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6대

172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7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7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3년 09월 05일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위원장 정길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소관 국·소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바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식
전문위원 김홍식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인 8,570억 6천만 원에 비하여 7.2%인 614억 7천만 원이 증원된 9,185억 3천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인7,224억 8천만 원보다 363억 1천만 원이 증액된 7,587억 9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인 1,345억 7천만 원보다 251억 6천만 원이 증액된 1,597억 4천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249억 1천만 원, 재정보조금 5억 원, 보조금 165억 9천만 원이 증가되고 지방교부세 56억 9천만 원이 감소되어 총 363억 1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종합비즈니스센터 구축 8억 원, 백토고개 확장공사 20억 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13억 4천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0억 원,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공사 51억 9천만 원, 경포 경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 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7억 9천만 원, 보조금 49억 8천만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198억 5천만 원, 보조금 64억 1천만 원이 증가되고 임시적 세외수입 11억 원이 감소되어 총 251억 6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망동 보금자리 주택건설 64억 6천만 원, 농어촌소득융자금 5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재해예방사업과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사업 중 시정현안 필수사업을 반영하였고 기타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소화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등으로 세입의 증가와 이월이 예상되는 세출예산의 삭감을 통하여 재정 세입 감소분을 회수하였고 기타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소화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정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생활의 불편사항 해소,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만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소장님들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어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항만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에 참석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순서를 바꿔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투자지원과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투자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항만경제국장 이종홍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투자지원과 예산 설명에 앞서 소속 계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소개)
투자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입니다. 근로자 임대아파트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시비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싱크대 교체사업으로 187만 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 운영사업으로 공공운영비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재료비에 대한 국비가 추가 증액되어 시비 1억 2,917만 4천 원과 4,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양성 일자리 사업으로 청년취업2000사업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는 시비 4억 5천만 원을 이월예산금으로 우선 감액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농공단지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에 시비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4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당초 사업대상이 1개소에서 4개소로 추가 선정되면서 민간경상보조는 시비 1,015만 원, 민간자본보조는 시비 4,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개발비로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민간자본보조 시비 1,513만 3천 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국장님, 그 마을기업 육성이 지금 5천만 원이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지금 늘어났잖아요. 113쪽 마을기업 육성이요. 이게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사유가 뭐예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이게 원래 마을기업이 저희가 1개였는데요. 금년에 3개 마을이 선정이 돼 가지고 그에 따른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1개가 늘어나서 1개분이에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4개분, 3개분 늘어난 것을 반영한 거예요. 1개, 당초 1개의 마을기업에서 4개로 3개가 늘어났어요.
서동완 위원
지금 어디 어디가 그럼 늘어난 거예요? 어디가 있어가지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대야 큰들삼채영농조합법인하고 성산 큰골영농조합, 선유도 관광진흥회 그 다음에 선유도 공동체마을 이렇게 4개소입니다.
서동완 위원
새로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난 거라고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114쪽에 예비적 사회기업 사업개발비는 감액됐어요. 이건 왜 그런 거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여기는 자본보조로 원래 2개 사회적기업이 자본보조 신청을 했는데 사업심의를 도에서 보는데 자본보조 성격은 사업계획의 심사에서 제외된다 해가지고 삭감이 된 거예요.
서동완 위원
도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도에서 삭감됐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겁니다. 아리울현푸드하고 새만금웰빙명가가 2군데가 그 자본적보조 성격의 사업계획을 제출했는데 도에서 자산취득성 장비지원은 곤란하다 해가지고 선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삭감이,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이번 추경은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저희가 질의, 응답하는 것으로,
위원장 정길수
그래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다음은 항만물류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 안 계세요?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지금 중국 포트세일 때문에 출장 중에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러면 국장님, 그것을 내가 위원님들한테 먼저 숙지를 시켜 주게 누가 한번 계장님이라도 저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아니, 국장님이 하는데 과장님 그건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야 제가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됐다고 양해를 구하는데,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바로 국장님한테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16쪽에요. 비응항 보행자도로 교체공사 4,300을 감액처리를 했는데 이게 지금 공사를 마무리하고 잔액처리된 걸 감액한 건가요?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지난 7월 23자로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입찰 차액에서 앞으로 그 유지보수비 한 2천만 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이번에 다 삭감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저번에 보도블록 다 일어난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일단 예산이니까 그렇고 117쪽에 컨테이너 유치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지금 작년 거죠?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서동완 위원
작년 거를 최종적으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이 얼마 중에 지금 얼마를 반환하는 거예요?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도비 7억 5천만 원 중에서 작년에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번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럼 50%를 반환하는 거네요?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금,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작년에 물동량이 좀 많이 줄어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포트세일도 하고 뭐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산 들여서, 지금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중국 간 거고,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물동량이 이렇게 많이 뭐 50% 정도나 이렇게 격감하는 사유가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주로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특히,
서동완 위원
그건 당연한 건데 올해는 어때요? 올해는,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올해에도 많이 줄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네요. 우리 시에서는,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지금 우리 도내에 있는 현대상용차 수출 물량하고 그 다음에 대림C&S 중량화물이 GCT로 이렇게 나가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게 잘 되면은 물동량이 많이 회복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이것은 저희가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비도 어쨌든 우리가 우리 자체 자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비 지원이 없으면 사실 이 사업 하기도 어려운 거고 도비가 재원이 확보가 돼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업이 이게 활성화가 안 되면 이것조차도 또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하여간 시가 좀 어쨌든 이게 항만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건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19쪽에 전북향토산업 만들기 사업이 예산이 지금 1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어딘가요?
농정과장 김경남
옥산 남내하고 서수 아이마을인데 이게 당초에 이 신규마을은 마을당 2억씩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1억 5천으로 해가지고 3억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에서 다시 2억으로 변경 내시 돼 가지고 지금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원래 신규마을 2억인데 그 부족분이 내려 온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지금 향토마을 이것도 어쨌든 우리 지금 몇 개 있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면 지금,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서동완 위원
이게 향토마을 만들면은 한 3년 이후부터는 어쨌든 거기서 만드는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있나요?
농정과장 김경남
지금,
서동완 위원
판매라든지,
농정과장 김경남
지금 저기 무녀도, 장자도 마을하고 지금 나머지는 지금 이 시설들은 신축을 해놨는데 초기단계라 이제 더 좀 보강도 하고 준비를 좀 예를 들어서 지금 대방마을 같은 경우는 식초 숙성기간이 있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아직 소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그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조금 전에 투자지원과에서도 마을만들기 사업한다고 마을기업, 마을기업이나 사실 이 향토 이거나 사실 뭐 거의 비슷한 건데 이게 지금 막 과들이 나눠져 가지고 지금 숫자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 관리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그것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121쪽에 농작물 저온피해 복구지원 이게 지금 없다가 생겨났는데 이게 지금 어디 보상이 된 건가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게 금년에 1월부터 4월까지 저온피해로 해가지고 보리가 막 이렇게 말라죽고 그랬잖아요. 보리하고 과수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 보고하고 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다 보고를 했는데 정부에서 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심의가 이루어져가지고 확정이 돼서 지금 내려온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국비는 없는데,
농정과장 김경남
국비가 있어요.
서동완 위원
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있는데 그 국비는 재난회계 뭐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직접 정부에서 우리 회계부서로 재배정이 되고 도비하고 시비만 해서 우리가 이제 회계과에다 넘겨 주면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농가들한테,
서동완 위원
국비는 여기 지금 빠진 거라는 얘기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국비가 1억 1,480만 원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122쪽에 버섯 현대화 이게 어디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이게 지금 저기 성산인데 이거는 어떻게 됐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도에서 지침이 왔어요. 지침이 와가지고 수요자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요자조사한 결과 한 농가가 지금 성산 여방리에 있는 사람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 보고하니까 도에서 이제 확정을 해가지고 그 예산을 내려준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현대화사업이 어떤 건데요?
농정과장 김경남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냉각기 버섯 그 재배사 시설내에가 냉각기라고 그런 냉각기 기계가 있는데 그 관련 설비를 교체를 한다고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도에다 보고를 하니까 도에서 추가로 해서 선정이 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자부담은 어떻게 돼요?
농정과장 김경남
자부담이 50%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900인데 자부담 3,900 해서 지금 8천만 원짜리 사업이라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7,944만 원, 전체 총 사업비가 거기서 자부담이 3,972만 원 해서 이게 50% 자부담,
서동완 위원
이 자료를 좀 한번 줘보세요. 이것은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125쪽에요. 지금 반려동물 등록제 지금 해가지고 이게 지금 다른 데에서도 우려가 많던데 이건 재료비를 우리가 지금 들여서 사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는가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사서 저희 앞으로 이제 이 절차가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 대행 동물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 병원을 선정을 해야 돼요.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다 줘야죠. 이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걸 사서 우리가 물품 구입을 해서 주는 거예요? 구입비를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줘야 할 것 같아요.
서동완 위원
구입을 해서?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유기동물 보호하고 있는 데가 지금 나포 가는 길인가 거기 있잖아요. 지금 거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그 거기서 이제 관리가 지금 뭐 시내라든지 이런 데서 유기동물이 발생을 하면은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든지 아니면은,
서동완 위원
그건 아는데 거기 관리가 어떻게 되냐고요.
농정과장 김경남
거기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현지 확인하고 또 거기서 발생된 동물은 공고를 저희들이 해요. 예를 들어서 주인이 있으면 찾아가고 없으면은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분양을 한다든지 분양하고 안 가져가는 것은 일정기간이 지나면은 쉽게 얘기해서 살아있는 동물, 뭐 질병이 걸린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폐기물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118쪽에 보시면요. 거기 보시면은 농어민 자녀학자금이 5천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애초에 왜 세운 것은 왜 세우고 삭감 이렇게 5천만 원이나 했는지,
농정과장 김경남
이건 이제,
김경구 위원
예상치로 해서 예산을 올려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전년도 기준을 해가지고 도에서는 그렇게 내시를 해주는데 이제 요새 농촌이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작년에는 294명이었어요. 대상이,
김경구 위원
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예산이에요. 도에서 준 것은 그대로 받고 우리 시비가 삭감이 된 거예요. 5천만 원이,
농정과장 김경남
도에서 변경 내시가 돼 가지고,
김경구 위원
내시가 되기는 지금 시비만 깎였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러니까 이제 도에서 변경내시 해가지고 인원이 줄어들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내시를 해준 것 같아요.
김경구 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해서 예산 세우지 말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런데 농어민자녀학자금 이런 것은 선심성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김경구 위원
그니까 선심성, 예산을 많이 세우지 말란 말이에요. 5천만 원이나 차이나게 예산 세우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쌀 경쟁력 119쪽에 보면 쌀 경쟁력 제고사업인데 이것이 2억 7,400만 원이나 삭감이 됐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이거는 뒤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도 중점사업이고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 시 자율사업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수브랜드 쌀생산단지가 이 사업이 작년에는 도 중점사업으로 돼 있다가 그게 시 중점사업으로 간 거예요. 그니까 결국은 이제 도 중점 사업은 그만큼이 줄어든 거고 시 중점 사업은 좀 늘어난 거고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120쪽에 보면은 아래에서 둘째 줄이요. 보면은 광특이 약 7억이 온다고 하는데 7천만 원만 이렇게 예산이 되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어떤 거요?
김경구 위원
밑에서 120쪽 아래 두 번째 줄 광특 논에 타작물 재배 식품원료생산 인프라 구축, 120쪽이요. 그런데 이건 뭐 광특이 이렇게 많이 삭감돼서 왔네요.
농정과장 김경남
이게 이제 작년에는 7개 법인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 개인 1개소당 2억씩을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는데 금년에는 11개가 이 사업을 해요. 11개 장소에서 법인에서, 그런데 작년에 이제 7개를 지원을 해주고 나니까 그러면 작년에 이미 7개는 2억씩 지원을 해줬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해줬으니까 4개가 남았잖아요. 그런데 4개 중에서 1개만 신청을 하고 3개가 신청을 안 했어요. 그니까 이제 그 예산이 삭감이 된 거죠.
김경구 위원
그래서,
농정과장 김경남
예. 그렇게 해가지고,
김경구 위원
우리 시가 노력을 한 게 아니고 신청을 안 했고만,
농정과장 김경남
예. 도에서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수요조사해서 보고를 하니까 도에서 수요조사해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저기 121쪽에 보면은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이거는 전년도 수준으로 처음에 가내시를 했다가 도에서 이렇게 다시 확정내시를 해서 그 확정내시에 따라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아직 후반기에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요. 그냥 저희들은 이게 지금 이제 이 추경이 2회 추경이 늦어져서 그러는데 당초 기정 우리 예산에 맞춰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이거 삭감돼도,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아무,
김경구 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 한번 자료를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과장님, 122페이지 지금 우리 군산에서 시설원예하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농정과장 김경남
시설원예는 비닐하우스가 상당히 많죠. 예를 들어서 뭐 방울토마토라든지 요새 밤호박이라든지 뭐 느타리버섯이라든지 그런 시설원예하는 농가는 상당히 많습니다.
김종식 위원
저기 여기 있는 예산은 지금 어디로 지원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이거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은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금년에 본예산이 확정이 돼 가지고 사업 추진을 했는데 그이후로 도에서 다시 한 번 딴 데서 아마도 예산이 도 전체적으로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 한번 수요조사를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저희 관내에서는 2농가가 이렇게 추가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다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2농가가 남아서 하는 것이고만요? 추가로?
농정과장 김경남
추가로 이제 신청을 해서 가는 거죠.
김종식 위원
신청을 받아서,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추가로 신청 받아서 민원의 소지가 없고만,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종식 위원
그래서 아까 몇 군데나 되냐고 한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읍면 통해서 다 똑같이 조사를 받아가지고 한다는 사람 그대로를 도에다가 신청해가지고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소지는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까 과장님 하신 말씀이 도에서 예산이 남아서 추가로 받았다 어떻게 보면,
농정과장 김경남
추가로 받았는데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받은 게 다 읍면을 통해서,
김종식 위원
그니까 읍면으로 통해서 받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면은 남아서 추가로 한다는 얘기가 조금 모순된 얘기처럼 사실 들려요.
예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가 연말에 해야 할 공사임에도 발주가 늦게 나가서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 시민들로 하여금 예산낭비 예산 쓸 데가 없어서 저렇게 그냥 버리기 위해서 하는 공사다라는 얘기가 지금도 많이 접하는 기회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도 거의 도에서 남아서 추가로 그런 부분이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에 맞게 해야지 남으니까 차라리 도에서도 그걸 예산을 정확하게 본예산에 그런 앞으로 체계를 좀 물론 이제 도에서 남으니까 추가로 대상을 선정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야 거기 당연히 따르는데 앞으로는 우리 도체계도 그렇게 잡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요. 과장님, 이해하시겠지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그 아래 보면은 민간자본 축사시설 농림부 예산인데 이건 어디 현대화사업,
농정과장 김경남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저기 서수하고 나포에서 아까 똑같은 지금 도에서 지침이 와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읍면동에다가 보내서 그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 받아가지고 도에다 보고를 하니까 도에서 확정이 돼 가지고 2농가가 확정이 돼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축사가 그럼 2군데 고만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한 사람은 지붕교체를 한다고 했고 지금 한 농가는 축사내부시설을 이렇게 개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김종식 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 이런 부분이 지금 축사가 우리 지금 축사면 지금 소 아니에요? 소,
농정과장 김경남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닭도 있고 그러겠죠.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이거 시설을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농정과장 김경남
시설을,
김종식 위원
왜 그런고니 2군데라고 보면 다른 지원받지 못하던 곳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원해주는 데는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겠지만 전체적인 것을 보수가 전체적으로 필요했냐 이 얘기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저희들이 하고 싶은 사람은 다 신청을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받아서 올린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식 위원
근데 두 군데 밖에 신청을 안 받았다 이거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종식 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또 신청을 안 한 분 중에서도 몰라서 안 한 분도 있을 뿐더러 그런 분들 혹시라도 추후에 해준 분들은 봐주기 행정이고 안 한 분들은 하냐, 그런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달라는 취지에서 하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 이게 예산이 잘 올라오고 못 올라 왔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본 위원은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보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주세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우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우민 위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119페이지에요. 향토산업 마을만들기 그 다음에 122페이지에 버섯시설 현대화사업 사업계획서랑 해서 자세하게 좀 주세요. 한 장 달랑 주시지 말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부철 위원님.
조부철 위원
액비축산유통센터가 어디가 있습니까? 액비유통센터.
