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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61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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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61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07월 11일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항만경제국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김경구 위원
회의에 앞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침묵)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미처 다 요청하지 못해서 전에 받았던 자료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 임도사업 추진 현황에 보니까 개정면하고 나포면, 서수면 일원에 해서 용역비 포함해서 1억 3,500만 원짜리 사업을 하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시공사가 보니까 산림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 사업이 산림조합에서 하는 사업에 적정한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 산림자원법에 의해서요. 2015년 1월 26일까지는 산사태라든가 임도사업이라든가 조림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 체결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 임도 보수인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산림조합은 보유업종이 조경식재공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조경식재공사업이거든요. 그럼 조경식재하고 임도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그건 예를 들어서 토목이든지 이쪽에서 사업을 해야 맞지 않나요? 구분이?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사업을 시행하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일반 풀로 풀어가지고 입찰을 해서 일반 업자까지 포함해가지고 입찰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조림이라든가 숲가꾸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합하고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산림조합에, 조합에 조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토목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공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다른 보유업종 예를 들어서 토공이든지 토목이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업체하고 계약을 해도 상관없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은,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입찰을 해도 무관은 합니다.
서동완 위원
무관하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제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군산산림조합은 조경식재공사업이기 때문에 식재, 조경 관련해서는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임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노면, 사업내용들을 보면은 노면 요철 발생하면 노면 정리 작업하고 그리고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원활하도록 잡목도 제거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사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나무 식재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조합이 해도 무방한데 노면을 한다라든지 여기 지금 콘크리트는 안 들어가나요? 여기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일부 이제 임도 포장사업도 들어가긴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포장사업도 들어가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런데 지금 가장 저희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작년에 수해로 인해가지고 산사태 복구를 하면서도 지연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민원이거든요.
특히나 임도 같은 경우는 사유지, 사유지에다 임도를 개설했기 때문에 그 분들 이해하고 설득시키고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산림조합에다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산주들이 조합원들이잖아요.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 해결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좀 편리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수의계약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공사 사업 역시 민간업자들도 잘하지만은 특히나 이 지역에서 일종의 공공기관 비슷한 형태로 있기 때문에 책임성 있게 잘하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 수시로 또 신속하게 보수하고,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은 콘크리트 포장이 약 한 500m 정도 되고 그리고 석축 공사도 있어요. 석축 공사도,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을 분리해서 사업을 발주를 하면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조합에서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콘크리트 포장이라든지 석축사업이라든지 이런 토공 쪽의 작업들이 토목 쪽의 작업들이 좀 취약하니까 같이 해서 토목작업 할 수 있는 업체하고 사업을 좀 나누어서 진행을 하면은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될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분리 발주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서동완 위원
왜 그러냐면은 산림조합은 조경식재공사업인데 이 분들이 콘크리트 공사나 석축공사를 직접 할 수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기술사들 다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금년도 산사태 복구공사도 지금 산림조합하고 14건인가 수의계약이 되어 있고 지금 사업을 다 완료를 했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업이, 업종이 다른데 그 공사를 할 수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토목 그것도 아마 지금 자격도 있을 텐데요.
서동완 위원
확인을 한 번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그걸 확인해서 별도로,
서동완 위원
아니, 지금 확인을 한 번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직원과 상의) 산림조합에 산림토목을 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군요. 되어 있고,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도시계획과로부터 받은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산림조합에 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조사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등록기준 미달 때문에 조사를 받았는데 처분내용은 ‘해당 없음’이라고 나오긴 나왔어요. 그런데 해당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산림조합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처분이 안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된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립조합은 조경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누가 민원 제기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조경, 업종은 조경 업종인데 사업을 하면서 토목까지 같이 하게 되니까 토목을 하는 기타 사업자들이 민원을 제기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 없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군산에도 그런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의 특수성 때문에 임도사업들은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 더 이로운 것이 있으니까 조경 관련 나무 벌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나무를 절단하는 거, 잡과목 제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해도 되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콘크리트 포장이라든지 석축공사 이런 것들 토목공사와 관련된 것들은 좀 분리를 해서 향후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군산에 보니까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정한 업체를 입찰을 통해서 제대로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불필요한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신경용 위원님 먼저,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아는 만큼 자신 있고 열심히 하면은 매사가 잘 보인다고 그러는데 특히 우리 과장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참 많이 내가 감동을 받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고맙습니다.
신경용 위원
애 많이 쓰시는데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 이번 감사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놓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적을 하려고 해요.
업무보고에 138쪽에 보면, 가져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가져왔습니다.
신경용 위원
138쪽에 보면 우리 산림면적이 2,500만 평 되더라고요. 그러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신경용 위원
그런데 우리가 1998년도인가요? 그때 4월에 엄청나게 큰 산불이 나가지고 성산, 나포 이쪽으로 전부 다 화재가 나가지고 다 태웠어요. 그때가 아마 그 무렵일 겁니다. 막 민선 들어와 가지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그렇게 화재를, 산불 화재를 당하고 나서 우리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복구를 하기 위한 나무도 많이 심고 이렇게 가꾸고 그랬는데 그때 그렇게 타놓고서는 사실은 어디 탈 데가 없을 정도로 화재가 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많이 그렇게 소실을 했는데 1년에 보니까 봄철 산불예방이 금년에도 14건이 났고 또 평균으로 해서 17건이 났어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피해면적을 어떻게 산정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전 예를 보면 산정하기가 참 애매해서 눈대중으로 이렇게 산림 피해 면적을 산정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피해면적보다도 14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인원 131명이나 인원이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가 나는가, 화재가 발생하는가 저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건 지금 공익요원들 몇 명이나 돼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산불 방지를 하는 공익요원들이 지금 한 20여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20명,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간제로 해서,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지금 저희 산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요. 봄, 가을에 기간제 근로자를 지금 산불감시요원하고 그 다음에 전문 진화대하고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요원은 산불 발생이 많이 되는 주요 산간에, 산지에다가 배치를 하고 진화대는 저희가 대기를 시켜놓고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시에다가 일괄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산불 났을 때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초동 진화입니다. 얼마만큼 현장에 빨리 출동을 해서 진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피해규모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금년 봄부터는 읍면동에다가 4명씩 진화대를 배치를 하고 한 결과,
신경용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피해면적 산정은 어떻게 해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피해면적 산정은 지금 일단 육안으로 가서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GPS인가요. 인공 그걸로 해서 확인을 하거든요.
신경용 위원
그래서 GPS로 해서 확인한 게 지금 이렇게 됩니까? 피해가,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그런데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이 2009년도에 10.14㏊가, 16건에 10㏊가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 이후로 산불 발생 건수는 거의 유사합니다마는 면적은 작습니다. 아까,
신경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초동진화는 잘 하는데 건수 면에서는 어쨌든 줄지 않고 지금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거의 비슷합니다. 건수 좀 줄어들긴 줄어드는데요.
신경용 위원
아니, 지금 금년에 물론 이제 105일간이니까 봄철 14건이 났는데 그러면은 평균, 연평균 17건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차이는 3건뿐이 안 나요. 그러면 하반기에 가서 3건 안 나라는 법이 없어요. 물론 열심히는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공익요원들의 근무형태가 어쩌냐 이거죠.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냐 지금 말하자면은 중점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지금 이 기간,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저희 시에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은 출동을 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리고 시간제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 나머지 인원들 그 사람들은 그러면 150일 동안 이렇게 채용을 해서 운영하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신경용 위원
그런데 요즘에 반복해서 산불이 나는 경우가 논두렁 태우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논두렁 태우면서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 공익요원들 20명 여기 시에다가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상시 현장 담당 배치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물론 청내에 대기시키고 종종 이렇게 출동도 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그러겠지만은 그러나 현장에 실질적으로 투입을 시켜가지고 주입식 교육을 노인들한테 하도록 하는 그 요원화 시키라 이 말이죠. 그 사람들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게 산불예방을 다만 1건이라도 줄이는 하나의 대책이 아니겠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23개 읍면동에 배치를 했는데 어느 읍면동은 배치를 안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지금 저희 읍면동에 산이 있는 읍면동에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이 없는 시내 같은 경우는 배치를 안 했고 특히나 임야가 많은 저쪽 나포라든가 이런 데는 인원을 좀 늘려주고요. 옥도 같은데 거기는 산불이 발생했다고 해도 저희가 출동하기가 힘들거든요. 그쪽에 1~2명씩 배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래서 항상 예방행정, 예방행정하면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많이 활동도 하고 하지만은 과장님도 동장하실 때 예방행정 많이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신경용 위원
또 현장에 많이 나가보시면서 정말 지금 산림녹지과장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업무에 적용을 많이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신경용 위원
그렇다면은 방금 내가 대안으로 제시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읍면동에 배치한 인력도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인원들이 과연 어떤 일을 해야 할 건가 꼭 화재가 났을 때만 이렇게 출동을 시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방 활동을 충분히 강화시키는 그런 데에 인력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 산림녹지과는 생각하기를 업무의 기조 자체는 효율적인 숲 가꾸기를 해서 재난도 대비하고 산불도 대비하고 그 솔잎혹파리 그 병이 상당히 만연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5월 달, 6월 달 해서 비가 32㎜ 뿐이 안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찌 보면은 산림녹지과의 업무의 비중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효율적인 숲 가꾸기 사업에 많은 업무를 할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근간에 기조가 많이 흐트러져 있어요.
그전에 옛날에 우리 산림녹지과하고는 물론 비교는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와서는 삶의 질 향상 쪽으로 많이 이렇게 치우치다 보니까 오히려 산간 임야에 대한 관리는 상당히 우리 행정이 못 미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현장에 가 보면은 가지치기도 많이 해야 하고 하는데 그 예산이 실제 6억 한 7천 정도 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산림녹지과의 기조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과장님 의견 한 번 듣고 싶은데,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이 산림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산불, 일시에 소중한 자원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를 심어놓아서 자연적으로 크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가꾸어져야만이 경제림이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각별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숲가꾸기 사업은 어린나무 가꾸기라든가 숲가꾸기 사업도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숲을 가꿔도요. 위원님 잘 아시지만 금방 우거지기 때문에 별 표시는 안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따라서 앞으로 더 각별히 숲 가꾸기 하는데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걸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산림녹지과에 그 업무 기조 자체가 정말 산을 제대로 가꿔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허파 역할을 하는 그 기능이 최대한 발휘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래에는 산에서 많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어떤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쪽으로 많이 치우쳤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건설과나 뭐 저쪽의 도시계획과나 이런 부분의 용역들이 상당 부분 우리 삶의 질 향상 쪽으로 해서 많이 치우쳐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공원, 요즘에 많이 만들어 놓아가지고 이쪽에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본연의 임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기조가 기본적으로 크게 흔들리지 말고 크게 흔들리지 말고 그 견지는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국장님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요.
최인정 위원
보충하고 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신경용 위원님께서 숲 가꾸기사업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은 우리 녹지과가 총 2억 2,800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중에 산림자원화에서만 산림자원에서만 2억 2,700이고 산림관리에 한해서 2,100 또 숲 가꾸기사업에서 2,100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중에 심한 경우는 사업당 천만 원씩 남아서 국비 500만 원씩 반납하고 이런 경우가 있던데 이렇게 된 연유가 어떤 사유이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모든 것은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남아 있는 것은 입찰 집행잔액 그것이 남아,
최인정 위원
그 100만 원, 200만 원 남겨 놓은 것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공사하셨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천만 원 대가 넘어가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두 번째로 말씀 드리면 당초에서 이 숲 가꾸기 사업 하는 절차가요. 산주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산주 동의 받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절차를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산주들한테 동의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은 숲 가꾸기 사업을 하겠다. 반대하는 이의가 없다면 숲 가꾸기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는데 나중에 확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우리 하지 말아 달라. 건들지 말아 달라.”고 이의를 늦게 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제외가 되다보니까 잔액이 그렇게 일부 남는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예산대로,
최인정 위원
물론 그런 사유도 있겠지만은 조금 계획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항목들 안에서 다른 사업을 빨리 연장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의 일을 추진을 하고 반납하지 아니하여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반납이 됐다 라는 거에서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고 계획을 하고 또 그 잔액이 남았을 때는 다시 또 연차적으로 아니, 연차적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세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출예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세입예산서랑,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아직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2012년도에서는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거나 혹은 또 국비, 도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더 최소한으로 줄어들어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리고 우리 녹지과 직원 중에 최경배 씨라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계약직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런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아마 일을 한 번이라도 민원을 넣어보면 알겠지만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감동 있는 민원 처리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사항이 작년도에도 그러한 정말 일들을 하부서에서 열심히 하시던 계약직 분들이 다른 청으로 가거나 다른 직으로 옮기거나 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격려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계약직 직원이 업무뿐만 아니라 각종 공모사업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작년도만 해도 녹색 나눔 숲 10억 짜리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숲도 1억 2천, 상당히 시정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사기진작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해보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그러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리고 402페이지인데요. 공원 LED 사업 추진 현황인데 자료가 너무 빈약해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원가계산 용역이라는 게 뭐죠? 2011년 4월에서 5월 2개월 동안 했는데,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지금 이 가로등을 기존의 나트륨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이것을 어떤 것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도시계획과 공공디자인하고 협조를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가격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을 지금 맡겨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원가계산이 얼마 나온지 용역을 어디에다가 맡기셨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용역업체요?
최인정 위원
예. 용역도 어떻게 입찰을 띄워갖고 용역을 맡기셨나요? 이 자료 지금 빨리 줘보시고요.
공공디자인 협의 및 확정 2011년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 하셨네요. 우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잖아요? 군산시청에,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런데 그걸 뭐 협의하실 일이 있나요? 그 모양대로 만드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업무보고 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협의를 하고 또 확정을 할 일이 있나요?
그리고 그럼 9월에 확정이 됐으면 등주 및 등기구 제작 9월부터 11월까지 제작 9, 10, 11 3개월 동안 제작을 했는데 LED 가로등은 전자제품이에요. 3개월 만에 그러한 모양으로 뺄 수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3개월 만에 만드셨어요? 등기구를?
또 하나 질문할게요. 그럼 등기구에 대해서 KS는 당연히 못 받았을 것이고 제품인증이나 이런 시험 절차도 보통 항목 하나 처리하는데 급속으로 하면 보름 넉넉잡고 한 달씩 걸리는데 다 시험원들이라 그럼 시험성적서들은 받으셨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제가 와서 이 사업이 지금 시행,
최인정 위원
잠시만요. 말하고 있는 중에 죄송한데요. LED 가로등 사진 칼라로 된 것 좀 가지고 오세요. 흑백으로 이렇게 놓으니까 우리 공공디자인하고 같은지 안 같은지 식별이 불가능 하니까는요. 가로등 사진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최인정 위원
사진 가지고 오세요. 말씀하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래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 상당 기간동안 시험기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하다 보니까 문제도 있어서 다 보완이 되고 밝기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것은 이제 기존 나트륨등하고 LED 등하고 교체를 했을 때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지금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최인정 위원
아니, 지금 발주를 하셔가지고 공사를 하셨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그래서 당초에 2011년도하고 2012년도 2개 년도에 대해서 월명공원에 있는 가로등을 다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1년도만 하고 2012년도에는 지금 않고 있거든요.
최인정 위원
그러니까 이 발주를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과장님! 일을 잘못 하셨다는 게 아니라 공공디자인 라인에 우리 가로등이 들어가 있어요. 모양이요. 그 모양이 군산시의 공공디자인을 군산시의 특색과 정취와 그 다음에 문화에 맞춰가지고 디자인 한 것이 그 전에 있는 제품을 거기에다 넣었다 라면 이건 엄청난 특혜고 이거는 검찰조사를 받아야 할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공공디자인 라인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더군다나 지금 추진사항에 보면 2011년도 7월에서 9월까지 공공디자인 협의 및 확정을 했어요. 디자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디자인을 확정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더 웃긴 것은 디자인이 확정되고 9월부터 11월 3개월 동안 LED 가로등이라는 전자제품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도무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죠.
만드는 것, 그것을 만들려면 설계를 해야죠. 가로등 설계, 가로등 설계 디자인 설계가 뭐 찍으면 나옵니까. 디자인 설계 해야죠. 그것 조합해야죠. 등기구 전부 다 또 그 등기구도 10개, 20개 이렇게 뽑는 거 아니에요. 500개, 천, 천 개 단위로 나가요. 그렇게 나와야 되죠. 그것 만들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험 맡겨야 되죠. 이 세월만 합쳐도 최고로 빨리 해도 7~8개월 그냥 넉넉 잡고는 한 2년 걸리는 사업이 LED에요. LED 디자인 하나 조정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3개월 만에 이렇게 뚝딱하고 나왔는지 그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입찰 이거 하셨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최인정 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지금 입찰은 등기구 하는 것하고요. 가로등 하는 거 하고 분리 발주를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
최인정 위원
그러면 등기구를 대광라이텍 지금 현재, 대광라이텍 어디서 많이 들어본 업체인데 여기, 일을 많이 하시는 데잖아, 여기에서 그러면 입찰을 따서 등기구를 우리 군산시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9월부터 제작을 해서 11월 달에 나왔다 라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이 부분은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것은 한 번 별도로 파악을 해서 한 번,
최인정 위원
2가지를 짚고 넘어 갈게요. 왜냐면 앞으로 공원 LED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모양이니까 말씀을 제가 좀 드릴게요. 왜냐면 나중에 이러한 것들을 짚지 않고 가면 많은 의혹에 쌓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견제하시라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LED 가로등은 직진성이 강해요. 그런데 공원에 밝고 직진성이 강한 등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그렇다면은 반사광이 필요해요. 그래서 빛을 퍼트려야 되는데 우리 군산시 LED 가로등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는 그 반사판이 없어요. 그래서 공원에 하실 때는 LED로 하면은 확실히 절전효과가 있으니까 여기 위에다 태양광 하나 달아 주면은 전기 들어갈 필요도 없죠.
