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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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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12월 04일

의사일정

1.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폐지조례안 심의의 건 6. 희망드림카페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심의의 건 7.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 주민복지국 소관 - 보건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폐지조례안 심의의 건 6. 희망드림카페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심의의 건 7.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 주민복지국 소관 - 보건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11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심의 후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내실있고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자치행정국장 이장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1항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의 전문성을 높이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일부 조례를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 건축과를 주택행정과와 건축경관과로 환경위생과를 환경정책과와 식품위생과로 개편하는 큰 내용이 되겠고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을 통해 주택건축 및 환경위생분야에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직의 편성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9개 국 소관과 40개 관과소 그 다음에 27개 읍면동 268개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늘거든요. 2개 과하고 지금 6개 계가 느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늘려야 될 사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서경찬
현재 과 부분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건축과 부분은 주택, 건축민원 분야를 세분화해서 부서장 업무를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 관리 부분은 관련법과 중앙 관련 부처가 전혀 다른 환경과 위생분야를 통합 운영함으로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을 환경정책과와 식품위생과로 나눈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계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행복과에 지역아동센터관리계를 팀으로 하는 부분하고 교통행정과에 교통관리계를 버스업무와 그 다음에 화물차, 택시화물차 업무를 분리를 해가지고 대중교통계하고 택시화물계 신설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적조사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필요한 부분이 지적재조사계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 단위를 전문성을 고려를 해가지고 추가로 신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도 일정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관리계를 신설을 하잖아요. 신설을 하면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몇 개나 있죠?
총무과장 서경찬
그것까지는 잘,
한경봉 위원
근데 지역아동센터관리계를 계를 만들 정도의 업무는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무슨 세부적인 업무가 여기도 보면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어린이행복과 같은 경우도 어린이정책계가 있고 지원계가 있어요. 사실 별다른 업무가 없거든요. 이건 쉽게 표현하면 정말 계는 많은데 일은 없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건축과에 지금 신설한다는 게 건축경관과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계를 보면 건축허가계가 있고 신고계가 있어요. 신고는 이쪽에서 받고 허가는 저쪽에서 내주겠다는 겁니까? 계에 대한 효율성들이 없다는 거예요. 신고는 이쪽에서 받고 허가는 이쪽에서 내주고?
총무과장 서경찬
신고부분하고 허가부분이 지금 이렇게 심사범위들이 좀 넓다보니까 허가 부분하고 신고부분이 좀 차별화를 해서 그 업무효율화를 좀 꾀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건축신고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허가를 내줘야지 신고는 여기서 받고 허가는 여기서 내주고요?
총무과장 서경찬
허가부분이 있고 신고 건이 있고 허가 건이 있고 그럽니다.
한경봉 위원
건축허가가 왜 들어갑니까? 준공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그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를 봐서 이상이 없으면 허가를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의 업무 아닙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허가 사항이 있고 허가 건이 건축신고를 할 때, 신고를 할 때 허가만,
한경봉 위원
허가 건이 있고 신고 건이 있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규모가 작은 곳은 신고 건이고 예를 들면 규모가 큰 것은 허가 건인데 그러면 큰놈은 여기서 하고 작은놈은 여기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서경찬
어느 정도 업무의 효율성 부분 때문에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제가 이 조직개편안을 보면 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자리 늘리기에 급급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를 보세요. 대중교통계가 있고 택시화물계가 있어요. 그러면 대중교통이라고 우리가 포함을 한다고 하면 버스, 택시, 화물이 대중교통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에서 대중교통에서 그면 여기는 대중교통계는 버스만 한다는 얘깁니까? 관리를?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2개 버스회사를 관리하는데 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버스회사가 우성여객하고 군산여객 2개 밖에 없는데 과장님 그거 얼마나 업무가 많다고 그래서 버스회사 2개 관리하는데 계가 필요하냐 이거죠. 계가 있으면 계장이 있고 계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잖아요. 자리 늘리기에 급급한 이 행정개편안을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명분있게 가져오시면 당연히 늘려야죠. 일이 예를 들어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양이 과해서 과포화상태면 당연히 계를 늘려야죠.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오셨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현재 교통관리계 업무가 모든 단순한 부분이 아니고 모든 보조금 관련 모든 관련 부분이 현재 제일 기피부서가 되는 부분이 교통관리부분,
한경봉 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중교통계면 예를 들어서 버스, 택시, 화물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대중교통으로 화물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지만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버스하고 택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택시하고 화물을 별도로 빼고 버스회사 2개 회사입니다.
버스가 우리 군산에 몇 대 있는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혹시 아세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150대 정도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회사가 2개에요. 한 계에서 버스 2개 회사 관리하는 업무를 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냐는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버스가 회사로써는 2개지마는 이게 모든 시민을 이제 모든 군산시를 어느 정도의 교통수단을 카바를 하고 있는 부서가 되거든요. 근게 단순한 그 분야 그 2개 회사뿐만 아니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업무들이 지금은 상당히 많이 발생, 심지어 새로운 업무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복잡성 부분을 서로 나눠서 왜 그러냐면은,
한경봉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조직개편안에 봤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아, 이정도면 참 잘해왔구나. 아, 이 정도는 업무가 과포화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눠야겠구나.”라는 인식이 돼야 되는데 세부내용을 물론 버스가 다니면 버스노선부터 시작해서 승강장부터 시작해서 업무가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근데 1개 계에서 그 버스업무를 담당할 정도의 그 정도 양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니까 이 조직개편안 오늘 저희가 동의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올리시죠?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이제,
한경봉 위원
아니 근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동의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이번 동의안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한경봉 위원
참 조례안이네요. 미안합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그래서 입법예고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이 조례상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오늘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이 부결이 되면 다시 올릴 수 있죠? 조정해서, 못 올려요? 어차피 인사는 제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2월 달에 한다고 들었으니까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한경봉 위원
이번 인사는 천천히 한다는 얘기가 있더만,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그니까 저희가 1월 달에 의회가 열리니까 충분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경찬
그래서 이번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좀 드렸었고,
한경봉 위원
저도 설명 들었어요.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세부적으로 이건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정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이는데,
총무과장 서경찬
이제 분야별로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 예를 들어서 교통관리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해서 한번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한경봉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역아동센터관리계도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를 관리하고 지원하는데 있어서 계까지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몇 개나 되냐고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총무과장 서경찬
현재는 수요에 따라서 우리가 현재 팀제로, 지금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는 51개 정도 하고 있고요.
