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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71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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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71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3년 07월 15일

의사일정

2. 군산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 한 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 의 건

심사된 안건

2. 군산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 한 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 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1차 회의에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위 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 견제시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항만경제국장 이종홍입니다.
항상 군산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전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과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10년마다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 밖의 사안에 따라 수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매립예정지역은 새만금 신항과 방조제 사이의 완충지역에 새만금 신항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새만금 신항 개발 기반조성 및 항만시설부지와 배후부지로 활용할 목적으로 시행청인 해양수산부의 요청으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한 후 새만금 신항개발 및 해양환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해 나아가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성봉
전문위원 진성봉 입니다.
전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서해 중남부권역인 군산외항의 부두개발 및 항로준설 등에서 발생되는 준설토와 충남, 전남 권역의 8개항의 준설토를 새만금 신항과 방조제 사이 완충지대의 매립토로 활용하여 항만 시설부지 및 배후단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서 관련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다만 새만금 신항 및 건설계획에 맞게 군산 외항 항로 준설 공사비도 반영되어야 하며 특히 타 지역의 매립토 준설 및 운반은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준수하여 해수면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나 의견제시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최인정입니다.
이 전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 가장 좋은 장점이 뭐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새만금 신항 개발 계획이 2030년까지 2차분에 대해서 이미 개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새만금 신항 개발의 일환을 어차피 매립토가 부족하기 때문에 준설토를 거기다 매립함으로써 새만금 신항 개발이 좀 더 수월하게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하고 충남이나 전남권 준설토도 물론 가져오겠지만 저희 군산항의 준설토를 거기다 투기함으로써 저희 군산항 준설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몇 가지 염려점이 있어가지고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준설토를 투기를 할 때의 비용 산정은 어떻게 되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지금 비용은 현재 해수부에서 저희가 단가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참여할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만 한 9,500억 정도 지금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러한 예산들이 어디로 들어가는가요? 중앙부처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자체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해양수산부의 예산으로 직접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최인정 위원
그럼 지자체의 실물경제 쪽에는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이 없나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이제 그런 부분은 이 사업이 결정되면은 저희 군산시 관내에 해양수산부 산하의 항만청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해서 의견이 반영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게 첫 번째 당부점은 그러한 투기가 되는 준설토들이 들어왔을 때 해양오염이 되지 않는 확실한 뭔가 분석데이터를 받고, 받아야 된다라는 것. 지자체로서 충분한 그런 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거죠.
중앙부처 일이기 때문에 빠지게 되면 나중에 중앙부처 사이에서의 일들을 지자체가 모르는 상태에서 혹시라도 모를 오염이나 해수면에 불편한 영향들이 가게 되면은 그 피해를 온전히 다 지자체가 가지고 가는 거니까요.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9,500억 이란 예산이 소화가 되면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실물경제거든요. 그 안에 있는 어떤 중장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관한 사항들을 지자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항상 중앙부처에서 하는 일들이 예산들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있는 실질적인 사업자들은 전혀 참여를 못하게 된다면은 큰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2가지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잘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3개 권역이라고 했는데 인천 송도 그 다음에 광양 쪽에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반입 돼 가지고 매립을 하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아마 준설토 투기장은 예를 들면 군산항이면 군산항 인근에다 주로 그렇게 만들어서 현재는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사례들은 전국단위로 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이 광역권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천 송도나 광양이나 광양은 사실은 광양제철소가 들어오면서 매립토를 상당부분 활용을 해서 제철소도 시설들을 했고 했는데 인천 송도도 마찬가지로 인천 송도가 외투기업지역으로 해서 상당부분 매립을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실질적으로 있으면서 아까 우리 최인정 위원께서 얘기했던 여기에 들어오는 그야말로 매립토가 매립을 해도 되는 것인지 매립을 해서 안 되는 것인지 하는 그런 검증된 내용들이 사실상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광역권으로 해서 그런 검증되지 않는 그런 매립토가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9,500억이라는 그런 어떤 부수적인 효과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차제에 충분하게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가능하도록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우리가 제기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나 마찬가지로 광양이나 인천 송도 같은 데에도 시의회 내지는 광역의회 쪽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문제로 지적을 한 그런 사례들이 있을 건데 그걸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세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것, 앞으로 저희가 의견 제출해주면 다시 환경영향평가라는 절차가 있고 또 최근에 저희 새만금 산단도 현재 지금 준설토로 지금 매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기 전에 이미 환경영향평가는 다 거쳐서 이상이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돼서 매립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이후에라도 환경평가 과정에,
신경용 위원
과장님, 물론 환경영향평가도 받고 행정 절차가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지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게 이미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제아무리 반기를 들고 문제제기를 해도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지금 한참 계획단계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짚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치도를 이렇게 보면 위치도에 지금 현재 방조제하고 신항만 실질적인 매립토를 빼고 (위치도 가리키며)이 사이가 몇 m나 떨어져 있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500여m 되는데 그 이유는 저도 이게 이상해서 한번 제가 항만청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첫 번째 이유는 (위치도 가리키며)여기가 방조제하고 바로 닿으면 막혀서 이게 해수유통이 안 돼서 여기가 오염이 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방조제 높이하고 신항만이 들어서는 높이하고 고저차가 상당히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리로 연결하는 두 가지 부분 때문에 지금 중간을 이렇게 공간을 두고 공사를 하게 됩니다.
