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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4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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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4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1년 07월 14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보건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보건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10시03분감사개시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보건소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이재문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1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 2011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4일
선서인 보건소장 이재문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위원장 강성옥
선서문을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이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의 업무 연계성을 감안하여 2개의 과를 동시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과 건강관리과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현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1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서수, 신시도, 대광, 성덕 두 군데는 도에서 감사중이고 한 군데는 시에서 감사중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감사가 아니고 원가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대광과 성덕은 설계중인데 여기에는 11월 준공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때까지,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이 자료를 5월말 기준으로 냈기 때문에 현재 원가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니, 대광과 성덕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그러니까,
김종식 위원
이것도 원가심사중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김종식 위원
이랬을 때 11월에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원가심사하고 공사입찰을 하면 11월까지 가능합니다.
김종식 위원
공사는 납기도 중요하지만 공사가 너무 졸속으로 이루어지면 부실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부실이 뒤따를까 우려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면 부실은 미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공사가 감독만 철저히 한다고 해서 부실이 뒤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시멘트를 놓고 본다면 양생기간이라든지 옆에 붙인 판넬을 떼는 그런 기간을 맞춰야 부실이 뒤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공기가 단축된 일정을 11월중에 맞추려다 보면, 또 금년에 우기가 많을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그러니까 그 설계대로 공정율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은 부실이 뒤따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신시도는 지금 예산이 3억 4천만원 세워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뒤에 보면, 본 위원이 바다낚시를 한번 갔는데 보건소가 보여서 기분이 좋아서 한번 방문하려고 했더니 아무 저기가 없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휴일 때 일요일이나,
김종식 위원
그래서 기분이 얹짢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공사 진척이 없어서,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지금 원가심사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곳은 오지 아닙니까. 그리고 의료라는 것은 적기에 받아야 사람의 건강도 그만큼 해 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늦어지니까 염려되어서 그러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저희들도 우기기 때문에 자꾸 재촉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재촉한다고 해서 될 일이 있고 재촉 안 해도 될 일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준비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여튼 잘 해서 공사도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되고, 우리 인명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적기에 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위원님 말씀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부위원장 유선우
백종현 과장님, 지금 보건소에서 노인건강진단 실시하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부위원장 유선우
그 기준이 만41세 이상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는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노인건강진단이 복지지원과에서 65세 이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하다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의료수가도 낮고 기본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어서 검사항목이 다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과 복지지원과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항목이 많이 다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점진을 실시해서 유증상자가 나오면 2차검진을 유도해서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러면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건강검진사업과 보건소는 전혀 별개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현재 복지지원과에서 노인건강진단사업 시행하는 것은 국비사업으로 복지차원의 한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의 진단사업, 암 검진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에 하나라서 이 두 가지를 절충하는 것은 저희 시군에서 조정하는 것보다는 특수시책을 시행하는 부서인 도에서 복지 지원부서에 있는 노인건강진단사업 담당자와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올해 사업은 겹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고 이 사업이 끝나면 바로 도와 다시 절충해서 중복되지 않는 사업으로 일원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2009년도와 2010년도 건강진단 하신 것을 보면 중복되는 분들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지지원과에서 사업량,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목표를 정하다보니까 한해에 거의 400명 안쪽으로 노인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중복되다보니까 대부분 사회복지사들이 전화를 걸면 받았다, 안 받는다 해마다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복된 사람들이 자치센터에서 전화 걸어서 받으러 갈 것이냐고 물어보면 본인이 노인이니까 병원에 자주가니까 별로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간다고 해서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복되지 않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복지지원과가 같이 협의하셔서 중복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지금 사업이 2014년도까지 지방이양사업으로 복지지원과가 지정되어 있더군요.
차후에는 조금씩 2014년도까지는 중복되지 않는 사람들을 잘 선별해서 받도록 하시고 2014년 이후에는 보건소에서 같이 협의하셔서, 보건소에는 전문인력도 있고 사후관리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는 형식상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후관리나 그런 대책들이 전무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보건소에서 체계적으로 이양받아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도 일원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이번에 건의도 하겠고 아무튼 하는 동안은 서로 중복이 안 되도록, 도에서도 그 부분은 신경을 쓰고 있더군요. 올해는 저희가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끝난 명수를 복지지원과 검진기관에 통보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예로 완주군 보건소에서는 지금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보건소와 복지지원과가 잘 협의해서 업무가 중복되지 않고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는 선에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전국적으로 다 그렇지만 지금 군산에 유래 없이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또 침수지역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 현재 있는 방역요원들 숫자로 각 지역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방역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는지,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저희들이 긴급출동을 해서, 읍면은 읍면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는 동지역만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서 접수되는 대로 즉시즉시 출동해서 방역하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성산 같은 곳은 닭도 3천마리씩 죽어나가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런 곳은 특히 방역을 잘해야 하는데 그런 지역 말하자면 취약지구는 특별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읍면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군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예산이 전부 다 읍면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긴급을 요할 적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출동해서 방역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군요. 금년 같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을 대비해서 전염병이나 무슨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16페이지를 보면 공공보건의료시설을 확충하고 또 현대화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지역들도 보건지소를 찾는 환자수가 전국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지역에 보건지소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몇 명의 환자를 위해서 보건지소를 신축해야 되느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습니다. 실질적으로 볼 때 그 지역에 그런 보건의료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 한사람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곳에는 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보건지소를 지을 때 기존의 형태로 지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보건지소의 역할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보다는 보건과 복지와 문화가 같이 어우러지는 공간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설계하실 때 지금 설계하실 때 많은 고민들을 하시겠지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의 형태로 설계해 주셔야만 나중에 또 다시 설계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해 놓고 보니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없는 형태가 되어서 또 다시 고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지금은 이 시대가 원하는 보건지소의 형태들로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보건과 복지와 문화가 같이 어우러져서 그 지역이 휴게공간처럼 보건지소를 스스럼없이 찾아오는 지금 노인성질환들이 아주 많이 있고 농촌형은 특히나 많은데 그 어르신들이 와서 보건지소 소장님이 치료해 주지 않더라도 하다못해 공기압치료기라도 받으면, 그것이 손자손녀보다 낫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료기기들도 같이 복합적으로 갖춰서 그 지역에 와서 그런 형태의 치료를 받으면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한다면 보건지소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지지 않겠나,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맞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게 하면 보건지소를 신축하느냐, 마느냐 그런 소리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새로 짓는 보건지소들은 그런 공간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그 지역에서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환자의 치료보다는 사전적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공간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많이 유념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보건복지부 표준안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간면적도 훨씬 크고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면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기압치료기라든가 마사지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넣어주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것이 반드시 필요해서 어르신들한테, 요즘 농촌이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 어르신들이 시내까지 물리치료를 받으러 안 나와도 그 보건지소에서 충분히 역할해 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자동심장재세동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가 일어났을 경우 몇 분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4분 이내인데 대개 5분 이내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그렇죠. 5분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위원장 강성옥
본 위원이 재세동기 설치되어 있는 곳을 여러 군데 돌아다녀보았습니다. 물론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직접 계셔서 쉽게 찾았는데 공항과 공설운동장을 가니까 열쇠를 찾는데 5분 이상 걸립니다. 본 위원이 10분정도 기다렸는데 열쇠를 못 찾았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다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10분이상 지나서도 열쇠를 못 찾아서 저희가 그냥 왔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는 어떤 상태가 되었겠습니까? 사망사고에 이르겠죠? 한대에 수백만원의 재세동기 59개를 설치했는데 관리하시는 분들이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모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다시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이렇게 하십시오.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를 조사해 보니까 열쇠가 필요 없이 이것을 파기하도록 되어 있더군요. 파기를 하게 되면 파기한 것에 열쇠가 있거나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문자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호를 받은 사람 중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치료하더군요. 이 교육은 다 시켰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위원장 강성옥
그런데 교육시킨 사람이 퇴근했을 경우에는 사람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이것을 전시품으로 만들지 말고 파쇄하면 바로 꺼내서 사용할 수 있고 심폐소생술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달려와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타지자체와 비교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또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1억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YWCA 치매노인간병인사업을 진행하고 있으시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했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지금 보조금 횡령사건으로 고발되었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보조금 횡령금액이 얼마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전체적으로 나온 금액은 1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체 예산이 1억 4천만원, 1억 5천만원이면 전액을 횡령한 것이군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전액이 아니고 자원봉사비가,
위원장 강성옥
얼마를 횡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자원봉사비가 횡령금액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유료간병비는 제대로 집행되었고 자원봉사비 5년간 합치니까 1억 4천만원정도 되는데 지그 그 정도가 액수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보고 저희가 이것이 검찰로 갔기 때문에 추이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사실 YWCA에서는 이 금액을 횡령 부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업무시행을 잘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과장님 생각을 얘기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의 생각도 사실 운영이나 자원봉사활동은 잘 했는데 이 금액이 통장으로 넘어갔는데 이 통장관리를 한사람이 해서 자원봉사비를 개인적으로 안주고 그것을 통합시켜서 운영할 때 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나쁘게 보면 횡령이고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을 잘 못세우고,
위원장 강성옥
과장님! 횡령인지 상납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상납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상납도 아니고 횡령도 아니라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게 보기도 조금 어렵고 일단은 수사진행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을 횡령부분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횡령은 아니라는 얘기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위원장 강성옥
그러면 상납이군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상납도 아니고 운영할 때 그 자원봉사비를 걷어서 그것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옥
그러면 과장님 의견은 아무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은 공문서나 문서를 제대로 못 갖추고 예를 들어서 위조는 공문서를 전체적으로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해서 그 돈을 그 사람한테 안 주고 뺀 부분에 있어서는 공문서위조 쪽에 범층은 있겠지만 횡령으로 보기에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강성옥
지금 검찰 수사하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검찰에서 맡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횡령이 아니라고 답변하셨으니까 검찰에서 횡령으로 나왔을 경우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제가 생각할 때 횡령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고 횡령이 맞다, 아니다는 일단은 검찰기관에서 판단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강성옥
