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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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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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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4년 02월 04일

의사일정

- 서민생활과 밀접한 반값등록금과 기초연금 공약사항 이행 촉구 건의문(김종식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시정질문 답변의 건(서동완 의원) 5.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서민생활과 밀접한 반값등록금과 기초연금 공약사항 이행 촉구 건의문(김종식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시정질문 답변의 건(서동완 의원) 5.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강태창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의회 본회의 방청 참관을 해주신 군산 시민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방청객 여러분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대폰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가운데에서 방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회의 진행 시 회의장 소란 등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85조, 86조에 의거 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김종식 의원님의 서민생활과 밀접한 반값등록금과 기초연금 공약사항 이행 촉구 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김종식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서민생활과 밀접한 반값등록금과 기초연금 공약사항 이행 촉구 건의문(김종식 의원)
김종식 의원
감사합니다. 오늘 정숙한 이 자리에서 건의문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강태창 의원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반값등록금과 기초연금 공약사항 이행 촉구 건의문」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국민들 앞에 약속한 공약입니다.
당초 공약사항을 보면 등록금 총액이 13조원이므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한 6조 5천억원의 재원을 정부재원 4조원, 대학자체 2조 5천억원을 조성,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올해초 기획재정부는 국가 장학금 예산이 3조 4,575억원을 확정하여 경감율이 4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반값등록금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만 그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1월 4일 KBS 보도를 보면 39만명의 학생들이 빚을 지고 대학을 다니고 있으며 졸업 후 취업을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신용유의자가 2010년 2만 5천여명에서 지난해에는 4만 2천여명으로 급증하였고 주위를 봐도 학비가 없어 휴학하는 학생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국가장학금은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워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국민들이 생각 하고 있는 반값등록금과는 거리가 멉니다.
정부는 서민들의 세부담 증가 없이 부자들의 증세나 탈루 세금의 확보로 학비가 없어 빚쟁이가 되고 학교에서 내몰리는 학생이 없도록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서민관련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에 관해 건의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2월 대선 당시 방송에 출연하여 국민들 앞에서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보편적 기초연금인 국민행복연금으로 통합해서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 급여의 2배 수준인 월 20만원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한 공약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공약내용이 재검토 되다가 정부에서는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수준 하위 70%에게 매달 10∼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지급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7일 대한노인회 간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기초연금안이 자신의 대선 공약에 비해 후퇴한데 대해 사과한 바 도 있습니다.
최근 진통 끝에 2014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정부안대로 5조 2천여억원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은 최고 수준이며 고령화 속도를 볼 때 노인복지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할 것입니다.
빈곤층 어르신들의 경제사정이 날로 어려워지면서 노후대책 마련이 거의 불가능한 현실에서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을 확실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대통령 공약사항인 기초연금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군산시의회는 이처럼 노인빈곤 문제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하루라도 빨리 이행되기를 강력하게 건의 합니다.
2014년 2월 4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ㆍ서민생활과 밀접한 반값등록금과 기초연금 공약사항 이행 촉구 건의문
(부록에 실음)
-----------------------------------
의장 강태창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을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으며 군산시의회는 본 건의문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정보고에 앞서 1월 13일 새로 부임한 부시장과 지난 1월 2일 인사발령 된 집행부 국장급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문 동신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지난 1월 2일자, 그리고 1월 13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13일자 전라북도에서 군산시로 전입한 이성수 부시장입니다.
(부시장 이성수 인사)
다음은 1월 2일자 발령된 이장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인사)
김진권 항만경제국장입니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인사)
장남수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인사)
이희영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출장중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출장관계로 참석 못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현규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인사)
조경수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사국장님도 소개를 해야 하는데, 우리 김용구 의사국장님이십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구 인사)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황규문
의사계장 황규문입니다.
먼저 제17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소집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9일 제175차 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를 2014년 2월 4일부터 14일까지 11일 동안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1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김 우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군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해 12월 24일 정읍에서 개최된 제194차 전북 의장단협의회 월례회의에 의장님이 참석하셨으며, 12월 26일 군산시의회 의원 2013년 송년회를 정선에서 개최하였고, 12월 31일 2013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 하신 의원님들과 의사국 직원 전체 종무식을 가졌으며, 2014년 1월 1일 비응항 인근에서 개최된 군산새만금 해맞이 행사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새해 소망을 기원하였으며, 이어서 나운동 소재 군경합동묘지를 참배하였습니다.
1월 2일에는 군산시의회 의원님, 의사국 직원님들과 함께 시무식을 가졌고, 1월 7일 리츠프라자호텔에서 2014년 군산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의장님과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셨으며, 1월 10일 서울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4년 재경 군산시향우회 신년하례회에 여러 의원님들이 참석하였습니다.
