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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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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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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4년 12월 05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1.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군산시 청소년육성기본 조례(안) 7. 군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9.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1.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군산시 청소년육성기본 조례(안) 7. 군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9.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진희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배형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군산시의원 마선거구 배형원 의원입니다.
일상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인 관점에서 선진국이라는 지위를 인정하는데는 다양한 바로미터가 있으나 그 중에 사회복지 정책을 통한 국민들에게 행복추구권을 얼마나 보장해주는가가 매우 중요한 척도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유럽의 예를 많이 듭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심각한 외환위기, 지속적인 생산성의 저하, 그리고 과다한 사회복지 정책 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민이 향유하기를 원하는 수준의 사회복지수준은 아니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겠으나 그렇다고 일방적인 복지 포퓰리즘으로 치부되고 있는 경직성 복지비용이라는 과다지출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문제의 해결의 단초는 노동을 통한 복지입니다. 우리와 같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의 시장성과 고용의 탄력성, 효율성이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자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기업인들은 경쟁력 약화를 말하게 되고 노동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면 노동자들은 심각한 고용불안과 함께 저임금에 시달려야 하고 노후대비 내지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책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부자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문동신 시장님!
최근 군산시의 고용동향에 대하여 잘 파악하고 계신가요? 2015년 초가 되면 대졸자와 고졸자가 실업률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계절적 실업이 높아지고 있으며 장기간 경기침체에 따라 가정 내에 비실업 인구가 생존권 확보를 위해 노동현장으로 가기 원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 또한 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저소득계층의 경우 불안정고용성이 높아지고 소득의 증가가 사회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적극적으로 취업을 기피하게 되는 사회복지의 의존성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사회로 가는데 이 문제는 중요하게 우려되는 문제이며 이것은 공적부조제도가 가지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이 적극적으로 노동을 통하여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사회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산시도 취업창구를 별도로 개설하여 취업정보와 기업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고용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상당부분 근무여건이나 육체적으로 힘들고 3교대 등 힘든 일자리가 많아서 취업이 계획대로 성과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산시는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자활후견기관 등에서 저소득계층에 대한 근로노동과 창업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성과를 내는데는 한계가 많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말하는 생산적복지는 사회복지 정책의 기조가 되는 화두는 맞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보다 관대하게 노동시장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산시와 기업, 그리고 민간복지기관과 단체, 취업대상 시민들에게 적기에 취업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유기적 네트워킹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업률 산출과 대응방식의 제고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실업률 산출방식은 우리 현실과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통계산출방식을 우리 군산시가 그대로 따르기만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국민최저선의 기준과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급여의 방식 등 실질적인 생활수준에 따른 통계치를 적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과 노동고용 문제를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오래된 유행어가 된 명퇴, 조퇴, 황퇴에 따른 전직지원 서비스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의 업무로 여기고 군산시가 크게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지금이라도 대책이 필요합니다.
문동신 시장님!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저소득,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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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층의 고용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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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은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ㆍ교육발전진흥재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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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군산시 청소년육성기본 조례(안)
7. 군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의장 진희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항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항 군산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항 군산시 청소년육성기본 조례(안), 7항 군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제1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4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조례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내용으로 신설 및 폐지 부서의 직제를 조정하고 국소관 사무분장을 변경하는 등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시 가급적 동일 위치에 마련하고 농정부서 통합에 따른 직원 간 사기와 융화 등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농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농촌개혁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 추진계획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유지하면서 신설 및 폐지부서의 정원을 조정하고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과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전문분야 직렬에 대한 승진의 기회를 좀더 넓힐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군산시 금강노인복지관 2014년 신규 설치운영에 따라 대상시설을 추가하고 군산시 사회복지시설의 이용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상시설에 대한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비밀누설금지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시민이 알기 쉽도록 바꾸려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청소년 육성위원회와 청소년 지도위원, 청소년 교류 및 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청소년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려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군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미술작품의 설치와 감정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권한이 광역시 및 시군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군산시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가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임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일환으로 2012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지구로 선정되고 2013년 12월 전라북도로부터 기본계획이 승인되어 임피면 읍내리 426-6 외 3필지를 매입하여 행복체육센터를 신축하려는 내용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공간, 회의장, 체육공간을 시설하여 지역주민의 정주 의식을 고취하고 외지 방문객들에게도 개방하여 거점 공간의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매입지의 보상단가가 시세에 비해 너무 높지 않도록 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를 기본실시설계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비용이 투입되지 않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청소년육성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희완
김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청소년육성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진희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자치행정국장 이장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으로써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법정·의무경비 부족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사업비 집행잔액은 불용되지 않도록 삭감 조정을 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회 추경 9,364억 4천만원 보다 61억 1천만원이 감소된 9,303억 3천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2회 추경 7,631억 7천만원 보다 35억원이 감소된 7,596억 7천만원이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는 2회 추경 1,732억 7천만원 보다 26억 1천만원이 감소된 1,706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39억 7천만원, 재정보전금 8억 8천만원이 증가된 반면 세외수입 5억원, 보 조금 10억 9천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67억 6천만원이 감소되어 총 3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수산물연구 가공 거점단지 조성 10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0억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금 7억 6천만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금 7억원, 비응1호교 보강공사 5억원, 비즈니스센터 민간위탁금 3억 2천만원, 교통안전시범도시 조성사업 3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8천만원, 시내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 2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보조금 139억 8천만원,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4억 8천만원이 증가가 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170억 7천만원이 감소가 되어서 총 26억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폐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140억원, ITS 공공운영비 7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사업은 세입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명시이월 예산은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지난해 691억원 보다 44억원이 감소된 647억원이며 이월사유는 사업기간 부족, 기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일반회계는 576억원, 특별회계는 71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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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자치행정국장이 제안설명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소관별로 심사를 마치면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 결과와 추경예산안이 회부되면 심사결과를 12월 10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0.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진희완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4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지역 한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3차 본회의를 마치고 4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24명)
의원 진희완 의원 한경봉 의원 고석원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길영춘 의원 김영일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방경미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출석공무원(54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김양원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보건소장 한일덕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공보담당관 안창호 감사담당관 김양천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총무과장 김인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서경찬 세무과장 김형숙 징수과장 김형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건설과장 김판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수도과장 심명보 하수과장 이강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회의록서명(4명)
의 장 진 희 완 (인) 의 원 배 형 원 (인) 의 원 김 종 숙 (인) 사무국장 김 용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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