본 위원이 또 출근부 자료를 보았습니다. 두 명이 매번 수정액으로 지우고 도장 찍고, 수정액으로 지우고 도장 찍고 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그분만 글씨를 잘못 쓰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침묵)
위원장 강성옥
답변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무튼 서류에 미비점이 있는 것은 저도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쪽에서도 어떤 사람이 간병을 않고 한 부분은 아니라고 그쪽에서도 답변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그러니까 과장님 의견은 횡령도 아니고 또 서류조작도 아니고 단순히,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서류에 미비점은 있습니다. 정당하게 작성되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쉽게 얘기하면 과장님 의견은 서류 작성이 미비한 것뿐이다 이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횡령쪽이나 상납하기 위한 금액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신 분은 자기에게 들어와야 될 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주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다시 한 번만,
위원장 강성옥
감사담당관실에 감사요청을 하신 분은 자기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YWCA에 넣어줄 것을 요청했다고 그럽니다. 그 얘기는 즉 강압적으로 상납을 요구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 문제가 불거져 나왔을 때 아무튼 저도,
위원장 강성옥
그분이 잘못되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질의했었고 감안해 봤었는데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갔는데 그 사람 이름의 통장으로 넣어준 부분도 사실 발견됐었고 그다음에 그전부터 어떤 모임을 통해서 자원봉사비는 운영하는데 쓰자고 서로 합의된 부분 내에서 일이 틀어지자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
위원장 강성옥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요청한 분의 잘못이다 이 얘기시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두 사람이 누구 잘못이다, 잘 되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서류상 미비, 위조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감사담당관실에서는 5년동안 1억 4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횡령한 것으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5년동안 과장님은 몇 번이나 관리감독을 진행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도 밤이든 낮이든 의료원에 갈 일이 있으면 수시로 들려봤었고 환자도 여러 번 전화를 통해서 확인해 본 바는 있습니다. 이런 서류적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보지 못한 것은 잘못인데 내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부실하게 운영되어 있다고 판단하지 는 못했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지금 간병인사업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계속 YWCA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YWCA에서 작년 말에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자 치매사업에 대한 어떤 일괄적으로 반납사유를 적어서 저희한테 제출해서 올해는 일단 중지상태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맡아서 일단 다른 사업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치매노인돌보미사업은 현재 어디에서 진행을, 완전 중지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 부분은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지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일단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으면 치료비 지원이나 아니면 우리가 검진할 때 점검사업비 지원이라든지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치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좋습니다. 그러면 YWCA에는 위탁을 해지한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알겠습니다. 과장님,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물의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보조금사업에 있어서는 저도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과장님 답변이 보조금 횡령도 아니고 상납도 아니고 단순히 서류잘못이라고만 얘기하셔서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조사해서 검찰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이 복 위원님!
위원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에서 보조금을 받은 모 단체가 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당해서 본인이 사표를 내시고 위탁위촉이 해약되신 것 아시죠?
보건소장 이재문
예.
위원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전국에서 제일 잘 운영된다고 해서 1등 수상도 하고 여러 번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곪을 대로 곪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4년동안 다문화가족은 2년이니까 한번도 지도감독이나 회계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보는 것은 아주 잘하고 있는데 안에서의 내부사정을 들여다 보면 곪을 대로 다 곪아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횡령이다, 아니다 라는 것에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시고 서류상으로 문제만 있다, 물론 현장은 나가셔서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은 했겠죠.
지금 위원장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보조금에 대한 회계감사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되었느냐는 것을 여쭈어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하지 않고,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담당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5년동안 1억 4천만원을 횡령해서 검찰에서 수사받고 있는 사항에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전혀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재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의식보다는 위탁기관의 신뢰나 전에 추진해 왔던 과정을 봤을 때 다른 사법적인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었고 우리가 위탁보조금을 주는 단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전적으로 저희 책임이 없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뢰할 만한 종교단체 기관에서 그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이행해 왔던 것이고 그 5년동안의 과정 중에 아까 백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지도점검도 수시로 해 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보조금을 주었을 때 보조금의 적절한 사용방법도 수시로 점검해서 그렇지 않도록 지도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를 거쳐서 경찰서에서 조사, 결국은 검찰청의 수사를 받게 되는 과정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보조금을 주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세심한 지도점검, 확인, 수차에 걸쳐서 그렇게 진행되도록 촉구하고 있고 그렇게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되어 왔던 종전의 단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그런 불미스러운 관계로 사업을 계속 지속하지 못하겠다 또 사업중지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 사업은 이제 접는 것으로 하고 여하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세밀한 보조금의 집행이 절대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공무원의 자질도 고쳐서 적극적으로 감독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YWCA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기관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근 지역사회에서 100여년간 여성운동을 선도해 왔고 그 바탕에 기독교정신을 가지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소장님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최소한 1년에 한번 정도는 지도점검이나 회계감사를 하셨어야죠. 그러면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죠. 업무를 방조한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재문
계속 말씀드리면 저희 변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월 정산보고를 받는데 은행에서의 통장사본, 확인도장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받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불찰이었죠.
위원
소장님, 이 자리에서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개별단체 300만원, 500만원가지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 적은 돈을 가지고도 잘썼다, 못썼다를 위원들이 계속 지적하고 밖에서도 그런 유용 가지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5년간 1억 4천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단체운영비로 사용했으니까 횡령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상황은 분명히 자원봉사비를 빼서 운영으로 쓴 것입니다. 그러면 횡령이고 유용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은 명확한 답변도 아니고 아니다, 아니다 계속 방임하는 동조하는 발언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5년 동안 한번도 지도점검을 안 하신 것이죠.
보건소장 이재문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백과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여하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검찰청에 수사의뢰가 되고 지금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사법적인 판단은 그곳에서 물론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봤을 때 보조금에 관한 집행절차 그리고 그 돈을 아까 다른 통장을 이용하고 이런 과정은 사법적인 판단으로 해석받아야지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지도점검에 대해 소홀하신 것은 분명하시죠?
보건소장 이재문
예.
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문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군산시에서 보조금을 집행하거나 위탁을 맡겼을 때 군산시 자체적으로 그 과에서 모든 회계감사까지 할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어떤 곳은 담당 한명이 200군데를 맡는 경우도 있고 20군데를 맡는 경우도 있고 각기 달라서 그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들때문에 이러한 일을 다 감당해 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류만 맞으면 되고 정산만 맞으면 됩니다.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을 둘려 해도 둘 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서류를 보니까 비단 보건소에서 위탁해서 주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박정희 위원님께서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하셨는데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시장님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보건소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위탁기관으로부터의 부정이야기가 대두되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싶어서 부시장님을 부득이하게 출석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군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간위탁이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민간행사나 경상보조금, 민자 전부 다 할 것 없이 민간위탁을 빼고도 730개 이상의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군산시에서 1억원이상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60여개 이상이 나가는 형태들을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모든 위원이 느끼기에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에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했지만 못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들이 있습니다.
물론 퇴근을 않고 24시간 일하면 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업무상 문제 때문에 담당 하나가 70군데 이상 맡고 있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200군데까지 맡고 있고 또 군산시 전체 노인시설, 어린이집 그런 것들을 담당 하나가 맡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보고를 하면 서류만 맞춰서 그냥 예산만 맞춰서 보고하게 되면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형태들이 지금 수년간 이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곳은 지도감독을 5년 만에 한번 했더니 일이 터지고 어떤 곳은 3년 만에 한번 했더니 일이 터지고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행정적인 업무를 대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전부 다 정산만 맞으면 그냥 넘어갔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파헤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총무과에서부터 연속적으로 각 과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시설들을 다 지도,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지금 보조금이 나가는 시설들인데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면 제대로 된 지도감독이 될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을 생각했는데 감사담당관실에 모든 시설을 지도감독 하고 회계감사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반 과에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못하면 회계부분을 별도로 행정지도감사만 하고 감사담당관에서, 지금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감사담당관 현 인원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전문계약직을 채용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군산에서 나가는 보조금을 받는 모든 기관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시장님을 부득이하게 출석하게 하였습니다. 부시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 이학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문제는 어느 한 쪽 부서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힘든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우선 이 보조금관리 집행실태를 확실하게 하고자 연초부터 제가 직접 보조금 담당하는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엄청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이 정산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된다, 만약에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앞뒤가 맞았는지 서류상에 있는 것만 보고 그냥 지나가는 행위를 또다시 반복할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엄중한 책임과 문책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해 오고 있고 그런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타성적으로 해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몇 군데 터진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거에 지도감독도 했지만 더 이상 깊이 있게 현장을 확인하고 직접 갔는지 안 갔는지 이런 것들이 미진했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한 번 반성하면서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1차적으로 담당자가 정산작업을 검증할 수 있는데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 위주로 저희가 나름대로 정보수집 활동을 해서 정산과정에서 미흡한 것들을 발췌해서 그런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2차감사 또는 조사하는 단계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담당자 중심으로 집행되고 했던 것들을 하반기 10월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되는 단체 또 그렇게 예상되는 것, 검증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것 위주로 해서 집중적인 2차 감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700여개 이상이 되는 보조금 받는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세세하게 깊게 밝혀내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 정도만 가지고 여기에 대한 별도의 인력을 판단해 본다면 한두 명 가지고는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몇 명이 더 보충되겠습니다만 아직은 저희 감사인력으로 최대한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말 벅차고 어렵다고 판단되면 계약직 아니면 정원을 늘이던지 물론 정원을 늘리는데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인원을 조정해서 보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박정희 위원
부시장님, 지금 직원들이 놀면서 일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이런 책임이 주어지는 과에 있는 사람들이 과별로 점수도 별로 없고 일은 많고 책임과 문책 당할 일은 많고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있을까, 빨리 다른 과로 옮겨갈 수 있을까 그 책임감이 없다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일이 터지면 그 담당이 책임져야 되고 그 과가 책임져야 되니까 밤낮없이 일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련의 사태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담당들이 전부 다 회계업무의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보니까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그 시간만 지나가버리면 이것은 극단적인 예지만 나 여기 있다가 문제가 있어서 가지고 있다가 다른 과로 가면 그 다음 직원이 책임을 지든 어떻든 그러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태 이러한 문제들이 적체되어 있다가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생각하셔야죠.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도 관리자가 밥 먹고 차 기름 넣어도 된다고 말해줘서 쓰는 사람은 그러는 줄 알고 그냥 썼다가 170만원 물어내고도 그만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억원씩을 그렇게 썼어도 문제를 생기게 마련해 놓고도 이것이 서류상의 미비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비쳐지게 하는 것이 지금 군산시의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문제들이 터졌을 때 기능을 강화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해 줘야죠. 각자 담당들이 있는 지금 이 시설들이 위탁보조금을 가져가고 있는 복지시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런 행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일이 터질 때까지 놔두다보니까 정부 돈 못 먹는 사람이 바보고 시 돈 못 먹는 사람이 병신인 것처럼 비쳐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집행부의 의지를 보여 줘야죠. 더 지켜보겠다는 것은, 곪은 것 살 안 됩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 부시장님 오시게 한 것입니다.