한경봉 위원
그니까요, 51개 지역아동센터를 관리하는데 그잖아요? 그 계가 필요한지 는 정말 한번 의문을 가져, 퀘스천 마크를 한번 찍어보세요. 우리가 그 사람들 특별히 뭐 해주는 게 없어요. 지역아동센터가 다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뭘 얼마나 해줍니까? 우리시에서,
총무과장 서경찬
현재,
한경봉 위원
보조금 조금 나가는 거요? 지원금 조금 나가는 거,
총무과장 서경찬
그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에 임시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 효율성을 감안해 가지고 팀제로 운영을 하다가 이번 조직개편에서 지금 계로 신설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이 조직개편안의 속 내용을 알아요. 왜 아냐면 예전에는 자리가 비면 승진을 시켰어요. 만약에 6급 계장이 하나가 정년퇴임을 하면 아니면 승진을 하면 그 자리가 하나 비면 하나씩 올렸잖아요. 승진을 시켰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기간이 되면 자동승진을 하죠.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근속승진합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근속승진을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계장은 됐는데 6급은 됐는데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그러다 보니까 다 팀장이라는 이름 아니면 계장 밑에 6급인데 계원으로 있어. 애로사항이 있는 걸 제가 알아요.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래도 최소한 조금 업무분장을 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미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나누어놓은 경제항만국의 환경정책과 식품위생분야에 있어서 식품위생은 업무성격상 주민복지 쪽에 가깝지 않나요?
총무과장 서경찬
식품위생 부분은 각 업소별 관리사항입니다.
배형원 위원
업무성격상 주민복지국에 더 가까운 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서경찬
식품위생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형원 위원
그렇죠. 나눈다면 환경과 식품으로 나눈다면 식품위생은 환경위생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총무과장 서경찬
왜 그냐면 이게 업체,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배형원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성격상 주민복지국에 더 가깝지 않냐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서경찬
여러 가지 여건상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마는 항만경제국이라는 부분은 경제파트 일종에 업소, 사업소 부분을 감안을 해서 여러 가지 이게 지금 위생이나 식품이나 안전 이런 부분들은 일종에 이게 업체부분 그러니까 식품업소, 생산업소 이런 부분들이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항만경제국 파트로 분류를 한 사항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게 이해를 했다.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이 차원이 아니고 업체 관련으로 봤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파트별로.
배형원 위원
근데 실제 여기 요 부분은 행정처분이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시민들의 먹거리랄지 안전위생 요 쪽이 더 가깝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보면 건축경관은 도시경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과연 현재를 놓고 봤을 때에 군산시가 미래의 도시경관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는데 이게 정말 역량을 낼 수 있느냐?
다른 것도 아니고 주택행정하고 건축경관 이게 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이법 저법 따지다 보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게 현실인데 그걸 가지고 정말 도시경관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만 갖고도 엄청나게 큰 일인데 과연 이게 해낼 수 있느냐? 내내 똑같이 과만 나눠놨지 또 이법 저법 따지면은 경관이고 뭐고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서경찬
경관이라는 부분은 전체적인 도시미관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가미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대개 도시경관 쪽의 내용을 보면 건축물 부분이 대부분 많이 차지를 하고 도시지역에 전체적인 형태를 할 때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가미가 된다고 그래서 건축경관파트에 지금 저희들이,
배형원 위원
예를 들면 도시계획이나 이런 게 연계가 돼 있는데 건축의 형태, 건축의 자재 또 지역여건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어떤 형태로 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가는 게 그게 핵심 아니겠어요.
근데 과연 현행법과 현행 제도 하에서 군산시가 의도한대로 정말 미래지향적 아름다운 군산을 만드는데에 이게 가능한 역할을 하겠느냐,
총무과장 서경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내 해봐야 민원 어차피 건축 인허가 문제, 개보수 문제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도시경관에서 “이런 이런 아파트를 지어주세요.”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맨날 천편일률적인 직사각형 모양인데 직사각형이 아닌 다른 경관이나 이런 거를 군산시가 요구했을 때에 그거 들어줄 수 있어요? 그거 해낼 수 있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서경찬
권장을 할 수 있도록 만약에 더 훨씬 전체적인 미관에도 권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배형원 위원
건설업자 그거 못 이겨내요. 지금 근대역사경관하고 탐방로 하는데 거기에도 법 따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군산시가 그냥 무료로 돈을 줘가면서 해도 잘 안 먹히는데 강력한 어떤 위임사무가 있어서 이거는 군산시가 강력하게 하겠다고 하는 법과 제도가 있지 않는 한은 경관은 좀 곤란하다.
다만 새로 계획도시처럼 만들어지는 곳은 어느 정도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수송동이나 이런 데같이 그런 건 가능하지만 기존에 있는 데에서 정말 경관을 위해서 하는데 글쎄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마는 제가 이렇게 과에 계까지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그러려면 중앙정부가 법이나 제도로 확실하게 지방정부에 위임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만 법만 따지잖아요. 참 어려운 문제가 있겠다 그런 거를,
총무과장 서경찬
아무래도 요새 지금 도시 형성이 저희들이 건설교통국에서 아까 단지 도시경관부분은 도시디자인 부분을 좀 더 바꿔서 도시경관부분으로 했고요.
배형원 위원
근게 이 부분은 굉장히 창의력을 요구하는 계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정말 전문인력이 말하자면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경관 관련된 정말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저희들이 도시디자인부분에 경관과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한 사람 같이 지금 현재 계약직 2명 있는데요. 디자인하고 계약직이 2명 있는데,
배형원 위원
과연 군산시가 그 계약직 공무원들의 말을 제대로 잘 들어줄까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교수들의 말이나 또는 건축업계 중에서 굉장히 창의적인 좋은 디자인을 했거나 이런 거를 미리 만들어서 우리 군산시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도시경관디자인이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거를 할려면 저는 새로 거기에 최소한 석박사 급으로 공직자를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명 갖고는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총무과장 서경찬
일단 저희들이 전문가 부분을 좀, 현재는 디자인 부분하고 경관부분 하고 계약직은 있는데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들을 좀 정립해서,
배형원 위원
정말 도시경관이나 디자인 쪽은 정말 석박사급으로 채용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전제라면은 저는 도시경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군산시의 통합적인 측면도 고려하지만 권역별로 특색 있는 도시경관을 하기 위해서 그런 안목을 가진 석박사급의 전문가가 현재 근무를 하면서 해야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보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정회 시 논의하신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안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의사일정 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추진계획에 따라서 기관별 직급 등 정원 조정을 반영해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현재 정원의 총수 1,404명을 그대로 유지했고 2015년도 인건비 지출 총결산 후에 기준인건비를 감안을 해서 인력증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 내용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정상적인 절차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지금 공무원정원조례는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이렇게 변경되고 또 퇴직자, 명퇴자 또 신규자 포함해서 인사 적체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보셔요?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늘어나는 신규조직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을 감안을 하고 인사적체 부분은 현재 총액인건비에 준해서 저희들이 임용을, 추가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부족한 인원이 있다든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가로 모집을 해서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고요.
