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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61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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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61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07월 12일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요구 한 군산광고협회 강옥동 대표를 대신하여 송낙천 총무께서 위임받아 증인으로 참석하였는데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 위원
송낙천 증인은,
위원장 정길수
군산연합회 강옥동 대표를 대신하여 송낙천 총무께서 위임을 받아갖고 나오셨다는군요.
서동완 위원
사유가 뭐예요? 사유가?
위원장 정길수
우리 송낙천 총무님! 대표님 안 나오신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유)군산광고연합 총무 송낙천
위임장을 갖고 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사유를 얘기해 달라고, 사유.
(유)군산광고연합 총무 송낙천
지부장님이요?
김경구 위원
왜 안 나오고 총무가 나오셨는지 사유,
(유)군산광고연합 총무 송낙천
급히 서울로 가신다 그래갖고 집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갖고 가시는 바람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다른 또 이의 있으십니까?
서동완 위원
서울 가셨다면서요.
위원장 정길수
괜찮으시겠어요?
(침묵)
그럼 조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보고나 답변 시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우리기획 최종섭 대표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우리기획 대표 최종섭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2일
선서인 우리기획 대표 최종섭
사단법인 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군산시지부장 김동주
군산아리랑광고 송낙천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길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기획부터 먼저 하실 거죠? 아니 순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같이 전부 똑같이,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서동완 위원입니다.
먼저 증인으로 나오신 3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데도 저희 감사에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인협회하고 우리 광고협회에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보면은 군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28조에 보면 현수막들을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혹시 2008년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오셨는데 광고협회는 그리고 사인협회는 2010년부터 위탁을 받아서 해오셨는데 지금까지 공개를 하셨나요?
(유)군산광고연합 총무 송낙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실시간으로 현황을 공개를 하고 있어요?
(유)군산광고연합 총무 송낙천
우선 수시로 광고인들이 와갖고 접수를 받아갖고 그 내역을 뽑아주고 그렇게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시민들에게 공개하게끔 돼 있다고요. 조례에는요.
(유)군산광고연합 총무 송낙천
시민들에게 한 것은 아직까지는 컴퓨터에 아직 올려놓지는 않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한테는 결국은 조례에 의해서 공개하게끔 되어 있는데 공개는 안 하셨네요?
(유)군산광고연합 총무 송낙천
협회가 협소한 관계로 인하여서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낙천 증인이 이야기 한 것처럼 협회가 협소해서 공개를 못할 능력이, 공개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한 200여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협회에다가 왜 위탁을 줬습니까? 협소한 걸 알고서도 위탁을 주신 거예요?
건설과장 조성구
종전에 해왔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종전,
건설과장 조성구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동완 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만 하세요. 아니, 과장님! 업무보고가 아니라 감사니까 감사 때는 위원이 묻는 말에만 답변만 하시면 돼요.
지금 송낙천 증인은 협회가 협소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역량이 부족해서 공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개를 한 번도 안 했다 라는 거예요. 햇수로 3년 동안.
그런데 그런 업체인지를 알면서도 조례 내용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위탁을 주신 거예요? 알고 주신 거예요? 모르고 주신 거예요?
건설과장 조성구
근래에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래에 알았어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광고물계 서삼식 계장 계셔요? 거기서 말씀 좀 한번 해보시죠. 서삼식 계장은 공개를 않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광고물계장 서삼식
저도 조례상 돼 있으면 협의에 의해서 계약서에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면은 조율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서동완 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라니까 시간도 없으니까요. 조례에 나와 있는 걸 실시간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게 돼있는데 지금 사인협회에서는 공개를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사실을 언제 인지하셨냐고,
광고물계장 서삼식
저도 최근에,
서동완 위원
최근에 그러니까 언제, 최근에가 언제?
광고물계장 서삼식
최근에 한 3~4월경에,
서동완 위원
그러면 공개를 않고 있다는 것을 3~4월경에 인지하셨다는 거죠?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말이 잘 안 들리니까요. 증인대에 나오셔서 마이크에서 말씀을 하세요.
서 계장님! 다른 분들이 다 들으셔야 되니까, 마이크 좀 해주세요. 마이크 해주시고,
서동완 위원
3~4월 달경에 알았다는 거예요? 홈페이지가 공개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광고물계장 서삼식
지금 저는 작년 7월 22일자로 이쪽 발령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이 계약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오는 관계로 그 부분이 계약서상하고 일치되게 지금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가 3~4월경에,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
광고물계장 서삼식
3~4월경에 민원이 제기 돼 가지고 소상히 알게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됐어요. 그러셨어요. 여기에서는요. 증인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위증을 하게 되면 거기에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제가 민원인들한테 받은 증거자료입니다. 여기 동의서가 나와 있는데 작년 12월달에 군산시청에서 옥외광고 종사자들 교육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작년 12월 달에,
광고물계장 서삼식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때 모 광고인께서 현수막 예약접수 관리문제가 있다 라고 건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 묻는 말에만 대답, 했어요? 안 했어요?
광고물계장 서삼식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했지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였어요? 투명하게 안 되고 있다 접수나 이런 것들을 공개가 안 되고 있고, 아니, 지금 서삼식 계장께서는 이미 작년12월 달에 광고인 교육 속에서 그 문제가 제기가 됐고 그걸 근거로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해서 가신 거 아니였어요?
광고물계장 서삼식
그것은,
서동완 위원
그 근거 민원인 민원 해서,
광고물계장 서삼식
그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교육상 몇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라니까요. 이때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었습니까? 안 했었습니까?
광고물계장 서삼식
민원 그,
서동완 위원
민원이 아니고 교육 때,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언성 높아지니까, 교육 때 이 문제제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광고물계장 서삼식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있었죠. 그럼 지금 위증하신 거네요. 아까는 3~4월 달 전에 알았다고 했는데 이미 작년 11월 달에, 12월 달에 교육을 통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언제 오셨다 했죠? 광고물계에?
광고물계장 서삼식
7월 22일자로 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전임자가 누구였어요?
광고물계장 서삼식
이기춘 계장이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기춘 계장이요?
위원장님! 이기춘 계장을 증인 좀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래요. 위원님들 여기에 동의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기춘 계장님,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관리시스템 공개 여부를 공개를 하라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지금 2개 업체가 그동안에 광고협회는 2008년부터 운영을 해왔었죠? 일부를, 그런데 안 하셨죠? 인더스를 사용하긴 했지만은 공개는 하지 않고 여직원이 들어온 것만 거기다 이렇게 남겼죠? 사인협회도 똑같죠?
(유)군산광고연합 총무 송낙천
예.
옥외광고협회 군산시지부장 김동주
제가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동완 위원
제가 조금 있으면 쭉 말씀드릴 거예요. 그때 질문할게요.
결국은 우리 조례에 위탁받는 업체에서는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현수막 현황사항을 공개하게끔 돼 있었는데 광고협회에서는 지난 거의 4년 동안 공개를 하지 않았고 사인협회에서도 거의 2년여 동안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을 하고 넘어 갔어요. 이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유기이고 또 하나는 이로 인해서 공무원들과 유착 관계까지도 문제 제기가 됐어요. 그 증거자료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것은 제가 조금 있다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는 과장님께서는 실태 파악을 하셔가지고 직무유기가 있었으면은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그건 조금 있으면 제가 감사과에 또 얘기 할 건데 일단 그렇게 해주시고요.
과장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옥외광고협회 군산시지부장 김동주
죄송합니다. 서 위원님! 제가 공개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동완 위원
예.
옥외광고협회 군산시지부장 김동주
저희들은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완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그 내용 다 알고 있고 홈페이지 들어 가봤기 때문에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홈페이지를 이제 만들었죠? 5월 달에요?
옥외광고협회 군산시지부장 김동주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완전공개는 아니죠? 회원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고 일반시민들은 지금 현황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옥외광고협회 군산시지부장 김동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홈페이지 주소만 치고 들어가면 게시대 현황이 완전히 보이고 유임에서도 완전히 보이고 그 다음에 이를 테면 시청 앞에 게시대를 딱 클릭을 하면 거기에 걸려있는 현수막까지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에 어떤 현수막이 걸려 있는지 또 그 전주에 어떤 현수막이 걸려 있는지 저희들이 4주까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건 또 확인할게요. 제가 전에 확인했을 때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5월 달부터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옥외광고협회 군산시지부장 김동주
예.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료 제시하며) 이게 뭔지 아시죠? 지금 이게 우리 현수막의 한쪽 도장 찍어있는 그겁니다. 광고업자가 이걸 시에다 이거하고 그러니까 현수막하고 그리고 인지세 3천 원하고 광고물계에 납부를 하죠. 그럼 시에서 어떤 행위를 합니까?
건설과장 조성구
수입증지해서 가져오면은 개수하고 확인해가지고 찍어줍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다 도장을 찍어주죠? 지금 여기 도장이 날인이 안 돼 있죠? 보시면은. (자료 제시하며) 좀 멀어서 안 보이시는가요? 도장날인이 안 돼 있어요. 빨간색 직인이 찍혀 있어야 되는데 안 찍혀 있어요. 아니, 안 찍혀 있다고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이 안 찍힌 것이 게시대에 게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성구
못하죠.
서동완 위원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조성구
불법광고물입니다.
서동완 위원
불법광고물이죠. 자, (자료 제시하며)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이런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인협회 거입니다. 송낙천 증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인협회 거입니다. 사인협회에서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들은 작아서 잘 안보여서 확대를 하나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표시가 여기 있습니다. 도장이 안 찍혔어요.
송낙천 증인! 이게 사인협회 게시대거든요. 도장이 안 찍힌 것이 버젓이 걸려 있습니다. 제작사 조광사, 조광사 대표가 누구시죠?
(유)군산광고연합 총무 송낙천
강옥동 씨입니다.
서동완 위원
강옥동 씨가 지금 사인협회 회장님이시죠?
(유)군산광고연합 총무 송낙천
예.
서동완 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시에서는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는데 사인협회 지금 대리로 나오신 우리 송낙천 증인께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유)군산광고연합 총무 송낙천
그것은 그 협회 시공업자가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시로 가지고 가서 우리가 내부에서 아가씨가 사인을 하게 되면 시를 가져가서 시에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절차는 알고 있어요. 저도 들었으니까 그런데 도장이 안 찍힌 것이 걸려있다니까요. 조광사 게, 이런 경우가 사인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요.
(유)군산광고연합 총무 송낙천
도장이 안 찍혀있다는 얘기는 시에서 도장을 안 찍어줬던 것 뿐이지 아마 거의 다 찍어줬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도장이 안 찍혀서 나갈, 안 찍고는 나갈 수는 없는데요. 그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거예요.
(유)군산광고연합 총무 송낙천
그게 불법은 아니죠. 왜 그런고니 돈은 내고 도장만 안 찍었다 뿐이지,
서동완 위원
알았습니다. 확인을, 그러니까 그래서 증인들을 오시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서로 다르니까,
과장님께서는 돈을 받고 도장을 안 찍어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성구
그런 일은 없겠죠.
서동완 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우리 시공무원들을 지금 굉장히 그 뭡니까. 무시를 하고 아주 문제가 있는 공무원으로 지금 말씀, 발언하신 거예요.
왜 그냐면은 돈을 줬는데 도장 안 찍어줬다는 얘기는 그 공무원이 그것을 결국은 착복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으세요?
(유)군산광고연합 총무 송낙천
그 부분은요. 도장을 안 찍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치자 업자한테 보내서 여기 와서 도장을 찍어서 나갔어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내에서 도장을 어떻게 찍어서 나갔는가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죠. 왜 그런고니,
서동완 위원
모르시면 모른다고 해야지 왜 우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마치 인지세 3천 원을 갖다 착복한 것처럼 그렇게 발언을 하세요. 증인,
(유)군산광고연합 총무 송낙천
아니, 착복을 했다는 얘기는 안 했죠.
서동완 위원
아니 안 찍어서 나갈 리가 없다면서요. 돈은 냈는데,
(유)군산광고연합 총무 송낙천
근데 거의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에 다 보내니까 거의 찍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죠.
서동완 위원
거의가 아니라 100%죠.
(유)군산광고연합 총무 송낙천
예. 100%죠.
서동완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왜 안 찍은 것이 걸렸냐 이거에요. 사인협회 게시대에,
(유)군산광고연합 총무 송낙천
그 도장 내막까지는 잘,
서동완 위원
그것도 회장님 게 왜 걸렸냐 이겁니다. 왜, 아니, 사인협회에서는 이 정도 관리도 안 돼요? 도장이 찍힌 건지 안 찍힌 건지 그런 현수막인지 확인도 않고 게시를 막 해요? 아니면 회장님이라 특별히 도장 안 찍고 그냥 막 거는 거예요?
(유)군산광고연합 총무 송낙천
그렇진 않죠.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 요?
(유)군산광고연합 총무 송낙천
없죠. 당연히,
서동완 위원
없죠?
(유)군산광고연합 총무 송낙천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이렇게 걸었으면 문제가 있는 거네요?
(유)군산광고연합 총무 송낙천
그렇죠.
서동완 위원
예.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인협회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버젓이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탁해주는 그 조례에도 보면은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광고협회하고 사인협회가 있는데 사인협회는 얼마 전에 법인을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법인을 바꾸게 되면은 정관에 의해서 총회를 거쳐서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온 것 같아요.
(자료 제출)
예. 이것은 제가 조금 있다 확인할게요. 그런데 양도 이런 업체에다가 대표자도 똑같은 강옥동 씨로 돼 있는데 다시 재 양도양수를 통해서 위탁을 줬어요. 맞죠?
건설과장 조성구
사인협회는 아니고 광고협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사인협회 저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죠? 사업자 등록증이 안 돼 있어서 부과세 납부를 탈세하는 문제가 있는데 왜 이런 업체에다가 줬냐고 해서 시정질문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계약해지를 바로 했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을 하고 했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안 하고 우리시 건축과에서는 사인협회를 편의를 봐준 거죠.
왜 봐줬는지 모르겠습니다. 편의를 봐줘 가지고 사인협회에서 광고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양도양수 절차를 거쳐서 양도양수를 끝나게, 양도양수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또 승인을 해줬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조성구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시에서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도양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해줘야 만이 가능하죠? 시에서 승인만 해줘야 가능하잖아요?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없잖아요?
건설과장 조성구
절차를 이행을 해가지고,
서동완 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승인은?
건설과장 조성구
승인은,
서동완 위원
시에서 해주죠?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 회원이라든지 회장이라든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동안 탈세를 해왔던 사인협회에서 이걸 광고연합을 만들어서 그대로 간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승인을 해줬어요.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도,
건설과장 조성구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또 변호사 자문도 좀 얻었는데 승계는 가능하다 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좋아요. 제가 그만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인협회 명의 변경 회의록 혹시 보셨어요?
건설과장 조성구
접수되어서,
서동완 위원
아니, 검토하셨냐고요?
건설과장 조성구
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사인협회 회원이 총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성구
열 몇 명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서동완 위원
그럼 회의록에 몇 명이 참석을 하셔서 몇 명이 찬성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성구
거기까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걸 모르고 명의변경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성구
지금 현재로서는 그 서류를 보면 알겠는데,
서동완 위원
알았어요. 서삼식 계장님! 몇 명이 회의 참석해서 몇 명이 찬성을 해서 변경이 됐어요? 증인대 나와서 하세요. 마이크로,
광고물계장 서삼식
10명 중 9명이 참석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10명 중 9명이 참석했다고요?
광고물계장 서삼식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주신 자료가 (자료 가리키며) 이거네요. 그럼 이게 총회를 통해서 하셨다는 얘기죠?
광고물계장 서삼식
예.
서동완 위원
혹시 정관도 시에다 제출하니까 보셨죠?
광고물계장 서삼식
예. 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정관에는 총회를 하려면 어떻게,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총회를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죠? 일주일 전에 회원들한테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총회를 하기 위해서, 그건 정관에 나와 있어요. 그런 절차를 거쳤는가 확인하셨나요?
광고물계장 서삼식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이 총회가 제대로 된 총회인지 아닌지 확인하셨나요?
광고물계장 서삼식
저희는,
서동완 위원
우리 시에서는 대체 뭘 하시는 거예요? 문제 있는 업체를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자체감사를 통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까지 답변을 들었는데 그 업체가 문제가 있는데 군산광고연합이라는 다시 협회를 만들어서 양도양수를 똑같은 사람들이 양도양수를 받았어요. A, B 바뀐 게 아니라 A가 A로 그대로 가서 양도양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해줬단 말이에요? 그것도 제대로 절차인 것조차 확인도 안 하고, 그러면 계장님하고 과장님 직무유기에요. 문제가 있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자체감사까지 시에서 하기로 얘기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했다는 것은 크나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착관계를 의심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 보면 이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말이 되는 소리냐고 하지 이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자료 이제 봤으니까 더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 한번, 증인 광고협회하고 사인협회 두 분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2008년도 사인협회에서는 계약을 할 때 반자동 탱탱이로 설치를 하기로 돼 있었어요. 2008년도에 반자동 탱탱이 설치했습니까?