1월 24일 의장단이 최근 발생한 조류독감 예방을 위해 방역초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는 1월 20일 임시회 준비에 앞서 건설기계성능시험장 사업 등 시정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진행을 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월 27일 새로 부임한 이성수 부시장님과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갖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태창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에서는 김우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군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6건,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김영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
먼저 희망 있고 활기찬 군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존경하시는 강태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고창, 부안 등지의 AI발생에 따른 특별 방역업무에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문 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하여 나날이 생활 난방비의 가중으로 인하여 어려운 생계비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농촌 농민과 도심의 낙후지역 서민들의 긴급한 도시가스 보급 확산 방안과 도시가스 설치 확산으로 인하여 파산의 어려움으로 처해가는 LPG사업자의 생계 지원 대책에 대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논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며 희망찬 시정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방 정치든 중앙 정치든 정치란 모름지기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줄 수 없는 정치는 없는 것 보다 못하다고 시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왜,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희망을 줄 수 없다면 시민들을 피로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가 농촌지역, 그리고 도심의 낙후지역, 즉, 농촌 농민과 도시 서민에게 일반 난방비 기름, 심야전기, LPG 등의 사용료에 절반 값도 안 되는 저렴한 LNG도시가스의 보급문제입니다.
이분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왜, 또한 간단한 대답입니다. 벌어들이는 수입은 적은데 생활의 기본생계비인 난방비는 도심 중상층 보다 배 그 이상을 더 비싸게 지급하고 사용하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복지 복지 합니다. 노령수당을 지급한다,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고들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농촌에 특히 홀로 계신 부모님들과 도심의 서민들은 몇 푼 벌어야 버거운 난방비 부담하고 삼시세끼 식사하고 나면 없습니다.
그러니 노인분들이 일자리 모집하면 몰려들 수밖에 없지요. 일하지 않고는 먹고 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부족하지만 일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가 있어서 그나마 이 한 겨울 따뜻한 경로당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한다면 저렴한 도시가스 보급의 신속한 확산은 농민과 도시 서민들을 살리는 현실적인 지름길이요, 서민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고 향상시키는가장 최우선적 급선무의 정책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업자들은 우리 군산시가 전북에서도 가장 뒤쳐져 있는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전주시 등 도내 5개 시군 무주, 남원, 순창, 고창, 부안 등은 서민들의 도시가스 보급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확보,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특히 전주시는 개인의 설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정 인입시 350만원을 기준으로 개인 부담은 100만원이며 시의 부담은 최고 250만원까지 예산을 보조하고 서민들이 손쉽게 도시가스를 설치 사용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개인이 350만원 전부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하루 빨리 농촌과 도심의 낙후지역에 경제적이고 편리한, 안전한 도시가스 보급으로 도시 서민과 농촌농민들의 어려운 현실에 희망의 바람을 넣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나아가 시대적인 현실에 의하여 도시가스의 보급 확산으로 생계시장이 점점 잠식 당하여 파산의 어려움으로 내몰리는 LPG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급속한 도심의 아파트단지 건설과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공급으로 인하여 5년 전에 비교해 생계시장이 50% 이상 잠식을 당했습니다. 이제 더이상 버틸만한 힘과 의욕을 상실해 가고 있습 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8월 1일에 사단법인 군산가스협회 회원 34개업자 일동은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자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LPG사업자의 생계수단 대책으로 첫째 단독주택의 경제적 부담 감소액을 산정하여 보조지원금 대책을 조성해 달라, 둘째 주거지역 등 사고취약 지역에 산재한 LP가스 판매소의 집단화 단지를 조성해 달라는 두가지의 요구 사항에 따른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는 보조금 지원은 법적,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근거가 없어 불가하며 LP판매소 집적화를 위한 부지 등 시설제공은 장기과제로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들이 제시한 두 가지 안 모두 어려운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군산시가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안은 도시가스 독점 공급업체인 군산도시가스와 군산시, 그리고 LP사업자 등이 숙의하여 장기적으로 일정규모의 기금조성 등을 통하여 퇴출이든 영업보상이든 분명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안은 오히려 우리 군산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먼저 앞장서야 하는 사안으로 2011년도 나운동 일대 롯데 1,2,3차 아파트 등 8천세대 주민들이 가스폭발사고 위험성을 집단민원 제기하여 그 지역 인근 LPG충전소를 이전시킨 사실도 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사례가 경기도 시흥시 정왕지구의 집단화시설입니다. 