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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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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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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3년 01월 24일

의사일정

1. 군산시 부실공사 방지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 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부실공사 방지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 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부실공사 방지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부실공사 방지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심의의 건은 서동완 위원님께서 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서동완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발주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규정하는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를 제외한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고 다만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공사 등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총 공사비 1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설계 완료 전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였고 시장은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공사개요, 시공업체, 감독공무원 등을 해당 읍면동장 및 시의원에게 서면 통보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와 관련있는 지역의 이·통장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자로서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를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 공사가 준공되면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공사준공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성봉
전문위원 진성봉입니다.
군산시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각종공사에 대해 건설현장에서의 견실시공과 부실시공에 관하여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공사감독, 시공사 등 공사관계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실시공업체에 대해 부실벌점 부과로 불이익을 주도록 한 사항과 건설업자에게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토록 하는 등 견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등 우리시에서 시행할 각종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9조에 명예감독관 위촉에 관한 사항은 기존 타 조례인 군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와 내용이 유사한 사례로 본 조례안과 같이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일관성 있게 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관계부서와 사전협의를 하는 등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에 앞서 본 상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심의에 참고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서동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산시 부실공사 조례안에 대하여서 실무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건설공사의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실한 시공 유도와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심사숙고 하셔서 제안하신 서동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별도의견은 없으나 사업비 규모가 1억 원으로 짜여졌습니다만 우리 군산시의 사업이 상당히 대형화 되고 있고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업비를 약간 위원님들께서 상향조정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동완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참 조례 제정이 얼마나 힘든데 이거를 다 이렇게 만드시느라 너무 애쓰셨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존경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방금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1억 이상의 공사가 1년에 몇 건 정도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를 뺀 것이요. 152건 이렇게 작년도에, 종합이 89건, 전문이 63건 근데 관급자재를 포함한다면 한 2배,
최인정 위원
총 공사비니까 관급자재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그러면 건수가 한 150건 이상 될 걸로,
최인정 위원
10억 이상은 몇 건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그것은 다 지금 적용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요. 큰 공사는 상관이 없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사비를 아까 올려달라고 한 것은 공사금액을 크게 해달라는 거는 얼마 정도를 크게 해달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지금 1억에서 범위를 1억 이상을 지금 그렇게 설명하도록 한 것을 한 3억이나 5억 정도,
최인정 위원
그렇게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잠시 정회를 해서라도 7조, 8조 부분은 약간 다듬어야 할 것 같아요. 단어가요. 정확히 좋은 부분을 지적하셔가지고 책임시공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만드셨는데 마치 7조하고 8조를 보면 그냥 하수도공사만 자꾸 생각이 나는 그런 뉘앙스가 좀 있어요. 사실은 여러 공정이 건설에는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단어를 조금씩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끄럽게요. 전문용어로,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길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김우민 위원님 얘기 들으시고 종합해서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먼저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에 적용이 이걸 하면은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상당히 일의 양이 많아집니다. 일 양이 많아지고 지금 하는 것은 그러나 정밀시공을 또 할 수 있는 경각심을 심어주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김우민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요. 조례를 만들면 적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빗물 공공건축물 할 때 빗물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적용을 안 하고 있어요. 좋은, 이것도 만들면은 과에서 이걸 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한번 짚고 싶고요.
또 하나가 지금 감독관님들 일이 과장님, 지금 만약에 이 조례를 하게 되면 얼마나 일이 많아지나요? 지금 감독관들이 만약에 공무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독관 하실 분들이 평균 일을 몇 건이나 맡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간으로 따졌을 때 자세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일이 얼마만큼 정확히는 말씀드리기가,
김우민 위원
1명당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감독관으로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현장을 보고 다닐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150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기간들이 왜 그냐면 금액의 부분에서 나가서 서동완 위원님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냐면은 일이 감독관이 지금 예를 들어서 1억 밑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현장을 다 나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수가 얼마가 되냐 이거죠. 그러면은 일이 지금 이거 했을 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얼마나 양이 늘어나나 그걸 알아야 저희들이 가서 금액을 상향을 할 건지 아니면 다운이 될 건지 그런 부분을 하는 거잖아요. 일이 감독관이 충분히 가능하다 하면은 더 다운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일이 진짜 너무 많아서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 또 올려야 되는 상황일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전혀 모르세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지금 일이 며칠 늘어난다 이렇게는 하기는 곤란한데요.
