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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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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3년 01월 25일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위원장 정길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안녕하십니까. 항만경제국장 고성술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항만경제국은 지역경제과를 비롯한 7개 과, 33개 계, 3팀에 134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시정의 최우선 목표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서민생활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항만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인사소개)
위원장 정길수
지역경제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국장님, 업무보고 하십시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먼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계장들에 대해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소개)
이어서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27페이지 물가안정 및 내고장상품 애용인데요. 우리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5%예요. 작년 한해 2012년도만 2.2%였는데 시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 이내로 억제를 시킨다면 굉장히 획기적이고 제어능력이 탁월하다라는 얘긴데 방법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실은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그동안에 쭉 하수도라든가 상수도요금 이런 것을 인상을 억제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작년에 하수도요금이 인상하는 계기가 그것이 있어서 했지 그동안에는 쭉 공공요금 인상억제에 저희들이 정부시책에 맞춰서 열심히 해왔다는 보고드립니다.
최인정 위원
공공 그 물가가 소비자물가의 전체적인 퍼센티지를 많이 차지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민간경제,
최인정 위원
그니까 이게 뭐냐면 지역경제계의 물가안정 및 내고장상품 애용이잖아요. 내고장상품 애용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 단체들을 통해갖고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는데 물가안정을 시킨다라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일인데 이것을 2% 이내로 억제를 시키고 시 자체적으로 이런 조율사항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일단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리고 그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히려 제가 여쭙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주부클럽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물가를 갖다가 매월 2번씩 첫째주, 셋째주 목요일날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마트라든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시 홈페이지에다 게시도 하고 보고를 하면서 그렇게 물가인상 억제를 하는데 이것은 시장에 대한 어떤 자율기능을 우리가 꼭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권유 내지는 권고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보고서에 나타난 것은 이제 정부에 대한 어떤 발표자료를 갖다가 지금 참고하십사 하고 보고서 올린 것이죠.
최인정 위원
억제를 시킬 수는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최인정 위원
권고사항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최인정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이런 아마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상승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꾸 권고하고 하다 보면 억제하는데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억제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또 있을 거예요. 공공 우리 물가 그니까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억제는 뭐 그것도 일환이 되겠죠. 분명히요.
하지만은 작년처럼 하수요금이라든지 이런 시책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거고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어를 못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이것 외에 물가안정을 시킬 수 있는 요인, 물가를 억제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있다면은 나중에 브리핑을 한번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같이 고민을 할 만한 일이네요. 이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27쪽 보충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보충자료 주신 걸 보니까 전통시장 장보기 및 협약식도 하고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도 했고 온누리상품권 이용하기도 했는데 일반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가 이제 특수를 누리는 때가 이제 명절 때잖아요. 양 명절 때,
근데 양 명절 때에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이제 인사하기 위해서 선물들을 많이 구입을 해서 이제 하는데 그게 우리 전통시장 물건들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은 해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작년 지난해 사례를 보면은 전통시장을 이용을 안 해가지고 조금 상인회에서 저희들한테 항의도 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 설 명절에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전통시장, 신영시장의 조기, 박대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그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전통시장을 이용을 해주십사하고 관과소에다 지금 다 공문도 보낸 실정이고 하여튼,
서동완 위원
이것은 국장님,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 때 자주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시 공무원들이 먼저 활용하지 않으면서 기업한테 아무리 홍보해도 기업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대형할인마트 있죠. 인터넷 판매하는 데 있죠. 우체국택배 있죠.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쓰기가 편하고 또 저렴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사용하고 다양하고 저렴하기 때문에 사용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조차도 우리 시 걸 안 쓰면서 그 사람들한테 아무리 홍보해봤자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혹시 모르겠어요. 설 명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혹시 간부회의나 이런 거 하실 때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 우리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 수산물시장이나 재래시장들 그리고 관내에 있는 상가들에서 물건들을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그걸 솔선수범 해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온누리상품권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 과장급 이상은 지금 20만 원씩을 전통시장으로 지금 우리 복지포인트에서 이번에 의무적으로 배정을 좀 했어요. 그쪽에서 하도록, 그래서 아마 공직자들이 전통시장에 지금 저도 20만 원은 우선 복지포인트에서 무조건 다 까버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쓸 수 있도록 전통시장 재래시장에서,
서동완 위원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사실 우리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을 하려면은 일단은 전통시장다운 맛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좀 부족하고 상인들 제가 전에 재래시장 새로 건축할 때 그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상인들이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 시민들 얘기 들어 보면은 예를 들어 대형할인마트는 내가 예를 들어서 옷을 샀는데 한 2~3일 입었어요. 입었는데 뭐가 안 좋다고 해서 그냥 생트집을 잡아서 가서 갖다 주면은 그냥 소비자 거기 매장 갈 필요도 없고 소비자 거기다 하면은 그냥 돈으로 돌려준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그건 아주 안 좋은 케이스인데, 근데 우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진짜 문제가 있어서 가지고 가면은 거기서 시비가 붙는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내 돈 내고 내가 샀는데 대형할인마트는 훨씬 쇼핑하기도 좋고 물건도 다양하고 편하게 가서 쇼핑하고 내가 2~3일 입었는데도 갖다가 바꿔달라면은 현금으로 그냥 바꿔주는데 군말 없이 오히려 바꿔 주면서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산 것은 오히려 싸움 붙고 기분상하고 해서 다시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가 바뀌려면은 일단 먼저 상인들이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건 교육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교육을 해주시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상인들에게랑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또 시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용을 해주면은 상인들이 마인드도 조금씩 바뀌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장사도 안 되는데 오랜만에 하나 팔았는데 와 가지고 또 하면은 상인들이 얼마나 좋다고 바꿔주겠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상인들만 잘 할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쭉 이용을 하면서 지역에 그런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장설 수 있는 것은 일반 기업들한테 우리가 “그냥 해라.”가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시에서 앞장서서 그리고 의회에서도 협조할 일들이 있으면은 장보기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이렇게 한번 쑥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이벤트행사를 계획하시던지 해서 예를 들어서 와글와글 가요제라든지 뭐 하잖아요. 사실 저희 상임위원님들이 그걸 이렇게 초대라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런 것이 하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가서 TV 나오셔가지고서나 또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한다라든지 좀 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위원님, 이번 2월 6일 날 설 대비해서 공설시장에서 문화행사를,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해서 같이 좀 우리가 직접 얘기도 듣고 또 그분들한테 우리들도 우리도 도와주고 싶은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먼저 솔선수범 잘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해서 이제는 어쨌든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설시장을 지었으니까 좀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해주시고 이제 공설시장 과장님 이거 마무리를 하고 가게요. 나 이거 지체상금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그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저 나름대로 그때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날짜 관계라든가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따졌는데 모든 귀책사유가 우리 시에서 연장 통지를 전부 다 공모를 보내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이라 그쪽에 대한 어떤 지체를 했다든가 그것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더라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지체상금 제가 그걸 계속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해서 관련된 법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법규에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연장신청이라든지 그리고 이 공사 업체에서 부도가 나가지고도 공사를 못했을 때에 그리고 보증업체에서 공사를 해야 될 때 이런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일자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계산하는 것들이 근데 그 계산에 이게 하나도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처음에 우리 시가 거기에서 요구했던 것들을 다 받아줬던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부도나면서 이제,
서동완 위원
보증업체에다 우리가 공사명령도 했는데 거기서는 오히려 공사하면 적자니까 장사 못하겠다, 설계변경해서 금액 올려달라 이런 기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속하는 것들은 우리가 제가 법규를 아무리 봐도 그 기간은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다는 못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명령 내렸을 때 자기들이 그 사업을 우리가 보증사라고 해서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손해가 나기 때문에 차라리 뭐 영업정지라고 해야 되나 6개월이라든지 이런 걸 차라리 받는 게 낫다 한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과실이 아니고 우리는 공사명령을 내렸는데 거기서 이행 안 한 기간들 이런 것들을 따지면은 많은 금액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냥 전체 통틀어서 없다라고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저희가요. 날짜별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그걸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게요. 저는 참 우리 시가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죠. 뻔히 낙찰금액을 60%도 안 되는 50 그때 몇 프로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55%,
서동완 위원
예. 했던 것도 사실 문제가 있고 거기가 부도났다고 해서 보증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도 늦어졌지 예산도 당초보다 얼마 더 늘어났죠? 처음 계획보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250억에서 지금 290억 그니까 40억 정도,
서동완 위원
예산도 그렇게 많이 늘어났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깔끔하게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28쪽에 새만금비즈니스센터 지금 기본운영계획수립해가지고 비즈니스센터하고 그 옆에 산업전시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같이 포함해서,
서동완 위원
운영계획에 지금 용역해서 한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이게 지금 보면은 12월 달부터 한 걸로 돼 있어요. 12월 달에 받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때부터 해갖고요. 지금 현재 용역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월 달에 마무리가 되면 의회에다도 보고도 드리고 그래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조례도 또 거기에 따라서 제정을 해야 거든요. 그래서,
서동완 위원
그러면 마무리되기 전에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인지 중간보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래서 지금 중간보고를 지금 2월 중순에 하려고 하거든요.
서동완 위원
지금 5월 달 안에 지금 마무리 지을 계획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이제 지금 용역은 2월 말 안까지 끝나야 돼요. 3월 달에 조례 제정이 들어가야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운영방식을 5월 달 이내에,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그걸 결정하기 전에 의회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중간보고 자료를 갖고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걸 꼭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제 공사감독도 하시겠지만은 이제 비즈니스센터 의회에서 계속 의견 줬던 게 거기가 한 75웨클 나오는 지역이잖아요. 비행항로 70웨클, 75웨클, 그러면은 방음시설이 어느 정도 돼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근게 지난번에도 이제 공영사업과 감독공무원 그 얘기한 대로 천장재를 더 이제 보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음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지금 그렇게 창문이라든가 그걸 다 구비를 했거든요. 그때,
서동완 위원
하여간 철저히 나중에 가면은 돈도 돈이지만은요. 어떻게 공사 전에 다 건물 지어놓고 보강공사할 때 잡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소음도 소음이지만은 건물 진동문제가 있어요. 공단에 혹시 가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공단 이렇게 사무실 들어가서 앉아있으면요. 소음이 나니까 창문을 닫아요. 그래도 소음은 나죠. 근데 문제는 떨려요. 막 진동 때문에 비행기 그거 뜨면은 막 건물에 진동이 오더라고. 그래갖고 드드드 이렇게 떨림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비즈니스센터이기 때문에 일반회의실이 아니고 나름대로 비즈니스 관련 그런 중요한 회의들을 하는데 소음은 어느 정도 잡았다 치는데 막 건물이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지지지 떨리고 그러면은 이게 군산의 또 망신일 수도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을,
서동완 위원
그런다고 해서 뭐 비행장이 우리가 이 날은 중요한 회의니까 비행기 뜨지 마라 그런다고 해서 말도 듣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하여튼 공영사업과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공영사업과 업무보고 할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주관부서가 우리 지역경제과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금년 들어서 처음 업무보고네요. 우리 작년에 물가상승률이 이게 1.8%, 27쪽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게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신경용 위원
정부발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신경용 위원
작년에 우리 시가 상하수도,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하수요금,
신경용 위원
예. 요금도 많이 올랐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 정도나 돼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보통 정부에서는 2% 이내 억제를 목표로 세우고 있거든요.
신경용 위원
아니, 상하수도 이용료가 작년에 많이 올랐거든, 우리가, 근데 이 물가상승률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지금 그게 작년에 이제 소비자정책심의라든가 조례 제정을 해갖고요. 금년 1월부터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
신경용 위원
1월부터,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1월부터 하수요금이, 그래서 조금 한번 시행 한번 지내보고 난 다음에 한번 판단을,
신경용 위원
이제 다행스럽게 이제 금년부터 그게 적용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작년에 지금 이런 인상분을 따지게 된다면은 1.8%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작년까지는 전부 다 억제가 된 상태라 좀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28쪽에 새만금 종합비즈니스센터 아까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난번의 간담회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자료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사업비,
신경용 위원
예.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신경용 위원
이것 150억,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150억에서 지금 161억으로,
신경용 위원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된 예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지금 저희들이 금년 동이라든가 추경예산에 반영을 계획 하에 있기 때문에 미리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신경용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11억이나 증가한 이유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거기에 집기라든가 추가로 들어갈 통신시설이라든가 추가로 들어갈 것이 한 11억 정도가,
신경용 위원
11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11억 정도면 당초계획에서 11억 정도가 빠졌다는 건 상당히 처음 검토단계에서부터 착오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지금 수소 29페이지요. 지금 10만평인데 지금 위치가 어디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확정은 안 됐는데 잠정적으로요. 옥구 수산리 염전부지 옥구 염전부지 거기가 지금 한 24만 평이 있는데 이제 염전이 기능이 상실 돼 가지고 폐염전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인수를 해서 10만평은 미래그린상용차의 실증단지로 활용하고 나머지 10만평은 핵융합에너지 연구단지로 지금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럼 현재 거기 소유주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소유주는 개인 소유주입니다.
김종식 위원
저기 지금 현재 골프장하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골프장 가기 전에 옥구염전,
김종식 위원
개인 것이고만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종식 위원
그리고 참고로 그러면 전에 우리가 이걸 기억하실란가 모르겠네, 그랑프리 전에 골프장 올 때에 시에다 일부분 기부채납 한다는 토지가 있었잖아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잘은 모르는데 그것이 이제 그랑프리가 무산되면서 전부 다 백지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한번 역조사 한번 해보세요. 전에 기부채납을 일부분 해준다고 한 것이 지금 이 수소 관계 자료를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 부지하고는 떨어져 있어요.
김종식 위원
예. 떨어져, 아니 그것이 혹시라도 이제 기부채납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기부채납을 받아야겠죠. 관계 한번,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한번 그렇게 해주시고 근게 그러면 저기는 10만 평의 부지에 대한 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종식 위원
금액은 지금 공시지가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공시지가는 현재 인근에 매매실가격이 한 12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당, 근데 감정을 하면은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는가,
김종식 위원
가격상승이,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종식 위원
이것 또 본인이 또 많이 그 분들이 그것이 우려가 되네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
위원장님! 몇 가지 해도 되겠죠?
위원장 정길수
예. 말씀하세요.
김종식 위원
그러시고 지금 전북새만금산학융합본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공사참여업체가 보니까 군산은 전혀 없어요. 우리 시에서 지금 여기 관여 안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것은 전북새만금융합본부라고 해서 별도 법인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근데 우리가 예산은 지금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도비, 시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근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주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민에 대한 아무 효과성이 없어요. 이러한 부분은 조금 저쪽에다 촉구를 해줘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좀 하셔 가지고 여기 보면 서울, 장수, 전주, 정읍, 김제 이래, 아무 우리 군산 뭐가 없어요. 그런 게 이러한 부분은 참고하셨다가 저쪽에다 통보를,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별도로 그쪽하고 해서요. 가능하면은 지역업체를 많이 이용하게끔,
김종식 위원
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린건설기계 실증단지는 지금 옥봉석산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저쪽에 옥구 저쪽 비행장 가면은 옛날에 석산 개발하다가 남은 잔여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복구비 18억, 이자 3억 그래갖고 21억 정도가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나머지 법면정비라든가 해가지고 실증단지로 활용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식 위원
실증단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대 토지면적은 아무,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게 총 면적이요. 4만 5천 평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개발가능한 면적은 한 3만 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만 5천 평만 실증단지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녹지로,
김종식 위원
그리고 저기 뒤편에 보면은 대부관리 있잖아요. 일반업무 소관에 지금 여기 보면은 등록업체가 총 29개 중 법인이 3개, 개인이 26개, 중개업에서 3개 이렇게 해서 29개인데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언론이나 이런 걸 보면 참 대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선의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반면에 서민들을 아주 참 수렁통에 몰아넣는 대부업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고리,
김종식 위원
우리 행정에서도 이거 익히 알고 계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종식 위원
이러한 부분이 여기 보면 연 2회 실시인데 사실 우리 군산이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서도 몰라서 그러지 이러한 부분이 지금도 어떻게 하다 본 게 돈 조금 쓰고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행정에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정상적인 이자를 법에서 허용하는 이자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게 막 거기 참 보면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아주 참 어떻게 보면은 동정심이 많이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우리 시에서는 이런 상태가 좀 안 되도록 관리 잘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작년에 4번 점검을 해서요. 행정지도 1건, 수사의뢰 1건 이렇게 해서 2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여하튼 이런 부분을 더 적극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뒤에 보면은 지금 서민 가스 개선사업으로 지금 534세대가 예상에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우려가 가는 부분이 지금 현재 도시가스 회사에서 일반주택을 위주로 돈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횡포가 일부 있어요.
물론 이제 회사는 이윤이 뒤따르겠지만 자기들하고 뭔가 이윤추구가 안 맞은 게 결국은 어떤 데는 돈을 불입했는데도 안 넣어주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도 해주시고 과연 서민층 가스사업이 이런 일반이 있는 주택에도 보급이 잘 공사할 때에 효과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는데 이런 분들의 공사도 과연 잘 이루어질까 염려가 돼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금년에는 단독주택 도시가스보급사업이라고 지난해에 이어가지고요. 단독주택 보급사업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일반 공급선로비는 부담을 않습니다. 않고 다만 자기 집 시설되는 비용만 한 200~300만 원 정도 보일러까지 포함해서 아마 그렇게 부담했었는데 금년에 조촌동 6통 지역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근게 지금 보면 그러한 부분이 자기가 선로 자기 들어가는 그 부분을 당연히 내야겠죠. 근데 그건,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자기 집 치만 내게끔 돼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안 이루어진다니까 지금, 잘 안 이루어지니까 과장께서 조금 그러한 부분이 많은 분들이 지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최소화 되도록,
김종식 위원
예. 해주세요. 나 이거 보니까 그리고 지금 서민층도 보면은 지금 보면 날씨가 춥잖아요. 근게 이러한 부분이 지금 잘 이루어져야 할 텐데 하여튼 이 사업이 여기 서민층이 3월 달부터 이루어지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은요. 어려운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자기 코크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가구당 한 20만 원 정도,
김종식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조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31쪽 보세요. 이게 저는 경험이 한번 있어요. 두산 인프라코어의 연구시험시설 해가지고 이게 2005년도, 2006년도 2년 동안에 걸쳐서 이 부지확보를 하고자 우리 관내에 또 저쪽 고창까지 심지어는 갔었는데 이게 상당히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소음 또 장비를 개발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험하는 과정에서 분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예정지 바로 뒤에 후사면에 군부대 탄약고 또 저쪽 여타한 인근의 부대시설들이 또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쪽 군부대 미군부대하고 이렇게 충분하게 협의가 된 건지 또 현지에 와가지고 물론 여기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건설기계협회에서도 와서 보고 그랬겠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장애가 될 건지 상당히 염려가 돼요. 1개의 기업에 그런 시험연구를 하기 위한 그런 시설 확보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었는데 또 한전이 인근에 철탑이 있어나가지고 한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결국은 우리 관내로 하지를 못하고 이제 사업이 이렇게 축소가 되는 바람에 아마 다른 지역에서 기존에 하던 데에서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하는 모양이던데 그리고 이제 군산은 마침 저쪽 GM대우 KD센터 뒤쪽에 그쪽에서 임시로 이렇게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규모보다도 엄청난 큰 규모의 시설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군부대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잘 된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경용 위원
미8군하고도 협의가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신경용 위원
이상이 없다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우리 그 뒤에 탄약고 관계 때문에 몇 차례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상 없다라고 하는 그 범위 내에서만 저희들이 지금,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리고 그게 지금 평지에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석산 그래서 그 지하로 지금 아직 복구가 다 안 끝났는데 지하로 들어갑니다. 이게,
신경용 위원
이게 지금 마이너스 얼마죠? 그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12m,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지금 현재 12m인데 한 6~7m 정도는 일부 하고 이렇게 지하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좋다하고 거기에서 그래서,
신경용 위원
오히려 그런 데를 이 사람들은 선호하더라고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래서 배수펌프장 그때 예산에 올렸던 것이고 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하에 이렇게 좀 들어간 상태에서 실증단지 그걸 거기다 설치를 합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이 없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이상이 없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구 위원
29쪽이요. 수소 융합에너지 연구단지 조성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위치가 여기가 어디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10만 평인데 10만 평으로 돼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아직 확정은 아직 안 돼 있고요.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데는 옥구 수산리 옥구 염전부지 구),
김경구 위원
근데 이게 알기로는 한 20만 평 정도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10만 평 이렇게 계획해가지고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염전부지가 지금,
김경구 위원
20만 평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내 들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근게 이제 20만 평이 필요한 것은요. 1차적으로 지금 10만 평을 지금 기획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2차적으로 10만 평 확대되면은 이제 저 밑으로 더 확장시킬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가 부지가 우리 시에서 부지를 사주면 와서 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인력이랄지 기타 여러 가지 노동인력 그 산출 이런 것 창출 같은 거 이런 거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여기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지금 이제 계획단계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제 추진과정을 의회에다가 이제 시기마다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잠정적으로 이게 작년 협약을 체결을 해서 금년부터 이제 국가핵융합연구소하고 도하고 우리 시하고 이제 같이 어떤 기반 어떤 부지라든가 이런 것은 도하고 시하고 맡아서 한다든가 자기네들이 이제 건축비라든가 연구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김경구 위원
여기 보면은 군산하고 전북도하고의 서로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부지 제공,
김경구 위원
전북도하고 우리 군산하고 해서 핵융합연구 저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쪽하고 과학단지하고 그렇게 협의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시하고 도하고 부지 제공을 하면 국가핵융합연구소에서 나머지는 이제 건축이라든가 장비는 싹 갖고 와서 이제 연구단지 입주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지금 이렇게 보고서에 올라온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작년에 협약 체결했습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작년 협약식을 플라즈마연구센터 있잖아요. 그 연계사업입니다. 그래서 플라즈마연구센터 작년 11월 7일 날 협약식을 지금 가졌어요. 그리고 핵융합연구소에서도 지금 1억 5천만 원인가 지금 예산을 해서 여기에 지금 계획에 나와 있지만은 연구단지 조성 예비타당성이 이게 지금 국가사업으로 하면 예타가 끝나야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이것이 이제 끝나서 예타가 돼야 또 이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핵융합연구소에서 예타를 해서 7월 중에 핵융합기술평가기획심사가 있어요. 그것이 끝나면서 같이 지금 연계해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확정된 사업도 아니고 MOU 체결은 하고 국가R&D사업으로서 연구단지를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핵융합연구소하고 전라북도, 군산시가 현재 추진하기 위해서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MOU단계이고 예타가 아직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여기다 지금 조성이, 그래서,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들이 지금 현재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군산하고만 지금 현재 군산에 오고 싶어서 군산이 좋아서 군산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에 어디든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조건이 맞으면 이렇게 간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것은 지금 엄 위원님 지금 계시지만은 핵융합 저희가 지금 플라즈마 연구센터하면서 저희도 이 사업을 이쪽으로 왜 그냐면은 R&D 이 연구사업 국책사업을 이쪽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MOU까지는 저희가 체결을 했어요.
