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 앞서 16일과 17일은 대구에서 열리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개회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수고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윤요섭 의원님께서 준비하신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매우 가슴이 뭉클했으며 참으로 중요한 문제를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런 사태를 가져오게 하고 방치한데 대해서 충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답변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확인해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시정을 이끌어나갈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은 군장신항만 5부두에서 폐기물처리업체인 홍보산업이 액상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심한 악취 발생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그에 대한 대책과 군산항의 지속적인 발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만전을 기하지 못한 데 대하여 시장으로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산업은 군장신항만 5부두 지역에 액상폐기물 저장시설 5기를 갖추고 폐선을 접안시설로 활용하여 1,000톤급 선박에 선적한 후 다시 5,000톤급에 환적하여 군산항기점 200km 해상에 액상폐기물을 투기하는 업체입니다.
홍보산업에서 처리하는 액상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및 해양오염방지법』에 의거 육지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폐기물을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역에 지정량을 투기하는 업체로서 년간 배출할 용량은 군산과 인천을 합쳐 634,000㎥가 되겠습니다.
홍보산업은 1993년 5월 광주지방환경관리청으로부터 『해양폐기물 배출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해 왔으며 97년 7월에 이 업무가 해양경찰서로 이관됨에 따라 군산해양경찰서로부터 다시 허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허가된 내용 가운데 우리 시에서 허가한 사항으로는 95년 5월에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가 이뤄졌으며 2001년 3월에 『축산폐수 수집·운반업』이 허가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악취문제의 발생은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오니 등 사업장 폐기물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만 바로 축산분뇨처리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축산폐수로 인한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홍보산업에 대한 행정처분으로는 2001년 11월 14일 폐기물운반 허가차량외의 차량으로 운반한 사실을 적발하여 과태료 300만원과 영업정지 1개월을 대체하는 과징금 1,000만원을 2001년 12월 19일에 부과·징수한 바 있습니다.
악취제거 조치사항으로는 2002년 1월에 저장탱크 배출구의 악취물질을 포집하여 세정과 약품처리후 배출토록 억제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작년 6월에는 계속되는 악취를 보완할 수 있도록 악취포집시설을 추가로 설치토록 하였고 9월에는 선박작업에서도 악취를 포집하여 세정시설로 유입하는 시설을 설치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까지 액상폐기물을 바닷물과 섞어 탱크에 저장하는 ??교반 작업장??에 밀폐시설을 설치하여 악취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강력히 독려하였습니다.
현재는 악취를 포집하고 활성탄을 사용하여 악취를 제거하는 세정시설을 증설 설치 중에 있으며 금년 3월 중에 설치가 완료되면 악취발산으로 인한 민원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악취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홍보산업이 설치하고자 하는 돌핀시설로 인하여 5부두 58번 선석에 접안과 이안하는 선박과의 충돌위험이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폐선을 접안시설로 이용하여 폐기물을 선박에 이송하고 있습니다.
