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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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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3년 01월 18일

의사일정

1. 시정질문답변의건 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답변의건 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10시 05분 개의
의장대리 박진서
먼저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일정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부득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시정질문답변의건
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장대리 박진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경제건설위원회 윤요섭 의원님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요령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의원님의 질문이 끝나면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그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먼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른 의원님에게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 외에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질문시간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가급적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건설위원회 윤요섭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윤요섭 의원
미성동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윤요섭 의원입니다.
희망찬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린 제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8만 군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강근호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시정질문에 앞서 제가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준비한 자료를 화면으로 약 10분 정도 상영한 후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영상 상영시작
(현재 군산 외항 부두 전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
이 배는 홍보산업 폐기물 투기선입니다. 뒤에 나오는 대림호라고 하는 계류시설을 통해서 대림호에 정박해 있는 배가 이 배에 와서 폐기물을 실어서 해양에 투기를 하고 있는 그 배입니다. ~~~
현재 이곳은 자동차 전용 부두입니다. ~~~
현재 보이는 부두는 컨테이너 부두입니다. ~~~
이것이 홍보산업의 대림호입니다. 대림호의 형체가 아주 폐선입니다. 이번에 기름 유출 사고난 업체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군산 제5부두 항 부두에 있는 시설들입니다. ~~~
현재 이것은 기름입니다. ~~~
기름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
톱밥을 사용해서 기름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곳이 홍보산업입니다. 이 파란건물이 홍보산업 교반장 입니다. 폐기물을 뒤섞는 곳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얗게 연기나는 부분이 교반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제가 질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이곳이 홍보산업의 뒷전경입니다.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같이 희석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항 5부두 안내도입니다. 이 선석이 58선석까지 있습니다. 현재 2010년도까지는 66개의 선석을 마련한다고 군산시 홈페이지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H산업에서 계류시설까지 가지만 계류시설은 대림호입니다. 이 H산업에서 계류시설까지 지금 돌핀시설허가가 나 있습니다.
현재 57선석에서 배가 정박하고 있다가 나갈 때 이 계류시설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이 계류시설은 항로입니다. 항로에 이렇게 버젓하게 계류시설들을 해놓고 있습니다. ~~~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 드리고 싶은 제4토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토지에 도로입니다. 도로에 맨홀이 튀어나온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도로가 미성~대학로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동아아파트 앞 도로입니다. 안전한 통학로인 이곳에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고 또한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경찰이 나와서 점검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이것이 인도인데 경사가 졌습니다. 그래서 걸어다닐 수가 없어서 사람이 다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대지에 쓰레기입니다. ~~~
고물상입니다. 4토지에는 수많은 고물상이 있습니다.
또한 놀이터 옆에도 고물상이 있고 도로까지 점용하고 있습니다. ~~~
이 도로를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
이것이 주거지인데 아파트단지 바로 옆에, 또한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원인데 공원주변의 시영아파트입니다. 이것이 떨어졌을 때는 인명피해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부도난 아파트 현장입니다. 이것은 축협아파트와 돌산입니다. ~~~
이것이 돌산입니다. ~~~
여기는 산북초등학교입니다. 학생들이 이 황폐해진 돌산을 보고 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사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어린 초등학생 2명이 익사를 했습니다. 현재는 물이 얼어있었습니다.~~~
코오롱아파트 뒤편 웅덩이입니다. 할머니 한 분이 여기서 물을 길어서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
4토지 지역만 해도 이런 방치된 곳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인도 위의 통신주입니다. ~~~)
10시 17분 영상 상영종료
이상으로 영상자료 상영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제가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준비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제항으로서 군산항의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의 환경권을 위협하는 액상 폐기물 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 홈페이지 군산항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군산항은 대중국 교역정책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산업성장의 잠재력이 매우 높은 항입니다.
