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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7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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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13년 10월 23일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심의 의 건 2.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 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 리 지정 및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 한 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심의 의 건 2.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 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 리 지정 및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 한 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심의 의 건
위원장 정길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식
전문위원 김홍식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42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일정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19일부터 2013년 11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감사는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필요시 사업장 및 기관출장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항만경제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새만금지원담당관이며 감사대상기간은 2012년 6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2012년도 6월 1일부터 2013년도 10월 31일까지의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과 주요시책사업 추진사항 등 자치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합니다.
기타 감사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은 업무추진기간의 구분 없이 감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일정은 업무량을 감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 질의, 응답, 현장 또는 문서 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특정 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일대일 방식의 개별감사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감사대상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합니다.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는 감사실시 15일 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위원장은 이를 14일 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고 당해기관은 7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의 요구자료는 10월30일까지 작성 제출해 주시면 정리하여 요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료요구서 작성에 참고하시도록 사무분장 규정을 첨부하였으니 활용하시고 충분한 자료요구가 되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다른 의견은 없는데요. 감사 2012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안 된 것들은 어떻게, 의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하고,
위원장 정길수
지적을 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된 거요?
서동완 위원
2012년도에,
위원장 정길수
예. 12년도에, (전문위원을 바라보며)그것도 한번 빼 봐요.
서동완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을 했을 경우 처분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위원장 정길수
처분규정이 500만 원인가, 위증했을 때는 500만 원인가 얼마 되어 있죠? 한 계장님,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석에서-「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 한 번, 500만 원인가, 제가 알기로는 위증을 했을 때는 500만 원 벌금으로 돼 있는 걸로 내 알고 있어요. (전문위원을 바라보며)그거 한 번 검증 한번 해보세요. 또 틀렸는가 모르니까요.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해마다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의 그 위상이나 그리고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긴장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없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이 행정감사를 준비하는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헛수고 한다 라는 느낌들이 해마다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2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개선이 안 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회에서 조치를 취할 건지하고 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장에 나와서 위증을 한다라든지 했을 때에 어떤 조치를 할 건지를 좀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놓고 행정감사에 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의원님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리고 이 행정감사가 말 그대로 감사다운 행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는 걸로 그렇게 하고, (전문위원을 바라보며)그러면 한번 그 처벌규정이나 그걸 한번 빼가지고 좀 알려 주세요. 그래야 내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항만경제국장 이종홍입니다.
평소 우리시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항만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산업단지 내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대규모 회의 및 전시회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 중인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와 새만금 군산 산업전시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의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5조 및 6조는 사용허가 절차와 사용료에 관한 사항, 제7조는 관리,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이며 제8조는 위탁에 따른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는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과 제12조는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별지 제1호, 제2호에서는 센터와 전시관의 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새만금 군산 산업전시관 운영 및 사용조례를 폐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식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산업단지 내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대규모 회의 및 전시회 개최 등 전시·컨벤션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 중인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와 산업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7조 시설물 관리위탁을 위한 민간사업자에 위탁사업자 선정 시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장은 제반규정을 의회에 보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안 8조 운영지원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와 협의하여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는 인력지원 규정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조례안 제정을 위해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등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 하세요.
자료를 보니까 그 위탁금분 관련해가지고서 인건비가 9명에 근게 1인당 6천 한 300만 원 정도 연봉 이렇게 책정이, 책정을 했어요. 보니까, 이거 기준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현재요. 저희들이 이제 그 용역을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역을 바탕 근거로 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시하고 가장 여건이 유사한 구미라든가 창원, 대전 이런 데를 전부 다 종합을 해서 저희들이 센터장 정도는 그래도 가장 리더로써 이렇게 해서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사람이 하고 나머지 뭐 이렇게 팀장 그 다음에 경력직, 신입 이렇게 해갖고 나눠서 조금 차등을 둬야지 않겠는가 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산출이 된 사항입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 9명에 대한 그 차등지급을 한다면 그런 내용이 좀 소상하게 나와야 되겠는데 그런 내용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구미 컨벤션센터는 2010년도에 이게 이제 개관을 했어요. 그러면 개관할 당시에 인건비가 얼마정도 였는가 이런 건 상호비교는 되긴 했겠지만 우리 그 용역하는 것 자체가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은 어려운 것은 다 용역을 하거든, 뭔가 지혜를 짜내가지고 그네들한테 용역 할 것을 우리가 사회 통념 딸고 우리 공무원의 현재 뭐 이렇게 급여 또 사회적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어떤 이제 직장 내의 그런 급여관계 이런 걸 전체적으로 총 망라해가지고 이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하나의 면피용으로 이렇게 용역을 줘가지고서 이렇게 과도한 금액을 낸다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게 참 아쉽다.
여기 이제 그러면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은 또 이제 관리비 및 또 이윤을 또 줘야 할 거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위탁비용,
신경용 위원
그거는 얼마 정도 책정할 계획입니까? 검토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거기 급여 액수 3쪽을 보시면요. 2014년도에 7월 달 개관을 대비해서 예상한 사항은,
신경용 위원
이게 지금 동의안 3쪽을 보라 이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지금 우리 참고자료요.
신경용 위원
참고자료, 하도 이거 자료가 많아가지고, 예.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참고자료에 3쪽에 보시면 연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그 명시를 해놨는데요.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해본 결과 처음에 가동률을 한 20%로 나눠 내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20%로 잡고 수입이 한 3억 정도 그 다음 지출은 한 15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1년치를 계상을 해서 2015년도에 25%를 이렇게 가동률로 잡았을 때에 세입은 5억 7,600만 원,
신경용 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이제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안 맞죠. 우리 지역에 꼭 필요로 하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적정금액의, 적정금액의 임금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높이 책정됐다. 그러면 센터장이라면 적어도 그러면은 정말 전문가다. 전문가였을 때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회적 통념도 따라서 이렇게 참고로 한다면 6,300만 원 정도면 뭐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게 좀 문제이고 그 다음에 지금 구미는 우리보다 어쨌든 여건이 낫죠. 낫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동률도 미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제주컨벤션센터 뭐 이런 데도 보니까 미공개로 한 것 자체가 너무나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공개하기가 꺼려우니까 지금 이런 것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실무부서는 이게 조금 늦어가더라도 정말로 심층적인 분석을 해서 뼈를 깎는 아픔을 갖고 운영을 하면서 이런 것 최소화 시켜야 된다. 임금도 최소화 시키고 관리비도 최소 화 시키고 그 다음에 관리비 이윤도 우리가 법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거기에 근거해서 그러면 준다면 그러면 관리비는 5%, 영업이익은 그러면 뭐 10% 범위로 준다. 그러면 최대한으로 이걸 깎아서 최소의 범위로 준다면 얼마 정도 줘야 할 거냐,
그러면 지금 어디 우리 군산을 보면은 한 7% 주는 데도 있어요. 다 합쳐가지고, 그러면 그런 것도 여기에 좀 기수는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가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호텔하고, 호텔은 지금 특정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우리 컨벤션센터 시설하고의 대등한 그러한 어떤 규모의 회의실도 있고 또 우리시는 컨벤션센터는 조금 더 규모가 큰 우리 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적고 좀 이중의 부담이 안 가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갈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 지역은 호텔을 많이 선호할 걸로 이렇게 좀 봐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결국은 나중에 떠안아야 할 그런 부분이다 이겁니다. 과장님 이 관련해서 향후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호텔은 개인사업자고 우리는 위탁을 해서 너희가 잘 운영해라 이렇게 줄 판인데 그럼 그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은 견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이제 그 서울뿐만 아니라 저희가 김대중컨벤션센터라든가 구미, 창원 이렇게 쭉 다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서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호텔, 민간에서 움직이는 그 사업방침과 우리 컨벤션센터와는 근본적으로 좀 다르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용역 할 때는 같이 연계해서 하면은 조금 싸게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경비절감방안도 모색을 해봤는데 그것은 운영했을 때의 이제 문제지 처음에는 업자선정을 할 때에 호텔에 있는 그 업을 이쪽에서는 별도로 계속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당초계획은 그렇게 갈 수는 없다. 별도로 가야 한다.
