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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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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11월 26일

의사일정

- 군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설치 건의문(김성곤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1. 2016년도 예산안 2.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안 4.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포럼사업 지원 조례안 17.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8.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군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20.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군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군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설치 건의문(김성곤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1. 2016년도 예산안 2.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안 4.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포럼사업 지원 조례안 17.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8.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군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20.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군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진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방청석에는 호원대학교 행정학부 송재복 지도교수 외 학생 10여명이 회의 진행을 견학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군산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뜻깊은 현장학습 기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들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휴대폰 전원을 꺼주시기 바라며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김성곤 의원님의 유해 화학물질 관리와 유출피해 방재를 위한 군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설치 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그럼 김성곤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군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설치 건의문(김성곤 의원)
김성곤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김성곤 의원입니다.
먼저 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에서 군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설치 건의문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안전군산을 위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유해 화학물질 관리와 유출피해 방재를 위한 군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설치에 대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유해 화학물질 관리와 유출 피해 방재를 위한 군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설치 건의문」
지난 2015년 6월 22일 오후 4시 3분경에 우리시 소룡동 소재 OCI 폴리실리콘 제조공장에서 폴리실리콘 공정 내 탱크 상부 밸로우즈밸브 노닛에서 사염화규소 등 혼합물이 누출되는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 1명을 포함하여 주민 310여명이 병원 검진을 받았고 인근 농경지 8만 3,600㎡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금회 누출사고의 원인은 상부 배관에 설치된 벨로우즈 밸브 보수작업 중에 균열 부위가 커지면서 발생하였지만 일반적인 화학누출 사고의 원인은 노후된 시설과 안전의식의 부족, 관리자와 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고 사업주가 안전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특히, 국가의 관리체계 미흡 등 그 원인은 복합적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산지역의 유해 화학물질의 제조, 판매, 보관 및 저장, 운반, 사용 등 업종별 허가 현황은 149개 업체이고 사업장 수는 124개로써 전라북도 460개 업체에 433개 사업장 수의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전문화된 사전예방 점검과 안전교육 시스템이 미비하고 유해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문인력이나 장비 또한 부족하여 대책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난 제190회(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발의로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화학물질 사고의 이른바 골든타임은 3분으로써 사고 발생 후 30분 이내에 사고를 수습해야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으며 현장에 전문가들이 투입돼야 초기대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 우리시의 여건을 감안하여 화학물질 전문가 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고발생시 주민에게 신속히 통보해야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지역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과 사고정보를 공개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지 않도록 탄력적인 운용방안이 필요하다고 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인 유해 화학물질 관리업무가 2015년 1월 환경부 소속인 새만금환경청으로 이관되어 사고 발생 시 지휘체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전주 소재의 새만금환경청과 익산 소재의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있어 전문가들이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여 화학물질 특성분석과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고수습의 골든타임을 놓쳐 자칫 대형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산이 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마음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국내의 산업단지에서 일어나는 화학물질 누출 및 화재, 폭발로 연간 30여명이 사망하고 있고 그중 절반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고 있어 전북지역의 유해 화학물질 사업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시는 대규모 산단이 밀집된 전라북도 대표 산업도시로써 잠재적인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임을 고려할 때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터전을 보존함은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 안전이 보장된 기업하기 좋은 지역여건을 마련하고 장차 새만금 내부개발로 사업장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대처방안이 더더욱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군산시의회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관련기업의 안정적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안전한 국민과 국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 합니다.
전북지역의 유해 화학물질 사업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군산시에 화학재난 사고에 신속 대응하고 전문화된 사전예방 점검과 안전교육을 위한 군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설치를 건의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설치 건의문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희완
김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을 관계부처에 송부하도록 하겠으며 군산시의회는 본 건의문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배형원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군산시의원 마선거구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다양한 형태의 흔적을 남기게 되고 인간사에서의 지적, 이성적 능력이 문명의 발달이라는 이름으로 문자와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구체적이고 다양한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체계화되고 장기적인 보존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특정한 인물이나 사건, 전쟁, 그리고 권력 등에 의하여 없어지기도 하고 변경되거나 점차 사라지거나 새로운 사조에 따라 변화와 첨삭이 되는 과정을 거쳐서 미래에 다양한 형태로 재생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산의 가장 핵심어 중에 하나는 근대역사입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이와 같은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다양한 기록이 발견되고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텐데 전통문화와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화 작업은 물론 관리체계가 수립되지 못하여 근대역사관련 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 보니 엄청난 양의 근대역사와 관련된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귀중한 자료와 이야기가 흔적도 없이 시나브로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동신 시장님!
