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 의원 수정(안)과 심사보고(안)에 대하여 표결로써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회의규칙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식은 위원회 표결방식과 동일하게 약식절차로 투표소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현재 재석한 의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휴대용 투표함으로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부철 의원 의석에서-「의장!」)
예.
(조부철 의원 의석에서-「그 저 진행방법에 말씀을 좀 이의를,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
예.
(조부철 의원 의석에서-「수정동의안부터 표결을 한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으로 허겄다 이렇게 하지 말고 원안가결이면 원안가결, 원안가결이냐 수정이냐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오, 엑스로 해서 혀서 처리를 일괄 한번에 처리해야지 이래도 두번 처리합니까? 이것을,」)
그렇지 않아도 저도 우리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회의규칙상에 그 문제점이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근다고 그 규정집을 보면서 수정안 하고 원안을 하고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규칙상 아마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최동진 의원 의석에서-「아, 여기에서 의원님들 동의를 얻으세요!」)
자, 어떻게,
(최동진 의원 의석에서-「한꺼번에 해야지,」)
지금 동의를 받아서는 할 수 있나? (의사국 관계직원과 상의) 회의규칙에 명시가 돼 있다고, 한번 보십시다.
(의사국 관계직원과 회의규칙 확인)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앉으세요. 앉으세요. 수정안의 표결순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부철 의원 의석에서-「아니,」)
회의규칙에,
(조부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제가 발언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예.
(조부철 의원 의석에서-「아까 수정안을 일단은 수정안을 제시를 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수정안을 동의를 하고 재청도 있어야 이것이 수정 표결로 들어가는 거지 그냥 수정에 저 청원을 했다고 해가지고 막바로 표결로 들어가는 일은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안을 제가 확인한 결과 6분 이상의 의원님들이 서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건이 성립이 된 것이라고 봅니다.
(조부철 의원 의석에서-「그건 본인들도 본인이, 예를 들어서 띠지 못하니까 동료 의원이니까 서명을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수정에 의해서 동의를 절차를 물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부철 의원님 말씀도 맞어요. 아니, 법에는 이제 서면으로 제출하면은 인정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부철 의원님 말씀도 맞은데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이제 수정안의 표결순서입니다.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될 때에는 의장이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순서를 정한다.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 수정안 보다 먼저 표결한다.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가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표결한다. 수정안이 전부 부결될 때에는 원안을 표결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부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아니,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 세 번 투표를 하는 것 보다 의원님들한테 찬반을 물어서 그것은 아마 여기에서 우리가 총회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죠.
(「그냥 한꺼번에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규정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한꺼번에 그러면은 수정안과 원안을 가지고 찬반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한번에 끝내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진희완 의원 의석에서-「의장!」)
예.
(진희완 의원 의석에서-「어차피 규정대로 가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물론 한번에 하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이의제기가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규정대로 합시다!」)
예. 그러면은 자, 우리 전문위원들께서는 투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검표위원을 두 분을 제가 선출을 하겠습니다. 선출을, 우리 엄문정 의원님, 김우민 의원님 표결위원으로, 검표위원으로 와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와 주십시오.
(검표위원 검표위원석에 착석)
(진희완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장내소란)
진희완 의원님! 아까 그거 읽어달라고요?
(김영일 의원 의석에서-「아니 지금,」)
(진희완 의원 의석에서-「투표방식,」
(김영일 의원 의석에서-「투표를 뭔 주제를 얘기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진희완 의원 의석에서-「수정안에 대해서,」)
자, 용지 하나 줘보세요. 용지 하나, 설명을 해드리게 용지를 하나 이리 주세요. (투표용지를 가리키며)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투표용지 그렇게 돼 있고,
(박정희 의원 의석에서-「화면 비춰주세요.」)
화면 비춰주십시오. 화면,
(빔프로젝트 상영)
수정안에 찬성을 하면 찬성이고 수정안에 반대를 하면 반대입니다. 이건 수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입니다. 이해 하시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자, 이제, 이제 다 알려드렸으니까 현재 재석 중인 의원님들은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이석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참고말씀을 드리는데 수정안이 만일에, 만일에 가결이 되면은 원안은 투표를 않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부결이 되면은 원안을 다시 투표하는 것이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용지를 나눠주시고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