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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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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5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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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2년 03월 06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 4.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 4.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개의
의장 고석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기춘
의사계장 이기춘입니다.
먼저 제15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소집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제156차 운영위원회에서 제156회(임시회)를 2012년 3월 6일부터 3월7일까지(2일간)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 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의안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 등 3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조사특별위원회가 2월 22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송정건설 피해자 3명을 출석시켜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전라북도 의장단 해외연수에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참가하여 친목도모와 정책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3월 1일에는 제93주년 3ㆍ1절 기념행사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다수 참석하시어 기념식 및 평화시민대행진에 시민들과 함께 동참하여 3ㆍ1만세운동을 재현 하였습니다. 2일에는 2012년 군산 흰찰쌀보리 명품화 향토사업 추진단 연찬회에 부의장님이 참석하여 흰찰쌀보리 명품화에 적극적인 지원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석강
조금 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군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유선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선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유선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송동, 흥남동 유선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석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산시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문동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되짚어보고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해 우리 지역사회 전체가 이에 대한 공감대를 함께 하는 노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학교에서 또래 친구들의 폭력으로 인해 모멸감과 수치감, 폭력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며 죽음을 결심하기까지 누구도 그들에게 안정된 보호막과 고통을 호소하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을 제공하지 못하여 결국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지금의 학교폭력 현실에 자녀를 둔 본 의원도 일말의 책임감을 느낍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교폭력 발생 건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학교폭력의 저령화와 심각성이 급속히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학교 폭력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보험 상품까지 나왔다는 현실이 웬지 씁쓸하기만 합니다.
청소년의 학교폭력과 자살의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고 누구 하나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자성하는 자세로 심각하게 되짚어 보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태도변화와 실천의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학교폭력은 단기적 처방이 없을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학교의 교사와 교육관계자, 가정의 학부모, 지역사회, 그리고 학생 대표들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시각에서 학원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예방 및 접근방법에서 최근 군산시의 학교폭력 지역대책협의회, 경찰청의 학교폭력 전담반 구성 및 스쿨폴리스 발대식, 안전 Dream팀 구성, 학교안전 지킴이 활동 강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긍정적이라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작 학원폭력의 실제 당사자인 학생들을 배제한 채 어른들의 시각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는 모순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러한 기성세대 중심의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학생 중심의 실질적인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과 재정적인 지원을 재검토함으로써 내실화를 다지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폭력을 행하는 학생들 상당수가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이 부족한데서 비롯된 환경적 원인이 크므로 청소년을 사랑으로 대하는 지역사회운동을 군산시가 앞장서서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교육 방법 등 인성교육이 선행되어져야 하며 자원봉사센터는 학생 자원봉사를 형식적인 시간 채우기식 프로그램이 아닌 진정으로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교육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다양한 학원폭력 대책을 위한 위원회 및 예방, 지도, 수사를 위한 조직이 운영되고 있지만 인접거리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기구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내 지자체 공익요원, 노인 일자리사업 등을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학교 인근 학교폭력 우려 지역 등에 대한 순시활동 및 예방활동을 지원,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에 대한 사전적 예방을 위해서 학원폭력에 대한 항목별 해당 행위 지침 및 사례, 처벌에 대한 안내문 배포, 그리고 쉽게 피해를 신고하게 할 수 있는 핸드폰 문자 신고접수 등이 이루어지고 피해학생에 대하여 전문상담교사의 학교 밖에서의 상담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학교폭력 종합대책 관리망 구축의 필요성입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관리 대상 학생들에 대한 종합적인 인적 데이터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사전 지도 및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및 치료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에 대한 정신과 치료비 지원도 이루어질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기성세대의 눈높이와 목표의식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의 생각과,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눈높이에 맞추는 지원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지고 이에 대한 군산시의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질 때 군산시의 진정한 미래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석강
유선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유선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고석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미리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2012년 3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ㆍ제15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일정별 추진 계획서
(부록에 실음)
-----------------------------------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고석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김종식 의원님과 정길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
의장 고석강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한경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운영위원장 한경봉 의원입니다.
제156차 군산시의회 운영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과 타 지자체 조례를 심도 있게 비교 심사한 결과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고석강
한경봉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고석강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한경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한경봉 의원입니다.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 및 같은법 제41조 제5항 행정사무감사ㆍ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가능 대상이 확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보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제1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당초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과 군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정에 따라 제9조 제4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고석강
한경봉 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의원 고석강 의원 강태창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진희완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박정희 의원 최동진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이복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함정식 의원 채경석
출석공무원(48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강승구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공보담당관 김병래 감사담당관 김옥주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총무과장 이장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안승호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종락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건설과장 조성구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신용식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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