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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4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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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4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1년 07월 09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10시03분감사개시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2011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7일간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 소, 담당관실, 읍면동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대한 집행기관의 시정운영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7일간의 감사기간에 전반적인 감사를 한다는 것이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의 불합리하고 위법 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 방지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금번 감사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지난 제1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채택된 바와 같이 회의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필요 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1대1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 필요 시에는 국, 소장에게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자치행정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1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 2011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8일
선서인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위원장 강성옥
선서문을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먼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 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위원
이 복 위원입니다.
먼저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불과 6개월밖에 흐르지 않았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크게 네 가지 정도 지적한 것 같은데 공무원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촉구해 달라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그것은 그대로 실적가점을 비롯해서 분야에 맞게 유공이 있을 때는 인센티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그러면 올해 인센티브 무엇을 어떻게 했다 실적을 한번 줘 보십시오. 그 때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읍면동이나 민원부서 등 일선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부분과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인센티브 적용기간을 승진 시까지 적용해 달라, 물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있는 것은 우리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건의한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했습니다.
위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최근 6급 이하는 2년, 8급 이하는 1년, 5급은 3년 이렇게 실적가점제가 적용되어 있어서 이런 불합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산시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 전체가 그런데 저희가 지적을 받고 우선적으로 작년 12월 7일에 행안부 과에 직접 가서 건의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위원
올해요?
총무과장 김진권
저희가 작년 12월 7일에 서면으로 않고 직접 가서 설명드리고 이것을 앞으로 승진 시까지 최대한 누적되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더니 이것은 군산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되어서 새로 개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
계속해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그다음 읍면동이나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부분은,
총무과장 김진권
읍면동이나 민원실에 있는 분들을 인센티브 준다는 규정은 옛날에는 있었는데 가점제가 전국적으로 폐지되어서 그분들만 별도로 특별히 할 수는 없고 읍면동 전입할 때 배수 내에 있으면 우선적으로 감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한번 더 체크해 보고, 전년도 사항을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위원님, 추가질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인사문제 추가질의를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새전북신문과 전북일보 7월 날짜 중에 우리 행정조직에 모 조직이 있어서 진급하는데 그 조직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에 관한 기사를 두 칸 보았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그것은 와전되었고 저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전직 선배공무원과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정식모임은 아니지만 모임도 하고 그런 모임이 그 건뿐만 아니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끼리 사회에 나가서 모임도 하는데 그것이 와전되어서, 모임하는 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많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 사람이 나가면 이 사람은 그곳에 간다고 자기들이 예상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전혀 흔들림 없이 인사가 단행되니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파, 누구파 어떤 파벌을 조성한다거나 그러면 용납을 않습니다.
오늘 아침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 파벌은 있을 수 없고 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직원끼리 서로 여러 가지 모임도 할 수 있는데 그 모임이 인사에 대한 영향을 준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일 위원
전에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그런 사조직을 이용해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동안은 시장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요구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 모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 회장되는 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어떤 직원을 부탁해 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받아들일 사람도 아닙니다.
조직에 필요하고 적재적소에 하는 것이 인사이지 누구를 특별히 무엇을 하라는 것에 제가 흔들릴 사람도 아니고 더군다나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영일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국장님 때 말고 전에,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없습니다.
김영일 위원
신문기사에는 전에 근무했던 분들이 그런 모임으로 인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그러니까 선배공무원들이, 제가 알아봤는데 그것도 정식으로 모임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만두시고 가까웠던, 데리고 있었던 직원들을 환갑잔치 때 초대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와전되어서 그렇지 정식적으로 자기들이 모여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영일 위원
결국 국장님 말씀은 신문이 허위사실이라는 얘기와 일맥상통할 수 있는데 신문에 그렇게 연일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왜 입장을 한 번도 말 안하고,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제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와전되어서 그것을 여론에서 잡아서 한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언론한테 그런 사실이 없다고 구두로는 얘기했습니다.
김영일 위원
국장님 말씀에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이 특별히 당부하셨고 전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청원조회시간에도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예. 말씀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
물론 시장님께서 우려되는 면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혹시 그런 실체가 있을 소지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실체가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선배들과 모임이라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들 친목으로 모임하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들이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거나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파벌조성, 옛날에는 학연도 찾고 파벌조성 하는데 그것은 진짜 용납을 않습니다.
김영일 위원
본 위원이 시장님의 인사정책을 살펴볼 때 시장님은 능력위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문제는 모든 1,400여공무원들의 희망이고 그 희망이 불순한 의도나 또 특정단체나 모임에서 내 식구 심기 식의 승진이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신문기사를 접할 때 우리 군산시민이나 의회에 있는 모든 의원님들은 그에 대한 불신을 한번쯤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를 국장님께서 감안하셔서, 지금까지 국장님이 잘하고 계신 것으로 저희들은 다 믿고 있습니다. 국장님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이런 모든 문제를 깔끔히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공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인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잘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 복 위원님!
위원
3년 동안 6급 승진자를 살펴보았습니다. 2009년도에 총 17분, 2010년에 12분, 올해 상반기에 5분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셨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위원
총 34명이 승진했는데 2009년도에 자치행정국이 6명, 항만경제국이 2명, 주민생활지원국이 3명, 건설교통국이 5명입니다. 그다음 2010년도에 자치행정국이 4명, 항만경제국이 2명, 주민생활지원국이 2명, 건설교통국은 없습니다. 올해 자치행정국이 1명, 항만경제국이 1명, 건설교통국이 2명입니다.
분석을 해보면 자치행정국에 근무하는 6급 승진자들이 거의 36%, 34%, 올해는 아직 하반기 인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5명 중에 1명이 승진했으니까 20%를 차지하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이것은 예를 들면 기술직을 빼고 일반직 중에서도 행정직을 표준을 잡아서 한다면 그만큼 그 국에 행정직 비율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 현원 대비 틀림없는 사실이고 인사부서라고 해서 국을 먼저 챙기는 것은 없고 각 국에서 온 것을 그 직급의 비율, 직렬의 비율만큼 그대로 삽입해서 심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국이 특별히 지원부서라서 많이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정 현원 분포비율을 보면 거의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없다, 그러면 국을 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4명의 승진자 중에 자치행정국에 총무과가 4명, 건설교통국에 도시계획과가 3명,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가 3명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주무국의 주무과에 승진자가 이렇게 많으면 다른 과에 근무하는 승진예정자라든지 오랫동안 근무한 근무자들은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각 주무국이 있을 것이고 그 주무국내에서도 주무과에 있는 직원들이 다 승진을 독차지 하는 것 아닙니까?
예로 감사담당관부터 시작해서 정보통신담당관, 새만금지원담당관, 회계과, 징수과, 항만물류과 등 15개 과에서는 3년 동안 한명도 6급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진권
지금 5급 이하는 보통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 근무평정점을 70%, 경력을 30% 7대3으로 합니다. 그러다보면 보직경로는 특별히 없지만 대개 사업소 그다음에 나중에 지원부서까지 오게 되다보니까 근평은 거의 대다수가 경력도 중요하지만 업무추진능력을 많이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나 관광진흥과 이런 부서에 있는 분들은 승진할 기회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행정직 같은 경우에 총무과를 가야만 승진기회가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총무과로 가려는 것입니다. 총무과가 로열부서입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그러면 왜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기회를 안 주는 것입니까? 그 근평들이 총무과에 근무하시는 분들만 유독 좋은 점수면, 1,400명의 공무원들 중에 유능한 분들만 다 총무과에 갖다 놓았습니까? 아니죠?
총무과장 김진권
그렇지 않습니다. 7급에서 6급 승진할 때는 최근 3년을 보면 국별 안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랬고 올 초에 동료 김영일 위원님께서도 순환근무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순환근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다 총무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통계상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시청 내에서 총무과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나 위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승진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들이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소외감을 주고 위화감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타 부서에서 열심히 근무해서 능력을 인정받으면 승진의 기회가 와야 되는데 전혀 안 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15개 과에서 승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이 15개 부서에는 능력이 없는 분들만 근무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라는 것이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까지 개선한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보직경로라는 것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일 열심히 하고 자기가 어느 정도 소요연수가 되고 근평이 되어서 배수 안에 들면, 사실상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피부서에 있는 직원이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근평도 잘 받고 일 열심히 하면 그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발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 복 위원님의 15개 부서가 전혀 안 나갔다는 얘기는 그 부서에 있는 직원의 경력이 짧거나 또 그 국에서 근평이 잘 안 나오거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 주고 싶어도 배수 안에 들지 못하면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 복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총무과가 다냐, 물론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것이 총무과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도 그렇겠지만 총무과는 그만큼 능력이 있어야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밤, 낮 없이 일을 열심히 하니까 사실상 그만큼 인센티브가 가기는 갑니다.
그렇다고 꼭 그 배수 안에 들었다고 해서 총무과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도 없고 제가 와서는 보편적으로 총무과 직원들은 대부분 한 번 늦춰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와서 이번에 서열이 올라왔다고 바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께서도 다른 곳보다 인센티브를 근평을 잘 맞으니까 한 번 다음 기회에 나가라고 해서 대부분 그런 현상이 최근에 이뤄졌습니다.
지금 기피부서라고 어느 정도 근평,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근평 맞기가 제일 어려운 민원봉사과에서 과장도 나가고 계장도 나가고 자원순환과에서도 나가고 자기들이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능력이 있으면 충분히 내보내고 있습니다. 총무과라고 몽땅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보직경로라고 해서 국 주무업무를 대부분 주무과에서 전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장이고 주무과에 놓고 직원을 열심히 하고 능력 있는 직원들을 발탁합니다. 그것 없이 오래 되었다고 승진해 주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근평을 총무과나 자치행정국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서에서 각 과마다 과장이 하고 그것을 취합해서 각 국별로 하고 그것을 시 전체에서 인원 안배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그 근평 안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런 부서부터 우선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만 우선적으로 해 주려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물론 특정부서에서 독과점을 하면 안 되는데 국별로 보더라도 3년 동안 자치행정국에서 11명, 항만경제국이 5명, 주민생활지원국이 5명, 건설교통국이 7명입니다. 그러면 그 국에,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자치행정국은 지원부서입니다. 그래서 직속기관과 자치행정국을 합치면 7급 이하 행정이 79명, 약80명입니다. 그리고 항만경제국이 33명, 주민생활지원국이 36명, 건설교통국이 27명 이런 비율로 봐도 자치행정국이 배 이상이 많습니다. 3배 가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7급이 다른 국은 몇 명 안 되는데 거기서 나오고 자치행정국은 똑같이 국별로 한 명씩 나오면 자치행정국으로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행정은 행정 인원 배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평이 더 나오는 것이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지 자치행정국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
세무직이 세무과와 징수과에 약70, 80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서의 특성상 자치행정국에 징수과와 세무과가 속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은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예.
위원
그런데 지금 징수과에서는 3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고 세무과에서는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인원수 대비로 따져 보면 본 위원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세무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부서 항만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에 비해서 자치행정국이 많은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직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 세무직 직렬이 비어야, 6급이 자리가 비어야 7급이 갑니다. 그 자리는 행정직 줄 수도 없고 세무직을 줍니다.
다만 6급에서 5급은 이 세무직 제도를 저희들이 건의해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데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면 행정, 세무가 없어집니다. 일반 행정직으로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6급 세무직 고참들이 행정직 자리가 비면 승진하려고 하고 행정직도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행정직과 세무직의 경력을 볼 때 물론 세무직도 소수직렬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행정직 고참들이 세무직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자리가 생겼는데 세무직 주라고 하면 그것도 불합리하고 그래서 여러 자리 생겼을 때는 그래도 소수직렬을 보호하기 위해서 승진도 합니다. 그런데 세무직 6급이 5급으로 승진하면 행정직이 돼서 행정이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6급, 7급 간부가 아닐 때는 세무과와 징수과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과장이 되면 일반 행정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면 경험이 없어서, 저희들이 제도상 문제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중앙부처에도 건의하고 완전히 세무직화해서 5급도 세무직해서 세무과나 징수과나 그 자리만 두 자리를 놓던지 하면 좋은데 일반 행정직으로 변해 버리니까 가 보면 행정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세무직 출신들이 교통행정과에서 근무하라고 하면 물론 할 수 도 있지만 행정 경험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고 저희들이 세무직이라고 해서 승진 안 시키고 행정직 자리라고 해서 안 시키고 절대 그런 것은 없으니까 그 점은 알아주십시오. 다만 7급에서 6급 승진은 세무직렬이 비어야만 승진할 수 있습니다.
