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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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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11년 11월 02일

의사일정

1. 군산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에 관 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에 관 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의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조례안 2건을 처리한 후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에 관 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강성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이 복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
전문위원 이왕승입니다.
군산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1월 제정된 조례로 제151회 임시회에서 일부개정안이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서 부결된 건으로써 조례가 개정된 전국 13개의 지자체 중 경기도를 포함한 7개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폐지한 상황이며 조례의 제정 이후 한 번도 협의회가 운영되지 않았고 조례와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우리시와 미군 간에 우호적인 교류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제3조 기능부분에서 3조 4항과 5항의 암거래 단속이나 한국 고용인과의 노사분규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서로의 권익침해나 친선에 저해가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법규 규정에 의해서 군산시가 개입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 고용인과의 노사분규에 있어서는 한국의 노동법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군산시 같은 경우는 국제노동법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국제협력과장은 어떤 노동법으로 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국제협력과장 김종락
아마 맨 처음은 SOFA법이 적용되었고 그다음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한국노동법에 의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희 위원
군산시는 비행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미친선협의회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 같은 경우는 협의회가 병영 폐쇄 사유로 해제되었던 상황이 있고 다른 경기도나 그런 곳도 그런 이유로 지금 폐지하고 있는데 존치하고 있는 지역은 전부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군산시만 선두적으로 꼭 폐지해야 되는 이유가, 의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를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지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에 관한 조례가 실질적으로 군산시에 협조적인 부분이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생겼는지 그에 대해서 갈등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군산시 미군부대에 주둔하는 사람들이 우리 군산시로 나와서, 사실상 그 사람들이 쇼핑하려면 오산이나 평택으로 가는 사례들이 있어서 군산시로 끌어들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미군도 보호하고 우리 군산시민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근거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 행정에서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산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우리 시와의 관계는 조례에 관련 없이 저희들이 협약을 맺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호협력 관련해서는 그 협약서에 의해서 추진하고 기타 미국과 한국 간의 국제관계 법적인 관계는 SOFA협정 그 법률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기면 저희 조례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협약서서 한·미 우호관련에 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그동안 조례가 있었지만 여태까지는 그 협약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입장으로서도 그것이 존치해야 할 중요성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저희들도 언젠가는 폐지해야 되겠다 했는데 먼저 의회에서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SOFA협약에 의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법률적인 것은 SOFA협정에 의해서 하고 기타 한·미 간 우호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협약 맺은 것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박정희 위원
별도로 협약을 맺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예. 그것은 어차피 법적인 효력보다는 서로 우호관계를 정립해서 사소한 문제가 생길 때는 그것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한·미 협약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강성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자치행정국장 김종희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신 존경하는 강성옥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원이 없는 고용직 제도 폐지와 2011년 5월 23일자 개정 발령한 「지방공무원법」 중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임용 신설에 따른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용직공무원 제도 폐지에 따라 조례에서 고용직 용어를 삭제하고 기능직공무원 근속승진으로 발생한 정·현원이 불일치되어 있어 정·현원을 일치시키고 금후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시 동수의 직급별 정원을 전환시키기 위해 기능직 8급비율 22%를 26%로, 9급비율 27%를 31%로, 10급 비율 31%를 23%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 고용직공무원의 제도 폐지에 따라서 고용직 용어를 삭제하고 향후 시행될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과 관련하여 기능직 직급 정원비율을 현원비율에 맞춰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 기능직의 정원비율을 현원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향후 시행될 기능 10급 폐지와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대비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이 새롭게 시작되었는데 과장님 군산시의 기능직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저희 기능직이 198명이 있습니다. 정원대비 약20%가 조금 넘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능직 비율이 6급에서 10급까지 5단계로 되어 있는데 전체인원은 정확히 198명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 올라온 비율대로 한다면 지금 기능직비율이 남으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총무과장 김진권
이 조례개정은,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능직공무원은 6급에서 10급까지 5개 단계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능직을 100명이라는 숫자로 놓고 볼 때 6급 4%, 7급 16% 두 가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8급 22%를 26%로 4% 올리고 9급 27%를 31%로 4%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8급과 9급에서 4%씩 올라가기 때문에 10급 31%를 8% 마이너스 시켜줘야 비율이 맞습니다.
왜 이런 조례개정이 필요하냐면 이번에 저희들이 10급에서 8급, 9급 근속승진을 16명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원과 현원 비율이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문제가 나오고 종합적으로 결국 10급에서 8명이 줄었기 때문에 8급, 9급 4명씩 승진했기 때문에 8급, 9급 4명씩 증 시켜주고 10급에서 증 시킨 8명을 마이너스 시켜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강성옥 위원 유선우 위원 강태창 위원 김영일 위원 조부철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박정희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이복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3명)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총무과장 이장식 국제협력과장 김종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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