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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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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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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6년 09월 08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나종성 의원) 1.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안 2.군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3.군산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4.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7.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군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9.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0.미룡주공 3단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군산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 13.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군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2016년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동의안 18.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9.시정질문(서동완 의원)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나종성 의원) 1.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안 2. 군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7.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0. 미룡주공 3단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군산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 13.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16년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동의안 18. 시정질문(서동완 의원) 19.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1분개의
의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이 복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 나종성 의원님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복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이복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나운1,2동 이 복 시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는 한 해 200여만명 이상이 찾는 관광도시라며 언론을 통해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군산의 첫 관문인 고속 및 시외버스 터미널은 관광객 20만 수준의 시설에 머물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산의 첫 관문인 고속 및 시외버스 터미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자료를 찾다 14년 전인 2002년 4월 23일 제3대 군산시의회 김중신 전 시의원께서 당시 강근호 시장께 공용 버스터미널의 환경개선과 이전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근호 시장의 답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당시 강근호 시장이 답변했던 공용버스터미널 이전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반영 등의 행정적 조치를 완료하다던, “현재 고속버스 터미널은 경암동에 63평의 사무실을 포함하여 511평 규모로 터미널 운영사인 주식회사 금호산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터미널이 시가지 내에 위치하여 교통량 가중 및 시설의 노후 등으로 문제가 있어 2016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이 수송택지 남측 남북로와 산업도로에 접하여 터미널이 계획되어 있고 확장 이전에 대비한 행정적 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간 운영사인 금호산업과 고속터미널 신축 또는 이전 문제를 논의한 바 터미널의 노후와 협소함을 인정하고 있으나 계열그룹의 경영악화 등 투자비용 부족으로 신축 또는 이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금호산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것을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새로운 터미널을 만들 수 있도록 정밀하게 계획을 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의원이 왜 이 내용을 읽어드리는가 하면 14년 전과 오늘 민선 단체장은 바뀌어 있지만 고속 및 시외버스 터미널은 최초로 문제 제기를 했던 14년 전과 비교했을 때 오늘 현재까지 바뀐 모습이 없는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당시 강근호 시장이 답변했던 공용버스터미널 이전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반영 등의 행정적 조치를 완료한다던 2016년도가 도래했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어찌된 일인가요? 단체장은 바뀌어도 행정은 진행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점을 지적하면 적당히 답변만 둘러대고 개선이 없는 군산시의 행정에 답답함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오늘 다시 본 의원이 고속 및 시외버스 터미널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군산의 첫 관문인 고속 및 시외버스 터미널이 40년 묵은 낡은 건물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최소시설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산 고속 및 시외버스터미널의 현재의 모습은 안전사고 우려 뿐만 아니라 관광 군산도시의 이미지 추락으로 군산의 도시 및 관광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이용객만 보더라도 고속버스 터미널은 일일평균 1,068명, 월 평균 3만 2,466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전북 도내 14개 시군 중 단연 최고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역시 일일 평균 2,742명, 월 평균 8만 3,379명으로 양 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만도 월 평균 10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물론 군산의 경우 철도 노선이 있지만 철도역 접근성 및 KTX의 부재로 철도를 이용하는 이용자 보다는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전주, 익산에 비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용객이 많은 고속 및 시외버스 터미널을 이대로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용자들의 서비스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임에도 시는 시민의 혈세를 들여 환경개선에 나선 바 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는 07년과 08년에 각각 도비 1,500만원과 시비 2,400만원을 지원해 화장실과 외벽도장, 유리 및 대합실 의자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에는 07년에 시도비 1,250만원과 08년에 시비 5,900만원을 각각 지원해 화장실, 외벽도장, 유리 및 의자교체를 한 바 있으며, 11년에는 시도비 1억 5천만원과 자부담 7천만원 등 총 2억 2천만원, 13년에는 시도비 1억 7,200만원에 자부담 9,900만원 등 총 2억 7,100만원을 투자해 대합실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나마 시외버스 터미널 사업자는 자부담이라도 부담해가며 시설환경 개선에 나섰지만 고속버스 터미널 측은 대기업 계열사인데도 불구하고 얌체와 같은 심보로 자신들의 자부담 투자는 단 한 푼도 없이 시의 지원만 받았습니다.
시설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은 대지면적,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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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864.4㎡, 건물 연면적 285.8㎡ 규모로 현재 서울 등 3개 노선을 소화하고 있고 1975년에 준공됐으며, 시외버스 터미널은 대지 7,923.6㎡, 건물 연면적 1,019.8㎡ 규모로 현재 64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으며 1976년도에 준공됐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 터미널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군산 고속 및 시외버스 터미널시설은 최소 면적이 총 2,577㎡여야 하나 1,305.5㎡로 기준치의 50.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자 시는 경암동 현 부지에서 현대식 복합터미널을 새로 건축하는 방향으로 터미널 현대화 사업의 가닥을 잡았지만 사업자들의 재정난에 부딪혀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의 사업자 측은 재정상 터미널 신축이 어렵다며 군산시가 토지를 매입해 건물을 지어 장기 임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시외버스 터미널 사업자 측 역시 재원이 없다며 현 토지를 제공할테니 금호에서 신축 후 운영권을 보장해 달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40여년 간 양 버스터미널을 운영하면서 그 많은 영업수익은 다 어디로 갔는지 재원이 어렵다고만 합니다. 이 말을 믿어야 할까요?
좋습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하니깐 새로 건물을 짓거나 이전하기 어렵다면 최소한의 서비스는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시장님! 군산시도 공영터미널 사업을 추진하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어 고속 및 시외버스 터미널 현대화사업은 현재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고속 및 시외버스 터미널은 군산의 첫 관문인데도 노후화 된데다 최소 시설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군산을 찾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화 시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면 민족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고향을 찾는 수많은 귀향객들이 고향 군산을 찾게 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터미널은 왜 이리 안 변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고속 및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방안, 아니면 복합터미널 신축방안, 이도저도 아니면 환경개선이라도 해서 군산의 첫 관문에 대한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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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이 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
본 의원은 금일 5분발언을 통해 현재 군산시에서 진행 중에 있는 몇 가지 중대한 현안사업들에 대하여 진행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간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3선을 하시는 동안 예술의전당 건립과 군산관광의 대표적인 근대역사도시를 창출해 내시는 등 수많은 업적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오늘 5분발언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군산 전북대병원 유치, 그리고 동부권에 위치한 16만평에 달하는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주 등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문동신 시장님만이 할 수 있는 도전적인 대단한 업적이라고 본 의원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대한 사업들이 진행과정 중에 여러 가지 주민갈등, 상권갈등 기타 많은 현안 갈등문제들로 인하여 군산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의 갈등을 형성시키는 중대 요인으로 발목 잡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 시민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이런 현안 문제들이 더이상 군산발전을 발목 잡고 걸림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시장님의 열정과 땀방울이 어우러져 스며있는 이 업적들이 하루 빨리 완결되어 시민들에게 감격스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더더욱 뜨거운 열정과 관심, 그리고 합리적이고 강한 해결 리더쉽을 촉구하며 또한 기대해 봅니다.