위원
본 위원이 세무직 얘기한 것은 아닌데 인원수 대비 상대적으로 많다보니까, 물론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으면 아무래도 그 국이 타 국에 비해서 승진자도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수직렬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동에 옛날에는 행정직, 특수업무는 토목, 시설직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읍면동장들 전부 직렬을 다 풀어서 보통 4개 직렬 이상으로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래서 소수직렬도 어느 정도 연한이 차고 꼭 필요하다면 승진할 기회를 터 주었습니다.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6급 승진자에 대해서만 말씀드렸고 5급 승진자를 보더라도 지난 3년간 자치행정국에서 총 18명의 사무관 승진자가 5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체 국만 보더라도 4개인가요?
총무과장 김진권
사업소까지 별도로 다,
위원
사업소 빼고 하더라도 자치행정국에서 독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자치행정국이 군산시청의 주무 전체적인 주요 포스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해도 너무 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중간관리자의 승진 때부터라도 최소한 국별 안배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칠 정도로 특정 국에서 다 독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의 안배도 있고 또 저희들도 최소한 국별 안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각 국에서 배수 안에 들면 저희들은 총무과라고 해서 몽땅 나가고 그런 것은 절대,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지금은 안배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알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독점했다는 말씀은 조금만,
위원
2009년도에 17명 중에서 6명을 자치행정국에서 배출했습니다. 이것이 독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면 타 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으로 가지 않는 한 승진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들 타 부서에 있다가 자치행정국에 있는 특정부서로 옮겨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순환근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총무과에 가면 승진하기 전까지 절대 안 가죠.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잘 아시다시피 하도 그 얘기해서 총무과 9급부터 시작해서 읍면동 갔다가 다시 나와서 5년 이상 된 직원도 지난번에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감안하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고생하고 예를 들면 목전에 왔는데 나가라는 것도 인간 도의적으로도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요구하니까 그 방향으로 가기는 가는데 저는 자치행정국 뿐만 아니라 1,400명의 직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적재적소에 어떻게 인사조치를 할까 여러 가지 감안하는데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오면 꼭 자치행정국뿐 아니라 자치행정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복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행정국에서 그래도 제일 힘 있는 과가 총무과와 기획예산과 정도인데 예를 들면 다른 민원봉사과나 징수과나 세무과 할 것 없이 연한이 어느 정도 되고 배수가 들어오면 거기에서도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직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부서 직원들부터 우선적으로 승진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지 절대 어디 총무과나 자치행정국만 먼저 인사한다는 것,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복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 충분히 알고 절대 자치행정국에서 독점하는 경우가 없고 다만 인원 때문에 그런 안배가 있다는 것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개인의 능력이라는 것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의 희망이라면 승진인데 이런 승진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될 뿐더러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부서에서 특정 국에서 독점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최소한 승진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 물론 전체 순위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국별 안배도 해야만 각 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희망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해소됐을 때 특정 부서로 이동하려는 의지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말단 사업소에 근무하더라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북돋아주셔야죠.
총무과장 김진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저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한마디만 부연해서 답변드리면 근평관리는 뭐니 뭐니 해도 첫째는 본인의 관리입니다.
각 국에서 담당과장과 국장이 근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국에서 총괄적으로 조합하는 입장에 있고 또 승진 5, 6급 보직 같은 경우는 시장님 계시는 동안은 거의 국별 안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숫자가 많은 자치행정국에서는 상위서열에 있음에도 반대로 손해 보는 사람도 있어서 불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참고하셔서 제대로 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인사문제 추가 없으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지금 시청 동문에 공설시장 상인들이 농성을 진행한지 며칠째 됩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6월 17일부터 오늘까지 14일 동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6월 17일부터 농성을 시작했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김성곤 위원
16일에 시장님을 면담했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래서 정당하든지 정당하지 않든지 간에 의견을 줄이지 못해서 지금까지 진행 중이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김성곤 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군산시의 대처가 전혀 없고 시도 자체도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 분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0며칠이 지났지만 시장님께서 대화할 의사가 없습니다. 시장님을 직접 수행하는 총무계, 집회와 관련된 시정계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극적인 태도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새로운 민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촌동에 살고 있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김성곤 위원
농성때문에 시끄럽다고 조촌동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물론 지역경제과 일이기는 하지만 시장을 직접 수행하고 농성과 관련된 시정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은 군산시민이 아닌 것처럼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성의 내용, 구호의 내용을 보더라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착하신 것 같습니다. 무대응으로 일관했을 때 1일차는 면담 요구하고 2일차 조금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각성하라고 합니다. 3일차는 물러가라고 합니다. 4일차는 자폭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오늘 아침에도 구호가 “시장님 식사하셨습니까?” 그럽니다. 만나달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10시02분 현재 “식사는 하고 차는 드셨습니까?”라고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시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일지라도 대화를 요구했을 때 대응은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군산시청이 시장진흥원의 이중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잘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저희들도 중재를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만 집회 이틀 전 6월 15일에 시장님께서 대표자들과 직접 간담회를 했고 또 집회 전날 전체 상인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도 설명했고 집회 중에 관련된 항만경제국장님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또 저희와 유관기관, 경찰 수차례 접촉했는데 그분들은 막무가내로 기존에 1층에 있던 것을 2층으로 못 올라가고 1층으로 내려달라고 근본적으로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김성곤 위원
농성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농성 사태에 대한 총무과의 대응이 적극적이었는지 아니면 소극적이었는지 그 사람들에 대한 중재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셔야지 이것은 지역경제과 것이니까 우리 구체적인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하여튼 그 부분은 중재해 왔지만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왜 더 노력해야 하냐면 구호에 대해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장님, 만나주세요.”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농성현장에 경찰 한 명이 없습니다. 가보십시오. 그것은 뭐냐면 그분들의 농성형태가 공공의 건물을 손상시킨다거나 이런 염려가 없기 때문에 경찰이 이미 인지하고 경찰 한 명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총무과에서 적극 나서서 달래던지 무엇을 하던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진권
위원님 그 부분은,
김성곤 위원
안타깝더군요. 너무 착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구호가 “자폭하라!”가 아니라 “시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차는 드셨어요? 제발 만나주세요.”입니다. 삶의 현장의 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듣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시 총괄 국장님이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예.
김영일 위원
시장님께서 농성하는 상인들을 만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예.
김영일 위원
몇 차례나 만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농성하기 전에 몇 차례 만나시고 또 현장을 보고 제가 항만경제국장에게도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옛날에 중앙동장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는 분들도 있어서 제 방으로 와서 면담을 하자고 제가 실무국장은 아니지만 제가 시장님께 여러분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의견을 들어서 전달하겠다고 고지했습니다. 물론 주 뜻은 1층으로 내려온다는 것이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대표자들을 제 방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김영일 위원
조금 전에 김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문제는 본 위원도 그 자리 에 가서 다 들은 얘기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으로 들은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조치시켜 주시고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이기 때문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물어볼 수 없는데 어쨌든 주무과장이니까 두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공설시장은 군산의 전통시장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곳에 우리 상인들이 요구하는 마트와 공설시장이 공존하면 공설전통시장의 이미지라든가 또 장사에 겹쳐지는 모든 부분들이 과연 공설시장이나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을까 하는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제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정확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지 않고 그냥 들은 말만 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마트가 온다고 해서 제가 알아봤더니 모든 상가 물건이 3만가지가 되는데 우리 재래시장이 1만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물었더니 1층에 생선가게, 채소가게 기존에 있던 것이 들어오고 마트는 우리가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일반 소모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재래시장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일단 재래시장에 오면 마트에서 살 수 있는 물건 채소, 일반잡화를 넣는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지 마트가 들어와서 그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트 같은 잡화점이 오면 그곳에서 시민들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살 수 있다 그것을 상인회한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 대답은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김영일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상품이 1만가지, 2만가지 있더라도 주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리를 지나다보면 옷가게, 식당, 세탁소, 고기가게 이런 주 품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빼고 나면 사실 나머지 부분들은 알맹이가 빠진 것이죠. 우리가 행정복지 관계니까 여기에서 심도 있게 얘기하기는 그렇고 아무튼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감안해서 처리해 주십사 하는 의견제시를 시장님께 해 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시작부터 모든 부분들이 정리되어서 출발했으면 뒤에 잡음이 적을 텐데 시작부터 상인들하고 건물 짓는 자리배치가 맞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상인들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주무과장으로서 연구를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김영일 위원님 말씀 그대로 제가 해당 국장한테 전달해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못하니까 죄송합니다.
김영일 위원
주무국장으로서 또 시장님을 보필하는 입장에서 의견을 전달을 잘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분명히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회가 다른데 본 위원만 해도 지역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하도 시끄러워서 사실 가보고도 싶었지만 못 갔는데 이제나 잠잠할까 저제나 잠잠할까 그랬는데 계속 그러더군요. 지금 본 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시에서는 무대응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돌아다니는 얘기하고는 또 다르더군요. 본 위원이 어제 담당과장과 대화를 나누었더니 여하튼 그에 대한 인프라 처음 구성 들어가는 모든 것을 충분히 상가분들을 이해시켰겠지만 그 부분이 아직 이해가 안가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시키면 저렇게까지 가겠습니까? 자꾸 저러면 우리 행정만 실추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하여튼 그 부분은 촉구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선임국장이니까 그러한 부분이 빨리 타개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진권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총무과를 비롯해서 군산시 공무원들이 김성곤 위원님이 제기했던 집단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현재 재래시장에서 집단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거의 무대응으로 대처하고 있고 지난번 철탑 때 어떻게 대처하셨죠? 정말 화가 났던 것은 민원인들을 깡패집단으로 생각하시더군요. 덩치 좋은 공무원들을 다 내세워서 화장실도 못 가게 가로 막고 있고 이것이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입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그것이 아니고 그때는 기계를 가지고 들어오면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들이 피해를 볼까 저희들이 했는데 약간 과잉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아주머니들이 생리현상으로 화장실 가는 것도 막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민원인을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제가 그 보고도 못 받고 처음 듣는 얘기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시에 와서 볼일을 본다는데 그것을 막았다는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그때 저희들이 화장실 못 가게 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한 명, 두 명 들어오다 보면 집단으로 로비로 들어올까 봐 저희들이 약간 과잉적으로 했는데, 밖에 임시화장실을 놓고 그쪽으로 유도했던 것인데 그렇게 보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또 한 가지는 민원인들이 집단민원 하는데 직원들이 나와서 막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폭력사태가 일어날 것 같아서 막아야 할 것 같으면 경찰들이 얘기해야죠. 왜 공무원들이 나가서 막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그 부분은 저희가 핑계대는 것은 아니고 시청에 왔으면 시청직원들도 1차적인 방어를 해야지 왜 경찰들만 맡기느냐 기관 간에 그런 것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안 나가면 더 편한데 자기네 청사를, 우리는 타 기관에 와서 막아주는데 너네는 뭐냐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같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앞으로는 김성곤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집단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님!
