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업소장 이희영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하수도법 및 지하수법, 수질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개정으로 제1조에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를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제2항 제3호 단서 중 제13조 제1항 제3호를 법 제13조로 법조항을 개정하였고 제9조에서는 제5항 단서 중 아니하다를 아니한다로 자구수정을 하였으며 제12조 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을 위한 기준표가 조례 별표와 시행규칙 별지서식으로 나뉘어져 있어 시행규칙 별지서식 중 구경별출수량기준표 별지 제20호 서식을 조례에 신설 일원화 하였으며 제16조 제4항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제4항을 제38조의 2로 개정하였고 제2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를 대행케 할 때 포함사항으로 기존 동 지역과 읍면지역 2개 구역으로 지정 운영하던 분뇨 수집, 운반처리 대행업체 영업구역 통합이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 하수도법 제4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구역을 시설, 장비, 기술인력 보유현황으로 개정하였으며 제22조 제5항은 동조 제2항과 중복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제22조 제2항에서는 지방세법이 분법되어 관련법령 및 조항내용을 개정한 사항이며 부칙에서는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경과조치 등에 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 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2013년 7월 3일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어 의회의 심의의결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나 2013년 7월 26일 하수관거 용어 명칭등 하수도법이 일부 개정되어 법무계와 협조 법제처 확인 결과 조례 개정을 위하여 행정절차가 완료되고 의회 심의의결을 위한 부의안건 상정 전 단순한 용어변경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아 조례 조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용어를 추가로 변경하여 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