공사는 붙이는 것보다는 띄는 것이 더 공사비가 많이 나오지만은 그런 친환경적인 영향에 의해서 그렇게 공사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얘기를.
김경구 위원
이 신항을 하게 되면은 (위치도 가리키며)여기서 막게 되면은 막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물의 흐름이 이쪽하고 이쪽하고 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겨서 환경오염이 돼서 그런다 이 말이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그렇죠. 우측 위쪽에 보면은 여기가,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 공간을 띄어 놓는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새만금 방,
김경구 위원
그러면 공간 떨어지는 사이는 몇 m나 되요? 약?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제가 정확히 수치는,
김경구 위원
아니, 지금 매립을 하고 옆에 공간은 몇 m 정도?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제가 이해를 잘,
김경구 위원
여기에다가 위에다 하려면 방조제와,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아니, 어디를 말씀하시는가,
김경구 위원
방조제와 신항에 하는 이 사이가 몇m고 매립을 하게 되면은 방조제 쪽으로 매립하고 신항 쪽으로 매립을 하게 되면 그 m는 몇 m나 될 것이며 이러한 것들이 나와 줘야죠.
그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기는요. 왜 외부에서 우리 내항이나 이런 데 지금 엄청난 준설토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토사만 갖다 여기다 해도 이거 매립하고도 남아요.
근데 광역권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이렇게 갖고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본 위원은 여기 아마 방조제가 바닥의 기초가 부실해서 이것이 점점 무너져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핑계를 대서 토사 핑계 대서 이쪽에 이렇게 다시 매립할라고 하는 거 아니냐 위치를,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여요.
사실 방조제가 부실하다고 계속 환경단체나 현장조사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매립하기 위해서 하나의 보조공사, 보수공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흙을 가져오게 되면 우리 조건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군산에 이렇게 하면서 군산의 내항에 있는 준설토가 여기에 1차적으로 들어와져야 돼요.
이 흙이 모자랐을 때 외부에서 갖고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라는 근거 제시가 돼야지 우리 내항에 있는 이 준설토를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외부에서 흙을 갖다 가져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그 흙 자체를 영향평가를 평가, 환경평가가 이 흙이 괜찮냐, 안 됐냐, 중금속으로 오염이 됐냐, 안 됐냐 이러한 것들을 와서 말하자면 매립할 때에 그걸 갖다가 조사할 수 있는 우리 군산의 환경단체며 어느 단체에서 시민단체에서 개입이 되는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돼 있어야 된다,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안 돼 있으면은 매립허가를 우리가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위원님! 이건 포괄적인 계획이고,
김경구 위원
아무리 정부에서 한다고 해도 정부에서 바르지 못한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받아줄 필요가 없어요. 받아줄 필요가 없어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저희가 진행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해준 의견들은 정부 그 안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째적으로 군산에 있는 내항의 이 흙을 여기에다 반입을 해줄 것, 이 흙이 몇 만, 몇 십만 ㎥인가는 모르겠지만 이 흙을 어느 정도 받아준다는 그 근거의 수치가 나와 줘야 된다, 첫째.
