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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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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3년 06월 18일

의사일정

- 국도 21호선 대야IC 구조변경 촉구 건의문(진희완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국도 21호선 대야IC 구조변경 촉구 건의문(진희완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7분개의
의장 강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진희완 의원님께서 국도 21호선 대야 IC 구조변경 촉구 건의문을 낭독 하시겠습니다. 진희완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국도 21호선 대야IC 구조변경 촉구 건의문(진희완 의원)
진희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진희완 의원입니다.
먼저 제170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전주 ~ 군산 간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 21호선 대야 IC에서 전주 ~ 군산 간 국도 26호선 진·출입 도로 구조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건의문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지난 2002년 5월 28일 총사업비 4,961억원이 투입되어 개통된 국도 21호선 전주 ~ 군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서해안 고속도로와 국도 26호선으로 연결되는 군산지역 교통의 결절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야 IC의 한 방향 진·출입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하여 본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 및 외지 방문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나아가 군산시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군산시의회에서는 전주 ~ 군산 간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 21호선 대야 IC와 전주 ~ 군산 간 국도 26호선 진·출입 도로 구조개선을 하도록 촉구하는 건의문을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도 21호선 대야IC 구조변경 촉구 건의문」
전주 ~ 군산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 21호선은 낙후된 우리 지역을 개발시키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에 힘입어 지난 91년도에 착공 총사업비 4,961억원이 투입되어 11년만인 지난 2002년 5월 28일 45.5㎞의 전구간이 개통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주 ~ 군산 간 도로 국도 26호선의 교통체증 및 사고위험이 해소되고 군장산업단지, 군산항, 서해안 고속도로가 연계돼 수출물품 등 신속한 산업물동량 수송으로 연간 약 1,700억원의 물류비 절감과 전주, 군산, 익산 등 주변도시권의 연담 체계를 개선하여 도내 각 도시 간의 상호 보완적 기능 향상과 지역개발 촉진과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에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건설된 전주 ~ 군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서해안 고속도로와 국도 26호선으로 연결되는 군산지역 교통의 결절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야 IC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하여, 즉, 국도 21호선은 대야 IC에서 국도 26호선의 전주방향으로 진입하거나 국도 26호선에서 국도 21호선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군산 방향으로 주행하여 대야 삼거리에서 도로교통법을 무시하고, 또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감수해가면서 전주방향으로 불법 U턴하여 국도 21호선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진·출입 구조로 인하여 군산시 대야면, 서수면, 임피면 일부 주민들과 이 지역을 찾는 외지 방문객들, 그리고 특히 매일 배움의 열정을 가지고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호원대학교 6,700여명의 교직원 및 학생들이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에 불편을 겪으면서 나아가 군산시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군산시의회에서는 그동안 낙후되었던 우리지역이 21세기 한국의 중심지역 뿐 아니라 서해안 시대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전주 ~ 군산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 21호선 대야 IC의 구조적 결함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여 줄 것을 도로의 유지관리 소관인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 강력히 건의한다.
2013년 6월 18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국도 21호선 대야IC 구조변경 촉구 건의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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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진희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부처에 송부하도록 하겠으며 군산시의회는 본 건의문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황규문
의사계장 황규문입니다.
먼저 제17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소집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제170차 운영위원회에서 제170회 군산시의회(임시회)를 2013년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동안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6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 복 의원이 발의한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조례안, 유선우․김종식 의원이 공동발의한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 최인정 의원 외 9인이 공동발의한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군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5월 16일 서동완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민간 위원을 포함한 4인의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으며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2012년도회계 군산시 결산검사 활동을 실시 하였습니다.