근데 요 사업도 강원도 쪽에서 지금 엄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은 그쪽으로 강원도에서도 가져가려고 하는 얘기는 제가 들었거든요. 엄 위원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도 전라북도도 플라즈마 연구센터하고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연구센터 여기 들어왔으니까 저번에 준공식 할 때 이것도 같이 우리가 이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MOU,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플라즈마 연구단지하고 지금 있는 데하고 지금 그쪽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 같이 연계사업으로 한다면 같이 옆에 이렇게 있어야지 이게 떨어져도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이 사업은 이제 별개사업이니까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저희는 연구, 여기는 이제 연구하는 시설이고요. 여기는 이제 말하자면 연구단지인데 이제 시험하고 시험시설 거기 보면,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왜 그냐면,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런 사항이라,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은 어느 위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정해서 얘기를 했는데 적어도 그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여건 단지라면 몇 군데를 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유리한 조건이 된다면 그리 갈 수도 있으니까 군산에 여러 군데 한 3군데 정도는 예정지를 해서 그들이 보고 “아, 이 셋 중에 어디가 낫겠다.”라고 해서 다른 지자체의 입지조건이 좋은 곳 보다는 이곳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한다 이거죠. 한 군데만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 이렇게 서 너 군데 예정지를 한번 해서 그들이 와서 좋은 데로 이렇게 해줬으면 쓰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어쨌든 MOU 체결하고 지금 예비타당성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위치가 부적정하다면 거기서도 또 다른 데를 이렇게 좀, 지금 용역을 하면 나올 겁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42쪽에 하나만 더 합시다. 우리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해가지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 읍면동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지역 확대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시장님 연두순시에 다니면서 박수 받는 분은 우리 과장님뿐이 없더만, 해준다니까 박수를 쳐주시더라고, 다른 과장들은 박수 하나 안 쳐주는데, 근데 이게 지금 읍면에 읍은 확실히 금년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읍은 한 군데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도시가스 읍면지역의 실태를 보면요. 성산면 소재지 그 다음에 임피면 소재지 그거하고 이제 지난 연말에 조성된 개정에서 대야까지의 공급선로 중압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김경구 위원
여기 안 올라왔어요. 성산면이랑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이제 이미 보급 돼 있는 데를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기 되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성산면, 임피면 소재지는 보급이 돼 있고요. 작년 연말에 이제 개정에서 대야까지 중압관을 갖다가 이제 5㎞ 20억 원 들여서 지금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대야면지역에 대한 공급 각 가정마다 공급관 공사를 끝나면 그 다음에는 옥산을 바로 들어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런 계획을 정확히 도시가스하고 해서 정확히 명기를 해주셔야지 읍면하면은 다 들어오는 줄 알아, 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그래도 이제 순차적으로,
김경구 위원
여기 지역 않냐고 그러니까 어떤 계획서를 그쪽에다 받아가지고 계획서를 정확히 명기해 주시고 그리고 그래야 민원인 같은 거 이런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확실성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건 몇 년도다, 몇 년도다 그래서 1년 더 앞당기는 건 일 잘 하시는 거고 계획서에 의해서, 계획서를 정확히 해서 좀 명기해줬으면 쓰겠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읍면지역의 주민들에게 어떤 기대치만 주고 사업을 안 하고 언제할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 계획서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36쪽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택배 공설시장 택배지원은 2008년인가 2009년인가 그때부터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때 당시는 3명인가 기었는데 지금도 3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12명입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더 늘어서 12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오토바이는 이번에 처음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처음입니다.
서동완 위원
오토바이를 그럼 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공설시장에서 지금 우리 시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택배지원하는데 원래는 다마스를 요청했는데 오토바이를 갖다가 배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로 택배도우미 중에서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모집을 해갖고 그분으로 하여금 가까운 데는 배달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서동완 위원
배달을 해준다고요? 배달서비스를?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배달서비스, 원래 지금 다른 시장은 다마스를 하는 데도 있어요. 지금 신청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운전사, 유지비 이런 것이 더 크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한번 공설시장에서 오토바이로 한번 해봐라 해갖고 지금 오토바이 예산,
서동완 위원
근데 오토바이는 위험해서 그리고 저도 지금 이 오토바이가 문제가 오히려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냐면은 오토바이는 물건을 많이 못 싣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일반 나운동 지역에 에브리데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런 택배사업을 해요. 1만 원인가, 2만 원 넘으면 배달을 해줘요. 그냥 집에서 전화 이렇게 하면 해 주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했는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물건을 실을 수 있는 게 한정 돼 있잖아요. 많은 양을 못 싣잖아요. 그러면 택배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제한은 군산 관내는 다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러죠. 이제 공설시장에 이용하시는 분이 시내권역에서 이제 만약에 부탁을 한다면,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나운동에서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주문을 했는데 그러면 오토바이 1대일 거 아니에요. 1대면은 그 분이 나운동 배달하고 그면은 수송동쪽에 또 배달할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미룡동 쪽에 배달 할 것이 있고 그러면은 오토바이에다 그걸 어떻게 다 싣고 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오토바이 물론 이제 물량이 많으면 곤란한데요. 오토바이를 종류를 봤더니 우체국 거시기처럼 배달하는 것처럼 택배오토바이가 있더만요.
서동완 위원
아니, 알아요. 아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실을 만큼 싣고 이제 한번 나가는 것이죠. 근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택배를 하시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실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이제 영업시간은 이제 오전 개장,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과장님 이 택배를 할 때요. 이런 마트들도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시면 10시까지 물건 접수된 물건을 한꺼번에 배달이 나가는 거예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렇죠. 한꺼번에 이제 코스별로 좀 하겠죠.
서동완 위원
그렇게 시간대별로 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물건이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어요. 많을 때는 말씀대로 그 오토바이를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몰릴 때는 2번, 3번 가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이게 기동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비올 때라든지 이럴 때에 그 물건 같은 걸 어떻게 처리를 하고 다닐 거냐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차라리 계획을 하시려면은 아예 오토바이 택배를 하지 말고 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예산을 세워서 다마스를 해가지고 하는 게 낫지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사고위험도 오토바이 같은 건 사고위험도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하는 데가 없어요.
차라리 오토바이 할 것 같으면 퀵으로 보내버리는 게 낫지 이걸 뭐하러 그렇게 해요. 퀵을 차라리 계약을 해가지고 시내는 퀵이 얼마인가 모르겠는데 한 3천 원 가나 5천 원 가나 그 정도 갈 거예요. 그면은 차라리 이것 구입하고 어쩌고 하는 예산 좀 들여가지고 차라리 퀵으로 하는 게 낫지 뭐 이렇게 오토바이 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러면 도하고 다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실은 저희들도 다마스라든가 이런 차량, 소형차량을 줬으면 하고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오토바이를 배정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동완 위원
그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오토바이는 사고위험이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그러면 1명으로 지정을 할 거예요? 하게 되면?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제 하면은 이제 오토바이 면허증 있는 분을 갖다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1명으로 하실 거예요? 그럼 이분이 뭔 일 있어서 못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문제가 좀,
서동완 위원
보험문제도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보험이, 차는 그냥 종합보험 들어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도 될 것 같고 하여간 그리고 첫째는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효율성이, 제대로 할 것 같으면은 한번 그건 도하고 다시 하셔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12명이 지금, 공설시장이 그러면 6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수산물 2명, 그러면 이게 차로 하면 공설시장만 해당이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공설시장,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인건비는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한 70만 원 정도 됩니다.
서동완 위원
70만 원 정도,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70만 원, 75만 원 정도 이렇게,
서동완 위원
예.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공설시장은 택배지만은 나머지 분들은 차 있는 주차 돼 있는 데까지 운반을 해주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심부름, 갖다 주기도 하고 포장박스 같은 것도 도와주고 이제 상인들에 대한 어떤 온누리상품권 교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그 안에서 이제 환경정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게 여기에 대한 그런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제점을 파악하셔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서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대를 하고 교육이 필요한 것들은 교육을 해서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먹자골목 특화거리 지금 이게 마무리가 다 됐나요? 이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현재 앞에 간판정비하고 가림판은 이제 다 정리가 됐고요. 공동작업장만 남았는데 공동작업장이 당초 이제 신영동 신영시장 그 뒤 철도부지에다가 할려고 그랬는데 가서 철도청 직원하고 같이 현장을 보니까 다 생선건조시설을 갖다가 쇠파이프로 콘크리트 해가지고 박아놨어요. 그래서 철도청에서 도저히 그쪽에서는 철거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현재 역전시장 주차장에 역전시장에 대한 소회의실 고객센터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그걸 짓거든요. 그래서 그쪽 한쪽에 여지가 있으면 그쪽으로 공동작업장을 옮겨서 건물 3개를 이렇게 나란히 짓는 방안으로 이렇게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거기 먹자골목하고 공설시장 지금 하고 역전시장하고 캐노피,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캐노피는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완료가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지금 그리고 공설시장 경사로 지붕설치 역전시장,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게 지금 캐노피,
서동완 위원
예. 이게 지금 그 캐노피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언제 시간 되시면은 저희 상임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요제라든지 와글와글 가요제나,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문화행사, 지금 설맞이 2월 6일 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거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먹자골목 특화거리 이것도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되면은 여기 하고 그리고 택배지원 하는 것도 저희가 현장을 가서 볼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35쪽에 대야시장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 대야시장 주차장을 하라고 내시가 정확히 주차장으로 내려온 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저번에 2009년도인가 2008년도에 대야시장 주차장 했던 사업은 현대화사업으로 내려온 거예요? 주차장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현대화사업으로 내려온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이게 지금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2008년도엔가 2009년도에 내려온 것은 뭐예요? 대야시장,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때는 없었는데,
서동완 위원
지금 한우단지 3개 한 게 그 사업으로 한 거라니까요. 거기, 그러니까 제가 그걸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개 시장에 지금 우리 인정시장들이 지금 6개인가 7개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8개,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중에는 이제 주차장 돼 있는 데도 있지만 안 돼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1개 시장에 주차장이 불과 한 5년, 4년 사이에 2개가 이렇게 사업이 내려온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래서 정확한 내시가 어떻게 왔는지 이걸,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게 작년에 전통시장 대야상인회에서 건의가 올라와 있고 그래서요. 시경원에다가 했더니 이 사업이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컨설팅까지 와서 전부 다 보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갖고 이것이 책정이 됐어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후사정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의회에서는 군산 사정을 뻔히 알고 전통시장 상황들을 뻔히 알기 때문에 지금 나운 주공시장 같은 경우에도 규모가 큰데 거기 그 근방에 공영주차장이 있나요?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없는 시장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어쨌든 근데 지금 대야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2008년도 정도에 한번 받아서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불과 한 5~6년, 6~7년 됐는데 또 그 같은 지역에 불과 그 사업을 했던 지역하고 사실 얼마 불과 몇 백 m 안 떨어진 그 지역에다 또 공영주차장을 또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업이 대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대야면 소재지에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때 건축허가 때문에 지금 현재 보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예산이 2억 5천만 원 정도가 교통행정과가 남아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현재 한우단지로 돼 있기 때문에 주차여건이 진짜 굉장히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상인회에서 건의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업이 책정이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하고 현장까지 갔었어요. 갔었을 때 거기서 위원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했던 얘기 가 여기 향후에 지금 주차장으로 그러면 안 쓴다고 하고 지금 한우단지로 해서 지금 가게가 3개인가 들어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3개,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들어와 있으면은 향후에 여기는 주차장 없다는 얘기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분명히 했었다고 저희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번에 연두순시 갔는데 또 주차장 해달라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이미 한 지역에 주차장으로 해서 사업을 다 했는데 자기들이 주차장 필요 없고 한우단지 거기다 만들겠다고 해서 한우단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몇 년 지나서 주차장이 또 필요하다고 또 지어달라고 하면은 한 번도 그러면 주차장을 못 받은 인정시장들 같은 경우는 원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요. 정확하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번만 하고 이제 더 이상은,
서동완 위원
더 이상 할 게 아니고 내시가 정확히 어떻게 내려왔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근게 그렇게 절차가 그렇게,
서동완 위원
2009년도에도 그렇게 내려왔어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2009년도는 아니고요. 이게 대야시장 한우특화단지가 2007년도 이전에 조성됐고만요. 근데 건축물이 2007년 12월에서 2008년 5월 달에 완공이 됐고요. 건축물 3개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근게 2007년 이제 전에 주차장이 조성이 됐던 모양이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불과 한 5~6년 사이에 그러면 그렇게 지금 2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서 접근을 하다보니까는 아마 컨설팅 하는 분께서도 나와서 판단하더만 진짜 장날 와서 보니까 진짜 주차할 데가 없다 라는 판단 하에서 아마 이 사업이 책정이 돼서 이렇게 내시가 지금 온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대야시장은 5일장이잖아요. 5일장이기 때문에 복잡할 때가 장날 복잡해요. 그리고 이제 점심 때 한우단지에서 식사하시는 분들 복잡하고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공시장 같은 경우는 매일 복잡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거예요. 매일 복잡한 주공시장은 5년 전에도 인근에 확보할 자리가 없다고 해서 계속 밀렸고 그래서 대야시장을 해줬어요. 대야시장은 주차장 만들어 주니까 주차장 필요 없고 한우단지를 만들라고 해서 한우단지를 또 만들어줬어요. 주공시장은 지금까지도 매일 거기는 막 저녁만 되면 복잡해갖고 차가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근데도 거기는 대책을 전혀 안 세우시고 5년 전에 예산 지원해서 주차장 부지를 했던 그리고 주차장 필요 없다고 해서 한우단지를 세웠던 데에다 또 주차장을 또 세워줘, 그러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면 주공시장 같은 경우는 그냥 주차장 없이 그냥 계속 그렇게 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도 보셔서 알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대야시장 같은 경우는 5일장이라고 해서 5일장이고 점포수가 53개예요. 나운 주공시장 같은 경우는요. 135개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저희가 그면요. 나운 주공시장에 대해서 한번 현장을 보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과장님이나 저나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이제 알았으면은 그 말씀이 맞다니까, 현장 보고 대책 세우겠다 이게 옛날부터 제기됐던 얘기라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못 세우시고 계속 중복으로 대야시장을 이렇게 세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우셔 갖고 여기를 어떻게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주공시장은요. 근게 위원님, 이렇게 할게요. 저희가 바로 끝나면은 현지 나가봐서 이거 신청기한이 2월 말까지거든요. 시설현대화사업 반영, 내년도 시설현대화사업 반영이, 그래서 지금 그 안에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타당하다면 바로 올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물론 이제 나운 주공시장이 인근에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땅들이 확보가 안 돼서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거기를 그런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방치해둘 순 없으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사업들이 과장님,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형평에 맞게 한 군데에다가 막 몇 년 사이에 똑같은 사업, 현대화사업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두번씩 중복되는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집행부에서 사업을 할 때에 제대로 그런 것들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좀 그렇게 중복된 사업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41쪽에 물류지원센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올해 12월 달에 대한통운 위탁운영이 만료가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대한통운이나 전에는 세방에서 했는데 세방이나 이런 데에다 계속 줄 건지 아니면은 용도에 맞게 물류센터로 할 건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어제도 중소슈퍼협동조합하고 지금 또 대화를 나눴어요. 나눴는데 자기네들 현재 여건은 그 건물이 너무나 크고 또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시에서 해도 솔직히 그거 참 다 쓰기가 곤란하다 그런 표명도 했고 또 접근성이 20㎞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참 곤란하다, 근데 지난번에 중기청 국장님께서 오셨어요. 그래갖고 현장방문 하시더만 건물이라든가 시설 같은 것은 전국적인 규모로써 손색이 없는데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쓰고 있으니까 좀 아쉽다 하면서 오히려 이것을 이 근방 공단이라든가 아니면 전북물류기지의 창고로 활용하면 어떻겠는가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그래서 만약에 물류기지라든가 이런 걸로 빠지면 저희들이 다시 시내권에다가 중소슈퍼협동조합에 필요한 그런 물류센터를 하나 짓겠다 그런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하여간 목적에 맞게 거기는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세웠는데 사실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대한통운이라든지 세방 이런 데에 위탁준 것들이 사실 계속 지적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좋겠고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물류센터는요. 아니, 물류센터는 천상 우리 시에서 하는데 중기청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중기청에서 오셔서 보고 갔다면서 와 가지고, 근게 그분들이 어쨌든 결정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래서 이거 만약에 이제 중소도매물류센터에서 제외를 시켜 주면은 우리가 바로 이제 내년도라도 물류센터를 갖다 신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지금 군산발전협의회 산하에 우리가 일자리창출분과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걸 작년도에 실적 좀 받았습니까? 나왔어요? 실적이 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산도 받고,
신경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창출분과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뭐 실적을 내서 우리 시에서 그야말로 이렇게 거기 보탬이 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지금 나타난 게 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난번에도 나의균 교수님께서 2013년도 치 또 연구과제도 발표도 하셨고 그랬거든요.
신경용 위원
연구에 불과하지, 글쎄요. 내 일자리창출과 관련해가지고서 교수님들 이렇게 보면 큰 어떤 답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말이죠. 제 의견인데 현장에 기업들 오히려 교수님들은 한 분 정도, 한 두 분 정도 이렇게 하고 현장의 노무를 관리하고 있는 그 관리자들이 오히려 거기에 참여를 해서 좋은 안을 내놔가지고 정말 일자리 만드는데 그네들의 어떤 아이디어가 우리한테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걸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 일자리창출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내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투자지원과가 오히려 이제 컨트롤타워가 됐어요. 이제, 그렇다면은 이쪽에 어쨌든 업무형편상 여기에서도 지금 일자리 관련한 업무를 보니까 40쪽 그리고 이제 41쪽 이거는 지금 업무의 특성상 어쩔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지원과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좀 돼야 한다,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신경용 위원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게 하나 또 있어요. 뭐냐면 지금 농수산물유통과에서 농산물홍보갤러리 우리가 그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 현장 앞에 거기를 지금 텐트를 이렇게 쳐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품을 직접 현지에 와서 이렇게 팔도록 하겠다, 새벽 4시부터 해서 오전 8시까지 해서 마치는 걸로, 그러면 그게 그 사람들만 와서 장사하겠냐 앞으로, 그렇다면은 우리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새벽시장 운영하죠? 거기 통제하고 있죠? 어디서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저희들이 통제는 않고 통제는 이제 건설과 도로관리계에서 하는데요.
신경용 위원
건설과 도로관리계에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신경용 위원
그것도 어찌 보면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과 관련 한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게 우리 지역경제과 어쨌든 건설과도 이제 포함이 돼야 되겠죠. 해서 뭔가 답을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홍보갤러리 거기다가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그런 농산물을 갖다가 직거래장터를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된다 하게 되면은 정말 그 넓은 지역에 그네들만 오겠냐, 앞으로 그 잡다한 모든 장사꾼들이 전부 다 그리 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사항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 설익은 이야기를 하지 말고 충분하게 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그 관계는 그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는 나왔었어요. 경건위에서도 나왔었지만은 역전에 새벽시장이 없어지니까 또 그리로 가는 거 아니냐 또 상대 주민들이, 왜 그냐면 일부 상인들이 잡상인들 아닙니까. 그분들은, 그래서 우선은 지금 홍보갤러리 앞에는 비가림, 농수산물유통과장님한테 아마 설명을 들었는가본데 우리 농가에서 수요조사를 지금 해서 그건 농협에서 않고 우리 자체에서 농업인들끼리만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아침에 신선한 해서 우리 홍보 군산의 특산품이기 때문에 이쪽 군산지역에서 나오는 원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침에 대해서 이렇게 와서 하면은 또 도매인들이 떼어가는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장터를 우리 만들고 이렇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거 하면서,
신경용 위원
아니, 국장님. 그 그림이 좋다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그렇게 하면서 운영 실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 위원님께서는 “야, 그거 한다고 하면은 시장, 역전시장이나 잡상인들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안 들어오겠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건 운영을 하면서 우선은 그렇게 지금 조직을 하고 하니까 운영하면서 이제 또 사실 저게 그대로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우선 운영계획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품목에서 농산물에 대해서 비가림시설을 지금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딱 청소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딱 해주도록 이렇게 해주는데,
신경용 위원
그니까 그게 시간적, 공간적의미가 상당히 중요한데 보세요. 앞으로 비가림, 비가림이라고 하셨던가,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신경용 위원
뭐 텐트를 해서 뭐 어떻게 비가림을 해가지고서 어쨌든 그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가들이 와서 거기서 팔게끔 한다 그것도 나중에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계속 이렇게 가냐면 그게 또 아니고 이제 또 기득권도 찾고 이제 앞으로 향후에는 또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또 아까 시간을 또 4시부터 8시까지, 새벽 4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이렇게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새벽시장하고 똑같은 그런 형태의 운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게 제대로 통제가 사실상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에다가 40개의 비가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결국은 자기가 못할 경우에는 자기들 내부적으론 또 그 자리를 팔고 사고하면서 하는 어떤 부작용들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에 완벽한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지금 설익은 걸 가지고 이렇게 해보겠다 해서 만약에 뭐 구정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무렵에 가서 그걸 해본다, 그게 함부로 터져버리면은 이제 막을 길이 상당히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나 버리니까 그걸 확실하게 하셔야 할 거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도시가스 부분에서요. 작년 한해 도시가스 보급이 전년도, 그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고 추진실적도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최인정 위원
담당계가 굉장히 전투적으로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주민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이런 쪽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신 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상벌에 관해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 확연히 틀립니다. 제가 봐도요.
그런데 더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일단 지역난방의 카드가 군산시가 지금 쥐었단 말이에요. 서부발전의 지역난방, 압박이 많이 되겠죠. 어느 정도 압박 때문에 사실은 더 빨리 움직일 수도 있지만은 사업성 때문에 또 더 느리게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담당계의, 담당과의 심리적인 부담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할 사항은 보급대상 선정지역이 선정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라도 선정지역이 아니더라도 15세대가 넘으면 사업성을 보더라고요. 도시가스 쪽에서는, 15세대가 신청이 있으면은 바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서비스라는 거는요. 가장 중요한 건 즉시성 같아요. 바로 이루어지는 거, 그 부분을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그 부분에 조금 더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리고 우리 역전시장 주차장이요. 35페이지 주차장을 조성하면서요. 여기에는 이용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새벽시장을 유도할 수도 있고 그 넓은 공간으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노인분들이 굉장히 거기에 쉼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윷놀이를 하고 굉장히 삼삼오오 굉장히 많이 모여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결국은 무료급식을 가서 드시고 오셔가지고 또 한겨울에도 모여 계셔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주차장 내에 체육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쉼터 조성을 꼭 하시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제가 설계도안 나오면 위원님하고 상의 한번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꼭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각 시장의 대표 분들을 의회에서 간담회를 하든가 아니면 우리 의회가 각 시장을 찾아가서 간담회할 수 있는 자리를 꼭 한 2회 정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8페이지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센터 이거는 진짜 잘 마치셔야 될 것 같아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은 결국은 이룬 바대로 지금 목적대로는 가고 있어요. 사실상, 담당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보니까 2012년 2월 달에 현 공정율이 50%더라고요. 이게 지금 13년도 그니까 지금 13년 1월까지는 현재 공정율이 어떻게 돼요? 오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12년 12월인데요. 잘못됐습니다.
최인정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현 공정율이요. 12년 12월인데 잘못됐습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아니지, 공사착공은 12년, 내년 2월 달에,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공사착공은 12월 2일이고 지금 12월 현재,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공정율은 참고로 보시면 날짜가 아니고요.
최인정 위원
오케이, 12년도 2월 달에 착공을 했고 현재까지는 50% 됐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50%,
최인정 위원
그 바로 뒤에 보면 비즈니스센터 운영관리 기본계획수립용역 착수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용역결과에 따른 운영주체 및 운영방식 확정이 있어요. 뭐냐, 새만금종합비즈니스센터가 건립이 됐어요.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새만금에서 어떤 동북아 경제 허브를 위한 여러 유수의 기업들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기서 회의도 하고 서로 상호소통도 하고 공감도 할 겁니다. 그런데 군산시 입장에서는 이 주인이 누군가요? 그럼?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왜 그냐면,
최인정 위원
아니, 모든 이 사항에 누가 운영할 것인가가 아니라 여기에 건물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군산시입니다.