배형원 위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사회복지분야에서 실제로 대민행정을 하는 읍면동에, 신규자가 되면 전부 다 읍면동에다가 배치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읍면동에 배치하면 노련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또 취합업무를 하는 본청에 일괄 다 배치하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예컨대 일선 읍면동에 여러 명이 근무할 때 좀 노련한 고참자하고 신규자하고 이렇게 잘 조화롭게 인력배치를 해가지고 대민행정에 있어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하고 정원 조정을 잘해서 적절한 곳에 인사배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의사일정 3항인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법제사무 처리규정과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수수료 명칭 변경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현재 입법예고문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에 선택적으로 하나만을 공고하던 것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 등에 모두 공고하는 그런 내용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을 하고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수수료 명칭을 관련조례의 명칭 변경에 따라서 당초의 행정정보공개수수료에서 정보공개수수료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련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정상적인 절차로 판단되며 관련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여기 뒤에 보면 ‘입법하고자’를 똑같이 했네요. 여기서 오타가 났고만요. 뒷자가 빠졌어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아니, 보면은 띄어쓰기의 문제입니다. ‘입법하고자 하는’으로 돼 있는데 ‘하고자’ 띄어쓰고 ‘하는’ 이렇게,
김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주민복지국장 장남수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복지지원과 소관 심의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 사회보장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유사중복성 검토를 통해 정비 필요사업으로 선정 및 통보되어 우리시 복지재정 효율과 국정평가반영 등을 고려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사업인 군산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사업은 중앙정부의 장기요양보험법의 재가급여사업과 유사 중복되었습니다.
금번 중앙정부와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을 정비하여 중앙과 지방간 복지재정 효율화 및 복지부, 행안부 등에 시행하는 지자체 정비실적 평가에 대비하고 절감된 재원을 사각지대 발굴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재투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복지지원과 소관 군산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폐지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군산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 사업인 재가급여와 본 조례 사업이 유사 중복된다는 보건복지부 정비지침에 의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중앙정부 지침 취지를 반영하는 정상적인 절차로 판단되며 관련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현재 조례에 정해져 있는 일부부담금 지원은 얼마 얼마 등급별로 말씀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군산시 1년 이상 거주자 중 건강보험료 월 1만 원 미만 노인세대에 대해서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 최대 5만 원까지,
배형원 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에서 일부부담금 지원대상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죠. 건강보험에 1만 원 미만 내시는 분들 그 중에 일부를 내주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거를 폐지하면 여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앙과 지방간 복지재정 효율화 및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에서 정비실적을 평가 대비하고 절감된 재원을 사각지대 발굴 등에 쓰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폐지돼서 지급이 안 되는 거는 본인부담으로 다 돌아가죠. 그렇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결국은 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을 내는 분들이 그나마 조금의 혜택을 봤는데 그걸 못 주겠다.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 돌아가요? 면제 받던 분들은 내야할 것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본인이 부담해야죠.
배형원 위원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형편이 쉽게 좋아지지도 않을 텐데 결국은 그게 시민부담으로 가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줄이는 방법 그분들한테 그래 정부가 지침으로 이렇게 해서 폐지하라고 그러니 폐지하겠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도와줄 거냐 이거예요. 폐지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일단은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3항에 따르면은 수급권자 그 다음에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대해서 똑같이 50%를 감면하는 그런 법적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과 중복된다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법에 의해서 대부분이 다 받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검토결과로는 요양보험법과 거의 유사하게 중복되어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됐고,
배형원 위원
법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법.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제40조 3항 3호, 3항에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일부부담금에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의료급여법 제3조 1항 ‘2호부터 9호까지 기준에 따른 수급권자,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벽지, 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배형원 위원
근데 그러면 그 대부분이 흡수는 하지만 비용추계로 봤을 때 시민들이 얼마나 부담을 하는지 몇 명이 부담을 하게 되는지를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배형원 위원
아니, 그거를 아셔야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연 2,700만 원 정도.
배형원 위원
대체적으로 안 내던 돈을 내야 되는 대상이 몇 명 정도 되고 그게 연간 어느 정도 되는지 봐서 극히 미미하거나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지만 그게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 지자체에서 재고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배형원 위원
근데 분명히 사각지대가 발생해요. 그 사각지대 발생하는 만큼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그 얘기예요. 대안이 뭐냐고 사각지대 발생했을 대안이,
그리고 이걸 아셔야 돼, 소득이나 자산은 별로 없는데 해마다 건강보험 재정이 열악한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씩 올리거든요. 그러면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자동으로 초과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죠?
근데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는데 정부가 일률적으로 해마다 0점 몇 프로나 1점 몇 프로씩 올려버리면 기존에 초과가 돼서 부담이 더 가중된다는 뜻이거든요. 대책이 뭐냐고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배 위원님 지적 정확히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긴급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애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은 중앙정부의 페널티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은 다른 복지자원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중앙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거나 그럴 수는 없겠으나 중앙정부가 만드는 정책은 예를 들어서 영어 99점, 수학 5점인데 평균쳐서 만드는 것하고 똑같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제의 핵심개념이 지방의 특성에 맞게 행정하고 정책 결정하고 그런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지방에서는 그냥 폐지하라고 그러니까 폐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폐지하되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시민들의 복리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 예산추계랄지 사각지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건데 그건 앞으로 그냥 애둘러서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목은 좀 다르지만 중앙정부의 지침에도 맞게 하고 우리 군산시민들이 고통분담도 되게 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야 된다. 근데 이거 없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이거를 특별히 별도 또 선정기준이나 이런 걸 삼아야 맞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보완책을 만드는 게 우선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놓고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방자치가 중앙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계나 이런 거를 좀 명확히 하는 전제 이런 거에 의해서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조례 폐지 동의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 부분은 지금 연말까지 정비실적이 우리가 제출이 되어야 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만들어서 12월 31일까지 보고토록 해드리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니 만드시면 1월 달에 의회가 열리니까 그때 공식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항상 의회에서 집행부에다가 주문하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방금 배형원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보완책을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이거를 폐지하기 이전에 대안도 같이 내놔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항상 그러지를 못하다보니까 지금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중복이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되는 거는 맞다 해서 폐지는 하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도로 그런 사각지대까지는 검토가 돼 있었어야 된다. 행정에서 무조건 중앙에서 하라고 그런다고 무조건 폐지하고 페널티 주겠다고 지금 공문 내려왔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공문 내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구체적으로 페널티가 아니라 거기 평가에 반영토록 하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게 지금 타 도시에서 지금 얼마나 몇 %나 폐지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대부분 다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지금 추세로 가고 있는 거죠? 저희도 빠른 편에 속한 것 그렇지는 않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아니요, 우리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이미 다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종숙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폐지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저소득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 사회보장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유사중복성 검토를 통해 정비 필요사업으로 선정되어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복지재정 효율화와 국정평가 반영 등을 고려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지급조례 지원사업은 중앙정부사업인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사업과 유사 중복되었습니다.