시흥시의 25개 판매사업자가 각각의 사무실, 용기보관실 등을 갖춰 입주, 매우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집단화시설은 전국에서도 성공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이곳은 시흥시와 사업자들이 위험시설로 인식된 가스판매시설을 시내에서 외곽으로 이전해 간다는 취지로 추진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시 외곽에 이러한 집단화 가스판매시설을 설치한 후 주택가 등 취약지역에 위치한 영세한 가스판매시설들을 이전 관리함으로써 사후 발생될 가스폭발 사고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군산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지방자치란 이 사회의 약자와 소외된 자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때 진정한 희망이 살아 있지 않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은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강태창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14년 2월 4일부터 2월 14일까지 11 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ㆍ제175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의해서 고석강 의원님과 김경구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유선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유선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7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4년 첫 임시회로 주요업무보고 등 중요한 의정활동 기간입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연초에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고자 하며 시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대안 제시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유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유선우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시정질문 답변의 건(서동완 의원)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완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군산시에서는 지난 2013년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그동안 군산시에 부실 하수관로 BTL사업으로 인하여 쌓인 불신을 해결하고자 하수관로 BTL 관로 현황조사 및 도서작성용역에 대한 검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74회 정례회를 통하여 하수관거 BTL사업 현황조사와 도서작성 용역결과 인정할 수 없고, 문 시장께서는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줄 것과 군산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평가를 다시 실시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용역은 총 20명의 검증위원 중 16명이 참석하였고, 16명 중 4명은 검증 방식에 이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증을 강행하여 12명만이 서명한 것으로 용역 최종 마무리가 아닌 검증위원회의 결과보고 임에도 하수과에서는 오히려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시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문 시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지난 12월 30일 결재를 하였고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는 용역 결과물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군산시의 검증 위원회 결과 보고를 가지고 중간보고라며 같은날인 12월 30일 군산시 하수관로 BTL사업 관련 고발 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군산지청의 불기소 결정을 가지고 이번에는 문 시장께서는 지난 읍면동 연두순시를 통하여 군산시 하수관로 BTL사업이 무혐의이고 오히려 50여m를 더 공사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최초 민원인이 살고 있는 나운3동 연두순시에서는 위 내용을 말하지 않아 참석한 100여명의 나운 3동 주민들은 위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연두순시에서 읍면동별을 차별하여 시정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시청 홈페이지에 검증위원회가 검증한?결과에?따르면?하수관거나?하수맨홀,?배수설비 등은?당초?준공처리한?사업량 보다?실제?시공한?물량이?더 많은?것으로?밝혀져?그동안?부족시공에?대한?의혹이?거짓임이?확인되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원인이 거짓 민원을 제보하였다는 것인데 군산시가 말하는 거짓 민원을 취재한 KBS전주 취재기자는 “2천억 줄줄 새는 뻥 뚫린 하수관” 군산시 하수관로 BTL 사업 부실 문제를 취재 보도하여 2012년 12월 전북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2013년 8월에는 KBS전주보도국 4명의 기자들이 “2천억짜리 엉터리 하수관로 지하 대해부”라는 제목의 보도로 한국기자협회의 제274회 이달의 기자상 지역 취재보도 부문을 수상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위 보도가 나가고 환경부는 2005년부터 BTL 방식으로 진행된 전국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오는 2016년부터는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였고, 또 하수관 점검을 강화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짓 민원이 이처럼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면 민원인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민원인은 아직도 군산시 하수관로 BTL 사업이 부실이라고 본인의 사업장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커다란 간판을 걸고 대대적으로 시민홍보를 하고 있고 지난 1월 29일에는 군산지검의 무혐의 결정 내용에 대하여 조목조목 이유를 들어 항고장을 제출하였고 아직도 부실현장을 조사하고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의 민원이 거짓이라고 당당하게 홍보하는 군산시에서는 이 민원인에 대하여 아직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짓 민원이고 무혐의 받은 내용의 간판이 보시는 것처럼 현재에도 버젓이 걸려 있습니다. 향후 위 사항은 법정에서 명백히 밝혀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문 시장께 시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3년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하수관거 114.494km, 맨홀 2,934개소, 배수설비 5,979개소를 토대로 하수관로 BTL 관로현황조사 및 도서작성용역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습니다.
