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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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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2년 10월 12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최인정 의원) 1.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 의 건 4. 군장에너지 발전소 건설 동의(안) 심의의 결의 건 5. 고군산연결도로 장자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 6. 2020 군산 도시기본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7.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8. 군산 도시계획시설(학교, 연구시설)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9. 시정질문 답변의 건(서동완 의원)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최인정 의원) 1.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 의 건 4. 군장에너지 발전소 건설 동의(안) 심의의 결의 건 5. 고군산연결도로 장자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 6. 2020 군산 도시기본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7.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8. 군산 도시계획시설(학교, 연구시설)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9. 시정질문 답변의 건(서동완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강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의 의결에 앞서 김성곤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 최인정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의해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김성곤 의원
김성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산시 상징탑과 조촌동에 위치한 송정써미트 아파트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문제 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조성 중인 상징탑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의문에 쌓인 문제들을 집중 추궁한 바 있습니다. 결국 실무부서인 공영사업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예산 항목, 조성 배경 등을 따져 물은 바 있습니다.
당시 속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공영사업과장은 공모 절차 없이 15억원에 달하는 상징탑 건립을 추진했고 미장택지 개발에 따른 공원 조성 등 총괄예산으로 이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상징탑과 관련한 예산 집행내역을 꼼꼼히 따져서 옳고 그름을 명백하게 가리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 밝힙니다.
(빔 프로젝트 상영)
어느덧 세월은 흘러 상징탑은 현재 조촌동 765-4번지에 가로 20m, 세로 21m, 높이 18.5m의 규모의 크기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립 중인 상징탑 바로 옆에 타이어, 타이어 판매업체 건축공사도 추진되어 있어 상징탑 건립의 의미를 무색케 합니다.
군산시 자료에 따르면 타이어업체는 당초 19m 높이로 추진됐으나 2~3차례의 협의과정을 거쳐 17.6m로 축소 결정 됐습니다. 타이어 판매업체의 건축물이 완공될 경우 상징탑을 가로막을 것이며 이는 졸속행정이 빚은 코미디에 불과합니다.
결국 군산시 상징탑이 아니라 타이어 업체의 수호탑을 짓기 위해 시민 세금 15억원을 쏟아부은 꼴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지장물에 가로막힌 상징탑은 없습니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군산시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습니다. 송정써미트 아파트 아이들의 위험천만한 통학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며칠 전 본 의원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개구멍으로 학교 간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송정써미트 아파트는 총 770세대로써 620세대가 입주해 있고 이중 유아 및 초등학생이 400여명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 뒷북행정으로 말미암아 현재 이 아파트 초등학생들이 인도조차 없고 차량이 질주하는 위험천만한 도로를 통해 매일 등하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등학생의 교통사고와 사망률이 해마다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 없이 이를 방관하는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요, 주민 안전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저는 4대 의회 때 군산시 보행권조례를 발의, 제정한 바 있는 본 의원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야말로 미래세대를 위한 선진행정의 지표임을 밝힙니다. 위험에 처한 등하교 길을 어떤 부모가 방관 하겠습니까? 그 결과 이 아파트의 학군인 동초등학교는 당초 170여명의 학생이 새롭게 전학 올 것으로 예상해 교실 5칸 및 부대시설을 증축 중에 있으나 10월 현재 전학 온 학생들은 40명에 불과하고 인근 미장초등학교로 76명의 전학생이 몰린 기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군산시가 교육 살리기에 애착을 갖고 있다면 미래세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는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입니다.
철도청과 협의해 폐선이 된 철도 일부구간을 통학로로 개설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행정은 현장입니다. 문동신 시장님과 본 의원이 함께 통학로를 걸으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고민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김성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일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 하겠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거대하게 자리잡고 있는 대표적 굴뚝산업체인 페이퍼코리아의 공장이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군산시가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옥산면 백석제에 유치하기로 한 군산전북대병원을 여러 가지 방법상의 이유로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페이퍼코리아 부지에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군산시가 군산전북대병원 부지를 옥산면 백석제로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부지마련이 용이하고 인근 김제와 부안 등이 가깝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이런 요지의 사유라면 조촌동 페이퍼코리아 부지의 경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인근 충남권과도 가까워 병원 운영에 훨씬 경쟁력도 있고 낙후된 지역 발전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군산 시민과 동군산 지역 주민들에게 현재 군산시의 정주여건 개선과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면 상당수 주민들이 페이퍼코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페이퍼코리아가 해당지역에 들어서 지난 몇 십년 동안 지역경제를 견인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지역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인 것은 명확한 현실입니다.
