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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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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3년 06월 20일

의사일정

- 새만금 개발청 군산 설치 촉구 건의문(최인정 의원) - 5분 자유발언(신경용 의원) - 5분 자유발언(강성옥 의원) - 5분 자유발언(최인정 의원) 1.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 조례(안) 3. 군산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 새만금 개발청 군산 설치 촉구 건의문(최인정 의원) - 5분 자유발언(신경용 의원) - 5분 자유발언(강성옥 의원) - 5분 자유발언(최인정 의원) 1.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 조례(안) 3. 군산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강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최인정 의원님께서 새만금개발청 군산 설치 촉구 건의문을 낭독 하겠습니다.
최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새만금 개발청 군산 설치 촉구 건의문(최인정 의원)
최인정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최인정 의원입니다.
먼저 제170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새만금 개발청 군산 설치 촉구하는 건의문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강태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개발청 군산 설치 촉구 건의문」
간조 때에는 갯뻘이 드러나고 수심이 얕아 선박의 이동이 어려웠던 곳, 바로 이곳이 지금의 새만금입니다.
새만금사업은 지난 1986년 1월 농업 목적의 간척사업으로 개별지구 단위로 시행하던 것을 종합개발방식으로 전환되었고 국토교통부는 새만금개발청 설립과 기반시설 국비지원 근거 마련 등 새만금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공포하고 이에 5개국 23개과로 이루어진 새만금개발청을 설치하려 입지조건이 좋은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준비단이 설립 되었습니다.
현재 입지의 여건에 따른 사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현장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행정을 펼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국민 대통합 차원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군산으로 유치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조사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언론의 유포는 그 지역이 결정될 때까지 절대 삼가야 할 것입니다.
인천으로 그 본청을 이전하는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청사를 재활용한다면 새만금 개발청 설치 시 들어가는 신청사에 대한 막대한 규모에 대한 국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더불어 새만금의 광활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통하여 민자유치사업 등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더욱이 복합적인 기획이 필요한 새만금개발청의 군산에서의 첫 출발은 국토교통부가 위치한 세종특별시와 불과 두시간 거리밖에는 되지 않아 얼마든지 그 왕래가 원활하므로 새만금개발청의 위치가 사업시행에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의 군산 설치는 그 사업의 극대적 효율 뿐만 아니라 변변한 정부 기관 하나 없는 도시로써 인구유입 및 고용창출, 그리고 20년간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의 염원이었던 이곳 새만금이 앞으로 10년동안 군산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신재생에너지 용지 및 도시용지, 과학연구용지 등 미래 산업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군산 시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건의하는 바이다.
2013년 6월 20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ㆍ새만금 개발청 군산 설치 촉구 건의문
(부록에 실음)
-----------------------------------
의장 강태창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송부하도록
하겠으며 군산시의회는 본 건의문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심의 의결에 앞서 신경용 의원님, 강성옥 의원님, 최인정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에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경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신경용 의원)
신경용 의원
군산시 제2선거구 해신동, 소룡동, 미성동 지역구에 신경용 시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군산 비응항 일원에서 바다와 관련한 각종 행사가 개최 되었습니다.
바다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비응도 관광어항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한 것에 대해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행사의 목적은 비슷한 두가지 행사로써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군산 수산업협동조합이 창립 80주년 기념행사와 아울러서 수중 정화활동을 비롯해서 수산 종묘, 불가사리 퇴치, 연예인 초청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되어 1억 4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6월 1일 1일간 군산시와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이 주최하고 군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관해서 제18회 바다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하였고 제3회 비응도 바다축제와 함께 시민노래자랑, 초등학생 사생대회, 해양체험 등 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일련의 비응항 행사가 지역주민이 환영하고 행사 주체로 참여해야 하나 매번 소외되어 행사 중심에서 비켜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행사들이 1회성 단발 행사로 끝난 다음에 썰물처럼 빠져나간, 흡사 바람 빠진 풍선처럼 느끼는 주민들의 허탈감을 읽으면서 그 아쉬움을 금할 수 없어서 감히 관계기관에 또 단체에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비응항은 바다축제의 천혜조건을 가진 관광어항입니다. 전국 바다 낚시대회를 비롯해서 요트, 해양소년단 대회, 씨푸드 전국 요리경연대회, 철인 3종 경기 등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 먹거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특히, 황포를 단 돗단배를 띄워 아름다운 서해낙조를 감상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명품 군산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길이요, 관광 활성화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그동안 비응항에 대해서 침체가 거듭되고 부정적 폐쇄적 인식이 이제는 내가 무엇이 잘못인가,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 그런 자성을 하며 긍정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2010년 새만금방조제 개통과 함께 비응항내 400여 상가들은 대호황을 꿈꾸었으나 고정비용 상승으로 현재는 26%안팎의 상가들이 현상을 유지하는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과 상가들은 자체협의체를 조직해서 자구·자성 노력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응항을 테마로 2회에 걸친 까치놀 축제를 개최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새만금 탐방객도 2010년 대비해서 2012년에는 42%가 감소한 486만명을 유지를 하였으나 금년 방문객이 감소 추세에 있어 그리 밝은 편은 아니지만 향후 고군산군도 연결도로의 개통과 새만금 지역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될 때 탐방객의 증가는 물론 비응항 활성화도 기대해볼만 하다 하겠습니다.