3일간 충분한 현장검증이 되었다고 보는지, 또한 총 20명의 검증위원 중 16명이 참석하였고 그 중 4명이 검증방식에 이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여 12명만이 최종 서명하였는데 신뢰성에 문제는 없고 최선을 다한 행정이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라북도 감사실, 전라북도 물환경 관리과를 비롯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의회에서 추천한 본 의원, 이상 사퇴한 4명의 위원들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현장을 전수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실시했으면 정확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검증 방식, 관거 길이 측정 시 지하 매설 관로를 CCTV 측정이 아닌 지상 측정만 하는 등 부실용역이라고 제기한 문제들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을 접한 시민들은 오죽하면 같은 공무원조차 검증위원을 사퇴했겠냐는 말과 땅 속이 문제인데 땅위에서 백날 측정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 하고 있습니다.시민들이 제기하는 의문점에 대하여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배수설비 중 유출부분도 민원인, 하수과, 사업자의 공동전수조사에서는 14개 이지만 사업자 자체조사에서는 187개라고 하여 하수과 담당자는 위 내용을 확인하는 등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검증에서는 확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유는 용역사는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말하고 하수과에서는 과업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했어야 하는데 용역사가 하지 않아 1월 중에 하겠다고 합니다. 결국은 용역 과업지시대로 용역을 하지 않은 용역자료를 가지고 검증, 현장검증을 한 것입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고 1월 중 유출부분 추가 검증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유출부분이 빠진 생태에서 그것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퇴한 위원들의 요구를 보완하지도 않고 급하게 검증확인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 2013년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하수관로 BTL 관로현황조사 및 도서작성 용역에 대한 검증조사를 한다고 하였을 때 본 의원은 의회가 회기 중이고 철저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조급하게 하는 것 보다 2014년 초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일정에 의해서 결과가 나와야 용역사를 비롯 하수관로 BTL사업자와 정산을 해야 하므로 1월 중순까지 모든 것을 마쳐야 한다고 하면서 검증조사를 조급하게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1월 중순에 나온다는 하수관로 BTL 관로 현황조사 및 도서작성용역 결과는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본 의원의 말처럼 굳이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연말에 하지 않으면 마치 큰 문제라도 발생되는 것처럼 부산을 떨며 결국 일만 더 크게 만든 꼴이 되었습니다.
결국 조급하게 실시한 그것도 검증위원 총 20명 중 16명이 참석하고 도중에 4명이 사퇴하여 12명만이 확인한 하수관로 BTL 관로현황조사 및 도서작성 용역 검증결과에 대한 불신은 더 증폭 되었습니다.
용역결과가 늦어진 사유가 무엇이고 늦어진 사유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1월에 용역결과물이 나오지 않아 이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가 많다고 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고 현재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동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강태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동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013년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 실시된 하수관로 BTL 관로 현황조사 및 도서작성용역에 대한 검증기간, 검증방식의적정성 문제와 사퇴한 검증위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하수관로 BTL사업의 현장검증의 적정성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BTL사업의 준공도면이 현장의 시공상태와 상이하고 부족시공 했다는 민원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공사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하수관로 BTL 관로현황조사 및 도서작성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객관성 정립을 위해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2013년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측량 및 수량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증위원은 전문가, 시의회의원, 시민단체 및 이해당사자인 진정인, 시행사 등 20명으로 계획되었으나 진정인의 불참으로 검증위원회에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시행사, 감리단 3명의 위원을 배제하고 중도사퇴 위원 4명과 불참위원 1명을 제외한 12명으로 현장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증결과는 관로연장 114.494㎞ 중 10.126㎞를 맨홀은 2,934개소 중 189개소를, 배수설비는 5,979개소 중 587개소 등 전체 사업물량의 10% 내에서 현장검증 결과 용역 자료가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검증위원회에서 결정 하였습니다.
검증기간은 당초 1차 검증위원회 회의 시 3일간 검증을 실시해 보고 기간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 기간을 추가연장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2차 회의 시 이미 검증한 10% 내의 검증결과가 적정함에 따라 추가로 연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어 검증위원회에서 기간연장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증방식, 관로 거리측정 등 제기한 문제들에 대하여는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님들께서 같이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검증하였으며 의원님께서도 제기하신 나운동 현대백조아파트 인근 하수관로 미설치 등 현장관련 사항은 검증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사항으로써 이 자리에서 모두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므로 별도의 방법으로 자료 요구하시면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배수설비 중 유출부분의 검증사항 누락 이유와 1월 중 추가 검증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배수설비 유출부분 조사에 대해서는 용역사는 조사사항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우리 시에서 과업에 포함된 사항임을 설명드려 조사에 임하기로 하였으며 조사물량에 대해서는 공동전수조사에서는 14개, 사업자 자체조사에서는 187개로 각각 다르나 정확한 물량은 향후 검증위원회에서 정화조 폐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증해서 최종적으로 검증된 숫자가 정확한 숫자임을 말씀 드리며 지난 2013년 12월 실시한 하수관로 조사 시 배수설비 유출부분도 같이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조사대상 건물의 건물주가 장기 출타 중인 주택도 있고 공가인 주택도 있어 전체조사를 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같이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배수설비 유출부분은 기간을 갖고 최대한 조사가 가능한 부분은 조사하여 별도로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여 검증한 후에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수관로 BTL 관로현황조사 및 도서작성용역 결과가 늦어진 이유와 그 이유가 정당한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현장조사 및 도서작성용역 검증 조사를 2014년 초에 실시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미 2013년 12월에 검증 위원회 검증계획이 결정되어 일정에 맞추어 착실히 진행된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현재까지 조사용역이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용역결과가 늦어진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용역은 시의회는 물론 시민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 만큼 시간에 쫓기지 말고 보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 또다시 재논의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용역과업을 2014년 1월 8일 일시 중단하여 배수설비 유출부분 조사가 완료되면 하수관로 조사와 함께 공사비 산출, 내역서, 수량, 도면을 완성하여 종결할 계획이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군산시 하수관로 정비공사와 관련한 검찰 수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6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하수관로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시행사에게 통보된 수사결과는 시행사, 시공사, 책임감리원 모두에게 불기소 결정을 통보하였습니다.
