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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61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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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1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07월 06일

의사일정

1.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3. 군산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 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 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3. 군산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 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 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정길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니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해당 과 과장님들 다 오셨어요?
위원장 정길수
다 오셨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농정과 자산취득비 있죠. 자산취득 뭘 샀어요? 내용.
농정과장 김경남
차량 소독기하고요. 그 다음에 로봇신호기, 난로 그런 정도입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보면 자산관리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당초에 예비비 가지고는 자산을 못 사게 돼 있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불가피한 경우는 살 수,
진희완 위원
불가피한 경우를 빼놓고 원래 법적으로는 예비비로 자산을 취득 못하게 돼 있잖아, 그런데 불가피하게 살 수밖에 없던 부분이 지금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은 내용을 기록을 해줬으면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산 취득한 부분은 잘 관리를 해서 그것을 보면은 시의 자산을 관리할 때 부족한 면이 많아요. 자산이, 그런 관리를 해당 과에서 관리하는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가 그걸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예비비 재해복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수도과에 있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이런 것도 예비비로 사업을 하는 게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이제 이게 가뭄이 들어가지고 천재지변이나 마찬가집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1월 달에 했잖아요. 1월 달에.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겨울 가뭄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겨울 가뭄이 들어가지고 무녀도에 식수가 없어가지고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면 1월 18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봄 정도나 했으면은 미처 본예산에 못 세웠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은 결정일이 1월 18일이면 저희가 본예산 세운지 결정 난지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가뭄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측, 고거까지 예측이 안 되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은 어디를 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무녀도에다가 선박을 입찰을 해가지고 물을 공급을, 식수를 공급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무녀도만 문제가 됐던 건가요? 다른 데는 문제가 안 됐었던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여기는 가뭄이 지면 항상 그런 식으로 해야겠네요. 선박으로 물을 날라야겠네요. 식수 개발이 안 되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물이 가뭄이 들면 그렇게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한번 물어보세요. 식수 개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수도과장 서경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급작스런 가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선박 급수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무녀도 해수, 작년도에 그때 해수, 해수담수화 시설을 우리가 우리 사업비로 해가지고 오식도를 증설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에 증설했고요.
관정 2개소를 별도로 또 추가 개발을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될 수 있으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전조치를 일단 했습니다.
다만 만약에 관정에, 관정에 대해서 수량이 적을 경우에, 적을 경우에는 저기한데 현재 상태에서는 작년도에 예비적으로 저희들이 개발을 한 상태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개발이 돼 있는데 부족할 경우에는 천상 어차피 또 선박을 이용해서 물을 수송을 해야겠네요?
수도과장 서경찬
만약에 지하수가 부족할 경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관정이 언제 되신다 했죠? 관정을 언제 하셨다 했죠?
수도과장 서경찬
작년도에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작년도에 했는데 올해 부족했던 거예요?
수도과장 서경찬
이거 작년도 예비비입니다. 금년도가 아니고 작년도 예비비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서동완 위원
계속 좀 할게요.
위원장 정길수
계속 하세요.
서동완 위원
그리고 건설과의 도로 및 인도 정비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건설과장 조성구
건설과는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작년에 2억 2,500만 원을 사용해서 개정면 외 9개 장소인데 인도 놓고 거의 다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떤, 어떤 재해복구사업이냐 이거에요.
건설과장 조성구
나포면 원주곡 재해복구사업은 주로 축대가 무너진다든가 도로 형태가 넘어져서 옹벽을 쌓고 그런 거죠.
서동완 위원
예. 그게 따로 예산이 없었나요? 없어서,
건설과장 조성구
이게 이제 저희들은 예산에 편성된 것은 본사업으로 진행이 되었고 수해가 나니까 재해복구를 편성해서 복구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같이 사용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세부내역에 보면 8월 25일에 있는 건설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철새생태관리과 사업이 있어요. 있으시죠. 3개 사업을 세부 사업계획하고 결산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농정과에요. 1월 3일하고 1월 17일 구제역 청정화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2번 이렇게 결정을 했고만요. 결정액을 이렇게 했고만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 예측을 이렇게 며칠 사이에 이렇게 못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구제역이 일시적으로 일부분의 지역만 이렇게 발생하고 소멸될 주 알았는데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다보니까 지속적으로 장기간 이렇게 방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측을 그렇게 했었다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김경구 위원
사무관리비는 뭐야 차단하는 데서 쓰는 비용을 얘기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렇습니다. 그 경비 사무적으로 사용될 그 경비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재난 복구비는요. 우리가 예비비로 해서 복구를 하면은 국도비 국비나 재해로 해서 이렇게 돈 받아오는 것 없어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예비비로 다 사업을 끝내면 이것은 국가에서 이렇게 재해 저기로 받아오는 거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받아왔습니다. 국비.