부시장 이학진
지금 그냥 지나가자는 뜻이 아니라 저희가 감사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에 한 번 강하게 짚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과정을 지켜봐 주시라는 말씀이지 저희가 묵인하고 지나가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그 부분도 과거에는 그 단체가 그러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관념적으로 믿을 수 있는 단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곳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우리가 기간을 정해서 전반적으로 집중적으로 깊이 있는 감사를 해 보겠다 여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는 단체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손을 대고 이런 절차를 해 나가겠다는 뜻이지 유야무야 가자는 뜻은 아닙니다.
박정희 위원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이런 것들도, 물론 지원해 주는 금액들은 적습니다. 적지만 적다고 해서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한 돈들도 그냥 작년에 했던 것 올해, 올해 했던 것 내년에 그렇게 하면 다시 또 보조금 주고, 보조금 주고 또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주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정말 실효성이 있는 행사였는지 우리가 실효성이 있는 보조금을 준 것인지 그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서 평가해서 주셔야 되는데 그냥 하던 습관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도 역시 각 과별로 전부 다 나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과감하게 삭감하고 자를 수 있는지 그것을 의원들의 몫으로, 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 감시한다고 해서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손대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게 되면 그 자료가지고 오라고 하고 그 자료를 검토한 의원만 시민들에게 아주 나쁜 사람으로 비쳐져서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는 것 또한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집행부가 해야 할 될 일을 잘했는지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그런 것만 말씀드리면 되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못해 주니까 의원들이 서류가지고 오라고 해서 검토하면 그 의원만 나쁜 사람이 되어 버리는 꼴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집행부가 해 주셔야 됩니다.
부시장 이학진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오면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현장까지 해보는 쪽으로까지 발을 넓히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이상으로 가지 않도록, 이번에 특별히 보조금 실태에 대해서 감사기회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에게 한 번 맡겨보시고 사실은 지역 내에서 단체를 끊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것은 다음에 안 된다던지 하는 것들을 저희가 과감히 정립해 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집행부에서 노력해도 상위층으로 가서 여기에서 삭감된 것이 다른 예산으로 또 내려와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필요 없죠. 그러한 형태들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같이 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철저하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정리합니까.
부시장 이학진
하여튼 어렵지만 기준을 나름대로 잡아서 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의원도 자유로울 수 있고 집행부 공무원도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으로 감사담당관의 기능을 강화해서 제3자의 입장으로 계약직이 되었든 전문계약직이 되었던 채용해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서로가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차제에라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할 때 누가 책임지겠냐는 것입니다. 저희 의원들 입장으로서 공무원들한테 책임 못 지게 합니다. 지도감독을 잘못했을지라도 그 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일 했는데 그 한 건의 잘못으로 공무원이 먹은 것도 아닌데 그 공무원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전담이 필요하다, 차후에 만약에 일이 발생하면 부시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부시장 이학진
물론 행정적인 절차의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데 박정희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우리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말씀하신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필요한지를 검토해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도입하고 또 다른 인력이 필요하면 그 인력을 투입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제대로 평가해서 잘하는 곳은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잘못한 곳은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노력들이 서로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들도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 많이 할 것입니다. 우린 군산시가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부시장님,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온 지 5년 되었는데 3년 동안 사회단체보조금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감사가 있었고 그때마다 담당공무원들 그리고 집행부들은 모두 부시장님처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얘기했었고 또 규정이나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올해는 특히 사회단체보조금 문제가 아니라 민간위탁사업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한 곳도 있고 위탁을 포기한 곳도 있고 위탁을 포기하도록 조치를 취한 곳도 있습니다. 벌써 4군데가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0년도에 민간위탁시설만 127억원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는 129억원입니다. 시설만도 막대한 예산입니다. 민간위탁사업까지 계산하면 더 많은 돈입니다.
물론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잘못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담당하고 관리감독 해야 할 집행부에서 회계정리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장부도 잘못 작성할 수 있고 회계처리를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전에 회계정리라든지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서 이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없게 만들어야죠. 이것이 담당공무원들의 과제 아닙니까?
박정희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익산시 같은 경우 계약직을 2명 채용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및 위탁 운영하는 곳까지 전담으로 다 수시로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조치했더군요. 한 번 검토해 보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학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부시장님한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올라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군산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8년 3월 10일 보건소 업무보고에서 “우리가 예전에 출산장려에 따른 지급조례 부결시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라고 위원장님이 물었습니다. 이에 백종현 과장님의 답변은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테스크포스팀을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현재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125회 1차 정례회 때 2008년 7월 21일입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부터 여성복지과, 보건소까지 총괄적인 것으로 논의하여 일괄적으로 받아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에 또 백종현 과장님이 “지금도 T/F팀이 운영되어 조례를 거의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2011년 7월 8일 며칠 전입니다.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니까 총무과장님 답변이 뭐라고 나왔냐면 “솔직히 저는 보건소에서 두 번 올렸는데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하라는 얘기는 저는 거짓말 않고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이학진
저도 그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앞뒤의 정황이 사실관계라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처음에 답변했으면 총무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또 뒤늦더라도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2008년도에 그렇게 답변하고 2, 3년 지난 동안에도 역시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단순히 그냥 문제만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소통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업무협조의 문제입니까?
부시장 이학진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물론 총무과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가 안 되었을 수도 있고 또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안 되죠.
저희가 조례를 올리라고 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부결시키고 2008년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처음 듣는 일이라고 답변하시면 이것은 부시장님께서 업무총괄 하시는데 심각한 누수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학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할 때 본 위원은 많이 질의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지적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많이 하십니다. 옆에서 볼 때 본 위원은 미처 생각을 못했어도 우리 위원님들은 진짜 잘 알고 질의를 정확하게 하시더군요.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들을 보면 보조금을 요구할 때 목적이 뚜렷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해가 바뀌고 보조금 신청할 때가 되면 일단 보조금을 신청하고 보자 이렇게 해서 신청해 놓고 그 보조금내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우리 군산시민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목적이 없는 행사성으로 많이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박정희 위원도 얘기했지만 일반인들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눈 먼 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정확하게 짚어서 질의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각과 공무원들은 보건복지부나 위의 어디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그 일 하기도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지도감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한사람이 200개 단체를 하려고 보니까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각 과에서 감사하고 지도감독 한다고 하더라도 잘 몰라서도 그 단체에 안내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인데 감사과에 제대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특별채용 해서 그 부서에서 사회단체나 모든 민간단체를 다 감사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해 주셨으면, 아까 휴게실에서도 얘기했는데 감사계장님은 익산이 그렇게 하는데 플러스요인보다 마이너스요인도 많다는 얘기를 하시더군요.
부시장님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인력은 부족하고 전문성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부정이 속출되니까 전담할 수 있는 감사 특별채용을 해서 그것만 전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하고 그다음에 감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 이학진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아까 강성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인구 늘리기, 저출산 대책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조례를 만들어서 얼마씩을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타 시는 그런 시행들이 있는데 우리 군산시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합니다.