우리 군산에서 이게 총 매립하는 양이 몇 만 ㎥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군산의 준설토가 10만㎥다 하면 몇 ㎥는 우리 군산에서 받고 그 다음에 이 흙이 들어올 때에 우리 군산의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들이 여기에 대표적으로 해서 이 흙을 갖다 검증을 해야 된다 그 흙이 오염이 된 거라든지 중금속이나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꼭 삽입을 시켜서 우리가 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저희가 그런 의견은 반영, 참고로 지금 거기에 8,600만㎥가 들어가는데 저희 군산항 인근에서 나오는 것이 2,200만㎥고 나머지 6,400만㎥가 타 지역에서 오는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준설토가 여기를 메꾸기 위한 어디 다른데서 매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준설한 그런 준설토를 어디다가는 투기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럴 바에야 새만금 신항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투기하면 어떠냐 그런 논리로 해서 지금 여기가 개발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경구 위원
내부에다 하는 것은 괜찮은데 새만금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다 하는 것은 이게 논리도 논리지만 이들의 저기는 여기 새만금방조제 부실공사로 인해서 이걸 보강공사하기 위해서 하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아니, 그 위치가 새만금 신항이 지금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위치가 그렇다니까요. 그 위치가.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위치도 가리키며)여기가 공간이 있고 띄어 놓으면요 물의 흐름이 이쪽으로 해서 더 파이거든요. 돌아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정확히 우리 지자체에다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꼼수 부리지 말고 정확히 설명해주고 “이러 이러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딱하면 더 좋다 이 말이죠. 우리도 알아야 되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시해준 의견들을 저희가 종합해서 이렇게 해수부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내항에 있는 흙은 철저하게 다 이쪽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돼야 돼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지금 거기 매립토가 군산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데 준설공사는 반영이 안 됐어요? 군산,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아니, 군산항 준설에 이게 뭐 군산항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 없는데 내년에 300억을 저희 지자체에서 올렸는데 지금 150억이 지금 반영돼서 기획재정부로 올라갔습니다.
김종식 위원
쉽게 얘기하면 우선 반절밖에 예산이확보 안 됐다는 얘기네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그렇죠. 요구액의 절반만 지금 반영돼서 기재부로 올라갔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런 부분도 같이, 예산이 같이 반영되도록 보고서 올릴 때 그렇게 올려주시고 지금 매립토는 운반할 때 지금 배로 하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바지선으로 하는 방법을 지금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직 결정된 건 없고만, 통상적으로 보면 배로 밖에 할 수 없잖아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그렇죠. 거리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면은 경제성이 바지선이 제일 아마 나을 것 같습니다.
김종식 위원
하여튼 거기 보면은 환경영향평가 내용 등 준수하여 해수면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함, 이러한 부분이 지금 요즘 섬주민들 데모 안 해요? 저번에 보니까 투기장 반대한다고 데모하고 그러던데,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그런데 거기는 이미 새만금 내부 개발하면서 어업권 보상이나 이런 건 다 돼 있고 일부 한정면허라고 해서 당초 내줄 때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은 아무 조건 없이 빼주는 근거로 해서 아마 한정면허 받은 것은 있는 것 같은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식 위원
하여튼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도중에 어민들에 대한 어업권에 대해서는 보상이 1차적으로 됐기 때문에 큰 저기가 무리는 없을 거라고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민들하고 한번 진솔하게 대화 나눠 봤어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아니, 그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어민들이 여기 준설토 투기장이나 새만금 신항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발하고 계신데 보상 문제는 새만금 신항하고 새만금 내부 개발할 때 거기서 몇 km까지 아마 보상이 다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생존권역을 만들어줘야 돼요. 해양수산과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는데 사실 그들이 다른 업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업권이나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삼강망 어업을 했다, 김을 했다 뭐 하면은 이 사람들이 김을 거기서 못한다 그러면 먹고 살 저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삼강망을 원하면 삼강망을 해준다든가 거기에 적당하게 맞게 그래서 그 어업에 맞는 대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지 “큰 무리는 없다.” 이러면 안돼요. 어민들은 겁나게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을 항시 하고 업무를 추진하시라고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관계 없다 라고 하고 “보상 줬으니까 관계없어.”라고 하면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지금 보상 의논하는 그 부분에 1차 새만금지역에 전반적인 보상이 나갔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채경석 위원
그 이후에 한정면허가 나간 데예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한정면허가,
채경석 위원
한정면허가 나간 데에서 지금 보상 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이제 어민들은 꼭 제가 어업면허 나간 것이 아니라 어민들은 본인들의 어장이 자꾸 줄어드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반발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니까 어장이 줄어드는 그 부분에서 보상이 이미 다 나간 데 아니냐고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지금 새만금 신항 개발 되는 데는 보상이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리고 지금 매립하는 것은 국책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국책사업,