옥외광고협회 군산시지부장 김동주
예. 탱탱이로 설치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탱탱이가 그러니까 제가 대구에다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전자동이 있고 반자동이 있고 그냥 일반이 있어요. 반자동은 가격이 좀 비싸요. 반자동 어떻게 작동되는지 아세요? 모르죠. 그럼 반자동 설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옥외광고협회 군산시지부장 김동주
저는 지금 설치 된 게 반자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게 일반이에요. 반자동은 수동으로 손을 하면 사람이 사다리 타고 안 올라가도 이게 저절로 내려옵니다.
옥외광고협회 군산시지부장 김동주
그럼 반자동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아니죠. 사인협회는 2009년도 반자동을 설치한다고 했어요. 업체하고 계약을 했어요. 반자동 설치됐습니까?
(유)군산광고연합 총무 송낙천
안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안 돼 있죠. 이것도 그럼 다 계약서가 지금 잘못된 거네요. 과장님!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여기에 대한 조치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 좀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하니까요. 81쪽을 한번 볼게요. 과장님! 감사자료 81쪽입니다. 아름답고 품격 있는 광고문화 조성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보수 추진현황 이렇게 쭉 2010년부터 12년까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맨 오른쪽 비고란을 한번 봐주세요.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상업용 4개, 행정용 1개 그리고 2011년도에 상업용 1개, 행정용 1개를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보수를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광고협회하고 사인협회하고 계약을 할 때 유지관리, 보수는 어떻게 하게 돼 있죠? 우리 시에서 해주게 돼 있습니까? 업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성구
유지, 보수는 업체가 하기로,
서동완 위원
업체로 돼 있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에 보면은 우리 시에서 상업용까지도 물론 표기 안 된 것까지 있어요. 조사하면 더 많이 있겠죠. 우리 시에서 보수를 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죠? 계약서에는 분명히 그 업체에서 유지관리를 4년 동안 하기로 돼 있는데?
건설과장 조성구
저희들이 이제 재해라든가 이런 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관리를 하게 돼 있다니까요.
참, 전문위원! 보험증서, 연도별로 보험증서 주세요.
그래서 우리 조례, 계약서에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발생되면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험을 들어서 그래서 1년 단위로 보험을 들죠?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조성구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 계약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아니, 대체 그럼 건설과에서 뭔 사업을 한 거예요? 광고물에 대해서 어떻게 위탁을 주고 어떻게 관리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내용도 모르시면은, 그런 내용도 모르시니까 시 예산으로 보수를 안 해줘도 될 걸 지금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예산집행이 잘못 된 거예요. 분명히 계약서에 보면은 위탁관리업체에서 보수, 유지관리 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재해가 발생됐을 때 그런 것들도 예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서 1년 단위로 보험납입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역시 시에서 인지를 하지 못하셔가지고 우리시의 예산적인 손실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조성구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시행령에는 제20조에 수탁재산의 관리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도 최소 조치로 이렇게 해가지고 장에게 보고하면서 하게끔 돼 있는데 아까 보험증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서동완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읽으신 것이 행정용이에요. 행정용이라고 써 있죠?
건설과장 조성구
행정재산 그러니까 위탁 받은 것,
서동완 위원
위탁 받은,
건설과장 조성구
예. 수탁재산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걸 우리 시에서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 계약서는 뭡니까? 우리시가 문동신 시장의 직인 딱 찍어갖고 한 계약서는 뭐예요?
건설과장 조성구
그래서 보통 일반 훼손으로 된다든지 있는 것은 광고업체가 하지만은 대규모의 수리를 하게끔 돼 있고 그런 경우에는 지원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라니까 여기에 과장님 생각이나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있는 자료만 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문동신 시장께서 한 내용입니다.
6조 시설물관리 2항에 보면은 시설물의 유지, 보수는 을이 하고 여기 을이 바로 업체에요.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도장까지 다 확인해서 찍으셔가지고 우리 문동신 시장께서 직인 날인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분께 또 묻겠습니다. 혹시 불법광고물 철거 같은 거 관리하셨나요? 사인하셨습니까?
(유)군산광고연합 총무 송낙천
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셨어요?
(유)군산광고연합 총무 송낙천
불법광고물 단속하러 나가고 철거도 했다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불법현수막이나 이런 걸 게시된 걸 다 뭡니까?
(유)군산광고연합 총무 송낙천
사진 찍어서 다 철거를 하고,
서동완 위원
시에다 보고했어요?
(유)군산광고연합 총무 송낙천
예.
서동완 위원
몇 건을 어떻게 했는지?
(유)군산광고연합 총무 송낙천
예. 다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했어요? 시에서는 그 자료 좀 주세요. 광고협회에서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옥외광고협회 군산시지부장 김동주
예.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했어요?
옥외광고협회 군산시지부장 김동주
예.
서동완 위원
그것도 시에서 한 것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역시도 이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 광고물계에서 굳이 막 차까지 사가지고서나 이렇게 안 해도 될 사항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도 이번 감사를 이걸 하면서 보니까 이 계약서 두 협회 다 똑같습니다.
계약서 9조에 보면은 불법광고물 단속 을은, 업체입니다. 인력 및 장비를 고정 배치하여 불법유동광고 현수막, 입간판 등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며 갑이 불법광고물, 고정광고물을 제거 단속할 경우 인력 및 장비 크레인, 산소절단기, 차량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했어,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한다라고 돼 있어, 그런데 우리시가 왜 돈 들여서 더블캡 차 사고 장비 해마다 절단기, 커트기, 장갑 뭐 뭐 다 왜 우리 예산으로 산 거예요? 대체?
건설과장 조성구
업체가 하는 것도 있지만은 수시로 또 발생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 잘 하셨어요. 그걸 한번, 그러면 과장님 그 말씀 잘 하셨는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한 거 있어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부과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현수막 같은 거?
건설과장 조성구
부과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했어요? 그 자료 주세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이것 역시 계약서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시의 담당직원들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할 건 많은데요. 지금 지난 2008년도에 광고협회 회장님이 최종섭,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회장님이세요. 맞죠?
우리기획 대표 최종섭
예.
서동완 위원
이때 시청 연석회의록이 증인이 저한테 제출을 해주셨어요. 이 내용을 잠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게시대 증설 및 이전공사에 따른 관리감독의 그 권한들이 나왔습니다. 자재 확인 군산시청, 기초공사 군산시청에서 감독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증인?
우리기획 대표 최종섭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때 군산시청에서 감독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됐었죠?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우리기획 대표 최종섭
제가 재공사, 전체 재공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담당관이시던 한병완 계장님과 오공섭 주사 그리고 저희 게시대 추진단장이신 강옥동 단장님하고 저하고 실질적으로 포크레인 갖고 현장에서 파봤습니다.
파본 결과 계약서상 미비가 돼 가지고 즉석에서 제가 전체 재공사 명령을 내려서 옆에 계신 송낙천 그때 당시에 운영위원께서 관리감독 책임자로 우리 운영위에서 결정하셔가지고 이상이 없다 라고 보고서 제출해서 시에다 제출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송낙천 증인께서는 방금 최종섭 증인이 얘기한 것처럼 그때 전수검수, 재공사에 대한 검수조사 확인을 다 하셨습니까?
(유)군산광고연합 총무 송낙천
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그때 이상 있는 것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유)군산광고연합 총무 송낙천
이상 있는 것 나와갖고 포크레인을 갖다 대갖고 한번 밑에를 파는데 기우뚱 하길래 다시 공사를 다시 해라 해갖고서 전체적으로는 다 이미 심어놨기 때문에 다 파보진 못하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에 우리가 선택을 해서 한번 파보자 해갖고 그놈을 팠습니다. 파보고서 잘못 됐으니까 이것을 다시 시정, 수정해서 설치업자한테 얘기를 해갖고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아마 한 걸로” 그렇게 말씀 하면 안 되고 최종적으로 검수자가 송낙천 증인으로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 2009년도에 시에다 제출한, 아니 시에다 제출한 게 아니라 그 자료입니다. 재공사 검수확인서 운영위원 송낙천, 시 지정현수막 게시시설 및 벽보판 기초공사 재공사 검수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유)군산광고연합 총무 송낙천
그때 당시로는 그것을 검수를 제가 같이 나가서 보고 다시 수정을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서명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때 당시 기초공사를 어떻게 하게끔 돼 있었죠?
(유)군산광고연합 총무 송낙천
그 밑에 포크레인하고 밑에 자갈을 깔고 시멘트를 깔고 해갖고 하기로 해갖고 우리 그때 공법은 안 써 있습니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이 없었다고 확인을 하셨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유)군산광고연합 총무 송낙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했는데 규격이 있잖아요. 콘크리트를 거푸집을 대서 계약서에 보면은 해서 몇 m에 몇, 깊이 몇 그게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군산광고연합 총무 송낙천
가로, 세로 1m에 깊이 1m 해갖고서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1m 어쨌든 1.2m로 저는 자료에는 돼 있는데 1m 그럼 다 1m로 규격이 돼 있다는 얘기죠?
(유)군산광고연합 총무 송낙천
예.
서동완 위원
그때 당시 설치한 것들은?
(유)군산광고연합 총무 송낙천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오후에는 현장 갈 거예요. 그래서 봐서 1m가 예를 들어서 미달이 되는 것들은 지금 증인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유)군산광고연합 총무 송낙천
예.
서동완 위원
확인서도 그랬었고 방금 조금 전에도 그 확인이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까. 본 위원이 어제 몇 군데를 한번 돌아다녀 봤어요. 광고협회에서 설치한 것들도 이렇게 보고 했는데 규격들이 옛날에는 1.2m였는데 이게 점점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m 심지어는 80㎝까지 줄었어요. 그런데 그 80㎝ 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80㎝ 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주철관을 1.5m 짜리 안에다 심게 돼 있죠?
(유)군산광고연합 총무 송낙천
예.
서동완 위원
두 광고 협회 지금 다 심었습니까?
(유)군산광고연합 총무 송낙천
예. 심어서 지금 시공 설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한 걸로, 광고협회는 어떠세요? 솔직히 말씀하셔야 돼요.
옥외광고협회 군산시지부장 김동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2012년 1월 달에 부임을 해서 그 전 진행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오후에는 제가 가서 절단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설치한 것 광고협회 거하고 사인협회에서 설치 한 거 할 거니까요.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인협회에서는 탈세를 했어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이제 그걸 인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혹시 취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조성구
그 이후로는 지금 새로운 광고협회로 하여금 내서 법인이 직접 안내를 해서 하는 걸로,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정확히 얘기를 해주세요. 탈세가 이루어졌어요.
건설과장 조성구
종전까지는 사인협회의 구성이 제가알기로는,
서동완 위원
탈세,
건설과장 조성구
탈세는 이제 그,
서동완 위원
했고,
건설과장 조성구
예. 했고 이후에는 지금 광고협회에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허가한 이후로는 않는 걸로,
서동완 위원
탈세부분은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조성구
이 세금 탈세는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
확인 안 하셨어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참, 과장님 건설과 문제가 많네, 우리시가 문제가 많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제가 탈세를 했어요. 탈세를 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데 제가 법인만 바꿔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또 거기를 해줬다는 거잖아요. 지금 시에서는요.
건설과장 조성구
그 사인협회가 유명무실하게 없어지는 그런 거시기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에서 종전에 있는 것은 종전 법에 따라서 탈세가 있으면은,
서동완 위원
과장님! 과장님!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없어진다고 누가 그래요?
건설과장 조성구
사인협회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서동완 위원
내가 서울에 있는 사인협회 중앙회회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새롭게 추스려서 잘 한다 할 계획이랍니다. 그 얘기를 대체 어떤 근거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증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허위보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건설과장 조성구
위증이 아니라 제가 알고,
서동완 위원
누구한테 확인했어요? 그걸? 저는 본사 아니 서울 중앙회 회장하고 통화를 했다니까요. 직접, 그래갖고 광고연합을 강옥동 씨가 맡는다 그러니까 그 회장이 저한테 “강옥동 그 양반이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자기가 확인한다고 저한테까지 답변했어요. 누구한테 확인하신 거예요? 사인협회가 유명무실 된다는 것을?
건설과장 조성구
제가 담당 계장한테 이런 내용을 한번 물어봤어요.
서동완 위원
담당계장, 서삼식 계장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정길수
증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안 들리니까,
광고물계장 서삼식
그 부가세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부가세를 징수를 안 하고 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안 냈는데 또 줬다 이거죠? 양도양수를,
광고물계장 서삼식
아니, 부가세는 원래 고객으로부터 징수해서 세무서에다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당초 용역은 제공은 했으나 부가세는 민원인으로부터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부가세를 민원인한테 받다, 안 받았다 그게 뭔 말이에요?
광고물계장 서삼식
지금 저희가 현수막 게첨 수수료로 만 천 원을 받아서 3천 원은 시에 수수료로 입금이 되고 8천 원은 용역비로 협회에서 받아가지고 그걸로 탈부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8천 원이면은 거기에 대한 부가세를 10% 받아가지고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서동완 위원
확실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광고물계장 서삼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방식으로는,
서동완 위원
그런데 납부를 안 했죠?
광고물계장 서삼식
예. 받지도 않았을 뿐더러 납부도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받지를 안 했다고요?
예.
서동완 위원
그럼 현수막 게시하는 시민들한테 만 천 원을 안 받았다는 얘기네요?
광고물계장 서삼식
만 천 원은 받았지만 8천원 저희 이제 만 천 원 중에,
서동완 위원
자, 다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제가 확인한 것이 틀릴 수도 제가 세무서 관련된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어제, 통화를 했는데 “만 천 원을 납부를 한다. 시에다 3천 원 인지세를 낸다.” 그랬더니 “만 천 원이면 이미 그 속에 부과세 10%가 들어가 있어서 원래 만 원인데 천 원 플러스해서 만 천 원을 징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천 원을 부가세로 납부 할 겁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서삼식 계장께서는 3천 원 시에다 인지세 납부하고 8천 원을 가져갔는데 이 속에는, 만 천 원 속에는 부가세 10%가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광고물계장 서삼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광고협회 얼마 받습니까?
옥외광고협회 군산시지부장 김동주
예. 만 천 원 받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 부가세가 얼마에요?
옥외광고협회 군산시지부장 김동주
저희들 금방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천 원에 대한 인지세는 부가세를 저희들이 안 끊어 주고요. 8천 원 중에서 그 8천 원 금액 중에 부가세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7,200원에 아마 얼만지 제가 7백 몇 십 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계산을 하셨고만요?
옥외광고협회 군산시지부장 김동주
예.
서동완 위원
좋아요. 사인협회에서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유)군산광고연합 총무 송낙천
사인협회에서는 세금을 못 걷는 이유가,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하세요. 얼마 받냐고요. 시민들한테,
(유)군산광고연합 총무 송낙천
만 천 원 똑같이 받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어떤 부가세를 뭐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싸야 할 거 아니에요! 만 천 원이 아니라 만 원을 받던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인협회에서,
광고물계장 서삼식
제가 지금 아는 세무 상식으로는 만 천 원 중에 수수료 3천 원은 저희시의 세입으로 들, 인지세이기 때문에 그거는 부가세가 포함 안 되는 것으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그건 제가 확인한 거하고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럼 8천 원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인협회에서는 안 받았다면서,
광고물계장 서삼식
그러니까 제가 아는,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사인협회에서는 안 받았다며 부가세 부분을 납부를 못 하니까,
광고물계장 서삼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부가세 납부 영수, 납부도 안 하고 하는 사인협회에서는 더 비싸게 받은 거네 똑같이 만 천 원이라는데 지금,
광고물계장 서삼식
그거는,
서동완 위원
폭리를 취한 거네, 폭리를,
광고물계장 서삼식
부가세 부분 관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폭리를 취한 거야 시민들이 낼 때는 당연히 부가세 10% 부분을 감안하고서 똑같이 광고협회나 사인협회나 똑같이 생각하고 만 천 원을 냈는데 지금 광고협회에서는 부가세를 끊어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8천 원 속에서 부가세를, 그런데 사인협회에서는 안 끊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폭리 취한 거네 부가세 납부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서나 했으니까,
광고물계장 서삼식
그거는 운영상에, 운영상에 서로 양쪽 협회로 갈라 있기 때문에 세법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고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것조차도 지도감독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서삼식 계장은, 그런 것조차도 지도감독을 안 해서 2개 업체가 서로 다르게 운영을 해왔단 얘기네, 대체 일하는 게 뭐예요? 광고물계에서는, 그런 걸 지도감독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계약서에 보면은요. 2009년도에는 8천 원도 비싸다 해서 7,500원으로 가격을 깎아서 광고협회에서 일정기간동안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시민들한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오히려 지금 탈세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더 부과를 하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 피해를 본 시민들이 수백, 수천 명이 넘을 건데 거기에 대한 관리를 전혀 안 하셨네, 예. 됐습니다.
