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7대

191회

본회의

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4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12월 09일

의사일정

1.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5.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6.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7.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5.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6.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7.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진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5.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1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군산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제5항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경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조경수입니다.
제191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직개편을 통해 주택·건축 및 환경·위생 분야에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직을 재편성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식품분야를 주민복지국 소관으로 편성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직개편 내용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정상적인 절차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련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정상적인 절차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은 중앙정부사업인 재가급여와 본 조례의 사업이 유사·중복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정비지침에 의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정부부처의 지침의 취지를 반영하는 정상적인 절차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또한 중앙정부사업인 교육 급여와 본 조례의 사업이 유사·중복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정비지침에 의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중앙부처의 지침의 취지를 반영하는 정상적인 절차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희완
조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군산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방경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경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방경미 의원입니다.
제191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주로 국도비 매칭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되어 있는 바 우리 위원회의 심사 방침은 소모성이 아닌 생산적인 예산 편성인지, 시민의 복리증진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인지, 긴급하고 필수적인 예산인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심사결과를 보면 비안도 월류방지 호안보강공사는 사업의 내용이 도서종합개발사업과 중복되는 것으로 심사되었고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청내에 희망드림카페를 개설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지만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사업장의 위치 선정 또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임피면사무소 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인근 교통상황을 감안했을 때 시급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예산편성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예산의 기본원칙과 행정절차를 무시한 행태입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 해도 절차를 무시한 행정은 상호 신뢰를 깰 뿐만 아니라 사업의 취지마저도 퇴색해져 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이라 해도 사업 타당성을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이며, 특히, 지속적인 예산투자가 예상되는 사업이나 시비가 포함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효과에 대한 세심한 검토 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경 성립전 예산의 경우에도 예산집행 전에 상임위원회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 추진 시 그 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는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까지 일원화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부서에서 추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편성된 사업들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부터 세부 추진과정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여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예결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를 거쳐 승인조서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모두를 마치며 아무쪼록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희완
방경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8일간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4차 본회의를 마치고 5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출석의원(20명)
의원 진희완 의원 한경봉 의원 고석원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신경용 의원 길영춘 의원 김영일 의원 김성곤 의원 조경수 의원 박정희 의원 김종숙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이복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방경미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출석공무원(40명)
시장 문동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보건소장 한일덕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공보담당관 문용묵 감사담당관 김양천 총무과장 서경찬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세무과장 김형숙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건축과장 이광태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수도과장 심명보 하수과장 최영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회의록서명(4명)
의 장 진 희 완 (인) 의 원 길 영 춘 (인) 의 원 김 영 일 (인) 사무국장 김 용 구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