금번 중앙정부와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을 정비하여 중앙과 지방간 복지재정 효율화 및 복지부, 행안부 등에 시행하는 지자체 정비실적 평가에 대비하고 절감된 재원을 사각지대 발굴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재투자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복지지원과 소관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지급조례에 대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사업인 교육급여 사업과 본 조례 사업이 유사중복성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중앙정부 지침의 취지를 반영하는 정상적인 절차로 판단되며 관련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현재 9억여 원에 의해서 확보되는 이자소득으로 지급하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게 상반기, 하반기 해서 2번 하죠?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한번 하는가요? 한번?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하반기에 한번 합니다.
배형원 위원
대체적으로 몇 명에 얼마 정도 나가죠?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특별 성적 최우수자 특별장학생에 대해서는 9명, 30만 원씩 지급되고요. 일반장학생은 약 79명 해서 총 88명이 지원 예정입니다.
배형원 위원
이거는 사회보장 중에서도 본 위원 생각에 중학생의 경우에는 의무교육이니까 뭐 그렇다손 치더라도 고등학교 경우에는 사실은 국립대 수준의 학비를 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교육이라 함은 학교에 내는 것만 가지고 교육비라고 하지 않고 그 엄혹한 전두환 시절에도 잡으려고 했던 사교육 못 잡았습니다. 그니까 우리는 학교 밖에 다른 교육이나 또는 여러 가지 필요한 교육이나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묵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정도 합니다.
그리고 교복의 준비랄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일부 지원을 해왔는데 이것도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정부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완을 했던 어려운 분들 돕겠다고 하는 그거를 정부가 지침으로 못하게 한다면 저는 인재양성과 차원에서 그런 좀 보완된 제도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관과소가 서로 연대해서 보완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의견에 대해서 인재양성과에서도 국은 같으니까 한번 적극 검토를 해야 맞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일반회계 전출할 때 그거를 관과소를 정할 때 인재양성과 쪽으로 해서 되면은 더 용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부 잘하는 학생을 주는 것보다 정말 성실하게 학생활동을 잘하는 저소득층한테 주자 이런 사회적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고려대학이나 몇 대학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만 주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이런 저소득층들한테 그나마 그런 조금의 교육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를 아예 없애버리고 아무 대책을 안 내놓는다는 것은 저는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말씀 이해하시죠?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이해합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이거는 국과 과 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보완책을 만들어놓고 폐지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위원님, 그 부분도 아까 우리가 노인요양보험과 같이 대책을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이번에는 국정평가도 있고 그러니까 해주시면은 반드시 그 보완책을 마련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희망드림카페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희망드림카페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주민복지국장 장남수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6항 희망드림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희망드림카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2015년도 공공기관 연계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사업비 지원금 4,300만 원과 자부담 1,200만 원으로 시청사 내 1층 로비전시관에 카페를 설치한 후 운영 관리의 기관을 모집공고를 통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63조, 정신보건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수행기관에 위탁하여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장애인들이 일자리 취업을 통해서 구직난을 해소할 수 있고 지속적인 직업재활과 자립역량 강화를 통해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시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커피와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마련, 군산시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카페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운영을 통하여 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인 일자리 및 현장 경험 기회제공으로 전문 바리스타로서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복지지원과 소관 희망드림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희망드림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장애인개발원 공공기관연계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지원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희망드림카페의 운영을 장애인복지법 및 정신보건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재활수행기관에 위탁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에 의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참여 확대로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희망드림카페를 설치를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한경봉 위원
이 사업을 지금 언제 공모하셔갖고 언제 확정이 된 사업이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이 사업을 제가 최초로 구상하게 된 것은 올 한 2월 정도부터 제가 복지지원과장 오고 나서 한 달 정도 된 시기부터고요. 그때부터 이 사업을 좋은 사업으로 인식이 돼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일단 우리 행정 내부나 외부의 공감대도 형성해야 되고 가장 또 어려웠던 것은 장소 확보가,
한경봉 위원
공모가 언제 확정이 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9월 26일 날 공모신청을 해서,
한경봉 위원
26일 날 신청서를 내서 확정이 언제 됐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11월 4일 날 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창업형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건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쵸?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께서 애쓰셔가지고 공모도 하시고 이렇게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걸 1층 로비에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한경봉 위원
로비에 하는데 그 로비가 지금 위치가 정확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지금 들어오다 보면 안내데스크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안내데스크 뒤편 빈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4평 정도.
한경봉 위원
거기가 4평 정도에 장애인들 한 5명 정도 이렇게 아이들이 근무를 하는 걸로 저번에 계획서에 나와 있던데,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5명까지는 필요 없고 3명 정도 근무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전일근무를 할 것인지 일자리 확립 차원에서,
한경봉 위원
예, 그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조정을 하겠죠.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책정이 되겠네요? 근데 지금 예산심의를 내년도 2016년도 예산심의를 했는데 이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그 부분은 현재는 2회 추경, 결산추경에 지금 상정해놓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2015년도 결산추경에다 넣겠다는 말씀이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한경봉 위원
그니까 3회 추경이 되겠죠? 3회 추경 결산추경이 3회 추경이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이런 부분이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동의안이 들어오지 않고 2016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그걸 결산추경에 넣는 다는 게 절차가 맞나요? 지금 결산추경서는 이미 나와 있단 말이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통상적인 절차로 볼 때는, 통상적으로는 있기 어려운 일이죠.
한경봉 위원
극히 통상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죠?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어려운 일이 됐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사정이 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 공모사업이 연간에 걸쳐서 분기별로 모집을 받아가지고 산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한경봉 위원
원래 원칙대로 하자면은 동의안이 먼저 제출이 되고 난, 동의안이 의회의 승인을 맡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예산을 책정을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 케이스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거의 군산시에서 1년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한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그 장소를 가봤어요. 과장님, 제가 지나온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저도 이 사업에 동의를 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다.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고 하는 것이 참 좋은 사업이다 해서 본 위원이 한 4년 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때 국장님도 다른 분이셨고 과장님도 다른 분이셨고 그래서 시청 1층에다 로비에다가 좀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 했더니 그때에는 공간이 여유가 있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홍보관이 없을 때였어요. 홍보관이 없을 때 그래가지고 이쪽에 공간들이 홍보관이 없으니까 여유가 좀 있었겠죠.
그래서 “이쪽 한쪽 구석에다 하면 참 좋은 사업이겠다.”라고 했더니 그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시청은 시청로비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렇게 넓지가 않고 장소가 협소하고 시청을 드나드는 민원인들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이 사업은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4년 전에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그때는,
한경봉 위원
아니 근게 잠깐만요,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때는 공간조차가 있었어요. 홍보관 공간이 그때는 리모델링을 안 했어요. 그 이후에 시청 리모델링 예산이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역사관 자리는, 정말 안내데스크 옆에 좁은 공간이에요. 그쵸?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한경봉 위원
근데 그 공간에다 한다는 것 자체도 우습고 행정이라는 것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있어야 되겠죠.