단지 가면서 예사절감 차원에서 그쪽에 대한 어떤 경비를 이쪽으로 같이 연계한다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해서 경비절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처음에는 그걸 전제로 할 수는 없다 라는 그런 결론이 도달했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일단 전문위원실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왜 공무원들을, 공무원을 파견한다라는 내용이 왜 들어간 거죠? 가서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가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저희 시에서는 좀 이렇게 어떤 벤치마킹 내지는 마이스터 산업에 대한 어떤 접목 또 선진 노하우 이런 것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의미에서 그런,
서동완 위원
그러면 별정직으로 해서 전담하는 공무원을 파견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현재 있는 조직 갖고 거기에 팀을 하나를 보내서,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은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공무원들 보통 길어야 2, 3년 안에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노하우 배워 놓으면 이분이 다른 데 가서 일을 해요. 이것은 맞지가 않아요. 이것은,
그 말씀을 그나마 설득력 있게 하시려면은 별정직으로 전담 공무원을 채용해서 아예 그것을 한 5년이면 5년 정도를 배워서 나중에 우리가 직영화하겠다 이건 설득력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서동완 위원
그런데 순환보직 공무원들은 맞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배울만 하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런 식으로 한번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9조에 성과평가 이렇게 돼 있는데 성과평가가 성과향상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은 성과부진 시에 대한 뭐 페널티를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그것도 성과평가가 좀 맞지 않잖아요. 그냥 잘못된 것은 문제 삼지 않고 잘 됐을 때는 성과금을 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과평가는 성과를 냈을 때하고 성과를 못냈을 때하고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런 부분은요. 성과금이라고 명시적으로 해놨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한 7~80% 이상 돼서 좀 흑자가 날 경우에 성과금을 좀 거론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페널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 어떤 당사자가 협약을 체결할 때 그런 보완을 좀 해서 그런 부분을 삽입을 한번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사실 페널티 부분 넣기가 애매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세입이 좀,
서동완 위원
그게 이제 지금 본 위원도 사실 그렇게 말은 했지만은 참 염려스러운 것이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우리 예산까지 지원해가면서 위탁을 향후에는 줄 건데 위탁을 주면서도 우리의 주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도 막 한, 지금 계획대로 보면 한 20 몇 억, 10 몇 억씩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렇게 예산을 매년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이러 이런 요구를 우리가 강력하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죠.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위원님, 그 부분은 그때 여러 가지로 이제 봤더니 보통 이윤이 일반적 이윤이 10% 정도 그렇게 계산을 하더만요. 그래서 그런 이윤부분에 대해서라도 만약에 협약이 누구하고 체결이 된다든가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이익에 대한 어느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더 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4조에, 4조 1에 보면은 기업 및 근로자 지원업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원업무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실은 이거 이제 어떤 당초의 출발목적이 종합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산단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뭐 기업체에 대한 종사하시는 대표님이라든가 근로자라든가 모든 부분이 여기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1호에다 넣은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우리가 형태가 원래 비즈니스센터로 갔다가 지금 컨벤션센터로 가서 지금 애매한데 사실 컨벤션센터, 사실 말은 이름은 명칭은 이렇게 해놨지만은 컨벤션 기능이 다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럴 건데 기업 및 근로자 지원업무를 이게 넣어놓는 것이,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저희는 그쪽에서 산단에 대한 어떤 근로자의 날이라든가 근로자대회라든가 뭔가 할 때에 좀 인센티브를 줘갖고 할인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쪽을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취지로 저희들은 조례를,
서동완 위원
비즈니스센터를 운영 할 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거 할 때에 운영을 할 때에 근로자들이 와서 거기서 뭔 행사라든가 대회라든가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시가 주최하거나 할 때는 그 요금, 사용요금을 갖다가 대폭 할인할 수 있는 아니면 때로는 경감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럼 그런 내용도 조례 제정하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 경감할증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규칙이라든가 운영규정에 시가 국경일이라든가 기념일 이렇게 할 때는 100% 그 다음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70%, 50% 이렇게 해서 그것은 보완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할인, 할증규정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할증규정이 있는데 말씀처럼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장기간 썼을 때에 할인해주는 그런 할증내용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산산단에 있는 기업이나 노동자들이 이용할 때에 뭐 이렇게 할증을 해준다 이런 내용은 없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저 6조에 보시면요. 6조 2항에 시장은 고정수요라든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회의실 및 전시관 사용료를 할증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규칙이라든가 규정에 명시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상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현재 조례상에 지금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규정에다가 넣어가지고 국경일, 기념일 할 때는 당연히 그것은 100% 할인을 해야 맞죠. 그것은 근로자들이,
서동완 위원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규칙을 만들어서 규칙에 다 넣으셔야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게 보완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 지금 이것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우리 비즈니스센터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그건 지금 투자지원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저희 컨벤션센터는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이고요. 게스트하우스,
서동완 위원
게스트하우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게스트하우스는 지금 투자지원과,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향후에, 아니 그건 이제 국장님이 얘기를 해주시죠. 게스트하우스가 계속 이제 업무보고 때라든지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비즈니스쪽으로 컨벤션센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게스트하우스의 기능이 과연 어떤 기능을 할 건지,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지금 게스트하우스 기능은 입주 기업들 편의 봐주기 위한 숙박,
서동완 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그 기능은 그대로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서동완 위원
기능 가면 안 되지,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아니, 그리고 비즈니스센터는 또 그 지아트(JIAT) 지금 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알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저희한테 관리이전 된다고 했었어요. 이번인가 다음인가 된다 그랬어요.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지금 현재는 관리전환 안 됐는데 또 그 기능이 기업인들 숙소로 이렇게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자, 보셔봐요. 군산산단에 호텔이 없을 때는 그 기능을 대신 하기 위해서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이미 군산에 호텔도 들어와 있고 그 옆에 컨벤션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내를 해, 유도를 해야지 이것을 시설을 갖다가 또 별도로 운영을 우리가 하면서 이쪽으로 유도를 한다는 것은 좀 맞지가 않죠.
