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방경미 의원입니다.
제191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주로 국도비 매칭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되어 있는 바 우리 위원회의 심사 방침은 소모성이 아닌 생산적인 예산 편성인지, 시민의 복리증진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인지, 긴급하고 필수적인 예산인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심사결과를 보면 비안도 월류방지 호안보강공사는 사업의 내용이 도서종합개발사업과 중복되는 것으로 심사되었고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청내에 희망드림카페를 개설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지만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사업장의 위치 선정 또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임피면사무소 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인근 교통상황을 감안했을 때 시급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예산편성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예산의 기본원칙과 행정절차를 무시한 행태입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 해도 절차를 무시한 행정은 상호 신뢰를 깰 뿐만 아니라 사업의 취지마저도 퇴색해져 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이라 해도 사업 타당성을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이며, 특히, 지속적인 예산투자가 예상되는 사업이나 시비가 포함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효과에 대한 세심한 검토 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경 성립전 예산의 경우에도 예산집행 전에 상임위원회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 추진 시 그 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는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까지 일원화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부서에서 추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편성된 사업들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부터 세부 추진과정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여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예결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를 거쳐 승인조서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모두를 마치며 아무쪼록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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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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