한경봉 위원
4년 전에는 지금과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본 위원한테 했어요. 본 위원한테 4년 전에는 지금과 같은 정반대의 의견을 저한테 제시를 해서 제가 그 사업을 추진할려다가 “추진해보십시오.”하고 권유를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어떻게 국장님 바뀌고 과장님 바뀌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전혀 다를 이야기를. 여기 계신 두 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국장님만 바뀌면 우리 장남수 국장님 딱 국장님 하신 다음부터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고 되는 일도 안 되고 안 되는 일도 되고 그런 것 같애요. 정말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2가지 제가 여기에 대한 저기를 좀 드릴게요. 첫 번째 행정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원이 얘기하면 되고 어떤 의원이 얘기하면 안 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뭔 얘긴지 아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한경봉 위원
두 번째 장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때는 홍보관이 없을 때 공간이 넓을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홍보관 리모델링 다 해놨습니다. 돈 들여서, 지금은 공간조차도 없는데 거기다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의회의 절차를 지켜주십시오. 동의안도 안 올라왔는데 동의안 통과도 안 됐는데 예산이 먼저 올라오는 경우가 어딨습니까? 대체,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의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건,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도 안 나왔는데 준공 떨어뜨린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지 않습니까. 동의안도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예산이 하고 허가도 안 들어왔는데 준공을 떨쳐줍니까. 건축을 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절차니까, 절차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하지 마십시오. 곤란하니까, 국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할라니까 그래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는 부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희망드림카페는 우리 한경봉 위원님의 말씀 중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 이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이 크게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이런 카페라고 하는 것 즉 장애인들에 있어서 직업, 직장의 문제는 장애인복지 중에서도 꽃 중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이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복지행태가 의존적 복지행태를 취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나 의존적 복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모쪼록 행정기관이 모범을 보임으로써 다른 민간과 기업이나 이런 데에 협조를 구하고 장애인복지 증진에 더 노력하는 벼리가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를 상징적 의미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케팅이 될 수 있겠는가? 즉 커피도 팔아야지 되겠고 돈도 벌어야 되겠고 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도 돼야 되겠고 명실상부로 과거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자연재해나 자연의 문제 때문에 힘들었지만 지금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사회구조와 사회구성원에 의해서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철학적 배경으로 봐서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되 좀 더 유용하고 실질적인 어떤 그런 장소를 물색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절차와 그 내용을 충실함에 있어서는 분명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올 2월부터 공모를 준비하기 시작했으면 충분한 지금까지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간담회라든가 이런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왜 이 시간까지 한 번도 위원들한테 이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지를 않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묻지 않았죠?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최초로 제가 구상을 시작했던 것이 2월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공감대 형성 문제라든지 장소, 그때 당시에는 장소부터가 없으니, 전혀 한경봉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때 당시 사정으로는 마땅한 장소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고 연구를 그 다음에 여기 분명히 재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재원 확보하는데도 또 치밀한 준비를 해야 되겠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연구를 열심히 하다보니까 선진사례를 방문도 해보고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장애인개발원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하고 있고 5천만 원 이내의 지원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것은 한 4월경 정도 생각이 됩니다.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서 알게 돼서 잘 됐다. 우리가 필요했던 예산이 약 6천 정도라고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5천만 원 정도 지원금이 자부담 20% 정도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그때부터 이 공모를 준비를 할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문제는 이 사업계획이 나와 줘야 공모를 하는 건데요.
이 사업계획을 할려면 일단 장소가 확정이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장소 확정하는데 애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각도로 몇 군데 예를 들면 우리 출입할 때 우리 현관과 출입문 사이에 있는 조그만 공간 근게 무인민원발급기가 놓여있는 그런 자리라든지 또 민원봉사과나 토지정보과에 민원실에 좀 남는 여유공간이 있는지 이런 거하고 또 우리 중앙 로비에도 검토대상으로 해서 많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중앙 로비에 하는 것은 상당히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가 않은 걸로 판단이 돼서 저희는 민원실 쪽을 일단 검토하면서 계속 협의를 했었었는데요.
제가 놀랬던 것은 마지막으로 한 7월경인가 8월경 쯤에 시장님을 방문해서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업에 장애인들의 진정한 복지, 우리시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차원에서는 좋은 사업이다. 그런데 민원실이나 저 앞에 현관문에 있는 자리랄지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구석진 자리에 내보낼 수가 있겠는가, 좀 더 좋은 자리를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시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감명을 굉장히 깊게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비로소 시장님께서 좋은 자리를 찾는다고 한 것이 안내데스크에 조금 여유공간 있는 것 그 부분을 지정을 시장님께서 직접 결단을 해주셔가지고 8월경에서야 비로소 장소가 이렇게 우리 계획상에 잡히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수시적으로 공모를 받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이렇게 단위로 끊어서 받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미 3분기 공모절차 놓친 상태고요. 그래서 천상 4분기 공모절차인 9월 달에 공모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핵심포인트는 여기에서 2가지죠. 9월 달부터 공모사업을 하는데 위원님들한테 왜 얘기를 안 했느냐는 얘기예요. 그 업무 9월부터 했다고 하면 우리 업무보고 받았잖아요. 업무보고 할 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근데 이게 공모사업이라는 것이요.