최인정 위원
군산시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운영을 지금까지는 이제 이 공사금액이 왜 늘어났느냐 어떻게 추진했느냐가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흑자가 돼야 반드시 기업은 다 이거를 누가 운영위탁을 하든지 군산시에 직영을 하든지간에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려면 흑자전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흑자도 안 나면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 건설에 대한 부분보다도 앞으로 향후 바로 여기서 기본계획수립용역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초기 착공이 들어가서 이제 업체가 결정이 돼서 중간보고가 되면 의회하고 꼭 간담회를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중간보고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최인정 위원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이어서 투자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투자지원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소개)
이어서 투자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의 요청도 있고 해서요. 페이지를 보면서 질의를 한장 한장 넘어가시는데 보충질문을 받고 없으면은 또 하다가 못하신 분은 마지막에 가셔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순번 순으로 할 테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9페이지부터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금 국가산단 작은도서관을 올해에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작은도서관 조성은요. 공모사업,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올해부터 시작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저기,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인재양성과에서,
서동완 위원
인재양성과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도서관에 시립도서관에서 시작,
서동완 위원
거기서 하는 거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우리 사업의 일환으로만 들어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위치를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사업의 일환은 도서관에서 이제 그거 받아서 하겠지만은 위치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투자지원과에서 지금 어느 정도,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지금 저희들이 협의해서 선정해줬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디로 하실 계획이세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빈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동완 위원
산단공?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산단공 그쪽에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산단공에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출장 나가 있고 의료보건진료손가,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아니, 거기는 자유무역관리원에 옮겼죠. 옮겼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쪽 산단공으로 가신다 이거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쪽에 자유무역 지역관리원도 빈 공간은 좀 있어요. 우리가 쓴다고만 하면은 해주니까,
서동완 위원
산단공 하면은 거기 직원배치를 그러면 하기도 참 이거 출퇴근을 여기서 계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내권에서, 거기 사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렇습니다. 이제 어차피 우리가 자유무역관리원에 취업고용정보센터 직원들이 나가고 있고 또 게스트하우스 나가고 있기 때문에 편승해서 같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위치선정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거기가 괜찮은지 거기가 산단공이 기업들이 많이 있는 중심지는 아니거든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어쨌든 지금 공공 그쪽에 국가산단지역에 공공시설이라면 자유무역관리원하고 산단공하고 두 군데인데 자유무역관리원은 조금 저쪽 북부쪽으로 조금 치우친 면이 있어요. 있고 거기에 이제 산학연, 산학융합지구 그쪽에 또 건설 지어지고 있고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그래도 산단공이 그래도 조금 중심쪽에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책을 보기는 사실 만무하고 천상 이제 빌려가는 서비스 정도 그런 건데 위치가 거기가 위치가 아무리 봐도 위치가 적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시려면은 산단에 있는 노동자들 플러스 그쪽 근방 오식도동에 거주하는 사람들 플러스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위치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성 무슨 아파트인가 짓는 데 있잖아요. 그 근방 위치가 제일 좋아요. 적격이에요. 아파트 사람들이 바로 바로 쓰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 산단공 거기는 산단공도 일반노동자들은 산단공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거기서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나 알지 산단공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려면은 9시부터 우리가 6시까지하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제 점심 때 그럼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일반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8시부터 보통 일을 해서 5시나 6시에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책을 빌리러 가려고 하더라도 점심시간밖에 없어요. 근데 점심시간에 식사하고 자기들 좀 쉬었다가 일하기도 바쁜데 그 시간 좀 내가지고 가서 책 빌린다 이것은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그분들도 거기서 살지 않는 한 시내권에 산다면은 책을 보고 싶으면은 시내권에 있는 도서관들을 이용할 거라고 봐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모양상으로는 산단에 있는 노동자들한테도 책을 볼 수 있는 것을 제공한다라는 모양상으로 좋지만은 활용면에서는 굉장히 이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어쨌든 지금 과장님 이번에 우리가 숙소 근로자숙소도 지금 아파트로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아파트로 당초 저희 안은 한성필하우스 한성 그 아파트로 저희들이 임대를 할 추진을 했는데 지금 경영자협의회에서 그래도 현실적으로 소룡동이나 이런 주거하기 편한 이런 쪽을 원하고 있고 또 오식도동에 있는 이런 주거 이런 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자협의회에서 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하고 그것도 이제 어떻게 결정되면 의회한테 보고도 해주시고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도서관 부분은 시립도서관과하고도 상의하셔서 위치가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특히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한번 다시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산단 법인인감 무인발급기 이게 법인인감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 시청 밑에도 있는 무인발급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그런 사항입니다. 법인인감까지도 뗄 수 있는 그 기능이 추가된 시설이죠.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우리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파견 나가 있는데 거기하고는 중복되지 않나요? 일이,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지금 산단공에 거기는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1대가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법인만 떼는 발급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올 일이 없죠. 이렇게, 그래서 법인 민원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그런 발급기이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일반 민원기에다가,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아니, 이건 따로 있습니다. 기능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법인인감 있잖아요. 우리 일반 개인,
서동완 위원
그럼 이게 보통 얼마 정도나 이게 사용을 할 것 같아요? 법인인감이라면 일반인감 근게 일반서류 뭐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떼고 법인인감만 발급한다는 거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이게 효율성하고 법인인감만 떼는 기계가 일반 우리 무인발급기 기계처럼 큰가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아직 기계는 못 봤는데요. 법인민원 무인발급기 이 발급현황이 저희들이 데이터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당시에 조사를 해봤더니 수요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추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하여간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법인인감을 따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있는 기계 그럼 옆에다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 그 기계를 차라리 법인인감하고 발급할 수 있는 기능이 같이 있는 복합기계 그런 것들은 없나요? 따로 따로 돼 있나,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인감 전용으로 발급하는 이 기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민원봉사과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한번 잘 보세요. 왜 그냐면은 무인발급기 하나 설치하는데 한 2천만 원이면 설치하거든요. 외방 그 박스랑 해가지고, 근데 2천만 원 들여서 법인인감만 발급하는 무인발급기를 그 옆에 또 세운다고 그러니까 한번 이건 민원봉사과하고 업무협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49페이지에 보충질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작은도서관 이것은 꼭 여기다 해야 돼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수요가,
김경구 위원
국가산단에다 작은도서관을 꼭 해야 되냐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쪽에 저희들이 산단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원하는 어떤 시설이 뭔지 그랬더니 이런 정주여건들이 우선,
김경구 위원
수요자조사를 했어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설치가 필요하다 해서 작은도서관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어떻게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어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업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업체 근로자들한테,
김경구 위원
업체 근로자들한테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김경구 위원
그거 있어요? 자료?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자료 있습니다. 설문조사,
김경구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용한다면 몇 명 정도 이용함으로써의 효과가 이게 된다고 봐요? 몇 명 정도 이용을 생각하고 계세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
김경구 위원
아니, 작은도서관에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에 앞으로 우리 시가 지금 방만한 지금 운영을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들어가는 앞으로 비용이 운영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 하나 설립하는 것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설립하는 그 자체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걸 어떻게 유지관리 해나가겠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우리 시도 기업이잖아요. 기업체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벌써 예술의전당만 해도 이건 우리 군산시의 세금 잡아먹는 하마예요. 두고 보세요. 그 누가 보더라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작은 것 하나 하나가 실효성이 없는데 이거 접자니 그렇고 그렇지 않자니 세금 많이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하는 데에 과연 어느 정도 연간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봐요? 인건비까지 다 해서,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구체적인 이제 저희들이 아이템 선정은,
김경구 위원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 에다가 새로운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에는 정말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 인건비, 운영비 이것이 얼마 들어가는데 이걸 함으로써 이만한 효과의 기대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들어가는 운영비, 경영비 다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서 거기에서 말하자면 50 이하냐, 50 이상이냐 그래서 약 75%의 점수가 맞는다면은 이건 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나 이것이 그 운영비용이나 모든 걸 경비가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이거 시행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저는 그래요. 항상 하는 얘기가 국비라고 해서 좋다고 받아쓰고 도비라고 해서 받아서 우리 시비가 앞으로 계속 지원되고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길 때는 안 해야 맞아요. 이런 데는 우리 복지에다 써야 돼요. 우리 민원 해결에 써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잘 검토해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충고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49페이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지금 자문 변호사, 회계, 노무 이거 위촉을 1월 16일 날 했네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분들 예산을,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산은 저희들이 우리 시에 저쪽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우리 고문변호사도 월 30만 원 정도 주거든요. 저희도 그런 수준밖에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근데 현재 지금 노크를 하고 있어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2월 4일 날부터 오픈을 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렇게 기업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게 이러한 부분이 물론 행정에서도 잘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우리 군산에서 기업활동 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셔서 좋은 자문도 받고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주세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시고 아까 도서관 관계는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주경야독이라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다 생각과 틀리니까 하여튼 이러한 부분을 했을 때 과연 위치라든가 뭔가 효과성이 뒤따라야지 않겠어요. 근게 이런 걸 좀 아까 서동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하시듯이 위치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잘 해야 할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 마칠게요.
위원장 정길수
더 이상 보충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0페이지 산업단지 선도기업 유치, 신경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신경용 위원
과장님, 금년 들어서 처음 만나네요. 공식적으로,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금년 함께 고생 좀 합시다. 산업단지 현재 분양기업 가운데 보면 신풍제지가 있어요. 신풍제지를 우리가 이쪽 군산에 유치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래에 와서는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결국은 당하고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내용 들으셨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지금도 아직도 투자를 않고 있는 걸로,
신경용 위원
예. 투자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 기업이 인근에 부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경기도 평택에 있는 회사인데 지금 투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의 미군기지 확장지역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때 당시에 군산에 MOU하면서 지금 와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면은 보상을 받기 위한 하나의 자료에 불과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공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제재요건들이 좀 있는가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근간에 또 세풍제지가 지금 저쪽 산업단지 쪽으로 이전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뭐 세풍제지 잘 알다시피 1년에 외형이 2,300억 정도 그 다음에 거기에 근로자가 415명인가 13명인가 이렇게 돼요. 연간 우리 지방세가 한 10억 이렇게 정도 그렇게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이쪽 산업단지 쪽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앞장서서 산업단지공단에서 여기는 공업용수를 많이 쓴다, 보일러를 이동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인근지역에 검댕이 피해라든지 이런 피해를 많이 준다,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바람잡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어제 이 얘기를 내가 구체적으로 들었는데 이거 참 개탄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 신풍제지를 군산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역량을 산단공과 함께 들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시점에 어쨌든 신풍제지는 결국은 여기다가 투자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세풍은 어쨌든 우리 관내 향토기업인데 우리가 웬만한 사항이면은 수용을 해서라도 여기다 유치를 해야 맞아요.
물론 보일러를 이동을 시켜놓게 되면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보일러는 인근에 소각로들을 가지고 있는 폐기물업체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소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폐수관계에 있어서는 종이업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용수로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요즘에는 리사이클링 시스템이 잘 돼 가지고 용수도 별로 쓰지를 않아요.
그런데 용수과다 무슨 뭐 보일러로 인한 환경피해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서 엄청나게 이 기업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공개적으로 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차단을 해 주고 이 세풍제지와 관련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산업단지 내에 기업유치하는데 하나의 일조가 아니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과장님, 그 내용 들으신 게 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저희들도 그래서 기업 세풍이 옮겨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의 어떤 또 바램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실무적인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단공에서 처음에 조금 어떤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해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의견을 일단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만 세원셀론텍에서 6만 평 부지에서 2만 9천 평을 지금 우선 1차 부지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기계제조업만 들어가 있어요. 업종이, 그래서 제지업으로 다시 이렇게 업종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토부하고도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을 그런 준비도 하고 있어요.
신경용 위원
언제 다녀오셨어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초에 다녀왔습니다.
신경용 위원
관계기관 대책회의는 언제 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초에 했습니다.
신경용 위원
초에,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신정 쇠고 바로 이렇게, 저희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과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 부지선정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적극적인 그런,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근게 저희 시에서도 내내 저희 세풍이 저쪽 시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나온 도시계획과 그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그쪽으로 유치를 해서 아까 용도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지업으로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신경용 위원
그럼 뭐 절차상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그게 한 6개월 걸립니다. 그 기간이 저쪽 다,
신경용 위원
근데 소위 기업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정기관이 지역 내의 향토기업을 갖다가 그렇게 좋지 않는 발언을 한다는 건 참,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쪽으로 간다 하면은 조금 일부 지금 얼마 전에 지금 신문에도 보도됐지만 군장에너지 그것도 이번에 지금 저희가 6차 기본계획에 지금 반영을 올렸는데 금년 2월 달부터 발표해서 지금 비응어항에서 일부 지금 나대지 식으로 해서 지경부까지 민원을 제기, 그때 사실 동의서 의회에서도 그때 동의를 해서 올라왔습니다마는 그런 영향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요것도 간다 하면은 또 비응항 저쪽으로 해서 일부는 좀 민원은 우리가 예상은 됩니다.
신경용 위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지금 국일산업이라든가 한화에너지 이쪽에도요. 사실은 지역에 많은 피해를 줍니다. 지금 한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 열이 남음으로 인해서 결국 오버시켜놓으니까 인근에 수증기 피해를 많이 줘가지고서,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다행히도 지금 공단지역이라 좀 덜하지 민가지역에선 민원이 많을 겁니다. 이제 공업지역이라 좀 덜하긴 한데,
신경용 위원
어쨌든 이제 비응도의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적극적인 어떤 설득이 필요로 하고 구체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좀 마련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죠. 50페이지요.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은요. 이 자세가 기업주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거 해주면 안 된다 그걸 고치지 않으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희 위원들이 그 현장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는 폐수를 완전히 열어놓고 해요. 열어놓고, 그러니 냄새가 거기 주변에 나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적어도 칸막이는 해놔야 된다, 그걸 해놓고서 냄새가 덜 나게끔 하는데 이게 이주가 얼마나 될 거냐,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주 할려면, 근데 그 기간이라도 정말 그걸 해놓으라니까 해놓는다고 그랬어요. 안 해놨어요. 그러면 그 회사측에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면서 우리 시한테 뭘 해달라고 얘기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기업주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냄새가 악취가 나게끔 역부러 지금 더 만들어요. 민원을 더 제기하게끔, 그래서 그걸 완전히 막으라고 그랬어요. 다 막고 공간 폐수처리를 하려면 그렇게 해라 그랬는데 이거 시행하라고 하세요. 이거 먼저 시행하라고 하세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걸 한다고 해놓고서 지금까지 1년, 2년 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기업의 자세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해서 그거 하겠다고 해놓고도 안 하는 사람들이 뭘 어디서 어디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공장을 새로 짓는다면 그 근처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그런 시설을 해서 여기에서 냄새가 그렇게 안 난다, 덜 난다는 인식을 줘야 거기서도 하는 것을 환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 국장님께서 이건 확실히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 주세요. 의회에서 한번 가서 얘기를 했는데 시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것은 이따 도시계획과에다도 한번 이제 건설국에 말씀을 해주시고 내가 여기서 하는데 좀 그 다음에 복지환경국에 복지국에서 환경파트에서 그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은 내가 그 사람들한테 지시할 사항은 아니고 협조는,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선도기업에 들어오는데 공단에 이렇게 하는 것 거기에서 민원제기가 나오는 건 바로 그거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알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보충질의요.
최인정 위원
이 이제 산단 내에 선도기업 유치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시너지효과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제가 5분 발언 한 내용도 있었지만은 이 우량기업이 유치가 되었을 때에 물론 유치도 굉장히 힘들지만 유치를 했을 때에 사실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요새 중소기업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중소기업들이 협력업체로 끌어당겨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 이 바로 산단 단지 내에 선도기업 유치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기업들이나 그러한 큰 제조의 대형업체들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에 있는 협력업체를 추천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협력업체들을 끌어당겼을 때에 많은 또 군산시민들의 일자리창출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가점제를 줄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드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표창에 상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타의 어떤 MOU나 SOC 같은 거에 적극적으로 입안을 빨리 해준다든지 어떤 시민의 날 때 모셔가지고 감사패를 증정한다든지 언론으로 홍보를 해주신다든지 이런 이거보다 더 확실한 어떤 방법이 있으면 그러한 가점제를 설정을 해가지고 그러한 대형제조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지역에 있는 협력업체를 잡아들였을 경우 얻는 이익들을 보셔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해주세요. 해주세요.”가 아니라 “너네가 해 주면 우리도 이만큼 해주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시너지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50페이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51페이지 비응도 관광개발 종합리조트 사업 추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그러면 52페이지 산단 활성화를 위한 조기착공 유도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51쪽 지금 뭐 이렇게 얘기되는 데는 좀 있나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사실은 아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유럽 재정위기도 장기화되고 영향이 내수도 부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형건설사 이런 데를 사실은 찾아가서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경제여건 때문에 신규투자를 꺼려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다행히 지금 국토부에서 서남해안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모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하는데도 용역에 포함해서 가면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듣고 또 건설사나 레저기업을 중심으로 국토부하고 같이 가서 마케팅을 하자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정도는 한번 본 사업에 대해서 재공모사업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토부와도 연계를 해가지고 어쨌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계기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하셔가지고 사업들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52페이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럼 53페이지 산업단지 근로자 출퇴근버스 운행 지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금 사업비가 한 4억 정도 되는데 도비, 시비, 자부담이 있어요. 이 자부담 1억 6천만 원은 어떻게 조성을 하나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이게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40%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직원들한테 한 4만 5천 원 이렇게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개인별로 않고 회사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직접,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한테 받는 것은 없고 이 이용문제에 대해서 회사에서 부담을 근로자들한테 직접 교통비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한테는 불편이 없는 걸로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복지차원에서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해준다는 거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이걸 기업들도 좋고 어쨌든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한테도 좀 혜택이 되게끔 해서 복지차원에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걸 또 자기부담으로 해서 이용료를 갖다 다 내고 이용을 하게 되면은 사실 기업들의 편의만 봐 주고 이용자들에 대한 편의는 봐주지 않는 것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15대를 임대를 하셨잖아요. 맞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지금 현재 10대고요. 금년도에 사업계획이 5대가 추가돼서 예산이 지금 15대분이 섰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15대를 4억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걸 단순하게 그냥 계산해보면은 1대당 1년에 한 2,700만 원이고 월로 따지면 월 225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225만 원인데 이게 수지타산이 맞아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노선을 이게 지금 버스가 이런 회사가 버스회사가 많은 버스를 보유한 회사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 학원버스 이런 버스들이 조합을 형성해가지고 같이 입찰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입찰을 해가지고 한 가격이기 때문에 버스운영회사에서는 큰 부담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아니, 가격이 그냥 단순하게 제가 한번 계산해봤어요. 해봤는데 월 225만 원 25일 근무했을 때 1일 9만 원이에요. 근데 1일 9만 원을 가지고 통근버스를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이렇게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공단까지 가려면 기름값도 이게 안 나올 건데 이걸 이게 어떻게 되나, 어쨋든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크게 2가지예요.
첫째는 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이용하는 부담을 이용자들한테 그러니까 노동자들한테 전가시키지 말고 어쨌든 시, 도 그리고 회사 경영자협의회 그 회사에서 좀 부담을 해서 이분들의 금전적인 부담을 좀 덜어주자, 그리고 경영자협의회에 속해있는 회사들이 구인난의 어려움을 겪었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임금이 적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통근하는 버스가 없어서 자가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들 때문에도 못한다 뭐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적지만은 일단은 기숙사 문제 그리고 통근버스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해결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자들한테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용을 하려면은 노선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큰 기업들 대우자동차는 통근버스만 해도 한 20여대, 30여대 되니까 이 노선 때문에 굉장히 그 담당자가 골머리를 아파해요. 이용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자기집 가까운 데로 오게끔 하려고 하고 버스들은 또 그렇게 못가는 현실이 또 있는 거고 그런다 해서 또 큰 대로변만 또 이렇게 다니게 되면은 오히려 이용자들이 거기까지 걸어가느니 차라리 그냥 내 차 타고 간다 또 이렇게 해서 이용률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그 버스노선 부분은 경영자협의회하고도 계속 담당 직원이 계속 소통을 하셔서 이용자들에 대한 설문 아니면 여론 이런 것들을 수렴들도 한번씩 하셔가지고 이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53페이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침묵)
54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원내용 중에 자연재해 피해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의 경우 4.5% 이자차액 보전이라고 돼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6% 이내로 선정한 까닭을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히 더 정확하게 알 거예요. 그런데 의원발의 된 이 조례사항이 4.5%로 낮춰져 있다라는 거 자체가 상당히 소통에 있어서 불충분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전반기 공지 나갔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공고 됐습니다.
최인정 위원
후반기 일단 자연재해라 함은 장마철의 피해보다도 뒤에 7~8월 달은 폭우가 굉장히 더 크니까 6월 달에 한번 더 공지를 내서 6%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검토를 더 이상 하지 마시고 6%로 하시라고요. 과장님,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지금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공고를 연초에 하거든요. 위원님의 6% 조례개정 발의한 것도 저희들이 그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만이 유일하게 재해 관련,
최인정 위원
과장님, 그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됩니까? 그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돼요? 6%로 하면, 아니죠? 과장님, 말을요. 짧게 하시자고요.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를 통과한 사항이고 6% 이내라 함은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자 6% 이내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용하실 분들이 신용에 따라서 3%에서 7%까지 움직이니까 그래서 6% 이내로까지 해가지고 6%까지 우리가 보전을 해주자라고 발의를 한 내용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한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 망각을 하시는데 군산에 있어서의 자연재해의 반절은 군산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후 1~20년간 폭우의 양은 약 10배가 넘어섰는데 지하매설물인 상하수 특히 하수관거 그중에 우수 등은 확장공사를 실시한 것이 굉장히 극히 미미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피해를 보신 기업들에게 우리 시가 그 정도의 이자보전을 할 책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조례인데 우리 담당 과에서 임의대로 타 도시와 비교를 해서 혹은 법례와 비교를 해서 4.5%로 공시를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회의 조례발의안을 턱없이 무시했다라는 생각과 자연재해에 있어서 군산시의 책임을 완전 외면한 사항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 심한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6%로 상향시켜서 공시하세요. 과장님,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조례를 왜 발의를 했는데 왜 담당과에서 집행부가 그 조례의 내용을 어깁니까? 이해할 수가 없다라니까요. 이 부분 꼭 6월 중에 재공시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자꾸 몇몇 업체에서 문의가 들어오는데 이 조례사항에 대해서 소통을 할 때에 작년도 8월 13일의 재해피해에 있어서 이러한 조례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자금을 쓰지 못해서 지금까지 전전긍긍하는 업체거나 혹은 이러한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곳의 대출을 받아가지고 했던 업체들이 이런 조례의 내용에 통하여서 6%까지 이자를 보전해주기 위한 그런 특례적인 부분을 포함을 시키려고 얘기를 했었는데 조례를 제정을 했었는데 그 조례의 내용사항으로 어구의 문제가 있었든 아니면 그런 내용을 포함을 하지 못했든 이런 조례의 내용으로 소급절차가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이 섰으면 가능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래요. 부칙을 변경을 시키거나 아니면 규칙안에 넣거나 아니면은 조례 개정을 다시 한 번 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소급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수익적 행정예규에는 일반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나 우리 조례에 명시된 그런 긴급히 자연재해로 인해서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변호사마다 해석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한 변호사는 또 이게 소급이 적용하기가 여러 가지 곤란한 걸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관련부처하고도 질의를 해서 법제처까지 최종 한번 의견을 받은 다음에 질의 답변을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처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당 조례에 국한되지 말고요.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어차피 제가 이번에 5분발언 한 내용을 통해서라도 조례 개정을 제가 실시를 할 테니까 조례 개정해서 저는 이렇습니다. 군산시에 조그마한 책임이 있더라도 그 책임에 따른 그러니까 그 집행절차에 따라서 피해를 본 정당한 시민들, 세금을 내고 사는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봤다면 끝까지 가서 책임을 져줘야 할 권한, 의무사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적절하게 구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제 5분발언을 해가지고 한 내용인데 그 중소기업들이 이번에 이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환원시키기 위해서 한 100여개 업체들이 아마 대상이 되죠? 그러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최인정 위원
만기일이 되는 업체들이요. 115개 정도 되든가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근데 이번에 대형제조기업들이 되게 힘이 들어하고 불황이다 보니까 이 자금을 쓰신 분들이 상환하기가 굉장히 퍽퍽하다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요. 문을 닫아야겠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물론 이 조례의 외의 것을 써서 변칙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걸 기간을 연장해줄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고민해 보셨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깊게 들어가 보면 거의 지금 우리가 2년을 융자기간을 두고 1년에 대해서 한번 연장을 해주는데 과거에는 6개월 텀도 없었어요. 상환기간을 두었는데 그 이유는 거의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 자금을 어떻게 보면 오래도록 쓴다고 봐야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실익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꼭 굳이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굳이 5년이나 이렇게 융자기간을 넓게 이렇게 확대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기업 중소기업자금에 대한 본질의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인정 위원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비근한 예로 익산 같은 경우는 한번 대출을 받은 업체는 제한을 해가지고 못해요. 대출을 못 받도록 했어요. 그런 것들은 내부적으로도 어느 자치단체나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꼭 이게 5년으로 연장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도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보니까 자금규모로 보니까 약 100여개의 업체들이 2년 또 최장 3년을 통해가지고 반환하고 또 이중에 6개월 후에 다시 신청해서 또 받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신규기업과 기존의 기업과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거의 신규기업은 적다고 봐야죠.