과장님께 물을게요. 지난 감사 지적자료입니다. 이미 이거 내용 아실 건데, 아시죠? 제가 감사담당관 왔길래 이미 다 말해서 내려갔을 거예요. 여기 이 자료에 보면은 지난 감사 때 지적사항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게시대 관리는 특정기술 없이도 누구나 관리가 가능한데도 한국광고 광고물협회 군산지회가 거의 독점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일반 광고사 등에서 위탁관리에 참여할 기회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판단됨, 공모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라고 지적을 했어요.
답변이 게시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 2014년 5월 이것도 허위보고에요. 12년 6월 달에 만료가 됐죠? 70여개가,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감사자료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허위보고를 했어요. 광고물계에서. 2014년 5월, 만료되는 5월이 되면 홈페이지 공고 등의 방법으로 관리 능력 있는 법인, 단체, 광고를 하고자 하는 다수의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음 했어요.
이번에 광고협회 재위탁 할 때 그 절차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건설과장 조성구
안 거쳤습니다.
서동완 위원
안 거쳤죠. 감사 때 한다고 이렇게 얘기해놓고도 안 지키고 허위자료 제출한 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증인들,
위원장 정길수
아까 이기춘 계장님 출석 요구하셨잖아요. 대기하고 계시다는데 오시라고 해요?
서동완 위원
어디요? 예. 증인 듣기 전에요. 세 분 증인들 짧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좀 하시라고 해주시죠.
위원장 정길수
최종섭 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리기획 대표 최종섭
예.
위원장 정길수
소신껏 말씀하세요.
우리기획 대표 최종섭
우리기획 대표 최종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피해를 보신 10여개 업체 광고업체 대표로서 피해를 보신 수 많은 시민의 대표로서 증언의 자리를 마련해주신 시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인의 소망은 모든 시민이 모든 광고인이 평등하게 현수막 게첨을 위탁계약 제8조1, 2항대로 게첨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입니다.
첫째 숫자 가감산도 모르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모 업체 350장, 우리기획 72장 어느 쪽이 많습니까? 우리기획이 다 해먹으라고 민원 발생했다, 증거자료 여기 있습니다.
둘째, (자료 펼치며)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현수막 10여개 시민의 것 150여장이 5월 달, 6월 달 게첨이 이렇게 썩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의 무능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민원을 완결 처리했다 라는 군산시 건설과장님 답변입니다.
민원은 이렇게 지금 피해를 보고 시민이 피해를 보고 직접피해만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간접피해까지 하면 이건 기하학적으로 불어납니다. 이것만 보시더라도,
셋째 군산시 감사담당관실 조사감찰계장의 감사 문제입니다. 본인한테 감사하고 증언 들어오신다고 해서 제가 뵈었습니다. 업무파악도 제대로 않고 저한테 감사를 했습니다. 짧게 감사했습니다.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한테 피해가 안 가기 위해서 제가 하느님께 기도한다 라는 그 부탁을 했습니다. 어떤 기도냐 이 선까지 가지 않게 철저한 원칙대로 감사만 해주십시오. 만에 하나 제가 문제가 있으면 제가 민형사 책임을 다 받겠습니다. 그런 간곡한 애절도 거절하고 가칭 A와 B가 있습니다. 5대5 양쪽감사를 해야 하는데 반쪽 감사만 했습니다.
넷째 이런 감사의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시장님 6월 20일 부속실에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면담 요청이 거절당했습니다. 거절이유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면담 요청했습니다. 부시장님 면담 거절, 사유는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부시장님 직소민원을 제가 제기했습니다.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다, 6월 22일날 부시장 직소민원을 제기했는데 저는 이번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았습니다. 이런 직소민원은 일주일 내 처리 기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이 6월, 6월 달이 아니고 지금 7월 12일입니다. 지금까지 부시장님으로부터 아무런 회신이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계시면은 바쁘시겠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50만 국제 관광도시 건설에 흠이 생길까봐 참으로 두렵습니다. 특별감사에 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하실 말씀 다하셨습니까?
우리기획 대표 최종섭
예. 다했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우리 송낙천 총무님께서 하실 말씀 계시죠?
(유)군산광고연합 총무 송낙천
예.
위원장 정길수
앉아서 편하게 하세요.
(유)군산광고연합 총무 송낙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 과정에서도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참석해주시고 진심으로 광고인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것은 한 사람의 개인의 욕심 땜에 그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화합하고 갈 수 있는 길인데 한 사람의 욕심이 이렇게, 이렇게 큰 분란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왜, 본인도 지회장을 했고 또 본인 지회장 시절에 경리아가씨가 몇 천만 원식 횡령한 사실이 있는데도 우리 회원들이 다 묵고하고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인협회에 들어 와가지고 사인협회 직무대행이 뭡니까!
위원장 정길수
증인 흥분하시지 말고요.
(유)군산광고연합 총무 송낙천
직무대리라는 것은 잠시,
위원장 정길수
증인!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히 말씀하세요.
(유)군산광고연합 총무 송낙천
예. 원래 목소리가 커서 그럽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습니다. 같이 이 광고사업을 하면서도 20 몇 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고 행동했던 그러한 사람하고, 사람이 자기 욕심만 좀만 버리면 다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본인의 조그만 그 욕심 때문에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건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지금도 본인이 반성을 하고 모든 걸 무마시키고 모든 회원들한테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우리 앞으로 더 열심히 같이 해보자 하는 그 말을 기다렸던 것이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한다는 것은 광고인으로서 수칩니다. 결국은 누워서 침 뱉깁니다. 이거, 이거 흔들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본인의 욕심을 조금 더 죽이고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서 위원님들한테 하고 얼마나 힘 있는가는 몰라도 물론 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댔습니다. 그 뒤까지 댈라 그러면,
위원장 정길수
증인! 송낙천 대표님! 남의 얘기는 하지 말고 본인 발언에 어떤 신상발언을 해주셔야지 남의 얘기는 하시지 말고 왜 그러냐면 남의 비방하고 그러려고 모인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군산광고연합 총무 송낙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제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 광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인들이 굉장히 순합니다. 굉장히 순하고 단순해요. 사람을 빨리 서로 사귑니다. 서로 사귀기 때문에 웬만하면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도 내일이라도 만나서 같이 악수하고 밥 한 그릇 먹으면 그걸로 남자들 아닙니까. 이거 다 풀어질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까지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산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건 서로 헐뜯는 거에만, 것밖에 안 되지 이거 뭐 어차피 이 광고일을 하게 되면 본인이,
위원장 정길수
증인!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쫓기는 시간이 있어요. 간단하게,
(유)군산광고연합 총무 송낙천
예. 알았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진짜 반성하고 또 반성하지만 아직도 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이라도 만나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 군산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자 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
증인,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증인! 화해해서 끝낼 일이 아니에요. 지금 위법을 하셨는데 화해해서 끝나라는 건요.
위원장 정길수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김동주 증인 답변 듣고,
위원장 정길수
김동주 옥외광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세요.
옥외광고협회 군산시지부장 김동주
예. 사단법인 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군산시지부장 김동주입니다.
먼저 이렇게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업용 게시대는 시민의 재산이고 또 어떤 시민에게 가장 편리하도록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저희들 협회에서는 누구나 공평하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의 완전 공개를 통해서 정말 시민이 가장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군산시 옥외광고계 쪽에 정말 죄송스러운 거는요. 제가 전에는 부지부장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열심히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공무원 중에서 가장 열심히 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게시대 운영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잡음이 일어나는 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추첨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들이 월에 한 1,700여장을 게첨을 합니다.
그런데 신청접수를 받으면 3,300장에서 3,400장 정도가, 3,500장 정도가 이렇게 신청을 해요. 그러면 결국은 반수 이상은 못 건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게시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걸고 싶은 욕심에 아마 이런 잡음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대단히 외람된 부탁입니다마는 군산시 주요지역에 게시대가 더 늘었으면,
위원장 정길수
짤막하게 말씀하세요. 간단 간단하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옥외광고협회 군산시지부장 김동주
예. 하여튼 게시대를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들 광고협회에서는 앞으로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증인들은 이제 더 할 거 없으면은,
위원장 정길수
아니, 마지막으로,
(장내소란)
채경석 위원
위원장님! 아니, 왜냐면요. 증인들이 마지막으로 할 말씀을 한 번씩 하도록 배려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성토장이 되면 안 됩니다. 한 분씩 말씀을 하셨으면은 그걸로 끝나야 돼요.
위원장 정길수
마지막 30초만 하세요.
우리기획 대표 최종섭
예. 30초만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송낙천 님께서,
위원장 정길수
비방 이야기는 하지 말라니까요. 절대 그 이야기는 하면 안 됩니다.
우리기획 대표 최종섭
비방 않습니다. 제가 재임기간에 여직원 경리 사고로 제 관리 부실로 2,850만 원 경리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여직원이 전액 변제했으며 저는 회원들이 1차, 2차, 3차까지 고발해갖고 3년여 동안 제가 검찰에 판사님한테 불려가서 무혐의 판정을 1심, 2심 다 받았습니다. 증거자료 원하시면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따라서 공개석상에서 개인의 명예훼손 부분을 발언하신 송낙천 위원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
그런 것은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죠. 둘이 간에 나가서 할 얘기죠.
우리기획 대표 최종섭
죄송합니다.
채경석 위원
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정길수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조금 전에 관리시스템 공개 여부를 우리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된다는데 이 부분을 확인했냐고 그러니까 서삼식 계장께서는 작년 7월 달에 와서 그 인지를 늦게 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기춘 계장께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광고물계에 계셨죠?
광고물계장 이기춘
2010년,
위원장 정길수
마이크 앞에 있어요. 마이크, 그 앞에 마이크 좀 주세요.
광고물계장 이기춘
예. 제가 광고물계에 근무한 기간은요. 2010년 1월부터 4일부터 2011년 6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럼 1년 반 계셨네요.
광고물계장 이기춘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1년 반 계셨으면은 사인협회가 이때 당시부터 위탁을 받아서 했죠?
광고물계장 이기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광고협회에서도 일부를 이때 한 50여개인가를 이때 또 받아서 위탁을 했고요.
그러면 우리 조례에 위탁사업자는 실시간으로 현황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공개로 하게끔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행이 됐었습니까? 안 됐었습니까?
광고물계장 이기춘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그 부분은 저도 지금 최근에 확인을 해가지고 확인을, 그 당시에는 확인을 잘 못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있는 걸 잘 모르셨네요?
광고물계장 이기춘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주무부서에서 조차도 이걸 모르면은 이 내용들을 그럼 누가 아나요? 주무부서 담당계장님께서 우리 조례, 지정게시대 위탁 관련된 이 조례에도 지정게시대 이용현황 현수막 게시 가능일 등을 전산 입력 관리하여 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조례를 근거로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자들을 선정해서 위탁을 줘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고물계장 이기춘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2010년도에 선정된 2개 업체가 이것을 조금 전에 확인해보니까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럼 문제가 있죠?
광고물계장 이기춘
시민들에게까지 공개되는 것은 그 내용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서 관리하는 옥외광고협회하고 사인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공개를 해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이 조례 내용이 숙지가 잘 안 됐었던 거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인협회 같은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는 사실을 언제 아셨습니까?
광고물계장 이기춘
정확치는 않지만 그 후에 알았던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계약하고 난 후에요?
광고물계장 이기춘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데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상식적인 거잖아요.
광고물계장 이기춘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업체에다가 우리 시에서는 위탁을 줬죠? 그때 미처 그것도 확인을 못하신 건가요?
광고물계장 이기춘
예. 확인도 제가 좀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업무 복귀하시고요.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증인들이 어디 가고 없네요. 송낙천 증인 어디 갔어요?
위원장 정길수
아니, 아까 증인들 가지 말라고 했는데 증인들 어디 갔어요? 지금 연락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시라고,
김경구 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님들께서 이의제기를 했고 또 거기에서 시정질문까지 했고 그런 상황에서 시장님은 감사까지 청구해서 결과보고를 의회에 통보해준다 그랬어요. 이런 과정에서 적어도 감사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감사과에서 뭐 조사한 거 있어요? 아직 감사과에서 전혀,
건설과장 조성구
조사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조사했으면은 적어도 계약서 정도는 한번 봤겠고만요. 보셨어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김경구 위원
보셨다면은 과연 보고서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굳게 섰습니까?
건설과장 조성구
광고협회에서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고 문제 있는 것은 알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시설 운영관리라든지 그간의 위수탁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실무과장으로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연장을 해줬습니다.
김경구 위원
일련의 사항을 보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아마 본 위원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얘기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성구
그 과정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법과 조례에 따라서 규정대로 해야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누차,
건설과장 조성구
위수탁 연장기간이라든가 이런 계약에 보면은 거기에도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조항이. 연장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양반들이 시설을 하고 우리가 시에다 기부채납하고 그 수수료를 얻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과장님! 포커스를요. 어떤 방향에다 두느냐, 해줘야 되겠다는 쪽으로 법 해석을 하고 이건 해줘서는 안 돼야 되겠다는 법 해석을 하고 이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해줘야 되겠다 쪽으로 포커스를 두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분명히 누차 우리 서동완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이 게시판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는 실시간으로 이용객이나 시민이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어디가 비었구나, 어디는 며칠간 계속 걸려있는데 여기가 기한이 지나서 만료되면 여기다 내 걸 게첨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실시간 나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안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안 하면 당연히 거기는 안 해야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무조건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성구
그게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런 자체 또 세금 탈루했다 또 그러한 사업자 등록도 없는데 해줬다 라고 하면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아무리 거기가 뒤늦게 다시 만들어서 사업자 등록 했다 하더라도 이건 해줘선 안 되죠.
건설과장 조성구
그러니까 위수탁이 지금 한 4~5억을 들여서 투자를 한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안이라는 게 연장도 가능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공개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하루아침에 그걸 변경해가지고는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또 광고 여러 가지 하는 우리시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10억을 투자하든 100억을 투자하든 천억을 투자해도 아무리 투자를 해도 거기에 어긋나게 운영하고 거기에 벗어나면 우리는 그걸 그 사람이 천억을 투자했더라도 그걸 걱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성구
그래서 개선을 지금 그 이후로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우리 행정 여러 가지 지도도 해주고 또 그걸 대비해서 치유도 하면서 우리가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리고 봐봐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증인들한테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하라고 그랬었죠. 그랬을 때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고 전 직원 다 계셨어요. 송낙천 증인이 한 얘기 들었죠. 과연 그러한 사고와 그러한 정신가지고 이 업을 이대로 진행한다면 우리 군산이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생각 안 들었어요?
저 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계공무원들 다 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듣는 그러한 사고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다고 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가 어느 자립니까!
그래서 앞으로 바로 그런데서 있는 거예요. 여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십이동파도 같은 것도 바로 그런데서 오는 거랍니다. 알았어요? 그런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앞으로 어떤 군산시 대행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를 투자를 했더래도 법규나 규정이나 우리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한다면 우리시가 그 투자한 것을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시민 전체가 공익에 반하는데 일을 봐야 돼요.
또 그렇게 진행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모든 것은 그건 잘못됐다, 잘못되고 우리 광고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저게 지금 몇 장이에요. 저게, 본인이 걸으려고 했는데 걸지 못하고 그냥 쌓아 놓는 것 한 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도 그래요. 추첨을 계속한다고 계산을 해봅시다. 순서가 있으면 순서대로 달아주는 것이 저기하지 늦게 와서 해도 또 같이 추첨하고 추첨하고 이것도 잘못된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순서대로 내가 이걸 게첨하겠다고 다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묻고 또 추첨을 했어요? 그러면 일찍 온 사람 늦게 온 사람 추첨 이렇게 달아야 돼요?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볼 때.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증인들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근본적으로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같이 우리시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시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또 이번에 재계약 한 이 부분에 대해선 문제제기 하니까 다시 검토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
이 항목으로 지금 장시간 많은 이야기들과 그리고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것이 2010년도 12월 달에 사실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에요. 군산시의 동의에 대한 문제와 그 다음에 공개모집 원칙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수탁자 의무이행 확인에 대한 문제 즉 계약서를 철저히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죠.