군산시 조촌동 2번지 일원에 위치한 페이퍼코리아는 53만 3,530㎡의 넓은 부지 위에 조성돼 있어 회사 측의 주장대로라면 이전을 위해서는 약 4,200억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공장부지의 1차, 2차 단계별 개발을 통한 비용확보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 개발시기의 미지수 뿐만 아니라 형질변경을 하더라도 토지가격이 회사와 군산시 등이 바라는 가격대 형성이 어려워 이전비용이 쉽지 않아 이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것이 자명한 현실입니다.
일련의 상황 현실을 인식하여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는 이런 주민들의 바람이 지속되자 지난 2010년 4월 부지이전 타당성 용역 추진을 시작으로 군산시가 경자청에 새만금산단에 이전부지 확보 건의, 2011년 공장 이전 관련 시의회 간담회,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MOU 체결,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추진위 구성 등을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8월부터 올 1월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추진위를 개최하고 지난 3월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주민제안을 했지만 용도지역 변경과 개발사업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으로 주민제안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결론에 도달해 추가로 3차례의 추진위원회를 개최했지만 별반 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군산전북대병원이 조촌동 페이퍼코리아 부지로 유치되면 이런 일련의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페이퍼코리아가 산단 등으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해당지역의 인프라 등을 고려하면 형질변경을 하더라도 토지의 가격이 이전에 충분한 비용을 마련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개발기간의 미정으로 이전사업 진행과정에 불신만 부축일 우려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군산전북대병원이 해당지역에 유치되면 지역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게 돼 자연스럽게 인구 유입과 인프라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그에 따른 투자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부지가격 상승으로 이전비용 마련이 한결 수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전제조건으로 군산전북대병원이 이곳에 유치된다면 53만 3,530㎡의 부지 중 약 25%인 13만㎡ 가량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전북대병원 부지로 무상 지원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 공동주택과 상업지역 등으로 분양한다면 군산전북대병원 유치와 페이퍼코리아 이전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해당지역 개발과 관련해 군산시민들로부터 특혜 논란과 개발기간의 미정으로 인한 상호 간 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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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회사 측과 군산시가 공동으로 개발 분양 한다면 이런 잡음도 불식시킬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군산전북대병원 조촌동 유치가 군산시의 균형발전과 동군산 발전 주민들의 숙원인 페이퍼코리아 이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음에도 군산시가 이런 천우신조의 기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기존의 입장만 고수한다면 군산 시민들로부터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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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김영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최인정 의원)
최인정 의원
수송동 흥남동 지역구 시의원 최인정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경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자연재해로 긴급히 자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각각 대출한도액을 5억원과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금리 중 6% 이내에서 그 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본 의원의 발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달 중 공포가 되면 우리 군산시는 아직까지도 피해복구의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이 조례안을 통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반규칙 및 평가제도를 조속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례안 내용 중 어느 곳에도 조례 공포 후 발생된 자연재해라는 문구를 삽입하지 않았고 조례의 적용기준이 자연재해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므로 조례 공포 후 자금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은 당연 지원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수개월 수해 피해를 당한 시민들에게 마땅한 조례가 없어 큰 도움이 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구동성 했던 것을 상기하여 조례 공포 후 이자 보존을 원하는 수해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도움이나마 절망에 빠진 수해피해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기에 군산시는 혼신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송동 J아파트 분양 시 협의사항 및 10년차 하자에 관한 조속한 이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임대아파트에서 분양 전환한 이 아파트는 분양가의 적정성을 놓고 분양대상 예정자들과 분양전환 합의 시 입주민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지원사항에 대하여 협의 각서 하였습니다.