이제는 관광어항으로 항내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폐어구 및 생활폐기물 수거 등 대대적 환경정비로 면모 일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휴가철에 오는 손님들을 맞이 하는 일도 민ㆍ관ㆍ사회단체가 함께 해야 할 것이며 그중 지역주민 몫이 가장 크다 하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사항으로 수산물 도매시장 사업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리시설 검토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기상 악화 때 비응항 외곽에 월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축 건물 바닥 높임 등 규정 보완과 함께 정부 용역결과에 따라서 방파제 변경, 마루 높이기 등 대안마련을 해서 주민설명회 개최를 촉구합니다.
이처럼 관광항 내에 상가 활성화 유지를 위한 걸림돌이 개선되어 비응도 관광개발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해서 호텔 및 콘도 등을 갖춘 리조트가 조성될 때 그야말로 비응항 관광어항이 명품 관광지로 손색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제19회 바다의 날 기념행사는 군산 비응도 관광어항에서 정부 행사로 개최할 수 있고 제4회 비응도 바다축제는 지역주민, 시민 사회단체, 관계기관 등이 모든 역량을 모아 추진할 때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거듭 제안합니다.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 등의 참여가 지방자치시대에 진정한 협치요, 지역거버넌스가,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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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응도 관광어항 바다축제의 장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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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신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강성옥 의원)
강성옥 의원
군산시의회 나운1,2동 출신 강성옥 의원입니다.
일주일 전 아직 청춘인 53세의 나이, 이제 막 돌이 지난 늦둥이 아기의 아버지인 한길문고 이민우 대표가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죽음을 보며 지난 해 수해가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한이 되는지 되짚어보게 됩니다.
한길문고 이민우 대표는 지난해 8ㆍ13 폭우로 전 재산을 물에 수장시키고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암이 발병 하였습니다. “수해피해를 담담하게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는데 가슴 깊은 곳에 남아 나를 괴롭혔다”라고 말한 이민우 대표의 임종 전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힙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해 수해피해 접수현황은 총 6,475건에 447억 6천만원입니다. 개인의 피해상황은 작게는 몇백만 원에서 최대 수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아직도 피해복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수해피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건강이 악화돼 병원치료를 받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지난해 8ㆍ13 폭우로 인해 재산을 잃어버린 시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산시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시민들의 아픔은 아랑곳 하지 않고 327명의 변호사가 있는 대형로펌 “태평양”을 고용 시민들의 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로펌의 선임비용은 1,760만원입니다. 군산시는 지방행정 역량강화, 법률서비스 지원, 소송업무 지원의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의 예산까지 동원하여 로펌에 지급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소 시 그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익의 6%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수해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한다면 대형 로펌을 고용해 수해피해 주민을 두번씩이나 비참하게 만들어야 하는지, 또 로펌에 지급하기로 한 경제적 이익 6%는 어디에서 나오는 경제적 이익인지,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그 돈을 피해 주민에게 돌릴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올해는 4개의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다 더 많은 국지성 폭우가 내린다고 합니다.