불기소 이유를 요약하면 군산시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으로 시행사 및 공동시공업체에서 부실시공 및 일부 미시공 하고 책임 감리원이 부실감리 및 허위 준공도서 작성을 통하여 액수미상의 공사비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부실시공은 미시공과 구별되고 일부 하자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군산시와 사업시행사 사이의 군산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즉 BTL 실시협약에 따른 유지보수 및 시공업체, 하도급업체 사이의 민사상 하자보수 책임 문제로 보이고 고의적으로 불량자재를 사용하거나 축소공사를 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준공도서와 현황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책임감리원 측에서 변경 시공된 부분을 준공도면에 반영하도록 설계변경 절차를 지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오로 보이고 불량자재의 사용이나 축소공사를 통하여 그 부분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는 범의에 따라 허위 준공도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혐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자료가 없다는 결론을 통보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 -「예.」)
서동완 의원님과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답변을 좀 성실히 좀 해줬으면 했는데, 물론 시장님이 뭐 작성한 건 아니시니까 누락된 것들도 많이 있고 난처한 것은 서면답변 하신다고 답변하셨어요.
시장님께서도 서면답변하고 시정질문하고는 차이점은 아시죠? 제가 서면으로 답변 받을 것 같았으면 시정질문 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런데 시정질문에서 서면으로 답변해주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성실한 답변이다 먼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는 내용들이 굳이 답변 못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끝에 말씀하셨던 법에서 그 불기소처분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법원에서, 법원 판결문을 제가 봤습니다. 아니, 검찰에서 불기소결정 내린 거 판결문을 제가 봤습니다.
내용에 보면은 중요한 핵심내용이 뭐냐면은 군산시에서 실시한 현장 용역조사 중간보고서에 보니까 문제가 없다고 나왔다, 그래서 혐의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군산시는 그 용역을 중단시켰어요. 1월 8일날. 왜 시켰냐면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정확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걸 중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검사는 문제가 있어서 중단한 이 용역 중간보고서를 참고해서 군산시에서 말하는데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없는 거다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이미 본 의원이 질문내용에도 들어가 있지만은 12월달에 하수과에서 본 의원에게 회기 중에 현장용역조사를, 아니, 검증을 한다고 하길래 제가 드렸던 말씀이에요.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니까,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번 조사 때 확실하게 이것을 더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기한을 늦추자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1월달에 안 하면 마치 큰 일 나는 것처럼, 뭐 돈도 주어야 되고 정산해야 된다 이게 일정이 잡혀 있는데 안 된다 해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1월 8일날 중지를 했어요. 시장님 보시기에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번 해주시죠.
시장 문동신
예. 무언가 굉장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검찰에서는 우리시의 움직임을 깨날 같이 다 기억을 하고 지도를 했습니다. 지도를 아니고, 확인을 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검찰한테 무슨 자료를 일부러 가져오지 않으라는 것 가지고 가고 이런 짓 안 했어요.
다만, 그쪽에서 담당 검찰이 공식으로 가져오라고 하니까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검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의원님도 시장이라고 하는 직무가 그렇게 한가한 자립니까? 현장에서 검증하는 것까지 시장이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의원님께 내가 이걸 보고를 안 할라고 한 건 아니에요. 사실상 불가능한 거는 현지에서 일어난 모든 사항들 낱낱이 필요하시다면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그 외는 딴 거 없습니다.
서동완 의원
예. 그러니까 시장님, 말을, 제가 말한 걸 잘 요지를 기억하세요. 시장님이 지금 말씀을 제가 한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시장님이 쓰셨다고 안 했어요. 하수과에서 써줬죠. 시장님이 이걸 왜 씁니까?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시장님이 안 쓰셨겠지만은 시정질문을 서면답변 한다는 불성실 하다고 그랬어요. 하수과에서 그러니까 불성실한 답변서를 시장님한테 준 거죠. 예? 그리고,
시장 문동신
의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은 서면으로 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확인을 못해서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동완 의원
아니, 시정질문 했는데 서면으로 답변 준다면 시정질문을 뭐더러 해요?
시장 문동신
아니, 양해를, 본인이 질문한 사람이 양해를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서동완 의원
그러면 양해 못하니까 한번 답변 해보세요.