먼저 군산전북대병원 군산 유치와 관련하여 백석제에서 타 지역으로 부지를 변경되기까지 환경 적정성 논란과 부동산 투기문제 등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다시 군산 전북대병원 부지 변경안이 기재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간 유치를 위하여 노심초사 노고를 다 하신 문동신 시장님, 김관영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뜻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지가 확정되면 대상토지의 순조로운 매입문제 및 부동산 투기문제 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또한 이에 대한 강력하고 신속한 대책을 강구하여 더 이상 병원 유치사업이 표류하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동부권의 숙원사업인 16만평 부지의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주와 관련하여 지금 이 시점에서 분명 중요한 것은 페이퍼 공장을 분명 성공적으로 이주시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지금 보다 더 큰 문제들이 대두된다는 현실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자명한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그냥 알아서 죽으라는 이야기냐 또한 급박한 현실입니다. 죽어도 여기에서 죽겠다고 이야기 하지요.
양쪽의 처지가 첨예하니 시장님께서도 심적 고뇌가 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산시는 얼마 전 2차용역을 의뢰하여 군산시민들에게 롯데아울렛의 유치에 대한 찬성도 많았지만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정도가 크게 발생될 거라는 용역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 또한 양측의 불신과 갈등만 일으키는 결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롯데아울렛의 유치도 필요하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대책도 분명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연계해서 얼마 전 페이퍼 공장 부지에 롯데아울렛 유치와 관련 전라북도의 건축심의가 떨어져 페이퍼 측에서 건축인허가신청을 시에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건축 인허가와 관련하여 법의 원칙에 의하여 처리할 것인지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하여 명분과 원칙을 가지고 신속하게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원칙 없는 시민갈등을 유발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세번째 희망 가득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새만금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조해 내고자 우리 지역 김관영 국회의원께서 새만금복합관광리조트 유치 근거를 담은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정운천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포함한 45명과 함께 대표발의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 특별법 개정안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김관영 국회의원은 글로벌 관광레저 그룹인 싱가폴의 샌즈사가 이미 10조원의 투자 의향을 밝혔으며 대한민국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저성장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대안으로 수십년 간 지지부진한 새만금에 향후 5년간 생산유발효과 약 23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약 9조원, 일자리 창출 약 23만개 및 또한 이와 연계하여 항만, 국제공항, 철도, 기업유치 등 수많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의의 변을 제시 했습니다.
이와 관련 지역 시민들은 물론 전국적으로 관심과 찬반의 논란이 있는 것으로,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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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시민들은 물론 전국적으로 찬반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현재의 찬반 논란은 절대적으로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일단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놓고 우리가 유리한 새만금 개발의 발판을 마련해 놓고 그 이후에 유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를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세상은 도전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은 참으로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새만금이라는 광활한 간척지가 존재합니다. 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참 멋진 우리 군산이 좋다가 절로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아쉬운 말도 있습니다. “군산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라는 흉을 보는 사람들도 많다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서로 마음과 마음을 합쳐서 군산의 새 역사,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우리가 창조해 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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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나종성 의원)
나종성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흥남, 수송동 나종성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8월 18일 군산시는 수송동의 인구가 군산시 최초로 인구 5만명이 넘어 섰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수송동 주민센터에서는 5만번째 전입자였던 윤 모 씨에게 전입축하 꽃 화분과 상품권을 전달하며 2007년 이후 수송택지 개발의 준공과 함께 군산시의 문화, 체육, 금융, 교육기관 및 대형 상점들이 밀집된 최적의 주거환경으로 중추적인 동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군산시 인구의 18.5%를 차지하고 있음을 또한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올해 8월말 기준 인구 5만 3,764명으로 인구가 과잉된 수송동의 행정서비스는 어떠합니까?
미장동에 건설된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시작되어 전입신고와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으려는 발길로 민원 창구는 북새통을 이루고 인감을 발급 받기 위해 번호표를 뽑은 민원인은 앞선 대기자를 기다리느라 1시간 가량을 기다리고서야 발급을 받는 등 인구 과잉에 따른 행정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 시달된 『행정동 분동 조정 지침』에 의하면 면적 3㎢ 이상, 인구 5만명 이상이 3개월간 유지하면 분동이 가능한 것으로 적정기준을 마련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였었습니다.
수송동의 면적은 5.37㎢로 면적기준은 해당이 되어 수송동의 인구가 5만명이 넘기 전에 군산시는 5만명이 넘으면 검토하겠다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했으나 5만명이 넘어선 지 1년이 지났음에도 검토의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를 꿈꾸는 군산시가 앞으로 가는 행정은 고사하고 당장 발 위에 떨어진 불조차 끄지 못하고 있는 후진적 행정의 모습을 보이는 단면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송동의 행정동인 미장동에는 대형아파트 단지가 2개소가 건설 중에 있으며, 지곡동에는 향후 확장되는 도시개발로 인하여 그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예견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분동이 서둘러 진행되지 못하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그만큼 늦어진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과연 수송동이 지금 최적의 주거환경을 갖고 있는 충추적인 동입니까? 군산시는 하루빨리 수송동의 분동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의 환경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희
나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안
2. 군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7.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0. 미룡주공 3단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안, 2항 군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3항 군산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4항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항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항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7항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항 군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9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0항 미룡주공 3단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신영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신영자입니다.
제19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안』은 청소년의 인권 신장과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한편, 청소년의 잠재역량 개발과 사회성 향상을 꾀 하고 정책 결정 시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권을 보장하고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군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며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경력단절여성들의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사업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등 본 조례가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의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시민에게 보편적이고 우수한 품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공공보건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한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공보건의료 제공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어 시민건강과 보건의료 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입일부터 1년동안 보훈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점 해소를 통하여 보훈수당 지급 여건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조항을 수정하고 보훈수당 수급대상자들이 대부분 경제력이 없는 고령자로서 경제생활 지원 및 국가공훈에 대한 예우를 극대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입 시 1년동안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하는 규정으로 인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조항을 수정하여 참전명예수당 수급대상자 분들의 경제적 생활지원 및 국가공훈에 대한 예우를 극대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필연적으로 노인복지에 관한 욕구가 늘어나고 있어 노인복지 시설 중 노인여가 시설인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 및 지원을 통하여 세대가 교감하는 생동감 넘치는 교류의 거점으로 거듭나는 경로당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노인 여가활동 및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용역과제에 대해 예산편성 전 미리 용역시행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 적정한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예산낭비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며 건전한 재정 운영에 도움을 주는 정상적인 조례 개정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오타 부분 문구를 정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도시재생 선도사업과 관련한 건물 신축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에 의해 근대역사박물관과 함께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주요거점 공간 및 동국사 주변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등 근대문화도시와 연계하여 관광객 유인시설 확충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도시재생 선도사업과 관련한 적정한 건물 신축인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미룡주공 3단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산시와 미룡 주공3차 입주자대표회 간에 단지 내 민간보육시설의 20년간 무상임대 협약에 따라 민간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위탁관리 함으로써 쾌적한 보육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 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 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 고서
․미룡주공 3단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정희
신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미룡주공 3단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군산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
13.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16년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동의안
의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항 군산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 13항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항 군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항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항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항 2016년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방경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경미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방경미 의원입니다.