그런데 숲이기 때문에 태양이라든지 직열이 얼마 안 될 거 아닙니까. 가려서 그래서 이제 LED 가로등을 하는데 이 LED 가로등을 할 때는 방금 말씀 드린대로 직진성 보다는 퍼질 수 있게끔 조절을 해주셔야 되고 은은한 빛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숲에 와가지고 번쩍 번쩍 한 빛이 생기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로등마다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직진성만 있어가지고 국한이 되어 있어요. 비치는데 그것을 퍼트리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가이드라인에는 없어서 그걸 하나 지적을 한 번 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런 군산시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그 모양 그대로 갑니다. 다른 모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도시 전체를 심플하게 디자인 하자 해가지고 만든 건데 여러 가지 모양이 생기면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정해요. 그런데 그 정한 것 때문에 특혜의 의혹이 있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표준디자인을 또 만들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 군산시는 표준디자인을 만드는 정도가 아니고 서울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지정한 공공 디자인을 지켜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공공디자인을 지켜가지고 있는데도 공공디자인 협의 및 확정을 또 2개월이나 하셨고 확정이 됐는데 3개월 만에 뚝딱하고 LED 가로등이 나왔어요. 지금, 그러한 사항은 어디에서나 상식으로는 통용될 수 없는 사항들이에요. LED 가로등을 제작을 해보거나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은 말도 안 된다고 하죠. 그러한 점들을 어떻게 된 사항인지 좀 더 파악해 보시고 직접 발주 안 하셨잖아요? 그죠? 다른 과에서 했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최인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그런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마련을 해놓으시란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리고 이 자료들은요. 이 감사가 끝나더라도 저에게 주세요. 그럼 제가 이 부분은 마무리를 지을 테니까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 부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우민 위원님 보충,
김우민 위원
이게 결국은 깨끗한 공원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 쾌적한 공원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혹시,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저희가 공원을 쾌적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인력면이라든가 예산면에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욕구가 자꾸 커지 다 보니까 과연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공원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특히 시내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차별이 뭐냐면은 아파트 안에는 들어가질 못하죠. 아파트를 보면은 커다란 면 하나하고 똑같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전혀 저희들이 접근이 불가능해요. 그럼 뭐냐 그 주변에 공원 그밖에 저희들이 손 댈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보면은 지금 공원이 현황이 128개, 130개 정도 돼요. 거의, 직원은 몇 명이죠? 공원 담당하는 직원이,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저희가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공원이 129개가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 4개, 소공원, 어린이공원 해가지고 그런데 그 관리하는 인원이 기간제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몇 명씩 사역을 넣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담당 직원은 몇 명이냐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담당직원은, 공원을 담당하는 직원이요?
김우민 위원
예. 계장님, 공원계니까 계장님하고 직원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공원계는 지금 4명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4명이요. 그 다음에 기간제 해서 그건 필요할 때만 쓰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필요할 때만 일시사역합니다.
김우민 위원
그런데 저희들 보면 시설물이 4,700개나 돼요. 4,700 몇 점인데 예산은 지금 3억 천만 원밖에 안 돼요. 이 부분 갖고 쾌적한 관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이 생각할 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제가 4년 전에,
김우민 위원
공원의 욕구는 점점 증대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어린이공원의 이런 시설물들 관리 이런 것들이 점점 필요해지고 이게 한 번 만들면 끝나는 게 아닐 계속해서 노후화되고 오히려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그러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놀이시설 바꾸라고 계속 하잖아요. 법적으로,
저희들이 그런데 이 금액을 갖고 공원, 쾌적한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지 과장님이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안타깝게도 항상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린이공원에다가 이런 공원 시설물 유지 관리뿐만 아니라 운동기구라든가 그런 거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30%도 지금 해드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김우민 위원
특히 아파트 안에 지금 공원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김우민 위원
기부채납하는 공원,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아파트 안에 있는 공원은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김우민 위원
그런데 사실은 수요는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안에서는 관리업체가 풀 뽑고 이런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지만 시설에 대해서 투자는 못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시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상 재정이라든가 인력의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어차피 아파트 내에 있는 숲도 우리 군산시를 위해서 있는 숲이기 때문에 가꿔줘야 되고,
김우민 위원
지금 제 말은 뭐냐면은 우리 군산시 소유로 되어 있는 아파트,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내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숲까지 저희가 관리하기에는 너무나 버겁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김우민 위원
아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그러죠? 아파트 안에는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잖습니까. 저희들이 시 예산이 들어 갈 수 가 없어요. 과장님, 그러죠?
그런데 아파트에서 저희들이 시로 기부채납을 해서 시 재산이에요. 그런 조차도 관리하려면은,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시에다,
김우민 위원
기부채납을 한 데가 많다니까요. 주공 같은데도 요즘은 편법을 다 많이 써가지고 관리비 들어가고 뭐하고 하니까 시에다 기부채납을 한다니까요. 아예, 지금 전구 같은 거 갈아주고 관리 기본적인 건 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더 요구사항이 점점 더 높아지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지금 예산 얘기를 하는 거고,
국장님! 지금 사실은 공원이 앞으로 더 역할이 더 증대가 되고 더 커져요.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 예산 갖고는 너무 턱없이 모자라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면 굉장히 모자란다, 국장님 이거 예산 혹시 이게 더 증액을 할 수 있겠다, 없겠다 이 답변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제가 여기서 증액을 시키겠다 그것보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공원녹지과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처리를 못하다 보니까 아까도 담당과장이 30%밖에 못한다는데 사실 장재식 부시장님 있을 때 조금 그때는 녹지예산이 많았는데 계속 감축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예산 파트하고 노력을 해서 최대한 하여튼 점진적으로 시 재정에 올라가는데도 녹지 예산도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큰 프로젝트 사업 하면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공원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직원들 물어본 이유가 지금 LED사업 이거 하는데 발주를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했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김우민 위원
그럼 설계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럼 직원들이 했겠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설계는, 아까 설계 용역은 맡겼습니다.
김우민 위원
설계용역은 맡겼고 여하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공원의 화장실, 공원의 가로등 결국은 외주업체, 발주 줘서 하던 거 지금 단가 해서 지금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전화 받는 건만 전화 와서 전화 받는 것만 해도 굉장히 시간이 또 전문가도 아니에요. 장비가 있어서 가서 해줄 수 있는 역할도 아니고 결국은 중개 역할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전화 받아서 그 업체한테 전화하는 그 중개 역할만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일이라고요. 와서 하면은, 챙겨야 되고 번호가 어딘가 확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LED 이거 사업하면서 이거 했을 때에 결국은 감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만약에 하면은 그러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김우민 위원
결국은 순수하게 공원관리하면서 해야 될 인원들이 이런 사업에 나간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것도 지금 만약에 그러면 전문성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 최인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문성이 떨어지면은 오히려 건설과의 조명계에서 하면은 전문성도 있고 더 훨씬 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공원관리에 충실히 더 할 거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지는 거고 모자라면 아까 말한 대로 예산 따러 더 다닌다고 하셨잖아요. 더 많이 다닐 수 있는 거고 제가 생각할 때 군산에서 가장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게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공원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데 시민들 나와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많습니다.
그런데 더 다니면서 해야 될 게 이거를 지금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기를 구워 먹었으니까 기름, 숯,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불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더 연구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 할 때에는 업무하고 관계없는 다른 일에 뺏긴다고 생각을 해요. 전기직에서 더 많은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인력이 뺏기니까 훨씬 더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위원님 말씀에 충분한 일리가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예를 들어서 LED가로등 교체사업 같은 경우도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업무 체계상 공원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루지는 사업 역시도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김우민 위원
지금 공원관리 해서 가서 가로등 전구 갈 수 있어요? 못 갈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지금 그것은 단가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부분들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이제 화장실은 청소는 됐습니다. 하지만 청소하면 뭐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설물 유지 관리는 결국은 맡고 있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김우민 위원
그 화장실에 대해서 시설물 유지 관리, 결국은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결국은 비전문가가 그 관리를 또 맡고 있는 거고 부서지거나 뭐하고 하면은 또 결국은 그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결국은 전문가한테 넘기시고 그래서 국장님이 이 건설교통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시고 또 총무과장, 아니, 자치행정국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조직개편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누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그렇지 않아도 조직개편을 할 때 항상 중복성 업무가 이주 외국인을 어디서 상대하냐 이주여성도 그래서 이번에도 조직개편에도 그런 게 있는데 가로등 전기 관계는 저쪽에서 전부 다 했으면 쓰겠다는데 이게 상당히 업무를 그러면은 사실 뭐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또 해야지 공원 관리인데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쪽에서 그래서 이걸 업무분장을 최대한 하여튼 저희도 하면서 이렇게 이원화된 것을 이렇게 한 군데서 할 수 있도록 효율점을 찾고는 있는데 알았습니다.
김우민 위원
국장님!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왜 그런 사태가 발생하냐 예산이 3억 천 밖에 안 되니까 공원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일까지 하는 거고요. 공원 예산이 늘어나면은 할 일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업무 분장이 되어야 되겠죠. 할 일이 없는 거야 할 일이,
국장님! 지금 국장님, 예산 왜 그러냐면 이게 탑다운 방식 그러면은 지금 탑다운, 예산이 산림녹지과에 배정된 게 금액이 없으니까 지금 그런다고 생각을 하면은 다른 쓸데없는 저희들이 하지 말라는 예산을 줄여서 여기로 옮기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효율성 없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공원이 지금 역차별 되는 그런 우리 군산에 지금 한 60% 정도가 아파트 주민일 거예요. 역차별 되는 주변에서 예산 투입할 수 있는 게 공원 그런 부분에 좀 할 수 있게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아! 시에서 우리 지역도 챙기는구나.” 느낄 수 있게 예산이 투입 될 수 있게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다 하셨어요?
김우민 위원
예.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입니다.
그 부분도 좀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LED가로등 전에 한 가로등이 여기 책자에 보면 공원에 철거 82개, 신설 112개를 이렇게 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 전치가 상태가 어땠어요? 교체한 것 전치 상태가, 여기 책자에 전치랑 같이 넣어줬으면 일목요연하게 해서 더 표현이 잘 될 텐데,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종전에, 지금 현재 종전에 설치되어 있는,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요. 나트륨등이라고 그래가지고 빨간 불빛이 나오는 그런 등이었거든요.
김종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태는 어땠냐 이거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상태도 오래 되다 보니까 좀 안 좋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로등 지주라든가 이것도 공원하고 잘 어울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고장률도 많았고 그랬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여하튼 상태는 양호하지 않아서 교체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김종식 위원
그렇게 하고 그건 그렇게 이해합시다. 그러면은 이걸 LED로 교체했을 때는 그 내용이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도 의무적으로 관공서 건물을 지으려면은 LED를 일정부분 넣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김종식 위원
관공서 건물도 그러듯이 지금 사실은 집행부도 LED로 교체를 하기는 했는데 절감 효과만 있지 30% 정도 될 거라고만 하지 실질적인 데이터상으로는 그것이 지금 나온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경제성 효과도 이제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이제 타당조사를 하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 LED로 교체할 때는 원가절감 전기요금을 절전하는 효과도 사실 있어서 한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김종식 위원
그런데 그런 관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하고 나서도 사실은 뭐 몇 %가 절감효과가 나온다 라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두 가지, LED 교체사업은 2가지 목적으로 했습니다. 첫째는 공원의 쾌적성이고요. 두 번째는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교체를 했을 때 전기료가 한 50%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2가지 목적으로 LED 교체사업을 했거든요.
지금 준공을 하고 현재까지 운영한 기간이 6개월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효과 분석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김종식 위원
사전에 앞서 가는 행정, 준비된 행정 적어도 할 때에는 미리 원가절감이 어느 정도 뭐 그 정도는 사전에 알고 했어야죠.
예를 들어서 효과가 없다 라고 보면 않는 것만 못하잖아요. 돌다리도 두들기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관리라고 나왔는데 지금 일부 시민들은 쾌적한 것보다 이게 교체 교체하는 걸 자꾸 싫어하는 우리 시민들도 많습니다. 얼마나 군산시는 돈이 많으면 저렇게 공원관리에다 돈을 많이 투자하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사실은 과장께서도 들었는가 모르겠지만 내가 산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낯이 붉을 정도로 어느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아, 이거 공원 이러 이렇게 해놓으니까 깨끗하고 좋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거 반박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철거 관계를 이제 양호했냐 뭐 했냐 그런 관계도 묻는 부분이 여러 가지 종합해보려고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항상 하려면은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과연 이걸 해야 하냐 안 해야 하냐 충분히 그런 것도 검토 좀 해주세요. 그리고 보면은 아까 가로등도 이거 카달로그에 다 나와 있잖아요. 업종만 시에서 오면 선택하면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가이드라인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서 시공한 것 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어렵게 답변을 하시고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인데 보면 아까 소공원까지 합쳐서 공원관리 129개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작년하고 연 2년간 월명공원 같은 경우는 2억 5,200만 원이 이렇게 시설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가 우리 시의 거의 다 민간인 것이죠? 땅은,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개인 것도 있고 저희 시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거의 하여튼 뭐 시유지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대다수 개인 거지,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공원은 좀 시유지가 많다고 봐야 됩니다. 이용하고 있는 공원은,
김종식 위원
일부는 개인 것이 사달라고 해서 매입해준 데도 있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아직 분쟁의 소지는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공원부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 행사를 못하니까 사달라고 요구는 많이 옵니다마는 매년 공원 부지 매입하는 예산이 3억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욕구에 충족시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고루 많이 공원이 면적에 비해서 타 공원보다 면적도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그러니까 시설 투자가 많이 하는 것은 이해는 가나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은 유지를 해줘야 한다, 한 곳에 집중적인 공원관리만 요즘 보면은 군산시민들이 찾는 곳이 청암산도 많이 찾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너무나 한 쪽으로만 이렇게 시설 투자가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이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사실상 지금 위원님, 월명공원에 아까 말씀하셨던 2억 5천이 2년간 예산이 들어갔다는 말씀은 사실상 지금 도시공원 4개소, 월명공원이라든가 이런 4개소에 예산은 5천만 원 밖에 없거든요. 이게 2억 5천이 된 것은 산사태 공사 그것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월명공원 시설물 유지 관리라든가 이런 걸로 들어가는 것은 5~6천만 원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부분을 여기 보면은 저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시고 저기 위원장님! 공원 관계니까 같이 해도 되겠지요?
위원장 정길수
그래요.