이러한 개발 잠재력은 전주, 군산, 익산을 중심으로 한 T자형 공업벨트 형성, 군산국가산업단지 및 군장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 등을 통하여 가시화 되었으며 서해안 고속도로와 같은 서해안의 중부권과 남부권을 연결하는 수송체계 확립 등은 이를 크게 뒷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실효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서해안 중부권의 관문항을 시급히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해안 개발과 더불어 앞으로의 군산항 개발은 명실공히 국제항으로서의 항만시설 규모를 갖추어 군산항 배후지역 및 서해안 중부지역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육·해의 연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 항만의 장기개발계획에 대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산항의 발전이 지역경제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낙후되어 있는 군산시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말입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군산시의 생각에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군산항 제5부두의 바로 옆에 차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악취를 발생하게 하는 홍보산업의 액상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외항선들의 입.출항 시 창문을 닫고 작업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인근에 근무하는 항만 근로자들과 산업체의 근로자들을 비롯한 항만 종사자들이 이 악취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고, 대륙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이 악취가 주변 마을까지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악취가 얼마나 심한지 본 의원이 지난 1월 8일 이 지역을 방문하였을 때 심한 구토와 현기증으로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 부근 근로자 분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고통을 감수하며 생업에 종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정에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군산항의 발전을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군산항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에 대하여 개탄을 금하지 못하겠으며 이런 혐오시설이 군산항에 자리잡기까지 군산시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산시가 말로는 국제항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무책임하고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에 군산시의 모든 행정에 대한 신뢰마저도 잃어버린 듯한 생각이 듭니다.
시장께서는 이 지역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연 시장이 이 문제를 알고 있었는지, 알고 계셨다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또한 시장은 유관기관 협의회에 연중 60여회 이상 참석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 관련기관과 몇 번이나 회의를 하고 문제제기를 하셨는지 2003년 1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군산에 방문하였을 때 유관기관장들과 대화의 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 시장은 군산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를 거론하셨는지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설상가상(설상가상)으로 홍보산업은 최근 배를 접안하는 계류시설인 대림호를 제거하고 영구적인 돌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허가가 2002년 12월 11일 고시되었습니다.
이는 국제항으로 급부상하는 군산항에서 영구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며, 일련의 진행과정에서 군산시는 종합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군산시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군산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군산항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서 모른척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비단 악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산항 5부두 57, 58선석은 99년 7월 착공돼 총 사업비 260억원을 투입, 안벽길 420m에 2만톤급 접안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이곳은 연간 115만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어 군산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58선석에 입항한 배가 빠져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위치하고 있는 홍보산업 소유의 대림호를 피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충돌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군산시 홈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군장 신항만의 2011년 추정 해상 화물량은 약 2,500만톤으로서 이 화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총 66개 선석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지금 더욱 더 심각한 문제는 공유수면 점유허가가 2003년 3월 28일까지 허가가 끝나지만 재연장 신청을 통해서 영구시설로 변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항에는 58선석까지 있지만 군산시의 말대로 2011년 66선석은 꿈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혐오시설이 군산항에 오게 되었고, 또 영구적인 시설인 돌핀시설 허가까지 받게 되었는지 본 의원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군산항은 이제서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군산항을 밟을 것이고, 많은 여행객들 또한 군산항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완벽하게 만들어지지도 않은 군산항에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서면서 국제항으로서의 위상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군산항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봉착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군산항이 명실상부한 국제항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선 군산시의 발빠른 대처가 시급한 때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은 군산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제4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시 재정의 수익성 확보를 위하여 군산시 소룡동, 미룡동, 미성동 일원 151만㎡ 부지에 총 3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985년 10월에 착공하여 1993년 12월에 완공된 제4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는 돌산만을 남긴 개발이라는 기형적인 개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개발방향으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재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 그 몇 가지 문제점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돌산 앞에는 축협아파트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아파트 주민들은 돌산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산북초등학교, 산북중학교가 소재하고 있어 어린 학생들도 안전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현실입니다.