시장 문동신
여기서는 못합니다. 내가 그럴만한 게 없어요.
서동완 의원
아니, 시장님! 지금 말장난하시는 거예요! 예?
시장 문동신
내 얘기를 말장난으로 보십니까?
서동완 의원
아니, 군산시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시장 문동신
내 얘기는 말장난으로 보십니까?
서동완 의원
본회의장에서, 아니, 양해를 구하면은 서면으로 준다고 해서, 그러면 양해를 못하겠으니까 답변하라니까 이 자리에서 못준다면 그러면 시정질문 또 하라는 겁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시장 문동신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현장에서 검증하는 것까지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서동완 의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끝났어야죠!!! 예?? 양해를 구하면은 서면으로 준다고 했어요!!! 본 의원이 양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을 해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시장 문동신
미안합니다.
서동완 의원
이건, 자, 그면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자, 용역사에서 용역조사를 할 때 어떤 자료를 참고 했습니까? 용역을 우리가 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료가 있어야 어디가 어떤 관이 묻혀 있고 어디에 맨홀이 있고 어디가 문제 있는지를 확인할 거 아니에요? 어떤 자료를 참고해서 이 용역사에서 이 조사를 했습니까?
시장 문동신
내가 알고 있기는 시공도면 하고 설계 기초도면 하고, 그리고 시공한 그 사람들이 만든 자료를 줬습니다.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 전문가시니까 아시겠지만은 준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군산시에다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우리시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하수관거 뿐만 아니라 모든 건물들 다 준공도면을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확인하지 않습니까?
시장 문동신
그렇죠.
서동완 의원
그렇죠? 자, 근데 어떤 걸 가지고 했냐 이거예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이 준공도면을 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시장님 말씀한 것처럼 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도면 그 재작성도면이에요. 재작성도면, 명칭을 그렇게 합니다. 재작성도면을 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1년 넘게 전수조사를 한 민간인, 하수과, 시공사가 전수조사 1년 넘게 한 자료를 가지고 했는지 어떤 걸 가지고 한 겁니까?
시장 문동신
내가 알고 있기는 기본적으로 만들은 것까지 만들은 걸 가지고 해야 맞는데 시공이 그렇게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민원내용이,
서동완 의원
예.
시장 문동신
그러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참조한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서동완 의원
두 가지를요?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 그 두 가지 하면은 어떤 두 가지 말씀하시는,
시장 문동신
기준하고,
서동완 의원
준공도면 하고,
시장 문동신
준공도면 하고,
서동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준공도면 하고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시장 문동신
기준이 원설계서죠.
서동완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준공도면이라니까요. 원설계서가.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의원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준공도면.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의원
그러면 하나는 어떤 거냐 이거예요. 두 가지를 가지고 참석했다고 했으니까, 참여했다고.
시장 문동신
아니, 시공을 할라면은 시공에 대한 기본설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서동완 의원
예.
시장 문동신
그 설계에다가 시공도면을 별도로 확인한 걸로 내가 그렇게,
서동완 의원
아, 그러니까 준공도면 하고 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설계도면,
시장 문동신
그렇죠.
서동완 의원
이 두 가지요?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의원
자, 지금 이게 최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군산시에서 있는 준공도면 하고 현장하고 달라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시장 문동신
예. 그렇죠.
서동완 의원
근데 시에서는 조사를 할라면은 조금 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 하고 한 가지가 뭐냐면은 1년 반 여간 동안에 현장 전수조사를 한 민원인, 하수과, 사업자 이 3개에서 공동으로 전수조사 한 그 자료를 참고하세요. 그 자료는 뺐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준공도면 누가 냅니까? 시공사가 내죠. 설계도면 누가 줬습니까? 시공사가 줬어요.
아니, 시공사가 일을 잘 했나 못했나를 확인하는데 시공사가 준 2개 도면을 가지고 용역사에서 이걸 근거로 조사를 하고 다니니 이게 맞겠습니까?
아니, 시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런 경우는 못 들어 봤고 제가 몇 분한테 물어봤더니요, 다들 웃더라고요.
시장 문동신
그런데,
서동완 의원
고양이 입에다 생선 넣어주는 거나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시나요?
시장 문동신
전문가는 기본설계가 기준이 되고 시공도면이 두 번째에요.
서동완 의원
그렇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어서 조사를 해요. 근데 이 두개를 참고해요.
시장 문동신
그게 문제 제공한 것이 시공도면 하고 문제 제기한 거 하고 맞느냐를 확인을 한 거 아닙니까?
서동완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그 사업을 한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한 거라니까요. 1년 반동안.
시장 문동신
누가 조사를 해요?
서동완 의원
그런데 3억을 들여가지고서나,
시장 문동신
누가 조사를 해요?
서동완 의원
예?
