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과장 서동석입니다.
2012년도 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52쪽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부족분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로 국도비보조 변경내시 29억 5,584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로 11억 9,390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53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교육급여 6,250만 원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1,566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에 따른 택배 운송비 25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4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양곡대금 지원금으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 양곡대금으로 1,800만 원, 이건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감액하였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지원에 따른 사업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이것도 3,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지원 운영비로 11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55쪽입니다. 자활소득공제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774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가 금년에 1명 파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3,117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375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농아인 사무실 기능보강사업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내용인데요.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도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1,359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417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억 4,813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도비 예산 변경내시로 25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도비 예산 변경내시로 1,183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비 도비 예산 변경내시로 158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시설 운영비 도비 예산 변경내시로 13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57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도비 예산 변경내시로 1,27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장비보강사업으로 5,8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장애인 전용버스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저희들이 장애인 전용버스를 확보를 못하고 일반버스로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 측에서 일반버스로 운행하면 장애인 이동권이 확보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도비는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시비만 5,820만 원 저희가 부담하고 복지관에서 법인에서 4,200만 원은 추가로 부담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도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서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회 자립생활지원센터 도비 예산 보조내시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국도비 예산내시로 6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58쪽입니다. 실버 운동부 설치 지원 시비 부담금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산노인회에서 새로 노인회장님이 취임하셔가지고 노인회를 좀 활성화시키고 노인들 참여를 좀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찾아가지고 그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1,240만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280만 원만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노인건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도비 예산 내시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급식체 변경에 따라서 1,0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급식비 부족분 추가지원을 위해서 8,233만 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사업비로 4,500만 원 도비 내시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신규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부족분 936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59쪽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1,4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간식비 부족분 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간식비는 당초예산에 국도비 내시변경이 내려올 적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에 비해서 좀 작게 내려와서 2011년도 기준에서 예산 내시가 오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우리 시비로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경로당 동절기에 난방비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6억 9,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1억 3,83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읍면 쪽은 연간 7포, 20kg짜리, 동은 연간 6포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폭염대비 경로당 냉방비로 2,290만 원 도비 예산 내시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요원 보험료가 모자라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로 92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경로식당 운영비 부족분 추가 지원으로 해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공공운영비 1,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비상발전기 설치에 따라서 전기요금 하고 전기안전 대응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및 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3억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 유류구입비 부족분 1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1쪽입니다. 경로당, 모정, 마을회관 시설지원인데요. 임피 영창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로 도비 예산 내시에 따라서 800만 원, 해망동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해망동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는 군장대교 가설에 따라서 경로당 일부가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금을 4,914만 원 수령을 했는데 거기 지역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건물이 낡았으니까 리모델링 해줬으면 좋겠다 의견이 있어서 해 드리려고 반영한 것입니다.
미성동 산북주공아파트 증축에 따른 시비부담금 6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작년 예산에 문면호 의원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간주예산으로 내려온 예산 6천만 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6천만 원 더 보태서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야면 동만자마을 개보수사업비로 900만 원, 대야 오동마을 개보수사업비로 도비 600만 원, 나운동 한신경로당 외 2개소 개보수사업비로 도비 2,2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옥구읍 개정경로당 개보수사업비로 200만 원, 나운3동 경로당 개보수사업비 도비 예산 변경으로 1,132만 원, 임피 상갈경로당 개보수사업비로 1천만 원, 대야 탑동경로당 개보수사업비로 500만 원, 나운2동 롯데1차아파트 개보수사업비로 도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7,800만 원, 대야면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로 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부족분 16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8억 4,336만 6천 원, 시도비보조금반환으로 7억 4,6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89쪽 되겠습니다. 289쪽 의료급여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 여비를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채용에 따라서 추가로 사용된 소요된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290쪽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의료급여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1,303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