이후 이 아파트를 분양한 J건설은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그 사정을 들은 아파트 입주민들은 4년동안 신사적으로 기다려 주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J건설은 이후 회사를 건실하게 운영하였고 법정관리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입주민들은 작년 11월 J건설을 찾아가 군산시청 건축과의 중재로 다시 한번 분양협의 각서를 체결하였고 이를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당 회사의 대표자와의 약속까지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현재 1년이 다 돼가고 있는 기간에도 협의각서 중 단 한가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5년차 하자보수의 내용 및 10년차 하자보수, 그리고 오시공 미시공에 대한 책무를 하지 않음에 3,000여명의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그 억울함을 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으로는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요? 주택법 제14조에 보면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사용 검사권자가, 즉, 시장입니다. 지정한 날까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한 경우 최대 영업정지 3개월,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지체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등록말소, 법 제 46조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하자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 2회 이상의 하자보수 명령 또는 손실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이행을 지체한 경우 최대 영업정지 1년 등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으나 사용검사권자인 군산시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행정절차를 미루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체인 제일건설은 동법 제60조 2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전까지 그 사실을 입주자 대표회에게 통지해야 함에도 해당 건설사는 어떠한 통지도 없었습니다.
또한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59조 3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지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5년차 및 10년차 하자보수의 객관성을 위하여 하자진단 기관에 본 아파트에 돈을 들여서 하자 및 오시공 미시공 등을 산출하여 해당 건설사에 통지하였으나 주택법 제59조에 의거 하자진단 결과를 통보 받을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설사는 현재까지 하자보수 계획 및 오시공 미시공에 대하여는 어떠한 계획도 하지 않고 틈틈이 하자를 처리해 왔다고 주장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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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이곳 임대아파트의 사용검사를 하였고 또한 분양승인을 하였으며 또한 분양전환 합의사항에 함께 도장 날인까지 하였습니다.
원만한 하자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주택법에 의거하여 제3의 기관에 하자진단을 요청하여 나오는 결과대로 행정지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께서는 상기 건설사에 위법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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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최인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박정희 의원입니다.
제1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건설공사와 용역사업을 포함하여 군산시와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체불임금과 체불임대료가 근절되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지역 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인 근로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최근 힘든 경제여건과 극심한 취업난 등 시기적 상황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 하다라고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해당금액 이하의 공사ㆍ용역에서도 체불임금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추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안 제9조에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의 실효성을 위해 해당부서에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청소년수련관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청소년 단체에 한해 50% 감면되고 있는 것을 군산시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시설에 확대 실시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시설에 대한 이용율을 높여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재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하여 군산시와 군산 YMCA가 2010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위ㆍ수탁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게 되면 이에 따라 감소되는 일정 수익액에 대한 보전을 시에서 해주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행시기를 현 계약이 끝나는 시점 이후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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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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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박정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 의 건
4. 군장에너지 발전소 건설 동의(안) 심의의 결의 건
5. 고군산연결도로 장자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
6. 2020 군산 도시기본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7.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8. 군산 도시계획시설(학교, 연구시설)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군장에너지 발전소 건설 동의(안) 심의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고군산연결도로 장자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0 군산 도시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복구지원 금액의 한계로 인하여 기업정상화가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연재해 피해로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 및 건전한 기업육성을 위하여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장에너지 발전소 건설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에서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기 위하여 발전소 건설 의향서를 제출받아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내기업인 군장에너지에서 비응도동 862번지에 발전소 건립 의향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산업단지 내 전력수급량은 2011년 기준 1일 최대 160MW가 부족한 실정이고 향후 345kv 송변발전소가 완공되어도 새만금지역의 전력공급은 약 500MW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500MW급 발전소 건설로 인하여 산업단지 내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고 사업비 8,500억원을 투자한 발전소 건설로 