역사는 과거가 아닌 현재에 살아 숨쉬는 것이며 현재는 과거의 산물이고 미래의 결과라는 것을 명언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소중한 것입니다.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육하원칙에 따른 철저한 고증과 사실 확인을 통하여 전통문화 기록화사업이 최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군산시가 정책개발과 함께 미래를 위한 정책 입안의 기본이 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구축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전문가와의 국내외의 교류 등을 통하여 성장기반을 가지게 하면서 젊은층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아카데미의 개설, 다양한 장르를 포함한 문화영역의 확장성을 가지도록 교육하는 가운데 자발성에 근거한 창조적 문화사업이 융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방향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근대문화사업을 예로 본다면 몇 년 전부터 군산시가 기획한 시간여행축제는 중앙정부로부터 우수한 지역축제로 선정된 바 신속하게 상표등록을 하는 등 체계적인 후속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발전적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상업화를 지양해야 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공룡기업들의 행태는 장사 좀 되겠다 싶은 지역을 선점하고자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그들의 속성입니다.
군산시가 할 수 있는 권한과 권능 속에서 유입을 차단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면서 다양한 문화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하는 정책적 관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지금 군산시는 ‘역사’, ‘근대’, ‘문화 콘텐츠’, ‘관광’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으며 수백년을 뛰어넘는 문화로 계승발전 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따라서 문화는 매우 오래 다져져서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섣불리 당대에 다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기반이 튼튼하게 되어야 문화로 정착되고 이것이 창조로 이어지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일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확장하기 위한 일로써 이른바 세계화전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창조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토양 속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군산시의 역할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희완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의 주체인 전북대병원은 신속하고 근본적인 군산병원 건립 대책을 세워라!
군산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전북대 군산 병원 건립을 유치하고 국고 일부 132억까지 받았지만 병원이 들어설 백석제 부지의 환경문제와 관련 지역 내 갈등이 고조되면서 급기야 지난 17일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위한 군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가, 습지훼손 최소화 및 야생생물 자생환경 유지가 병원입지 불가능 지역을 선정하거나 사유지 매입 곤란과 비용 문제 등의 사유로 환경적 측면을 검토하지 않는 등 불충분한 대안 제시로 입지 적정성 항목이 곤란하다.
나, 공사 시 지하수 유출로 인한 건조화 등 원형보전습지의 서식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에도 적합한 방안 미제시.
다, 독미나리 대체서식지 적합성 평가의 미흡과 물고사리, 양뿔사초 등 주요생물종 분포현황 및 훼손에 대한 영향조사분석 보호방안 미흡 등의 사유로 협의가 불가능 하다고 새만금지방환경청이 평가를 반려했습니다.
이 내용상으로 보면 도대체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대단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행정자치부 산하 중분위의 새만금 1,2호방조제를 각각 부안과 김제로 결정한 결과에 대하여 온 시민들이 분노와 가슴을 찢고 있는 상황에 군산전북대병원 유치마저 무산될 위기에 봉착하자 이로 인한 군산 시민들의 실망과 억장 무너지는 한숨소리가, 원망의 민심소리가 가는 곳곳마다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에는 쟁쟁한 이 소리가 안 들립니까? 들립니까?