저희 위원들끼리 조율하기를 돈 몇 십만원, 몇 백만원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겠느냐 정말 군산시에서 아이를 낳아서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근본적인 실태를 만들어 주어야지 않겠느냐 그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위원들이 그런 예산지원조례를 만들어도 예산의 효과성 때문에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한 인구 늘리기, 저출산 대책에 대한 T/F팀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진 것은 그냥 사단법인으로 군산시 인구증가운동협회 하나 만들어서 누가 운영을 합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사진 찍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출산하면 그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사진 찍어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이슈가 나오면 그 이슈에 대한 제목만 가지고 사회단체만 늘어나고 그런 곳에 지원만 하고 정작 그 일에 전념하겠다는 공무원들은 아예 그냥 모르고 있고 부시장님도 모르시고 총무과장님도 모르시고 그런 형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의원을 경시한다고 밖에 못 보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의 말씀은 시민의 말을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모든 시민들이 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얘기하면 하고 있겠다고 하고 몇 년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강성옥 위원님 같이 밝혀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 다시 검토 한 번 해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한다, 의원의 말들을 그냥 무시해 버린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의원들이 알고 있는 것 조사하고 검토한 것 이 자리에서 다 말하지 않습니다. 더 걸러서 되도록이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겠다고 했으면 하는 시늉이라도 하셨어야죠.
그러면 의원들이 다른 시에서 하니까 우리도 그냥 아이 낳으면 몇십만원씩 줘 보자, 무엇을 지원해 보자 의원들도 편의주의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군산시 상황으로 보고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걱정을 해 가면서 최적안의 것들을 검토해 보라고 했으면 하셨어야죠.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한다고 밖에 못 봅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부시장님 공감하십니까?
부시장 이학진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겠고 그다음에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한다는 생각은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구문제는 사실 국가적인 문제로 굉장히 심각하고 큰 문제입니다. 아마 그렇게 접근하지 못했던 것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동력을 받지 못했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그 부분은 정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동력을 한번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 다 아시는 것처럼 아이 하나 낳았다고 해서 몇십만원 지원해 주어서 해결될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조금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프랑스가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 3, 4명만 있으면 가계가 보조금 받아서 살아갈 정도로 줘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아이 하나 낳으면 다 아시는 것처럼 교육문제가 제일 걸림돌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아이 하나를 교육시키는데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걸림돌이 있겠고 또 하나는 맞벌이하면서 육아문제가 크게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한 쪽 부분만 가지고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해서 정부의 계획과 함께 그 안에서 우리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은 부분은문제점을 오늘 지적해 주셨으니까 인식해서 앞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부시장님, 지금 박정희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인구늘리기사업이나 출산문제가지고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집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고는 T/F팀 만들어서 다 조례 만들었다고 하고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전염병 관리체계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군산시 방역사업을 지금 읍면지역 나누고 시내지역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이재문
예.
박정희 위원
지금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날씨가 굉장히 온난화되어 가면서 또 난방시설이 잘 되었기 때문에 모기 나 해충이 겨울이라고 해서 없고 여름이라고 해서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사시사철 해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도 모기 잡는 것을 항상 준비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방역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지금 12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2010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그 때는 14명 운영했을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더 늘려도 방역을 꼼꼼히 하지 못하는 인원인데 인원이 어떤 이유에서 인원이 줄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2010년도에 14명을 사역하게 된 것은 기간별로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확대 운영하고자 그렇게 늘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12명으로 운영하게 되었냐면 솔직히 예산에 방역인력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을 동시에 어느 일정기간을 같이 할 수 있게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인력 2명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일용직을 쓰시죠?
보건소장 이재문
예.
박정희 위원
일용직 같으면 예산을 시대에 맞추어서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가 방역체계가 제대로 안 되었으면 그것을 좀 더 확장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방역할 수 있는 인원들을 더 확보하고 예산검토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예산에 맞춰서 편성하다보면 이렇게 인원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더 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지금 수송지구나 미장지구나 오식도나 내초동 같은 곳까지도 전부 다 하다보면 군산시가 현재 시내지역이 엄청나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역할 수 있는 넓이도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줄었다는 것은 보건소 업무에 많은 민원이 더 속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재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그 인력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예산형편이나 모든 것이 그렇게 반영된 것이고 기왕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실제는 사계절 방역이 필요합니다.
중점적인 방역은 5월부터 9월까지 보고 있고 그 외에 금방 말씀하셨듯이 상가나 아파트 지하 쪽에 모기를 겨울에도 잡는다는 뉴스를 제가 본 적도 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시 방역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방역요원 3명 정도는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정희 위원
방역은 시민들과 가장 밀접 되게 피부에 와 닿는 부분입니다. 시 행정을 아무리 잘해도 여름에 모기 수도 없이, 겨울에 모기 수도 없이 물리면 시 행정 다 잘못한 것이 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보건소장 이재문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보건소가 방역체계를 좀 더 강화시켜서 시민들이 정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다각도로 방역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잠깐 쉴 틈도 없이 돌아다녀도, 사실상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민원을 넣으면 와주기는 하지만 또 다른 동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빨리 못 와주고 그런 부분으로 시민들은 오히려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근인력을 두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민들이 원할 때 바로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용직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지금 3만 5천원입니다.
박정희 위원
3만 5천원이면 토요일, 일요일 빼죠? 공유일 빼죠?
보건소장 이재문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실 수령액은 약100만원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실 수령액은 1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일하시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임금이 적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최저임금체계를 갖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냥 임금을 그것밖에 줄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정부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분들이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번 호우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현장에서의 활동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대단히 주문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봤으니까 소독해 주고 조치를 다 취해 주는 구나 하루 정도 적극적인 표현을 해 보자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면서 나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단가나 임금문제는 고려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100만원 받을 수 있는 것도 야간까지 일해서 시간외수당 받으니까 그렇게 되죠?
보건소장 이재문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낮 시간만 일하면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각도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고 그분들이 정말로 군산시를 위해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임금체계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재문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이 참 많습니다. 집중 방역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혜택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에 대한 불만사항들이 많이 나오니까 사계절 방역체계를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문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과 건강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을 일괄로 선서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공보담당관께서 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권유원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1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 2011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4일
선서인 공보담당관 권유원
감사담당관 황호종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위원장 강성옥
선서문을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이어서 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23페이지에서 25페이지 2011년도 사업계획서에 보면 이쪽으로 사업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예산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고 있겠군요?
공보담당관 권유원
2010년도 것은 사업이 끝났고,
김종숙 위원
2011년도,
공보담당관 권유원
2011년도 것은 일부는 사업이 끝난 것도 있고,
김종숙 위원
일부는 끝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김종숙 위원
20페이지 2010년도 대국민 호국 안보사업의 내용에서 보면 광복절 태극기 보급운동사업이 있습니다. 국기를 구입해서 지역에다가 태극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자 이 사업을 여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2011년도에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여기에서 2010년도에 무료로 구입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는 무료로, 한 특정아파트에만 갖다 주는 것은 보급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입한 국기를 어느 한 특정아파트에만 전체 다 갖다 주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사실 태극기 보급사업은 태극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시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특정아파트를 정해서 태극기를 전체적으로 계양하는 것도 시민운동 이런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단체가 여기 말고도 다른 단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 단체에서 이사업을 하고자 구입해서 특정아파트만 지정해서 일부는 무료로 주고 일부는 판매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저희들 사업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저희시에서는 무료 보급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무료로 받으면서 일부는 돈을 주고 구입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태극기 보급사업을 하려면 어느 특정아파트 한곳에만 준다고 해서 보급사업이 아닙니다.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읍면동에다가 배정해 주는 것이 더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담당관 권유원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옥산, 성산, 나포 이렇게 6개 읍면동정도에 골고루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골고루 몇개씩요?
공보담당관 권유원
저희들이 전체 300개정도 구입해서 한50개정도씩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보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2011년도에는 이 사업을, 지금 광복회 그쪽에서도 하고 있죠?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김종숙 위원
이러한 사업이 중복되지 않게끔 한쪽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2011년도 사업계획 예산서를 보면 무슨 행사 쪽으로 쓰이는 것이 식비 잡혀있는 부분들, 올해부터는 식비 못 쓰게 되어 있죠? 식비는 자부담으로 써야 되겠죠?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자부담으로 쓰는데 식비를,
김종숙 위원
계획서를 보면 다 보조금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공보담당관 권유원
식비는 최대한 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음 사무감사 때 또 문제가 되고 논의되지 않도록 미리 지도점검 해 주셔야 됩니다.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극기에 대한 문제점,
공보담당관 권유원
그쪽 광복회와 만일 중복이 된다면,
김종숙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파트에서 일부는 주고 일부는 판매하는 현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것 지양시켜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권유원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일개 사회단체에서 하지 않게끔 하고 그런 식으로 보급해야겠다 싶으면 읍면동으로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십시오. 그래야 골고루 보급되고 읍면동 제대로 각 가정마다 갈 수 있는 것이고, 있는 곳은 중복되어서 가기도 하고 못 받는 곳은 한 번도 못 받고 특정아파트 같은 경우 보급하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주택 같은 곳은 보급이 어렵거든요. 될 수 있으면 그런 곳도 깊이 있게 봐 주셔야 되는데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집중적으로 분석하셔서 앞으로 사업하는 것도 미리 예방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위원
과장님, 요즘 태극기 하나에 얼마씩 합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직원상의)
위원
300개를 했으면 대충 나누어 보면 4천 얼마정도 구입해서 보급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위원
시중에 보면 대략 1천원짜리도 있고 3천원짜리도 있는데 과거 70년대, 80년대 저희가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태극기 가지고 있는 집이 거의 없었을 정도로, 그런데 지금 2011년도 가고 있는데 집에 태극기 물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태극기를 살 수 있는 능력은 다 됩니다.
현실적으로 물론 취지야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사업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까지 구입해서 보급하는 일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자가 정산서는 제대로 받아서 정산하죠?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신청받을 때도 지도합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사업의 타당성, 산출내역을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지급조례를 개정했었고 올해 기획예산과에서 담당직원들 교육을 했죠?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했습니다.
