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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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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5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1년 11월 25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1~2015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6. 시정질문 답변의 건(최인정 의원) 7.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 산(안) 5. 2011~2015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6. 시정질문 답변의 건(최인정 의원) 7.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1분개의
부의장 조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송인성
의사계장 송인성입니다.
먼저 제15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소집 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제153차 운영위원회에서 제15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를 2011년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동안) 개최할 것을 의결, 지방자치법 제45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 복, 함정식 의원이 공동발의한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종식, 함정식 의원이 공동발의한 군산시 노인운전자동차 지원을 위한 조례안 및 집행부로부터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1월 15일부터 11월 17일 (3일간) 자매도시인 중국 연대시 상무위원회 동인리 부주임 외 5명이 우리시를 방문하여 양 도시 간 자매결연 15주년 교류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11월 16일에는 제8회 군산세계철새축제 개막식에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였으며, 11월 23일부터 11월 24일 2일간 의원님 워크숍을 실시 (제2차정례회) 활동을 위한 실무교육을 받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는 11월 27일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향후 활동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14일부터 11월 15일 2일간 위원회 활성화 및 정례회를 대비한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부철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한 바와 같이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 복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이복 의원
군산시의회 이 복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저는 오늘 이윤을 추구하지만 그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장애인, 노인,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산시는 지난 2009년 4월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두는 한편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발굴육성 및 시설비 등의 지원, 경영지원, 재정지원, 우선구매 등의 지원에 나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제정 취지와는 달리 우리 군산시의 관심과 지원은 제대로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활동에 나서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은 시는 물론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할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산시는 관련 조례는 제정했으나 정책적 지원이나 관심 등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군산시의 사회적기업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우리시에는 사회적기업인 추진장애인 자립작업장 1곳과 예비 사회적기업인 무균지대, 아리울명가 등 총 3곳이 있습니다.
이는 전주 31개, 익산 12개 등 도내 14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에 있는 총 84개 기업 중 우리 군산시에는 단 3곳 뿐이라는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시의 관심과 지원이 형편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명시된 재정적 지원현황을 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에 총 1억 9,300여만원, 사업개발비로 1억 3천여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지원금액의 대부분이 국도비로 순수한 시비는 8,600여만원에 불과합니다.
셋째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명시된 우리시의 우선구매 등 지원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1월 현재 추진장애인 자립작업장에서 생산하는 양말을 구입해준 것이 전부입니다. 청소 및 방역업체인 무균지대와 김치, 절임류를 생산하는 아리울명가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배려는 전무합니다.
단순히 소모성 생산품을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이야 구매를 통한 소비가 가능하지만 청소용역 서비스 등의 사회적기업은 시의 정책적 배려가 뒤따라야 합니다.
이와 관련 타 시도의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6월 쓰레기 처리와 길거리 청소 등 청소용역을 시민주주 기업에 맡겨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기도는 84억여원을 들여 용역서비스 분야 사회적기업에 공공시설 청소용역, 시설관리, 방역 등의 용역을 맡기는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 동구청에서는 관내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면장갑, 복사용지 등의 물품을 우선 구매키로 약정한 바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지난 5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물품 입찰에 참여하는 여성기업과 사회적기업에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지자체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있는 반면 어찌된 건지 우리 군산시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은 민간업체에 비해 전문기술이 부족하고 장비나 시설 등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부족하면 갖추도록 하고 자격에 맞게 배려해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임 아닙니까? 어찌 보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 기업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생각하지 말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그들의 자립과 재활에 도움을 주는 착한 기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구성 문제입니다.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지 2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관련 위원회는 현재까지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사회적기업에 대한 발굴, 육성, 재정적, 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조례를 만들고 형식적인 지원에만 나서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과 더불어 사회적기업의 가장 어려운 애로사항이 구매처와 판로 개척의 문제입니다. 생산된 제품이 팔려야 직원 인건비도 주고 기업경영을 하는데 제품을 팔 곳이 없다는 것은 결국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용역서비스 분야 역시 일할 곳이 없다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시부터 적극 지원하고 용역서비스가 필요한 기업이나 관공서 등에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회적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 컨설팅을 비롯해 재정적, 경영적 지원을 해야 하며 이후 우선구매와 판로개척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정착과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위해서라도 군산시는 작을 일에서부터 사회적기업을 이용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부철
이 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석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특별히 역사적인 근대역사박물관을 성공리에 개관시킨 문동신 시장님, 김종희․고성술 국장님, 문화체육과 전 김인생․현 정준기 과장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1,400여 공무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뜨거운 성원과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본 의원이 최근 새만금지역에 행정구역 설정과 관련하여 전북도가 용역결과 제시 검토하고 있는 새만금을 도가 한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은 있을 수 없는 사안으로 이러한 발상에 대하여 개탄과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의 통합이 당장 실현하기 힘들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선결적으로 행정 분할하여 군산시가 71.1%를 당연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 합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새만금 개발사업은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33.9km의 세계 최장의 방조제로 간척 토지 383km²와 호수 118km²를 조성하고 여기에 경제와 산업, 관광을 아우르면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비상할 녹색성장과 청정생태환경의 글로벌 명품 새만금을 건설하는 우리 군산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얼마 전 전북도 외 3개 기관이 의뢰한 새만금지역의 행정구역 관리체계에 대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최종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군산, 김제, 부안 주민 및 새만금 각계 전문가 등 1,1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역주민 45%, 전문가 71.4%가 3개 시군 통합자치단체 관리를 선호하였으며 이해관계 지역별 주민들의 선호도는 군산시 49%, 김제시 43%, 부안군 41%인 것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주민들도 통합관리를 원하고 있음을 표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원은 3개 시군의 행정구역을 통합한 후 새만금 지역을 통합자치단체에 편입시켜 관리하는 방안을 우선 제시 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원은 3개 시군의 행정구역 통합 선호도가 높지만 통합 공감대 형성이 취약하고 행정구역 설정의 지역 간 갈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 등을 이유로 통합 실현의 한계가 따를 것이라며 전북도 등이 한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아가 전북도는 새만금지구의 대규모 매립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소요되므로 개발이 본격화된 후 넘겨주는 한시적 성격의 행정적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의 땅을 전북도의 손에 넘겨 개발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우리의 재산권을 빼앗기는 생각하기 싫은 아픔이요, 수탈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통합문제가 그때 가서 별 문제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둘째, 3개 시군의 통합이 왜 당장 꼭 필요한 것입니까? 서울의 3분의 2, 세종시의 5.7배, 광양시의 100배, 송도 신도시의 16배, 파리의 4배, 뉴욕 맨하탄의 5배 크기의 웅장하고 광활한 새만금의 71.1%의 소유권을 가진 우리 군산시가 뭐가 아쉽습니까? 자칫 일관성 없는 다양한 통합의 운운이 전북도에 한시적 관리라는 명분을 만들어 주지 않나 통찰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며 굳이 우리 군산시가 통합에 얽매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영원히 새만금시로 토착화 될 우려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황이란 급변하며 어떠한 변화무쌍이 발생할 지 누구도 예단할 수 없습니다. 웅장하고 거대하며 첨단화된 새만금이 군산시와 각자의 길로 가자고 하면 어찌 하나요. 전북도는 지난날 새만금의 행정구역 설정은 지방자치법의 규정대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수차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한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한없이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용역결과에서 1안으로 제안한 3개 시군의 통합이 현실적으로 당장 실현하기 힘들다면 지방자치법의 명확한 규정 및 헌법재판소 판례대로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군산시 71.1%, 부안군 15.7%, 김제시 13.2% 행정구역을 설정하여 이해 당사자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주관하고 개발할,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당연한 행정절차이며 3개 시군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서로간의 이해와 뜻이 맞을 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전북도가 새만금을 한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한 대안으로 용역보고서를 내놓은 것은 용역 또는 토론회라는 명목으로 말도 안 되는 지극히 교묘하고 편협적인 명분 발상을 만들어 3개 시군 소유의 새만금을 분열시키고 갈등시켜 전북도가 새만금의 무한한 기득권을 빼앗아가려는 유인적 획책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전북도와 김완주 지사는 군산시와 시민을 현혹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새만금을 하루빨리 군산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30만 군산시민 여러분!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에 투입되는 재정은 총 29조원이며 새만금의 면적은 401km²로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에 달합니다.