새만금 1,2호방조제 문제, 전북대 문제, 철탑 문제, 롯데아울렛 문제, 하수관거 BTL사업 문제 등 산적한 문제들이 목이 매여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른 집행부의 책임과 시의회의 책무를 시민들은 준엄하게 묻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시민들에게 시원하게 해법을 찾아 해결해주는 책무감이나 의무감은 없이 이유와 핑계만 둘러대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책임을 묻는 사람도 없습니다. 죽어라 열심히 일해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적당히 눈치 보며 일하고 근평 잘 받는 부서로만 서로 가려고 적당히 거시기 거시기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직에는 책임지는 자가 없는데 무슨 염치로 시민들을 고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작 시민들에게 서명 받아야 하는 새만금1,2호방조제 문제는 받지도 않고 우리 내부의 문제에는, 병원건립 문제는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아서 시민 간 서로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고 군산시민 모두에게 시장님 입줄에 올라 노무에 시달리게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대체 이런 기획 없는 무지한 건의를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구 하나 호랭이 잡으러 호랑이굴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고 모두가 시장님 핑계만 대니 여러분도 걱정이 많으시죠? 조직의 풍토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누가 시장님을 죽도록 충성해 바쳐 일하겠다고 시민들에게 무슨 희망을 주고 무슨 일들을 만들어 낼 수가 있겠습니까?
시장님! 지난 세월 오직 군산발전과 시민들을 위한 일념으로 새벽부터 밤늦도록 얼마나 고생하시며 이루어놓은 결과들입니까?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심기일전하셔서 책임지는 조직기강 바로 세워주시고 일하는 풍토 만들어 주시고 어느 부서든 어느 자리에 있든 군산시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직원들에게는 거기에 걸맞는 노력에 당연히 인센티브 주고 반대로 책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맡겨진 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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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쥐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속하고 단합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위기 대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특히, 전북대병원 측은 국가 공익단체병원으로 막대한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이 투입되는 군산병원 건립사업을 벌려놓고 무기력하거나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병원 측이 엄연한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인만큼 부지이전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고 군산시와 신속한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전북대병원 노조 또한 공조직의 노조로서 전북대병원과 군산시가 상생할 수 있는 상생의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이 당연한 도의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정한 정치는 남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해달라고 뽑아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을 위시한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시는 책무는 전문가가 하시는 일입니다. 실패하면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새만금 1,2호방조제를 놓고 볼 때 국가로 생각하면 전쟁이 나서 수백명, 수천명이 죽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면 군산시민이 행복해집니다. 절대다수의 시민이 간절하게 소망하는 군산전북대병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는 유연한 생각이 절대로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의지도 없이 전북대병원 측과 군산시가 계속해서 특정지역을 고집하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스스로 시민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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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은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6년도 예산안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시정 운영방향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진희완 군산시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민의의 전당인 이곳 본회의장에서 제191회(제2차정례회)를 맞아 2016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시정을 잘 이끌어 올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정에 힘을 모아주시고 생활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민선 4기부터 5기, 6기에 이르기까지 풍ㆍ화ㆍ격을 갖춘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을 꾸준히 시정목표로 삼아 군산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비전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올 한 해는 집사광익의 자세로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으로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여 현안사업 해결과 모두가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전력질주 하였습니다.
‘예산은 투쟁이다’라는 각오로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한 결과 국가예산 1조원 시대를 앞두고 있으며 시 예산규모 1조원 시대를 준비하는 비약적인 성장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풍요로운 도시 건설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업유치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기업사랑과 과제를 꾸준히 실천한 결과 그동안 국내외 굴지의 현대중공업, 솔베이사 등 474개 기업을 유치하여 5만 7천개의 일자리와 14만 3천명의 인구유입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전북 최초 컨벤션센터 건립으로 마이스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새만금 산학융합 본부 등 R&D 기관과 전략산업 유치로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한중 FTA 산단으로 선정된 새만금 사업도 본격화 되어 핵심 인프라인 동서 2축도로가 올해 착공되었고 2016년에는 새만금 산업단지에 세계적인 기업 도레이 등을 포함한 5개의 기업이 둥지를 틀 예정입니다.
올해는 미국 GPE 컨소시엄의 1조 5천억 투자를 이끌어내는 등 동북아 경제거점으로서의 기반을 다졌으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개한 전국 1,578개 외국인 투자기업 대상 체감도 조사결과에서도 만족도 최우수지역으로 평가 받아 명실상부한 친기업도시로 인정 받았습니다.