또 최근에는 부도난 업체 아파트 부지의 웅덩이에 빠져 2명의 고귀한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은 상상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 도로의 파손과 고물상의 총집합 장소가 되고 있어 주민들은 교통의 불편과 쾌적한 환경을 빼앗겨 버린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군산시에서는 지난 2001년 3월 10일에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 및 고시 제105호로 재해위험지구로 일부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개인의 특혜시비 소지가 있지만 구획정리사업이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망각한 잘못된 행정으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재해의 위험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안전을 항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 우리 시의 건전재정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작성된 세입·세출예산결산서는 한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다음연도 2월말까지 출납을 폐쇄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 작성된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중 149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중 국도비 보조금이 21억원, 시비가 무려 128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불용액 중에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씀씀이를 줄여서 절감한 예산과 예비비도 포함되어 있음을 본 의원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 2001년도의 일반회계 예산의 0.56%가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음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고질적인 병폐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불용 처리되고 있음은 사업계획이 사전에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형식에 그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근시안적인 행정이기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월사업비가 건전재정 운영의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의 경우 이월사업비가 총 149건에 503억원이고 이중 명시이월이 215억원, 사고이월이 288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매 분기별 심사분석을 통하여 미진하거나 부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투자심사평가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관리에도 이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하여 과다한 불용액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월사업비의 최소화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예산심사분석 제도를 각 국별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년도 말에 집중되고 있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초래되고 시민들과 관련공무원들은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연말이 아니라 정산 및 결산에 혼을 빼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년중 12월은 민원 해소 및 재해 예방 등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제외한 일체의 공사를 중지하겠다는 시장의 의지를 천명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단가계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면 단가계약이란 각 중앙관서의 자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을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에서는 보안등 관리에 따른 단가계약을 2002년 4월 1일 체결하여 1억 6,1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집행 과정을 보면 계약체결 시기에 문제점이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회계년도 개시는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단가계약은 발주에서 계약체결까지 약 40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2002년도의 경우 4월 1일에서야 단가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단가계약 지연으로 지정업체가 없어서 민원발생 시마다 매번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원 해결에 민첩하게 대처하지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문제점은 있습니다. 단가계약 유찰로 업체가 지정될 때까지 별도로 수의계약을 하다보니 행정력 낭비는 물론이고 예산의 낭비까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단가계약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당해년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명시된 회계년도 개시전의 계약체결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어제 어린아이들이 두 다리를 힘차게 내 딛으며 앞으로 달려 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문득 군산시 행정도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산 시민이 머리라면 행정은 몸통이며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각각 한 발씩 두 발이 되어 힘차게 내딛어져야 희망찬 미래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우리시의회와 시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가 잘사는 군산 건설을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함께 노력한다면 밝은 미래는 빠르게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21세기 잘사는 군산 건설 방안을 현실성 있고 책임감 있게 수립하여 내실 있는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7분
의장대리 박진서
윤요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요섭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근호
답변에 앞서 16일과 17일은 대구에서 열리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개회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수고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윤요섭 의원님께서 준비하신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매우 가슴이 뭉클했으며 참으로 중요한 문제를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런 사태를 가져오게 하고 방치한데 대해서 충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답변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확인해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시정을 이끌어나갈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은 군장신항만 5부두에서 폐기물처리업체인 홍보산업이 액상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심한 악취 발생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그에 대한 대책과 군산항의 지속적인 발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만전을 기하지 못한 데 대하여 시장으로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산업은 군장신항만 5부두 지역에 액상폐기물 저장시설 5기를 갖추고 폐선을 접안시설로 활용하여 1,000톤급 선박에 선적한 후 다시 5,000톤급에 환적하여 군산항기점 200km 해상에 액상폐기물을 투기하는 업체입니다.
홍보산업에서 처리하는 액상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및 해양오염방지법』에 의거 육지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폐기물을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역에 지정량을 투기하는 업체로서 년간 배출할 용량은 군산과 인천을 합쳐 634,000㎥가 되겠습니다.
홍보산업은 1993년 5월 광주지방환경관리청으로부터 『해양폐기물 배출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해 왔으며 97년 7월에 이 업무가 해양경찰서로 이관됨에 따라 군산해양경찰서로부터 다시 허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허가된 내용 가운데 우리 시에서 허가한 사항으로는 95년 5월에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가 이뤄졌으며 2001년 3월에 『축산폐수 수집·운반업』이 허가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악취문제의 발생은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오니 등 사업장 폐기물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만 바로 축산분뇨처리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축산폐수로 인한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홍보산업에 대한 행정처분으로는 2001년 11월 14일 폐기물운반 허가차량외의 차량으로 운반한 사실을 적발하여 과태료 300만원과 영업정지 1개월을 대체하는 과징금 1,000만원을 2001년 12월 19일에 부과·징수한 바 있습니다.
악취제거 조치사항으로는 2002년 1월에 저장탱크 배출구의 악취물질을 포집하여 세정과 약품처리후 배출토록 억제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작년 6월에는 계속되는 악취를 보완할 수 있도록 악취포집시설을 추가로 설치토록 하였고 9월에는 선박작업에서도 악취를 포집하여 세정시설로 유입하는 시설을 설치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까지 액상폐기물을 바닷물과 섞어 탱크에 저장하는 ??교반 작업장??에 밀폐시설을 설치하여 악취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강력히 독려하였습니다.
