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요. 검사 지휘가 왜 그렇게 내려왔냐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검사가 그렇게 지휘는 안 내렸을 거 아니에요. 우리시가 의견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 의견서가 지금 이거잖습니까? 이걸 준 거잖아요. 이걸 보니까 항소를 할 의지가 없다 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는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군산에 수십 명의 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에 있는 변호사를 채용하지 않고 대전까지 올라가서 변호법인을 사서 6명의 변호사를 수억 원을 들여가지고 해가지고 의견서를 쭉쭉쭉쭉 넣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는 자문변호사 그것도 제대로 반박도 하지, 하지도 못하고 의견서를 넣어가지고 법원 판결이 그렇게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패소 원인 분석표에도 보면은 그것이 다분히 나와 있다니까요. 우리 시가 이것은 꼭 은파 여기는 우리 조례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장님이 검사라고 그러면 이거 보고서나 의지가 없는데 그래도 해라, 해라 할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것도 우리 시에서는 조례에도 그렇고 도시계획위원회 계획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도 행정심판에서도 시민들 정서도 그렇고 은파에는 건축을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피력을 했어야 검사가 항소지시를 내릴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해놓고 최선을 다 했다고 그래요? 이걸 시민들한테 공개하면 시민들이 최선을 다 했다고 참 애쓰셨다고 고맙다고 할 것 같아요? 열이면 열 다 손가락질 합니다!! 당신들이 군산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들이냐고,
더 큰 문제는요. 그 옆에다 또 유사한 공사를 또 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있어서 그게 더 큰 문제에요. 거기에 대한 건축과에서 대책 하나도 없죠. 도시계획과에 대책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검찰에서 이 지시를 내린 것은요. 검찰에서 지자체에 항소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너무나 자기들이 규제를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자율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검사 지휘 내려 왔다 우리 시가 있으면 검사한테 다시 의견 제시를 해야죠. 우리가 항소 포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의견 제시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최선을 다했다고 그럽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은요. 어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과 과장님하고 국장님 얘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소를 우리가 하려고 해도 검찰에서 지휘가 떨어졌기 때문에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검찰에서 그냥 그렇게 지휘를 내린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패소 원인 분석표를 줘서 검찰에서 이 내용을 참고해서 그렇게 지휘가 떨어진 걸 이제 알았어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게,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건축 심의가 들어왔을 때는 1층 짜리 7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허가내준 것은 2층짜리 12동으로 내줬어요. 사업양이 연면적으로 따지면 배 이상이 더 늘어났다라고 봐요. 이건 더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아니 법원판결문은 분명히 1층짜리 7동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게 건축허가를 내주면 되는데 왜 시에서는 그걸 불허를 냈냐 이건 너무나 과하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2층짜리 12동이 들어오면 다시 불허를 내고 다시 그 사안에 대해서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죠. 2층짜리 12동도 그럼 우리가 불허를 내준 것이 과한 거냐 안 한 거냐 말 그대로 1층짜리 7동은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 그런데 2층짜리 12동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얼마든지 항소 할 수 있죠!! 그래놓고서 최선을 다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건축에서는 건축과에서 할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형평성, 여기서 형평성이라는 것은 여기뿐만 아니고 이미 도시계획과에서도 확인을 해본 결과 경사도 20%가 초과돼서 건축을 못하는 데가 한 5~6군데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은파에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건축과에서는 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고 하지만은 분명히 법적으로도 항소를 통해서 얼마든지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 하지 않았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검찰에서 검사 지휘가 항소 포기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방자치의 재량권을 너무나 과하게 침해하는 거다 라고 여기에 대한 반박공문이라도 보냈어야 됐는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건축과가 은파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건축과의 소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 이것들을 조사해서 여기에 직무유기를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최선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신변에 대한 신상조치를 취해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주지방검찰청에서 항소 포기 지휘가 내려왔는데 이 포기가 내려온 것이 이게 행정청의 재량권을 침해한 너무나 과하게 침해한 건지 안 한 건지는 저희가 유권해석을 이미 한번 받기로 했으니까 이것 포함 역시 유권해석을 받아서 정확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허가가 이미 나간 인근에 이와 유사한 또 허가 건축을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건축과에서는 없어요. 도시계획과에서도 없어요. 이미 이 허가 나간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나도 마련하지 않았어요. 이것 역시도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빨리 조속한 대책을 세우셔서 향후에 이와 유사한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