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인정 의원입니다
군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 방재계획의 총괄 로드맵을 작성하는 계획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0년 8월 용역을 착수하여 중간보고 시 전문가의 자문의견과 주민 공청회를 거쳐 의견수렴 내용을 반영 수립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풍수해 위험요인을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해안, 기타 재해 등으로 구분하였고 위험예상지역 총 195개소 중 30개소를 저감대책지구로 선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감대책 개략 총사업비는 3,141억으로 세부내역은 전 지역 저감대책인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 및 풍수해 경보시스템 구축 11개소 126억원, 소하천 수계별 비상대처 계획수립 5개소 10억원, 위험지구 저감대책 30개소 3,005억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우리시의 풍수해 예방을 통해 지역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써 관련부서는 특히 사업 우선순위 적정성과 재원대책 마련 등 최종 소방방재청 제출 전까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완벽하고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종합계획안 최종보고서를 해당 읍면동장 검토와 의견수렴 내용을 반영하도록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견제시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며 다음으로는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 미관지구 안의 조경식재 기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에 관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그간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개정을 위해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를 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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