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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4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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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4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0년 11월 23일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2010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7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 소, 담당관, 읍면동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의 시정운영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7일간의 감사기간에 전반적인 감사를 한다는 것이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의 불합리하고 위법ㆍ부당한 점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 방지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금번 감사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제144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채택된 바와 같이 회의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필요 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1대 1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 필요 시에는 국소장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자치행정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0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2010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선서인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총무과장 김진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이후용
세무과장 황호종
징수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전금철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위원장 강성옥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먼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총무과장 김진권 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조부철 위원님!
조부철 위원
공무원의 인사원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쉽게 쉽게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진권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으로 크게 대변됩니다.
조부철 위원
투명, 공정 또 무엇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크게 두 가지로 대변합니다.
조부철 위원
인사를 할 때, 이 자료를 보면 금년 2010년도에 장기근속자를 오래 놔두면 물이 고여서 썩는다 해서 2년 이상 인사를 단행했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조부철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할 때는 2년 이상 순환보직을 이행하지 않은 사유를 하라고 했는데 3년 이상을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에 2년 이상을 인사했기 때문에 2년 이상을 요구했는데 왜 3년 이상만 감사자료를 주었는가,
총무과장 김진권
저희들이 장기근속자는 보편적으로 3년 이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조부철 위원
자료를 요구할 때 그것을 무시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금년 2010년도의 인사입니다. 2년 이상을 순환직 시켰습니다. 그래서 안 시킨 사람도 많이 누락되어 있어서 왜 그 특정인들을 놔두었는지 오늘 자료를 보고 감사하려고 했는데 3년 이상 명단만 제출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고의성은 없고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장기를 3년 이상으로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부철 위원
고의성은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부의장인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 이상을 제출한 이유가,
총무과장 김진권
그 자료는 추가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부철 위원
앞으로는 시정하시고 감사장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줘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그것은 인사원칙에도 들어갑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리고 금년도나 2009년도 민선 4, 5기 일용직, 계약직, 별정직, 임용현황만 주었는데 기능직 채용은 왜 누락시켰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저희들은 요구하신 대로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제출을 요구한 것인데 감사자료에 왜 기능직을 누락시키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전문위원한테 왜 누락시켰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달했을 텐데 그냥 어영부영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자료 줄 것은 주고 변명은 변명대로 하시면 되지 자료자체를 안주고 여기서 그러면,
총무과장 김진권
기능직은 제가 직접 들었으면 챙겨봤을 텐데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조부철 위원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전부 조금 어정쩡하게 꺼림칙한 것은 누락시키고 “죄송합니다. 또다시 제출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김진권
꺼림칙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전달과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부철 위원
총무과 감사 지나는 것과 관계없이 자료를 바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진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리고 직렬인사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자신 있게 답변합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다만 읍면동장의 경우 직렬이 불부합해서 한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금방 없다고 하더니 왜 시인하냐고,
총무과장 김진권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예외규정으로 읍면동장중에 직렬 불부합한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규칙 개정하면서 현직하고 직렬을 바로 잡도록 개정 중에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왜 원칙에 없는 인사를 하면서 직렬을 다시 복수직으로 의회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사는 먼저 해 놓고,
총무과장 김진권
읍면동장 같은 경우는 특수 직렬도 부득이하게 읍면동에 내려가야 될 사유가 있을 때 간혹 직렬이 부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셔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소수 직렬도 복수직화로 해서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공무원 인사를 결재하면 최고책임자 시장까지 결재 맡아서 인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내부 의사결정을 할 때 시장님까지 결재 맡아서 합니다.
조부철 위원
결재를 맡아서 하는데 직렬에 안 맞는 인사를 해야겠다고 하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해도 좋다고 사인합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성산면장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 직렬인데,
조부철 위원
총무과장이 세 군데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세 군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인사를 단행해 놓고, 우선 군산시청 시장이 법을 안 지키는 것입니다. 안 지키고 시민들보고 법을 지키라는 것밖에 더 되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민원 하나를 제기하러 오면 “이것은 법이 이렇습니다.” 법 잣대만 재는 것입니다. 선량한 서민들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군산시민들을 지도하고 인도해 가면서 베풀어 주어야 할 군산시청이 법을 어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안 어긴 것처럼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군산시민이 알면 정말 우스울 일입니다. 인사를 하나하나 지적하다보면 한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8년간 의정생활하면서 보면 공무원들이 조금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산간벽지로 무조건 파버려, 그것이 공무원 인사의 원칙입니까? 그 사람이 잘못하면 왜 잘못했나 총무과에서 교육시켜서 자리를 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산간오지로, 지금도 그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냐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렇게 있는 것을 시인합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지난번에 사고가 발생되어서 나포면에 배치했던 것은 사실인데 그나마 후속조치를 바로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면단위는 얘기하시지 말라니까 본 위원이 그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한다면 본 위원이 어디어디 이름까지 대라고 하면 다 주소 뀁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략하고 질문하니까 답변을 잘 하십시오.
총무과장 김진권
잘 알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앞으로 그런 인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잘 알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현재 우리나라의 최고 공무원들, 재벌들도 죄를 지으면 옛날처럼 유전무죄가 아니라 그 사람들도 벌을 주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잘못하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그냥 산간벽지로 내쫒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쪽 사람들은, 그 사람들 수용시켜 놓아서 업무가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공영사업과를 도시개발과로 바꾸려고 하죠?
총무과장 김진권
그랬는데 어제 조례 심의과정에서 다수의 위원님들이 그대로 공영사업과로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수정가결해서 원안대로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조부철 위원
군산시청의 모든 인사를 하고 자리 배치하는 것이 총무과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예.
조부철 위원
건설과 같은 곳에서 마을에 있는 모정을 취급하는 것이 건축직이 있든가 토목직이 있든가 누가 있어야 설계를 하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지원과로 이관시켜 놓았습니다. 노인들을 살펴야할 복지사들이 경로당을 지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설계할지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경로당도 그렇고, 그런 부서에다 “노인이니까 그냥 해라.” 왜 일을 이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위원님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각 담당자 별로 토목이나 건축을 전체적으로 알면 좋겠는데 물론 그 분야에 행정직이 근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과에 토목직이나 건축직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공영사업과 시설팀에서 토목, 건축을 다 설계해 주기 때문에 업무의 흐름이랄지 추진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각 과의 담당자가 직렬을 맡게 되면 좋은데 100% 그렇지 못한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
이해해 달라, 그러면 타 부서에서 설계하나 해 달라고 하면 공영사업과나 건설과, 도시계획과에서 바로 해 줍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그렇지는 않지만 과내에 대다수가 시설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조정하면 가능합니다.
조부철 위원
그 과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예.
조부철 위원
그러면 복지지원과에 건축직이나 누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그 과에 없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의뢰했을 경우에 공영사업과에서 전체적으로 서로 협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공영사업과에서 일괄적으로 한다,
총무과장 김진권
예.
조부철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배치를 총무과장이 했군요.
총무과장 김진권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공영사업과에서 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사업을 할 때, 소수 개별적인 사항은 과, 계 내에 있는 토목, 건축직들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총무과에서 그렇게 판단하니까 그런 식으로 직렬인사를 하고 계 배치도 하는 것이겠죠. 건설과에서 잘하고 기술직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을 노인 다루는 경로복지과 경로계로 이관시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이관하려면 전체적인 것을 고민해서 어떻게 해야 군산시청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직제개편을 해야지 그냥 어디 타 시군이 했으니까 그대로 따라가야겠다,
총무과장 김진권
위원님이 사무분장이 불합리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재적소에 해당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과장님 답변이 명답입니다. “지적해 주면 그렇게 하겠다.”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앞으로는 더 연구해서, 본 위원이 답까지 얘기해 줄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좀 더 깊이 생각해서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군산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노력하는데 하다보면 누수가 안 생길 수 없이 생깁니다. 생기더라도 크게 누수가 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군산시 민원인들이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시의원들은 주민들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그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것을 못 듣습니다.
그것을 들을 때 좀 더 우리가 친절하게 하자, 법 잣대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해 주어야겠다, 이웃에 있는 서천군을 가면 기가 막히게 합니다. 기업이고 무엇이고 인구 하나라도 늘리려고 그 사람들 하는 것 한번 보십시오. 전주나 큰 도시 것만 보지 말고 좀 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군산이 발전할 수 있는지 30만 인구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총무과장이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예. 잘 알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인사문제 추가질의,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가 언제 제출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10일전에 온 것 같습니다.
최동진 위원
감사자료가 우리 위원들한테 토요일에 배포되었습니다. 피 감사기관으로써 태도가 그렇게 불성실해서, 행정복지나 경제건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사무감사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위원님들께 집행부로 10일전까지 제출토록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준비를 하기 싫어서 일정을 늦추거나 늦게 주는 것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감사자료를 최대한 빨리 만들려고 저녁에 야근까지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도상 너무 일정이 촉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것에 관계없이 저희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동진 위원
잠깐만요. 일정에 관계없이 행정사무감사가 정례회 때 날짜 정해서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예. 그렇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저희들이 사전에 감사자료 준비하는데 감사목록이 나오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최동진 위원
감사목록이라는 것이 감사할 때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가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바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부 감사자료는 위원들에게 배포되기 전에 행정부 공무원들 손에서 공개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비되는 대로 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감사자료가 하나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바로 바로 하지만 전체적으로 감사책을 편철해서 하다보면 바로 올라갈 수 없고 전체 위원님들 내려온 것을 총괄해서 편철해서 보냅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소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감사자료를 일괄적으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준비된 감사자료는 미리 배포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자료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한꺼번에 제출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요구한다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는데 편철해서 보내는 것이 예의이고 오는 것마다 자료를 보내면 의회에서도 복잡하니까 저희들이 편철해서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늦는 것이지 저희들이 고의성을 가지고 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매년 실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준비했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감사자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피 감사기관으로써 성실히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를 시정요구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부철 부의장님에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직원들 순환보직을 보통 몇 년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자리에 오래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다르지만 2년,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은 2년, 3년 하는데 이번에 노조와 협상과정 중에 노조가 몇 년 주장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이번에 5년 이상 된 사람들은 순환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김영일 위원
노조에서 3년 주장했다고 그러던데,
총무과장 김진권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저희들이 특정업무 수행이나 업무의 연속성을 충분히 어필하고 그쪽에 이해되어서 5년으로 했습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은 2년, 3년 생각하고 시에서는 5년을 주장해서 5년 관철 시켰죠? 그러면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2년, 3년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답변하시고 노조도 실질적으로 3년을 주장했는데 굳이 시에서 5년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합의를 그렇게 했죠?
총무과장 김진권
그것이 아니고 특정업무 수행이나 업무의 연속성, 중요성 있는 것은 예외규정으로 해 달라 그러다보니까,
김영일 위원
예외규정을 하는데 합리적인 것이 2년, 3년이라고 하고 노조도 3년을 주장했는데 굳이 많은 숫자를 더 늘려서 5년까지 넘게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아까 5년은 전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직 어느 직렬의 소수인원에 대해서 말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편적으로 2, 3년 주기로 순환보직을 하고 있는데 아까처럼 특정업무 수행, 업무의 연속성,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해서 필요하다 할 때 일반직 소수직렬 일부에 대해서만 얘기한 사항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 부분은 노조와 서로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아서 해야지 너무 지나치게 해서,
총무과장 김진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두 번째 이번에 인사위원회 할 때, 인사위원회를 둔 목적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승진대상자의 사전 임용심의, 인사원칙 기준의 심의, 징계자 대상자에 대한 의결 그것이 주 임무입니다.
김영일 위원
이번에 전라북도 행정감사에 지적받은 사항들 있죠? 두 가지를 지적받았던데 무엇 때문에 지적받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하나는 5급에서 4급 국장 승진에 대한 열흘 부족한 직무대리권 그 건과 승진임용 대상자 4배수에 대한 심의의 건 크게 그 두 가지를 지적받았습니다.
김영일 위원
4배수에 대해서 했는데 거기 나머지 46명 그것을 하는데 그러면 그중에서 그렇게 4배수를 뽑아서 임의로 인사권을 행사하면,
총무과장 김진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임용년이나 인사규정에 4배수 범위 내에서 인사를 심의한다고만 되어 있지 2배수나 3배수라는 것은 기속행위가 아니고 각 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재량행위입니다.
저희도 그동안 2배수를 관행적으로 해 왔는데 작년에 전라북도 종합감사 행안부 감사에서 “이것이 아니다. 2배수라는 것은 권한을 압축한 것이다. 법대로 4배수로 심의해라.” 그렇게 거꾸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번에 지적사항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전라북도 해석이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지적사항이라기보다도 감사관이 해석하기 나름이고 재량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고 저희들이 반론하고 싶었지만 기관의 감사관마다 내용에 따르기 때문에 마치 저희들이 반발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각 시군이 똑같고 법령이 있습니다. 법령이 없는 것을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위반입니다. 그런 해석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보도가 약간 오해로 잘못 나온 것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번에 인정했습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인사위원회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인사권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꼭 그것은 아닙니다. 승진대상자가 결격사유가 있는지, 부적격사유가 있는지 그것을 사전에 심의하는 것이 가장 주 원칙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 이유도 이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옛날부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매관매직(매관매직)이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인사권자의 전횡이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열심히 근무하는 1,400여명의 공무원이 공정한 인사대접을 받아야지 인사권자의 임의로 매관매직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사위원회가 유명무실(유명무실)되지 않도록, 아까 국장님 관계는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세 번째 청원을 공개채용 했습니까? 어떻게 채용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청원경찰 사항도 이번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채용방법이 청원경찰법이나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공개채용 규정이 없다보니까,
김영일 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공개채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명이 없다고 해서, 명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임의로 채용합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일반직이나 기능직은 100%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청원은 기능직도 아니고 일반직도 아니어서 무시해서 그냥 계약직으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무시해서가 아니라 저희들 정원에 없는 별도정원으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정원에 없다고 해서 공개채용 하면 어디가 잘못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물론 공개채용을 하면 가장 좋은데 이것은 비단 군산시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나 각 시군이 관행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관행적으로 해 왔습니다.