위원
과장님은 참석을 안 했겠지만 담당직원은 참석을 했겠죠?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위원
그런데도 2011년도 사업내용을 내내 보면 방금 김종숙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보조금으로 식대나 기념품 이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다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직무유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 단체한테 계속 지도하셔야죠. 식대, 음료, 선물, 기념품 이런 부분들은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사업 프로그램 관련해서만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단체에 지도하셔야죠. 이것은 비단 공보담당관 문제가 아니라 이번 행감 때 계속 해서 보조금 관련 얘기가 나옵니다. 과장님께서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우리 시민의 세금이 한푼이라도 세지 않고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이 단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중복성사업 그 다음에 보조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항목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하셔야죠. 그래서 올 연말에 정산서를 받으실 때는 방금 지적한 내용들로 정산되지 않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알겠습니다. 식대문제는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하고 있고,
위원
억제가 아니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획예산과 담당직원을 불러서 얘기해 보십시오!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식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보담당관 권유원
이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권유원
부득이 지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자부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념품 이런 것도 보조금에서 가능한 집행이 안 되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7페이지, 지금 우리 열린시정지가 말 그대로 지금 시정에 대한 시정지를 각 가정이라든가 출향인사라든가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하시는지 쉽게 얘기하면 만족도,
공보담당관 권유원
열린시정 열린군산이 시정의 생생한 소식을 안방까지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민들한테 상당히 효과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이라든가 유관기관, 개인이나 사회단체 등 출향인사들한테 보내는데 그것을 받고 고맙다고 전화오신 분들도 상당히 있고 왜 이번에 그것을 안 보냈냐고 보면 부서가 다른 곳으로 가서 우편물 발송이 잘못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효과있고 반응이 좋다고만 생각하지 그것에 대한 우리 시민들 만족도라든가 그런 것을 조사해 본적은 없죠?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만족도 설문조사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데이터에 의해서 얘기를 해 주려고 사회조사서인가 어디에 자료를 잘 놓았는데 못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에라도 그 자료를 드리겠지만 우리 시정에 대한 군산시민들의 만족도가 시정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주 높습니다. 사실 시정지를 하게 된 동기는 우리 시정을 우리 군산시민에게 알림이 주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조사해서 시정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봤을 때 본 위원도 실망되더군요. 그러니까 시정에 대한 홍보 같은 것도 더 짜임새 있게 적극적으로 개제해서 시정에 관심을 높이는 것이 공보실 주 업무의 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한 부분을 적극 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는 대한정판사에서 했군요?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김종식 위원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옆에 프로수까지 써놓으니까, 했다고 해서 내년도에 또 할 때 한번 한곳은 입찰배제를 않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1년 계약이기 때문에 매년 입찰을 다시 합니다.
김종식 위원
여기에 2009년도에는 60%, 10년도 59% 이것이 이해를 가기 위해 더 세밀하게 해 놓은 반면에 잘못하면 행정의 그런 것이 유출되어서 오히려 2012년도 입찰에 들어갈 때 조금 소지가 있다 이것입니다. 세심한 것도 좋지만 오히려 행정에 해를 끼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권유원
김 위원님 여기 저희들이 기호로 표시해 놓은 것은 우리 군산시 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6만부를 발부하니까 전체 세대에 56%정도 보급된다, 세대별로 보급률이라고 생각하시는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게 바로 잡아주십시오.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했으니까 여하튼 아까 반복하는 얘기인데 행정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더 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과장님 6만부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작년에 5,400만원정도가 계약금액입니다. 연간 계약금액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지금 대한정판사가 어느 지역 업체입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전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북피앤비는,
공보담당관 권유원
전북피앤비도 전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영창인쇄기획은,
공보담당관 권유원
영창은 군산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2009년도까지는 군산에서 하고 2010년, 2011년도는 전주업체가 했군요?
공보담당관 권유원
이것은 전라북도로 지역제한이 되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전주업체들이 낙찰된 경우 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물론 금액이 크기 때문에 도로 제한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발행하는 것이 1년에 한번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매주 발행합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매월,
위원장 강성옥
매월 발행하니까 불편하고 귀찮더라도 나워서 군산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십시오. 우리 지역업체가 있는데 굳이 1년 것을 한꺼번에 입찰해서 전주업체까지 열어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월별로 해서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권유원
저희들이 계약법에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권유원
저희들도 가능하면 우리 군산업체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월별로 분리해도 되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월별로 분리하는 것도 회계 관계법령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이미지 광고, 축제광고, 창간광고 금액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때는 같을 때도 있지만, 지방지 또 일간지 의 똑같은 광고의 금액이 차이나는 부분들이 있군요?
공보담당관 권유원
저희들이 신문이나 방송에 광고를 주다보면 행사가 도 행사이면 행사규모의 크고 작고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편 단수적으로 똑같이 일수 그런 것은 아니고 그 행사규모나 내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일 위원
14페이지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3월 30일에 이미지광고 수수료 팜플렛 300만원 그 다음에 똑같은 지방지인데 3월 28일 이미지광고 수수료 팜플렛 220만원 그래서 80만원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팜플렛에 지방지 이미지광고 수수료인데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때는 300만원을 지급했고 어떤 때는 2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들을 속속들이 다 비교해 봐야 되겠지만 똑같은 이미지광고를 똑같은 지방지에 똑같은 팜플렛이라면 한해 동안은 거의 동일하게 신문사에 똑같이 차별 없이 지급되어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 권유원
잠깐 설명을 드리면 220만원짜리는 마라톤대회 인터넷 배너를 220만원씩 일률적으로 쭉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가 내용은 하나이지만 광고회사가 예를 들어서 언론사가 다섯 군데 여섯 군데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합니다.
김영일 위원
또 15페이지 보면 5월 3일을똑같이 지방지에 팜플렛에 150만원 그 크기까지는 본 위원이 못 봤으니까 크기가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자료상에 천차만별로 올라오는데 신문사마다 차별을 둬서 그런 것은 아니겠죠?
공보담당관 권유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두부처럼 잘라서 똑같이는 못 드리지만 연말에 가면 어느 정도 언론사 원칙에 맞게,
김영일 위원
지금 광고를 하는데 우리지역 주간지, 기타 일간지에 형평성 있게 하고 있죠?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형평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광고료 지급은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광고의뢰를 해서 그곳에서 세금계산서가 와서 지급하면 그곳에서 자기수수료 떼고 언론사별로 각각 지급합니다. 저희들 광고료 지급은 이런 규정에 의해 총계정 훈령으로 호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무튼 되도록이면 광고 하나라도 우리 군산지역 신문사에 줄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리고 신문사 간에 그런 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부위원장 유선우
16페이지에 다중매체 활용해서 시정홍보를 하셨는데 2010년도와 2011년도 홍보하신 것을 보면 2010년도에는 1억 3,400만원, 2011년도에는 1억 300만원이라는 돈을 거의 축제성홍보로 지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제성행사를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새만금마라톤을 접수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군산사람이 아니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신청하게 된 경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터미널 KTX 지하철 3호선에 우리가 홍보를 했는데 그에 따라서 접수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설문조사 해서 체크해 보신 적 있습니까? 홍보효과 대비 효율이 얼마나 되는지 피드백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시행을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거의 축제성홍보로 외지에 이렇게 많은 돈을 홍보비로 드리는데 물론 시정홍보에도 이것이 포함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홍보비를 지출해서 얼마나 홍보효과를 일으키는지 알려면 그런 피드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같은 경우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피드백을 통해서 이런 매체를 접하지 않고 다른 일반매체를 통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다면 다음에는 그곳에 홍보를 집중하고 아니면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접수되었다 싶으면 그곳에 집중하고 이렇게 선택과 집중으로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피드백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사후분석을 해서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이렇게 외지에 다중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할 것 같으면 물론 축제성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산시에 정말로 필요한 기업유치나 투자유치, 인구유입에 대한 홍보도 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축제성으로만 가다보니까 지금 2010년도에 보면 저희 지방지에도 축제성홍보로 1억 7천만원이라는 돈이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지에 홍보하는 것은 거의 축제 같은 경우는 기간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정된 기간만 하면 되지 됩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기간은 군산에 정말로 필요한 기업유치나 투자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고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권유원
알겠습니다. 축제기간에 축제홍보를 하면서도 군산 이미지 홍보라든지 기업유치도 관심을 가지고 짧게라도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런데 너무 단발성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권유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본 위원이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청담빌딩에 LED전광판이 있죠?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위원장 강성옥
지금 수요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적자입니까? 아니면,
공보담당관 권유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7개월 동안 운영했는데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것을 설치해 놓고 저희들 공익광고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상업광고 같은 경우는 군산에 최초로 LED전광판이 설치되었는지는 몰라도 기업들 반응이 방송이나 공중파 쪽이 더 홍보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분들이 와서 분석해서 어제 한번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군산이 조금 운영이 어렵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자가 계속될 경우 그 업체에게 시에서 예산지원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저희들은 서류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예산지원은 사실상 저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는 군산시민들이 그것에 광고를 왜 안 하는지 잘 분석해 보십시오.
너무 높습니다. 가까이가면 높아서 고개를 높이 들어야 하고 멀리 있으면 안 보입니다. 본 위원이 그 도로로 계속 출퇴근을 하는데 볼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 입장에서 그것에 광고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제대로 파악해 보십시오.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이틀 전에 LED전광판 앞에 차를 세우고 30분 동안 무슨 광고를 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새만금축제 이틀전인데 새만금축제에 대한 광고는 단 한번도 안 나왔습니다. 30분 동안 병원광고 하고 기타 이미지광고는 서 너번씩 나오는 동안 새만금축제광고는 단 한 번도 안 나오더군요. 본 위원이 잠깐 눈 깜박하는 사이에 지나간 것인지 아니면 관광진흥과에서 협조요청을 안 한 것인지 이유를 잘 모르겠더군요?