제19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및 농업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농촌지역의 발전 및 농업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지원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관리감독의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날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농촌과 농업에 헌신하는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 감면과 부설주차장 설치 완화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광활성화, 대기오염 저감, 기업애로 및 투자유치 활성화 차원의 조례안으로 개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교통공원을 안전체험시설로 리모델링함에 따라 시설내용을 반영하고, 명칭을 “군산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군산 어린이 안전체험관”으로 변경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촌 및 어업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어촌지역의 발전 및 어업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지원사업을 심의하는 군산시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 불일치 및 정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 정책으로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며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의 규정에 맞추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전 행정절차로 출연금의 주 용도는 산․학․연․관의 협력을 촉진하여 인력양성 및 지식 및 기술개발 보급을 위한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 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 심사보 고서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군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 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동 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정희
방경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8. 시정질문(서동완 의원)
의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강성옥 의원 의석에서 -「의장!」)
예.
(강성옥 의원 의석에서 -「의사일정이 바뀌었는데요.)
(침묵)
(강성옥 의원 의석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 시 문 시장께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대책을 듣고자 약 두달 전에 했던 질문과 추가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2011년 6월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도록 하수관 BTL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5년간 경포천에 오수가 우수토실을 통해 무단 방류되었음에도 이에 대해 담당자조차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어 이에 질타와 질문을 하였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하여 다시 묻겠습니다. 우수토실로 오수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지난 회기 이후 현재까지 몇 번이나 경포천으로 오수가 무단 방류되었고 방류된 오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혹 지난 회기 이후 경포천에 무단 방류되는 오수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조례 비교사진을 좀 띄워주십시오. 민간위탁시설에 대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장 민간위탁, 제16조 처리상황의 감사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1조 지휘․감독에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할 것과 제14조 처리상황의 감사에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감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지난 회기에 답변하셨는데 이는 엄연한 법을 위반한 직무유기이며 더 나아가 배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시장께서는 지난 회기 이후 이에 대한 감사 또는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 자료요청에 불성실한 업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민원인이 수상한 상장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 BTL사업 민원인 유영근 씨는 2012년 10월 5일 군산 모범 시민상, 공공하수시설 부실공사를 밝혀 2012년 12월 31일 전라북도 표창장, 2014년 2월 27일 국민권익위로부터 부패방지활동 표창장을 수상한 군산시민입니다.
부실 사기시공으로부터 혈세 낭비를 막고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 본인의 생업을 뒤로 하고 6년여동안 군산시를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하수관 BTL 운영사와 함께 민원인을 공무집행 방해와 공갈, 사기 등으로 공무에 방해를 한다고 소송을 하였습니다.
민원인은 이에 억울함을 말하고 있는데 민원인 관련 소송한 내역 및 결과와 진행 중인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2015년 10월 26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 1호 방조제 4.7km를 부안군으로, 새만금 2호 방조제 9.9km는 김제시에 귀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방조제만을 귀속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2013년 11월 14일 김제시와 부안군이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 3·4호 방조제 행정관할을 군산으로 결정한 것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 즉, 김제시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 신문사에서는 “새만금 땅 소송 군산에 지고도 웃고 있는 김제시”라는 기사를 싣었습니다.
이유는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후 매립지가 어느 지자체에 귀속돼야 할 지 그 기준을 처음 밝혔고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 매립지 관할 결정 기준은 관습적인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었지만 대법원은 새 기준으로 매립지와 지자체의 '연접관계' 및 '자연지형'을 제시했고, 김제시가 소송에 지고도 웃는 이유는 바로 이 새 기준에 따라 향후 새만금 2호 방조제 구간을 김제시가 확보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 15일 언론 보도내용을 보면 “김제시 매립지를 만경-동진강에 의해 분리되는 군산과 김제, 부안의 세 연접지역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세 지역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각각의 시군이 제공하는 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3·4호 방조제를 군산 관할로 인정하면서도 이는 지형도상 해상경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새만금 전체의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타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대상이었던 3·4호 방조제 14.1㎞와 3호 방조제 안쪽 다기능부지는 애초부터 분쟁의 진앙이 아니었다.
군산과 두 지자체가 실제 다툰 곳은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2호 방조제였다. 소송은 김제시와 부안군이 2호 방조제 및 그 안쪽을 확보하기 위한 전초전이었던 것이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안행부가 2010년 11월 결정한 새만금 행정구역의 기준은 헌법재판소가 존중해온 해상경계선이었다.
기존 해상경계는 2·3·4호는 물론 새만금 남쪽 1호 방조제 중간까지와 그 내부 새만금 지구 대부분을 군산 관할로 하고 있다. 해상경계로는 새만금 401㎢의 71.1%가 군산, 15.7%가 김제, 13.2%가 부안에 속한다.
김제시는 "해상경계로 행정구역이 구획되면 바다를 잃게 돼 해양 성장동력을 잃는다며 바다 통로를 달라고 요구해왔다.
부안군은 신시도 주변까지 새만금 어장은 부안 어민의 생활 터전이었고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부안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며 2호 방조제 북단까지 부안이 관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군산시는 새만금을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이곳을 단일 행정구역으로 하면서 주변 세 시군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3·4호 방조제를 군산 관할로 확정한 이번 판결을 놓고 김제시는 사실상 김제시의 승소다, 만족한다고 밝혔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소송 자체는 졌지만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2호 방조제와 안쪽 땅은 김제 관할로 판단된다. 우리가 애타게 갈구했던 바다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산시는 물러날 태도가 아니다. 당장 1·2호 방조제 복판의 가력도가 군산시 관할이다. 가력도는 군산의 지번 2개로 구성돼 있다. 문동신 시장은 군산 땅인 가력도를 다른 지자체 땅 2호 방조제를 거쳐 갈 수는 없다. 시민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 이후 부안군 역시 2호 방조제 관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은 3·4호 방조제 보다 뜨거운 분쟁의 불씨가 돼 벌써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이 보도처럼 김제시는 이미 2013년 11월 14일 대법원 판결로 새만금 2호 방조제가 김제시로 귀속될 것을 알고 있었고 이에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하였지만 문동신 시장과 지역의 국회의원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2호 방조제를 군산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군산시의회도 적극적으로 대응책 강구를 촉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시장께서는 대법원에 제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하였다고 하는데 새만금 땅을 찾아올 가능성은 있는지와 이에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은 문동신 시장 임기 안에는 판결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빼앗긴 땅을 못 찾아올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실이면 지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하는 행위들은 3번이나 시장으로, 2번이나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군산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군산시에 큰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희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동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그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내용인 우수토실로 오수가 나올 수 있는 지와 지난 회기 이후에 현재까지 몇 번이나 경포천으로 오수가 무단 방류되었고, 오수량은 얼마나 되는 지, 또한 경포천에 무단 방류되는 오수에 대한 대책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BTL사업으로 하수관거 분류화 사업이 이루어진 오수관에는 원칙적으로 오수가 무단배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나운동, 수송동, 소룡동, 삼학동, 문화동 일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우수․오수 분류화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아 호우 시에 차집관로 내에 다량의 우수가 유입되어 차집관로에 연결된 하수가 정체되고 원활히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경포천 경문교 지점의 우수토실은바로 인근에 차집관로가 연결되어 있고 차집관로 상태와 강우량 40mm 이상, 시간당 강우량 10mm 내지 20mm 이상, 바닷물 수위가 만조될 때, 하수처리장 유입량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건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우수토실에서 오수가 월류되고 있습니다.
