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복구지원 금액의 한계로 인하여 기업정상화가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연재해 피해로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 및 건전한 기업육성을 위하여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장에너지 발전소 건설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에서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기 위하여 발전소 건설 의향서를 제출받아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내기업인 군장에너지에서 비응도동 862번지에 발전소 건립 의향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산업단지 내 전력수급량은 2011년 기준 1일 최대 160MW가 부족한 실정이고 향후 345kv 송변발전소가 완공되어도 새만금지역의 전력공급은 약 500MW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500MW급 발전소 건설로 인하여 산업단지 내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고 사업비 8,500억원을 투자한 발전소 건설로 인한 고용창출 및 지역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유연탄 전용부두에서의 상탄과정, 발전소까지 이송과정 및 하탄과정과 저장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주변업체와 주민들에게 환경피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군산연결도로 장자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도4호선 고군산연결도로 건설사업 제 3공구 내 선유도와 장자도를 잇는 종단부분의 교대설치와 이용차량의 회차로 및 도서민들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공공시설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립하고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2011년도에 수립한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추가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하여 인접하고 있는 대피항의 기능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할 것과 매립지 인근주민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도록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202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8년 1월 승인된202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재검토하면서 2011년 3월 새만금종합개발계획 확정 등 국가정책의 변경과 다양한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탄력적으로 수용하면서 도시공간 구조와 도시 미래상을 재정립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20년 계획인구를 당초 45만명에서 52만명으로 상향 계획하였으며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수립으로 인한 개발압력을 수용하면서 새만금과 원도심의 연계강화 및 변화된 토지이용 현황의 반영과 향후 증가될 개발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신규 개발예정용지를 확보하고 최근 세계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등을 대비한 방재대책, 인구유출 최소화를 위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여 정책계획과 전략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수립하는 각 부문별 계획 등에 지침적 계획을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북대학교 병원관련 시가화 예정용지 계획면적 보다 확대 및 위치지정 재검토, 구체적인 구도심 활성화 방안 제시, 산업단지 내 종사자를 위한 정주체계 재검토, 도시화에 따른 면밀한 방재대책 등을 수립하여 반영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새만금개발, 산업단지 활성화, 수송ㆍ미장지구 개발 등 도시발전에 따라 개발압력이 증대된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의 재정비와 시민이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관이 우수한 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초동 일원의 생산녹지 지역을 산업단지 일원 개발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수송, 지곡동 일원의 생산녹지지역을 난개발 방지와 신속한 도시개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간선가로망을 계획하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 그리고 미군3마일 출입제한 해제에 따라 부대 정문에서 면 소재지 구간을 중심으로 미군 수요에 부응하면서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과 은파유원지 주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자연경관지구 지정 및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위원회에서는 내초지구의 폐기물 처리시설은 집단화 할 것과 수송지구 일부지역만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 변경 시 특혜소지가 있으므로 변경은 억제하돼 필요시 장래수요를 감안해 확대하고, 옥서비행장주변 지구단위계획은 일본 오키나와 조성사례처럼 큰 규모로 추진토록 하며 지곡동 은파 호수공원 주변 자연경관지구 지정은 바람직하나 주민과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대학교의 세부시설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입안된 사항으로 군산 간호대학이 2011년 5월 19일 고등교육법의 개정으로 4년제 학사학위과정 설치 대학으로 확보해야하는 교사·교지 기준면적이 증가해야 함에 따라 기존 학교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와 학교에서 운영하는 연구시설 등을 도시계획시설로 편입함으로써 고등교육법에서 요구하는 면적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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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장에너지 발전소 건설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고군산연결도로 장자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ㆍ2020 군산 도시기본계획(변경안)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ㆍ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ㆍ군산 도시계획시설(학교, 연구시설)결정(변경안) 의견제시 심사보고서(이상 6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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