최인정 위원
그러면 이 100여개의 기업 중에서 80~90개의 기업이 계속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자금을 쓰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가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건 이제 정확히 데이터는 빼봐야 알겠지만 그런 게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렇다면 그런 고민을 지금쯤 해봐야 될 때네요. 또,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은 저랑 계속 소통을 하시기로 하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2가지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여기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럼 55쪽 임피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이게 지금 12월 달에까지 분양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금후계획에,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12월 말, 금년 말까지가 조성이 다 완료가 되고 3월 중에 공고를 분양공고는 3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올 3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지금 분양가격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지금 저희들이 한 37만 8천 원 이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평당이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조성가하고는 거의 이게 비슷하겠네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이게 분양가는 공사 이게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그 법률에 의해서 농공단지 조성원가로 이렇게 하도록 이 지침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서 하고 그러면은 경쟁력이 있나요? 37만 8천 원, 우리 지금 국가2산단이,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40만 원이,
서동완 위원
예. 40만 원 좀 넘는 걸로,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50만 원이죠. 50만 원 되니까, 지금 이제 현재 저희들이 농공단지는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시군별로 또 달라요. 군부는 더 국비지원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분양가가 낮을 수가 있는데 우리 시부는 조금 높죠. 그래서 조금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농공단지 3개 지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폐업업체가 지금 현재 한 2개 있어요. 근데 거의 휴폐업 업체가 나올 때마다 어떤 대체입주나 또 이렇게 경매하면은 바로 바로 이게 매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도가 높아요. 그래서 물론 금년 경기도 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은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일단은 분양률이 낮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혹시 이게 지금 배치도 나왔나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나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배치도 하나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다음은 56쪽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 기업활동 지원에 대해서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농공단지 노후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7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건 그 자체에서 노후됐다고 그래서 올라오는 것을 다 수용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이제 자체에서 이렇게 건의가 와서 이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거고요. 이 사업은 광특이 50%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광특 50%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그래서 저희 시비 50%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농공단지 같은 데 이렇게 보면 하지 않아도 돼야 할 이런 것들도 노후됐다고 그래가지고 오래 됐다고 그래서 바꿔치기하고 새 걸로 이렇게 하는데 웬만하면은 뭐라고 할까 쓸 수 있는 것은 그냥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가셔가지고 보셔서 시설물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꼭 새 걸로만 갈아서만 좋은 게 아니라 어떤 시설은 쓰지 않아가지고 쓰지 않아서 버리게 되고 노후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용 안 해도, 이런 것들 잘 파악해가지고 보수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쓰겠어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공공부분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김경구 위원
꼭 그 안에 농공단지 안에 이렇게 돌아보면은 괜찮은 것도 이렇게 손 대고 이렇게 같이만 이렇게 하는데 아껴쓰고 아껴서 하는 식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지금 보면은 농공단지 시설보강한다고 지금 사업비가 들어갔잖아요. 최근 한 3년 그러니까 3년 동안 사업내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러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57쪽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건 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예산편성 할 때도 말씀드렸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노사화합 문화가요제는 2개 노총이 있으니까 2개 노총이 공동으로 주관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고 그게 안 되면은 이번에 사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그 분명히 사업주체한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선진노사문화 정착 해외산업시찰 이것도 지금 농정과나 농기센터 이런 데서 지금 농민들 해외연수 갈 때에 중복돼서 가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근 3년인가 5년 동안 가신 분들이 다시 가지 않도록 방지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1개 노총에서만 계속 해외연수가고 제주도 가고 지금 2번씩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을 해외연수를 가는 데는 국내시찰은 좀 빼든지 해서 아니면 격년제로 한번은 해외연수를 다른 데 가고 가든지 아니면은 해외연수를 1개 단체가 간다고 하면은 국내연수는 다른 단체한테 줘야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기본적인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똑같은 2개 단체가 있고 그리고 그 2개 단체 인력이라든지 조직이나 이런 걸 보면은 차이가 없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가는 데만 가고 안 가는 데는 안 가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해외연수를 가면은 국내연수는 다른 단체에 간다든지 그런 조율을 해주시고 그리고 올해도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말았는데 중소기업근로자 자녀장학금 지원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2천만 원이에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좀 반영을 해서 좀 해주시고 이게 이제 농촌의원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농촌인구가 한 7천 몇 백 호 됩니다. 그래서 농촌인구가 한 1만여 명 여기 자료에 보니까 7,685가구에 2만 905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노동 쪽에 있는 분들은 이제 농민하고 제가 노동하고 노동자들하고 구분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노동 쪽에 있는 분들은 1만 1,200명,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되고 그럼 이분들이 3인 가족으로 가장들이라고 봤을 때에 3인 가족으로 따지면은 한 3만 명 그리고 사실 여기에 포함 안 된 사람들이 더 많죠. 노동자들이, 그렇죠? 대부분이 군산시민들이 노동자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기업들에 대한 지원들은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줘요. 농민들에 대한 지원도 역시 정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따라서 소득보전부터 해가지고 많이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실제로 노동자들한테 해주는 것은 우리 군산시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중에 하나 노동자들한테 직접 우리 시가 노동자들한테 직접 딱 지원해주는 것이 지금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원하고 그나마 조금 더 그래도 이것도 노동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다 하면은 노동상담소 운영이에요. 지금 우리 군산시가 이번에 설 앞두고 체불임금이 한 40억 된다는 보도를 제가 봤어요. 맞나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디 하소연 할 데가 없어요. 그걸 상담을 받으려는데 상담 받는데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지금 이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른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북도에 전주, 익산, 군산 보통 우리가 이렇게 기업규모에 따라서 부르지만은 노동자 규모로 따지면은 군산, 전주, 익산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기업수라든지 노동자수가 군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또 1천 명 이상 기업들도 군산에가 훨씬 많이 있고 근데 오히려 노동쪽에 대한 이런 것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부를 걸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제 과장님이 계속 계실지 또 다른 데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담당자들한테 그걸 꼭 말씀 전달하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예산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체불임금 그것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체불임금 같은 것 기업이 물론 어려우니까 안 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체불임금이면은 이게 거의 밥줄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명절 앞두고 체불임금이 40 몇 억이 되고 전라북도가 체불임금이 엄청 많이 늘었고 또 그중에서 군산이 또 많고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서 그 역할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57쪽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생계안정을 위한 일자리사업 추진 5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59쪽 일자리 창출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사실 이 공공부문, 민간부문에 많은 맞춤형 일자리들을 만들고 매치시켜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일단 일자리만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많은 분류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일단 자료요청을 할게요. 올해의 일자리 부분에 대한 계획하고 작년도 치 있죠. 2012년도 치 공공부문 일자리, 민간부문 일자리 분류와 어떤, 어떤 사람들이 취직을 했었는지 그리고 나간 돈은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드릴게요.
그리고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러한 일자리 부분보다도 이런 일자리 부분들이 단시간에서 끝나는 어떤 계약적인 혹은 그냥 소규모의 부분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적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40대, 50대, 60대 초반 초중반까지의 요 연령층들이 대개 가정을 이루고 자녀의 학자를 책임지고 그리고 부모를 모시고 계신 분들의 연령층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일자리가 필요하고 이 일자리가 있음으로 해서 가정이 영위가 되고 그리고 이 가정이 영위가 됨으로써 군산시가 영위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런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대해서 국장님, 우리 군산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있죠? 지금?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사회적기업이 뒤에 보면 8개가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중에 예비사회적기업이 몇 개예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비사회적기업이 지금 현재 6개,
최인정 위원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게 2개고요. 우리 군산시에서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사회적기업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방향에 대해서 제시한 적은 있나요? 집중적으로, 대부분사회적기업들이 신청을 해오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공부문 일자리나 민간부문 일자리를 나누어서 사회적기업화 시키면서 사회적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혹은 홍보적 이런 거에 집중해보신 적 있느냐 이거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희도 금년도에도 신규 사회적기업을 지금 한 3개 정도를 발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지금 사회적기업이 어쨌든 사회적기업으로 이렇게 벗어나서 할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처음에는 초반에 지원하고 있지만은 하여튼 지금 현재 예비적사회적기업도 사회적기업으로 이제 클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줘야 되고 어쨌든 사회적기업을 발굴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기업 거기에서도 적극적인 더 노력을 해야 할 걸로 판단이 되고 사회적기업도 우수기업은 이제 사례 같은 것도 보면 좋은 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그냥 유독 이런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일자리 좀 만든다 해서 이렇게 그런 사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안이 좀 자기들이 발굴해서 가져오면은 저희도 할 수 있도록 적극 예산지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지금 방금 보신 그 시선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방금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래서 기업을 실시하기 위한 사회적기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 내실적인 부분의 기업들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군산시가 4,800명의 일자리, 민간부문 4,20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라고 홍보하기보다는 그것도 아주 훌륭한 일이지만은 요러한 일자리들을 모아서 기업형으로 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을 자꾸 발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군산시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운영하게끔 그래서 군산시는 적어도 국비를 받아서 이 정도밖에는 못 주는데 예를 들어서 월급을 70~80만 원밖에 못주는데 기업이 맡아가지고 이윤을 추구하는 일자리로 전환을 시키게 되면 이 일자리가 150만 원, 200만 원 짜리 일자리로 변환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군산시는 더 이상 일자리를 몇 개 세웠다라고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요러한 일자리들을 모아서 사업형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해내고 여기에 마땅하게 사회적기업을 운영해볼 수 있는 사람을 거꾸로 저기를 하는 거죠. 물색을 해보는 거죠. 발굴을 해보는 거죠. “이 기업을 한번 맡아봐라. 어떻게 운영을 해라.” 오히려 이 사업주들이 계약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 원칙은 지금 공공형이나 민간인 부문의 일자리의 그 월급이 얼마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임금은 높여주고 두 번째는 이게 연차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중장기의 발전과제로 그니까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중장기적 일자리로 변환시키기 위해서예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자고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앞에 59쪽에 있는 일자리는 사실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 일자리는 정부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지금 이제 일자리 없는 사람들한테 일시적인 한시적인 거고 아까 말씀드린 61쪽의 사회적기업은 이런 여기에는 지금 이쪽 일자리는 공공일자리라고 하지만은 이쪽에 있는 일자리는 사실 정부차원에서 옛날 사업식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금 주는 자리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 있는 일자리라는 것은 일식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차피 일자리 창출 작년에도 저희 군산시가 대통령표창은 받기는 받았어요. 지금 박람회도 해서 취업도 많이 시키고 그래서 작년에 노동부에서 저희가 일자리 창출 대통령표창을 기관으로서는 저희 군산시가 좀 받기는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탐방버스도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앞에 여기에 있는 일자리는 국가적으로 지금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건 노인들이나 이렇게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대는 안 갖고 어쨌든 기업이나 이런 걸 그래서 우리도 지금 R&D사업 이런 사업 앞에 지역경제과에서도 전략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이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거기에 관련해서 어쨌든 사회적기업도 지금 금년에도 지금 마을기업도 지금 신규로 또 하나를 더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그런 자생력을 찾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들어오면은 철저히 검토를 해서 들어오는대로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하여튼 육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하여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일자리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최인정 위원
지금 소통이 안 된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또 미담사례가 있어 갖고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일자리 창출을 추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이러한 일자리가 있다라고 홍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력양성 일자리 계장님인 것 같아요. 김인묵 계장님이 맞죠? 여기 인력양성일자리계,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최인정 위원
누가 권고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불특정다수의 청년들에게 혹은 중장년층에게 이러한 일자리가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일자리에 대한 어떤 회합 행사가 열린다 여러 가지 일자리에 관련된 정보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댓글을 띄우시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친구를 맺고 그런 부분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저희 엘리베이터도 보면은 매주 구인정보라든지 일자리 저쪽에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엘리베이터 이런 데도 지금 홍보는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우리가 만드는 것도 있지만 기업에서 사실 인력을 모집하기 위해서 그런 일자리도 지금 알선은 취업센터 그쪽에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니까 게시판이나 광고부분에 게시하는 것은 당연히 의무행위고 그리고 소극적이라고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러는데 담당계장님이 스마트폰을 쓰신다는 것도 놀랍지만은 그것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가지고 이런 일자리가 있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불특정다수 몇 천 명에게 계속 군산시민들에게 알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밑에서 댓글이 달려가지고 어떤 일자리도 가능할 거라는 또 상담을 또 해주고 이거는 본인이 정말 적극적인 의사가 없을 때에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 참 미담사례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니까는요.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59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60쪽 청년취업 2000사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 61쪽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사회적기업 하여튼 청년취업 2000사업은 어쨌든 저희가 80만 원씩 12개월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전에도 해왔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지원해줬던 사람들이 연속적으로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회적기업 2개가 어디 어디가 지금 저희가 2개로 돼 있어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추진 대야에 있는 추진장애인자립장은 인증을 2008년 10월 23일 날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3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넘어서 여기는 인증만 되고 재정적 지원은 이제 없어요.
서동완 위원
없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없고 아리울명가가 작년 말에 여기가 김치류 육가공 판매하는데 여기가 작년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두 군데,
서동완 위원
아리울명가도 벌써 3년이 다 됐어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아니, 여기는 작년에 12월에 그리고 12월에 지정 인증을 받았고 고용노동부에서 그리고 그 추진장애인 자립작업장은 3년이 지나서 이제 인증만 받고 재정적 지원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제 재정지원이 없죠? 말 그대로 자립을 해야 되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립 어떻게 할 수 있겠대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나름대로 여기도 상당히 납품을 들어보니까 군대 같은 데 국방부 이런 데에 군납을 할 그런 계획에 있더라고요. 상당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기업은 제가 계속 그 말씀드렸던 건데 어쨌든 우리가 5년 동안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인건비 재정지원을 해주잖아요. 부담이 그러니까 그 안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서 6년 차부터는 이제 자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군산에서도 추진장애인 자립장이 자립을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염려스러운 게 자립을 못하면은 그대로 문 닫는 거예요. 그러면 5년 동안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이며 뭔 지원이며 우선구매며 뭐며 뭐며 해가지고 5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터 사업식으로 해가지고 키워냈던 사업이 그냥 온실에서 자랐던 화초처럼 나오자마자 그냥 싹 죽어버리는 그런 우려가 돼요. 그래서 이제 자립을 했다고 해서 시에서 이걸 그냥 이제 5년 동안 끝났으니까 우리가 재정적 지원 더 해줄 것도 없고 이제 그 정도 했은 게 알아서 잘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여기를 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냐면은 추진뿐만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아리울명가라든지 지금 예비적사회적기업으로 있는 데들이 이제 사회적기업이 되고 또 이제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계속적으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 우리가 대책이 없으면은 자립되는 순간 경쟁력이 없어서 다 주저앉는 수가 생기겠다 그게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 투자지원과에서 애쓰셔갖고 이제 하는데 저는 제가 한번 이걸 자료를 요청을 해서 한번 제가 받아봤어요. 도에다가 자료요청 해서 받아봤는데 우리 군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회적기업이 숫자가 적어요. 그렇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2012년 작년 12월 31일 현황총괄표를 보면은 전라북도에가 인증하고 예비가 해서 총 111개가 있는데 전주가 40개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익산이 13개 그 다음 남원이 9개 우리 군산하고 정읍이 8개예요. 이게, 그리고 전주 같은 경우는 숫자도 많지만은 분야별도 다양해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품목으로는 기타까지 해서 7개 나왔는데 7개 항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군산 같은 경우는 4개, 익산은 5개, 남원도 5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나면은 담당 집행부에서 담당자들이 이런 발굴을 하는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쨌든 이걸 발굴하면은 5년 동안은 어쨌든 예산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도 보면은 마을기업 만들기 또 농정과 가면 향토마을 기업 만들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이게 사회적기업을 정부차원에서도 육성하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이렇게 지원해주는데 이런 것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적극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올 2013년도 한해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주시고 그래서 많은 금액들은 아니지만은 고용이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안정이 돼서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은 사실 단기적인 일자리잖아요. 노인 일자리 같은 것 주고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물론 그분들한테는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하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일자리보다는 최소한에 기업들이 많이 생기면 기업들이 고용을 해주면 좋지만 그게 안 되니까 사회적기업이라도 만들어서 고용을 유지해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저희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조례를 보고 제가 전라북도 것도 보고 전라남도 것도 보고 경기도 쪽도 보고 강원도 쪽도 보고 조례검토를 쫙 해봤어요. 해봤는데 우리 전라북도 조례에도 보면은 14조에 우선구매촉진 해가지고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우선구매 등 판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우선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전라남도에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나주시에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인천도 우선구매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시는 ‘우대할 수 있다,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단어만 보더라도 굉장히 소극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음 회기 때는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조례 개정도 할 건데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법에 반하는 조례가 아니면은 이 조례를 좀 더 적극적인 조례를 좀 만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몇 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구매한다라고 좀 바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료를 제가 지금 찾다가 아직 정확한 자료를 못 찾았지만은 전주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자입찰 1천만 원 이상은 전자 입찰하잖아요.
그런데 전자 입찰하는데 일반기업들은 들어오지 못하게끔 제한을 해가지고 사회적기업한테 준다라는 거예요. 도 교육청이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 하는 서비스 같은 것들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걸 아직 못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우리 시에서 하는 화장실 청소라든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우선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작은 데라도 제한을 둬서 하자라고 했는데 안 돼, 환경위생과에서도 화장실 청소를 3군데를 20개소씩 해가지고서나 1억씩 해가지고 용역을 주는데도 그것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좀 적극성을 띄시고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자료에 보면 올해 상반기, 하반기 신규 발굴 한 게 한 3개 업체 정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을기업으로는 1개 마을 그렇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여기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보충질의요.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동완 위원님께서 조례 부분 말씀을 하셨어요. 헌데 이게 있어요. 왜 이런 기업들이 특례를 받아야 되나요? 왜, 사회적기업이 우리 관에서 그렇게 특혜를 줘야 되고 지원을 해주고 왜 그래야 되죠? 2가지예요.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있고 그거보다 더 위는 환원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환원,
그러면 예비적일 때 지원을 받았던 기업들이 지정을 받고 나서 아니, 예비적일 때도 마찬가지에요. 이윤이 발생되면 환원을 시켜야 돼요. 정관에 있어요. 사회적기업의 정관에 있어요.
그런데 이 기업들 환원을 지금 얼마나 시키고 있습니까? 시설에 대한 환원도 있고 직원들의 복지에 관한 환원도 있고 또 기타 사회적으로 장학금이라든지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의 환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원의 개념은 있는데 이 환원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과장님,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구체적인 데이터는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기업 중에 하나는 제가 확실히 들은 바로는 관내 이런 불우 시설에 적극적으로 그런 사회 환원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몇 % 해야 되는데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인정 위원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약 3분의 2를 내줘야 돼요. 3분의 2, 그러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우선구매를 해주고 우리 관에서 수의계약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1인당 약 100만 원 가까운 돈이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는 5년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렇게 해서 정부가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그분들에게 적당한 인건비를 주면서 우리가 국가에서 인큐베이터에서 키워내가지고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았을 순간부터는 적어도 “너네가 버는 만큼 3분의 2는 싹 환원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조건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을 실시하지 않으면 그동안 받은 지원 다 내놔야죠. 아예 망하거나 문을 닫거나, 근데 그런 것들이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할게요. 이 8개 기업 중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받은 이 2개의 기업의 재무제표하고요. 그리고 환원의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 기업들이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비사회적기업은 이미 그거에 대한 포지션을 잡아놓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환원을 시키는가의 계획, 그런데 대부분은요. 지원받기에 급급해요. 그리고 지원이 끊기면 망할 것 같아요. 지금은 민관에서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윤이 발생 돼, “아, 이거 사회적기업 괜찮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 지원이 싹 끊기고 혹은 인건비에 대한 지원만 끊겨도 “아, 이게 힘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관심만 가지면 보여요. 눈에, 그런데 그것들을 관에서 자꾸 “야, 니네 사업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니까 산단에 있는 기업들도 중요하죠. 소중하고 근데 이런 사회적기업도 아까 얘기했던 컨설팅을 붙여가지고 이런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받지 않았을 때도 살아남는지 경영의 방침이 제대로 박혀있는지 방향을 틀 필요성이 있는지 우리가 도와줄 부분이 무엇인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전에 그 포지션을 잡아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사회적기업 6군데는 어떻게 환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윤의 추구방향은 무엇이고 현재 손익분기에 올 때까지는 무엇을 노력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담당 계에서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이 사회적기업이요. 정부로부터 실패한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80%가 실패해요. 한 20%나 성공하면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군산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도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기업주가 정말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정말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없는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사느냐라고 하는 이런 걸 가졌냐, 안 가졌냐에 달려 있지 실제로 지원 끊으면 이 돈만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서 80%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금 실패작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게 우리 군산도 예외는 아니겠지만 지도감독 그리고 그러한 선정할 때에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봉사정신의 기업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잘 선정해서 하십시오. 이거 할 때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은 계속 해주셔야 돼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김경구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것만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선정할 때에,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국장님, 과장님 투자지원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열망이 큽니다. 그리고 규모도 이렇게 커졌고 많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저버리지 말고 열심히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일반 송전선로 있죠. 송전선로 이게 이렇게 보면 그냥 여기 보니까 그냥 그대로 계획대로 가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근데 이게 미성하고 그쪽하고 회현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렇게 경과지를 변경하는 거 아주 매우 합리적이고 좋은데 그건 도저히 안 돼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저희가 지금 관련기관하고 저희들이 지금 조율 중에 있는데요. 사실 저희도 대책위에서 주장하는 그 노선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약요건들이 많아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명절 쇠고 지난번에 대책위원들도 방문을 했을 때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소상하게 또 자리를 같이 한번 해서 대화를 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에 아주 추진계획이 그냥 불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회현에 오셔가지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것은 아까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송전선로 노선 변경 때문에 작년 이후에 지금 저쪽에 용역을 줘서 결과 나왔잖아요.
