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항상 군산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내용이며 군산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시장이며 다음은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재측량 결과에 대해 경계설정에 대한 내용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임명한 판사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추진단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시계획 입안, 시행 및 사업대행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위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 제정은 입법예고 의견수렴 기간동안 별도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군산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