김경구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걸 환수처리 안 하고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해서 이게 시비가 들어간 거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시비만 들어간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도비가 들어와서 여기에 우리 시비가 들어간 금액이라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여기 시비만 해당됩니다. 예비비는 시비기 때문에요.
김경구 위원
시빈데 아는데요. 아는데 이 재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위에로 올려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재해 지정이 받으면은 그러면 이런 것은 지정을 받지 못해서 우리 시비로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것이 부담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국가 공공시설은 국가에서 100% 또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또 재난지원금 사유시설은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시 관내 도로 소규모시설은 지방비가 100% 이렇게 해서 우리 시비를 사용한 부분이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재해복구비 이러한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어디 위치 어디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봤을 때 이것은 국가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재해복군데 우리 시비에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했지만 보고나 이런 체계가 마을 이장부터 시작하고 통,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보고체제가 잘못 돼 가지고 누락됐거나 이런 사항에서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 정도는 짚어봐야 된다 말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재해복구 특히 이런 거 우리가 보고를 하지 안 해서 놓쳐가지고 우리 시비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나 없나 이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세밀하게 보고를 해줘서 그 지역의 해당지역의원님들이 현장 가서 보고 이것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돼 있어야 돼요. 예비비는 무조건 쓰고서 그냥 던져주면 느들이 알아서 승인해 주겄지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요. 좀 더 체계적으로 가고 서로 공유할려면 그렇게 보고도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들은 꼭 결산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건설과하고 산림녹지과 명시이월 된 내용, 명시이월 된, 집행잔액 중 명시이월 된 내용을 주시고 그 다음에 건설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철새생태관리과는 예비비 사용 전후의 피해 복구 전후의 사진 첨부해서 내역 좀 내주셔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니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동완 위원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검사 검토보고를 가지고 또 의회에서 보고를 또 해줘야 되지 않나요?
위원장 정길수
어제 본회의장에서 한 게 그걸로 안 되는가요?
서동완 위원
누가 했어요? 본회의장에서?
진희완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래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동완 위원님 보완하실 거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 하시죠.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를 저희가 받았는데요. 이게 작년에는 안, 이게 없어서 저희가 의견을 냈었어요. 향후에는 결산검사가 끝나면은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서를 내주고 그리고 그 전에, 그 전에 결산검사 위원들 같은 경우는 의견서 뒤에다가 예산이 좀 부적정하게 지급됐다라든지 향후에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들을 세세하게 써서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고 위원들이 지적할 거 있으면 지적하고 그 상임위에서 그래서 그 담당과로부터 그런 것들을 향후에 하지 않도록 답변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견서가 나오긴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어차피 내년에 또 결산검사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산검사 위원들한테 주문을 분명히 해주시라는 거예요. 저희 의회에서도 하겠지만은 하시고 총평도 있고 향후에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을 여기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써주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아실 건데 그걸 아실 건데 그걸 안 하셨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안승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 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심의의 건은 이 복 의원님, 엄문정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복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심의의 건은 이 복 의원님, 엄문정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복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성봉
경제건설 전문위원 진성봉입니다.