김경구 위원
예.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작년 지금 여름에 미성, 군산대학교 옆에 공사 이후에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른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노선변경만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대책위원님들 모시고 용역 나온 거에 대해서 미8군하고 간담회를 그때 설명회를 한번 한전하고 미8군도 나오고 38전대도 나오고 해서 아마 저희가 비행구역별로 미군에서도 와서 설명을 하고 해서 노선변경에 대해서는 약간 대책위원회에서도 어렵다는 것은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제 어차피 최종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노선변경 얘기를 했었지만은 노선은 이제 상당히 어려운 걸로 인지가 됐고요. 그것은, 그래서 지금 가는데 기존노선으로 가는 걸로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위원들하고 지금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한전측에서도 대화를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최종합의를 할 때에는 의회에다도 보고를 하고 일부 주민들 숙원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분들 얘기로는 지금 옥구는 사실 일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주민들 지금 대책위원회에서는 주민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옥구도 2월 1일 날로 업무보고를 당겨서 옥구를 먼저 연초방문을 해주면서 시장님이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아침에 내가 간부회의 때도 보고를 해서 2월 1일 날, 2월 7일 마지막날로 돼 있는 거를 명절 전에 옥구를 했으면 쓰겠다 해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노선변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해가 지금 됐기 때문에 일부 지금 한전측에서도 보상 선하지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곧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한 부분들 지금 현재 이것가지고 대책위하고 시하고 한전하고 뭐 여러 군데 움직이고 있는 이런 동향을 우리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의 이야기를 어떻게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재고를 해주세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제가 어차피 그것을 협의를 할 때에는 의회에 지금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안이 마련이 되면은 이렇게 지금 그쪽에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김경구 위원
의회 전체는 못 부른다 하더라고 거기에 경유하고 있는 의원들하고는 계속 미팅을 가지면서 그쪽 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천상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은 당연히 해야죠.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아직 지금 이제 대화를 한전측에서,
김경구 위원
그동안 계속에도 여태 그런 일이 없어요. 없으니까 앞으로 지역구 지역에 거치고 있는 나운동, 미성동을 비롯해서 이쪽에 옥구, 회현 이쪽으로 해서 의원들하고의 미팅을 해서라도 얘기를 해줘요. 우리 위원회 간담회가 어려우면 그건 해줄 수 있도록 자주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성급하게 회현에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새만금의 농지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배분해주겠다고 그러는데 어떤 말로 그렇게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나간 뒤에는 엄청 좋지 않은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는 함부로 땅이 우리 시 것도 아닌데 우리 시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땅을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시장이 자신있게 배분해서 그 사람들을 우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갈지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게 제일로 지금 쟁점이 되는 게요. 대책위원회에서 말씀 나눈 것이,
김경구 위원
아니, 잠깐 있어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성급하다, 좀 더 확실한 어떤 구체적인 걸 가지고 얘기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담당 과에서도 그걸 잘 저기해서 대책 수립을 해서 말씀을 하더라도 우리 담당에서 무엇인가를 정확한 저기가 아니면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뭔 얘긴지 아시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차피 지금 한 장, 한 장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계장님들 소개만 해주세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보고는 생략하고 항만물류과 업무보고 전에 우리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소개)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럼 항만물류과 7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럼 76페이지 뉴거버넌스 항만 네트워크 구축,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러면 77페이지 해상풍력 지원항만 맞춤형 부두 건설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신규사업인데요. 해상풍력 지원항만 맞춤형 부두건설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이게 해상풍력 지원항만 맞춤형 부두건설은 저희가 작년 7월 20일 해상풍력지원항만으로 군산항이 지정되면서 당초 제안서에 77부두에 75번 선석을 개발해서 항만전용부두로 개발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행조건으로 현재 항만청하고 사업주체인 한진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련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아마 이제 각종 공고 절차를 거쳐서 부두건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최인정 위원
우리 군산시에서는 직접적인 사업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작년에 지원되면서 이제 해상풍력에 대한 각종 기업들이 군산에 집적화될 수 있고 두 번째로 그 연관된 이제 부두와 관련된 그런 지역경제 효과가 상당히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뭐 그렇게 큰 효과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지금 11조 프로젝트기 때문에 한 7만여 명 정도 인력창출효과와 40여개의 풍력기업들이 지금 집적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한진이 우리 GCT 활성화 사업 등에서 최근에 뜨고 있는 그 한진 똑같은 한진이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그렇습니다. GCT에서는 연안운송 즉 군산항에서 광양항까지 컨테이너부두를 운송하다 작년 4월 달에 적자폭이 커서 일단 지금 일시적으로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최인정 위원
컨소시엄 구성할 때에 구성업체라든지 구성방법 등을 의회하고 한번 간담회를 한번 잡아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세부적인 내용은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참고로 아까 75쪽은 지금 보고를 안 받고 지금 질문이 없어서 동북아 해상풍력산업 허브 구축사업을 지금 2014년도 지금 예산확보 때문에 지금 금년에 지금 추진계획으로 돼 있는데요. 해상풍력 지원항만으로 저희 군산이 선정이 됐거든요. 이와 연계해가지고 아까 기대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앞에 있는 해상풍력산업 허브 구축사업으로 해서 지금 3가지 사업 한 3천억에 대해서 지금 사업추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종합지원센터라든지 연구개발 시험 평가 기반구축 사업, 장기적으로 해상풍력 전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국가 R&D 해서 지금 지경부에서 지금 별도의 간담회를 한번 갖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저희 지역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허브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이렇게 갈 계획으로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인정 위원
제가 왜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은요. 며칠 전에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들하고 부산, 통영을 돌아서 여수, 부안 쪽 이렇게 쭉 둘러보고 왔거든요. 근데 부산 쪽을 가니까 일개 정주어항이나 지방어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산의 우리 호남권의 웬만한 국가어항보다 크더라고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잘 돼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제가 진짜 하루 1박 2일 코스로 한 1천㎞ 정도 뛰고 왔는데요. 그 내내 속이 상해가지고 울컥울컥 했어요. 아니, 왜 영남지역의 그 지방어항, 정주어항 크기가 그 시설이 그리고 그 쾌적함이 우리 호남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꼭 지역감정적인 발언이라서 제가 더 깊숙이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만큼 우리가 더 신경을 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어민들이나 혹은 관련사업자들이 얼마나 이 호남권에 서해안에 와가지고는 사업하기가 불편하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동북아의 메카, 물류의 중심 거점지 막 우습다라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시설로, 순 말놀림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우리 작년에 우리 항만물류과에 너무 너무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바로 이 해상풍력단지의 지원항으로서 우리가 됐잖아요. 요게 하나 희망이 있으니까 요 부분에서 만큼은 정말 확실하게 우리가 예산 확보도 하고 그리고 그런 편익시설 및 또 연계사업들의 구축 등을 우리 항만물류과에서 아주 진취적으로 구성해나갈 수 있도록 의회랑 많이 소통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78쪽이요. 선택집중형 군산항 포트세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지금 이거 포트세일을 저희가 해마다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홍보를 홍보가 안 돼서 군산항이 활성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저희 GCT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고 한데 어쨌든 그렇지만은 뭐 포트세일도 해서 저희가 물동량 확보를 해서 어쨌든,
서동완 위원
근게 GCT가 어려운 것은 물동량이 없으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물동량 없는 이유가 홍보부족으로 물동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냐 이거예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어쨌든 저희도 군산항이 몰라서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홍보 정도는 계속 지금 특히 이제 해상풍력 이런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이제 그때 할 때는 꼭 뭐 물동량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단지 군산항에 관련된 기업유치도 같이 이렇게 홍보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 물건장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군산시 산단 홍보도 같이 물동량과 연계해서 선박 포트세일과 관계해서 기업도 유치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참석할 때는 선박 선주회사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해상풍력 관련기업도 많이 초청을 해서 같이 설명을 했었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항만물류과도 그렇고 군산항에 관련돼서는 방향을 한번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단의 기업홍보는 이미 제2국가산단도 100% 분양이 다 끝났잖아요. 조금 전에 투자지원과 보고에서 본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미분양사태가 있을 때는 어쨌든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활동도 했지만은 이미 분양이 다 끝났어요. 공장들 사정이 있어서 아직 못 짓는 것이 몇 십 개 정도 있을 정도 3~40갠가 아직 미착공으로 있을 정도고 나머지는 돼 있기 때문에 공단도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찼단 말입니다.
근데 군산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사 선주들한테 지원 컨테이너 운반비 같은 거 지원도 해주고 지금 계속 해왔었잖아요. 올해도 도에서 예산이 책정이 됐나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됐습니다. 9억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9억으로 됐어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물동량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항만에 이게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유기적으로 계속 돼야 물건이 들어올 건데 저희가 항만에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안 돼 있어서 우리가 피드항도 해봤고 지금 피드항 안 하고 있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중단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그때 중단됐죠. 그래서 피드항도 해보자 해가지고 피드항이 우리한테 딱 맞는 것 같다 해가지고 좀 하다가 이 역시도 안 돼서 안 됐고 그래서 이것은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한번 딱 하자라고 이렇게 답은 대안을 제시를 할 수가 없어서 안타까움은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께도 제가 항상 말했던 것이 항만물류과는 다른 데 신경쓰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게 여기 군산항 물류예요. 거기에 대해서 진짜 어떻게 할 건지를 연구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게 1~2년, 2~3년 새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바로 서지 않으면은 진짜 안타깝게도 군산항은 우리가 이제 손을 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니까, 예산 지원해서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언제까지 우리가 컨테이너 물류비 같은 거 지원해주면서 언제까지 하겠어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위원님, 제가 혹시 저희가 최근에 뭐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군산항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아마추어 수준에서 이렇게 분석해봤는데 한 7~8천억 정도의 1차 효과, 2차까지 하면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지만 그런 효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거는 이 지금 컨테이너부두 컨테이너 물동량의 일부분이고 다른 전체적인 그걸 한다면은 지금 80여개의 관련 기업체에 한 몇 천 명 정도가 항만에 종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이게 항만의 중요성이 상당히 역할이 있어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컨테이너 굳이 지원을 안 해줘도 그건 이미 되고 있다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GCT관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거 지원을 해주면서 이걸 하겠냐 이거예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그 부분 이제 저희도 제가 2년차라 이제 조금 저도 이제 항만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데 이 항만이 컨테이너 부두가 없으면은 반쪽짜리 항구라고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지금 신시도 쪽인가에 지금 신항만 계획 있어서 할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이 몇 년도예요? 16년인가,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2020년까지 1단계 4선석,
서동완 위원
20년이에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20년까지 1단계로 4선석을 계획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향후에는 그쪽에 어쨌든 거기가 총 몇 선석인가, 30선석인가,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18선석 됩니다.
서동완 위원
18선석이 된다고 하면은 어쨌든 여기는 이제 경쟁력이 없을 거 아닙니까. 또 거기가 지금 계획으로 보면은 전용도로도 전주로 가는 전용도로도 고속화도로도 뚫리고 철도도 뚫리고 이런 것들이 계획이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군산 여기는 이제는 우리 군산항은 이제 더 경쟁력이 없겠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컨테이너 그러니까 컨테이너 깨끗한 이런 물동량들 물건들은 다 이제 신항만으로 들어올 것이고 여기는 말씀하신 유연탄부두가 있으니까 유연탄, 그리고 일반 벌크화물 같은 거 이제 들어오겠죠. 여기가,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는 좀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된다, 너무나 GCT 쪽에 컨테이너 쪽에 집중하지 말고 차라리 벌크화물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그 부두 근방 도로변이랑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안 좋잖아요. 그렇다라면은 예산을 이런 데에 쏟아 붓지 말고 오히려 벌크화물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지금 유연탄 같은 경우는 돔 형태로 지금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그럼 뭐가 됐든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도 항만청하고 얘기를 해서 돔 형태로 지을 수 있는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해줘서 짓는다라든지 해서 오히려 거기를 깨끗한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 군산시로서는 더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환경이 열악해요. 그런 것들 그런 시설들 해주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것도 있고 아까 금방 우리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만관계도 해서 저희도 그래서 1, 2, 3부두 외항 있잖아요. 엊그저께 1월 16일 날도 항만청 관계자들하고 시장님하고 저희랑 해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군산항 1, 2, 3부두가 지금 국외선석에 대해서도 기능을 재정립을 위해서 거기를 지금 아마 월요일 날인가 항만청장에게 가서 중앙에 가서 건의할 텐데 그래서 그 1, 2, 3부두도 지금 폐쇄를 해서 앞에 일자형으로 해서 디귿자였는데 두 선석 정도만 남겨서 저쪽 부두로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역무선 부두 해경선도 거기가 지금 있는데 저쪽으로 부두를 옮겨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아까 말씀대로 지저분한 내항 있지 않습니까. 예부선, 역무선 부두도 싹 정비를 할 수 있도록 3건에 대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 신항과 연계해서 항만개발기본계획에서 이것이 제외가 돼야만 저쪽도 이제 연계가 또 새로운 저쪽에 되기 때문에 그런 조정역할을 시장님께서도 건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을 참고로 드립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항만물류과에서는 군산항만에 관련된 거 컨테이너라든지 일반 벌크화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 전반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78쪽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그러면 79쪽 수면비행선박 상용화 추진에 대해서, 엄문정 위원님,
부위원장 엄문정
여기 위그선 떠요? 안 떠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지금 그게 한 2년간을 저도 작년, 재작년에 시험을 준비하다 작년에 선급에 로이드사 점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다 화재가 이렇게 좀 시험 중에 발생이 된 뒤에 지금 강창구 사장하고 지금 엊그저께도 만나고 했는데 이미 삼성물산하고 한 20여개 국에 지금 진행은 지금 강창구 사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KR 한국선급에서도 그 위그선에 대해서 시험인증을 할 수 있는 법적제도를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만들고 있어요. 그게 이제 비행기하고 선박하고 이렇게 비행선박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그 전에 1~2인승 군사용으로는 했다는데 그것은 아직 된 적이 없고 50인석으로 하다보니까 선급의 시험인증에 필요한 자료를 이제 만들면서 같이 개발하기 때문에 강창구 사장은 금년 상반기 중에는 인증이 거의 다 끝난다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위원장 엄문정
근데 왜 또 사천지역에서 위그선 왜 인명사고가 났어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그게 사천에서 난 위그선은 4~5인승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전문가들은 뭐냐면 경비행기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위원장 엄문정
경비행기를,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조금 우리 군산에서 개발되는 위그선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데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위그선으로 명명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사고가 나니까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씩 딜레이가 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여기하곤 다르군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부위원장 엄문정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이미 제주도 신문에는 애월항까지 없던 걸로 그렇게 한다라고 발표했어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애월항이 금년 2월 말까지 그때 원래 이제 그쪽에 로이드사 그때 선급 검사 끝나면은 그리로 이제 그분들도 빨리 뛸 수 있도록 제주도하고 협의를 해서 애월항을 그쪽에 해서 승인이 났었는데 사실 이것이 선급이 이래서 로이드사에서 인증시험이 아직 안 끝나니까 금년 2월까지 지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신문에 나온 걸 제가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제주도특별자치도에서는 이게 이제 안전성문제라든지 그리고 군산~제주간은 저가항공기가 운항되고 있어서 경제성이 없다, 하루에 3편 정도 운행을 할 계획이었고 1시간 50분 걸리는데 요금이 8만 9천 원인데 우리가 저가항공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어서 이거 지금 않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전에부터 우리가 우려했던 것 아닙니까. 그건 이미 다 얘기했던 건데 이 부분을 한번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잡을지 좀 우리가 하는 사업은 아니니까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게 어쨌든 민간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가 여기다 출자한 거 없잖아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출자한 사항은 없습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출자는 안 했죠.
서동완 위원
안 했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거기는 안 했죠.
서동완 위원
근데 저는 이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처음에 이제 업무보고 이렇게 쭉 하실 때는 “아, 그렇지. 이거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이제 세계 최초로 상용화 50인승을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우리 군산이 좀 여기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해서 이렇게 업무보고에 넣어서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거 접안시설이나 이런 것도 돈도 예산 지원해서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민간기업인데 업무보고 때마다 마치 우리 시 사업인 것처럼 막 이게 올라와요. 이게, 그래서 나는 저는 그래서 이걸 혹시 우리 시가 출자를 했던지 아니면은 향후에 이스타항공처럼 여기도 우리가 또 출자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 그럴 계획 있으세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말씀드릴게요. 현재까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상징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위그선 저기는,
서동완 위원
그런 게 안다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걸로 했는데,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그런 측면에 저희가 접근한 것이지 현재까지 뭐 우리가 출자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지금 생각해놓은 바는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일반 민간기업을 홍보했으면은 끝나야 돼요. 우리가 현대중공업도 유치하고 처음에는 막 하다가 딱 끝났잖아요. 두산인프라코어도 막 할 때는 막 하다가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딱 끝났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상징성 때문에 그것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 이런 이런 지원을 하겠다까지는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위그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유치를 했고 또 지원을 해줘서 토지 확보, 배 접안시설 뭐 이런 것들을 다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올해에도 이게 또 올라왔어,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를 들면 이제 정상화가 돼 가지고 이것이 다 건조가 돼 가지고 안전성이 검증된다면 저희가 빠질 거예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기업에서 할 일이니까 그렇잖아요. 현대중공업 그러면 배 수주한다고 해서 그 배 건조돼서 다 하는 것까지 우리 시가 할 때까지 업무보고를 올려가지고 현대중공업에서 배를 몇 십만 톤급 짜리 유조선을 만들어서 공정률이 80%고 앞으로 뭘 거쳐서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않잖아요.
근데 위그선만큼은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혹 시가 나중에 이걸 상용화 좀 되고 하면은 여기다 출자하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 사업이 문제는 국장님도 말씀하신 2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안전성하고 경제성이 있는가,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안전성도 아직 담보가 안 돼 있고 경제성도 특히 군산에서 제주도 운항은 저가 항공비행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다 지원해주는 건 좋아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너무나 이쪽을 마치 우리 시 업무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좀,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저희는 이제 위그선 우리가 지금 비행 이쪽 단지가 돼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게 만약에 100인승, 200인승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쪽 MOU 체결을 해서 대우해양조선에서 아마 100인승, 200인승 할 때는 거기하고 같이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저희는 이제 군산에 일자리 창출이 되고 이제 이쪽에 새만금 쪽에 위그선 단지가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와서 우리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차원이고 이걸 만들면은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시험이 끝나게 되면은 이미 지금 삼성물산에서 한 20여개 국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지금 판매나 이런 것은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희 전략사업으로서 군산에 유치를 해놨기 때문에 아까 우리 서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우리가 지금 지원도 계류장도 조금 하는데 도나 우리가 지원을 해줬고 현재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지경부하고 해서 지금 R&D로 해서 이 사업도 국가에서 아마 지금 그 사장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를 이렇게 연구단지 R&D사업으로 받아서 그런 할 계획도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관심을 갖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어쨌든 수출기지 이것이 이제 생산이 이제 시험인증이 끝나서 하면은 국내에서는 사실 너무나 짧아서도 뛸 거리가 없고 해외로 아마 이분들도 수출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저희도 앞으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쨌든 민간기업에 대한 사업인 거잖아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계속 올라오니까 시 사업인 양인데,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때에 시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올리는데 마치 이게 꼭 우리 시 사업 보고하듯이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향후에는 물론 의회에다가,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일반업무로 좀 하고,
서동완 위원
의회에다가 보고하고 소통하는 건 좋은데 우리 항만물류과에서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또 너무나 이렇게 치우쳐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것들을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가 의회에다 보고할 것들만 보고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업무보고를,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일반 쪽으로 빼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79쪽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접안시설 다 만들었나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다 준공처리 됐습니다. 작년 다 해서,
최인정 위원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은 우리 수면비행선박 위그선이라고 지금 제목도 바뀌었는데 사기업이 좋은 사업을 하고 시가 도움이 돼 주고 바탕이 돼 주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이고 좋으나 신중을 조금 기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때만 해도 막 지금 뜨는데 접안시설이 없다고 해가지고 막 굉장히 급하게 서두르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신중하고 그리고 더 속속들이 그 정도 지원하려면 속속들이 내부사정들을 알아내고 나서 추진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조금만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다음은 80쪽 항로개설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을 통한 GCT 활성화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러면 국제카훼리 82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동완 위원
지금 추진계획에 석도국제훼리·화주·군산시와 MOU 체결 3월 중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뭔 내용이에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요것은 지금 우리 석도훼리에서도 지금 컨테이너로 음식물이 이제 수입이 주로 많죠. 수출도 되고 그러는데 그런 물동량 확보 차원에서 시하고 화주(식품) 그 회사들하고 석도훼리하고 이렇게 MOU를 해서 석도훼리를 이용해서 많이 물량들도 수입도 하고 수출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냐면 이 석도훼리가 물론 평택에도 중국에서 오는 물동량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평택하고 군산하고 경쟁관계도 있는데 저희 시에서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해준다면은 물동량 증가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
서동완 위원
MOU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차이가 있어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이제,
서동완 위원
아니,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전에도 보면 선상세미나도 하고 거기서 뭐도 하고 했는데 이게 다 전시행정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안 해가지고 군산항이 활성화 안 되는 것이 아닌데,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또 외국 특히 이제 중국 같은 데는 행정기관이 거기에 관여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신뢰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거기에 관심가진 정도에 따라서 중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신뢰를 많이 해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석도훼리에서도 저희 시한테 이렇게 요청이 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렇게 MOU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선상세미나랑 해서 지금 예산을 얼마 잡고 계시는 거예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아니, 선상세미나로 해서 별도로 예산은 안 잡고 있고 아까 앞에서 보고드렸던 포트세일에 2,500만 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국내로 해서 서울에서 1,500만 원 했고 올해는 외국 가서 이제 2,500만 원 가지고 하는 거고 그런 거 일환이지 꼭 선상세미나 예산으로 별도 잡혀 있는 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전에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선상세미나라고 해서 석도훼리 그 배에서 세미나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예산 얼마 들여서 밥 주고 식사 제공하고 거기서 학술 하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작년엔가는 군산발전포럼에 보조금이 나갔었는데 올해는 그 예산도 지금 아마 삭감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지금 이거 신규사업인데 예산없이 지금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또 아니잖아,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아니요. 요거는 별도 예산사업은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예산사업은 아니에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행정지원하는 시스템,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저희가 전에도 보면 몇 번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말 그대로 그냥 그때 한번 하고 그냥 끝나더라고요. 이거 보면은,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기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83쪽 비안도 연안정비 사업,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수고 하십니다. 지금 투자지원과에 토목직 있어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항만물류과입니다.
김경구 위원
항만물류과, 예. 토목직 있어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시설계장님이 6급 토목직 그 다음에 직원 토목 8급,
김경구 위원
몇 분이 있어요? 두 분이 있어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김경구 위원
두 분이서 지금 이 일을 지금 보고 있다 이거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업무성격은 이게 어떻게 보면 해양수산과의 도서개발 업무하고 비슷한데 돈이 내려오는 체계가 저희는 국토해양부쪽 예산이고 해양수산과는 행안부쪽 그쪽 예산이고 그렇게 달라서 이 업무,
김경구 위원
달라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업무시스템이 다릅니다.
김경구 위원
시스템이 달라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그 돈을 지원해주는 부처가 중앙부처가,
김경구 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항만 그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돈이 연간 계속 어느 정도 내려와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그렇게 많은 돈은 안 내려오고요. 지금,
김경구 위원
많은 돈이 안 내려오는데 이걸 해양수산과하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해야 될 꼭 업무를 봐야 돼요? 토목직이 여기에 있어야 되냐 이거죠. 내 얘기는, 그렇게 가야 돼요? 지금 왜냐면 해양수산과도 토목직이 없어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어,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토목직 있죠. 어촌어항계장하고,
김경구 위원
있는데 인원이 적어서 하들 못한다니까요. 현장 하는데,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지금 사업을 공모사업을 많이 따다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엄청나요. 이게, 현장 가도 못하고 부실공사 공사하는 것도 못 보고 그러는데 이걸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해도 되나 두 분이,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이건 우리 국장님, 이건 어떻게 조율할 수 없는 거예요? 업무성격상 같은 국인데 같은 국에서,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근게 해양수산과는 이쪽 먼저 해양수산과에다가 항만물류과에 항만도 시설관리는 별도고 이제 어항관리하고 있는데 중복성은 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할 때 근데 항만물류과에서 빼서 해양수산과에다 근데 그쪽은 그쪽대로 또 사업을 하고 이쪽에 또 토목직이 또 하는 일이 많아요. 왜냐면 공유수면매립이라든지 이런 계획수립하고 해서 또 연안정비사업이라든지 이쪽에서도 사업하는 게 있고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양수산과에 좀 인력이 토목직이 적은 것은 그건 이제 차라리 보강을 그쪽에 해야지 이것을 합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용역을 주게 되면은 용역을 주면 우리 시에서 우리 직원이 이 토목직이 따라 가나요? 이거 한번씩 가나요? 같이? 용역 주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나,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저도 비안 이 사업 때문에 비안도도 현장 작년에 갔다 왔고 저희 직원들이 가서 같이 참여도 하고,
김경구 위원
그 주민들 의견도 듣고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김경구 위원
만약에 이게 금년도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 의원도 여기에 한번 가서 같이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의원들 얘기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비응항 보행자도로 교체 있잖아요. 이거 하는데 예산이 3억 돼 있네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올 예산에 3억 세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걸 합니까? 아니면은 그쪽에 이번에 피해로 인해서 있는데 그 자리만 걷어내고 지금 콘크리트 포장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저희가 지금,
김경구 위원
전반적으로 거기를 전부 하겠다는 거예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근데 보도블럭이 일어나는 부분이 이제 저희도 현장 가서 몇 차례 일어나는 거 보면은 저쪽 해양소년단 있는 쪽은 안 일어나요. 왜 그냐면 저쪽 앞에가 비응도 섬이랑이 있기 때문에 파도가 바로 안 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거는 저희가 지금 좀 더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예를 들면 굳이 일어나지 않는 데를 뭐 굳이 다시 걷어내고 공사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연구를 해서 전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분을 좀 더 멋있게 할 것인지 그건 한번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산이 3억이라고 해서 3억 한도를 다 쓰려고 하시지 마시고 정말 그게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그 지역 또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그 지역 외에는 그대로 이렇게 관리하고 이 3억이 있다고 그래서 이 예산 다 들여서 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여기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인도포장도 하고 지금 항만청에서는 거기 앞에 몇 m라고 했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1.7m,
서동완 위원
1.7m, 그러면 현재 있는 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1.5m,
서동완 위원
그러면 한 3m 되잖아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그래서 혹시 제가 그때 위원님한테 설명할 때 조금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설계도를 가지고 한번 항만청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더니 1.7m가 높아지는데 거기를 내내 방호벽 쪽으로 해서 높인답니다. 또, 그래서 사람이 거기에서 서면은 안이 볼 수 있도록, 기존에 지금 1.5m 이만큼 여기서 다시 일정 정도 높이면은 1.5m 부분에다 일정부분을 올려서 사람이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그냥 단순하게 1.5m에다 바로 1.7m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래서 걸어가는 보행자한테는 보이지만은 문제는 지금 상가에서 상가는 그것이 관계없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지금 그거에 문제가,
서동완 위원
상가도 문제가 있지만은요. 과장님 말씀처럼 1.7m를 볼라면은 170이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사람들 170이 넘는 사람들이 170인 사람들도 이렇게 놓고 봐야 되는데 그걸로는 그게 우리가 관광할 수 있는 비응항이 근게 관광기능이 많이 이제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그건 사실입니다.
