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비행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미친선협의회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 같은 경우는 협의회가 병영 폐쇄 사유로 해제되었던 상황이 있고 다른 경기도나 그런 곳도 그런 이유로 지금 폐지하고 있는데 존치하고 있는 지역은 전부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군산시만 선두적으로 꼭 폐지해야 되는 이유가, 의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를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지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에 관한 조례가 실질적으로 군산시에 협조적인 부분이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생겼는지 그에 대해서 갈등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군산시 미군부대에 주둔하는 사람들이 우리 군산시로 나와서, 사실상 그 사람들이 쇼핑하려면 오산이나 평택으로 가는 사례들이 있어서 군산시로 끌어들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미군도 보호하고 우리 군산시민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근거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 행정에서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