부위원장 유선우
유선우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14개 단체, 24건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민간경상보조금 성격과 지급절차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진권
민간경상보조금은 우리시가 직접 집행해야 하나 업무의 성격을 볼 때 민간인들한테 위탁해서 경상적으로 보조해서 대행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액보조단체로 행안부에서 정해져 있는 새마을이랄지 바르게 살기, 민주평통 저희 과는 그런 등등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민간경상보조금 지출에 대한 잘못된 지출방법 아니면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제재하거나 시정하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몇 년 전에는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최근 3년부터는 집행할 때 클린카드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 또 그에 대해서 감독공무원이 분석해서 집행했을 때와 또 일회성, 소모성 사업도 최대한 지양해서 지속적인 사업을 하도록 꾸준히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럼 2010년 민주평화통일 군산시협의회 예산집행 총괄내역서 보신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민주평화통일 군산시협의회 민간경상보조금의 지원성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보조금 사용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진권
민주평통은 아시다시피 헌법기관으로써 범국민적 대통령직속 통일자문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주임은 국내에 통일여론 수렴,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 기타 대통령에 관한 자문, 건의를 주로 하는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지금 2010년 예산집행내역 보시면 장애인 시설(만유의 집) 방문해서 방문간담비 14만원, 위문품 52만원을 지출했고 22페이지를 보면 모세스 영아원을 방문해서 위문품 230여만원과 방문간담비 13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에서 예산집행이 적정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진권
주로 통일에 관한 사업들을 추진해야 합니다만 이분들이 새터민들이나 지역의 어린 학생들한테 통일관을 심어주자는 취지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본 위원은 단체자체의 자부담도 아니고 시민들 세금으로 단체목적에 어긋나는 사업을 시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봉사단체에서 영아원 방문한다고 보조금 신청하면 다 지원해 줄 생각이십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장애인 시설이나 영아원을 방문한다고 보조금 신청하면 지원해 주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저희는 그렇지는 않는데 하여튼 취지에 맞게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본 위원이 과장님께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어느 단체에서 본 사업단체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을 계획서로 제출했을 때 그 담당자가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검토하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검토하면 이런 사업들을 목적에 부합되는 다른 사업으로 유도해서 다시 사업계획을 잡을 수 있게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또 다음 페이지 바르게살기 군산시협의회를 보면 금강공원 연안도로변 공한지역 사계절 꽃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여타 사업들은 바르게살기 군산협의회 목적에 맞게 사업이 잘 짜여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자치센터 주요업무에서 면지역, 공한지역 꽃가꾸기사업이 있고 또 산림녹지과에서도 기간제 인부를 데리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도 바르게살기 군산시협의회에서 총570여만원이라는 돈을 물론 자부담으로 식대를 540만원 지출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 왔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차라리 1천여만원 되는 예산으로 바르게살기 군산시협의회의 목적에 맞는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진행시켰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총무과장 김진권
저도 그런 부분은 위원님과 동감합니다. 그런데 아마 바르게살기는 바른 가정, 바른 사회를 이룩하자는 뜻에 군산을 찾아온 사람들한테 아름다운 모습을 해 주자는 뜻으로 군산의 초입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읍면동별로 나눠서 꽃밭 조성하고 식재사업하고 일부 동에서는 꽃 교체 식재사업하고 제초작업 해서 아름다운 동산가꾸기 그런 뜻으로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질문할 것이 없죠. 다 과장님 생각이 맞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사무감사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본 위원은 사전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서는 사회단체 아니면 민간경상보조금 신청서류가 올라오면 그 사업이 그 단체성격의 사업목적에 맞는지 틀린지를 검토해서 그것에 부합하지 않다면 그 목적에 맞는 다른 사업쪽으로,
총무과장 김진권
바르게살기에서 금강공원 연안도로 변 사계절 꽃가꾸기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잘못된 예산집행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검토를 잘하셔서 단체성격에 맞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인데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예산을 해 주어서 사업을,
총무과장 김진권
제가 변명은 아니고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어떤 개념이 딱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말씀 그대로 바른 가정, 바른 세대, 올바른 사회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분들도 군산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아름답게 가꾸고 올바른 사회를 갖추자는 뜻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서도 적정하다고 해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바르게살기협의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민간경상보조금과 사회단체보조금 나간 사업들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두 가지씩은 그 단체와 맞지 않는 사업들이 들어와서 또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검토를 철저히 하셔서 그런 사업들이, 민주평통 군산시협의회나 바르게살기 군산시협의회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유도해서 그런 사업들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한두 해가 아니고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을 제가 종합적으로 일제 점검한다고 해서 실시했습니다.
금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사회단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계신 분도 계시지만 강화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단체의 목적에 맞지 않고 얼토당토않게 사업이 들어온 것은 100% 개선되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작년에 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어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업은 앞으로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부터 충분히 걸러내서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토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앞으로 보조금 지급단체 예산집행에 있어서 단체의 성격과 다른 불필요한 사업으로 시민의 혈세인 우리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추가질의를 해 주시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기획예산과에서 해 주시고 총무과 소관의 민간경상보조를 중심으로 해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 되었든 사회단체보조금이 되었든 군산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군산시비로 사업을 하는 모든 단체, 실질적으로 각 과 부서별로 보면 그것을 50개, 70개도 담당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담당 한명이 장애인 같으면 장애인 전체단체, 노인복지시설이면 노인복지 전체시설 정산도 받고 계획서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인사에 있어서 아까 이 복 위원님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각 과 부서별로 그런 담당을 하는 사람은 머릿속에 빨리 담당업무를 비껴서 다른 곳으로 가야지 온통 그 생각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곳에서 일도 제일 많이 터집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여성복지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감사담당관실에 군산시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사업하는 부서에 그런 것만 담당해서 전담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을 계약직이 되었든 어떤 직이 되었든 전담할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일만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이 정산하는데 있어서 유선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한두 해 한 말이 아닙니다. 계속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정하겠습니다.” 해 놓고 또다시 반복되는, 저희 위원들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무엇이 지적되었나, 그것이 개선되었나 다시 서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시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것은 지도감독이 철저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도감독이 철저해야 단돈 1원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계획서 낼 때와 정산서 낼 때와 돈만 딱 맞으면 거의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철저하게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공무원들 지금 밤12시까지 날이면 날마다 일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밀려있는 일들은 산더미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되었든 민간경상보조금이 되었든 사회복지시설이 되었든 어떤 시설이 되었든 군산시에서 위탁받아서 군산시비로 움직이고 있는 모든 기관에 대한 감사만 전담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업무특성상 각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박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 정보가 들어와서 공무원이 감축되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인원이 모자라다고 저희에게 수차 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다 보충하기도 어렵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떤 부서가 업무량이 많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각 해당부서에서 단체별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되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1년에 두세 번이라도 감사과를 통해서 지도점검 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려서 감사과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108개 단체 전부 다 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라도 금년에는 무슨 단체 무슨 단체해서 심도 있게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별도로 또 그것만 전담하는 부서를 현실적으로 물론 검토는 충분히 하고 저희들이 우리 인원문제 때문에 계속 행안부 다니고 있는데 이것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우리 감사 부서를 충분히 활용해서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물의가 안 일어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각 부서별로 사회복지기관이나 어떤 기관의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무원의 근무태만이라기보다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전담해서 볼 수 있는 부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죠.
내년에 또 다른 기관에서 일이 터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올해만 해도 몇 건 터졌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한 예를 들면 이·통장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사업비를 3천만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다니면서 협조를 얻어서 거의 5천만원에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단 6, 7시간 만에 5천만원을 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우리는 3천만원에 대한 정산서만 들어오면 끝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업비가 얼마인지 모르고 그 사업비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 예산을 얘기하면 “그 정도 예산이었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집행하는 협의회도 괜한 오해를 받게 되고 그에 대한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그곳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 시각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돈을 줬으면 어디에 어떻게 목적에 맞게 썼는지 정확하게 정산서를 받아봐야 됩니다. 돈만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수증만 카드로 썼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 물건 값은 얼마인데 얼마에 샀는지 이 사업에 맞는 목적에 썼는지를 검토해서 제대로 맞게 썼으면 예산 더 줘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하고 제대로 못 썼으면 가차없이 삭감해서 그다음에 안 주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의 인과관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려면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침묵)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그 부분 잠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총액 인건비 안 벗어나죠?
총무과장 김진권
공무원들 말씀이십니까?
김종식 위원
예.
총무과장 김진권
예.
김종식 위원
그러면 인원충원관계 같은 경우는 인건비 범위내에서 계약직이라든가 채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저희가 1,330명 범위 내에서 상계 조정해서 그런 격무부서 같은 경우는 서로 조정해서 배치할 수 있는 현재는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김종식 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들, 공직자들도 다 느끼는 견해이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든지 다 잘한다, 잘한다 하면 결국 최우수기관이 안 좋은 사례로 전국적인 망신당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공무원들 얼마나 엘리트입니까. 열심히 일하고 보상받는,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 하고 좋은 소리 듣는 것이 보상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감사장에 오기 전에 국장님과 잠깐 커피타임을 가졌었는데 이번 업무보고가 마지막인 것 같다고 할 때 본 위원도 많이 서글펐습니다. 한참 일 할 나이에 그런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았는데 속담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듯이 후진을 위해서 공직퇴직을 신청한 국장님 그동안 열심히 하신 것을 본 위원도 고맙게 알고 마무리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고맙습니다. 앞으로 6개월 더 남았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청사 옥외간판 설치한다고 1억원을 했는데 현재 간판이 제작중입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사실 이 예산이 죽었다 살아난 예산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예.
김종식 위원
그런데 예산 세울 때처럼 일이 같이 떨어져야 하는데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촉구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진권
원래 저희가 6월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을 최대한 타 자치단체 것도 보고 있고 디자인전문가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제작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서는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여하튼 빨리 추진해 주시고 윗부분을 보면 방범용CCTV가 우리가 각 학교 같은 곳에 불량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예산 세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공정율이 50%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도 이미 오래 전에 설치되었어야 합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이 부분은 그것이 아니고 50%는 우리가 나들목에 설치하는 차량인식용CCTV가 있고 어린이놀이터나 취약지구에 하는 방범용CCTV가 있는데 금년도에 행안부에서 CCTV통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모니터를 설치하게 되면 다시 저희가 교통ITS상황실로 옮겨야 하는데 그것을 미리 설치하고 떼어올 경우에는 이중낭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찰과 저희가 합의해서 이번만큼은 ITS중앙관제실에서 설치되면 바로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랑 모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 하에 늦추는 것이지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식 위원
이러한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 이제는 사후관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설치했을 때와 안했을 때 부분도 자료로, 예를 들어서 건수가 줄었나 안 줄었나 그러한 것을 데이터로 하시고 아래 보면 LED 352등을 100% 교체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예.
김종식 위원
전력요금이 LED로 했을 때 30%입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30%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현재 과연 전기요금이 30%가 덜 나오나 그러한 부분까지 검토 안 해 보았죠?
총무과장 김진권
연말 끝나고 나면 했을 때와 안했을 때의 정확한 비교수치가 나옵니다.
김종식 위원
그 부분이 업무보고 할 때는 우리가 과연, 우리 순수채무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32억원정도입니다.
김종식 위원
32억원 순수한 채무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그냥 돌려막기 식으로 우리 예산에 세워서 상망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청사관리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절감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계획도 잡아보았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LED는 에너지절감효과나 저탄소효과는 있는데 초기비용 설치비가 일반 형광등보다 5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어서 내년도까지는 30%까지 하고 점진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청내는 30% 목표로 하고 있고 예산만 허용되면 일시에 다 하면 좋은데 일시에 했을 때 6, 7억원이 추가소요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별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익히 알고 있으니까 과연 절감되는지 그러한 부분도 확실히,
총무과장 김진권
연간 600만원정도 절감됩니다.
김종식 위원
분명히 데이터는 나오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눈으로 보고 입증할 수 있는 다음 12월 업무보고 때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진권
제출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하고 또한 방범등을 설치하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농촌지역의 학교들은 하나도 설치를 안 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 나온 것 봤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봤습니다.
김영일 위원
농민들이 어렵게 농사지었는데 1억원 상당의 도난을 당하는 마당인데 농촌학교에 학생수가 적어서 CCTV를 설치 않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지금 CCTV설치하는 사업마다 관장부서가 있는데 저희 총무과에서는 주로 나들목에 경찰에서 요청해서 하는 차량번호판인식용CCTV와 어린이놀이터나 취약지에 하고 있고 여성아동복지과에서는 학교주변 또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요 사거리 신호등주변을 관장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농어촌 쪽은 현재는 없는데 이 부분도 농촌지역 위원님들이 가을철에 경작용 벼 이런 것이 도난이 많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2개 농촌 읍면지역 209대에 4억 1,800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랬을 때 추가예산에 어느 정도해야 할까 이것은 추경 때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해야 할지 일시에 해야 할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이미 마쳤습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이 수요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획기적인 대책으로 받아들이는데 몇 년 동안 하다못해 하수구 뚜껑까지 다 도둑질해 가고 시골대문까지 뜯어가는 상황에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에 가면 80, 90%가 어르신들입니다. 오죽하면 그 어르신들이 돈 1만원, 2만원 십시일반 내서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도시의 경우에는 전부 골목 골목마다 해 놓고 시골에는 마을에 지원은 물론이고 아까 과장님이 여성복지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학교주변도 CCTV를 한 대도 설치를 안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농촌과 도시의 차별이고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이렇게 수요조사가 되면 어느 정도 커버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 올릴 때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올리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충분한 대책을 속히 내놓을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옥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함정식입니다.