김영일 위원
관행이라는 말을, 과장님은 남이 죽으면 과장님도 따라서 죽으렵니까? 그러면 성남시가 부도나면 군산시도 부도나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꼭 그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지금 모든 젊은이들이 직장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타고 노력합니까. 본 위원도 오늘 아침에 농협에 엊그제 시험을 봤는데 면접에 떨어져서 가자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 부모가 울고불고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는 서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김성곤 입니다.
인사부분에 대해서 보충감사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읍면동장 직렬표가 있는데 읍면동장 직렬표 중에 직렬과 관계없이 인사가 된 세 부분이 있죠? 어디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옥구읍장, 성산면장, 소룡동장이 현재 불부합입니다.
김성곤 위원
불부합이라는 단어의 원론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현직 정원 상에 있는 직렬과 현황상의 직렬이 맞지 않다 그래서 금년 내에 규칙을 개정해서 현 위치와 같이 복수직화를 하고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대로 최대한 우리에 있는 소수직렬까지도 복수화 하도록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본 위원이 이와 관련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직렬 불부합 현황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보냈습니다. 불부합이라는 원론적 단어의 의미는 부합하지 않다는 뜻이죠?
총무과장 김진권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잘못된 인사죠?
총무과장 김진권
잘못된 인사라기보다도 그래서 저희들이 직무대리로 발령을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규정 조례에 규칙에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를 했던 것은 원칙을 어긴 인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그래서 직렬이 불부합일 때는 직무대리로 발령을 냅니다. 지역의 특수성이나 본인의 능력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불가피 할 때는 직무대리로 발령을 냅니다.
김성곤 위원
이런 사항이 없게끔 행정적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총무과장 김진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게 할 것이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인사문제 보충질문입니다. 36페이지를 보면 1년 이내 전보자 명단 및 사유가 있는데 1년 이내 전보를 한 직원들이 9명이 있습니다. 9명 중에 문화회관관리과 행정5급 김강욱이라는 사무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김성곤 위원
이분이 1년 이내에 전보가 됩니다. 전보 사유는 전문활용, 도서관관리업무 적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시립도서관이 새롭게 개설되면서 적성에 맞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래서 이분이 사서와 관련된 개인적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근무했던 곳을 한번 파악했습니다. 시립도서관 오기 전에 문화회관 그다음 경암동장으로 있었고 그전에 선양동장, 그전에 감사담당관 조사계장, 환경위생과 그다음 보건사업과, 지적과, 세무과에 있었는데 도서관관리업무 적임이라고 사유가 나와 있는 것은 그냥 편의적으로 제출한 것입니까?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시립도서관이 이전해서 새롭게 신설되기 때문에 업무의 성격, 본인의 성품을 봤을 때 가장 적임이라고 판단되어서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인사 시 외압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경암동에 있을 때,
총무과장 김진권
그런 것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도서관관리업무 적임이라는 것은 시립도서관관리과장으로 나가기 이전에 계장을 도서관과 관련된 업무를 봤다든지 그 이전에 도서관과 관련된 업무를 봤을 때 이 도서관관리업무 적임이라는 말을 써야지 처음으로 간 분한테 전문활용, 도서관관리업무 적임 이 단어는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우기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상식에 맡겨야 되겠군요?
총무과장 김진권
본인이 내부적으로 저희 실무진한테 희망한 것도 있었습니다.
김성곤 위원
본인이 희망을 했던지 어떤지 간에 희망을 찾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료 자체에 도서관관리업무 적임이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단어를 풀이하자면 그전에 근무했다거나 전문성이 확보된 상태에서의 적임이지 희망과 이것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런데 하여튼 그 분야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전 위원님들이 전부 다 했던 부분인데 보충질의니까 순환보직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전에는 3년이었는데 이번에 공무원노조와 군산시의 단체협약 체결내용에 26조가 신설되지 않습니까. 동일부서에서 5년 이상 장기근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환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최근에 합의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예.
김성곤 위원
그렇다면 지금도 본 자료에 의하면 5년 이상자들이 소수직렬을 제외하고라도 눈에 띕니까? 3년 이상이라면 이 자료에 엄청납니다. 순환보직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김영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원경찰 채용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J-TV뉴스에 방영되었던 내용을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뉴스가 생중계입니다. “군산시가 그동안 청원경찰을 비공개 채용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밀실채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에 살면서 청원경찰 공채시험을 준비해 온 20대 초반의 김모씨, 김씨는 ??최근 군산시가 몇 년 새 청원경찰을 뽑은 적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청원경찰 준비생이 대답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는 공개채용을 한 적이 없다. 우리는 단지 인사이동만 했었을 뿐이다”라고 관계자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군산시의 말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군산시는 올해 2월 3명의 청원경찰을 새로 뽑았습니다. 더욱이 채용사실을 외부에 전혀 알리지 않고 비공개 채용했습니다. 군산시는 공개채용이 바람직하지만 청원경찰법에 공개채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과장님이 인터뷰에 응하게 됩니다.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형편이 어렵거나 또 시청에 있으면 조금 모범적이거나 어떤 나름대로 군산발전에 기여했거나 그런 게 있으면 그중에 적절하다 싶으면 상신(상신)해서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임용이 되면 초임이 순경인 수준인 데다가 정년도 보장받습니다. 이 때문에 응시기회조차 얻지 못한 취업준비생들은 특혜의혹을 제기합니다. “생각해 보면 일반상식으로는 답이 나오죠. 돈 있고 힘 있고 줄 있고 그런 사람들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청원경찰 준비생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께서는 “지원한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이 안 되고 그래서 아는 사람 통해서 채용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더 문제가 있고 불신하는...” “군산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앞으로 청원경찰의 공개채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누구입니다.” 하고 마치게 됩니다.
이 방송내용 이후에 검토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후에 계획이 있으면 앞으로 채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전국 각 시도에 거의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앞으로 행안부나 감사원에서도 이것을 개선해야겠다고 그래서 청원경찰 관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공개채용원칙으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거기에 부응해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중앙지침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대로 가겠다는 의도입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아까 말씀대로 공개채용 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채용기준을 보면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자 다만,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자,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자, 시력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체 정보를 공유하고 응시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놓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법에 저촉은 안 되었지만 열려있지 않은 채용문제로 인해서 군산시 이미지 제고에 타격을 가져올 수 있는 보도가 안 되기를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62쪽 읍면동장 직렬표를 보면 이번에 새로 사회복지직이 직렬로 하나 들어온 것 있죠? 사회복지직이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현재 없어서 이번에,
최동진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넣은 곳,
총무과장 김진권
지금 성산면장 불부합한 곳에 넣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렇죠? 그동안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직렬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위원님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추현예 과장은 사무관에서 가지 승진시켜서 내보낸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최동진 위원
사회복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직렬을 활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그것은 아니고 군산시 전체적으로 직렬 분포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전에 없던, 지금은 빠졌지만 언제 한번 기계직이 직렬에 들어가 있던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공업직렬은 소룡동에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니까 직렬을 특정인을 진급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고 이 직렬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없애는 것은 안 되고,
최동진 위원
왜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그것을 개선책으로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 읍면동 행정직 단수로 되었던 것을 소수직렬까지 이번에 다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공무원을 한30년정도 하면 직렬에 관계없이 읍면동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직렬을 넣어서, 소수직렬을 배려한다는 것도 좋지만 아예 직렬 자체를 없애서 전 공무원들이 적어도 사무관은 달고 나갈 수 있는 길을 부여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그런데 인사규정상 직렬을 없앨 수는 없고 누구나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한 본 뜻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누구든지 어느 직렬에 나갈 수 있도록,
최동진 위원
직렬을 안 없애도 됩니다. 읍면동에다가 전 직렬이 해당한다고만 기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규정상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최동진 위원
왜 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우리가 4복수까지 하도록 명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통계도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군대 T/O 있듯이 이것도 공무원 정 현원이 있습니다. 27개 읍면동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최동진 위원
소수직렬을 진급시킬 사람 있으면 슬그머니 여기 직렬표에 넣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그것은 아닙니다.
최동진 위원
그리고 1년 있다가 그쪽으로 발령해서 진급시키고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폐지하기 위해서 직렬을 없애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위원님의 본 뜻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직렬별 직급별 평균 승진년안을 봐주십시오. 행정, 사무, 세무, 전산직까지 나열되어 있는데 6급 될 때까지의 소요기간과 5급 될 때까지의 소요기간을 볼 때 행정직들은 5급이 될 때 10년 5개월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농업직이나 보건직 그러한 소수직렬들 역시 기간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업직을 한번 보십시오. 24년 11개월입니다. 이러한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가 없이는 실질적으로 진급할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공무원 생활을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직급별로 서로 분류해서 승진할 수 있는 T/O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소수직렬은 희망이 없는 공무원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의 꽃은 승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망이 없는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이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읍면동 직렬도 마찬가지겠지만 청내에서도 실질적으로 소수직렬에 대한 직렬별 직급별 배려 없이는 일반적으로 똑같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편파적인 기회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행정직이 많고 소수직렬들은 적다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는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특별히 배려를 해 준다고 한다면 이러한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도 꼭 필요하지 않는가,
총무과장 김진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과거에 소수직렬 인사배려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똑같은 대답을 하셨지만 읍면동을 6급이 승진되어서 나갈 수 있는 6급까지는 사실상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무관을 달 때는 많은 편파적인 차이를 느끼고 똑같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나 생각해서 이러한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도 특별히 필요하지 않는지 6급에서 5급 승진하려면 25년이 걸린다는 것은 정말로 희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배려를 해 주시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이런 분들은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사할 때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신경 쓰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가볍게 하겠습니다.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인사에고 관심이 대두되고 얘기를 하시는데 인사아이템이 우리시에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어떤 말씀이신지,
김종식 위원
통상적으로 옛날에는 아이큐만 높으면 머리가 좋은 것으로 인식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아이큐만 가지고 살아가는 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공무원으로 입사했을 때 받는 서류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지금은 주로 인성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품성이나 능력을 봤을 때 그 업무에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 인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한계가 된 사람으로서 인성이라는 것은 상대의 얼굴을 봤을 때 바로 간파할 수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지금까지 업무는 새로 들어온 9급, 8급은 거의 비슷하지만 7급 이상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 능력에 맞게,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주고 싶은 것이 입사를 하면 그 분의 모든 것을 적성테스트를 한번 해 보십시오. 머리가 좋은 분들은 물론 세무직이 있지만 계산을 다루는 부서로 배치해 주면 적성에 맞을 것이고, 얼마 전에 자매결연 맺어서 발견한 공무원이 있는데 미적인 감각이 있는 재능있는 공무원이 우리시에도 있어서 본 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바와 같이 1,400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적재적소(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가 되어야 잡음도 없고 그분은 거기 가서 자기 능력도 발휘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5대 때인데 조촌동의 어느 공무원이 저한테 “직원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문제가 있으면 신경을 가져줘라.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그 공무원이 문제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사가 문제있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절대 관여하지 말고 업무를 더 맡겨줘 봐라.??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가끔 뒤에서 일 잘하는지 보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을 열심히 잘 처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시에서 앞으로 인사시스템을 그런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능력, 서열, 그런 것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63페이지 남녀공무원 비율자료를 보면 5급 이상이 8%입니다. 그런데 그 뒤편에 보면 비율이 10%로 나왔습니다. 아까 최동진 위원님께서도 감사 준비가 안됐다고 말씀한 바와 같이 감사자료의 계산수치가 안 맞는 것은 본 위원은 과장님이 그만큼 신경을 덜 썼다고밖에 생각 할 수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뒤페이지는 5급과 6급만 2개로 비교한 것이고 앞에 것은,
김종식 위원
여기 6급은 16%, 5급은 8% 뒷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앞에 16%는 일반직 경우에,
김종식 위원
과장님 수치는 그렇다 치더라도 수치개념을 떠나서 우리가 여성대 남성 물론 지금은 신규채용자들이 여성비율이 높죠?