공보담당관 권유원
저희들은 새만금축제가 한달전부터 송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이틀 전이라서 삭제했나요?
공보담당관 권유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축제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계속 송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아무튼 본 위원이 30분 동안 차에 앉아서 지켜봤는데 단 한번도 안 나왔다는 것에 굉장히 의아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십시오.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위원장 강성옥
어쨌든 우리시에서 계약할 때는 우리시의 축제, 사업, 행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시 행사를 광고 안 하면 안 되죠.
공보담당관 권유원
그럼요. 안 되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성옥
그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위원장 강성옥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17쪽 열린시정 열린군산 현황에 대해서 지금 2009년도 자료를 보면 1월에서 4월까지 5만부, 5월에서 12월까지 6만부 발행해서 11만부를 발행해서 지금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6만부, 2011년도 현재까지 6만부를 발행했다고 했습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가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2009년도에 배부수가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배부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군산시 세대수라든가 인구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한부라고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열린시정 열린군산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부수를,
함정식 위원
아니, 2009년도 전체적으로 11만부를 발행했는데,
공보담당관 권유원
그 5만부와 6만부는 연간 배부수가 4월까지는 5만부였고 그다음에 5월에서 12월까지는 6만부 기준으로 발급했다는 얘기입니다.
함정식 위원
본 위원이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열린시정을 다 배부하는데 열린시정 보낸 곳이 100% 다 군산시민들이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100%는 아니고 세대별로 한60%정도는 보급되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보급되고 있는데 보급되고 있는 각 가정에서 또는 각 직장에서 그것을 100%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글쎄요. 배부하는 과정에서 혹시 조금은 차질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지금 이 배부수는 각 가정에 배부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정에서 다 그런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일부에서는 이것이 들어오면 그냥 안 보고 버리는 경우, 매월 오니까 그냥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급해서 구독하는 가정이 몇%나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이라도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충 통계를 내보셨는가 싶어서,
공보담당관 권유원
제가 몇%라고 얘기는 못하는데 그런 수는 극소수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동에 항시 공문도 보내고 담당계에서 교육도 하는데 열린시정이 가정까지 또 필요한 배부처까지 꼭 배부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읍면동에도 협조도 받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발부되는 열린시정이 가정까지 배부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열린시정이 각 가정에 배부되어도 물론 시간 많이 있는 사람들은 또 농어촌 이런 곳은 구독물이 없으니까 잘 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내에서는 본 위원이 그런 상황을 많이 봤는데 갖고 오면 버려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돈 들여서 시정지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어차피 6만몇천부 앞으로 점차적으로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늘어날 것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군산시민들이 오면 찔러보고는 그냥 휴지통에 버리는 경우를 몇 군데를 봤습니다. 군산시에서 만든 열린시정을 각 가정에 보내서 각 가정에서 군산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볼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군산시정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함정식 위원님 말씀은 배포되었을 경우 낭비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중에 쓰레기재활용 수거하시는 분들이 열린시정을 이만큼씩 통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통장님들한테 배부를 요청하니까 복도나 계단에 쌓아놓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배부하시더군요. 그렇게 쌓아 놓으니까 재활용하시는 분들이 통으로 얼싸좋다 다 가져가는 그런 것까지 점검하라는 취지니까 한번 점검해서 많은 세대가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알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우편함에 찔러놓으면 그냥 버리는 사람을 여러 명 봐서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공보담당관 권유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위원
홍보의 중요성은 여기에서 따로 재론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그래서 올해 이쪽 관련예산만 해도 7억 5천만원정도 세워졌나요?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위원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언론사별로 공개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개했을 경우에 민감합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제가 알기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형평의 원칙에 맞게 홍보료를 지급했지만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을 때 언론사별로 조금,
위원
조금 전에 김영일 위원님께서 형평성 얘기를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사업규모라든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 못할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홍보비를 지급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공보담당관 권유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1만원, 1천원 그런 정도까지 정확하게 딱 잘라서 지급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그렇게 않고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요청을 하는데 정확한 내역을 지재하지 못하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지방지, 중앙지, 인터넷 막연하게 자료를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지출한 것은 정확하고 문제는,
위원
과장님께서 차별을 두지 않고 형평성 있게 하고 있다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사 같은 경우는 얼마 주고 그렇지 않은 B사, C사, D사는 약간 차별을 두고 지급하고 있으니까 공개도 못하고 과장님 답변도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우리가 정말로 편파적으로 특정언론사를 많이 주고 그랬다면 당연히 크게 문제가 되지만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언론홍보비라는 것이 두부처럼 딱 끊어서 너도100원, 너도 100원 똑같이 일률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100원씩 지급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행사라든지 내용에 따라서 약간 금액이 크고 작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한데 행사내용이나 규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라톤광고를 우리가 홍보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행사를 언론사에 다 지원하는데 무슨 규모와 행사의 내용이 다릅니까? 그 다음에 해수욕장개장식 하는 광고를 각 언론사에 지원하는데 무슨 행사의 규모와 내용이 다릅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그 관계는 아까 축제라든지 행사라든지 공통으로 우리가 광고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초부터 해야 하는 근하신년부터 시작해서 새만금마라톤, 새만금축제, 선유도해수욕장, 철새축제, 새만금에어쇼 이렇게 크게 공통적으로 나눈 것은 전부 일률적으로 똑같이 줍니다. 어느 특정회사를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렇게는 못합니다.
다만 개별적인 광고를 하는 경우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유독 전국에서 전라북도만 지방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사별로 알아서 자기들이 발간하던, 중단하던, 폐쇄하던, 통폐합든 언론상 자율에 맡겨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생 언론사에 광고를 주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고 형평성 있게 가야 되는데 간혹 보면 소위 말하는 메이저신문에는 2배 가량 주고 그렇지 않은 지방지는 똑같이 주는 것이 간혹 나옵니다. 광고를 하려면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크기로 해야 되는데 간혹가다 보면 특정 메이저사에 두 배가량의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를 못하는 것이죠.
공보담당관 권유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일괄광고하면서 어떤 특정회사에 단돈 1만원, 1천원이라도 줘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언론사별로 그 내역을 빼달라면 빼 드릴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특정회사라서 해서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런 식으로 홍보비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말 못할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중앙지까지도 지역행사 홍보를 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군요?
공보담당관 권유원
중앙지는 될 수 있으면, 그때 의회에서도 지방지만 해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북도만 주간지와 일간지 합쳐서 17개사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방송, 통신, 인터넷 이런 것을 따지면 엄청 많습니다. 신문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까지 주다보면 쉽게 말하면 우리 지방신문에 나갈 광고료 배분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위원
어쨌든 2010년도에는 중앙지 2개사에 광고비가 같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는 아직 지원이 안 되었는데 당연히 군산시 기자협회에도 탈락되어서 배제되었고 그러니까 중앙지에 당연히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 중앙지는 도나 중앙부처에서 광고를 받으면 됩니다. 우리 군산시에서까지 중앙지에 광고를 낼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맞죠?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그런데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
물론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낼 수 는 있겠지만 어느 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라든지 사실상 대부분이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는 한데 중앙지까지 나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맞습니다.
위원
현재까지는 안 나갔는데 이후에 연말까지도 나가서는 안 됩니다.
공보담당관 권유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저희들이 지출을 않겠습니다.
위원
그리고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ABC 가입제도를 도입해서 계속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역에서 ABC에 가입되어 있는 언론사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18개사에 대해서 다 광고주기가 어렵다면 향후에 ABC 가입을 적극 권장하는 측면에서라도 가입한 언론사에게만 광고료로 지급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라든가 각 시군에서 그에 대한 필요성은 알지만 그것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미치는 파장이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 ABC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언론사는 관계없는데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언론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엄청난 저항이 올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선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본 위원은 우후죽순 난립해 있는 지역 언론사들의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ABC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 권유원
알겠습니다.
위원
그리고 지금 광고비 지급되는 것을 보면 일부 생활정보지에도 광고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생활정보지까지 홍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생활정보지는 발행부수가 많고 그다음 시민들이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측면에서 홍보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열린시정을 매달 발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열린시정이 오면 꼬박꼬박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달 그달의 우리시 주요 행사들이 다 소개되고 홍보되고 있습니다. 아까 함정식 위원님도 지적했었지만 특정생활정보지에 비해서 많은 분량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생활정보지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
공생관계입니까? 생활정보지도 지원해 주어야, 뭐 그런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저희들은 홍보료 지출은 홍보를 함으로 해서 우리의 시정을 알릴 수 있고,
위원
생활정보지를 적극 활용하려면 열린시정을 안 하시는 것이 낫죠. 매년 6만부이상을 발행하고 계시는데, 이중으로 홍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권유원
그 홍보효과는 저희들이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낭비성 요인이 보인다면,
위원
예산이 너무 많아서 생활정보지까지 홍보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열린시정뿐만 아니라 지역 생활정보지까지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권유원
저희들이 생활정보지에 홍보하는 것은 저렴한 비용으로 상당히 홍보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해서 했습니다.
위원
그러면 60만원씩 나가는 것 올해 3월 같은 경우도 저렴해서 했다는 것이죠?
