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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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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6년 09월 01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신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신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8분개의
의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황규문
의사계장 황규문입니다.
제19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제204차 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를 2016년 9월 1일부터 8일까지 8일 동안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8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숙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8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총 19건이 접수되어 본회의 상정 및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8월 10일 제15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개막식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를 해주셨으며, 8월 13일 군산야행 축제에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개막식 행사장에 참석하여 축제를 빛내 주셨고, 8월 15일 제71주년 광복절 행사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독립정신을 기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8월 19일 해비타트 자원봉사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여 무주택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며, 8월 3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새만금복합리조트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언』 토론회에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새만금 개발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는 8월 1일 광명시 KTX 역세권 개발 현황과 대형 유통업체 등을 의정에 반영하고자 견학을 실시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는 8월 16일 소관 관련부서와 간담회를 갖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 하였으며, 8월 29일은 고군산연결도로 관광편익시설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는 7월 26일 군산~석도 간 카페리 항차 증편 요구를 위해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였고, 또한 타지역 수상태양광 설치 사례를 비교 분석을 위하여 보령, 추풍령 일원에서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정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에서는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8건,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소관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영자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 이 복 의원님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신영자 의원)
신영자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신영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본 교토에 있는 귀무덤, 코무덤을 아시는지요? 임진왜란 때 일본군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전쟁을 일으키고 전리품으로 우리 선조들의 머리를 베어 가져갔는데 부피가 크고 무거우니까 귀와 코만 베어서 소금에 절인 선조들 12만 6,000명분의 귀와 코가 묻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무덤은 현재 개인이 관리해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 조선의 아픈 역사와 이야기가 이 무덤에 생명을 불어 넣어 교토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만 해도 19세기가 지나서 고고학자와 언론에서 많은 이야기를 담아냈고 이 이야기가 관광객 마음 속으로 파고 들어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집트 국가 재정에 큰 보탬이 되는 상품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군산지역에서는 과거 역사와 인물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풍부하게 산재되어 있으나 시민들의 외면으로 생명을 찾지 못한 채 사장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군산에는 최치원이 어지러운 나라를 보며 근심과 걱정을 달랬다는 자천대와 최치원 선생을 제향하기 위해 세워진 문창서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부임한 내초도에서 탄생하였다는 주장은 조선시대 서적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고운 최치원은 어린 시절 당나라에 유학하면서 이름을 떨쳤으며 귀국 후 국정에 참여하여 신라시대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좌절되자 세상을 등지고 은거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와 문(文)에 능한 대작가이자 유불선에 두루 통탈했던 신라말기 최고의 지성인이었으며 시대와 타협하지 않고 양심을 끝까지 견지한 올곧은 선비로써 오늘날까지 그 명성은 드높기만 합니다.
항상 깨어 있는 시대정신으로 학문과 사상의 통섭을 꿈꾸었던 그는 약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고장 사람으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우리 군산 옥구의 해안섬을 중심으로 선유도 금돈치굴, 내초도 금돈시굴, 신시도 월영대 등 최치원과 관련한 전설은 우리 고장에 산적해 있습니다.
당나라 유학 당시의 행적은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조선의 큰 인물로 최치원을 꼽게 했고 당나라에서 행적 중 낙양성 율수 현위로 재직 당시 쌍녀분 설화는 유명합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설화를 바탕으로 최치원 사당을 짓고 지금도 이를 기리고 있으며 남부 장강유역 양주에는 최치원 기념관이 있을 정도입니다.