서동완 위원
너무나 안타까워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일단 보도블록 지금 현재 3억 들여서 공사는 하시는 건데 항만청하고 그 사업을 하실 때에 비응항이 관광성이 떨어지면은 누가 비응항까지 지금 비응항이 나오는 얘기가 전에부터 계속 지적됐지만은 비싸다는 것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갔다 지금 안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문을 많이 닫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은 그나마 이제 거기가 1.7m짜리로 공사를 또 해서 이제 그런 조망까지 안 된다라고 그러면은 비응항이 저는 생명력이 진짜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들을 항만청에서 자기들 예산 들여서 물론 하는 사업이지만은 그냥 항만청이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도 고민을 좀 해서 전문가들한테도 그런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그럼 이것을 조망권도 좀 확보할 수 있고 그런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연구를 해서 우리 의견들을 충분히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항만청 말 그대로 그런 거 따지지 않고서 안전만 우선이다 해서 그냥 막아버리는 게 제일 편하죠. 그럼 막아버리면은 우리 시 그리고 비응항에서 일하시는 분 장사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관광하러 갔던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장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관광 간 분들은 실망해서 안 간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바다라도 볼라고 갔는데 지금 바다도 못 보게 막아놨는데 그걸 누가 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서동완 위원
그걸 꼭 참고하셔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다음은 85쪽 쾌적한 명품관광 비응항 조성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3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하나는요.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인데 배를 접안했을 때 접안부분에서 수위차가 조금씩 있으니까 계단부분이 올랐는데 계단부분이 많이 훼손이 돼 가지고 굉장히 힘들다,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안전사고가 걱정이 된다, 난간도 없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 이 과업을 하실 때에 신경을 써 가지고 다시 점검을 한번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 접안부분,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근데 그 부분은 이쪽 보행자 교체공사하고는 별개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항 내로 해서 이제 이게 항계획이기 때문에 항만청에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에요.
최인정 위원
제안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인정 위원
이 공사 얘기가 아니라 고걸 제가 3가지 다 그 경우예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그 민원은 저희가 항만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리고 아까 그러잖아요. 항을 어떻게 만드는 것도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유지관리도 못 해준다라고 하면은 우리 너무 억울하잖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걸 자꾸 민원을 제출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가 일단 비응항이 활성화가 안 되는, 그니까 저녁에 한 10시쯤 가 보면요. 없어요. 불빛이,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평가 및 개선방향에 보면은 상인교육을 통하여 음식점 서비스 질 향상 등 전반적인 개선 필요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상인교육을 통하여 음식서비스의 질 향상, 우리 군산의 비응항, 군산의 비응항을 거치지 않으면 바로 부안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산의 비응항이 비싸다, 비싸다에서 불평을 하고 부안을 넘어가는데 부안을 넘어가면 또 특별히 맛있냐, 아니란 말이죠. 음식으로는 군산이 입맛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부안과 군산을 봤을 때에 그러면 경쟁력은 우리가 뭘 갖고 있는가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안에는 우리보다 나은 경쟁력이 모래사장과 멋드러진 해변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군산은 뭐가 있냐, 음식문화예요. 반찬이 많이 나오는 질 높은 서비스, 근데 그것을 추구하는 비응항의 음식점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예전에는 단골을 잡기 위해서 소주 한 병을 마셔도 찬들이 많이 깔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비응항에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없는데 이유는 단 있겠죠. 왜, 전전세 혹은 전세를 통해서 내가 지금 가게의 임대료 내기도 급급한데 그 많은 서비스를 어떻게 질적으로 하느냐라는, 그런데 이거는 닭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가장 우리가 지금 유리한 시기에 있는 게 뭐냐면 바로 SNS거든요. 네트워크, 비응항에서 적어도 2개월, 3개월만 조금 덜 가져가고 지금까지 소문이 안 좋은 비응항 때문에 부안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군산 비응항 뿐만 아니라 군산시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도 많다, 경유지로 새만금은 들어오되 비응항을 거치지 않고 부안으로 가기 때문에 기타 군산에 만들었던 근대역사박물관, 오토캠핑장 등 여러 가지 투자자가 투자된 부분들을 경유지에 잡지 않고 부안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비응항에서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그것이 바로 말씀드렸던 군산의 특산품은 뭐냐, 반찬문화다라는 거예요. 한 1~2개월 정도만 노력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뜨내기손님 이제는 뜨내기손님이라고 얘길 하시면 안 돼요. 왜, 예전에는 네트웍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오신 분은 다시는 안 오고 그분이 소문을 내도 별반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10년 이상 장사를 해야 단골이 생긴다는 개념인데 지금은 완전히 틀려졌어요. 힘들어도 몇 개월만 잘 하시면은 SNS 홍보가 되고 서로간에 갔다 오면서 “야, 이 집 한번 들러봐라, 들러봐라.” 소통이요. 금방 30만 명, 40만 명 소문이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니까 전에보다 고생할 수 있는 시간은 더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그 좋은 시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경쟁력 있는 음식문화를 군산에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중간에서 거점지가 비응항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것하고 또 하나의 경쟁력 아까 두 가지의 경쟁력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의 경쟁력은 낚시예요.
부안에 가서 낚시를 하는 사람보다 군산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꼭 선상낚시가 아니라 우리 방파제 위에서 입식낚시를 하잖아요. 근데 낚시를 하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가족들은 다 데리고 와요. 텐트를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낚시를 좋아하고 또 더군다나 서해안가가 물가 수온이 올라가면서 안 잡히던 돔이나 갈치 뭐 학꽁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오징어까지 잡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굉장히 위험스럽고 바람도 세고 그리고 그거를 어디다 또 해먹을 데도 없어요. 이거 제가 저저번 회기 때 5분 발언한 내용입니다. 건의를 해서 입식낚시터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거예요. 방파제가 물에 침식, 침수를 줄이기 위해서 삼발이 테트라포트로 엮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침식부분에서 약한 부분 구조체가 구체 그니까 시멘트를 그 위에 쌓아가지고 구체로 만들어도 별 이상이 없는 부분에 거리를 약 한 100m만 선정하면 50m만 선정, 군데 군데 예를 들어서 30m면 30m 선정해서 거기서 고기를 바로 잡고 수심이 그렇게 나오니까 고기가 나오니까 잡고 그 고기를 가지고 또 실비집으로 해서 밑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혹은 비응항에서 그런 잡은 고기를 가지고 오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하면 가족끼리 가서 일단 낚시하고 그리고 거기서 즐기다가 식사하고 “캠핑장을 가자.” 혹은 “군산에 왔으니까 군산 어디가 유명하더라.”라고 갈 수 있는 자리를 옮길 수 있는 선상낚시가 아닌 바로 방파제 위에서의 입식낚시를 하는 거 이 2가지가 경쟁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 부분이 한정, 한계가 있다라면은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우리 항만물류과가 조금 더 나은 시스템을 구비하기 위해서 고민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자꾸 소통을 하고 또 건의도 할 테니까는요. 같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금 비응항 지금 이제 겨울이라 그런데 이제 비응항 수산물판매 하는 데 뒤쪽에 보면은 자그마한 녹지공간이 하나 있어요. 혹시 아세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그물 손질하는 데 그 앞쪽 말씀하시는가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런 데 말고 나무 심어져 있고 사람들 쉴 수 있는 공원식으로 자그만하게 돼 있는 공간이 하나 있어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앞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동완 위원
뒤쪽이요. 뒤쪽에요. 앞쪽에 말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수산물 떠서 먹을 수 있는 데,
서동완 위원
거기하고 보면 위판장 그 사이엔가가 그게 있어요. 하나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세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아니, 그 녹지공간은 저희들이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조성해놓은 데는 관리하고 있는데,
서동완 위원
거기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전에 한번 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막 거기 위에다가 막 뭡니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상자,
서동완 위원
아니, 의자 같은 것 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음식 같은 것 술 같은 것 판매를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이 다 죽고 그러더라고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그 위치는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것들을 항만물류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아니면은 거기는 어디서 해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하여튼 항만 저희 과가 비응항에 있는 육지부분은 다 저희들이 이렇게 청소하고 관리하고,
서동완 위원
녹지부분까지도,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녹지부분은 저희가 나무를 필요하다면은 또 산림녹지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심고 이제,
서동완 위원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거기가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제 봄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또 갈 거예요. 근데 거기를 막 그런 식으로 해서 훼손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녹지공간이 거기 지금 비응항에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항만물류과 주요업무보고는 다 끝났고 일반업무를 한번 보시고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장님들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농정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농정과 소속 계장님들에 대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소개)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농정과 소관 97쪽이요. 녹색통곡물의 산업화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향토 산업마을 조성 98쪽이요.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향토 산업마을하고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투자지원과 보고에도 보면은 사회적기업도 있고 마을기업도 있잖아요. 그럼 향토 산업마을하고 마을기업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차별화를 어떻게 해서,
농정과장 김경남
저는 이제 마을기업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간 우리 위원님 갔다 오신 대로 방문한 대로,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부처마다 이제 아까 사회적기업 중에서 마을에서도 기업형으로 유사합니다. 근데 여기 보조받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쪽 투자항만 아니, 저쪽에서 하는,
서동완 위원
이것은 어디서 하는 사업이에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이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우리 향토산업은 도 특수사업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광특으로,
서동완 위원
광특으로, 중앙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농정과장 김경남
예. 전라북도 특수사업으로 시책하는 겁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래서 지금 내내 그 마을의 특산품을 이용해서 내내 아까 비슷해요. 성질은, 근데 이제 여기는 자기네들이 이쪽에 우리가 지원을 해서 광특하고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제 차별성을 둬갖고 지역마다 지금 옥구 양등마을 같은 경우는,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향토 산업마을 같은 경우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도에서 계속 한대요? 사업을?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아직은 지금 특별하게 언제 중단하네 그런 얘기는 없고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습니다. 10년도부터 하고 있는데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 하고 시에서 하니까 이게 어쨌든 지자체에서 관여하는 사업이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다 보내면은 도에서 와가지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형태는 예비적 사회적기업하고 똑같거든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요것은 이제 농촌의 공동 자기네들이 그 지역의 향토산업으로 해서 만약에 공동으로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까 월급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오는 그 사물을 가지고 특산품을 이렇게 개발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향토산업을 하고 사회적기업은 이제 일자리 창출로 해서 저쪽에서 국비 지원받고 해서 이제 마을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추진장애인 같은 장애인을 활용해서 양말 향토적인 것이 아니고 아까 거기에 보면은 예비적 사회적기업도 청소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향토적인 것이 아니지만은 그 사업을 다른 사업명칭이 여기는 마을에서 나는 그런 물건을 가지고 마을단위로 해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여기는 근데 마을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설 지원해주고 그쪽은 아까 예비적 사회기업은 인건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지만은,
농정과장 김경남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아마도 장애인이 일정비율 이상 이렇게,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아니, 장애인도 있지만 일반도 하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이제 시설 지원이나 이런 걸 해주는 것이고 거기는 이제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구분을 한다면은 꼭 그렇게 구분만 되지, 그래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작업장을 만들어서 어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육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거는 이제 거기서 나는 말하자면 회현에서 양말하는 것은 거기의 특산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도에서 물론 하니까 하는 건데 과장님,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사회적기업,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마을기업 형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하나 추가된 게 뭐냐면은 협동조합, 협동조합 해가지고 지금 이게 한 4개 근게 사회적기업, 예비적 사회적기업 같지만은 어쨌든 협동조합하고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이 형태로 해서 지금 굉장히 전국적으로 중앙부처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이 발굴을 하려고 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마을기업이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향토 산업마을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흡사한데 오히려 경쟁력은 마을기업이 더 있어요. 왜 그냐면은 향토산업마을은 국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시설지원을 해서 그거해서 마을 사람들하고 공동체로 해서 소득증대를 하는 그거잖아요. 마을기업도 그 형태예요. 그 형태인데 여기는 컨설팅도 경영컨설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줘서 이거 사업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조금도 지원해주고 해서 오히려 이게 더 경쟁력 있어요. 마을기업이,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근데 향토 산업마을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일단 떨어져요.
농정과장 김경남
여기도 컨설팅까지 포함이 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에서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꾸준히 관리를 못하잖아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2년, 사회적기업으로 3년 긴가요? 거꾸론가? 예비적기업이 3년, 아닌데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서 5년 동안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립을 하는 거거든요. 사회적기업은요.
그럼 마을기업도 거의 유사한 형태로 가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컨설팅 우리가 우리 돈 가지고 컨설팅 받아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 하면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산업 마을 조성이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그 마을을 공동체 일자리 마을 주민들과 같이 해서 마을형 기업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게 기업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어서 향후에 이것을 한번 투자지원과하고 한번 국장님, 해서 어떤 것이 더 경쟁력이 있고 어떤 것이 향후에 봤을 때 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건지를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 중복,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농촌지역에 그런 걸 하다보니까 행안부 쪽에서도 옛날 새마을 차원에서 이제 그런, 아마 기술센터도 뭐 좀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부처별로 WTO라든지 FTA 관련해서 이제 농촌지원 대책을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중앙부처에도 이렇게 이제 시책을 만들다보니까 이런 지원책이 지금 나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충분하게 컨설팅을 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가도록 해야지 이것을 합치거나 이런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이미 형태가 다르게 갔기 때문에 이것들은 그렇게 가는 건데 향후에 도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것들은 이런 사업들을 지양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아니, 그러면 요 사업도 우리가 이제 향토산업이지만 마을기업이 경쟁력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이거를 우리가 추진을 하면서 유도를 한번 해서 한번 비교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쪽에서 그래서 서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런 지원만 아니라 컨설팅도 여기도 해서 마을기업이 아마 제일로 그런 식으로 육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다 하면 사업명칭은 향토 산업마을이고 마을기업이고 사회적기업이고 이렇게 있지만은 분석을 한번 해봐서 그렇게 해서 이쪽 향토 산업마을도 우리가 이제 어떤 지원해주면서 마을기업식으로 이렇게 육성을 해가는 방법도 연계해서, 내내 향토 산업도 이거 기업으로 키우려면 이거 기업만 붙여버리면 또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서 무조건 그냥 발굴만 해가지고서나 몇 개소를 만드는 것보다 일단 만들어 놓은 데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투자지원과에다 얘기했던 게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나간 것이 아리울명가하고 추진장애인협회에서 양말 만드는 것이 지금 나왔어요. 이제 자립을 해야 돼, 거기가 자립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이제 지원이 안 나가니까 자기들이 수익을 창출해서 그걸로 인건비도 주고 운영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도 우리가 무조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만들어진 것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마을 진짜 공동체사업으로 이게 같이 주민들하고 같이 되어지는지 아니면은 혹 사유화가 돼 가지고 특정사람이 그걸 개인 자기 재산화 시켜서 사용하고 있는지도 이거 계속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보충질의,
김경구 위원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농촌이 살아갈라면 이러한 향토 산업마을을 이런 걸 육성을 해서 이것이 마을단위로 화합하고 단결되고 단합되고 그러면서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살고자 하는 이게 아주 매우 옛날 그 새마을정신에 버금가는 농사 이 지역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길러가야 거든요. 그러면 기 지금현재 우리 서동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업 이것은 소위 말해서 실패작이란 말이에요. 80%가 실패고 20% 정도 성공하고 있는데 우리 향토 산업마을은 이게 그렇게 지도를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꾸준히 지원만 하면 이건 절대 실패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도 납득이 가야 돼요. 우리 농촌동 의원 몇 분인데 그래서 우리 의원들하고 실질적으로 그 현장을 한번씩 싹 둘러봤을 때 격려도 해주고 그리고 그분들도 “아, 이거 집행부에서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관심있게 가지니까 이 돈이 지급되는 것이 함부로 쓰이지 않고 열심히 더 잘하고 그래서 격려와 또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감독이 의회에서도 있구나.”라는 이런 인식도 주면서 더 앞으로 어떤 이런 사업을 더 증대해나가는데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앞으로 정부로부터도 농촌에 더 많은 예산을,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아니, 저희도 이 지원을 봤는데 아까 우리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형태를 보니까 마을기업으로 가는 것이 이렇게 같이 이제 이런 사업이 중복이 되는데 그런 형태가 좋겠다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거기를 가서 보고 더 지원할 수 있고 더 이렇게 하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한번 비교분석도 하고 한번 마을기업도 한번 가보시고 향토 산업마을도 가보고 현장설명도 한번 들을 기회를 만들게요.
김경구 위원
앞으로 쭉 가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감사하는 비슷한 느낌이 그분들은 가겠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이 좀 더 알고 잘못되는 것 바로 잡아주고 이렇게 했으면 쓰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그래요. 아까 서 위원님도 아까 마을기업 형태가 이게 좋은 모델이고 그러니까 향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요런 것도 접목을 해서 같이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99쪽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0쪽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친환경농업 육성 및 인증확대 101쪽이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102쪽 원예생산 기반시설 육성,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정말 이번에 농정과에서는 보고서를 너무나도 자료를 잘 준비해줘 가지고 정말 위원들이 정말 잘 알 수 있어 가지고 질문 이런 거 없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이런 자료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농정과 직원 전부 수고 하셨습니다.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근데 원예의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금년에 우리 원예계장도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예산 때문에 노력 많이 하셨는데 이제 원예로 해서 이렇게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더 증가해줘야 돼요. 수요가 있으면 수요 있는 대로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보다도 왜 그냐면 이제 벼농사보다도 원예 이게 한 필지로 계산하면 5배, 6배의 소득 10배까지도 올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업에 하느라고 예산이 없다고 지원을 안 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고 이것은 지원을 다른 사업을 적게 하더라도 말하자면 하우스 원예사업은 그쪽에다는 전폭 지지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편성이 돼야 돼요. 앞으로, 그래서 지금도 원예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우스 이런 것들이 부족되어서 못하고 있는데 이건 그렇게 방향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틀어서 우리 도시 옆에 먹거리를 충분히 해줌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도시 시민들이 더 싸게 구입해서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군산이 지금 다른 전주, 완주나 이런 데 익산 이런 데보다도 사실 토질 지역 여건이 조금 짠물이 나와가지고 그런 게 동부권 쪽에서 하는데 저희도 지금 어쨌든 홍보갤러리도 해서 직거래장터라든지 로컬푸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을 우리 군산에도 공급량이 다 외지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원예 그것은, 하여튼 예산이 최대한 반영이 돼서 주민소득증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도 많은 예산 했는데 아직도 부족 되니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다음은 103쪽 지역별 맞춤 원예작물단지 육성 안 계십니까?
(침묵)
다음은 104쪽 조사료 생산기반 특구 조성,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5쪽 축산업 선진화 대책 추진 없습니까?
(침묵)
다음은 가축질병 구제역, AI 방역대책 106쪽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요업무는 끝내고 일반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금 이제 벼 소규모 육묘장이라든지 그리고 소형 저온창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저온저장고,
서동완 위원
예. 저온저장고 그리고 이동식들판 쉼터 그러니까 1~2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식들판 같은 거는 30개, 비가림 같은 경우는 40동, 소형저온창고 같은 경우도 42동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규격화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보통 100평으로 돼 있고 그리고 저온창고 같은 경우는 한 2평 되나요? 이게?
농정과장 김경남
예. 2평 짜리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동식 들판쉼터 같은 경우도 개당 한 88만 원해서 하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것을 지금 할 때에 어떻게 하나요? 그냥 농가들한테,
농정과장 김경남
신청을 받습니다.
서동완 위원
받아서 그냥 지원을 해주고 그 사업들을 개개인이 알아서 하게끔 그렇게 하나요?
농정과장 김경남
하고 저희들이 이제 개개인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하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그걸 우리가 통합적으로 이렇게 다 받아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고 업자선정을 개인 개인 개인이 업자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그렇게 하죠.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공개입찰이 됐든 뭐가 됐든 1개 업자면 1개 업자, 2개 업자면 2개 업자를 시켜서 선정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경쟁력 있고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지 않겠는가,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 지금 큰 사업은 전부 그렇게 입찰을 해가지고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게 않고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하고 개인들이 업자 선정해서 이렇게 하고,
서동완 위원
아니, 보니까 해양수산과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해양수산과에서는 업자선정 공모를 해서 거기서 납품을 받아서 그렇게 사업들을 하거든요. 물론 사업이 형태가 다를 수 있어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근게 자본적보조가 있고요. 시설비가 있고 그런데 자본적보조는 그쪽으로 그렇게 보조사업별로 들어와서 자부담보조 비율에서 자기네들이 하고 정산을 내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그런데 지금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규격제품으로 해서,
농정과장 김경남
그것도 이제 비닐하우스도 설계해서 입찰해가지고 업체 선정해서 자기들이 입찰해가지고 업체 선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소형 저온저장고 같은 거 지금 이런 것은 사실은 그냥 개인이 이렇게 업자 선정해가지고 하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소형저장고도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개인이 선정해서 하는데,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대량으로 같이 하면 좀 싸게 할 수도 있고,
농정과장 김경남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 한번,
서동완 위원
싸게 하는 것도 싸게 하는 것이지만은 제대로 하는 업체를 우리가 경쟁입찰해서 1개 주는 것보다 10개, 20개, 40개 주는 것이 단가도 싸질 뿐더러 오히려 더 우리 시에서 그것을 관리감독하기가 더 수월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개 동이 나가면은 40개치 서류를 각 농가들로부터 다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
근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해양수산과 같은 겨우도 고밀도부표라든지 김 양식장 활성제 같은 경우는 이것들 어민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2억 4천, 4억 7천 이렇게 되는 사업이에요. 근데 여기는 사업자 선정 모집공고를 해서 오는 선정이 돼서,
농정과장 김경남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자재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를 또 이 나름대로 농가마다 다 특성이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특성이 틀리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2평 짜리 저온창고 하면은 2평 짜리 저온창고는 똑같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저온창고도 예를 들어서 기종도 어떤 사람은 어디회사치 저온냉동기 기계를 냉장, 냉동기 기계를 기능이 어떤 것이 좋다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면은 그걸 갖다가 돈을 조금 더 주고 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50%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1천만 원이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농가가 나는 더 좋은 기종 1,200만 원짜리를 사고 저희들은 이제 한도 보조는 500만 원까지만 해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좋은 건 놓고 예를 들어서 기종을 좋은 거 쓰면서 보조는 우리는 보조한도까지만 해주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농가 별로,
서동완 위원
그건 몇 개 안 될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러죠. 몇 개는 안 되기는 그러기는 할 텐데,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제대로 된 시설들 그리고 오히려 더 좋은 시설들을 해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같은 규격의 것들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거기에 농가에게 맞게끔 해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정과장 김경남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들판휴게소 같은 경우는 88만 원이잖아요. 그럼 88만 원짜리를 들판휴게소 짓는 것이 뻔할 거 아닙니까?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것은 전체 구입을 합니다. 같이,
서동완 위원
5대5예요. 그것도,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그건 어떻게 해요? 그것은,
농정과장 김경남
그거는 이제 규격이 똑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업체 하나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서동완 위원
우리 농정과에서 그럼 업체선정을 해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공개입찰로?