또한 새만금은 3대 메가 경제권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서해안 신산업벨트의 한 축으로 슈퍼경기만권 메가폴리스, 황해 국제관광 융복합 메가경제권, 그리고 바로 새만금 메가 경제권입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새만금을 글로벌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 그 어느 때 보다도 우리 군산시민의 결집과 단합으로 지혜 있는 현실적 대안을 모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상황에 영향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새만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의 명확한 규정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선결적으로 새만금의 행정구역을 분할하여 각자의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최선의 정책이며 통합은 대의명제로 상황 전개 여건에 따라 논의하는 것이 우리의 땅을 굳건히 지키는 길임을 재차 강력히 권고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부철
김영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부의장 조부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2011년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제15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일정별 추진 계획서
(부록에 실음)
-----------------------------------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장 조부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 김경구 의원님과 설경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부의장 조부철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부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5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중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평소 동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시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대안제시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부철
김종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종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 산(안)
부의장 조부철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시정운영 방향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해서 시정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시의 201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설계를 담은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들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올해는 구제역 확산과 1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유럽발 재정위기에서 점화된 세계 금융경기 침체로 인해서 야기된 위기 극복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새만금 중심도시 군산을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과 함께 열정적인 시정을 펴왔습니다. 이와 같은 열정에 힘입어 군산시의 인구는 2011년 11월 18일 현재 27만 5,279명으로 2007년말 대비 1만 4,717명이 증가하여 매년 4천여명씩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와 같이 군산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시의 미래 잠재력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토대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 화합과 멈추지 않는 열정이 오늘의 값진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민선 5기의 출발선상에서 올해의 성과를 간단히 되살펴보면 기업유치, 인구증가, 일자리 창출, 노사화합 등 다방면에서 최상의 성과를 이뤄냈으며 시민들에게는 군산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9월 30일에는 군산 근대역사 박물관 개관을 통하여 군산만의 독특한 역사를 담은 문화체험 공간을 마련하였고 그동안 5만여명이 다녀가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기업유치 분야에서는 민선 4기 이후에 397개의 기업을 유치하여 19조 280억원의 투자효과가 기대되며 태양광 산업의 선두주자인 OCI와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한국GM, 타타대우, 세아베스틸 등 글로벌 기업과 협력업체의 투자는 우리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풍력, 조선 및 태양광 에너지 선도기업들을 유치하고 산·학·관 협약을 통해 맞춤형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의 경제 성장세가 더욱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미래 친환경 해상 운송수단인 50인승 중형 상용 위그선 취항을 앞두고 있고 내년 상반기 운항을 시작하게 되면 해상 운송 혁명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축제와 전국 문해교사 대회, 제5회 도시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 우수도시로 선정되는 등 명품 교육도시의 진면목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도시관광 진흥기구 즉, TPO 가입을 통해 군산시의 위상을 높이고 전 세계에 새만금 도시 군산을 널리 알리는 계기도 되었으며 금석배 전국 학생 축구대회를 비롯한 24개의 전국 규모 대회 개최 등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으로 145억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전국 우수 브랜드 쌀로 철새도래지 쌀, 옥토진미, 큰들의 꿈이 선정되었고, 맞춤형 비료공급 평가 대상을 수상하는 등 농촌발전 및 농업인 복지향상에 매진하여 2011년도 농업발전 선도인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으며, 지자체 생산성 대상 최우수상 수상, 스포츠 레저 브랜드 지자체 부분 대상 수상, 2년 연속 공간문화대상 수상 등 전국에 우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널리 알리고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2년은 민선 5기의 3년차로써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급변하는 대내외의 여건에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희망을 주는 시정을 펼쳐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50만 글로벌 경제명품도시 군산 건설을 위하여 위기는 커다란 기회라는 창조적인 역발상으로 열정을 더 하는 제2의 도약과 실천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국내경제는 올해 보다 둔화된 3.6%의 성장세를 예상하고 있으며 수출과 내수의 약화로 인해 우리 경제는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시정의 최우선 목표는 기업과 지역경제의 공생발전과 일자리 창출 대책에 중점을 두고 서민생활 안정과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등 도시개발과 녹색성장을 조화시키며 성장기반을 더욱 다져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실현시켜 나아갈 2012년도 중점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북아 경제중심 새만금 군산 건설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새만금 신항만과 방수제 축조공사 등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함은 물론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 신시도와 야미도 간 다기능부지 조성 등 우리시 성장동력 사업인 새만금 사업에 적극 참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융·복합 플라즈마 연구센터 완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수출전략형 미래 그린 상용차 부품 연구개발사업, 그린건설기계 종합기술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기계, 상용차, 신재생 에너지 등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미래첨단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학 융합지구를 조성하고 새만금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과 군산 국제공항, 국제물류기지 조성을 통해 물류,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여 우리시를 동북아의 경제중심 거점도시로써 자리매김 해나가겠습니다.
군산 공설시장을 완공하여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port-sale을 통해서 10만TEU 달성의 여세를 몰아 군산항 물동량 증가를 다시금 이끌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임피 농공단지 24만㎡를 조성하고 2012년말까지 산업단지 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필요한 송전선로 등 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소룡동과 내항 일대의 수제선 정비와 해망동 보금자리주택 500세대를 건설하고 신역사 부근 내흥동 개발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개성 있는 문화·예술·체육 도시로 품격을 높여 가겠습니다.
