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부록 참조)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잠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