채경석 위원
또 국책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흙을 우리 내항에서 준설한 놈으로 가지고 간다는 얘기 아니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이제 외항하고 항로 유지를 위해서 준설을 하고 그 다음에 군산항에서 보다도 목포나 충남권에 있는 준설한 토사도 여기다 지금 매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채경석 위원
여기는 우리 군산항 매립토는 어떻게 부족분,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지금 내항에 대한 준설계획은 지금 여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산항이나 목포항이나 저쪽 대천항이나 이미 어차피 항로유지를 위해서 준설해야 할 준설토를 어딘가는 투기해야 할 장소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럴 바에는,
채경석 위원
우리 내항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내항 부분은 저희가 건의는 하지만은 국가 우선순위에서 지금 그렇게 빠진 것 같습니다. 내항 준설 문제는 뭐 지난번에,
채경석 위원
우리 군산 입장으로서는 기왕지사 이쪽에서 전부 이루어져야 우리 군산시 발전도 이쪽도 항만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저쪽 국책사업도 되는 것이고 일거양득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은 지금 빠져 있으면 계획을 올린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금방,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저희가 이제 그런 의견들을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을 종합해서 이번 저희가 의견 올릴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본 위원 의견은 빨리 우리 군산항 이 계획을 올려서 그게 실현이 같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에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의견을 내주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길수
예.
신경용 위원
의견을 내주게 된다면 초안만, 초안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들이 물론 내용을 초안을 만들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23일 날 폐회하잖아요. 하니까 그 이전에 이렇게 우리가 초안 만드는데 반영시킬 그런 내용도 지금 현재 여기서 거론됐던 이런 내용들이 초안에 반영이 돼 가지고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22날이든 또 17, 18, 19일 정도해서 추상적인 지금 여기 매립 면적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얼마 정도 매립면적이 이렇게 나오는가 이런 수치도 좀 우리가 감안을 해서 초안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이걸 이러 이러한 의견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 어쨌든 그렇게 초안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예. 그렇게 하죠. 위원님들이 필요한 사항은 우리 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내 주시면은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하나로 만들어서 같이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래서 시가 중앙정부에 해양수산부에다 내줄 때에 우리 의회 의견이 행정의 의견과 똑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향후에 나중에 이런 문제가 제대로 지적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시민사회단체, 시민들로부터 우리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지금 신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서류를 더 명확히 해가지고 미리 한번 확인하자 올리는 것을 그런 뜻 아니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내용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제시된 위원님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 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심의의 건은 서동완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서동완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사항, 안 제5조에서 9조까지는 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협동조합의 육성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육성심의위원회 설치와 협동조합을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도와주고자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시장은 협동조합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에서 12조까지는 시장은 협동조합제품 우선구매 노력과 제품불만에 대해 합당한 이유가 있을시 우선구매 제외 조항을 마련 협동조합 생산품에 대한 품질 향상에 노력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이상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성봉
전문위원 진성봉 입니다.
군산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협동조합 기본법이 지난 201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군산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협동조합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육성계획 수립과 군산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근거 마련, 심의위원회 설치, 협동조합제품 우선구매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가 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조기에 정착되고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관련단체 및 협동조합 초기 설립자 등과의 간담회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애로사항 청취와 문제점 해결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등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서동완 위원하고 최인정 위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성 보면은 11명인데 대부분의 1번은 대표 또는 현장 활동가 1인이죠? 1인으로 봐야죠? 대표자 또는 현장 활동가 1인,
서동완 위원
11명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진희완 위원
11명 있으니까 지금 현재 보면 5명이고 나머지 6명은 시장이 호선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11명이니까요. 의원도 지금 명수를 저희가 포함을 안 시켰지 않습니까.