총무과장 김진권
현재는 58% 정도 됩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게 높지만 현재 근무하는 분들은 남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예. 기존에 있던 분들,
김종식 위원
그런데 능력 있는 여성공무원들 참 많더군요. 본 위원도 남자지만 동료위원 박정희 위원이나 김종숙 위원보다 뒤떨어지는 점이 많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여자의 비율을 재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진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인사와 같은 얘기니까 한마다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71페이지 민원실 근무자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얘기를 과장님께서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래 보면 인센티브 부여하는 시군이 전무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 시군과 비교하지 말고 타 시군에서 않는 것을 우리가 모범적으로 개발하고 인센티브를 줘야, 공무원은 직급 하나하나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고초와 모든 것을 인내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소외된 부서에서 스스로 절박감을 느낄 때에는 직장에 대한 애착심이 없어지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진권
예. 그렇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함정식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군산시만 보더라도 여성공무원들이 날로 늘어나서 현재는 비율이 35%가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예.
함정식 위원
여성공무원 채용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중간관리자급 6급, 5급, 4급의 여성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는 없다고 해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의 모든 업체나 관공서 이런 곳에서 여성들이 상당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산시 공무원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선출직으로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1번으로 당선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힘든 부서가 많은 반면 그 부서는 힘든 만큼 또 선호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 중간관리급을 보면 8개 담당부서에 여성계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예산과는 6개 담당 중에서 여성이 단 1명입니다. 각 과마다 다른 부서를 봐도 현재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서가 여성비율이 제일 많느냐 보건소는 50%를 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상 여성이 필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정보통신담당관, 민원봉사과, 농수산물유통과는 여성비율이 높은 편인데 그런 부서는 일반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소위 힘없는 부서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사업소고 또 민원봉사과도 군산시민들의 민원을 위해서 애쓰는 부서지만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부서는 여성공무원들의 채용목표제를 실시해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중심으로 2011년까지 4급 이상의 공무원 10% 이상을 여성관리자로 임용해서 성비 불균형 해소를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예.
함정식 위원
그런데 군산시는 행정안전부 권고안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여성공무원들의 양성평등차원에서 중간관리 지도자급 비율을 높여갈 의사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배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중장기계획이라도 가지고 계시는지,
총무과장 김진권
현재 중장기계획은 없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익산 같은 경우 자료에 6급이 20%로 나와 있습니다. 군산시 여성들이 익산시 여성들보다 질이나 능력이 절대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시고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예.
함정식 위원
그리고 도에 국장이 있는지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함정식 위원
도에는 여성국장이 1명 있습니다. 또 본 위원 생각에는 상징적으로 지금 시군은 여성국장이 없지만 도는 있습니다. 군산시가 획기적으로 여성국장을 하나 내놓을 수 있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총무과장 김진권
여성국장이 못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적임자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함정식 위원
모든 계에서 차석이 일을 거의 하는데 차석자리 보직을 능력 있는 여성공무원에게 주면 거기서 배우고 익히고 능력을 키워서 아마 계장으로 가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우리 군산시도 다른 시 못지않게 여성공무원들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는 이 직장에서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최선을 다해서 군산시 행정과 군산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라고 할까 하고자 하는 의욕을 돋아준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공무원이라고 특별히 잘해주고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승진비율이 높은 그 자체가 여성공무원들의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성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지만 여성공무원들도 능력이 어느 정도 보이면 키워서 여성들이, 본 위원이 수년 전에 필리핀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들어보니까 고위직은 전부 여성이 다 있더군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남자들을 고위직에 놓으면 싸움만 하고 전쟁만 일으키려 한다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고위직에 놓고 슈퍼 같은 백화점도 여성들이 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남자들은 거의 물건을 사러오면 그것을 택시에 실어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런 후진국도 여성에 대한 우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께서 여성공무원들의 능력을 충분히 헤아려서 여성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군산시민을 위해서 더욱 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청원 징계내역을 보면 상습도박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그렇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서 해당과장도 같이 전보발령을 한 적 있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최동진 위원
공무원조직이 군조직이나 경찰조직도 아닌데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서 전보발령한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무원이 안해야 할 문제 그것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인이 업무를 잘못해서 지적받는 것과 달리 도박사건은 저희 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한 두 사람의 해당자 문제가 아니고 집단으로 많이 연류되어 있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래서 할 수 없이 징계를 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예. 해당자들은 징계하고 그 위의 책임자는 연대책임으로 인사조치만 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전 청원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선임국장인 자치행정국장께서도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침묵)
최동진 위원
연대책임을 묻는다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거기까지 보다는 해당 부서장들까지만 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더 나아가서는 부시장 그리고 우리 행정의 최고 수장이신 문동신 시장도 징계를 받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침묵)
최동진 위원
그렇다고 칩시다. 동으로 전보발령을 받으면 근평에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5급 이상은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같이 근평을 합니다. 그래서 큰 영향은 없습니다.
최동진 위원
징계를 받았어도,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그냥 문책인사만 했습니다. 징계는 아니고 자리이동만,
최동진 위원
그것이 일종의 징계형식이죠. 문책인사를 하고 나서 다음 인사 때 또 승진을 시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문동신 시장 집권남용의 하나의 좋은 본보기라는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인사를 함으로써 많은 공무원들이 문동신 시장께 줄서기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한테만 잘 보이면 어떤 자리에 있어도 진급할 수 있다는 하나의 좋은 본보기를 남겨둬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사실 제가 인사부서에 몸담고 있어 봤지만 줄서기라는 말은 없다고 솔직한 얘기로 그것 하나는 자부합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 그런 인사를 함으로써 그런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그런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당사자도 읍면동장으로 전보발령이 났을 때 저녁까지 직원들이 하는 것을 어떻게 개인이 관리를 하느냐,
최동진 위원
됐습니다. 전보발령을 했다가 다시 승진시키는 것이 집권남용의 한 좋은 예가 아니냐고 본 위원이 묻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그것은 집권남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것은 집권남용이죠. 거기에 책임을 물어서 전보발령을 했으면 좀 더 근신할 수 있도록 거기에 놔두던지,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근신하도록 보냈습니다. 다만 조직관리를 야간까지 한다는 것에 본인도 억울하게 생각했지만 도의적인 책임때문에 그렇게 보냈는데 그것을,
최동진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장이 그런 사유로 인해서 해당과장까지 전보발령 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제 개인적으로도 그때 당시 전보발령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었고 그렇게라도 안 했으면 더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청원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장도 당연히 받아야 맞지 왜 징계를 안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그때 당시 제가 자치행정국장은 아니어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때 자치행정국장은 누가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지금 퇴직하셨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니까 누가 됐든 간에 내내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한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원칙 없는 인사에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인사문제에 대한 추가질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과장님 비정규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진권
기간제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보는데 저희 전체적으로 269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이분들은 상근이 아니고 처음 들어올 때부터 1년 단위 한시적으로 계약을 하고 들어옵니다.
김영일 위원
여기에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이 대책도 써놓고 그랬는데 관심이 없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저희들도 총액인건비라는 것에 T/O에 묶여있기 때문에 일시에 현재 저희가 2008년 11월 31일자로 84명 5%를 획일적으로 감원된 상태에서도 현재 42명이 초과인원으로 있습니다. 또 총액인건비도 40여억원정도 초과되어 있습니다. 기간제를 상근제를 하고 싶어도 총액인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시에 하기는 그렇고 조건이 부여되면 무기계약직도 가능합니다.
김영일 위원
아무튼 그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무기계약이 이루어져서 그분들도 조금이나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총무과장 김진권
예. 실적가점제,
예.
저희 규정상 실적가점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예산절감 유공자, 창안제도 우수자, 업무추진 유공자, 기피 현안부서 가점제, 경자청의 파견자, 중국청도의 통상사무자 이렇게 실적가점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창안을 했든지, 예산절감을 했든지, 업무추진 유공이 있으면 읍면동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다 해당됩니다.
예. 그렇다고 봅니다.
예.
읍면동 같은 경우는 시장 표창을 받으면 본청 전역 순위하는데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대개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그 제도는 모순이라고 보는데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현직에 있을 때 가점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승진을 앞둔 사람은 절실하게 활용하는 반면 승진이 먼 사람들은 그것이 누적이 안 되는 모순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군산시 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공통된 규칙이 잘못되어서 제도 개선을 몇 차례 요구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자리에 오래있다 보면 직무가 다소 태만 되고 또 창의성이 떨어지고 회계법상 오래있다 보면 사고의 예방이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신선한 업무를 주고 창의를 기르기 위해서 보직을 순환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안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과장, 국장의 업무의 연속성이나 그 사람만의 노하우, 부서장이랄지 그 사람이 적임이어서 이런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지 본인이 안 가려고 해서 하는 것은 거의 희박합니다.
총무과, 기획예산과로 올 정도 되면 보직경로는 정확히 없지만 대개 읍면동에 들어올 때는 사업소 보직경로가 나름대로 A, B, C, D가 있다고 보면 D-C, B-A 이런 식으로 과정을 겪어오다 보니까 마지막 종착지가 거의 지원부서 쪽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특성상 저희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 능력이 탁월하다보니까 승진에 먼 사람을 미리 발탁해서 하다보면 어느 정도 순위 올 때까지 침체된 것이지 그 사람이 무능력해서는 아니고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가지고 가는데 근평하는 시기가 6월과 12월 했을 때 하지 지금까지 맞았던 것이 새로 바뀌거나 그런 것은 없고 국에서 국 옮기는 과정 때 과장, 국장이 나름대로 어떻게 평정하느냐에 따릅니다. 자기 본인이 맞은 점수가 잃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개인 신상의 관계 때문에 그렇지만 나머지는 한자리에 오래 있다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다소 직무에 태만하는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인사문제 추가질의,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함정식 입니다.
순환보직을 인사할 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하 몇 년을 기준으로 해서 과를 돌립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아까 말씀 드렸듯이 보통 편의상 대체적으로 2, 3년 주기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최근에 계장도 바뀌고 과장도 바뀌고 6개월마다 바뀐 사례를 봤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아까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1년 이내에 전보된 사람이 금년 한 해 동안 9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직제가 개편됐다든지 또 본인의 부득이한 개인 신상에 의해서 희망했다든지 아까 말씀대로 업무의 특수성이 그 사람의 능력을 봤을 때 가장 적임자다 그랬을 때 인사위원회에 부의해서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 민원인들이 계장이 됐든지 계원이 됐든지 부탁을 했습니다. 다 해 주기로 했는데 몇 달 있다가 그 직원이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서에 있는 공무원에게 그 얘기를 하면 “전에 있던 근무자가 알지 나는 모른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불신과 불만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인사를 연안에 할 때 적어도 새로운 계장이나 과장이나 주무자나 그분들이 그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은 그 자리에 놔야지 전혀 업무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부서로, 물론 개인 신상문제도 있지만 갈 경우에는 그런 것 하나 하나 행정에 대한 시민들 불만이 굉장히 많고 본 위원도 그런 경우를 몇 번 당했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얘기를 해 놨는데 그다음에 가서 보면 그 사람은 다른 부서로 가버리고 또 몰라 그럼 새잡이가 되고 이런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이 사항이 아니면 2년이 됐든지 3년이 됐든지 원칙하에서 이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인사문제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65개의 위원회가 있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65개 위원회는 법령에 의해서 26개,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39개를 운영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강태창 위원
법령에서 제정하고 조례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위원회를 가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진권
중대 사항을 결정할 때 사전에 심의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강태창 위원
중대한 사항의 일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총무과장 김진권
예.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실운영에 대해서 지적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부실운영을 않겠노라고 약속했고 경제건설위원회로 가서 몇 년 있다 왔습니다. 올해 위원회 자료 보셨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강태창 위원
그런데 65개 위원회가 올해, 작년 2년 동안 한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10개입니다. 그리고 9년 또는 10년에 한번씩 열린 위원회가 2009년도에 7개, 2008년도에 8개 해서 25개가 2년에 한번 내지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전문적인 결정을 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65개중에 38.4%인 25개가 2년에 한번 내지는 1년에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답변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1년이면 몇 차례씩 각 관과소에 지금까지 개최하지 않은 유명무실(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하라고 누누이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면 법령에는 규정토록 되어 있지만 지역특성상 사안이 없을 때에는 안건심의 대상이 없을 때, 불가피하게 못한다, 또 사전에 자체적으로 없앨 수도 없고 그런 표현하지 못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사안이 없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진권
예.
강태창 위원
과장님 2009년도에 정보공개요청이 552건, 2010년 정보공개요청이 499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되지 않은 것 비공개 된 것이 2009년도에 58건, 2010년도에 82건입니다.
우리시에는 엄연히 정보공개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정보공개위원회가 3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과이기 때문에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비공개유형이 별도로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나 당해 정보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나 카드번호, 개인에 대한 사생활 비밀 침해가 있을 경우, 부동산 투기랄지 매점매석(매점매석), 법인단체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는 비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청구자들의 무지에 의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것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비공개유형이다 그것을 저희들이 통지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불복하거나 당사자나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정보공개심의를 하는데 그런 건수가 없어서 심의를 안 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은 위원회를 총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동료 위원이 정보위원회에 대해서 따로 질문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회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의라는 것이 정족수가 있고 과반수가 있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강태창 위원
20명중에 10명이 참석하면 과반수가 된 것이죠?
총무과장 김진권
과반수는 되죠.
강태창 위원
그런데 20명이 정원인데 5명이 모이면 과반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안됩니다.