농정과장 김경남
이거는 지금 양돈단지에다가 양돈협회에다가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고 양돈, 군산시 양돈협회가 있잖아요. 거기가 액비 살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또 살포할 때 제대로 이렇게 부식을 시켜서 살포를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농림부에서,
조부철 위원
그니까 센터가 어디가 있냐고 지금,
농정과장 김경남
센터는 우리 군산시 농업인들이 전체로 했는데 협회는 지금 협회사무실은 삼학동 축협 2층에가 있고 그렇죠.
조부철 위원
아니, 유통센터 지원을 하는데 지원을 사무실도 없으면 어디다 지원을 하냐 이 말이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거기서 사무실은 거기니까 그 협회에다가 주면은 그 협회에서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쓴다 그 얘기죠.
조부철 위원
공동으로?
농정과장 김경남
예.
조부철 위원
그러면 액비를 뿌릴 때 액비를 내가 지금 논에다 농가들이 필요해서 좀 내가 퇴비해야겠다 하면 어디다 신청을 해야 하냐고,
농정과장 김경남
그것인 일단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토양검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액비를 어느 정도 뿌리, 양은 어느 정도 뿌리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신청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뿌리고 양돈협회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거기 와서 뿌려줘요. 뿌려 주면은 또 그 뿌려준 삯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조부철 위원
그 얘기를 지금 기술센터에다가 토양검정해서 또 뿌린다 어쩐다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농촌에서 살고서 있지만은 처음 들어보는 소리네요.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을 기술센터에서 각 마을마다 이장들 회의 때 이것을 홍보를 한다든가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농정과장 김경남
지금 다 농가들,
조부철 위원
아니, 얘기를 들어봐요. 액비를 뿌려야겠다고 본 위원이 신청을 한번 해봤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어디다가 하셨는데요?
조부철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다가 해야 하냐, 그런 게 서수가 사무실이 있더라고,
농정과장 김경남
거기는 서수 지금 축산단지에 있는 것은 축협에서 운영하는 서수 축산단지,
조부철 위원
그니까 그 이유가 본 위원도 농촌에 살고 액비를 뿌리려고 하는데도 모르는데 사무 이런 홍보 자체가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 전화를 했더니 걱정 말고 뿌려준다 이거예요. 그러더니 농번지를 일러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적다고 안 오는 거예요. 나보고 “이웃치 옆에랑을 같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옆에 논을 뿌리라, 마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하나 농가가 됐든 논이 1㏊가 됐든 붙어 있으면 좋다 물론 그러겠지요. 그렇지만은 그거 아니, 시에서 지원까지도 하고 액비를 지금 뿌리면 좋다고 하고 해상 버리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소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가 지금 전혀 농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농정과장 김경남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리고 농사짓는데 풀사료 있지요. 그런데 왜 그거 꼭 단지로만 해서 하라고 합니까? 농가들이 희망하는 사람 하면 안 됩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어떤 것을 단지로 하라고,
조부철 위원
지금 나포에 보면은 밑에 길 밑에만 신청을 받더라고, 지난번에 보니까 기술센터 나포상담소에서 내가 가 보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기술센터하고 이 풀사료하고는 저희들이 지금 경영체가 있어가지고 경영체가 예를 들어서 동군산농협 그 경영체가 있고 그런 경영체가 있어 가지고,
조부철 위원
농협이 아니고,
농정과장 김경남
거기하고 농가들하고 계약만 하면은 되는데요.
조부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농정과장 김경남
그 관계는 아니, 그 관계는 끝나고 제가 위원님한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127페이지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자료요청 할게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최인정 위원
자료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유도 어촌체험마을 전통문화 개선사업 있죠. 밑에요. 그것도 자료요청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저기 128쪽에 보시면은요. 양식장 에너지 절감장치 지원 민간보조거든요. 이것은 민간보조를 첫번에 이렇게 받을 때에 국비, 도비 이렇게 받고 했을 때에 이건 국도비만 하고 시비는 그냥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지원 안 해도,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이 사업은 저희가 진행을 하다가 사업자가 금년도 실뱀장어 작황이 채포가 어려웠고 또 경영난으로 인해서 부득이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추가모집공고를 했으나 희망자가 없어서 도에다도 사전에 얘기를 드리고 우리 군산시에서는 소화하지를 못할 것 같아서 시비만 우선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국도비는 뭐 내년도에 국도비보조금 반환으로 들어가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때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129쪽에 보시면은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 집행잔액이 국도비 이렇게 전부 시비까지 하면 약 반환하는 것이 국도 이렇게 한 것이 약 1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상의 쓰레기가 많잖아요. 왜 이걸 다 소모하지 못하고 1천만 원을 반환할 수 있도록 일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이 사항은 지금 해양쓰레기를 가져오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선상집하장이라고 해서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설치하는 장소를, 장소 그 부잔교를 거기에다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1천만 원 가지고는 어떻게 하나를 추가할 수 있다든가 그런 하나의 설치하는데 5천만 원이 들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그걸 가상해서 더 가지고 오든가 할 수 없는 예산 뻔히 알면서 왜 이걸 가져,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그 사항은 집행잔액입니다. 입찰을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김경구 위원
몇 개나 했어요? 그 자료 한번 줘보시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작년도에 총 금액이 얼만데 몇 개를 하고 몇 개 남았는가,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고 입찰이 어떻게 됐나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27쪽에 해양레저스포츠 할 때 자료를 같이 좀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서동완 위원
선유도 어촌체험마을 이것은 선정이 언제 된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금년도 7월 25일 날 선정이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이것도 공모해서 된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공모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쪽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양식장 에너지 절감장치 지원이 이제 그 신청자의 경영 악화로 사업을 포기했다고 했잖아요. 이 사업을 그러면 선정할 때 경쟁해서 선정이 됐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선정이 됐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저희 이제 모집공고를 했는데 저희 군산시에서는 1명이 신청을 해서 자담부분이 20%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진달을 해서 농식품부에서 해수부에서 사업자 선정이 내려왔는데 이 분을 여러 번 만나서 설득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실뱀장어 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도저히 열효율화사업의 절감장치 어렵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어요. 그건 알겠고, 경영 악화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실뱀장어로만 딱 내려왔나요? 아니면 다른 양식업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다른 양식업도 포함이 됩니다.
서동완 위원
되죠. 그러면 양식업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이게 자부담 20%만 내면은 어쨌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양식업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잘 안 하나요? 20% 자부담만 내면은 거의 3억 되는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3억이 넘는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줘 가지고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담금만 내면은 되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담 부분이 20%만 내면은 그니까 한 6천만 원 정도만 내면은 합쳐서 3억 5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 양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하려는 사람들이 경쟁이 제 생각에는 심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농가가 됐든 어가가 됐든 자부담 20% 붙여서 할라는 사업들을 하면은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할 때는 이 분 하나밖에 근게 신청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양식장 규모가 3~4억 들여서 보수할 만한 양식장이 두세 군데밖에 안 됩니다. 저희 관내에,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내년에 페널티 적용이 돼서 다음에 신청을 할 때 제외를 시키나요? 아니면 똑같은 자격을 또 주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지금 해수부에서 아직 뚜렷하게 페널티 준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서동완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그런 규정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려되는 게 뭐냐면 제가 결산검사 할 때도 지적을 했던 건데 농가가 됐든 어가가 됐든 자담 붙여서 하는 사업을 신청을 해요. 그래서 선정이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사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이 다 반납 처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는 손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또 다른 농가나 어가들한테, 이제 어가들한테 갈 기회가 어떻게 보면 박탈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에 또 사업을 신청을 한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페널티를 적용해서 향후 1년이면 1년 아니면 2년이면 2년 이렇게 사업신청을 못하도록 하더라도 제외시키는 우선에서 밀리도록 그것들을 제가 의견을 줬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그렇게 되도록 또 중앙에다가 건의도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 자체에서도 중앙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중앙을 움직이기는 어려우니까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불법어업 어선, 어구 처리비가 500만 원 세워줬는데 이게 다 감액됐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 사항은 우리 수산업법에 100조에 보면은 몰수규정이 있습니다. 5년 이내에 허가받지 않는 어업을 해서 검찰로부터 통보로 오면은 그 배는 저희가 몰수해가지고 폐기처분시키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500만 원을 비용을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아직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서동완 위원
그럼 앞으로 한 3개월 남았는데 이 3개월 동안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 이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그런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뭐 금액은 크진 않은데 사업을 한다고 세웠다가 아직도 3개월이나 남았는데 다 삭감을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만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나 이 예산 설명은 지금 처음 하시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처음입니다.
신경용 위원
공부 많이 해 오셨겠네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공부는 많이 했는데 점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131쪽에 보면 청암산 주차장 조성 해서 예산을 전부 다 삭감을 해요. 이렇게 4억 3천만 원이나, 이게 지금 주차장 조성부지 비용이죠? 이게, 토지 매입비?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신경용 위원
이제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가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당초에는 그 양묘장 내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하고 연계된 그 부지를 선정하려고 해서 했는데요. 그런데 이 토지주가 절대 땅을 팔지를 않습니다. 그 땅값이 올라가는 기대심리로 인해서 협상을 했지만 이게 결렬돼 가지고 지금 대신 그 앞에 양묘장 앞에 있는 옛날에 그 공사 현장사무소로 썼던 그 부지를 지금 저희가 임대해가지고 5년간 임대했습니다. 그래서 1년 계약료가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신경용 위원
1년 사용료가 300만 원이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신경용 위원
그런데 이건 좀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 군산시가 청암산 둘레길 뭐 해서 어쨌든 그 청암산에 거는 기대가 우리 군산시민들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다면은 이 주차장 부지를 계속해서 임대로만 해서 사용을 해야 할 거냐, 임대로만 해서 사용 안 되죠.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이 부지를 어떻게든지 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 시의 자산으로 관리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되는데 임시로 이렇게 임대해가지고서 사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행정 쪽에 의지가 조금 부족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하나 숙제로 받으시고 이걸 어떻게든지 그 토지주를 설득을 해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도록 물론 이게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 공익적 측면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과감하게 한번 추진을 시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우선, 임대로 우선 활용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한다 주문을 좀 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우민 위원.
김우민 위원
과장님, 저희가 계속 누차 공원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했어요. 저희들이요. 저희 군산의 한 65%에서 70%가 아파트에 사시고 주변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공원의 중요성을 계속 얘기했는데 보니까 공원예산이 늘어가지고 굉장히 기뻤어요. 보니까 관리에 결국은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 올라간 거예요. 관리요금 아무 것도 안 올라가고요. 그런데 도비가 지금 1,500이 올라갔는데 도비가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그 도비가 순도비입니다. 흥남공원 시설물 정비 그걸로,
김우민 위원
그럼 일반공원 뭐 어린이공원이나 주변에 하는 건 지금 하나도 늘은 게 없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다른 공원은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은 없는데요.
김우민 위원
그렇죠. 전혀 없는, 아니 기존에 있는 것 말고요. 저희들은 예산을 더 공원에 증액을, 그런데 지금 보면은 깎인 예산이 많아요.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깎인 예산이 많은데 힘이 없어서 지금 다른 과로 뺏긴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당초에 그 공원예산은 깎인 것은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산림녹지과 전체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청암산 주차장 조성만 해도 그 4억 3천이 없어지면은 다른 쪽에 공원 쪽에서 이 산림녹지과에서 다른 쪽으로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많이 올렸냐고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거까지는 지금 아직 못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저희들이 공원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국장님, 예산에 계속 증액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산림녹지과는 힘이 제일로 없는 것 같아요. 실생활에 도움 되는 공원 쪽에 지금 예산 제발 증액 좀 해주세요.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원관리 하려면은 지금 금년도 예산 서 있는 것보다 한 5억 정도는 최소한 더 확보를 해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청암산 주차장이 산림녹지과에서 깎이는 돈이 결국은 다른 데로 간 거 아니에요. 결론은,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31쪽에 임산물 유통차량지원이 이게 우리 다 시비인가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도비가 2,500입니다. 시비 2,500이고요.
서동완 위원
도에서 돼서 지금 5천만 원 짜리를 어떤 걸 유통차량으로 어떤 걸 지원해준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서동완 위원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떤 차를 구입할 건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지금 예산은 없는데 그 버섯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하는 거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버섯, 표고버섯 그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연구시설을 지금 위치를 또 변경시킨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 설계서 받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관리감독 철저히 좀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 하세요.
김경구 위원
산림조합 임산물 유통차량지원이라고 있죠. 추경성립 전으로 했네요. 그럼 이미 지원이 됐나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도는 지금 지급을 안 했고요.
김경구 위원
도는 지급을 안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도에서 2,500이 지원을 해준다고 도비, 시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도에서 2,500을 받았어요? 받았으면,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받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받았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김경구 위원
왜 기록이 안 돼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그 2,500하고 시비 2,500하고 그것을 합쳐가지고,
김경구 위원
그런데 도에서 돈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 시비를 마음대로 의회 승인 없이 그냥 추경전 성립 할 것도 따로 있지 왜 이걸 급히 그렇게 추경 있기 전에 처리했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처리는 않고요. 지금 지급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급은 안 했는데 왜 여기 그러면 예산이 올라와야지 추경 전 성립으로 해서 이렇게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그 돈이 와 가지고,
김경구 위원
아니, 돈이 왔으면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와져야지 왜 미리 지출, 시비가 지출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왔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것은 이제 시비,
김경구 위원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의회승인 안 받고 도에서 왔다고 그래서 지출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나름대로 볼 때는 이거 적합한가, 안 적합한가 또 판단해야 할 문제점이 있고 우리가 그동안에 농협에서 차량 요청을 유통사업하는데 차량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고 그래서 다시 시설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유통사업이에요. 그 산림조합에서 자기네들이 장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를 하게 되면 투자를 해야잖아요. 그러면 그 투자를 우리 시가 해 줘야 됩니까? 도가 해 줘야 됩니까? 스스로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애매모호하다. 누가 시에서 장사한다고 하는데 돈 줘가지고 이거사서 다 하라고 하면 못할 사람 어디가 있어요. 이게 개념이 이제 바뀌어져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아니 그,
김경구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됐어요. 알았어요.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차량을 해야 되는데 어떤 차를 사고 자부담은 얼마고 뭐 한 것 이거 이미 샀는데 그거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조부철 위원님.
조부철 위원
예산서에는 없는 얘기를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대운산업 석산에 주민들이 못 살겠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녹지과에 온 적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제가,
조부철 위원
주민들이 여기 찾아오는데 오늘 아침에 들으니까 이 녹지과를 왔다 갔대요. 도저히 못살겠다 그러면서 대운산업 허가 조건에 외곽도로를 내서 나가는 걸로 그것을 허가를 내 줬다 그게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맞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은 주민들이 여기오니까 산림녹지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줬으니까 그것이 1년간을 유예기간으로 줬다 그러면 1년간을 줬으면은 지금 허가조건을 주민들한테는 아무런 그런 설명도 없이 허가가 그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침에 6시에 상차를 하기 때문에 동네까지 25톤 차가 차선을 싹 막고 있어요. 한 500m 이상을, 그러면은 차선을 막고 있으면 오다가 사고나면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런 상황이고 거기가 계속 꼬리를 물고 다니기 때문에 봄에 동네에다가 도로, 건설과에서 도로보수 해놓은 것도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 지경이니까 주민들이 바라는 것도 1년간은 외곽도로를 내서 하도록 하고 했으니까 그렇게 좀 지켜 줘라 오늘 아침에 내가 들은 얘기고 또 외곽도로를 낼 때도 집 뒤에다가 내지 말고 그쪽에 수로 있는 쪽으로라도 해서 좀 차가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라도 추진해야지 그리고 허가권이 뭐 위에 산림청에 산자부라든가 뭐 허가 있다고 이렇게 있는데 주민이 와서 알고 보니까 군산시장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가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그 도로 내는 것은 산림청 심의조건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게 조건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움직이도 않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그래가지고 그 우회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9월 30일까지 그 설계서를 갖고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출 들어오면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회도로를 이제 개설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건설자재가 있음으로서 이제 무슨 건설경기가 일어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도저히 이게 살 수가 없어요. 위험하고, 도로나 도로도 좁은 도로에다가 지금은 추레라까지 다니더라고, 계속 하니까 우리 홍 면장님은 면장으로도 거기서 근무 했은 게 좀 그런 실정을 알겠고만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리고 아침에도 상차를 하려고 한 5~600m를 차들이 줄서고 있으면은 석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자기소관 아니라고, 원인 행위는 석산 때문에 차들이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덤프차들한테 얘기하라고 그러고 하라고 그렇게 이 주민들이 석산 가서 얘기하니까 그렇게 답변했다는 얘깁니다. 이게 맞는 얘깁니까? 이거 행정에서 너무나 손 놓고 있어요.