김우민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1일 내가 그냥 공무원이라고 했을 때요. 평균 제가 할 때 1년에 한 10건을 맡는다, 공사 현장을 20건을 맡는다 할 때 토목직이나 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런 통계는 안 나왔나요? 혹시?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그렇게 통계 내기는 곤란하고요. 일단 현장설명이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은 취지도 좋습니다. 미리 공감대를 갖고 위원님들에게도 알려드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단지 그 건수가 너무 많다 보면 일단 일정을 잡아야 되고 위원님 또 일정도 필요하고 그러다보면 한 일주일 정도는 이렇게 늦어지고 공사 총 기간이,
김우민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이거 됐을 때 말고요. 말씀드린대로 이걸 했을 때 늘어난 양은 잘 모르신다고 하는 거니까 저희가 생각을 나가서 할게요. 그것 말고 지금 기존에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제가 왜 그냐면 듣기로 지금도 너무 일이 짜잘한 것까지 하면 150건을 맡네, 몇 건을 맡네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공사를 만약에 현장을 하면은 공사현장을 현장을 한 번도 못 나가는 현장이 있대요. 감독관인데 가 봐야 되는데 서류정리하다 보면 한번도 못 나간다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전혀 파악이 안 돼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이 조례 자체가 어찌 보면 사실은 상당히 부담을 주는 조례예요.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대로 1억 이상이라면 150건인데 그러면은 적어도 하루에 이틀에 1건 정도는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해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은 이걸 만약에 우리 행정에서 안을 낸다면 최고의 공사비를 얼마 단위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야 할 건지 아까 막연하게 국장님 얼마 1억은 너무나 적은 단위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저희 나름대로 부실공사조례를 62개 자치단체에서 했는데요. 군부 같은 정도는 1억 원 정도로 그렇게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시부에서는 전라남도 순천이 1억으로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도 규모 정도 된다면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3억 원 정도만 하면은 지금 사실 관급자재 들어가 버리면 거의 1억 원 짜리 안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을 기해주신다면 한 3억 원 정도로 해주시면은 업무에 또 그것을 시행함으로써 경각심도 심어주기 때문에 그 여타 3억 원 이하 공사도 동질하는 효과를 입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경용 위원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지금 조례안을 내신 건 정말 이게 참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서 지금 이렇게 안을 냈어요. 그런데 이제 궁극적인 것은 성실시공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내 주변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의원들조차도 모르는 그런 폐단들 또 시의원들이 나름대로 이러 이러한 공사를 해야 되겠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 이게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부실공사 방지하자 하는 큰 타이틀이지만 이제 본 위원은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끼리 조정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주민한테 충분하게 알리고 기왕에 예산 들여서 하는 것 정말 주민들이 내가 우리 마을에 내가 또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나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고 내 생활이 어떤 변화가 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충족감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그런 문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어쨌든 3억 정도라고 하게 되면은 몇 건 정도나 이렇게 됩니까? 아까 152건 이게 지금 조달사항을 포함해가지고 아니, 관급공사를 포함해 가지고 관급자재 공급을 포함해 가지고 152건인데,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아니, 계약관리계에서 뽑은 것은요. 그 자재값을 빼고 순수하니 계약한 그 건이 152건 나왔고요. 관급자재,
신경용 위원
그렇다면 관급자재를 포함한 그 건수는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포함해서 1억 정도 이상이면 한 2배 이상 한 150건 정도,
신경용 위원
근게 152건이 관급자재를 포함한 1억 이상의 공사 수치다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152건은 관급자재를 뺀,
신경용 위원
그렇다면은 한 300건 된다는 얘기에요? 관급자재 포함해서 한다면?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포함해서는 그렇다고 봐야죠.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일동 없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산시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 협의하신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동완 위원님 수고 하셨고 도시계획과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2.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 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심의의 건은 이 복 의원님께서 발의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이 복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성봉
전문위원 진성봉입니다.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12년 12월 말 현재 관내에 유치원이 64개소에 3,330명, 초등학교가 55개소에 1만 8,500명 등 어린이가 2만 1,830명이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이 3만 6,400명, 장애인이 1만 7,640명 등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장애인이 총 7만 4,110명으로 우리시 전체인구의 26.6%로 4분의 1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별 법령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으나 본 조례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상존하는 교통위험과 장애를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등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에 앞서 본 상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심의에 참고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항상 저희 건설교통국의 업무에 관한 관심과 조언으로 협조해주시는 정길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주신 이 복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실무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2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에 의해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교통봉사단체 등이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사료되며 제안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우리시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이 복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실무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복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서 너무 애써 주셨습니다. 이 복 의원님, 다름이 아니라 6조 교통안전 교육 등인데요. 내용을 읽어보면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의무사항이 아니라면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 다음에 실시계획은 언제 짜는지 그리고 관련부서는 어딘지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이런 방안들이 여기에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하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안녕하십니까. 항만경제국장 고성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헌신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2012년 8월 23일 산림보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45조8에서 취약지를 지정하도록 하고 45조9에서 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를 하기 위해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심의하고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예방시설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도록 하고 사방사업을 완료한 지역은 산사태취약지역이 지정해제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보호,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성봉
전문위원 진성봉입니다.