공보담당관 권유원
저렴한 편이라,
위원
물론 다른 언론사에 비해서 저렴하기는 하죠.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입니다. 언론홍보비가 많이 있어서 생활정보지까지 홍보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홍보에 중요성이 필요해서 생활정보지까지 활용해서 하는 것인지 참고로 생활정보지 같은 경우는 공익적 광고는 무료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익적 광고지만 우리가 생활정보지에 홍보하는 것은 시 단위의 큰 축제라든가 우리 시민들 전체가 축제에 참여하고 또 시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생활정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미하다거나 작은 내용가지고 우리가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년이면 제가 알기로는 3∼4번 정도 할 것입니다. 생활정보지 많이 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생활정보지에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좋습니다. 홍보의 중요성이 필요해서 생활정보지까지 활용한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계속하겠습니다. 현재 홍보비를 지원할 때 프레스센터를 통해서 홍보비가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원됩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프레스센터를 거치게 되면 10%입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10%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10%가 공제되고 오는데 결국은 약250여개 되는 지자체가 다 홍보비를 프레스센터를 통해서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객관성은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예산들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산시까지도 프레스센터를 거쳐서 각 언론사에지원해야 되는 것이지, 오히려 직접 지원해서 그 10%도 절약해서 언론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그 관계는 재량행위가 아니고 총계정 훈령으로 해서 우리가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광고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거의 의무에 가까운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
의무인데 그것이 중앙부처의 홍보라고 했을 때는 언론재단을 통해서 가는 것은 상관없는데 일반 지자체까지도,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프레스센터를 거쳐서 광고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각 지자체가 다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언론재단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권유원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라면 저희들도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본 위원 얘기는 언론재단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원했을 경우 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여쭤보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권유원
만약 언론재단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하게 되면 저희들이 감사 때 신분상 조치를 받습니다.
위원
그러면 현재 군산시청 출입기자단과 협의해서 그쪽의 동의를 받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저희가 각종 행사에서 10건이 나간다고 했을 때 홍보해야 한다고 했을 경우에 5건정도는 프레스센터를 거치고 5건정도는 직접 지원하고 이런 방법도 택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독적으로 공보담당관실이 결정하지 마시고 언론사 출입하신 기자분들과 상의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계정 딱 총계정 훈령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상의해서 절반정도로,
위원장 강성옥
과장님, 지난번 감사 때 언론재단을 거치지 않고 예산집행해서 감사에 지적받은 사례가 있죠?
공보담당관 권유원
그전에는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감사에 지적받으셨죠?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위원
그러면 위법이라고 하시면 되죠. 어쨌든 그 부분도 그분들과 상의하셔서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지역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권유원
알겠습니다.
위원
또 하나 현재 각 언론사별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하는 경우에 별도로 관련 광고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광고료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위원
정말 않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왜냐하면 주관부서에서 보조금을 줘서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본 위원이 어떤 어떤 언론사라고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역이 되었건, 도에서 되었건 군산지역의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경우에 광고비가 별도로 또 지원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위원
많이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권유원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꼭 확인하셔서 중복지원이 안 되게,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답변중에 가장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근에 방송이라든지 공중파가 아무래도 홍보에 있어서는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면이나 포스터, 책자형보다는 오히려 방송이나 공중파쪽이 상당히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위원
그런데 우리시청에서는 수년째 특정언론사에 광고비를 1천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언론사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담당직원이 갖다준 때만 본 위원이 처음으로 광고를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지는 않습니다. 관공서에 계시는 분이나 사회지도층에 계신 분정도나 잡지를 보겠죠. 그렇죠? 아까 생활정보지 얘기도 하셨는데 생활정보지보다도 더 홍보효과가 없는 잡지입니다.
전국적으로는 18만부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시청에 계신 분들조차도 그 잡지를 보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매년 1천만원씩 특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권유원
지금 어떤 잡지인지 잡지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1천만원정도의 홍보비를 지급해서 잡지회사에 홍보하게 되는 경우는 그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행사의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잡지사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해야 할 가치가 있을 때 그때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천만원이나 500만원이라도 비중이 높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그러면 1천만원이라는 예산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1억원을 세워서 공중파 방송에 하시면 되죠. 과장님 본 위원 말이 틀렸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한 해 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수년째 특정언론사의 잡지에 계속해서 1천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시려면 다 하셔야지 왜 이 언론사만 특혜를 주십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언론사 특혜를 준다기보다는 홍보의 필요성이라든지 홍보효과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
과장님도 아까 가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방송하고 공중파라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예산을 더 세우셔서 차라리 방송광고를 하십시오. 그것이 더 효과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군산시에서 개최되는 주요행사를 홍보하실 때 차라리, 요즘 지자체에서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시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이 보지도 않는 잡지에 수년째하고 계십니다. 수년이 아니죠. 수십년째죠.
공보담당관 권유원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홍보효과라든가 광고효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잡지 명칭과 광고내용, 금액, 정산서를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아까 각 과의 광고를 열린시정에 내는데 홍보계에서 다 취합해서 내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저희들이 열린시정을 만들기 전에 분야별로 그다음 예를 들어서 지금 8월 같으면 8월에 할 행사의 중요한 내용이라든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각 과에서 저희들이 전부 취합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것부터 우선 열린시정에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취합해서 내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죠. 우리 군산시에서 벌어지는 사업, 각 동, 면에서 벌어지는 사업 또 우리 군산시의 여러 가지 미담이라든가 사건사고에 대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것은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이 미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건사업소에서 한 자녀 낳으면 어떻게 한다, 두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한다는 후속대책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과에서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그런 광고들이 열린시정에 자주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시민한테 홍보되지 않아서 특히 요즘은 고령화시대로 우리시가 노인들한테 무엇인가 혜택을 주는데 그 혜택을 모릅니다. 몰라서 수령을 못하는 것입니다. 또 단적인 예로 보건사업소에서 젊은 산모들에게 혜택을 주는데 그런 광고를 접하지 못하니까 뒤늦게 알던지 아니면 혜택을 못보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필시 있더군요.
그래서 우리 열린시정에 가능하다면 되도록 항상 지역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들은 자주 실어서 누구나 소외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셔서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권유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복지, 보건, 환경분야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들은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공보담당관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상황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아주 강도 높고 세심한 데까지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중앙정부에 맞춰서 어떤 형태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황호종
답변드리기 전에 항상 저희실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성원과 신뢰를 보내주고 계시는 강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서 강도 높은 공직감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따른 자체 감찰활동계획을 만들어서 전 실과 읍면동에 이미 시달했고 또 4개반 17명 정도의 점검반을 자체 편성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감찰활동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서까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 공직감찰은 다른 어느 때와 달리 불합리한 관행, 우리가 일상적으로 관행처럼 해오고 있는 부조리 예를 들어서 출장을 빙자한 자리이서, 근무지 이탈, 시간 외 근무수당, 여비 등등 이런 부당 집행사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음주운전이라든가 도박 또 업무와 관련해서 사업자나 기관 단체로부터 부당한 지원이나 협찬 이런 것 등등을 중점적으로 감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휴가철을 맞이해서 휴가비 명목의 향응이나 금품수수 또 지역 토착세력과의 유착관계 이런 것들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감찰활동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상급기관의 감찰활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때 그때 동향을 전자문서를 통해서 각 실과 읍면동에 안내해서 경각심을 고취해 나가고 있고 엄정한 공직기간 확립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직자 스스로 자성하고 청렴실천을 해야겠다는 확고한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일 위원
일단은 자성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상적인 것이고 우리 군산시만 보더라도 징계사유가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징계건수가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자료를 보면 매년 자성한다고 하면서도 특히 음주운전사고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은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자성으로만 끝날 일인가 이런 징계사유들이 자꾸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황호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공직감찰뿐만 아니라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정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도 해당이 되겠지만 일단 그런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서장 책임 하에 우리가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저희가 조만간에 감사원이라든가 중앙부처에 계시는 중량급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전체 공직기강 청렴교육을 실시할 계획도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2009년도 음주하고 2010년도 음주 그다음 2011년도에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감사담당관 황호종
음주는 2009년도에 19명, 여기에는 징계를 포함한 훈계까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15명 금년도 상반기에 4명 정도가 적발되어서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만 2009년도 이후에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여기에 따른 징계양정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징계수위도 높아지고 징계횟수가 늘어나면 처벌도 가중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공직감찰도 강화하고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의회사무국 감사에 대한 감사지시를 시장님한테 받았습니까?