역사적 인물의 연관성을 스토리텔링화 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시대임에도 최치원은 우리 지역에서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본 의원은 최치원의 탄생설화가 구전되는 내초도 공원을 최치원 공원화로 탈바꿈하고 우리 기억 속에서 묻혀있는 최치원의 흔적에 생명을 불어넣어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럴 경우 국내 관광객들은 물론 역사적 인연을 중시하는 중국 관광객들까지 군산을 찾게 함으로써 관광사업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군산은 국내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현대중공업, 한국GM, OCI 등 굵직한 기업들의 어려움으로 지역경제가 침체 일로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내외 경기침체의 영향을 덜받는 관광산업을 활성화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단단한 버팀목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토리가 없는 도시와 건물은 삭막하고 건조합니다. 군산시는 원도심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내초도 공원을 최치원 탄생공원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스토리로 군산에 잠재해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포장해 생명을 불어넣고 군산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희
신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요즘 군산시민들의 새로운 갈등으로 비춰지는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최근 김관영의원이 새만금에 복합리조트를 포함한 내국인이 출입을 할 수 있는 오픈카지노를 설립할 수 있도록 새만금특별법 제63조를 개정하는 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5개월 전인 지난 4월 총선에서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하면서 군산을 일자리 창출 으뜸도시로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약속한 ‘일자리 10대 공약’에도 새만금 복합리조트를 포함한 오픈카지노는 없었습니다.
또한 군산시민의 대의기관인 군산시의회와 집행부, 더 나아가 군산의 주인이고 미래 새만금의 주인인 군산시민들에게 조차 단 한번의 공개논의나 의견수렴도 없이 즉흥적이고 독단적으로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을 군산시민들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국회의원이 하는 것이니까 아무소리 말고 그냥 따라오라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새만금 오픈카지노 소식을 접하며 2005년 준․저준위 방폐장으로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시민 갈등이 떠올랐습니다.
준․저준위 방폐장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마치 군산발전을 방해하는 세력인양 매도하며 군산을 떠나라며 한국GM차 불매운동에 살벌했던 관제데모 모습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준․저준위 방폐장이 군산에 유치가 안된 것이 다행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고 그때의 갈등도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아물어 가는 것 같아 그나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오픈카지노 찬반을 묻는 지역 신문사 설문조사에 오픈카지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군산을 떠나라는 등의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하며 또다시 시민들 간에 첨예한 대립과 갈등의 조짐이 보이며 너무도 안타깝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또다시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는 국회의원이 지역의 다양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독선적인 경솔한 행위가 발단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는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최초 어린이행복도시, 인재양성을 위한 군산글로벌리더아카데미를 비롯한 군산시의 여러 정책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양한 의견수렴과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지엠, 현대중공업 등 기업들의 어려움으로 군산 경기가 바닥에 바닥을 치고 있어 노동자들과 상인들을 비롯하여 군산시 전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롯데아울렛, 송전탑, 군산전북대병원, 하수관BTL 등 시민들의 갈등과, 특히, 기존 해상 경계로 군산 71%, 김제 13%, 부안 16%였던 새만금 내부가 2015년 10월 새만금 2호 방조제 9.9km를 김제시에 귀속하기로 결정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발표로 군산 39%, 김제 37%, 부안 24%로 잠정 결정되는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모두 망연자실하였지만 지역의 국회의원과 문동신시장의 대응 방법조차도 서로 동상이몽으로 의회뿐만 아니라 걱정을 하시는 많은 시민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군산시에서는 대법원에 제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였지만 중앙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빼앗긴 새만금을 찾아오기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방조제 관할 결정을 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지금까지 지역의 국회의원이 어떠한 대책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 뿐 만 아니라 시민들과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 한번 하지 않고 있음에 그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지금 군산시에 우선되어야 할 것은 시민갈등을 부추기는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가 아니라 군산시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빼앗긴 새만금 내부 군산 땅을 하루 빨리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는 땅만 있으면 우리가 지금 못하더라도 나중에 후배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무궁무진하고 땅이 곧 군산시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군산시의회와,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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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그리고 국회의원 우리 모두는 시민의 공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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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군산시의원 마선거구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화면부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노후화 된 월명아파트에 대한 문제와 군산시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행정서비스는 약자를 돌봐야 한다는 기본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신풍동 관내의 월명아파트는 1979년 준공되어 37년여의 세월이 지나 이제 노후화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1992년 월명공원 주변을 