김영일 위원
공모사업은 이미 9월부터 시작이 됐잖아, 9월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이러 이런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공모사업을 합니다.”하고 위원님들한테 얼마든지 업무보고 할 수 있잖아요. 이해구할 수 있잖아, 이런 부분. 그 다음 아무리 중요한 장소라고 할지라도,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는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모에 선정이 될지 안 될지 전혀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엇을 마치,
김영일 위원
아니, 불확실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로 들어서 전북대병원을 짓는다 하면 거기에 당연히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다 이해 구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큰 상황이나 작은 상황이나 그러면 9월부터 공모를 하면 이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하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야,
과장님 말씀은 시간이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과장님 전체적인 말을 들어보면 얼마든지 위원님들한테 여기에 관련한 업무보고를 할 수 있었다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공모가 분기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장소가 지금 중요한 화두인데 현관부분에 그 장소를 하는 데에 한경봉 부의장님 얘기하신대로 4년 전에도 문제가 있었고 또 이번에 특별히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여기와 연계해서 장소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조기에 간담회를 한번 하든지 이런 이해관계를 가졌으면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소도 거기에 합당하다, 않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연유가 있다, 없다 하는 얘기를 했을 건데 어떻게 보면 이 현관이라는 이 장소는 물론 시장님이 계획을 세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가지고 보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현관에서는,
한쪽 어디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가서 타당성만 보고 오겠지만 이 현관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산시민 모두와 또 위원님들과 우리 모든 청사 청원들이 다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일절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아무튼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진작부터 의회에 보고하고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갑니다마는,
김영일 위원
세 번째는 여기에 관련해서 항간에 모 의원님이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있는데 자, 의원님들이라는 것이 정책대안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항상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도 정책대안을 할 것이고 또 각 과 국장님, 과장님 모든 분들을 통해서 “이러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러 이런 좋은 점이 있더라.”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것을 정책대안을 분명히 의원님들이 할 거라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정책대안이 왔을 때에 의원님들이, 어느 한 사람만의 의원님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좋은 의견이 들어왔는데 이걸 내가지고 우리가 간담회를 한번 하자든가 또 같이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왜 한 번도 안 가졌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역시 이것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였다는,
김영일 위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여기에 관계가 있는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어느 정도 일단 공모라도 선정돼서,
김영일 위원
아니, 관련이 있는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간접적으로 여기에 이 공모와 관련해서 여기에 같이 이 공모와 관련해서 대화를 나눈 의원님이 있다든가 또 이런 정책대안을 제안한 의원님이 있다든가 그런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제가 각종 봉사 현장이나 이런 데,
김영일 위원
아니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사업 말고,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몇 분 의원님들하고는 의견을 좀 교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몇 분 의원님,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김영일 위원
그중에 우리 행정복지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희망드림카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정회 시 논의하신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조경수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부위원장 조경수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 심의 진행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심의는 국·소 단위로 하겠으며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바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주요 증액사업과 과다감액사업 예산에 대하여만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들은 예산안 설명 후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총무과장 서경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삭감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8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추경성립전 경비로 마을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시설비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국민교육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추경성립전 경비로 옥서면 주민휴게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지자체공개경쟁 및 특별임용시험 부담금 부족분 2,181만 원 계상했습니다. 인사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청사 전기요금 부족분 공공운영비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 5억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기획예산과장 안창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3회 결산추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5쪽입니다. 사무관리비 3,8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달라지는 제도운영 보조금 지침 및 자료책자 발간에 따른 추가경비 예측비용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자매도시 해외시장 공동개척사업에 따른 국내 자매도시 업무추진비로 여비 250만 원 추가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진수
회계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부서는 86쪽, 87쪽입니다. 저희부서는 대개 삭감된 경비고요. 증액된 것은 연가보상비 하단부분에 부족분 12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87쪽에 사회복지사 인건비 부족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다음으로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숙
세무과장 김형숙입니다.
세무과는 88쪽입니다. 지방세 도시군 합동 법인세무조사 추경성립전 83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다음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진석
징수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그 수입으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프로그램 구축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인재양성과 세출예산은 90쪽입니다. 90쪽에 학력증진사업 고등학교 학력향상지원 사업으로 4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대로 우선 재단에서 선지원을 하고 이번에 결산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중간쯤에 영어원어민 교사 지원은 3,871만 9천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시설비로 평생학습관 옥상방수공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회계과 과장님이요. 과장님, 연가보상비가 어떻게 기정보다 훨씬 2배가 많게 이렇게 결산추경에 올라오나요?
회계과장 정진수
당초에 저희들이 재정건전성을 들어서 연가보상비를 적게 예산 효율성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노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17일분 전체를 보상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증액시켜서 지금 부족분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럼 우리 공직자들이 연가를 안 갔다는 뜻인가요?
회계과장 정진수
아니, 17일분 매년 보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최대 21일까지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고통분담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연가보상비를 적게 편성해서 보상을 받도록 하자 했는데 노조와의 협의에서 저희들이 17일까지 보상을 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세우게 된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니까 예를 들어서 7급 10호봉이다 그러면 7급 10호봉 중에 본인이 1년간 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다 썼다, 연가를 다 썼다,
회계과장 정진수
다 쓰면 보상을 못하고,
배형원 위원
그렇죠. 근게 제 얘기는 뭐냐면 공직자들이 쉬어야 할 때 못 쉬고 연가보상을 받는다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맞냐 이거죠.
회계과장 정진수
그것은 개개인의 우리 직원들의 어떤 개개인의 역량이나 그런 판단에 맡길 부분이고요. 사실은 제가 여기서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 직원들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판단할 일이라고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그것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 소관 심의를 마치기 전에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심의를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위원회와 일정을 마무리하시는 이장식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지난 수십년간 청렴하고 열정적으로 공직에 임하시고 올해 12월을 마지막으로 명예로운 퇴직을 맞이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애쓰신 이장식 국장님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고 더욱더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장식 국장님께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장내박수)
국장님 한 말씀하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어떻게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35년 세월이 흘렀네요. 제가 공무원 생활을 일찍 한 편은 아닌데 하여튼 그간에 우리 후배공무원들 또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남긴 것도 없고 한 일도 없이 이렇게 떠나게 되어서 상당히 부끄럽고 여러 가지 염치가 없습니다. 35년간 시민이 낸 세금만 이렇게 월급으로 받아먹고 나간다 생각하니까 염치도 없고 그래서 제대하고 나면 남 몰래 참 어디 어려운데 가서 이렇게 봉사활동이라도 하면서 빚을 갚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간에 여러 가지로 고마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주민복지국 소관
부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심의는 국 단위로 하겠으며 국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바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주요 증액사업과 과다감액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들은 예산안 설명 후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입니다.
2015년 3차 추경예산 일반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저희는 국비하고 도비보조금하고 변경 내시에 따라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04쪽입니다. 104쪽 위에 부분에 동화숲 조성사업으로 추경성립전 경비로 1천만 원, 미룡동 광장시설 개보수비로 5천만 원, 추경성립전 경비로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10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106쪽 제일 위에 상단부분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부족분 222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108쪽 되겠습니다. 108쪽 제일 위에 부분에 드림스타트 사무실 임차료 사무관리비 부족분 96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국고보조금 2014년도 반환금인데요. 국비가 10억 5,374만 8천 원, 도비가 3억 4,424만 원 되겠습니다.
우리 과는 특별회계로 기금예산은 없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국가유공자 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185만 원 증액된 7억 2,185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노숙인시설 운영비 1,766만 5천 원 감액된 6억 3,357만 1천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111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8,896만 1천 원 증액된 8억 4,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6,513만 1천 원 증액된 13억 6,737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112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긴급복지비 4,800만 원 감액된 11억 5,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1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사업 집행잔액 6,510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보조금반환금 201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사업 집행잔액 930만 1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오성노인대학 기능보강사업비로 1천만 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경로당 시설비 의정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운영 지원 경로당 집기구입비로 1천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 내시변경이나 삭감부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가족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입니다.