군산 예술의 전당 건립과 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 사업을 2012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근대역사 경관사업은 원도심이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하도록 체계적으로 개발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개관한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과거,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도록 역사 문화에 대한 체험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외연주회, 작은 음악회, 정기연주회 등 격조 높은 공연과 금강콘서트, 토요상설 야외공연 등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공연을 더욱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군봉배수지 시민체육공원 조성을 통해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균형 있게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며 제49회 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차질 없이 준비 하겠으며 기아타이거즈 홈경기 등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여 스포츠마케팅 도시로써의 이미지 구축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셋째, 글로벌 인재양성의 요람 명품교육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교육의 혁신 없이는 군산의 미래가 없다는 기치 하에 교육청과 대학 등 상생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교육정책 변화에 대응한 교육 혁신대책을 수립하여 명품 교육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수 중학생 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하여 군산 글로벌 리더 아카데미 운영을 더욱 확대하고 군산 영어축제 개최 및 화상영어 교육,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사업 추진 등 글로벌 인재양성을 적극 지원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지원, 지역 명문학교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늘푸른 학교 운영 및 문해교사 양성에 만전을 기하고 늘푸른 도서관과 서부권 도서관 조성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책 읽는 독서문화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선진 복지 관광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내년은 우리시 나눔과 문화 실천의 원년으로 플러스 원 행복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상생하는 지역복지를 실천하겠으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하여 나눔 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도록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옥서면 복지회관 건립 등을 비롯 장미동에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교육장을 공설시장으로 이전을 통해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송동의 군산 보건소 개관에 이어 서수보건지소, 대야분소, 비안도 보건진료소 신축으로 고품질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고 군산 전북대병원이 KDI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하여 수준 높은 대형병원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필리핀 올랑가포시, 일본 오키나와현 및 구마모토현과 교류를 추진하고 아시아 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 가입에 따른 우리시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관광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군산 오토캠핑파크 조성, 새만금 비응공원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고 은파관광지 조경휴게소 조성, 임피 간이역 관광자원사업, 방축도 야생초 자연공원 마을을 조성하여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살기 좋고 희망이 넘치는 농·어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내년은 농수산 5개년 발전계획을 실행하는 첫 해로써 농업부문에서는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고 명품 군산쌀 생산·수출단지 조성 및 흰찰쌀보리 자체보급종 생산단지 조성, 지리적 표시 특산품 단지 조성을 통해서 군산 쌀·보리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강소농 육성과 농업인 정보화 교육, 디지털 농업인 대학 운영을 통해 농업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농촌 핵심인력을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장미동에 농산물홍보 갤러리를 완공하고 우리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등록 등 우수 농수특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브랜드 제고 및 판매 활성화에 노력 하겠습니다.
어업부분에 있어서는 수산물 연구거점단지 조성과 마른김 가공시설 신축을 추진하여 수산특산품의 생산과 유통가공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방축도 및 개야도에 지방어항을 조성하여 도서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신시도에 종합안내소 및 갯벌체험시설을 조성하여 어촌관광 수요에 대비한 관광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수산종묘 방류 및 김 활성처리제 지원, 불가사리 퇴치 등 다양한 어업시책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동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도심 균형발전을 도모 하겠습니다.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확정 및 공여지역 반환, 미군 3마일 출입제한 해제 등 새로운 도시변화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군산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임피, 서수, 성산면의 정주기반 확충 등 도시의 균형개발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해망동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여 이주민의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제3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된 내항 해상매립지 친수공간은 기본구상용역을 추진하여 내항 재개발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기초를 다져 나가겠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인 군장대교 건설, 군장산단 연안도로 건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건설, 군장산단 인입철도 및 군산 복선철도 개설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백토고개 교차로 개선 및 타운로, 공항로개설 등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고지대 불량주거지를 정비하여 낙후지역 개발을 추진 하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피해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경포천 재해예방사업, 미제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나운월명지구 우수저류조 설치사업으로 재해 안전관리와 건강한 생태하천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편성은 시급성 없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을 완성하며 지역 현안사업과 시민생활 불편해소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기준액 대비 10% 이상 절감하였고 불요불급한 경상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억제 편성 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래지속 성장동력인 일자리 창출과 농어촌 활력, 재난대비, 수질개선 등 삶의 질 향상에 중점 투자하였고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시민요구를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최대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시민 복리증진에 심혈을 기울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은 7,700억원으로 지속적인 기업유치와 인구증가에 힘입어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가 증가하여 2011년 본예산 7,119억원 대비 8.2%인 581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내년 예산 7,700억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올해 본예산 6,232억원 대비 5%인 314억원이 늘어난 6,54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올해 본예산 887억원 대비 30%인 267억원이 늘어난 1,154억원입니다.
분야별 중점 투자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현안 및 관심사업은 군산 예술의 전당 165억원, 융·복합 플라즈마 연구센터 구축 45억원, 미장지구 개발사업 250억원,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15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난대비를 위한 방재분야는 우수저류조 설치사업 등에 289억원을, 인재양성 분야는 초·중학생 무상급식비 지원, 비문해 제로 학습도시 조성 등에 11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는 군산 예술의 전당 건립, 근대역사 경관조성사업 등에 568억원을, 상하수도 등 환경보호 분야는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공사, 경포·경암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에 1,35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및 대중교통 분야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등에 58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서민생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와 보건분야는 기초노령연금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에 1,831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쌀소득 보전지원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등에 78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한달 후 새롭게 펼쳐질 2012년은 그동안 추진해온 우리시의 성장동력 사업에 구체적인 실행력을 더하여 비전을 한층 더 높게 달성해가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더 큰 미래를 위해 시정의 정확한 방향 설정과 역동적인 추진으로 희망찬 내일을 활짝 열어 가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며 플러스 ONE을 더하는 창의적인 사고로 시민과 공감·소통하는 으뜸 시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총선과 대선,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우리 앞에 놓여진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하나하나 슬기롭게 해결하여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의 토대를 이루고 세계적인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시가 진일보한 성과로 시민 곁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군산시장 문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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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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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조부철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설명하신 2012년도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전 공무원이 한마음이 되어 계획한 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가 끝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2011~2015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부의장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자치행정국장 김종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조부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11~2015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개요, 2011~2015년 세입세출 계획, 분야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중기 지방재정계획 개요 중 5쪽부터 10쪽까지 수립개요와 우리시 현황, 대내외 경제전망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11쪽 우리시 재정 전망입니다. 2012년은 국내의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재정전망이 어두운 편이나 우리시는 교육여건 개선과 기업유치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지방세 수입규모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2013년부터 그동안 감면해왔던 산업단지 내 의 공장 건축물과 토지가 과세 전환됨에 따라 세입상승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은 융복합 플라즈마 연구센터, 새만금 비즈니스 센터 건립 등 산업 인프라 확충과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지원, 학교 무상급식 등으로 인한 복지예산이 확대되며 해망동 보금자리 주택 건설, 일자리 창출 등 생활안정 분야와 예술의 전당 건립, 체육시설 확충, 도서관 건립 등 문화·체육·교육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하여 지출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장 2011~2015년 세입세출 계획입니다. 15쪽 우리시의 최근 5년간 재정규모는 3조 2,557억원으로 연 평균 10.1%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향후 5년 간의 재정규모는 4조 2,126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4%로 예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계획기간의 세입규모입니다.자주재원이 1조 5,356억원으로 37%, 지방교부세가 1조 422억원으로 25%, 재정보전금이 1,401억원으로 3%, 국고보조금이 1조 1,953억원으로 27%, 도비보조금이 2,709억원으로 7%, 지방채가 282억원으로 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미래 대비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에 재원을 중점 배분할 계획으로 주요 분야별 투자계획은 행정 및 질서, 교육분야에 3,317억원, 문화관광, 환경분야 7,459억원, 사회복지, 보건분야 9,486억원, 농림수산, 산업분야 7,866억원, 수송 및 교통, 지역개발분야 6,804억원입니다.