이 다음에는 뭔 질문이 어떻게 해서 가야 할지 뭐 할지 아마 법으로라도 이거 할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이런 것을 미리 추진을 한번 우리 국장님,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조부철 위원
이런 실정을 와서 우리 나포에 와서 1시간만 앉아 있어 봐요. 앉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실정을, 그러니까 이것을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바로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
김우민 위원
135페이지요. 수산물종합센터 입주보증금 반환이 뭔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지금 입주해가지고 입주할 때 우리가 보증금을 받습니다. 보증금을 받는데 장사를 않고 나가겠다 해 가지고 그 보증금을 반환을,
김우민 위원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거기가 계속 비어 있다는 얘기에요? 안 들어오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지금 일부 지금,
김우민 위원
이번에 공고하고 한 거,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공고를 지금 이번 주 안에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빈 점포에 대해서 다시 이번 주 안으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할 겁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탁을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가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방사능, 일본 방사능 공포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플랜카드도 걸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플랜카드를 군산시 전체에 걸 수 있게 협조를 해주시고,
두 번째 그 방사능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검사기, 그거 사서 주면은 만약에 비응항도 같이 되겠죠. 만약에 해서 주면은 그거 자체를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은 저희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군산이라는 도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항상 비교를 서천하고 당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저희한테 이 기회에 그런 걸 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좀 위상이 제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담당계장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을 한번 봐 가지고 가능하다면 하고 지금 예산이 없다면은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김우민 위원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걸 해서,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하여튼 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거기를 해서 그거를 기사까지 만드셔야 돼요. 방송 홍보까지,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34쪽에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대야농협이 나중에 공모가 떠서 된 건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아닙니다. 이번에 그 사일로에 그 400톤 규모인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금년도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왜 이게 추경에 올라 왔냐 이거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이거 추경에 지금 금년도 우리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상당히 사일로가 불이 났기 때문에 저장할 곳이 없어서 우리가 도하고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설득을 해 가지고 예산 지금 확보를,
서동완 위원
원래 보통 사일로 이거 하게 되면 자부담이 몇 %인가요? 원래 자부담이 보통,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지금 자부담이 60% 지금,
서동완 위원
그니까 이건 60%인데 다른 데 지금 우리가 많이 지원해 주는데 그것도 60%인가요? 그건 60% 아니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60%랍니다.
서동완 위원
똑같이 60%, 사일로는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협에 지원해주는 수산물 물류장비 지원 이것은 언제 결정이 됐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이게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예산내시가 온 게 지금 4월 3일 날 왔습니다. 4월 3일 날 왔는데 이 사업이 도지사 방문 시 수협장이 건의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게차하고 크레인 1대, 각 1대씩 구입하는 사업비입니다.
서동완 위원
도지사 시책추진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원래 도지사 시책사업비는 보통 50% 내려 보내지 않나요? 그런데 이건 30% 내려 왔는데 사업비가,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지금 부담이 지금 우리가 도비가 30, 시비가 30, 자부담이 40%,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도시책사업 이런 것들은 도비가 한 50% 정도 그렇게 안 내려오냐고요. 그 규정이 없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이번에 40%로 돼서 내려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30% 내려왔잖아요. 도비가,
(관계직원 석에서- 「도지사로 왔을 때는 대개 3, 3, 4로,」)
원래 30% 정도 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30% 내지 40% 선에서,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5대5가 별로 없더라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도지사 시책사업이 어떻게 보면 도지사 생색내는 거니까 좀 지원을 많이 해줘야지 도 30, 우리 30, 자담 30 하면 뭐 우리나 도나 예산은 똑같이 내는데 생색은 도시책으로 한 거니까 도 생색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는 모르겠어요. 이 기준이 없다라고 그러면은 혹 향후에 도에서 도시책사업비로 내려온 것들은 최소한 도비가 50%를 해서 생색을 내려면 자기네가 돈 많이 내고 생색을 내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은 무슨 도비, 시비 똑같이 30% 줬는데 내용면으로 보면 도시책사업비로 지금 사업 지원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감안을 해주시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133쪽에 로컬푸드 직매장 저희가 저번에 한번 간담회를 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은 지금 그곳을 리모델링 지금 해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하나로마트가 지금 130평 정도 됩니다. 거기를 리모델링하고 54평 정도 증축을 해서 184평으로 지금 증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도 가서 이제 우려의 소리를 좀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금 여기 농산물홍보갤러리 거기가 지금 우리 농산물이, 우리 농산물들이 판매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지금은 계절,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대치보다 좀 못 미치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못 미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거기도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걸 또 극과 극 하나는 저쪽 뭐랄까 북부권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 하나는 남부권 또 어떻게 보면 군산시에서 또 남쪽에 있는 이쪽에다가 로컬푸드 매장을 한다는 것이 과연 맞겠냐,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이 사업을 바라보면은 지금 그쪽 농협 기능보강사업해주는 것 밖에 안 돼요. 로컬푸드는 제가 보면은 뭐 100%라고 하면 좀 과하겠지만은 90% 실패합니다. 90%,
그런데 이걸 왜 여기, 그래서 제가 차라리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수송동이나 나운동 쪽 좀 밀집지역에 그래서 로컬푸드가 말 그대로 일반 시민들이 농민들이 생산한 신선한 것을 좀 저렴한 가격에 바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저녁 찬 거리를 하냐 이거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이것도 아까 수협처럼 도지사 연두방문시 건의했던 그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협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 같은 경우는 사업이 그 문제성이 좀 많은 것이 눈에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사업들을 그 위치에다가, 아무리 도지사라 하더라도 위치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로컬푸드를 하면은 이게 농협만 관계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농민들하고도 관계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위치선정을 제대로 해야죠. 예산이 어쨌든 우리 자담 빼고라도 우리가 지금 3억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완주에 모악산 밑으로 로컬푸드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라디오 홍보부터 해서 홍보를 대단히 대대적으로 하더라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거기는 로컬푸드 기능뿐만 아니라 거기를 뭐랄까 농산물로, 우리 농산물로 만들어서 식단까지 그래서 가족단위로 와서 식사까지 할 수 있는 그니까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는 그냥 판매인데 거기는 판매 플러스 와서 식사까지 가족단위로 할 수 있고 또 동료들이랑 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의 로컬푸드를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냥 만드는데만 지금 주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향후에 어떻게 될지 안 될지는 생각도 않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이제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이제 선정이 됐던 처음 당초 저거를 보면은 우리 군산 지금 거기에서,
서동완 위원
아니, 알겠어요. 위치 변경을 농협에서는 위치 변경할 의향이 없는 거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지금 현재는,
서동완 위원
그냥 여기다만 한다는 거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저기 134쪽에 이렇게 보시면 대야농협에 국비가 1억 8천, 도비1,800, 시비 4,200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사일로를 지금 건립한다는 거 아니에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사일로는 지금 현재 이걸 설명 중에 사일로를 지금 예산 이렇게 하면은 지으면 이건 농사짓는데 충분히 가능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가능합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어째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아니, 지금 안 짓습니다. 의회가 통과가 돼야 지금 사업 착수를 하지 지금 사업 착수를 안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 정도 이렇게 국비가 1억 8천 정도 올 정도면 이 도비는 누가 갖고 온 거예요? 도비 1,800은 누가,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아니, 이게 아까 위원님,
김경구 위원
어떻게 지급이 된 거냐고요. 이게,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이번에 대야에 사일로 400톤 규모 사일로가,
김경구 위원
아니, 그니까 배정이 어떻게 해서 됐냔 말이에요. 1,800이,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것은 이 사일로 시설 하는데 그 보조비율 근거에 의해서 그 보조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사일로 할 때는 다른 데 그동안 지원할 때 10%인가요? 몇 %뿐이 지원 안 해줘요? 3%뿐이 도에서? 도에서는 지금까지 3%뿐이 지원 안 했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도 지금 다른 데는 매칭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50대50으로 우리 시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3%예요. 그러면 우리 시하고 도하고 하면은 1,800이 아니라 3천만 원을 지원해줘야지 그래야 우리가 3천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돈은 사일로 지으면은 농협에서 하라고 그래야죠. 이걸 못하면,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이게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부터,
김경구 위원
우리가 저 1,800 가져 왔으면 우리가 1,800만 해줘야지 다른 데 왜냐면 지금 현재 시에서 일관적으로 얘기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도에서 50% 우리 50% 반반 매칭합니다.” 항상 얘기할 때 위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을 때 밑에 해양수산과 수협에 이렇게 했을 때도 “30, 30 이렇게 해가지고 도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매칭해서 했습니다.”라고 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왜 매칭을 3%, 7% 이렇게 매칭이 되냔 말이에요. 똑같이 매칭을 해줘야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이게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 예산보조비율이 규정이 돼 있어요. 그 보조 이 고품질쌀유통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국비가 30%,
김경구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3%만 지원해라?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한번 주시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 자료를 주셔야 우리가 납득이 가지 일관성이 없어서,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조비율을 도는 적게 주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적은 건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일관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도에서 지금 우리 시한테 하는 게,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세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
지금 소비자고발센터 이게 어딘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구)월명동사무소 자리인데요. 거기 1층에 거기가 노후 돼 가지고,
서동완 위원
작은 도서관 옆에 있는 거?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지금 현재 거기에 성폭력상담소라든가 같이 있죠. 세 군데가, 구) 월명동사무소, 군산아구, 군산복집 맞은편,
서동완 위원
그니까요. 작은 도서관 있는 곳,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뿌리산업 육성지원이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추경에 올라온 게 이것도 공모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이것이 본예산에 세웠어야 했는데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50대50으로 매칭해서 용접이라든가 주조, 금형 이런 취약한 산업분야에 대해서 인력양성이라든가 아니면 근로환경 개선, 기숙사, 식당 이런 걸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작업환경 개선이라든가,
서동완 위원
그러면 민간이 지금 1억 5천이잖아요. 민간은 누구예요? 어디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민간은 자부담입니다. 회사, 기업체,
서동완 위원
회사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해가지고 이제 작업환경 개선이라든가 자기네들 애로사항 있으면 거기서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서동완 위원
그 회사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회사로. 우리 추진사항을 자료로 좀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총 6억 2천만 원 사업이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이번 사업비가 이렇게 올라온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게, 내년 그니까 작년부터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작년부터 3차년까지,
서동완 위원
내년까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내년까지,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 과정하고요. 내년까지 어떻게 할 건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자료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택배지원 이게 지금 예산을 감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난번에 오토바이 반납하고 내년에 차로 지금 지원 요청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게 그거예요? 오토바이로 안 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건 잘 하셨네요. 그리고 도비 매니저 지원사업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것은 시장경영진흥원에서요. 전통시장 주요한 곳에다 하는데 우리 시는 4군데 해갖고 매니저라고 해갖고 한 달에 165만 원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력지원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그 매니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러니까 이제 매니저들이 이제 컨설팅도 하고 시장 전반적인 택배라든가 여러 가지를 갖다가 그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갖다가 그것을 해결해주는 것이죠.
서동완 위원
그니까 그거는 어떤 그런 데 노하우가 있는 분이든지 자격 있는 분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매주 상주가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이 사람들은 상주시키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상주를?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 시장에,
서동완 위원
어떻게 선발을 해요? 이 사람을?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현재 선발은 그 상인회장이, 상인회장이 자체적으로 자기 시장에 알맞는 그런 분들을 갖다가 추천을 해갖고 거기에서 지금,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상인회 회장님이 뭔 노하우가 있어서 그분이 뭔, 그냥 그분 활동비 지원해주는 거,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상인회장이 별도로 선정을 한다고요.
서동완 위원
별도로 다른 분을?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이게 추경성립전에 지급할 만큼 이게 시급성이 있었던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이건 도비로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추경성립 전에 지금 도비로 내려온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시기를 촉박할 정도로 이번 추석 대목 보려고 그 전에 뭐 하시려고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도비 시경원에서 60%고요. 도비가 20% 그 다음에 자부담 상인회에서 20% 부담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걸 굳이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1차 추경도 아니고 지금 올해 마무리 다 돼 가는 마지막 추경일 건데 이 시기에 이것을 이렇게 급하게 올린 사유가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그러면은 작년 본예산에 세웠든지 아니면 추경에 세웠던지 했어야 됐는데 이거 세운 이유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도비가 이제 내시가 이제 됐어요. 영달이,
서동완 위원
도에서도 이제 이 사업을 뭐 시경원에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시경원에서 이제 국비가 내려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도비도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서동완 위원
어쨌든 처음 사업이니까요. 잘 관리감독 잘 해주시고요. 전통시장 저온저장시설 이것은 뭔가요? 이거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역전시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경원하고 도하고 이제 하는 사업인데 한 17㎡ 정도 해가지고 철골조립식으로 한 5℃ 미만 해가지고 저온저장고를 시범으로 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그럼 몇 평짜리 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17㎡, 한 5평.
서동완 위원
5평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컨테이너 하나 정도 분량,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0쪽에 고지서프로그램 가상계좌 구입이 2천만 원했는데 이것도 다 감이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왜 그냐면은요. 지금 한전에서 당초에 저희들한테 15억 얼마를 해야는데 그쪽에서도 예산이 삭감이 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그 한전에서 주는 세입에 조정하다보니까는 우리 세출예산도 삭감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한전부담분이 안 내려와서 그런 거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한전 자체적으로 그쪽에서도 삭감이 돼 가지고 우리 시한테 뿌려주는 것을 주들 못하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한전측에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와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원래 총 사업비가 얼만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현재 거기 있는 대로 15억 원입니다. 15억,
서동완 위원
15억?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저희들이 해마다 받는 것이 15억 원 정도를 받아서 예산편성해가지고 쓰고 이제 하거든요. 그런데 한전에서는 지금 못 주니까 조금 우리보고 통보가 오니까 우리는 통보대로 조정을 하는 것이지요.
서동완 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이제 계속 하는 사업인데요. 계속 이제 받는데 저희들은 이제 금년만큼 좀 이렇게 삭감하는 것을 좀 보전해달라 그렇게 투쟁을 계속 하고 있죠.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여기를 보면 고지서 프로그램,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것은 내년에 반영을 해야 할 다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서버 구입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서버 구입하는데 한전에서 15억이 내려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제 그 한전에서 주는 도서발전소 운영 관리 전반적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도서발전 그거 말고 도서발전운영 말고 서버 구입 2천만 원을 왜 사용을 안 했냐고요. 제가 물어보는 건,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래서요. 아니, 자산취득비 그런 개념이거든요.
서동완 위원
이거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서버구입 구매하는 거 15억하고 좀 관계없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107쪽에요. 소비자고발센터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했는데 추경성립 전으로 집행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현재 도에서 내시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자본보조 거기까지 결정만 한 상태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무엇을 보강하거나 소비자고발센터의 어떤 기능을 보강하는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109쪽에요. 도서발전소 시설물 보수라고 그래가지고 1억 8,800만 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애초에 본예산을 세웠을 때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근게요. 아까 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김경구 위원
그것은 저기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우리가 지금 한전에서 지금,
김경구 위원
거기서 얘기한 것은 고지서 프로그램 저기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이게 전반적인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항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삭감내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세출 예산도,
김경구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거 해야겠네요? 그건 그때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내년에 반영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반영을 한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도서에 꼭 필요한 건데,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근데 이제,
김경구 위원
그쪽하고 해서 한전하고 해서 이것이 삭감되지 않도록,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왜 그러냐면 저쪽에서,
김경구 위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지 우리가 의회에서 모든 것이 그래요. 각 단체나 어떤 우리하고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상부에서 우리 시 말고 우리 시비 말고 국도비를 비롯해서 다른 단체에서 돈이 내려올 때에 이것이 반영이 돼야 만이 이 사업을 한다 이 사업을 하는 건 우리 시민들한테 꼭 필요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지역에 민원이며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그러면 이것은 꾸준히 해가지고 이것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여기서 이건 삭감됐다라고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위원님 삭감된 내용이 아니고요. 당초에 한전으로부터 지금 한 15억 8천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게 한전에서 받아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절감하라고 해갖고 변경내시를 해서 안 준 거예요. 돈을, 그래서 부득이하게 세출,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않게끔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럼요. 그래서 자꾸 노력은 하는데 저희들이 한전하고 투쟁할 부분입니다. 이게 내년에 또,
김경구 위원
우리한테 예산 심의할 때는 이게 정말 꼭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꼭 그 고지서 그것이 필요하냐?”, “이거 꼭 필요합니다.” 우리한테 얼마나 얘기를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게 그니까 한전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은 동액입니다. 이게, 같이 연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내년에는요. 받아서 꼭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내년에 바꿔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확답을 확실히 받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전에 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고 하죠. 인사이동이 있었다면서요. 나오셔서 소개를 해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발전을 위해 시민이 필요한 곳마다 현장 행정에 임하시는 존경하는 정길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금번 7월 30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에 대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일괄적으로 과별로 해서 일괄적으로,
위원장 정길수
전체 다 해주세요. 한 분 한 분,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및 직원 인사소개)
이상 인사이동 사항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0쪽입니다.