헌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원론적인 문제점이 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우리 광고물계가 군산시의 모든 부서 중에서 사실은 기피부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힘들고 애를 많이 쓰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애를 쓰시고 그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는 이유가 담당이 바뀌고 그리고 무언가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조례나 계약서등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관례라는 부분에서 그냥 인수인계를 받고 그렇게 또 그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담당이 바뀌게 되고 하면 그러한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계약서나 조례 등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지킬 수 있어야 만이 그 과가 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많이 중점적으로 다뤄 주시고요.
또 하나 원칙적으로 정말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라고 고민을 해보면 결국은 한 1,700여 건의 공급 밖에는 없는데 게시대는, 한 3,400여 건의 광고물들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다 라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게시대에 게시를 거는 것이 결국은 광고협회에서는 이것은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이고 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제시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지정게시대에 보면 그 기일에 광고물이 들어가면 그 외에 광고물들이 게시를 못합니다. 하지만 전자게시대 같은 경우에 지정게시대가 광고효과는 더 좋겠죠. 하지만 지정게시대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은 전자게시대를 조금 더 수요를 늘려가지고 그러한 상태를 수용하지 못 했을 때 전자게시대로 옮겨서 전자게시대에서 자꾸 순환을 시켜주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걸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생존권이나 혹은 이거는 지극히 광고협회나 사인협회의 생존권이 아니고 또 광고기획사의 생존권이 아닙니다. 그 광고를 걸어서 홍보 마케팅를 해야 되는 우리 군산시민의 생존권과도 결부가 돼 있어서 중요하다란 얘기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자게시대 혹은 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아이디어로 나머지 못 거는 약 50%의 물량들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예. 김종식 위원입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참 앉아 있기가 뭐라 할까 부끄러운 감도 좀 느낍니다. 서로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한 생존경쟁이라고는 하지만 서로 이런 서로 그냥 이 장에 불미스런 얘기가 오고 나갈 때 그런 부분을 좀 잘 되는 쪽으로 서로 노력을 했으면 더 좋은 합리적인 방법도 있었고 앞서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하여튼 이러한 과정까지 오게끔 동료 위원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도 해줬고 이런 과정까지 오늘 증인석까지 만들어가지고 이 과정을 만든 장본인이 어디까, 과장님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조성구
부덕한 소치로 생각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항상 돌다리도 두들기고 늦은 감이 빠르다는 말도 있듯이 오늘 이 자리를 거울삼아서 잘못되면 고쳐야죠? 잘못 된 것은 시정하고 고쳐 나가야죠?
건설과장 조성구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오늘 이게 이 과정이 이 과정까지 왔으니까 분명히 잘못 된 것이잖아요. 맞지요? 과장님?
건설과장 조성구
예.
김종식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과정을 슬기롭게 잘 뭐가 과연 원성을 사지 않고 우리시에 또 도움이 되는 일인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세무과나 회계과 같은 데는 지금 세수증대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고군분투해서 노력합니까!
그 말 한 마디에 모든 것이 과장께서는 숙지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협회도 원성 사지 않고 잘 조율되도록 하고 또 우리 군산시에 도움도 있어야 하니까 도움이 뭔가 그래서 그런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를, 걸로 알고 분명히 이 부분은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 마디 과장님 한 번 해주세요.
건설과장 조성구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위원장 정길수
그건 다음에 얘기하시게요. 김종식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질문에 앞서서요. 위원장님! 감사과 과장하고 감사를 시행했던 담당계장 출석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예.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두 분 그렇게 하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잠깐 한번 질의하고요. 내가 우리 세 분 증인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정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아니, 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지금 별의별 말을 광고 이 건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걸로 믿고 제가 노파심에 한 말씀 드릴게요.
분명히 저는 공과 사를 구분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지 어떤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 모르는 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는 뭐 위원장이 있고 위원회 힘이 있고 여기에 개입했거나 누구한테 공무원들이 다 계시지만 국장님, 과장님 이걸로 인하여 내가 어떤 누구한테 부탁을 하고 이야기를 한 적은,
국장님! 내 이 이야기 갖고 한 적 없었고 과장님 없으셨죠?
건설과장 조성구
예.
위원장 정길수
우리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공과 사를 가지고 했는데 일각에 들리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 나는 누구 백이 있고 누구 백이 있고 시의원 누구하고만 잘 알고 너무나도 귀가 아픈데 이 이야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들어요.
제발 우리 증인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정말로 공과 사를 가리고 하고 어떤 사심 있는 이야기를 한다면 저도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의원도 못합니다. 의원은 모든 분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다보니까 별의별 오해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그러한 말들이 여기 계신 증인들이나 모든 분들이 지금 바깥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제발 여기 있는 시의원들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뜻이고 제가 당부말씀 드리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의원들에 대한 이야기는 거론을 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약속 해주시겠죠? 어떻게 거기에 또 이의가 있으신 분 계세요?
우리기획 대표 최종섭
없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이쪽 우리 가운데 총무님,
(유)군산광고연합 총무 송낙천
없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있으면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왜 그냐면은 제가 여러 건을 듣고 저도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이런 것은 비단 우리 군산 시민이 발전하는데 정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일입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것은 다 잘하려다 보면 인간의 실수가 약간은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어떤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살아가는 신조가 없는 사람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살아가는 신조로 삼은 사람이에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김동주 회장님! 아까 탱탱이 부분은 잘 모르신다고 하셨죠?
옥외광고협회 군산시지부장 김동주
예.
서동완 위원
전에 앞서서 하신 거니까 잘 모르시는데 이번에 재계약 하셨죠?
옥외광고협회 군산시지부장 김동주
예. 재계약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재계약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도 제품이 반자동 탱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옥외광고협회 군산시지부장 김동주
확인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저한테 주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옥외광고협회 군산시지부장 김동주
예.
서동완 위원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인협회는 자격이 안 됐는데 우리시에서 위탁을 줬고 조금 전에 전임 광고물계장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 잘못됐다고 또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사인협회가 문제가 있어서 양도양수를 해줬는데 그 구성된 회원들도 회장도 사인협회 계신 분이고 회원들도 똑같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양도양수 지금 회의록이 없어요. 회의록이 없어요. 회의록이. 지금 회의록 아까 9명 사인했다는데 이 회의가 어떻게 이루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어떻게 절차 그러니까 회의를 하려면 절차가 있잖아요. 우리 의회도 열리려면은 의원들한테 몇 주 전에 공고를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어요. 정관에 나와 있는 것이, 그러면 그게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거 확인 해보세요.
무효가 된다면 양도양수도 불가능 한 거고 그래서 사인협회 부분은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불법적인 사유, 계약 미이행 사유 이런 것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계약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약해지를 하십시오. 다른 걸로는 하시면 안 돼요. 계약서에 나와 있고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것만 적용만 하면 돼요. 아셨죠?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점검하셔서 계약 해지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광고협회는 2008년부터 운영을 해왔지만은 거기도 역시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공개를 해요. 거기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투명하게 개선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세요. 투명하겝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 넣어주고 누군 안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또 향후에도 문제가 되면 이건 또 제가 그걸 가지고 문제 삼을 거니까 투명하게 안 돼 있다 라고 하면은 거기도 역시 계약 해지를 하세요.
그런데 5월 달부터 지금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투명하게 돼 있다 라고 그러면은 그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시에서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관리 공단에서 직영을 하고 있죠?
건설과장 조성구
시설공단,
서동완 위원
예. 세수가 1년에 하여간 몇 억이 생긴다고 해요. 우리 군산시도 본 위원이 계산해보니까 매월 걸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2천 장 이쪽 저쪽이라 계산 했을 때 1년이면 약 2만 4천 장을 걸게 됩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2만 4천 장이면 인지세 3천 원 빼고 8천 원을 수입으로 가져갔을 때 계산을 해보면 약 1억 6천 정도의 수입이 생기죠. 물론 그 속에 인건비 뭐 운영비 다 있겠지만은 어쨌든 1억 6천만 원의 단순히 계산했을 때 세외수입이 생길 수가 있어요. 현수막, 게시대 현수막만 봤을 때 벽보판이네 다른 거 이렇게 상판이나 이런 것들 다 따지면 더 되겠죠. 물론 상판 것은 기부채납한 데서 가져가지만은, 그러면 이것도 시 세수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계속 시끄럽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시에서 직영 운영 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기술력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치 않아요. 홈페이지만 구축을 해놓으면은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인원 정도만 있으면 되거든요.
지금 3가지 말씀드렸어요. 사인협회는 검토해서 개선방향이 없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 조례와 계약서에 의거해서 문제가 위반이 됐으면은 계약 해지를 하시라는 거하고 광고 거 뭡니까. 무슨 연합회론가 넘어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히 보셔야 되고 광고협회는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해서 5월 달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투명하게 공평하게 운영이 되면은 그대로 계약대로 운영을 시키지만은 그게 안 될 시에는 계약해지를 하고 우리 시에서 전체를 직영을 관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탱탱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 기부채납자가 일반 설치는 제가 한 번 알아보니까 대충 500만 원이 채 안 들어가요. 일반은. 탱탱이는 설치자 수입까지 해서 한 700에서 800만 원 들어갑니다. 그 속에 수입이 한 30%가 잡혀요.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하는 업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1개당 700만 원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건 보셨죠? 그리고 벽보판 그냥 벽포 붙이는 벽보판 이게 1개에 얼마에 계산이 되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그 벽보판이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1개당 400만 원이 설치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련된 철물 쪽에 관련된 분들한테 문의를 해보면은 전부 다 어이가 없다 라는 거예요. 벽보판이 어떻게 그게 400만 원이고 저 게시대가 700만 원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광고물계에서만 유독 그 정도 들어간다 라는 거예요. 특허비 뭐, 뭐 해가지고 이거 한번 정확한 견적서 있잖아요. 세부적인 견적서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난 태풍에 넘어간 것이 몇 개 있었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금 우리 시에서 보수를 했습니다. 이 보수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용은 우리가 했겠지만은 상업용은 누가 했습니까?
옥외광고협회 군산시지부장 김동주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스텐레스로 돼 있죠?
옥외광고협회 군산시지부장 김동주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최종섭 민원인이 시에다 민원 제출, 민원 회신 받은 내용을 보니까 파손된, 2012년 4월 달에 파손된 것에 대해서 보수시공을 했는데 뭘로 했냐면 아연 강관 재질의 자재로 보수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걸로 한 이유가 재질이 더 강하고 바람에 강하고 더 두꺼운 그러니까 더 튼튼한 걸로 아연 강관으로 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격이 더 싸요. 스텐레스보다. 가격이 제가 시공자한테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한 70%에서 60% 밖에 안 돼요.
건설과장 조성구
아연 강관이 더 싸겠죠.
서동완 위원
싸죠. 그런데 이게 더 튼튼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 답변 준 거 아닙니다. 광고물계에서 방현숙 주무관, 광고물계장 서삼식 계장, 과장님 조성구 과장님이 그렇게 해서 답변을 준 거예요. 더 튼튼한 걸로 했으니까 문제없다.
그런데 광고협회하고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어떻습니까? 문제 생기면은 같은 걸로 해야 맞죠.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더 튼튼할 것 같으면 우리가 뭐하러 700만 원씩이나 들이고 비싸게 스텐레스로 합니까? 더 튼튼한 걸로 해야지,
건설과장 조성구
잘못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도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협회하고 그 기부채납자하고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구
예.
위원장 정길수
다 하셨습니까?
서동완 위원
예.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이 증인으로 요청하신 감사과장님하고 계장님 오셨고만요. 누구부터 증언대에 나오시라고 할까요?
서동완 위원
일단 과장이 증원대에 서시구요. 계장은,
위원장 정길수
증인들은 가시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바쁘신 가운데 증인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연장하게 그대로 돌아가시죠. 회의를 조금 더 해야 하니까요. 수고들 하셨어요.
감사과장님 앞으로 증언대에 나오시죠.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옥주
감사담당관 김옥주입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저번에 한번 감사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하고도 한번 얘기를 했었고 제가 문제되는 지점을 또 보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 자료 이거 감사자료를 보여주면서 작년, “지난 감사 때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행이 안 됐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확인 하셨죠?
그리고 감사를 지금 하시는데 결과 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군산시 광고협회하고 사인협회 대표자들은 만나셨어요. 의견을 들으셨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자기들은 인더스로 공개를 하고 있다 라고 답변이 돼 있더라고요. 그 인더스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옥주
저는 않고요. 담당계장이 확인 해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담당계장도 그러면, 그쪽 뒤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세요. 담당계장,
조사감찰계장 황관선
조사감찰계장 황관선입니다.
서동완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양 협회에 가가지고 여직원하고 있는 데서 인다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 봤고요. 그 샘플을 캡처를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자료에 가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운영을 하는 것을 보셨다고요?
조사감찰계장 황관선
예.
위원장 정길수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과장님 죄송한데 저쪽으로 앉으세요. 가운데로 가세요. 말씀하세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황 계장님께서는 이 운영하는 걸 직접 보셨다는 거죠?
조사감찰계장 황관선
예. 그때 위원님한테도 제가 한 번 사무실에 가가지고 프로그램 들어가는 과정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현재 여직원들이 있는 데서 제가 어떻게 들어가냐 아이디가 있어야 되니까 못 들어가니까 한번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을 보여 달라 그래서 제가 조사하는 과정에 참고자료가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화면 캡처를 떠 달라 해서 한 장씩 받아 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장님이 감사해본 결과 인더스가 운영이 되고 있다 라는 얘기잖아요?
조사감찰계장 황관선
예. 인더스 프로그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조금 전에 광고협회 회장하고 대리로 나온 사인협회 대리인은 인더스로는 운영이 안 됐다고 자기들 입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조사감찰계장 황관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사인협회는 회원이 11명, 10명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업자가 프랑카드를 달려면은 자기도 나름대로 회원번호로 들어가서 그걸 해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여직원한테 전화해서 어디가 비었냐 하면은 바로 어디 어디가 비었다고 얘기를 해서 그 여직원이 알려주는 식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게 프로그램 운영되는 거예요?
조사감찰계장 황관선
그건 어떤 식은 되든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 5단이다 그러면 한 단은 어디가 비었고 어디가 비었고 그 현황이 나오고 있는,
서동완 위원
그러면 감사계장은 그 현장 가서 감사를 하실 때 우리 조례 내용은 숙지를 하고 가셨나요?
조사감찰계장 황관선
예. 하고 갔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우리 조례는 어떻게 돼 있죠?
조사감찰계장 황관선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누구한테?
조사감찰계장 황관선
시민들한테요.
서동완 위원
그게 되고 있던가요?
조사감찰계장 황관선
그건 안 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거기가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조사감찰계장 황관선
조례대로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운영 안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감사계장이 그렇게 자기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을 저, 지금 본 위원도 개인적인 주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계약서하고 조례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인다스 프로그램이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그것도 모르세요?
조사감찰계장 황관선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서동완 위원
어떤 걸 감사 한 거예요. 대체!! 문동신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문제가 있어서 감사 지시하겠다 라고 한 내용을 어떤 걸 감사한 거예요!! 아니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확인했다면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여!!
조사감찰계장 황관선
죄송하지만 그때 제가 10층에 올라가서 위원님한테 보여드린 것처럼요. 인다스 프로그램하고,
서동완 위원
내가 문제 있다고 분명이 말했죠. “이건 프로그램이 아니다.”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다시 확인해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나하고 할 때 뭐라고 했어, 의회 있는 컴퓨터 가가지고 안 열린다 어쩐다 여직원하고 계속 통화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안 했어요?
조사감찰계장 황관선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시민들한테 실시간 공개를 하는데 안 되고 있었잖아, 안 되고, 그런데!
조사감찰계장 황관선
실시간,
서동완 위원
지금 감사계장은 계속 업체 편을 두둔하고 있는 거야 지금,
조사감찰계장 황관선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인다스 프로그램은 운영한다고 물어 봤었기 때문에 인다스 프로그램은 운영한다고 제가 말씀을,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인다스 프로그램 운영방법이 몇 가지, 2가지 있는 거 아냐고!!
조사감찰계장 황관선
그 방법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운영을 하냐, 않냐 그 자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서동완 위원
자, 알려 드릴게요. 다시 확인을 해보세요. 이건 제가 다음에도 끝까지 갈 거니까 프로그램 2가지로 운영을 합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건 1장당 하는데 60원씩 납부하는 예를 들어서 서동완이 현수막을 걸면은 돈 만 천 원하고 현수막하고 갖다 주면은 그걸 갖다가 등록을 해요. 여직원이 말한 것처럼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등록을 해요. 여직원이, 1장당 60원인가를 냅니다. 군산시가 운영 하는 게 그거예요.
가까운 전주, 논산 전국적으로 많은데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지금 광고협회에서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250만 원 정도 들여서 홈페이지를 개설합니다. 월 유지비가 18만 원에서 한 20여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시민들이 가서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이 2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서 조례 나와 있는 프로그램은 뭐냐면은 후자에 말한 프로그램이 바로 실기간 공개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감사계장이 가서 눈 가리고 아웅 하고 가서 감사를 한답시고 한 것이 전자에 말했던 60원짜리 프로그램입니다. 감사계장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요? 우리시의 감사계장이?
