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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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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02월 12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신경용 의원)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군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안) 5.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군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 업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신경용 의원)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군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안) 5.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군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 업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부의장 김종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회는 의장님을 대신해서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의 의결에 앞서 신경용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경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신경용 의원)
신경용 의원
미성동, 소룡동, 해신동 출신 신경용 의원입니다.
먼저 AI피해로 고통을 당하는 농민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방역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조성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06년부터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가 자체시험장을 확보하고자 나포면에 위치한 구)옥구군 폐석산, 대주개발 석산부지, 임피면 호원대학교 인근, 한국전력소, 서수농공단지 방영마을 등 4~5개 지역을 검토하던 중에 그중에 가장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서 투자 직전에 기업체 사정으로 사업을 미루는 가운데 국가사업으로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조성사업이 확정되어 관련 업종의 확충은 물론 동종 제조업을 군산에 유치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후보지로 결정한 옥봉석산은 군산시가 보유한 7만여평의 임야 내에는 신규로 개발할 수 없는 지역으로 그중 토석채취 면적 3만 1천평에 대해서만 원상복구 해야 그런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군산시가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검토 시 군부대와 이해상충 및 법적 충돌부분 등에 대해서 충분한 실무적 협의 없이 일방적 한건주의 행정으로 어설픈 접근이 기관 간 부담을 떠안고 말았습니다.
특히, 해당 상급 부대는 자체 심의회를 통해서 해당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군사 제한 보호구역으로 시설 불가지역에 부동의 통보를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를 각하한다는 결과를 통보 받음으로 이제 군산시는 행정소송이라도 해야 할 판에 이르러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신뢰도가 실추되는 난맥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한 사업의 시한성을 쫓기다 N사등 사기업에서 경매로 취득한 부지를 확보하기에 이른 것이며 해당 기업의 기존 환경문제와 지역 내 민원까지 군산시가 떠안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N기업은 나포면 옥곤리 4,300평 부지에 세아베스틸에서 배출하는 고철과 흙이 혼합된 폐기물을 선별 분리하는 작업으로 2012년 입주 당시부터 인근지역 주민에 피해를 줌으로써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옥봉석산 임야를 등가교환 형식으로 이전한다면 해당지역 인근 농가나 인근지역 주민들은 올바른 행정이라고 할 것인가 의문이려니와 관할 군부대에서는 수수방관 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옥봉석산은 P사가 최종 토석 채취 후에 2011년에 86억원을 투입해서 지하 12m까지 복구를 하였고 현재 ―12m는 군산시 하천정비 사토 및 군산항 준설토를 이용해서 2018년까지 완료하도록 결정 금년 1차년도 15억 9,200만원을 투입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더욱이 위험한 발상은 옥봉석산 미 매립지 3만 1천평에 N사가 선별된 잔토를 매립하고 군산시 예산 100억원 정도가 절감된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구면적 이외의 3만 5,928평을 등가교환 형식으로 매각한다면 옥봉석산 7만여평 전체가 N기업에 내주는 꼴이 되고 인근 지역까지 폐기물로 넘쳐날 것이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이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환경문제를 야기 하는 폐기물 기업 관내 어느 곳이든지 민원이 야기될 수밖에 없어 근본적인 대안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 해결방안으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나포면 산 21-18번지 외에 15개 필지를 전체 일괄 매입을 해서 군산시 전략산업인 건설기계산업의 종합기술지원사업 건설기계 성능시험장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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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속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옥봉석산 인근에 15만평 규모의 폐기물 재활용 단지를 조성해서 군산에 산재된 토종 동종의 기업을 집단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제할 것은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침출수 및 방진막 시설 등 환경시설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옥봉석산은 2018년까지 기 계획대로 원상복구 후에 새만금 산업단지와 연계한 군산공항 산동까지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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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종식
신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은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장 김종식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자치행정국장 이장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김종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시에 R/D분야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미래도시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미래산업 투자에 전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0년도에 국비 260억원, 도비 29억 5천만원, 시비 29억 5천만원, 민자 1억 5천만원 등 총사업비 320억 5천만원이 투자되는 그린건설기계 종합기술지원센터를 오식도동에 유치을 하였고 나포면에 건립 예정인 건설기계성능시험장은 2010년도에 체결된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출자 협약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해당 부지를 제공을 하고 국비를 투입해서 성능시험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원사업인 그린건설기계 종합기술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고자 금년도 내에 성능시험장 조성을 위하여 예비비를 삭감하여 부지매입비 23억원의 예산을 긴급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8,716억원 대비 세입세출 규모의 변동 없이 시정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향후에 우리시가 군산시 국내 건설기계산업의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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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종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가 끝난 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월 14일 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군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안)
부의장 김종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항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항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박정희 의원입니다.
제17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고용직 공무원 제도가 폐지되어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군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대역사박물관의 운영범위를 인근 근대건축관 등 근대건축물로 확대하고 진포해양 테마공원, 박물관, 근대건축관, 근대미술관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관람료를 징수하는데 있어 통합권과 개별권으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박물관 시설 사용 및 시설물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근대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된 바 관람료 징수시설에서 제외된 신흥동 일본식 가옥, 장미갤러리 등의 경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이 관람을 하고 있어 문화적 가치가 축소되고 파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최소한의 통제가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군산의 근대문화역사벨트가 전국적인 관심대상으로 떠오르고 관람객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는 곳마다 관람료를 징수함으로써 관람객에게 불편함을 주는 일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고, 향후 국내유일의 일본식 건축양식으로 건립된 사찰인 동국사를 경관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30만㎡ 이상의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단지 개발 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비용 납부금액을 산정하고 부과, 징수 및 운용에 관한 근거를 정하는 것으로 실제 본 조례를 운용하는데 있어 영세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설치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도에 부도 등이 발생하여 더이상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좀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부의장 김종식
박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군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 업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의장 김종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항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항 군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경제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로써 고유가 시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 받고 있는 태양광에너지에 대한 발전시설 설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관내 주거지역 내 제한적 발전시설을 허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세계적인 기상이변에 따라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폭염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부족한 전기 수급문제 해결과 더불어 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한 국가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0년 3월 전문개정과 2013년 3월 일부개정된 주차장법의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기초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장 정책의 미래 지향적인 중장기적 방향성 및 주차환경 개선의 지속적 추진 근거를 확고히 하고 원룸형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도심 주차난 해소와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제13조의2 제2항 별표4의 개정내용을 의안 형식에 맞도록 변경하여 배부해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권역별 임대사업장 추가설치에 따른 명칭 및 주소를 부여하는 사항과 농업기계 임차농업인에게 농기계 배달 및 세척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배달료 및 세척료를 부과하고 임차농업인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군산시에서 관리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우리위원회에서는 안 제2조에서 권역별사업장 위치를 도로명 주소법 제21조 도로명 주소의 사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는 사항과 안 제17조에서 군산시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운영상 투명성과 행정신뢰 제고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배부해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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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종식
정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장 김종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 2월 13일(1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를 마치고 3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17명)
의원 김종식 의원 고석강 의원 김경구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정길수 의원 박정희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함정식 의원 채경석
출석공무원(49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이성수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보건소장 한일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공보담당관 안창호 감사담당관 김양천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총무과장 김인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김영화 세무과장 김형숙 징수과장 김형설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농정과장 김경남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건설과장 김판기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재난관리과장 임춘수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추현예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심명보 하수과장 이강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강 태 창 (인) 의 원 고 석 강 (인) 의 원 김 경 구 (인) 사무국장 김 용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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