김종식 위원
여하튼 꼭 깨끗한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우리 시민의 목소리라는 것만 알고 그 부분도 조금 행정에 접목을 해 줘요.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못 먹고 사는 사람이 배가 고픈데 자기 뱃속에 배가 불러야 만족감을 느끼듯이 예를 들어서 다 전체적으로 수준을 맞출 수는 없지만 공원 같은 데 깨끗하게 해놓으면 그 부분에 또 이렇게 반대하는 부분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위원님 말씀에요. 100%로 공감하고 저희도 가장 애로를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자기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을에 월명공원에 낙엽이 떨어져 있으면 낙엽을 쓸어달라는 분이 있고 쓸으면은 왜 낙엽을 쓰냐 밟고 지나가게 해야지 또 예를 들어서 공원과 등산로 같은 경우 원두막이나 이런 것으로 시설을 해놓으면은 왜 자연적인 것이 좋은데 인공적인 것을 왜 시설을 하냐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왜 않냐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 부분도 그러니까 앞전에 본 위원이 그 얘기도 해줄려다 그 얘기도 안한 겁니다. 그러면 가을이면 당연히 낙엽이 떨어진 게 낙엽 위에로 걸어가야지 당연히, 월명산 같은 데 아스팔트도 깨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사실은 지금 보며 이치적으로 맞는 얘기요. 이렇게 보면, 그러고 여기 청암산, 청암산은 보면 4.1㏊, 연장 3.2㎞ 이번에 보니까 숲 조성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청암산 우리 시유지가 얼마나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시유지가 등산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변 쪽은 시유지라고 보면 됩니다. 등산로를 중심으로 해서 수변 밖에 쪽은 사유지입니다. 주로,
김종식 위원
아니, 본 위원은 보면 사업비 10억 들여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과연 시민들하고 자기 혹시라도 분쟁관계가 주어질 소지가 없는가 염려가 스러워서,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녹색나눔 숲 공모사업을 작년에 해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7억을 갖다 하는 건데 청암산이 마지막 자연 우리 군산시에서 자연을 품은 산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녹색 테마숲 조성하는데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인공적인 시설물을 안 집어넣습니다. 자연을 보존하는 차원으로 하고 두 번째로는 시민 편익이라든가 교육차원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땅 주인들하고도 분쟁관계가,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건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없다 이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김종식 위원
그러면 주민 의견 수렴해서 은행나무 특화길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건 은행나무를 지금 주민들이 심어 달라고 해서 심는 거죠? 유실수원 조성,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지금 위원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입구에서 조금 들어가면 종전에 유실수를 심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은행나무는 길가에다가 가로수 개념으로 심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 안에는 각종 유실수를 심어서 사실상 학생들이 사과나무가 어떻게 되는지 배나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종식 위원
바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여기 보면 은행나무는 아시다시피 가로수잖아요. 가로수, 여기 오면 은행나무 특화길 조성한다고 해서 차라리 본 위원은 편백나무나 그런 걸 심는 것이 효과적이 아닐까 지역의견을 수렴해서 심는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수정할 건 그렇게 수정 좀 해 주시고 책 397페이지고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지금 편백나무 같은 경우는 피톤치드 나온다 그래가지고 욕장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왜 여기다 은행나무를 왜 집어 넣냐면은,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아까는 은행나무가 아니라며 입구에 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가로수 개념으로 심는 겁니다. 이것은, 가로수 개념으로,
김종식 위원
그리고 지금 왕 버드나무, 뒤에 보면 왕 버드나무는 지금 이게 꽃가루가 많이 날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이 나무가 물속에 잠겨있는 나무 있잖아요. 이 나무거든요. 이것을 자꾸 사람들이 접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김종식 위원
왕 버드나무가 내가 잘 아는가 모르겠는데 물에 대한,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꽃가루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식 위원
물에 대한 흡수력은 많고 내가 그런 걸 꽃가루가 왕 버드나무가 많이 있는 걸로 나오는 걸로,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런 피해는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우려가 스러서 이런 부분이 한 번 더 점검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역주민 의견수렴해서 은행나무 특화길 조성한다는 거 이거 확실한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김종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몇 말씀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공원은 공원이 사람을 부르도록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사람이 찾아가는 것보다는 사람을 불러줘야 한다 말이에요. 그럼 어떤 조성을 해야 되느냐 봄에는 꽃이 있어야 됩니다. 꽃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름에는 녹음이 짙어서 그늘을 시원한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거기서 산림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가을에는 단풍과 낙엽이 있어야 사람이 낙엽도 밟고 단풍도 보러 찾아주는 것이 공원이에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놓음으로써 거기 찾아가서 운동도 하고 좋은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월명공원은 면모를 어느 정도 갖춘 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 동군산 쪽으로 군봉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봉공원은 전혀 사람을 불러들일 수 있는 공원으로서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를 않습니다. 거기다가 역세권 개발이 되고 지금 현재 페이퍼 코리아가 이전을 했을 경우 에 그 약 4만 명 이상이 이 계획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계획을 보면 4만 명 이상이 그 쪽으로 시민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라기보다도 지금 동군산 쪽 우리 시민들이 군봉공원을 이용하는 거에 비해서 전혀 시설이 미약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약 10여 년 전에 시비 2천만 원을 들여서 벚꽃나무를 심었습니다. 등산로를 중심으로 해서 심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장관을 이루고 있어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을 때는 10년 후에 그 심은 나무가 얼마나 성장을 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간격을 띄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을 때는 나무가 적으니까 바짝 바짝 심었어요. 한 10여 년이 되니까 너무 되단 말이요. 그것을 또 옮겨서 거리를 띄어줘야 되고 좋은 나무를 사다가 심었으면은 그 주변으로 잡목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나무가 번성하게, 그런데 나무만 심어놓고 그 주변에 정리를 안 해주니까 나무가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자라가지고 볼품이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군봉공원은 옛날 자유당 때 연도는 아마 50년대 말경 될 거예요. 그때 사방공사를 하면서 오리나무를 심었습니다. 산오리나무, 아카시아나무하고 이것들로 지금 현재 무성해져 있어 가지고 이게 고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대부분 나무들이 잡목들이에요. 이 잡목들을 공원수로 교체해 줘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또 군봉공원 일대는 사유지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 잡목 교체해서 공원수로 교체해라.”, “사유지가 많아서 안 됩니다. 거의 다 사유지입니다.” 그러는데 사유지라 하더라도 그 토지주들한테 협의를 하면은 나무를 바꿔 심을 수 있도록 승낙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본 위원 아는 사람들도 자기 사유지에 있지만은 나무를 바꿔줬으면 쓰겠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공원수로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 업무보고 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하면 예산 편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짚어 놔야 그때 예산 편성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잡아달라 이 말이에요. 산림과장 아시겠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산림은 10년 후를 내다보고 조성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군봉공원 상대적으로 월명공원은 안정화가 됐는데 군봉공원 쪽은 저도 자주 가보지만은 손 봐야 될 거 또 조림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군봉공원도 월명공원 못지 않은 명품공원으로 만들 수 있게끔 단계적으로 한 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공원을 이렇게 그렇게 조성하는 것은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지금 등산로만 일부 정비하고 나무는 아닌 게 아니라 옛날 아카시나무 이런 걸로 해서,
채경석 위원
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그냥 방치하면 그것은 유명무실 한 거예요. 공원으로서의 가치성이 없어요. 돈 투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봉공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공원수로 우선 급한 게 교체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자료를 별도로 받아 봤는데요. 산지전용허가 2011년도 현황을 보니까 건수로 총 43개, 6월 1일까지 해서요. 지적 면적으로는 38만 5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이런 산지전용허가를 해줄 때 저희가 여러 가지 과별로도 절차도 있고 다 있는데 산림녹지과에서는 주로 입목축적도 이걸 보고 해주시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서동완 위원
입목축적도 본인이 만들어 가지고 오면은 사업자가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시는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산지가 넓은 지역 같은 경우는 표준지를 선정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입목축적도 만들어갖고 오잖아요. 그럼 제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시에서 이게 그게 사실 입목축적, 그 현지하고 입목축적도 하고 일치하는지 아니면 좀 예를 들어서 허위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왔는지 이런 확인들을 어떻게 하냐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현장 나가서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직접 확인하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여기 지금 허가 내준 것들 다 확인했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가서 할 수밖엔 없습니다. 현장 가서 조사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가서,
서동완 위원
그럼 건건마다 지금 다 나가서 조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매 건마다 그렇게 하시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갔다 와서 복명서도 제출하고 그러거든요.
서동완 위원
지금 보면은 올해 1월 달에 은파 저번에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던 은파 허가 12건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은파 같은 경우는 그걸 보는 시민들마다 열이면 열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건 과장님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런데 거기가 수목이 굉장히 좋았는데 입목축적도 상에는 그게 잡목들이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나서 허가를 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현지까지 가서 확인을 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뭐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산림녹지과에서는 어쨌든 군산에 있는 산지, 가로수 이런 것들 다 보존하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산지전용허가를 내줄 때는 아주 보수적으로 해주셔라 이 당부를 한 번 드립니다. 당부를 드려서 철저하게 특히 아주 중요한 산지들이 많이 있어요. 청암산도 있고 어디도 있고 많이 월명산도 있고 많이 있는데 우리 군산에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청암산은 우리가 건물 못 짓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지금 은파 그리고 월명산 주변 또 기타 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입목축적도 같은 것이 올라오면 보수적으로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2종주거지역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허가가 나갈 수밖에 없는 지역도 있잖습니까. 이번에 은파도 그렇게 해서 나갔던 거고 그런 지역을 선별을 좀 하셔서 용도변경을 하던지 아니면 시에서 매입을 하던지 법원 판결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개인 재산을 너무나 규제하지 말고 시에서 수목을 보전하려면은 시에서 매입을 해서 보전을 해야지 왜 그런 조치를 안 했냐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은파 주변, 월명산 주변 혹 그런 필요, 조치가 필요한데로 선별하셔서 시에서 매입을 할 곳은 매입을 하셔서 보존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위원님 말씀 하시는데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은파 역시도 저희 산림을 보호하는 저희 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까 입목축적이 우리 군산이 131.6인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법에는 155%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어제께도 사실상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허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축과에 통보를 했거든요.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서 상당히 안 좋게 하고 가시고 소송까지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당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산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강하게 나가야겠다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43개 사업 허가사항 중에 보니까 복구비 면제 된 것도 몇 군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복구비가 면제가 되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복구비가 면제가 되는 것은 660㎡ 이하인 경우 복구비가 면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국공용으로 복구비를 면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복구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에도 한번 저쪽 성산 쪽에서 한 번 개인집을 지으시면서 편백나무들을 훼손해 가지고 그것도 역시 5분 발언도 하고 나름대로 시정조치 했는데 전에 복구 했다고 가져온 사진, 제가 현장은 안 가 봤지만 사진을 보니까 아름드리 편백나무들을 수 십 그루를 훼손을 해 놓고 복구는 직경 한 3㎝도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심어놓은 경우가 있어요.
특히 복구를 할 때도 현장을 가셔 가지고 복구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좀 그런 것들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쪽에 보면은 구암 3.1동산 성역화 사업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으니까 길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일단 시민 사회단체들하고 구암 3.1운동 했던 유가족들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무슨 운영위원회인가 그 조직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 분들까지 해서 이 실시설계 하기 전에 충분히 의견을 한 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마시고 거기에 있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족이라든지 이미 되어 있는 추진위원회 이쪽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행정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도와주고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 사업을 보니까 주무부서가 산림녹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2개가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월요일 날 개방을 했습니다. 3.1동산을요. 수목 다 정비를 해서 개방을 했는데 앞으로 시설물 들어가는 걸 보면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시설물 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대다수가 국가공모사업이라든가 이걸 받아서 하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가 주가 되기 때문에 성역화사업을 하는 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저희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현재 맡기지 않, 시행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서를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정해진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시민 사회단체라든가 보존회라든가 이런 데하고 의견조율은 분명히 거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의회에서도 중간보고라든가 최종보고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이 추진위원회가 꾸려져 있나요? 그러면은,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추진위원회는 꾸려져 있습니다. 교회 내로,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거기 민간은 원래 있었던 거고 이 사업 지금 우리 성역화사업을 하면서 과장님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한 것처럼 민하고 그리고 군산문화원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단체들하고 지금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형태로 추진 위원회가 꾸려져 있나요? 지금?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것은 없습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것은 아직 없고요. 저희 3.1운동 기념사업회라고 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그것만 되어 있지 성역화사업추진회는 아직 안 만들어지고 3.1운동 기념사업회가 역할을 같이 하고 있죠.
서동완 위원
지금 기념사업회 교회 중심으로 되어 있는 기념사업회,유가족들 이 분들하고 해서 무슨 추진위원회를 꾸리시든지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해야지 지금 과도 나누어져 있잖아요. 휴식공간, 지금 내용들 보면 편익시설, 조경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관, 기념탑은 산림녹지과 사업이 아니니까 이제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또 사업들이 따로 놀 수가 있어요. 업무 협조가 안 되고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나중에 이거 잘 됐네, 못 됐네 역사성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 나오면은 나중에 다시 이걸 뜯어 고칠래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늦어지더라도 그런 것들 충분히 검증을 거친 이후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아직 추진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았으면은 좀 조속하게라도 추진회를 꾸려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침묵)
그러면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
제일 고생이 많고 민원이 많은 부서죠. 본 위원이 항시 해마다 지적한 삼화석산은 고속도로에서 지나갈 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지나갈 때 흉물로 한 지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답변하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지금 삼화석산 토석채취 허가 기간은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복구기간도 종료가 됐는데 완전히 현재 100% 복구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지금 제출하라고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삼화에서 자력 복구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대행 복구를 해서 할 계획이고 두 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 군산에 들어오는 관목에 석산개발함으로 해서 미관을 헤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시립양묘원, 생태원 조성용역을 할 때 그 부분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시켜서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4대강 생태환경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석산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미관을 이미 훼손이 됐지만은 미관을 좀 조성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본 위원이 항시 지적을 하다시피 대한민국 사람이 고속도로를 타면서 보면서 아주 흉물스럽고 빨리 허가를 원석으로만 나가는 바다로만 나가는 석산이더만 그것을 바다로 금강이 막았기 때문에 배가 못 뜨잖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다로 나갑니까. 그 돌이, 그거 나가는 때에는 금강하굿둑을 막기 전에 그게 이루어진 석산이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면은 바뀐대로 허가를 바꿔서라도 골재를 해서라도 빨리 훼손되지 않도록 복구를 해서 거기다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지나가면서 “아! 군산 하면은 인공폭포를 만들어서라도 참 정말 좋은 곳이구나. 한 번, 다시 한 번 군산을 가보고 싶은 군산이구나.” 이렇게 하라고 해도 누차를 해도 “허가를 변경할 수 없다. 없다.” 이런 답변만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지금 고속도로 날 때부터가 지금까지입니다. 석산이, 수십 년 됐어요. 그런 것을 이런 것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부끄럽게 생각을 않는가요?
지금 전국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거기는 아주 흉물스럽고 거기다가 간판 하나는 또 멋지게 해놨지 군산이라고 또 PR, 아주 석산 더 쳐다보라고 더 해놨더만 이게, 그런 생각을 해서 참 정말 왜 그 밑에는 토지는 왜 또 팔았죠? 국유지를 매각을 했죠?
왜 매각을 합니까! 거기다가 않고 인공으로 하면 절벽이라도 아주 그런 좋은 자리가 없어요. 정말 정말 물이 거기 금강물이 가깝겠다 호수로 해서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순천이 아니라 순창에 있는 강천사 거기가면은 인공폭포 해가지고 사람들 아주 좋습니다. 그것보다도 아주 여건이 좋은 그런 지역을 그냥 저렇게 방치해 놓는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지적을 해줘도 않는다고 하면은 무사안일주의라 이렇게 생각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아까 위원님 하신 말씀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기존에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고 기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었고,
조부철 위원
이게 지금 아니, 박 과장이 지금부터 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라 본 위원이2002년도부터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시의원 들어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지적을 해도 계속 저런 상태요. 지금까지도 지금 쫄딱 쫄딱, 민원이 생기고 민원이라고 하면은 이 대한민국 국민이 지나가면서 보면 다 민원인이에요. 그게,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상을 한 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나포에 있는 대운 석산이죠. 토지는 성산면인데 진입로가 나포입니다. 나포기 때문에 석산이 골재가 군산이 없다고 해서 주민들도 그런대로 순응을 하고 군산시 골재 발전하는데는 협조를 좀 마을 주민들이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마을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쾌적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
민원인이 거기가 지금 신성 삼거리가 들어 갈 때 90도입니다. 90도를 꺾었는데 25톤이 확 잡아 돌려요. 일단 정지해서 가도록 일단 건널목이 있는데도 그걸 무시해버리고 확 꺾어버려요. 그리고 또 나올 때는 골재를 싣고 나오기 때문에 확 잡아 돌리기 때문에 쏟아져요. 그럼 쏟아지는데 그거를 청소하는 사람을 한 사람을 두고 몇 군데입니다. 그게, 골재장 앞에 서포삼거리, 대명리까지 한 사람이 하루에 3번씩 하루 종일 그것만 쓸고 있어요. 지금, 쓰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 돌을 맞으면 사람이 얼마나 자동차가 지나가다 보면 자동차 기스 나지 사람 맞으면 사람 다치지 그런 안전대책은 나 몰라라 하고 돈 벌 궁리만 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지금 대운 석산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민원이 저희한테도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이 인근지역에 사는 소음, 발파의 진동 두 번째는 인근 마을 주민들의 아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차량 운행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파라든가 이런 것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수 차례 나가서 측정을 하고 행정조치도 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마을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게끔 저희가 누차 행정지도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돌을 실어 나르는 덤프트럭이 자기들 아마 몇 번 하느냐에 따라서 수입이 틀려지는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채석장을 하면서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지도 단속을 강화를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석산 차량 운행도로는 지금 나포삼거리에서 우회도로 개설하는 것을 심의조건부로 지금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 부분도 빨리 마무리될 수 있게끔 촉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지금 새만금 마라톤대회를 연다고 해가지고 방지턱을 전부 없앴습니다. 나포는, 가는데 선수들이 가는데 걸림돌이 된다 해가지고 전부 싹 없앴어요. 학교 앞에도 나포면 전체가 없앴습니다. 그것을 없앴기 때문에 차량들이 알아요. 매일 다니는 차량들은 그걸 무시하고 80키로로 쏘아 버려요. 그냥, 그 인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과적단속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과적단속을 신성 삼거리에서 해보는 거를 본 위원이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달에 몇 번씩 할 것인가 이 과적 단속을 물론 과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지만은 시장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세요. 감사에 지적됐으니까 월에 몇 번을 한다든가, 몇 번씩 해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야지 그래야 사람이 살지 그리고 분진이 차량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옆에 서서는 아주 신호선에 있지를 못해요. 차가 쑥 지나가 버리면 그리고 먼지로 해가지고 그 먼지 분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대책 또 주민들이 석산 보고 물을 뿌려라 하면은 뿌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디서 물 뿌린다고 하면 어디 뭐 소방서 차같이 물을 주르르 그게 물차입니까. 그게! 물을 뿌리려면 지나가는 사람이 지장도 없이 통행에 불편함이 없이 하루에 몇 번씩을 뿌려줘야 하는 것이지 올 금년 같이 가물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가물은 것을 무시하고 물 뿌리라면 물 뿌리지도 않고 돈만 버는데만 급급해서야 주민들이 안전대책을 세우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임무가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지도를 강화를 해야 해서 불편이 없게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계근하세요. 공문 보내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 차량이 많이 다니고 그 차뿐 아닙니다. 고물차가 25톤 차가 휙 달려 버려 또, 그것도 과적을 무지하게 실어요. 내가 볼 때도 고철을 몽땅 싣고 달려 버려요. 그거 지금 사람들이 무서워서 거기에서 있지를 못하겠다는 얘기요. 지금 새만금마라톤 때문에 방지턱을 없앴기 때문에 그건 얘기 못하지만 지금 석산 가는 도로는 시 도로입니다. 그게, 시 도로, 거기에는 뭔 대책을 세워가지고 차량이 천천히 갈 수 있도록 뭔 대책을 세워야지 그 차량들은 명칭 탕띠기 라고 합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새벽 5시부터 차가 다녀요. 그리고 밤 늦게까지 그리고 뭔 얘기해야 듣지도 않고 우리가 주민들은 얘기할 수도 없고 차가 원래 높아서 그러면 항시 석산이나 시청에다나 얘기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게 하는 또 주민들한테 환경대책 협의회가 나는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이 여기 보면 16인 이내로 되어 있고만, 16인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성에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마을이요. 주민대표들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 우리 시청, 관련기관 담당자들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포하고 성산면 하고 동사무소, 동사무소 담당하고 그래서 저번에 한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조부철 위원
협의회를 하면은 협의회를 한다고 주민들한테 요즘은 게시판이 다 있어요. 마을에 방송하라고 하세요. 그냥, 그 협의회를 아까 보니까 이장들 한 사람씩만 다 형식적으로 해놨어요. 한 사람, 마을에 한 사람씩 이장들 하지 말고 마을에 2명 내지 3명씩으로 해서 진정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목소리를 들어야죠.
그리고 발파도 요즘에 발파를 왜 전 소리가 그렇게 크냐 내가 그랬어요. “왜 발파소리가 저렇게 크냐?” 보니까 이장들한테 전화로만 통보를 한다 이거요. 딱 당해서 전화해주는데 그게 무슨 놈의 형식적인 것이지 그게 무슨 협의입니까?