청천 시 비가오지 않을 때에는 하수만 차집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호우 시에는 차집관로에 우수가 합류되어 우수토실을 통해서 오수 월류가 되지 않으면 저지대의 개인 화장실과 맨홀 등으로 역류하게 되어 시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이 예상 되는 등 현재로써는 불가피한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경포천 우수토실은 지난 1991년도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우수토실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지난 회의 이후에 현재까지 강우량이 적어서 우수토실에서 오수가 월류되는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오수가 방류되는 시기에는 집중호우가 동반되어 오수토구가 하천 수면아래 잠기는 등 오수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경포천 오수 월류 대책으로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경포․경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구암동 현대아파트 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 열대자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경암․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경포․산북 배수구역 침수예방 하수도 정비사업, 시내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미룡․중앙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비롯하여 노후 하수관로 개량사업 등에 대한 국비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금년 5월부터 2017년 11월 까지 추진 중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통해 우수토실을 비롯한 차집관로 현황과 문제점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여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산시는 왜 감사를 하지 않았는지, 또, 의회 자료요청에 불성실한 업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시가 위탁관리 대행하고 있는 공공하수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급 시 종사자 인건비를 제외한 처리시설의 수선, 약품비와 기타 필요경비 등 집행계획을 제출하면 하수과에서 사전 검토 후 승인하고 매월 담당자가 현지 출장하여 집행내역을 확인한 후에 정산 절차를 거쳐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점검을 통하여 운영사항을 감독하는 체계로 관리하고 있어서 그동안 별도의 감사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관련규정에 따라 금년부터 매년 1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회 자료요청에 불성실한 업체에 대한 대책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시 감사부서를 통해 인건비 지급을 포함한 폐수처리장 운영비 지급 등 전반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한 후에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민원인 관련 소송내용과 그 결과, 그리고 진행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민원인 관련 소송은 지난 2015년 4월 10일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푸른군산지키미와 우리시가 보조 참가하여 민원인을 명예훼손, 모욕, 퇴거불응, 공무집행 방해 등 등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내용으로써 검찰에서 고발내용을 2015년 12월까지 조사하였으며 모욕 및 퇴거불응은 혐의가 인정되어 민원인을 기소하였습니다.
2016년 4월 4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재판부에서 민원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민원인은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2016년 4월 6일 항소를 하였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2016년 7월 15일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2016년 8월 5일 대법원에 상고 하였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법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지난 2015년 6월 19일 우리시와 푸른군산지키미 주식회사 공동으로 언론사와 민원인에 대해 사실보도 위반에 따른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소송 진행과정에서 우리시와 푸른군산지키미 주식회사는 언론사와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하여 2015년 11월 소 취하를 하였으며 소송비용은 푸른지키미 주식회사에서 부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1,2호방조제 행정구역소송진행 상황과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난 해 10월 26일 1․2호방조제 관할에 대한 중분위 결정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시민 모두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하는 통탄의 아픔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분위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이후에 11월 27일자로 대법원에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은 현재 재판부가 결정되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변론준비 통보 등 본격적인 재판진행 움직임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금년 1월 11일 헌법재판소에 우리시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부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부가 결정된 상황입니다.
다만, 지난해 중분위의 결정은 새만금방조제 1,2호 구간에 국한된 사항으로 현재 매립되지 않은 방조제 내측 매립예정지와 방조제 외측에 대하여는 관할구역 결정대상이 아닐 뿐더러 1,2호방조제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향후 매립이 완료된 이후에 중분위의 심의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현재 본 건에 대하여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과 상시 협의를 하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소송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학계와 관련 전문가들과 중분위 의결의 부당함과 우리시 주장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과업을 수행중입니다.
소송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 것과는 별개로 제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본 건을 승소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의원님들을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들과 전력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정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전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 -「예」)
서동완 의원님과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번 시정질문 보다는 그래도 좀 답변을 성실히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경포천 오수방류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토실에서 오수가 나오는 것은 원천적으로 안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그 대책이 지금 내년 11월까지 용역을 하겠다라는 거잖습니까?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위원
내년 11월까지, 올해 5월부터 내년 11월까지.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1년이라는 시간이 더 남았어요. 그렇죠?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위원
그럼 1년 동안 내년 우기도 있고 또 가을 이번 가을 우기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는 그냥 오수가 그냥 경포천 무작정 방류돼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노력들을 하신다는 겁니까?
시장 문동신
그 외에 대책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왜 대책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시장 문동신
왜 그런고니 기상이변에 따른 환경의 변화라고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시설이 잘 돼 있으면 충분히 카바가 가능하죠.
서동완 위원
예.
시장 문동신
그렇게 지금 안 돼 있는,
서동완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왜 시장님께 그 말씀을 묻냐면 경포천으로 가는 관들이 있습니다. 관. 관들이 있는데 그 맨홀뚜껑을 그걸 열어봤어요. 본 의원이랑 해서 열어봤는데 거기 보면 오수가 꽉 차 있어요. 오수가 꽉 차 있어요. 원래 시공계획에 보면은요, 오수가 있으면 안 되요. 오수 그 맨홀관에는 한 4∼5m 이렇게 쭉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관에서 물이 흘러가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차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두 개가 차있는 게 아니에요. 한 두 개 차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지 말고 그걸 펌핑을 해보면 아는 거예요. 펌핑을 해 보면 아는 거예요. 안이 막혔으니까. 원래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시공계획에 오수는 그냥 흐르게 돼 있는데 거기가 지금 막혀있으니까 그걸 한번 펌핑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시장 문동신
아니, 좋습니다. 그런 방법은 우리 용역 중에라도, 용역 중에라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시면 시장님! 어쨌든 시에서 시장님께서 성실하게 그 부분들을 해결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언제 기일을 잡아서 그 펌핑을 제가 참관하는 자리에서 한번 펌핑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시장 문동신
그건 이제 평소에는 할 필요가 없겠죠.
서동완 위원
아니, 지금도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거기는 우기 때는 우리가 아무리 공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우수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원래 들어오면 안 돼요. 설계도면상 들어오면 안 되는데 우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맨홀에 오수가 넘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건기지 않습니까? 건기. 지금 우기인데도 장마가, 아니, 지금 그 뭡니까, 가뭄이어 가지고 비가 안 왔잖아요? 이때에는 흐르는 물이 없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쭉 다 빠져야 되는 거예요. 역류할 것이 없으니까. 월류 할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월류 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그 얘기를 제가 몇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펌핑 하겠습니다.” 해놓고 펌핑을 안 해요.