인한 고용창출 및 지역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유연탄 전용부두에서의 상탄과정, 발전소까지 이송과정 및 하탄과정과 저장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주변업체와 주민들에게 환경피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군산연결도로 장자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도4호선 고군산연결도로 건설사업 제 3공구 내 선유도와 장자도를 잇는 종단부분의 교대설치와 이용차량의 회차로 및 도서민들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공공시설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립하고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2011년도에 수립한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추가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하여 인접하고 있는 대피항의 기능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할 것과 매립지 인근주민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도록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202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8년 1월 승인된202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재검토하면서 2011년 3월 새만금종합개발계획 확정 등 국가정책의 변경과 다양한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탄력적으로 수용하면서 도시공간 구조와 도시 미래상을 재정립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20년 계획인구를 당초 45만명에서 52만명으로 상향 계획하였으며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수립으로 인한 개발압력을 수용하면서 새만금과 원도심의 연계강화 및 변화된 토지이용 현황의 반영과 향후 증가될 개발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신규 개발예정용지를 확보하고 최근 세계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등을 대비한 방재대책, 인구유출 최소화를 위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여 정책계획과 전략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수립하는 각 부문별 계획 등에 지침적 계획을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북대학교 병원관련 시가화 예정용지 계획면적 보다 확대 및 위치지정 재검토, 구체적인 구도심 활성화 방안 제시, 산업단지 내 종사자를 위한 정주체계 재검토, 도시화에 따른 면밀한 방재대책 등을 수립하여 반영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새만금개발, 산업단지 활성화, 수송ㆍ미장지구 개발 등 도시발전에 따라 개발압력이 증대된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의 재정비와 시민이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관이 우수한 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초동 일원의 생산녹지 지역을 산업단지 일원 개발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수송, 지곡동 일원의 생산녹지지역을 난개발 방지와 신속한 도시개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간선가로망을 계획하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 그리고 미군3마일 출입제한 해제에 따라 부대 정문에서 면 소재지 구간을 중심으로 미군 수요에 부응하면서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과 은파유원지 주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자연경관지구 지정 및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위원회에서는 내초지구의 폐기물 처리시설은 집단화 할 것과 수송지구 일부지역만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 변경 시 특혜소지가 있으므로 변경은 억제하돼 필요시 장래수요를 감안해 확대하고, 옥서비행장주변 지구단위계획은 일본 오키나와 조성사례처럼 큰 규모로 추진토록 하며 지곡동 은파 호수공원 주변 자연경관지구 지정은 바람직하나 주민과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대학교의 세부시설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입안된 사항으로 군산 간호대학이 2011년 5월 19일 고등교육법의 개정으로 4년제 학사학위과정 설치 대학으로 확보해야하는 교사·교지 기준면적이 증가해야 함에 따라 기존 학교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와 학교에서 운영하는 연구시설 등을 도시계획시설로 편입함으로써 고등교육법에서 요구하는 면적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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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장에너지 발전소 건설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고군산연결도로 장자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ㆍ2020 군산 도시기본계획(변경안)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ㆍ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ㆍ군산 도시계획시설(학교, 연구시설)결정(변경안) 의견제시 심사보고서(이상 6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강태창
정길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장에너지 발전소 건설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군산연결도로 장자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 군산도시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시정질문 답변의 건(서동완 의원)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완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57회(임시회) 5분발언 자유발언을 통하여 총 사업비 약 710억원의 군산시 하수관거 BTL사업이 오수정화조 분뇨미수거로 인한 악취와 분뇨수거 후 흙을 채우지 않음, 분뇨수거비 불법편취 등 부실공사로 군산 시민들이 군산시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아울러 문동신 시장께 특별감사를 통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조치결과를 의회와 시민들에게 보고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당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4일 특별감사 중이라는 보고를 하수과로부터 받았으나 이후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특별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는 군산시의회와 28만 군산 시민을 경시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6개월 동안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민원인의 제보로 군산시 하수관거 BTL사업의 부실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하수과에서 자체 전수조사를 하였지만 큰 문제가 없다고 경제건설위원회에 간담회를 통하여 보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10인 이상 오수정화조 조사결과 359개 중 135개가 정상폐쇄 되었고 무려 224개 62%가 부실시공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위 사업의 부실이 매우 심각함을 인지하고 나머지 4,690개도 전수조사 하도록 하여 6월 18일부터 9월 1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민원인, 시민단체, 군산시, 시공사 총 8명이 무더웠던 한 여름에도 쉬지 않고 2개조로 나누어 하수관거 BTL사업 정화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올해처럼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무더웠던 여름에 휴가도 뒤로 하고 군산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교훈을 얻었습니다. 일꾼 잘못 부리면 주인이 죽을 고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 고생을 하더라도 주인은 열심히 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 좀 해주세요.