수해 대비를 위해 만드는 우수 저류조 공사는 나운 지구의 경우 기초파일 설치와 가시설 설치 중으로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월명지구의 경우 이제 터파기 공사 중으로 35%에 그치고 있습니다. 50%도 안 되는 공사 진행상황에서 지난해와 같은 폭우가 내릴 경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또 대책이 있다면 그 대책이 지난해와 같은 폭우를 감당할 수 있는 상태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서 비상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사흘 전인 6월 17일 밤에 천둥번개와 함께 약간의 비가 내렸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심정으로 나운동 일대 수해지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비에 발목까지 침수되는 지역이 발생 하였습니다. 그 지역은 본 의원이 10여일전 내린 비에 침수가 된다며 즉각 하수관을 정비해줄 것을 요청한 지역입니다.
나운동 일대는 하수관 정비사업과 지중화 사업으로 토사가 내려와 관로가 막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백토로 지하차도 공사 중인 곳은 고지대로 그 빗물이 고스란히 구)보건소 사거리 침수지역으로 내려오는 곳입니다.
문제는 백토로 공사 중에 발생하는 토사가 함께 내려와 우수관과 하수관을 막아 침수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토로고개 토사 유출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 주기 바랍니다.
특히 하수관과 우수관에 대한 막힘 현상이 있는지 장마 시작 전에 전수조사를 통해 정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3년 전 이 자리에서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동안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작년 상상할 수 없는 폭우 피해를 당했습니다.
문동신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일한 행정은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기도 하고 수십년 쌓아온 재산을 송두리째 날리게도 합니다. 부디 장마에 앞서 철저한 대비와 점검으로 8ㆍ13 폭우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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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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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최인정 의원)
최인정 의원
수송동, 흥남동 지역구 의원 최인정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군산시 오수관거 분리 BTL 사업은 군산시의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시설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민편의를 위한 민간의 선투자 후납입 방식으로 공사비 약 710억원으로 114㎞의 관로연장을 42개월의 공사기간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표로 보시겠습니다.
(빔 프로젝트 상영)
45%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 외 4개사가 푸른군산지키미 주식회사에 재무출자를 하여 시행을 맡았고 7개의 시공사와 8개의 하도급사, 2개의 감리사가 공사를 참여하였고 하이엔텍이 20년동안 책임 운영을 하는 시스템이며 민간시행사가 선투자한 약 700여억원의 공사비에 대하여 1년에 98억씩 1,948억원을 군산시는 갚아 나아가야 되고 이 금액 중 임대료의 70%는 국비로 충당해 나가게 됩니다.
즉, 20년간 시비로 충당해야 할 총 금액은 약 800억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 군산시가 BTL 방식이 아닌 자체 사업으로 710억짜리 오수관거 분리공사를 한다면 십여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국비 70%를 제외한 210억 가량의 공사비를 부담해야 되고 이 공사 완료 후 유지관리는 군산시의 특별회계에서 이루어지므로 BTL사업에서 상계한 20년간 유지관리비와 똑같이 적용해 보면 360억, 합계 570억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BTL과 군산시 자체 공사 중 군산시가 충당해야 할 금액의 차이는 약 800억과 570억의 차이, 즉, 230억인데 우리가 아직 계산하지 않은 부분은 적어도 10여년 먼저 오수관로 분리사업을 일시적으로 처리하면서 얻는 군산시민의 삶의 질적 향상과 언제 완료될지 모르는 연차공사에서 오는 민원처리의 시간 및 경비 등을 비용으로 상계한다면 230억의 돈 보다 훨씬 작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들을 볼 때 BTL사업은 제대로만 이루어지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사업임에 확실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작금의 사태는 어떻습니까? 오시공, 미시공, 부실시공과 하자투성이로 얼룩지고 무엇 보다 군산시의 행정력은 이미 바닥까지 떨어져 그 명예를 회복하려면 극단적인 조치라도 취해야 할 형편에 와버렸습니다.