시장 문동신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이것 가지고 시정질문을 몇 번 했지 않습니까? 5분발언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로 질질 더 이상 끌지 말고 지금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것만 해보면은 어디가 막혔는지를 알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시장 문동신
알겠습니다. 한번 계획을 잡아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펌핑 할 수 있도록.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의원
그리고 두번째 조례비교 사진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사무 감사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걸 감사 때도 얘기 했고 업무보고 때 얘기 했고 수회 얘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시에서는. 그런데 지금 저것 보시면, 아, 이것은 없을 겁니다. 제가 이것은 오늘 아침에 만들어서 시장님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는가요? 왼쪽께 군산시 민간위탁 촉진조례이고, 오른쪽께 강릉시 민간위탁 조례입니다. 군산시는 11조 지휘감독, 강릉시는 13조 지도감독,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다른 게 있어요. 군산시는 1항, 2항, 3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릉시는 1항, 2항, 3항, 그리고 빨간글씨로 돼 있는 게 4항입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나면 우리 경건위 의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제가 지난 감사 때도 계속 얘기했고 집행부에도 요구 했던 거니까. 제가 알고 싶어 했던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위탁금을 책정을 하고 위탁금을 업체한테 줬어요. 위탁업체한테.
그러면 이 위탁금이 위탁업체가 우리한테 낸 자료대로 자기 이득금에서 10%, 그리고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이것이 있어요. 거기 내부에.
그러면 그 인건비가 제대로 집행이 되냐 안 되냐를 갖다가 제가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하수과에서는 그 자료가 개인정보네, 뭐네, 뭐네 하면서 안 줬어요.
그런데 강릉시,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강릉시 사무민간위탁 조례 제13조 지도감독 제4항에 보면은 “시장은 수탁기관이 종사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임금지급 및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 근로기준법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요구했던 게 이거였어요. 이거.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강릉시는 이미 조례로 해서 했는데 우리시만 그 조례를 쏙 빼놨어요. 우리시는. 그러고서나 아니, 인건비 어떻게 지급되는지 감사하게 돼 있으니까 줘라, 달라라고 이야기 하라 하면 업체하고 와서 업체 얘기만 해요. 업체 얘기만. 시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문동신
예, 그거는 이 법령의 의도하고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니 감사와 있던 사무감독과는 좀 다른 의미인데 우리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한테 매월 예산집행을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그걸로 다 되는 걸로 우리 실무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죠. 감사를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에.
시장 문동신
알아들었어요.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건 뭐 그동안에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제 해야죠. 그건 법적인 사항인거니까. 하시는데 올해 것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2014년부터 위탁을, 재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못한 부분까지 14년, 15년, 올해까지 감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의회에다 당연히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
시장 문동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중요한 것은 감사와 감사를 하시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감사하시면서 제가 조례개정을 할 건데 강릉처럼 적정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지 이거를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시장 문동신
알아들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통장거래내역서를 보면 아는데 그 통장거래내역서를 계속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니, 통장거래내역서가 뭔 개인정보입니까? 개인정보는. 제가 개인정보라면 이름 지우고 달라고 그랬어요. 이름 필요 없다고 저는. 이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제가 누구한테 얼마 줬는지 제가 알아서 뭐하겠습니까? 저는 우리시한테 인건비로 가져간 돈을 제대로 주는지 안 주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인건비를 갖다가 중간에서 착복을 하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제 말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시장 문동신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걸 꼭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위원
시장님 분명히 답변하셨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수관 소송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상상장 좀 띄워 주십시오.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 10월 5일 군산시 모범시민상, 12년 12월 31일 도로부터 공공하수시설 부실공사를 밝혀, 이미 우리 하수관 사업은 부실공사라고 도에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을 치하하기 위해서 표창장을 줬어요.
그리고 2014년 2월 27일 국민권익위에서 부패방지활동, 부패방지활동. 그러니까 이미 우리 군산 하수관사업은 부패라고 이미 권익위에서 인정을 한 거예요. 그 활동을 했다고 표창장을 줬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이 민원인에 대해서 9가지 죄목으로 고발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고발하라고 했으니까, 계속 그렇게 서로 시하고 민원인하고 얘기가 다르니까 고발하셔라 그래서 판단을 받자 했어요. 하셨어요. 그건 좋아요. 누가 잘못한 건지 판단하자, 근데 9가지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9가지를 고발 하셨어요. 9가지를.
그런데 이 9가지 중에 일곱 가지는 “기각 및 혐의 없음”이 되고 두 가지만,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승소를 했어요. 그 두 가지 내용이 뭐냐면 시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퇴거불응”, 그리고 “모욕”이에요. 모욕. 우리가 이것을 고소 고발한 것은 퇴거불응, 모욕 때문에 고소고발 하라는 게 아니라 민원인이 제기하는 하수관 BTL사업의 부실 사기시공 이 부분이 아닌지 서로 얘기가 다르니까 이것을 확인하자고 해서 지금 고소고발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본질적인 것은 하나도 인정을 못 받고 퇴거불응하고 모욕으로 했어요. 퇴거불응하고 모욕. 퇴거불응은 분기별로 주는 그 뭡니까? 운영비 주는 평가위원회 할 때 평가위원회 가서 발언한 거, 그때 당시 위원장이었던 하수과 국장이 퇴거하라니까 퇴거 안 해 가지고 달아났다고 해서 퇴거불응, 그리고 모욕은 부시장에 대해서 문자로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모욕, 아니, 우리가 지금 이거 시장님이 이 민원인을 갖다가 고소고발한 것이 그거 확인할려고 고소고발 했습니까? 예? 우리시에서 모범시민상 준 사람을 모욕했다고 퇴거불응 했다고 그거 죄 인정시키려고 이 고소고발 9건이나 하신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도 못 찾았어요!
시장 문동신
위원님 말씀도 뭐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는 관점은 그분이 좀 무례한 행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고소고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을 받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에서 무례한 행동이 있다고 해서 고소고발 했는데 공무집행 방해 혐의 없음, 공갈 혐의 없음, 사기 각하, 강요 혐의 없음, 정보통신 뭐 이용에 관한 뭐 법률 혐의 없음, 명예훼손 혐의 없음, 특성범죄 가중처벌 등의 뭐 위반 혐의 없음, 다 “혐의 없음”이에요!
그리고 혐의 있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은 퇴거불응하고 모욕이라니까요!
시장 문동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퇴거, 그 모욕으로 신고할 것 같으면은요,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 군산 시민들 다 고소고발 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아요?
시장 문동신
내가 자연인의 입장에서라면은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반대의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건들이 많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건 내가 여기서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사업에 대한 의혹부분에 대해서 현재 수사기관에서 공무원과 시행사와 시공사를 대상으로 수사 상에 있기 때문에 그 수사결과에 따라서 승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게 6년 됐어요. 지금 시장님. 제가 이것을 전에부터 제가 이거 오늘 처음 얘기했으면 “아, 그러십니까? 시장님!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빨리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6년 됐어요. 6년! 6년! 우리시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권력을 갖다가 낭비한 것이 얼마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 심지어는 전직 퇴직한 공무원들까지 경찰조사 받고 있죠?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위원
아,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6년, 이 한 건을 가지고 해결을 못해 가지고 6년동안 시간을 끌어왔다는 것은 이건 집행부의 무능력 아닙니까? 가타부타 우리시가 죄가 없다라든지 아니면은 민원인이 죄가 없다라든지 뭔가를 밝혔어야지 6년을 끌어왔어요. 6년을!