고도제한지구로 지정되어 재건축의 어려움, 재산권 행사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거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주거하기 어려운 주민들은 타지역으로 이주하고 생활이 더 어려운 분들이 이주해 오면서 관리비 장기 체납 등 기본적으로 아파트의 유지․보수․관리마저 어려워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문제 중에 화면에서 보듯이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육안으로 확인된 것만 240세대 중에서 53세대로 약 22%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기 및 전화시설 등의 노후화 등으로 감전 및 화재 등에 심각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으나 어느 곳도 시민의 주거복지차원에서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옹벽절개면의 보강, 지반침하 등에 부분적인 보수, 누수에 대한 단기조치 등을 시행한 것에 대하여 주민들은 그나마 관심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미봉책으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분양이 된 개인재산권을 가진 공동주택으로 아직은 건축물 안전검사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정이 있기도 해서인지는 몰라도 군산시의 미온적인 태도에 아파트 주민으로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비단 월명아파트 뿐만 아니라 현재 건축되어 있는 공동주택 내지는 복합건축물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거나 LH공사 등 주거복지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는 정부투자 기관 등을 제외하고는 향후에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상기 지적사항에 대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월명아파트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복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속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월명아파트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주민의 부담, 자치단체, 즉, 전라북도 및 군산시의 지원방안, 한국전력과 한국통신 등 유관기관이 함께 대책팀을 꾸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서로 내 일이 아니라는 무관심 속에 애꿎은 시민이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셋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재개발의 문제도 있겠지만 현재 월명아파트와 그 주변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인근지역에 대기업이 아파트를 건립할 때 고도제한을 구애받지 않는 관대한 건축조건이 있어서 고층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었지만 법적으로 지금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근지역이 높낮이 편차가 많고 단독주택지역 등의 조건을 보다 면밀하게 판단해 보는 방안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원컨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문제를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희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복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이복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나운 1,2동 시의원 이복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은 1991년 첫 삽을 뜬 후 무려 20여년에 걸친 진통 끝에 2010년 4월 세계최장 방조제가 준공되고 현재 인프라 구축과 내부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을 미래성장 엔진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비전과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 기반을 새만금개발청은 또 다시 석탄재로 매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석탄재 매립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매립을 대행할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매립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비용절감에 효과적이고 구하기도 쉬운 석탄재 활용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보령화력발전소를 통해 석탄재와 준설토를 절반씩 섞은 15톤 대형덤프트럭 40만대 분량의 매립토를 새만금 산단 3공구 조성에 사용한다는 계획으로 재활용 환경성 평가에서 적합판정이 나오면 내년 초 대행개발 계획을 체결한다는 구체적인 안까지 마련한 상태입니다.
새만금개발청 출범 전인 2009년 농어촌공사는 석탄재를 산업단지 매립토로 활용하고자 한국중부발전과 MOU를 체결했으며 2011년에는 환경 및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천화력의 석탄재 200만㎥ 운송용역 계약을 맺어 2공구와 5공구에 43만㎥를 매립한 후 중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새만금개발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중부발전의 3개 기관으로 구성된 『산업단지 활성화 전담팀』을 구성하여 한국중부발전의 대행개발을 사실상 확정하고 석탄재 재활용 등으로 1,027억원을 절감, 석탄재 운송계약 변경 등으로 695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논리로 석탄재 반입을 합리화하는 보도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과거 석탄재 반입 중 중단된 사태를 농어촌공사로부터 인계 받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성과위주의 사업추진을 석탄재 매립이라는 카드로 추진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9년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중부발전이 MOU 체결 후 석탄재 운송을 위해 한국중부발전은 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2012년 4월 25일에서 2014년 1월 30일까지 기간으로 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석탄재 운송량을 채우기 위해 2015년 3월 20일까지 사용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신청하였으나 충남도청은 “매립목적에 불부합하다”며 연장을 불허하고 이에 따라 석탄재를 육상으로 운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업체와의 사정으로 중단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지금 새만금개발청은 해상 컨베이어벨트 설치를 위해 공유수면매립법 주관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허가부서인 충청남도에 사용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석탄재를 조속히 운송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의미로 새만금개발청은 한국중부발전의 하수인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석탄재를 반입하겠다는 것인가? 새만금개발청은 석탄재 재활용 관련된 법규와 환경성 검토를 근거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이 근거로 하는 법은 폐기물관리법으로 석탄재는 폐기물이라는 가정 하에 시작됩니다. 해당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별표5의 2의 사항에서 “성토재 등으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법에서 이러한 강제조항을 두는 것은 그만큼 석탄재의 유해성을 감안한 것은 아닐까요?