강태창 위원
회의 성립이 안 되죠? 회의 자체가 안 되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강태창 위원
군산시의 회의가 2009년도, 2010년도에 206회 열렸습니다. 그중에 과반수 미만이 67회입니다. 정상적으로 회의한 것은 139회입니다. 우리 위원회 48.2%가 과반수도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38.4%가 2년 동안 한번 내지는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를 가동하고 있고 그중에서 206번이 열렸는데 48.2%나 정원이 안 된 상태에서 모든 사안을 의결하고 가결하고 결정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이러한 것들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정족수가 안 되고 과반수가 안 되는데 위원회를 운영했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못합니다.
강태창 위원
실 예를 들겠습니다. 감사보충자료 별첨자료를 보십시오. 42페이지부터 회의한 참석자 수까지 나와 있습니다. 42쪽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보면 2010년 10월 22일에 한명이 나왔습니다. 한명이 나와서 결의한 결과가 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명이 나와서 결정을 몇 가지 한지 아십니까? 8건 정도를 의결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이것은 참석수당을 주는 숫자로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참석자가 아니라 공무원을 빼고 외부민간인에게 수당을 7만원이면 7만원, 10만원 주는 숫자로 잘못 오인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을 뺀 위원들을,
총무과장 김진권
수당지급 내력 숫자를 기재한 사항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을 제외한,
총무과장 김진권
예. 수당 준 사람 숫자를 기재한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안 맞는 것이 수당을 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위원회 참석위원들은 다 줍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민간인이 회의에 참석했던 회의 참석 수당을 주도록 위원회 수당규정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규정에 공무원은 안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공무원은 여비가 있기 때문에 안주게 되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42쪽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은 전부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5명이 21만원씩 받아갔습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그런데 현직에 있는 부시장님이나 관계 국장은 말고 외부에 있는 교수나 법원판사, 경찰서 등 시소속이 아닌 타 기관의 공무원은 줄 수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본 위원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근거를 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위원회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명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인정하면 빨리 넘어가려고 했는데 공무원들은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강태창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5명 중에 공무원이 한 명 있는데 그대로 5명이 다 지급됐고 정보화위원회는 정원 15명 중 14분에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14분 중에는 국장 4분, 부시장 1분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분이 해당이 안 되어서 1분만 안 준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 민간인입니다. 현직공무원이 아니라 전직공무원의 내용입니다.
강태창 위원
아니 이 자료에 의하면 군산시정보화위원회 15분인데 14분에 수당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공무원들은 수당 지급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4분의 위원들 중에 5분이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4분에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위원회는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회를 했을 때는 각 실무부서에서 지급을 합니다. 아까 저는 포괄적으로 원칙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해서 줬는지까지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은 어제 밤에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부실할 수가 없습니다. 46쪽 군산시축제위원회를 보면 축제위원회가 19명인데 참석자가 28명, 24명, 28명, 27명 정원을 초과해서 회의한 것처럼 이러한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46쪽 축제위원회를 보면 축제위원회 위원 수가 19분입니다. 그런데 참석자를 28명, 24명, 28명, 27명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수당을 준 사람들만 여기에 적었다는데 19명인데 어떻게 28명을 수당을 줍니까? 수당문제는 또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 숫자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십시오.
총무과장 김진권
위원님이 정확히 짚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회의에 참석한 숫자를 부서에서 빼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태창 위원
자료도 부실하고 본 위원은 어제 거의 밤샘을 하면서 자료공부를 하는데 이런 자료를 감사자료라고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분개도 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총무과장 김진권
하여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 근거에 의하면 한명이 참석한 위원회도 있고 두 명이 참석한 위원회도 있고 아까 과장님이 시인하셨던 대로 과반수가 안 되면 회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40%가 넘는 회의가 과반수가 아닌 상태로 운영이 됐다는 것입니다. 회의가 열리고 수당이 지급됐고 그러한 것들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면 얘기가 길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라도 위원회 활동을 더욱더 꼼꼼하고 전문성 있고 활발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감사를 통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행정지도를 하는 것은 잘 하자는 것이지 본 위원이 윽박지르고 혼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래서 시정을 요구하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당의 근거는 조례에 의해서 나가겠군요?
총무과장 김진권
위원회 수당 말씀하십니까?
강태창 위원
참석수당,
총무과장 김진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위원회에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최고 많이 주는 회의수당은 지방건축위원회 14만원입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한 시간에 7만원 기준이고 두 시간 넘었을 때만,
강태창 위원
거기가 14만원이고 청소년참여위원회는 학생들인데 1만원씩 줍니다. 위원회의 수당 최고 편차가 14배까지 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아마 정식 위원이라면 1만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강태창 위원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그것은 저도 해당 부서에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46쪽에 11명이 참석했는데 11만원을 지급했고 최고 많이 지급한 것은 지방건축위원회 14만원 그리고 수당 지급을 어제 다 나눠보니까 3만원, 2만 5천원, 7만원, 5만원, 10만원, 11만원, 14만원, 1만원짜리부터 천태만상, 이런 기준이 어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전국 예산편성지침에 위원회는 한 시간에 7만원으로 되어 있는 기준이 있는데 물론 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것은 저도 한번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과장님 참석자 수와 수당 지급한 수를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참석자 수하고 수당 지급한 액수를 합쳐서 자료 제출을 하니까 오해가,
총무과장 김진권
부서마다 틀리다보니까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강태창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본 위원이 물고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제 책을 공부하면서, 쉬운 얘기로 꼼꼼하게 들어가서 잡기로 하면 하루 종일 잡아도 모자란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태창 위원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합시다. 위원회를 다시 정비하십시오. 법령에 있고, 조례에 있고, 규칙에 있지만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리하시고 위원회 수당도 일괄적으로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에 들어간 사람들 중복참여자가 인적 한계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6군데 들어간 사람이 1명, 5군데 들어간 사람이 3명, 4군데 들어간 사람이 3명입니다. 너무 끼워 넣기 식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여성배려를 말씀하셨는데 65개 위원회 가운데 여성이 하나도 안 들어간 곳이 20군데이고 1명 들어간 곳이 16군데입니다. 동료 위원이 오전 중에 질의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일단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만 이러한 총체적인 지적들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개선하고 시정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그렇게 시정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그리고 구성과 수당에 관한 모든 것의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위원회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후 회의 시작하기 전까지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한 것 있죠? 지급자 명단을 구체적으로 써주십시오. 28명 참석했다고 한 이것은 공직자까지 참여한 숫자를 얘기한 것 같은데 수당 지급한 숫자와 구분해서 넣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진권
각 관과소에 빨리 취합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대개 그 업무와 비교적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를 추천받아서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사실을 각 부서의 관과소에 전파해서 가급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범위에 맞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위원회 관련해서,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본 위원도 이부분에 한 말씀드리겠는데 각 위원회를 보면 여성위원이 1명, 2명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1명이나 2명의 면면을 보면 대개 여성단체에서 회장을 한다든가 이 복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그냥 끼워 맞추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다합니다.
군산지역에 대학교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에 전문성이 있는 여성교수들이라도 섭외해서 정말로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위원을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런데 어쩌다 1명씩 들어가도 여성들도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여성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위원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관과소에 전파해서 지적대로 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위원회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아까 요청했던 위원회 자료는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부위원장 유선우
유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행정정보공개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개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공개범위는 군산시가 취득한 자료는 전반적으로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대로 비공개대상이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대상정보는 법률에 위임되어서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재판의 권리를 침해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아직 정책결정이 되지 않은 의사결정이나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들,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 또 법인단체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 공개될 경우에 부동산투기랄지 매점매석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법률에 비공개대상 유형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러면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이의신청이 없으면 정보위원회가 아예 안 열리는 것이군요?
총무과장 김진권
그래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공개 청구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이랄지 정보공개 처분, 비공개 했을 때 청구인의 이의신청 처리랄지 제3자의 이의신청 처리했을 때 이런 경우는 정보공개 심의를 하는데 저희는 본인한테 우편이나 메일로 보냈을 때 충분한 설명으로 본인이 납득해서 이의신청이 없어서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럼 지금 정보가 있는데 그리고 공개 못할 자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안 했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정보를 못 받아보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겠군요?
총무과장 김진권
그것이 아니고 정보 부존재는 말 그대로 정보가 없을 때인데 우리시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했거나 관리했던 자료가 없는 경우 예를 들면 확정일자를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을 매입하고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면 그 서류는 행정적으로 없고 본인한테 확인해 줍니다. 확정일자는 사생활 침해도 되지만 그런 것은 자료가 없고 또한 토양오염 시정명령을 조치한 현황을 달라는 사항들, 시에 보관 중에 있지 않은 정보를 했을 때는 정보 부존재로 해서 없을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과장님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정보공개 요구건수는 줄고 있는데 비공개 건수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공개사유가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아까 말씀대로 예를 들면 버섯농가지원 정부보조금이나 주소록 공개를 요망하는데 정부보조금이 없는 사항 또 개인의 정보에 관계된 사항, 차고지 관련해서 민원 접수한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실제 없는 사항을 달라는 사항 또 개인건축물로 개인 사생활이 침해되는 분야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유형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러면 정보공개처리 비공개사유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점검내역자료를 지금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리고 비공개사유 정보에서 정보 부존재라는 의미가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보가 없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부위원장 유선우
과장님! 2009년도 자료에 군산시 식품제조회사에 대해서 정보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식품제조업체현황을 지금 받아보았습니다. 분명히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군산시 경로당현황이 비공개 사유가 됩니까? 군산시에 정보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경로당현황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는데,
부위원장 유선우
2010년도 1월에 군산시경로당현황을 행정정보요청을 했는데 군산시에서 경로당현황이 없다고 정보 부존재로 비공개사유를 올려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이의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아는 시의원이나 공무원을 통해서 입수할 수밖에 상황이 옵니다.
그 바쁜 업무 중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들 끌려 다니면서 시간적인 소모를 다 감수하면서 이런 것을 부탁해서 저희들이 얻어서,
총무과장 김진권
위원님 자료를 주시면 그것은 제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본 위원이 비공개 처리사유에 정보 부존재로 군산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올라와 있는 정보들을 신청해서 자료로 받아보았습니다.
분명히 군산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자료들까지도 정보 부존재로 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안 하는지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제가 알기로 정확한 현황과 요구한 사항이 안 맞아서 그렇지 아까 경로당현황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분명히 행정정보공개제도는 우리 시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의미에서 너무 중요한 제도입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아마 제목과 요구했던 세부내용에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것 말고도 군산시의 추모비 및 동상건립현황 자료요청에 정보 부존재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또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시설 아니죠?
총무과장 김진권
어떤 시설,
부위원장 유선우
군산시 추모비 및 동상건립현황 요청 이것도 다른 이유 때문에 정보 부존재로 결과물로 내놓았습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군산시의 추모비 및 동상건립현황에 대해서 궁금해서라든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정보공개 요청을 했는데 정보 부존재로 올라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그 문제도 제가 관련과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물론 총무과에서 주무 부서로써 행정정보공개제도를 모두 총괄적으로 하지만 주무부서 업무협조관계가 이렇게 안 된다고 보면,
총무과장 김진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은 세밀히 챙겨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사후에 꼭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예.
부위원장 유선우
그리고 업무협조에 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11월 15일자 군산 새전북신문에 ‘군산시 철새축제 난장 난장판’이라는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난장하는 곳 앞에 플랜카드 ‘세계철새’ 개인이 설치한 것 저도 봤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 문제가 아니고 기사가 간단하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난장을 관리감독 했어야 할 군산시가 각 부서별 단속권한에 대한 문제로 적극적인 단속을 펼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손발이 맞지 않는 군산시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냈다. 군산세계철새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위상을 높이려던 군산시가 정작 행사 기간 중 난장에 대한 합동단속은 외면한 채 각 부서별 단속권한을 놓고 우물쭈물하면서 전국에서 몰려든 관람객들의 비난을 샀다.” 주무부서인 총무과장님 느낌이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그 분야는 유관기관이나 저희 부서끼리 역동적으로 대처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철새축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좋은 모습을 보여 주어야 되는데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이런 업무부서들이 협조가 안 되어서 군산에 찾아온 관광객들한테 이런 좋지 않은 결과물을 낸다는 것은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업무협조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총무과장 김진권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협조가 안 되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11월 15일 경제건설위원회 간담회 각 과별 업무협조 자리에서 신영동 맛집거리 조성하는데 철거계획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전에 10월 22일 용역과제사전심의조서에 이 거리를 맛의 거리로 조성한다고 올라와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그 거리를 철거한다고 하고 며칠 전 용역과제사전심사위원회에서는 그 거리를 맛의 거리로 조성한다고 결과물을 냈다는 말입니다. 각 부서에서 이렇게 업무협조가 안 되면 우리시의 업무효율성이나 행정적인 낭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부서 간에 협조를 잘할 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군산시가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인 총무과장님께서 업무협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군산시가 효율적인 행정을 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진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국장님 각 과별 업무협조를 위해서 간부회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간부회의 때는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을 토의합니다. 각 부서 주요업무도 보고하겠지만 주로 시책에 따라서 그것이 적정한지 안한지의 판단, 각 부서의 간부들이 여러 가지 서로 자문 받을 것은 받는 회의를 많이 합니다.