그리고 명예롭게 퇴직한 전직 공무원들까지도 국장, 과장까지도 지금 경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있어요. 이건 집행부에서도 이건 수치예요! 수치!
시장 문동신
난 수치라고 생각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수치라고 생각 안 하세요?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위원
조사 받는 것이 수치가 아니에요?
시장 문동신
맞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고소고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 9개는 했는데 두가지만 인정 받고 일곱 치가 불구, 그 뭡니까? 안 됐어요. 그러면 다시 항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항소를. 항소 하셨어요? 맞고 가만 안 있는다고 했잖아요!
시장 문동신
그건 상황 파악 해봐야,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시가 맞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고발을 했어요. 근데 법원에서는 “니네 맞아도 돼!” 하고서나 일곱 가지 니네 맞아도 된다고 하고서나 지금 불기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시는 맞으라고 했으니까 계속 맞을 거예요? 항소해야 할 거 아니에요! 왜 항소를 안 하십니까?
시장 문동신
내가 재판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동완 위원
예?
시장 문동신
내가 재판관은 아니잖아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항소, 그래서 항소권이 있는 거잖아요!
시장 문동신
맞는 사람의 입장에서,
서동완 위원
여기에서 항소하지 말라고 했어요? 항소는 할 수 있잖아요!
시장 문동신
맞은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서동완 위원
자, 보셔봐요, 시장님!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위원
민원인은 우리시에서 퇴거불응, 모욕으로 하니까 시장님이 답변한 내용처럼 이 민원인이 벌금이 150만원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이거에 대해서 불응을 하고 지금 항소 중에 있어요. 그렇죠? 아홉 가지 중에 일곱 가지는 혐의 없음이 됐고 두 가지가 혐의 있다는데 이분은 두 가지도 억울하다고 항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시는 아홉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인정 받고 일곱 가지를 인정 못 받았으면 항소를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계속 맞을 겁니까!! 앞으로!! 일곱 가지 가지고!!!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법원에서 판결을 했어요. 근데 시장님 제가 그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확인을 할게요. 시장님 답변 중에, 답변 중에 언론사와는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소를 취하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민원인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민원인. 두 분을 갖다가 소를 제기 했잖아요. 민원인하고 언론인, 민원인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언론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했다고 돼 있어요. 민원인은 어떻게 하셨어요?
시장 문동신
내가 알고 있기는 민원인은 소 취하에 동의를 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럼 계속 진행 했겠네요? 소 취하 안 했으니까 계속 진행 했을 거 아닙니까?
시장 문동신
그러지만 언론사와의 관계하고 합동된 그런 건이 되기 때문에 언론사와의 관계유지를 위해서도 난 취하를 했습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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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론은 그렇게 소 취하를 했고 민원인의 말은, 민원인. 민원인 어떻게 하셨어요?
시장 문동신
취하 했죠. 그것도.
서동완 위원
국장님 그렇게 시장님한테 막 허위보고를 또 하셨어요. 소 취하요? 여기 보셔봐요! 포기조서예요!! 포기조서!! 소 취하가 아니라 군산시에서 소를 진행하다가 포기 해가지고 포기 해가지고 포기조서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또 판결이 어떻게 난 줄 압니까? 당시들이 소를 진행하다가 포기 했으니까 당신들이 변호사 비용을 물어라 해가지고 소송비용계산서 150만원 했어요.
여기 판결 뭐라고 나온 지 아십니까? 피신청인들이, 군산시하고 푸른지키미입니다.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 총 금액 151만 5,717원, 피신청인들 분담액 각 금 75만 7,858원, 2분의 1씩 내라는 거예요. 뭔 소송 취소, 어디 어디서 회수 했어요? 그럼 법원에서는 우리가 취소했는데 이걸 내라고 해요? 시장님 제대로 보고 받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시장 문동신
아니,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상대방에 문제가 있게 낸 거 아닙니까? 다만 법원에서 판단 해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지,
서동완 위원
알아요. 근데 시장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기한 거하고 취소한 거 하고는 다르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시장 문동신
마치,
서동완 위원
예.
시장 문동신
마치 시장을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서동완 위원
아니, 죄인 취급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언제 시장님을 죄인 취급, 저는 법원판결을 얘기 하는 거라니까! 지금 제가!
시장 문동신
판결은 그건 법원에서 보는 거지 그걸 시장한테 따질 거 뭐 있어요?
서동완 위원
아, 그럼 법원 판결 상관없이 그냥 우리는 떳떳하면 상관없는 거예요?
시장 문동신
뭘 떳떳해요?
서동완 위원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는 이 판결문 이렇게 나왔어도 이거 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만 떳떳하면 상관 없냐고요? 그럼 내가 죄가 없는 거냐고?
시장 문동신
아니, 떳떳하면 죄가 없는 거지 뭔,
자, 법원에서 이 포기 조서를 내리면서 50%를 시한테 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시장, 우리시는 죄가 없는데 50% 내라고 했는데, 그리고 더 웃긴 것은 뭔지 압니까? 저는 공공기관의 갑질, 갑질 그러길래 저는 다른 지자체 얘기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시도 갑질을 했더라고요. 법원에서는 분명히 피신청인들의 분담액 50%씩 75만 7천원 내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시는 안 내고 푸른지키미에서 다 냈어요.
아니, 법원판결은 “당신들 둘이 소를 제기 했으니까 포기를 했으니까 당신들 둘이 똑같이 50% 내십시오.” 이렇게 판결을 법원에서 내려줬는데 우리시에서는 하나도 안 내고 을인 푸른지키미에다 다 내라고 해서 푸른지키미는 그러니까 아, 소리도 못하고 다 냈겠죠.
제가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은 안 했는데 냈을 거예요. 우리시가 안 냈으니까.
그러면 시장님도 여기에서 말씀을 냈다라고 백, 원만 있고 푸른지키미가 다 부담했다라고, 소송비용을, 그렇게 했으니까.
아니, 법원에서 50 대 50 내라고 했는데 왜 푸른지키미가 다 냅니까? 이게 갑질이 아닌가요?
갑질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왜 그래요? 법원에서는 그렇게 50%씩 내라는데,
시장 문동신
이 문제,
서동완 위원
그러면 법원판결이 잘못된 건가요? 50%씩 내라는 것은?
시장 문동신
이 문제 원천적인 증거 원인제공자가 푸른지키미의 문제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것도 항소를 해야죠! 우리는 못 내겠다고 항소를 해야죠! 시장님! 아니, 이상하시네, 시장님!
조금 전에 법법 얘기 잘 하시드마는 민원인처럼 억울하면 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항소를!
