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발주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규정하는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를 제외한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고 다만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공사 등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총 공사비 1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설계 완료 전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였고 시장은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공사개요, 시공업체, 감독공무원 등을 해당 읍면동장 및 시의원에게 서면 통보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와 관련있는 지역의 이·통장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자로서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를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 공사가 준공되면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공사준공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