군산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의 이론과 현장체험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교통공원 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신뢰도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어린이공원 민간위탁 운영사 선정범위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개선하여 보다 내실있고 공신력이 있는 위탁업체를 선정하고자 선정범위를 군산에 소재하며 3년 이상활동 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교육기관으로 개정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기간동안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가를 면밀히 점검 조사한 후에 성과표를 작성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탁업체 선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례 개정으로 인한 예산반영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복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의원
지금 이렇게 만약에 교육 3년으로 하고요. 비영리법인으로 교육기관으로 했을 때 제안하신 이 복 의원님 생각할 때 한 몇 개 단체나 될 것 같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3년 이상보다는 훨씬 더 군산에 할려면은 좀 더 기간을 주는 게, 아까 금방 말씀하신대로 의도라고 하면은 3년이란 기간이 좀 더 길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3년이 아니라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 의견,
예. 두 번째 지금 시의회 동의를 받는 부분이요. 만약에 하면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 유사한 사항이 많잖아요. 우리 복지관 같은 경우도 시의회에 지금 해서 계속 위탁을 주고 있는 용역을 주고 있는 것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선례가 되면 다른 것들도 다 바뀌게 될 텐데 혹시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교육기관은 어디를 어디로,
그렇게 하면 또 너무나 제한을 두는 거 아닌가요? 교육관이 군산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오히려 그 지역에 한정적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그걸로 인해서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자격 심의를 꼼꼼히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오히려 그것이 너무나 규제를 심하게 해서 또 다른 단체들로 하여금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단체가 군산시가 많은 것도 아니고 딱 4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4곳에, 그 4곳에서 또 이 사업을 하려는 특정 뭐 교육단체가 있으면은 그 단체로 또 이렇게 하는 향후에 또 그런 문제가 초래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우리 이 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이 어린이교통공원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뭐였었냐면 이걸 꼭 지역을 제한하고 또 무슨 그렇게 하는 거보다 좀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적어도 이 교통에 관한 사항이라면 전문기관들이 좀 있으니까 지역을 배제하고 그런 전문기관도 참여시키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교통공단 여기는 그야말로 전문기관이어가지고 우리 어린이들한테 또 우리 일반 주민들한테까지도 상당히 교통부분에 있어서는 와 닿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교육기관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 교통을 전문으로 하는 그 기관도 포함을 시키고 지역을 군산으로 제한을 시킬 것이 아니라 지역도 넓혀서 도 내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검토해볼만 하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라나는 어린이들로부터 이 교통에 대한 그런 사항들 이렇게 주지시키는 어떤 그런 효과가 가장 운영하는데 큰 목적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럼 과연 그 교육기관 내에서 교통에 관련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얼마나 있어서 할 건가 하는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됩니다.
문제는 이제 경찰관서 같은데 아니면 교통전문기관에서 와가지고서 실질적인 어떤 학습교육을 할 적에는 위탁해서 교육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히려 더 크게 판단을 해가지고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기왕에 조례를 만드시면서 고생을 했는데 지역은 조금 전라북도로 국한하고 교육기관 및 전문기관도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보완을 하는 것이 어쩐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우리 이 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비영리법인이 우리 군산에 몇 개 정도 있는가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전에 교육기관을 안 넣었어도 교육기관에서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에 이 교육기관을 안 넣었어도 참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참여를 해서,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
토론하기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아니, 그러니까 질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냐고요?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 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지금 교육기관이라고 하게 되면은 문제점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서 말씀한 것처럼 여기다가 대학 그러면 대학교육기관이면 우리 군산에 몇 개가 있는 거예요?
4개잖아요. 4개. 교육기관,
진희완 위원
대학교육기관이요?
그럼 어린이집이나 다른 교육기관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서동완 위원
더 문제가 될 수 있죠.
