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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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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6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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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09월 05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 과·징수 조례(안) 심의의 건 4.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 과·징수 조례(안) 심의의 건 4.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10시16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을 처리한 후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자치행정국장 이종홍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2012년 상반기 군산시 공무원 노사협의회 협의안건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인 정책추진에 동참하고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해 모성보호시간을 제공하여 일과 가정 양립을 도모, 출산 장려 및 태아의 생명존중과 안정적인 출산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1조 제4항 기존의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의 규정을 ‘임신 중인 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를 추가하여 태아의 생명존중과 안정적인 출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 전문위원 오길환입니다.
? 2012년 9월 5일자 본 위원회에 상정된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건강관리와 태아보호를 위하여 하루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들에게 모성보호시간을 제공하여 일과 가정 양립을 도모하고 출산 장려 및 안정적인 자녀 양육에 일조하며,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한 시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함정식입니다.
그 조례안을 보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을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함정식 위원
그런데 1년 미만 유아를 하루에 1시간이면 그 유아가 지금 이제 가정에 맡겨진 경우도 있고 또 어린이집이나 어떤 위탁기관에 맡겨진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성공무원이 나가서 근무 중에 나가서 1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육아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나는 그게 맞지 않네요. 1시간 동안에 어떻게 거기 가서 집을 가든지 탁아소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아기를 맡겨놓은 그 상황에서 1시간 동안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이것은요. 기왕에 지금 생후 1년 미만에 대해서는 하루 1시간씩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성공무원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출산휴가 3개월을 하고 또 육아휴직관계는 1년 범위 내에서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출산휴가 3개월 하고 또 요즘은 육아휴직을 많이 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면 1년은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출산휴가를 하고 탁아소 같은 데다 맡겨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1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어떤 특별휴가에서 내는 시간이지 그 육아를 전체적으로 돌본다는 그런 취지의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간에는 애가 있는 공무원만 했는데 이제는 여성보호 또 태아보호차원에서 임신한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도 1시간 시간을 주자, 그런 취지로 지금 개정하려는 것이고. 이 1시간의 취지는 최소한의 그런 어떤 여성보호차원의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특별휴가가 있고 출산휴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함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1년 정도의 3개월 또 정식휴가 내고 다 해서 1년 정도 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1시간 동안 어디에 맡겨놨다가 어린이집에 맡겨놨다가 1시간 동안 가서 잠깐 아기를 보고 이렇게 다시 청에 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조금 너무나 촉박하고 이건 형식적이지 않은가 싶어 가지고,
총무과장 이장식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1시간 이라는 것은 퇴근시간,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6시 퇴근이거든요? 그러면 1시간 빨리 5시에 퇴근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지 중간에 이렇게 가서 보고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6시 퇴근을 5시에 퇴근해서 가서 유아를 돌보고 가정생활을 돌보고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함정식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요. 이제 수시로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아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간다든지 그러면 엄마가 또 가 봐야 하잖아요. 그런 시간이 과연 1시간으로 적당하겠냐 그 말이죠.