융화하는 도시 구축을 위해 어린이행복도시를 민선 6기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정 전반에 행복의 격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어린이가 행복하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 민관협업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에도 총력을 기울여 상호간 배려와 나눔으로 공생하는 도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근로자 통근버스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산업단지 내 복리후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양주시에 군산문화학당, 군산전 개최 등 해외 4개국 17개 도시와 친선 교류로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자매도시 간 해외시장 공동개척으로 실사구시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한편 행정협의회 개최, 철새축제 공동 개최, 군장대교 명칭 공동공모 등을 통해서 서천군과의 상생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품격있는 도시 기반을 위해서는 원도심 도시 재생을 발상의 전환으로 근대문화 유산 활용 관광 인프라로 육성하고 시간여행 축제를 개발한 결과 전국 최초 조달청 여행상품에 등록되었으며 근대역사박물관에 방문객이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근대역사 문화관광의 메카로 발돋움 하게 되었습니다.
군산 예술의전당의 수준 높은 공연 전시와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하여 아트 힐링을 제공하고 있으며 도시의 장기적 성장 및 시민의 격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에도 매진하여 아이들의 학습과 진로는 물론이고 시민 교육에도 집중하여 평생학습도시를 구축하였습니다.
한편 글로벌 품격제고 시민문화 운동과 공동체 운동 활성화 등 선진의식의 함양 및 열린시정을 펼쳤습니다.
이와 같이 풍요, 융화, 품격을 갖춘 명품도시를 위한 노력의 결과 2015년 한 해동안 지역문화 브랜드 대상과 중대형 상용차부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선정 등 총 50건의 수상과 공모 선정으로 약 612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 모두가 힘을 모아 행복도시 군산의 돛을 올리는데 노력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하지만 행복을 향한 우리의 항해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지역 이기주의라는 암초에 걸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중국의 경기침체 등의 충격으로 내년도 수출 증가율은 더딜 것으로 예측되고 내수경기 역시 어려운 2%대의 낮은 경제성장세에 머물 전망입니다.
시 재정적 측면에도 2016년도 총괄 세입이 올해 대비 2.3% 줄어들고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3,274억원으로 올해 대비 2.8% 감소함으로써 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찬탈에 가까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1,2호방조제 관할 결정은 새만금 사업의 성공만을 바라며 온갖 궂은일을 다하여 마다하지 않았던 우리를 망연자실하게 하였습니다.
한편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북대병원 건립, 새만금 산업단지의 전기 공급에 긴요한 송전철탑, 지역 활성화를 제고 할 페이퍼코리아 이전 등의 현안 또한 갈등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구각을 벗어던져야 할 때입니다. 내 것만 고집하고 낡은 폐습을 방치하면 진일보할 수가 없습니다. 시가 살 길이라면 우리 모두가 대승적으로 벌떼처럼 달려들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군산시 1,400여 모든 공직자들이 지금까지 거두어온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정진하여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에는 정도를 걷는 한 해로 윤리 창조, 감성의 고품격 시정을 올해의 행정방침으로 삼고자 합니다.
어려울수록 정도를 가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이제야 버려야 할 것, 챙겨야 할 것들을 되새겨보고 각 사업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여 시의 품격을 높이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정주공간 조성을 두고 공자는 ‘근자열 원자래’라 하였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기뻐하게 만들면 그 소문을 듣고 멀리서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기업과 투자자가 들어와야 재정이 늘어나고 도시가 발전합니다.