농정과장 김경남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공개입찰로 근게 하셨냐고? 공개입찰로 한다는 얘기는 내가 처음 들었는데 지금,
농정과장 김경남
(자료검토)이렇게 마루처럼 밑에가 쉼터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음식 같은 것을 놓고 쉬면서,
서동완 위원
알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렇게 하는 제품이 회사가 하나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농가들이 거기치를 사서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별도 입찰은 하지는 않고, 공통으로,
서동완 위원
아니, 근데 그게 왜 그 회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걸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회사가 이렇게 지붕이 있고 그늘지고 이렇게 지금 요새 이동식 그런 식으로 있는 게 아마도,
서동완 위원
근게 과장님, 그걸 그것도 이게 물론 금액이 많으면 많다고 볼 수 있고 적으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2,640만 원이잖아요. 자담까지 포함해서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가 작년에도 했고 지금 이게 우리가 작년부터 했던가요? 재작년부터 했던가요? 사업을?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3년차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한번 했고,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그러면은 어쨌든간에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다른 지역에도 이런 유사한 것들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차라리 입찰을 하든지 아니면은 말씀한 것처럼 개인한테 사라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규격이라고 그러면은 업체를 입찰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30개니까 30개면 30개 입찰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그걸 똑같은 거 사는데 구매를 그것이 맞냐 이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농민들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제품들을 그리고 더 좋은 비가림 하우스를 설치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개인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혹 개인이 하다가 불미스런 사고도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걸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해마다,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왜 그냐면 해마다 같은 사업이 비슷하게 계속 올라오는데 이걸 개인한테 그냥 주면서 구매해라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참고를 해주십시오.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저온창고 같은 것이나 비가림 같은 이런 경우에 여기서 지금 이거 100평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비가림 같은 경우는, 근데 실질적으로 농가가 80평도 필요하고 땅이 자기 부지가 다 80평 뿐이 못한다고요. 근데 이게 어느 어느 곳에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요. 하우스를 하는데도, 그렇게 되면은 그 만한 부지가 없을 때는 하들 못해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게 꼭 규정을 100평이면 100평 이하 예를 들어서 50평 이상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주문 받으면은 예를 들어서 100평 할 거 1동을 하는 것을 거기서 2동을 3동으로 짓고 하면은 원활하게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0평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100평 이하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지가 도로변에 옆에 대지나 밭으로 이제 하다가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라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번엔 내려 보낼 때 이하로 이렇게 규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요. 이거 100평 하면은 안 됩니다. 꼭 일정 그동안 보조 계속 받았던 사람만 받게 되는 거예요. 혜택 받은 사람 받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온창고 같은 것은요. 이게 임대사업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원예 같은 거 이런 거 별로 안 한다고요. 작물, 근데 이걸 갖다가 시내 뭐 하는 사람 거기다 넣고 이것 하기 위해서 받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정말 임대사업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것을 전부 다 환원한다고 하는 이런 귀책의 어떤 조건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왜 그냐면 꼭 필요한 사람 못 받는데 저 사람은 받아가지고 임대 내준다 이렇게 하면 아주 근데 임대는 안 주고 다른 사람이 와서 물건을 넣으니까 시내에서,
농정과장 김경남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 읍면에서 실정을 잘 아는 읍면에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배정만 독려를 해주고,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 요건을,
농정과장 김경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김경구 위원
단서를 그 규약을 그걸 정해서 이렇게 했을 때에는 꼭 필요로 한 사람들이 그걸 하게 받게끔, 근게 본인들이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서동완 위원
유기동물 하시죠? 농정과에서,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저희는 유기동물 현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매월 공고를 하나요? 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유기동물이 발견이 되면은 거기 업체 하는 업체에서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한 달이면은 한 달 그 발생한 15일 이후에 이제 공고를 해가지고 15일 이내에 아무 이렇게 누가 주인이 안 나타나면은 거기서 처분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걸 그러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떻게 공고를 해요?
농정과장 김경남
우리 시 홈페이지에다가,
서동완 위원
홈페이지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저는 홈페이지 못 본 거 같은데,
(관계직원 석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월 그럼 매 달마다 하고 있어요?
(관계직원 석에서- 「예.」)
농정과장 김경남
그것 해야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걸 사실 동결예산으로 갔을 거예요. 더 올렸는데 그러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경구 위원
그 원인은 폐사로 들어가는 버려진 개라 하더라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아마 군산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지저분하게 한 데가 없어요. 안 본다고 구석에 있다고 그렇게 키워서 하루를 이 개가 거기서 있다 하더라도 버림받은 개라 하더라도 적어도 깨끗하게 있을 수 있도록 했을 때에 모든 동정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자주 가서 깨끗하게 시설 다시 보완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농정과장 김경남
근데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알고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하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전라북도 내에서는 우리 군산시 거기에 지금 보호소가 나름대로 잘 한다고 저번에 도에서 확인 나와 가지고 그런 소릴 들었거든요.
김경구 위원
저기 서동완 위원님이랑 이렇게 갔을 때요. 쳐다를 못 봐요.
농정과장 김경남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잘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부시장님하고 같이 한번 가보자고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이 책자 누가 만드신 거예요? 이거요. 누가 초안을 누가 잡으신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 계장들이,
위원장 정길수
어떤 계장님이 그러셨어요?
(관계직원 석에서- 「다 같이 했습니다. 」)
특별히 미리 초안을 잡으신 분 한번 일어나시라고 해봐요.
(관계직원 석에서- 「다 같이 했습니다. 」)
아주 이거 잘하셨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이 아주 많으셨고,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지금 그 책자를 발간하게 된 배경이요. 읍면에서 이렇게 또 농민들이 우리 농정과가 이렇게 보조사업이 많은데 그 사업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발간을 해가지고 지금 읍면상담소라든지 농업기술센터상담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읍면이라든지 이런 데를 전부 싹 배부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농업인들이 많이 모이는 데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 정길수
다음에 시장님이 여기 오셨을 때요. 꼭 우리 전 위원님들이 칭찬했다는 이야기 꼭 해드릴게요.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계장님들 소개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소속 계장들에 대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소개)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도서민 연안여객선 운임 지원 1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연안여객선 운임에 대해서 도비, 시비, 국비해서 지원해주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비안도하고 두리도는 도선이 안 뜨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김경구 위원
어떻게 보면 배가 없다고 해서 여기를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 물론 법에 규정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이런 데는 안 가는 대신에 보통 인구에 비례해서 그래도 거기는 개인적으로 작은 배를 가지고 운항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연료비라도 지원을 해줘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인이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지원은 해줘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도선이 2월 말 안에는 된다 이거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김경구 위원
만약에 되지 않았을 때는 그런 것도 우리 시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지원도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래서 이 연안여객선 운임지원 이제 법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요. 사실 개인이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지금 운항이 되면은 지원을 합니다. 여객선이 다니면은 지금도 항로는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다녀서 그러는데 어쨌든 비안, 가력도간 그 도선업을 지금 신청 중에 있으니까 끝나면은 지금 작년에도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세워 놨다가 지금 안 쓰고 금년에도 지금 계상은 해놨습니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개인 지원은 사선에 대해서 대중교통이 아닌데 타고 다닌다고 그래서 지원관계는 별도 검토를 한번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세계적으로도 없는 일이요. 이게,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알겠습니다. 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김경구 위원
세계적으로도 없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군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사전에 얘기해서 2월말 안에 우리 시장님이 분명히 장관님하고 협의를 해서 하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2월 말까지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김경구 위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다음은 120쪽 유류오염 피해지역 환경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1쪽 소형어선 장비보급 지원사업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어업인 어선원 어선보험료 지원 122쪽 안 계십니까?
(침묵)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 123쪽이요.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효과를 지금 많이 보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어떤 면에서 알 수 있죠? 그걸?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저희가 우리 지역을 와 가지고 낚시하는 어업인이나 낚시객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내수면에서 생산되는 붕어나 다음에 빙어, 어업계에서 생산되는 현황을 본다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에 지금 저희가 92년도부터 해면에 치어방류를 시작했고 또 내수면에는 2000년부터 전에는 했습니다. 중단 돼 가지고 2000년부터 했는데 지금 소득이 월등히 그때에 비해서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 결과물을 자료 요청할게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내수면에 이 예산들이 연마다 해마다 꼭 이렇게 표적이 돼 가지고 부분적으로 깎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결과물들이 있으면 소득증대에 분명한 결과물들을 낸다고 한다면은 더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건 자료요청 할 테니까 자료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최인정 위원
특히 내수면 쪽에 어촌계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내수면에는 어촌계가 아니고 어업계가 있는데 우리 군산시에는 어업계가 한 군데 있습니다. 옥구 내수면 어업계가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러면 이 내수면에 방류를 한 지역에 꼭 잡아가지고 그거를 판매수익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거를 잡은 것을 요리하는 요리센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낚시를 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 그다음에 낚시를 하기 위한 공동낚시터 있죠. 이런 것들을 개발한 어업계가 위에 상부지역 그러니까 중부지방 홍성 등지에 가보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낚시터를 만들어가지고 낚시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다른 상품들도 구입해가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실 수 있으면 한번 세워보시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런 방향제시를 하여튼 그런 자료요청 할 테니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보충질의,
김경구 위원
지금 123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내수면에 지금 더 많이 하네요. 해면보다 마리수가,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내수면하고 해면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이,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지금 예산이 해면에는 광특보조로 지원하고 있고 다음에 내수면은 자체사업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내수면에 예산이 4천만 원 서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마리당 그러면 얼마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지난번 의회에서 예산 당초에는 6천만 원 상정했습니다만 의회에서 깎였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그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잘 몰라요? 과장님 이거 몰라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의회에서 깎아서,
김경구 위원
근게 이유를 모르시고만, 계장님 어딨어요?
(관계직원 석에서- 「예.」)
이유 알고 계셔요? 이유를 모르고 사업하면 안 되잖아요. 왜 깎였는가 몰라요?
(관계직원 석에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업무파악을 그렇게 해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깎고 원안통과 해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파악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잘 파악을 하셔야지, 저기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내수면에는 소위 말해서 외래어종이 있잖아요. 외래어종으로서 해봤자 외래어 밥이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걸 하는데 4천만 원을 전부 방류하지 마세요. 방류하지 마시고 이게 외래어종이 더 빨리 알을 까요. 붕어나 이런 다른 이런 것보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알을 산란을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주변에다 이렇게 사서 해 놓으라 이거죠. 이 돈 가지고 일부, 그래서 거기에다 산란을 하면 그 알을 거기다 품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렇게 떠내라고요. 알 자체에서부터 그것을 하고 방류를 하시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이면 1천만 원 정도는 산란을 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해서 어촌계에서 그걸 떠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구매 그게 있어요. 산란할 수 있도록 놓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1천만 원 정도는 거기에다 해서 잡아내고 알 자체부터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거 가능한 그렇게 하겠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아니,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저희가 붕어를 이거 방류할 계획인데 붕어는 알을 1년 내내 보관을 한다든가 1년 내내 자극을 줘서 산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4월에서 6월 사이에 한번 그때 산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화를 시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시기를 늦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연구소와 내수면 연구소와 한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 말을 못 알아듣네요. 붕어를 뭐라고 할까 알을 까고 뭐하고 이건 내 얘기 안 하고 그 외래종이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배스입니다.
김경구 위원
배스가 더 먼저 알을 산란을 한다고요. 그 배스가 산란할 수 있는 장비를 넣어서 하고 나면은 그 뒤로는 괜찮단 말이에요. 붕어들이 그 다음에 산란한다고요. 시기적으로 그렇다니까요. 배스가 먼저 산란을 해요. 그렇게 하고 넣으라고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넣는 것이 붕어 넣는 것이 언제 넣는 거예요? 몇월 달에 넣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저희가 6월에서 8월쯤,
김경구 위원
그러죠. 4월 달쯤 저기가 산란을 한다니까요. 그전에,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한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하시라는 거야 그걸, 일단 1천만 원 정도는 그러면 그걸 매년 쓸 수 있잖아요. 그건 매년, 매년 할 수 있다니까요. 그걸 사용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제가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달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 뒷부분에 토산어종 구제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과 병행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해삼은 어디다 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지금 해삼은 저희가 3년 주기로 섬을,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소를 저는 이게 답답한 게 이게 농정과는 일일이 이걸 다 해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 자료에 여기다 넣기가 상당히 너무나 벅차면은 다른 저기에다가라도 여기에 대해서 해삼은 어느 지역에다 하고 어느 섬에다 그 다음에 넙치, 조피볼락은 어디에다 하고 이런 거까지 이렇게 해주시면은 물어볼 필요도 없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가 왜 그냐면 무상으로 시험연구에서 오는 양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무상으로 방류한다는 연구소에서 양이 오면은 그걸 조정해야기 때문에 여기다 딱 어디다고 이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시험연구소에서 금년도에 군산시에 5백만 미를 준다 그러면은 그 양을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장소를 골고루 이렇게 들어야기 때문에 정하기에, 다음부터는 이렇게 미리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해삼 같은 것을 하는 경우는 뭐 때문에 내가 이걸 얘기하냐면 지금 어촌계에서요. 계에서 이걸 채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그러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어촌계에서 말하자면 다른 사람한테 입찰해서 준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해삼을 갖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자기가 돈을 들여서 넣고 자기가 소득을 봐야 되는데 우리 시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큼 소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촌계에서도 아무리 두번을 넣던 세번을 넣던 어촌계 단체적으로 해서 채취하는 곳에다 우선적으로 거기에다 해주시라는 거죠. 무슨 얘긴지 알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가 우리 시가 하는데 어촌계 단체적으로 채취해서 소득을 보는 데에다 해야지 일개인이 입찰해서 그 어업권을 가지고 하는 데에다가 그 돈을 투자하면 안 되죠.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위원장 정길수
추가 보충,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삼양식단지 조성 있잖아요. 이것을 어디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사업자가 누구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사업자는 지금 정해지진 않는데 사업집행 지침에 보면은 인근 어촌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 어촌계가 사업자로 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촌계라고 하면은 거기 있는 어민들 다 계원으로 포함된 분들 다 포함된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해삼양식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대체어장을 개발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농식품부하고 전남대학교 연구소하고 한 결과 우리 서해 이쪽 지역에 저희가 한 군데를 사업자 선정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그러면 계속 지원이 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6억 한번 지원되고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이것은 한번 한 4년간에 걸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6억을 4년간에 나눠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서동완 위원
이 총 사업비는 6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30억에 3년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아니, 왜 그냐면은 6억 가지고는 수출기반조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6억 가지고 어떻게 시설을 하겠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이 사업은 금년도 농식품부에서 전년도에 처음으로 이게 한번 해본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총 사업비는 30억이라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30억에 3년간,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하여간 어민들이 해삼양식을 해서 수출을 하는 건 좋은데요. 이것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금 신규사업이니까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도 총 사업비가 이건 얼마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이 총 사업비는 5억 6,200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건 한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5억 6,200으로?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부잔교를 한다든가 아니면 치어를 매입해서 방류를 한다든가 그런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사업자 선정이라고 돼 있는데 13년도 6월에 이 사업자 선정이 어떻게 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사업자 선정은 저희가 지침대로 선정을 지금 지침이 사실상 내시가 내려오고 지침이 금년도 처음 해보는 것이라 전국적으로 처음 해보는 것이라 지침이 늦게 왔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래요. 그럼 자료 요청할게요. 제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러면 보충질문이요.
김종식 위원
지금 거기 수심이 얼마나 돼요? 거기가?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연도가요?
김종식 위원
양식장단지 조성할 수 있는 면적 수심,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여기 연도 지금 여기 하고자 하는 데는 한 10m 내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 정도 이제 물론 사업성을 떠나서 양식장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적합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이 사항은 농식품부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하고 전남대학에다 용역을 줘서 거기서 적지로 선정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전년도에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매우 적합하다고 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종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126쪽 말씀하세요.
부위원장 엄문정
아니, 어저께 TV를 보니까요. 모래 퍼 나른다고 데모들 하던데 그게 왜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그 사항은요. 지금 우리 어청도 뒤편에 EEZ에 관한 모래채취변경인가를 국토부에서 금년도 1월 10일자로 변경고시를 했습니다. 변경고시를 하는 과정에서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이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생태계의 파괴라든가 여러 가지 어업인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모래채취기간하고 양하고 변경고시 한 것을 처리해주라는 그런 성명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어제 어업조합장까지 가세해가지고 데모들 하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그러면 그게 피해가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저희가 그 피해는 이 사업이 2008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2년까지 국토부에서 관리자를 수자원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허가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년부터 이 변경을 기간과 사업 채취기관과 다음에 사업량을 국토부에서 해역이용관리소라는 용역을 해서 피해가 많이 미치질 않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 여기에 대한 공람도 하고 주민공청회도 갖고 그렇게 해서 또 저희가 이 불합리한 어업인들이 얘기하는 불합리한 사항, 반영이 안 된 사항 그 사항을 국토부에다 건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는 국토부의 주장은 그런 사항은 피해가 많이 있을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연구용역 결과 나름대로 국토부에서 적정하다고 해가지고 2013년도 1월 10일 날 그 사항에 대해서 변경고시를 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126쪽 보충질문이요.
김종식 위원
지금 주민의 의견은 전혀 지금 예를 들어서 그냥 무시한 거네요. 국토부에서, 반영이 안 됐으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아니,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이 아니라요. 국토부에서 주민공청회라든가 또 여기에 대한 열람이라든가 해역이용평가서 열람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절차상 이행은 다 돼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침에 신문 보니까 신문 내용대로라면 경상도 같은 데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기 전에 지정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경상도는 안 한 걸로 내가 그렇게 읽은 것 같은데요. 전라북도는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금년에 됨에도 만료가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나 의견수렴을 않고 그냥 재인가 내준 걸로 그렇게 내가 읽은 것 같아요. 신문에서,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저희가 골재채취단지 변경은 2012년도 7월 27일에서 8월 20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쳤고 8월 21일 날 주민공청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김종식 위원
여하튼 신문에서는 나는 그렇게 읽어, 나도 한번 바로 잡아보겠지만서도 지금 현재 골재를 허가를 내줌으로써 지금 우리 시에는 어디 세입이라도 발생이 되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세입은 골재채취 점사용료를 전라북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얼마나 교부가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저희한테 된 것은 2011년도에 8억 3,500이 돼 있고 2012년도에는 2억 5,700, 금년도에는 10억 6천이 도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를 들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 같은 데는 그런 곳이 있어요. 직접 군에서 허가를 취득해가지고 군에서 직접 세입관리를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기 이게 이런 부분이 지금 말로는 어족자원이 지금 고갈된다라는 취지에서 우리 지금 어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죠. 근데 일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에서 직접 지금 현재 대체관리는 어디 농촌공사에서 하는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아닙니다. 수자원관리공사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게 수자원공사서 결국은 허가를 맡아가지고 수자원공사만 배 부르는 겁니다. 근게 일부 자치단체는 직접 그 자치단체에서 허가를 취득해가지고 직접 관리해서 그 세금 발굴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 데가 있는 걸 본 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기 한다라고 하면 우리 시도 그렇게 관리하면 우리 세입이 더 증대해지고 더 좋은 결과가 되지 않겠어요. 근게 참고하라고 이 얘기는 기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것이니까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이 사항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관한 사항이고 지자체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런 예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제가 알아본 저기가 있어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일부 육지 쪽에는 있는데요. 바다 쪽 치는,
김종식 위원
충청도 쪽에,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육지는 일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골재채취하는 데는,
김종식 위원
그래서 이거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 예를 들어서 보면 이렇게 해서 세수증대를 하는데 우리도 차라리 우리 시가 한다라고 하면 직접 관리하면 이게 엄청난 이게 지금 세수가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꼭 참고 한번 해서 검토 한번 해보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알았습니다.
김종식 위원
추후로 알고 나도 그 내용을 한번 더 취합해가지고 내가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그런 자치단체도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보충질의요.
김경구 위원
사실은 이거 기타사항에서 다루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이제 우리 동료 위원이 이렇게 내놨으니까 매듭 한번 지어봅시다. 이게 지금 어민들하고 우리 수산과하고의 같이 이것 상의한 적 있으세요? 상담 같이 머리 맞대고 얘기한 적 있냐고요. 이거 허가 나가는 과정에서,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저희 허가 과정에서,
김경구 위원
어촌계나 수산과나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골재채취 사항은 사실상 국토부에서 한 사항이라 우리 수산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민들이 이제 피해있다는 것은 같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방향 같은 거 어떻게 했으면 쓰겠냐 그런 사항은 있어도 저희가 국토부를 상대해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없어요? 그러면 아니, 국토부라는 게, 어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몇 번 만나서 이렇게 같이 고민하고 숙의한 것이 있냐 이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제가 알기로는 명확한 것은 아닌데요. 국토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어업인 대표들하고 만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우리 과에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했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그런 사항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 사항 없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그 대신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한 자료요구를 어떠 어떻다라는 우리 의견서 제출은 안 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전년도 2012년도 11월 12일 날 단지 변경지정에 대한 문제점 의결을 수자원공사에도 했고 또 아니, 8월 30일 날 수자원공사에다 했고 그 다음에 11월 12일 날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검토의견을 반대의견을 국토부에다 제출한 적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바로 오늘 지금 5시인데요. 6시 이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료 그거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권한이 거기에 있다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 어족자원이 부족되는 건 확실하고 감소되는 건 확실하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강력히 우리 시에서도 꼭 중앙정부에서 저기 한다고 그러지만 손 놓고 있을 사항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최대한대로 적정점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하고 대화를 나눠가지고 대체 어떤 걸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가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우리 어민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뭔 얘긴지 아시죠? 그냥 손 놓고 어민들 알아서 해, 수협 알아서 해, 우리는 손 놓고 중앙정부에서 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정말 찾아가서 대화 나누고 문제점이 뭐고 이 모든 걸 같이 이렇게 하시라고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고민을 같이 해야지 큰 덩어리를 놓고서 뒤로 이렇게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내 더 이상 얘기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고 제3자로 하여금 다른 생각으로 다른 각도로 생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뭔 얘긴지 아셔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그 추이 대응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다음 126쪽에 대해서 또,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관광체험형 바다숲 조성에 관한 질문을 할게요. 여기 전년도에도 이 사업 하셨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했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 사업결과하고요. 유지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셔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유지관리는 우리가 수산자원관리공단에다가 지금 유지관리사항을 시키 고 거기에 따른 인공어초의 해적생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망이 걸쳐 있다든가 그런 사항을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수산자원관리공단은 우리가 갑입니까? 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을입니다.
최인정 위원
우리가, 우리가.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저희 군산시가 갑입니다.
최인정 위원
우리가 갑이죠. 수산자원관리공단은 을이에요. 용역을 하고 보고를 하면 그 보고서의 판단은 누가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군산시에서,
최인정 위원
군산시에서 하죠. 그렇다면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군산시에서 그간의 보고서를 파악을 하고 또 유지관리부분의 결과물도 발췌하고 해서 어느 바다숲 조성 추진할 때에 어떠한 구조물이 가장 우리 군산시에 어울리는지 이거 참 크나큰 이게 논문거리거든요. 이게요. 소중한 자원보고고 이게 굉장한 건데 돈을 지금 수억 구조물가까지 합쳐가지고 100여억 원이 들어간 예산들인데 지금 군산시 앞바다에 어느 지역에는 어떤 어초가 얼만큼 어울리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벌써 우리가 약 5~6년 지나와보니 거의 10년 다 돼 가죠. 10년. 그죠? 10년 정도 다 돼 가보니 “요러한 어초가 제일 잘 어울리는데 이런 어초가 예를 들어서 해중림을 잘 형성시키기 위해선 이렇게 유지관리 해야 되고 유지관리가 안 된 어초는 이렇게 되니 군산 앞바다는 이런 결론을 10년을 통해서 얻었다.”라는 결과물이 지금쯤 도출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도출 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최인정 위원
그럼 그 결과물을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는요.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결과물대로 어초선정 할 때도 군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요런 어초가 제일 확실하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주장을 해 놔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게 성공이 돼야 되니까는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최인정 위원
그리고 유지관리 부분에서의 예산도 부족하면 유지관리를 안 하게 되면 이게 해양폐기물이란 말이에요. 그니까 유지관리부분에서도 예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그러한 자료가 있으면 좀 달라라는 연락을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해부터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락을 받았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료도 같이 한번 주세요. 그래갖고 유지관리도 한번 해보시게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러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12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다음은 127쪽 어업질서 확립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다음은 제3차 도서종합 개발사업 128쪽 안 계십니까?