46쪽과 47쪽은 분야별 주요 정책사업을 발췌한 것으로 배부해드린 계획을 참고하시고 57쪽부터 부록으로 수록된 세부사업 계획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연례 반복적사업 및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은 제외하고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과 3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작성한 자료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2015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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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1~2015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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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조부철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주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 시정질문 답변의 건(최인정 의원)
부의장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최인정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 하셨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최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의원
수송동, 흥남동 의원 최인정입니다.
먼저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도록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과연 건설 전문직에 종사하다 시의원으로 근무하는 저로서 직분에 맞는 소신과 양심 그것이 과연 어떻게 처신해야 하느냐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갈등하다 여러 가지 이해 상황을 떠나서 공동주택에 대한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 지킴을 걱정하는 것만이 시민들을 위한 공복의 길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어렵게 섰음을 미리 양해말씀 드립니다.
또한 신축되는 군산시의 모든 아파트들이 하자 문제로 골치를 아파하고 있는데 보금자리를 꿈꾸던 우리 시민들의 가슴앓이를 속시원하게 뚫어줄 방법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약 한달 전 여러 민원인의 진정서가 우리 군산시의회 앞으로 제출 되었습니다. 간략적인 내용인즉, 모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파일을 시공하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폐파일을 항타 장비가 아닌 건설기계를 통해 일부의 파일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시공되었고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당사자는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내용과 함께 관련사진이 첨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해보라는 존경하는 의장님의 지시가 있었고 저 자신이 건설기술 전문직이기에 관심을 가지고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던 중 파일 구조에 관한 설계보고서 수십여 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할 요지는 이 진정서가 제출된 해당 현장의 시공내용입니다.
건설관련을 전공하고 안전진단의 업무를 10여년 종사한 전문인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산시의회에 접수된 진정서를 보고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 확인을 해보라는 업무협조를 수 차례 당부하였는데에도 불구하고 진정서를 함께 넣은 수명의 당사자나 사건 행위자와의 통화 또는 대화 또는 대질이 되지 않는 사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둘째, 진정인들의 말대로 일부의 파일이 시공 되었을 시 분양승인자이기도 하지만 사용검사권자인 군산시의 행정적 조치는 과연 무엇입니까?
또한 진정인의 문제가 되었던 파일을 매입방식으로 연암층 30cm까지 천공하겠다는 감리단과 시공사의 천공장비는 과연 적절한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셋째, 이러한 문제점과 현장시험을 문제 삼은 해당 현장의 초대 감리단장, 즉, 총괄 감리원을 해당 감리회사가 교체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자발적으로 교체가 가능했을 텐데 왜 군산시가 나서서 교체승인을 한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넷째, 교체된 초대 총괄 감리원이 당 현장에 품질관리가 적정하지 않아 향후 공사에 부실이 우려된다는 진정을 넣었을 때 관계 법령에 의거 담당 공무원은 해당 현장에 직접 찾아가 문제가 되는 파일 시공에 대하여 기술적인 검토를 한 바는 있으십니까?
다섯째, 연약지반이 대부분인 우리 군산시에서 더군다나 토질 주상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암반의 경사도가 상당히 있는 해당 현장에서 파일 공사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시장님도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한 현장에서 파일의 지지력과 최종 관입량을 선정하여 시공기준을 설정하는 동재하 시험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그 중요성은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시공사와 감리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해당 현장에서 바로 이 파일공사의 시항타 시 동재하 시험에 대하여 한달 여 간 논쟁이 불거져 결국에는 총괄 감리원을 교체하는 시발점이 되었는데 담당 공무원들은 주택공사 시방이나 품질시험 KSF2591 바로 동재하 시험에 명기된 시험방법 및 시험결과에 따른 파일시공관리 기준 설정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여섯째, 당 현장은 이 동재하 시험을 통하여 지지력 확보 후 EXT 파일에서 PHC 파일로 파일의 종류 변경 및 본수 변경, 건물의 높이 변경, 지지력 변경에 의한 구조검토, 공사기간 40개월에서 30개월로 10개월 감소 변경 등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 받았는데 이렇게도 매우 중대한 설계변경 사항이 있는데도 우리 군산시는 타 도시와 다르게 사업변경 승인 시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애매한 조례를 재개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도대체 왜 총괄 감리원은 설계변경 시 40개월에서 무려 30개월로 10개월이나 공사기간을 줄일 계획으로 조바심 나 있는 해당 현장에서 두 번이나 동재하 시험을 재시험하라고 하며 한달여 동안 공사가 중지되었는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적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곱째, 본 의원이 당 현장에 관계된 구조검토 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수석감리원, 특급 시공기술자, 특급 품질시험원, 건축과장 및 담당 공무원들과 두 차례의 간담회 끝에 고민되는 사항을 증명할 마지막 자료 약 2,800여장의 자료, 즉, 그 현장에 파일 시공관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증명할 해당 현장의 리바운드 테스트지를 관계자로부터 분실했다고 들었는데 과연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십니까?