이 선박은 현재 안벽으로부터 18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돌핀시설은 현 위치에서 80m가 당겨진 100m 지점에 설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항로폭이 80m 넓어지게 됨으로서 외항으로 입출항하는 선박의 사고위험이 다소 감소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보산업 돌핀시설에 대해서는 선박의 이안과 접안 시 충돌위험에 대해서 『한국해양안전연구소』와 『한국도선사협회』에서 접안예정인 5,000톤급 선박보다 규모가 큰 2만톤급으로 실험한 결과 안전하다는 결론을 얻는 등 관계기관에 검토된 충분한 내용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2002년 12월 10일 군장항 기본계획변경에 반영 고시하였고 2002년 12월 2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돌핀시설 설치를 허가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돌핀시설 설치허가는 전적으로 해양수산청 허가사항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께 서 염려하시는 선박 이안과 접안 시 충돌위험에 대해서는 우려할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군산항의 지속적인 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조성사업은 매년 국비 약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군산항만발전에 대한 우리시의 할 일과 발전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여 금년도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도출되는 자치단체의 역할분야는 우리 시가 주관하여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단·항만관리사업소를 신설하여 항만과 공단에 대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발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항만활성화를 적극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제4토지 구획정리사업이 돌산을 남겨둔 채로 종료됨으로써 주민의 안전이 우려되고 2001년 3월 재해위험지구 지정 시 현장의 실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일부만 지정됨으로서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바 확대 지정할 용의와 개발계획 등 항구적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4토지 구획정리사업은 낙후된 서부지역의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인근 지방공단 및 국가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1978년 11월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업지구 지정을 받아 1983년부터 1993년까지 11년에 걸쳐 시행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27억원을 투자하여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개발내용은 총 면적 45만 9천평 중 택지 30만 1천평과 도로, 공원 등 15맛 8천평으로 감보율 49.9%를 적용 개발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양질의 택지를 공급하였으며 현재 체비지 328건 11만 7천평 중 9만 6천평을 매각하고 잔여 체비지 2만 1천평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돌산만을 남긴 기형적인 개발이라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 표고가 80m 정도로 임상이 양호하고 토질이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어 본 지역을 사업지구에 포함하여 개발할 경우 암 절토량과 잔토량이 많이 발생되어 사업비의 과다한 증가 및 타당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토지주가 부담하는 감보율이 높아지게 되어 불가피하게 4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에서 제척되었다는 보고도 들었습니다.
4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에서 제척된 본 지역은 총 12필지에 2만 1천평으로 21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6필지에 대해서는 90년부터 군산소재 유한회사 거북실업과 유한회사 태환에서 각각 허가를 득하여 토석을 채취하던 중 96년 사업자의 부도로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로 있으며 2필지는 축협 군산 배합사료 공장 주택조합에서 90년 3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였으나 현재 미준공 상태로 30세대 9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축협아파트 주변 절개지에 대하여는 2000년 9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구성되어 활동한 군산시의회 재난 및 부실방지 특별위원회에서 현지를 방문하고 2001년 1월 20일 재난사고 예방조치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본 지역을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낙석 및 사면 붕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2001년 3월 15일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토석 제거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코자 농업기반공사 전북지사에 암질 조사를 의뢰하여 토질전문가의 현지출장 및 실험결과 사면 활동이 예상되는 상부 풍화암 등의 토석을 제거하여 비탈면의 붕괴 위험을 2002년 1월 16일 완전히 제거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가 시장이 된 해 그 다음 해 1월 16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붕괴위험이 없는 하부 암반 절개지는 낙석방지 보호철망 2,200㎡와 낙석방지책 36m를 2002년 5월 10일자로 보강 시공하여 축협아파트 주민 안전을 위한 최대한의 재해 예방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토석채취 중단지역은 어린이 접근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와 도시미관이 크게 저해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기회에 확실히 보고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아파트에 대한 건설허가에 있어서 공사의 마감 시기를 그냥 방치해뒀습니다. 도도 그렇고 우리 군산시도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허가만 하지 이 시설물에 있는 건축을 언제 완료해야 하는 공사기간을 확실하게 정해주지 않았다는데 사고의 원인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해 우리 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 2명의 귀한 생명을 잃은 그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굴착만 해놓고 부도가 나서 방치해 뒀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시장이 된 이후에 약 300건에 걸쳐서 건설허가와 공사 기간을 다시 책정해서 그것을 보내줬고 착공을 하지 않았거나 착공을 하고 중단한 것은 계고장을 보내서 언제까지 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허가취소를 하겠다는 계고를 지금 열심히 서둘러서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적하신 사유토지에 대한 부지의 정리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하여야 하며 토석 채취 중에 사업자 부도로 중단된 개인 사유토지에 많은 시비를 투자하여 부지를 정리하는 것은 형평성과 특혜 시비 등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낙석과 사면붕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재해위험이 있는 축협아파트 주변 지역에 한하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예방조치를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깊이 인식하고 4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와 주변지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파손된 시설물은 보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잡다하게 널려져 있는 고물상은 관계부서로 하여금 철저하게 정비토록 해서 환경미화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위험요소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안전휀스 등을 시설하여 어린 학생들에 대한 위험요인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7년 IMF 