16쪽, 17쪽을 보면 문화시민운동 읍면동별 추진실적이 나왔는데 문화시민운동 덕목을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이것만이라도 해야겠다 해서 저희는 2008년도부터 친절, 질서, 청결 이 세 가지를 문화시민운동으로 현재까지 펼쳐오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지금 각 읍면동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 군산시민들의 의식변화가 와야 실천이 됩니다. 말만 해서는 그런 세 가지 덕목을 비롯해서 그 외 덕목이 군산시민의 가슴속에 촉촉이 젖어있을 때 그것이 행동으로 보이고 또 관광객이나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군산은 정말로 문화시민들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한 번 의식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바꾼다는 것이 수월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도 시간이 갈수록 계속 교육을 통해서 시민의식이 바뀌는데 여기를 보면 27개 읍면동에서 자연정화, 실천협의회활동, 캠페인을 통해서 3대 덕목을 실천하도록 하는데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의식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2010년도와 2011년도 실적을 보니까 실천협의회가 2010년도는 6개 읍면동의 실적이 전혀 없고 2011년도는 5월 30일 현재까지 9군데가 아직 실천을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실천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시청에서 내라고 하니까 안 해 놓고 적당히 실적을 내서 그냥 보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산이 앞으로 50만국제관광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고 새만금시대를 맞이해서 외부관광객들이 군산에 왔을 때 역시 ‘50만국제관광도시구나’라는 것을 외부관광객들이 느낄 수 있도록, 형식으로 이런 사업만 벌여놓고 안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정말로 읍면동에서 열심히 해서 우리 군산의 얼굴을 대변한다는 마음으로 더욱더 각 읍면동의 협의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외부인들에게 군산시민은 정말 국제관광도시의 시민으로서 자긍심과 소양이 갖추어졌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사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매년 하는 행위지만 1년 동안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태창 위원
예. 과거에는 호통치고 무조건 윽박지르는 감사였지만 이제는 대안을 주고 제도를 개선하는 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이 몇 년째 감사 때마다 지적되었던 것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또 대안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안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산시청 관내에 여성사무관이 몇 분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여성사무관이 6분입니다.
강태창 위원
6분인데 본청에 몇 분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본청에는 없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다 나가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감사자료를 보면 여성공무원에 대한 홀대 그리고 여성사무관에 대한 홀대가 계속 지적되고 작년 감사 때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본청에 한분 있다가 이번에 명퇴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여성공무원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군산시에 사무관이 아니라 여성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직원상의)
강태창 위원
몇%정도 되는지 파악 안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강태창 위원
한30%이상 되죠?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30∼35%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사무관 6명에 본청에는 하나도 근무를 않고 이것은 저희 의회가 몇 년 동안 계속된 지적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그러한 부분이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작년 사무감사 끝난 지 몇 개월 안 되었지만 중장기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이후에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위원회에도 보고하고 능력있는 여성이 여성이라서 차별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진배치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또 시청내에도 보면 여성이 가면 적임자다 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능력있는 사람을 해야 하는데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배려가 이뤄져야 아까 인사문제가 지나갔습니다만 진정한 탕평인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본 위원이 시정까지는 아니지만 대안 그리고 계속 지적되었던 사안이 또다시 지적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리고 한 번 지적되었으면 빨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이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잘 알겠습니다. 수차례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는데 일시에 여성공무원 사무관비율을 갑자기 높인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강태창 위원
그것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래도 군산시는 여성공무원 우대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태창 위원
계획서도 같이 세워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유선우 위원님!
부위원장 유선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시정조치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작년에 위원님께서 행정정보공개제도에서 비공개분에서 지적하셨는데 제가 답변 때 예를 들면 경로당 현황이 있는데 경로당현황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개를 안했느냐 그 부분을 그때 당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보공개 신청자가 2010년도에 신축된 경로당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작년도 그때 당시 경로당 신축한 현황이 없었습니다. 경로당 전체 현황은 약458개 있는데 작년도에 신축한 현황자료는 그때 당시에 부존재 했고 또 그분이 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답변을 못한 것이 죄송한데 그 내용은 그런 경우였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지금 모 언론에 보면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자료축소 및 정보공개 취하 등을 집행부에서 끊임없이 요구했다고 신문보도가 났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그런데 이 부분 만큼은 제가 확실한 것이 작년에 비공개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정보심의대상이 있습니다.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는 사항이 세 가지 있는데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공개처분 됐을 때 청구인이 이의 신청했을 때, 공개처분에 대해서 제3자가 이의신청을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 현재까지 약3년 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건도 없습니다. 작년에 강태창 위원님께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왜 한 번도 안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항이 없었고 그때그때 이분들이 약간 이해를 못했던 부분을 전화나 방문했을 때에 충분히 설명해서 이런 것은 없었다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런데 정보공개를 요청했다가 집행부에서 정보공개를 안 해주니까 이의신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자료를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정보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실이,
총무과장 김진권
많은 건 중에 어느 한 건 가지고 제가 이렇다 저렇다 까지는 답변을 못하지만 저희 정보공개법 제9조에 보면 정확하게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다른 법률이나 명령에 의해서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방, 통일, 외교에 관한 사항, 공개될 경우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경우, 재판에 관련된 경우, 법인, 단체,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것, 당해 정보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기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이런 경우가 아니면 틀림없이 합니다.
그런데 그 개인 신청자는 상대성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자기의 유리한 여건을 다 꺼내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상대를 보호해 줄 수 있고 또 공개했을 때 공무원의 잘잘못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히 지키지는 않지만 최대한 법인이나 개인이나 모든 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일 중에 개별적으로 어떤 사항이든 불만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데 다 이해가 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물론 비공개사유로 인해서 공개를 못하는 정보도 있겠지만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되었지만 공무원들 징계사유가 계속 발생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크게 얘기하면 주로 음주운전이 많고 업무상 일하다보면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아직 상반기인데 올해 5월말까지만 보더라도 18건입니다. 훈계, 견책, 감봉, 정직까지 해서 18건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2008년도 115건, 2009년도 109건, 작년 142건, 올해 5월말 현재는 아직 상급기관에 감사가 없어서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자체감사에서도 18건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근무태만이라든가 공직부조리 전반적으로 복무기강의 문제도 있겠지만 지휘책임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매번 업무보고가 되었든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든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공무원들의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본인이나 자기 부하직원이 다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간부회의 두 번 오늘도 확대간부회의하고 왔지만 청원 전체조회를 두 달에 한 번 그 중간 중간에 청원 정신보수교육 누누이 하고 있습니다.
또 과별로 친절교육이나 직무교육, 음주운전하지 말라는 소양교육이나 정신교육 부단히 하고 있지만 사람이 1,400여명으로 많다보니까 여러 행태가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똑같이 답변하셨는데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그래도 반복 교육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개개인 직원들의 인성이라든지 물론 우리가 사생활까지 다 관여할 수 없지만 직장에서 발생하는 것은 최소한 줄여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공직기강과 관련되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원 징계내역을 보면 음주운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공무원 개인한테도 신분상 치명적일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교육을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음주운전 건이 뭉텅이 건으로 계속 있습니다. 그것은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이 복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공직기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외수당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60억원정도 되죠?
총무과장 김진권
저희가 작년도에 61억원, 금년도 예산이 62억원 그래서 1인 월 45시간 기준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것은 모 자치단체에서도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중이니까 도덕성에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대안이고 두 번째는 자체에 디펜스 대안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퇴근카드를 우리 군산시만의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구체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근무시간에 특히 고위공직자 근무시간에 상집을 많이 갑니다. 국장님 가신다고 하면 과장님 같이 갑니다. 주무부서 계장이 차석이랑 같이 갑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후에 공무원을 상대로 교육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갖은 격무에 시달리다보니까 상집이라는 것이 저녁 때 가면 음주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낮에 잠깐 짬을 내서 가는 부분들이 빈번하게 있다보니까 교육을 시켜야 할 간부들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휴일이 아닌 평일에 이발소 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각성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도 자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치부지만 심각한 문제란 말입니다.
토요일에 출근카드 체크하고 등산 갔다 옵니다. 그것이 눈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집행부에 촉구하는 의회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본 위원도 물론 자유롭지 못하지만 사소하고 소중한 부분을 먼저 지켜가야 부끄럽지 않은 공직사회가 될 것 같다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양심에만 호소합니까.
출근카드 긁고 등산가니까 물론 낮에는 전화민원을 받기 때문에 보조금 담당업무가 아니더라도 공직사회는 서류가 또 얘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밤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에는 야간, 휴일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군산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공개로 확고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잘 협의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공직기강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무원들에게 복지포인트가 지급되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그렇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 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일반직, 공무원, 의원, 청경, 상근직 한1,700명정도 됩니다.
최동진 위원
여기에 우리 미화원도 포함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진권
당연합니다.
최동진 위원
그런데 서해환경이나 금호환경 쪽 사람들은 포인트 대상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저희 시 직영으로 되어 있는 상근직 환경미화원 41명에 한해서만 되고 서해환경은 민간이기 때문에 그곳은 안 됩니다.
최동진 위원
그 사람들 생각은 자기들도 시 일을 하고 있는데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들을 많이 하더군요.
총무과장 김진권
서해환경 측이요?
최동진 위원
예. 서해환경이나 금호환경 그런데 본 위원도 형평에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그런데 저희들이 저희에 예속된 총액 인건비 범위에 되면 모르는데 타 기관의 민간에 있는 것까지는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회사 측에 사기진작 차원으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래서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예.
최동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문동신 시장님 취임이후 상근직이나 특별 임용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데이터는 별도로 뽑을 수 있는데 갑자기 하니까 취임이후 현재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을 수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사회지도층 인사나 우리 시청 고위간부 혹은 시의원 자녀들이나 친인척들이 채용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일반직은 공채이고 상근직 같은 경우는,
최동진 위원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예.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동사무소에 자치프로그램들이 있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자료를 보니까 대야나 나운1동, 2동, 3동 이쪽은 예산이 많습니다. 수입이 많던데 아무래도 많겠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그렇다고 봅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데 자치센터에서,
위원장 강성옥
프로그램은 인재양성과에서 합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읍면동관리는 하지만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인재양성과 소관입니다.
김영일 위원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김진권
모집하고 모든 일련의 사태도 업무 소관은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산도 그 쪽에서 다 관리합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예. 직원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주민센터 일련의 것들은 그곳에서 합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인재양성과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각 읍면동 자치센터를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자치센터가 크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자치센터에서 나오는 수입금 분배가 부익부빈익빈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송동이나 나운1동, 2동, 3동 같은 곳은 인구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자치센터가 커서 들어오는 수입금 또한 막대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시골 읍면지역 아니면 원도심지역은 자치센터가 협소해서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한계적이기 때문에 그에 나오는 수입금조차도 없어서 그 동네를 위할 수 있는 일 하는 것에도 부익부빈익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각 읍면동의 자치센터를 더 활성화 시키려면, 동사무소를 자치센터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름도 바꾸고 많이 개선하시고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계적으로만 어떤 곳은 수입금이 몇천만원씩 되어서 자치행사들도 할 수 있고 동의 발전을 위해서 발전기금도 내놓는 형태를 하고 있는데 어떤 곳은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 하나도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형태에 있어서 이익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해당지역 자치센터만의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금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는 길도 마련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은지 그래서 가장 열악한 지역에 그 동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시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조금 줄어들겠다, 물론 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는 것에는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자치센터를 더 활성화시킬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한 읍면동지역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그런 자치센터가 연결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면 특혜가 아니고 서로 서로 같이,
총무과장 김진권
위원님들의 말씀하신 사항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충분히 참작해서 원만하게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총무과가 읍면동 자치센터를 관장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인재양성과에 넘길 일이 아니라,
총무과장 김진권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쉬는 시간에 박정희 위원님과 말씀을 나눈 얘기인데 인재양성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말이 조금 그랬는데 지금 열악한 읍면동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인재양성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 예산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각 자치 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은 예산을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서 예산을 적용해서 한마음축제라든가 무엇이라든가 1천만원, 1,500만원, 300만원 막대한 돈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은 돈이 사실 자치센터 운영도 못할 정도인 부분이 있고 둘째는 자치센터의 예산이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또 자치민들을 위해서 써야 하는데 다른 쪽으로 써지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총무과장 김진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그럴 수 있죠?
총무과장 김진권
그 목적에 맞게 써야 원칙이죠.
김영일 위원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니까 앞으로 이것을 각 읍면동 동장 업무보고 시 주지시켜서 차후에 또 올 가을이나 내년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시 야기시켜서 동에서 만들어지는 자치비용을 다른 업무에도 또 다른 곳에 전용해서 쓰지 않도록 주의를 각별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듣고·해결하는 맞춤형 소통행정이라고 해서 1사분기에는 해빙기 안전사고 대책, 계속사업 현장방문 그다음 4사분기에는 동절기 대비 사업 마무리 및 복지시설 점검 이렇게 해 놓았는데 면, 동을 생각할 때 우리 군산시 행정이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작년 겨울동안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해서 동이나 면단위 관계없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서 본 위원이 이번 봄에 재난관리과장님을 불러서 봄 되고 우기가 돌아오니까 예방차원에서 작년 12월에 예산결산에서 5천만원 장비비 만들어 주었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김영일 위원
예방차원에서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문제소지가 되는 것들을 손을 보라고 했더니 죽어도 못하겠다고 하시더군요. 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쓴다고 하더군요. 과장님 생각할 때 재난이라는 것이 발생해야만 돈을 쓰고 발생 안 되면 돈을 안 써도 관계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아마 재난관리과에서 법에 맞춰서 하는 것 같은데 아까처럼 저도 그 소관은 이렇다고 확실하지만 예방도 거기에 접근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포괄적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책자에 이런 글을 안 써놓았으면 그냥 지나갈 텐데 이런 글까지 써가면서도 실질적으로 실천은 하나도 안 하면서 이 책자에 보기 좋으라고 써놓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위원님 보고·듣고·해결하는 맞춤형 소통행정은 재난대비 그것에 관계없이,
김영일 위원
관계없이 그러니까 모든 일괄적으로,
총무과장 김진권
저희들이 공무원이 본청에 있는 과가 종합 행정읍면동이 있습니다. 27개 읍면동이 각각,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직접 가서 주민들의 생생한 소리를 듣고 즉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경미한 사항도 하고,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말이 단편적인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포괄적으로 들어간다고 봐야죠.