시장 문동신
누가 조사를 해요? 1년 8개월동안을,
서동완 의원
1년 6개월동안 조사 안 했어요?
시장 문동신
그거는 일방적인 조사죠.
서동완 의원
아니, 일방적인 조사를 우리시에서 인건비를 왜 줘요?
시장 문동신
그건 도에서 주라고 그랬어요.
서동완 의원
(웃음) 우리 군산시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소신도 없고 도에서 주란다고 다줘요?
시장 문동신
도 수준을 내가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동완 의원
도에서는 우리 군산시 수준을 의심 받을 것 같은데요.
시장 문동신
글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 뭐 부시장님 도에서 새로 오셨으니까 도 수준이 어떤지는 나중에 부시장님한테 한번 제가 따로 물어봐야 겠어요.
그렇다하고, 자, 19일까지 납품 하랬더니 용역결과서가 지금 8일날 중지 됐어요. 중지 됐던 이유는 단지 그 이유입니까? 정확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시장 문동신
예. 그게 현지하고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현지에. 문을 닫아놓고 나간 사람하고 아예 살지 않는 집하고,
서동완 의원
그렇죠. 유출문제,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의원
그렇죠. 자, 그겁니다. 저는 그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아마 저 뿐만 아니라 여기 의원님들과 공무원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 했을 건데 시장님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제가 단호하게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87개소를 조사를 하는데 그 집들이 전부다 다 비워놨어요? 단, 50%, 아니, 단, 10%라도 거기 사람 있는 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7개를 전부다 다 조사를 않고서나 검증위원회에서다가 0으로 그냥 보고 했다는 겁니까?
시장 문동신
아니, 아까 그렇게 보고를 안 했죠.
서동완 의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시장 문동신
일부 이전한 사람이라든가 문을 닫고 어디로 출타한 사람 때문에 못했다고 그랬죠.
서동완 의원
아니죠. 시장님! 제가 검증위원이잖아요? 제가 그거 문제 제기를 했어요. 왜 검증위원회, 그 용역사에서는 왜 유출문제 조사 안 했냐 그러니까 용역사가 벌떡 일어나더마는 우리는 그거 조사할 수 없다, 땅도 파야 되고 집도 비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조사하냐, 조사를 아예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수과에서 또 벌떡, 뭐 일어나지는 않고 버럭하면서 하는 얘기가 용역사가 잘못한 거다, 우리는 분명히 과제에다 넣줬는데 과업에 지시를 했는데 왜 안 했냐, 그래서 이것을 1월달까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187개소가 다 비어 있, 그 뭡니까? 외출 나가고 공가세대도 있고 했던 집들이 한달 정도 시간이 더 있으면 집 나갔던 사람들이 다 다시 들어오고 그렇게 됩니까?
시장 문동신
내가 그렇게 보고는 안 했죠.
서동완 의원
아니,
시장 문동신
일부 있어서 그랬다고 그랬죠.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 그 이유를 한번 보세요. 제 말이 맞아요. 시장님,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 거짓말 하고 있다는 거예요. 130, 시장님이 지금 말씀이 합당할라면 어떤 결과가 나냐 187개 중에 조사를 하다보니 공가도 있고 집이 비어 있어서 다 조사를 못해서 10% 정도밖에 조사를 못했습니다 하면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0이라니까요. 0. 그리고 용역사에서도 조사 안 했다고 그랬었었어요. 검증위원회에서도.
그런데 시장님은 버젓하게 여기에서 거짓말로 집이 비어 있어서 조사를 못했다고 해요.
시장 문동신
글쎄요.
서동완 의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의원
시간이 제가 없으니까 나갈테니까 검토를,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님 말씀이, 이 시정질문 답변서들이 지금 거짓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뭐 다음에 추가로 할 수 있으면 또 할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화면 한번 봐 주세요. 화면.
(빔프로젝트 상영)
이건 뭐 전문가시니까 아시겠죠. 최초, 말씀하신 최초 준공도면입니다. 하수관로가 50m예요. 민원인, 하수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조사했어요. 개별, 개인이 한 게 아니라. 그게 30m에요. 저게 CCTV 조사를 합니다.
근데 용역사에서 맨홀, 맨홀, 맨홀과 맨홀간의 거리를 GPS 측정으로 조사할 때 50m 에요.
그러면 민원인이 제시한 30m가 비잖아요. 그러면 시장님! 저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한번, 어떻게 조사를 해야 돼요? 시장님 전문가이니까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저런 경우,
시장 문동신
아직 뭐 내가 검토를 안 해봐서,
서동완 의원
아니, 그냥 단순하게, 저건 뭐 시에서 뭐냐 하면 전문가 의견을 전문, 전문가인 검증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게. 용역사 것만 가지고 해도 문제 없다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전문가인지 전 이해가 통 안 가더라, 이건 전문가가 필요 없어요. 상식이에요. 상식. 상식.
