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국장 김진권입니다.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주민복지국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를 개정, 보육사업의 원활한 운영으로 영유아 및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되는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련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조, 8조, 12조부터 14조, 16조부터 19조, 21조부터 23조까지의 ‘보육시설’ 또는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개정안 2조, 5조, 8조, 14조, 19조의 ‘보육시설장’ 또는 ‘시설장’을 ‘어린이집원장’으로, 개정안 2조, 3조, 19조, 21조, 제25조의 ‘보육시설종사자’ 또는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관련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5조 제1항의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8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8월 23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