조사감찰계장 황관선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시간으로 공개를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운영을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회원들이 게시대를 어떻게 게첨하고 어떻게 운영한다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말씀,
서동완 위원
감사계장이 시장의 명령을 받아서 문제가 감사라면은 이 정도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어야죠. 그래서 결과보고서도 그렇게 나왔어야죠. “인더스 프로그램은 이러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전주시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군산시는 1장당 60원짜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감사실에서 하는 일이죠.
감사실이 뭐하는 건가요? 아니, 시장이 지시한 것도 그렇게 그냥 해요? 얼버무려서?
조사감찰계장 황관선
감사 결과를 보내드렸듯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해당 과에서, 해당 과에 통보를 조치결과를 감사결과 통보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감사계장이 서동완 위원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런 얘기한다는 얘길 왜 했어요?
조사감찰계장 황관선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어요? 그럼 제가 그건 잘못 들었네요. 그러면 감사조사계장은 조금 전에 증인으로 왔던 최종섭 증인을 찾아 갔었죠?
조사감찰계장 황관선
예. 만났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분이 원칙대로 감사를 해달라는 요청하는 걸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조사감찰계장 황관선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양쪽 다 5대5로 감사를 할 때에는 경청을 해서 감사조사를 좀 해달라는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조사감찰계장 황관선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얘기는 못 들었어요?
조사감찰계장 황관선
예.
서동완 위원
그면은 누구누구 만났습니까? 감사하실 때,
조사감찰계장 황관선
최종섭 민원 제기하신 분하고요. 양쪽 사인협회 회장하고 사무국장, 양쪽 광고협회 회장하고 사인협회는 사무국장, 여직원까지 만났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민원인은 1명 만나신 거고 그러면은 지금 민원인이 민원 제기한 그런 해당업체들은 광고협회에서 사무국장하고 회장, 맞죠?
조사감찰계장 황관선
예.
서동완 위원
사인협회도 광고협회 회장하고 사무국장 맞죠?
조사감찰계장 황관선
예.
서동완 위원
또 여직원까지 만났다면서요?
조사감찰계장 황관선
예. 프로그램을 확인하려고,
서동완 위원
5명 만나신 거네요.
조사감찰계장 황관선
예.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조사 과정에서 만난 광고업자들도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있어요? 누구에요?
조사감찰계장 황관선
그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서동완 위원
개인 친분있는 분들?
조사감찰계장 황관선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민원인처럼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업자들은 만나셨어요? 안 만나셨어요?
조사감찰계장 황관선
그 분들은 안 만났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최종섭 민원인이 제기했던 게 그겁니다. 편파적으로 감사를 했다, 왜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일방적인 감사를 하지 말고 원칙대로 감사를 해줘라 그리고 양쪽 얘기를 좀 정확하게 한쪽 얘기만 듣지 말고 5대5로 들어줘라 이 얘기를 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증인 조금 빨리 왔으면 증인 확인 했을 건데 안 했다라고 그러니까 그건 차후에 제가 또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분은 누구편도 들지 말고 5대5로 감사를 해줘라 나한테만 듣지 말고 나같이 피해 본 사람이 또 있으니까 그 사람들 얘기 좀 들어줘라 했는데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조사감찰계장 황관선
그분들은 안 만났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민원인 얘기는 달랑 최종섭 씨 하나 만나고 민원인이 문제 있다고 한 사람들은 지금 5명이나 만났네요. 그럼,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광고업자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만났다는 얘기는 피해업자가 아닌 결국은 민원인한테 별로 안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만 만났네,
조사감찰계장 황관선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민원이 발생을 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조사계장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요. 이미 문제가 있어요. 제가 제기했던 유착관계는 조사했어요? 안 했어요?
조사감찰계장 황관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사를 했었습니다. 확인을 해서 양쪽 협회장님한테 지부장님한테 사실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조사감찰계장 황관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서동완 위원
없대요?
조사감찰계장 황관선
예.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요. 증거 제출을 동영상으로 유착관계 있었다는 증거가 있거든요. 제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래요. 잠깐 정회 동의하십니까?
김우민 위원
오전 감사 끝내고,
위원장 정길수
아니, 지금 시간 좀 있으니까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요. 그러면 좀 하고 정회를 하고 이따 그러면,
위원장 정길수
예. 조금 있다 모여서 잠깐 얘기하는 걸로 하게요. 그래요. 그대로 발언하세요.
서동완 위원
발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동영상에 강옥동 회장이 사인협회 회의 공개석상에서 “녹음하려면 해라.”라고 해서 한 내용입니다. 강옥동회장이 광고협회에서는 광고물계하고 술 접대하고 어쩌고 했다는 내용이 그대로 2건에 여기에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위 자료는 본 위원이 증인들 통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추석상품권 2010년 9월 13일 50만 원, 과장님 간판 30만 원, 2011년 9월 6일 추석 30만 원, 2011년 1월 17일 시청 설 40만 원, 2012년 1월 16일 업무추진비에서 40만 원이 됐대요.
저는 이것까지 안 밝히려고 감사계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제대로 좀 해줘라.” 그런데 그걸 지금 안 하시죠. 그래서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를 못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영상 부분은 제가 오후에 와서 다시 확인을 해줄게요.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조사감찰계장 황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상품권이라든가 2010년의 추석의 상품권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했고요. 일부 술을 먹고 업자하고 식사를 했네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얘기가 민원인한테 나오는 거예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할 때는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고민을 하고 결정했겠습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 우리 이 막강한 군산시 행정에다가 계란으로 바위 치는 심정으로 민원제기를 했는데 직소민원팀에 민원 제기한 거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그건 답변 안 하셨어요?
조사감찰계장 황관선
언제 한 걸 말씀을 하시는 건지,
서동완 위원
직소민원실에 최종섭 민원인이 민원 안 넣었어요?
조사감찰계장 황관선
직소민원팀은 따로 있어서 제가 뭐라고,
서동완 위원
감사관에서 어쨌든 담,
과장님! 감사실에서 담당 안 하시나요? 직소민원팀?
감사담당관 김옥주
소속은 총무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직소민원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거기서 직접 그 민원조사를 우리 감사실로 의뢰 같은 거 하지 않고서나 그냥 다 거기서 처리를 하는가요?
감사담당관 김옥주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그건 거기다 또 제가 물어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가 있는 업체들이 저한테 지금 확인서만 써줘서 갖고 온 업체가 10개, 11개입니다. 11개. 11개 업체 이 중에서 2~3 사람 얘기만 들었어도 아주 공정하고 제대로 된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이렇게까지 불거지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실에서 안이하게 감사를 하는 바람에 문제가 일파만파 다 커졌습니다.
왜, 민원인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바보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증거 자료들을 숨겨놨던 거 이것만큼은 내가 진짜 공무원들 다치니까 안 해야지 숨겨 놨던 것들 하나씩 두개씩 다 갖고 온 거예요. 저도 이 자료를 엊그저께 받았어요.
군산시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을 시민들을 무시하면서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니네가 하면서 버티기로 하다가 이렇게 다 까발려졌습니다. 이것은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라도 이건 검찰에다 수사요청을 할 거예요.
그리고 감사실에서 제대로 감사랑 혹 감사실까지도 유착이 있었는지 의회에서 조사 의뢰를 할 거예요. 편파적인 감사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민원인이 그렇게 감사 투명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이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조금 상의를 해야겠는데요. 오후 감사는 2시부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서동완 위원님이 감사과하고 지적사항 질의 짤막하게 하시죠.
서동완 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민원인이 조사계장한테 공평하게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참고를 하시고 인다스 부분도 그쪽 광고협회 얘기만 듣고 활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자리에서 두 협회에서 나오신 분들이 인다스를 활용 안 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확인하시고 감사에 미흡한 부분들이 지금 많이 얘기를 드렸어요.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감사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유착문제라든지 선물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자료가 다 있어요. 저한테 오시면은 그 근거자료를 제가 다 제출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감사담당관 김옥주
없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럼 가셔도 됩니다. 바쁜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광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건설과 본 업무로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86쪽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지 추진 관련해서 금년에 12억 5천만원이 이렇게 대행사업비로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좀 제가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도 물론 이제 형편에 따라서 농촌공사에서 이렇게 사업을 한 거지만은 여기에 조금 강구해야 할 부분들이 좀 빠진 것 같다, 물론 농촌공사 제가 확인을 한 결과 지역 내의 이해관계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고충을 토로하는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이해는 갑니다.
다만 감독기관인 우리 시에서 그 우리 지금 시 변두리동 구암동, 개정동, 개사동, 저기 미성동 이쪽 지역은 농지 면적이 상당히 됩니다. 특히나 만 4천㏊ 정도 가운데서 우리 미성동이 1,421㏊에요. 그럼 이게 얼마나 됩니까. 10%가 넘잖아요.
그런데 동지역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이 관련해서 제가 감사 때 또 업무보고 때 수차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상당히 안쓰럽게 생각하고 과장님 이 대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어떻게 하실지,
건설과장 조성구
앞으로 향후에는 지금 이 대행사업비도 있지만은 읍면숙원사업으로 한 5천만 원씩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열악한 읍면동지역이라든가 취약지역 여기서 경지정리가 됐다 하더라도 동지역 내에서는 아마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과 전체적으로 총액예산제로 탑다운제로 하다보니까 사실 그런 실무과장으로서는 이런 사업을 충실 있게 이행도 하고 주민 편익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줬으면 하지만은 아마 예산이 좀 한정되는 관계로 못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이제 위원님들 앞에서 감히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별도 그런 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이 탑다운제 하지 말고 특별히 그 취약지역 내에서는 특별사업비를 책정해 주신다 한다면 열심히 일 해보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우리 의원이 사실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것도 아니고 정당한 입장에서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대안 제시 전에 좀 구분해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우리 지금 읍지역은 어쨌든 100억이 소도읍 가꾸기사업으로 나가죠. 면 지역은 정주권 개발사업 해서 9개 면에 200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각 30억씩 나가죠. 그러지 그런데다가 지금 개정 같은 경우에는 뭐 발산권 개발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보니까 42억인가 쏟아 붓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옥구읍의 소도읍 가꾸기사업을 보게 되면은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진흥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커뮤니티센타 해가지고 상당히 여기 예산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 농촌공사에서 금년에 1억 9,100만 원인가 옥구지역에 예산을 할애해가지고 농로 및 관로개선사업을 했다 이겁니다.
실제 이 옥구읍 사안만 보더라도 이와 같이 이중, 삼중의 예산으로 들어가고 지역을 지칭해서 안 됐지만은 개정면 같은 데는 이와 같이 42억을 쏟아 붓는 이런 데에도 30억을 주면서 동지역에 우리 군산시에서 두 번째 가는 경지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참, 특정지역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미성동 지역에는 각 읍면동에다가 우리 지금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5천만 원씩 하는가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신경용 위원
그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를 하자면 아까 말씀하시던 탑다운제에서는 제외를 시켜줬으면 쓰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예산과목을 개설을 해서 근본적인 지원을 해 라, 과장님 말씀,
건설과장 조성구
예. 아까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예산을 편성을 해보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 집행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옥서지역도 보면은 향후에 여기 공여지라든가 소음피해라든가 이런 등등 해가지고 엄청난 이네들 인센티브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뭐 소음피해를 해가지고서 이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완벽하게 그 지역이 농경지로써는 갖추어지면서 이주를 하게 되니까 그야말로 어떤 첨단 부가가치 농사를 지어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충족될 수 있다고 나는 봐요.
그렇게 해서 정말 좋아지는 데가 이렇게 있는 반면에 또 낙후되어 가지고서 항상 터덕거리고 민원을 사서 시에 와서 해당 시의원은 구걸을 해야 하는 그런 형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부철 위원님!
조부철 위원
방금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맞고 우리 원래 시에다가 타 기관 농촌공사에서 대행비를 달라고 할 때는 각 의원들마다 사정을 합니다. “이렇게 주세요. 주세요.”하고 이 공사를 할 때는 각 지역에 있는 농촌에 있는 시의원들한테는 물어 볼 것도 없이 집행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가 집행을 어떻게 하는가를 내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조성구
우선 읍면동장한테 숙원사업을 받고요. 대행사업비, 거기서 우리가 진단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농촌공사에다가,
조부철 위원
지금 이렇게 나가요. 우리 과장님 잘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하기가 아무래도 그럴 거예요.
돈이 12억 나가면은 그 농촌공사에 농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말로 해서는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 사람이, 인터넷으로 민원 제기하니까 하면은 그 사람이 담당직원이 무슨 불이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거기 찾아가서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왜냐면은 시의원들이 다 알아요. 왜냐면 인터넷 민원 내는 것까지 다 압니다. 왜냐면 시의원들이 와서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해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이 내는 거예요. 민원을, 그러면 내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주다보니까 편중이 되어 버려요.
편중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12억이면 농촌에 10개 면이면 1억씩 그냥 준다 각 1억씩을 줘가지고는 해서 주면은 민원제기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런 민원은 시의원들이 민원제기 한다고 하면 시의원들이 민원도 막을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의원들이 “그럼 민원 낼라면 내라.” 이런 식이예요. 지금, 실지 내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좀 더 깊이 착안을 하셔가지고 그러다보면은 시의원들끼리 또 이렇게 불협화음이 있어요. 어떤 시의원들은 농촌공사 가서 “해내라. 뭐하라.” 하다보니까 부대끼니까 그쪽을 해준단 말이에요.
또 순진한 시의원들은 또 그렇게 농촌공사 가서 내가 왜 그렇게 거기까지 가서 아쉬운 소리 하냐 하니까 또 안 와요. 이게, 그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공정하게 시에서 숙원사업 배분하듯이 그런 식으로 민원을 해결한다고 하면 아마 잡음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 하세요? 국장님은?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좋은 의견 받아 검토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우리 조부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시내 변두리 동지역에는 상당히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다 하는 내용이에요.
농촌공사에서 가장 이네들이 그동안에 수세를 징수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리지역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대행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받고 나니까 여기 저기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이야기 아니면 어떤 편법적인 그런 민원들을 통해가지고서 이렇게 나름의 지역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 그렇게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지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놓고 볼 적에 정주권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30억 원 받아서 하는 그 읍면지역 가보라 이거죠. 그리고 도시 변두리지역에 농사짓고 있는 지역을 가보라 이거요.
특히 미성동지역을 가보라 이겁니다. 제가 하도 그런 부분들이 이행이 안 돼 가지고 제가 여기다 담아가지고 다녀요. 담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조부철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12억 5천만 원을 가지고 공히 해당 읍면에 나눠서 쓴다는 건 문제가 있고 일단 그와 같이 수혜가 안 되는 지역으로 해서 기준을 해가지고 차등 지급을, 차등으로 사업비 배정을 해가지고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다시 저는 이렇게 수정해서 제안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게요.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건설과장 조성구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말씀 들은 거에 대해서,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그 부분인데요. 지금 농로포장이라고 보면은 말 그대로 포장을 해주잖아요.
예를 들어 흙으로 쌓게 하고 자갈 깔고 쉬운 말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냥 도로만 만들어주고 포장을 못 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순서 1순위로 넣어줘야 당연하죠?
건설과장 조성구
지금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존 현재 농로를 가지고 포장이 안 된 부분을,
김종식 위원
포장을 쉽게 얘기해서 농로로 넣는데 둑 쌓기까지는 했어요. 쌓기까지는 했는데 포장을 못해줬다 이거요. 그럼 다음 년도,
건설과장 조성구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하는 게 원칙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지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어느 곳은 그냥 포장까지 해주고 어느 곳은 포장 안 해주고 몇 년 공사를 해도 않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이러한 사실 제가 이런 부분은 겪은 민원이니까 이런 걸 통해서 얘기를 드리니까,
건설과장 조성구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제일 아쉬운 감이 있다 한다면 바로 그런 겁니다.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다 못하니까 마무리 못하는 것이 아쉬움이 있고 저희들은 많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못하면은 못한 부분은 다음 년도 예산이 세워졌을 때 못한 부분을 마무리를 하고 가야 하는데 어느 곳은 당해년도에 마무리하고 그럼 어느 곳은 다음 년도에도 마무리를 몇 년이 지나도 안 해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형평성이 어긋나는 행정을 하지 말라고 농촌공사에다 그렇게 주문을 하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수고 하십니다. 우리 건설과 하면 은 우리 30만 시민의 또 아주 혜택을 받지 못하고 불편을 느끼고 하는데 민원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고 30만 시민의 민원에서 앞장서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우리 시민이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 신경용 위원님께서 얘기한 사항은 아마 우리 군산 문동신 시장님께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옥구읍과 동지역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을 매년 적어도 5억 정도는 지원해서 맞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1년, 2년 동안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 예산에 세우는데 신경 좀 쓰세요. 우리 시장님이 앞에서 대답만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경시하는 겁니다. 의회를.