김우민 위원
위원장님, 바로 질의에 들어가시죠.
위원장 정길수
아니, 우리 국장님 총괄설명은 들으셔야죠. 안 듣고 진행하자고요?
(침묵)
그러면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부터 바로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개별 과로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추경예산안을 보면은 건설교통국에서 103억 차입금이 있어요. 그거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최인정 위원
공영사업개발과에서 103억을 차입을 해서 지금 추경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 막대한 돈들이 사실은 작년, 올해 초중반만 해도 공영사업개발과의 미장택지지구 공사비가 부족해서 공사비를 제대로 못줘가지고 공동주택지구나 택지를 팔려고 그 많은 애를 썼단 말이죠.
그런데 이 차입이 들어가서 공사에 지장은 없는지 그리고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차입을 해줬는지에 대한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시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공영사업과 특별회계예산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103억 원을 차입해 갔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공동주택지를 매각해서 매각수익금이 생겨서 일반회계에서 일시적으로 3개월만 사용하자 해서 금년도 공사의 범위가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103억 원을 들여 차입을 해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규상 하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공영사업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공영사업과장 박인수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지금 미장택지가 공동주택이 팔림으로서 약 580억 정도 587억이 이렇게 세입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490억인데 올해 사업비가 한 250억 정도 258억인가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사업이 토공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을 하고 연약지반 처리 이 부분이 돼서 103억이 빌려주더라도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바로 본예산에 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주기로 했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럼 미장택지지구 개발공사에 올 마지막 기성까지는 그 금액이 없어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가능합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먼저 181쪽에 월명공원 진입부 경관디자인 개선사업 이거 저번 업무보고 때 보고했던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그 부분이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지난 5월에 전북도에서,
서동완 위원
아니,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산림녹지과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 사업,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아직 실시설계는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산림녹지과한테 좀 같이 소통을 해서 하라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때 그렇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사업이,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우선 예산이 편성되면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소관 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계획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공단대로 지금 확장공사 이게 지금 여기 자동차학원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이쪽 그 시청 들어오는 사거리에서요. 저쪽 미장지구,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한라비발디 앞에,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서동완 위원
맞아요? 국장님, 지금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내용모르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거기에 공사비가 지금 4억이나 지금 공사가 마무리 아직 안 됐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올해 좀 용지매입을 들어가려고 해서 16억 4,500만 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현재 도시계획과 내에서 또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보상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나머지 지금 올해 할 것은 가능이 어려운 부분은 사업,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번 추경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는 인건비도 아직도 석 달이 남았는데 인건비를 갖다 삭감해서 지금 올라와서 이 추경을 세웠어요. 예산을, 그니까 돈이 없으니까 고정비까지도 지금 끌어다가 지금 이 추경예산을 지금 만들어놓은 것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공단대로 확장공사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앞에 공사비를 다 추정해서 12억 3천이 들어갈 거다 생각하면 이해를 하는데 공사가 지금 아직 마무리 되려면 멀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용지매입단계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 돈을 4억을 갖다가 지금 감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지금 전체적인 시 재정이 어려워서 국 내,
서동완 위원
결국에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국 내에서, 자기 국 내에서 필요한 좀 금년에 집행 안 해도 큰 무리가 없는 부분을 일괄적으로 싹 깎아가지고 국 내에 필요한 부분에 우선 보충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본예산이 좀 삭감되는 부분이 그래서 있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이번 예산이 우리 건설교통국 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건설교통국은 인건비부분은 손을 안 댔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인건비 부분은 감한 데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과거랑 이렇게 보면은 인건비까지도 지금 다 감해가지고 지금 추경을 서서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180쪽이요. 이렇게 보시면은 설림도서관 있죠. 설림도서관 주변도로 삭감하셨네요? 748만 5천 원이,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설림도서관 주변 그 확장공사 말씀하시는가요?
김경구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삭감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공사 다 끝나고 남은 잔액이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 가 보셨어요? 현장 가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제가 지금 온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큰 현장을 좀,
김경구 위원
오신지 몇 개월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1개월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2개월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1개월이요.
김경구 위원
우리 국장님도 안 가 보셨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못 가봤습니다.
김경구 위원
못 가봤죠. 그러면 담당직원은 계장은 주무관은 갔다 오셨나요? 왜 그러냐면요. 거기에 주변 도로를 이렇게 하면서 그 소룡초등학교에서 입구까지 불과 한 100m 정도나 되나요? 한 7~80m 돼요. 그러면 일단 거기도 설림도서관의 주변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입구 진입로가,
그러면 거기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군산 시내에서 그렇게 도로가 나쁜 데가 없어요. 파지고 들어가고 그래서 겨울에도 빙판이고 비가 오면 며칠간 그냥 거기서 물이 튀어서 그래서 없어지는 데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돈이 이 정도 남으면 그 장비가 다 투입이 돼 있잖아요. 비용이 덜 든단 말이에요. 다시 할라고 하면 장비까지 다 투입해야 하니까 장비대까지 다 들어가요. 이런 때 이걸 해야죠. 그렇지 않아도 해야 할 사업인데 “아, 이게 이렇구나.” 그래서 주변 보셔가지고 그것도 하셔야지 그거 쓰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잘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제가 한번 현장 가보고요. 판단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꼭 그게 국한되는 지역이라고 해서 여기에다만 꼭 쓰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 하는데 정말 거기에서 좀 인근에 있으면 장비가 투입할 때는 장비대만 해도 몇 백 들어가잖아요. 그 몇 백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면 해야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좀, 이게 예산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거 다시 하려면 이거 1천만 원도 더 가져가야 돼요. 더 해야 돼요. 이것만 하고도 남는 돈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참고로 해서 하세요. 그냥 예산절감 했다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특별회계 좀 한번 봐주세요. 이번에 특별회계는 지금 사업을 지금 안 하시겠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네요. 318쪽, 원래 일반회계에서 2억 전입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전입 못해서 지금 예산이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상비로 일반회계에서 2억을 잡아다가 보상할 계획이었는데 그 신청자들이 보상청구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생각보다, 적어가지고 이쪽 그, 이 대지에 대해서 건물가만 주기 때문에 그 이주대책비라든가 영농보상이라든가 잔여지 매입 같은 것들을 이루지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단 청구 실적이 저조해가지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청구를 안 하니까 집행이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왜 장기미집행부지라든지 지장물 철거가 신청자들이 왜 없냐라는 거예요. 이거 해달라고 전에는 민원들이 많았었는데 왜 없냐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래서 지금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억을 세웠을 때는 2억, 전년 대비 지출되는 것 또 그동안에 처리해달라고 민원 들어온 거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을 건데 이 예산이 지금 1억 6천 정도가 감이 돼 버렸잖아요. 2억 중에, 그러면 사업을 거의 안 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본예산에 5억이 서 있었고요. 추경에 5억 4천이 있어가지고 한 10억 5천이 작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고 이월된 것이 한 6억 7천이 있었습니다. 그놈 가지고 지금 보상은 하고 있고 2억 정도 전입을 일반회계에서 안 받아도 금년도 목표는 달성할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무슨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네요. 당초 장기미집행 시설 보상을 하기 위해서 2억 1천을 세우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이 3,800 밖에 안 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서동완 위원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지금 나머지 1억 6천을 반납하는 것은 앞으로 이후 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더 민원이 들어와도,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아닙니다. 작년에 명시된 것이요. 한 6억 7천만 원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명시된 거고 올해 말이에요. 올해, 올해 예를 들어서 근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통과가 되면은 오늘 이후로 그러면은 장기미집행이나 지장물 철거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라고 그럴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지금 금년에 한 3억을 집행했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집행한 거 말고 지금 이후에 예산이 삭감돼서 없잖아요. 우리가, 이후에 그럼 10월 지금 9월 달이니까 9, 10, 11, 12 이렇게 지금 4개월 정도에 또 민원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지금 그 집행할 수 있는 그 재원이요. 지금 한 3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명시이월 된 거라면서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것을 계속 집행하니까요. 금년도에도요. 작년에 넘어온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 한 5건 정도가 지금 집행할 계획인데 한 2억 5천 정도를 앞으로 지금 집행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보니까 이번 예산 편성이 아주 기형적이에요. 돈이 없다 보니까 여기 저기 막 감할 거 안 할 거 할 거 없이 다 감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연초에 그럼 예산을 세울 때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얘기네요? 명시이월이 지금 3억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2억을 갖다가 더 추가로 세웠다는 얘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래서 이제 그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서 실적을 올리려고 이제 세웠는데요.
서동완 위원
이렇게 되면은요. 지금까지 의회에서 예산통과 시켜온 것들이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결국은 예산을 갖다가 짱박아놓기 위한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재작년의 예산도 지금 아니, 작년의 예산도 지금 다 안 써가지고 올해 명시이월 돼서 3억이 남아서 지금 그것도 다 못 쓰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을 또 세웠는데 예산이 발생이 안 되니까 그 2억 부분을 갖다가 이제는 감을 시킨다. 결국에는 일을 제대로 진행도 안 하면서 예산을 갖다가 그냥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짱박아놓은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을, 굉장히 심각,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그 이주대책비라든가 그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주대책비라든가 영업보상비라든가 잔여지 매입 같을 것을 이렇게 간접보상을 실시하는데 이 장기미집행시설은 대지 그 편입토지만 하다보니까 소유자들이 조금 보상금이 적다는 그런 이유로 갈수록 매수청구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게 올해 일이 아니라 지금 몇 년 된 일인데,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번에 들어오더라도 내년 연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확보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
그 업무보고 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이게 4토지 도로개설이 올해 마무리되라고 했는데 예산이 전혀 안 움직였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추경 때 잔여예산 12억을 신청을 했는데 워낙 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반영을 못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국장님, 국에서 어떻게 정리를 해서 이런 것은 지금 몇 년째 끌고 있다고 해서 했는데 공항도로나 공항진입도로나 이런 부분은 좀 늦춰도 되는데 이런 것은 빨리 끝내줘서 출퇴근 매번 그런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뭔 문제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제가 못한 부분이 이번에 4토지 진입로 그리고 지방산단 연결도로 연내 준공하고 하고 군산대 교차로 진입로 하고는 연내 준공한다고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재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워낙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내년 본예산까지 가면 안 되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재원이,
진희완 위원
이런 사업 하나 가지고 지금 몇 년째예요? 이게 지금 몇 년째예요? 몇 년도부터 했어요? 그거 업무보고 때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년간 끌은 거예요. 이런 걸, 길이나 2㎞밖에 안 되는 것을 그리고 공단에 있는 직장인들 맨날 출퇴근시간 불편 느끼는 도로사업인데 그렇잖아요? 비행장 그 공단대로 그런 부분보다 비행장 그 입구도로보다 이런 것이 더 시급한 거 아니에요? 돈을 다 받아서 썼잖아요. 국비 나온 거 다른 데다,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알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산부서에서도 저희가 추경예산에 확보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마는,
진희완 위원
일이라는 것이 순서를 잡아서 끝내줄 건 끝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을 추진하다가 쭉 하고 있어요. 오너가 이쪽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때 순간 예산 일로 다 돌려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든 이거 원위치 시켜서 마감을 시켜야죠.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 하냐면은 본위원이 왜 이야기 하냐면은 예산심의시간에 우리 지역구가 아니니까 말하기가 너무 편해요. 내 지역구 일 같으면은 말하기가 껄끄럽죠. 그런데 군산시 예산집행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은 예산 그때그때 다 달라요. 어디 개그맨들 이야기 하는 것처럼, 국비 받아다가 다른 데에 쓰고 이쪽 치 좀 빌려다가 쓰면은 원위치를 시켜놔야 할 것 아닙니까. 빨리 마감을 시켜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업무보고 때는 항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마무리 하겠습니다.” 속기록 봐 보세요. 어떻게 쓰여 있는가,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또 다르게 속기록 또 틀려지겠지만 국장님 속기록 한번 가서 의회 속기록 한번 보세요. 한다고 했는데 왜 못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저희 이번에 추경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진희완 위원
그럼 다른 데 예산 깎으면 또 2회 추경 때 세우면 되겠네요. 우리가 그거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의원들이 여기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이 그것 밖에 없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저도 시재정이 원체 어렵다 보니까 저렇게 해서 조금 강요를 이렇게 못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더 이상 이 부분에서 시 예산문제 가지고는 국장님한테 예산을 뭐 그런 부분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할 부분인데 국장님 그런 얘기는 못하지요. 그러지만 국에서 나름대로 예산 보니까 다른 데로 많이 집행도 되고 그랬는데 국장님 이런 것을 서둘러서 정리를 해주셔야지,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부분 때문에 저도 상당히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두 가지를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연내 완공하겠다고 보고 드린 바 있는데,
진희완 위원
아무튼 그런 것을 염려해서 좀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왜 그냐면 이 지역구 의원님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이분들은 더 말 못해요. 이런 부분에,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저도 그 2개 노선은 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꼭 좀, 혹시 2회 추경이 온다면은 어떻게든 마무리 시키세요. 그리고 안 되면은 또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를 드리고 우선 당장 군산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빨리 캐치해야지 2009년, 10년, 11, 12, 13, 2㎞를 5년 합니까. 5년,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여러모로 죄송스럽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갈 테니까요. 옆에 계장님들은, 업무를 직접적으로 아는 계장님들은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는 건 바로 바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 질의가 원활히 수월하게 이루어지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제설용품 구입 추가는 지금 예산에 못 세워 놨던 것을 이번에 세운 건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는데 모자라는 부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본예산에 그러면 3억이 세워졌었는데 2억 7천이 모자라서 지금 세운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철도건널목 보수공사는 지금 6천만 원 감됐는데 왜 이게,
건설과장 김판기
그 내용은 그 철도건널목 보셔서 알겠지만은 그 판넬이 있어요, 판넬하고 총사업비가 약 한 1억 2천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번 추경에 6천만 원을 확보를 해서 그 덜컥거리는 것을 갖다가 교체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원이 없다보니까 그냥 그걸 갖다가 삭감 시키고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우리 자체예산은 1억 2천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기존에 6천 잡았는데 6천이 부족한데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우니까 삭감처리를 했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185쪽에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서 지금 이게 광특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왜 시비만 4억 8천이 삭감이 됐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제설용품 구입에 약 한 4억 정도 그 다음에 가로등 전기요금에 4억 정도 그런 부득이 한 사업을 갖다가 충당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어차피 지금 매칭사업비는 시비부담금 부분은 이번 기회에 이번에 삭감을 시키고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삭감을 시켰습니다.
서동완 위원
내년 본예산이면은 올해 하라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줬는데 내년으로 넘기면은 그러면 지금 농촌지역생활환경정비사업이 올해 계획 잡았다고 그러면 4억,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하면은 4억 8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사업을 지금 못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 농촌 의원님들 계시지만은 농촌 의원님들한테 그런 것들을 상의라도 하고 이 부분을 이번에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해야지 덜컥 예산을 그때 당시 올릴 때는 면정주기확충사업을 하겠다라고 해놓고서나 그런 논의 없이 그냥 4억 8천이 삭감되면은 농촌지역 의원님들은 “이번에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사업할 거다.” 또 얘기한 데도 있을 것이고 사업이 안 되면 또 왜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아주 기형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당연히 해야 될 사업들도 어떻게 보면 밀려서 지금 못하고, 알겠습니다. 186쪽에요. 자전거 도로 및 주변 정비공사 이게 뭔 내용이에요?
건설과장 김판기
이번에 안행부로부터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비 분권교부세로 1억이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 1억하고 말하자면 자전거 도로변 정비를 하면서 지금 보차도경계석 옛날 공구리로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주변정리를 해야 될 것을 같이 지금 우리 분권교부세 1억하고 시비 2억을 합쳐서 지금 정비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게 매칭을 이렇게 지금 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매칭사업비는 아닙니다마는,
서동완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2억이나 붙여요?