그리고 거기 시설이 더 좋으면 몰라도 저희도 가봤지만은 시설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은 관리이전이 되면은 빨리 관리이전을 받아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과만 다를 뿐이지 지금 중복되는 부분을 운영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이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인계 받으면은 그것도 좀 재정립하고 컨벤션하고 연계해서 시너지효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부분에서 지금 참고자료 2쪽에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회의실하고 컨벤션센터사용료를 ㎡당 360원으로, 1천원 단위인가요? 이게요? 원 단윈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원 단위입니다. 원 단위,
서동완 위원
원 단위, 그럼 360원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당,
서동완 위원
예. ㎡당 360원인데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금 가격이 현저하게 싸죠. 신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다른 데는 가격이 회의실이나 컨벤션센터를 이용이 저렴하면은 실내전시장이나 옥외전시장을 1일 사용 부분을 좀 이렇게 많이 금액을 하는데 이것 역시도 우리가 또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창원하고 대전을 모델로 해서 했는데요. 실은 저희들도 이 금액이 지금 적정해서 처음에 손님 많이 이제 행사도 유치해야 되고 하는 어떤 당근책도 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가다가 사용요율을 인상을 해야겠다 하면은 과감하게 조례개정을 통해서 사용료를 인상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부분은 정회 때 잠깐 얘기 좀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
규칙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가야 될 부분을 한번 제가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8조에 운영지원에 보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맞지 않는 형평성이 조금 의심이 된다라는 생각들이 뭐냐면 국제회의 및 전시회의 유치를 촉진하고 또 원활한 개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더 많은 유치를 위해서 어떤 효과, 효율적인 제도인데 이것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거란 말이죠. 우리가 전시장을 사용을 하는데 당연히 우리 돈 주고 써야 되는데 고러한 행사를 유치했다고 하면서 오히려 지원금을 달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특히 사회단체들이요. 근데 그 사회단체들이 정작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단체라고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규모의 적정수준을 정해 놓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최인정 위원
지원할 만한 명분은 결국은 당장에는 규모가 되지 않느냐, 어떤 규모냐, 국제적인 규모냐, 전국적인 규모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도 윈하고 그쪽도 윈하고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군산에 있는 자가 유치했을 경우는 해당되나 타지역에 있는 사람이 유치했을 경우는 당연히 사용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형평성 있게 좀 규칙에 의해서 정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최인정 위원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운영의 수익을 내는 것은 당연히 위탁자로서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수익이 날 수 있게끔 직원들이 다 붙지를 못하니까 수탁을 하는 것인데 이 운영수익금의 일부는 성과급으로 준다. 더 독려를 하고 더 최고의 효율을 올리기 위한 제도임에는 좋으나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 페널티를 걸어야 되는데 어떻게 걸을까 아까 고심을 했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재계약은 안 된다. 마이너스 나는 분들을 계속 재계약할 수 있는 명분은 없습니다. 운영자 뭐 인건비 보시면 알겠지만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요. 대표 1천만 원, 뭐 800만 원, 900만 원, 500만 원, 신입 200만 원 이거 인건비가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그러한 센 인건비를 우리가 수탁의 일부에 넣은 이유는 그만큼 잘 활용해서 이익을 창출하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계약을 많이 해서 군산에 있는 기업들이 많은 계약을 거기서 이루어냈다 라고 하면은 그러한 부분들의 내역들을 상시조사를 하셔가지고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당근도 주지만은 이게 정말 침체가 되거나 적자가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적자가 난다라면 반드시 재계약시에는 어떤 페널티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규칙에 꼭 삽입을 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최인정 위원
문구가 없고 이 말로만 하게 되면은 다들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문구가 조례에 있으면은 긴장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는요. 규칙부분에 조금 신경 더 쓰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거 컨벤션센터 사용료를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한 10여 군데를 비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해서 우리 군산시에서 적정하다고 정한 건 어떻게 해서 정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현재요.
김경구 위원
군산시에서 누가 정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이 근거는,
김경구 위원
협의해서 올라온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용역을 해가지고요. 용역을 실시를 해가지고 용역에서 연간 세입이라든가 세출이라든가 이걸 전부 다 분석을 했습니다. 해서 그 용역에 기초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용료를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인건비 부분에 있어가지고요. 이것은 지금 10개 지역을 전부 다 비교해서 이게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10개 지역을 비교해서 이정도 줘야 이 분들을 스카웃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현재 컨벤션센터에 대한 어떤 전문인력이 상당히 고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팀장을 꼭 굳이 1억 2천만 원 짜리를 줘야냐?” 했더니 서울이라든가 대전 다 이렇게 임금평균대가 그 정도 줘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우리 조사, 견문해갖고 견학해서 나온 결과거든요.
김경구 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성과급이라고 해서 수익을 내면 성과급을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성과급 수익은 어느 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부분을요. 성과금을 지금 현재 이것은 이제 명시적으로,
김경구 위원
세입을 우리가 3억으로 잡아 놨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명시적으로 해놨는데 가동률이 지금 현재 20%, 이제 내년 20%뿐이 안 잡았기 때문에 적어도 연간 지출과 세입이 어느 정도의 바란스가 맞을 때 그때부터 이 성과금 얘기가 좀 거론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당장 20%, 30% 가동률이 있어가지고 세입이 지출의 위탁금액에 못 미치는데 뭔 성과금을 줄 수는 난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단지 나중에 향후에 더 노력을 해가지고 세입을 갖다가 확충을 했을 때 그때에 그때 가서 이제 검토해서 저희들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명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성과급이라는 것은요. 그해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은 그걸 적용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노조라는 게 있잖아요. 노조들이 그 성과급이란, 그냥 하는 것 아니에요. 그해의 세입을 잡아놨는데 그 세입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올렸을 때 거기서 성과급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20% 해서 우리가 3억 원을 잡아놨는데 이보다 더 수익을 올리면 달라고 그럼 줘야지 안 주면은 이 분들 스카웃 돼서 다른 데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몇 %로 했을 때 우리 군산시가 예를 들어서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충분히 맞고 거기에서 세출 이상의 수익을 올렸을 때 성과급을 준다라고 하는 어떤 내부적인 어떤 것들이 없으면 이건 이분들이 한꺼번에 다 “야, 무슨 소리냐! 우리가 성과금 20% 달성해서 이 세입 달성했는데.” 그러면 세출이 많아도 적자가 된다 하더라도 “무슨 소리냐! 세입보다 우리가 올려줬으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는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나갈 때는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세입, 세출 대비 어떻게 됐을 때 성과급을 지급한다라고 해야지 여기에다 성과급 성급히 넣을 때 그냥 넣다가는 이분들하고의 마찰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고려해 봐야,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저희들이 그런 게 이것은 조례는 이제 명시적으로 넣어놓고요.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규칙이나 규정 아니면 그쪽하고 협약체결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그것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것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꼭 문제가 생기니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식 위원
수고 하십니다.
지금 요즘 국정감사 기간이잖아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신의 직장이라고 하지, 신의 직장. 그런 직장도 보면은 적자 나는데도 직원들에 대한 아주 배려가 크더라고, 그런데 우리 시도 분명히 그래요. 뭔가 흑자가 발생했을 때에 성과금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이지 적자 났을 때,
지금 우리가 보면 여기 예를 든다면 지역농협 단위조합들이 군산시내에 많이 있잖아요. 있지만 다 조합마다 월급, 직원들의 월급성격이 다 틀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흑자조합일 경우는 성과금도 가져가고 보너스도 가져가지만 반면에 그렇지 못한 조합은 반면에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뭔가 바로 잡아줘야 할 소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보면은 거기 지금 8조랑 보면 운영비 지원을 이렇게 시에서 하게끔 돼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8조요?
김종식 위원
예. 운영 지원,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게 운영에 대한 그 시설관리 및 운영에 대한 필요경비 그것은 지금 위탁비용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게 위탁, 저기 좀 아쉬운 것이 뭔고니 우리 군산내고장 그 지금 상품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거 지역을 배려하는 차원이 없다 이거지, 지역이, 그리고 지금 저게 개관식이 언제로 잡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내년 7월 1일로 지금,
김종식 위원
전에 조금 색다른 얘기인데 어느 단체에도 개관할 때 이왕이면 지역상품거 좀 팔아줘라 행정에다 그렇게 주문을 지금 사실 지역경제과에서도 내고장물품 사주기 위한 운동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바와 같이 주문을 담당부서한테도 주문을 했는데 어느 날 개관식 했는데 책상위에 놔 있는 상품이 외지 것이 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행정과 이런 부분이 겉돌더라. 그리고 품목도 똑같어. 어떻게 보면은 그 참 과장님 같아도 기분 나쁘시겠죠?