발파를 한다고 하면은 저기 쓰레기 매립장 마냥 위원들이 있어 가지고 직접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 감독을, 그 발파도 화약도 제대로 하는가 너무 해서 지금 그 인근에 보면은 민원이 자꾸 많이 발생하는데 그걸 발생하는 걸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아요. 무시하다가 지금 차츰 차츰 이 차량 때문에 민원인이 차츰 차츰 주민들이 언성이 높아 간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 여러분들은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간단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지금 발파문제는요. 발파 일시라든가 화약사용량을 매번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인근 주민들한테 발파로 인한 소음이, 소음, 진동이 발생한다고 해서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나가서 소음이라든가 진동을 측정을 했습니다.
이제 진동부분에 대해서 규정치가 조금 초과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경찰서에서 영업정지도 지금 내렸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을 위해서는 토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 것이지만 토석 채취를 하면서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게끔 불편이 없게끔 더욱 더 지도 단속을 강화를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과적 그 부분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방지 턱이 이제 없으니까 과적이라든가 속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앞으로 지금 16인 이내의 주민생활환경대책협의회 운영규정을 16인 이내에서 주민들한테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2~3명씩을 더, 1명씩을 하지 말고 2명씩을 몇 명씩을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 부분은 일단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개정해서 하는,
조부철 위원
규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건,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저희가 만들어서 그때 통과가 된 것이거든요. 충분히 인원이 저는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을 대표로 선정되신 분들이 마을 주민들 의견을 얼마나 충분히 수렴을 하고 회의에 나와서 얼마만큼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검토라기보다는 이건 형식적이에요. 아까 들어간 이장들이 신고를 합니다. “이거 물을 뿌려라.” 들은 둥 마는 둥 해 버려요. 내가 안 들은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내가 직접 듣고 그 쉬는 날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쉬기 때문에, 시청으로 전화 하려다가 쉬는 날이라 안 했어요. 휴대폰으로 하려다가도 편안히 쉬라고 안 했는데 이런 현재 이런 실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되고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2~3명씩 늘리세요. 타 기관이 뭐 필요합니까. 주민들이 편안하게 쾌적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래야 공무원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대책을 하여튼 협의해 주시고 현재의 대책 협의회 위원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먼저 김우민 위원께서 얘기했던 아파트랄지 이런 조성 있죠. 숲 조성 이러한 부분은 도봉구, 서울 도봉구 정책이 아주 잘 됐습니다. 깜짝 놀랬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그래서 도봉구, 방배동이랄지 이런 데 가 보면은 아주 정책이 잘 되어 있으니까 한 번 거기를 한 번 가서 그걸 벤치마킹 한 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도심 숲이라고 하면 꼭 월명 이런 공원만 하는 것이 도심이 아니고 정말 주택가가 아파트 밀집단지 이런 데에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 이게 진짜 도심 숲 가꾸기에요. 무슨 월명산, 도봉산, 도봉구 이런 데 하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김경구 위원
거기 한 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청암산에 가면은 대밭길이 아주 대밭 숲길이 유명합니다. 그것이 인터넷에 떠가지고 거기 때문에 또 더 찾아온데요.
그런데 대순을 거기 다 끊어가요. 대순을, 대순을 끊어 채취를 하는데 나무가 크지를 못해요. 대나무가 새로, 그래서 그런 데는 적어도 경계석을 조금 경계선을 갖다 나무로든 뭐든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설치해서 그 옆에는 접근금지랄지 채취하지 말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해서 해 놓아야지 그냥 놔둬가지고 그 안에 있는 대밭, 대순을 전부 채취하면 그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녹지과에서 그 시설은 좀 해줘야 되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지금 이제 관리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애로가 저희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이게 우리의 속담에 도둑 한 명을 몇 명이 못 지킨다고,
김경구 위원
아니,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하라니까요. 그 설치를 그냥 놔둘 것인가 아니면 설치를 안 할 것인가 그거 간단하게 얘기해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설치를 해도 설치를 한다손 치더라도 들어가서 할 사람은 또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암산 같은 경우는 자연환경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위적인 시설을 지금 안 넣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넣어도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시설물 안 넣을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시설물,
김경구 위원
이게 시설물이 아닌데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기존에 위원님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구불길 관련자라든가 이 모든 분들이 지금 청암산 녹색 숲 조성하는 것 때문에 현지를 다녔거든요.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요. 시설물이 아니에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대나무 숲이 있단 말이에요. 길 가는 데에, 그런데 그게 그 안에 들어가서 전부 다 대순을 채취한다고요. 그러면 가는 사람이 등산으로 갈 수 있도록만 양쪽에 뭐라 할까 나무랄지 이렇게 요만한 봉 약 한 10㎜정도 이걸로 해서 쭉 하니 해가지고 놓고 주변에 그러한 채취하지 말라던가 여러 가지 채취 할 때는 어떠한 저기가 들어간 법적 뭘로 들어가서 벌금이 얼마 문다든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하는데 그것이 인위적인 설치입니까? 여기 인위적인 설치를 않는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포장도 하고 그런다고 여기 계획에 나와 있고만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지만요. 이제 옥산면이나 거기서 나무 무슨 나무죠? 나무 벗겨가지 말라고 경고문 붙여 놨는데 도로 다 벗겨 가버렸더라고요. 붙여놔도 그래서,
김경구 위원
그런 것은 느릅나무라고 해서 그런 거 있는데요. 그런 건 그래도 대나무 같은 이런 저기를 그렇게 해놓는 게 좋지 않겠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이 인위적인 설치라면 안 하겠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건 해야 돼요. 검토가 아니라 그건 설치하세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런데 지금 대나무 양쪽으로 지금 가운데 이렇게 통로 있잖아요. 그러면 양쪽에, 주변이 이렇게 넓은데 이쪽에도 뭘,
김경구 위원
아니, 양쪽에 이렇게만 해서 그 쪽으로만 가면 됩니다. 사람 지나가면서 숲으로 우거졌으니까 더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대순을 채취하기 위해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죽순을 저도 가보니까 끊어서 거기다 던져 놓기도 하고 그랬던데,
김경구 위원
그러지 못하게 이 선을 이렇게 하나 해놓으면 사람들이 들어갈 때 같이 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그런 것들을 갖게끔 해달라 이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죽순 채취하는 기간이 잠깐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경고문이라든가 줄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1년 12달 채취하는 게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또 우리 도심에 꽃길 같은 거 하는데 아주 참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서 그런데 다른 도시에 가면은 꽃을 심어 놓았으면 이 꽃이 다음해에 다시 또 거기서 날 수 있는 이런 꽃들을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우리 군산은 그런 데도 있지만은 새로 뽑고 새로 죽으면 다년생으로 계속 재배해서 갖다 심고 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왕이면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인건비를 비롯해서 또 재료비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다년생을 말고 좀 다음해에 다시 나서 싹이 나서 다시 꽃이 피는 이런 걸로 이렇게 많이 점진적으로 해갔으면 쓰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제안을 드리니까 그 부분도 한 번 시행 한 번 해서 연간 어느 정도 예산 줄여가는 그런 것들 해줬으면 쓰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여러 가지 하고 싶지만 시간이 12시 됐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엄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너무 지루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흥남동 팔마산 있죠. 군고 바로 뒤쪽에다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이부자리를 깔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건 여기 산림녹지과 관할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어디 소관이 됐든 간에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예. 그래 가지고 거기 내려가는데 가 아주 비탈이 심하게 졌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다가 이렇게 막 굴을 뚫어놓고 이부자리까지 펴놓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래요.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산림녹지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2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양해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같이 하시고 보충 질문이 없다 하면 다음 위원님 넘어가서 이렇게 하시는 걸로 그리고 위원님들 이렇게 봐도 손드는 순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위원님들이 해주시고 충분히 위원님들이 답변하고 질의할 수 있게끔 시간을 넉넉히 드릴 테니까 동시에 손을 들으면 나이 연장자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전반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 처음에 유통과가 생긴다고 할 때 참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생각이 틀리겠지만 “아! 유통과 잘 만들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어떤 거였냐면은 공단, 우리 공단도 활성화되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같이 해서 하는 유통과인가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보니까 유통과가 농수산물 결국은 유통과로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작아 졌죠.
그런데 거기에 제가 더 하면서 더 실망을 한 게 뭐냐면은 유통과가 하는 일이 대다수 거기는 다 쌀하고만 관계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 쪽에 봤을 때, 다른 품목은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모든 사업 쪽에, 저희 모든 거에 제가 농산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 개발하고 재배하고 하는 것 중요하지만 결론은 판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유통과가 하는 일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거기에 과장님 생각을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산은 쌀과 보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수산물이라든가 사계절 우리 신선농산물은 아주 취약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 신선농산물 시설 채소도 이제 어느 정도 면적을 지금 확보를 했고 수산분야도 와서 보니까 상당히,
김우민 위원
이제 농산물 쪽에서만 일단 얘기를 하게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래서 농산물도 이제는 쌀과 보리 외에 우리 사계절 신선 농산물도 유통분야에 이제 신경을 쓸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원예협동조합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농산물에 대해서 원협에서는 전국 현지 유통망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군산시 시설채소 농가와 작목반은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자금력도 농협에서 현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래서 유통과를 지금,
김우민 위원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유통이라면 결국은 소비자에요. 최종 소비자가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쌀을 왜 하냐면은 쌀은 대한민국에서 경쟁이 가장 심해요. 왜 쌀농사만 짓죠? 한 번 얘기를 과장님이 해보, 제일 짓기 쉬워요. 장비도 제일로 많이 보급이 되어 있어요. 쌀농사 짓기 편하게, 그러죠? 밭농사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없어서 못 파는 품목들이 많이 있죠? 돈이 되는 품목들, 그런 품목들은 힘들고 또 하나 연구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실제적으로 일할 분이 없어서 노인들 힘들어서 못한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통과가 할 일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부분을 하면 어떻게 돈이 된다고 해서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재배하시는 분들 연구 개발 하는데도 가서 “이쪽으로 연구를 해주십시오.”, 재배하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이렇게 재배하면 됩니다. 판로가 이렇게 있으니까 앞으로 이쪽으로 나가야 당신들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희망을, 그게 유통과가 할 일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로 경쟁 치열한 거에 투자를 해서 그거를 갖고 그것만 갖고 서울 다니고 뭐하고 계속 거기에 돈 투자하고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군산시가 지금 쌀과 보리에 역점을 둬서 하는 부분은 토질상 지금 벼와 보리 토질이 맞습니다. 그리고 시설 쪽에는 지금 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논에 시설 채소가 지금 거의,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술 개발이 필요, 농업기술센터가 필요해서 기술개발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 맞게 아까 말한 대로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왜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가려고 하냐 조금만 눈을 돌리면 편한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홍보갤러리 추진하시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김우민 위원
거기에서 지금 보면은 흰쌀찰보리 판매 체험시설 한다고 하셔요. 제가 생각 할 때는 그 건물을 지어놓고요.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에 이거 말고 다른 거에 대해서 “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활용방안 생각해본 적 혹시 있으세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거기는 명칭은 지금 흰찰쌀보리 체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준공이 완공이 되면은 우리 군산시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 가공품 내지는,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런 품목을 전부 입점을 시킬 겁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왜 했죠? 가장 기본이 로컬푸드에요. 과장님! 저희 쪽에 나는 생산물을 될 수 있으면 여기 사람이 쓰자, 먹자 애들한테 우리 농산물 주자 건강하게 우리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무상급식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지금 다른 타 도시는 뭘 하고 있냐면요.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만들어 갖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계약 재배까지 하고 있습니다.
쌀만 있는 게 아니고 쌀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각 학교 소비자가 이미 소비처가 있잖아요. 계약 재배 지금 쌀농사 있는데 유도를 해가지고 아니면은 안 되면 다른데 유도를 해서라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게 잘 할 수 있게 하잖아요. 저희 군산에 쌀 말고 전부 다 되는 게 자급자족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원협 통해서 사와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얼마든지 농민들이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만 소비해도 충분히 먹고 살거리를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마트에 제가 물어 봤어요. “왜 우리쪽 농산물 안 쓰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 팽이버섯 하나 있으면 연중 내내 똑같은 물량을 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답니다. 우리 유통과에서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연중 만약에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포기할 부분은 포기하고 될 부분 “이거는 해서 되겠다. 우리 군산뿐만 아니라 대표작물 만들어서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품목을 개발을 해서 연구를 시키고 또 하나가 거기에 맞춰서 재배까지 유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과를 3개를 합치네 마네 하고 같이 계속 회의를 하냐 물어보고 그런 거잖아요. 저희들이요. 우리 농민들이 먹거리를 만드실라고 유통과를 만든 거 아니에요. 지금,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량 확보가 제일 문제입니다. 연중 공급체계가 이렇게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군산시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쌀, 보리 빼놓고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시설채소 또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가기 때문에 그런 품목을 우리가 앞으로 육성을 해서 연중체제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린 건 뭐냐면 홍보갤러리 있죠. 지금 보면은 다른 데는 학교급식 지원센터라는 걸 만들어요. 지금 저희들은 조례는 있고 위원회만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만들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농민들하고 계획재배해서 하고요. 우리 농산물 사서 하고요. 또 하나가 지금 어떤 얘기냐면 고기만 해도 냉장육이냐 냉동이냐에 가격 틀리고 이 제품이 중국산이냐 한국산이냐 이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런 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어디서 하냐 우리 시에서 잘 않고 보니까 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거의 농협이나 이런데 위탁해서 해요. 지금 저희들이 홍보갤러리 하면은 어차피 농협 위탁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은 그걸 위탁해서 하게 되면은 각 학교가 그 물건을 지금 밥을 계속 먹잖아요. 그러면은 고정적으로 대줄 그런 소비처가 생긴다는 얘기에요. 제 말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위탁 계약재배 충분히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거를 인재양성과만 믿지 말고 하지 말고 우리 유통과가 실제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판로 확보를 할 거고 농민의 어떻게 먹거리를 만들 거냐 할 거 같으면은 그런 부분에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되고 홍보갤러리 사용방법도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완주 로컬푸드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완주에 가서 보니까 우리 농가와 농협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약재배를 해서 농가가 직접 매점에 갖다 진열을 하고 또 그 하루에 못 파는 것은 또 자기네들이 수집을 해가고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완주 로컬푸드를 이번에 시범적으로 보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먼저 추가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쌀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쌀을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 방문하시고 설문조사 해가지고 군산 쌀 사용하지 않는 업체들한테 쌀 사용하게끔 하셨잖아요. 이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건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우리 유통과 직원들로 해가지고 107개 업소를 전부 현장에 나가서 일문일답, 설문서 식으로 해서 일문일답을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럼 한번 볼게요. 487쪽 한번 볼게요. 487쪽에 공문을 우리시가 각 기업들한테 보낸 거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16개 업체가,
서동완 위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내용을 보면 은 ‘2012년도 5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역 쌀 이용실태를 조사한 바 귀사에서는 타지역 쌀을 이용하고 있어 협조 요청합니다.’라는 거 보냈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이게 공문을 보낸 날짜가 6월 14일 입니다. 회사로 보낸 날짜가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6월 14일, 한 장 넘기시면은 488쪽에 이제 식당을 운영하는 급식 업체로 또 같은 공문을 보내셨어요. 날짜가 6월 18일 날 보냈습니다. 그렇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489쪽에 보면은 미이용업체 이용전환 추진 6월 25일 현재 해가지고 총 16개소 중에서 9개소가 전환을 했어요. 확실히 전환한 거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전환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자료가 저는 신뢰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일반 기업들에서 그리고 식당을 운영하는 급식업체에서 쌀이라든지 부식품을 바꾸기 위해서는 납품해주는 데하고 계약기간이 있어요. 계약기간이, 그래서 그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다라든지 절차를 통해서 업체를 바꾸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3장을 쭉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5월 달에 조사를 해서 최초 공문을 6월 14일 보냈고 그리고 급식업체에다가 6월 18일 날 보냈는데 25일 현재 공문을 발송하고 불과 일주일 만에 싹 바꿨다 라는 거예요. 9개 업소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이게 지금 저희가, 저희도 각 학교에 전화 연락을 했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에 저희가 협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직장 식당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와 협조를 해서 구두상으로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지금 감사자료를 그러면 확인 절차도 없이 그냥 올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월 120㎏, 130㎏ 작게는 10㎏ 이렇게 이용하는 회사들이 꾸준히 되어 왔던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어요. 납품한 업체들 하고, 그런데 어떻게 공문 보내고나서 일주일 만에 우리 군산쌀로 바꿀 수 있겠냐 라는 거예요. 자료가 제대로 된 거예요! 지금! 아니, 감사자료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적용으로 지금 보고하시는 거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하고,
서동완 위원
아니, 학교가 아니잖아요. 기업,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아니, 이 업체하고 해서 우리가 공문은 그쪽에서 우리한테 보내주겠습니다마는 전환을 해서 우리 군산쌀을 먹겠다 확답을 받은 업체입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감사니까 제가 지적을 하고요. 향후에 확인하시고 다시 보고를 해주세요.
기업들의 시스템상 동네식당도 아니고 업체들하고 계약을 합니다. 6개월 단위면 6개월 단위, 3개월이면 3개월 단위 아니면 이렇게 계약을 해요. 그러면 우리시가 우리쌀 이용해 달라고 하게 되면은 자기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 이후에는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서류 절차에 보면은 불과 일주일 만에, 공문 보낸지 일주일 만에 지금 바꿨다라고 와 있어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구두상으로 전화로 확인했다고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안 바뀌었을 확률이 거의 많습니다. 많고 바뀌었다 하더라도 일부 쓰겠죠.