김영일 위원
그런데 포괄적으로 들어간 얘기를 자꾸 다른 얘기를 합니까. 보고 듣고 행정소통을 얘기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러면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장님 총괄부서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같이 대책을 세워서 얘기하라고 얘기할 때,
총무과장 김진권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던 얘기인데 저희가 각종 위원회를 65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예.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올해 몇 개나 정비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금년에는 크게 2건을 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투융자심의 위원회를 3월 15일에 시행령에 의해서 1개로 정비되었고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 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3개 중복된 것을 지방세심의위원회 2개로 금년 1월 1일에 정비해서 크게 5건을 2건으로 했고 신설된 것은 여성발전위원회이고 아동여성보호연대위원회 두 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64개가 있습니다.
위원
작년 행감 이후 6개월이 지났는데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5개의 위원회를 2개로 통폐합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정비가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작년에 특정인사의 중복참여문제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의 전문성 결여 그다음에 여성위원들의 참여 폭을 확대해 달라 그다음에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의 위원회 참여를 배제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정비가 하나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위원회가 있는데 유명무실하고 실제 운영도 안 된 곳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 총괄부서에서 각 부서에 정비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것 또 조례규칙에 두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아까처럼 사안이 없어서 못하는 사항 말고 그런 것들이 다수 있었고 아까처럼 한사람이 2개, 3개, 4개 하는 것은 가급적 최대한으로 억제하도록 저희들이 수차례 촉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하여간 또 1년을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정비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계속해서 작년에도 지적된 내용입니다. 이·통장 포함해서 일반주민의 인원동원문제 그다음에 이·통장을 동원한 연말불우이웃 돕기를 하지 마시라고 누차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마라톤대회에 각 통장들에게 10명씩 할당을 주고 또 작년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하는데도 할당량을 부여해서 물론 이번에는 공문을 내려 보내지는 않았겠죠. 자발적으로 읍면동장님들이 알아서 통장님들한테 했는데 이것이 개선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위원님도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한 뜻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총무과에서 각 부서에 통·이장 동원한 인원동원문제를 배제하도록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만금마라톤축제는 전국에 알리고 또 세계대회를 알리는데 우리 시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자는 뜻인데 사실 뜻대로 안 되다보니까 그날 하루만큼은 읍면동 아니면 자선단체들도 그 지역에 와서 단합된 마음에서 한번 체력단련을 하자는 순수한 뜻에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문제는 당일 와서 뛰지도 않는 분들을 등록해서 돈만 납부하라고 해서 실적이 부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1만명이 접수했다고 되는 것입니다. 실제 1만명이 다 참가하지도 않고 접수 참가비만 접수하게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통장님들이 무엇을 하고 다니냐면 사람들 전화해서 접수해 달라 그것도 안 되면 결국은 자기 급여에서 통장님들이 20만원 받나요? 그 일부를 떼어서 납부하는 것들이 계속 몇 년째 되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행사면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자발적이 아니고 항상 강제적인 것이 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금방 세부적으로 지적해 주신 것 까지는 몰랐었는데 저희들도 그런 일이 없도록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통장님들께서 그런 문제 그리고 연말불우이웃돕기에 대해서 하소연을 많이 하십니다.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행사도 마찬가지고 연말불우이웃도 좋지 않습니까. 다 좋은 뜻인데 자발적으로 걷혀야 되지 강제적으로 할당량을 줘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또 이 얘기가 다시 안 나오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
그리고 올해 우리 사회 최대 이슈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침묵)
위원
대학 반값등록금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이들을 키우지 못하는 저출산 이유가 아이들의 양육비, 교육비 이런 부분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위원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죠?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교육관련, 통·이장 자녀관련, 새마을 자녀관련, 보건소에서 첫째아이 낳았을 때, 둘째아이 낳았을 때 각각의 수당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위원
조례로써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 통·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이 있고 새마을 관련단체 장학금이 있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위원
조례대로 제대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그럼요.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군산시 통·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1조 목적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의 기본 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학교에 다니기 곤란한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장학금이죠? 맞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
그런데 경제적으로 곤란하지도 않으면서 단지 통·이장이라서 장학금을 지급하면 이 조례와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이것은 비단 군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통·이장 자녀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학업성적이 미 이상이 되면 줄 수 있는 통·이장 자녀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가에서부터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통·이장의 경제상황을 떠나서 통·이장 우대정책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거기에,
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꿔주십시오. 제1조의 목적에서 ‘통·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고등학교 교육을’ 이 부분을 삭제해 주셔야죠.
총무과장 김진권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문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위원
이 조례를 바꾸면 통·이장만 되면 그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무조건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진권
현재는 빈곤을 떠나서 학업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통·이장 자녀 다 주게끔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 형평성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이장 말고도 13개 보훈단체도 있고 국가유공자단체도 있습니다. 그분들 자녀들은 왜 지원을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그것은 각 분야별로 세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있습니다. 보훈단체, 저소득층, 농어촌자녀 각각 다 있습니다.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말고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장학금지원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진권
변명이 아니라 장학금 전체적으로 저희 과가 하는 것 같으면 포괄적으로 구분을 따져야 되는데 저는 저희 소관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이든 저소득층이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개별 법령이 있어서 장학금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지만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조례가 또 있습니다. 특정조직, 특정단체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조례가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진권
다만 어느 장학금이던지 중복되지 않게 저희들이 조회를 합니다. 농정과면 농정과, 주민생활지원과면 주민생활지원과 해서 통·이장 자녀가 공부 잘 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 저기 다 타는 것이 아니라 1개 이상 타지 않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적으로 서로 관과 연관된 것은 하기 때문에 중복수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중복수혜 문제가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 뭐냐면 양육비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서 아이들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출산율도 저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산지역에 있는 모든 학생들한테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지 특정집단, 특정단체한데 이런 혜택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통·이장 자녀 장학금 제1조 목적의 문구가 이상하다면 저도 혼자 여기 즉석에서 답변을 못 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개정할 때는 반드시 위원님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할 것인지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통장의 하위조직에 복지나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공무원들도 물론 각종 수당을 통해서 나가기는 하지만 공무원들 자녀들을 위한 조례를 만드셔야죠.
총무과장 김진권
공무원들은 중·고등학교까지는 현재 정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본 위원 얘기는 나오기는 하지만 군산시 조례에서 또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정단체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이것도 아까처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준칙으로 내려온 것을 군산시만 안할 수는 없고 그 부분의 문구가 이상이 있다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새마을자녀 장학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자녀 장학금도 특정조직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총57명에게 장학금을 주었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정말 경제적으로 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해서 똑같이 형평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자녀들에게 일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지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전라북도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제8조에 의해서 전라북도 지사와 시장, 군수가 재정형편에 따라서 50대50으로 하도록 전라북도에서 꾸준히 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50대50으로 보조금을 줘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근거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이런 조례들도 있지만 우리 군산시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집단, 특정단체에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A라는 단체에서 이런 조례를 모 의원을 통해서 발의했을 경우 해 주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하여튼 금방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문제점 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위원님 뜻을 해서 도에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면 한번 건의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새마을을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10년간 57명의 새마을관련단체의 자녀들에게 대학장학금을 지원했는데 특정 동의 회원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개정면, 성산면, 옥도면, 월명동, 중앙동, 수송동, 미성동은 10년간 1명의 자녀도 장학금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죠?
총무과장 김진권
이 사항은 지도자들이 새마을운동회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서 고등학교나 대학교 재학 중인 자녀를 추천하는데 절차는 지도자들이 시군지회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시군지회에서 임원들 7명 정도가 공동 심사를 해서 도 새마을회에 올리면 도에서 위원들이 확정해서 하는데,
위원
새마을운동회의 목적이나 취지, 이념이 과거에 농어촌지역이 잘살아보자는 운동의 시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지역에 새마을운동의 필요성이 있고 물론 78년부터 시작된 이 운동이 지금 2010년도로 넘어와서 많이 퇴색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그런 운동이 요연한 지역은 농어촌지역 아닙니까?
물론 시내지역이 그런 운동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에 비해서 농어촌지역이 아직도 새마을운동 관련해서 운동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운동이 농어촌지역에 새마을관련 부녀회가 되었든 읍면동위원회가 되었든 그런 쪽이 더 활발하면 그런 지역에 있는 자녀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시내 동에 있는,
총무과장 김진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타면서 아까처럼 농어촌자녀들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어느 한쪽을 투자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공자장학생, 우등생장학생, 특기장학생이 있는데 본인들이 어느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새마을지도자는 농어촌자녀 장학금을 타기 때문에 신청 안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저는 나름대로 판단됩니다.
위원
어쨌든 시내 동에 있는 조직의 회원들만 활발하게 활동해서 그 자녀들이 혜택을 입었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그런 뜻은 아닙니다. 농어촌자녀들은 학자금이 나오고 또 새마을지도자 자녀라고 이중으로 되었다면 두 가지를 못타니까 아마 도시 쪽에 편중되지 않았나, 혹시 그런 경우가 아닌데 도시로 중점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균형있게 하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위원
자꾸 형평성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새마을자녀 장학금문제도 특정 동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27개 읍면동에 분명히 새마을지도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27개 읍면동위원회에 활동하고 있는 회원의 자녀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형평성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이 조례 자체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게 줄 것인지 아니면 이런 활동을 단체에서 열심히 하니까 그분들에게 좀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저희가 분석한 것을 최종적으로 보면 읍면지역은 상대적으로 학생수가 적고 또한 농업인장학금 등 중복장학금이 많아서 동지역에 새마을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해 놓았는데 이 사항이 혹시 저희들이 잘못 판단했으면 확인해서 균형 있게 가도록 하겠다고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
더군다나 심의위원회를 열고 장학금 선정자를 결정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조차 이런 심의를 제대로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단이 새마을단체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결재해서 바로 도에 올려서 결재하고,
총무과장 김진권
저희 행정에서는 직접 않고 아까처럼 시군지회에서 하는데 그 분야도 임원이 있어서 하는데 설마 그냥 대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그 분야는 별도로 지도감독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학금부분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는 문제 그래서 형평성 있게 장학금이 지원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 관련된 조례가 이·통장하고 새마을관련단체이기 때문에 총무과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우리시에서 좀 더 보살펴줘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추가질의입니다. 국장님이 장학재단 예산심의도 하시고 과장님 하시니까 이 복 위원님 말씀에 곁들여서 한마디 하면 공부가 우선인 사람에게 장학금을 물론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을 특별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공부를 잘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공헌하느냐 하면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공헌을 않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학과 관련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절대 우선이 되어서 안 된다, 어떤 사람이 군산사회에 기여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아까 이 복 위원님 말씀하신 형평에 맞춰서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준을 공부에만 두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새마을자녀장학금이나 이·통장자녀장학금은 저희 군산시만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하부조례로 저희들이 제정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집행합니다.
다만 이 복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통·이장 목적에 보면 통·이장 자녀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지급해야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방 지적했듯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이라는 것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형평성에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은 한계가 되어 있고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저소득층은 저소득학생에 관한 장학금이 있고 또 우수한 학생, 통·이장은 통·이장 자녀를 대상으로 새마을은 새마을 회원을 대상하는 각종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나가는 장학금은 우수 중학생들 타 지역으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관 상 그렇게 되어 있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있고 공부 못하나 잘하나 누구나 혜택이 갔으면 좋겠지만 저희들 선발기준이 그래도 열심히 하는 학생 또 앞으로도 미래가 보이는 학생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특기자 학생들도 예체능 분야도 공부만 잘해서 다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특기자 학생한테도 장학금을 현재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 이 장학금이 새마을자녀장학금 타고 다른 장학금 타고 이중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발기준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보면 목적에 조금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 저도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 회기 때라도 위원님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눠서 그 조례를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침묵)
국장님 이·통장장학금 지급하는 조례 개정을 하신다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례 내용 중에 성적우수자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미 이상이 성적우수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군산시에서 한해에 성적미달로 장학금을 못 받는 아이들이 3명∼5명 수준입니다. 우리가 이·통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이유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줍니다. 그러면 못 받는 5명은 사기가 굉장히 저하될 것입니다.
