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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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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3년 07월 12일

의사일정

1.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심 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심 의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정길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제1차 본회의에서 들은 바 있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은 바 있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심의의 건은 최인정 위원님, 조부철 위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최인정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인정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는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개정조례안의 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을 통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2항은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에 있는 각 학교에 한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권고한 사항의 연면적을 1천㎡ 이상 신축 건물에 대해서도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성봉
전문위원 진성봉입니다.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위임에 따라 연면적 1천㎡ 이상 신축건축물에 대한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확대 권장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쾌적한 자전거이용 조성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등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연면적 1천㎡ 이상인데 이게 관공서의 건물들은 맞다고 생각이 돼요. 일반적인 건물도 꼭 필요한가요? 그걸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최인정 위원
연면적 1천㎡로 말씀을 드리면요. 대개 일단 택지지구 내에서든지 아니서든지 100평 정도의 사무실이 약 3층 정도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연면적 1천㎡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3층의 건물 내에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직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대개 평균 한 70여명 정도 되고요. 많게는 한 100여명 가까이 되는데 이런 분들 중에 약 5%, 현재까지는 5%입니다. 그렇게 활성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5%를 잡는다면 약 10대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자전거가 어디에 있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다 길, 골목길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 설치되는 사무실의 의무사항이 아니라요. 권장이에요. 권고. 이런 권고조차도 이제까지 없었기 때문에 고민조차도 안 했던 것이라 권고로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의무사용으로 갔다가 건축과에서 너무 의무사용으로 가게 되면은 상위법에 그런 저촉이 그러니까 해당사항이 없어가지고 권고로 그냥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권고로 놔뒀습니다.
진희완 위원
일반적으로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최인정 위원 이야기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건물 같은 경우는 1천㎡당 권고를 두더라도 그것은 조금 고려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최인정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지어지는 건물에 대해서 한합니다.
진희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엄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우리 최 위원, 좋은 의견인데 이게 나는 무늬로만 남겨질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왜냐면은 부모들이 첫째 아이들한테 자전거타기를 권장을 해야 하는데 지금 교통사정이 나쁘다 보니까 사고 나면 아이들한테 피해 가질까 봐 지금 자전거들을 못 타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부모교육을 좀 하고 교통안전질서도 먼저 가야하지 않을까,
최인정 위원
예. 자전거 문화센터가 완료되는 후로 그런 범시민의 그런 공감 가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인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4. 군산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항상 군산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내용이며 군산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시장이며 다음은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재측량 결과에 대해 경계설정에 대한 내용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임명한 판사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추진단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시계획 입안, 시행 및 사업대행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위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 제정은 입법예고 의견수렴 기간동안 별도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군산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성봉
전문위원 진성봉입니다.
군산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추진단 등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시의 경우 경계분쟁 및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역이 123개 지구에 3만 5,499필지로 전체 필지의 15% 토지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고 있어 이런 불부합지역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것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조례가 적어도 제정이 되려면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123개 지구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전체 시 필지수에서 15%나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달랑 이 현황 보고서 내용만 이렇게 있고 이 관련되는 자료를 도면상으로라도 제출을 해야지 너무나 무성의 한 거 아니에요? 과장님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죄송합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잖아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이 지역이 거의,
신경용 위원
이게 상당히 민감한 그런 부분이에요. 보면, 그렇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조례로 해서 민원을 최소화 시키고 결국 판사가 이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렇다면은 123개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도면으로 “어느 어느 지역인데,”, 우리가 판단할 때 “이러, 이런 점은 참 문제가 많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의식도 함께 갖게 되고 나중에 또 그 지역 내에 시의원들께서 문제가 되면은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서 적어도 법정까지도 안 가고 이런 조정역할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너무나 무성의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러면 잠시 정회해서 토론을 한번 하시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심 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심의의 건은 김우민 위원님과 제가 공동 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김우민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김우민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식정보화시대에 다양한 지식의 습득과 창의력, 상상력의 원천인 독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어 독서를 통한 평생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문화 진흥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5조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독서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독서문화진흥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10조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우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성봉
전문위원 진성봉입니다.
군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의 독서문화 진흥을 도모하고 책으로 소통하는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하는 등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우민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금 정의에 보면은 독서장애인이란 해가지고 시각 장애, 노령화 등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쩌겠다 라는 거예요?
김우민 위원
정의요. 이게 지금 이건 독서문화진흥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법에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만드실 때 이 분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김우민 위원
지금,
서동완 위원
왜냐면 법에 나와 있는데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는데 다른 조에 장애인들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과장님! 정의가 독서장애인 돼 있으면은 내용 중에 독서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몇 조에 나와 있나요? 제가 못 찾아서,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이 법에, 이 법 말고 도서관법에, 제가 정확히 없는데요. 도서관법에 의해서 보면은,
서동완 위원
아니, 조례를 만들면은 정의는 이 문구를 해석해 놓은 거라고 이 안에 있는, 그래서 독서문화란 이런 것이고 독서자료란 이런 것이고 해석이 돼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문구를.
그런데 보니까 독서장애인이란 해가지고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런데 그 독서장애인에 대한 내용들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조에 독서장애인이 뭘 할 때 어떻게 한다 이게 나와 있어야 독서장애인은 시각 장애, 노령화, 신체 불편한 자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다고 그래서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그 독서장애인이라는 내용이,
김우민 위원
그 법에 말씀드리면 시각 장애, 노령화 그러니까 눈 쪽에 관계되는,
서동완 위원
아니, 그 내용 알아요. 그 내용은 아는데,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위원장 정길수
그래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정길수 위원 엄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진희완 위원 김종식 위원 최인정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진성봉
출석공무원(8명)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안승호 건축과장 이광태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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