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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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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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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3년 01월 27일

의사일정

-5분 자유 발언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건 7. 군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 8. 군산시수산물전용시장설치및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9.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 군산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 11. 군산시민의쾌적한환경권보호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 12. 군산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의올바른선정과정상화를위한촉구권고결의안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 발언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건 7. 군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 8. 군산시수산물전용시장설치및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9.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 군산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 11. 군산시민의쾌적한환경권보호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 12. 군산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의올바른선정과정상화를위한촉구권고결의안채택의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이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한경봉 의원으로부터 지난 24일 5분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기에 5분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제한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분 자유 발언
한경봉 의원
신풍동 출신 한경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에게 두번씩이나 5분발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살기좋은 위대한 군산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강근호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17일 제75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하여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선정의 부적절성과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 불참하셨기에 오늘 또 다시 5분발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4일 오전 군산시 시립합창단의 정상화를 바라는 음악인 모임 17분의 호소문과 우리들의 입장이라는 글 중에서 몇가지 발췌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는 자진사퇴하여야 한다. 본인 스스로 사퇴를 하여 음악인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주길 바란다.
둘째,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는 재편되어야 한다. 지휘자는 예술단 운영위원회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자신들의 인사에 스스로 관여하는 이러한 모순점은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의 제약으로 전문을 소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근호 시장님!
상임지휘자 선정과정에서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로 7명의 우수한 지원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전형방법까지 바꾸어가며 지휘자를 선발하지 않고 더구나 운영위원회에서는 상임지휘자로 응모도 하지 않은 사람을 1순위로 추천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가 끝나고 불과 30여분만에 임명장을 수여하였습니다. 군산시민의 혈세를 공금횡령한 부도덕한 사람을 상임지휘자로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시장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임명하셨습니까? 본 의원은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시장!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 조례 제6조6항에 “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는 시장이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잘못된 상임지휘자 선정과정을 시민에게 사과하고 상임지휘자를 해촉할 것을 다시 한번 시장께 정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금번 사태를 초래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즉각 해체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근호 시장께서는 제4대 의회에 두번의 5분발언이 있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첫번째는 동료의원께서 오성제전위원회와 오성제례위원회로 양분되어 오성대재를 두번씩이나 지내는 웃지 못할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두번째는 본 의원이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선정의 부적절성과 예술단 운영위원회의 모순점에 대하여 5분발언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시장께서는 두번의 5분발언 자리에 단한번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또한 지난 1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의 정중한 5분발언에 대하여 서면답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서면답변은 커녕 어떠한 말씀도 없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또한 지난 24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선정의 건으로 동료의원께서 시장출석을 요구하였는데 오전 근무를 하시고 오후에 연가를 내시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연가사유를 알아보니 “가사정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 “가사정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리 급하셨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5분발언 합니까?
우리 의원들의 5분발언은 곧 시민의 소리인 것입니다. 시장이 시민의 소리를 듣기 싫어해서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충고를 잊지 마시고 뒷모습이 아름다운 시장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강근호 - 답변의 기회를 주십시오.)