이 5명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성적제한을 없애던지 아니면 말 그대로 조례 그대로 성적우수자라면 최소한 상위 몇%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명히 해야지 성적우수자가 미 이상이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인구증가대책 T/F팀이 언제 구성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제가 알기로 2007년도 정도로 기억납니다.
위원장 강성옥
2007년에 구성되었습니까? 총무과 소관이죠?
총무과장 김진권
여하튼 제가 오기 전부터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책자 38쪽을 보십시오. 4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07년도에 인구증가대책 T/F팀이 구성했는데 자료요청을 하니까 ‘해당없음’이라고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진권
제가 확인하지 않았는데 아마 그 이전에, 답변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무슨 말씀이십니까. 2007년도에 한 것이 맞습니다. 본 위원이 T/F팀 구성해서 첫 번째 회의 소집했는데 몇 개의 참석을 안 한 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 과장님들께서 왜 참석을 안했는지까지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침묵)
위원장 강성옥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안 되죠.
총무과장 김진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보건소 업무보고를 하는데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 조례가 의원발의와 보건소 발의로 두 번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총무과가 총괄해서 인구증가정책으로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올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답변은 뭐냐면 의회에서 반대해서 조례가 안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의회에서는 단순히 인구출산장려로 하지 말고 총무과를 중심으로 인구증가정책 조례를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T/F팀 구성해서 한차례 회의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T/F팀 구성현황이 없다고 그럽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이 부분은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아니, 자료를 챙기지 못한 문제가 아니고 업무추진을 하는데 의회에서 분명히 지적해서 새로운 조례를 제출할 것을 요구해서 부결시킨 것을 의회 핑계를 대고 전혀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료 빠질 수도 있죠.
총무과장 김진권
솔직히 저는 보건소에서 두 번 올렸는데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하라는 얘기는 거짓말 않고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강성옥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하여튼 지금이라도 잘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과별로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 출산장려까지 포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과장님 이것이 지금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각 지자체마다 인구증가문제에 대해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보건소 보고를 받으면서 방금 전에 위원장님 하신 말씀 그대로 했고 또 그전에는 김종식 위원님이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고 인구증가문제에 대해서 계속 하는데 과장님은 시장님 보필하면서, 요즘 군산시가 산업단지, 새만금이 있어서 조금 잘 돌아간다고 남모르고 먼 산 구경하듯이 가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종합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챙겨서 총괄적으로 가야 하는데 못 간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각 분야별로는 잘 가고는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지금 조례문제 가지고도 제대로 가지 않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무엇이 그렇게 잘 가고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뭐가 그렇게 잘 가는지 잘 가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진권
첫째 기업을 많이 유치하면 그만큼 외지에서 사람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또 교육정책이 타 시도에 비해서 기금자금이랄지 장학금제도랄지 활발하게 가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돈을 줘서 하는 것보다는 인구유입효과가, 그만큼 분야별로 열심히 늘려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연간 3,500명이상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새만금단지가 계속하고 있는 것이 과장님이 잘 하셔서 잘 간다고만 생각합니까? 전라북도는 잘 않고 대한민국은 잘 않고 군산시만 잘해서 새만금이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저는 그런 뜻은 아니고 사실대로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영일 위원
새만금 문제는 군산시뿐만 아니라 나라와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합작으로 다 잘 가자고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외부의 큰 테마를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내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조례인데 조례문제를 가지고 총괄부서에서 이렇게 인지의식이 부족하니까 그 이하 부서에서도 똑같이 의회에 책임을 돌리고 또 총괄부서에 책임을 돌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각 분야별로 인구증가에 관련된 장려정책은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건소에 올라온 조례를 그렇게 하지 말고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직접 듣지 못했고 챙기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T/F팀을 여기서 맡지 말고 아예 보건소에 줘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지 총괄부서를 맡아서 그 책임을 다 하지 못하면서 뭐하러 맡고 또 본 위원에게 지적받는 것도 부담스럽죠? 그러면 아예 맡지를 말던지 맡았으면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완벽하게 100배, 200배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익산은 인구때문에 국회의원이 하나가 주느냐 그대로 유지하느냐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또 군산은 우리 시장님 최종목표가 50만국제도시관광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정해 놓고 10년 내에 50만을 넘기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있는데 총괄부서에서 그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받쳐주지 않으면, 또한 산아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지적했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군산시 지자체가 제일 약합니다. 알고 있죠? 군산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출산장려정책이 제일 약하다는 것 모르십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침묵)
김영일 위원
바로 이런 것들 아닙니까. 과장님이 총괄부서를 맡았으면 우리 출산장려정책이라든가 기타 인구유입정책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무엇이 약하고 무엇이 잘 되어 있고 과장님 말씀처럼 산업정책 부분에서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되고 있는 기타 외적인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항상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지,
총무과장 김진권
하여튼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에 바로 챙겨서 열심히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오늘 이 지적이 다음에는 희망적인 지적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인구정책 부분을 인재양성과에 몇 가지 주문하려고 함구하고 있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익산은 인구가 1,505명 증가했더군요. 익산이 국회의원이 1명으로 주느냐는 위기감에 신문을 접했을 것입니다. 원대 학생들한테도 주소 옮기게 해서 20만원을 주었다, 무엇을 했다 그것에 효과를 얻어서 1,505명이 불어났는지는 모르지만 30만이 넘었으니까 국회의원이 두 석으로 유지되게 생겼습니다.
우리 군산도 기업체가 옴으로써 많은 인구가 증가된 것은 군산시민이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업이고 지금 우리시에 자율학교도 두 군데 지정되어 있고 전북외국어고는 우리가 선생님들 기숙사까지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시스템이 움직여서 우리시민이 되고 인구가, 주소를 옮겨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행정의 총괄국장은 군산시 선임국장이니까 다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재양성과는 국장님 소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인구 늘어나서 우리 군산도 내년선거는 안 되더라도 다음 선거는 국회의석 두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우리가 그만큼 군산이 시세가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까지 앞으로 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진권
위원님들께서 군산인구를 한명이라도 더 늘려서 하자는 정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여튼 지적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다만 타 시군이 하는 것을 저희가 비평이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은 아까 말씀대로 지역구 하나 줄어든 것 때문에 6개월 거주를 하면 20만원씩 지급해서 정책을 일시적으로 하는데 좋은 정책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저희는 허실삼아 그렇게까지 하기는 싫고 정말 군산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지 원광대 외지에 8천명정도 있는 학생들 1천몇백명 전입을 유도해서 20만원을 주어가면서 저희시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김종식 위원
잠깐, 과장님 본 위원 얘기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옆에 있는 시는 그렇게까지 해서 인구 늘리기 정책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탄을 받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많이 지원해 주는 학교의 그러한 분들이라도 군산주소갖기운동이라든가 군산시민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면 본인들부터 의식전환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다각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사실 군산시의 인구정책 늘리기는 전라북도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봐도 최고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6대 바로 들어와서 조례 발의하려고 타 시군 조례 다 만들어 놓고도 현재 그대로 제 책상에 보관해 놓고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위원님들 아닌 게 아니라 뒷받침 하려고 그러는가 본 위원보다 신경을 더 많이 쓰시더군요. 아까 그 부분은 돈 주고 늘리자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신경 쓰자는 안으로 그런 사고를 가져달라는 취지로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12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천안암사태와 관련해서 읍면동 별로 순회 안보강연이 있었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했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개정동하고 나운3동 2개 동만 하고 나머지 동을 취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천안함사태 또 연평도사태 시민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사실 모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이런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통·이장회의랄지 주민자치위랄지 새마을이랄지 이런 기 교육이 있으면 할애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막상 두 군데 하다보니까 일부 정당의 발언도 있고 또 예민한 분야이고 민원도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부적절하다 판단되어 바로 중단시켰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정당의 부적절한 발언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보니까 일부 민노당 얘기도 나오고 진보세력이 나와서 그런 것은 부적절한 발언 같고 당초 취지에 반하는 것 같아서 강사한테 이해시키고 중단시켰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앞으로 단체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강사를 선정할 때 내용이나 또는 강사의 지식을 보지 않고 읍면동별로 강연을 잡고 계속 진행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물론 전문강사 자질이나 모든 것을 다 판단해 보겠지만 그 때 당시 국정원에 있는 동영상 상영이랄지 기본적으로 그 분야에 과거경력도 있고 무료로 한다고 해서 믿었는데 강사 부분은 충분히 판단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앞으로 강사섭외에 신중을 기해서 진행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그리고 한 가지 더 같은 내용인데 3월 28일에 군산대학에서 시민안보교육 추진하셨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위원장 강성옥
통일안보교육하고 지진대비 재난발생 행동요령 두 가지 내용으로 교육을 했는데 예산은 무슨 예산가지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그때 3월 28일에 1천여명 상대로 통일안보하고 지진의 관계,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요령 해서 했는데 그때 총57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또 그에 따른 부대 플랜카드나 입간판에 한180만원, 차량임차비 27개 읍면동 495만원 그것은 기존에 저희 과에 있는 행사운영비로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무슨 행사죠? 시민의 날 행사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위원장 강성옥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를 빼서 안보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로 차량지원을 해 주었고 또 읍면동별로 이·통장 또는 부녀회에 동원을 요청했고,
총무과장 김진권
예.
위원장 강성옥
동원요청하신 것 맞죠?
총무과장 김진권
그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천안암사태나 연평도사태나 가까운 일본 쓰나미 이러다보니까 우리도 교훈을 삼아야겠다 또 안보의식이 필요하다 이것은 갑자기 시민들이 이 정도 현안은 알아야 되겠다는 기본 소양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좋은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마을단위 지도자들이 먼저 받고 내 지역에 쓰나미가 생겼다면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어느 지역에 대피해야 될지, 저도 그 교육을 받기 전에는 아파트 살면서 어디가 대피소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지도자들이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과장님! 본 위원이 앞서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대가 안보교육을 할 시대인가 한 번 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물론 안보교육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정당을 모략하는 교육이 필요한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도 일반운영비가 아니라 몫이 정해져 있는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를 빼서 썼습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그때 읍면동에서 작게는 10∼20명 큰 곳은 한20∼30명 오다보면 최소한 기름값이라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그러니까 지원은 할 수 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뺀 것이 아니고 행사운영비 즉, 몫이 정해져 있는 운영비에서 뺐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더 잘 아시겠지만 차량임차비는 행사운영비에서 집행할 수 없고 또 행사는 해야겠고 그래서 저희 있는 돈에서 했는데 다음 행사 때는 최대한 적절하게 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알겠습니다. 종합해서 두 가지만 지적하면 예산의 몫을 변경할 때는 사전에 의회와도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하나 안보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내용이나 강사에 대해서 분명한 검증을 한 후에 진행하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옥구읍장님께서 대표로 하실 때 읍면동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옥구읍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읍면동장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구읍장 전우창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1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 2011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8일
선서인 옥구읍장 전우창
위원장 강성옥
선서문을 기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읍면동장님에게 질의응답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읍면동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받은 읍면동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부위원장 유선우
국장님, 2010년도 읍면동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예.
부위원장 유선우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일반업무와 주요업무로 나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 자체의 주요업무를 보면 문화시민운동, 꽃길조성, 가로환경정비 등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심지어 어떤 자치센터는 주요업무 중에 고향방문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학교의 총동문회에서 홍보물을 배포한 것을 주요사업보고서로 올라온 사례가 있는데 그것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예.
부위원장 유선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사실상 읍면동의 주요업무라기보다도 일반적인 업무가 통상입니다. 본청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읍면동으로 내보는데 물론 본청에서 실질적으로 내려가는 것에 읍면동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일반업무와 비슷한 것을 주요업무라 생각하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읍면동 여건상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물론 일반업무가 주요업무라고 생각해서 그 업무에 더 충실할 수도 있겠지만 읍면의 예를 들어보면 참고에 보니까 농업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지역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 좋은 사례도 있었는데 지역의 근간이 읍면동자치센터의 동장님들이고 담당공무원들이신데 그런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수면장님 나오셨습니까?
서수면장 신재현
예.
부위원장 유선우
이것은 본 위원이 좋은 사례로 질문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 서수면에서 드림허브 군산 고추 브랜드사업이라고 해서 고추특산단지 활성화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이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서수면장 신재현
예. 저희들이 지방도와 그 변에 나무와 꽃길을 계절별로 잘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했던 것이 착화가 덜 된 곳이 있어서 금년도에 보식도 했습니다. 현재는 계절별로 꽃이 잘 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고추특산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서수면장 신재현
고추특산 관계는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고 서수 고추가 특화작물로 상당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목반 스스로가 선진지 견학도 가고 또 스스로 정보제공도 하고 작목반 운영이 더 잘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2011년도에 미흡한 점을 보면 무농약 인증을 위한 친환경자재구입 및 천적 사업비 난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인데 2011년도에는 예산을 따셨습니까?