예를 들어서 월 100㎏ 쓰면은 일부 쓰겠죠. 일부, 전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고서에는 마치 전체 바뀐 것처럼 올라오니까 이게 첫째 문제인 거고 유통과가 그럼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실질적으로 공문 보내는 걸로 하고 25일 날 구두 약속을 전화로 했다 라고 그러면은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7월 11일이잖아요. 확인을 한 번 더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 때 이렇게 물었을 때 “어제면 어제 그제면 그제 확인을 했는데 100㎏ 중에 100㎏ 다 이용한답니다. 100㎏ 중에 10㎏ 이용하고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서 언제 이용한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시정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조금 전에 김우민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유통과에서 그런 사업들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지금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지역에 제대로 지금 판매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유통과가 지금 굉장히 책임이 막중해요. 우리가 예산 농민들한테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생산한 것을 어떻게 제 값 받고 팔 수 있냐가 중요한데 그 시스템이 지금 안 갖춰져 있다 라는 거예요. 유통과가, 그걸 해주시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149쪽에 보면은 타 지역 유통회사 사례가 쭉 나와 있어요. 저희도 지금 통합브랜드 만들었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만들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그거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지금 아직 그게 확정은 지금 아직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동완 위원
통합브랜드 확정지었잖아요. 새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확정은 되어 있는데 우수브랜드쌀 새들군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고,
서동완 위원
그 얘기는 전에부터 나왔던 거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미 조례 개정한지는 벌써 한 2년인가 3년 됐잖아요. 그리고 이미 다 끝나서 우리가 새들군산 이미 정했어요. 그래서 쌀에다 걸을 거 농산물에 걸을 브랜드 할 것도 지금 시안이 어느 정도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그럼 이걸 빨리해서 지금 490쪽부터 보면 491쪽, 492쪽 쭉 보면은 다른 지역들은 지금 통합브랜드를 이용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쌀뿐만 아니라, 493쪽 한번 보십시오.
무안군입니다. 우리 군산보다 훨씬 작은 무안군인데도 불구하고 농산물 브랜드를 특산품목에 따라 3개 브랜드 개발로 활용해서 황토랑 브랜드는 무안군의 우수농산물 통합브랜드로 해서 쌀, 양파, 마늘, 고구마 등 이런 데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돈 들여서 통합브랜드를 만들어놓고 왜 이런 시도조차 않고 있냐 라는 거예요.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하고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더 만들어서 통합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통합브랜드로 나가는 농산물들은 신뢰성을 가지고 우리시가 또 보증을 스는 거잖아요. 그런 농산물들은, 그러면 기업에다가도 우리가 판매하고 학교에다가도 판매하고 서울쪽에 있는 학교급식으로 판매를 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통합브랜드도 새들군산으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지금 그게 지지부진 안 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유통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되는데 그것들을 안 움직이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쌀만 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농산물들은 많이 안 나오죠. 그런데 농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주로 생산하는 것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게 전에 보면은 상추, 가지 몇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해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판로 때문에 못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여주라든지 지금 몇 군데 이렇게 보면은 농민들 중심으로 유통회사는 아니지만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들을 품목들을 싹 수합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업이든 학교든지 친환경급식 친환경농산물 수급하는 데다가 어떻게 해요. 해주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스템을 안 갖췄어요.
도에서는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도교육청하고 도하고 해서 9개 품목인가 해가지고 선정해서 지금 하기로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시도 그걸 충분히 가능해요. 다는 못하지만은 우리니까 그나마 생산을 해서 수급, 공급을 해줄 수 있는 품목을 5개면 5개 정해서 그걸 빨리 공동브랜드로 만들어서 학교든 기업이든 아니면은 타 지역이든 공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라는 거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원협하고 아까도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는 학교급식도 친환경 농산물도 되어야 겠지만은 연중 물량을 어떻게 대줄 수 있는지 이 유통망이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재 원협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원협 것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원협이 예를 들어서 안 한다면 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또 한 번 봐드릴게요. 495쪽 한번 보세요. 495쪽 포천시 유통사업 사례자료를 보면은 보세요. 산지유통 조직현황 가산농협, 관인농협 해서 쭉 있습니다. 7개소인가 그리고 연합사업단 쭉 있어요. 6개 농협으로 된 그럼 7개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 농협에서 자기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것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나와 있잖아요. 시금치, 오이, 호박, 토마토, 사과 그 농협에서 원협을 굳이 통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번에도 보면은 농협에다가 저희가 RPC 관련 지원해준 것 있죠. 옥구 농협, 옥산 농협, 대야 농협,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것은 금년도에 도지사님,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 지원을해줬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서군산 농협, 옥구 농협, 옥산 농협, 대야 농협, 회현 농협 있잖아요. 이 농협하고 이 농협에 조합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영농조합 법인들 이런 데하고 협조를 구해서 495쪽에 나와 있는 이런 것처럼 한 농협에다가 한 두 가지 품목만 중점적으로 생산을 하게끔 하면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은 농정과에 있어서도 아시잖아요. 우리 특산품목이 호박도 있고 가지도 있고 몇 가지 있잖아요. 충분히 적용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원협만 붙잡고 있으니까 원협에서 지지부진하면은 우리가 아무 사업도 지금 못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검토를 해서 그 지역별로 지역 농협에,
서동완 위원
영농조합법인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영농조합 몇 개 있잖아요. 해서 꼭 이것이 제대로 군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군산에 관내에 유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농가도 하고 또 안정적인 먹거리들을 우리 아이들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먹을 수 있게끔 그것을 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볼 거예요. 지금 몇 년째 지금 이게 얘기했던 건데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쌀만큼은 많이 뭐라고 할까 괄목할 만큼 많이 우리시에서도 많이 홍보효과, 구매효과를 좀 내준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또 미흡한 데도 조금 있어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기업체가 지금 여기 보면은 조사결과 보면 107개로 나왔는데 실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더 될 텐데 기업체가 83군데로 되어 있는데 대상이,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여기는 지금 구내식당을 지금 사용하고 구내식당 있는 데만 지금 조사대상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급식인원이 30인 이상,
김종식 위원
30인 이상이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욕심이 있어서 그런가 폭을 좀 넓혀줬으면 그걸 주문을 할게요. 폭을 좀 넓혀서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정부에서 수매를 전량 해줬지만 지금 은 그렇지가 못 하잖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어서 행정에서는 수요처를 찾아 줌으로써 농민들이 마음 놓고 벼 재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주시고 그리고 병원 같은 데가 사실 보면 양이 공급이 있을 텐데 병원 같은 데는 보건소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 될 텐데 그런 쪽은 연결이 왜 안 됐는가 봐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병원 쪽은 거의 지금 저희 지역 쌀을 먹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3군데가 이용을 않고 있고만요. 병원은, 대학교도 3군데를 않고 이왕이면 담당부서에서 조금 힘든 것은 업무적으로 그걸 업무적으로 밀접해 있는 우리 기관이 있잖아요. 병원 같으면 보건소라든가,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래서 지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쪽을 좀 해서 수요처를 더 확장을 배가시키는 쪽으로 해주십사 하는 당부하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그리고요. 서울 같은 데도 많이 지금 저기가 됐는데 학보가 됐는데 거기 보면은 구청 방문은 보면은 삼각 표시한 것은 지금 긍정적이다 그 뜻인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현재 직원들이 구청을 방문을 해서 그 학교의 의견을 듣고 가능성, 불가능 이런 거 표시를,
김종식 위원
그러고 반대표 한 데는 전혀 얘기가 대화가 안 된다고 하고 이것도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보면 그 옆에 보면 시에서 공문 발송한 학교가 많이 있어요. 서울시에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산 출신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네트워크는 아직 없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지금 학교가 지금 전부 쌀을 구매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예산 배정을 받아가지고 구청도 지금 서울시에서 전부 전 구청이 지금 학교급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구청에서 하는데 일부 구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학교로 배정을 하면은 학교에서는 식자재 쌀 외에 식자재를 구입해서 지원을 해주는 데가 있고 또 식자재 플러스 쌀 구입해서 지원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 쪽에는 상당한 우리가 가서 홍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하여튼 직원들이 잘 해보면은 서울도 이렇게 자료로 보면 직원들이 일한 여하튼 의욕은 있고 이런 성과는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금세 눈으로 보는 만큼 실적은 안 나올지언정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효과가 따르지 않을까 본 위원이 보면 이렇게 초등학교를 놓고 보니까 사실 군산출신 서울반포초등학교 교장선생도 보면 여기 군고 나온 사람이거든요. 이런 분들도 충분히 대화 되면은 이 분도 서울시 교육청 고위간부까지 한 분인데 이런 네트워크가 잘 활용하면 많은 양이 그런 부분도 있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끝나면은 반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 교장선생님 전화번호를 적어 드릴 게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김종식 위원
그러시고 위원장님 이거 마치고 다른 거 해도 되겠어요?
위원장 정길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침묵)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지요.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 하세요.
421쪽에 이게 지금 413쪽부터 설문조사까지 연결되죠? 감사자료가, 425쪽까지 인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신경용 위원
이거를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맞춤형 비료나 상토를 이렇게 공급하고 직접 농가들이 여기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했다는 게 참 수고했다 하는 그런 이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설문조사가 기왕에 설문조사하는 거 내용을 전문화시켜 가지고서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그 생각 드셨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신경용 위원
굳이 꼬집어서 얘기하자면 422쪽에 ‘최저가입찰로 귀하가 선호하지 않는 공급회사가 선정 될 경우’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보상 관련해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건,
그런데 그러면 어떤 형태의 보상을 해야 할 거냐, 보상의 방법은 뭐냐 이런 내용도 나왔다면 그래서 그 내용이 가장 여기에서 필요한 내용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여기 보니까 지금 70% 이상이 육묘 실패 시 대체해서 보상등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해가지고 이게 70%가 요구를 했어요. 보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분명히 보완이 좀 되어야 되는데 그렇고 또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실패한 사례가 상당히 있어요.
제가 엊그제 자료를 보니까 진안에 이의철 씨 외에 6농가가, 한 3만 평 정도 이의철 씨는 짓는군요. 그러는데 그 상토를 공급 받아가지고서는 아주 육묘 때 어려움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실패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농우 바이오에서 책임을 지겠다 문제가 되니까 해서 적극적인 그런 보상 의지를 표하니까 결국은 잠잠해졌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동시에 많은 양을 공급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회사도 아무리 잘 하려고 그러지만은 잘못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지금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인증을 확실하게 해준 겁니까? 이게,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경용 위원
미뤄졌죠? 연기됐죠? 이게, 상토 인증을,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도에는 4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기업체를 선정을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농민들이 지금 자기가 써본 상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군산시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그런 회사 6개 회사를 해서 농가 희망에 따라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올해에는 조치를 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걸 공급받으면서 우리는 확인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것은 현재 기술센터,
신경용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우리 기술쪽 행정쪽에서는 기술 분야는 좀 뒤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분야도 있고 그래서 농가들이 지금 이 농업에 대한 기술이 우리 공무원보다는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신경용 위원
앞서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농가에서 재량적으로 선정을 해서 상토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금년도에 방향을 바꿨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의 스킨십이 아주 중요한데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비교시험 결과를, 하니까 중량 상토는 초장에 경량에 비해서 적고 그 다음에 매트 형성 그러니까 뿌리돌림현상이 말하자면은 늦어진다 이럼으로 인해가지고서 이앙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런 내용이 결론적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일부에 여기에서 특정해서 이야기는 않지만 일부의 회사 제품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보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숙지하고 계시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래서 기왕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농민들한테 1년 농사 잘 지으라고 공급하는 거 좀 더 이런 부분의 결과에 따른 그런 부분을 상당히 챙겨야 할 필요가 있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농정과장 하실 때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농정과 또 우리 유통과 농업기술센터 이 3개 부서가 함께 잘 이렇게 톱니바퀴가 잘 형성되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질적인 그런 감도 때로는 제가 느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쨌든 금년은 지났고 내년에 교육 때에는 참으로 우리 농민들을 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교육자료를 함께 해서 만드십시오.
만들어서 지금 상토나 중량토나 경량토에 관한 그런 장단점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런 걸 파악을 해가지고 교육 때에 그런 내용도 교육을 시켜 주시고 물론 금년에도 4월 달에 교육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을 했는데 우리 농민들은 그때 뿐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체험을 통해가지고 이네들이 체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실질적인 이와 같은 검증을 통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공감하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공감합니다.
신경용 위원
아무튼 이것 참 수고하셨는데 일단 공급을 받은 우리 농민들의 의견은 90% 이상이 아주 만족하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판단을, 보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더 질 좋은 것 더 좋게 하는 방법을 구상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우리 농수산물유통과가 지역의 농수산물을 유통을 극대화시키는 게 최고의 목적이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제가 처음으로 의원이 된지 2년 동안 많은 발전을 보였는데요. 아쉬운 점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부분의 인적 네트워크나 이해관계를 통한 유통의 방법들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고 제가 관심 분야는 전자 상거래 쪽이에요. 일단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2011년도 우리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은 농수산물유통관리에 전북 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반납, 집행잔액이 4,900만 원, 약 5천만 원 정도 남았고 시도비, 공비 통틀어서 50대50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것이 남은 이유는 그만큼 택배가 안 나, 그러니까 택배비를 지원을 못했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출이 그만큼 예상보다 떨어졌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수출물량에 대해서 이제 쌀에 대해서,
최인정 위원
수출물량의 쌀들이 판매가 저조했다 라는 얘긴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최인정 위원
그 이유가 어떻게 되죠? 수출하는 쌀은 제가 알기로 RPC 한 군데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지금은 수출 물류비를 현재 전반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지금 쌀에 국한해서,
최인정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잖아요. 지금, 예산을 세웠을 때는 계획이 분명히 있었고 그 예산만큼 신청을 했고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반납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 라는 거죠. 농수산물유통과에서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혹은 올해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겠다는 계획이 세워졌을 거 아닙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신선농산물까지 해서 물류비를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마는 쌀로 판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 우리가 2개소에 지금 3,357만 6천 원을 작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처음 예산 확보를 계상을 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예산을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과장님!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농수산물 그러니까 특산물 시장 개척에서 농수산물 수출 지원이에요. 그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최인정 위원
처음에 제가 여쭈어봤던 것은 농수산물 유통관리의 전북 쌀 인터넷 판매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인터넷이요?
최인정 위원
예. 답변이 지금 조금 다른 쪽으로 가셨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아,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군산팜에 인터넷 택배비가 예산이 3,3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직거래장터, 군산팜에 2,300 그 다음에 우리가 전시 박람회나 직거래장터에 가는 게 3,300, 예산이 지금 물류비 빼고 우리 팜 예산으로 서있는 것이 지금,
최인정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7,800만 원 잡았어요. 국비 없이 시도비로 해서 3,300만 원 그 다음에 우리 시비가 4,5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잡았거든요. 이게 전북 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사업이에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우리 쌀이 좋긴 하나 비싸기 때문에 그 비싼 쌀에 공급을 할 때 택배비가 2천 원 내지 4천 원 정도가 붙게 되면은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이 부분을 우리 시도비에서 충당을 좀 하자, 왜 농수산물 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서 만든 예산이란 말이죠.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택배비 몇 천 원 짜리가 모아 모아서 집행잔액이 5천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지금 남았단 말이에요. 너무나 큰 양이잖아요. 그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최인정 위원
그 이유가 뭐냐 라는 거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지금 쌀이 인터넷에서 RPC 별로 인터넷 택배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인터넷에서 택배 요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택배비를,
최인정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과장님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매출이 지금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다른 도시의 인터넷 판매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특히 지금 스마트폰 쓰시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최인정 위원
이 스마트폰으로 바로 직거래 주문을 해가지고 결재를 하는 수단까지도 가 있단 말이에요. 대개 30대, 40대 빠르게는 20대 중후반의 자취생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결국 인터넷과 이 스마트폰의 전자 상거래를 무시하고는 절대로 유통에 있어서 어떤 혁혁한 공로를 세울 수가 없다 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방금 인터넷 쌀 판매가 저조해서 택배비 지원이 5천만 원 정도나 지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매출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양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이 저조하게 됐다 라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가 조금 더 전자상거래에 신경을 써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리 군산팜이 군산의 농수산물을 대표로 하는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요. 우리가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홈페이지 자체를 여러 수많은 인터넷을 다루고 있는 유저들이 군산팜을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와서 이 좋은 우리군산 상품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검색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네이버나 기타 포털사이트의 검색창에 군산팜을 쳐야 나올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군산팜을 모르면 못 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최인정 위원
예를 들어서 군산에 관한 연관어를 넣는다든지 그리고 순위에 등록순위에 올려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관심을 가지고 보고 한두 번 거래를 해서 만족을 하면 즐겨찾기에 끼워넣고 이게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일단 이 페이지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방문자들이 오는가 이것도 홍보 효과거든요. 딱 왔는데 10만 명 이렇게 떠 있어요. “야, 이 제품은 믿을만 하구나. 이렇게 많은 방문객이 올라가는구나. 찾아오는구나.” 신뢰성이거든요. 방문객수 좀 느세요.
세 번째 매출 순위가 없어요. 인기 상품 순위, 이 달의, 분기별 친환경 쌀이 1위고 2위는 장아찌고 3위는 젓갈이고 쭉 있으면 와서 목적성 있게 찾아왔지만은 “어, 이거 지금 얼마나 맛있으면 이게 1등, 2등, 3등을 가고 있지?”하고 둘러본다 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마트를 찾아갔을 때 동선의 개념이에요. 내가 뭘 사가지고 가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맛있는 냄새가 나가지고 내가 목적하지는 않았지만 물건 사가지고 가잖아요. 그런 마케팅 동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구매 의욕을 자극하는 순위가 없어요. 그거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 이거는요. 각 과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관광을 주도하는 관광진흥과, 문화체육을 주도하는 문화체육과 그 다음에 우리 기술부서에서도 여러 번 누차 얘기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에 군산을 치게 되면은요. 뭐 나오는지 아세요? 군산 남부교회 나옵니다. 군산 배달, 군산대학교, 없어요. 군산관광도 없고 군산 올레길도 없고 둘레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이 어플로 다운을 받아가지고 어디 좋은 여행지를 추천 받아서 가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좋은 맛집, 멋집을 보고 그런 정보가 없다 라는 거죠.
내가 친환경 쌀을 먹고 싶어요. 친환경을 치면은요. 어플이 쭉 있습니다. 친환경 매입 업체 거기에 만약에 군산 친환경 농수산물 대표업체 혹은 군산 농수산물 특별관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플이 뜬다면 놓고 들어간다 라는 거죠. 그것도 이 인터넷과 연동을 시키게 되면 훨씬 많은 기대효과를 올릴 수가 있죠.