의장 이만수
한경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5분발언에 대한 답변은 우리 회의규칙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이만수
(별첨3-1)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미료안건으로 남았던 군산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의결과 군산시민의 쾌적한 환경권 보호를 위한 건의안, 그리고 군산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의 올바른 선정과 정상화를 위한 촉구 권고결의안이 접수되었기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건
7. 군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3-2)
안건
2.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건
7. 군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3-3)
안건
2.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건
7. 군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3-4)
안건
2.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건
7. 군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3-5)
안건
2.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건
7. 군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3-6)
안건
2.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건
7. 군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만수
(별첨3-7)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조부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조부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금강철새생태환경 관리사업소의 설치와 읍면동 기능전환 담당부서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의 연장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20조 소관사무란에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를 제5호로 신설하고 관리사업소 소관사무로 “가”항에 철새 및 철새도래지 관리종합계획수립 추진, “나”항에 철새조망대 관리, “다”항에 생물다양성관리지역을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 【별표2】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에 군산시 여성복지관 다음에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를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산 142번지에 두며 존속기한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 내 환경보호단체 등에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본청 정원은 환원조치토록 하는 내용으로 2002년 12월 11일자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 정원승인 사항이며, 또한 본 조례 제491호 부칙 제3조인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에 있어서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이 당초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존속하도록 승인된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철새관련 신규시설 설치 및 인구과대로 인한 나운2동의 분동, 어청도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정원 증원승인과 한시정원인 전산직의 한시기간 연장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나운3동 신설에 따른 신규정원 8명과 어청도 보건지소 신축에 따라 2명 등 총 10명이 증원되었으며, 한시정원으로는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에 6명이 2004년 12월 31일까지이며,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던 전산직 2명에 대한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2조 제1호 군산시공무원 정원 1,303명을 1,313명으로 조례안 제2조 제2호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1,292명 하고 한시정원 8명에 대하여는 부칙에 별도로 표시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군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조례로써 인구 과대동인 나운2동이 나운3동과 분동됨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수행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동조례 【별표】동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에 있어서 나운2동 다음에 나운3동과 동장1명 관할구역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안은 인구 과밀동인 나운2동이 분동되어 나운3동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본 조례 【별표】의 나운2동 사무소란 다음에 나운3동사무소와 위치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인구급증 지역인 나운2동의 분동승인에 따라 신설되는 동과 분리되는 동의 통·반 등 관할구역을 정하여 적정하고 원활한 주민서비스와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현행 나운2동의 통·반이 80개의 통에 464개반으로 되어 있는 통·반의 수를 나운2동은 47개통 288개반으로, 나운3동은 67개통 338개반으로 관할구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분동에 따른 통·반별 관할지번에 대하여는 관련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와 안 제3조 내지 안 제4조에 사전공고와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안 제6조에 우선허가대상 및 허가기간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안 제8조에 사용자의 의무사항과 허가취소 사유를 각각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 내지 안 제10조에 사용료 및 시행규칙을 두었고 부칙 제1항에 이 조례의 시행일과 제2항에 경과조치를 두는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은 일반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생계활동이 취약하고 사회참여 활동의 기회가 적은 장애인에게 경제적인 도움과 자립기반의 터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조례안 제5조 우선허가에 있어 제1항의 내용 중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인에게도 설치할 수 있다.”의 규정을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청우회나 직영으로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며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하고 그 이외에는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의 내용을 허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하고 허가는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시장이 정한다.”로 하였으며 제8조에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허가 취소된 자는 10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의 규정을 두어 엄격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제2항으로 삽입하였으며 제2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항(경과조치)에 있어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허가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허가취소시까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의 규정을 “이미 허가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3년간 유예기간을 두되 단, 청우회나 직영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수정가결 하여 기 허가자에 대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 중 5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고 1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으니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조부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조부철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심의의결의 건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산시수산물전용시장설치및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9.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 군산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3-8)
안건
8. 군산시수산물전용시장설치및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9.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 군산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3-9)
안건
8. 군산시수산물전용시장설치및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9.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 군산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만수
(별첨3-10)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수산물전용시장설치및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장이신 노장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장식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수산물전용시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물 소비촉진과 수산물 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개설한 수산물 전용시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 14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발전과 수산업의 퇴조, 지역경제 구조의 취약성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하여 날로 침체되고 있는 우리지역에 항구도시로서의 특색 있는 수산물 전용시장을 설치 운영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해양수산 관계 어업허가 등 제증명 수수료 30종을 원가분석액의 80%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 등에 문제점은 없으나 수산업 및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하여 경제사정이 열악한 관내 영세어민들의 보호차원에서 수수료를 현행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산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군산시가 보행환경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문 1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행환경을 보다 쾌적한 상태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보행환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유지함으로써 도시의 발전에 따라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도시교통 및 환경문제를 완화시키고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여 걷기 편안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은 재정지원 범위가 불분명하고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위원회를 우리시 여건에 적합하게 구성하고자 조례안 제8조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를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제8조 제3항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로 수정가결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원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노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노장식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각각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수산물전용시장설치및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심의의결의 건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군산시민의쾌적한환경권보호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
의장 이만수
(별첨3-11)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민의 쾌적한 환경권 보호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윤요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의원
미성동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윤요섭 의원입니다.