5월 27일 순창에서 개최된 전북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월례회의에 강태창 의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6월 6일에는 군경합동묘지에서 개최된 제58회 현충일 추념식에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달 20일에는 한국미디어뉴스에서 선정한 지역사회 공헌상을 김종식 부의장님께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는 5월 23, 24일 2일간 어청도를 방문하여 지역주민과 보건지소, 파출소 등 현업근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으며 어청도 도서개발 유형화사업, 급경사지 수해복구공사, 저수지 축조공사 등 현장을 방문하여 공정확인 및 민원사항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태창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에서는 이 복 의원이 발의한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군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 등 총 5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의 의결에 앞서 서동완 의원님, 이 복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에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작년 8월 수해로 피 땀 흘려 일군 전 재산을 침수로 인해 모두 잃어버린 시민 한 분이 수해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지난 7일 끝내 임종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 후로는 군산시에서 이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 눈물 흘리는 시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는 심기일전 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회와 군산시민 기만하는 예비비 사용 중단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 시장께서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하수관거 BTL사업의 부실 의혹을 유발한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준공 당시 시행사가 제출한 준공도면이 일부 현장과 다르기 때문에 외부 전문기관에 제반 시설물에 대한 준공실태 조사 및 검증을 의뢰해 도면과 일치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위 기사를 접한 민원인과 많은 군산 시민들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합니다.
하수관거 BTL사업의 부실 의혹은 이미 작년 2월부터 문제제기가 되었고 2번의 기자회견과 십여 차례가 넘는 공중파 방송을 타고 전북도민과 더 나아가 전국에 군산시를 망신시켜 놓고선 너무도 뻔뻔하게 마치 이제야 문제를 발견한 것처럼 조사를 한다는 소리에 군산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다가 국민권익위에서 3,690m의 하수관거를 공사하지 않고 군산시에 허위 준공서류를 제출 하여 14억원의 사업비를 부풀리고, 또한 이를 묵인한 혐의가 확인되어 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 등에 대한 수사와 감사가 필요하여 대검찰청과 전라북도에 이첩한다는 내용이 전달되기 4일 전에 목적에도 맞지 않는 예비비 3억원을 사용하여 도면을 다시 그리겠다고 하니 참으로 한심할 뿐입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것과 예산초과 지출 충당에 사용하게 되어 있고 의회의 동의가 아니라 의회에 사전설명을 하고 집행 후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경제건설위원회에는 진행상황을 설명도 하지 않고 의장단에 전례도 없는 동의를 받아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시간을 끌며 부실을 은폐, 축소하는데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뻔한 꼼수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문 시장께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예비비를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사용한다면 이는 의회와 군산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고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리고 군산 시민 앞에 부실을 철저히 밝혀 책임질 일이 생기면 책임지는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강력하게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나운동 세경 임대아파트 분양요구 정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운동 세경임대아파트는 2002년 12월 사용승인 후 11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분양전환을 하지 않아 많은 임차인들의 원성이 발생하다가 지난 9일 임차인 공청회를 통하여 분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양전환을 위해 임차인들의 의향서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주택법 29조 2항에 보면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임대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임차인들은 지난 11년 동안 그 누구한테도 위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13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입주자 모집 공고 및 임대조건 신고 내용을 고려하여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는 날 6개월 전에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권고하게 되어 있지만 이 역시 임차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분양추진위원회는 이번에는 반드시 분양을 받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생업조차 뒤로 하고 임차인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지만 임대사업자는 군산시에서 발부한 공문조차 붙이지 못하게 하는 등 임차인들의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을 대표하는 적법한 분양추진위원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임차인들의 분노는 임대사업자를 넘어 이제는 군산시를 향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의무임대기간 5년이 훨씬 지난 나운동 세경임대아파트에 지금까지 어떠한 관리감독과 행정을 펼쳤기에 11년동안 분양전환을 하지 않았는지 군산시의 답변을 요구하고,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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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습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위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의 원성이 발생되지 않고 하루 빨리 분양전환이 이루어져 생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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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복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이복 의원
