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동, 흥남동 지역구 의원 최인정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군산시 오수관거 분리 BTL 사업은 군산시의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시설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민편의를 위한 민간의 선투자 후납입 방식으로 공사비 약 710억원으로 114㎞의 관로연장을 42개월의 공사기간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표로 보시겠습니다.
(빔 프로젝트 상영)
45%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 외 4개사가 푸른군산지키미 주식회사에 재무출자를 하여 시행을 맡았고 7개의 시공사와 8개의 하도급사, 2개의 감리사가 공사를 참여하였고 하이엔텍이 20년동안 책임 운영을 하는 시스템이며 민간시행사가 선투자한 약 700여억원의 공사비에 대하여 1년에 98억씩 1,948억원을 군산시는 갚아 나아가야 되고 이 금액 중 임대료의 70%는 국비로 충당해 나가게 됩니다.
즉, 20년간 시비로 충당해야 할 총 금액은 약 800억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 군산시가 BTL 방식이 아닌 자체 사업으로 710억짜리 오수관거 분리공사를 한다면 십여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국비 70%를 제외한 210억 가량의 공사비를 부담해야 되고 이 공사 완료 후 유지관리는 군산시의 특별회계에서 이루어지므로 BTL사업에서 상계한 20년간 유지관리비와 똑같이 적용해 보면 360억, 합계 570억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BTL과 군산시 자체 공사 중 군산시가 충당해야 할 금액의 차이는 약 800억과 570억의 차이, 즉, 230억인데 우리가 아직 계산하지 않은 부분은 적어도 10여년 먼저 오수관로 분리사업을 일시적으로 처리하면서 얻는 군산시민의 삶의 질적 향상과 언제 완료될지 모르는 연차공사에서 오는 민원처리의 시간 및 경비 등을 비용으로 상계한다면 230억의 돈 보다 훨씬 작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들을 볼 때 BTL사업은 제대로만 이루어지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사업임에 확실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작금의 사태는 어떻습니까? 오시공, 미시공, 부실시공과 하자투성이로 얼룩지고 무엇 보다 군산시의 행정력은 이미 바닥까지 떨어져 그 명예를 회복하려면 극단적인 조치라도 취해야 할 형편에 와버렸습니다.
화면의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군산시와 시행사인 푸른군산지키미는 갑을의 관계가 아니라 협약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시경원을 통해서 공설시장을 세운 것처럼 시행사를 통해서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을 20년간 책임 지우고 임대 운영비를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시행사인 푸른군산지키미는 우리 군산시에게 최고의 품질을 협약해야 하고 별도로 선정한 책임감리단은 품질의 문제 발생 시 주무관청인 군산시에 통보함으로써 시행사와 시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기능을 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이 무너진 지난 해 본 의원은 해당 부서에게 주무관청이 설계자, 시공자 또는 그 하수급에 대하여 설계, 공사의 도급계약 또는 그 하도급 계약으로부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제약도 받지 아니 한다는 협약서의 내용은 있지만 준공검사를 통하여 완벽한 품질 확보를 하지 못한 부분은 피해갈 수 없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질책과 더불어 주무관청으로써 더이상 시행사를 믿을 수 없으니 정확한 유지관리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라도 2013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BTL 전수검사를 위한 하자진단을 실시, 실질적 최종도면을 보유하라고 당부 했습니다.
하지만 수용되지 않았고 작금에 이르러 예비비를 통한 용역을 발주하려 합니다.
우리 군산시가 시행사에게 확고한 권리 주장 및 권한 청구, 그리고 향후 20년간 정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이 도면은 필요합니다.
시행사가 협약서에 의거하여 작성했으면 좋았을 이 과제를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언제까지 기다리며 객관성 있는 자료를 얻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군산시가 잃은 것은 수백억짜리 공사품질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망신 당하며 잃은 군산시의 희망과 미래의 브랜드인 그것입니다.
이 때문에 단지 시행사와의 손배소의 문제가 아니라 추락한 군산시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협약서의 제11장 협약의 종료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협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부터 시행사의 금융 채권단은 협약서에 의거 군산시에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군산시는 귀책사유가 있는 시행사를 상대하지 않고 채권단과 직접 대화하며 국비 70% 부분인 500억은 국가를 상대로, 나머지 200여억원의 일부는 부실시공에 대한 권한행사로 공탁과 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우리 군산시는 수해피해를 당한 시민을 상대로 속좁은 소송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20년간 1,900여억원을 납입해 나가는 대신 철저히 군산시를 기만한 저들에게 통큰 소송,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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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으로 응대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협약서 제19조
사업 시행자는 자신의 의무사항을 설계자, 시공자 또는 하수급인이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본 협약상의 자신의 의무, 채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
제69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주무관청에 의한 해지 제64조가 정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본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의 취소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한 제64조 본 사업시설에 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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