(빔 프로젝트 상영)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정화조 4,690개를 3개월 동안 전수조사 하였고 지난 10월 5일 군산시 소회의실에서 전라북도 감사관실 2명, 물환경관리과 2명, 군산시 감사관실 2명, 하수과 2명, 민원인과 시민참여자 2명 총 10명이 참여하여 첫번째 정화조 부실시공여부 전수조사 결과와 두번째 분뇨수거료 등 부당청구 비용 119건, 세번째 하수관거 조사방법에 대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을 하였습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위 결과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첫번째 정화조 부실시공 여부 전수조사 결과에 보면 군산시 전수조사 4,690개 중 1,381개가 부실로 확인 되었는데 하수과에서는 언론에 89개만 문제가 있다고 하였고 민원인과 시민단체의 발표는 다르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조사를 한다고 하였는데 1,381개는 무엇이고 89개는 무엇인지 이 자리를 통해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재조사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화조도 총 5,049개 중 1,605개 약 32%가 허위 및 축소 미시공 부실공사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아직도 시공사를 비호하는듯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은 이러한 군산시를 바라보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알 수 없다며 눈살을 찌푸리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향후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하수관로 10개소를 선정하여 CCTV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위 조사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조사로 드러난 결과에 대하여 군산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2월 최초로 하수관거 BTL사업 부실공사에 대하여 제보를 받은 후부터 지금까지 군산시에서는 민원인과 시공사 및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였고 그러한 조치가 최선과 책임을 다한 조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책임을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위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서동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동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서동완 의원님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평소 시민의 권익증진과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는 강태창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13일 사상 초유의 기습적인 집중폭우로 인해 상습 수해지역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과 시설물이 물에 잠기고 곳곳에서 산사태가 일어나는 등 수해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안정 및 응급복구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밤을 지새워가면서 시민들을 격려하고 적극적인 수해복구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동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부터 시작한 특별감사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민원이 지난 3월말 우리시에 접수되어 4월부터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하던 중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같은 민원이 동시에 접수되어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3일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10인 이상 정화조에 한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미처리된 부분이 적출됨에 따라 접수된 민원이 전북도에 이첩되어 우리시와 중복감사를 할 수 없어 도 주관으로 특별감사가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도와 우리시, 민원인과 시민단체, 시행사가 참여한 가운데 정화조 내 분뇨를 수거하고 흙채움을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사업구역 내 전체 정화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하수관거 BTL사업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 중간결과 총 5,049개소의 정화조 중 1,605개의 정화조가 적정 시공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되었으나 이 가운데 국민권익위 표본조사 결과 미처리 된 224개소에 대하여는 기 조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1,381개소의 정화조에 대해서 시행사와 협의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처리토록 할 계획이며 정화조가 건물 안에 있거나 건물과 맞물려 있는 등 현장 여건상 도저히 시공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가와 협의하여 시공여부를 결정하고 공사비에 포함된 분뇨수거비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가에 분뇨수거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증빙서류 등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 주관청의 처분지시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수조사 결과 부실로 확인된 1,381개 중 89개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언론 보도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5,049개의 정화조 가운데 1,605개가 부실 시공된 것으로 집계 되었으나 이중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흙을 채우지 않았거나 분뇨를 수거하지 않아 보완 조치한 224개를 제외한 나머지 1,381개 중 89개는 흙채움과 분뇨수거가 전혀 되지 않은 부분이며 처리가 미흡한 곳이 1,178개, 현장여건이 어려워 미시공한 것이 114개로써 이를 유형별로 세분화 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부실내용을 불문하고 미처리된 전체수량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향후 하수관 10개소 CCTV 조사결과와 대책에 대해서는 하수관로의 적정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민원인과 시민단체가 선정하는 10개소 이내의 하수관로에 대한 CCTV 조사를 위하여 다음달 초까지 장비보유 업체와 조사 구역을 선정하여 조사할 계획이며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는 감사결과 처분 지시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BTL사업에 대하여 책임을 다 했는지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물어보셨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BTL사업의 경우에도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준하여 책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사항으로 그동안 공사 기간 중 최선을 다 하여 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그에 따른 책임소재 등에 대하여는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므로 처분지시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동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강태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 전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 -「예」)
서동완 의원님과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좀 마지막 부분에 그 시장님께서 좀 성실한 답변을 해줄 것을 당부드릴라고 했는데 좀 사실 이 답변이 나올 거라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좀 이것 보다 더 좀 소신 있는 답변을 좀 요하는데 그게 아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처음에 답변하셨던 거 4월부터 시작한 특별감사 진행사항에 대해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그것도 우리시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사한 것도 아니고 국민권익위에 민원인이, 우리시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만 발뺌하니까 권익위에다 제보해갖고 권익위에서 우리시를,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자존심 상하는 거죠. 우리시는 문제 없다고 했는데 권익위에서 니네 조사해라로 한 거니까.