윤리행정은 깨끗한 도시를 추구할 것입니다.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는 기초질서와 공중도덕입니다. 공무원이 청렴하고 시민의 질서의식이 바로잡히며 환경이 청결한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하면 시민이 법 질서를 함부로 위반하지 않습니다. 질서가 바로잡힌 도시는 당연히 청결해지고 안전해집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선 관용이 없는 도시, 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창조행정은 똑똑한 도시를 구현합니다. ‘경제에 죽어야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틀을 깨고 새롭게 태어나야 도태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노키아가 애플 보다 7년 먼저 개발했습니다. 코닥은 디지털카메라를 개발하고도 기존 사업이 손해를 볼까봐 스스로 사업을 접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의 이익과 패러다임만 고집하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좁은 지역사회를 탈피하여 외부와 경쟁해야 발전합니다. 변화의 모멘텀과 트렌드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감성행정은 따뜻한 도시를 창출합니다. 이제는 역지사지를 넘어 역지감지를 해야 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함께 이해하고 배려하면 소통이 되고 상생이 되며 서로 이기게 됩니다.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동적인 현장 중심의 밀착행정을 추진하고 어린이와 사회적 약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서로 존중하고 양보하는 사회가 되도록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행정방침 아래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시민이 행복한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ICT 융복합 창조경제 패러다임을 시정 전 분야에 도입하고 찾아가는 군산정담 등 정책의 전 과정에 시민과의 소통채널을 다양화 하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생활민원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규제개혁도 과감히 추진할 것입니다. 잠재적 규제혁파, 인사혁신, 자체감사 강화, 상시모니터링 등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불법, 무질서 근절을 위한 시민문화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군산시 평생학습관 건립과 지역평생학습센터 조성으로 시민들의 학습욕구를 충족하고 글로벌 인재양성과 학력신장을 통해 우수인재들이 군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군산을 만들겠습니다. 어린이 행복도시는 상호 이해와 존중으로 기본과 원칙을 지켜나가려는 군산시민의 약속이며 실천의지입니다.
2016년에는 유니세프 인증을 목표로 아동친화 도시 10개원칙에 적합한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도시공원 및 놀이터 CCTV 확충 등 촘촘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하고 모험놀이터와 체험시설 운영, 어린이 노래자랑 개최로 어린이들이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어린이도 행복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사업 등을 확대하여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것입니다.
한편 복지서비스 모니터링 다양화, 기업의 소외계층 지원 유도 등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복지분야의 민관협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성지 역할을 할 장애인 체육관 및 평생 교육시설을 건립할 것이며 생애맞춤형 복지, 선진형 노인 복지공간 마련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성장동력 결집을 통한 경제 활성화로 풍요로운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한강의 기적에서 금강의 기적을 일으킬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역전의 명수, 군산의 단합된 뚝심을 보여줄 것입니다.
새만금 방조제의 행정구역이 지역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지역 간 이해관계를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새만금 사업 전 분야의 국비확보에 변함없이 매진할 것입니다.
신기술 개발과 R&D기반 인력양성 지원을 위해 해외 연구기관인 델프트공대부설 연구센터 개소, 플라즈마 기술 복합연구동 착공, 미래 그린 상용차 부품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군산항 물동량 증대와 기업들의 물류비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군산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군산항 항로 준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융복합 집적지 및 뿌리산업 특화단지 조성으로 산업단지를 창조적 복합공간으로 재편하고 지스코 인프라 확충 및 팸투어 추진으로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 전통시장 및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 보증기금 지원,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수산물 종합센터 개보수 시설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ㆍ마을 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 청년 취업, 4050 중장년층 지원 등 맞춤형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로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넷째, 언제 어디서나 문화예술이 흐르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간 추진해왔던 시립예술단 공연, 토요상설 야외음악회,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할 것입니다.
‘예술도 복지’라는 마인드로 군산 예술의 전당을 품격 함양의 구심점으로 삼아 예산 지원 및 기업 메세나를 통해 시민들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작품성 있는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채만식 선생과 더불어 군산이 낳은 세계적인 시인 고은 선생의 생가를 복원하고 고은 문화제를 확대하여 문향의 도시로써의 입지를 확고히 할 것입니다.