진희완 위원
안 썼더라고,
서동완 위원
의원도 2명이 될 수가 있고,
진희완 위원
이것을 그러니까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
서동완 위원
지금 얘기 해주시면 명시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11명으로 놓고 때로는 의원님들이 2명 들어가는 데도 있지만은 어디는 1명 들어가는 데도 있고 또 활동가나 아까 말했던 협동조합대표자도 마찬가지에요. 1명만 들어가는데도 있고,
진희완 위원
실제로 다른 조례 같은 경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시의원이 들어가는 것을 탐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인이 들어가나 2인이 들어가나 정확히 명수를 한번 있다가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한번 거론을 했으면 좋겠고 또 다음 장을 보시면 협동조합의 설립은 한 5명 이상이면 무조건 설립하게 돼 있죠? 현재 법에,
서동완 위원
예.
진희완 위원
그런데 내용도 전체적인 의견이 다른 데하고 똑같은데 지금 11조하고 12조에서 협동조합제품 우선구매 있어요. 우선구매는 당연히 우선구매 해 줘야 되고 또 이제 예외부분에서 제가 조례를 쭉 읽으면서 조례는 일반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만들어진 것이 조례인데 1조 보면은 품질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이런 제품 같은 것은 품질에 대해서 하자를 제기했을 때,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제기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우 대부분 이렇게 회사는 그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똑같은 내용인데 지속적인 불만을 제기하고 이것은 품질을 써가면서 불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품질쓰기 전에 어떤 거기에 대해서 성적서나 이런 거를 가져오라고 해서 우리가 쓸 때는 이것이 이 품질에 대해서 우리가 쓰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안 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선구매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쓰면서도 제품 이용자가 불만이 있을 때에는 쓰면서 불만을 제기해야 멈출 수 있다고 그래서 미리 사전에 품질에 대해서 안 쓰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구매하는 것은 시에서 사용하는 것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고 앞에 11조에 나와 있으니까 뒤에 보면은 그 품질에 대해서는 하자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제의나 이유가 판단되는 경우에 이렇게 제가 일반적으로 다른 걸 보면은 그렇게 돼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똑같은 제품이 이루어졌을 때 협동조합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가 3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왜 그러냐면 조례를 만드신 위원님들이니까 존중을 해야 하잖아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동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 의 건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심의의 건은 김영일 의원님, 이 복 의원님, 김성곤 의원님, 김우민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조부철 위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김영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의원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김영일 의원을 비롯한 김성곤, 김경구, 조부철, 김우민, 이복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를 하게 됐음을 깊이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를 단독주택에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중요한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투자비 대비 경제성 미달로 인근 배관으로부터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동시 신청 수요자가 공급관 연장100m당 10세대 미만의 단위사업지역내 70% 이상의 세대가 희망하는 지역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도시가스 사업자는 공사비의 60%, 세대당 주민부담은 공사비의 20%, 군산시는 공사비의 20% 부담을 규정하였으며 국민기초수급세대에 대하여는 전액, 차상위계층의 세대에 대하여 그 2분의 1을 군산시가 부담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농어촌지역은 군산시가 30%를 부담하고 주민이 10%를 부담하는 단서조항을 붙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원활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도시가스의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 및 조정, 보조금 지원비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시장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영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성봉
전문위원 진성봉 입니다.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가 미공급 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회사는 군산도시가스 주식회사로 1991년 8월 6일부터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시작하여 2013년 5월말 현재 기준으로 정압기 48개소 공급 배관 307km를 설치하였고 군산시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은 78%이며 이중에서 단독주택 보급률은 48.3%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6년에 우리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이 0.3%이었으나 이후 2013년 현재까지 군산도시가스에서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으로 187억을 들여 가스관 76.7km를 설치하여 순수 단독주택 7,412세대, 원룸 등 1만 3,951세대에 도시가스를 보급하였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2007년부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조례를 시행하여 매년 15억에서 20억 원의 예산을 책정, 현재 단독주택 보급률이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도시가스 보급이 지연되고 있는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의 공급관 설치비 지원에 대한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3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도시가스의 조기공급으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생활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군산시가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공사비 부담비율이 30%로 되어 있어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규정하여 도농간의 형평성 문제와 시 재정에 부담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는 등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영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을 먼저 집행부에서 먼저 검토했었잖아요. 집행부 안은 어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저희 시는 어떤 읍면동에 있을 때 읍면동이 같이 공히 그 비율로 적용이 돼야지 읍면과 동을 차별을 두면 나중에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또 대두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 보조하는 비율 조건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거 조례를 검토할 때 집행부 안이 따로 있었고 그럼 의원발의 안이 따로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저희는 김영일 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린 게 아니고 저희는 경건위 소속이기 때문에 경건 위원님들한테만 자료만 드렸지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먼저 김영일 의원님, 그 조례 말씀 드리기 전에 조례 제정을 지금 6분이 공동발의 하셨잖아요. 그러면 혹시 6분이 여기에 대해서 혹시 논의 같은 거 의견조율 같은 거 이런 거 해보셨나요?