오늘 군산시민의 쾌적한 환경권 보호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이만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산은 서해안시대의 도래와 함께 군산항이 명실공히 국제항으로써 면모를 갖추고 있으며 또한 예로부터 해상관문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아름다운 도시 한곳에서는 특정폐기물 해양배출 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극심한 악취 때문에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항으로써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실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절대절명(절대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상을 밝히고자 본 의원이 지난 1월 18일 시정질문에서 지적한 바 있으며 또 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관련업체를 방문한 바 있는데 방문 당일 쾌청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공장에서 나오는 심한 악취 때문에 구토와 현기증을 느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전국에서 수집된 폐기물들이 교반 및 희석공정을 거쳐 해상투기 되고 있는데 이러한 해상투기가 계속된다면 머지 않아 청정해역의 서해 앞바다는 해상오염의 오명을 남기고 죽음의 바다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군산시민의 환경권 보호와 해상오염을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는 시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군산시의회의 분명한 입장을 대·내외에 밝히고자 군산시민의 쾌적한 환경권 보호를 위한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군산시민의 쾌적한 환경권 보호를 위한 건의안]
우리 군산은 예로부터 농수산자원이 풍부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멋과 맛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오고 있다.
특히 해상진출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동북아지역의 국제무역항으로도 급부상하고 있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도시이다.
그러나 지금 군산시 소룡동 1581-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특정폐기물 해양배출업체 주식회사 홍보산업에서 풍겨 나오는 극심한 악취로 인하여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항으로서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절대절명(절대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처럼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환경피해의 몇가지 사례를 밝히고자 한다.
먼저 군산항 제5부두의 외항선들이 악취 때문에 입출항 할 때마다 창문을 굳게 닫고 작업을 하고 있어 외국인들에게 군산항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또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항만 근로자, 산업체 근로자를 비롯한 항만 종사자들이 악취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대륙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이 악취가 주변마을까지 피해를 주고 있어 주민들의 울분과 탄식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대 중국교역의 확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군산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28만 군산시민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2002년 12월 11일 고시한 (주)홍보산업의 돌핀시설 설치허가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하나.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및 (주)홍보산업은 국제항의 이미지 실추와 악취로 인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항만근로자들과 주변마을 주민들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악취저감이 아닌 군산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완벽한 시설을 설치하라!
하나.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03년 3월 27일자로 만료되는 폐기물 해양투기업체 (주)홍보산업의 공유수면점용허가 연장을 신중하게 처리하라!
하나. 정부는 항만시설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관리업무를 이관하라!
2003년 1월 27일
군산시의회의원 일동
이상으로 건의안 낭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군산시 발전과 28만 군산시민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윤요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요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군산시민의 쾌적한 환경권 보호를 위한 건의문을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건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군산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의올바른선정과정상화를위한촉구권고결의안채택의건
의장 이만수
(별첨3-12)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의 올바른 선정과 정상화를 위한 촉구 권고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강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의원
회현면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강태창 의원입니다.
오늘 제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군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의 올바른 선정과 정상화를 위한 촉구권고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결의안은 군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선정과정에서 일괄성이 없는 전형방법으로 상임지휘자를 선정하였고 또한 오페라 탁류 제작 공연과정에서 이미 재판부에 벌금형 판결로 도덕성에 의심이 있는 자에 선정은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업무보고시 군산시립예술단장이신 부시장을 출석시켜 선정과정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명확한 해결방안이 도출되지 않아 금번 군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의 올바른 선정과 정상화를 위한 촉구 권고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군산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의올바른선정과정상화를위한촉구권고결의안]
군산시의회 의원일동은 군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선정과 관련하여 2003년 1월 24일 제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선정 등 시립합창단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심도있게 토의한 결과 다음 사항을 강력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결의한다.
첫째, 군산시장은 부적절한 행정절차로 위촉된 군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를 즉각 해촉 하여야 한다.