지금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서 간 업무협조사항은 저희들이 수차례 강조하고 또 간부회의 때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업무 간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진다는 사항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업무라고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업무가 되었든 각 부서마다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무진에서 안 이루어지고 자기들끼리 독단적하는 행동하는 것이 있고 또 애매모호한 업무 같은 것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서로 ‘내 업무다. 내 업무가 아니다.’ 하는 경우가 이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수차 교육하지만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국장님 하위직 공무원들의 업무협조가 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소한 유선우 위원님이 지적했던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올라왔던 내용은 국장님까지 결재를 맡고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예.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또 의회에 하는 보고도 국장님까지 다 보고를 마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부들이 소통이 안 된 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업무협조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업무보고 때나 수차 얘기가 나오고 저희들도 개선하려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회까지 두고 T/F팀을 두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것이 자꾸 발생한다는 것, 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개선해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무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한마디 하는데 철새축제를 먼저 말씀하는데 지역구위원으로서 상당히 기분 나빴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세계’자가 붙은 세계철새축제를 하면서 사기꾼들이 와서 난장을 하는데 그것을 단속을 않고 방관했다는 것은 군산망신이 아니라 세계적인 망신 아니겠습니까? 철새축제를 하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철새축제니까 세계적인 망신이겠죠?
총무과장 김진권
그렇습니다. 저도 그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주차장에 포장마차가 ‘축’ 해놓고 개인적으로 제가 참 아쉽다,
김영일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봤는데 10일 하는데 며칠 전부터 거기에 서있더군요. 본 위원도 전혀 그것을 생각지 못했는데 추후에 보니까 사기꾼들이 와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한두 번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진권
금년에 그 장소에 처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부서 간에 협조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몇 개월 전에 하구둑에서 금강콘서트 하는데 교회 플랜카드가 붙어서 한번 난리난 적이 있죠? 금강콘서트 하는데 모 가수가 온다 해서 과장님 아시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신이 정상적인 아닌 분이 자기 혼자 독단으로 은파주변에 포스터 붙인 일이 있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니까 면밀히, 그래도 세계철새축제라는 말이 붙었는데 우리가 망신당하면 세계적인 망신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시정해 주시고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지난 얘기지만 청원경찰이 일반 업무 직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2명 정도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어떤 이유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청원이 일반 업무에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청경도 업무가 시설물을 경계하고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업무특성상 현지 지도단속을 해야 하는데 내근을 하다가 지도단속이 있을 때 현지 나가고 병행해서 하는 2명이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 사항입니까? 일반 행정직 업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청원경찰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들은 정보로는 청원경찰 업무의 연속선상이 아니고 일반 업무 자리에 앉아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2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예.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그 부분은 옛날에 상정계에 있어서 부시장 관련해서 내근도 하고 있다고 봤었고 그다음에 하천 업무 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옛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정리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국장님 지금 2명 있다고,
총무과장 김진권
저는 종전 생각하는데 지금 퇴직해서 정리되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예.
김영일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김영일 위원
그다음 기능직은 순환보직을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합니다.
김영일 위원
기능직들 중에 이번에 5년차로 했다고 하는데 7년차, 6년차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보직이동을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몇 명인지 파악 못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존재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장기업무, 아까처럼 복식부기에 필요한 사람 업무특성상 몇 명씩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업무의 특성 외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시에서 5년이상 기능직, 행정직 할 것 없이 전부 순환보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을 특별하게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가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상황 외에는 그분들도 똑같은 순환보직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예.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총무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경찰발전위랄지 해병전우회 포함해서 10개 정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정산서 다 받아보셨죠?
총무과장 김진권
사업이 끝나면 진행중인 것 말고는 대개 한달 이내에 정산 다 받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본 위원이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것은 작년 2009년도 것을 보고 지금 2010년도 것을 봤는데 거의 일회성사업에 홍보비가 사업비의 반절 이상을 차지하거나 100%인 경우가 있습니다.
홍보비 내용이 전단지, 플랜카드, 어깨띠 일회성인 내용으로 사업비가 다 쓰이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단체는 그러한 사업비로 빗자루, 관급봉투, 호미, 면장갑 그런 것을 다 샀는데 똑같은 예산으로 올해 또 받은 것이 있는데 그 예산에 아직 정산시기가 미 도래해서 안 들어왔는데 올해 또 다시 이 사업비가 이러한 사용처로 쓰였다면 과장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사업계획서 낼 때부터 일회성은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도 사업상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취지에 맞게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고 정산평가보고서를 보면 사업이 다 잘 되었다고 5점 만점씩 받았고 그다음 해에 또다시 들어온 정산서를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산평가보고서를 2009년도에는 어떻게 받았고 2008년도에는 어떻게 받았고 2010년도 어떻게 받았는지 과장님께서 ‘김진권’ 멋지게 사인까지 쓰셨습니다. 예산이 똑같은 방향대로 거의 다 홍보비로 쓰인다는 것 일회성으로 어깨띠 메고, 여기에 ??봉사활동 활동 촉진?? 그런 활동을 한 단체도 있는데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다른 사례가 있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고,
박정희 위원
단체이름 불러줄까요!
총무과장 김진권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서 취지에 맞게 잘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단체의 목적에 맞게끔 사회단체보조금을 쓰게끔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똑같은 사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또 똑같은 지적을 할까요!
총무과장 김진권
저희들도 누누이 지속적으로 해 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한계가 있어서 하여튼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납부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단체에 올해 또 예산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에서 단체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카드를 정확하게 이행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출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 또다시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2008년부터 보조금을 주면서 도내에서 유일하게 클린카드를 사용하자고 원칙을 정하고 했습니다. 많은 중에서 한두 개 단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시정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일회성사업에 대해서 물론 군산시가 시를 이끌어 가는데 많은 사람들 많은 교육도 필요하고 또한 군산시를 바로 알고 군산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러한 핑계로 500만원, 400만원, 1,100만원, 2천만원 이러한 예산들의 거의 50%정도가 홍보비로 나간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홍보는 그 자치단체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업예산은 시에서 운영해서 줘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군산시가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군산시민의 혈세입니다. 기존단체에 군산시를 홍보한다는 이미지 하나가지고 예산 올리고 그것을 반영해서 이렇게 낭비한다는 것은 그리고 단체들이 거의 중복성입니다. 중복성사업에 대한 예산들을 이렇게 주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그냥 나눠먹기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형태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나눠먹기식이다. 사회단체보조금 받지도 못하는 단체는 단체로써 인정도 못 받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과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총무과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다른 부서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실 것입니까? 정확하게 약속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진권
하여튼 사업취지에 맞도록 일회성 아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최대한 권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과장님 약속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예.
박정희 위원
다른 정산서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총무과장 김진권
예. 알고 있습니다.
경상적보조로 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사업취지와 사업특성에 맞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환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안 세웠습니다.
예.
그 말씀 맞습니다.
읍면동장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독거노인이나 소외받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간 대략 20세대 정도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장판 깔아주고 보일러 고쳐주고 경미한 수리사업을 해 주는 정도입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에서 파트별로 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대로 민간인이 스스로 주도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한다는 뜻에서 하는 것으로,
예.
예.
그중에는 일부 회비 자부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자기들도 정부시책에 맞는 민간인 주도사업 특수하게 사업을 해 보겠다는 민간 참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재래시장상품권이 현금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유가증권 그렇게 상응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져다가 재래시장상품권을 사서 사용을 했습니다. 나눠가진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주요행사 무료급식 음료봉사 및 각종 캠페인사업에서 사회단체보조금 420만원을 받았고 자부담이 192만원 있습니다. 여기에서 10명이 식사하고 10일 동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캠페인을 했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상품권 100장을 구입했습니다. 즉, 1인당 10장씩을 가진 것이죠.
이 재래시장상품권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저도 그 부분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사회단체보조금 첫 번째입니다. 무료급식 음료봉사 새마을지회 각종 캠페인, 또 있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고 2010년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상품권 100장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경실련 문화탐방에서 보조금을 가지고 재래시장상품권 10매를 구매했습니다. 재래시장상품권을 구매했으면 사용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제가 알기로 회원이 갖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감사지적사항이고 아마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했을 것으로 압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지금 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직원상의)
위원장 강성옥
정산내역서에 없습니다. 예산집행을 이렇게 해 놓고 적정, 부적정에 적정이라고 과장님께서 표시했고 종합의견에 “무료급식 및 음료봉사로 행사장 축제분위기 조성, 저탄소녹색성장 국가정책 실천 캠페인으로 호응이 좋았고 발전시킬 필요성 있음” 해서 과장님 사인하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갖다가 재래시장상품권 사서 본인들이 가진 것 아주 적정하죠!
총무과장 김진권
제가 그 부분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때는 확인 안하고 왜 이제 와서 그래요. 사인할 때 확인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확인 않고 사인해 줍니까? 감사 받는 태도가 불성실해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위원장 강성옥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학교폭력 및 따돌림방지 계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정산서를 보면 전단지가 100원씩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1만 6천장에 100원씩 1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전단지를 보이며)그 전단지가 이것인데 1만 6천장에 160만원 이것이 말이 됩니까? 본 위원이 인쇄소 여러 군데에 문의했습니다. 비싸야 40만원이고 싸게는 30만원이면 합니다. 나머지 120만원은 어디 갔습니까? 매년 160만원씩 110만원씩 전단지 비용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중가에 3배, 4배씩 정산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 뭐라고 썼는지 정산 결정한 것 읽어드릴까요? 적정, 부적정에 예산집행 할 때 아주 잘 했다고 적정이라고 표기했습니다. “계도기간 외에도 지속적인 계도활동으로 학생들의 의식 회복 및 도덕성 회복운동의 전개 필요” 이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도덕성 회복, 자기들은 전단지 30만원짜리 갖다가 160만원이라고 해 놓고 무슨 도덕성을 회복한다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제가 산출기초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도 확인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시정할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상품권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즉시 반환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중가보다 월등히 비싼 금액에 대해서도 반환하는 것이 맞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위원장 강성옥
바로 조치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차 확인해서 잘못되었을 경우 회수조치 한다든지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 사업 중에 아까 박정희 위원님이나 이 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반절 이상이 식비와 홍보비입니다. 밥은 자기 돈 내서 먹어야죠.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진권
저희들이 경상적경비할 때 식비는 30%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사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식비를 지급하지 않는 또는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사회단체보조금 전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번만 된 것이 아니고 수차 반복되고 저희 집행부도 고충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행히 이 복 위원님께서 클린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자부담 20%이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경우로 재래시장 살리기 하면서 캠페인으로 재래시장상품권을 사서 용도를 어디에 썼는지 얘기하셨는데 제가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이고 각 실과에서 각 사업했던 정산서를 전부 받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필요이상으로 사용하고 재래시장상품권을 제대로 사용을 안 했으면 전반적으로 반환토록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전반적으로 별도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책을 마련해서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식비사용문제까지도,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해서,
위원장 강성옥
몇%이상 안 넘길 계획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그것은 사업 성격에 따라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단체가 이익단체가 아니고 봉사단체인데 자기들 행사했다고 식비로 낭비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받을 때부터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본 위원도 대부분 공감합니다. 본 위원이 사회단체에 실질적으로 많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상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요구하는데 군산시민들을 위해서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봉사하기 위해서 그 돈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시정에서 다 추진하지 못한 사항들을 민간인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사회봉사를 하겠다는 본래의 취지로 인정하고 저희들이 주는 것입니다.
함정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회단체가 한 두군데가 아니고 여기저기 많은 사회단체가 우후죽순처럼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 머릿속에 사회단체에 들어가면 시에서 얼마간 보조가 나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회단체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앙이나 도의 연계성으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본인들이 어떻게라도 만들어서 시에서 예산을 따서 운영하는데 우리시에서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사회단체에 돈을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는 애기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 자꾸 와서 졸라대니까 어쩔 수 없이 귀찮으니까 그냥 너 떡 하나 먹어라 하는 식으로 주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전자의 입장으로 해야죠. 우는 사람 떡 하나 주는 것은 없고 순수하게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런 뜻으로 알고 지원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200만원이 됐든 300만원이 됐든 자기들 목적 하에서 한다면 그 돈이 도달이 안 되었을 때는 그것을 취소해야 하고 그 돈이 되었을 때는 그 일을 추진해야 하는데 500만원 달라고 했다가 안 되고 200만원이나 100만원 주면 그것이라도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 돈을 쓸만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무슨 계획을, 연말 되면 그 돈을 받았으니까 시에 정산해야 되니까 졸속하게 그냥 플랜카드 걸고 뭐 한다 뭐 한다 그런 경우를 본 위원은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사회단체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시에서 백번이라도 보조해야겠죠.
그러나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본 위원 생각은 그 사람들이 진정한 봉사와 군산시민을 위한 사회단체라고 생각했을 때는 과감하게 더 많이 주고 그것이 아니고 유명무실하게 플랜카드 걸어놓고 사진하나 찍고 정산서 가짜로 만들어서 시에 제출하는 사회단체는 군산시에서 과감하게, 사람은 다 느낌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본 위원도 그 단체에서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정말로 시민을 위한 혈세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은 너무 웃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사회단체보조금줄 때는 진정으로 시민을 생각하고 봉사하는 단체라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사진이나 하나 찍고 플랜카드 걸고 홍보물이나 제작해서 하는 사회단체는 과감하게 잘라 버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하여튼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여러 위원들이 또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은 위원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여러 사회단체에서 같이 몸을 담고 그것을 눈으로 너무 봤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과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사회단체가 진정한 봉사단체인가 아닌지 봐서 이익이 될 수 있는 단체는 과감하게 밀어주시고 그렇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잘라서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잘 알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복 위원님!