서수면장 신재현
예산은 반영 못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에서 자발적으로 특화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 단위적으로 사업별 예산이 편성이 안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주요업무를 보니까 좋은 사례라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자체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군데만 더 묻겠습니다. 옥도면장님!
옥도면장 은종남
예.
부위원장 유선우
추진업무를 보니까 작년에 두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성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 도서를 돌아다니면서 학교마다 1일교사활동도 하셨고 대민서비스차원에서 택배제도도 많이 개선하신 모양인데 주요성과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옥도면장 은종남
그 내용은 다른 읍면동에서 하는 내용과도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내용은 일상적으로 추진했고 저희 옥도면에서는 특수시책으로 면사무소와 도서민이 만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 자주 만나는 기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달성도를 보니까 100% 만점에 109%로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효과가 있었습니까?
옥도면장 은종남
수치적으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하여튼 읍면동장님들 지역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지역근간에서 행정 수행을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발전하는 군산시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도면장 은종남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함정식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읍면동장님들이 다 참석하셨는데 본 위원은 지역구의원이 아니라 여기에는 해당이 없지만 본 위원이 우리 의원님들을 1년 동안 겪어보면서, 본 위원이 지난 4대 때는 나운3동 지역구의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소선거구제였는데 지금은 중선거구제로 되다보니까 그 지역에 2명∼3명의 의원들이 당선되어서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이 객관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 동장님들 주민들과 직접 관련되어서 현장에서 너무나 수고 많이 하고 계시고 그것에 우리 의원들과 같이 상의하고 협력해서 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선거구제가 되다보니까 의원들 간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경쟁의식이랄까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그 지역에 어떤 사안이 있다든지 어떤 사업이 생긴다든지 그랬을 때 나와 친한 의원만 서로 교감이 형성되어 그런 일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을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하고 전부 같이 항상 모든 것을 상의하고 또 사업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같이 서로 대화하고 보고해서, 우리 의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역에서 선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의회에 오기까지는 너무나 힘든 과정을 거쳐서 왔는데 의회에서나마 읍면동 사업이 있을 때 어떤 또 큰일이 있을 때는 서로 상의를, 본 위원은 우리 읍면동장님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지적이 아니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서로 합심해서 지역 일을 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우리 의원들 간의 일도 적극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우리 읍면동장님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군산시는 27개 읍면동이 모여서 군산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읍면동 자체가 군산시의 한 일부분입니다.
읍면동에서 시민들을 직접 대하고 민원들을 직접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각 시의 일부분인 읍면동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지금 1주일에 한 번씩 각 읍면동에서 동향보고 받고 있고 평소에도 동에서 민원을 접수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본청에 시급성 민원을 올려도 120민원에 민원을 넣은 것보다 훨씬 더 늦게 해결해 주거나 아예 신경을 안 쓰거나, 능력있는 동장님이 오시면 본청에 인과관계가 많아서 네트워크 형성망이 잘된 분들이 오시면 민원이 바로 바로 해결되고 다른 곳에서 오셨다든지 그래서 네트워크 형성이 잘 안 되면 오히려 본청에 사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본청직원들이 있는 것인지 의문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20민원은 즉시민원이라고 해서 바로 바로 처리할 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치행정국 총무과에서 매주 한 번씩 읍면동장님한테 동향내지는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읍면동에서 받은 민원사항을 각 해당과로 전부 통보해서 그 결과보고를 저희들이 취합해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또 해당 과에서 무성의하게 하는지 아닌지를 제가 감사부에 사실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월1회 정도는 감사부서에서 추진이 됐는가 안 됐는지 매일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읍면동에서 건의는 매주 월요일에 봅니다. 건의사항은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안 이뤄지는지 총무부서는 각 해당부서에서 받아서 처리중, 불가, 즉시했다 이런 보고를 받는데 대부분 처리중이 많고 또 제가 볼 때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고 장기 검토 할 사항도 있는데 처리중이라고 한다거나 조금 애매한 대답이 있으면 각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부에서 계속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홀히 다루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만약 소홀히 다루었다면 읍면동장님이 매일 보고해 봐야 허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제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이 안 된 것을 120민원에 넣어서 해결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의 동향보고에서 들어오는 민원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느냐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알아야 될 내용들 도로를 확장한다거나 포장한다거나 본청에서 지원해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동사무소나 읍면동에 통보해 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내서 그것이 해결되는데 그 진행상황을 동에서 미처 파악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디에서 누가 와서 측량을 하는데 아니면 사업을 하는데 그냥 와서 하다보니까,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그 내용을 제일 잘 아는데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업을 하는 사례들이 있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고 가버리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동에서 파악을 못하는 것 또한 동의 잘못으로 치부돼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하고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 동에서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셔서 반드시 알리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그 부분도 수차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통보했습니다. 또 사업 추진하는 부서는 읍면동의 협조 없이는 사업을 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읍면동에 안 알리고 일부 자기들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간부회의 때 얘기하지만 공식적으로도 공문을 보내서 읍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읍면동장이 알아야 모든 행정이 잘 돌아간다고 시장님께서 누누이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항상 읍면동장이 제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을 수차례 주지시켰지만 박정희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촉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대야면장님을 위시해서 동군산 6개 면장님과 서군산 5개 면장님 그리고 구암동장님을 포함한 시내동장님께 이번 봄과 농사철의 가뭄에 정말 고생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면장님들 여기 다 오셨는데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한말씀 드리면 지금 숙원사업비가 면단위별로 얼마씩 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김영일 위원
그런데 전에는 의원 1명당 기준으로 1억원정도인데 도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도시 의원님들도 배정을 안 해 주는 상황이 못 되어서 같이 공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천만원 가지고 동장님들이 일하기가, 또 동장님 사업비가 1,500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 물가가 높기 때문에 농로 포장 하나 하면 5천만원 싹 들어갑니다. 그래서 면장님들이 안에서 지역 일을 추진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본 위원이 본업무 중에 국장님께 지적했듯이 예방을 위한, 우기가 닥쳤다든가 요즘은 40만원자리 포크레인 한 번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로 하나 개설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현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지금 읍면동에 읍면동장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료비를 일정부분 지원하고 아까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는데 장마철 우기 대비해서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차원에서 집행해야 하는데 재난관리과에서 불가하다, 이것은 재난관리과장을 제가 별도로 만나서 진위를 파악해 봐야겠지만 제가 읍면동장 매주 받는 것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시급한 사항을 파악해서 해당과에 통보해서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것,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즉시 즉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 농로 포장 같은 경우는 큰 예산은 건설과나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다만 읍면동장이 일정부분 재료비 성격으로 주는 것은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지급해 주고 그 돈도 열악합니다만 예산규모가 조금 큰 것은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항시라도, 계속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도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예산이 허락한다면, 저도 읍면동장 겪어봤지만 참 그렇습니다. 돈 몇 푼 안 되는 것 갖고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들도 애로사항도 있고 농촌현실과 도시, 도시는 대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비 규모가 크고 1억원 준다고 해야 그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런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를 도시와 농촌 똑같이 1억원정도 하는데 그 부분도 의원님들과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일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도시 의원님들의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그 부분을 잘못됐다고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도시 의원님들도 필요하니까 그 부분도 드리고 또 농촌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이지 도시 위원님들의 예산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니까 그 부분은 얘기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농촌 면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국장님이 시장님을 모시고 있는 분이고 또 제일 근거리에서 보좌하고 계시니까 한 말씀 드리면 우리가 1970년대부터 새마을운동을 시작해서 지금 거의 40년을 했는데 아직도 농로 포장이나 용배수로가 정리가 안 되어서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농촌이 기계화 되어 있고 농촌인구가 고령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40년이란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기존 되어 있는 곳도 이제는 보수하고 새로 해야 하는 형국인데 아직도 되지 않은 자리가 30% 이상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이 틈 날 때마다 농촌에 와서 내가 농촌공사 출신이니까 누구보다도 농촌실정을 잘 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섭섭함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근본적인 대책 한 번 내놓지 않은 것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농촌 용배수로 공사 중에 또 농로 포장 중에 농촌공사구간도 있고 우리 시구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농촌공사구간도 마찬가지이고 시구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군산 농민이 농사지어야 할 자리고 또 우리시에서 관할하는 근본적인 관할지역이니까 그 기관과 협의를 하든 어쨌든 앞으로 1, 2년 내에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4, 5년 내에 근본적인 대책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대책을 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그 부분은 그전에는 일시적으로 농업업무를 그때그때 처리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시장님께서 특별히 농업관련 농업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농업분야에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일 내에 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영일 위원
그리고 대야면장님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면장님, 우리 면 뒤에 문화원 있죠?
대야면장 장석환
예.
김영일 위원
복지지원과에서 보고 올라오기를 전에 예산을 5억원을 잡아서 용역비 3천만원을 배정했는데 이번에 설계과정 중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다시 1억 7천만원으로 낮췄는데 면장님이 생각하실 때 복지관을 신축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몇 년간에 걸쳐서 1억 7천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계속 하는 것이 합당한지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사항과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면장 장석환
복지관 리모델링 설계를 3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재건축 비용만큼 많이 나와서 저번에 결재를 맡아서 우선 부분적으로 쓰시는, 몇 단체에서 조금씩 씁니다. 그 부분만 우선 리모델링해서 쓰는 방향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야주민들은 그것을 새로 신축해서 그 지역 노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그곳은 역사 뿌리가 깊고 사실 대야면민들은 신축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한 실질적으로 5억원의 예산을 잡았다가 5억원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면 차후에 새로운 문제가 생기겠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대야면의 숙원이니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나포면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나포면장 장남수
예.
김영일 위원
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본 위원이 말했지만 복지관과 문화마을 경로당문제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해서 면장님이 여러 가지로 고통받고 계시죠?
나포면장 장남수
예.
김영일 위원
그에 대해서 면장님 생각은 결국 복지관은 복지관답게 쓰고 경로당은 문화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니까 그에 대해서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나포면장 장남수
김영일 위원님 말씀대로 따로 쓰면 좋겠지만 현재 실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시에 경로당을 새로 신축 해주십사 공문을 올렸습니다.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새로 지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김영일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사실 나포 문화마을이 그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들 민원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상의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 함정식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항상 최일선에 나가계시는 읍면동장님들이 목민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산시를 대신해서 일선에서 모든 민원처리를 하는데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의 63%정도가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옛날 세무부터 상하수도까지 전부 이관되어서 이제는 읍면동에서 하는 일이 단순민원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주일에 한 번씩 보고받는데 읍면동장님들한테 권한을 주셔야 됩니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줄 수 있는지 국장님이 읍면동장을 거치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연구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것을 주문하고 읍면동장님들의 사기를 살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감사기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차정희 동장님 오셨습니까?
경암동장 차정희
예.
강태창 위원
차정희 동장님 동에 수급자가 몇 분입니까?
경암동장 차정희
310세대 정도 됩니다.
강태창 위원
수급자를 한분도 빠짐없이 일일이 전부 다 찾아보셨다더군요. 근래에 없던 좋은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읍면동장님들이 읍면동에 오래 계시다보면 자신감도 없어지고 회의감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에서 읍면동장님들한테 권한을 안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청원체육대회 할 때 본 위원한테 1등은 읍면동 줘야 한다고 하셨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왜 1등을 읍면동을 줘요?” 그랬더니 “무조건 읍면동 줘야 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최고 고생하니까 줘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권한을 주시고 차동장님처럼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이런 귀감사례들을 만들어서 하십시오.
감사 때 저희가 읍면동장님들 감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일선에서 고생하신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내년 감사 때는 일반업무 뿐만 아니라 특수업무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잘했다 칭찬도 받고 잘못한 것은 지적도 받는 감사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읍면동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선에서 주민불편사항을 점검하시고 시정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등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여러 읍면동장님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는 업무추진 연계성이 있어 동시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과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각 소관 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대산업개발 탈세혐의로 고발된 것 아시죠?
세무과장 김용구
예. 울산에서,
김종식 위원
우리시는 여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세무과장 김용구
울산시 같은 경우는 현대 아이파크에서 재취득을 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세원이 현재 누락되지 않았는가 신문에 보도된 것이고 우리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세무조사를 했죠?
세무과장 김용구
예.
김종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세무조사를 자주, 기업체에서는 세무조사 하는 것을 원치 않죠?