김영일 의원
예. 6분이 의견 조율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는 또 김경구 의원님과 김우민 의원님이 직접 참석을 하시고 또 김성곤 의원님이 같이 공동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조례를 제가 해당 과에다 얘기했을 때 저하고 이 조례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을 저하고 논의를 했었거든요. 사실 2007년도에 전주시가 이거 처음에 지원해줬을 때 그때 제가 조례 발의를 하려고 했다가 그렇게 되면은 사업자 그러니까 군산도시가스가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스스로 해야 될 사업들을 제대로 않는다, 그리고 시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사실 그래서 보류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김용구 과장님한테 계속 의견을 주기를 이것을 사업자가 최대한 예산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하고 사용자하고의 그것을 좀 맞추자 해서 했었는데 조례검토는 저랑 같이 했는데 갑자기 6분이 공동발의를 하면서 빠져 있더라고요. 처음 원래 이복 의원님하고 3분만 돼 있다가 나중에 또 3분이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의원발의를 할 때는 좀 그런 것들 최소한 발의한 의원님들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고 그 논의를 했어야 된다 라는 그게 좀 있고요.
그리고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 고민했던 의원님들을 많이 계시거든요. 최인정 의원이라든지 저도 그렇고 그럼 그 의원님한테도 공동발의니까 한두 명 하는 발의가 아니라 이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은 차라리 경건위 발의로 해주신다라든지 하는 것이 오히려 모양새가 좋았는데 제가 처음에 3명 올라갔길래 “아니, 왜 3명만 올라가냐? 거기에 대해서 문제하고 검토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러니까 6명이 또 갑자기 올라갔더라고 이게. 그래서 향후에는 의원님들끼리 그런 것들은 조율을 하셔가지고 공동발의하려면 제대로 명분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릴게 우려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사실 김용구 과장님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할 때 조율이 안 됐고 또 사업자 군산도시가스에다가 의견을 계속 줬던 건데 사업자가 60이고 지금 농촌지역 빼더라도 시가 20이고 사용자 시민이 20이지 않습니까. 이 비율이 저는 사업자가 최소한 70이 돼야 된다 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 시하고 사업자하고 차라리 5대5로 하고 시민부담을 20%하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20 내니까 40내는 거거든요. 그 대신에 여기서 발생된 손익분기점 넘어선 다음에 수익이 발생되는 건 우리 시하고 공동으로 나누자 저는 그 주장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위원님도 이 조례 준비하시면서 아셨겠지만은 이게 지금 단독주택만이거든요. 그러면 단독주택 100m 안에 지금 우리가 10세대 미만이잖아요. 그럼 이 속에는 단독주택만 넣을 때는 원룸이라든지 상가들은 다 빠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저희가 얘기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m가 우리가 보통 m당 30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3천만 원이라 했을 때 그러면은 5세대가 한다라고 그러면은 600만 원씩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렇죠.