그런 현상이 안 이루어지도록 이제 조례에다가는 뭐 그런 부분을 삽입할 수는 없지만서도 명시적으로 뭔가 위탁을 하게 돼도 내고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예를 들어서 개관식 할 때도 이왕이면 내고장에서 나는 상품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런 배려는 할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맞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기 때문에 모든 주도권은 지금 우리 행정이잖아요. 그런 게 그러한 부분이 지역을 배려하는 마음에 거기에 삽입이 돼서 또 시행에 옮겨줬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예. 그래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침묵)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경용 위원
위원장님, 원안가결이 아니죠. 수정가결이 되어야 하는데,
(전문위원 석에서-「그런 게 수정가결을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런데 규칙으로 충분히 넣을 수 있으니까 규칙으로 넣자라고,」)
서동완 위원
잠깐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속기록에 남기면 되니까, 지금 조례 좀 미흡하다고 지적된 부분들 8조 운영지원에서 수탁자와 협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를 순환직공무원이 아닌 별정직공무원으로 할 수 있도록 시행 규칙에다가 좀 기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국제회의 그리고 전시회 이 부분도 정확한 용어정의를 시행규칙에다가 기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규칙에 넣는 걸로 하고요.
진희완 위원
7조에도 바꿔야죠. 7조에도,
위원장 정길수
그런 게 수정가결 할 수 있는 것은 부칙에 넣을 수 있다면서요. 근게,
진희완 위원
아니, 7조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얘기했잖아요. 7조 수탁자의 변경하려고 할 때는 시장은 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 내용을 넣으면 되지, 그것도 수정 여기다 넣어야지 어디에 넣을 거예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건 여기다 그냥 그럼 수정가결로,
진희완 위원
수정가결로 해야지,
위원장 정길수
수정가결로 해야겠고만,
김종식 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공무원이 지금 별정직이, 별정직을 없애는 추세잖아요. 용어상은 지금 그렇게 넣지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기능직을 없애는,
김종식 위원
일반직으로 전환시켜야 하니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기능직을 없애고 별정직은,
위원장 정길수
그래요. 그럼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안건
3.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 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항만경제국장 이종홍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컨벤션센터는 회의 및 전시회의 유치를 위한 전문적인 인력 및 정보망 등의 사업추진 능력이 센터의 운영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써 내년 준공 예정인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의 성공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전문적인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최적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격 및 수행능력, 조직과 인력운영 계획, 행사 유치역량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이며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관리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연 위탁금은 약 19억 5천만 원이며 2014년 위탁금은 약 15억 7천만 원으로 예상되며 올해 안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조직과 인력 구성, 행사 유치와 홍보활동 등 운영준비를 마친 후 2014년 7월 정식 개관할 계획이며 참고로 2014년 7월 8일부터 11일까지 ICMAP2014 플라즈마 응용 국제학술회의가 본 센터에서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식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전시, 컨벤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를 전문성 있고 사업능력이 있는 민간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조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을 위한 관련 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효력발생 시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관련 민간위탁 근거 조례가 공포 후 수탁자 모집공고 등 민간위탁 선정 진행절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건부 동의 등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지금요. 과장님, 만약 이게 돌다리도 두들기자는 취지에서 지금 하는 얘깁니다. 본 위원이. 만약 위탁자가 없을 때는 그거 생각 안 해봤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위탁자는 만약에 처음에 저희들이 공고를 했을 때 없으면 다시 이제 재공고해서 위탁자를,
김종식 위원
근게 재공고가 나가는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수익성을 따질 거 아니에요. 만약 없을 때는, 만약 다행히 있어야겠지만 그게 이제 1차, 2차 계속 붙일 수는 없잖아요. 수탁자가 나타날 때까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종식 위원
그건 생각을 거기까지는 해보셨으니까 없을 때는 2차도 생각을 해본 거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깊이 있게 생각은 않고요. 지금 현재 우리시 직원만 갖고 그놈을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래서 지금 위탁을 부득이 해야 할 그런 입장이고요.
김종식 위원
이제 위탁자가 나타나기는 하겠지만 만약 안 나타날 때 차질이 계속 이제 그렇게 되면 자꾸 늦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운영이 이제 좀,
김종식 위원
예. 그래서 나는 또 그런 부분도 아차하는 생각에, 생각이 들어가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위탁금도 이제 깎자는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도 있다라고 가상을 할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산업전시관이라든가 물류센터처럼 이용자가 와서 장소만 빌려주는 그런 형식으로 될 수밖에,
김종식 위원
예. 그런 게 참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엄청난 거기가 지금 한 170~180억 공사인가요?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종식 위원
그런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그 관계 갖고도 지금 갑론을박이 얘기가 오르내리더만, 시내에서. 잘 했네, 못 했네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다행히 수탁자가 나타나서 하여튼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바와 같이 공단 활성화라든가 찾아오는 입주기업들 그런 부분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은 집행부나 저나 똑같은 마음인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한번 본 위원이 얘기를 한번 한 사항이니까요. 거기까지도 앞으로 참고 한번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미료 안건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료안건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안)의,
최인정 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래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 리 지정 및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72회 때 미료처리되었던 사안이므로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침묵)
전에 충분히 설명을 다 들었고 또 이야기를 다 들은 걸로 아는데요. 최인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경용 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
위원장 정길수
말씀하세요.
신경용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내용 자체는 아주 참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지난 회기 때도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자칫 그런 염려가 되는 게 어느 그 특정집단을 이제 뭐 의식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거 조례가 이렇게 공포가 돼서 실질적인 어떤 그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에는 불특정다수의 그런 특정집단들을 포함한데다가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호를 개방을 해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조금 협동조합 운영에 있어서 이게 난립은 하는 것 같지만 우리 군산시는 상당히 신중모드로 가더라고요.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신경용 위원
우리 군산시는 지금 한 10개 협동조합이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구성이 되었던데 그러면 이 협동조합도 나름대로 같은 업종끼리 이렇게 카르텔을 형성을 해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보면,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신경용 위원
그리고 정부로부터 여기도 지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조례하고 조금 어떤 뭐라고 할까 이중적인 어떤 그런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또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판단할 때에 이제 그러한 염려되는 부분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결국은 이걸 집행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이렇게 검토가 돼야 될 텐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덧붙여 얘기하자면 지금 협동조합이 이렇게 나름대로 조직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쪽의 그런 그룹들한테는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어쩐 건지 그런 것까지 함께 포함을 해서 얘기를 한번 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제 생각은 지난번에 미료안건으로 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권 활성화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라든가 현장방문, 견학 이런 것도 실시되지 안 해서 지난번에 안산시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직접 다녀왔는데 이 두개들을 비교를 하다보면 협동조합에 관련된 것은 협동조합기본법을 모태로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에 대한 것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모태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업종에 대해서는 같습니다.
같은데 협동조합은 단지 이제 산재돼 있는 동일업종, 이 특화거리는 밀집 이제 일정지역에 대한 밀집된 그 동일업종이기 때문에 좀 그런 데에서 성격은 다르다고 봅니다.
안산 같은 경우에 가봤더니 특화거리를 3군데를 지정을 했더만요. 했는데 지원되는 사례를 보니까 그 어떤 진짜 특화거리에서 어떤 마케팅이라든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조형물, 간판 뭐 이런 거 하고 1년에 한번 정도 문화행사 이렇게 하는 걸로 지원이 되고 있어서 우리 시도 아마 지금 현재 말로만 뭐 영동거리, 평화거리 이렇게 해갖고 하지 거리는 있지만은 아직 이렇게 구심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한번 조례를 제정을 해서 특화거리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몇 개 갖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불쑥 이렇게 협동조합을 이야기를 한 것은 지금 큰 틀에서 보면은요. 협동조합도 나름의 이제 동일업종 간에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 좁은 공간 내에서 가령 음식 요식업주와 아니, 요식업을 하는 그런 업종들도 이렇게 함께 해서 이렇게 그룹을 이루고 이제 그런 특성화해서 이렇게 가령 저쪽에 해장국 많이 팔고 있는 그 월명동지역 그쪽을 보면 거기도 나름대로 이제 그런 어떤 조직을 통해가지고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리 조성하는데도 조금씩 출연을 해가지고 해야 되겠고 또 서비스 면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겠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서는 결국은 지원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법이야 물론 틀리죠. 규정상, 그런데 그거를 염려를 하는 것이고,
위원장님!