또한 명실상부한 근대문화 대표도시로써 근대 역사박물관 특화 운영, 근대마을 조성 등 특색 있는 관광 컨텐츠 개발과 함께 한강 이남 최초의 3ㆍ5만세 운동이 일어난 구암동산 성역화와 생생 문화재 사업으로 군산정신의 역사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과 동시에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의 편익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고품격 도시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청암산 에코라운드를 조성하고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완공으로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서해안시대 거점도시로써 사통팔달 SOC 기반을 마련할 것이며 군장산단 연안도로 준공으로 국가 도로망을 구축하고 군장산단 인입철도와 익산~대야 복선전철 개설공사로 수송체계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군장대교와 고군산 연결도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균형발전 및 관광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과 신역세권 택지개발로 동부권 균형 개발의 추동력을 확보하겠으며 노후주거지 환경개선, 농촌지역 정주기반 확충으로 소외지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예산이 297억원 증액 확보된 옥회천을 비롯하여 경포천과 미제천을 안전하고 아름다운 하천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수 저류조 및 유수지 설치 등 재해 취약지역을 관리하고 실시간 재난모니터링, 교통안전 시범도시 조성으로 재난재해 없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행복한 농촌, 돈 버는 농업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FTA 개방에 따라 농산업 체질강화를 통한 미래 농업육성이 절실합니다.
ICT 활용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최첨단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군산보리맥아생산 하우스맥주 클러스터 구축으로 로컬맥주 개발 및 농업의 6차산업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말 산업 육성, 농촌관광 거점마을 조성을 즐기는 관광농업을 확산하고 귀농귀촌인 유치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여 농촌에 인력자원 확충과 활력증진을 모색할 것입니다.
아울러 협력 중심의 들녘 경영체 운영, 유망 특화작목 활력화 등 강소농을 육성하고 로컬푸드 매장과 친환경 급식공급 확대로 농산품 판로를 다양화하겠습니다.
일곱째,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및 깨끗한 수질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수돗물 안심확인제 등 믿고 사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관리를 강화하고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과 농어촌 지방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며 먹는 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서해 연안과 새만금 유역의 수질 개선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새만금공업용수 공급사업, 군산 2국가 산단 폐수종말 처리장 등 새만금 산업단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여덟째, 100세 시대 건강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그동안 새만금 마라톤대회 등 각종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여 100억원 대의 경제 효과를 거두어 스포츠 도시로써의 위상을 다졌습니다.
건강한 스포츠 도시로써 실내배드민턴장, 야외수영장 등을 운영하여 생활 체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활력 있는 도시를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진희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6년 예산안은 총 9,388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9,239억원 대비 1.6% 증가 편성하는 한편,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490억원이며, 일반회계 하수도 부문이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설치됨에 따라 금년도 당초예산액인 7,670억원 대비 2.3%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898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569억원 대비 20.9%가 증가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하지 않은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건정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었으며 선택과 집중으로 미래투자를 위한 R&D사업, 사회적 약자 배려, 삶의 질 향상 등 모두가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주력하였습니다.
한정된 가용재원으로 시민 여러분이 염원하는 모든 사업을 반영하지 못한 점 못내 아쉽게 생각하며 최대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지역발전에 대한 애정과 헌신으로 보다 진일보한 군산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그간 우리는 풍ㆍ화ㆍ격을 갖춘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 건설이라는 위대한 포부를 가지고 항해를 하였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모아 고난을 극복하고 품격 도시로의 기틀을 갖추어야 합니다.
누구나 ‘군산호’에 머물고 싶어 하도록 원칙과 상식을 가지고 새롭게 시대 변화를 감지하며 시민에게 눈높이를 맞추어 시정을 펼쳐나가다 보면 우리시의 격은 한층 더 올라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방의 변두리 도시로 밀려나느냐, 동북아 경제 중심도시로 성장하느냐는 바로 지금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 모두 뜻을 모아 위기를 극복합시다! 우리 모두 기본을 지켜 서로의 격을 올립시다!
아울러 다가오는 2016년 새해, 희망군산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 합시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군산시장 문동신
--------------------------------- (참조)
ㆍ2016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희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이 설명하신 2016년도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계획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6년도 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가 끝난 후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예산안과 상임위 결과가 회부되면 심사 후 12월 18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정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운영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4일 개최한 군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비 기준액이 새롭게 결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의 월정수당 지급기준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희완
정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안
4.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4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군산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군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항 군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3항 군산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경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조경수입니다.