저희과는 국도비 예산 변경 내시 증감 사항임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미룡동 고분군 긴급발굴 조사비 등 1억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비매칭분과 도비 추경성립전 내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금강콘서트 5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KBS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근대역사박물관 관리로 인해서 일반운영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근대건축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자산취득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근대문화도시 관광인프라구축 시비매칭분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군산역사문화탐방 여행서비스 사업비 5,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시티투어버스 운영비인데요. 외부차량 이용시에 저희가 세입부분을 잡아서 그 세출을 잡는 것인데 이번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이용객이 많이 줄다 보니까 차량이용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5,500만 원을 지금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대표관광지 육성인데요. 대표관광지 예산이 연초에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가 예산으로 잡은 상태에서 10월 26일자로 도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변경을 해서 대표관광지 홍보마케팅비 9,950만 원, 컨텐츠육성비 1천만 원, 전문해설사 양성비 2천만 원 등을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2억 원을 증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계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하단부분에 해수욕장 안전관리 물품구입비로 9,1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월호 사태로 인해서 지금 관리하는 해수욕장 관리가 지자체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장비를 저희가 지금 보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트스키라든가 안전물품 구조 장비 이런 것 등을 구입을 하게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대체산림조성비 및 농지보전부담금으로 2억 217만 8천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금강호 관광지 대체산림조성비라든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조정팀 운영비 각종 대회 우승포상금으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2,428만 8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전국 바이크대회 대회 취소로 인해서 1,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조성사업 매칭사업비로 6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장애인체육관 건립 특별교부금으로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월명실내씨름장 조성 5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1,5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유류대 부족분으로 3천만 원, 국민체육센터 햇빛가림막 설치 부족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월명종합경기장 국유재산 대부료 등 8,60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공공운영비 부족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과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복지지원과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추경인데 지금 경로당 보면은 화재보험 들어야 되죠?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지금 결산추경까지 아무것도 안 남았으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혹시, 경로당 화재보험만 들으라고 하고 근게 지원계획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근데 경로당엔 사실 운영비랑 나가는 돈이 거의 별로 없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운영비만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돈이 없는데 전혀 그런 대책이 없으시냐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지금까지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생각해본 게 없어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경로당 운영비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적다고 보고 있죠.
김우민 위원
그러죠. 근데 그 운영비에서 보험료가 한 10만 원이 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경로당마다 하면은, 근데 그거를 내고 나면은 지금 그 원성이 자자해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어려움 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전체 해도 만약에 5천만 원 정도 되니까 동하고 같이 상의해서 2,500씩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방법 찾아가지고 한번 다음부터는 한번 지원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국별로 다 하면 돼요?
부위원장 조경수
예.
한경봉 위원
먼저 108페이지에 어린이행복과 드림스타트 사무실 임대료가 기정액이 지금 3,240 잡혀 있던 거예요? 아니면 8,455만 원 잡혀 있던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당초에요?
한경봉 위원
예, 이게 전부 임대료입니까? 8,455가 임대료에요? 아니면 3,240만 원이 임대료입니까? 임대료는 3,240이 맞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3,200.
한경봉 위원
3,240인데 지금 4,200으로 증액이 한,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960만 원,
한경봉 위원
960만 원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근데 왜 증액이 되죠? 임대료를 계약했으면 그대로,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지난번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목변경하면서 예산계에다 제출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임대료로 계상한 것을 삭감을 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2회 추경 때 반영을 못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잠깐만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거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임대료가 원래 3,240만 원에 계약한 게 아니고 그럼 더 됐는데 예산을 지금 예산과에서 못 세워서 지금 이 부족분을 세우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한경봉 위원
그럼 4,200만 원이면 지금 거기가 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350만 원.
한경봉 위원
지금 몇 평 정도 되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150평 정도 됩니다.
한경봉 위원
거기가 층수가 높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저희가 4층하고 5층 2개층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토탈해서 150평 정도,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한경봉 위원
4층, 5층은 가격이 좀 센 거 아닌가요? 임대료가?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지금은 제가 조사를 안 해 봤는데 당초에 임차할 적에 지역임대료에 비해서 저희들이 저렴하게 얻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확인해서,
한경봉 위원
임대료가 왜 그러냐면 수송동이 1층 임대료는 굉장히 비싸요. 근데 2층, 3층, 4층, 5층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면 150평이면 75평씩이라 할 것 아니에요. 그죠? 한 층으로 봤을 때 4층, 5층이면,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평균적으로 위에 층이 조금 적고,
한경봉 위원
그래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한경봉 위원
그 다음에 108페이지 보면 시도보조금 반환금에서 보육사업 집행잔액이 2억 5,667만 1천 원을 지금 반납하시는 거죠? 반환하시는 거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한경봉 위원
이 총 사업비가 얼마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014년도 집행잔액인데 총 사업비는 얼마인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니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어서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조경수
예.
한경봉 위원
120페이지 복지지원과에 시설비가 있거든요. 의정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2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것 갑자기 올라오게 된 사유가 있나요? 결산추경에 넣으신 이유가?
왜 그러냐면 밑에 산북동 금강파크맨션 경로당 같은 경우는 도비를 2천만 원 받고 시비를 1천만 원 붙였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2천만 원 순수 시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갑자기 결산추경에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그쪽 경로당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내용이고요. 화장실 등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도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순수 시비로만,
한경봉 위원
혹시 본예산에, 저는 본예산에 잡아서 처리할 수도 있는데 시급한 사유가 있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시급한 사유. 결산추경에 꼭 넣어야 될 시급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사유가 있었으니까 올렸겠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128페이지 관광진흥과에 시간여행 상표 출원을 하는데 26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 출원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상표를 어떻게 출원하신 거예요? 특허를 저기,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군산시간여행이라는 그 타이틀 가지고요, 지금 특허청에다가 저희가 상표등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거기에 들어간 수수료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거기에 상표 출원비가 있고 상표등록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표출원비로 260만 원 일단 이번에 결산추경,
한경봉 위원
그러면 저희가 시간여행축제를 상표는 아무도 쓸 수가 없겠네요? 상표출원을 했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이것이 이제 통과가 되면은 그렇게 가능합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129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대표관광지를 조성하신다고 돼 있거든요. 어디다가 대표관광지를 조성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이것은 현재 신흥동 고지대 쪽으로 지금 현재 고지대 공원화 사업하는 그 부분인데요, 그쪽에 근대마을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일단은 어떤 안으로 지금 현재 대표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근대마을육성사업을 거기다가 지금,
한경봉 위원
그럼 이것은 예산을 이월시키겠네요? 명시이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한경봉 위원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집행하신다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1월 업무보고에 자세한 그 계획서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한경봉 위원
이어서 133페이지 체육진흥과인데요, 2015년 전국바이크대회 예산을 1,500을 잡아놨는데 이게 지금 전부 반납을 해요. 그럼 대회가 안 열렸다는 얘기네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대회가 취소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취소됐어요? 취소된 사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당초에는 계획서를 제출해서 했는데 그 대회의 주최측에서 대회를 주최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통보가 와가지고 취소가 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전국 바이크대회면 이게 군산시에서 하는 대회가 아니고 전라북도 내 전국대회란 말이에요. 전국 바이크협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 협회에서 한번 어느 지역이 딱 결정이 되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이건 전라북도 부분만 와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이 잡혀져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대회를 일정상 취소가 됐다고 그래서,
한경봉 위원
취소된 특별한 사유가,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그 대회 주최측으로부터,
한경봉 위원
그냥 하기 싫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하여튼 주최측으로부터 대회가 취소된 걸로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건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취소하면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죠?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주최측에서 취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반납하는 걸로,
한경봉 위원
예, 그 밑에 시설비를 보면 동네체육시설조성사업인데 이게 지가 지특을 얘기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특이 9천만 원, 시비가 9천만 원 해 갖고 원래 1억 8천이 잡혔는데 갑자기 6억 6천이 결산추경에 플러스가 되어서 왔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그것은 지금 2014년도부터 이 사업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동안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돼서 오는데 저희 시비가 그동안 확보가 안 돼 있었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
한경봉 위원
매칭비율이 몇 대 몇인데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국비가 30%, 도비 10%, 시비 60%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비율이 안 맞는데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6억 6천 이번에 확보를 했는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아직도 미확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어디치가 미확보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생말공원 부분에 족구장, 농구장 등이 설치가 돼야 하는데 지금 세부적으론 나와 있진 않는데 동네체육시설로 묶어져서 생말공원에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지금 생말공원에 족구장, 농구장을 설치하는 부분에서 아직도 확보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예산 확보가 얼마가 덜 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2억 4천이 덜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2억 4천이 시비입니까? 이게 도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며 동네체육시설은 국비가 30%, 도비가 10%, 시비가 6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2억 4천이 아니라 3억 6천입니다.