감사담당관 황호종
지난 7월 7일에 의회사무국으로부터 감사의뢰 요청 공문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바로 저희가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13일까지 자료를 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감사에 대한 필요성은 조금 두고 봐야할 것 같고 일단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회기가 끝나고 19일 이후에 감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수사가 개시됐기 때문에 우선 그 결과를 지켜보고 수사가 진행된다면 감사의미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무튼 어떤 식이 됐든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인들이기 때문에 훈계도 중요하지만 문제점을 정확히 직시하고 그 문제점을 잡아서 확실하게 징계와 대책을 같이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황호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우리 군산시청의 모든 직원들은 확실하게 변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간다는 의미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황호종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위원
과장님 적은 인원으로 감사업무를 담당하는데 노고가 많으시죠? 인력의 한계도 있고 올해처럼 이렇게 보조금 관련해서 여러 사건이 터지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황호종
당연히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1차적인 책임은 담당부서의 책임이 크지만 2차적인 책임은 최소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여러 문제점을 바로 바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초기 대응을 하지 못해서 사건화 되고 경찰 수사기관의 수사까지 가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기관 같은 경우도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그냥 현지방문으로 끝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YWCA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정기감사를 하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 최근에 불거졌던 건강가정센터 같은 경우는 4년 4개월동안 한 번도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담당부서에 있지만 2차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아무리 업무가 과중하더라도 최소한에 위탁사무라든지 보증관련해서는 정기적으로 한 번씩 감사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담당관 황호종
오전에 부시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우리 공무원 현원이 1,359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비해서 순수 감사인력은 10명에 불과합니다. 0.7%에 해당이 되는데 1인당 136명을 대상으로 감사해야 할 입장이 되고 또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라든가, 민간자본보조 민간위탁, 민간행사까지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733개의 기관, 단체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1억원 이상 지원되는 단체만 해도 60개소가 넘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전담해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전에 박정희 위원님께서도 전문적인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공감합니다만 전체적인 조직운영상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충분한 인력을 충원받기에는 사실상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명이 충원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앞으로 일단 아까 이 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해당 지원부서에서 일단은 한번 점검을 철저히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 전문인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인력이라고 해서 예산회계분야에 아주 능통한 전문가도 있겠지만 각 부서마다 각 실과마다 전부 다 과거에 회계나 예산부서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서장 책임 하에 그 직원들을 신축적으로 운영해서 자체보조단체라든가 기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그 이후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별해서 특정감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그리고 현재 각종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 부분에서 일상 및 원가심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황호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8억 3천만원정도를 감액하셨고 2009년도를 보면 50억원, 40억원 이럽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황호종
이 복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009년부터 6월말 현재까지 그동안 일상감사라든가 원가심사 한 결과 290억원 정도를 예산절감 했습니다.
물론 증액된 것을 제외하고 순수한 절감만 하더라도 2009년부터 현재까지 290억원이라는 공사비라든가 용역비, 물품구매비 등등을 절감했는데 증액되거나 절감된 사유를 살펴보니까 증액된 것은 설계상 누락됐거나 또 원가계산이 잘못됐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감액부분은 조달청 기준의 공사원가 계산요율을 제대로 적용을 안 한 부분이 가장 많았고 또 건설자재를 운반함에 있어서 그 거리를 착오로 적용했다던가 아니면 공사폐기물 운반거리, 장비 운반거리 등등 이런 건설자재나 운반거리를 착오로 적용한 부분이 많았었고 관급자재 단가를 가격정보지라든가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는 관급자재 단가를 적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적용 안 한 곳이 많이 있었고 콘크리트 포장 같은 경우 포장두께가 설계부터 제대로 적용이 안 됐고 교통량을 감안해서 콘크리트 두께도 계산해야 되는데 그런 감안을 좀 소홀히 한 부분 이렇다보니까 감액금액이 상당한 액수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감사담당관실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것 같은데 문제는 당초 설계당시에 용역사들이,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조달청가격 그러니까 높게 책정하는 것입니다. 조금 심한 표현을 한다면 부풀리기식 공사비를 선정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우리 직원이 설계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문성을 확보하고 설계에 임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들 조달청가격을 가지고 설계한단 말입니다.
당초의 현재 시장가격을 감안하지 않고 조달청 아니면 용역사만 믿고 설계에 임하다보니까 이런 감액요인들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발견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발생하면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황호종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보조금뿐만 아니라 이런 설계과정에서 감액사유가 계속적으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공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해당부서 대상 직원들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반복적인 교육을 하겠지만 저희들도 지속적인 교육과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감사라든지 원가심사를 통해서 보면 감액된 것이 최소 5천만원이상짜리도 나옵니다.
감사담당관 황호종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4억 2천만원의 감액요인을 찾아서 감액하셨는데 해당 용역사라든지 아니면 설계에 임했던 직원에게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황호종
그런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어쨌든 적은 인원으로 일상감사뿐만 아니라 최근에 불거진 보조금까지 많은 양의 감사업무에 임해 주시는데 시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황호종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저희가 도에서 종합감사 받은 것을 보면 의회와 관련된 것이 3개가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사전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이러한 절차들이 무시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상급기관의 감사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 것인데 예컨대 명시이월을 사고이월로 처리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황호종
예.
강태창 위원
그런데 그러한 절차가 무시됐고 또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을 지출할 때는 의회에 사전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가 없어졌고 민간위탁 하는 것은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각 과에서 의회의 동의라든가 사전의결이라든가 승인받아야 할 사항을 잘 몰라서가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지적된 것들을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결이라든가 승인이라든가 동의하는 경우가 별로 없이 그냥 임의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과에서 그러한 일이 다시 자체감사나 종합감사나 타 기관의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충분히 각 과에 주지시켜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황호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이 복 위원님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우리가 반복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자료실에 들어가 보면 종합적인 감사계획에서부터 감사결과를 바로 바로 띄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경각심을 주고 있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어떠한 부분은 동의를 받아야 하고 어떠한 부분은 사전의결을 받아야 하고 어떠한 부분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미리 주지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황호종
거기에 처분지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함정식입니다.
최근에 다문화가정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죠?
감사담당관 황호종
예. 했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것이 여성아동복지과에서 1차적으로 그에 대한 심의를 하고 그 센터에 대한 감사권한은 없지만 그곳을 수시로는 못해도 1년에 한두 번은 가서 지도점검을 해야 할 입장인데도 지금 4, 5년 동안 한 번도 지도감사를 않고 갑자기 감사과에서 감사했다고 센터장이 굉장히 반발하고 또 외부에 군산시에서 활동하는 정말 얼굴 있는 분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너무나 억울하다 이것은 표적감사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본 위원한테도 여러 사람들의 전화가 오고 그랬습니다.
본 위원은 공무원들이 그 감사하기까지 또 감사를 자기들이 하면서 억울하게 누구를 죽이려는 표적감사는 절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과장님께서 그 위탁관리하는 어떤 센터에서 그런 사례도 다른 곳에서도 불거지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곳을 감사하면서 느낀 말하자면 ‘이 센터가 정말로 어떤 면에서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황호종
아까 이 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지휘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에서 한 번도 안했다, 4년, 5년이 지난 뒤까지도 한 번도 감사를 않고 지도감독을 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도감독을 전혀 안했다고 볼 수는 없고 실무부서에서 유선상으로라든가 직접 방문해서 일상적으로 하는 지도점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 이상은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아까 보조금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바를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잘 지도점검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현재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가건모 여기 두 가지의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했고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사실 이 공개된 장소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양해해 주신다면 비공개장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전라북도 종합감사에 지적된 것이 24건, 감사원에서 지적된 것이 2건 해서 아직 미처리건이 26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중입니까?
감사담당관 황호종
그 부분은 우리가 감사를 받은 후에 바로 처분지시에 따라서 이행해야 할 사항인데 예산이 수반되거나 장기적인 시일이 필요한 사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과로 하여금 처리해서 그것을 완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 부분을 보니까 금액으로도 환불해야 할 부분도 있던데 인력의 한계가 있지만 그런 부분은 인력을 떠나서 빨리 환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적사항인데 뒤에 보면 일상감사나 원가심사 부분에서 너무나 엄청난 금액이, 일상감사에서는 100억원이상, 원가심사에서는 18억원 이런 돈이 감사에 지적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고의로 한 것은 아니겠죠?
감사담당관 황호종
고의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김종식 위원
자기 업무가 미숙하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 부서에서 일을 잘해주면 감사계에서 이런 부분이 이중하는 것 자체도 손이 덜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황호종
예.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업무연찬회를 통한다든가 그러한 부분의 교육이 철저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황호종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과다계상하거나 감액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하는데 이 한계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감사담당관 황호종
저희가 품질시험을 하고 있는 기준은 공사 같은 경우에 7천만원이상 5억원미만, 콘크리트양이 150루베이상 공사에 대해서 품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레미콘의 공기량이라든가 함량 등을 측정하는 것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두께가 기준에 미달되거나 압축강도가 떨어지거나 이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측정해서 바로 현장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범위를 더 넓히면 예를 들어 레미콘 같은 경우에 만약 아파트를 지을 때 지금은 레미콘을 가둬서 시멘트를 붓는데 그 과정에서 레미콘 강도 측정합니까?
감사담당관 황호종
아파트 말씀하십니까?
김종식 위원
예. 예를 들어 시멘트 같은 것도 강도측정을 해 주시냐고,
감사담당관 황호종
아파트 일반사업자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이고 공공사업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넓힘으로써 오히려 세수를 더 잡아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황호종
김종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누수가 없도록 앞으로 품질관리뿐만 아니라 원가심사, 일상감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물론 같은 공직자로서 같은 동료나 이외 여러 가지 관계를 감사한다는 것이 어려운 사항도 있을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업무는 주 임무가 감사하는 임무이지 않습니까? 감사업무를 최고 잘 본다면 감사에 지적되는 건이 없어야 감사실의 직원들의 업무가 잘된다고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감사에 지적되는 청이 안 되도록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황호종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거 감사 같은 경우는 합법성 위주로 감사를 했는데 최근에는 업무추진의 적정성, 능률성, 효과성,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가, 합목적성 등등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고 그전에는 감사기능이 통제수단이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가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정운영을 지원하는 감사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후발생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담당공무원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업무태만이나 부당·부패사례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감사결과 나온 것 자료요청합니다.
감사담당관 황호종
다문화가정 말씀하십니까?
함정식 위원
예.
감사담당관 황호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감사담당관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위원장 강성옥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관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지적사항을 결과보고서(안)으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으니 금일 지적사항을 포함하여 수정 또는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결과보고서 제14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부록 참조)
위원님들 그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의를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명)
위원 강성옥 위원 유선우 위원 강태창 위원 김영일 위원 조부철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박정희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이 복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7명)
부시장 이학진 보건소장 이재문 공보담당관 권유원 감사담당관 황호종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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