결론을 짓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농수산물유통과에서는 많이 유통을 시켜서 많이 판매를 시키면 돼요. 그게 1번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보다도 최소의 어떤 자본 투입이나 최소의 노력을 하고도 최대 극대화하는 효율을 느낄 수 있는 마케팅이 바로 이 전자 상거래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분명히 안 돼요.
제가 어줍지 않게 소견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응용을 하셔가지고 극대화 시키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산팜이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그게 법인화가 되어서 이 전자상거래나 전문직이 들어와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을, 지금 군산팜 법인을 조직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래서 군산팜이란 유통회사를 설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군산팜에 입점이 되어 있는 업체는 그 법인에 위탁을 해서 상품을 판매를 하고 군산팜 유통업체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분야를 전문적으로 세분화를 해서 그렇게 활성화를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첨언을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게 이루어지면은 수출이 이루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여기는 지역 경계선이 없어요. 전자상거래는, 그러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최인정 위원
일단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군산의 맥걸리 있죠. 맥걸리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맥걸리를 먹여 보니까 탁주에는 청주에만 이렇게 있어서 탁주에는 매니아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입맛에 좋다, 좋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 막걸리가 이미 깔려 있잖아요. 시장이요. 거기에 그것보다 더 웰빙의 맛 그리고 매니아를 노린 텁텁한 탁주의 맛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금방 올라 설 수 있는 계단이 있어서 올라서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최인정 위원
기반적으로 홍보가 지금 되어 있는 막걸리 시장에 한 칸만 올라오면 된단 말이죠. 그러한 맥걸리 차원도 우리 군산에서 만들어서 특산품화 하니까 유통과정에 있어서 제조의 공법을 조금 바꿔서 유통기한을 늘린 다음에 그런 수출에도 신경을 써보시고 하면은 일단 한 종목이 뚫리게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인증을 받고 같이 인정을 받고 같이 사랑을 받는 그래서 우리 농수산물유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하여튼 꼭 행정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감사합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시에서 비료 공급하는 것이 지금 복합하고 요소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이거는 지금 복합하고 요소가 아니고요. 맞춤 우리 지역의 기술센터 토양검정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토질에 맞는 성분을 맞춤식으로 해서 비료를 제조를 한 겁니다.
김종식 위원
제조를 별도로?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김종식 위원
전에는 본 게 복합 비료를 공급하는 것 같, 그거 안 했었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아닙니다. 저희는 맞춤비료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군산의 토질하고 맞는 성분을,
김종식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맞춤형 비료를 생산하는 회사가 남해화학 뿐이에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아닙니다.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30개 비종을 만들어놓고 각 지역별로 기술센터 우리 군산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 3년 동안 토양검정을, 우리지역 토양검정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내가지고 30개 비종과 비슷한 그런 맞춤 비료를 우리가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은 우리가 그 비종을 농협을 통해서 구매를 해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공급을 하는데 지금 주로 보면은 여기 보면은 남해화학, 풍농, (주)조비 이런 식으로 회사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부터 남해화학은 맞춤27호, 풍농은 맞춤28호, 조비도 맞춤28호 이렇게,
김종식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남해화학은 밑거름만 사용하도록 밑거름만 생산하도록 하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관련된 비료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 부분은 저도 좀 몰라, 감사장이 아니라 몰랐던 부분을 저도 좀, 아니 왜 그러는고 하니 구매가 단일화가 되면은 좀 예를 들어서 비료가 잘못되면 토양 관계가 쉽게 얘기해서 농촌말로 잘못 사용하면 폐농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공급양이 초과가 됐을 경우에라든가 맞지 않을 경우에 그래서 뭐가 좀 남해화학 것만 있어서 그래서 어디가 여하튼 우리 시에서 성분 이렇게 해서 맞춤형으로 해서 한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회사는 취급을 않는다 쉽게 이렇게 이해,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직까지는 쉽게 얘기해서 저기한 곳은 없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우리 군산시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이 맞춤형 비료를 쓰고 토양이 안 좋아서 농사를 쉽게 얘기해서 폐농했다던가 아직은 그런 데는 없다 이거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아까 신경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우리 군산시가 제일 먼저 전국적으로 맞춤비료를 공급을 했던 부분이 지금 우리 군산쌀이 전국적으로 미질이 좋은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신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마이크를 끄고 비공개로 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위원장 정길수
그냥 마이크만 끄고요?
신경용 위원
예. 끄고,
위원장 정길수
속기 하지 말고요?
신경용 위원
예.
(「정회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길수
정회를 해야죠.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오늘 신문에도 보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해줬던 가공해주는 김, 해오름 해외 수출길 열렸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해오름이나 이런 데가 지금 고용인원 이런 것들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 거기 저희가 지금 해주는 것이 해오름도 있고 박대도 있고 지금 사업계획서로 올라온 거 보면은 가자미젓인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그 가공시설도 있고 있어요. 그러면은 물론 우리가 이제 지역의 특산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건데 문제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고용이 또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기업이지 않습니까. 기업이잖아요. 저희가 농정과에서 지원해주는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해주는 그런 마을단위 사업이어서 고용이 특별히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기업이기 때문에 연속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채용을 해야 돼요. 그 파악들을 혹시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을 할게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456쪽에도 나와 있고 498쪽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고용계획 약 10명, 정규직 5명, 생산직 5명, 참박대는 정규직 5명, 생산직 1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규직은 뭐고 생산직은 뭔지 하여간 구분이 애매한데 그런 고용부분도 향후에는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고용을 상시고용, 무슨 말씀인지 알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비정규직이 아니라 상시고용을 최소 몇 명 정도가 가능한지 해서 그것을 고용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일하시다가 거기서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이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름대로 저희가 지원해준 이런 사업장에서 고용이 불안한 것 첫째적인 문제가 있고 일해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인 분들이 또 이직을 하게 되면 제품에 대한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은 고용계획이 너무나 불투명하고 이게 좀 체계적이지 못해요. 이게, 문구도 애매하고 그래서 지금 이미 지원해준 사업장들의 고용형태를 한 번 정확히 해서 향후에 자료를 한번 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신축하고 있고 하는 공장들이나 향후에 또 신축할 계획이 있는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고용계획에 의해서 일거리가 새로 만들어진 사업장이니까 그런 부분도 정확히 명시를 해서 선정을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수산물유통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2년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 2012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유종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1일
선서인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건설과장 조성구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 이진석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길수
도시계획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 하세요. 우리 국장님도 수고 하십니다.
지난 항만경제국 업무보고 때 투자지원과의 감사를 하면서 우리 부시장 출석요구를 해가지고 제가 요구했던 내용들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송전탑과 관련한 우리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투자지원과 감사 때 제가 출석요구해서 여기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좀 하고요. 만약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들이 많으시다면 제가 후에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금방 신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용 위원님께서 질의가 장시간 길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경석 위원
위원장님! 그 순서에 관계없이 내용이 길면 긴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문제점이 있으면은 끝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구애받지 마시고,
위원장 정길수
그게 아니고요. 신경용 위원님께서 본인이 너무 도시과에 장시간 하면은 다른 위원들한테 불편을 드릴까봐 다른 위원님들 짧게 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먼저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건 좋은 말씀이고,
채경석 위원
그러면 다른 분 먼저 하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 정길수
하실 분 없어요? 아니 그렇게,
신경용 위원
다른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제가 구하는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위원장 정길수
신 위원님, 그러면 그대로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신경용 위원님 양해를 구했으니까요. 질의하십시오.
신경용 위원
그때 이야기했던 요지를 제가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산시의 가장 민감하고 가장 중요한 송전탑 관련해서 지금 주민들은 또 반대대책위의 대표들은 호주머니에 유서를 써가지고 다니면서 극한 그런 투쟁을 하겠다 하는 그런 제가 민원을 접하고 그 현장을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의원 소환을 하는 둥 해야 한다는 둥 여러 가지 듣기 거북한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저는 지금 우리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우선 이야기를 드리면 2010년도 10월 달에 우리 시장님께서 한전과의 MOU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이해가 간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으로는 OCI나 여타 군산 산업단지 내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지금 유럽의 어려운 경제 사정이나 그로 인한 우리 국내 사정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기업들이 투자를 연기를 하거나 투자를 해야 할지 말 건지 하는 신중한 재검토 수준까지 들어 가가지고 당초에 2010년도 대두가 되었던 전기가 2011년, 2012년 말까지 공급이 안 되면은 공장이 돌아갈 수 없다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설득력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 당초에 도시계획과에서 지난번에 72번부터 76번까지 송전탑 노선 변경을 해준 도시계획시설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조금 실질적인 그런 고민의 흔적이 없다 주민들의 의견은 전기가 어차피 산업단지로 가야 된다면은 적어도 저쪽 50번 송전탑부터는 지중화로 가야 되는 건데 그로 인해가지고서는 지중화로 안 가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시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애써가지고서 그것도 노선 일부 변경을 한 걸로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시민들 관계 농가들이나 반대대책위원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지원과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군산산업단지 내에 그야말로 전기가 예비율이 얼마나 되고 앞으로 써야 할 것이 얼마나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산업단지공단하고 협의해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소위 요구하고 있는 회현면 월하리 만경강 제방을 통해가지고서 최고로 끝난 지점이 제가 확인하고 있기는 그게 42번 송전탑인가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주민대표들이 아마 내일 정도는 그 송전탑의 위치를 어디까지 해서 어떻게 최대한으로 끌어와 가지고 다른 데에 어떤 그 제시를, 위치를 제시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당초에 만경강 내에 있는 우리 새만금 농업단지 내에 일절 삽 하나 대지 못한다 해가지고서 한전 측에서 그쪽에 송전탑을 세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농가들의 요청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송전탑 숫자도 줄었지만은 이제 제방을 타고 상당부분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공사 비용도 절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송전탑 숫자도 결국은 줄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저는 지금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새만금사업단지 내의 만경강 탑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만경강 송전탑을 연해서 지금 그 영병산 앞쪽에 만경강 내에 지금 농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구간 농지조성을 했는데 그 부분 엊그제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끌어가지고서 거기까지 송전탑을 세운 다음에 거기서부터 옥구 저수지까지는 지중화를 해라 그리고 옥구저수지에서 이쪽 개사동 그 창원마을 앞에까지 그쪽은 수상으로 내지는 내륙에 탑을 세워서 가는 것도 좋다, 다만 지금 그 비행장으로 내려가는 IC부터는 지중화로 해서 현재 변전소를 그냥 존치하는 걸로 이렇게 저는 주민대표들하고 내밀한 협의는 했습니다.
이게 우리 군산시에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가능할 걸로 보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협의해서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끝내는 우리 주민들께서 엊그제 나눴던 그런 형태의 문제로 번질 경우에는 겉잡을 수 없는 밀양보다도 오히려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 우리 군산시에 발생 할 수가 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 이것은 국장님께서 지금 방금 본 위원이 제시한 만경강 제방을 통해 가지고 새만금 사업지구 내에 영병산 앞쪽 끝지점까지 송전탑으로 와서 거기서 지중화로 내지는 옥구저수지 쪽은 송전탑으로, 옥구저수지 끝난 지점부터 지금 현재 변전소 공사하는 시점까지 검토할 용의가 있는 건지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먼저 답변에 앞서서 송전선로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아픔을 주고 한 것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지역의 의원님 또한 상당히 힘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산시가 전력공급과 군산발전이라는 대 전제로 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겪어야 할 고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산시가 발전해 나가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시계획 결정할 당시부터 도시계획 심위위원회 때 조건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는 방안이 언제 어떻게라도 주민과 협의해 온다면은 도시계획 변경은 10번도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 군산시 도시계획을 하는 실무자로서의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사업시행자와 의견이 어떻게 조정이 되어서 가지고 온다면은 어떤 사안이든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만 그 선로가 주민들이 제시한 사항과 한전이 응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대화가 합의점이 일치되지 안 되면은 저희가 도시계획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대표하고 한전하고 관계자간에 그래서 1차로 한 번은 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만경강 쪽으로 한번 붙였고 또 이쪽에도 했습니다마는 또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안을 제시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간 가져 오면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제가 또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또 지중화로 가야 할 수 밖에 없다는 그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지금 군산대학교 우측 옥구읍 일원이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지금 계속 논의를 해 왔고 그 다음에 미제천 정비사업과 관련해 가지고서 폭을 25m에서 몇 m까지 합니까? 그게, 한 35m 정도 이렇게 해서 그걸 6.6㎞인가 하죠? 그게 2015년에 끝납니까? 그러면 그게 재해용이지만은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그와 같은 또 지금 그건 좀 민감한 사항이라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그렇다면은 2020년까지 해서 그런 계획들이 결국은 시행으로 갈 건데 머지않아서 그와 같은 친수공간으로 내지는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해서 간다 하게 되면은 다소 우리가 역겨웁더라도 그 지역은 외부로 노출된 송전탑보다도 지중화로 가서 지중화에 대한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리는 게 좋다 이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지중화에 관한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기 전부터 제가 수차에 걸쳐서 지 중화 검토요구를 하고 한전하고의 불편한 관계를 상당히 가졌습니다. 위원님이 갖고 오신 생각 같이,
신경용 위원
국장님의 지중화 필요성은 내내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제시한 그 두 가지 요건이 가장 중요한데 그 두 가지 요건을 가지고도 지중화를 해야 한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 의지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의지가 어쩌냐 여러 가지로 종합을 해가지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 그건 긍정의 생각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답변에, 그렇다면은 실무담당국장으로서 그러면 앞으로 그게 친수공간이고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이렇게 바꿔서 거기 나름대로의 어떤 형태가 이제 갖춰지고 그럴 판인데 그럼 거기에 송전탑이 60m 미만의 송전탑이 가야 되겠느냐 하는 그 측면에 실무적인 참모 입장에서 얘기를 한 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시가화가 되기 때문에 미리부터 지중화로 가자는 이야기를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한전의 사업비 관계 때문에 합의를 못 봤습니다. 다시 또 다시 제안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마는 한전이 어떤 여기 여건 변화로 와가지고 어떻게 진행할지는 한번 부딪쳐보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지금 주민대표들께서는 반대대표위원들께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비행장앞쪽으로 해서 새만금산업단지 내에다가 위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새만금 사업지구 내에 풍력발전단지 그게 저쪽 부안 쪽의 외도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서 풍력발전단지가 결국은 우리 새만금과 연결될 때에 사업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변전소를 지어야 된다 지금 그런 주장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주장도 일개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주민대표들한테 단호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보다도 초법적으로 이제 미군 주둔지역이기 때문에 SOFA가 들먹거릴 것이다 그러면 일보의 어떤 전진도 없이 계속 행정력 낭비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만 고통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절충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지중화에 대한 이점을 별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이 양반이 작년 12월 말에 여기에 부임하셔가지고 그 송전탑과 관련해서 대책 회의를 했는데 대관절 어떤 대책회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을 보니까 뭐 노선변경 불가 사유를 가서 주민 농가들한테 이야기해라, 주민대표들한테 얘기해라, 그게 앉아서 할 소리가 아니에요. 현장 가가지고서 설령 따귀를 맞는 한이 있더라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을 한 번도 안 나간다 이겁니다. 맨맡한 우리 관할지역의 시의원 오라 가라 이렇게 해서 행정이 쓰겠냐 이게 2010년도에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그때 해줬습니다. 2010년 초에 했죠.
그런데 지금 2011년도에 와가지고서 2020 도시 기본계획을 하겠다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에요.
방금 제가 두 가지 얘기했던 지금 시가화 예정지구 같은 이런 것도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봤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지금 남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지중화의 이점은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송전선로로 가는 것보다는 지중화가 장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공기문제 그 두 가지 문제에 부딪쳐가지고 사업시행자의 합의점을 일치하지 못했고 또 한전의 방침이,
신경용 위원
좀 크게 얘기해 주시죠. 좀 크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한전 방침이 지중화 방침이 수용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송전철탑으로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에 크게 얼마나 한전의 여건이 변화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전이 수용만 해준다면 군산시에서는 당연히 그 길로 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한전하고 만나서 대화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여건이 어떤 쪽으로 변화가 됐는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국장님 아직 안 늦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놓친 부분들이 있어요. 빨리 가다 보니까, 그게 뭐냐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전자파가 가장 우려스럽거든요. 그럼 우리 국가기관에 말하자면 환경, 정부기관에는 환경부가 인체가 이렇게 피해를 입는다 해서 인체 피해에 대한 권고 기준안을 내놓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345㎸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4 미리 가우스라는 이게 전자파 용어더라고요. 보니까, 이상 노출 범위에서는 이 선일 때에는 선로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좌우측으로 해서 70m, 사이 선일 경우는 좌우측으로 80m 이렇게 띄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권고 기준안이 나왔는데 이걸 보니까 외국의 경우는 말이죠. 2 미리 가우스 이보다도 말하자면 수치가 작아지니까 4 미리 가우스보다 2 미리 가우스가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의 경우는 양쪽으로 해서 100m를 떼라 이게 권고 기준안이에요. 그렇다면은 농토를 빼앗기는 것도 사실은 서러운데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전자파로 해서 정부기관에서 권고 기준안을 내놓은 이 권고 기준안에 사는 주민들은 어떻게 살겠냐 이 말이죠. 이런 부분들 얘기 한 번이나 하셨습니까? 얘기 하셨습니까? 과장님!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환경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환경영향평가 때 다룬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국장님! 그 말씀 잘 하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전주환경청에서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보완 요구가 언제 왔느냐면은 2010년도 10월 29일 날 이때 왔는데 이때 뭐냐면 지금 방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송전탑 73번과 85번 사이에 여기는 잠재적 장기 노출자에 대해서 특히 어린이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최대 이격거리를 유지하거나 경과지 변경을 하거나 이주대책을 세우거나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자동차 전용도로 쪽으로 붙여가면은 관계가 없겠다 해서 소극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결국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해결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때 당시에도 나섰더라면 지금 와서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놓쳤던 부분입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한 두 가지 사항을,
국장님! 그러면 그걸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까? 시일 때문에 그랬나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그 당시로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환경영향평가 승인권자는 전주지방 환경청장입니다. 자기가 환경청장이 보완 요구를 낸 사항도 보완을 요구해서 또 보완 요구 받아서 승인해주는 것도 환경청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충족을 하는 것은 승인권자가 충족을 시켜야 하고 승인평가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한전에서 그런 대안을 마련해서 환경청하고 협의가 해서 이루어져서 환경협회로 알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 이행을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절차 이행을 들어가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신경용 위원
내일 아마 주민대표들이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도 수차 여러 차례 아마 반대 대책위 위원들께서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판인데 도와주십사 하고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기왕에 당신네들이 용역을 했으니까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자 뭐 그렇게 그동안에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화가 끊겼어요. 한 동안, 그 와중에 이제 또 한 전측은 용역사를 앞세우고 몇 군데 무리한 행동들을 해가지고 엊그제는 73살 먹은, 74살 먹은 노인, 83살 먹은 노인을 들었다 놨어요. 들었다 놨어요. 어떻게 하들 못하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허리가 안 좋잖아요. “아이고 죽겠다.”하고 전화가 왔어요. 오라 그래서 갔더니 병원에 실려 갔다 마침 와가지고서는 컨테이너 박스에 누워 있으면서 “왜 시장은 안 오고, 왜 부시장은 뭐하고 왜 당신만 왔소?” 이런 참 원성을 하면서 내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내가 분명히 우리 주민반대대책위원님들이나 주민 여러분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내가 시장님한테는 꼭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은 제가 의회 감사기간 동안이니까 출석요구를 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물어볼 건 물어 보고 또 답변도 듣고 그렇게 방문을 하겠습니다. 또,” 그러고 내 부시장님한테 현장 가시라고 했어요.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우리 현장 행정하자고 내내 하지 않냐, 현장을 갑시다.”, 가신다고 그랬습니다.