현재는 악취를 포집하고 활성탄을 사용하여 악취를 제거하는 세정시설을 증설 설치 중에 있으며 금년 3월 중에 설치가 완료되면 악취발산으로 인한 민원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악취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홍보산업이 설치하고자 하는 돌핀시설로 인하여 5부두 58번 선석에 접안과 이안하는 선박과의 충돌위험이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폐선을 접안시설로 이용하여 폐기물을 선박에 이송하고 있습니다.
이 선박은 현재 안벽으로부터 18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돌핀시설은 현 위치에서 80m가 당겨진 100m 지점에 설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항로폭이 80m 넓어지게 됨으로서 외항으로 입출항하는 선박의 사고위험이 다소 감소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보산업 돌핀시설에 대해서는 선박의 이안과 접안 시 충돌위험에 대해서 『한국해양안전연구소』와 『한국도선사협회』에서 접안예정인 5,000톤급 선박보다 규모가 큰 2만톤급으로 실험한 결과 안전하다는 결론을 얻는 등 관계기관에 검토된 충분한 내용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2002년 12월 10일 군장항 기본계획변경에 반영 고시하였고 2002년 12월 2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돌핀시설 설치를 허가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돌핀시설 설치허가는 전적으로 해양수산청 허가사항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께 서 염려하시는 선박 이안과 접안 시 충돌위험에 대해서는 우려할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군산항의 지속적인 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조성사업은 매년 국비 약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군산항만발전에 대한 우리시의 할 일과 발전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여 금년도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도출되는 자치단체의 역할분야는 우리 시가 주관하여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단·항만관리사업소를 신설하여 항만과 공단에 대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발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항만활성화를 적극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제4토지 구획정리사업이 돌산을 남겨둔 채로 종료됨으로써 주민의 안전이 우려되고 2001년 3월 재해위험지구 지정 시 현장의 실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일부만 지정됨으로서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바 확대 지정할 용의와 개발계획 등 항구적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4토지 구획정리사업은 낙후된 서부지역의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인근 지방공단 및 국가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1978년 11월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업지구 지정을 받아 1983년부터 1993년까지 11년에 걸쳐 시행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27억원을 투자하여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개발내용은 총 면적 45만 9천평 중 택지 30만 1천평과 도로, 공원 등 15맛 8천평으로 감보율 49.9%를 적용 개발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양질의 택지를 공급하였으며 현재 체비지 328건 11만 7천평 중 9만 6천평을 매각하고 잔여 체비지 2만 1천평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돌산만을 남긴 기형적인 개발이라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 표고가 80m 정도로 임상이 양호하고 토질이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어 본 지역을 사업지구에 포함하여 개발할 경우 암 절토량과 잔토량이 많이 발생되어 사업비의 과다한 증가 및 타당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토지주가 부담하는 감보율이 높아지게 되어 불가피하게 4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에서 제척되었다는 보고도 들었습니다.
4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에서 제척된 본 지역은 총 12필지에 2만 1천평으로 21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6필지에 대해서는 90년부터 군산소재 유한회사 거북실업과 유한회사 태환에서 각각 허가를 득하여 토석을 채취하던 중 96년 사업자의 부도로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로 있으며 2필지는 축협 군산 배합사료 공장 주택조합에서 90년 3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였으나 현재 미준공 상태로 30세대 9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축협아파트 주변 절개지에 대하여는 2000년 9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구성되어 활동한 군산시의회 재난 및 부실방지 특별위원회에서 현지를 방문하고 2001년 1월 20일 재난사고 예방조치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본 지역을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낙석 및 사면 붕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2001년 3월 15일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토석 제거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코자 농업기반공사 전북지사에 암질 조사를 의뢰하여 토질전문가의 현지출장 및 실험결과 사면 활동이 예상되는 상부 풍화암 등의 토석을 제거하여 비탈면의 붕괴 위험을 2002년 1월 16일 완전히 제거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가 시장이 된 해 그 다음 해 1월 16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붕괴위험이 없는 하부 암반 절개지는 낙석방지 보호철망 2,200㎡와 낙석방지책 36m를 2002년 5월 10일자로 보강 시공하여 축협아파트 주민 안전을 위한 최대한의 재해 예방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토석채취 중단지역은 어린이 접근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와 도시미관이 크게 저해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기회에 확실히 보고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아파트에 대한 건설허가에 있어서 공사의 마감 시기를 그냥 방치해뒀습니다. 도도 그렇고 우리 군산시도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허가만 하지 이 시설물에 있는 건축을 언제 완료해야 하는 공사기간을 확실하게 정해주지 않았다는데 사고의 원인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해 우리 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 2명의 귀한 생명을 잃은 그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굴착만 해놓고 부도가 나서 방치해 뒀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시장이 된 이후에 약 300건에 걸쳐서 건설허가와 공사 기간을 다시 책정해서 그것을 보내줬고 착공을 하지 않았거나 착공을 하고 중단한 것은 계고장을 보내서 언제까지 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허가취소를 하겠다는 계고를 지금 열심히 서둘러서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적하신 사유토지에 대한 부지의 정리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하여야 하며 토석 채취 중에 사업자 부도로 중단된 개인 사유토지에 많은 시비를 투자하여 부지를 정리하는 것은 형평성과 특혜 시비 등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낙석과 사면붕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재해위험이 있는 축협아파트 주변 지역에 한하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예방조치를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깊이 인식하고 4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와 주변지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파손된 시설물은 보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잡다하게 널려져 있는 고물상은 관계부서로 하여금 철저하게 정비토록 해서 환경미화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위험요소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안전휀스 등을 시설하여 어린 학생들에 대한 위험요인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7년 