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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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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5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1년 12월 07일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5.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칩판매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5.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칩판매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2분 개의
부의장 조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장 조부철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자치행정국장 김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부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올해를 마무리 하는 결산추경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예산 등을 반영하였고 사업비 집행잔액은 불용되지 않도록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회 추경 7,611억 6천만원 보다 203억 2천만원이 증액된 7,814억 8천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회 추경 6,643억 8천만원 보다 139억 4천만원이 증액된 6,783억 2천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는 1회 추경 967억 9천만원 보다 63억 7천만원이 증액된 1,031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6억 3천만원, 세외수입 54억 1천만원, 지방교부세 5억원, 재정보전금 6억 2천만원, 보조금 77억 8천만원이 증가되었고 당초 발행 예정이었던 지방채 20억원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미차입 하는 등 총139억 4천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호우피해 복구사업 37억 5천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5억 8천만원,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 11억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운영비 5억원, 근대 산업유산 문화공간 벨트화사업 4억 8천만원, 공설시장 시설 및 경영선진화 사업 3억원,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지원에 2억 9천만원 등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급수수입 증가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2억 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의 변경이 없으며, 다만,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서군산 축구장 조성사업 토지매입 등 총 9건에 37억 8,3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등 세입 변경으로 인하여 일부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보상협의 지연, 사업추진기간 부족 등으로 일반회계 1,007억원, 특별회계 125억원 등 총 1,132억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으로 51억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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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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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조부철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 회부하오니 소관별로 심사를 마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하신 후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5.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칩판매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부의장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칩판매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유선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선우 의원입니다.
먼저 한 해동안 안건심의 등 활발한 상임위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위원회 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조부철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계획에 의거 금년에는 기능직 총 정원의 20%인 16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조례 개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건강도시 군산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다만, 제10조 제1항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을 증원할 수 있다” 부분은 위원회의 구성인원에 대한 제한이 없게 되어 포괄 위임이 됨으로 이 부분을 삭제하여 별첨된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건립 건은 기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득하였으나 건립부지 매입금액이 당초 15억원에서 26억원으로 기준가격의 30% 이상 상승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 재심의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향후에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신중을 기하여 이처럼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문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해망동 보금자리주택 건립 사업 건은 군산시 해망동 1004번지 일대에 483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이 지역의 군장대교, 재해위험지구, 공원화사업 등에 따른 이주민 재정착과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칩판매 민간위탁 동의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거체계가 2012년 1월부터 문전 유상수거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종량제 수수료 납부방식인 납부칩 판매업을 민간위탁 하려는 내용으로 납부칩 판매업소인 소매업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업체를 선정ㆍ위탁함으로써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민간 위탁 시에 수탁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납부칩 수급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안전한 보관 관리 등을 하도록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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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 보고서
ㆍ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칩판매 민간위탁 동 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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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조부철
유선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칩판매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부의장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최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인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그간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에 따른 규제가 일부 완화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완화의 경우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기타,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배부해 드린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 변경을 방지하고자 부설주차장의 바닥을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하도록 주차장 설치기준을 규정하는 사항 및 기타 그간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건축물 인허가 시 시장이 부설주차장에 대한 배치계획, 바닥재질, 도로폭, 사용편의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기타,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배부해 드린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 제8호의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는 재난복구 비용이 국고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같은 규정 제8조 제3항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군산시는 재난지수 30이상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7조 제2항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 예치율 축소로 재난 발생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효과적인 재난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과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규 법조항 변경에 따라 본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하수도 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을 현실화 하고, 기타 그간 조례 운영 상 미비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하수도 사용료가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서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작지 않으며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공공요금의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물가상승률에 비례하여 인상하도록 공공요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행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으로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 시기를 분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하수도 사용료를 60% 인상하고자 하는 것을 20%만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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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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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조부철
최인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장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4일간)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22명)
의원 조부철 의원 강태창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진희완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박정희 의원 최동진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강성옥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함정식 의원 채경석
출석공무원(54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이학진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김진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공보담당관 김형철 감사담당관 김옥주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총무과장 이장식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권유원 세무과장 김양천 징수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종락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투자지원과장 장남수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건설과장 은종남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서동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박인수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문화회관관리과장 이춘석 철새생태관리과장 안창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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