군산시의회 나운1,2동 지역구 이복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점포수, 시민 이용도, 지역사회 기여도 등에 있어 일반은행에 비해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금고 지정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는 지방은행을 배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군산시가 지난 5월 “군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거치고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은행을 배려하지 않은 시중 은행의 유리한 개정조례안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군산시 금고는 NH 농협은행이 일반회계 1,100억원, 전북은행이 특별회계 200억 원, 신한은행이 기금 400억원 등 제2금고를 전북은행과 신한은행이 나눠 갖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전북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3개 금융기관을 시금고 운용기관으로 선정함으로써 효율성이 의문시되는데다 점포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시중은행과 계약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 조례안에도 금고 운영기관 수를 지정하지 않고 있어 3개 금융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1개나 2개의 금융기관을 운영하는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 발의에 대해 군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해 수의계약 규정 삭제, 금고 약정기간 3년으로 확대, 출연금 처리방법 신설,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지만 일부 항목의 경우 전국적 점포망을 가지고 있는 시중은행에게 유리한 조건의 개정 조례안이지 지방은행을 배려한 개정조례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에 따르면 전북은행은 특별회계와 기금을 단일금고로 지정할 경우 지방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다면서 특별회계와 기금을 단일금고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를 비롯해 지방은행이 소재한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등은 시금고 운용기관으로 제1금고를 지방은행으로 지정하고 시중은행을 제2금고로 지정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고 지정 시 점포 수가 미흡한 경우 관내 지점현황 배점을 0점 처리함으로써 지방은행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점포 수를 감안할 때 군산시가 4개 점포에 불과한 신한은행을 시금고 운용기관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우며 점포 수에서도 전북은행은 12개로 신한은행에 비해 2배에서 3배 많은 점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무엇 보다 새만금 관문으로써 기업활동이 활발한 군산지역의 산업 특성을 감안할 때 자금공급이 풍부한 지방은행, 즉, 전북은행에 대한 배려가 뒷받침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며 전북은행이 군산지역에서 조달한 수신은 6,300억원인 반면 중소기업을 비롯한 대출규모는 1조 2천억원으로 무려 두배 이상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의 중요성을 아는 이라면 수신 대비 2배를 넘는 대출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과 관련한 평가항목에서도 지방은행을 배려하기 보다는 안전행정부 예규를 준용함으로써 재무구조가 탄탄한 시중은행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형성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북은행은 의견서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대출실적 항목 추가, ‘적정 점포수 이하인 경우 참여제한 등을 요구했습니다.
전북은행에 따르면 1996년 군산시와 옥구군이 통합 전에는 군산시 금고를 전북은행이, 옥구군 금고는 농협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가 통합 후에는 일반회계는 농협으로, 특별회계와 기금은 전북은행으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7년도에 신한은행이 시금고 경쟁에 참가하면서 기금을 신한은행에 넘겨주어 현재 3개 은행이 시금고를 담당하게 된 사유라고 합니다.
전북은행은 향토기업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산업활동이 활발한 군산지역 특성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고 점포 수가 많은 지방은행에 대한 배려는 당연하며 군산시의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군산시는 ‘BUY 군산운동’, 시비를 투자해 지역특산품 매장 판매코너를 조성하고 지역생산품의 판로 및 판매를 돕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GM차 사주기 운동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과 특산품을 사주는 운동을 벌이면서한쪽에서는 지역민과 함께 수십 년간 동고동락을 하고 있는 지역은행을 외면하는 처사는 자칫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이 특정은행을 시금고로 지정해 달라는 특혜성 발언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시금고 선정에 있어 최소한 우리지역 특성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난 수년간 우리 지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특정 시중은행,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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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시금고를 운용하는 것도 모자라 이 시중은행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조례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산시는 도농복합지역으로 농업 부문에 대한 배려와 지방 은행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일반 시중은행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정부차원의 권고안을 그대로 반영한 개정 조례안이며 지역특성과 지역현실을 외면한 개정 조례안이기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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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이 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서 예비비 사용 의장단의 승인을 받았다는 서동완 의원님 5분발언에 대해 잠시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의장단에서 승인하신 사항, 의장단에서 승인한 사실은 없고 의장단에 잠시 보고한 것 뿐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강태창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과 1,400여 공무원 여러분!