진희완 위원
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서동완 위원
이대로 일단 하고요. 일단 하고,
진희완 위원
왜 그러냐면요. 이것은 어린이교통공원이니까 그냥 다 아는 사람은 유아원이나 어린이단체에 운영을,
위원장 정길수
정희시간에 협의하신 대로 군산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아무리 우리가 좋은 조례, 좋은 법을 만들어도 과장님이 잘 운영을 잘 우리 교통과에서 운영을 잘못하면은 결국 그 악법이 되는 거예요. 잘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게끔 잘 부탁드려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위원장 정길수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4.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항상 군산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1년 7월 1일(대통령령 제23009호), 2012년 4월 10일(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됨에 따른 우리시의 조례 개정내용과 지난 2011년 12월 7일 제153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생태자연도 현황과 해망동 보금자리주택 추진사항을 보아가면서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된 개발행위 허가기준 생태ㆍ자연도 1등급권역 규정 폐지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18층 층수제한 규정 폐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시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제1의2 개정사항으로 부동산 투기방지 및 토지사기분양 방지를 위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3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수정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18층 이하 층수제한 폐지사항은 2011년 7월 1일 대통령령이 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해망동보금자리주택은 2012년 3월 27일 전라북도에 지구지정 신청하여 지정을 앞두고 있으며 지구지정 후 감정평가 등을 거쳐 보상 등 사업추진계획으로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기준에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토지 규정을 폐지하여 타 시군과 형평성이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라북도로부터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시군과 차이가 있어서 도민 혼선이 초래되므로 조례 개정토록 시달되어 우리시만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2년 5월 16일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하여 관계부서 의견 조회를 마쳤으며 2012년 6월 7일 관계부서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개정안을 작성하였으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별히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택지식, 바둑판식으로 분할하는 부동산 투기 및 토지 사기분양 방지 등 국토정책에 발 맞추기 위한 개정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성봉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 및 그간 조례운영상 미비한 점 등을 우리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으로 분할하는 것은 녹지지역의 경우 990㎡ 이상 그리고 도시지역에서는 1,650㎡ 이상으로 제한하여 부동산 투기 및 토지 사기분양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토지의 분할에 대한 기준 마련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18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층수 제한을 금회 개정해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례운영상 개발행위 허가기준에서 우리시만 규정되어 있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ㆍ자연도 1등급권역에 포함된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규정을 타 시군과 형평성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핵심이 분할 제한 문제하고 2종 주거지역의 아파트 층수제한 같은데요.
지금 군산 아파트를 지을만한 곳 또 주택을 지을만한 위치가 좋은 곳은 이미 기획부동산들이 거기를 대거 점령을 해가지고 여기 나온 것처럼 바둑판처럼 전부 조각조각 다 갈라서 다 분할해서 팔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군산시 전역 도면을 놓고 한번 제가 검토해본 바가 있는데 이게 큰 문제더라고요. 군산에 있는, 군산에 땅이 군산처럼 많은 곳이 없고 군산처럼 싼 곳이 없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지만 실질적으로 이 땅은 다 버려놓은 거란 말이요.
특히 저 의료원 뒤에 지곡동 산 밑에 쪽으로 그리고 이 신시도를 비롯한 도서지역들 보면은 전부 거북이 등처럼 전부 다 조각조각 다 나눠 놨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냐 50만 원씩 사면은 그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100만 원씩을 받습니다. 80만 원씩 주고 샀으면은 그렇게 분할해가지고 150만 원, 200만 원씩을 주고 다 팔은 거예요. 그러면 군산사람들이 사냐 아니에요. 전부 외지사람들이 샀는데 그 지역들은 이미 개발이 불가능하게 돼 있어 지주가 원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미 그 사람들이 산 토지값은 여기 감정평가에 비교가 안 됩니다. 이렇게 다 벌여놨단 말이요. 그런데 이제사 이렇게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이란 말예요.
지난번에 6월 달에 6월, 6월 달인가? 그때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내가지고 몇 가지 지적한 거 있어요. 이 분할문제 이런 것들을 중앙부처에 빨리 법 개정을 하도록 건의하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볼 때 우리들보다는 시행정이 순발력이 늦어요. 순발력이 빨라야 하는데 순발력이 늦단 말이요. 이미 다 벌여 논 뒤에 일을 착수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이다 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늦었지만은 다행스러운 것이다. 여기에 990㎡, 1,650㎡ 이것은 어떤 법에 준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그것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는 300평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에서는 500평 이상 되는 경우는 개발 차익이 생길 때 환수하는 법률인데 그거에 근거를 해가지고 중앙으로 부터 이렇게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리고 2종 주거지역의 18층 이하를 폐지하는 것은 그러면 층수는 무제한으로 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이것은 사실,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태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완화의 규정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층수를 완화해 주는데 용적률 범위 내에서 완화해줄 수 있다 해서 이미 적용을 이미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법으로 풀어주자 이런 내용입니다.