군산시는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선정과 관련하여 2002년 3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 모집공고한 결과 7명이 응모하였으나 군산시는 응모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일관성 없는 전형방법으로 상임지휘자를 선정한 것은 엄격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있으며 또한 오페라 “탁류” 제작 공연과정에서 이미 재판부의 벌금형 판결로 도덕성에 의심이 있는 자의 선정은 부적합하다 할 수 있다.
둘째, 군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
군산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위원은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을 겸비한 자로 구성되어야 하나 위원 중 당연직으로 교향악단 및 합창단 지휘자가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구성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본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군산시는 조속히 이행하여 군산 시립합창단이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를 되찾아 시민의 사랑을 받는 가운에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3년 1월 27일
군산시의회의원 일동
본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강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태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군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의 올바른 선정과 정상화를 위한 촉구 권고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권고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악취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공단근로자는 물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으며 군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의 올바른 선정과 정상화를 위한 촉구 권고 결의안은 잘못 위촉된 상임지휘자를 즉각 해촉하고 군산시립합창단이 군산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속에서 음악활동과 아름다운 화음을 전해주는 합창단으로 거듭나도록 시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1월 17일부터 11일 동안의 회기를 모두 마치면서 그동안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심의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시회를 마치면서 금번 회기동안에 의장으로서 느낀 바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폐회를 할까 합니다.
강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해 설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금번 회기동안 보고한 사업계획들은 내실있고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보고는 일회성 보고로만 끝내지 말고 시민과의 약속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한 자세로 그리고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우리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유치를 위해서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동분서주하며 노력해 오신 결과 자유무역지역에 외국의 유수기업들이 입주를 서두르고 있고 기존 외국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금번 시정질문에서 지적된 공단내의 환경문제는 그동안 기업유치에만 치중했지 기존업체의 보존과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결과에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청렴성과 도덕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상임지휘자는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 창달을 통해서 수준 높은 음악을 제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지휘자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검증도 없이 선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느낀 점과 시민들의 여론을 대변하는 시민의 목소리로써 반드시 문제점을 개선하고 답변에 대한 책임과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입주기업체들이 안고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등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살피듯 산업현장도 꼼꼼히 챙겨서 기업이 기업 외적인 요인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지휘자의 선정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재검토를 통해서 시립합창단이 지방 문화예술의 저변확대에만 전념하는 합창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가장 시급한 사항은 지역의 경제를 살려서 시민들의 풍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우리 군산의 자존심 문제인 공립외국어고등학교 유치와 자동차부품혁신센터, 그리고 차이나타운 조성 등 굵직한 사업들이 공무원 여러분의 창의적인 사고와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과 외국기업의 유치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군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의회에서는 금번 임시회에서 “군산공항 군산~서울노선 재취항” 건의문을 채택한 것은 아주 시의적절한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작년 한해도 공무원 여러분의 세심한 행정처리로 훌륭한 행정성과를 이룬 것처럼 금년 한해도 각자 맡은바 모든 일들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군산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데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따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협력자가 되어야 하겠으며 개회사를 통해서 말씀드린 타협과 협의, 투명한 의회, 연구하고 연찬하는 의회, 집행기관의 관계는 동반자로서 때로는 협력자로서 좀더 성숙한 관계를, 그리고 자유스럽고 창의에 넘치는 의회를 만들어 가자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민들이 입법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회의 문턱을 낮추는 일, 의회 내에서는 반드시 진실된 말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언사를 쓰는 것 또한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할 일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도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하는 금년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며칠 있으면 우리민족의 최대명절인 설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설을 맞이해서 물가와 서민 안정대책은 물론 귀성객에 대한 편의제공 등에 만전을 기해서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이 정말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3년 계미년은 여러분들의 건승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폐회
출석의원(26명)
의원 이만수 의원 박진서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문무송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근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의원 윤요섭
출석공무원(41명)
시장 강근호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보건소장 김제홍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감사담당관 김정길 총무과장 오승일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김형근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오귀일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청소과장 김도규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건설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여성복지관장 김혜자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차성규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만수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사무국장 김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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