아홉 가지 중에 일곱 가지 우리가 인정을 못 받았으면 일곱 가지도 인정해달라고 우리가 항소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항소를 안 해, 그리고 법원에서 50% 78만원 시가 군산시가 내라고 그러면은 우리 억울하다, 우리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얘기를 하셔야 되고 우리는 아니고 푸른지키미가 다 한 거니까 푸른지키미한테 다 부과시켜라, 150만 원을, 왜 우리한테 부과시키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법원에다가는 얘기를 못하고 저한테만 그 얘기를 하시냐 이거예요!!! 법원은 무섭고 저는 우습습니까?
시장 문동신
예. 참으세요. 좀.
서동완 위원
아니, 지금 말씀이 그러잖아요? 시장님 말씀한 것처럼 억울하고 이게 아니다라고 그러면은 법으로 해야죠. 법으로. 법으로 했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항소를 안 했다는 것은 이건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 관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법원의 판결이 났는데 우리가 항소를 안 하면 그건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 보셔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일반 시민들이 알아보십시오. 이걸 가지고서나 누가 그러겠냐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반시민들이 관례적으로 보면 법원에서 판결하면 50 대 50 내요.
그런데 우리시는 그걸 그 돈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지만 75만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안 내고서나 푸른지키미한테 부과했다고 그걸 뭐 잘했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장님! 이제 저도 사실 이거 가지고 몇 년 동안 한 것도 사실 화도 나기도 하고 뭐 이걸 가지고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마는 문제는 6년이나 갔는데 이걸 왜 이걸 해결 못할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들, 직원들 저한테 와 가지고 설명해 주는데 항상 설명할 때마다 내용이 다르고, 그래서 시정질문 하면 시장님도 지금 소 포기한 걸 갖다가 소 취하했다고 여기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대체 저는 시정질문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이제 법원판결, 아니, 경찰조사가 남아있으니까 거기에서 할 거예요. 성실히 하십시오. 성실히. 더 이상 이것 가지고 뭐 또 7년, 8년, 9년 이렇게 끌지 마시고 이것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시장 문동신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요,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 새만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1% 대 우리 군산 땅이 39%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2013년 11월 달에는 11월달에 김제시에서는 자기네가 2호방조제 차지한다라고 자신을 했어요. 언론에 보도를 보면은.
그런데 우리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집행부에다가 “새만금 어떻게 돼 가?” “아이고, 돼요. 해양경계선으로 뭐 관례적으로 하는데 관례 그것 깨면은 아마 다른 데서 난리나기 때문에 할 거예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고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이렇게 됐어요.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시장 문동신
의원님 그 내용을 잘 못 이해하셨는데 법이 바뀌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시장 문동신
아니, 이런 게 더 있어요. 해상경계선 이용할 때가 우리 군산시가 71%라고 하는 거는 해상경계선이 위에서 권역이 결정된다고 하는 법이 살아있을 때까지 얘기입니다. 우리가 100년동안 관리를 해 왔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이 바뀌었어요. 해상경계선은 무시하는 걸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모두에요.
시장 문동신
들어보세요. 바뀌었어요. 이제 71%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행자부에서 어떤 장난을 칠려고 그랬는고니 사실상 그것은 마음대로 행정자치부에서 할 수 있는 걸로 입법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까지 협의를 해가지고 전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천과 바다는 그 소유가 누군고 하니 지방자치단체께 아닙니다. 국유입니다. 지금은 개발도 완전히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국유화 돼 있는 것을 니 땅이다, 내 땅이다 한다는 자체가 촌스러워요.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 취소하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것도 그런 차원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막 가니까요, 시장님은 제가 보니까 법을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시장 문동신
왜 자의적으로 해석드려요?
서동완 위원
조금 전에 BTL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렸더니 자의적으로 그냥 해석 해가지고서나 막 이렇게 하시더만 이것도 그래요. 지금.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게요. 시장님. 이것은 뭐 여기서 시장님이 뭐 당장 찾아오겠다고 해서 찾아오는 거고 이게 뭐 못 찾는다고 못 찾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는 걸 가지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진짜 의견을 나눠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좀 긴밀하게 이 문제도 있고, 오늘 해결 끝나면은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진행사항,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의회하고 좀 한번 진지하게 좀 논의도 하고 거기서 대안도 좀 만들어내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시장 문동신
좋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셔가지고 필요하다면은, 성주랑 보십시오! 사드 만든다고 해서 온 군수를 비롯해서 군민들, 김천, 이번에 김천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김천시장을 비롯해서 온 시민들 머리 깎고 난리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똘똘 뭉치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시는 이상하게 왜 시민들이 모을 때는 못 모으고 안 모을 때 그냥 시민들 갈등으로 그냥 갈라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서로들 간에 생각의 다름에 관계가 없이 딱 찾아봐야 된다는 것은 온 시민들의 공통된 분모라고 봐요.
그렇다고 있는 걸 가지고 좀 시민들을 하나로 모아내고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을 좀 만들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좀 자리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예, 좋은 말씀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정희
서동완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났음으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하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반드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9.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선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선우 의원입니다.
제19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사회복지분야 시비 매칭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되어 있는 바 우리 위원회의 심사 방침은 소모성이 아닌 생산적인 예산 편성인지,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인지, 긴급하고 필수적인 예산인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심사 하였습니다.
인건비 임기제 가급 예산은 일부 인건비가 과다 계상된 것으로 심사되어 적정한 인건비 지급을 위해 요구 예산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전국 T볼대회 예산은 대회의 내용과 규모를 검토한 바 요구예산의 일부가 소모성으로 심사되어 부분 삭감하고 내실 있는 대회를 준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장대교 해망IC 확장공사의 설계용역비는 금번 추경에서는 승인하돼 공사비는 국비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 시비부담을 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편성된 사업들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부터 세부 추진과정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집행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승인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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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유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영일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설경민 의원 의석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김영일 의원님 나와서 모두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입니다.
제19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다.
2016년 9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특별조정교부금인 수송동 방범용 CCTV 외 14건 1억 8,700만원, 맥아 품질시험실 증축 외 2건 4억 3,400만원, 의회 홍보광고료 1건 1천만원에 대하여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서명의원은 13명으로 했습니다.
의장 박정희
정회기간 동안에 합의하신 바 대로 특별조정교부금인 15건에 대한,
(김우민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잘 모르는 사항이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의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성옥 의원 의석에서 -「의장!」)
예.
(강성옥 의원 의석에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김영일 의원님이 제안을 했는데 김영일 의원님의 수정예산안은 없고 갑자기 설경민 의원의 수정예산안 제안도 하지 않았는데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수정안을 제안하신 김영일 의원께서 정회시간 동안 철회의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강석옥 의원 의석에서 -「아니요.」)
그래서 김영일 의원 나오셔서 의견을 피력하신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이것부터 해명을 해주셔야죠! 이거는 설경민 의원이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사항인데 이게 나와 있으면 안 되죠! 의장!! 얘기 를 해주시라고요! 이걸!」)
김영일 의원이 정회시간 동안 철회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강성옥 의원 의석에서 -「철회한 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해서 철회하면 끝난겁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수정안을 제안을 하던지 속개를 해서 제안을 해서 다시」)
그러니까 수정안을 지금 제안을 하는 것이잖아요! 왜 속개를,
(강성옥 의원 의석에서 -「아니요! 제안도 하기 전에 왜 이게 문서가 올라와 있냐고요!」)
지금 설경민 의원이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미리 보시라고 지금 논 거예요.