그래서 3일간 조사를 했어요. 10인 이상 10개, 이게 한 300, 그 359개에요.
근데 이중에서 135개만 정상폐쇄가 됐고 224개 62%가 부실시공 공으로 확인돼서 권익위에서 전수조사를 하라고 내렸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아시죠?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답변서에 “표본조사를 경과한 결과 일부 미처리된 부분이 적출됨에 따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 시장님 기준으로 봤을 때 350개 중 62%가 부실시공으로 확인 됐는데 이게 일부라고 표현이 이게 적절한 겁니까? 먼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시장 문동신
글쎄요. 그건 뭐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서동완 의원
아니, 마이크 좀 켜주세요. 이거 시장님, 다른 지금 뭐 동사무소 이런 데에서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걸 좀 정확히 듣게 마이크 좀 정확히 켜주세요. 좀 크게. 예. 말씀을 해주시죠.
시장 문동신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답변한 그 내용은 전체를 부정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아까 답변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전체를 내가 부정할라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가급적이면 5천개를 전부 조사해서 문제점이 하나도 없이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있습니다.
서동완 의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거 답변서를 시장님이 안 쓰셨으니까 그렇죠. 이거 사실 담당공무원들 마인드가 문제인 거예요. 왜 민원인이 2월달에 군산시에다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걸 권익위까지 했겠습니까? 예? 우리시에다가 아무리 민원 제기해도 우리시는 시공사 편만 드는 거예요. 문제 없다고. 시장님도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모 직원은 그 민원인한테 죄송하다고, 한번 봐달라고, 내가 리모델링 다 주겠다고, 리모델링비 다 주겠다고, 심지어는 그 건물까지 매입해주겠다고 복비를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시가 언제부터 공무원들이 복덕방까지 겸업 했습니까?
시장 문동신
그건 나는 모르는 얘기입니다.
서동완 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확인하셔서 그것 사실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장 문동신
글쎄요. 객관적인 자료를 가져오면 적의 처리할 겁니다.
서동완 의원
아, 그러시죠?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의원
그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의원
자, 그러면 시장님 보시기에도 359개 중에 224개에 문제가 있어서 62%가 문제 있다면 이건 사실 심각한 거죠?
시장 문동신
그렇죠.
서동완 의원
예.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문제를 정확히 바라보야, 거기에 대한 진단을 정확히 해야 치료를 하든지 대책을 세우든지 할 거 아닙니까? 62%가 불량이 나왔는데 일부 미처리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니, 일부인데 그걸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습니까?
시장 문동신
나는 5천개를 다 조사하겠다는 얘깁니다.
서동완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건 권익위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5천개 조사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담당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쨌든 사실 도에 민원이 접수되기 전에 우리시에 2월달에 먼저 접수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그것을 안 해주니까 이게 권익위로 갔고 권익위에서 도로 또 이첩되고 또 우리시로 넘어오고 이렇게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시는 사실 우리시가 조금만 적극적으로 했으면은 이걸 동네방네 소문 안 내고 할 수 있는 문제도 권익위에서도 알고 도에서도 알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용을 쭉 보면은 우리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도에서 이미 하고 있으니까. 도 감사결과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에다 떠넘기는 듯한 우리 손으로는 못하니까 도에서 해줘라, 그러면 거기에 그냥 우리가 지시대로 하겠다, 이거 굉장히 무책임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도 감사관실이 있고 하수과가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직무유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문동신
부끄럽습니다.
