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항상 군산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1년 7월 1일(대통령령 제23009호), 2012년 4월 10일(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됨에 따른 우리시의 조례 개정내용과 지난 2011년 12월 7일 제153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생태자연도 현황과 해망동 보금자리주택 추진사항을 보아가면서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된 개발행위 허가기준 생태ㆍ자연도 1등급권역 규정 폐지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18층 층수제한 규정 폐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시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제1의2 개정사항으로 부동산 투기방지 및 토지사기분양 방지를 위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3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수정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18층 이하 층수제한 폐지사항은 2011년 7월 1일 대통령령이 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해망동보금자리주택은 2012년 3월 27일 전라북도에 지구지정 신청하여 지정을 앞두고 있으며 지구지정 후 감정평가 등을 거쳐 보상 등 사업추진계획으로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기준에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토지 규정을 폐지하여 타 시군과 형평성이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라북도로부터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시군과 차이가 있어서 도민 혼선이 초래되므로 조례 개정토록 시달되어 우리시만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2년 5월 16일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하여 관계부서 의견 조회를 마쳤으며 2012년 6월 7일 관계부서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개정안을 작성하였으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별히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택지식, 바둑판식으로 분할하는 부동산 투기 및 토지 사기분양 방지 등 국토정책에 발 맞추기 위한 개정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