총무과장 김진권
말씀대로 행사의 성격이나 규모를 부서별로 판단해서 주는 것인데 체육행사는 시 전체적으로 획일적으로 기준 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예산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그 부서에서 줘야 할 것이냐 가부를 결정하고 12월에 기획예산과에서 모집공고를 하면 1월말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에 별도로 행정복지와 경제건설 분과 회의를 해서 적정하다고 하면 그 때 액수랄지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정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ㆍ통장한마음축제는 도비 시책추진비로 1천만원을 보조받았고 시비가 2천만원입니다. 자율방범대는 도비 1천만원에 시비 500만원 받아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ㆍ통장한마음축제는 2008년도에 시의원님들께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새롭게 개정했습니다. 그때 근거를 마련해서 주다보니까 경상적보조금으로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소품이랄지 음향시설까지 총체적으로,
제가 변명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파트에서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협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950만원 들었습니다.
작년도 같습니다.
작년도 총무과 예산에 950만원도 섰고 저희 과 행사운영비에 예산 있었습니다.
예.
위원장 강성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시는데 다 공감하시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김종식 위원
왼손도, 오른손도 모르게 하라는 것이 봉사인데 사실 잘하는 사회단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생색내기, 오너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과장님 오늘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예.
김종식 위원
오늘을 거울삼아서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더 신경 쓰셔서 앞으로는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대비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진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194페이지 인구증가 홍보사업은 자료에 보면 2009년 5월 10일까지 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대안도 주고 그랬지만 자료를 보면 군산시가 인구를 늘리려는 생각이 없다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여실히 느껴집니다.
5월에서 11월 사진촬영 한다고 해서 보니까 80명, 560만원 들었군요. 그리고 학교방문, 재학생 주소홍보, 기타 이런 부분이 하나의 전시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전단지 인쇄비가 3만 4천장 100원씩, 과연 이 전단지가 100원씩 갈까 이런 여러 가지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인구 늘리기 주체가 어느 곳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진권
인구 늘리기 전체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로 하는 것은 타 시군에서 전입했을 때 전입환영카드를 송부해 준다던지 모든 출산자들에게 출생 축하주는 것,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으로 신생아 중 셋째아이부터 3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출산 축하 했을 때 문화상품권을 지급해 주는 것, 인재양성과에서는 우수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수중학생들에게 고교 진학 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성적우수자들 가령 상위 1위에서 20위까지는 800만원, 21위에서 50위까지 350만원 이런 사항, 관내 고등학교 중에서 성적 우수한 250명 대상으로 군산글로벌아카데미운영이라고 우수학생들이 서울 가지 않고 군산에 우수한 학원 강사를 초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또 거기에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동영상으로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각 파트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파트는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총무과과 주체인데 사진 찍어주고 5만원 주고 30만원 주는 것이 타 시군에 비해서 실효를 거두어지겠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이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산시 인구증가운동협의회에서 민간인이 한번 참여해서 하겠다고 해서 보조금 440만원 줘서 자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종식 위원
여기 보면 그 사람들 사진 찍어주고 어깨 띠, 현수막 하고 여실히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시행정처럼 끝내지 말고 한명이 와도 좋고 두 명이 와도 좋으니까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취지로 하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까 고등학교 외지로 유출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중ㆍ고등학생들 얘기하는데 본 위원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외국어고등학교에 우수학생이 오는 것은 좋지만 군산 시내지역의 우수인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 혜택 주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이 잘못 됐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군산에 와서 얼마나 애향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 부분도 짚어줘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더 참고로 조례라도 하나 만들어서 우리시에도 정책을 하나 만드십시오. 그렇게 한번 합시다.
총무과장 김진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하고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예.
김종식 위원
72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근무현황을 보면 297명인데 만약 이분들이 그만두었을 때는 우리시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그만두게 되면 공모해서 계속적으로 다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김종식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능직은 호봉이 올라가니까 임금상승이 되죠? 이분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도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물론 공채로 온 분들은 공무원다운 대우를 받지만 그 이면에 그렇지 못한 일용직 분들은 말만 공무원이지 승진도 안 되지 월급도 안 올라가지 처우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시도 그런 분들이 가정을 영위할 수 있는 대책을 어느 정도 같이 세워가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니까 과장님 견해만 한마디 듣고 끝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어디나 비정규직 문제는 일시에 해소할 수 없고 점진적으로 정규직화 하는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한 부분을 연구하셔서 자기는 근무도 오래했는데 비정규직이라는 것으로 승진도 안 되면 가정에 가서 얼마나 허탈감이 있겠습니까. 그런 분이 가정을 영위할 수 있는 대책을 과장님이 여기서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마시고 꼭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진권
그 부분을 신경 쓰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김성곤 입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되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되어서 민간행사보조,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자료에 의하면 이 목으로 12개 사업에 2억 5,900만원이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김성곤 위원
그 중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리셉션장 설치 그다음 행사참가자 리셉션(중식) 해서 합이 1,917만 6천원이 쓰이게 되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김성곤 위원
리셉션장 장소에서는 오찬, 점심을 먹게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김성곤 위원
점심 값으로 900만원정도가 소요되고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세팅하는데 1천만원이 들어가게 되죠?
총무과장 김진권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 행사시간이 12시부터 1시 반까지 아마 진행될 것입니다. 1시간 반 만에 2천만원을 쓰게 됐죠?
총무과장 김진권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날 초청된 인사는 약200여명에 불과하죠?
총무과장 김진권
저희들이 그날 같이 주변 종사자까지 한300명 기준을 잡았습니다.
김성곤 위원
요구한 자료사진에 의하면 한200명 정도로 과다된 것 같습니다. 사진은 일부만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처음에 본행사 할 때 하지만 후속으로 종사자까지 수행원까지 다 같이 해서,
김성곤 위원
1시간 반 만에 2천만원을 쓰게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사업이 필요도 하겠지만,
총무과장 김진권
예산절약부분에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다만 시민의 날 행사를 했던 장소가 종합경기이고 그날 4개 자매도시와 다문화가정 내외빈 기관 단체장을 초대했는데 주변에 마땅한 식사장소가 없어서 가깝고 동선의 편리를 위해서 인근의 게이트볼장으로 마련했습니다.
게이트볼장은 거기 말씀대로 체육경기를 해서 모래로만 되어 있고 음향시설, 탁자, 식탁 같은 것이 전혀 없어서 새롭게 음향, 원형테이블, 등받이 의자, 바닥이 오래 되어서 폭삭폭삭하기 때문에 카펫도 일부 깔고 백드럼이나 플랜카드 설치해서 1천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성곤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하는 총무과장의 입장은 1시간 반 만에 2천만원 소요된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당연하다기보다 내외빈 오신 분들에게 보다 정중하게 음식도 접대하고 또 거기가 식당이 아니기 때문에 온화하고 따뜻하게 정겨운 자리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기 때문에 예를 다한다할지라도 1시간 반 만에 2천만원이 소요됐다는 것을 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손님이 300명 정도 오면 이 경비는 나름대로 적절하게 집행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곤 위원
과장님! 어떻게 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다고 답변을 합니까. 이 예산을 줄이려고 마음먹으면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가지고 따지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이야말로 전형적인 일회성, 필요는 하지만 예산낭비사례라는 말입니다. 앉아서 밥 먹는 곳 설치하고 밥 먹는 것에 2천만원 들어갔습니다. 2천만원에 대해 정당하다고 설명하는 과장님의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심정을 느낍니다.
과장님! 요즘 연탄 한 장에 얼마씩 가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액수는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약540원정도 갑니다. 이 돈으로 연탄을 사면 3만 6천장을 삽니다. 하루에 다섯장씩 쓰더라도 300장이면 2개월 추운 한겨울을 날 수 있는, 300장씩 120가구가 돌아가는 돈을 1시간 반 만에 홀라당 태워먹은 것입니다.
의전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가 이해하기 힘들어서 ‘리셉션 무슨 행사가 있었나?’ 재차 자료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시민의 날 때 최동진 위원님 전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읍면동에서 이ㆍ통장들 모금해서 시민의 날 행사하고 그것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받아서 본 위원이 그렇게 하지 말고 시 예산을 올려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하라고 얘기한 적 있죠?
총무과장 김진권
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데 오늘 감사 중에 김성곤 위원님이 주장했지만 본 위원이 엊그제 모 인사가 팔순잔치를 집에 차렸는데 2만 5천원짜리다 보니까 와서 카펫도 깔아주고 화려하더군요. 지금 궁전예식장의 음식 값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그것은 1인당 3만원정도,
김영일 위원
3만원이라고 하는데 4만원 잡고도 1,200만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3×4=12, 1,2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게이트볼장안에 못 들어가 봐서 얼마나 호텔식으로 행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지나친 예산이, 본 위원도 지적하려고 했는데 김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실질적인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오해받고 의심받고 항상 발목을 잡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위원님 예산이 우려되어서 말씀드렸고 저도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인근에 큰 식당이 있어서 디스플레이도 않고 바로 했으면 순수한 식비만 들었을 텐데 오신 분들 어디로 모시고 가면 다 가고 인접지에 하다보니까 없어서 했으니까 그 부분은,
김영일 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서 게이트볼장안에 비가 옵니까? 눈이 옵니까? 거기에 굳이 호화스럽게 무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냐는 말입니다. 그날 전부 같이 운동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외인을 접대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비싸게 접해야 되냐는 얘기입니다. 국빈입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식비는 900만원이 들었고 그곳이 게이트볼장이기 때문에 테이블하고 의자를,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식비는 얼마 안 되고 무대장치를 1천만원씩 해야 되냐는 얘기입니다. 국빈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오셨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시민의 날 행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뿐인데 앞으로 낭비성 행사를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행사만 있으면 무대를 화려하게 하십니까? 그러면 세계철새축제도 2천만원 해서 내빈들 대접하시지 그것도 분명 따져볼 일이 있겠지만 왜 그날은 그렇게 대접 안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 다음에 아까 인사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상근직들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예.
김영일 위원
최근 5년간 인사이동 한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오랫동안 적체되어 있어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던데 그분들이 공채시험을 안 보고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에게 업무 환경개선은 안 해 줘도 되는 것입니까? 같은 직원들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특별히 그분들을 소외시켜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분들 불만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리 이동이, 본 위원이 명부자료를 봐도 물론 특수직이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있고 그분들 나름대로 보직을 원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5년 동안 이루어진 상황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정기인사 때 충분히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의견 충분히 들어서 그런 문제 발생되지 않도록 이분들뿐만 아니라 기타 기능직, 상근직, 보건소라든지 전부 철저하게 파악해서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삶에도 지장을 주지 않습니까. 물론 특수직이기도 하지만 충분히 여론을 파악해서 그분들도 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이동시켜 줄 수 있도록 시정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78페이지 주신 자료를 보면 군산시 시민의 날 행사 평가부분에 군산시가 27개 읍면동이기 때문에 “27개 읍면동의 특색 있는 입장식 및 체육행사 참여로 화합과 단결된 모습을 엿볼 수 있었으며, 참여시민 모두가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를 연출, 읍면동에서 준비한 다양한 먹거리와 풍성한 볼거리로 시민한마당축제의 장으로 승화되었다”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읍면동에 지원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인구수에 비례해서 참여선수 1인당 1만원정도 해서 배정인원에 차등분배해서 지원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박정희 위원
축제의 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인구수가 4천명 있는 곳에서 참여하는 숫자를 찾아내기가 쉽습니까? 5만명 있는 곳에서 찾아내기가 쉽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곳에서 찾기가 쉽다고 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인구수에 비례해서 인구가 많은 곳에서 참여하는 사람은 찾아내기도 쉬워서 동원하기도 쉽습니다. 인구수 4천명에서 4,500명 쪽에서는 데리고 가는 숫자도 힘듭니다. 그래서 지팡이 짚는 사람, 휠체어 타는 사람 온갖 동원해서 가는 것도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지원비조차도 작습니다.
그런데 동 인구가 4만명, 5만명 되는 곳에서는 사실상 이러한 축제를 준비하기도 예산상으로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4천명, 5천명, 7천명 그런 동에서는 여기에 참여하는 예산을 만들기도 너무나 힘들고 벅찹니다.
본 위원이 축제의 장을 둘러봤을 때 어떤 동은 정말로 축제답게 먹거리도 풍부하고 또 복장도 다양하게 응원석도 다양하게 해 놓았지만 그렇지 못한 인구가 적은 열악한 동네에서는 그날 가서 먹거리조차도 점심 주는 것조차도 힘겨워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시에서 인구가 많은 동네와 인구가 없는 동네의 부익부빈익빈을 조작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먹거리조차도 마련을 못해서 절절맵니다.