서동완 의원
자, 그리고 전수조사를 5,049개를 했어요. 이거 진짜 이번 년,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번 여름 같이 더운 때가 없었어요. 이 분들 휴가도 가지도 않고 진짜 그 땡볕 아래서 턱까지 숨이 차오는데 그분들이 힘들게 고생하셔 가지고 조사한 것이, (자료검토) 4,690개를 조사 했는데 1,381개가 부실로 나왔어요. 그건,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빔 프로젝트 상영)
10명이 한자리에 앉아서 확인을 다 하고 같이 사인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하수과에서는 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89개만 문제 있다고 나왔어요. 이 89개를 시장님께서는 흙채움과 분뇨수거가 전혀 되지 않은 부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 표를 좀 확대를 해주실 수 없나요? 왼쪽에 있는 거, 표 있는 거 확대가 안 되나? 예. 그걸 너무 확대 했고 그걸 옆으로 좀 땡겨보세요. 예. 표 있는 데를 좀, 표, 더 올려보세요. 아니, 왼쪽, 왼쪽, 예. 올려보세요. 거기서 올려보세요. 거기 안 나오는데, 조금 더 축소를 해보세요. 축소.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냥 그 자리 보께요. 자, 가운데 보면은 군산시 전수조사 해서 4,690개가 나옵니다. 정상폐쇄가 3,309개, 미폐쇄가 1,381개에요.
그러면 시장님 말씀대로 89개는 흙채움과 분뇨수거가 전혀 되지 않은 부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보시면은 흙 미채움이 865개이고 미수거가 437개에요. 어디서 89개가 튀어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89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시장 문동신
그건 언론에서 보도한 거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내가 잘 몰르겠어요.
서동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냥 한 게 아니라 하수과에서 얘기해서 그걸 보도했다고 제가 언론 기자한테,
시장 문동신
몰르겠어요. 그 내용은.
서동완 의원
뒤에 하수, 소장님이랑 계시니까 답변을 좀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호종
89개는 지금 1,381개 중에서 전혀 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을 지금 세부적으로 했습니다.
서동완 의원
그럼 저건 뭐예요? 저기 나와 있는 437개 미수거는 그러면 저 미수거 중에서도 일부는 처리되고 일부는 처리 안 됐다라는 거예요? 흙 미채움 빼놓고, 860개는 빼놓고라도 437개가 미수거, 미수거는 정화조에 있는 것을 분뇨를 수거해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거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437개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잖아요?
시장 문동신
의원님!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잘 알겠어요. 나는 그랬습니다. 5천개를 다 조사해서 문제 나오는 것은 빠짐없이 내가 치유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서동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 문동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시장님께 지금,
시장 문동신
언론에서 나온 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여기서,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제가 시정질문 하기 전에 담당부서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담당부서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다 보고 하라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때도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문제가 없고 민원인이 제기한 것은 아주 사소한 건데 민원이가 부풀려서 한 거다, 이거 문제가 없고 얼마 안 되는 거 우리가 재공사 하겠다 이랬었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32%가 문제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 없는 겁니까?
그리고 그건 문제가 있으면은 시에서는 자체조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다가 못하니까 민원인이 권익위에다 대고 하지, 권익위에서 도로 내려오고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조사를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이것 조차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 조차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민원인들은. 예? 저것조차 부정하고 89라는 것을 아무리 짜맞출래야 없어요.
시장 문동신
그러니까 다 전수조사 해서 결과를 치료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서동완 의원
아니, 저게 전수조사 결과라니까요. 그러니까. 저게 전수조사 한 거예요.
시장 문동신
아니,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서동완 의원
아니, 시장님! 5,049개가 전수조사가 끝났어요. 지난 9월달에. 그래서 그 5,049개 전수조사 끝난 것의 결과를 가지고,
시장 문동신
처분, 처분결과는 안 나왔지 않습니까? 아직.