채경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와는 조금 관계없는 말씀이지만 도시계획과의 업무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20년 장기기본계획을 보면 저쪽 개정 쪽, 구암동 쪽 이쪽으로 전부 주거지역으로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들을 빨리 풀어주어야 군산의 아파트 지을 장소가 생기는 겁니다. 군산에 지금 아파트 지을 땅이 바닥이 난 거예요. 이번에 어디에요? 미장지구 아파트 단지가 두 군데 나왔죠? 얼마에 계약됐냐면은 평당 340만 원씩 계약됐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값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지을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을 빨리 풀어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가 빨리 풀어줘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재정비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그런 내용이 수용되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회의진행상, 위원장님! 자유적으로 토론할 수 있도록 정회하고 결정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위원장 정길수
그래요?
진희완 위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위원장 정길수
그래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 논의하신대로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 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의 건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한 관계로 체육시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신 존경하는 정길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월명종합경기장 내 각 경기장 명칭 부여 및 각 조항의 일부 내용을 수정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과 이해를 도모하는데 있으며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와 이용료 일부 인상과 족구장 조명사용료, 야구장 광고물사용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체육시설 운영과정의 문제점과 민원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주요 골자는 시민의 체위 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자 목적과 경기장별 명칭을 수정하였으며 체육시설이용자 증가 및 대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터넷 접수를 시행하고 사용료 체납 발생 방지를 위하여 사용제한규정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체육시설이용자들이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내용 중 중복할인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였고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가 일과시간 이후에 프로그램에 의하여 강습을 실시할 경우 강사수당 지급기준 마련으로 이용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최근 인터넷 예매 등으로 관람권을 구매함으로써 사전 검인사항을 전산 발매할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월명족구장 전용사용료, 조명사용료 및 야구장 펜스 광고물 사용료를 신설하였으며 수송, 금강, 생말공원 축구장의 인터넷 대관 시행으로 사용목적에 따라 발생되는 전용사용료를 여건에 맞도록 일부 인상 및 삭제하였고 현재 월명테니스장 이용료가 타 시군에 비해 현저히 낮아 최저금액에 맞추고자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성봉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그동안 운영과정의 문제점과 민원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각 경기장의 명칭 부여와 사용허가 신청방법에 인터넷 접수방법 추가사항 그리고 체납시 사용제한 내용, 수영장 사용시간 구분 명시와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 인상 및 일부 신설하는 내용 등과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가 일과시간 이후에 프로그램에 의하여 강습을 실시할 경우 수입에 대한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체육시설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신설안인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기 배치된 사회체육지도자가 일과 시간 이후에 프로그램에 의하여 강습을 실시할 경우 수입에 대한 일부를 강사수당으로 지급 시에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으며 사회체육지도자와 같은 상근인력은 시간외수당 지급이 가능하므로 위원님들의 신중한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일단, 과장님! 군봉배수지 축구장이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예. 지금 군봉배수지 축구장은 현재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이관하겠죠.
서동완 위원
어차피 이관하게 되면은 그것을 미리 조례 개정에, 그러면 나중에 그것 또 조례 개정 그거 한 건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아니, 별표1항 보면, 별표1을 보면 그 유사한 체육시설은 이렇게 준용하도록 돼 있어요.