또한 입장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인구가 많은 곳, 예산이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 동은 젊고 싱싱한 사람들 많이 데려다가 운동도 1등 가고 응원상도 받는데 동원할 사람이 없어서 어르신들 모시고 가고 장애인들 모시고 가는 동은 운동도 제대로 못해서 운동상도 못 받고 응원도 제대로 못해서 응원상도 못 받고 주는 곳만 한꺼번에 상을 몰아서 주는 형태를 시에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군산시민 전체를 위한 진정한 시민의 날 행사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본 뜻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알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시에 각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인구가 없는 곳은 과거에 인구가 많이 있다 많이 빠져나간 곳은 빠져나갈 수 없는 형편에 놓인 사람들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의 동에서 사람들은 모든 것에서 소외되는 형태들을 봤을 때 본 위원은 정말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 덧붙이면 그날 앞에서 개회식에 참석해서 보니까 여기 평가서 말씀대로 모두가 다양한 차림새로 나와서 보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나름대로 머리를 짜내서 다양하게 모양을 연출해서 보기는 좋았는데 우리의 축제가 이런 화합들을 전부 가둬 놓은 운동장이나 행사장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산시민의 날이라는 것을 군산시민 전체가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러한 좋은 모습들을 거리에서 연출하면 어떻겠는가, 시민의 날에 시민의 날인지조차도 모르는 군산시민들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축제라는 의미가 실질적으로 시민전체도 공유하지 못하는 축제가 외부에 어떻게 알려지겠습니까.
시민의 날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좋은 기회가 있다면 모든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모든 행사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은파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들을 군산시 전체적으로 골고루 좋은 문화행사가 있다면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체계로 검토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시민의 날 문제는 심각하게 총무과에서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총무과장 김진권
예.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고 노조에서도 지양토록 하고 있는데 추진하는 부서에서 그 행사를 성황리에 끝내기 위해서 아마 읍면동에 개별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총괄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일부 참석했습니다.
그때는 통장님들은 않지만 가급적 주민들이 국제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있었습니다.
그때는 옥서면 주민들만 참석했습니다.
일부 왔는지 모르겠는데 대다수가 옥서면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도 직접 거기에 가 있었고,
여성한마음대회는 여성단체를 위주로 한 부녀회, 여성들의 행사이기 때문에 대개 그쪽에서 갔습니다.
여성 통이장도 물론 참석하죠.
예.
주요시책과 세계적인 행사, 국제 중심에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전 주민이 다 같이 참여하자는 뜻으로 참석했습니다.
강제로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예.
그때는 새만금 방조제가 개통되고 세계적으로 알리고자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환영회로 축제자리로 했기 때문에 참석을 했습니다.
마라톤대회에서는 물론 기본적으로 5천원씩 참여한 사람도 있지만 가족들이나 통장은 일부 참여했습니다.
예.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행사에 인원동원 하는 문제 이 복 위원님도 지적했고 지난번 회의 때 본 위원도 지적했었는데 물론 시에서 정책적으로 진행하는 행사, 또는 시의 주요업무는 당연히 인원동원 해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인단체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인원동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난번에도 지적했고 시정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사회대학 상반기, 하반기 개강식 있죠? 그것은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또는 우리시의 주요사업입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그 분야는 그 부서에 저희들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거기는 읍면동별 5명씩 하라고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한마음대회는 지난번 감사에서 공문발송을 통해서 인원동원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공문발송은 않고 전화로 참여 유도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돈도 주고 사람도 대주는 행사,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침묵)
위원장 강성옥
돈 다 주고 사람도 다 동원해 주고 그리고 시장님 인사 한마디하고 그 행사를 해야 되는지 과장님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인력동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해서 저희 국에서는 일체 특별한 행사 당장 내일도 있겠지만 그런 행사 외에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도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서 것은 저희들이 답하기가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제가 섣불리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다면 앞으로 못하도록 저희들이 더 촉구를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총무과장 김진권
월간잡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읽어봤습니다.
매달 다 읽어봤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업무를 하다보면 그 잡지는 평상시 공무원의 행정의 흐름이나 변화나 모범사례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 것을 하기 위한 자질향상 차원에서 관과 소와 읍면동에 비치해서 수시로 찾아봐서 자질향상에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과에서 행정자료로 비치된 것은 연간 1천만원정도 해 오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옥구읍장께서 대표로 하실 때 읍면동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옥구읍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구읍장 노채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0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2010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실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선서인 옥구읍장 노채옥
(27명 읍면동장 전원 선서)
위원장 강성옥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읍면동장에게 질의응답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동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읍면동장 호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칭을 받은 읍면동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ISO9001 우리가 인증을 받았죠?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예.
김영일 위원
인증은 받았는데 우리 각 면ㆍ동에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읍면동 인증획득이 금년 10월 13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계획 수립단계이고 점차 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직 읍면동은 현재 성과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일 위원
우리가 그것을 받았는데 거기에 걸맞은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절에서부터 각별히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그렇게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두 번째는 전체 면ㆍ동장님이 계시니까 한꺼번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재난이나 호우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면ㆍ동과 시가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서 긴급한 구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긴급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읍면동에서 저희 상황실에 보고합니다. 그 보고에 따라 각 부서에서 맡은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호가 필요할 때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데 그로 인해서 박정희 위원님도 5분발언 하시고 강성옥 위원장님도 5분발언 하시고 여러 위원들이 5분발언을 통해서 그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긴급히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예.
김영일 위원
또 긴급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포크레인 한대도 못 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예. 전반적으로 재난지역으로는 나운동지역, 원도심지역이 폭우가 내린다던지 그러면 항상 침수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95억원 이상이 되어야만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문제 때문에 중앙부처에 저희들 해당부에서 가고 시장님께서도 직접 소방재청장까지 만나서 아마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비를 받아서 그곳을 근본적으로 다 해소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일선에 있는 면ㆍ동장님께서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안 되어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부끄러울 때 가 있습니다. 50만국제도시를 지향하고 우리 예산총액이 7,100억원이 넘어간 상황에서 포크레인 하나, 국장님 요즘 장비 없으면 일 할 수 있습니까? 포크레인 하나를 긴급히 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이에 인명피해가 났다면 국장님 그것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천재지변이라고 말씀하고 말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물론 긴급대책 바로 대처를 못했다는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집행부에서 각성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만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영일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7,100억원대 예산의 군산시가 되다보니까 마음만 있고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민원 100%에 도전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본 위원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써보면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민원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여기에 면장님, 동장님 계신데 우리가 9001을 획득한 상황에서 바로 그것이 품질행정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대처를 대비할 수 있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국장님 각 읍면동에 천재지변이 일어났다거나 사고가 나면 어디로 보고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천재지변은 저희들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총무과로 보고해야 됩니까? 재난관리과로 보고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종합상황실,
박정희 위원
종합상황실로 하면 그 재난에 대한 총 피해를 어디에서 취합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데 각 읍면동에 일어나는 천재지변을 재난관리과에서 취합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각 실과소에 각 피해별로 피해신고를 하고 그것을 다시 그 과에서 재난관리과로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지휘체계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재난관리과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각 실과소에 얘기해서 그곳에서 피해상황을 알아서 대책을 마련해서 재난관리과에 보고한다면 각 읍면동에서는 어디에 제일 먼저 해야 신속하게 그 문제가 해결될지 갈피를 못 잡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피해복구 상황에서도 복구를 해 주는 곳이 있고 안 해 주는 곳이 있고 그러한 상황들을 읍면동에서는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그 동에 근무하는 읍면동장이나 면장 그 동네 시의원, 시청은 욕 안 합니다.
그런 뒤늦은 대처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그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만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천재지변에 대한 복구를 어떻게 하면 손쉽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각 지휘체계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올해는 앞으로 눈이 많이 와서 천재지변이 있을 수 있겠고 내년이 되면 다시 국지성폭우나 집중적인 호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시에 다시 똑같은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 지휘체계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집행부에서 지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미성동장 최병석
예.
현재 농로포장이 안되어서 제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방법이 없고 당초에 다니던 진입로를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원활히 해결 안 되어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국장님과 총무과장님께 전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아까 총무과 업무 도중에 이 복 위원님이 물어본 것에서 면ㆍ동에 있는 면장님이나 동장님, 직원분들이 무엇인가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알아들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읍면동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까 이 위원님 얘기하는데 답변에 그런 뉘앙스를 안 풍겼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청에서 다 근무하고 또 그분들이 승진하면 읍면동으로 가고 읍면동에서 근무하다가 전입순서가 되면 본청으로 오고 내내 순환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이라고 특별히 불이익을 주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과 본청에 있는 과장들, 사무관급 이상은 근평관리도 통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이라고 해서 별도로 불이익을 주거나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일 위원
근평관리를 분명히 통합해서 불이익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예.
김영일 위원
어쨌든 근무는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시에서 매관매직(매관매직)은 없죠?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예. 없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서 읍면동뿐만 아니라 어떠한 부서에 있든지 근무로 인해서 서로 불공평한 대접을 받지 않도록 확실하게 조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다음에 나포면장님 나오셨습니까?
나포면장 장남수
예.
김영일 위원
면장님 나포복지관 있죠?
나포면장 장남수
예.
김영일 위원
도서관을 왜 복지관에 넣어서 잡음이 나게 하십니까?
나포면장 장남수
당초 복지관이 종합적인 용도로 건축되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이 거기에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복지관은 전부 나포면민을 위해서 쓰셔야 되는 것 맞죠?
나포면장 장남수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복지관에 도서관이 있는데 또 기타 무엇이 있습니까?
나포면장 장남수
도서관하고 경로당이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1, 2층을 도서관으로 다 쓰고 있던데 아이들은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하겠다고 하고 또 어르신들은 경로당이 없어서 복지관을 쓰는데 아이들 때문에 시끄럽다고 불만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나포면장 장남수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시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나포면장 장남수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할머니들과 아이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김영일 위원
면장님 의견도 좋으신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장님도 그런 문제점에 대한 현상 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꼭 시에 보고해서 근본적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나포면장 장남수
예. 신경 쓰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읍면동장님들 장시간 기다려서 고생 많이 하셨고 옥구읍장님을 대표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구읍장 노채옥
농촌에 나가다 보면 실제 시가지에서 도로포장 100m 하는데 한7, 8억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돈으로 농촌 읍면동의 농로, 말하자면 경작로 포장에 사용하게 되면 전체 읍면동에 그 해당면의 한50%정도는 주민숙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군산시 예산을 보면 경작로 포장을 예산항목에 편성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경작로 포장, 농민들이 흙에서 살고 있지만 현재는 모든 것을 기계화영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비가 오거나 겨울에 눈이 오게 되면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대동소이(대동소이)하게 경작로 포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조금 선처해서 그런 항목이 부활되어서 경작로 포장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시내지역 동장님중에서도 애로사항 얘기하실 분 있으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동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읍면동장들께 간단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어려운 여건에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여러 읍면동장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자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는 업무추진의 연계성이 있어 동시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과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각 소관 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부위원장 유선우
유선우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임대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2009년도, 2010년도 체납액이 어떻게 됩니까?
징수과장 김영화
2009년도는 재산 임대수입이 5천만원이고 2010년도는 5,4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체납액이 늘고 있는 추세가 계속되는 것 같은데 징수실적이 올해 초에 많이 징수하셨죠?
징수과장 김영화
예.
부위원장 유선우
올해 초에 징수를 얼마 정도 하셨습니까?
징수과장 김영화
9월, 10월까지 해서 체납세를,
부위원장 유선우
지금 국공유재산 임대해서 쓰시는 분들이 고질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은데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징수과장 김영화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체납자들은 대개 영세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유지나 임대 사용업자는 앞으로 분납을 유도하고 없이 사는 사람들은 계약해지를 하는 쪽으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과장님 2009년도에 5만 2천건을 결손처분 하셨습니다.
징수과장 김영화
예.
부위원장 유선우
2010년도에 2,100건으로 확 줄어들었습니까? 결손처분하면 저희시의 징수율이 올라가죠?
징수과장 김영화
다음 년도 2월말 이후에 잡아집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징수율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죠?
징수과장 김영화
예.
부위원장 유선우
저희시가 2009년도 결산해서 징수율이 92.3%로 좋아서 전라북도에서 13억 5,400만원 결손처분해 주고 징수를 잘 했다고 5천만원 도에서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영화
고맙습니다. 금년에도 열심히 해서,
부위원장 유선우
어떻게 생각하시냐니까 고맙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3억원을 결손처분해 주고 도에서 5천만원 받았습니다.
징수과장 김영화
결손해서 받은 것은 아니고 체납세를 받았기 때문에 징수율에 따라서 받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징수율에 따라서 받은 것입니까?
징수과장 김영화
예.
부위원장 유선우
결손처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체납액을 결손처분해서 감소시키지 마시고 최대한 징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에 원주시에서 예금전자압류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시행했는데 시스템을 개발한 이후에 원주시에서 지방세 46억원과 세외수입 21억원의 체납액을 해결했습니다. 기존에 예금압류 했을 때 예금계좌 하나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했었는데 이 시스템은 체납액의 여러 개의 계좌까지도 동시에 압류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징수과에서도 원주시 시스템을 벤치마킹 하셔서 전라북도 군산시도 물론 징수율이 높지만 체납되어 있는 세금에 대해서 더 징수효율을 그리고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시정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죠?
징수과장 김영화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2009년도 결손처분 현황 중에 시효소멸한 건수가 6,700건 금액이 2억원정도인데 그때는 이렇게 많았는데 2010년도는 어떻게 획기적으로 줄 수 있었죠?
