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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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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12월 17일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계획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 자치행정국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 심의 진행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시장의 제안설명 및 해당과장의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6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0억 원을 증액하여 295억 7,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 130억 원을 삭감하여 60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전입금 81억 원과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페이지 64쪽입니다. 내부유보금 1억 8,862만 2천 원과 예비비 2억 1,137만 8천, 총 4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부시장 및 해당과장을 지목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 할게요. 자동차 주행세에 대한 세금 20억이 지금 증가가 된 거잖아요. 3차 추경 때 이후로 증가한 거잖아요. 갑자기 20억이,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제가 해당부서하고 대화를 한 내용은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세금이 218억인데 11월 말까지 지금 61억 원이 추가로 왔고 그 이후에 지금 20억이 추가로 지금 저희한테 오는데 그 내용은 아마 유가 유류가 국제유가가 내려가니까 전국적으로 소비가 많이 되니까 그 금액을 저희한테 환산해주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주유세, 유류세는 울산광역시에서 총괄로 집계를 해서 각 지자체로 이렇게 배분해주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러면 유류 그 금액이 20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유류 소비가 증가함으로써,
신영자 위원
나는 우리 군산시 자동차세가,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자동차세하고는 별개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추경을 안 했더라면 이 세입은 들어와서 저희 별도로 잉여금으로 남아서 내년도로 넘어갈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신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수장 매각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잔여금이 안 들어와서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예산 변경을 하는데 지금 앞으로도 이 분들이 잔여금을 안 낼 때는 어떻게 돼요?○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지금 저쪽 수도과에서는 지금 12월, 저희가 당초에 이게 작년 8월 5일 날 계약을 해 가지고 10월 5일이 두 달,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지금 내부적으로 업체하고 협의과정에 아마 저희 조촌동 청사부지 관계가 거기에 사업을 하시는 분하고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주민들을 더 많은 땅을 요구하고 그쪽에서는 많이 주면 사업성이 결여된다고 그 과정이 한 40일 정도 지연되는 바람에 이쪽 저희 정수장으로 공사하려고 하는 업자가 저쪽 페이퍼코리아 부지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하고는 협상이 안 됐고 또 다른 업체가 와서 지금 조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현재까지는 1월 29일 날 최종적으로 협의가 돼서 매각대금이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우리 수도과하고 협의가 됐는데 그때까지 안 될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공문이 이렇게 발송됐습니다.
만약에 계약이 해지된다 하면은 계약금 9억 5천만 원은 시로 귀속되지만은 연체료는 저희가 지금 고지만 해놨지 받아들인 건 아니거든요. 연체료는 저희가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계약대금 9억 5천만 원만 시 소유로 되고 다시 저희는 매각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 연체료가 하루에 얼마씩,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한 640만 원 돼 가지고 만약에 1월 29일 날 납부한다고 했을 때 한 7억 2천만 원 정도가 지금 아마 연체료가 부과된다고,
위원장 김종숙
연체료만 7억 2천이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위원장 김종숙
그래서 이게 1월 20일까지가,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1월 29일.
위원장 김종숙
1월 29일까지가?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위원장 김종숙
이때까지 정리가 안 되면은 그냥 계약파기하는 걸로,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저희가 그렇게 공문은 보내놨기 때문에 이게 공기관과 개인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 계약도 법적인 절차를 저희들이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는 지금 해당 부서는 그렇게 지금 진행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의결하신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김종숙 위원 조경수 위원 고석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배형원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용기
출석공무원(3명)
부시장 김양원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세무과장 김형숙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종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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