그래서 아마 금년도, 내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이런 사항들이 정말 시장님이 얘기하고 답한 거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됐을 때에는 정말 그냥은 못 넘어 갈 것이다 미리 얘기하면서 우리 신경용 위원께서 얘기하는 그 답답함은 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배정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안 했어요. 2년 동안. 틀림없이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건설과장 조성구
예.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민원을 있어서, 민원이 있고 또 우리시가 손해를 볼 것 같아서 그것 좀 알고자 했을 때 물어보니까 자료 좀 요구하니까 혹시 전화상으로 한 얘기 그대로 한번 해줘 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오래 돼서 기억이 안 나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마 지방도 개설 건 때문에 저한테 민원을 조금, 사실 한 2~3회 걸쳐서 위원님과 동행해서 면장하고도 협의도 하고 저희가 직접 공문으로도 발송을 도에다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아마 내려와서 통보까지 해줬습니다.
그런데 의사 과정에서 직접 실무자들하고 접해서 위원님도 하다보니까 저하고도 관계가 좀 소원해지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저도 때로는 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이로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협의를 거쳐서 사고 예방이든지 쾌적한 도로환경을 정비하는데 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돼 가지고 다 반영을 못하고 일부는 반영이 되었지마는 좀 그런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저한테 한 이야기 하시라니까 그건 기억이 안 나요? 전화상에, 기억이 안나요?
자, 77쪽 한번 봐주세요. 보셨지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김경구 위원
미룡동 통로박스 배수로정비공사 추진현황 해가지고 1억 8천이 예산이 잡혔어요. 이 돈이 들어가는 이유가 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어디서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했어요? 국가에서 했어요? 어디서 했어요?
건설과장 조성구
국토관리청,
김경구 위원
국토관리청에서 했죠. 국토관리청에서 했는데 우리시가 1억 8천을 들여서 사업을 해야 할 이유는 뭐가 잘못돼서 우리시가 이거 하고 있는 겁니까? 뭐가 잘못돼서,
건설과장 조성구
선형 계획이라던가 주변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통로박스를 만들다보니까 비가 올 때 아마 원활하게 하천이라든가 배수로에 물이 배제되지 않고 아마 잠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나 도에서 하는 사업이나 우리 시가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 군산시가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데가 우리 군산시가 거기에서 이의제기를 못하고 그대로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군산시 시민의 세금으로 국가에서 해줘야 할 사업을 우리 시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은 초선 때 옥산에 IC를 누가 놨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제 돈 1,800여만 원을 들여서 용역해가지고 우리 군산시 시장도 국회의원도 그 당시 누구도 남북로가 있고 개정에 IC가 있고 또 군산대학교 앞에 IC가 있고 대야에가 있는데 감히 옥산에다 어떻게 IC를 놓냐 이거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 개인 돈 털어서 용역해서 제가 이거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요. 국가사업이든 도사업이든 얼마나 우리 시가 미래에 할 수 있겠느냐 손해를 보냐, 안 보냐 인수 했을 때 이런 걸 계산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이 여기도 했을 때에 너무나 낮다, 깊다, 문제가 있다 해서 통로박스를 더 올리고 또 위에 토사를 더 올리고 여러 가지 하면 피해가 안 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옥산 IC에서 종합운동장까지 하는 이 도로 과정에서 우리 군산시는 1원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도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제가 역할이 컸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70억을 들여서 해줄 테니 사정리에서 다리까지 한다는 거 도에서 하게끔 했습니다. 리도도 아니고 마을 안길도 도에서 하게끔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아, 이건 도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나중에는 돈 들겠구나.”해서 이 민원 제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과장님 뭐라 했어요. 전화상으로, “지금 감사하는 거요? 뭐하자는 거요! 내려 와서 보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 정도 의회를 갖다 경시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직원이나 우리 의원이나 모두는 우리 군산을 어떻게 하면 돈이 적게 들어가고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든 도비든 이런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민원이 발생될 요지가 있는 것은 미리 사전에 다 처리하자 하는 이런 뜻에서 하는데 그렇게 우리 과장님 마인드가 그 정도라면 안 되죠.
그리고 도에서 우리가 민원을 올린 것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결과물을 한번 보자 그랬어요. 내려왔어요. 왔는데 반영사항이라 그래가지고 반영해서 전부 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과연 도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공문이 왔는가 안 왔는가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도에서는 공문 보낸 적이 없다는 거요. 민원, “그럼 접수는 받았냐?”,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올린 건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공문은 준 적이 없다 이거요. 보낸 적이, 도에서 알아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반영이 된다고 이렇게 해서 했어요. 저한테 줬어요.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건설과장 조성구
위원님! 그거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김경구 위원
아, 그건 늦게 왔어요. 제가 달라고 할 때 이후에 제가 이 부분 가지고 제기하니까 아마 보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이런 얘기하는 것은요. 도든 국가든 외부에서 공사하는 건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가 차후에 향후에 피해가 가지 아니하고 우리 군산시가 민원을 해결해야 할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그것이 미룡 통로박스에서도 나타나잖아요. 바로. 그럼 이번에 도로 저거 8월 달이면 끝나죠? 마감으로 된 것이 도, 그러죠?
건설과장 조성구
예.
김경구 위원
그 이전에 민원사항이 이루어지는 건 점검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라 이 말이에요. 다. 도에서 다하기로 해놓고서는 왜 못한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특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다리 사진도 해서 도에다가 다 이렇게 했더만요. 가운데, 이 가운데 흉물스러운 거 이런 거 하나 꼼꼼히 챙기들 못했기 때문에 공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거기 사고 많이 난다고요. 다리 난간을 갖다가 그대로 놔두고 오히려 그 옆에다 난간 더 만들어서 중앙분리대 식으로 만들어야 되냐 말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시에서 꼼꼼히 챙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나 도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절대 조금도 굽히지 마시고 이것 철저히 잘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안도로 문제도 우리 주민들하고 문제 생기는 건 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손 놓고 어떻게 할 수 없다 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건설과장 조성구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옥산 입구 딱 IC에서 내려 와봐요. 중앙교회 거기 교회 있다고요. 그 옆에 어덕을 다 헐었어요. 그럼 어덕을 헐었으면 그네들이 헐었으면 거기다 풀씨로 덮어야 되냐 이 말이요. 그건 아니단 말이요.
적어도 거기에다는 입구기 때문에 돌로 이렇게 해서 거기다 철쭉 같은 거 심고 딱 내려오면서 싹 보기 좋아야죠. 그런 사업들 이제 결국엔 우리시에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마지막으로 짚어서 그것도 아마 돈 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인데 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사업부서는, 과장님 사업부서는 잘 해도 때로는 욕먹고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하면은 더 욕먹고 그렇죠.
특히 상대민원이 발생하게 되면은 더욱 곤혹스러운 게 사업부서의 참 어려움일 겁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분발 해가지고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구
예.
신경용 위원
제가 좀 시간이, 위원장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길수
말씀하세요.
신경용 위원
우리 건설과의 농업용수 개발 및 관계시설 이 업무를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죠?
건설과장 조성구
예.
신경용 위원
지금 감사 우리 이번에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우리시가 관리하는 지금 유지하고 공사가 관리하는 유지는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조성구
우리 군산시 유지에 관한 걸 말씀 드리면 시 관리가 76개고요. 공사에서 관리는 것이 25개가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면적은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조성구
몽리면적은 우리시가 517㏊가 되겠고 공사에서는 4,959㏊가 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한 8배 되나요?
건설과장 조성구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9배 되네요.
건설과장 조성구
90% 정도,
신경용 위원
그런데 우선 시 관리 유지, 저수지 그걸 지금 준설작업은 얼마나 연간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조성구
작년에 2개 정도 하고요. 올해는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제 유지가 많이 물이 찼어요. 올해는 한 104년만의 가뭄이라고 되다 보니까 우리시 관리에서 하는 것이 좀 영세하고 소규모거든요. 소류지에 비슷한 건데 유지가, 이게 좀 고갈된 부분도 있고 준설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금번 정부 차원에서 한발 대비해가지고 좀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읍면동으로 하여금 지금 준설작업 할 수 있도록 지금 공문을 보내고 취합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한 6개, 7개 정도는 해보려고 합니다.
신경용 위원
정부에서도 금년 한해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심각성을 그네들도 이미 인지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또 집중적인 국지성 폭우로 인해가지고 피해도 많이 입고 작년 같은 경우 우리 군산에 제가 기억에 6월 20일 날, 7월 11일 날 해서 이틀간 온 게 700㎜ 이상 왔습니다. 그래서 관내 여러 군데 피해가 있고 그랬는데 문제는 지금 이와 같이 한발 내지는 국지성 폭우 등 이런 걸로 인해서 실질적인 대비가 우리시가 얼마나 하고 있냐 그런데 물론 우리시는 제한적인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이것만 할 게 아니고 여러 참 지역에서 여러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을 해가지고 유지의 준설하는 부분들은 아주 업무에 비중을 많이 두어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황을 파악 해 보니까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지인데 유지의 일부가 개인 소유로 돼 있습니다. 저게. 저기 지금 앞에 전면 스크린 한번 봐주시죠.
(빔 프로젝트 상영)
지금 저 도면이 좀 잘못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여기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 해서 폭은 넓게는 4~50m에서 좁게는 한 10여 m까지 쭉 이렇게 이게 유지예요.
그런데 이게 준설이 안 됨으로 인해가지고서 폭우 때는 폭우 때대로 상습적인 농경지 피해지역 해서 여기가 수몰이 돼 버려 아주 그리고 또 가뭄 때에는 여기가 준설이 안 됨으로 인해서 갈대밭으로 쫙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쾌적한 환경, 무슨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무슨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무슨 뭐 갈대 조성한 것도 아니고 자동차전용도로상의 비행장 인터체인지에서 자동차전용도로 끝 지점 이 지점을 통과를 하면서 보시면은 바로 옥녀저수지가 있습니다. 옥녀저주지 밑으로 보면은 바로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농촌공사도 농촌공사려니와 이 부지가 1975년도에 어느 특정인한테 불하가 됨으로 해서 그와 같은 기능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과장님 현장 다녀오셨습니까?
건설과장 조성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농사짓기도 사실은 한발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농민들이 여기에 있는 고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소위 여기 절강이라고 그러는데 절강을 건너다니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작년 폭우 때 여기 지금 교량 한 칸이 내려앉았어요. 이거를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왜 내 땅에 삽질하려고 그러냐 동의도 없이 못 한다고 해서 결국은 임시로 판넬 갖다가 얹혀 놓고 여기 농사를 지으러 다닙니다.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앞으로 향후에 나가실 건지 농촌공사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우선 이 농지를 제대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서 우선 해야 되는 것인지 우선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건설과장 조성구
현재 시설관리자는 농어촌공사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극복해야 되겠는데 일단 준설문제에 관해서는 준설문제하고 수초문제는 지금 우기라 못하겠고 가을에 농사짓고 난 이후에 저류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교량 같은 문제는 구조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야 되겠고 현재로서 는 교량 구실을 할 수 있는 법정교량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신경용 위원
맞습니다. 교량이라고 해서 정말 그걸 분류하기가 뭐합니다마는 조그만한 전에 소로에 접한 하나의 다리였어요.
그런데 그게 폭이 1m 정도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도 누구 이야기하면 바로 알을 정도로 그런 유명인사가 가지고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저기를 지나다니는데 농촌의 농사짓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쪽에 농사짓는 분들 대부분 70대 이상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쪽에 건너다니면서 농사짓는데 대관절 그 1m 폭인 그 교량을 손질을 못해서 보수를 못하고 그런 현상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저는 지금 우리 과장님 기왕에 농촌공사부지기 때문에 우선 임시적 소류지 역할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근본적으로 농촌공사하고 그 특정인하고 소송 중에 농촌공사에서 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자료를 요구를 하셔가지고 한번 검토도 해보시고 농촌공사에서 그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사유지를 매입을 하든 우리 군산시에서 그 사유지를 매입을 하든 해서 저기 유지가 정말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놔야지 우리 군산의 가장 그 대외적으로 쌀맛이 좋다고 해서 우리 미성쌀을 상당히 정말 대외적으로는 알아도 그 전 옛날에는 소위 김포쌀 우리 둔갑을, 우리 미성쌀이 김포쌀로 둔갑을 해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질의 쌀농사를 짓고 있는 이 몽리지역에 바로 안전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유지 형성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은 우리 시에서 사든 농촌공사에서 사든 어쨌든 이것이 개인 사유지니까 그런 것도 함께 검토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
과장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이 유지를 통해가지고 이 수로를 연해서 이쪽에 한 300㏊ 정도 몽리구역이 있습니다. 또 개사동 지역에 일부 있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그런 유지를 개인이 15년도에 이걸 어떻게 해서 불하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농촌공사가 통합 전에 이게 농지개량 기업에서 내가 관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야 쓰겠느냐 이거를 철저하게 한번 현황파악을 하셔가지고 과장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구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21쪽 한번 봐주죠. 아니, 79쪽이요. 79쪽 201호가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됐죠? 옥구,
건설과장 조성구
이것은 2011년에 1차 착공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12년에, 금년에?
건설과장 조성구
11년에 5월 4일날 1차 착공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여기가 공사가 늦어진 원인이 뭐죠?
건설과장 조성구
여러 가지 회사 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부실한 업체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임금 체납도 되고 장비대 같은 것을 잘 원활하게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원래 이 공사를 하면 현장사무소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이 그냥 공사 진행해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성구
원래 현장사무실을 만들기로 돼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간단하게 큰 실험이 필요 없고 할 때에는 현장사무실을 컨테이너 박스 정도로 이렇게 하고 나중에 사후 정산 그 금액에 안 한 거에 대해서 정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원래 현장사무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계약할 때에 현장 사무실에 대한 예산이 들어 있어요? 없어요?
건설과장 조성구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김경구 위원
예산이 편성됩니까? 안 됩니까? 현장사무실을,
건설과장 조성구
현장사무실 컨테이너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 돼 있죠?
건설과장 조성구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공사가 착수가 되면은 착수금을 주죠?
건설과장 조성구
예.
김경구 위원
착수금 얼마 줬었어요?
건설과장 조성구
1차 선급금으로 2억 1,500만 원을 줬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 착수금을 줄 때는 현장사무실이랑 다 있고 거기에 급여 갖추어져가지고 지급해야죠?
건설과장 조성구
선급금은 지금 아다시피 저희들이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재라던가 이런 거 구입하라고 먼저 주는 돈 입니다. 그래서,
김경구 위원
그런 사항이 계속 진행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건설과장 조성구
바로 독려도 하고 지급된 거에 대해서 회수조치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김경구 위원
지금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공사를 할 때 현장에서 현장소장이 마음대로 현장구간을 마음대로 해 요? 아니면 사전에 상의를 좀 합니까? 보고를 합니까?
건설과장 조성구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와서 감독기관에다가 실정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201호에 대해서는 제일로 시급한 구간이 약1,100m 정도는 농로에요. 그래서 1,100m의 이 농로를 2차선으로 하는 거예요. 201호를.
그런데 거기를 건들어만 놨어요. 놓고서 1년, 2년간 그냥 놔둔다고요. 놔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로가 약 6m, 7m로 돼 있는 이 도로가 돼 있는데 그 도로를 또 건드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구간이 1,100m는 농로고 그 다음에 2차선 도로로 해서 850m는 2차선 도로고 그 다음에 그 지나서 거기에서는 또 약 6~7m의 도로가 있어요. 마을 도로가 201호 도로가, 그러면 거기는 우선 다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호에 농로 1,100m를 까 잦혔으면 이쪽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이쪽에다 그 농로 그쪽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농사를 못 짓게 하고 거기를 흙을 까냈으면 거기에 흙을 해서 더 다짐을 한다든가 이런 구간에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건 아예 다니도 못하게 도로를 파헤쳐 놓고서 농로를 파헤쳐 놓고 실질적으로 6m 정도, 7m 정도 넓은 도로에 옆에 똘을 갖다 복개한다고 복개공사에다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한 건 이건 대단히 잘못 된 거다 본 위원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현장감독을 하려면 확실히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우선이고 어떤 것이 뒤인가 이걸 보면은 착수금 내지는 중도금을 받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걸 복개공사 하는 걸로 하고 중도금을 받기 위해서 회사가 압박을 받으니까 금전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우리시가 휘말려 들을 때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건설공사 현장에는 어떤 것이 우선인가도 짚어줘야 되겠더라 그냥 업자들한테 공사가 이미 이루어지면 냅두고 그네들이 알아서 공사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 감독기관인 우리 시에서 우선적으로 이거 이거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주민들의 불편과 공사순위라는 것을 얘기를 해서 업자들이 겉으로 보기에 중도금을 받고 이렇게 받아가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조성구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서 정말 업자들이 눈속임으로 공사하는 척 하면서 중도금을 받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지금 이게 금년 말일까지 완공인가요?