(강성옥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이게 요구한 자료에요? 추경예산안이죠!」)
그러니까 수정안을 다시 설경민 의원이 발의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미리 깔아놓고,
(강성옥 의원 의석에서 -「발의를 하고 이게 문서가 나와야지 발의도 안 했는데 이게 어떻게 나오냐고요!」)
미리 나올 수도 있죠!
(강성옥 의원 의석에서 -「발의를 안 했는데요? 제안을 안 했는데?」)
아니, 제안은 정회시간동안 피력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강성옥 의원 의석에서 -「아니죠! 정식적으로 의회에 속개가 됐을 때 얘기를 해야죠.」)
미리 보시기 좋으라고 미리 깔아드렸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걷었다 다시깔으세요.
(강성옥 의원 의석에서 -「아니, 절차가 안 맞잖아요! 절차가!」)
김영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제19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조서에 명시된 삭감예산에 대한 철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정희
다음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설경민 의원님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의원
설경민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19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제안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6년 9월 7일에서 9월 8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인건비 임기제 가급2,400만원, 자기주도 학습 및 진로탐색 1,500만원, 전국 티볼대회 1천만원, 도로보수 단가계약 7천만원 등 맥아 품질시험실 증축 1억 5,100만원, 맥아 가공기술 품질시험실 증축 450만원, 맥아 가공기술 및 품질시험장비 2억 7,850만원 총 5억 5,3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대로 채택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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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옥 의원 의석에서 -「의장! 다른 수정안이 있습니다.」)
의장 박정희
예.
강성옥 의원
의회가 절차와 민주주의가 기본적 원칙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다시 수정안이 제출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본 의원 또한 동료 의원님들에게 사과드리며 수정안을 제시 하겠습니다.
2016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페이지 수 책자 81쪽 공보담당관 시정정책 전략홍보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 언론 홍보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전반적인 시정홍보 주요 언론 등 시정홍보 예산액 3억 2천만원에서 기정액 3억 1천만원, 1천만원 비교증감 되었습니다. 여기에 10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시정을 지원하는,
의장 박정희
죄송한데요,
강성옥 의원
감사수행 심사 평가,
의장 박정희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의원
포상금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안 하겠습니다.
의장 박정희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의원
합동평가 업무담당자 워크숍 도비 900만원 중 10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김우민 의원 의석에서 -「3분의 1 동의 받았나요?」)
의장 박정희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발의자 서명부에 3분의 1의 의원님들의 서명이 있어야만이 수정가결,
강성옥 의원
아니, 의장님이 발언하라고 하셨잖아요!
의장 박정희
그러니까,
강성옥 의원
아, 발언하라고 해놓고서나 지금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장내소란)
16시43분 회의중지
의장 박정희
(16시48분 계속개의)○의장 박정희
제가 지금 발의를 하라는 거 아니고 이것을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할려고 말씀,
(조경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님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경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방법은 반대하신 의원님 먼저 하신 후 찬성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경민 의원님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의원 -「예.」 거수)
예. 나오십시요.
강성옥 의원
점심시간 이전 의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장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처음에 수정안을 제출했던 김영일 의원님 네 분의 의원님이 저를 불러서 원만한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제가 받아서 다른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를 했고 그것을 충분히 수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수용 자체를 의장님이 제시하고 다시 번복하는 사태가 발생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김영일 의원님이 발의했던 수정예산안은 철회가 되었고 다시 정회동안 설경민 의원이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역대 군산시의회가 상임위에서 삭감되거나 또는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별도의 절차 거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수정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이고 있지도 않았던 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박정희 의장님이 의장님으로 있으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안타깝고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선례로 남아서 지속적으로 군산시의회에 본회의장에서 예산 뿐만 아니라 각각의 조례나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의견제시를 해서 수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빌미를 주게 된 것입니다. 이런 빌미가 다시는 없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설경민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철회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정희
반대토론 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예산은 군산시민을 위한 예산입니다. 개인의 예산이 아니고 군산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겁니다.
군산시가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생활민원들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느라 무지한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생활민원들을 해결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하나가 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로서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각자 개개인의 의원이 쓰자고 하는 예산이 아니고 군산시민을 위한 예산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 정도로 설경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성옥 의원 의석에서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신청 측이 수정예산안을 올려야 되니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요청합니다.」)
(한경봉 의원 의석에서 -「수정예산안 동의의 건은 이미 끝났고 찬반토론까지 끝났기 때문에, 회의절차에 맞지 않기 때문에 표결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의원 의석에서 -「자, 그러면 의장님! 회의절차 말씀하셨는데 민주주의기본원칙은 절차민주주의입니다. 회의절차가 잘못되면 원인무효가 되는 게 맞습니까?」 )
회의절차가 잘못된 상황이 어떤 거죠?
(강성옥 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그게 원인무효가 되는 게 맞죠?」)
원인무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옥 의원 의석에서 -「그래서 오늘 의장님이 회의 진행 시 의사일정 19항과 18항을 바꿔서 진행한 거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조치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법률적 검토는 문제가 있습니까?
(한경봉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것은 나중에 법률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법률적 검토 끝나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강성옥 의원 의석에서 -「의장!」)
거수와 기립,
(강성옥 의원 의석에서 -「비밀투표를 해주십시오.」)
(김우민 의원 의석에서 -「거수로 하기를 요청합니다.」)
(한경봉 의원 의석에서 -「동의합니다.」)
비밀투표와 거수로 하겠다고 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한경봉 의원 의석에서 -「거수에 동의합니다.」)
거수에 동의하십니까? 비밀투표에 동의하시는 분,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설경민 의원님이 제안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의사국 직원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인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없음으로 설경민 의원님이 제안하신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8일동안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연구․검토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보공유와 소통을 위한 간담회 개최, 현장방문을 통한 발로 뛰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그간 진행했던 사업들이 적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세심한 점검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하며 어느 때 보다도 여유와 정을 듬뿍 느끼는 풍요로운 추석명절을 보내시기 바라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 내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의원(24명)
의원 박정희 의원 김경구 의원 고석원 의원 서동수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길영춘 의원 김영일 의원 진희완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강성옥 의원 이 복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방경미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출석공무원(53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김양원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시설관리사업소장 장경익 공보담당관 문용묵 감사담당관 한병완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총무과장 서경찬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회계과장 서동석 세무과장 오길환 징수과장 문세환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산림녹지과장 문 섭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정과장 김성원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수도과장 박진석 하수과장 최영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정진인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병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호
회의록서명(4명)
의 장 박 정 희 (인) 의 원 한 경 봉 (인) 의 원 김 우 민 (인) 사무국장 김 양 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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