건설과장 김판기
지금 위원님들도 시내에 주요 간선도로변 보셔서 알겠지만은 애지간한 데는 거의 다가 지금 화강암 경계석으로 다 교체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일부 노선 한 23㎞ 정도가 말하자면 옛날 구 공구리 경계석으로 돼 있고 그 주변이 이제 말하자면 볼썽사납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면서 그걸 이참에,
서동완 위원
콘크리트로 된 경계석이나 화강암으로 된 경계석이나 물론 화강암이 더 좋을 수 있는데 굳이 아직 파손되지도 않고,
건설과장 김판기
아니, 보셔서 알겠지만은 일부 구간은 파손,
서동완 위원
아니, 일부 구간 파손된 데만 보강하면 되지 이걸 전체적으로 다 화강암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예산이 없어서 해야 될 사업도 못하고서나 하는 판국에 그걸 이렇게,
건설과장 김판기
이건 파손이 심한 부분만 교체하려고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는 한 23억 정도 나와요.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를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세요. 건설과는 특별회계 없죠?
건설과장 김판기
특별회계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공기관 대행사업비 있죠. 금액 부족한 부분이 2억 3천 했어요? 2억 3천,
건설과장 김판기
예. 2억 3,700입니다. 그 내용인즉슨 한전하고 저희가 협약을 체결했을 당시에는 대략 추정사업비로 협약을 추진했었는데 세부 설계를 하다보니까 말하자면은 확정된 금액으로서 2억 3,700이 모자라서 일단은 그걸 갖다가 이참에 추경에 이쪽 방통사로 나갈 돈을 그 부분을 좀 삭감시켜 가지고 그것을 미리 이참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184쪽에 저수지 준설 시비 삭감된 내용이 뭐예요? 시설비, 저수지 준설을 했는데 돈이 남았어요? 아직 시행 않고 그냥 1,150만 원 삭감시킨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한발 대비 184쪽 말씀하십니까?
진희완 위원
예.
건설과장 김판기
그 내용은 뭔고니 저희가 이제 저수지 준설이나 양수장 관로 매설 등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그놈을 책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저 한발, 한해가 오들 안 해서 우리 시비 부분만 삭감시킨 그런 상태고 또 도비 부분도 5천만 원이 있는데 그것은 조만간에 지금 정기액을 통보가 될 예정입니다.
진희완 위원
뭐한다고요? 도비를 어떻게 한다고요?
건설과장 김판기
도비가 지원이 올해 한해 사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진희완 위원
도비 지원이 필요 없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도에서 말하자면 배정을 않겠다 할 공문이 올 계획이라 이 말,
진희완 위원
왔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아직 안 왔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은 공문도 안 왔는데 우리가 미리 삭감시키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판기
내용인즉슨 이 사업자체가,
진희완 위원
지금 저수지 준설 할 부분들이 많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아니, 이것은 지금 뭔고니 저수지 지금 우리 가뭄발생지역에 대해서 관정개발이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도비매칭사업비로 이것을 세워 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한해 상황이 아직 안 왔으니까 올해는,
진희완 위원
오면은 다시 오면은 결산추경에나 또 2회 추경 오면은 세우겠네요? 만약에 오면은,
건설과장 김판기
온다고 하고 도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런 조치가 있어야 겠죠. 그런데 도에다도 저희가 유선상으로 알아봤더니 삭감할 예정이라고,
진희완 위원
구두상으로 알아보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예.
진희완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방금 우리 서동완 위원이 이야기 한 건데 본 위원도 이 부분 체크해놓고 지금 4억 8,700을 어디서 깎았어요? 삭감을?
건설과장 김판기
지금 어디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이 면정주기반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답변 드리기 전에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뭔고니 저희 실무파트에서 현장 확인이나 사업장 그런 것을 다 우리가 먼저 챙겨야 할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손수 말하자면 현지까지 안내를 해주시고 그런 점을 볼 때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제가 볼 면목이 없습니다.
여기에 삭감된 얘기는 지금 저희가 행정조치가 좀 늦었기 때문에 이월이 예상되고 또 우리 건설과에서 말하자면 공공요금이나 제설 자재 그런 필요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이것을 부득이하게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것을 어디 면이라고 하는 것은 안 나왔습니다. 다만 신규대상 면에 대해서 지금 조정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과장님, 그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정주권사업이 3개 면에 연 10억씩 3년간 30억 지원사업해서 정주권 사업을 하죠?
건설과장 김판기
지원되면,
진희완 위원
취지가 지금 그렇게 흐르고 있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지원 규모는 3년,
진희완 위원
3년 이내에,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연 10억씩 30억을 지원사업이에요. 그 돈이 정주권사업에 개발에 정주사업에 쓰는 돈입니다. 그런데 군산시가 과거에도 이렇게 해서 정주권 사업이 갈수록 늦어졌어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니까, 이 4억 8천이 왜 남았는가 지금 과장님 알아요? 우리가 뭐 불요불급해서 과장님 답변 중에 불요불급해서 우선 이 돈을 갖다 쓴다고 하는데 왜 이게 남아 있는가 아세요? 왜 남아있는가 아시냐고, 4억 8천이 왜 지금까지 남아 있냐고요? 이게, 올해 지금 집행해서 지금 발주가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4억 8천이 왜 남아 있는지 알았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제가 판단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서 아니 면에서 지금 선정되고 온 그 사업,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한 결과 약 18억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유는 제가 볼 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행정조치나 그것이 좀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한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올 가을에 내년하고 내후년 치까지 전체적으로 대해서 그 해당 면에 대한 중기집행계획을 세워서 말하자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1월 달에 용역설계를 마쳐가지고 좌우간 6월 달 안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과장님,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된다고,
건설과장 김판기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렇게 안 된다고 과장님 말씀이시지 안 된다고, 지금 중동하고 역전 앞에 돈 스타트 그거 하면서 돈 어디서 빌려다 쓴 줄 아세요? 다른데 돈 2억 빌려다가 스타트 그 돈을 썼어요. 그리고 돌려 놓도 않았어요. 이 돈 4억 8천이 어디치가 남았는가 내가 얘기 할까요? 지금 정주권사업 어디 어디 합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6개 면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임피, 서수, 성산, 옥산, 개정, 옥서입니다.
진희완 위원
돈 어디 치가 남아 있습니까? 지금 4억 8천이,
건설과장 김판기
지금 어디 치가 남았네,
진희완 위원
당초계획에 따라서 지금 다 집행되고 남은 데가 어디 치 남았어요? 돈이,
건설과장 김판기
지금 잔액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발주 중 사업까지 합쳐서 임피가 1억 900, 서수 37, 성산 55, 옥산 263, 개정 169, 옥서 241 이렇게 남았습니다.
진희완 위원
개정하고 옥서는, 옥서는 정주권사업이 별도사업이에요. 정주권사업이 별도로 올려서 하는 사업이고 농어촌개발 정주권사업 흐름에서 지금 타 면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판기
그러니까요. 그건 옥구읍은 별도에서 했고,
진희완 위원
그렇죠. 옥구읍하고 그런데 지금 이 돈 4억 8천이 다시 점검하세요. 과장님 자료가 잘못됐어요. 회계과 가서 따져보세요. 어디 치가 많이 남았는가, 당초에 올해 면별로 지금 성산, 임피, 서수 면별로 얼마씩 했어요? 계획이,
건설과장 김판기
임피, 서수, 임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면당 30억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된 거 말고 13년도 계획이 임피가 592, 서수 353, 성산 506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왜 똑같지 않고 왜 틀리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진희완 위원
왜 계획이 연별로 똑같아야 되는데 왜 틀려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것은 10년도 12년까지 기 투자된 말하자면 우리가 정리를 하다보니까 투자된 규모가 조금 그 면별로 다릅니다.
진희완 위원
이 돈은, 이 돈 빼서 아까 전자에 과장님 답변에 제설비용에 지금 세웠다고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가로등 전기요금하고요.
진희완 위원
예. 이 돈 빼서 쓸 수 없어요. 어디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돈 이쪽서 빼서 쓰고 저쪽서 빼고 지금 우리가 발주를 못 내서 못썼지 이것을 안 쓰고 싶어서 안 쓴 줄 알았어요.
또 잘 들어 보세요. 수도가 지나간 뒤에 도로포장하려고 준비, 남겨놓고 있는 돈이에요. 다, 하수, 수도가 끝나야죠. 도로포장은 다음에 하수, 수도니까 도로가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덧씌우기 하려고 돈을 차곡차곡 다 모아놓은 거예요. 가을에 하려고, 그런데 돈을 모아놓고 이 부분을 아껴서 그 공사도 순서대로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돈을 남겨 놓으니까 이 돈을 마이너스 시켜서 다른 데에서 예산 전용한다,
건설과장 김판기
아니, 위원님 이거 저,
진희완 위원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누구 생각,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이게,
건설과장 김판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진희완 위원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얘기, 이야기한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아니, 그니까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급한 것이 일단 가로등 전기요금 아닙니까. 전기요금이고 또 겨울철에 말하자면 제설제를 구입을 해 놔야 할 것 아닙니까?
진희완 위원
아니, 그런데 돈을 보면은 먼저 갖다 쓴 사람이 우선이고 순서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 발전을 위해서,
건설과장 김판기
그래서 지금,
진희완 위원
예산절감 시키고 있고 준비하는 돈을 갖다가 또 전용해서 쓴다,
건설과장 김판기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봄에 본예산에 꼭 확보가 될 것이고 또 또한 지금 우리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희완 위원
과장님이 계시면은, 과장님이 그때까지 계시면은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겠지,
건설과장 김판기
아니, 광특예산도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광특예산도 지금 신규지구가 올해 12억인데 약 한 17억 정도로 증액을 지금 나와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말씀 알았고요. 의회에서 이것은 삭감시켜 줄 테니까 원위치 시키세요.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 철도건널목 예산을 지금 삭감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철도건널목을 어디 지금 보수할 거예요? 여기가,
건설과장 김판기
시청 앞에 하고 저쪽 파인빌 옆에 하고 두 군데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쉬운 말로 보면은 우리가 아팠을 때 병원에 제때 가야 빨리 치유가 되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이 철도건널목 이 번영연립 앞에 아침에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왜 이거 안 해주냐고 그러서 “나 이거 민원 올린 지 몰랐습니다.” 내가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 딱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해놨는데 지금 이분들 얘기는 아스콘으로 해 달라고 하더라고 이것 때문에 과장님 여기 부임해서 수년 전에 오시기 전에 아주 이 주민들 시끄러워가지고 아주 홍역을 많이 치렀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런데 그 전부를 아스콘으로 때우든 못하고요. 철도 레일 부분은 지금 현 상태대로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철도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레일부분은 그 판넬 있잖아요. 고무판넬 그걸로 씌워주고 옆 부분만 지금 아스콘으로 때우는 작업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설명 안 하셔도 본 위원도 이제 그 정도 이제 서당 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내가 4선 위원이 내가 그거 모르겠어요. 그냥 그 정도는 기본이지,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고 대안도 제시하는데 그니까 너무나 아까 얘기하듯이 지금 당장에 주민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안 해주고 예산을 삭감한다라는 것은 나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은 아래턱 괴고 위턱 괴고 하는 지금 저 지침이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땜방식 하다 보니까 예산 나올 데는 없고 그래서 지금 위턱 괴고 아래턱 괴는 식으로 지금 예산을 삭감한 것도 지금 그런 식이에요. 이렇게 예산서 보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종식 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고 어디라기보다 뒤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전기요금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김종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새만금을 한번 저 그냥 평소에는 그냥 차타고 이렇게 그냥 스치는 형태였는데 저번에는 진짜 보안등 같은 경우를 일일이 눈으로 한번 보고 지났어요. 그랬더니 전력이 너무나 많이 소비한다라는 걸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구간 구간 전등이 조금 와트수가 적게 들어가야 할 구간 이면에 또 반면에 LED로 좀 교체해도 무방할 수 있는 지역 여러 그런 부분이 이렇게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는 깊은 지식이 없을지언정 이 정도 되면은 한번 우리 행정에서도 한번 전력소비량 차원에서 또 어떻게 보면 금년에 아시다시피 전력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잖아요. 과장님 금년에 홍역을 지금까지도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내년에도 그럴 것입니다. 계속, 내년에는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그냥 저기할 게 아니라 한번 점검을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서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답변하고 싶으시면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말하자면 그 방안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제 한 마디 덧붙이면 우리 자치단체는 안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타 자치단체를 비교해서 들으면 LED로 교체를 하려면은 등을 교체하려면은 금액은 얘기 안 할게요. 돈은 얼마 안 들어가는데 “돈이 없어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교체하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몇 백만 원씩 줘 가면서,
근데 우리 시는 그런 공직자가 없으니까 다행인데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맞을 매는 빨리 맞으라 듯이 예산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를수록 좋잖아요. 이 부분은 임기응변이 아닌 현실이 빨리 우리 시에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도 되지만 결국은 우리 시예산도 많이 절약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으로 좀 점검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182쪽이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인데 도로정비사업 국비는 그대로 왔고요. 그런데 광특에서 말하자면 2,300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삭감되어 왔단 말이에요. 도비는 100% 그냥 1억 7,600만 원이 삭감됐어요.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시비로 이 부족분을 갖다가 2억 2천을 채워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계획대로 하긴 하노만요. 이 예산서에 보면은,
건설과장 김판기
예.
김경구 위원
그렇죠. 2억 2천을 더 거기다가 플러스 시키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도에서 국비, 광특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약 10억 정도 이렇게 오는데 도비에서 10원도 말하자면 안 왔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삭감돼서 왔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판기
이것은 이제,
김경구 위원
1억 7,600만 원이,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 시가 도하고의 스킨십이 없다는 얘기에요. 왜 여기에서 100% 1억 7,640만 원이 내시가 내려와서 계획을 세웠는데 본예산에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그냥 삭감돼 가지고 우리 시가 2억 2천을 그대로 예산을 또 세워야 되냐 다른 예산 삭감해가지고 여기다, 위험도로 이거 하는 것은 아무 지장이 없죠.
지장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도하고의 스킨십이 있어가지고 자주 찾아가세요. 제가 도에 찾아가니까요. 도에 가서 이렇게 일 하다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엄청 찾아온답니다. 와서 얘기하고 서로 대화 나누고 이거 하는데 우리 군산이 조금 그게 약하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산에서 도에서 우리 군산으로 온 사람들이 누구 누구, 부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런 분들 왜 받습니까. 받는 이유는 도에서 받는 이유는 우리 군산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도하고 해서 예산을 더 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달리 교류합니까? 이걸 잘 이용을 해야죠.
건설과장 김판기
위원님,
김경구 위원
보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건설과 뿐만 아니고 이게 도비가 삭감된다는 것은 책임을 좀 가져야 돼요.
