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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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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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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12월 04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군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4.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 조례안 7. 군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군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4.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 조례안 7. 군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진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동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 군산에 동백대교 군산시민도 당혹스럽다는 것입니다. 군산과 서천을 잇는 3.18km 군장대교는 총사업비 2,245억원으로 2008년 착공하여 2017년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군산에서는 군장대교, 서천에서는 장군대교로 불리던 다리가 지난 10월 양 시군 간 화합과 상생, 아울러 누구나 부르기 쉽고 오래 기억될 수 있는 친근한 다리 명칭을 선정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다리 명칭에 대한 공모를 통해 동백대교를 최우수작으로 선정해 발표하였습니다.
다리의 이름 공모는 군산시와 서천군이 지난 5월 2004년 이후 10여년째 중단됐던 행정협의회를 재개하면서 군산시민과 서천군민이 다리의 명칭을 함께 작명하여 두 지역의 화합과 상생발전의 기회로 삼은 의욕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양 지역의 시·군화가 동백꽃으로 동일하고 동백꽃의 꽃말이 ‘그 누구 보다도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생각하면서 양 시군이 슬기롭게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이유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 시·군이 노력하여 선정된 동백대교라는 명칭은 군산시민 뿐만 아니라 서천군민들에게도 생소하고 당혹스럽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 지역의 시·군화가 동백꽃으로 동일하여 공통점을 찾아 동백대교로 했다고 하지만 부산을 비롯하여 여수, 통영, 거제, 보령 등 동백꽃이 시화인 지역이 많이 있고 동백꽃 하면 여수의 오동도 동백꽃 축제와 돌산대교, 부산 동백섬의 동백공원과 광안대교 등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이처럼 동백 하면 군산이나 서천을 떠올리기 보다 여수나 부산이 먼저 떠오르는 현실 속에 과연 동백대교가 양 시·군을 전국에 알려내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최선의 명칭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4년 해망동 어시장을 자갈치시장이라고 홍보하고 불렀지만 불과 10년도 안 되어 시민들의 기억에서 자갈치시장이라는 이름은 사라진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혹여 동백대교가 제2의 자갈치시장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 지어지는 명칭은 주민들의 공감과 어느 누가 들어도 쉽게 그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상징적이지 못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자칫 혼란만 야기할 것입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군산시민과 서천군민의 생활권을 하나로 만드는 다리로써 화합과 역사,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객 유치까지 구상하며 양 시ㆍ군을 상징할 수 있는 명칭으로 정정해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두번째 비응도 군부대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사우디 S&C사의 호텔건립 가계약 체결을 위해 2009년 99억에 매입한 비응도 군부대입니다.
그러나 사우디 S&C사 호텔건립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약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다른 투자자도 나타나지 않아 비응도를 중심으로 한 새만금 관광은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곳은 군인들이 사용했던 내무반을 비롯하여 식당, 목욕탕, 세탁실, 전망대 뿐만 아니라 운동장에 운동기구 및 농구와 족구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즉, 조금만 손을 보면 관광객 숙소나 오토캠핑과 요즘 방송에서 인기 있는 진짜사나이 프로처럼 병영체험 등 활용하기에 매우 좋은 곳입니다.
특히 부대에서 바라보는 바다 전망은 몇 년 전 의회에서 방문했을 때 의원님들도 넓게 펼쳐진 바다와 햇빛을 반사하는 아름다운 경관에 한결 같이 감탄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부대매입과 대체 녹지 조성, 비응공원 등 약 180억원의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군부대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이러한 공유재산을 약 7년동안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다행히 내년 상반기에는 군부대가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지금부터라도 군부대활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아름다운 경관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치를 비롯한 침체된 비응항 활성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고 향후 공유재산들이 비효율적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희완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자치행정국장 이장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올해를 마무리 하는 결산추경으로써 법정·의무경비 부족분과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예산을 반영하였고 사업비 집행잔액은 불용되지 않도록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회 추경 9,975억 8천만원 보다 363억 9천만원이 증액된 1조 339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8억 3천만원을 비롯해서 총 221억 2천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5억원, 보수 등 인건비 12억 5천만원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139억을 비롯해서 총 142억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시내 일원에 급배수관 이설 및 정비공사 3억 3천만원,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 69억 8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명시이월은 1,196억원이며 이월 사유로는 사업기간 부족, 보상협의 지연, 결산추경 반영 등으로 일반회계는 792억원, 특별회계는 404억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희완
조금 전 자치행정국장이 제안설명 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소관별로 심사를 마치면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 결과와 추경예산안이 회부되면 심사결과를 12월 9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군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4.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제3항 군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제4항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경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조경수 의원입니다.
제191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군산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시장의 책무, 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기본이념, 재능기부의 정의, 시장의 책무, 재능기부 사업, 행정적 지원, 사업의 위탁운영, 활동에 따른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로써의 역할을 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수급권자‘ 등의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문구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정상적인 절차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금의 조성기간이 도래되었으나 존치가 필요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개정 절차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희완
조경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 조례안
7. 군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장 진희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 조례안, 제7항 군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8항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군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서동수 의원입니다.
제191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부의안건 및 본예산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와 새만금방조제 어선 전복사고를 비롯한 선박의 운항주의, 정비불량, 관리소홀 등에 의한 선박사고와 조업 또는 운항 중에 선박에 발생한 응급환자 수의 증가로 많은 인명사고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금회 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군산시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각종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하고 조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군산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개축·수선·유지와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매년 예산낭비 논란을 빚고 있는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시행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억제하는 등 자원 재활용 및 예산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고 분야별 당연직 간사의 변경된 직제를 수정하여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기존 우리 군산시 통합방위를 위하여 지원차 투입되는 병력에 대하여 수송 및 급식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여 신속한 병력이동과 지원에 일익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군산시 기후변화 및 작부체계의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농작물 병해충 예찰과 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 동안 돌발 병해충 방제에 대한 예산 및 대응인력 등이 없어 이에 대한 효율적 방재를 못하고 있었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효과적인 병해충 방제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피해 확산의 최소화에 일익 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희완
서동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4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3차 본회의를 마치고 4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19명)
의원 진희완 의원 한경봉 의원 고석원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길영춘 의원 김영일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강성옥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김난영
출석공무원(52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김양원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공보담당관 문용묵 감사담당관 김양천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총무과장 서경찬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회계과장 정진수 세무과장 김형숙 징수과장 이진석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산림녹지과장 문 섭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정과장 임철혁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수도과장 심명보 하수과장 최영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회의록서명(4명)
의 장 진 희 완 (인) 의 원 길 영 춘 (인) 의 원 김 영 일 (인) 사무국장 김 용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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