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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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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4년 04월 09일

의사일정

- 한국산업인력공단 군산지사 신설 건의문(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정길수 의원) 1.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6.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7.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8. 군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군산시 자연재해 원인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안) 10.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동의(안) 11. 군산시 서수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 의견제시의 건 13.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공모 신청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 한국산업인력공단 군산지사 신설 건의문(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정길수 의원) 1.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6.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7.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8. 군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군산시 자연재해 원인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안) 10.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동의(안) 11. 군산시 서수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 의견제시의 건 13.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공모 신청 의견제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강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서 김영일 의원님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군산지사 신설 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김영일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한국산업인력공단 군산지사 신설 건의문(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
운영위원장 김영일 의원입니다.
먼저 건의문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강태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군산지사 신설 건의문」
공단지역의 산업인력 수요에 따른 인력자원 및 개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산하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두고 있으며 공단은 전국에 지사를 두어 각 관할 지역에 있는 근로자의 평생학습의 지원, 직업 능력개발 훈련의 실시, 자격검증, 외국인고용지원, 기능장려, 고용촉진 등 산업인력관리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산업인력관리 현실은 현재 군산산업단지 및 군산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향후 새만금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군산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보면 현실에 맞지 않은 조직관리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군산지역의 군산국가산업단지 등 총 879만평의 산업단지에 현대중공업 등 1,007개 업체가 입주 가동되고 있으며 여기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수는 2만 7,386명이 됩니다.
향후 새만금지역 개발로 인한 새만금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기업체 및 종업원의 수가 현저하게 증가할 것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전북도내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가 전라북도 전체 기업체를 관리하고 있어 행정적 수요나 각 기업체의 산업인력 수요 파악 및 애로사항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 사업장의 27%가 군산지역에 소재하고 군산지역 근로자 대다수가 군산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에 밀집 근무하고 있어 근접지원 효과가 우수하고 새만금 개발로 인하여 투자 및 경제적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능력개발 서비스 수요 및 필요성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군산공단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까지의 거리가 원거리 약 110㎞이고 소요시간은 약 1시간 20분이 소요되는 현 상황에 있어서 능력개발서비스 활용·상담 등을 위한 전북지사 방문으로 시간적, 경제적 손실비용을 가져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위해 2008년도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군산시상공회의소 연명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군산지사 설립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을 관할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군산지사가 신설되면 현장 밀착형 근접서비스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비용 감소 및 접근성 강화로 중소사업장의 인적자원개발종합서비스 수혜의 기회가 확대되고, 즉, 업무처리 방법문의, 현장 애로사항 건의 및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설계 등 기업체의 각종 능력개발 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증대되고 산업단지에 밀집된 다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능력개발사업 관련 각종 협의회, 세미나, 네트워크 등의 기회가 확대되어 기업 경쟁력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군산국가산업단지 및 새만금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능력개발서비스 활용, 상담 등을 위한 원거리 방문 등 불편해소 및 이용편의를 위해 현행 단일지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북지사를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을 분리하여 관할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 군산지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조)
ㆍ한국산업인력공단 군산지사 신설 건의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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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김영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을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서동완 의원님, 정길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은파 호수공원 진입로 개설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은파 호수공원은 연분홍 벚꽃을 비롯하여 수많은 봄꽃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은파 호수공원은 꽃 피는 봄뿐만 아니라 계절 계절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군산시민들과 타 지역 관광객들을 반겨주는 쉼터이고 힐링의 보금자리로 전국 그 어느 관광지와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은파호수공원은 군산을 찾는 타 지역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 군산의 자랑이고 대대손손 우리 후손들에게 잘 보존해 물려주어야 될 소중한 자연경관입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그런데 이런 소중한 은파 호수공원에 진입도로를 개설한다고 합니다. 1995년에 수립된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에 의하여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곡동 해나지오 아파트에서 은파 호수공원까지 706m, 은파교회에서 은파 호수공원까지 470m, 총 1,176m 폭 30m 4차선 도로개설을 계획하여 실시설계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의회에서 은파 호수공원 진입도로는 차량통행을 증가시켜 은파 호수공원을 훼손하게 되어 시민들의 정서와도 반함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은파 호수공원 진입로 개설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진입도로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은파 호수공원이 시민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혹 개인들에게 피해가 발생 하더라도 은파 호수공원을 가꾸고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군산시민들의 한결같은 바램인 것입니다.