위원장 정길수
예.
신경용 위원
이걸 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를 해서 될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양해를 구하고요. 지금 박정희 의원께서 우리가 개의하기 전에 여기에 방문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심중적인 그런 검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또 부탁이 있어요.
그런데 박정희 의원께서는 지금 특화거리를 함에 있어가지고서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어서 그럴 텐데 뭐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가 그 뭐, 좀, 한번 우리가 여기 출석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어쩐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네요.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 말씀해 보세요.
진희완 위원
그것은 안 돼요. 우리 위원회도 우리 위원회이고 사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서면으로 가서 줘서 해야 돼요. 문제가 되고 그래서 위원회일 아닌 것을 상관하면 서로가 다툼이 있으니까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 일이니까 관련된 일은 신경용 위원께서,
잠시 속기를 멈추고,
11시33분 기록중지
11시34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길수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최인정 위원 말씀하세요.
최인정 위원
아까 박정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요. 공동발의자로서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린다고 다니면서 제가 말씀 좀 해달라고 했고 그리고 저도 공동발의자로써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깐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래요. 아니, 우리 신경용 위원님 이해하시겠어요?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최인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 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심의의 건은 최인정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김영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최인정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오늘날 EU·미국 등과 FTA 체결로 지역 농민들의 판로 감소와 동시에 저가의 수입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시민들의 식탁에 올라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등 문제에 맞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지역농산물의 생산, 소비, 가공, 유통을 활성화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지역농업의 판로 개척에 일조함은 물론이고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 개선과 함께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지역 농산품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활성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 15조까지는 로컬푸드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16조, 17조에서는 로컬푸드 생산, 가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획생산단지조성 등과 농민가공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18조, 19조는 로컬푸드 생산, 가공, 유통, 소비의 효율적인 조직화를 위하여 통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20조에서 31조까지는 대내외적인 관내 농식품의 품질을 차별화하여 생산농가의 소득 제고, 소비자의 신뢰 확보 등을 위하여 로컬푸드에 대한 인증부여, 인증기관 지정,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인증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2조에서 36조까지는 로컬푸드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농민장터와 전문판매점 개설운영, 건강밥상꾸러미사업 지원,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 등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한 유통 방법에 대한 지원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급식은 기본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도록 전라북도에서 시군별 학교급식공급센터를 구축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군산시 학교 수는 128개이며 공동조례 등을 이유로 65개 학교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기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식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 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 환경의 보전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 제2항에서 매년 로컬푸드 육성, 지원계획 평가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다음연도 본예산안 제출 시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책임있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도모하였고 안 제12조에서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로컬푸드 육성지원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전문화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지역 농식품을 원활히 공급하고 생산자로 하여금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후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생산된 로컬푸드 농식품에 비하여 일반푸드에 대한 시장가격의 폭등이나 폭락 시 로컬푸드 생산자와 소비자의 가격결정의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해당부서에서는 동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시민은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안전을 보장받고 지역 농민들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관련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등 로컬푸드 정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하는 등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대표발의하신 우리 최인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동발의해주신 김경구, 김영일, 진희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여기 지금 그 총칙에서도 이렇게 기술한 바와 같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기본법」 4조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근간을 두고 이게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농어업, 농어촌 이렇게 해서 규정을 해서 그러면 여기는 지금 내용상에 농업에만 이렇게 국한시켜 가지고서 한 부분에 있어가지고서 좀 그런 부분에 아쉽다.
그래서 농수산업이 함께 여기에 참여하는 그런 내용이 좀 포함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그 자구의 삽입을 요청을 하면서 이렇게 수정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금 로컬푸드 품목을 한 몇 개 정도 지금 예상을 하시나요?
최인정 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위 12개 품목을 한번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이건 이 자료는 학교급식이 각 학교마다 친환경을 통한 로컬푸드를 쓰는, 쓸만 할 수 있는 재료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요. 감자, 양파, 무, 상추, 시금치, 느타리, 배추, 양배추, 호박, 대파, 마늘, 오이 12개 품목을 일단 우리가 실현가능하다 라고 생각하고 잡은 품목이 12개 품목입니다.
현재 학교급식수요량을 전체 학교 거를 다 분석을 해본 결과 현재는 약 한 15%도 소화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가격의 조건 등만 잘 고려하게 된다면은 기획재배가 가능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일단 품목도 중요하고 기획재배를 하신다는데 기획재배를 하는 농가들은 파악을 좀 하셨나요? 기획재배를 한다고 그러면 농가,
최인정 위원
농가,
서동완 위원
지금 이제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제가 농정과 담당직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로컬푸드는 당일생산, 당일판매, 품질, 가격 이거잖아요. 그리고 소비자하고 연결시켜 주는 거,
근데 이제 군산의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은 생산량이 많지가 않다는 것이 첫째적인 문제인 거고 품목이 또 다양하지 않다는 거 그러면 이제 계약재배로하신다는 건데 농가들이 이것을 한 3년 전, 4년 전에 이 얘기 한번 나왔을 때 학교급식 문제 얘기가 나왔을 때 농가들이 이걸 못 받는다 해서 사실 그때 이걸 같이 만들, 학교급식지원조례 만들려다 같이 못 만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한 3~4년 지났는데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그러면 어떻게 달라진 건지 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로컬푸드는 최인정 위원님이나 과장님도 아시겠지만은 소량생산, 소량판매예요. 다량생산, 다량판매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첫째는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는데 농가들이 이게 과연 수지타산에 맞아서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겠냐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를 지금 하는 지역이 많은데 대부분이 다 실패를 했어요. 실패했던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문제가 품질 문제, 가격 문제 여러 가지 이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문제냐면은 판매장의 접근성 문제예요. 판매장의 접근성.
물론 완주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죠. 접근성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성공한 케이스니까. 그렇지만 이제 거기는 우리에 비해선 품목이 굉장히 다양하죠. 품목이.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군산 같은 경우는 현재는 물론 로컬 판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 형태라고 볼 수 있는 농수산물갤러리의 직거래 판매 그리고 옥산에 생기는데 그게 이제 로컬푸드고 그리고 이제 민간에서 하고 있는 생협들이 현재 군산에 제가 알기로는 4개인가 5개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생협들이 그렇게 썩 잘되는 편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이 2가지를 봤을 때 서로의 좀 뭐라 할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농협에서 운영하는 옥산을 비롯해서 이쪽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된다 라는 것은 근데 도심 속에 있는 생협들은 접근성은 좋은데 또 그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이 2개를 이제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지면 카바를 해서 새로운 형태의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상으로나 어쨌든 그 틀을 만들어놓는 거니까 이것을 그럼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고민은 혹시 해보셨나요?
최인정 위원
일단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지금 한 서너 개를 던져주셨는데 정말 옳으신 말씀이고 우리 서동완 위원님이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말씀해 주셔서 사실은 농민들 농가조사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품목도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약재배하고 기획재배하고는 조금 틀리다라는 거죠. 단가의 결정상의 문제는 계약재배지만은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량생산, 소량판매는 자급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산한 것을 우리 지역에서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가능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소화될 수 있는 양을 먼저 조사하고 거기에서 기획재배를 그만큼만 그걸 넘어가지 않도록 그만큼 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자라고 한 취지가 이제 조례의 내용에 담아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판매장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 조례대로 전부 다 시행을 하려면은 센터부터 시작해서 판매장까지 하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느는데 일단 그것을 실현하고자 한 게 아니라 가장 쉬운 우리가 학교급식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직공급을 할 수 있도록 판매장이 아니라 직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판매장은 우리 옥산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현지 판매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일단 예산 수반의 부담을 가장 줄여가면서 시험을, 이 조례에 바탕을 두고 시험을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동완 위원님이 우려하신 사항들을 완충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상 공감을 합니다. 제일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군산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좀 적고 품목이 다양화가 되지를 않아서 지금 현재 우리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군산에서 지금 친환경인증을 받아서 생산이 되는 품목이 주로 한 12개 품목이 됩니다.