여덟째, 당 현장의 지하에 파일공사를 하고 두부정리를 한 폐파일이 묻혀있다는 제보 및 진술을 받았는데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입니까? 또한 당 현장의 신축 전 있었던 공장 철거 당시 폐 콘크리트들 역시 매립용으로 지하에 묻혀있다고 신고되어 있는데 신축 당시 불법으로 묻힌 양과 철거 당시 파쇄되어 묻힌 양은 정확히 몇 톤이나 되며 그 많은 재활용된 건설폐기물들이 구조물에 어떤 작용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의견은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홉째, 향후 해당 현장 구조물 바로 인근에 더 높은 구조물 신축요청에 심의를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당 구조물 뿐만 아니라 인접 구조물에 대한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이며 본 의원이 질문한 모든 내용을 군산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위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과에 지시하실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승인된 아파트들이 하자보수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시민들의 다수 원성과 민원이 많은데 본 의원이 관계법령을 펼치며 행정적 조치를 취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는데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단 한 번도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향후 적어도 군산시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하자보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우리 시공사들에게 각인시킬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군산시 1,300여 공무원의 수장이신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이 지난 한달여를 걸쳐 작금의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바 풀리지 않는 많은 의문점에 전문인의 한 사람으로서의 고민과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행정의 적극적인 대처만이 군산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가 해당 현장의 기업이 앞으로 군산의 중견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 브랜드를 지켜나갈 변화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매우 심각히 고민하여 질문드리는 것이니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부철
최인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인정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시민의 권익증진과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시의 주거형태는 공동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총 10만 8천여 세대 중에서 280개 단지 6만 6천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도 15개 단지에 8,400여 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 건설과정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확보 및 쾌적하고 품격 높은 도시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면서 왜 이런 민원이 제출되는지 시정 책임자로서 비통한 마음으로 최인정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정민원을 제출한 당사자와 사업자를 대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그간 민원처리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1년 9월 9일 민원인이 공동주택 신축현장 지하주차장 하부 56번, 57번 파일공사를 하면서 폐파일 토막으로 파일을 시공한 것처럼 공사를 하였다는 민원서류가 제출되어 우리시에서는 확실한 사실 확인차 현장 총괄감리원과 시공사 대표 및 현장대리인을 청문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감리 및 시공기록 일지에도 민원인의 주장과 다르게 기초파일이 56번 11.6m, 57번 11m를 시공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주장이 다르고 시공이 완료된 아파트 하부를 굴착할 수가 없어서 관계 전문기관인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이영욱 교수, 토목공학과 김형주 교수, 대들보 구조안전기술단의 박형권 공학박사에게 비파괴검사 등 사실확인 방법을 자문한 결과 비파괴 검사방법은 없고 정밀안전점검을 통해서 안전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사실여부 확인에 한계가 있어서 최선의 방법으로 시공자에게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2011년 9월 29일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대들보 구조안전기술단의 “아파트의 기초파일은 지내력을 확보하고 있어 안전하다”는 보고가 제출되었고 이에 민원을 종결처리한 사항입니다.
파일 동재하 시험 천공장비, 파일시공관리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한 군산시의 적정성 여부 기술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종전 공공공사에 한하여 시행해 오던 책임감리제도가 1997년에 민간 주택건설공사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주택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는 감리전문회사의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제화 되었습니다.
이에 총괄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여 공정, 시공, 품질, 안전관리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기술지도, 관계규정에 의한 검토, 확인, 날인 및 보고 등의 책임감리를 총괄토록 하였으며 감리업무 기준에 따라 감리자는 각종 시험·검사 등 시정할 사항이 있을 시 사업주체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 보완 또는 재시공토록 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사업승인권자에게 보고하는 일련의 감리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괄감리원의 교체 승인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본 사항은 2009년 7월 23일 제134회(정례회) 시 시정질의 및 답변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먼저 총괄 감리원 교체 분쟁이 발생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주체 측에서 볼 때에는 총괄감리원의 파일 지내력 시험 확인과정에서 시험 결과에 대한 적정한 시공 대안 제시 없이 주관적인 판단 아래 무시, 무효라고 주장하는 등 총괄감리원이 공사진행을 방해하고 업무수행 능력을 불신하는 반면에 총괄 감리원의 입장에서는 “33층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시공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한 사람에게 도리어 감리원 교체 요구냐” 하는 서로 상반된 복합적 분쟁 요인이 결부되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서로 간의 원만한 협의와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서 여러 차례 관련자 회의 등 모든 행정력을 기울였으나 이견 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주체는 2009년 6월 23일 관련 규정에 의거 공사를 중단하고 부적합한 총괄감리원을 교체해 달라는 민원을 우리시에 제출한 것입니다.
사업주체에서 제기한 감리원 교체요구 쟁점사항에 대해서 공사관련 책임자 등의 사실 확인조사를 거쳐서 감리업무 수행 부적정, 청렴의무 위반 및 현장감리 경력부족 등 제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총괄감리원 교체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9년 7월 10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에 따라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총괄감리원을 교체하도록 감리업체에 지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감리업체는 우리시의 총괄감리원 교체요구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2009년 7월 20일 총괄감리원 교체 승인을 요청하였고 같은 해 7월 21일 총괄감리원 교체 승인 하였습니다.
그동안 총괄감리원 교체민원과 관련하여 2009년 7월부터 현재까지 감사원,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전북도 등 상급기관의 감리원 교체 부당성 이의제기가 감사 및 조사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민원 이해 당사자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 불신이 표출되고 있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서로 간에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기초파일 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 사항이 있는데도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군산시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2008년 11월 12일 원안의결로 건축심의를 거쳐 2009년 1월 13일 사업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변경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층수 증가,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를 받도록 2008년 7월 15일 조례가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 1일 사업계획 변경 승인된 기초파일, 공사기간, 지붕구조 변경 등은 군산시 건축조례 규정의 변경 재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며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적정여부는 관계법령 및 분야별 전문가의 지반, 지질, 구조안전 등 세밀한 검토와 검증을 거쳐 변경승인 되었습니다.
다음에 파일시공관리 증명자료를 시공자가 분실하였는데 어떻게 조치계획인지를 보고 받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 현장의 파일시공 관련한 자료는 사법기관에서 이미 검증하였기에 그 결과에 따를 것이며 최인정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시공사 상무, 총괄감리원, 기타 현장기술자,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에 2011년 11월 14일과 11월 17일 2회에 걸친 간담회 결과 이미 완공된 건축물로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하여 그 결과에 따르기로 최종 결론을 지은 바 있습니다.