서동완 위원
600만 원씩을 자기가 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안 대고 지금 형태로라면은 사업자가 60%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360만 원,
서동완 위원
되고 그 다음에 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원룸도 있을 것이고 상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며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관이 깔린 다음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할거냐 하니까 이것은 당초의 5세대가 아닌 원룸이라든지 상가들까지 포함해서 산정을 해서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했었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도시가스가 “5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을 못하겠습니다.” 해놓고서는 나중에 깔아놓고 얼마 안 있다가 원룸 그러니까 5세대보다 더 많은 원룸, 원룸들 보통 10몇 세대 되니까 원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다세대 주택,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사실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거든요.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지, 그런데 이게 굉장히 교묘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려하는 것은 잘못했을 때는 도시가스가 사실 자기들 초기자본이 투입자본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지 깔아놓게 되면은 들어오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초기자본투자를 안 하려고 이런 공사를 해태하는 것들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을 했어야 되고 그래서 굳이 한다면은 저는 사업자 부담을 최소 70%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사업자하고 계속 저랑 얘기하면서 했는데 그것은 안 된다 어쩐다 했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세대만 말로는 5세대이지만은 이것을 설치를 하고 나면은 거기에 5세대 포함되지 않은 단독주택에 포함되지 않은 상가라든지 예를 들어서 원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세대로 따지게 되면은 이게 5세대가 아니라 10세대, 10세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농촌 출신 의원님이시니까 농촌지역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게 되면은 70으로 사업자가 했을 때 15대15로 가져가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 의원
서동완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도시가스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 중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서동완 위원님이 일찍이 검토를 하시고 우리 최인정 위원님이 또 전에 5분발언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줄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됐는데 또 별도로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오늘 이 자리를 들어서 서동완 위원님과 최인정 위원님한테 고맙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사실 대표발의를 우리 경건위 김우민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기로 그렇게 했었는데 김우민 의원님께서 오늘 토의가 위원님들간에 여러 가지 뜻이 다 틀리다 그래서 논의가 좀 많이 이루어질 소지가 있다 하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행정복지위원인 제가 대표발의를 하고 김우민 의원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같이 토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깊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도시가스에서 민간사업자기 때문에 최대한 그쪽에 부담을 많이 주는 것이 가장 최적의 대안이다 해가지고 우리 김용구 과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문동신 시장님 여러 루트에서 비율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70%를 제시를 했고 그쪽에서는 50%를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합의점이 찾아진 게 60%로 합의점을 찾아졌습니다.
또한 이번에 도시가스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계기는 아까 자료에도 배포해드린대로 우리 군산시 전체 아파트 공동주택 보급률이 지금 7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간주택은 지금 48%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부분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또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주택이 오지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도시가스를 인입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우리 군산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다 판단을 해서 부득이 이번 기회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에 대해서 6대3대1로 비율을 잡은 것은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지금 이 조례안이 단독주택, 10세대 미만에 한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세대 이상은 우리 도시가스에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고 1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도시가스가 경제성 문제로 인해가지고 설치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지가 자꾸 발생이 돼서 그 오지를 해결하고 나가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은 특수성이 조금 있어 나가지고 현재 메인관이 농촌지역에 깔려있는 지역이 소수에 불과합니다. 조례안은 이렇게 만들지라도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서 이렇게 이 조례안대로 시행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성산지역의 도시가스 기지 주변 일부하고 우리 임피 소재지 일부하고 그 다음에 서수농공단지 일부 그 다음에 이번에 대야 소재지에 일부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형국으로 농촌지역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단 3대1 비율로 하는 것은 위원님 잘 알다시피 농촌지역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우리 군산시의 비중으로 하면 당연히 6대2대2로 해야 되는데 농촌지역에서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개인부담을 시키다 보면 정말 그 부담이 너무 커서 다 감당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안으로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6분의 의원님께서 의견을 한 것은 이번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차후에 또 우리 군산 현실에 맞게끔 변경할 사항이 있다면 그때 가서 더 심도 있게 하자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당장 또 조례안을 만들지 않으면 한 치도 진행이 안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례 이렇게 신경 쓰느라 수고 하셨는데 지금 2~3가지를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도시가스 이 친구들이 우리한테 예전에 설명회도 했지만 어떤 도로에서 대도로에서 소도로까지는 다 책임을 지금 안 지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로 지명된 것은 다 책임져야 된다고 제가 10세대 미만의 농어촌도로나 단독주택 간다고 했을 경우에 도로로 지명된 것은 도시가스에서 다 거기까지 매설을 해줘야 돼요. 개인 땅이더라도 도로로 기부했을 경우에도 거기에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대로까지만 해놓고 소로는 계산을 각자 올려 버려요. 제가 이 부분은 전년도에 자기 협력회사 농공단지로 방금 김영일 의원께서 말씀주신대로 농공단지로 도시가스가 지나가면서 성산지역하고 임피지역을 일부 매설을 했어요.
그런데 신청을 대부분 않습니다.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고령된 어르신들만 계시다 보니까 과연 얼마나 쓸 수 있을까 심지어는 수도 20만 원, 30만 원 들어가는데도 안 쓰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 그래서 그 도시가스 직원들하고 도로로 지명된 부분은 무조건 거기서 100% 포설을 해줘라 관을 그 약속을 얻어내고 조례를 정했으면 쓰겠어요.