건설과장 조성구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년 잔여사업비가 한 6억 4천 정도 있어요.
김종식 위원
그런데 여기가 보면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201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조성구
13년까지 입니다.
김종식 위원
앞장에 가로망 정비노선 78페이지,
건설과장 조성구
어디죠?
김종식 위원
78페이지,
건설과장 조성구
78페이지요?
김종식 위원
예. 자료를 바로 주시고,
건설과장 조성구
예. 잘못되었습니다. 3년까진데,
김종식 위원
지금 이건 30% 밖에 안 돼요. 진도가 30% 밖에 안 되고 앞전에는 존경하는 김경구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외하더라도 보면 지금 비정상적인 대표자 변경 절차 지금 이행 중이에요? 이행을 했어요?
건설과장 조성구
지금 마침 6월 20일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지금 공사가 재개가 되고,
김종식 위원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데 대표자 쉽게 이야기하면 대표자라고하면 회사를 변경한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잖아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대표자가 그냥 그대로 존치하고,
김종식 위원
그러면 본인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그대로?
건설과장 조성구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본인이 한다 라고 보면 대표자 변경 절차 이행을,
건설과장 조성구
처음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갖고 안 하니까요.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이제 시도 물론 입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겠지만 사실 이렇게 시 공사를 지연시키고 이런 데는 좀 배제시켜줘야 돼요. 아니 그럼 배제시키고 그렇게까지는 지금 된 업체 없지요?
건설과장 조성구
저희들이 처음에 이렇게 안 돼 가지고 도 전북도로해서 현장 대리인 미배치라든지 체불 임금 일소 못해가지고 제재조치로 공문도 보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일이 잘 추진이 돼서 더 이상 일을 못하고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걸로 타결 처리를 하고 제제조치를 아마 도에서도 들어갔을 텐데 공사는 공기 기일이 있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특별한 조치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사실 공기를 그동안 아까 13년도까지 라고 하니까 현재 공정률이 13년이면 금년도 7월이고 하면 공기로 봐도 5~60%, 6~70%는 와 있어야 한다고,
건설과장 조성구
저희들이 아까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공정 관리는 나중에 전체적인 공정을 일정이 있지만 절대공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기반공사가 되면 포장 같은 경우는 짧은 기일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 걸로,
김종식 위원
문제가 안 된다 라고 하지만 제발 좀 문제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요. 공기가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와 있다면 관계가 없는데 공기를 날짜를 당기려고 보면은 결국은 공사가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설과장 조성구
그래서 공정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김종식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공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각별한 신경을 써줘야 할 공사라 이거지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니까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조성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광고물계에 얘기하겠습니다. 프랜카드를 이렇게 걸었단 말이에요. 프랜카드를 이렇게 걸었는데 이 단속을 하려면 똑같이 해야 돼요. 어떤 때는 20일가도 놔두고 열흘가도 놔두고 어떤 때는 하루 1~2시간 지나면 제거하고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성구
불법광고물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즉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김경구 위원
똑같은 불법,
건설과장 조성구
불법광고가 아니고 게시대에다가 우리 상업용이나 행정용 게시대가 어떻게 보면 기일이 지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시에서 하기도 하고 아까 우리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자기들이 걸라고 할 때 아마 제거를 하고 이렇게,
김경구 위원
그런데 게시대 말고요. 게시대 말고 게시대를 떠나서 게첨을 했단 말이에요. 지역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시장님이 뭐하는 것은 한 달도 걸려있고 일반 저기가 하는 것은 하루 이틀 되면 하루도 못가서 떼어내고 이거 잘못 된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조성구
시에서 하는 것은 앞으로 행정게시대가 미리 저희들 공문하고 협의가 되면은 지도를 더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김경구 위원
제가 증거자료 제시하라면 제시해 요.
건설과장 조성구
되는대로 바로 즉시 철거하도록 불법 프랜카드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똑같이 주민이 지역 예를 들어서 아파트 주민이 게첨을 했단 말이에요. 게첨 한 그 아파트 거기에다가 했는데 그걸 떼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는 이렇게 자기들 저기라 해서 영역이라 해서 거기다 앞에다 붙였는데 그건 놔두고 어떤 사람 것은 떼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아파트랄지 주민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하면 그래도 2~3일은 놔둬야 되죠. 그런 것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형평성 있는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그걸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건설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힘드시죠? 어깨 좀 쭉 피시고 분발하세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지금 미성~열대자간 도로개설 관련해가지고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실시설계가 따 끝나고 있습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지금 농지전용이라든가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지금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경용 위원
심의 예정은 언제 일정을 잡고 있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7월 말이나 8월경에 이렇게 예측을,
신경용 위원
7월 말이나 8월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신경용 위원
지금 어느 지역이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상대 민원이 있어가지고 좀 시끄럽고 그러는데,
국장님! 미성~열대자간 도로 개설 관련해가지고 적어도 열대자마을 내에는 안전성 확보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시행하면서 상당히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에 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일간에 그네들이 지금 저를 만나자고 그렇게 요구가 왔는데 그네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걸 저쪽 해성교회에서부터 오는 것은 어쨌든 이해가 돼서 그렇게 가는데 열대자로 들어와가지고 열대자에서 열대자마을 밖으로 나가는 그 지점까지라도 적어도 양쪽에 안전성을 충분하게 확보가 돼야 된다 그리고 기존 우리가 살던 사람들이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아야 되겠냐 하는 그 얘기거든요. 그게 아주 맞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열대자마을 바로 들어와가지고 저쪽 지방 산업단지로 또 빠져나가는 평화동 평화마을이라는 그 마을로 해서 저쪽 한국유리 쪽으로 빠져나가는 도로가 농로가 있습니다. 거기도 전체적으로 교통량을 볼 때에 35% 정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여기는 피해가 없는 지역이냐 여기도 함께 해라 그래서 과장님 함께 검토를 하시되 특히 도시계획과에서 열대자마을에는 지금 제가 이야기 한 대로 정말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그럼 얼마만큼 해서 이번에 도시계획 그 뭡니까?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되나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신경용 위원
예. 시설 결정을 할 때에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유 있게 해라,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설계가 되고 있으니까 실시설계 끝나기 전에 미리 노선 결정 할 때 상당히 주민들이 100%로 찬성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과 그 지역주민과 업무해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이 법적으로 가가지고 사업시행 할 때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한 번 더 먼저 검토하고 의견수렴하고 나와서 확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비단 이쪽 미성지역뿐만 아니라 저쪽 비행장 앞쪽에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같이,
신경용 위원
그런데 그 도로와 연안 간선도로가 상호 연계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해야지 어차피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도로만 끝나고 상호 연관되는 그 지선도로가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버리면은 결국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는 그 도로거든요. 그걸 꼭 염두에 두셔가지고 하수문제라든가 연결, 전문용어를 모릅니다마는 연결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주로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 어디라고 보십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지금 옥서면사무소에서 비행장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미성에서 미성열대자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해서 기존도로와 연계성 또 배수문제라든가 주민들의 편의성을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공영사업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과장님! 지금 우리가 시에서 공동주택 2천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 나열된 곳 외에 더 지원할 곳이 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금년도 사업은 이제 마무리됐는데,
김종식 위원
군산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공동주택을 또 해줘야 할 곳이 있냐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앞으로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얼마나 현재 몇 %나 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은 현재 44개 단지가 추후에 지원해야 될 대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해줘야 할 곳이,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1차적으로 44개 단지하고 끝낼 거예요? 또 2차적으로 또 다시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44개 단지를 일시에 처리하기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군산시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다 1차적인 수리는 끝나잖아요. 지원이, 그랬을 때 후도 또 후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건축과장 이광태
후에는 우리가 규정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원한 단지는 5 년 이내에는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5년이 초과한 그런 단지들을 또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조금 깊이 사실은 관여할 사항이 우리 시에서는 업자 선정은 안 해줬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종식 위원
각자 단지 내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업자 속담에 아주머니 떡도 싸야 사 먹는다는 식으로 전문성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이 무조건 좀 가격이 싼 쪽으로 해서 공사를 많이 해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공사가 특히 방수공사 같은 경우 페인트 도장공사 같은 데가 많이 그런 데를 차지하고 보면 불과 1년 좀 넘었다든가 얼마 안 가가지고 방수공사 같은 경우도 많이 방수를 잘 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얼마 안 가서 드러나는 거요.
그래서 시에서는 시에서 대로 참 그렇게 지원을 해서 관리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런 부분을 업자선정 관계가 미숙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부분도 있지만 생각보다는 효과가 많이 못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번 하면 5년을 가야한다던가 하는데 업자 선정을 잘못 하니까 한 2년을 간다라던가 그런 경우가 태반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그래서 시에서 뭔가는 앞으로는 그런 걸 자문을 해줘야 할 소지가 있다 라는 것이,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런 부분들은 더 보완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다 하셨습니까?
김종식 위원
예.
위원장 정길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는 안 들어 있는 사항인데 지금 군산에서 제일 오래된 아파트가 어디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쪽 우진아파트 그쪽 일대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월명아파트가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월명아파트도 오래됐습니다.
채경석 위원
월명아파트 재건축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한테 지금 신청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아직 못 들었습니다.
채경석 위원
지금 비가 홍수 질 때 언제든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붕괴 우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마 위험 지구로 지정한다면 군산의 1순위가 될 거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과 우리 군산시 건축 행정과의 끊임없는 재건축을 위한 교감 내지는 상담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같이 고민해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물은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아니, 알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해 왔냐 그 말이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까지 추진된 바는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통하고,
채경석 위원
거기 지금 고도제한 지역이죠?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그 고도제한을 받으면 몇 층까지 제한받아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월명공원하고 밑에 있어서 고도지구로 제한이 됐습니다마는 단지계획과 같이 변동되기 때문에 층수 또한 같이 변동은 됩니다. 용적률에 따라 층수가 그렇게 되는데 위원님이 물어보신 그 답은 다른 아파트는 우진 아파트 시설,
채경석 위원
좀 크게 말씀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우진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재건축 주공아파트가 되고 있는데 월명아파트만 아직 재건축이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가지고 아직 진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가장 군산에서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고 진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거기는 재건축을 위한 조합내지는 추진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렇게 해서 스스로 대안은 안 되어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은 아우성입니다. 주민들은 시에 대한 불만도 많습니다.
또 아파트 노후로 인한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고 또 시에서 시 건축행정이 그 사항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이다, 고도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는 재건축이 불가하다,
왜 그러냐 타산이 맞지 않다 이 말이요. 재건축의 가치 뭐라고 할까 수지타산이 안 맞아 그래서 달려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들이 직영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건축을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십시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과장님 어제도 도시계획과에서 은파에다 건축허가 내준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 당초 7동을 짓기로 넣다가 그게 부결 나서 행정소송해서 저희가 졌다고 해서 허가를 내줬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그게 7동에서 12동으로 늘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2층짜리 12동으로,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처음에 허가 내줬을 때하고 그리고 법원에서 행정소송에서 판결문내용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법원에서 판결문을 쭉 읽어보면은 7동하고 자연 주위 경관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면 되는데 건축허가를 안 내준 것은 너무나 과하다 그런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럼 2층짜리 12동이라고 하면은 당초 사업계획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당초 사업계획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배 이상 차이가 있는 거죠. 연면적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보면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허가가 그렇게 쉽게 나갔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허가가 쉽게 나간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하고 나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문제도 고민을 해 봤었고 일대 토지를 매입하는 문제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원안대로 건축허가를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그런 건축으로 보완을 해서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그런 건축계획으로 보완을 해서 건축허가하는 방안 이렇게 4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할 때 우리시 자문변호사 두 분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두 분 다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없고 판결문을 검토를 해보니까 도저히 군산시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없다 그런 결론에 이르러서 저희들이 항소를,
서동완 위원
참고인 제가 요구로 고문변호사 2명 요구했는데 오늘 참석을 어떻게 됐나요?
위원장 정길수
누구요? 누굴 참석시켜요?
서동완 위원
변호사,
위원장 정길수
변호사가 오늘 일정이 있어서 못 온다고 공문이 왔었다는고만요.
서동완 위원
일정이 있어서요?
위원장 정길수
예.
서동완 위원
우리 시에서는 지금 겨우, 변호사가, 항소를 안 한 이유를 변호사가 승소 가능성이 없으니까 지금 하지 말랐다고 그 얘기를 계속하거든요. 변호사가 그 뭡니까. 대응했던 자료들 혹시 보셨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자료들을 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대응이 제대로 된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 현재 주어진 여건 가운데서는 뭐 있는 사실을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응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서동완 위원
내용을 보면 한 거라 이거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 내용에 보면은 건축을 건축주 같은 경우는 대전에 있는 법인에다가 사건을 의뢰해가지고 변호사가 6명인가가 붙어서 그걸 갖다가 하더라고요. 그 내용은 아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우리시는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거기는 변호법인 6명의 변호사를 수억 원을 들여서 그렇게 했는데 자기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시 건축과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은파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들은 소송 수행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서동완 위원
수행을 누가 했는데요?
건축과장 이광태
소송 수행은 과장 이하 계장, 직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인 조영보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서동완 위원
조영보 변호사가 법원에 내는 답변서 내용 보셨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게 최선을 다한 내용입니까? 지금 사업자는 과거 2000년도 있었던 내용부터 쫙 해가지고 열거를 다 했어요. 그래서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것은 부당하다 라고 하면서 자기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쫙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해서 달랑 A4용지 그냥 있는 사실 확인 정도만 이 정도만 했어요. 그게 최선을 다한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아무래도 법률적인 식견은 변호사가 우리 공무원들보다 더 위에 있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서동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사업자는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군산에도 변호사가 한두 명입니까? 수 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군산에 있는 변호사들을 고용하지 않고 대전에 있는 변호법인을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법인에 6명인가 명단들이 쫙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시는 얼마나 최선을 다 했냐 이거예요. 조영보 고문변호사 한 명이면 다 해요?
건축과장 이광태
뭐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린다는 것이 제가 좀 그 답변 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무원들이 소송 수행을 하면서 보좌를 했고 또 우리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우리 기능에 따라서 기획실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주었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는 우리시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항소를 하지 말라고 지금 팩스로 온 거죠?
건축과장 이광태
항소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검토한 의견결과를 검토한 부분을 지휘 검사에게 보고를 했고 항소포기의 권한은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검찰청 법에 보면은 검사에게 있는 걸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 포기를 하는 것은 검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군산지검에서 항소를 하지 말라고 와서 우리가 항소를 안 한 거라면서요?
건축과장 이광태
우리가 우리 지자체에서 의견을 냈고 현재 우리가 패소한 원인들에 대해서 패소 원인분석을 해서 보고를 했고 지휘를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패소가 된 원인을 어떤 원인 분석을 해서 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저 못 받았는데 그건 못 받았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못 받으셨어요. 패소 원인 분석표를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지휘 감사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걸 줘보세요. 바로 줘보세요.
위원장님! 저걸 볼 동안 저는 쉴게요. 다른 분들 먼저 하시라고 하죠.
위원장 정길수
그래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안 하세요?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애쓰십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제가 지금 공동주택특위를 해나가고 있지만 건축과가 많이 변모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들이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이제는 우리 군산시민의 대부분의 주거환경이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은 가장 민감하게 우리 건축과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12페이지 부도임대아파트 지원현황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가 계시지만 지금 전국 최초죠. 노후공동 주택관리에서 부도임대아파트 지원하는 것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런 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홍보를 많이 해도 관계없다 라고 생각을 해요. 군산시만,
건축과장 이광태
최 위원님께서 그때 적극적으로 지원 해주셔서,
최인정 위원
주도적인 역할을 우리 군산시가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개 단지, 5개 단지가 지금 이렇게 받았는데 자부담 비율을 분양비율에 반해서 그러니까 분양비율에 맞게끔 해서 총사업비가 지금 결정이 됐잖아요. 총사업비 안에는 보조금 2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총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누가 됩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사업주체가 지금 현재는 LH에서 지금 주도하는 걸로,
최인정 위원
LH에서 더 많은 기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분으로 얘기하면 대개 20에서 30% 사이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런데 우리 금액이 그거와 마찬가지로 금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쪽에서 공사의 사업주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1억 3,700이면 1억3,700에 대한 모든 돈이 우리 공동주택 임대아파트, 부도임대아파트의 복지시설 혹은 생활시설 안에 싹 스며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가 분명히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업주체의 지향이, 우리가 지분이 적지만은 지향하는 방안이 주민자치의 대표들이 꼭 참여를 해서 입찰을 실시할 때도 입찰에 관여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실시됐을 때도 공사감독의 권한을 받아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조치를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래야 바로 부도임대아파트의 조례지원안이 온전하게 시행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117페이지에 보면 구조부에 대한 품질검수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일을, 검토를 하면 일을 하는 것만큼 비용이 들어요. 사실요. 아파트 하나를 구조 검토하는데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받았으면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토하는데는 그 이하로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 이상이면 이상이지, 왜 상태평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다시 한 번 계산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틀리면 또 한 번 더 계산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이분들이 봉사를 해주시는 것이 너무 고맙고 너무 훌륭한 일들이지만은 그거에 반해서 용역대금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에 대해서 성과물에 대해서 질적인 부분이 우려가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실제로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제가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실제로 자체적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검토만, 검토라는 건 뭐냐면요. 그 분의 검토는 어떻게 그 수치들을 대입을 했는지 그 대입 값만 봤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나중에 모 아파트처럼 틀렸을 경우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봉사직으로 하신다고 해서 믿고 한 번 더 검토를 맡겨드렸는데 실제로 구조계산이 틀렸어요.