또한 미비점이 있어서 필요하다면 전과 같은 간담회를 다시 열어 더욱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적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조치와 재활용으로 인한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 매립된 건설폐기물량은 현재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매립된 양을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조사과정에서 시공책임자가 370여톤을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을 시인하여 위법사항에 대하여 현재 조치 중이며 적법하게 재활용 신고되어 재활용된 건설폐기물은 약 8천톤 정도가 주로 단지 내 도로의 보조기층용으로 사용 되었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은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제정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도로의 보조기층재 및 주차장 표토용 등에는 순환골재를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 아파트 인근에 2차로 더 높은 건물을 신축한다고 하는데 당 구조물과 인접 구조물에 대한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아파트 인근에 2차로 새로운 고층의 아파트가 또 건립된다면 당 아파트와 인접한 아파트에 대한 철저한 계측관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여 입주자가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하자보수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의 불편을 초래함에도 행정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제도는 종전에는 시청 등 관청에서 직접 하자여부를 조사하여 보수토록 지시하였으나 현재는 주택법 제46조 규정에 따라서 아파트 하자의 판정은 입주자와 사업자 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제도 도입 이후에 입주자와 시공자 간 주장이 첨예하게 잦은 분쟁도 있으나 현재는 제도의 정착 과정에서 일어나는 신뢰의 문제로 민원이 끊이질 않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민원이 점차 정착되어 갈 것으로 예측되지만 우리시에서는 이 같은 민원도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참여하여 하자보수 불이행 등이 발생되는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여 시민의 생활불편이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인정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부철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 전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최인정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인정 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최인정 의원님과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의원
존경하는 시장님! 질문에 성실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답변서를 보고 조금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드린 10가지의 질문서 중에 품질관리가 적정하지 않아 하자가 우려된다는, 부실이죠, 부실. 진정이 들어왔다는 문제 파일에 대해서 검토하셨는지에 대한 질문하고, 파일 품질시험 방법 및 시공 기술기준 설치에 관한 기술적 검토는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하고, 여섯번째 또한 공사기간 단축 현장에서 동재하 시험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데 담당공무원에게 실태조사를 하도록 지시한 적은 있는지에 답변하고, 여덟번째 지하에 폐파일이 묻혀 있다는 것은 이미 청소과를 통해서 어제 행정조치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묻혀있는 구조물들, 이 폐콘크리트들이 많이 묻혀있을 경우 그 양을 가늠할 수 없을 경우에 구조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여쭈어 봤는데 없습니다.
물론, 폐건축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의거하여 그 양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하에 정상적인 매립용, 혹은 지반보강용 성토흙이 아니라 폐콘크리트가 상당량 들어간다면 그 구조물에 좋은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폐콘크리트는 묻을 때 반드시 100미리 이하로 파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 기준을 놓는 것도 역시 그러한 점을, 그 사이에 끼는 모든 공급을 통한 다짐 부족현상이 나중에 부작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법조항들을 드렸는데 이러한 양들이 정확히 얼마이고 또 어떠한 구조물,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구조물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그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하실 수 있겠죠?
시장 문동신
예.
최인정 의원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철저히 재조사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시장 문동신
예. 아파트 안전문제라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최인정 의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사항을 서면으로 자료를 받고 그리고 담당과와 협의하여 좀더 현명한 방법을 채택을 해서 시민의 안전권과 시민의 재산권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문제 중에 3번 문제는 개인의 명예와 그리고 우리 군산시의 행정조치에 따른 개인의 재산적, 명예적 피해를 받은 한 분 그 초대 감리단장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분이 2년여를 끌어오면서 고생을 하며 제기를 했던 의문사항들이 지금 다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더 시장님과 질의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아까 초대 총괄감리원을 교체 승인하신 이유가 합당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 의문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의문점이냐 하면 1번, 파일 동재하 시험에 관한 감리수행 업무, 그 다음에 감리사무실 편의시설 제공, 그리고 감리용역 계약, 또 총괄감리원의 당해 현장 감리수행 적정성 등의 이유로 총괄감리원을 교체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한 한국건설감리협회장,대한건축사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전국 시군구에 팩스 전송을 했습니다. 이 분은 앞으로 감리나 혹은 시공에 대한, 기술에 대한 범법자가 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 군산시가 이유가 되었던 부분을 제가 철저히 조사를 해본 바 바로 문제가 되었던 동재하 시험 관련 감리업무 수행이 주택공사 시방과 그 다음에 KSF2591에 의거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담당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공감을 하며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감리사무실 편의시설 제공 이것은 감리사 대표가 원거리라 시공사에 전화 왔을 때 “아, 제가 46만원짜리 뭐 쇼파를 수락 하겠습니다.” 대충 이러한 내용으로 최종 진술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괄감리원의 당해 현장, 감리수행 적정성 등도 감리일지, 시공사와의 공문처리, 해당 동재하 시험 책임기술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해당사항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고 공감 하신다면 이 분의 명예회복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예. 그 사람의 명예에 대해서는 제가 알바가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이유를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공사현장에서 43년을 직접 책임자로 일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능력을 내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당초 총괄감리원 유영호의 경력은 총 16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상주 감리경력은 98년 15층 1개 단지 5개월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감리책임회사에서 우리한테 대타자로 보낸 사람의 경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체된 총괄감리원 박범규 경력은 총 19년으로써 공동주택 책임감리 경력은 최고 27층 등 11개 단지 6년 7개월의 다양한 감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의심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재료가 없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최인정 의원
방금 그 경력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당해 현장에 기업이 또 다른 아파트를 시공하고 있을 때 그 당해 현장의 감리단장이 경력 관계가 감리경력이 전무한 사람이 감리단장을 하고 시공을 마쳤습니다. 준공을 했습니다.
왜 그럴 때에는, 왜 타 아파트를 할 때에는 그런 감리경력을 문제 삼지 아니하고 유독 이 현장만 그 감리경력을 인정해서 교체를 해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조금 의심해봐야 할 사항을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고, 또 하나 현장 감리경력, 경험 등 업무 수행 능력이 결여됐다고 하시는데 유 총괄감리원은 건축구조, 건축시공 분야 특급기술자이고 공학박사이고 실무에도 공동주택의 설계, 시공, 구조분야에서 종사했고 능력이 제가 객관적인 능력으로 봐도 출중 합니다.
또한 문제가 된다면 애초에 시공 당시, 착공 당시에 감리단장의 역할을 하지 말게끔 군산시에서는 행정조치를 했어야 됩니다. 아니, 서류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만 받아놓고, 그리고 법적인 경력도 충분하고, 단지, 감리의 경력만, 예를 들어서 한 5개월밖에 없다는 이유를 가지고 감리단장을 교체한다면 어느 현장, 어느 감리단장이 교체사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사업변경 당시 변경승인을 위해 설계변경 사항 중에 전체적인 구조검토 보고서에 지반지지력이 확인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동재하 시험 보고서에서 이 사건이 시작 됩니다.
동재하 시험이 바로 시항타 시에 DFN 가, 즉, 최종 관입량에 따른 파일의 지지력과 함께 그 파일에 최종 관입량을 기준으로 한 당 현장에 파일시공 관리기준이 정해진 아주 중요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2,860여분, 2,800여분의 파일들이 심어지는 그 기준치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험이죠.
