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이장식입니다.
2014년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쳤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ㆍ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ㆍ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재무제표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177억 5,800만원으로써 수납액은 99%인 1조 169억 9,500만원, 지출액은 86%에 달하는 8,756억 2천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413억 7,5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명시이월에는 653억 500만원,사고이월 269억 8,2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72억 6,2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9억 1,300만원으로 2015년 회계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에는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40억 8,7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읍면동 청사신축 20억, 농식품기업육성사업 2억 5천만원, 면정주기반 확충사업 5억 5,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해망동보금자리주택 13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분야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336억 9, 900만원으로써 수납액은 100%인 8,289억 3, 700만원, 지출액은 89%인 7,352억 7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937억 3천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용별로 보면 명시이월 593억 4,100만원, 사고이월 194억 9,6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71억 1,8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5억 4,8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5개 특별회계를 보면 수납액은 1,880억 5,8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1,404억 1,3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76억 4,5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 59억 6,400만원, 사고이월 74억 8,600만원, 보조금잔액 1억 4,4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3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6종으로써 2013년도말 293억 6,200만원에서 2014년도에 52억 2,800만원 수입에 122억 7,400만원을 사용을 해서 2014년도말 현재 223억 1,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 미수금, 기타채권 3종으로 2013년도말 137억 900만원에서 2014년도 발생액이 10억 800만원, 소멸액은 10억 9,700만원으로써 2014년도말 현재 136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5억 3천만원, 특별회계는 29억 8,700만원, 기금회계 11억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말 489억 2,500만원에서 2014년도 발생액이 165억 8천만원이며, 소멸액은 49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말 현재액은 605억 4,4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6억 7,200만원,특별회계가 288억 7,2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13년도말에서 1조 8,263억 1,500만원, 2014년도에 증가액이 2,967억 5,600만원, 소멸액은 472억 6,600만원으로써 2014년도말 현재 2조 758억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물품분야는 2013년도말 114억 1,900만원에서 2014년도 증가액이 12억 9천만원이며
소멸액은 13억 3,600만원으로써 2014년도말 현재 113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분야입니다. 2014년도 총자산은 4조 6,858억 1,100만원, 전년대비 243억 900만원 증가하였고, 2014년도 총부채는 1,757억 600만원으로 전년대비 89억 9,400만원이 증가를 해서 2014년도 순자산이 4조 5,101억 7,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3억 1,5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 총비용은 7,413억 5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469억 5,100만원 증가하였고 총수익은 8,496억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4,700만원 증가하여 재정운영결과가 1,082억 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49억 4백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7항인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하면 “지출된 예비비는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4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128억 8,215만원 중에 20억 1,721만원을 지출 결정을 했고 그 중에 18억 3,079만원을 지출해서 잔액은 1억 8,642만원이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월호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에 2,554만원,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귀속 결정대비 변호사 선임 및 중분위 토론회 대비 법무법인 추가선임 비용으로 4억 6,877만원, 공사대금 관련 항소심 추진을 위한 민사소송 1심 선고금액 공탁액으로 1억 3,306만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책비 지원금 10억 1,677만원, 국가산단 내 사용승인 반려처분 소송 손해배상금 1억 8,665만원 총 18억 3,079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14년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 법령 등에 의해 지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비 사용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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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ㆍ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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