건설과장 김판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는 도비부분이 아니고 중앙 광특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약 2억,
김경구 위원
과장님, 그냥 이 단편적으로 이 예산서를 보면 그렇다니까요. 도비가 어쨌든 이유야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국비, 광특 이런 것들이 삭감이 안 되고 도비만 삭감이 되는 이런 원인은 그러한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도에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군산이 좀 드물대요. 그거 찾는 것이, 그래서 앞으로 본예산도 앞으로 있고 그러니까 또 본예산이 서졌으면 “아, 이건 다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경우가 또 벌어지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로 이게 안행부 사업인데 안행부에다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월 정도면은 50% 정도가 지원이 될랑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세우고 지원이 될 경우에는 결산추경 때 이것을 또 정리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갈 테니까 공영사업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응답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88쪽 공영사업과 지금 군산공항 진입로 확장공사 이게 3억이 지금 마무리예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5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5억을 확보를 다 못하고,
서동완 위원
그런데 왜 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그래서 아마 전에 한번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여기에 대해서 누구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공무원 중에서? 국장님 이 부분에서 누구 공무원 중에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침묵)
서동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당초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도로를 그쪽으로 내지 말고 기준도로 확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쪽으로 집행부의 공영사업과에서 그렇게 못한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였어요.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도로 지금 진입로 개설공사 한 곳은 예산이 그것보다 그때 당시 20 몇 억인가 30몇 억이 적게 들어가니까 이쪽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다 돈이 없어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황을 딱 보니까 주민들이 오히려 요구했던 것보다 예산이 이게 지금 10 몇 억인가 20 몇 억이 더 들어갔어요. 10 몇 억이 아니지 하여간 30 몇 억인가 더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명분이 있어요?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서 계속 예산은 뭐 때문에 더 늘어난다, 뭐 때문에 더 늘어난다 해서 지금 5억 최후분도 도로하고 가로등인가 뭐 그거 마무리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그때 올린 거 아마 제가 한번 삭감한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도 원하지 않았었고 말했던 것처럼 예산도 적게 들어간단 예산도 몇 십억이 더 많이 들어갔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 없이 예산만 이렇게 계속 올라오면은 의회에서는 이걸 몰랐으면 모르지만 알았는데도 이거 계속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위원님이 지적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관계에서 하고 관계공무원도 그렇게 행정조치가 된 것으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의회에서 행정감사, 사무감사때 지적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거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해양수산과 야미도 7억 문제생긴 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했고 시정질문 통해서 했고 다 했지만은 의회에서는 한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감사원 지적 때 했을 때에 그 신분조치 내려와가지고 주의 받은 건가, 뭐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의회에서 행정감사 지적해봤자 뭐해요. 의회에서는 했지만은 그냥 그때는 뭐 집행부에서 아무 움직임이 없다가 중앙감사 때나 재수 없이 걸려야 어떤 조치를 취하지 의회에서는 지적된 것을 집행부에서는 의회 의견을 받아서 뭐 조치 취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이쪽으로밖에 진입로 확장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부합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산도 많이 들어갔죠. 주민들 동의도 없었죠. 여기는, 그런데 예산은 계속 이렇게 올라와요. 몇 억씩 몇 억씩 추가로,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모르면 모르지만은 알고 있는데 그냥 집행부에서 올리는대로 예산을 그냥 다 통과를 시켜줘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냥 다 그냥 다 까고 “그때 당시 우리가 이쪽으로 가는 것이 예산이 적게 들을 줄 알고 공사를 했는데 하다 보니 예측치 못한 이러 이런 것들이 발생 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것도 없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의회에다 지금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예산만 계속 올라오는 거지,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부분은,
서동완 위원
그런데 최초에 그면은 “왜 이쪽으로 공사를 했냐? 주민들 요구는 기준도로 확장인데?” 그렇게 물어 보면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예산이 적게 들어갈 줄 알고 이쪽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예산이 한 30억 정도가 더 들어 갔는데, 30억이 뭐예요. 지금 40억 내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지금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3~40억 이상이 더 예산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입장표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정질문을 통해도 문동신 시장도 입장이 없고 예산 올라올 때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도 여기에 대한 입장이 없고 그냥 예산만 올려서 당신들은 예산이나 통과시켜 주면 됐지 뭔 말이 많냐 이런 식으로 그냥 예산만 계속 올라오니까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집행부에서 뭐 입장을 좀 밝혀서 그 부분 우리가 미스해서 잘못했다라고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했다라든지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러 이런 강구책을 마련했다든지 해야 그것을 담보로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세워주든지 뭐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오랫동안 지적한 사항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설명도 드리고 또 그렇게 해서 진행도 되고 해서 이제 공사까지 다해 놨는데 이전에는 그렇게 놔둬놓고 지금 1년 가까이도 개통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동완 위원
보세요. 해양수산과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제가 굉장히 스스로 저를 굉장히 부끄럽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의원이랍시고 예산이 몇 십억이 줄줄줄 새고 있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중앙감사 지적이 없었으면 몰랐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제가 무능하다고 느꼈거든요. 우리가 해 봤자 이게 한계구나, 감사는, 느꼈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가 이렇게 통과가 돼서 공사가 다 마무리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중앙감사에서 지적을 했을 때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적했을 때는 아무 조치도 안 취하다가 중앙에서 감사 내려오면은 관련공무원들 조치를 취한다든지 어떤 대처를 해 줘야 우리도 그걸, 그걸 쉽게 얘기해서 담보로 예산을 세워주든지 뭘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영사업과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공영사업과장도 나중에 오셨죠. 정확히 말하면 나중에 오신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자료 찾아보면 있을 건데 현황을 한번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 한번 다 주세요. 간단하게 현황을 주민들 요구했던 예산, 주민들이 요구했던 대로 공사를 했을 때는 공사비가 얼마, 이쪽으로 공사비가 당초 얼마 해서 그 부분에서 자료를 좀 주세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밑에 백토고개 있죠. 백토고개가 지금 44억인데 기정이, 20억이 올라왔나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64억?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김경구 위원
그전에 지금 총 들어간 것이 얼마 들어갔죠? 사업비 얼마 들어가고 지금 현재 64억이 금년도에 들어가요? 작년도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총,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지금 국비 부담이 이게 공여구역사업에서 50대50인데요. 국비를 지금 전체로 했을 때 198억이었는데,
김경구 위원
전체가 지금 198억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우리 시비 확보가 지금 20억 보다도 지금 10억 1,400만 원을 더 세워야 합니다. 돈이 지금 없어서,
김경구 위원
그럼 10억?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1,400.
김경구 위원
1,400만 세우면 나머지는 전부 국비로 하는 거예요. 우리 시비는 그 정도만 가면 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근데 총 사업비가,
김경구 위원
매칭이 50%가 되는 거예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총사업비가 약간 변경이 있습니다. 왜 그냐면 하다 보니까 암이 단단하고 이렇게 여건이 변화가 있어가지고 총사업비가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국비가 지금,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50대50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니까 국비가,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국비는 지금,
김경구 위원
확실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국비는 다 내려 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 내려 왔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국비는 다 지급이 됐고만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김경구 위원
이제 시비만 남았고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런데 변경될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년에 와야 하고 현재까지 하는 것은 다 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현재 얼마 왔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198억인데 그거 나누면은,
김경구 위원
50% 지금 왔다 이 말이에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김경구 위원
그거 변경할 것이 또 있어요? 설계변경 할 것이 있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김경구 위원
얼마 정도 해요? 설계 변경이,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지금 한 30억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220억 들어간다는 거예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200 한 30억 정도,
김경구 위원
230억이요? 우리 시비 또 매칭 시키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면,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것은,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시,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니까 우리 군산시 예산은 꼭 그렇다니까요. 설계 변경하는 게요. 알아 보면은 이게 참 문제가 겁나게 많이 있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사업자로서는 실제 공사하고 있는 사람들 아주 재미있는 것이에요. 이게 들어가 보면, 웬만하면 설계를 낼 때 설계변경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서 그거 검토해 가지고 끝내야 좋아요. 중간에,
그렇지 않으면 문화예술회관도 400몇 억 들어간다는 것이 800억, 810억 들어갔잖아요. 설계변경 막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거기뿐만 아니에요. 다른 데 우리 군산시 모든 사업장을 딱 보면은 전부 “우리 시의회에서 이 정도만 합니다.”라고 해요. 왜, 더 많으면 우리가 승인 안 해주니까 승인받기 위해서, 받아놓고는 또 설계변경 됐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건 그만해야 돼요.
앞으로 사업은 새로 신규사업을 할 때는 정확히 정말 우리 의원들, 왜 제가 이런 얘길 하냐면 “의회 뭐 하냐.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그랬는데 왜 집행부와 똑같이 놀아나냐. 있으나 마나 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이 더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도 의회와 아주 툭 터놓고 정말 설계 완벽한 설계 속에서 심의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해요. 알았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생각 해봐요. 이게 보통 문제인가,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저희도 설계해서 설계대로 시공을 해서 마무리 하면은 좋은데 저희가 공사 일하다 보면은 참 뜻하지 않은 우리 지역의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공사중지를 했다가 어제 했는데 동신아파트 그리고 또 이쪽에 위로 가보면 저희는 미진동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하면 무진동도 있고 또 주민 입장에서 보면 소음, 진동에 대한 분진이나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주민의견을 또 수용해 주십사 하는 것이 시로서는 바람직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여건변화가 오다 보니까 저희가 수용해야 할 부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김경구 위원
국장님, 설계변경을 해도요. 어느 정도 해야지, 20%면 이것도 백토고개도 20% 넘어가요. 10%, 5%는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저 문화예술회관 같은 데는 몇 %예요? 물가상승률 있다고 해도 몇 %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물가상승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에스카르션(escalation)이 보통 물가상승률이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차공사하면 에스카르션은,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는 저하고 지금 예기할 것 없고 저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제 의견은, 그러니까 좀 앞으로 그렇게 좀 해달라는 얘기에요. 물가가 5% 오른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예술의전당 같으면 몇 %입니까? 그렇게 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를 낼 때 그런 것까지 예측까지 다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검토를 잘 하셔야죠. 설계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설계를,
저류조도 그래요. 저류조도, 저류조도 부랴부랴 하다 보니까 지금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얼마나 우리 시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6월 말까지 해야 할 것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12월 말이나 가야 끝나잖아요. 그건 뭡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설계가, 현장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결국에는 우리 시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90쪽에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7억이 감이 됐네요. 왜 감이 됐죠?
건축과장 이광태
이게 예산이 남아서 감이 된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추경 자체가 삭감하는 추경에 저희들이 발 맞춰서 사업시기를 약간 조정하면서 삭감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7억분 사업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내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사업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 7억 예산이 그럼 어떤 부분이에요? 보상비인가요? 아니면은,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들이, 시설비입니다.
서동완 위원
시설비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금강지구에 소공원하고 주차장 그리고 광장을 만들도록 그렇게 계획돼 있는데 소공원하고 주차장은 마무리가 되겠는데 광장부분을 좀 지연을 시켜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건설과한테 도 얘기했지만 이거 관련해서 그럼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이런 것 상의를 하셨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전부 다 설명을 드리고,
서동완 위원
그랬더니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요?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 그렇게 하라고는 쾌히 승낙하시겠어요? 어쩔 수 없다 말씀드렸고 설명드렸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농어촌 리모델링 6,300만 원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거는 저희들이 1차 심사에서 통과가 됐는데 2차 중앙심사에서 탈락이 돼 가지고 예산 삭감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업을 못하고 거네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안타까운데 이 차수판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의욕적으로 했고 또 해서 이걸 우리가 예산을 기존에 3억인가 세웠다가 나중에 추가로 더 세워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사업들이 지금 3억이 예산을 감을 하니까 신청자가 우리가 자부담 비율을 이렇게 좁혀줬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많이 없었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들이 그거 PR은 엄청나게 했습니다. 한 마디로 여기 저기 다 신문에도 내고 다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조금 꺼려하고,
서동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부담 부분을 당초 계획보다 많이 축소를 시켜줬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다음에는 이런 사업을 세울 때에는 예산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 대상자들의 눈높이도 한번 우리가 먼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주민공동시설 정비사업 이게 뭐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게 월명아파트가 노후 돼 가지고 그 부분이 도비로 지금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뭐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5천만 원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뭔 사업하시는 거냐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옥상 방수가 안 돼 가지고 도저히 주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동완 위원
우리 공동주택지원 해주는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2천만 원씩 해주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들 시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로 지금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게 맞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맞습니다. 자부담이 한 500만 원 있고,
서동완 위원
아니, 자부담은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5천만 원을 지금 이건 주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 시는 지금 2천만 원 주는 것도 지금 심의 거쳐서 경쟁해서 지금 되고 20세대 미만은 우리가 1천만 원 주고 있는데 지금 도비로 5천만 원을 그냥 퉁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마다 이제 도의원 붙잡고서나 내려 보내 달라고 하면은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5천만 원씩 다 내려 주겠네요. 이제,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요. 저희,
서동완 위원
아니, 선례가 중요해요. 이걸 사업을 정확히 제가 보기엔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우리가 2천만 원, 원래 법으로는 조례에는 2천만 원이 아니라 얼마로 되어 있죠? 3천만 원인가 얼마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2천만 원 끊어가지고 지금 주고 있죠?
건축과장 이광태
3천이 상한선인데 2천만 원 정도,
서동완 위원
그렇죠? 2천만 원 주고 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순서를 정해 가지고 1년에 예산이 많을 때는 15단지 적을 때는 10개 단지 뭐 이렇게 하여간 조율해서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심의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도에서 그냥 어디 아파트 그냥 툭 5천만 원 내려 주면은 향후에 도의원들 붙잡고서나 공동주택 우리 군산에 지금 엄청 많은데 이런 데마다 지금 다 도의원 붙잡고 내려달라고 하면 5천만 원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면은 이건 굉장히 심각할 것 같은데요.
아니, 잘 판단해 보세요. 저는 우려돼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거 뭐 해줘도 상관없어요. 왜 그냐면 나중에 우리 지역구 아파트한테도 정보를 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도의원이 5천만 원 준 적이 있으니까 2천만 원짜리 이제 신청하지 말고 5천만 원짜리 신청해라.”, 잘 판단해서 사업을 하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이걸 대체 어떻게 이 사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하여간 자료로 한번 주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진희완 위원
이 사업이 우리 공동주택심의 할 때 어디 월명아파트 건이 올라왔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요. 월명아파트는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미 받았습니다. 5년 전에 받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한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그 아파트 주민들이 도에다 또 건의도 또 하고 그래 가지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향후로 군산이 지금 제가 비사벌 살고 있는데 저희도 17년, 18년 됐어요. 몇 년 지나면 20년 되는데 20년 넘어가면 아파트들이 굉장히 노후화가 급격히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닐 거라고 그러면 그런 아파트마다 지금 이렇게 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선례가 남으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예요. 기준도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 같으면 공동주택심의회를 열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걸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걸르는 장치도 없고 무조건 그냥 도의원 바지 붙잡고서나 내놓으라고 하면 주면은 그냥 다 해버리는 거잖아요. 이거 예산 집행이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어쨌든 그렇고 이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 도비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혹시 의원, 도의원 사업비로 내려왔으면 어떤 도의원 사업비로 내려왔는지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우리 건축과가 참 아쉬운 점이 있어요. 건축과가 가장 많은 민원의 소지를 안고 살면서 또 가장 다양한 사업을 하는 우리 기술분과이고 또 거기에 따른 직원의 숫자도 많이 부족해서 항상 사업하기 바쁜 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서 10억이라는 금액을 내놓을 정도라면 앞으로 건축과의 본예산은 정말 통과시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1억, 2억도 아니고 10억이라는 돈을 사업 탕감을 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게, 건축과 사업비 남아 돕니까? 예?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제발 좀 위원님들한테 말씀이라도 드려가지고 건축과가 얼마나 한 푼이 아쉬운 과 아닙니까. 죽어도 이거는 못 내놓겠습니다 해야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있죠. 참 많은 주민들이 원했던 숙원사업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사업이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간다고는 좋습니다. 대신에 사업의 기간이 연장이 되면서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다 국비 받아가지고 하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그러면 시비에 예산 부족해 가지고 사업연장하고 공기 늦추어지고 민원발생하고 어느 국가사업이 다시 건축과에게 손을 내밀겠습니까. 나는 그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많은 주민의 숙원사업은 아무리 다른 예산부서에서 좀 절하시키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지켰어야 될 예산 아닙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또 어려움에 같이 동참해야 되고 고통을 같이 분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인정 위원
하여튼 꼼꼼히 본예산 챙길 테니까는요. 정말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하세요. 과장님,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님이 부탁을 하셨지만 우리 침수 공동주택 차수판 설치 지원사업 5억 참 크다라고 몇 번이라도 말씀드려도 아파트들 다 설치한다라고 그때 원하는 희망하는 아파트까지도 받아와가지고 관철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도 3억씩이나 3억이면 과반이 넘는 금액을 삭감을 해 가지고 신청도 없고 예산도 절하시키고 이게 뭐하는 일이에요. 차후로 이런 일이 정말 없도록 신중하게 예산도 성립하고 또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도 과의 예산을 이렇게 위원회 우리 의회까지 통과된 예산을 삭감해서 넘기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교통행정과는 세입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65쪽에 화물공영차고지 매각료 대금이 11억 7천만 원이 있어요. 이거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내초도 저번에 소송에서 저희 군산시가 패한 그곳입니다. 환매권 행사로 해가지고 원 소유주가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매각한 금액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 매각한 수입이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환매권으로 이렇게 다시 매각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192쪽에요. 유개승강장 비가림 설치 시설 28개 곳에 한다는데 지금 유개승강장 이미 비가림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아니요. 이 도심권에 보면은 지붕만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옆에는 안 돼 있고요. 그래서 비가 옆으로 치면은 거기 계시는 분들이 비를 많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까지 뒤쪽하고 이렇게 설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지붕만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설치를 해야 되나,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게 민원이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서동완 위원
왜 그냐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저기 ITS에서도 일부 승강장을 설치하고 있고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이거 무슨 계예요? 시설계인가? 지금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개승강장은 그나마 괜찮은데 유개승강장을 설치할 경우 인도가 좁은데 인도를 굉장히 그니까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맡겨 놓으니까 인도를 굉장히 많이 침범을 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저희들도,
서동완 위원
바람이 쳐서 들이치는 경우는 1년 365일 중에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람 안 치고 그냥 걸어가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런데 비바람 치고 들이치는 그날의 민원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더 많이 보행을 하는 이게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 사업을 할 때 신중히 하셔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유개승강장 설치할 때 위치 선정 철저히 좀 현장 보셔가지고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업자들한테 좀 해주세요. 어떤 업자들은 막 도로를 갖다가 인도가 있으면 거의 뭐 반절까지 막 넘어, 반절까지 와도 괜찮아요. 반절 넘어서 3분의 2까지 와서 유개승강장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28곳 어디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모델로 할 건지 혹시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공영화물차고지 관련해서 저번에 해당과 계장님이랑 직원이랑 제가 이제 창원까지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좀 부러웠던 것이 미리 지자체장이 앞선 지자체장이 예측을 하고 도시계획에 의한 토지를 매각을 하지 않고 잡아서 지금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용률도 좋고 또 어쨌든 시 세입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거기는 어떻게 보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지금 누리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 그 마련을 못하고 있잖아요.