아마 시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사현장은 설계, 바로 설계변경 뒤에 보면 40개월에서 30개월로 줄어들어 무려 10개월, 거기에 공사중지 기간이 5개월이 포함되면 결국 최초 30층짜리 아파트를 40개월로 짓겠다라고 사업승인 받았던 이 업체가 25개월동안 그 아파트를 지은 결과가 됩니다. 물론 품질만 괜찮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러한 바쁜 상황에서 이 감리단장은 처음 들어온 동재하 시험을 거부 합니다. 왜, 동재하 시험을 기준하고 있는 KSF2591의 시험방법에 의거하여 그 시험에 적정성을 가지고 있는 매칭 퀄러티 (matching quality) 엠큐(MQ)값 3내외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을 다시 하는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시험이 되어서야 토질 및 기초기술사, 그렇죠, 그 기술 책임자가 어제 와서 직접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엠큐(MQ) 값이 만족이 되었고 시공관리 기준이 정해졌으며, 그리고 이 보고서를 토대로 모든 그 후에 설계변경 자료에 구조검토 보고서는 지지력이 적정하다라고 인정하고 기본조건을 깔고 갈만큼 중요한 보고서입니다. 그러한 보고서에 첫번째, 두번째를 보고하고 세 번째 한달여 걸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시공사는 얼마나 답답 했겠습니까? 공사기간이 있는데, 그리하여 첫번 시험이 끝나자마자 바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리고 민원요청을 했으며 바로 또 취하하고 다시 또 요청해서 결국은 교체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이 나중에 차후에 함께 파악을 해보니까 이상이 없었고 적정한 감리조치였다라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는데에도 불구하고 이왕 한번 내린 행정조치이니까 다시 회복할 수 없다라는 말은 그 개인, 그 감리단장 기술자로서의 책임을 다한 그분의 명예에 아주 커다란 회복이 안 되는 가슴 아픈 일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시장 문동신
예. 의원님의 말씀도 그동안에 검토를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믿어야 되지요. 그러나 개연성을 사실과 같이 말씀하시는 분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 거기에 한번 따라 주시는 것이 좋겠고, 다만, 아파트 건설업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은 지난번에 한 두어 차례 걸쳐서 우리 실무진과 협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주시는 것이 좋을까 생각합니다.
최인정 의원
제가 이 감리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분의 명예와 그리고 교체사유가 되는 감리업무의 적정성을 따져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적정성이 분명히 밝혀졌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복할 길이 없다라면 기술자로서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추후 또 협의하셔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꼭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인정 의원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정밀안전진단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여러 기술자들과 기술적 토의를 거의 10여시간을 넘게 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하지만 기초파일의 지지력이 얼마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가정치, 혹은 계산치가 없이는 본 동에 정밀안전진단은 불가능 합니다. 이랬을 경우에 정밀안전진단 보다 관리의 계측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 계측이 이루어지면서 안전성을 확보했다라는 증빙자료가 될 때까지 상당한 소요가 필요한데 그 옆에 승인 받으려고 다시 40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시장 문동신
아까 그것은 제가 답변 드렸죠.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절대 차단할 것이고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건축허가를 안 할 것입니다.
최인정 의원
향후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민의 안전성과 그리고 시민의 곧 재산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향후에 담당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그리고 행정절차,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문동신
알겠습니다.
최인정 의원
그리고 또한 행정 공무원들,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건설법, 건기법에 의거하여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부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시에는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문제가 있는 시험에 대해서 혹은 검토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양방과 같이 어떤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이해관계가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에서 기술자자끼리의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점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시장 문동신
알겠습니다.
최인정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부철
최인정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 -「예」)
서동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리고 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입니다.
시장님 먼저 짧게 확인을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교체되었던 총괄감리원 교체사유가 혹 법원에서 판결이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통해서 교체사유가 아니다라고 판결이 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시장님말씀하신 새로 교체된 감리,
시장 문동신
물론 판결이 난다면 거기에 따라야 되겠죠.
서동완 의원
아니, 따르는데 지금 동료 의원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어쨌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체요청을 해서 교체가 되고 또 그분은 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 사람이 자질이 부족하다 해서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교체요구를, 그런데 법원에서 보니까 이것은 교체 요구사유에 안 맞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시에서 책임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시장 문동신
글쎄, 제 상식으로 법원에서 그런 것까지 판정할 수 있는 것인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서동완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시장 문동신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나면 거기에 따라야지 어떻게 합니까?
서동완 의원
아니, 법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제기 됐던 이런 문제들이 교체사유가 아니다라고 됐을 때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것입니다.
시장 문동신
그때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답변 못하겠네요.
서동완 의원
군산시는 굉장히 도의적으로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부분은 향후에 어떤 형태로든지 결정이 나면 시에다 이제 또 어떤 항소를 하든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시장님 하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첫 번째 질문에 답변하실 때 민원인들, 그 말뚝을 박았던 민원인들이 민원접수를 9월달에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의원
9월달이 맞습니까?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의원
그런데 이것 본 위원이 받기로는 8월달에 시에서 접수 받은 것으로 감사까지 받은 것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은 9월달에 받으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민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안전진단을 해라라고 해서 군산대 교수라든지 아까 누군가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 통해서 안전점검을 받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의원
혹시 시장님 현대 메트로타워에서 신축공사 한 것 그 부분 안전점검 받은 것 보고서 받아보셨습니까?
시장 문동신
그때 봤지만 사실 내가 그것을 현실적으로 느끼기에는 어려웠고, 다만, 내가 그 현장을 공사중단 됐을 때 2번 직접 방문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서동완 의원
그러면 시장님 말씀대로 9월달에 민원이 접수가 되었고 이것이 우려가 되니 안전진단 점검을 하라고 시에서 시공사 측에다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의원
그러면 안전진단보고서는 보통 언제 정도 나와야 되죠? 전문가이시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시장 문동신
그것은 점검이 끝나면 바로 우리한테 보고해 주어야 되겠죠.
서동완 의원
자, 시장님!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한번 보여 드릴게요. (책자를 가리키며) 저희가 그래서 자료를 갖고 온 것인데 이것이 현대 메트로타워에서 한 안전진단 용역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공사가 끝났냐 하면 6월 30일날 점검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9월달에 민원을 받고 안전점검 지시해서 안전점검을 했다는데 보고서는 이미 6월 30일날 나왔다니까요! 이것 어떻게 답변하실…….
시장 문동신
그것은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서동완 의원
아니, 시장님! 여기는 저하고 시장님 개인적으로 간담회 자리가 아니예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시장님이 답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중히 이런 자료 검토 안 하시고 그냥 와가지고 9월달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때 질의해서 보고서가 왔는데 이상이 없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가 6월 30일날 이미 나왔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시장님이 의회에서 거짓말 한 것이고 시민들한테 거짓말 한 것입니다.
시장 문동신
내가 잘못했으면,
서동완 의원
그런데 이것 확인하지 않은 군산시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답변하기 전에 이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답변을 하셨어야죠!
(관계공무원 시장에게 설명)
시장 문동신
지금 보니까 안진진단을 한번 한 것이 아니고 두번이군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이 1차에 6월달에 했는데 공사안전 종합점검서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서동완 의원
부분 정밀안전점검입니다.
시장 문동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1차 6월달에 나온 것이고, 2차에 9월달에 민원 관련해서 진단한 것이 또 있습니다. 9월달 것,
서동완 의원
저희는 못 받았습니다.