덧붙여 지난 2012년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결과의 오염도 체크의 중요한 기준치인 As농도를 살펴보면 As의 농도는 “법적 규제치 이내이기는 하나 초기에는 다소 농도가 높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히 농도가 낮아지는 특성이 보이므로 매립 후 일정기간 사후환경조사 등을 통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한번 매립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혹시 농도가 낮아져 토양에 문제가 생긴다면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과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새만금을 개발하여야 하는가? 개발의 논리와 조속한 성과를 위해 명품으로 개발되어야 하는 새만금을 새만금개발청은 폐기물처리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겉은 멀쩡할 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면서 땅 속에 묻혀 있는 석탄재는 땅을 지속적으로 오염시키고 결국은 단순한 계산의 원가절감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오염방지,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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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담을 후세에 물려줘야 하겠습니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석탄재는 말 그대로 발전을 위해 석탄을 사용하고 남은 재로 가뜩이나 미세먼지와 황사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석탄재가 새만금에 매립되면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우리 군산시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상 운송 시 하루 왕복되는 육중한 덤프트럭으로 도로는 망가질 것이며 주변 환경은 더욱 나빠질 것입니다.
해상 운송 역시 마찬가지로 가뜩이나 유연탄 수입으로 뒤덮힌 부두를 이제는 석탄재로 뒤덮어질 것이 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새만금개발청이 단순한 개발 논리와 성과 위주의 정책을 버리고 석탄재 반입계획을 전면 철회하여 후세에 물려줄 새만금을 폐기물매립장으로 만들지 말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희
이 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16년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제197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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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한경봉 의원님과 김우민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김우민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난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의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난영 의원입니다.
먼저 제204차 운영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제1차 정례회를 6월말까지 개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산시의회도 (제1차정례회)를 “7월중”에서 “6월중”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17년 내년부터는 (제1차정례회)를 6월중에 집회한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조례안을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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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김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성곤 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자치행정국장 김진권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박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사회복지분야 시비 매칭 해소와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법정 의무경비 및 시정현안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지방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지방채 등을 활용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회추경 9,800억 8천만원 보다 387억 6천만원 증액된 1조 188억 4천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회추경 7,762억 9천만원 보다 345억 1천만원이 증액된 8,108억원이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는 1회추경 2,037억 9천만원 보다 42억 5천만원이 증액된 2,080억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79억 5천만원, 세외수입 31억 4천만원, 지방교부세 14억원, 조정교부금 46억 7천만원, 보조금 60억 1천만원, 지방채 79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4억 4천만원이 증액되어 총 345억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보수 등 인건비 36억 7천만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35억 5천만원, 기초연금 지원 40억원, 군산시 자원봉사센터 신축비 10억원, 고군산군도 편익시설 조성사업비 4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1억 6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4억 3천만원, 국도비보조금 2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억 6천만원이 증액되어 총 42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민간위탁금 2억 3천만원과 고군산군도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2억 9천만원, 군산 2국가산단 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원인자 부담금 3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안은 사회복지 분야 시비 매칭과 법정 의무경비, 시정현안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중점을 두고 긴축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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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자치행정국장이 제안설명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소관별로 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박정희 의원 김경구 의원 고석원 의원 서동수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길영춘 의원 김영일 의원 진희완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배형원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강성옥 의원 이 복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방경미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출석공무원(51명)
시장 문동신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시설관리사업소장 장경익 공보담당관 문용묵 감사담당관 한병완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총무과장 서경찬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회계과장 서동석 세무과장 오길환 징수과장 문세환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산림녹지과장 문 섭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건설과장 양주생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정과장 김성원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박진석 하수과장 최영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정진인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병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호
회의록서명(4명)
의 장 박 정 희 (인) 의 원 한 경 봉 (인) 의 원 김 우 민 (인) 사무국장 김 양 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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