제191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 대한 활동 지원을 통해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범죄 피해예방과 대책을 위한 기본조례로써의 역할을 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곡?산북지역 신축아파트 입주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통?반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수요를 충족하는 한편, 선거에 대비하여 해당지역 유권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정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정상적인 절차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간소화 하고 자동차 이전, 말소 등록과 관련하여 타 등록관청에 대한 위탁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시민과 과세권자의 조문 이해를 쉽게 하고 업무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간소화 하는 한편, 물가, 공공요금 상승요인 등을 반영하여 개인균등 주민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민과 과세권자의 조문 이해를 쉽게 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고 별표 등 자료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는 정상적인 절차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의 개정 조문에 맞게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지역아동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및 추진사업의 보완과 함께 사업비 지원 항목을 추가하고 집행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사업비 등의 환수와 관련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극대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제8조 사업비의 지원에서 신설조항의 지원범위가 다소 포괄적이어서 범위를 합리적으로 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시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어린이·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운영방식을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보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제11조 사무국의 설치에 관한 설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역사회보장을 위한 효율적인 체계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군산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에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모든 대상자에 대하여 우선 설치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노인 및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을 우선 설치 허가자로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하고 허가대상자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조성하는 한편 투명하고 합리적인 해수욕장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희완
조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포럼사업 지원 조례안
17.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8.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군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20.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군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포럼사업 지원 조례안, 제17항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18항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군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제20항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군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서동수 의원입니다.
제191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및 부의안건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역상공인들의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등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영개선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시행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례에 명확한 규정이 없을 경우 보조사업을 지원 할 수 없게 되어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지원 사항을 명기하여 소상공인에게 지속적인 지원이 되어 경영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일익 할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8조제1항제5호에 “협업조합이 운영하는 중소유통 공동물류 창고에 대한 운영비 지원” 관련하여 “운영비” 지원을 “임대료” 지원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안 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와 관련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공설시장 사용허가 시 사용자에게 시설 사용에 대한 보증의 명목으로 예치금을 납부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법적근거 없는 의무 부과 행정행위를 바로잡고 사용자의 애로 사항을 적극 이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개혁 조항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포럼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에 따라 군산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금회 조례 제정을 통하여 자동차산업 정책발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산업과 연계 미래 신성장 자동차 산업육성을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등 자동차산업 발전에 정보의 공유와 확산이 가능하리라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심고 옮기는 행위와 가로수의 제거, 가지치기 행위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시환경과 장기적인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도로 신설 등 각종공사를 추진할 때에는 계획단계부터 가로수 관리부서와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등 가로경관 향상과 명품도시 이미지 제고에 일익 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와 관련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도로법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상위법 인용조항을 정리하고 별표의 일부 변경사항을 상위법에 부합하게 정비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 도로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보행약자 및 실생활에 꼭 필요한 통행로의 점용료 감면 등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용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14일 도로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되면서 세부적인 과태료의 부과, 징수 기준이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군산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건축 기준 등을 개정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와 관련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인허가 시 건축주 등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임의 규정을 방지함으로써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노후 공동주택 및 자생력이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열악한 재정으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단지 내 노후화 된 시설물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관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용시설물 및 어린이놀이터, 난간보수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시설 강화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추가적인 사업지원 및 소규모의 열악한 단지를 집중 지원하여 관내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및 공동주택 내 안전사고 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2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개정하여 지원함이 타당할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군산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17조 제37조에 따른 이익금 처리와 관련 기존 배당납부금 내용을 삭제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맞게 용어를 감채 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 등으로 용어를 정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항 및 문구를 삭제하거나 삽입함으로써 투명한 공기업 회계처리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포럼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희완
서동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포럼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군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3.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2차 본회의를 마치고 3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진희완 의원 고석원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길영춘 의원 김영일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방경미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출석공무원(52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김양원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보건소장 한일덕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공보담당관 문용묵 감사담당관 김양천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총무과장 서경찬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회계과장 정진수 세무과장 김형숙 징수과장 이진석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산림녹지과장 문 섭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수도과장 심명보 하수과장 최영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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