국장님! 내일 주민 반대대책위원들이 올 건데 그러면 현장 다녀왔냐 하면 뭔 얘기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라도 아니면 내일 오전에라도 한번 들어가서 현장 실상도 좀 들어 보고 주민반대대책위원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러고 내적으로는 안 될 망정 좀 다가가는 어떤 그런 행정의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여 줘라,
위원장님! 마칩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김종식입니다.
철탑관계는 우리 존경하는 신경용 위원께서도 아주 그냥 머리에 밸 정도로 얘기를 해서 우리 국장, 과장께서도 그 부분은 우리 절대 주민들 불가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지요. 아까 국장께서도 “한전측과 재협상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니까 절대 한 번 하셔가지고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단추를 다시 끼울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하도록 해주세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금 까지는 자제를 해 왔었습니다.
왜 그러는고니 저도 거기 하나의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자라 좀 피해줬는데 이게 참 너무 지금은 너무나 피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가지고 주민의 요구대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잘 알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추가자료로 받은 걸 보니까 전문건설업 등록현황 및 행정처분현황 자료를 받았거든요. 행정 처분이 되어서 영업정지 이런 것들 쭉 나와 있어요.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어떤 업체?
서동완 위원
영업정지,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그대로 영업정지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때 영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할 수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할 수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입찰 같은 거 응할 때 그것이 다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응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조례 19조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해가지고 1항 1에 보면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 토지의 입목축적 그리고 2에 보면은 경사도 20% 미만 이렇게 쪽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저번에도 한번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 는데 조례의 권한이 어디까지예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제가 어디까지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서동완 위원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법적 구속력이 확실히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은파관광지 주변에 건축 허가 내줬잖아요. 우리 시에서, 그런데 우리시 고문변호사는 자문결과 조례는 허가준칙 기준으로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음, 항소시 승소 가능성이 낮아서 항소를 안 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그 얘기는 저희는 법규 구속능력이 있다고 항상 판단하고 지키려고 이렇게 행정처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실제 사법부에서 판단을 할 때는 조례라든가 훈령이라든가 이런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조례로 해서 지금 우리 군산시민들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한 두 경우가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조례 만들었던 수송동 지역에 대로변 지역은 3m인가요. 건물을 지을 때 3m인가 얼마 셑백해서 짓게끔 우리가 그거 묶었죠. 반발도 많았었죠. 수송동 지역 같이 비싼 땅을 우리가 조례로 묶어가지고 3m인가를 뒤로 셑백해서 건물을 지으라고 하면 거기 있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거기 있는 분들이 다 행정 이렇게 소송하게 되면 다 이기겠네,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그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요. 제가 좀 어중간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행정을 하다보면 반대 저기가 생겨서 소송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어떤 재판관은 절대적으로 조례를 의지를 해서 해주는 재판관이 있고 어떤 재판관은 조례라든가 법 이하를 무시를 하고 이렇게 판결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됩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서동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우리 시가 얼마나 아주 편향적으로 행정을 펼쳤는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행정소송을 하고 싶어도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행정소송을 못합니다. 왜, 돈이 없어서, 행정소송도 돈 있는 사람들이 해요. 변호사, 법인 변호사들을 사가지고,
그런데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들, 부결했던 내용들, 부적합하다고 했던 내용들을 한 번 자료를 뽑아 봤어요. 봤는데 경사 똑같은 은파와 똑같은 상황으로 경사도 때문에 부결 난 것들이 3건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고 있으시죠.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일반 힘없는 서민이라 항소도 못하고 그냥 이 분들은 도 행정심판도 안 갔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이지 법적 구속력은 아주 없는 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요?
서동완 위원
예.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충분히, 구속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여긴 없다고 나와 있다니까 조례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어떻게 도시계획위원회가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그걸 근거로 해서 처분을 했을 때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파에다 집을 짓는 사업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났습니다. 도 행정심판에서 부결이 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행정소송을 가가지고 한 번 승소해 가지고 우리시가 건축 허가를 다 해줬어요. 힘없고 진짜 우리 시에서 행정들이 하면은 뭐라고 행정지침이 떨어지면 그게 법인 줄 알고 따랐던 선량한 시민들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만 가지고도 건축허가가 안 나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나 “아!” 소리도 못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떤 잣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우리시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끔 이렇게 가로 막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군산시에서는 돈 있고 백 있고 힘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답변을 드릴까요?
서동완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저희는 법에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규정에 그렇게 있으니까 심의, 자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자문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고요. 사법부에서 또 사법부에다 어떤 민원이 민원을 제기해서 또 판단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분의 능력 밖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누구는 안 해주고 해주고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사법부에서 판단할 때는 경사도는 좀 적은 데일 수도 있고 지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또 여러 가지 상황이 판단이 됩니다. 뭐 상하수도라든가 무슨 제반 입목축적도라든가 이런 것 심의한 내용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사법부에서 판단하는데요.
서동완 위원
과장님! 말로 하지 말고 입목축적도가 안 되면은 건축심의를 늘 수도 없어요. 아니 말씀이 되는 걸로 변명을 해야죠.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감안이 된다 이런 말씀 쪽으로 말씀드리는,
서동완 위원
그러면 허가 안 내준 다른 데는 여러 가지 감안을 안 해준 거예요. 우리시에서, 그러면 여러 가지 감안을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은파 같은 경우는 자문사항 보완 해가지고 이러 이런 보완들을 하라고 내려줬어요. 그래서 허가를 내줬어요.
그럼 다른 데는 왜 그런 보완 이런 이런 사항을 보완하라고 허가를 내주면 되지 왜 여기는 부결을 시켰어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은파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사법부에서 이렇게 사법부에다 민원을 제기하니까 사법부에서 “아! 이건 잘못됐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준 거 아닙니까.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런 판례가 떨어졌으면 같은 판례인 데는 다 해줘야죠. 소송을 굳이 않더라도,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판례라는 것은 그 건에 한해서 처분을 하는 것이지,
서동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힘없으면 아무 소리 말고 죽으란 얘기네요. 재산을 뺏기든,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저도 그 점은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여건 없으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서동완 위원
지금 말씀이 그렇잖아요!! 여건 없고 힘없으면 그렇게 살란 얘기 아니야!! 지금!!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하고요. 문 시장 출석요구 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어떻게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위원님! 잠깐만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일단,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위원님!
서동완 위원
됐습니다. 됐고,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위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발언권 없고 여기서 말하지 마세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위원장 정길수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업무보고 자료 가져오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33쪽에 보시면 군산 도시관리 개발계획 수립 이렇게 해서 내초도 지역이 포함이 되잖아요. 이거 언제 입안을 하실 계획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조만간에 한 7월 달 중에 7월이나 8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신경용 위원
7월 중에?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신경용 위원
이걸 입안을 해서 의사결정이 되면은 상당기간 또 행정절차를 또 이행을 해야 되죠?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이게 최종승인은 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갔다 와야 되거든요.
신경용 위원
예. 거쳐야 되니까,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관련부서 협의 하다 보면 상당히 시간이,
신경용 위원
도의 도시계획심의를 거친다면 지금 이런 사안에 대한 도시계획심의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우리 군산시에서 요구한대로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하여튼 도시계획은 실무자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또 우리 관내에 군장 인입철도가 지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농가들이 또 그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농가들이 최대한으로 보상을 많이 받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생각이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도 나름의 도움을 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입안이라도 되면은 상당히 자기들 보상을 받는데 있어서 힘이 될 것인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도 상당히 맞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철도시설공단하고 보상협의를 함에 있어 가지고 장래에 내 부지는 이러 이러한 앞으로 변화 속에 재산가치가 이렇게 향후에 있을 것인데 당신들이 협의 보상 하자고 해서 내가 들어줄 수 없다 해서 상당 부분 우리가 플러스 요인을 제공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물론 이게 국책사업이고 그래 놓으니까 우리 시의 입장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는 상당부분 여기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빨리 그걸 서두르셔가지고 입안이 되는 대로 통보를 당부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 7월 중으로는 어쨌든 가능하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신경용 위원
그리고 지금 철도시설공단하고 어떻게 됩니까? 좀 어떻게 스킨십이 좀 이루어져서 서로 정보 교류도 되고 지금 어디까지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우리하고는 전혀 지금 주민 설명회가 끝난 뒤로는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해당 농가들한테만 협의보상을 7월 며칠 날까지 해달라, 하자 문서를 보낸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제가 간략하게 진행상황을, 철도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도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인입철도하고 복선화로 2개가 구분이 되어 있고 현재 전체적으로 인입철도는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5,430억 원이 투자될 것이고 익산, 대야 복선철도는 5,143억 원에서 1조가 넘어지면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변경을 해야 해요. 국토해양부에 총사업비 변경을 하려고 지금 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그대로 놓아둘 수가, 일단은 시설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2개의 공구를 4개로 쪼개서 4개 공구로 노방공사만 지금 미리 지금 해가지고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 발주금액은 6,791억 원, 인입철도가 3,808억 원 그 다음에 복선철도가 2,983억 원으로 해서 이번 달에 지금 공사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관심 갖고 계시는 보상에 대해서는 인입철도 구간은 신촌마을 있는 데서부터 미성동 쪽으로 그쪽으로는 지금 감정평가가 지금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서 거기는 2공구라고 하고 이쪽에서 또 대야까지는 1공구인데 지금 감정기관의 평가 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 용지매입은 용지매입도 따로 하고 공사는 공사대로 분리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직 공사가 발주되면은 공사발주까지는 철도시설본부에서 진행을 하고 공사가 딱 발주되면은 호남본부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가는 것만,
신경용 위원
가장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해당 농가들에 대한 보상관계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어디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왔느냐면 전주의 탄소벨리 보상이 상당 부분 이면거래들이 있었던 것을 체증을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 주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그런 마인드더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정말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정말 다가갈 수 있게끔 뭔가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측면에서 내가 과장님한테 빨리 촉구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동군산 선로 지중화사업이 지금 오랜 세월의 수고 끝에 지금 거의 실현이 되는 거 같죠?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김종식 위원
지금 여기 금후계획 보면은 12월 7일 실시설계가 완료로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어요? 7월 달 오늘,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지금은 노선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요. 그 용역사들하고 왔다 갔다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언제쯤이면 그 용역이 완료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조만간에 7~8월 경에 곧 완료가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7~8월경에 용역이 완료된다 이거지 그럼 그때 용역이 나오면 우리 의회에 보고 한번 해주시겠죠?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기회를 봐 가지고,
김종식 위원
기회가 아니라 한 번 저기 때 보고를 해주셔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하여튼 이 지중화사업, 동군산 지중화 때문에 그동안 주민들한테 많은 질타도 당한 이면에 많은 인내가 동안에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꾸준히 이렇게 계속 결과가 이렇게 되게 된 것은 행정에서도 많은 동안 실적이 있었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하튼 용역이 나오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와가지고 제가 그냥 자료에는 없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의 연안도로를 지금 진행하다 중단됐는데 문제는 그 연안도로의 다리의 높이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어서 중단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익산청하고의 우리시하고 주고받고 한 모든 서류 일체를 제가 요구했는데 그게 아마 전달이 안 되어 가지고 아마 제출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해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지금 한 10여일 전에 최종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용역보고서를 직접 받은 건 아닌데요. 익산청에서 결과, 최종결과에 대해서 통보가 왔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교량을 얼만큼 높이냐 뭐 그대로 하나 이런 계통의 최종결론입니다.
결론은 설계 원안대로 추진하자면 교량을 170m를 놓아가지고 형하고를 4m로 그대로 놓는 방안이 있고요. 또 형하고를 9m로 해가지고 교량의 길이를 310m 또 형하고를 10여m로 해가지고 교량길이를 455m 하는 3가지 안이 우리 시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상관계는 지금 어차피 다른 보상은 서해조선만 보상이 되고 동부어촌계라던가 이런 어차피 법에 의해서 보상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저번에 이 자리에 계셨지만 진즉에 익산청에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찾아가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그 배를 안쪽에다 대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다 대개 되면 이것이 교통비라도 생활에 지장을 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충분히 감안을 해 달라 해가지고 지금 최종용역보고서에 그것이 그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산청에서 나중에 그 근거에 의해서 지장의 정도를 지장 주는 정도를 평가를 해서 공사기간 이렇게 해서 아마 저기 할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원안대로 해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 의견을 보냈어요. 그러면 우리 군산시를 운영하고 우리 군산시에 대해서 이렇게 뭐야, 나중에 다리를 놓게 되면 익산청에서 국가에서 그걸 다리 유지보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군산에서 인수받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에서 맞게 요구하면 거기에 맞게 설계를 내야지 익산에서 우리 군산의 여러 가지를 무시하고 저 멋대로 이렇게 해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거기서 제시한 안을 보면 지금 당초 대로 4m 형하고,
김경구 위원
과장님!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9m의 높이면 상당히 높아요. 그러죠. 그러면 7m로 했을 때는 어떻고 9m로 했을 때는 어떻고 그럼 그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7m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2m가 낮아졌을 때는 우리 군산에 어떤 피해가 있어요? 여기에 피해가,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지금 7m, 9m 요렇게는,
김경구 위원
7m로 했을 때에 우리 군산의 미래에 뭐가 있어서 9m로 했느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산시에서 요청, 9m로는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요청을 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는 4m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4m로 했을 때에는 지금의 동부어촌계 선박이 통행하는데 다리가 놓아진다 하더라도 통행에 어렵고 또 교량의 안전사고도 우려된다 그래서 교량을 적정 높이로 올릴 필요가 있다 해서 검토가 되어 있고 교랑을 9m로 올리는 방안과 12m로 올리는 방안으로 되는데 12m로 올렸을 때는 경사도가 심하고 또 심해서 그런다면은 모든 선박의 진출입이 왔다 갔다 가능한데 그러면 서해조선소의 보상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이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도 수용 하면서 교량유지관리의 문제가 없는 9m 선이 적당하다 하는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요. 원래 애초에 4m로 되어 있어요. 원래, 원래로 해줬으면 원래대로 해야지 왜 갑자기 이걸 올려서 하냐 이 말이요. 그러면 올리는 것도 어느 정도여야지 9m가 뭐예요. 9m가, 7m 정도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경사도나 또 봐봐요. 310m 그 주변에 깔려 있는 바다 폭 놓고 옆에 주변의 높이로 해서 주변에 있는 땅들의 재산권이랄지 또 그로 인해서 그 지역의 개발이랄지 여러 가지들이 안 된다고요. 피해가 되고 그러면 7m로 했을 때는 250m 될 거 아니에요. 7m 됐을 때는 그리고 7m 했을 때 전혀 배들은 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왜 9m로 하냐 이 말이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그 회사치 KC요? KC, 회사 측의 여러 가지 로비로 인해서 이 공사를 갑자기 바꿨다고 그래요. 지금 그렇게 다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회사 측에서 로비해서 이거 높였다 그렇게 갑자기 했다 이런 설로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군산에서 9m로 되어 있는 거 하고 7m로 되어 있는 거 하고 4m로 되어 있는 것은 유지보수나 관리 차원이나 겨울철 얼어가지고 거기에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할려면 9m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력히 우리 의회에서는 원안 4m인데 적어도 7m 정도는 가능해도 이건 안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위원님 그,
김경구 위원
아무리 나왔어도 그거 공사하기 힘들어요. 공사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게? 어민들, 그 어민들 주변에서 그거 할 것 같아요? 그거 하려면 어민들 일제 못 들어오게 다 막아놓고 다 차단하고 공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김경구 위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여기 서 문제점 얘기해서 다시 돌려보내요. 7m 정도로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설계원안대로 하면은 그 용역 보고서 결과가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 배 통행에 지장이 있어 가지고 그건 안 된다.
김경구 위원
배는, 배가 통행에 4m는 배가, 거기는 4m라도 배 통행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아니, 또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통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또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7m,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수용하는 이유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아니 지금,
김경구 위원
지금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새만금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경포천을 통해서,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그런 것은 아니,
김경구 위원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먼 훗날 우리 시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다면서요. 기자분들 계신 데에서 그리 배가 다니려면 높여야 된다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연구보고서 내용은 지금 보고 드리기는 상세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우리 군산시의회에서 이 부분은 잘 못 된 거다 아무리 봐도 이건 납득이 안 가는 거니까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제가 보니까 우리 지역민원이 동부어촌계 민원도 있고 서해조선소 민원도 있어 또 우리 시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복합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자료를 안 줘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하여튼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른 분 없으면 한 가지 더 저기합시다.