총무과장 이장식
그런 시간은 또 탄력적으로 외출이라든가 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입니다.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주민복지국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를 개정, 보육사업의 원활한 운영으로 영유아 및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되는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련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조, 8조, 12조부터 14조, 16조부터 19조, 21조부터 23조까지의 ‘보육시설’ 또는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개정안 2조, 5조, 8조, 14조, 19조의 ‘보육시설장’ 또는 ‘시설장’을 ‘어린이집원장’으로, 개정안 2조, 3조, 19조, 21조, 제25조의 ‘보육시설종사자’ 또는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관련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5조 제1항의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8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8월 23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등 일부 변동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육시설’ 또는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장’ 또는 ‘시설장’을 ‘어린이집원장’으로, ‘보육시설종사자’ 또는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정비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여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 과·징수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일덕
보건소장 한일덕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8조에 따른 건강진단 등의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와 같은 법 제21조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법의료행위 등을 사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총 11조로 하여 주요내용으로는 1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2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는 군산시장으로 규정하였으며 3조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관한 사항, 4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5조 처분의 사전통지 등에 관한 사항, 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서는 이의제기 및 법원 통보에 관한 사항, 8조는 강제징수에 관한 사항, 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대장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10조에서는 과태료의 귀속에 관한 사항, 11조에서는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에 대하여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6월 15일부터 7월 6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8조에 따른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을 행한 자와 같은 법 제21조 규정을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부과기준과 처분의 사전통지,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귀속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의료행위 등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그런 미치는 영향은 우선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원인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것이고요. 이제 병원에서나 유사기관에서 병원이라고 속일 수도 있고 또 보건소라고 유사명칭을 쓸 수도 있어서 그런 것을 미리 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광역에서는 보건소를 병원을 병원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지자체에서 아니 기초자치단체에서 하지 광역보다도, 직접적인 관련은 기초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이건 불편을 초래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건강진단을 하려면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신고를 받으면 그것을 인터넷에 다시 또 입력을 해서 보건복지공단이나 아니면 공단에서 나와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병원에서는 또 진료비 청구를 하게 되는데 신고를 않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자들도 자기들이 건강진단을 한다고 현혹을 시민들한테 현옥을 시켜서 건강진단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약품을 팔려고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경우가 나오죠. 이제 약품 팔려고 건강진단 해 준다고 해 놓고 약을 팔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도 미리 막자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과장님, 지금 이런 불법의료행위에 대해서 지금 단속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과거에도 그것을 이렇게 의료행위와 흡사한 불법, 약재를 판다든지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단속을 한동안 했었는데 지금도 보건소에서 그거를 하나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약재 단속도 다 구분이 다르게 있습니다. 양약도 있고 한약도 있고 또 건재상도 있고 다른데 그 부분은 따로 따로 거기에 따라서,
위원장 박정희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병통치약처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행위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을 하시나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단속은 만병통치약이라고 해서 노인들을 현혹해서 하는 경우를 지금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부분은 약을 사실 그게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규제를 해서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애매모호해서 모든 부분을 조금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지금 명절이 다가오니까 이런 불법 이렇게 건강식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승을 부리는 시점이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가격이라든가 그런 것이 소비자보호단체나 같이 합동단속을 한번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한일덕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 복 위원님.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보건소 업무입니다. 건강진단 등 관계는 보건소 업무입니다.
보건소장 한일덕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말씀 드리면 지금 거의 노인들을 상대로 팔고 있는 것은 건강식품을 건강식품으로 허가 받은 제품을 갖다가 과대광고 해서 의료 의약품처럼 해서 파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고 이제 건강식품을 과대광고를 해서 파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건강식품도 아니고 일반재료를 갖다가 한의약품이라든가 의약품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환경위생과하고 보건소가 같이 나가서 같이 단속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그것은 단속을 몇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경찰하고,
그게 이제 금방 말씀드렸지만 건강식품을 그렇게 파는 것이기 때문에 과대광고, 환경위생과에서 식품위생법 상 과대광고로 적발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법적용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지 거기에 법에 확실히 위배가 되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평소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사업은 당초 수송동 701-1번지 일원 4,500㎡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3천㎡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이었으나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한 법면부지의 추가매입으로 토지면적 총 6,913㎡, 지하주차장 조성계획에 따른 건축물 연면적 6,553㎡로 토지 및 건축물 연면적이 30%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 원으로 국비 20억, 특별교부세 14억, 시비 86억으로 2013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편입토지 6,900㎡에 대한 토지보상 진행과 1차분 착공상태에 있으며 금후 미협의 토지에 대한 수용 재결과 추가 법면부지에 따른 보상을 조속히 완료하고 예정대로 2013년 8월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 관리계획은 제13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안으로 당초 사업계획에서 법면부지 추가 및 지하주차장 조성을 위한 계획변경에 따라 변경계획을 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한 법면부지 추가매입과 지하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토지보상협의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칙에 근거하여 진행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에 앞서 먼저 사업대상부지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현관에 대기 중인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 후 질의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복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강성옥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보건소장 한일덕 총무과장 이장식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정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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