저희 시도 2006년도부터 사실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못 만들고 거의 지금 7년, 8년 지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예산도 없고, 그래서 제가 양병기 계장님한테 거기 철도 놓는 철도하고 자전거전용도로 사이 관련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갖고 오시는데 그것 빨리 좀 갖고 오세요. 그거 자료 좀 빨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인가 회계과에선가 지금 이마트 옆에 보면 우리 시유지 땅 하나 있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5천 평인가?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한 3,500평 정도 됩니다.
서동완 위원
전체는 5천 평인데 지금 좀 분할돼서 3,500평인데 전체는 5천 평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 분할 매각한 것은 아니잖아요. 임대해 준 거지,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거기 5천 평이면은 많이 받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한 100여대, 화물차 100여대를 지금 받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좀 임시적이라도 활용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걸 우리 시가 돈이 없다고 그냥 매각을 하려고 지금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 교통행정과 의견을 충분히 애기를 했습니다. 현재 서 위원님 말씀대로 구)도심권에 공영차고지가 없다보니까 많은 이제 민원들이 발생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 매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구도심권의 공영차고지가 어떤 방안이 제시가 되면서 매각이 돼야 된다 그런 의견은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잘 하셨어요. 그것은, 저도 그래서 그걸 다음에 관련 회계과인지 기획예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다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공영차고지 토지를 매입하자니 부지를 매입하자니 시내권은 엄두도 안 나고 너무 외곽으로 빠지자니 창원에서 가서도 한결같이 했던 얘기가 너무 외곽은 도심권에 있는 것은 한 달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10만 원 정도 사용료를 내고 하더라도 밀려있다는 거예요. 서로 들어오려고 지금, 진해 쪽에는 공짜로 그냥 공짜로 대라고 해도 거긴 안 댄다는 거잖아요. 위치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외곽이 아무리 땅 싼데 가도 만들어만 놨지 이용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다고 해서 도시 한 가운데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하자니 예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고 하면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 땅들을 연구해서 그런 것들을 창원처럼 좀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시가 굉장히 그게 좀 미흡해요. 그래서 과장님 그 말씀을 소관 부서에다 얘기하셨다니까 그나마 잘 하셨고 저도 그 얘기를 할 건데 그런 부분들 연구를 좀 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도공단 인입철도 부지하고 자전거전용도로 사이 있잖아요. 그 자료를 좀 빨리 좀 해서,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상의하자 했는데 저한테 안 와서 그 자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지금 2억 3천이 있네요. 왜 일반회계에서까지 이렇게 전입금이,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이게 작년도에 호우피해 복구 국도비 지원금이 이 일반회계로 이렇게 전입이 됐어요. 특별회계로 들어와야 할 자금이 그래서 이번에 정정을 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의원님.
김종식 위원
예. 과장님 192페이지 시범도시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거 국비 지원 받은 거죠? 시범도시 조성사업,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된 겁니다.
김종식 위원
예. 그것 좀 하나 자료로 보완 할 거 하나 해 주시고요. 내년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지금 어떻게 많이 설치가,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것은 확대일로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내시가 된 건 아직 없습니다마는 많이 내려올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도 언론매체나 모든 것을 통해서 그 부연설명 안 해도 과장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설치돼 가지고 성장기에 국가를 책임질 학생들이 안심하면서 등하교길이라든가 그런 우범지역이 없도록 그런 걸 좀 많이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많이 확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대중교통 운행 정상화 추진 33억, 유가보조금하고 재정 지원도 하고 시내버스 현금운송수입금 확인점검 인부임도 있고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최인정 위원
급여 밀리는 거 확인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알고 있으면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저희들이 전번에 사장단들이 와가지고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여금을 못 줘가지고 한개 업체가 고발당한 상태고요. 그리고 현재 그쪽 버스업체는 굉장히 재정악화를 겪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제시한 안이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재정지원금을 확보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의회예산이 통과되면은 추석 전 자금을 이렇게 제공하는 걸로 그래서 그 버스업체에서 급한 불은 우선 끄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분은 한개 회사에 한 5억 원 정도 이렇게 수익금이 한 달에 생기니까 그런 부분으로 커버를 하고요. 또 긴급 이 재원이 부족한 것은 현재 전북은행에 그쪽 양 회사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북은행 지점장하고 만나서 그런 부분을 또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얼마나 밀렸던가요? 인건비가,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인건비가 한 3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최인정 위원
내일까지 그 처리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은요. 제가 예결위 가서 이거 삭감시켜드리겠습니다. 그 인건비만큼이요. 제가 분명히 그렇게 할랍니다.
지금 왜, 이 안전의 문제입니다. 버스 기사님 운전해 보셨지만은 운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급여가 밀려 있어요. 시내버스운전을 해요. 누구한테 피해가 가겠습니까? 시민이란 말이에요. 이거 얘기 벌써 수개월 전에 했잖아요. 그럼 해결했어야죠.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기사님들의 가장 기본조건인 인건비가 밀린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많은 금액들을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은요. 경영마인드가 안 됐다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까지 제가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3억이면은 그 정도 유지하고 있는 회사가 그 정도 대출 못 받는다는 것은 의지의 문제지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북은행에서 그동안 양 회사들이 상당히 지금 부채가 있어요. 전북은행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전북은행이 긴급자금을 대출을 해 줬는데 그동안에 이제 양 회사 측에서 담보를 제공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근게 이제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부채금액이 이렇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인정 위원
아니요. 과장님 지원을 해 주면 지원의 목대로 인건비에 썼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경영자가 경영난이 생기면 이 자금을 갖다가 경영난부터 메꾸고 인건비는 후발로 가고 이러니까 인건비가 자꾸 밀리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조건인데 한 회사는 그대로 인건비가 안 밀리고 처리되고 있는데 한 회사는 계속 인건비가 밀리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 경영난으로 문제 또 생겨가지고 고소, 고발 당하고 있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현재 저희가 뭐 이 특정회사명은 거론은 않겠습니다마는,
최인정 위원
회사 두 개 밖에 없잖아요. 뻔히 다 알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A회사는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고발된 업체는 계속 이렇게 잘 급여도 잘 주고 하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된 것 같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 부분 내일까지 확인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가 바로 들어갈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97쪽에 소하천 정비사업 10억 감 사유 좀 얘기해 주시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이것이 소하천 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입찰을 10월 3일 날 합니다. 하는데 내년까지 공사기간, 용역기간이 내년까지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사고이월 될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도 돈이 재원이 없어가지고 우선 이번에 깎았다가 내년 본예산에 사고이월 예산 써먹는 것으로 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사고이월 해서 쓰시는 것은 잘하시는 건데 왜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이 용역을 우리가 전체 서수지역하고 임피지역에 두 군데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포함돼서 했는데 용역 발주하는 기본 틀을 도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준다고 했었는데 지금도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달청에다가 지난 6월 달엔가 그때 조달청에다가 계약의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3일 날 입찰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한 1년 500일 돼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도에서 지금 늦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가 도에다 늦게 요구를 해서 늦어진 게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 말하자면 입찰하는 제안서안을 도에서 마련해 가지고 이제 주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 그것이 도에서 조율이 안 돼 가지고 안 내려오길래 우리가 조달청에다 의뢰를,
서동완 위원
이게 원래 그러면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획됐던 사업이에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우리가 소하천 사업이, 소하천 정비사업이 기본설계가 돼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이제 마무리 되어 가요. 앞으로 또 추가를 해야 할 것들은,
서동완 위원
아니 이 사업은, 이 사업은 지금 10억 사업분이 어떤 거냐고요. 원래 이게 지금 추진됐으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사업계획이었냐고요. 이게 용역이,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근게 우리가 소하천을 새로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 군산시 내에 소하천을 새로 지정을 해서 설계하려고 하는 그 용역비거든요. 앞으로 해야 할 사업, 이것이 국도비하고 시비로 같이 와 있는데 거기 그 안에서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
그럼 어디 어디 예를 들어서 어디 구간이 그럼 아직 안 정해진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아직 안 정해졌죠. 조사를 해서 해야 하니까요.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쪽에 맨 하단부에 보면은 재난종합상황실 구축해서 1억 3,300이 돼 있는데 이게 뭐예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우리가 지금 재난종합상황실을 구축용역을 발주를 했어요. 수자원공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19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다른 데 목이 있는 것을 대행사업비로 지금 전부 다 목도 바꾸고 또 여기도 월명동지구에 말하자면 TM/TC가 있는 것을 이쪽으로 바꾸면서 빼 올린 것입니다. 지금 2억 1,700 감을 하면서 그 돈 가지고 밑에 1억 3,300으로 옳기고 밑에 나운동 우수저류조에 시비부담금 8,300만 원을 반영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조율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부속자료에 보니까 이 1억 3,300이 월명동 우수저류조 사업분을 삭감해서 지금 이쪽으로 보냈다고 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월명동 같은 경우 우수저류조 같은 경우는 원래 의회에다가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거 자료 찾아놨어요. 과장님이 6월 달에 끝내겠다고 한 자료 찾아놨는데 6월 달까지 우수저류조 비가 오기 전에 끝낸다고 해 놓고 지금 12월 달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말씀대로라면 12월 달에는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올해 마무리가 될 사업비를 이렇게 빼 버리면은 올 사업은 어떻게 마무리를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아니, TM/TC부분은 수자원공사에다 일괄 맡겼는데 여기에는 지금 시설비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놈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옮겨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사업을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옮긴 것이라니까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 월명동 지금 우수저류조 사업비가 지금 빠진 거잖아요. 그럼 이거 상관없이 사업은,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하죠.
서동완 위원
할 수 있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그럼요.
서동완 위원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월명동, 나운동 우수저류조가 제가 속기록 그때 과장님 말씀하신 거 찾아봤어요. 6월 달로 되어 있어요. 저도 발언했고 최인정 위원도 비가 오기 전에 마무리 하라니까 최대한 해서 6월 달에 해야겠다고 했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12월까지 사업기간인데 6월까지는 펌프할 수 있는,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아니에요. 그것은 국장님이 펌프시설은 경암동하고 저쪽 중동인가 어딘가, 거기는 6월 달까지 최대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번에 그 펌프시설이 안 돼가지고 월명동이 지금 분뇨가 떠다니고 했던 거잖아요.
지금 이 사업들이 이렇게 늦어졌는데 그 늦어지는 이유가 정확히 의회에 보고가 안 됐어요. 간담회 한 적도 없고 속기록을 제가 다 뽑아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12월 달에 했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당초 발주할 때 12월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당초 발주할 때,
서동완 위원
의회에다가 보고할 때는 올해 1월 달까지 보고 할 때는 6월 달로 되어 있었다니까요. 그건 보셨잖아요. 그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건 업무보고상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속기록에도 그렇게 남아 있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속기록은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제가 뽑아놨으니까 한번 그건 보셔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사실 이번에 비가 안 와서 다행이지 비가 왔으면은요. 아마 더 큰 재난이 군산에 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군산이 진짜 어떻게 보면 운 좋은 동네예요. 다른 지역에 대천을 비롯해서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 여기만 비가 안 왔으니까요.
그래서 참 다행스러운데 이 사업들을 왜 계획대로 그렇게 추진 못 했는지 그건 제가 다음에 물어 볼 거고 또 하나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 담당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미제천 고향의 강 그 사업한다고 밑으로 안 뚫고 지금 교량 높여서 하려고 하는 계획 있잖아요. 그거 꼭 사업 시행하기 전에 의회한테 설명회 한번 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꼭 그 사업 시행하기 전에 진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회에서 그걸 최종적으로 받고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교량 올리는 것만 예산이 얼마예요? 그 부분만, 당초예산이 얼마 정도 더 늘어나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것이 한 35억 정도,
서동완 위원
어차피 국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우리 예산은 그렇게 안 할 건데 35억 예산도 있지만은 그 공사를 어떻게 할 건지 하여간 그게 굉장히 복잡한데 그 부분을 뭐 의회하고 한번 소통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사업이고 해야 되는 건지, 그래야 의회에서도 공사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하게 되면은 의회에서도 민원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 그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줄 건데 그것이 소통이 안 돼 있으니까 말하는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소하천 정비사업 있죠. 197페이지 이게 지금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사고이월 예산이에요. 지금 진행이 여기에 대한,
최인정 위원
거두절미하고요. 국비를 받았고 이제 컨텍을 한 건데,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국도비,
최인정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국비사업에 이상이 없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재난과가 집중할 만한 것이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 52억이나 증이 되었단 말이죠. 특히 국비를 많이 가져 오셨어요. 담당직원 얼마나 애쓰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재해 뿐만이 아니라 이 소하천 정비사업도 주민설명회 하면서 합니까? 이 소하천 정비사업, 법으로 주민설명회 하게끔 돼 있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것이 지금까지 거의 다 우리가 기본계획에 마련된 것이 다 끝났어요. 사실상, 그런데 올해까지,
최인정 위원
주민설명회 하시냐고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이 사업시행 할 때는 하죠.
최인정 위원
하셨어요? 한번이라도?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지금,
최인정 위원
그 전 과장님 안 하셔가지고 저한테 감사에 지적받아가지고 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이 바뀌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지금 착공한 것들도 가서 주민설명회를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인정 위원
다시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사업비가 10억이라는 큰돈이 절감이 되면 다음 국비 연차로 했을 때에 타격을 안 받겠냐고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아니,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용역을 해야 그놈 가지고 다시 국도비를 신청을 하려고 그동안 수립돼 있는 사업은 다 끝났기 때문에 새로 추가로 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인정 위원
19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은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 2억 5천만 원이나 감이 됐는데,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이것은 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수자원공사한테 주기 위해서 지출하기 위해서 목만 바꾼 것입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여기 지금 국도비가 미제천 반납이 됐는데 지금 왜 이렇게 반납이 됐어요? 과장님,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미제천이 저희가 미제천사업 끝나는 지점에 우리가 친수공간을 하려고 땅을 사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 사업비를 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지난번에 감사에 걸려가지고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그 돈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미 땅을 사버렸어요. 이제 국비하고 도비는 땅을 사면 안 되거든요. 감사에 걸리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내려와서 지금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그 땅은 매입했으면 땅은 이제 우리 군산시 소유겠고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우리 군산시 거죠.