서동완 의원
예?
시장 문동신
처분결과는,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86개라고 하는 걸 경중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구분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이상.
그러나 언론에서 86개는 심각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언론도 낼 수가 있을 거고, 이건 내 추리에요. 그러나 그것 86개도 불구하고 나머지 5,054개에 대해서는 저는 염려할 거 없이 내가 치유를 할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공직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가 확인을 할 겁니다.
서동완 의원
자, 알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미 전수조사가 저렇게 결과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저 오른쪽 하단부에 보면은 10명이 거기에 대해서 사인을 다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사실, 사실하고 똑같다라고.
그런데 갑자기 89개 나왔는데 기자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89개 어떻게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하수과에서 기자실 와서 그렇게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심각한 거죠. 대체 우리시 공무원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89에서 89개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내놓아야 되는데 근거를 못내요. 그냥 언론 흘리기, 언론은 또 그걸 받아서 쓰고, 여기에 대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님, 시장님이 뭐 이걸 조사를 안 하셨는데 어떻게 아시겠어요? 보고 받은 것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제가 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인지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문동신
알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향후에는 집행부에서는 잘못된 거 그냥 잘못됐다고 하세요. 아니, 사람인데 실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 됐으면 인정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잘못 안 했다고 계속 감추고 감추고 하다 나중에 크게 터지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들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89개는 아무리 자료를 갖다가 짜맞추기를 넣다 뺐다 할라고 해도 없어요. 이것은 엄연히 우리 소관부서에서 언론을 갖다가, 그리고 시민들의 눈을 흐리기 위한 그런 아주 의도적인 잘못된 사고고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 이 말 저 말 많이 하면 그러는데 일단 그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CCTV 조사를 10개 정도소를 샘플로 합니다. 총 한 109키로라고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은 이번에 관로 공사한 것이. 또 공사비가 거기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109키로를 다 못하니까 이것도 역시 샘플로 10개소를 해요. 그럼 여기도 혹시 오수가 침출수가 생겼고 공사를 잘못해서 관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고 지반이 문제가 있으면 이것도 이제 전수조사를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개를 조사했는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시장 문동신
아, 이건 나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서동완 의원
이건 꼭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더 이상 감출라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 하나 묻겠습니다.
시공사에서는 보신 바와 같이 부실시공을 해놓고 완벽 시공한 것처럼 우리시한테 사업결과보고서를 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정된 예산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예산을 매년, 원래는 98억씩인데 저번에 뭐 70몇억인가 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허위로 보고된 결산서에 대해서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장 문동신
일반적으로 BTL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책임감리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동완 의원
예.
시장 문동신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리원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시가 적절한 행위를 못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책임감리에서부터 모든 것을 엄히 관리할 겁니다.
서동완 의원
예. 그것은 공사비 산정도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저런 공사들이 빠졌고.
물론 이제 관로까지 더 나면 더 공사비가 사실 700억이 안 들어갔는데 700억이 들어간 것처럼 해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고 불법으로 편취, 공사비에 분뇨수거비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수용가한테 또 받았단 말이에요. 작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250만원까지. 이것도 역시 119개소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불법이잖습니까?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은 편취한 거 확인해서 돌려주겠다 그러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니잖습니까? 우리 관례적으로 법으로도 그렇고, 사기꾼이 사기 쳐놓고서나 그 돈 갚았다고서나 죄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당연히 불법 편취한 거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 거기에 대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그것들을 고발조치 하시든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알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태창
서동완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에 대한 의원여러분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하신 대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반드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 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8일부터 오늘까지 5일 동안 제163회 (임시회)를 위해 안건심의와 현장방문 등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강태창 의원 김종식 의원 고석강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조부철 의원 진희완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박정희 의원 최동진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이복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함정식 의원 채경석
출석공무원(48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강승구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건소장 한일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공보담당관 김병래 감사담당관 김인생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총무과장 이장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안승호 세무과장 김양천 징수과장 이왕승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건설과장 조성구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장영익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김영화 하수과장 임춘수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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