12개 품목이 되는데 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사실상 이 물량 가지고는 상당히 우리 학교, 65개 학교를 공급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연차적으로 2015년까지 앞으로 이제 우리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협조를 해서 어쨌든간에 품목도 늘어나야겠지만은 농가를 확대를 시켜서 계약재배가 이루어진다 한다고 보면은 농가소득과 바로 연결이 되고 또 앞으로 지금 저희가 주말마다 군산시 농협에서 직거래장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지금 현재 로컬푸드 형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농가에서 직접 포장을 하고 그래서 농가에서 직접 가격을 결정을 해서 지금 농협에서 이제 일정부분 수수료를 받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농가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좋고 이렇게 하다보면은 면적과 농가 수는 당연히 저희는 증가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학교급식을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현재 옥산 또 우리 군산시 농협 홍보갤러리 거기까지 연결을 시켜서 우리 학급지원센터가 앞으로 설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합적으로 로컬푸드 물량 농가들을 관리를 하고 또 공급을 하는데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지금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지금 뭐 기본적인 얘기만 하셨는데요. 이 로컬푸드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다른 지역의 실패한 사례들도 검토를 해보면은 문제점이 뭐냐면은 생산자, 소비자가 있잖아요. 소비자에 대한 주권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나 일반 가서 사면은 생산자에 대한 주권은 없어요. 밭대기를 사오든 뭘 하든 이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써 자기네 집에다 갖다놓고 판매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로컬푸드는 생산자의 주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 판매시스템은 생산자는 배제가 되고 소비자한테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생산자에 대한 주권을 지금 유통과에서는 지금 놓치고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생산자들이 일반 도매업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차를 갖고 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은 생산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밭대기로 그냥 사서 가져오면 되니까.
그런데 로컬푸드는 생산자의 어느 정도 소득을 담보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생산자가 단가가 안 맞아서 물건을 안 내줬을 때는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게. 그랬을 때는 이것이 제일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유통과에서는 있어요. 유통과는 물론 유통만 판매만 하면 되니까 그러지만은 정작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농정과라든지 농기센터 이쪽하고는 과연 얼만큼 소통을 했는가 그런 우려도 좀 있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새로 시작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 앞으로 이 사업을 어쨌든간에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는,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 새로운 시작이 아니죠. 이미 다른 지역은 일찍 했는데 우리가 사실 늦게 하는 거죠. 늦게 했던 이유는 쌀 말고는 별로 우리가 할 게 없으니까 못했던 거고 그런데 이게 이제 전국적인 추세니까 이제 하는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이 난 좀 이 속에 녹아져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나중에 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소비자들이 구매를 않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생산자에서 오히려 전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우리 군산 로컬푸드가. 저는 그게 좀 우려가 됩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래서 지금 참고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이 로컬푸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패를 많이 본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이제 인증제도를 도입을 지금 할 계획으로 가이드라인을 지금 정해가지고 지금 운영 로컬푸드 운영기준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는 각 시군단위로 해서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는 업체에 로컬푸드 매장을 지정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진짜 이 로컬푸드 개념을 보면은 반경 그 지역 50㎞ 범위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그 지역 우리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그게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로컬푸드라는 것은 우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짜 우리 농가소득과 연결이 안 되면은 아무 이건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같이 협조를 해서 이건 계약재배 농가와 직접 계약을 해서 그 물량이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행정에서 큰 역할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조례 자체는 찬성을 하는데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아까 우리 서동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바로 그런 염려가 스러워서 지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획재배라고 보면은, 계약재배를 떠나서 기획재배라고 하면은 내가 감자를 심는데 내가 팔아 주겠다 해서 쉽게 얘기해서 납품을 하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기획재배가 하게 되면은 가격이 좀 비싸야겠죠. 그럴 소지가 많지 않겠어요.
반면에 지금 우리 전라북도 군산 같은 데는 지금 이제 감자 같은 경우 재배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특정농가를 이렇게 해서 기획적으로 이렇게 서로 재배를 시켜야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감자가 지금 대단위재배지라고 보면은 김제, 전라남도 그런 지역이 많이 나고 있잖아요. 기후적으로도 또 전라남도나 김제 같은 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저보다 과장님 분야는 더 잘 알겠지만 저는 언론상이나 이런 부분 통해서 보면 겨울 감자도 생산을 하는 계획까지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촌경제에 많은 활성화를 시켜주는 부분인데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군산에 이런 부분이 수요가 따라줘야 하는데 가격은 비싸고 반면에 대단위적으로 농사를 짓는 곳에서는 금년 가격은 키로당 1만 원 찾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서도 구매를 해주고 싶어도 가격관계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학교측에서는 또 구매를 하고 싶어도 가격관계나 그런 부분도 뒤따르지 않을까, 내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지금 보면 당근, 당근은 주 재배지가 제주도잖아요. 그런데 여기 군산은 토질적으로 당근이 잘 안 맞다하더라고. 토질은,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저희 농가도 지금 재배하는 농가 별로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이 과연 많이 이렇게 충족이 되냐, 그 부분이. 양파 같은 경우도 주로 보면은 여기 그렇게 많이 하는 곳이 없잖아요. 이것도 주산지가 전라남도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사전에 더 물론 첫단계부터는 이제 갈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더 좀 생산성, 소득성 생산해서 소득, 생산을 해서 바로 그것이 출하가 돼서 말 그대로 연결이 돼야 하는데 출하가 안 됐을 경우 이런 부분 했을 때 농가로서 예를 들어서 저항 그런 부분은 기획재배 할 때는 더더군다나 저항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기획재배 시켜놓고 가격이 산지가격보다 싼 게 그 얘기 안 나오란 법도 없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고 아까 인증제 도입 얘기하는데 전라남도 같은 데는 말이에요. 요즘 막 과장님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인증제를 가짜로 해가지고 친환경 아닌, 친환경 농사를 안 지은 것을 갖고 친환경 했다고 인증제로 해가지고 요즘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가 여하튼 여러 가지 된다라는 것, 물론 전라북도 공무원들이야 뭐 거기까지야 뭐 인증제도 지금 단계인 게 아직 그런 충분한 인증제 가기 위한 진짜 친환경에 대한 말 그대로 환경적으로 관리를 했을 때 이제 줄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거기는 막 공동산, 어디 공장까지도 다 인증제 면적 넓혀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 저번에 언론으로 접하는데,
근게 여하튼 이러한 부분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심이 뒤따라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조례가 통과되면 이게 최고 신경 써야 할 분들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잖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각은 좋지만 그 생각과 모든 것이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뒤에 가는 것은 바로 실망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더, 더 기획하시고 더 그런,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된다라는 거, 이 정도로 말은 마칠게요.
위원장 정길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우리 신경용 위원님께서 그 어촌을 넣자라고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이따가 제출을 하실 건데요. 제가 잠깐만 말씀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저희가 축산물까지는 챙겼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촌을 넣었다가 뺀 이유가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얼만큼 소화할 양을 미리 계산해서 기획재배를 하자라는 게 주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농가의 소득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어업을 기획재배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라는 얘기에요. 양식인데 그렇게 되면, 그런데 양식이 되게 되면 이것이 진짜 우리 군산에서 양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인증을 또 하는 과정을 거치기는 굉장히 복잡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농축산물부터 출발을 하고 어업부분은 나중에 개정을 통해가지고 같이 넣어서 출발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가 조심스럽게 또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참고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정길수
과장님, 조금 말을 아끼시고 우리 위원님 하시고요.