한경봉 위원
3억 6천이 이게 전체 다 시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한경봉 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한경봉 위원
이게 저기 매칭비율이 안 맞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봐도 대충 계산해도 안 맞거든요. 원래 그러면 이 사업으로 국비 30%, 도비 10%, 시비 60%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시비가 미확보돼서,
한경봉 위원
시비가 미확보됐고 도비는 어딨어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도비는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도비예산은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기정예산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도비가 변화가 없어서 여기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국 소관 심의를 마치기 전에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심의를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위원회와 일정을 마무리 하시는 장남수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지난 수십년간 청렴하고 열정적으로 공직에 임하시고 올해 12월을 마지막으로 명예로운 퇴직을 맞이하십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애쓰신 장남수 국장님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고 더욱 더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남수 국장님께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장내박수)
우리 국장님 한 말씀 하시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마지막으로 인사말씀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1980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금년에 35년째입니다. 그동안 20년은 도청에서 생활을 했고 공직 마지막을 고향에서 마치게 된다는 것은 큰 축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김종숙 위원장님, 조경수 부위원장님, 고석원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정길수, 배형원, 강성옥, 한경봉 부의장님, 김우민, 김난영, 신영자 위원님들과 같이 시정을 논했던 것은 제 평생 아주 보람된 일이고 잊지 못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과 같이 했던 것 정말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공직을 떠나더라도 잊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저 또한 위원님들을 대표해 가지고 장남수 국장님께 축하의 메시지를 전해서 영광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보건소 소관
부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바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주요 증액사업과 과다감액사업 예산에 대하여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들은 예산안 설명 후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장과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페이지 157쪽 하단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신종감염병 대비 자산취득비로 소방안전교부세를 도비로 재원변경해서 보조금 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을 반영하여 5,71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제3회 추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3쪽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으로 금연지도요원 보수 등의 잔액으로 686만 원을, 다음 154페이지 홍보물 제작 및 상해보험가입료 등으로 증액하여 3,3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관리센터 운영으로 치매관리센터의 물품구입 등으로 목변경하여 2,900만 원을 증액한 3,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인공수정 시술비와 체외수정 시술비 등을 내시변경으로 목변경하고자 4,241만 원을 증액한 4억 2,45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방역차량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예산이 원래 4천이었는데 지금 5,714만 2천 원이 올라왔어요. 1,700만 원이 혹시 증액이 왜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매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비 1,714만 2천 원이요.
한경봉 위원
도비매칭에 의해서 인상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죠? 원래 기정예산이?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도비가 4천만 원이고요. 시비가 1,714만 2천 원입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럼 지금 기정예산액이 전액이 다 도비예요? 4천만 원이?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4천만 원이고 도비고 지금 시비가 지금 1,714만 2천 원인데 그러면 원래 차량가격은 5,700짜리인데,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거기에는 지금 이게 말씀 드리면은 메르스사태 이후에 거기에서 방역차량하고 이 속에는 지금 5,700만 원 중에는 방역차량 구입비하고 이동용 음압텐트라고 해가지고 간이진료소 있지 않습니까. 그 간이진료소 등 포함해서 지금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여기서는 목이 방역차량구입으로 돼 있는데 4천만 원이 기정예산에 섰는데 1,700만 원이 인상이 됐길래 이 부분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심의를 마치기 전에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심의를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위원회와 일정을 마무리하시는 한일덕 소장님께서는 지난 수십년간 청렴하고 열정적으로 공직에 임하시고 올해 12월을 마지막으로 명예로운 퇴직을 맞이하십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애쓰신 한일덕 소장님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고 더욱더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일덕 소장님께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장내박수)
소장님 한 말씀 하시죠.
보건소장 한일덕
참 세월이 굉장히 빠르네요. 여튼 공직을 마치면서 의회가 생겨서 제가 과장 때부터 직접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국장이 돼서 의회와 협의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굉장히 많은 배려와 또한 그런 협조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보건소장을 역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보건업무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관심을 쏟아주셔서 저희 보건사업 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더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보건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지난 세월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사랑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공직을 떠나서도 군산시와 시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3개 담당관의 예산안 설명을 이어서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은 예산안 설명 후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주요 증액사업과 과다감액사업 예산에 대하여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공보담당관 문용묵
공보담당관 문용묵입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은 80쪽에 300만 원 감액 예산 추경예산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김양천
저희과 소관은 81쪽입니다. 금년도 국정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도비사업으로 포상금 8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2쪽입니다. 홈페이지 등 14종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 부족분으로 공공운영비 2,33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담당관은 자리에서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를 끝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의하신대로 배부해드린 심의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심의조서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의조서 부록 참조)
오늘 위원님들이 의결하신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1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공식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안건 및 예산안 심의 등 상임위 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남은 한해동안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며 내년에도 항상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김종숙 위원 조경수 위원 고석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배형원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용기
출석공무원(23명)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보건소장 한일덕 공보담당관 문용묵 감사담당관 김양천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총무과장 서경찬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회계과장 정진수 세무과장 김형숙 징수과장 이진석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종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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