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홍식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42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일정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19일부터 2013년 11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감사는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필요시 사업장 및 기관출장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항만경제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새만금지원담당관이며 감사대상기간은 2012년 6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2012년도 6월 1일부터 2013년도 10월 31일까지의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과 주요시책사업 추진사항 등 자치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합니다.
기타 감사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은 업무추진기간의 구분 없이 감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일정은 업무량을 감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 질의, 응답, 현장 또는 문서 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특정 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일대일 방식의 개별감사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감사대상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합니다.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는 감사실시 15일 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위원장은 이를 14일 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고 당해기관은 7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의 요구자료는 10월30일까지 작성 제출해 주시면 정리하여 요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료요구서 작성에 참고하시도록 사무분장 규정을 첨부하였으니 활용하시고 충분한 자료요구가 되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