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복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답변하기를 감사부서를 동원해서 부적절하게 사용할 때는 저희들이 과감히 그 단체에 지원을 않는다고 그랬고 금년 초에 일부 일몰제를 적용해서 지원을 안 한 곳도 있습니다.
지금도 금년에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에 다 지원했는데 현재 아직 연말이 안 되었는데 일부 과에서 사업이 다 끝나서 정산서 낸 곳 그런 부서는 지금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복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을 그냥 개인 돈으로 쓰는 냥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내년에 100% 지원을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문제가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보조금에 관해서 무성의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조금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서가 철두철미하게 계속 감사하고 있고 일부 단체는 회수도 하고 있습니다. 지급 나간 것 조치하고 있으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내년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이 복 위원님도 그곳에 위원으로 참석하신다니까 그때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번에도 지적되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산은 우리가 총액으로만 올라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7억원으로,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지금 감사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적절하게 사용할 때는 과감히 지원을 배제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도 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각 단체에 예산이 섭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공통으로 실링으로 전체적으로 얼마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예산지침 상 민경은 얼마까지 그렇게 실링으로 딱 서 있습니다. 전체 통합적으로 세워놓고 다시 심의할 때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위원님들께서 과감히, 저희들이 감사한 자료도 드릴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그때 이 사업을 하지 마라, 저희들도 사전에 실무부서에서 이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올릴 테니까 더 검토하셔서 그때 지원을 안 하면 되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 단체는 세부 부기에 다 달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총액으로 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줄일 수는 예산편성 운영을,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그 외는 저희들이 실링으로 예산을 얼마 세워놓습니다. 그것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우리 예산편성 지침상 민경은 얼마까지 쓰자고 해 놓고 저희들이 사업하겠다고 올라온 단체를 봐서 부적정하다면 지원을 안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은 줄여서 지원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