영향 등으로 건축허가 후 공사가 중단된 현장에 대하여는 공사관계자로 하여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설울타리 정비와 원상복구 이행 등 위해시설물 지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번째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불용예산과 이월예산의 과다발생을 우려하시면서 이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불용액과 이월사업비의 과다발생은 건전재정운영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01년도 149억원의 불용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예산절감 등을 통하여 25억 1,8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사업예산이 85억 7,000만원, 채무상환금이 11억 7,700만원, 예비비 등이 26억 4,900만원으로 총 149억 1,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의 절감운동과 채무상환금의 조기상환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2000년도에 172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한데 비하면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의 면밀한 평가와 공무원들의 직무연찬을 통하여 불용예산이 년차적으로 축소될 수 있도록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1항에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경비에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할 경우 오히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곤란하게 됨으로써 동법에서는 예산의 이월제도를 두어 당해연도에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경비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부족사업비의 확보 또는 건설사업에 따른 민원 등으로 당해연도에 완료되지 못하는 사업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법제화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01년도 이월된 예산은 총 149건에 503억원입니다. 이월된 예산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지연 또는 각종 사업비의 연말 내시로 예산을 결산추경에 반영함으로써 부득이 이월한 경우와 둘째로 도로개설 및 각종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매수자와의 용지매입을 위한 협의지연과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가 되겠으며 셋째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확보함으로써 사업비 확보의 지연 등으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요인은 두번째인 도로개설 및 각종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매수자와의 용지매입을 위한 협의 지연과 산업기간 부족이 되겠으며 이로 인한 이월예산액은 80%에 해당하는 40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주, 익산, 정읍, 남원, 김제시 등 전라북도 6개시를 비교할때 익산에 이어 두번째로 이월예산이 적은 수준이며 우리 시의 경우 그리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불용액과 이월예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예산심사분석 전담부서 운영에 대하여는 기획예산과 심사평가담당 부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시행해오던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제도』가『자체평가제도』로 금년부터는 달라지게 됩니다.
종전의 심사분석제도는 『정부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공무원이 자체 평가를 실시하였고 집행상황과 성과 점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자체평가제도』는 『평가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민간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10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평가 목적에 있어서도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발굴과 개선능력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평가결과가 예산편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될 것이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월예산의 감소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주요투자사업의 자체평가를 강화하여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밀도있는 심의를 실시하고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용액 및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윤요섭 의원님께서 네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보안등 관리에 있어서 단가계약의 불합리한 점으로 시민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이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가로등은 시에서 직접 유지관리하고 있고 보안등은 계약에 의해서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안등 관리에 있어서는 2001년도까지는 년간 450만원에서 700만원을 읍면동에 전도하여 관리토록 하였으나 2002년 2월 읍면동이 기능전환됨에 따라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무렵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약발주에서 업체선정에 이르기까지 약 40일간의 행정절차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시민에게 불편을 드린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보완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보안등 관리는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는 바 공사에 있어서는 3,3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라북도 내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단가계약』이 이루어지기전까지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수의계약은 어제인 1월 17일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수의계약업체(태평전기, 대명전기)는 ??단가계약이 이루어지기전까지로 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시내전역의 보안등을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윤요섭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명시된 『회계년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관계법령』을 적극 검토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회계년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방식은 먼저 익년도 예산이 의회로부터 확정되기전에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먼저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이 확정된후에 ??사정변경??에 따라 수정계약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의원님의 예리한 지적에 감사드리며 지적하신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 공직자들이 더 열심히 잘 간추려서 다시 이러한 불미한 일이나 또는 부족한 일이 없도록 약속대로 잘 이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윤요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질문요지와는 조금 관계없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출장 중에 한경봉 의원님의 5분 발언이 계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주 정중하고 예의바른 한경봉 의원님의 5분 발언은 격앙된 분위기를 자아낼지도 모른다는 우리 시청 공직자들의 걱정을 말끔히 씻어주셨고 그 진지하고도 차분한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5분 발언에 대한 얘기는 제가 서면으로 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모든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