김종식 위원
돈은 이제,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돈은 이제 시비하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 섞어서 샀으니까 도비하고 국비는 반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물론 도망간 재산은 아니지만 우리 시소유 재산은 기지만 결국 헛돈이 들어가는 격이 된다고 봐야겠네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때 당시는 그것이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샀는데 이제 지적되다 보니까 감사 때,
김종식 위원
그래서 이거 활용도는 우리 물론 시 재산이지만 활용도는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앞으로 이제 활용계획을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괜히 또 있는 땅, 우리 땅이라고 해 서 괜히 찢어발기 시키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김종식 위원
그러시고 지금 여기 위험지역 보면 해망지구, 소룡지구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다 끝나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아닙니다. 지금 소룡지구는 올해 처음 시작을 했어요. 3억 가지고, 그런데 지난번 추경 때 더 국도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34억을 더 확보해서 지금 감정평가가 다 끝났습니다. 소룡지역 소룡동 저 피난민촌 있잖아요. 해변가에, 거기가 감정평가가 다 끝났어요. 이제 그놈가지고 조만간에 통보 하면은 보상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망지구는 해망지구도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된 단계인데 올해 18억이 추가로 확보돼 가지고 보상을 지금 해 왔어요. 그래서 거의 다 거의 다 몇 가구 안 남고 다 보상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지금 100% 그 보상이 되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거의 다 됐다고, 조금 이제 마무리가 조금 남습니다. 소룡지역은 조금 내년까지 해야,
김종식 위원
다니면서 본 게 물론 이제 행정에선 행정대로 매입하려고 욕보시는지는 아는데 반면에 이제 재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재산이 조금 아까운 분도 있을 뿐더러 또 더 받으려고 하는 주로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매입이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감정평가 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감정평가사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같이 했어요. 그래서 다니면서도 같이 했기 때문에 아마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아니 그러면 왜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아니, 추경에 확보된 것이라 이제 지금 절차가,
김종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쉽게 보면 본래대로 이미 개발이 쉽게 얘기해서 공원조성이라든가 당초는 위험지구인 게 저 공원조성이라든가 이제 하면은 그렇게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김종식 위원
계획이 어떻게 잡고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저희는 이제 철거까지만 하고 나머지 이용계획은 별도로 이제 해망지구 같은 데는 산이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이제 아마 계획을 수립해서 또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김종식 위원
이런 것은 길어지면 시간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하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삼학지역 있잖아요. 삼학지역 같은 데 보니까 철거는 했는데 반면에 거기가 조성이 안 되니까 오히려 비가 많이 오면 아래 사는 분들이 피해가 토사가 내린다든가 오히려 피해가 심하더라고요. 다니는 분들 보면은 안 좋고 또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 금년 같은 때는 심히 폭염이었을 때는 거기가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주민분들이 또 더 더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그런 부분을 빨리 계획을 잡아서 공원을 조성한다라면 빨리 나무를 심는다라든가 뭔가 그런 계획을 잡아줘야지 오히려 보기만 흉물로 되고 안 좋잖아요. 과장님,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것은 이제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그 부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월명동 우수저류조가 늦고 저기하고 그걸 떠나서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월명동 우수저류조가 들어감으로써 앞으로는 물난리가 없을 거다 지금 취지는 그랬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그랬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대로 보면은 금년에는 물론 가동이 안 됐지만 앞으로 가동이 된다라고 해도 별 효과가 지금 보면은 없는, 효과가 없는 걸로 지금 이미 나와 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아니요. 효과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지난번 8월 달에 침수 한번 됐을 때 그런 정도의 규모라면은 충분히 필요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비가,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많이 아예 몽땅 오면은 모르지만은,
김종식 위원
천재지변이라는 경우가 다행히 금년에는 비가 조금 왔으니까 피해가 적었지 작년 같은 경우에 누가 우리가 많이 올 줄 몰랐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렇게 오면은, 그렇게 오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바로 제가 본 위원이 그런 게 방금 임기응변 식으로 금년 비가 금년처럼 오라는 법이 없잖아요. 안 오면 더 좋죠. 그냥 가끔 한 번씩 농작물 피해 없도록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2안 그런 부분을 이제 앞서가는 행정을 한번 짚어줘야 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것만 되면 은 분명히 피해가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 일이지만 만약 피해가 갔을 때는 또 우리 행정에 가는 그 주민들의 실망감이라는 것이 또 같이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 이렇게 완공이 돼도 그런 부분도 연구 안 할 수가 없는,
그래서 내항 쪽에다가 그 우수저류조 유수지, 유수지를 또 만들어서 지금 추가로 하려고 내년부터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바로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 얘기한 게 없다고 하다가 이제 그 2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아니요. 그것은 작년부터 계획수립해가지고 추진한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안을 세워서 앞으로 는 그냥 물 도시 뭐 하면은 군산시 이미지가 또 흐려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니까 하여튼 다행히 계획 세우신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토지정보과장님은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그러기 전에 미리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게 미리 좀 알려주세요. 지금 토지정보과는 예산안이 없는 줄 알았네요. 미리 좀 알려주시라고요.
그러면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국장님께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입니다.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평소 우리 농업농촌에 큰 관심을 갖고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에 대해서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금 제 눈에 안 띄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지금 이번에는 특별하게 새롭게 하는 건 없는가 봐요? 특별히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2011년도, 12년도 집행잔액들이 이렇게 국비, 도비해서 반납하는 게 많은데 11년도에 농식품 집행잔액 반납액이 4억 8천이나 되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이게 저기 옹고집 쪽에 도에서 공모해 가지고 왔는데 그때 자부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서동완 위원
이게 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서동완 위원
이것은 이제 페널티 적용해서 향후에 몇 년간 사업신청을 좀 이렇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대로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일단 수도과 거, 그냥 같이 하죠.
위원장 정길수
같이 하세요. 하수과장님 같이 이쪽으로 오셔서 같이 답변하세요.
서동완 위원
수도과부터 먼저 하고 없으니까, 수도과 216쪽에 고군산군도 상수도시설 시비 7억 7천하고 실시설계 용역비 1억이 감 된 이유 좀 말씀해 주시죠.
수도과장 김영화
고군산군도 상수도시설 공사 7억 2,900은요. 익산청에서 지금 발주하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토지보상하고 선행공사가 지연이 됐어요. 무녀도 선착장 쪽에 설계변경을 하는데 토지보상이 지연 돼 가지고 그놈을 지금 이월을 시켜야 하는데 이월예산을 지금 삭감을 해 가지고 일반회계 부족하다 해서 삭감한 예산이고 다음에 그 밑에 개야도 식수원 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 1억은요. 2015년도부터 환경부에서 국비사업으로 국비 56억, 시비 23억을 합해서 76억 환특자금으로 우선 신청해 놓은 사업입니다. 2015년도부터 주기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근데 실시설계용역을 감하면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못하잖아요.
수도과장 김영화
금년에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2015년도 사업부터 시행하라고 그래서 금년에 깎은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 다시 올라오겠네요?
수도과장 김영화
2015년도에 환경부 개야도 식수원 사업은 2015년도부터 공사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15년도?
수도과장 김영화
예. 내년에는 어렵다고요.
위원장 정길수
내년도면 14년도 아니에요?
수도과장 김영화
내후년도 2015년도,
위원장 정길수
15년도?
수도과장 김영화
예. 내년에는 힘들고 2015년도에 환경부에서 해준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 거 할게요. 219쪽에 경암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비 13억 감한 사유 좀 얘기해 주시죠.
하수과장 임춘수
전반적으로 저희 하수과 사업은 시비가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연내 사업을 집행을 못할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연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삭감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연내 사업이 아니고 과장님, 13억을 세워줬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한 5억을 뭐 예를 들어서 감을 했다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13억을 세워줬는데 13억을 전체를 다 감을 해버린다는 얘기는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는 걸로 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하수과장 임춘수
사업이 이제 8월 23일 날 착수를 했습니다. 착공이 늦어졌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근데 왜 착공이 늦게 됐어요?
하수과장 임춘수
저희가 그 설계심의가 이제 끝나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왜 늦어졌냐고요.
하수과장 임춘수
재원 협의에서요.
서동완 위원
당초계획은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었는데요? 이게 지금,
하수과장 임춘수
경암 금암분구가 당초 사업비가 200억 책정이 돼 가지고 환경부에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일부 사업지역을 좀 포함시키고 또한 그 연약지반 개량공법을 바꾸다 보니까 한 102억 정도가 증액되는 과정에서 환경부와 협의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억 정도 증액이 전체 사업비가 한 200억에서 370억으로 해가지고 270억에서 370억으로 100억 정도가 증액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 협의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서동완 위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여기 지금 사업하는 그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이 인지랑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해망로 오수차집관로 이설공사는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이게 18억이 지금 올라왔네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당초에 군장대교 건설공사 관련해서 저희 커브길에 그 차집관거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교대 위치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설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익산청에서 시비로 집행을 하라는 걸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익산청에서 저기 국비를 지금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시비 아니에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럼 뭐예요?
하수과장 임춘수
익산청에서 받아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서동완 위원
시비가 아니고,
하수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쪽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용역위탁비 2억 이건 또 뭐예요?
하수과장 임춘수
이것은,
서동완 위원
2억 짜리 있고 그때 새만금유역 설치공사 3억 짜리 이게 지금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하수과장 임춘수
지금 219쪽에 시설비로 지금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가지고 시설비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목 변경이에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3억은?
하수과장 임춘수
3억은 그 밑에인데 220쪽이요. TMS 설치 공사입니다. 이건 법적사무로 해서 하수처리장 700톤 이상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임춘수
지금 700톤 이상 마을 하수처리장이 대야, 옥서, 회현인데 지금 우선 저희 시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요. 예산이 지금 다 확보돼서 우선적으로 대야,
서동완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그럼 추경에 세우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임춘수
본예산에 올렸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올렸었는데 안 됐던 거예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그래서 우선 내년에 두 군데 옥서하고 회현은 내년에 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하고,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여쭈어 봤던 거 219페이지 경암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12, 13억 이렇게 삭제가 되면 감액이 되면 이 금액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수과장 임춘수
이것은 내년에 예산계 예산부서와 협의가 돼 있습니다. 내년에 확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올해는 조금 늦추더라도,
하수과장 임춘수
올해는 집행을 다 못하기 때문에 국비하고,
최인정 위원
그래서 그냥 내 주신 거죠?
하수과장 임춘수
사업,
최인정 위원
추경 때 다른 성립전을 쓰기 위해서 지금 삭제를 시키는 거죠?
하수과장 임춘수
예.
최인정 위원
그런데 제가요. 우리 소장님,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예.
최인정 위원
제가 의원 되면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추경예산이라는 것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은요. 불요불급, 추경 때 신설로 공사비 들어오는 거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쓰기 위한 목적들 이런 예산들 잡아내라고, 잡아내라고 참 열심히 공부하던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번 추경은 왜 삭감된 거에 그냥 집중해 가지고 이거 왜 삭감됐냐고, 이거 왜 삭감됐냐고 이 얘기가 증액된 부분에서 왜 증액됐냐고가 아니라 왜 삭감됐냐고 사업에 지장 없겠느냐고 완전히 지금 의미가 틀려져 버렸어요. 이번 추경이요.
더 가슴 아픈 것이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급한 사업이다 라고 본예산 때 다 허가 해줬던 사업에 약 100억, 차입 100억 한 200억 가까이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다음 본예산 때 위원님들이 “정말 필요합니다.”는 얘기 믿겠어요? 이게,
더군다나 우리는 우리의 공사들이 대부분 공공공사란 말이에요. 시빌이에요. 다 주민숙원사업들하고 연계가 돼 있는데 이렇게 사업비들 다 뽑아가지고 다른 데다 다 내주고 속된 말로 가오 좀 갖게요. 소장님! 절대 안 내주고 우리가 추후에 우리가 해내야 할 사업은요. 지방채를 얻든지 간에 우리 사업 정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본예산 사업은 추호도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그렇게 좀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지금 과장님 경포천 배수펌프장이 저기 있는 데죠? 경암동?
하수과장 임춘수
지금 저희 서 있는 곳은 지금, 예. 경포천입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거기가 금년에 몇 번이나 운행을 했어요?
하수과장 임춘수
저희가 그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서요. 수위별로 해가지고 세 번 정도 이렇게 가동을 했습니다. 전체 다,
김종식 위원
세 번 정도는,
하수과장 임춘수
예.
김종식 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나가요?
하수과장 임춘수
전에는 저희가 기준치를 7m 해수 저기 내수위가 됐을 때 가동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5m대에서도 저희가 가동도 해보고 수위별로 해 가지고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자주 가동하다보니까 금년에 전기세가 좀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니, 이게 순수한 지금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요? 3억이나,
하수과장 임춘수
예. 3억이 아닌데, 3억이요?
김종식 위원
아니, 기정액에다가 하면은 전부 다 하면은 3억이잖아요. 3억이 넘잖아요. 예산액이 전기요금이,
하수과장 임춘수
(자료검토)1억 4,200입니다. 6,7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김종식 위원
증액된 게,
하수과장 임춘수
6,700입니다.
김종식 위원
6,700 그런 게 6,700 이번에 증액되는 거 아니에요. 기정액에 7,500, 총체적인 예산은 3억 넘는데,
하수과장 임춘수
공공운영비 합계가 3억입니다.
김종식 위원
예. 그러니까,
하수과장 임춘수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은 1억 4,200으로서 6,700이 증액됐습니다.
김종식 위원
증액이, 그런데 저기 과장님 한번 돌다리도 두들기라고 메타대로 그 메타에 체크해서 전기요금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도 한번 내가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거기가 몇 번 해가지고 많이 나가는가 좀 뭐라 할까 염려가 돼서니까 한 번 더 체크 한번 해 보세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그러시고요. 그 뒤에 보면 218페이지 요즘 뭐 참 뜨거운 감자라 내 얘기 안 하려다가 이거 하는데 벼룩도 낯짝이 있어야지 이러고도 뭐 임대료 달라고 한대요? 하수관거, 아니 그렇게 하면 눈치 채야죠. 이러고도 저 뭐 임대료 달라고 한대요. 뭔가 하자보수를 정확하게 해놓고 뭔가의 흑백논리가 나와서 뭐가 나와 줬어야 임대료 찾고 어쩌고 하지 자꾸 거기에 말려 저 우리도 시에도 할 수 있는 얘기는 좀 대안을 좀 줘요. 과장님, 물론 그 관계 때문에 요즘 고민도 하는 거 얼굴 지금도 본 게 표정이 썩 안 밝으시고만,
하수과장 임춘수
임대료 부분은 전체 연간 임대료 예상액이 있는데 본예산 때요. 예산 때문에 좀,
김종식 위원
근게 모든 부분은 내가 다 이해를 하는데 사람이 원래 기본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천주교에서 성당도 안 가고 내가 잘못한 짓 했다면 고백성사라는 게 있어요. 그거 모든 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일상적으로 부부지간에 자식한테도 잘못했으면 “야, 아빠가 잘못 생각했는가 보다.” 뭐라고 했어도 걸려가지고 “야, 니가 이해해라.”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듯이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아주 지금 홍역을 치르는 우리 공직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군산에 많은 유언비어도 돌아다니고 과연 우리가 꼭 이런 것을 내가 길게는 안 할 테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뭐라 할까 조금 이거 보니까 내가 또 뭐라고 할까 정의심이 나와서 하는 소리예요. 이런 부분을 좀 입에서 안 나오게끔 행정에서 그런 것을 알아서 하셔야지,
하수과장 임춘수
예. 검토해서요. 최적의 그 임대료가,
김종식 위원
한 마디 더 하면 벼룩도 낯짝이 있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옛날부터 내려 오면서 어려서부터 과장님도 성장하실 때 어른들한테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 소리 많이 들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
220페이지 인건비 부분이 4억 5천이나 삭감이 된 건데 이거 뭐 이동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220페이지,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220페이지요. 이것은 지금 여태까지는 각 직원들 실과직원들 보수를 해당 과에서 줬는데 이번부터는 회계과에서 일괄 다 주기 때문에 각 실과 공통적으로 전부 이 예산이 깎여갖고 회계과로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최인정 위원
이 직원은 그대로인데 왜 이게 깎여요?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이제 지출 관계를 각 실과에서 실과장이 경리관으로 해서 월급을 줬는데 이제 그건 번거롭다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회계과로 다 넘겨서,
최인정 위원
그런데 4억 5천이나 차이가 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우리 전체 인건비입니다. 월급입니다. 이게,
최인정 위원
이거 자료 부탁할게요. 그럼요.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예.
최인정 위원
그리고 우리 하수과 출장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추진비 부분이 항상 부족해가지고 매번 직원들 호주머니 돈 털어가지고 출장가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이것도 삭감됐어요? 업무추진비가?
하수과장 임춘수
전반적으로 5% 삭감 조치에 의해서 삭감된 겁니다.
최인정 위원
소장님, 이런 부분들 이거 직원들 숙원사업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것도 좀 신나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줄 수 있도록 잘 하세요. 이거요.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부탁 좀 드릴 테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예.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만 해주세요.
새로 발령받은 직원 있으면 소개를 해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시설관리사업소 소장 김옥주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며 항상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7월 3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시설관리사업소 전체 계장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소개)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소장님은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세요. 예술의전당관리과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를 끝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8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의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의조서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추경예산안 심의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정길수 위원 엄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조부철 위원 진희완 위원 김종식 위원 최인정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홍식
출석공무원(25명)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건설과장 김판기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김영화 하수과장 임춘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창권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