하지만 일관성 없는 군산시 행정으로 인해 은파 호수공원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백토고개 터널공사는 경사도가 5.48%로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사고 발생 등의 이유로 236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수많은 민원과 많은 예산을 들여 터널공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널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결빙으로 인한 사고예방과 원활한 교통흐름이 주된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해나지오 아파트에서 은파 호수공원 진입도로는 경사도가 4.5%이고 은파 호수공원에서 은파교회 개설도로의 경사도는 5.75%로 백토고개 5.48% 보다도 경사도가 더 심한 상황입니다.
도로가 4차선으로 넓어져 차량통행은 당연히 증가할 것이고 은파를 찾는 시민들은 지금 보다 훨씬 더 많은 자동차 매연과 교통사고에 노출될 것입니다.
또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은 빈번히 발생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왜 진입도로 개설을 하려는 것입니까?차량분산으로 교통흐름을 원활이 하기 위함이라는 군산시 답변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소리는 본 의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돈 쓸데가 그렇게 없냐며 분노하는 시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군산시는 은파 호수공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은파 호수공원 진입로 개설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년 전인 1995년에 수립된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을 2014년 지금까지 고집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올해 실시할 2015년 도시계획도로 시설변경을 위한 용역이 형식적인 용역이 되어선 안될 것입니다.
금번 용역은 은파 호수공원을 비롯하여 군산시 미래를 다시금 점검하는 차원에서라도 군산시 상황에 맞도록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위 내용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정길수 의원)
정길수 의원
조촌, 경암, 구암, 개정동 출신 정길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강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성수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지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위해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던 현안사항들에 대해 다시 한번 촉구하는 차원에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퍼코리아 이전문제입니다. 지난 1월 20일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안을 비롯한 현안사업들에 대해 집행부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도시계획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페이퍼코리아가 제출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검토를 이미 마쳤으며 의회 간담회를 거친 후 바로 주민공람에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공람에 이어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이전을 위한 관련 절차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상임위원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으로써 정말 감개무량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페이퍼코리아가 지역 중견기업으로써 그동안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마땅히 인정되어야 하겠지만 한편으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삶을 어둡게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도시팽창으로 인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공장이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10년 4월 회사 측 부지이전 타당성용역 추진과 2011년 2월 14일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 간 상호 체결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이전작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제 본격적인 실무작업이 진행되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시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페이퍼코리아가 서로 상생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온 관계공무원들과 기업관계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염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한 바 있듯이 조속한 공장이전 추진도 중요하지만 자칫 사업자 경제성 이익에 치중하다보면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며 택지개발지구 내 정주여건이 무엇 보다도 우선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지난 3년여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지구단위계획이 입안 되었으므로 향후 행정적 인허가를 조속히 시행하여 성공적인 공장이전 및 지구개발을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폐쇄된 조촌정수장 개발 문제입니다. 군산시는 2013년 7월 3일 지난 2007년 용담댐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용도 폐지된 조촌동 제2정수장 부지 3만 6,565㎡ 32필지의 시유지를 일반에 매각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매각공고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요원한 것 같습니다.
조촌동주민센터 옆에 자리한 제2정수장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절차 없이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고, 또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받아 공동주택 외에도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는 이른바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개발에 대한 기대효과에 하루 빨리 사업이 추진되길 학수고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셋째 경암동 일명 철길마을 보존 및 개발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꾸준히 거쳐 가는 이 지역에 대해 전국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특수한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특화거리 지정과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관광객들의 구경꺼리로 전락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정주기반 개선 및 상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비단처럼 펼쳐진 금강변 연안지역 수변공간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면밀히 검토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며 의원님들과 공무원 및 가족 모두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의장 강태창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항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항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박정희 의원입니다.