군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8월 23일 개정 시행된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2012년 8월 13일 관내 비 피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심의하고 산사태의 취약지역에 대한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통한 사방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시 산사태취약지역 예정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방안 등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근데 이 제목부터가 조금 걸리네요. 취약이라고 한다면은 무르고 약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산사태라는 건 산이 무르고 약해서 허물어진 상황인데 산사태취약지역이면 반대의 의미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사태재난위험지역이거나 산사태위험지역, 산사태예상지역, 산사태관리지역 이렇게 나가지 산사태취약지역이면 산사태가 조금 없는 지역이라는 반대의 의미를 주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문구를 고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이게 지금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요.
최인정 위원
법도 잘못됐네요. 그럼, 아니 이건 국어학자한테 물어보면 금방 나오는 얘기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산림보호법 45조 8항에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이렇게 지금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최인정 위원
바꾸세요. 아니, 제목을 바꾸는 것이 큰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꼭 하시고요. 바보처럼 보여 요. 진짜, 산사태취약지구면 산사태가 별로 없는 지구를 취약지구라고 하잖아요. 산사태에 취약을 하다든가 사면이 산사태에 취약한다거나 이래야 하는데 산사태취약지구하면 말이 맞지 않는데 국어학적으로 제가 봤을 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산사태가 취약한 지역 약한 지역이라는,
최인정 위원
그러면 산사태가 취약한 지역이라고 하든지 산사태취약은 산사태가 없는 지역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어학적으로 안 맞는 얘기에요. 그래서 차라리 산사태재난위험지역이라든지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보면 이 제목 자체가 걸린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산사태가 취약한 지역이라든지 취약한 사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하여튼 이 문구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3조에 구성이요. 지금 거기 보면은 재난관리과장님까지는 당연직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해당지역구 의원 그게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촉직 시의원은 계속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역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항상 어디 다녀보면은 결국은 그 지역 시의원님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그래야 설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직 시의원이 들어가 있으면 이분들은 계속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직이니까, 그렇죠? 거기에 지역구 시의원 넣을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지금 이게,
김우민 위원
해당지역,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해당지역이요?
김우민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어디 한 군데로만 지정이 돼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여러 지역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면은요. 취약지역이 여러 지역이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그니까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눠져 있더라도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할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같이 하니까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다만 그 부분은 위원님을 이제 위원으로 구성을 할 때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할 때 꼭 그 부분을 보고를 해서 의원들이 알아야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할 수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조례안 만드시느라 애쓰셨는데 재해로 어쨌든 큰틀에서는 보지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재해와 관련한 위원회가 없던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건 잘 모르겠는데 확인을 한 번,
신경용 위원
재해쪽에서 특별히 여기하고 상충되는 부분 없습니까?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이게 지금 산림법 아까 개정이 2012년 8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정이 되면서 취약지역을 지정을 근게 실태조사를 해서 지정을 하고 법적으로 45조에 8하고 45조9가 개정이 되면서 앞으로 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법에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재해대책위원회는 또 있습니다. 재해대책위원회도 있는데 거기는 별개고 이 산사태위험지역은 또 조사를 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업무는,
신경용 위원
좋아요. 국장님 알았어요. 알았는데 각종 우리 군산시에 위원회가 정말위원회답게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큰 틀에서 보면은 재해쪽에서 본다고 할 대에 그쪽하고 함께 연관시켜서 문구 삽입을 해가지고서 큰 틀에서 이렇게 함께 운영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볼만하다 그런 측면의 이야기를 드리고 또 이제 위원회를 이렇게 해서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해놓을 때 향후에 이것도 어떤 이해관계가 또 있어나가지고 그 위원들로 완장을 차 놓으면은 어떤 예견치 않은 불상사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준비함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는 하셨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심히 염려가 된다,