(침묵)
다음 129쪽 지방어항 개발사업,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요번에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 분들이랑 같이 부산, 영남지역의 항구들 쭉 돌아봤어요.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분들 그냥 눈빛이 막 반짝반짝 거리는데 아주 너무 열성적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너무 아쉽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뭐냐면 대부분 지금 우리 사업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290억에 광특이 80%잖아요. 시비가 20%가 들어가고 근데 시비는 어디나 다 똑같죠? 20%가,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전체 예산규모를 설계변경을 통해서 넓힐 수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이 사항은 국비는 사실상 광특, 국비광특은 어렵고 넓힌다고 하면은 예산을 증가한다면은 자체 시비로,
최인정 위원
시비로,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시비로,
최인정 위원
광특이 아예 딱 정해져 버렸고만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최인정 위원
떨궈주는 돈이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최인정 위원
이런 부분은 아쉽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 전에 항만물류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설적인 차원에서 시설의 규모 그 다음에 만들어놓고의 유지관리 그리고 여러 가지 다목적성, 기능 이런 것들을 비교해봤을 때 영남의 항과 호남의 항은 너무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막 속이 답답하고 울컥할 정도로, 그런 작은 예산에서 또 여러 가지 기능을 추구하려다 보니까 어떤 때는 결과가 조잡스럽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담당하는 우리 직원 분들이 상당히 힘에 민원을 다 소화를 못 시키니까 부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을 계획 초기에서부터 합리적으로 잘 짜가지고 정말 필요한 지방어항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의회하고 소통을 하고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전체적으로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어필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가장 초기제안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더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알았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보충질의요.
김경구 위원
여기 지금 방축도, 개야도 이렇게 지금 방파제 사업을 지금 할 계획이죠? 지금 계속 해오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방파제 외에 여러 가지 사업으로,
김경구 위원
근데 우리 연안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섬들 이렇게 돌아보면 방파제를 그냥 해놓고 예산이 적다 뭐하다 해가지고 테트라포트를 안 해놔요. 그래가지고 무너지고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틈이 가고 그래요.
근데 그게 또 부실공사가 이상하게 가서 보면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돌을 이렇게 그걸 테트라포트를 안 하고 큰 돌을 밑에다 놓고 접안하고 위에 시멘 콘크리트 붓잖아요. 근데 밑에 보면은 큰 돌과 큰 돌과 이어지는 이 속에다 잔돌을 넣어줘야 되는데 잔돌을 그냥 시늉만 하고 말아버려요. 그럼 이게 움직이면 그 사이로 이 잔돌이 들어가서 움직이지 않게끔 돼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움직여서 밑으로 내려앉고 흔들리니까 위에 나가 버린다고요. 금도 가고,
그래서 앞으로 방파제를 하게 되면 방파제하는 구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테트라포트를 항시 거기는 다 마감을 지어줘야 돼요. 근데 그거 마감을 그걸 안 하니까 파도에 치어가지고 파도를 분산시키지 않고 정면으로 맞아버리니까 다시 무너져가지고 다시 공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국가항으로서 하는 거하고 우리 지방어항 하는 거하고는 이거 전혀 틀리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안 돼 있는 데는 꼭 테트라포트를 빨리 이걸 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다시 공사할 수 있는 이런 재해가 안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다음은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조성 130쪽이요.
(침묵)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131쪽,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이 사업을 지금 하는 과정에서 찾아오고 싶은 이거 이런 걸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섬에 보면은 이 공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에 의해서 그대로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발생이 돼요. 그럼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은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대학교수들이나 용역사들이 와서 하는 거하고는 또 틀리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꼭 용역에 의해서 한 거하고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에 이거 했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맞단 말이에요.
근데 용역 때문에 용역이 이리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뤄져서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데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아무리 용역도 중간에 변경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변경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 방축도 같은 데 가 보셨을란가 모르겠어요. 근데 방축도 같은 데는 가서 보면 작년에 설치해야 할 의자가 그대로 쌓여 있고 그리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산에 올라가게 되면은 말을 갖다 꽂는 사람 따로 있어요. 파서, 그리고 밑에에 말을 갖다가 이렇게 시멘트로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 따로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줄을 갖다 띄우는데 줄 띄우는 또 업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부 분야, 분야 하니까 이거 제대로 되지들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공사용역을 주는데 분리용역을 주느냐, 공사를 예를 들어서 난간하면 난간 하는 사람이 계단이고 뭐고 이것 다 해서 이렇게 마무리 짓게끔 해서 줘야지 그렇잖아요. 줄을 갖다가 줄 연결하는 사람 따로 있고 지주 세우는 사람 따로 있고 계단하는 사람 따로 있고 앞으로 이런 식의 공사를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책임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관리감독도 물론이지만 앞으로 업체한테 입찰할 때도 그렇게 해줬으면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는 돈 다 지급됐어요? 12월말부로 공사한 거, 명도 작년도 사업분은 싹 공사대금 다 지불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명도 작년도분은 다 지급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도 미비하게 됐는데도 그냥 다 해준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아니, 그 사업이 한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이 이어지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데 작년도만큼 공사한 만큼이 제대로 안 됐으면 지급을 하지 말아야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지금 작년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잘 안 됐는데 작년분이 다 나갔다면 문제 있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금년 치까지 더 했다고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그건 남겨놓고 다 지급한 것 확실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이번에 한번 현장 같이 한번 가서 확인 한번 이렇게 하도록 하죠. 앞으로 공사할 때 그런 걸 철저히 해서 아무리 섬공사라고 해서 누가 찾아가지 않고 보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공사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이렇게 해줬으면 이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건 내가 섬에 가서 주민들 의견을요. 우선적으로 용역만 주지 말고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비안도도 제가 가 가지고 용역사 들어와서 해 달라는대로 주민들 의견대로 거기다 운영을 그분들이 해야 할 거기 때문에 도로도 이쪽으로 우리가 당초 계획은 나왔었는데 주민들 의견대로 다 거의 다 반영은 해줬습니다. 그래서 비안도도 가면은 아마 주민들이 해달라는대로 다 해줬기 때문에 그 운영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서 하니까 앞으로 관광과 어우러진 그런 사업이라 주민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렇게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쪽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아까도 분리발주를 했냐고 하는데 일괄 발주하는데 그 관급자재별로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러지 따로 따로 뭐 주라는 사람 따로 주고 한 게 아니라 납품을 관급자재로 받기 때문에 시행자는 일한 사람이 했을 뿐이지 따로 따로 이렇게 줄하는 사람을 발주 주고 그런 건 아니고,
김경구 위원
공사 한 분들한테 확인했어요. 확인했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확인 않고 본 위원이 확인 않고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현장 확인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13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131쪽하고 132쪽에 보면은 이제 섬에 대해서 이제 섬 사업을 하시는 건데 지금 이 섬 사업을 어디에 컨설팅이나 이런 걸 받아봐서 하시는가요? 아니면 그냥 업자나 마을주민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그냥 어떤 어떤 공사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저희가 도서 찾아가고 싶은 섬 여기에 대한 전문교수가 있습니다. 목포대학교수님도 계시고 또 행안부에 이 컨설팅 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또 자문도 구하고 또 저희가 선진지 통영 연대도라든가 이런 데를 가서 종합적으로 보고 듣고 또 이 사업을 선정되기 까지는 단순히 저희가 요청해서 되는 사항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거 분석하고 또 심사위원들한테 가서 직접 브리핑도 하고 16명의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통과가 되고 또 이 설계도 단순히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행안부에서 지정이 되는 교수의 자문도 구하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참고적으로 금년도 무녀도 같은 경우에는 목포대학 신순호 교수가 거기를 2번을 방문해서 설계하는데 다 보고 또 사업자 선정 이전에 현지를 방문해서 전문단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보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지금 이제 그 사업도 그렇고 지금 132쪽에 보면은 5개 섬 말도가 지금 올해 마무리가 되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이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업들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전문교수나 이런 분들이 그 섬을 직접 가보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섬에 맞는 컨설팅을 해서 방향을 잡아주시냐 이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특히 방축도 같은 경우에는 군산대학 김병옥 교수님 디자인 그 교수님을 또 직접 자문을 저희가 서 너번받고 또 현지도 가보시고 그렇게 해서 군산대학교수님의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걸 이제 저는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군산이 어쨌든 이제 지금 선유도까지 다리가 놔 지죠. 장자도까지 다리가 놔 지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서동완 위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이제 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현재보다는 좀 더 이제 수월해질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광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보는데 우리 군산에 있는 섬들의 단점이 작잖아요. 작잖아요. 작은데 지금 보면 사업들을 보면은 막 캠핑장도 만들도 탐방로도 만들고 연도 같은 경우는 해안경관도로 일주도로 해가지고 섬을 한 바퀴 돌게끔 만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서동완 위원
주신 자료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섬들이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대부분이 보면은 절개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부분의 섬들이 지금 다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일주도로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자연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혹시 감안을 했는지 저희가 전에 위원님들하고 한번 말도인가 어딘가 갔을 때에 보니까 그 안에를 산책로 비슷하게 만들어놨는데 거기를 일부는 콘크리트를 했던 것 같아요. 콘크리트로 그리고 일부는 일반 그냥 흙을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은 것 같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등대 가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에 “야, 여기를 굳이 이렇게 콘크리트로 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게 자연과 하나로 어우러지는 게 아니라 잘 만들어진 자연이 오히려 훼손되는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어떻게 받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연하고 잘 어우러져서 훼손을 최대한 줄여야 사람들이 찾아가고 싶은 섬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다 아무리 30억 몇 십억씩 들여서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자연이 훼손이 되고 그러면은 경쟁력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 섬은 저희 섬이 가진 작지만은 섬들이 가진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섬들의 특성을 살려서 그 섬들 섬들마다 특성들을 살려서 관광객들이 오면은 이 섬들 섬들을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에 전문들한테 의견도 많이 들으시고 최대한 자연훼손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물론 이제 그렇게 설계를 하셨을 거라 믿지만은 최대한 그런 것들을 적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양수산과 주요업무는 다 끝났고 일반업무 한번 봐주시죠.
서동완 위원
일반업무는 그냥 전체 통틀어서 하죠.
위원장 정길수
예. 일반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39쪽에요. 수산장비 임대활용 지원사업 이게 지금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농촌 쪽은 농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임대사업 지금 계속 해서 성과도 나름대로 있어서 지금 확대를 점점 해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이 장비사업은 전년도에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아본 결과 군산시 수협에서 사업을 단독으로 신청해서 저희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사업을 신청한 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에 가서는 이 사업은 우리가 바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나 이런 사항이 고가인데 어민들이 쉽게 사지 못하는 그런 크레인이라든가 아니면 운반선 이런 사항을 수협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어민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이 사업은 지금 이 사업계획을 저희가 수협에서 받아가지고 사업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농식품부에다가 제출을 하면은 농식품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걸 그러면은 관리 운영은 어디서 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관리운영은 지금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수협에서 하는데 지금 예산계획을 보면은 국비 50%에 시비 50% 15억 사업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수협이 그 관리를 하는데 자부담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그쪽으로 이전을 다 해줘서 거기서 관리를 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자부담 부분은 없고 이게 보조사업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농촌 쪽은 저희 시가 구입을 해서 국비랑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우리 농기센터에서 그걸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관리를 이렇게 직접 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수협한테 주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수협한테 주는 건데 국비하고 시비만 들어가서 수협은 그런 예산을 하나도 자기부담을 없이 그냥 주는 것은 좀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사업 가내시된 것 보면은 그렇게 돼 있고 또 여기에 따른 지침이 최근에 온 거 보면은 자부담 부분이 저희들도 없어가지고 좀 생각했거든요. 근데 농업분야도 제가 근데 이 사업은,
서동완 위원
근게 농업분야는 우리 농기센터에서 관리, 운영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우리도 이렇게 한다면 우리도 수산센터라든지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 농기센터도 사실 인부 사람을 지금 예산을 세워서 쓰거든요.
서동완 위원
세워서 쓰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저는 수협에서 어쨌든 수협이 우리 어민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협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쨌든 자기네 자부담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자부담을 어느 정도 내주면서 책임감 있게 그 사업을 해야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군산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이 사업은 2009년도에 완도군하고 화성시에서 있었고 2010년도에는 통영시, 2011년에는 해남군, 전년도에는 제주시에서 있었던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거기도 자부담 없이 그냥 국비하고 시비만 부담했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처음으로 이게 하다보니까 이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의회에 보고가 끝나면은 다음주 중에 제주라든가 아니면은 통영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룬 데 몇 군데를 가 가지고 자세히 배워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근데 수협에서도 이제 장비 이런 거 하면은 유지관리도 있기 때문에 이제 임대료도 우리도 지금 아주 저렴하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직접 수산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든지 하면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우리 농기센터도 이제 운영주체만 군산시 농기계임대사업은 말하자면 센터에서 직접 하니까 자부담 않고 우리 시에서 하는 건 게 그런데 그것도 요 사업도 15억 들여서 하는데 시에다 하면은 또 인력지원해서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협에서 위탁을, 수협서도 근데 자부담 해서 임대해주고 나와 가지고 이제 수협재산이 된다면 모르는데 관리운영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됩니다. 타지역 한번 갔다 와서 이제 보면은 그 운영실태를 한번 보는데,
서동완 위원
왜 그냐면 여기서 임대사업이,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임대료가 아주 저렴합니다.
서동완 위원
임대수입이 발생이 되잖아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한번 검토 한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 관리까지 권한까지 주면서 책임까지 져야 되는 부분은 수협에서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들 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임대료 산출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검토를 해봐야 할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애매해서 그러는 거예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근데 수협에서도 이거 빌려주고 뭐 이런 것 갖고 수익을 겁나게 내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그래서,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걸 예산이 지금 안 세워져서 예산이 지금 이번에 세워졌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저희가 그 부담분에 대해서 2억 2,500이 아직 안 세워졌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총 15억 사업인데,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50대50이니까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지금 5억은 세워지고 2억 2,500이 안 세워졌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직 안 세워졌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서동완 위원
5억은 그럼 본예산에 지금 세워진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다른 지역 사례도 잘 보셔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자부담을 어느 정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사업을 더 책임감 있게 하는데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천상 자부담은 수협에서 해야는데,
서동완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보면은 이제 말도도 마찬가지고 보면 저희가 지금 어촌체험마을이 신시도에 있고 장자도에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서동완 위원
장자도 지금 현재 2개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선유도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선유도, 지금 있는데 저희가 체험마을 이거 운영이 저희가 잘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사람들이 많이 와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장자도 같은 경우에는 선유도는 어촌체험마을 오는 사람한테 5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장자도는 단순한 어촌체험마을 호미를 가지고 바지락을 판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고 거기는 실질적으로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낚시를 하고,
서동완 위원
저도 봤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또 그러기 때문에 장자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3만 원에서 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오시는 분들이 하루를 머물고 갑니다. 그래서 장자도는 수입이 아주 좋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활성화 됐냐고 물어보는 건 뭐냐면은 다른 지역의 체험마을들 보면은 성수기 때는 예약을 하려고 해도 예약이 안 되더라고요. 꽉 차서, 근데 제가 전에 우리 장자도라든지 선유도 거기 홈페이지 체험마을 홈페이지 가 보니까 빈 날들이 너무나 많더라고 주말에 조금 있고 빈 날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한계점이 분명히 있죠. 왜 그냐면은 다른 데는 그냥 차 타고 가면 되는데 저희는 배를 타고 또 가야 되는 뱃시간에 맞춰야 된다는 거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장자도까지는 이제 도로가 연결이 되고 그러면 이제 접근성이 더 수월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체험마을 조성을 하는 이런 기반시설들을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놔야 할 것 같아요. 홈페이지부터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게 홈페이지거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갔다 온 분들이 글을 또 올려요. 좋았다, 어쨌다 이런 것들 또 홈페이지 관리차원에서 체험마을 왔다 간 사람들 사진을 찍어가지고도 관리자들이 사진 올려가지고도 어디서 왔다 갔다 이런 거 올리고 그리고 또 선상낚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장자도, 그럼 선상낚시 해서 잡은 물고기들 이런 것들 이렇게 잡고 들고 사진 찍어서 막 홈페이지 올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많이들 이렇게 “아, 저기 가면 좋겠다.” 이런 막 충동들을 일으켜서 이제 많이들 하더라고요.
근데 전에 제가 보니까 홈페이지 관리도 안 돼 있고 예약 일정별들 보면은 너무나 빈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지원을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제대로 지원을 해서 앞으로 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그런 기반시설들을 완벽하게 갖춰 놔 가지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만들어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겨울이라 안 되지만은 좀 저희 위원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체험마을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아름다운 섬 이런 사업들을 한 데 있잖아요. 섬 가꾸기 사업 이런 데를 대표적으로 몇 군데를 가볼 수 있는 데를 정해서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저희 상임위원들 한번쯤 보고 또 저희가 직접 보고 개선할 거라든지 아니면은 또 지원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지원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것들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구 위원
도서지역 안전난간 설치 있죠. 이게 지금 약해가지고 파도나 뭐 이런 게 치면은 그것이 파도에 의해서 그냥 휘어지고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난간을 할 때에 그렇게 하지 말고 보편적으로 하지 말고 그 지역 이장단 뭐 회장, 총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정말로 하여튼 견고한 거 이런 걸 선택해서 해줬을 때 그들이 불만이 없다고요. 그냥 우리 시에서 그냥 보편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난간하면 그거 휘어지고 이렇게 부러지고 하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있죠. 이게 지금 5톤 짜리 할려고 그래요? 10톤 짜리 할려고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지금 예산은 5톤 짜리로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이게 5톤으로 해서 3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보고서에 올라온 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4개입니다. 전년도에 하나를 못한 거 있습니다. 무녀도1구 치,
김경구 위원
여기에는 3개 올라왔고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3개 금년도 예산으로는 3개 지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이거 지금 5톤으로 하려고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아니, 저기는 5톤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을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예산만 지원해 주시면은 10톤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니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를 하더라도 10톤으로 해라, 그 다음에 하더라도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이 예산가지고 “여기다 돈을 더 얹어주쇼. 그러면은 10톤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추경에 올리셔요.
왜 그러냐면 간단해요. 지금 5톤은 별로 실효성이 없단 말이에요. 없는 걸 뻔히 알고 다른 지역 다 5톤으로 했으니까 어차피 5톤으로 해야 된다하면 안 되거든요. 왜 그냐 이게 이제 연차적으로 들어가면 적어도 내용연수가 있고 또 기계들이 부식되고 고장나고 안 좋잖아요. 그러면 다시 할 때는 10톤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톤으로 해줘야죠.
왜냐면 배가 왜 그걸 얘기하냐면 그 지역에서도 태풍 같은 게 온다고 그러면 그걸 큰 배를 띄워서 그 위에다 올려놔야 되는데 5톤 가지고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배들이 피하기 위해선 피항하기 위해서는 육지까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요구하니까 어차피 하는 거 10톤으로 하고 못하면 추경에 보태서 이렇게 해서 올려가지고 3개를 하든가 아니면 2개를 이렇게 해서 2개를 하든가 그렇게 가는 것이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5톤 짜리 작은 것 몇 개 해주는 것보다 그게 낫다고요. 그렇게 그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예산 승인 한 건데 왜 또 지금 와서는 “예산만 주시오. 10톤 할 테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위원님, 저희가 크레인을 설치할 항포구가 20개 항포구가 있는데요. 지금 하나도 전혀 없는 데가 6군데가 있어요.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없다고 그래가지고 작은 걸로 여러 개 해주면 안 된다니까요. 그들도 1년은 쉬더라도 늦게 받더라도 큰 걸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아주 3개 정말 해주고 싶으면 추경에 올려서 같이 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 3억만 지원해 주시면은 전부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내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장비 보급 있죠. 이거할 때에 연도별로 해서 이게 몇 년 구입했냐 해서 이 순서대로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차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차도 아무리 이 사람이 10년을 탔어도 적게 운행한 것은 5년 된 것보다도 더 좋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비교해서 이거 지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위원님, 그 사항은요. 중앙에서 내려온 집행지침이 있는데,
김경구 위원
지침이 있는데, 지침에 있는데 아무리 있다 해도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이런 데서 할 때 그걸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그리고 이미 어민들한테 그 지침을 다 홍보를 해서 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김경구 위원
작년에 제가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필요하다 그때 고려한다고 그랬거든요. 작년에 속기록 한번 보셔요. 그게 작년에 얘기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내 금년에 다시 한 번 금년에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반영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뭔 얘긴지 알아요? 배를 운행을 계속한 사람하고 안 하고 적게 한 사람하고 똑같아요? 틀리잖아요. 기계인데 장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위에로 질의하세요. 질의 한번 해요. 알았어요? 질의서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제가 할까요? 질의를, 질의회신을 제가 그럼 할까요? 질의회신 해가지고 그거 한번 받아가지고 좀 주세요. 알았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지금 금년에도 1월 말까지 신청을 받는데 양은 한 10 몇 대 20 몇 대 되는데 신청은 한 100몇 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전에도 보니까 민원이 오래된 그 사람들은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오래된 데나 이해관계가 있기는 있어요. 우리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차를 사서 조금만 거리를 타고 10년 타도 좋은 차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계속 운항하다보니까 한 3년만 되면 그냥 망가진 것이 있으니까 요것도 고려를 해줘라 하는데 또 어민들은 왜 기준지침에 의해서 올해는 노후어선 교체인데 노후를 어느 기준으로 보냐, 오래 탄 거를 노후로 보느냐 이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충분하게 검토를 한번 해서 그런 타당성은 있어요.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년간 많이 운영을 해서 그냥 진짜 노후가 된 배가 있는가 하면은 10년을 탄 거는 근데 우리가 그 구분을 우리가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은 없어요. 그 기계에 대한 안전 그런 평가는 해야 하는데 그런 기준을 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고 우리도 한번 질의는 해 볼게요.
근데 그러면 배 선박 100개가 신청이 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성능에 대해서 어느 것이 좋은 것이냐 해서 이제 분석을 해서 1, 2, 3번을 그런 가려야 되는데 선정기준에 보면 지침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거든요.
김경구 위원
선박에서 가서 한다며요? 선박회사에서 이렇게 본다며요? 그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을에서 그냥 놔두는 게 있는가 하면 마을에서 그 어촌계장하고 이장하고 뭐해서 하면 거기서 정말 이렇게 한 것이 있고 그런 데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받으면 나오거든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근게 종합적으로 이제 받는데,
김경구 위원
일단은 안 된다고 중앙지침이 그렇다면은 이러 이러한 사항은 어떻게 하는가 질의 한번 해보시라고요. 회신,
이상입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알았습니다.
최인정 위원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좋겠네요. 오늘 존경하는 4선 의원님께서 예산확보도 딱 해주시고 무조건 통과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정과하고 해양수산과가요.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 왔어요. 너무 고생하셨고 진짜 정성이 많이 담겨 보입니다. 근데 요것을 철을 하셔가지고 우리만 이렇게 소통을 할 것이 아니라 수협 등지나 이렇게 어업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비치를 하셔서 “지원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해서 정보에 어두우신 분들이 이것을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지막까지 조치를 해주시면 아마 해양수산과하고 농정과가 아마 올해 사업이 가장 잘 되는 과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확신을 또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정길수 위원 엄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최인정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진성봉
출석공무원(6명)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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