화면의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군산시와 시행사인 푸른군산지키미는 갑을의 관계가 아니라 협약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시경원을 통해서 공설시장을 세운 것처럼 시행사를 통해서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을 20년간 책임 지우고 임대 운영비를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시행사인 푸른군산지키미는 우리 군산시에게 최고의 품질을 협약해야 하고 별도로 선정한 책임감리단은 품질의 문제 발생 시 주무관청인 군산시에 통보함으로써 시행사와 시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기능을 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이 무너진 지난 해 본 의원은 해당 부서에게 주무관청이 설계자, 시공자 또는 그 하수급에 대하여 설계, 공사의 도급계약 또는 그 하도급 계약으로부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제약도 받지 아니 한다는 협약서의 내용은 있지만 준공검사를 통하여 완벽한 품질 확보를 하지 못한 부분은 피해갈 수 없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질책과 더불어 주무관청으로써 더이상 시행사를 믿을 수 없으니 정확한 유지관리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라도 2013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BTL 전수검사를 위한 하자진단을 실시, 실질적 최종도면을 보유하라고 당부 했습니다.
하지만 수용되지 않았고 작금에 이르러 예비비를 통한 용역을 발주하려 합니다.
우리 군산시가 시행사에게 확고한 권리 주장 및 권한 청구, 그리고 향후 20년간 정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이 도면은 필요합니다.
시행사가 협약서에 의거하여 작성했으면 좋았을 이 과제를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언제까지 기다리며 객관성 있는 자료를 얻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군산시가 잃은 것은 수백억짜리 공사품질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망신 당하며 잃은 군산시의 희망과 미래의 브랜드인 그것입니다.
이 때문에 단지 시행사와의 손배소의 문제가 아니라 추락한 군산시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협약서의 제11장 협약의 종료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협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부터 시행사의 금융 채권단은 협약서에 의거 군산시에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군산시는 귀책사유가 있는 시행사를 상대하지 않고 채권단과 직접 대화하며 국비 70% 부분인 500억은 국가를 상대로, 나머지 200여억원의 일부는 부실시공에 대한 권한행사로 공탁과 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우리 군산시는 수해피해를 당한 시민을 상대로 속좁은 소송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20년간 1,900여억원을 납입해 나가는 대신 철저히 군산시를 기만한 저들에게 통큰 소송,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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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으로 응대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협약서 제19조
사업 시행자는 자신의 의무사항을 설계자, 시공자 또는 하수급인이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본 협약상의 자신의 의무, 채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
제69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주무관청에 의한 해지 제64조가 정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본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의 취소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한 제64조 본 사업시설에 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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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최인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 조례(안)
3. 군산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
의장 강태창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 조례(안), 제3항 군산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박정희 의원입니다.
제17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군산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남을 위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돌보지 않은 의로운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그에 합당한 존경을 받는 것은 당연시 된다고 판단되며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면 의상자의 부상등급에 따라 지원하는 것 보다 본래의 조례 취지에 맞게 대상자 모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후 검토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는 노령인구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인 조직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에 대한 군산시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한 것으로써 향후 군산시 노인복지 향상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조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의 활동사항 중 제6호에서 제9호까지의 내용은 현재의 군산시 예산규모나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점차적으로 확대함이 마땅할 것으로 심사되어 붙임의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를 보호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근본취지는 신고인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공무원에게는 경각심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면 신고를 활성화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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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박정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군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위원회의 분쟁조정 신청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됨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세부 운영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어 그동안 한번도 개최된 바 없어 금번 동 조례 개정 공포 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사실 및 이용을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므로 인하여 위임된 사항에 따라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수립과 물 재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자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물의 재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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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정길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 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8일부터 오늘까지 3일동안 각종 조례안 심의와 간담회, 현장방문 등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욱이 또 축하할만한 것은 지난 6월 13일과 6월 20일에 뉴스메이커에서 수상한 김종식 부의장의 2012 한국을 이끄는 혁신 리더, 그리고 6월 20일 한국미디어뉴스에서 지역사회 공헌상을 받으신, 연거푸 수상하신 부의장님에게 군산시의회 이름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170회 회의동안 우리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의원 강태창 의원 김종식 의원 고석강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박정희 의원 최동진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함정식
출석공무원(49명)
시장 문동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건소장 한일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공보담당관 김병래 감사담당관 김인생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새만금지원담당관 이덕주 총무과장 이장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안승호 세무과장 김양천 징수과장 이왕승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농정과장 김경남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건설과장 김판기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김영화 하수과장 임춘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병윤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강 태 창 (인) 의 원 유 선 우 (인) 의 원 최 인 정 (인) 사무국장 장 남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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