제17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정원을 총 15명 증원하려고 하는 건으로 2014년도 안전행정부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5명을 증원하고 2014년 사회복지 확충 정부정책에 따라 10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읍면동에 복지공무원을 배치할 때 각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수급자의 총인원과 함께 수급자들의 거주형태, 즉, 집단화 되어 있는지 원거리로 각자 떨어져 있는지 등의 행정력 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하고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으로 취약계층을 발굴하는데 그치지 말고 지속적 관리를 할 것과 읍면동의 복지업무 확대로 다른 직렬의 직원배치에 소홀한 일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정부정책에 의한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재난관리과를 폐지하여 안전총괄과를 신설하고 산업단지 명칭을 군장산업단지보건지소에서 군산산업단지보건지소로 변경하는 등 신설 및 폐지부서의 직제 조정 및 국소관 사무분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개정에 따른 용어 및 장사시설 소재지를 변경하고 군산시 거주 외국인에 대한 장사시설 사용 확대 및 서천군민의 화장시설 사용료를 관내와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설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서천군과 동반성장 및 상호협력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선진국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자연장에 대한 도입 연구와 승화원 관리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분명하게 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조례의 명칭 및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자원봉사센터 신축 건으로 기존 센터의 공간협소로 직원 외 봉사자를 위한 공간이 없어 불편을 초래하고 교육 및 회의장소가 없어 현재 청소년수련관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센터 신축 시 자원봉사자가 상담, 정보조회, 등록신청 공간 등 자체공간을 확보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교육장 및 회의실 등 부대시설 조성으로 자원봉사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270여개의 봉사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규모 행사에 대비하여 주차시설 확보에 좀더 깊이 있는 검토와 평상시에는 본 자원봉사센터가 지역주민들의 문화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친화적으로 건립하도록 할 것과 센터 신축 후 보강공사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실시설계 및 센터 건립 중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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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보육정보센터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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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박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7.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8. 군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군산시 자연재해 원인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안)
10.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동의(안)
11. 군산시 서수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 의견제시의 건
13.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공모 신청 의견제시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7항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8항 군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항 군산시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10항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11항 군산시 서수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2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 의견제시의 건, 13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공모 신청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군산시가 개발한 공동상표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공동상표의 체계적인 관리와 우수 농특산물의 품질 인증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3건의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우리시 형편에 맞도록 제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정책에 발맞추어 지난 13년 4월에 OCI, 포스코건설과 MOU를 체결한 저탄소·녹색성장 도시구현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산시 공공시설 및 유휴부지 등 사용허가지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구현 및 친환경도시 이미지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보급에 관한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예정부지 중 예술의 전당, 은파 호수공원, 월명체육관 등은 이용객 편의, 주민 정주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치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서수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14년 1월 서수복지회관 2층을 리모델링 하여 조성한 서수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거리 공공도서관을 대신해 지역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관 주도의 일괄적인 서비스 보다 지역기관 및 주민의 협력을 통한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써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12년 6월 안전행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개야도 관광소득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본 정비사업은 지역의 생활환경 및 어업환경 등을 개선하여 관광활성화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사업 시행 전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과 사업 완료 후 어구, 어망 등 폐기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공모 신청 반영안 의견제시의 건 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3월 7일 상임위 간담회 시 해당국과장님과 용역수행사 관계자로부터 상세한 설명청취 후 위원회 의견을 전달한 바 있으며 금번 회의에서도 본 사업이 낙후된 원도심 살리기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대역사벨트화 사업 및 우일극장 주변 시민예술촌 조성사업 지양 등 공모사업 선정 이후 세부적인 추진계획 마련과 방문객이 충남을 거쳐 들어와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폐철도 활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할 것과 200억 이상의 대규모 사업인 만큼 투자대비 효과분석에 철저를 기하라는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자연재해 원인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서수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ㆍ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공모 신청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강태창
정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서수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공모 신청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수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일 동안 각종 조례안, 동의안 등의 심사와 주요사업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까지 의장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제6대 군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직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지난 2년여 동안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 건설과 제6대 군산시의회의 의정목표인 시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군산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힘차게 열심히 의장의 직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2002년 30만 군산시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고자 나약한 힘이지만 보태기 위해서 시의원으로 첫발을 딛은 지 12년이란 세월이 어느덧 흘러가버렸고 그동안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5대 운영위원장을 거쳐서 6대 후반기 의장직까지 대과 없이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의원님들과 30만 군산 시민, 그리고 1,4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12년간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점으로 인해서 소통과 단합의 모습을 보이는데 어려움을 겪은 점 아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으로서서, 의장으로서 겪었던 고난과 시련을 타산지석 삼아서 시민 여러분을 위해서 다짐했던 처음 마음으로 그대로 더 큰 무대에 도전해 보려 합니다.
비록 몸은 군산시의회를 떠나지만 제가 새롭게 가고자 하는 길 또한 군산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일 하는 것이니만큼 마음이 한결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동료 의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군산시의 발전과 믿음과 희망을 주는 군산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 고통을 이겨내는 명예 또한 크다는 좋은 말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6ㆍ4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고통스러운 길을 겪고 있는 동료의원님들께 꼭 명예로운 자리가 되돌아올 것을 기도합니다.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과 마음을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19명)
의원 강태창 의원 김종식 의원 김경구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조부철 의원 진희완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박정희 의원 최동진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강성옥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함정식 의원 채경석
출석공무원(50명)
시장권한대행 이성수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보건소장 한일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공보담당관 안창호 감사담당관 김양천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총무과장 김인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김영화 세무과장 김형숙 징수과장 김형설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건설과장 김판기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재난관리과장 임춘수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추현예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심명보 하수과장 이강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강 태 창 (인) 의 원 신 경 용 (인) 의 원 김 영 일 (인) 사무국장 김 용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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