군산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복 어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수관거 BTL사업의 하자 및 기타 군산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추진의 사후 처리과정의 대처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불신으로 인한 시민들로부터 기대와 신뢰를 받지 못하고 불신과 시민 갈등의 원인을 유발하는 작금의 현실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군산 시민께 깊이 머리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아가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하여 문동신 시장님께 군산시의 책임 있고 시민들의 불신을 일신시켜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조직개편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먼저 6대 군산시의회가 그간 두 차례의 특위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그 공무로써 과실을 입증하고 신분조치를 요구한 경우에 당해 연도에서 가장 빠른 인사기간에 이를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산시의회에서는 어떠한 통보도 없었다는 점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의회에서 바라보는 공무의 과실은 곧 군산 시민들에게 커다란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상황임이 분명하고 이는 상벌의 기준에 있어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 잡고 업무의 효율로써 곧 군산시민의 질적 삶을 지향하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조직개편 혹 인사조치가 없었다는 점은 군산시민과 시의회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공무를 집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급기야 하수관거 BTL사업의 하자로 이어져 오늘과 같은 어려운 군산시의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문동신 시장님께서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시장님께서 BTL사업이 약 2천억이, 사용료와 운영경비가 약 2천억이 되는 우리 군산시의 그런 좋은 사업을 유치해서 일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다시피 사후관리가 잘못돼 가지고 그로 인하여 요즘에 처해 있는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책임을 시장님께서 지시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동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그의 문제점을 지적 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이 자리에서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전부 이상이 없다, 경미한 잘못이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적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서동완 의원께서 나오셔 가지고 예비비 지출을 사용해서 안 된다는 이런 작금의 현실까지 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보호관찰소 얘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자, 소룡동에 문제가 있어서 얼마나 시장님이 대처를 잘 했습니까?
거기 도서관으로 만들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잘 해줬습니까? 그 사후에 그 조치가 사정동으로 옮으로써 새로운 갈등을 유발시키고 얼마나 어려움에 또 처해 있었습니까? 우리가 좀 더 진지하고 깊이 있게 대처를 했다면 그런 문제가 더 기쁨으로 이어졌을텐데 또 안타까운 문제로 발생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업들 마찬가지입니다.우리 상징탑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깊이 있게 생각했다면 그런 일로 인해서 고통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철탑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군산시의 산업과 우리 새만금의 미래를 위해서 철탑문제도 했지만 그 사후대처가 잘못돼가지고 그 고통이 우리 시장님과 여러분 앞에 떨어져 있습니다.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난관을 시민들 함께 고통과 갈등만 유발시키고 지켜만 볼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그걸 일신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무엇을 바라는 걸까요? 감사 및 조사권이 있는 군산시의회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무시하는 뜻일까요? 아니면 시민들의 정신적 재산,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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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피해는 물론 우리 군산시 공무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일까요?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이번 특단의 조직개편과 책임 있는 인사조치를 강구해서 우리 군산시가 미래로 향해서 나가는데 큰 힘이 보탤 수 있는 전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무책임하고 무사안일주의적이며 팽배해 있는 시점에서 공무원의 조직의 활성과 일신을 위해 혁신과 개혁 있는 조직개편을 통한 인사이동을 지향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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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강태창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13년 6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제170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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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유선우 의원님과 최인정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정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정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7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평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함이며 시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대안 제시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정길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 6월 19일 1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24명)
의원 강태창 의원 김종식 의원 고석강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조부철 의원 진희완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박정희 의원 최동진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강성옥 의원 이 복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함정식 의원 채경석
출석공무원(48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강승구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건소장 한일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공보담당관 김병래 감사담당관 김인생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새만금지원담당관 이덕주 총무과장 이장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안승호 세무과장 김양천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농정과장 김경남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건설과장 김판기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김영화 하수과장 임춘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병윤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강 태 창 (인) 의 원 유 선 우 (인) 의 원 최 인 정 (인) 사무국장 장 남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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