추후에 이 조례가 지나고 나서 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 않죠. 비용 들어갈 거 뻔하니까 그리고 앞서 서동완 위원 예전에 같이 저하고 이야기 나눌 때도 이 분들의 손익분기점은 10년 찾고 어떤 때는 20년 찾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한 이 부분에서 세대별로 손익분기점이 나오면은 그 부분의 이후는 그 이후에는 우리가 그 이후에도 6대2대2로 갈 것인가 그것도 어느 정도 여기서 맞춰 놓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외에 우리 조례를 가지고 이용을 하죠. 그 외에는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이런 부분은 없을 거예요. 무조건 다세대주택만 하고 지나갑니다. 우리 지역도 보니까 다세대주택만 해주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앞서 전문위원 검토한 그 사항 내용 중에서 대부분 단독주택이 우리지역에 지금 2만 1,363세대에서 현재 7,412가구가 포설 돼 있어요. 나머지는 거의 농어촌 변두리나 농어촌주택인데 전체적인 비용을 가지고 어느 정도 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실무부서에서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렇죠?
전주시는 연마다 20억이 들어가지만 우리는 20억 아니라 30억, 40억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우리 조례에는 10세대 미만은 6대2대2 이렇게 농어촌 제외하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지만 이 분들이 하는데 몇 가구나 몇 지역을 할 것인가 이것을 기준을 정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봐가지고 “아, 이건 너무 못하겠습니다. 이건 손익분기점이 30년 걸립니다.”하면은 우리가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놓고 해마다 우리 비용이 20억 정도 들 것인가 10억 정도 투자할 것인가 해서 지역으로 몇 지역, 10세대 미만 그걸 좀 정해놓고 점차적으로 넓혀간다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원칙을 정해놔야 조례가 제대로 된 조례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고 조례를 다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과장님한테 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조례를 사실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했어야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맞습니다.
김종식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힘드니까 우리 의원님들더러 발의하라고 한 거 혹시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최인정 위원님 5분발언을 필두로 해가지고 제가 오고난 뒤에 단독주택 보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단독주택에 대한 가스보급이 진짜 절실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 얘기를 하니까 지금 최초 의원님들이 도시가스를 설치하라고 최고 먼저 두들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종식 위원
누구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부의장님이십니다.
김종식 위원
나는 이거 공약까지도 하고 사실은 제가 최초에 5분발언, 물론 그런 부분은 내가 생색내기처럼 비칠까봐 안 했는데 저번에 선거 나왔을 때도 도시가스 쓰자 해가지고 공약했다 해가지고 떨어치기 운동 할라고 나와서 내가 홍역을 치른 그 선거 때도 홍역을 치르고도 내가 당선이 되고 왔어요.
왔는데 사실은 저도 어떻게 하면은 서민들 중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게끔 해주려고 지금 부단히 아까 서동완 위원도 얘기하시듯이 저도 지금 그런 부분을 조례로 발의해야겠다 그런 취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지금까지 와 가지고 집행부도 전에 욕 봤던 사람들하고는 아무 업무적인 얘기 한 마디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이 자리까지 발의를 하게 된 것이 결국은 이거 발의가 되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들이 발의자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김영일 의원 섭섭한 것처럼 얘기가 들릴지 모르겠지만 행복위원더러 발의를 하라고 해가지고 이거 우리들 이거 물론 이 과정까지는 욕 본지 알아요. 그리고 저도 도시가스 사장하고도 잘 알지만 윤 이사하고 나하고 같이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누이 이 도시가스 관계에 대해서 윤 이사하고도 내가 만나면 얘기합니다. 어떻게 전 세대 좀 공급받을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쓰겠다 이런 얘기를 누누이 얘기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맞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찬성의원도 내가 본 위원이 서류 결재 해주면서도 나도 서명을 해줬는데 찬성의원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찬성의원조차 어떻게 됐는가 이거 둔갑했어요. 이런 얘기를 안 하려다 지금 하는데 도시가스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는 고루고루 서민 내지 이런 부분을 추진, 저도 부분도 있고 해서 찬성을 하는데 다만 그런 방법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고루고루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할 얘기는 많이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걸로 그냥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의 세심한 좀 더 체크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 중에 협의하신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 제정 시 필히 반영할 것을 주문하며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1명)
김영일. 김성곤.
출석위원(10명)
위원 정길수 위원 엄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진희완 위원 김종식 위원 최인정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진성봉
출석공무원(3명)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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