첫째는 정말 위원회답게 위원회를 운영을 할 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위원을 위촉을 해가지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그야말로 여기 조례안대로 정말 몇 개월 전에 이렇게 나가가지고서는 그런 현상들을 파악을 하고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그런 어떤 제안을 해줄 건지 하는 부분들이 염려가 돼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산사태취약지역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산림청에다 올리면은 산림청에서 일종의 승인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현지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림보호법을 개정을 하면서 지정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올릴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위원회 위원 구성을 그럼 어떻게 하나요? 지금 이거는 그러면 위원 구성은 어디에서 나와요? 시행규칙에서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3조에 지금 돼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3조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자격을 자격요건은,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가능하면은 분야별로 전문가가 많이 위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질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을 위촉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우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현장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4조 기능 한번 보시면요.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심의한다, 했어요. 심의요. 산사태취약지역이 사방사업 시행 등으로 이제 산사태취약지역이 그러니까 산사태의 취약지역이 이제 해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해제한다고 했잖아요. 기능을 해제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이게 사방사업이라든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사방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해서 치유가 되면은 해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인정 위원
기능이 해제된다고요? 어떤 기능이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아니, A라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사방사업으로 해서 산사태취약지역이 해소가 되면은 산사태취약지역을 해제한다는 소리거든요.
최인정 위원
4조의 기능이 무슨 기능이에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위원회의 기능이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4조요. 위원회 기능, 제가 착각했습니다.
최인정 위원
위원회의 기능이잖아요. 위원회의 기능이면 산사태취약지역이 사방사업 시행 등으로 그 목적이 달성됐을 경우에는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 이게 돼야 되는데 방금 이 기능하고 산사태취약지역이 사방사업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해제한다 누가 뭘 해제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잖아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위원회에서 이게 조사를 해서요. 지정을 해서 올리면 예산도,
최인정 위원
그러니까 산사태취약지역을 해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구가 맞지가 않잖아요. 이것도, 산사태취약지역이 사방사업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정이 달성되었을 경우 뭘 해제한다라는 것이 없잖아요. 지금,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취약지역 지정을 해제한다는 얘기죠.
최인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없잖아요. 지금,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그걸, 예.
최인정 위원
하여튼 문구 내용 너무 좋고 상위법에 있는 사항이니까 이런 문구들을 조금 매끄럽게 수정해가지고 그래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64회 때 미료처리되었던 사안임으로 오늘은 바로 투자지원과장님으로부터 지난 심의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지난 심의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투자지원과장 조경수입니다.
지난 심의시 쟁점이 되었던 사항으로 예비세대 확보율을 10%에서 3%로 하향조정에 따른 이견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지금 현재 10%지만은 3%로 하향조정을 해도 제5조2항에 입주허가가 있는데 여기에 미혼여성 입주인원은 호당 2인 이하로 이렇게 둘 수가 있고 특별한 경우는 3인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운영에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현재 미혼여성세대가 13~4세대에 14명이 이렇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한 세대만, 한 호만 지금 2명이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12세대는 1명씩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한 12명에다가 3%만 두어도 15명 정도 이 정도는 2인 인원으로 이렇게 판단했을 때도 항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운영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
조례는 원안대로 가되요. 여러 위원님들이 마지막까지 염려하는 것이 근로청소년아파트인데 근로청소년의 퍼센트가 굉장히 적다라는 것 물론 근로청소년이라고 해서 마냥 어려워서 이 아파트에 살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잠재적인 권한을 시가 무시한 경우가 될 수도 있는 있으니까 조례는 원안대로 가되 계약서상에 소득의 기준 그 다음에 퇴거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를 물론 상위법인 부동산임대차보호법에는 해당사항이 조금 결여돼 가지고 법적인 사항들을 강제성은 두지 않더라도 계약서에 소득기준과 퇴거에 관한 사항들을 접목을 시켜서 하여튼 근로청소년들이 공방 3%를 넘는 인원들이 왔을 경우에 조금 융통성 있게 그들에게 방을 확보해줄 수 있도록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1명)
이 복
출석위원(7명)
위원 정길수 위원 엄문정 위원 신경용 위원 최인정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진성봉
출석공무원(6명)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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