신경용 위원
과장님 말씀하세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지금 로컬푸드 인증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도에서도 지금 이 수산물 쪽에는 지금 지침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이 농산물하고 로컬푸드 개념이 지금 아까 내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50㎞ 반경 이 범위 내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농가 소득과 연결이 직결이 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수산물은 조금 시간을 갖고 검토대상이다. 지금 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운영기준에도 지금 수산물은 제외가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용 위원
도에서 기준 설정한 것은 보니까 조금 이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나는 판단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을 고려치 않고 지금 우리가 대체적으로 완주가 아주 로컬푸드 사업이 잘 된다, 성공했다 지금 그래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데 당일 생산해서 당일 소비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맞죠.
그런데 우리 지역은 아침에 경매장에서 경매가 끝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선도가 유지되는 그런 상태에서 로컬푸드장에 오면은 당근 사러 왔다가 생선 있으면 사가기 마련입니다. 당일 생산해서 선도가 좋으면.
그렇다면은 도에서 굳이 그렇게 지침으로 정해가지고 한 것보다도 이것은 기왕에 좀 포괄적 개념에서 이렇게 둬야지 어느 꼭 특정, 물론 특정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난립이 되고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당연히 우리 군산지역의 로컬푸드사업 자체는 수산물은 포함은 해야 한다하는 그런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 농수산 부분, 농수산 그 문구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어쩐가 그런 안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침묵)
그럼 지금 큰 이의가 없으시죠? 원안가결 해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침묵)
최인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신경용 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예. 말씀하세요.
신경용 위원
지금 자구수정에 농수,
진희완 위원
아니, 저기, 잠깐만요. 저기 신경용 위원님께서 지금 자구수정이 되면은 어업부분에 넣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답변이 과장님께서 이게 지금 안 맞는 사안이다. 이 부분은 조율을 하고 통과를 시켜야 될 거 같아요. 위원장님.
그래서 신경용 위원께서 이해를 주신다면은 이 발의는 지금 최인정 위원님하고 저하고 김경구 위원님하고 공동발의를 했으니까 그 이후 문제는 여기에 추가 할 부분을 실무에서 나름대로 어렵다고 지금 과장님이, 유통과장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그 부분 검토해서 다음에 거기에 여기에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서 다시 조례를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신경용 위원님께서 발의한 그 부분만 삽입하면 되니까 신경용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왜 그냐면 여기서 자꾸 지금 현업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도에서 지시사항하고는 좀 맞지 않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다음 의회 때나 그 다음 뭐 이거 발의할 때나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거기다 하나, 신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은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넣는 걸로 한다는고만요. 어떠시겠어요?
신경용 위원
근데 조례문안상에 그게 포함이 돼야 되는데 우선 원안을 통과시켜 놓고선 그러면 나중에 이걸 개정을 한다는 건데 수산물분야가 필요하다면 그때 개정을 한다는 겁니까? 위원장님, 얘기 한번,
진희완 위원
그렇죠. 수산물 규정에 신경용 위원님께서 발의를 내면 그게 통과되면,
위원장 정길수
그렇죠. 우리 신경용 위원님이 그렇게 개정을 하시면, 발언을 하시면은 개정을 하는 걸로 하게요. 그렇게,
신경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발의를 했는데 그 발의 자체가 현실적으로 안 맞다. 그냥 원안만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더 검토해서 이거 자구수정을 하자 지금 그런 의견인가요?
위원장 정길수
그렇죠. 우리 진희완 위원님 말씀은 그 얘기죠.
최인정 위원
일단 자구수정은 원안가결이 가능하니까는요. 원안가결이 된 후에 자구수정 어자 농어촌이니까, 농촌을 농어촌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더 심도 있게 얘길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진희완 위원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는 도에서 내려온 부분하고 안 맞다고 하니까 약간 이야기를 들어보고 여기서 지금 이 얘기를 논의할 수 없잖아.
최인정 위원
그러니까,
진희완 위원
일단 해놓고,
최인정 위원
가결이 되고 나면 말씀을,
진희완 위원
일단 원안가결 해놓고 신경용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신 그 부분을 개정을 해서 다음 의회 때 내놓으면 되잖아요.
위원장 정길수
그렇게 이해하시겠어요? 신 위원님,
김종식 위원
저기요. 그 부분은 신경용 위원님께서 발의를 말씀하셨는데 내나 여기 우리 경제건설 위원님들 다 여기 자리 계셨잖아요. 굳이 신경용 위원이 발의를 안 하셔도 수정발의 안 하셔도 그렇게 해서 그런 수정하는 걸로 우리 도차원에도 이번에 조례는 통과하고 그때 수정발의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굳이,
위원장 정길수
어때요. 신 위원님,
김종식 위원
꼭 신경용 위원님이 안 하셔도 똑같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취지지, 제 얘기는,
위원장 정길수
어떠시겠어요? 신 위원님,
신경용 위원
예.
위원장 정길수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침묵)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경제건설 전 위원장님이었던 한경봉 위원장님이 저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잠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마무리를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죠. 나는 가셨으면 좋은데 계속 앉아서 계셔서,
안건
6.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심의의 건은 한경봉 의원님, 김경구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농어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귀농, 귀촌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추세로 이에 농어촌에 정착할 귀농인을 위해 주거용 부지 및 생산활동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귀농욕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조례 제19조 제1항 제2호 개발행위 허가기준인 가목 도시지역 경사도 20%를 도수로 환산하여 11도 미만인 토지로 현재와 같이 규정을 하고 나목 비도시지역 경사도 경우는 20% 11도를 33% 18도 미만인 토지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한경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식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우리시의 종합적인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2000년도 국토교통부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인 조례로 최근 웰빙문화의 확산으로 비도시지역의 개발행위 증가 등 개발여건 변화에 따른 허가기준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타 시군보다 규제가 심하여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여론으로 경사도 20% 이상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 가능하나 부결 시 많은 시간 투자와 비용부담이 발생하여 우리시 인구규모 및 성장속도, 시가화정도, 토지이용의 특성, 지형, 지세 등 종합적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도시지역은 난개발과 자연환경훼손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현행 11도 20%로 적용하고 비도시지역은 18도 33%로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익산시와 같이 조정하여 개정하는 것은 전라북도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참고하시어 합리적인 경사도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개정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등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한경봉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한경봉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서,
본 위원이 농촌 쪽의 의원이다 보니까 어떤 의구심을 갖냐면은 지난주에도 아마 산지전용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하고 마찰을 지금 많이 했어요. 내용이 이 기존 완화 이 도시, 아니, 저기 경사지역 때문에 지금 외부에서 귀농, 귀촌하려고 오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생각가지고 왔는데 지역주민들하고 화합되는 부분이 대부분이 이사 온 분들의 한두 분 빼놓고는 다 다툼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기존에 사신 분들은 우리의 산지를 보호하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은 자기가 뭔가 그걸 땅을 매입했으니까 뭔가 이루려고 전용허가를 맡고 거기에 개발을 하는데 그 문제가 많이 다툼을 하더라고요. 지난주 일요일도 그렇고 토요일도 내가 그런 일이 겪었어요.