그런데 틀린 부분이 맞다 라고 검토가 되고 건축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전문인이 없기 때문에 두 번이나 확인했으니까 틀림이 없다 라고 결론이 나버렸잖아요. 그러한 사항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한 번 더 공동주택을 사용검사를 할 때는 그런 것에 민원이 있거나 우려되는 사항이 있으면은 집중을 시켜야 되고 그 집중이 단지 이 품질검수단의 봉사의 의미로만 봉사의 목적으로만 이 용역을, 아니 이 과업을 검토시키기에는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적인 검토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항목 정말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편성을 하던지 아니면 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던지 라고 그 방안을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지금 10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구조부분은 한 분이 기술사에 허재익 위원이 한 분이 맡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보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반기부터는 대책을 세워서 용역비 관계도 한번 대책을 세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마다 하자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요 근래에 와서 건축과의 변화된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하자가 속속들이 해결이 되고 있다 라고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너무나 박수 한번 보내고요.
이 부분에서 정말 실질적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계의 실질적인 계원들의 수를 확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제의 제기나 대두는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마무리를 짓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아파트하고 시공사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의 아파트들이 아직도 상당수 있죠? 과장님! 아파트와 시공사가 하자의 문제가 아직도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예. 그렇다면 그 부분들의 마무리를 빨리 건축과에서 지어주시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우리는 무슨 의무가 있냐 사용검사를 하고 분양에 대한 권한도 있지만은 아파트를 끊임없이 관리감독하고 그리고 분양 승인한 이유 하나만으로도 아파트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줘야야 할 의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그래서 법이 정한 바 그 법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 그 분분들이 틀린 부분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마무리를 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여름이 다 가기 전에 8월 말까지는 그 문제가 민원제기가 되어서 대두 시 되었던 아파트들이 완벽하게 하자부분은 협의가 끝나고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적극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그대로,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 뒷면 자료도 좀 주세요. 앞면만 주지 말고 싹 줘보세요. 한번 보게, 그냥주세요. 보고 드릴 테니까 복사 않고 보고 드릴 테니까 주세요.
위원장님! 회의 잠깐 정회 요청을,
위원장 정길수
위원님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침묵)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거죠?
서동완 위원
예.
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세요.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지금 주신 자료들을 검토 해보니까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변호사가 항소 포기한 이유가 포기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적다라는 첫째 하나 이유고 또 하나 이유는 검찰에서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가 내려와서 포기를 했다 이거였거든요.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 저희들의 의견을 제출했고 검찰에서 판단해서 포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은 지금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항소 포기하게 된 이유 있잖아요.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그 이유가 2가지가 있잖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내용 아세요? 2가지,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첫 번째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소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적다 이것은 변호사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유를 들은 이유가 검찰에서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항소를 할 수 없다 이 2가지에요. 또 있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변호사가 그렇게 판단했다고요?
서동완 위원
예. 왜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 동안에 그 재판의 진행과정에서 진행과정과 그 다음에 판결내용을 자문변호사가 분석을 해봤을 때 이것은 항소를 해도 승소 가능성이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려서 저희들에게 자문을 해주었고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의 변호사 두 분이 그런 자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항소를 포기한다면은 어떠한 대응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을 했죠.
서동완 위원
아니죠. 지금 말씀을 계속 서로 사실을 확인하는데도 이렇게 얘기를 다르게 얘길 하세요.
김경구 위원
과장님!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경구 위원
변호사 두 분이 복수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 항소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군산시에서는요. 항소를 하고 대법까지 가야 우리 직원들이나 시에서 책임을 벗어난데요. 그래가지고 대법까지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시가 져도 대법까지 가야지 가지 않고서 그래서 중지됐다 하면 안 되죠. 그 사례가 있다니깐요. 그것도 시장이 직접 했어요. 김길준 시장이, 그 분이 법과 출신이라면서요.
그렇게 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요. 그 의지를 안 보였다는 것이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전에 우리 시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서동완 위원
예. 국장님이 어제 답변할 때도 제가 했던 말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는데 검찰에서 우리가 하고 싶어도 지휘가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항소를 못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항소의 권한은,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사실 확인만 하게요. 어제 다 들으셨고 속기록에도 남아있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항소의 권한은 저희 시장이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 지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결정 또한 우리가 포기를 한다고 해도 하지 말라고 하면 못하는 거고 우리가 또 항소한다고 해도 포기할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검찰이 그렇게 지휘를 내 렸기 때문에 우리가 항소를 포기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러지요.
서동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는 이게 상반되는 내용이에요. 과장님 말씀은 국장님 말씀 아셨죠. 검찰에서 그렇게 지휘가 내려와서 항소를 포기한 거고 과장님 말씀은 그 이전에 우리 시가 의견을 줬는데, 검찰에다가 의견을 줬는데 그 의견이, 변호사 의견이 항소를 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적다 라고 의견을 줘서 검사가 그걸 판단해서 항소를 하지 말라고 내려 왔다 이 얘기죠?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지금 드린 것이고 요. 지금 이 항소 포기의 권한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검찰청 법에 의하면은 검사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소 포기의 권한이 검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항소를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항소를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런 내용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것은 항소를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항소를 안 해야 되겠구나 하는 판단은 지휘 검사가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항소 포기로 결정이 되어서 항소 포기가 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검사 지휘가 왜 그렇게 내려왔냐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검사가 그렇게 지휘는 안 내렸을 거 아니에요. 우리시가 의견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 의견서가 지금 이거잖습니까? 이걸 준 거잖아요. 이걸 보니까 항소를 할 의지가 없다 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는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군산에 수십 명의 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에 있는 변호사를 채용하지 않고 대전까지 올라가서 변호법인을 사서 6명의 변호사를 수억 원을 들여가지고 해가지고 의견서를 쭉쭉쭉쭉 넣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는 자문변호사 그것도 제대로 반박도 하지, 하지도 못하고 의견서를 넣어가지고 법원 판결이 그렇게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패소 원인 분석표에도 보면은 그것이 다분히 나와 있다니까요. 우리 시가 이것은 꼭 은파 여기는 우리 조례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장님이 검사라고 그러면 이거 보고서나 의지가 없는데 그래도 해라, 해라 할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것도 우리 시에서는 조례에도 그렇고 도시계획위원회 계획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도 행정심판에서도 시민들 정서도 그렇고 은파에는 건축을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피력을 했어야 검사가 항소지시를 내릴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해놓고 최선을 다 했다고 그래요? 이걸 시민들한테 공개하면 시민들이 최선을 다 했다고 참 애쓰셨다고 고맙다고 할 것 같아요? 열이면 열 다 손가락질 합니다!! 당신들이 군산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들이냐고,
더 큰 문제는요. 그 옆에다 또 유사한 공사를 또 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있어서 그게 더 큰 문제에요. 거기에 대한 건축과에서 대책 하나도 없죠. 도시계획과에 대책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검찰에서 이 지시를 내린 것은요. 검찰에서 지자체에 항소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너무나 자기들이 규제를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자율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검사 지휘 내려 왔다 우리 시가 있으면 검사한테 다시 의견 제시를 해야죠. 우리가 항소 포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의견 제시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최선을 다했다고 그럽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은요. 어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과 과장님하고 국장님 얘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소를 우리가 하려고 해도 검찰에서 지휘가 떨어졌기 때문에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검찰에서 그냥 그렇게 지휘를 내린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패소 원인 분석표를 줘서 검찰에서 이 내용을 참고해서 그렇게 지휘가 떨어진 걸 이제 알았어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게,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건축 심의가 들어왔을 때는 1층 짜리 7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허가내준 것은 2층짜리 12동으로 내줬어요. 사업양이 연면적으로 따지면 배 이상이 더 늘어났다라고 봐요. 이건 더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아니 법원판결문은 분명히 1층짜리 7동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게 건축허가를 내주면 되는데 왜 시에서는 그걸 불허를 냈냐 이건 너무나 과하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2층짜리 12동이 들어오면 다시 불허를 내고 다시 그 사안에 대해서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죠. 2층짜리 12동도 그럼 우리가 불허를 내준 것이 과한 거냐 안 한 거냐 말 그대로 1층짜리 7동은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 그런데 2층짜리 12동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얼마든지 항소 할 수 있죠!! 그래놓고서 최선을 다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건축에서는 건축과에서 할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형평성, 여기서 형평성이라는 것은 여기뿐만 아니고 이미 도시계획과에서도 확인을 해본 결과 경사도 20%가 초과돼서 건축을 못하는 데가 한 5~6군데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은파에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건축과에서는 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고 하지만은 분명히 법적으로도 항소를 통해서 얼마든지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 하지 않았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검찰에서 검사 지휘가 항소 포기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방자치의 재량권을 너무나 과하게 침해하는 거다 라고 여기에 대한 반박공문이라도 보냈어야 됐는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건축과가 은파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건축과의 소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 이것들을 조사해서 여기에 직무유기를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최선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신변에 대한 신상조치를 취해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주지방검찰청에서 항소 포기 지휘가 내려왔는데 이 포기가 내려온 것이 이게 행정청의 재량권을 침해한 너무나 과하게 침해한 건지 안 한 건지는 저희가 유권해석을 이미 한번 받기로 했으니까 이것 포함 역시 유권해석을 받아서 정확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허가가 이미 나간 인근에 이와 유사한 또 허가 건축을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건축과에서는 없어요. 도시계획과에서도 없어요. 이미 이 허가 나간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나도 마련하지 않았어요. 이것 역시도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빨리 조속한 대책을 세우셔서 향후에 이와 유사한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향후 대책들을 이제 논해서 지금까지 지나간 일들은 그런 행정소송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향후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 서동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의지라는 얘기에요. 의지를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은파에 좋은 전원주택들이 들어와서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면 거기에 그러한 어울림에 만족을 하는 분명히 사람도 있지만은 대분의 사람들이 은파의 환경을 침해한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우리 건축과에서 어떻게 의지를 보여주느냐 건축과가 당연히 자기 사유지니까 건물이 들어오고 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방관해야겠다 라고 생각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끝까지 반대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걸 한번 집중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요새 분위기가 검찰의 상고 지휘가 상고권 남용이다 라는 판결 아니, 논평들이나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얘기나면 검찰에게 상고 지휘를 주는 이유는 행정부 장관이 우리 공무원들의 법적지식이 얼마 없어서 항소 할 때에 항소의 지식 그러니까 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검찰에게 지휘를 받아라 그래서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검찰이 우리 집행부가 항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라 라는 차원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관한 그런 사항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무슨 얘기냐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은 분명히 아니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법률 부족으로 인해서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검찰의 지휘를 받으라는 것이지 방금 같은 은파의 같은 일로 지키려고 했는데 항소를 하려고 했는데 지휘를 받아서 상고 포기를 해라라는 의미가 분명히 아니란 얘기예요.
그 부분의 속뜻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시고 그러한 상고 지휘, 검찰의 지휘가 왔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대응하는 방법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은 행정부 장관이 공무원들의 행정 절차에 대한 권한을 전부 다 검찰권에다가 검찰에 위임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일은 분명히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검찰의 지휘가 떨어졌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건축과장 이광태
검찰의 고유 권한을 저희 행정에서,
최인정 위원
아니, 검찰의 고유 권한이 아니라 행자부 장관이 위임을 한 사항이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를 해보시라는 얘기에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그런 부분들은 한 번 앞으로 연구를,
최인정 위원
그래서 똑같은 경우의 케이스에 다시 또 검찰의 지휘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이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우리 서동완 위원님이 이렇게 발의를 해서 우리 건축과가 또 변화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 부분을 한번 더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보충입니까?
김우민 위원
예. 과장님! 기존의 된 건 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옆에 지금 똑같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러죠. 그 부지가 지금 있는 부지보다 더 넓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일대 부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방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만약에 거기도 또 허가계획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조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건축과장 이광태
우리 같은 국이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김우민 위원
이거를 지금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 삼아갖고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도시계획과에서 이 일대를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는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건축과정에서 어떤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마련이 될 걸로,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자연보호경관지구 지정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할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알지만 개인재산권 침해잖아요. 지금 KBS 방송국도 저희들이 그거를 쇼핑몰을 못하게 할려고 규제를 했다가 결국은 저희들이 샀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 개인재산을 그렇게 만들면은 거긴 또 어떻게 돼요?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할 건가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이거를 뭐 갑론을박이 아니라 앞으로 지금 거기가 계속해서 개발되는 방향을 어떻게 할 건가 그 생각을 했어야죠. 지금,
건축과장 이광태
아무래도 도시계획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김우민 위원
아니, 그건 아까 말한 대로 허가를 할 때 결국은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란 얘기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라고 하는 그 자체가 지금은 같이 건축허가가 동시에 들어오면서 이제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데 개발행위가 사실은 선행 행위죠. 개발행위가 되야만이 건축이 되는 겁니다. 건축허가가, 그래서 도시계획적인 그런 부분들이 컨트롤이 되야만이 그 다음에 건축을 허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김우민 위원
지금 도시계획에서 하는 거 보고요. 그거 말고요. 지금 현 상황에서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어요? 만약에 허가가 다시 들어왔어요. 거기, 할 수 있는 일들은?
건축과장 이광태
현재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온다 그러면 현재와 같은 상황들이 다시 반복 될 겁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왜, 저희들이 계속 걱정을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지금 은파가 유원지에서 공원화로 시민들 걸로 지금 오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죠? 거기서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개발도 많이 해서 그쪽에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특혜성으로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할 수 있는 부분, 못하는 부분 해서 확실하게 더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국장님 같이 회의를 하든가 상의를 하시면서 대책을 마련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답은 거기를 살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샀을 때 그게 더 특혠지 아닌지 이것도 연구를 해보시란얘기에요.
지금 저희들이 이런 선행 사례가 있어요. 은파, 은파 보시면 호텔 있죠. 호텔에서 계속 경관이 희생되고 해서 거기가 너무 많이 파괴 돼 가지고 거기 앞에를 호텔 부지를 샀잖아요. 국장님 그 산 거 모르세요? 저희들이 은파 입구에 호텔을 하나 지었죠. 지금, 부도나가지고 그 상태잖아요. 그 입구에 그 앞에 입구 더에 호텔부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경관 훼손이 너무 많이 되고 해서 그 앞에 거는 호텔 부지를 취소하면서 우리가 샀다고요. 재산이기 때, 그분들 재산권을 침해를 못해서.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게 지금 손 놓고 당하고 있으면서 아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갈 건가 지금 여기서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우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시계획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김우민 위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진짜 예를 들어서 사는 게 아까 말한 더 특혠지 아니면 뭔지 그런 부분들을 해서 충분히 시민들한테도 설명을 해야 된단 얘기에요. 시민들은 그 자체가 굉장히 특혜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특혜로, 저도 그런 전화를 매일 받으니까요.
그럼 그랬을 때 그거를 진짜 사는 게 특혜냐 우리 시에서 아니면은 그거를 그렇게 허가를 넣어 줄 수 없는 그게 특혜냐 그래서 지금 서동완 위원님 계속 하는 것도 항소라도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러나 것도 포기했기 때문에 시민들 눈에는 우리가 굉장히 특혜로 보인다는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시고 어떻게 할 건지 그 대책도 세우시란 얘기에요. 제 말은.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건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명)
위원 정길수 위원 엄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최인정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진성봉
출석공무원(7명)
감사담당관 김옥주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설과장 조성구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조사감찰계장 황관선 전 광고물계장 이기춘
출석증인(3명)
우리기획 대표 최종섭 옥외광고협회 군산시지부장 김동주 (유)군산관고연합 총무 송낙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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