세무과장 김용구
지난 2월에 설문조사를 한번 했는데 법상에 조사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2, 3일 걸리면 아무래도 기업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짧게 끝내 줬으면 하는 설문내용 건의도 들어왔습니다.
김종식 위원
하면 할수록 탈루세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용구
예.
김종식 위원
그래서 받는 자와 조사하는 자의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받았을 때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는데 세무조사를 하면 자꾸, 우리시로서는 세원이 발굴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세무조사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기업체의 얘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김용구
저희 시 입장에서는 공정한 과세가 기본입니다. 어느 기업체는 성실하게 납부하고 어느 기업체는 탈루나 은닉 사례가 있다든지 그러면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세무조사는 필요하다고,
김종식 위원
해야죠?
세무과장 김용구
예.
김종식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 세원 발굴하는 것에도 역점을 두십시오. 그리고 같은 내용인데 지금도 세금을 안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군요.
세무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용구
체납세금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김종식 위원
앞에 총괄현황만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과년도 것까지 해서 미납액이 111억 얼마던데 여기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세무과장 김용구
그 사항은 징수과장님께,
징수과장 김영화
징수과장입니다.
저희들은 지역별로 개인별 목표제를 설정해서 그리고 고액체납자는 고액T/F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납세지원계에서 500만원이상짜리는 일일이 맨투맨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10페이지에 보면 T/F팀을 구성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금 안 냈을 때 유예기간이 5년간 아무 것이 없을 때에,
징수과장 김영화
결손처분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또 5년간 하고 나서도 계속 추이를 보죠?
징수과장 김영화
결손처분하고 난 후에도 재산추적을 해서 있으면 다시 결손취소를 합니다.
김종식 위원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해서 5년 후에 다시 동향해서 추징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영화
많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그런 것까지 끝까지 배려를, 세금을 안 낸 분들이 개중에는 어려워서 안 낸 분들이 있지만 고의적으로 그렇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신경을 가져주십시오.
징수과장 김영화
추적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징수과장님, 세금 과오납 한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징수과장 김영화
2010년도는 33억원이고 2011년도는 22억 9천만원인데 대부분이 국세경정과 법령변경 그리고 제도감면 그런 분야가 많고 2011년도에는 이번에 3월 20일 부동산대책 유상거래 감면조항에 따른 감면이 많아서 그 분야가 9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부 납세착오가 조금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를 돌다보니까 어르신들에게 몇 만원씩 세금을 과오납해서 찾아가라고 온 통보서가 있더군요. 본 위원이 시골위원이다 보니까 어르신들 얘기를 자꾸 하는데 요즘은 자녀들도 없고 시골에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다보니까 사실 과오납 했다고 영수증이 와도 그것을 찾지 않으려는 분들이 많이 있더군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몇 분들을 만나 봤는데 그분들을 찾아서 되돌려주는 행정을 펼치면 좋지 않을까,
징수과장 김영화
저희들은 안 찾아가는 분들한테 지방세가 있을 경우에 세금으로 충당을 합니다.
김영일 위원
세금으로 충당해서 그렇게 통보해 주고,
징수과장 김영화
예. 못 찾아간 분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고 SMS 문자메시지를 전부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그분들은 핸드폰도 없고 메시지도 없다보니까 연락도 안 되는 분들이 있더군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안 찾아가면 다음에 세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를 한다거나 이런 대책을,
징수과장 김영화
그리고 과오납금이 있으면 고지서에 문자를 기재해서 찾아갈 수 있게끔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번에 포상금 받으셨더군요?
징수과장 김영화
예.
김영일 위원
좋은 일에 쓰셨더군요?
징수과장 김영화
저희들 해마다 포상금 받은 것은 시민들이 내줬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500만원씩 계속 기탁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토지분, 건물분,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유지 위에 건물만 있는 경우에 건물세 부과합니까?
세무과장 김용구
예. 건물부분은 나갑니다.
박정희 위원
시유지 위에 건물을 지었다가 빈집으로 남아있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김용구
재산세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시유지 부분은 임대료를 납부하겠죠. 그런데 건물분은 그 사람 명의가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명의있는 대로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박정희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시유지 위에 건물분만 있는 경우에 집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못 되게 완전히 반파이상이 된 건축물이 남아있어도 그것을 그냥 방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들을 빈집 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도 안 해주고 어떤 보상심리 때문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김용구
그분 명의가 살아 있으면 재산세는 부과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나중에 멸실된다거나 공영개발사업과에서 빈집 정리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해 준다면 저희들이 감액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 건물분에 대해서 철거할 수 있는 명분이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반파이상 되어서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분에 대한 보상심리 때문에 철거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해서 그것을 철거할 수밖에 없게끔 할 수 있는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용구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 보는데 건물분이 반파 정도 되면 재산세 얼마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계속 버티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재난관리차원에서 재난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정희 위원
만약에 건물 철거를 본인이 하고 대지가 되었을 때, 건물을 짓지 않고 대지만 있는 경우에 세금이 부과됩니까?
세무과장 김용구
9월에 토지분이 나갑니다.
박정희 위원
건물을 짓지 않고 계속 대지로 남아있을 때 일정기한이 지나면 그에 대한 부과금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용구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
불이익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용구
예.
박정희 위원
지금 빈집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건물분에 대한 보상심리 때문에 시유지 위에 건물이 빈집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한 번씩 조사하셔서 대책마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집으로는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파손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지구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보상심리 때문에 해결해 주지 않고 있어서 동네 자체가 쓰레기장이 되어 버리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건물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번 하셔서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용구
회계과 재산관리계와 저희들이 긴밀히 상의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부위원장 유선우
2010년도와 2011년도 10만원이상 법인사업자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법인사업자 건수가 1,700여건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징수과장 김영화
체납사유를 보면 대개 종중토지, 기획부동산 그런 회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이런 기획부동산이나 법인사업자들이 도산 아니면 폐업을 하게 되면 체납징수액을 징수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시도하고 계십니까?
징수과장 김영화
저희들이 대부분 부동산 압류 중에 있고 공경매가 진행 중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무재산 같은 경우는 결손된 것도 일부분 있고 이번에 신규로 체납된 것은 현재 재산조회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러면 법인사업자들이 재산을 물론 금융자산이나 신용카드 같은 것도 압류대상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거의 본인 앞으로 안 해놓고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까?
징수과장 김영화
끝까지 재산추적조사를 해서 나오면 징수할 수 있게끔 하고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유선우
지금 결손해 주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합니까?
징수과장 김영화
시효소멸은 5년이지만 결손하고 난 후에 금융재산이나 일반재산까지 재산추적조사를 다 해서 없을 경우에 결손을 하는데 결손을 하고도 5년 동안 저희들이 재산추적을 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결손취소를 하고 바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리고 2010년도 특별회계에서 도시교통특별회계의 체납액이 100억원이 넘고 징수율이 24.2%입니다. 일반 지방세 징수율은 군산시가 높게 나와서 포상도 받고 그랬는데 특별회계는 징수과에서 그냥 총괄적으로 업무를 하시다보니까, 징수과에서 직접적인 징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징수과장 김영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해마다 연말보고회를 조금씩 갖고 있지만 다달이 과별로 보고회를 갖고 있고 저희들이 1단계 정리작업을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2단계 정리작업은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목표관리제는 각 과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각 과에서 세외수입보고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부시장님 주재로 보고회를 하는데 작년보다 25억원정도가, 현재 도시교통특별회계 체납액이 88억원이 되는데 그리고 금년에 특이한 사항 30만원이상 과태료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교통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별도의 회계지만 이상하게 특별회계만 징수율이 낮은 것이 두 세 가지가 됩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가 24.2%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가 34.1%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금이 31.6% 이렇게 프로수도 낮고 또 결손처분한 것도 거의 9억원 이상이 됩니다.
징수업무를 포괄하는 징수과에서 특별회계에 대한 체납액도 총괄해서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각 해당 과와 같이 업무협조체계를 잘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서 징수를 보다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영화
관과장들과 열심히 협조해서 징수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세무과장과 징수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민원봉사실에 대부분 여직원들이 많이 근무하시는데 그곳에 옷을 갈아입는다거나 여직원들을 위한 휴게공간을 해달라고 예전에 서동완 의원께서 질의하고 했었는데 개선이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현재 탈의실 정도는 있는데 휴게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가 하반기에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공간을 일부 활용해서 여직원휴게실을 검토하고 있는데 청사관리계와 확실히 협의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박정희 위원
계획만 있고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예. 현재 상태에서는 여직원휴게실을 만들 공간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민원봉사실이 협소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기도 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곳이 협소해서 불편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군산시 현황 모형물도 만들어 놓아서 부족해서 불만을 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만약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한다면 공간이 어느 정도 더 확보될 것 같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일단 창구도 약1/3∼1/4 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나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여직원휴게실과 시민들을 위한 순간업무공간으로 일부 활용되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민원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고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민원봉사실인데 그곳에서 불만이 나오면 군산시청 전체가 다 불만의 요소로 비쳐지게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서 그 공간을 확보하는 것에 주력하셔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을 때에 민원을 편히 해결하고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에 대한 불만요소들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입니다.
지금 120생활민원을 하고 계시죠?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해마다 하루에 거의 10건씩 올해 같은 경우는 8건씩 일어나는데 생활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것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저희는 저희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은 해당부서로 다 이관하기 때문에 양이 조금 많은 것 말고는 특별히 어려움은 없습니다.
강태창 위원
거의 다 자체해결이 잘 되는군요. 이첩률이 0.3%, 3.6%군요. 거의 자체처리를 하는데,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그것은 순찰민원인 것 같습니다.
강태창 위원
문제는 읍면동의 민원은 우선 빨리 해 줘야 하니까 120에서 직접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민원들은 읍면동장과 상의해야 하는데 지금 120에서 일방적인 처리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읍면동 책임자들과 엇박자가 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업무시간에도 지적할 수 있고 대안을 드릴 수 있는데 120을 받으면 그 쪽 면, 동 책임자와 상의해서 ‘이것 이것을 하는데 우리가 가겠으니 미리 한번 보십시오.’ 해서 그 쪽에 있는 읍면동직원과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추후통보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직할팀이다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읍면동에서는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120생활민원을 할 때는 그쪽의 책임자들과 같이 상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직접적으로 읍면동과 관련된 일은 상의하고 있지만 직접 연관이 없다고 봐서 상의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항상 읍면동과 교류를 더 많이 하고 반드시 상의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왜냐하면 120에서 처리하고 주문받은 것을 읍면동에서 모르면 그 쪽 읍면동 책임자는 쉽게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한 것이 없도록 같이 유계체제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민원실 공간이 작다고 생각 안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예. 민원인들도 불편하고 굉장히 비좁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식 위원
가끔 보면 공간이 너무 없더군요. 앞으로 그런 것이 숙제로 남게 되는데,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분들을 위시해서 읍면동에 민원보는 분들 90명, 외부강사, 자체강사 해서 월2회군요. 지금 교육시키는 것이 2회죠?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2회인데 실제로는 1회만 하고 1회는 자체적으로 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친절교육을 하면서, 전에는 만족도라든가 설문조사함에 넣어서 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것이 안 이루어진 것 같던데,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지난 달에 했습니다. 6월에 해서 결과보고가 나와 있는데 원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자료라기보다 본 위원은 5대 때 비교해서 친절도를 높게 생각했는데 제법 되었지만 신문보도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본 위원 생각보다 자료가 조금 뒤떨어지더군요. 그래서 본 위원도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을 한번 참고하십시오.
속담에 ‘애기 잘 보고 저녁때 내 버리면 안 좋은 소리 나온다.’라는 말이 있듯이 받는 사람이 자기 감정이 안 좋으면 남이 아무리 잘 해도 그것을 잘 안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통할 수 있으면 다음에 업무보고 때 듣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예. 다음에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우리 직원들 고생하시지만 앞으로도 원성을 사지 않도록 끝까지 잘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명)
위원 강성옥 위원 유선우 위원 강태창 위원 김영일 위원 조부철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박정희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이 복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32명)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총무과장 김진권 세무과장 김용구 징수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옥구읍장 전우창 옥산면장 안창권 회현면장 이만구 임피면장 김종호 서수면장 신재현 대야면장 장석환 개정면장 황병윤 성산면장 추미혜 나포면장 장남수 옥도면장 은종남 옥서면장 이강헌 해신동장 이춘석 월명동장 정준기 삼학동장 김형설 신풍동장 김형숙 중앙동장 박진석 흥남동장 추현예 조촌동장 서동석 경암동장 차정희 구암동장 정진수 개정동장 이규숙 수송동장 김병옥 나운1동장 한석봉 나운2동장 김영로 나운3동장 진성봉 소룡동장 손서안 미성동장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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