IMF 영향 등으로 건축허가 후 공사가 중단된 현장에 대하여는 공사관계자로 하여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설울타리 정비와 원상복구 이행 등 위해시설물 지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번째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불용예산과 이월예산의 과다발생을 우려하시면서 이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불용액과 이월사업비의 과다발생은 건전재정운영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01년도 149억원의 불용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예산절감 등을 통하여 25억 1,8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사업예산이 85억 7,000만원, 채무상환금이 11억 7,700만원, 예비비 등이 26억 4,900만원으로 총 149억 1,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의 절감운동과 채무상환금의 조기상환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2000년도에 172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한데 비하면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의 면밀한 평가와 공무원들의 직무연찬을 통하여 불용예산이 년차적으로 축소될 수 있도록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1항에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경비에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할 경우 오히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곤란하게 됨으로써 동법에서는 예산의 이월제도를 두어 당해연도에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경비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부족사업비의 확보 또는 건설사업에 따른 민원 등으로 당해연도에 완료되지 못하는 사업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법제화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01년도 이월된 예산은 총 149건에 503억원입니다. 이월된 예산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지연 또는 각종 사업비의 연말 내시로 예산을 결산추경에 반영함으로써 부득이 이월한 경우와 둘째로 도로개설 및 각종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매수자와의 용지매입을 위한 협의지연과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가 되겠으며 셋째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확보함으로써 사업비 확보의 지연 등으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요인은 두번째인 도로개설 및 각종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매수자와의 용지매입을 위한 협의 지연과 산업기간 부족이 되겠으며 이로 인한 이월예산액은 80%에 해당하는 40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주, 익산, 정읍, 남원, 김제시 등 전라북도 6개시를 비교할때 익산에 이어 두번째로 이월예산이 적은 수준이며 우리 시의 경우 그리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불용액과 이월예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예산심사분석 전담부서 운영에 대하여는 기획예산과 심사평가담당 부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시행해오던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제도』가『자체평가제도』로 금년부터는 달라지게 됩니다.
종전의 심사분석제도는 『정부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공무원이 자체 평가를 실시하였고 집행상황과 성과 점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자체평가제도』는 『평가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민간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10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평가 목적에 있어서도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발굴과 개선능력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평가결과가 예산편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될 것이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월예산의 감소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주요투자사업의 자체평가를 강화하여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밀도있는 심의를 실시하고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용액 및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윤요섭 의원님께서 네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보안등 관리에 있어서 단가계약의 불합리한 점으로 시민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이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가로등은 시에서 직접 유지관리하고 있고 보안등은 계약에 의해서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안등 관리에 있어서는 2001년도까지는 년간 450만원에서 700만원을 읍면동에 전도하여 관리토록 하였으나 2002년 2월 읍면동이 기능전환됨에 따라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무렵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약발주에서 업체선정에 이르기까지 약 40일간의 행정절차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시민에게 불편을 드린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보완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보안등 관리는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는 바 공사에 있어서는 3,3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라북도 내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단가계약』이 이루어지기전까지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수의계약은 어제인 1월 17일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수의계약업체(태평전기, 대명전기)는 ??단가계약이 이루어지기전까지로 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시내전역의 보안등을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윤요섭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명시된 『회계년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관계법령』을 적극 검토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회계년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방식은 먼저 익년도 예산이 의회로부터 확정되기전에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먼저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이 확정된후에 ??사정변경??에 따라 수정계약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의원님의 예리한 지적에 감사드리며 지적하신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 공직자들이 더 열심히 잘 간추려서 다시 이러한 불미한 일이나 또는 부족한 일이 없도록 약속대로 잘 이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윤요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질문요지와는 조금 관계없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출장 중에 한경봉 의원님의 5분 발언이 계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주 정중하고 예의바른 한경봉 의원님의 5분 발언은 격앙된 분위기를 자아낼지도 모른다는 우리 시청 공직자들의 걱정을 말끔히 씻어주셨고 그 진지하고도 차분한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5분 발언에 대한 얘기는 제가 서면으로 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모든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진서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도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1항의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본 질문과 관련된 질문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윤요섭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윤요섭 의원 의석에서 - 예.)