위원장 정길수
얘기해요.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자동차전용도로 이렇게 보면은 항상 누차 얘기했지만 그 주변에 20m, 30m씩 묶어 놨어요. 도로 보호녹지공간으로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는 도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도로가 없음으로 그 옆에 있는 땅들은 도로가 없다고 해서 모든 행위를 하려면 행위가 안 돼요.
그러면 이거 묶은 걸 누가 묶었냐 우리 시에서 요청해서 묶었다는 거예요. 도에서 묶었으면 도에서 해야 되겠지만 시에서 묶어놨으면 당연히 그 옆으로 농로라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모든 허가가, 도로로 인해서 허가가 나야죠.
그런데 묶어 놓고서 거기는 도로가 없는 거예요. 도로가 있다 해도 그 옆에 20m 정도 묶어 놓으니까 도로가 없죠.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잘못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재검토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녹지 20m 해놨으면 그 20m 선상에 도로를 만들든가 그렇지 않으면 20m에 녹지공간으로서 한다면 거기다 나무를 심든가 시에서 사서 어떤 공간을 해줘야죠. 이게 10년, 20년 이상 묶어놔서야 되겠느냐,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하여튼 그 문제는요. 위원님 조금간략하게 설명 말씀 드리면 시에서 묶은 게 아니고 도로를 원래 계획할 때 그 큰 자동차 전용도로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도록 처음에 계획된 것이고요.
앞으로 이렇게 필요성 여부를 한 번 법에 의해서 정해진 건데요. 또 예외규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뭐 해지가 필요한 구간이 있다고 보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한 번 연구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도로도 알아 봤는데요. 물론 도로 주변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전용도로 같은 데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도로를 낼 때 옆에는 완충녹지로 해서 이렇게 해놓는다 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개정에서 지금 하굿둑으로 가는 도로 주변은 우리시에서 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다 이건 시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건 국가에서 했냐 아니면 도에서 했냐 시에서 했냐 거기에 맞춰서 도에서 했으면 도에서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옆에 시설을 해줘야 되고 도로시설을 그리고 시에서 했으면 시에서 그 시설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10년, 20년간 재산권 행사를 일절 못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이걸 금년 안에 해결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작년 2010년 말에 1일교통량이 4만 대가 됐는데 2011년도에 5만대가 되고 올해는 2012년 말에는 몇 대가 될지 계속 교통량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4차선 도로로서는 도로 기능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내초도 입구하고 해양경찰서 입구는 러시아워 시간에서 약 1㎞ 정도 정체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4차선 도로 갖고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새만금마스터플랜의 10차선으로 확장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가 교통수요가 급작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확장해 주십사 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국토부에 저희가 건의가 올라가 있고 지금 예타를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대체적으로 확장하면서 그 문제도 아마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경구 위원
어디를 얘기하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자동차 전용도로 21호선 전체 구간입니다.
김경구 위원
전주에서 저기까지 가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내초도에서 지금 군산대학까지 오는 구간,
김경구 위원
그 도로를 얘기하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도로는 또 그 도로하면 또 옆에 묶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렇게 교통수요가 있을 때 전체적으로 확장해가면서 검토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 지금 우리가 그런 부분도 익히 알고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것이 5년 있다 할지 10년 있다 할지 몰라요. 그러죠. 그러면 그 옆에 땅은 미리 사서 해놓으면 그때 땅 살 것이 없잖아요. 그 옆에 예를 들어서 5m, 10m 정도에서 농로길을 만들어 준다면 농로길을 만들어서 해준다면 지가상승도 그때하고 지금은 틀릴 것이고 이미 미리 사서 매입해서 뭐라고 할까 도로 내는데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갈지 20년 갈지 계획일 뿐이지 그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한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개정에서 하굿둑 가는데 이런 데는 20년이 넘었어요. 그럼 그런 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새롭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구태하게 20년에 묶어놓은 것을 지금까지도 그대로 수용하고 미래에 20년, 30년 가야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시기에 따라서 그건 좀 계획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부분을 검토해서 금년 안에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금년 그것은 약속을 좀 드리기 어렵고요. 왜냐면은 도시계획은 금방 이렇게,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도시계획을 하시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68페이지 디자인 프로그램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입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했습니다.
최인정 위원
전문가 등 채용이라고 했는데 채용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못했습니다. 예산이 안 서가지고 요. 일단 기계를 구입하고 우리 디자인 전문직이 하나가 있고 또 계약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우선은,
최인정 위원
일단 이 프로그램들이 그다지 다루 기 쉬운 프로그램들이 아니니까 교육을 성실히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금후계획에 보면 전문가 등을 채용을 한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구입한 거에 대해서 100%, 200% 활용할 수 있도록 인재를 양성을 해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얻는 장점, 이 목적이 뭡니까? 지금 프로그램을 산 목적이?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우리 시에서 각 과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디자인 관련 도안도 하고 이렇게,
최인정 위원
다른 과 일들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걸 구입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그런 때도 쓰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디자인 관련 프로그램,
최인정 위원
자체적으로 어떤 때 쓰시려고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여러 가지 만들 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로고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최인정 위원
3D맥스 2012라는 프로그램으로 로고를 만들어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현재는,
최인정 위원
아니, 도시계획과에서 로고 만드는 프로그램 구입을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아니, 우리가 디자인계가 있거든요.
최인정 위원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이런 거에 예산을 허용을 하고 그리고 전문가를 채용한다고 할 때도 “빨리 서두르세요.”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전반적으로 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단적인 예로 통매산 같은 경우에 통매산이 전체적으로 평면공원화 되면 도로계획이 어떻게 바뀌고 군산시의 혈맥이 어떻게 뚫리고 또 인근 회현이나 사정동이 바로 미장동 택지지구와 시청 근방의 시가 어떻게 활용화가 될 것인가, 활성화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용역을 주지 않고서는 못 하잖아요. 사실 전문가가 없으니까요.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인재가 우리가 보는 저 통매산이 없어졌을 경우에 “이렇게 시가 바뀝니다.”라고 펼칠 수 있을 때에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면 우리가 시의회를 설득을 한번 해보자. 우리 시민을 한 번 설득을 해보자.” 이러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나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우리 예산을 허용을 하는 겁니다. 효율적인 도시 계획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구입을 했으면 당연하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맞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래서 현재 있는 인원들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또 더욱더 큰 전문가가 있으면 그 전문가의 비용은 사실 그러한 방향으로 활용하게 되면 시에서 훨씬 몇 십 배의 재원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렇게 빨리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지역난방 타당성조사가 규모가 어느 정도나 돼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지역난방 공급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LNG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용역을 한 것인데요. 국비 1억과 시비 1억을 들여서 만들고 있고 최근에 7월 3일 날 이제 초안보고를 했습니다. 착수보고, 그래서 한 9월경 쯤 되면은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께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가봐야 규모가 어느 정도 알겠다 이거죠. 담당과장으로서 규모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지금은 어느 것도 함부로 얘기하기가 곤란하고요. 조금 더 구체화되면 9월경, 시기는 9월경에,
김종식 위원
여기 금후계획으로는 중간보고가 7월에서 10월로 나왔고만요. 그러시고 보면은 최적합지가 대상지가 보니까 페이퍼코리아 신 역세권 주변 월명공원 주변에서 3㎞ 이내니까 나와졌는데 지금 잘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페이퍼코리아는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이전을 하기 위한 지금 시초작업을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부분을 최적합지로 아까 본 게 잡아 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뭐가 좀 박자가 맞지 않지 않나 본 당초 취지는 원래 역세권 주변을 위치로 선정을 했었어요. 하다보니까 이제 반경 3㎞ 이내에 하다보니까 그 중에는 역세권 가는 것보다 이제 아래 선로를 깔려면 예산관계도 있으니까 이렇게 잡은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아주 숙원사업을 장기적인 사항으로서 이전을 또 안 되고 이전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지만 그런 과정인데 저기다 이런 계획을 잡는다 라고 보면 모순이 뒤따른다 라는 생각에서 한 거니까 어디까지나,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그런 점도 어느 정도 있는데요. 어차피 지역난방사업이 장기적인 계획 입니다. 이게, 그래서 대상지로는 잡아놓고 순차적으로 아마 계획이 쭉 제시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식 위원
하여튼 그때 설명회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여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이게 삼성 어디선가 할라고 했다가 한번 타산이 안 맞는가 해서 물러난 적이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 사람들이 지금 거시기가 안 맞는다고 해서 나간 거죠?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나갔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시가 문제가 있는가 이게 LNG복합발전소 측에서 문제가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때 발전소 들어올 때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금방 열배합 되어 가지고 다 공급되는 걸로 그렇게 다 저도 가서 설명회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이 공사허가 딱 떨어지니까 지역주민들 물건 90% 쓰고 95% 이상 쓰고 지역 내 고장 상품 전부 해준다고 했는데 결국 내가 봤을 때 35%도 30%도 안 되고 하물며 쓰는 목재 쓰는 거 바로 자기 발전소 앞에다 놔두고 익산, 전주에서 갖다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눈 감고, 각서 그때 우리가 체결한 게 있었어요. 주민들하고 다 갖고 있는데 지키는 게 하나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이렇게 계속 그때 삼성 어딘가 맡겨가지고 용역상으로 자기들이 적자나니까 않는다고 물러나고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언제쯤이나 이루어질까 이 사람들 기업들 말이에요. 딱 들어와 버리면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니 이게 뭐 시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참 이거 어디 국장님 그런 거 느끼시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위원장 정길수
아주 기업들이 말이에요. 그냥 나 이거 질려 버렸다니까요. 뭐 한 90%인데 30%도 안 지켜요.
과장님, 국장님 이것을 지금 이거 되긴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도 또 이렇게 용역비만 들어가고 말이에요. 시 1억 들어가고 국비 1억 들어가고 해서 2억만 없애는 거 아닌 가 생각 들어가요. 솔직히 말씀해 주셔봐요. 하도 거기에 LGN복합발전소에는 많이 속아 봤는데 여기서 어떻게 되는가 한 번,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같이 기업이 약속을 못 지킨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지역민이 지금 개별난방으로 난방비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폐열을 이용해서 저렴하게 공급하고 시민들한테 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업은 경영적으로 해서 경제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삼성이 MOU까지 체결하고 안 했는데 저희가 하는 이유는,
위원장 정길수
금방 들어올 듯 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이것을 우리가 시가 직접 해보니까 몇 세대로 하면은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백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 정책도 이렇게 가고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가려고 해서 그걸 만드는 중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지금 우리시에서 강하게 나가는 거고만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전에는 저희가 그런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예. 그렇습니까?” 하고 끝났는데 저희가 충분히 지식경제부, 타 지역 사례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9월 달 정도면 어느 정도 되면은 할 수 있는지 그러면 어느 정도부터 단계별로 갈 수 있는지 분석해서 저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 분들이 말씀한 것 90%가 지금 이 분들이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그때 그 처장이 새로 오셔가지고 약속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 곤란하면 4개월만에도 처장을 발령을 내더라고요. 6개월에도 내고 8개월에도 내고 그리고 여기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새로운 사람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그 이야기 했던 것은 다 무효가 되어 버려요. 무효가 되고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공중에 붕 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시기를 이렇게 자꾸 주민들을 둘러먹는 식으로 하고 주민들 금방 부풀어 가지고 폐열 들어오면 그냥 주민들이 좋죠. 우리 3㎞ 이내면 옥산까지도 가죠? 여기서, 옥산까지도 가능할 거예요. 웬만한 데까지는 다 가니까 다 주민들이 좋아했다고요. 이게 금방 들어올 듯이 이런 것을 정말 LGN복합발전소만 속았던 거시기로 넘어가지 말고 정말로 타당성 있게 조사해가지고 우리 군산시민이 정말 이런 걸로 인하여 득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아마 좋은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야 믿는 그런 것도 있고 나는 이 사람들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는데 그 이야기 하고 입장 곤란하면 그 사람 발령 내요. 발령 내서 가면 끝납니다. 그래도 우리 군산시는 오랫동안 계시는데 이 분들은 오래 있들 안 해요. 내가 와가지고 지금 한 4년, 5년 됐는데 처장님 바뀐 게 7분인가 8분 되어 버려요. 6개월도, 4개월도 안 되고 보낸 적이 많아요.
왜냐면은 입장이 곤란해가지고 본사하고 체결 뭐 안 되고 그러면 보내 버리더만 이 분들은, 그리고 꼭 1년 짜리 정년퇴임 할 사람 와가지고 딱 입장 곤란하면 정년퇴임 시켜버리고 그래서 이러한 거를 우리가 눈 여겨 많이 봤습니다. 정말 옆에 연료 융합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민에게 직결적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감사중지
17시 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말씀하시죠.
서동완 위원
과장님! 자료들을 검토해 보니까 행정소송 자문결과를 보니까 우리시의 자문변호사인 조영보 변호사하고 송서재 변호사가 항소 시 승소가능 여부를 판결승소 가능성이 낮다, 낮은 이유가 조례는 허가의 준칙 기준으로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법적 구속력 없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서동완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이 2개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다른 거 다 빼놓고 조례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이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행정 처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있죠?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서동완 위원
일단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례의 법적 구속력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유관기관에다가 질의를 의회 차원에서 해가지고 답변을 향후에라도 정확히 받아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검찰청에서 항소 포기 군산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휘 요청이 와서 항소를 안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검찰청에서 항소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내려온 사례가 종종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하여튼 이 건은 저희가 직접,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런 사례를 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그렇게까지는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서동완 위원
그럼 국장님! 지금 우리시가 행정소송이 이 건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건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수면 관계라든지 해서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3차까지 져가지고 가가지고서 패소해가지고 법정에서 했던 비용들을 다 지출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보시면서 검찰청에서 군산시에 항소 포기하라고 의견서를 내준 사례가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서 이번에 저도 그렇게 지휘보고 받으면서 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처음, 처음 봤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전에 있는 것은 판사 선에서 원고하고 피고하고 화의 조정하는 그런 것 유형도 있었고 또 판결가기 전에 대법원까지 가는 것도 있고 유형은 여러 가지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도 역시 같이 상급기관에다 한 번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해서 받아서,
위원장 정길수
지금 거기에 상고 거기에 그렇게 내려온 것이 검찰에서 우리가 시에서 항소를,
서동완 위원
항소 포기해라,
위원장 정길수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소린데,
서동완 위원
아니, 여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위원장 정길수
써 있어요?
서동완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위원장 정길수
이해가 됩니까? 그게,
서동완 위원
그것도 한 번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한 번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수
한 번 그것도 한번 받아보죠.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검찰에서 그렇게 보낼 리가 없는데,
서동완 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법원 판결문하고 우리시에서 성명자료 낸 자료들 검토를 해보니까 사업자는 대전에 있는 변호법인에다가 사건을 의뢰해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변론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제출된 건축과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도시계획과의 성명자료들을 보면은 아주 내용이 과연 이 건축불허가가 우리 시가 낸 건축 불허가가 정당한 건지 아닌지를 증명하기에 너무나도 미흡하게 자료들이 제출이 되어 있어요.
자료를 보면은 우리시가 행정적인 요식행위로 절차만 밟을 뿐이지 이거 허가를 내주려고 마음 먹었구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내용대로 건축허가가 이미 나갔기 때문에 향후에 이와 유사한 사례, 과장님은 건건마다 행정소송을 해서 그렇게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지만은 이것이 건축허가가 이미 나갔음으로 인해서 또 그 인근 지역에 건축을 또 한다 라는 얘기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 외 지역에도 그 동안에 경사도 20%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통해서 불허를 냈던 그리고 앞으로 또 계속적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올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불허는 하겠지만은 계속적으로 행정소송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자문대로 조례도 법적 구속력이 없고 도시계획위원회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 라고 그러면은 이건 향후에 행정, 우리 군산시 행정이 굉장히 혼란을 올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 자체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알아 보겠지만은 알아보셔가지고 혹 법적 구속력이 현재 조례에나 도시계획위원회가 부족하다고 그러면은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 있는 조례 개정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구속력도 없는데 도시계획위원회를 뭐하러 하고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서 그것을 합니까?
그래서 향후에 그런 대책을 철저히 세워 주시고 산림녹지과에도 주문을 했지만은 도시계획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다시 재선정을 할 때 지금과 같이 논란된 지역들을 어떻게 할 건지 철저히 계획을 세워 주시고 혹 시에서 매입을 통해서 개발행위를 제한할 지역들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통해서라도 은파주변지역이든지 아니면 월명산 주변지역이든지 이런 데에 산림이 그리고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그 주변에 또 다른 개발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시가 매입을 하든지 어떤 조치가 하기가 힘들다고 보면은 제일로 우리시가 도로에 대한 이 부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입하고 여러 가지가 조치가 가능할 때에 지금 2차선으로 지금 왕복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일방통행이랄지 도로 한 차선만 하고 나머지는 어떤 운동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해서 제한했을 때 누구든 거기 와서 개발하고 싶은 허가를 맡고 싶은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로 해놓고 나머지 주변에 그러한 개발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우리시가 할 수 없도록 한 후에 여기를 도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오늘 존경하는 서동완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우리는 이렇게 공무를 정확히 수행하는데 저쪽 사업부에서 내려오는 걸 그대로 하는데 우리가 좀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아마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서동완 위원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보면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항변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야기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나 과장님이고 우리 도시계획과 직원들입니다. 그러죠? 이 점을 상기시키셔 가지고 조금 진짜 들어 보면은 더 깊이 생각해보고 더 정확히 들어보니까 전부 타당한 이야기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오늘 이런 이야기들이 진짜 서민들을 위하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하는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정말 오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내가 정말 우리는 공무원들은 억울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위원장 정길수
도시계획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명)
위원 정길수 위원 엄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최인정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진성봉
출석공무원(12명)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건설과장 조성구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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