서동완 위원
그럼 이번 기회에 아예 조례를 넣으면 문제가 있나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문제는 없는데,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잠깐만요. 그러면 빨리 이번 조례 개정할 때 그 부분을 넣어서 아예 문화체육과로부터 빨리 받아서 체육관리사업소에서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문제가 없으면은,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예.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별표1을 보면 있어요. 주석이 돼 있는데 ‘이후에 조성되는 체육시설은 상기 전용사용료 기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 그 규정 넣어놨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앞으로 발생하는 것은 이 준한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관리이전이 조금 있으면 될 거라면서요. 그러면 아예 조례도 그 부분도 만들어 놨을 때 문제가 없으면 아예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문제가 없으면은. 문제가 있어요? 조례를 이번에 만드는데,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아니, 조례 문제는 없는데 현재 이관을 받아야 저희도 검토해서 이관을 받아야만이 우리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하는 이 시설이 있으면은 이 조례 이, 말하자면은 전용사용료에 준한다 그걸 넣어놨다고요. 이게 말하자면은 우리 생말이나 수송이나,
서동완 위원
예. 알았어요. 그러면은,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똑같이,
서동완 위원
생말이랑은 어쨌든 이번에 올라온 거잖아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생말은 시설이 다 갖춰졌어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현재는 사실은 잔디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잔디뿐만 아니라 전에 한번 저희가 전문위원님들이랑 가 봤는데 전체적으로 시설이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예. 미흡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거기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면 이제 사용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자기들 임의대로 썼는데 그렇다 라고 하면 거기 시설은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금강야구장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금강야구장도 현재 체육,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도 넘긴다면 검토해서 받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지금 어디 문화체육과에서, 그럼 문화체육과는 거기를 사용료를 안 받고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말씀한 것처럼 군봉배수지 축구장이나 지금 금강야구장은 엄연히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해놓은 건데 그 두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돈을 안 받고 남의 시설 이용하면 이것도 형평성에도 안 맞는 거고 그 부분들을 관리이전을 빨리 받든지 아니면 준한다는 그 준한 기준을 문화체육과에 적용을 해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예. 협의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이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군봉배수지 축구장 같은 경우도 이미 우리가 관리이전 받는데 관리이전 언제 될지 모르니까 관리이전이 안 되면은 거긴 계속 무료로 쓰는 거 아니에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그렇다고 봐야죠.
서동완 위원
그럼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조례를 아예 싹 만들고 금강 야구장도 지금 우리한테 관리이전을 지금 이 조성해놓은 지가 3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관리이전 안 받은 이유가 뭐예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당초에 그걸 전에는 시설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 체육시설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정규 말하자면 국제기준에 맞춰야 우리가 관리하고,
서동완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미비해서 했는데 지금은 어떤 상탠가 정확히 봐서 검토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떤 상태가 아니죠. 상태 변화가 뭐가 있겠어,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군봉배수지 축구장은 금번 조례에 아예 넣어서 관리이전을 빨리 받으세요. 받아서 요금을 징수를 하고 금강야구장은 일반야구장 규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리틀야군가 뭔가 하고 있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예.
서동완 위원
그럼 리틀야구 규격으로는 돼요? 안 돼요? 되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그것도 리틀야구를 아예 그걸로 해서 규격을 해서 사용료를 받아야지 왜 돈 들여가지고 우리가 유지 관리 다 해주면서도 사용료를 안 받고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받고 이게 형평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금번 조례 개정이 안 되면은 다음 회기 때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또 없으면 제가 더 할까요?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12조요. 이 내용이 아니고 저는 하나 추가를 할려고요. 지금 저희들이 군산시가 스포츠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예.
김우민 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사용료 감면을 받을 때 시에서 지원받는 단체에 한해서만 지금 감면을 받고 있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런 예를 들어서 경기장을 사용을 저희들이 지금 다른, 다른 타 지자체 그런 데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런 뭐라 그러냐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체육관 빌려주고 숙소, 버스도 제공해주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올려고 하는데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대표, 주니어 국가대표라든지 이런 왔을 때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지원이 쉽게 말해서 그냥전지훈련이나 이런 거 올 때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못해주잖아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아니, 그 규정이 시장이 그 말하자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외 규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예.
김우민 위원
계속 안 되는 그게 뮈냐면은 지원받을 수 있는 데만 감면혜택이 된다고 계속 그런 얘길 해서 한 건데,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지금 우리가 대학야구 같은 거, 감면대상이 쭉 하니 12조에 있는데요.
김우민 위원
감면대상 그건 안 줬어, 자료를 한번 주시고,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기존에 있는 거요. 다음 시장, 시장 다음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료, 이용료 할인 할 수 있다,
김우민 위원
할인이 아니라 감면,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그러니까 감면이, 감면 규정이,
김우민 위원
왜 그냐면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을 안 세우더라도 예를 들어서 왔을 때 편의제공은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럼 확실히 그 문구에 시장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 문구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은 그 문구를 삽입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지금 얘기가.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
김우민 위원
그 문구가 있어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예. 있어요.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회하고 해야 되는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정회 시간동안 협의하신대로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6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7월 9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정길수 위원 엄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조부철 위원 진희완 위원 김종식 위원 최인정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진성봉
출석공무원(10명)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안승호 농정과장 김경남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건설과장 조성구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수도과장 서경찬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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