윤요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의원
답변에 감사드리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본 의원이 판단할 때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의 현장방문 시에 같이 동행할 의지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안전상의 문제로 제기된 문제는 그 기준이 2만톤급 배를 기준으로 하여 용역조사가 되었고 연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거기에 정박되어 있는 배는 2만톤급이 아니고 6만톤급까지도 정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번째 우리 군산시에서 바다목장화사업을 위하여 주요시책사업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폐기물을 투기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저희들이 허가를 하거나 관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중앙 정부에 이러한 사항들을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박진서
윤요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요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 좌석에서 - 시간을 주십시오.)
윤요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각 11시 10분입니다.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박진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요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근호
윤요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이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홍보산업 현장방문 시 동행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관계직원 대동해서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이신 돌핀시설은 5천톤급 선박을 접안하고자 하는 시설인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58번 선석은 2만톤급만 접안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만톤급으로 실험한 결과 안전하다는 해양안전협의회와 도선사협의회의 진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모시고 가서 현장에서 다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바다목장화사업을 추진 중인데 폐기물 투기가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걱정되는 일이 아니냐고 질문하시면서 중앙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투기는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한 공해상의 200㎞ 지역에 투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다목장화사업은 고군산열도는 군산에서 약 40㎞ 이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투척과 해양오염과는 특별한 저해요인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문제점이 있으면 이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충질문에 답변 올렸습니다.
의장대리 박진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윤요섭 의원님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윤요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돌핀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돌핀시설을 하면 66선석까지 개발한다고 하는 군산시의 홈페이지에 기록된 사항은 허구라는 얘기입니다.
두번째 홍보산업에 들어오는 폐기물이 축산분뇨는 몇 %이고 나머지 오니는 몇 %이며 또한 이것이 어느 곳에서 들어오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박진서
윤요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요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 좌석에서 - 바로 할께요.)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근호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핀시설과 66선석에 대한 장애여부를 물으셨는데 그 문제는 접안시설에 관한 것은 군산항기본계획에 따라서 해양수산부 고시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경제건설위원회와 같이 홍보산업을 갔을 때 같이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홍보산업 축산폐기물에 대한 오니와 폐기물의 내용과 양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의장대리 박진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요섭 의원님 이제 됐습니까? 윤요섭 위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의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영업활동을 해야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산 시민이 악취와 수산물 고갈이라고 하는 양면에 접해있는데 이에 대한 군산시장의 의지는 과연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박진서
윤요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요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근호
존경하는 윤요섭 의원님!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전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
주민의 환경권보장에 대한 시장의 의지는 여러 차례 여기 의회에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법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또 이미 우리 공단에 설치될 때부터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양화학, 대상 기타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공장들이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설치가 되었고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산단 지역의 5개 마을 집단 이주 문제도 지금 열심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용역을 줬고 그 용역이 나오는 결과대로 환경권보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환경권문제뿐만 아니라 군산시민의 생명과 재산과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는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같이 대처해야 할 동반자적 입장에서 많은 충고를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120% 수용해서 그 뜻을 받들어서 잘 시정을 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장대리 박진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윤요섭 의원님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윤요섭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으시면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보충질문을 두분의 의원님에 한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질문 내용에 관한 질문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시정질문을 위하여 준비해 주신 경제건설위원회 윤요섭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강근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26명)
의원 이만수 의원 박진서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문무송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근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의원 윤요섭
출석공무원(40명)
시장 강근호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보건소장 김제홍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감사담당관 김정길 총무과장 오승일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김형근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오귀일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청소과장 김도규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건설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여성복지관장 김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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