제가 이걸 그림으로 억지로 그려왔어요. 하도 이해들을 못해가지고 저렇게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 속 30m가 비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CCTV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CCTV 조사도 돼 있으니까, 용역에. 안 넣었어요! 그래놓고 용역사 50m만 가지고서나 문제 없다라고 한 보고서가 우리 군산시에서 무혐의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는 그 보고서입니다. 이건, 이건 전문가가 아니라 상식적인 얘긴데 그러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능동마을 한번 하수관로 보여 주시죠. 맨홀. 없나?
(빔프로젝트 상영)
자, 이것도 제가 저 현장을 가서 그때 5분발언 했던 내용이니까 아실 겁니다. 현장에 가가지고 그 당시 하수과 소장였던 이희영 소장, 그리고 하수과 직원, 저하고 같이 갔던 전문위원, 전문가, 그리고 용역 GPS 조사한 사람 2명, 그리고 KBS기자 8명 정도가 이렇게 모였어요. 저 맨홀 가운데에다 놓고. 모여가지고 여기가 맨홀 맞냐,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수과 직원도 맞다고 그러고 용역했던 사람도 맞다고 그러고 다 맞다라는 거예요.
내 그래서 그랬어요. 웃으면서 여기 우물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뭔 우물이냐 이거예요. 아, 표시돼 있지 않냐, 저 파란색으로, 화살표랑 표시 돼 있고 다 표시 됐는데 이게 왜 무슨 우물이냐 이거에요. 뚜껑을 여니까 우물이 나왔어요!!
아니, 그러면 방금 전에 우물 아니고 맨홀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떤 그러면 답변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시 하수과 소장이었던 이희영 소장 아무 말도 못하고서나 거기서 계속 보고만 있고 전문가 계속 보고만 있고 GPS 조사하러 다녔던 용역사 아, 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하면서 장비 들고서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러면 최소한 하수과 소장이라고 하면은 의원이 아니더라도 전문위원으로 참석을 했으니 검증위원회 참석을 했으니까 그 위원 질문에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뒤따라 가버려요. 쫄랑쫄랑. 이게 군산시, 우리시 공무원입니까!! 용역사 직원입니까!! 한번 답변 한번 해보시죠.
시장 문동신
사실이 그렇다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동완 의원
문동신 시장님께서 전문가라고 해서 하수과에 배,
시장 문동신
나는 하수전문이라고 해본 일이 없어요.
서동완 의원
아니, 기술자라고 해서 배치 했잖아요. 전에는,
시장 문동신
나는 기술자가 아니에요! 내가, 누가 기술자라고 그랬습니까?
서동완 의원
아니, 이희영 소장. 이희영 소장이 전문가라고 해서 배치를 했고 전에 있던 분은 행정직이라고 해서 안 돼서 전문직을 배치해서 우리가 이걸 기술적으로 풀어나가겠다 했어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의지를 가지고 인사 발령한 하수과 소장이 용역사 얘기만 듣고 그냥 가버려요. 이 용역결과를 어떻게 신뢰를 할 수 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용역에 대해서는 신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 의원이 우려했던 것들이 이미 싹 시장님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용역도 1월 8일날 지금 보고 않고 중단을 했고요.
그래서 향후에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답변 한번 해주시죠.
시장 문동신
지금 문제 제기하신 거는 나도 한번 실질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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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동완 의원
예. 꼭 확인을 해보십시오.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의원
제가 저번 5분발언 때도 꼭 확인을 하시라고 제가 좀 강력하게 말씀드렸는데 확인 안 하셨는데 확인하셔가지고 조금 전에 화면에 보여드렸던 저 맨홀 문제도 그렇고, 또 하수관로 20m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연 조사를 해야 되는 건지를 확인을 한번 하셔가지고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그 시민들의 불신을 털어낼 수 있도록 정확한 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하수과 업무보고 때 본 의원이 더 또 철저하게 묻고 거기에도 만족스럽지 못하면은 폐회 때라도 제가 또 시정질문 해서 답변을 꼭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장 문동신
예.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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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서동완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동신 시장님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하신대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또 체크할 것은 체크하시어서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 2월 5일부터 2월 11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의원(24명)
의원 강태창 의원 김종식 의원 고석강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조부철 의원 진희완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박정희 의원 최동진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함정식 의원 채경석
출석공무원(49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이성수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보건소장 한일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공보담당관 안창호 감사담당관 김양천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총무과장 김인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세무과장 김형숙 징수과장 김형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건설과장 김판기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추현예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심명보 하수과장 이강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강 태 창 (인) 의 원 고 석 강 (인) 의 원 김 경 구 (인) 사무국장 김 용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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