시장 문동신
글쎄, 그것은
서동완 의원
못 받았습니다. 준 것은 이것입니다. (책자를 가리키며)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 2010년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이 현대 메트로타워가 계속 문제가 되니 안전진단을 받아봐라 해가지고 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분명히 안전점검을 하라고 시행사 측에다 얘기 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시에서 시행사에다 발송한 공문을 보면 안전점검이라고 안 나왔습니다. 안전진단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을 하라고 시에서 공문을 했는데 시공사가 “우리는 안전점검을 하겠습니다.”하고 또 공문이 왔습니다. 자, 이 얘기는 2008년도에 했던 이야기 또 반복되는 것인데 시에서는 사업승인 변경을 해야 될 사업을 그때 당시 경미한 사항 건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시공사가 경미한 사항으로 사업변경 신청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경미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시정질문 하니까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시공사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 반론된 공문도 안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는 “의회에서 감사지적도 되고 하니까 안전진단을 해라”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우리는 안전점검 하겠습니다.”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시에서 “점검이 아니라 진단이다”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시장님이 아까 말씀 중에 토목에 감독이나 이런 것들 한 40년 간 하셨다고 했으니까 점검하고 진단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진단 받으라고 했는데 점검 받아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 점검하신지 아시지 않습니까? 점검하고 진단 차이만 좀 얘기해 주시죠.
시장 문동신
내용을 봐야 되겠군요.
서동완 의원
아니, 점검하고 진단 차이만,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보통 현장의 공사에서 감리나 감독하시는 분들이 점검하고 진단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장 문동신
광의로 해석하면 점검도 진단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서동완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어느 정도냐, 점검하고 진단하고,
시장 문동신
아니, 그러니까 광의로 한다면 진단 안에 점검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만 딱 지적을 했다면 내용을 봐야 대답을 하겠습니다. 내가 읽어보기 전에는 이 사람이 써준 것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아니, 시장님! 이 메트로타워가 아니더라도 보통 점검하고 진단하고 현장에서 바라보는 차이가 어느 정도냐는 것입니다.
시장 문동신
(자료 검토) 제가 이해하기는 용어상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시공 중에는 안전진단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이것은 안전점검이라고 할 때 하는데 시공 중은 안전점검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왔던 것인지 모르지만 시공은 안전진단으로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은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점검하고 진단도 파악 못할 정도로 무능하다고 받아들여도 되겠군요? 그렇죠?
시장 문동신
그렇게 보기에는,
서동완 의원
아니, 그렇죠. 시장님 직인 찍어 나간 공문은 공신력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단하고 점검도 구분을 못하고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시 건축과의 수준 아닙니까? 점검하고 진단, 그리고 2008년도에 경미한 사항인지 사업성이 경미해 있는지도 모르고 내보냈고, 그러면 이것이 어제 오늘 하루 이틀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8년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시장님을 비롯해서 건축과 직원들이 뭐라고 했냐 하면 “경미한 사항으로 왔지만 우리는 이것을 처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시공 전에는 진단이 아니라 점검인데 우리시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점검을 받아야 할 것을 진단하라고 무리하게 요구해서 시공사가 우리시 건축과 공무원 보다 실력이 더 좋으니까 “이것은 아닌데, 진단이 아니라 점검인데 왜 이렇게 왔지?” 해서 다시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아이고, 그 말이 맞다, 그러면 점검만 하셔요.” 하고 반론하는 공문을 안 보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우리시 공무원들은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두 번이니까 제가 모르는 것까지 하면 수십 건 될 같습니다.
부의장 조부철
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 15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시장님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15분 지났어요?
부의장 조부철
예. 훨씬 지났어요.
시장 문동신
의원님!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아니, 그때에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다니까요! 그때 서면답변 제가 갖고 오려고 하다가 보충질의라 안 갖고 왔습니다. 서면답변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시장님께서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그때 당시에도 여기에서 시장님과 했지 않습니까? 서면답변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저히 관리 감독한 것의 결과가 이것이란 말입니다!!
시장 문동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아니, 시장님! 좋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5분 지났습니까?
부의장 조부철
많이 지났습니다.
(강성옥 의원 의석에서 -「그냥 계속 하세요.」)
서동완 의원
아니, 시간 카운트도 안 하고 15분 지났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카운터 하세요. 카운터! 저것 돈 주고 뭐 하러 사셨습니까?
부의장 조부철
최인정 의원님이 15분을 다 써버렸습니다. 다 쓰고 지금 서동완 의원님이 추가 보충발언을 하는 것이니까,
(강성옥 의원 의석에서-「위원장님! 그냥 계속하게 놓아두시죠!」)
그러니까 요점만 얘기 하시고, 누가 못하게 하는 것 아니니까 요점만 얘기하고 답변을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서동완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그때 당시 현대주택에서 건설한 아파트 파일 하나까지도 본 위원이 그때 다 시정질문 했습니다. 건축기간 처음에 사업승인 받을 때 22개월인가 24개월 승인 받았다가 12개월로 단축이 되어서 공사가 끝났습니다. 사업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때에도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것 공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시장님 그때 당시 “기술력이 좋아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40개월로 공사한다고 해놓고 30개월로 10개월 단축하셨습니다. 이것도 기술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시장 문동신
공사 공기라고 하는 것은 기술 하나만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재라든가 시공내용이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렇게 복합적으로 따져야 하는 것이지 규모와 공사기간이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서동완 의원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공사기간이 단축되면 공사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분양가가 낮춰질 수밖에 없죠.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군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파트 시공하는 업체가 수백, 수천개일텐데 거기는 왜 공사기간을 못 당기는 것이죠? 공사비를 억지로 부풀려서 비싸게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시장 문동신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시에서는 전에 시정질문이라든지 여러 5분발언, 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내용들의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는 시장님하고 간담회 자리가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하실 때에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답변을 안 해주셨으면 생각하고, 건축과 직원들에 대해서는 한번 철저하게 잘못한 부분이라든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파일에 대해서 재사용 하는 것은 재사용 부분도 있지만 폐파일을 비롯한 건설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는 내용도 진정서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시장 문동신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의원
그러면 재사용 문제는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치고 폐기물을 불법 매립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됐죠?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의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본 의원은 이 문제를 2008년부터 지적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시가 이것들을 철저히 관리감독 해서 향후 지금과 같이 나타날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사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기네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 진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향후 우리시 이미지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워진 저 건물이 향후 부실로 인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우리 군산시는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한번 더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부철
서동완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장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1년 11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11일간)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조부철 의원 강태창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진희완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박정희 의원 최동진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강성옥 의원 이 복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함정식 의원 채경석
출석공무원(52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이학진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김진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공보담당관 김형철 감사담당관 김옥주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총무과장 이장식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권유원 세무과장 김양천 징수과장 김영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종락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투자지원과장 장남수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건설과장 은종남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서동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박인수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문화회관관리과장 이춘석 철새생태관리과장 안창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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