그래서 18도라는 걸 제가 이렇게 보면은 조금 과하지 않나. 농촌 쪽에서.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익산시하고 맞췄다고는 하나 또 비교내용표를 보면은 익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 시도를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고창군은 우리보다 덜 해요. 그런데 산지비율이 우리 군산시가 가장 적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군산시 부분은 이제 군산시는 지금 도시 이쪽 서쪽에는 섬쪽 빼놓고 섬쪽 뭐 대부분에 보호지역으로 묶여 있는 부분 많이 있고 동쪽에 저희 동군산지역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8도가 좀 과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방적으로 이 18도를 기준을 잡은 것이 위원님께서 익산시하고 비교해서 18도를 줬나 아니면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18도를 특별하게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18도를 뒀나 뭐 어떤 그런 생각이 있으면 말씀주시고 그 민원인의, 우리 공지사항에서 민원인의 의견내용을 보니까도 거기에도 나와 있어요.
저기 김○○이라는 분이 18도는 너무 과하지 않나, 이분도 농촌지역에 사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서 의원님 답변주실 수 있으면,
한경봉 의원
예. 우리 진희완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는 천혜의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군산이 참 행복한 도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월명산이라든지 은파유원지라든지 군봉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군에는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군산은 아름다운 도시다 참 살기 좋은 도시다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이제 그러는 반면에 저희가 이제 보면은 농촌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수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로하신 분들만 사시고 그런데 이제 요즘은 웰빙이라고 해서 건강을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요즘. 그래서 귀농, 귀촌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도 잘 몰랐는데 이 도시계획조례 저는 이제 20도로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20도로. 20도로 알고 있는데 왜 문제가 되냐라고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20도인데 무슨 문제가 됩니까?”라고 했더니 이게 20%, 그럼 저희가 100%로 잡았으면 이거 20%라면 20도로 알지 거기에 함정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11년간을 의원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군산시는 20도.”라고 제가 잘못알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군산 시민들도 20%라고 하니 20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 개정을 저는 그 비도심지역들은 20도까지 해도 무방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20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도시계획과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군산시가 군산시하고 옥구군하고 통합을 했고 익산시가 이리시하고 익산군하고 통합을 했는데 비슷한 여건이니까 인접시군보다는 너무 많이 풀어주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냐 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18도면 적당하겠다라는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해서 사실 그렇게 18도로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나 과장님한테 이 과정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참 무한한 노력을 하신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뿐이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또한 얼마 전에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을 방문했더니 내나 똑같은 경사도 관계로 옆에는 주택이 완공단계에 있는데 그 옆에는 경사도 관계 때문에 분쟁관계에 있는 과정을 본 위원한테 하소연을 하는 과정을 들었어요.
그러시고 여기가 개발지역이다 보니까 물론 땅을 살 때 매매할 때 보고 사는 분도 있지만 반면에 이제 그냥 부동산 통해서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인 거 같더라고. 그리고 막상 와서 개발하려고 보니까 고도제한에 맞지를 못해서 개발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짓고 싶어도 이제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누누이 집행부도 많이 이런 내용가지고 집행부에 질타 당하는 그 내용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늦게나마 우리 한경봉 의원님께서 이렇게 그 지역의 그런 내용을 알고 이렇게 관계를 참 조금이나마 시민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 것은 참 큰 좋은 일이라 생각하는데 반면에 그 사실은 집을 한번 지으면은 또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참 힘들잖아요. 또,
그리고 이런 부분이 한번 완벽이라는 건 없지만 수정가결 한다는 것도 또 조금 그렇잖아요. 한번, 그래서 나는 본 위원은 처음에 조금 올릴 때 뒤에도 보면은 그 참고자료도 있는데 익산, 전주는 15도인데 경사 미만으로 조례 제정을 수정한다는 전주나 이런 데는 그 내용도 담아 있고 우리 두산건축은 15도 정도까지 완화하여 비합리적인 건축규제를 완화하여야 함이라고 이런 내용도 있는 이면에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또 찬반이 있잖아요. 그 아래 같은 경우는 또 군산 최○○ 씨는 적합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여러 이런 부분이 지역을 감안하고 이런 걸 들어보면 좀 손질할 때 이왕이면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더 모양새가 좋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막 돈 주고 땅 사가지고 자기 집도 못 짓고 할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본 위원은 경사도를 좀 그런 부분을 좀 더 한 12도쯤 시내지역 같은 데는 좀 낮춰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전라북도 개발행위 허가기준 참고 합리적인 경사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제 우리가 통과해주면 도로 승인 요구를 해야겠지요? 수정해달라고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아닙니다. 이거 자체 조례라요.
김종식 위원
맞아, 착각했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이게 개정하면은 결과보고만 하면 됩니다.
김종식 위원
시로 지금 이걸, 그러면 더더욱 좋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경사도를 좀 낮췄으면 하는 본 위원의 취지인데 12도 정도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얘기 한번 해봐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지금 그 도심지역도 완화 좀 시켰으면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김종식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전라북도 시군에 비해서 군산시는 산지가 상당히 적습니다. 제일로 적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산림보호차원이라든가 경관보호차원에서 상당히 규제를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원성도 많고 그런 것을 지금 감내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아까 우리 한경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자꾸 농촌인구가 줄어들고 웰빙문화 해서 이제 개발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뭔 개발행위를 하려면은 이런 규제 때문에 상당히 그런 애로가 있고 그런 것들이 최근에도 많이 접하고 있는데 도심은, 도심에는 그래도 이렇게 규제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농촌은 조금 완화해서 하는 것이 조금 지금 추세에 맞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는 좀 더 이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종식 위원
위원장님,
한경봉 위원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식 위원님 말씀은 뭐냐면 이번 기회에 아예 그 도시계획조례를 경사도 부분을 조정함에 있어서 혜택을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뭐 익산시나 전주시 같은 경우는 도심지역도 15도예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군산은 그래도 천혜의 자원인 월명산이나 은파유원지가 있기 때문에 11.3도로 규제한 것은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종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12도로 만약에 수정가결을 하시자면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도심지역은 12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12도라고 해봤자 사실 0.7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1도도 못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수정가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과장님, 원래 집행부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조금 뭐라 할까 조금 생각을 견해가 조금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여하튼 군산지역 이제 군산 오셔갖고 도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니까 많이 알겠지만 군산에는 산지가 여기 통계적으로 20.4%지만 산지비율이, 없잖아요. 지금 냉정히 얘기하면 이거 통매산도 이거 헐어버려야 돼요. 앞에 이 산도. 그래도 지금 그런 저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까 우리 저 의안발의한 사람이 우선 저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2도로 아까 우리 발의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번 기회에 뭐 0.4%라고 하니까 그렇게 수정해서 가결하는 걸로 그렇게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한경봉 의원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죠. 김종식 부의장님께서 12도로 수정발의를 해주시고 동의가 있으면 수정가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수정가결로요?
진희완 위원
정회하고요. 토론하고 하게요.
위원장 정길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경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 기회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침묵)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기회에 하게 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일정이 1시 10분 전인데요. 잠깐 이게 속기록에 남아도 되는 이야기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연안도로에요. 아니, 여기 군장산단 연안도로가 그때 우리 군산시의회의 의원들이 거기에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4m로 해가지고 그걸 통과를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반영은 전혀 안 되고 9m로 또 이렇게 집행부에서 저쪽에다 건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시를 우리 시의회를 너무나 이렇게 무시하는 처사가 돼 버렸고 또 그분들은 생계권이 걸리니까 지금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 지금 만사를 제쳐놓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애로사항이 또 뭡니까. 가서 우리가 현장을 둘러보고 정말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가지고 우리가 집행부에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이어서 위원님들이 좀 바쁘시더라도 식사 여기에서 간단하게 하시고 이 근방에 아마 간단하게 잡았을 거예요. 간단하게 하시고 거기 현장방문 갔다 와서 간담회 시작이 좀 늦더라도 그렇게 회의를 하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1명)
한경봉.
출석위원(9명)
위원 정길수 위원 엄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진희완 위원 김종식 위원 최인정 위원 서동완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홍식
출석공무원(5명)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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