징수과장 김영화
2009년도는 부향하나로 부양주택 건이 많아서 그것이 한4만 5천건입니다. 그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부도나서,
김영일 위원
그러면 체납처분 중지 건수도 똑같습니까? 그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징수과장 김영화
예. 부도업체가 많아서,
김영일 위원
그다음 무재산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징수과장 김영화
재산이 없어서,
김영일 위원
2만 1천건인데 이번에 472건으로 획기적으로 줄었는데 그것에도 무슨 연유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영화
2만 1천건 무재산은 부향하나로 건입니다.
김영일 위원
아무튼 과장님 세수관리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각별히 신경 써서 군산시가 요율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기분이 좋은데 앞으로도 전국에서 1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영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23쪽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부향하나로 문제 때문에 재산이 없는 것으로 지방세 결손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2010년도에 472건은, 어떤 근거 하에서 지방세를 부과시키죠?
징수과장 김영화
지방세 부과 말입니까?
박정희 위원
예.
징수과장 김영화
지방세 부과는 세무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어떤 근거 하에서 지방세를 부과합니까?
세무과장 황호종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박 위원님께서 여쭈어보셨는데 지방세에는 세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박정희 위원
무재산이라는 것은 재산세를 근거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무재산이기 때문에 받지 못해서 결손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질문하는 것은 무재산이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했다는 이유가 재산세를 체납한 이 사람들이 무재산이 될 때까지 재산세를 부과하는 측에서는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징수과장 김영화
그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앞에 결손 상세내역에 무재산이라고 써있는 1번 (주)은○○○○ 취득세(부동산)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산업단지 추징분 감면규정에 의해서 매각 후에 추징한 취등록세 추징분입니다. 그리고 매각한 후에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결손한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무재산이라는 2010년도 472건이요?
징수과장 김영화
예.
박정희 위원
전체 다요?
징수과장 김영화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무재산이 매각 부분에 있어서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 매각하기 이전에 왜 그냥 있었냐는 질문입니다.
징수과장 김영화
저희들이 결손처리 할 때는 자료를 전부 확보해서 무재산일 경우만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무재산이 될 때까지 그냥 손놓고 있지 말고 결손처리 하기 이전에 자료검토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결손처리를 해 준 사례가 5만 2천건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의 사유가 있겠지만 부도 임대아파트도 있겠지만 다른 사유로 결손처리해서 받지 못했다는 것은 군산시에 들어올 수 있는 지방세가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손처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무재산이 될 때까지 그냥 놔두고 있을 것입니까?
징수과장 김영화
지방세 부과할 당시는 채무가 있었으나 경매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매 같은 경우 배분이 종결하고 난 후에 재산이 파악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 결손처분 한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본 위원의 말은 일반적인 것 같으면 시에서 가압류라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을 텐데 그냥 무재산이 될 때까지 놔두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재산으로 결손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제가 세무를 봤을 때 주가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사업할주민세가 있습니다. 사업을 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면 그에 따라서 10%를 주민세로 부과하는데 그 고지가 됐을 때 재산이 없다거나, 그때 보면 부도가 나서 고지는 되는데 가서 실제 받으려면 없다는 것, 또 종업원할주민세도 그렇고 그 다음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한국 사람들은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꼭 보유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를 저희들이 부과하고 처음에 안 되면 1차 독촉도 하고 저희들이 자동차번호판도 영치하는데 막상 차를 영치하고 보면 폐차지경에 있는 차들 그런 때는 그 사람들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 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가지고만 있으면 체납률만 떨어지고 저희들이 도의 각종 인센티브에도 패널티를 먹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고 그런 것은 별도 관리를 해서 재산이 나타날 때는 다시 재부과를 하든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224쪽 미납자 처리 현황에 미납사유를 보면 사업부진, 자금부족, 고질적 체납 이런 고질적 체납 부분이 생기면 개인 대 개인의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처럼 밀접하게 관리해서 지방세를 체납할 수 있는 건수도 줄일 뿐 아니라 결손처리 할 수 있는 부분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징수를 하시는데 있어서 전라북도에서 1등 간 적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지방세를 많이 결손처리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지켜봐야 하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결손처리 하는 부분들을 줄여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잘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영화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금 체납을 했을 경우 징수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결손처리한 내용을 보면 곽○씨, 이○씨, 정○씨는 특히 곽○씨는 채1년도 안 되서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최초 부과를 2009년 9월 30일에 부과하고 결손처리를 2010년 6월에 했습니다. 채1년도 안 되어서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물론 무재산으로 했습니다. 무재산중에 우리가 결손처리 한 많은 건수 중에서 3천원, 2천원짜리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지적하자는 것은 아니고 징수권은 최소한 5년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채1년도 안 되어서 특히 곽○씨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100만원이 넘습니다. 징수권을 쉽게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징수과장 김영화
결손이 기준연안은 없습니다만 현재 징수유보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결손처리 한 것이 아니고요?
징수과장 김영화
결손은 징수할 수 없음을 이유로 징수유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유보를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알겠습니다. 결손처리 할 때는 징수율도 있겠지만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결손처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영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177페이지가 세무과 소관입니까?
세무과장 황호종
177쪽은 저희 과 소관입니다.
김종식 위원
자동차세가 9년도 10년도 해서 미수납액이 30억원이 넘는군요. 맞습니까?
세무과장 황호종
2009년도 자동차세 미수납액이 19억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10년도 11억 포함해서 30억이 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를 살 때 부부 공동명의로 했는데 살다가 잘못되어서 부부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남편이 ‘김종식’이면 ‘김종식 외’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남자가 자동차세를 안낼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남자가 이혼하니까 애먹이려고 세금을 안 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세무과장 황호종
김 위원님 말씀은 자동차세가 공동명의로 된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동차세 공동명의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공동명의로 되었다면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이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자동차를 살 때 공동으로는 없다는 것이죠?
세무과장 황호종
거의 없고 아파트는 부부 공동명의로 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누진세 적용되는 세금이 따로 국세에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라든가 종합토지세, 상속세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차액이 1억원이 발생했다면 한 사람 앞으로 단독 등기를 냈을 경우는 35%, 부부 공동으로 했을 경우는 24%의 세율을 적용하다보니까 그런 고급아파트 경우는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차량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거는 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분명히 자동차를 이중으로, 이 민원을 풀어주려고 본 위원이 차량등록소에 확인까지 했습니다. 감사 끝나면 그것을 받아서 한번 과장님하고 대화를 해서 숙제를 풀어주십시오.
세무과장 황호종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자동차세가 30억원이나 미수납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조기 납부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영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을 10월부터 야간 영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평균 5대~6대 정도 영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369대 정도 10월에서 11월까지 영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매주 수요일은 야간 영치까지 하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여하튼 자동차세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한170, 180억 정도 됩니까?
징수과장 김영화
자동차세 체납액이 53억정도 됩니다.
김종식 위원
아니, 자동차세 외 다른 세금까지 해서 주민세,
징수과장 김영화
10월말까지 체납액이 209억입니다.
김종식 위원
무슨 대안을 주고 싶냐하면 은행에서 고액체납자들은 추심원에 의해서 법적으로 채무 받아주는 곳 있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김영화
예.
김종식 위원
우리시도 그런 곳에 의뢰해서 채권 회수하는데 주력하는 일은,
징수과장 김영화
저희는 자산관리공사 공매를 하고 경매는 법원에서 교부 청구를 하면 배당받아서 합니다.
김종식 위원
물론 그 과정이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과장께서 열심히 하는데 섭섭하다고 할지 몰라도 그래도 행정은 어딘가 모르게 체면이나 그런 전문적으로 하는 곳보다는 소극적인 면이 있어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결손되는 부분도 있고 빨리 대처했으면 정보관계든가 그래서 결국은 체납이 이어지고 결손까지 가는 부분이 통계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분은 추심에 돌려서 하고 일부분은 우리시에서 하면 효과가 뒤따르지 않을까, 우리 세수는 증가됐다고 하지만 체납액이 그만큼 많이 쳐지니까 세입이 늘어야 우리 가용재원이 늘어서 그만큼 우리시 살림하는데 여유 있을 뿐더러 공사라도 말끔히 빨리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징수과장 김영화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적인 관계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징수과장 김영화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옛말에 좋은 말이건 나쁜 말이건 들을 수 있는 얘기는 듣고 들어서 괜찮은 얘기는 연구검토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은 옮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징수과장 김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과오납이 2009년도에 얼마입니까?
징수과장 김영화
2009년도에 24억 9,800만원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것은 환급한 금액입니까?
징수과장 김영화
환급해 준 금액입니다.
김영일 위원
2010년도에 더 많은 액수가 늘었군요?
징수과장 김영화
30억 2,400만원입니다.
김영일 위원
왜 이렇게 과오납 발생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징수과장 김영화
과오납이 국세청 국세경정에 의해서 늘어났고 자동차세 이전으로 자동차세 감액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이보다 더 걷힌 것은 없습니까? 과오납을 환급해 주지 못한 상황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징수과장 김영화
그것은 없습니다.
김영일 위원
다 가져갔습니까?
징수과장 김영화
예.
김영일 위원
그 다음 방금 나눠준 자료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중에 도시교통세하고 기반시설부담금하고 주택사업세금하고 이것은 요율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다른 것은 아주 좋은데 이것은 상당히 낮게 나오는군요?
징수과장 김영화
몇 페이지입니까?
김영일 위원
방금 나눠준 것, 2010년도,
징수과장 김영화
세외수입이요?
김영일 위원
예.
징수과장 김영화
도시교통은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많아서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외수입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렇게 낮습니까? 요율이 너무 낮은데, 징수율이 24.2%밖에 안 되는데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반시설부담금은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낮군요?
징수과장 김영화
이것은 11월 6일에 세외수입가지고 부시장님 주제로 각 실과별로 징수대책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 1단계 정리작업을 해서 한24억원 정도 세외수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2단계 정리작업을 해서 세외수입을 줄이려고 합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영일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자꾸 발생 건수가 많으면 우리 행정의 신뢰도가 그만큼, 사실 그런 부분이 있죠? 세법이 자주 바뀌다보니까 직원들의 실수도 있는데 여하튼 건수가 발생이 많이 안 되도록 철저히 교육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징수과장 김영화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227페이지 군산시 금고 금리 있죠? 금고 금리 이율이 참 그렇군요.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전북은행 이것이 다 특별회계죠?
징수과장 김영화
농협은 일반회계이고 전북은행은 특별회계, 기금은 신한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금리차이가, 우리가 시중은행에서 돈을 대출해서 쓰면 몇%나 줍니까?
징수과장 김영화
연금대출은 한5%정도,
김종식 위원
물론 신용도가 좋은 사람에 한해서는 조금 낮겠지만 신용이 그렇지 않은 사람은 10%대도 넘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김영화
예.
김종식 위원
이런 것 저런 것 비하면 사실 우리가 금리도 짚어줘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는 예금 금리 많이 주는 곳이 좋은 곳이지 우리가 돈을 예치하면서 저쪽에 끌려 다닐 필요까지 없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김영화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러한 부분은 본 위원이 얘기 안 해도 과장님이 세수를 다루기 때문에 더더욱 잘 알 것 아니겠습니까. 이자 많이 받으면 우리로서는 그만큼,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김영화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입니다. 각 시중은행 금리하고 연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징수과장 김영화
예.
금년도 늘어났습니다.
100만원 이하는 합쳐서 32억 1,900만원입니다.
1만 3,125건,
저희들도 세무서에 소득할주민세를 내지 않습니까. 원천징수를 하다보니까 연말에 국세경정이 와서 감액, 환불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건이 많아서 각 기업체나 공장 전부 다 여기서 나갑니다.
누락분은 세무과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황호종
세무과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발생하는 것은 착오부과가 많이 있고 아까 징수과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세경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경정은 지방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거기에 국세경정이 많고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허가건물도 과세를 하는데 무허가건물 멸실신고를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이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과세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멸실되어서 없어진 건물인데 우리가 과세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환급해 주는 경우가 있고 또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시에 신고를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만 소유권 이전이 되고 건물은 그대로 전 소유자 앞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착오부과 하는 사례가 있고 당연히 비과세 감면대상인데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착오부과 사례가 되겠고 또 우리가 과세물건이 상당히 방대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오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상당히 미미한 상태이고 등기상에 개인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종중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 재산세 같은 경우도 과오납 사유가 되겠고 취등록세 같은 경우는 법무사들이 소유권이전 관계를 주로 대행을 합니다.
그런데 법무사들이 취등록세를 토지매입자한테 받아가지고 대행해 주는데 법무사가 내고 또 개인이 내고 이중납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동차 매매 시에 다른 시군에 신고하고 또 우리시에 신고하고 이중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런 등등의 사유가 있어서 착오부과가 일부 있어서 과오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내년 2011년도에 세재개편이 변하는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황호종
금년 3월 말로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되어서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는데 자료에 보시면 10쪽에 일부 요약해서 나와 있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이 단일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세기본법과 같이 3개 법으로 분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은 총칙분야를 기본법으로 정해 놓고 나머지 지방세법 또 각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렇게 세 가지로 법으로 분법을 했고 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세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지방세가 도세, 시세 합쳐서 16개 세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1개 세목, 우리 시세 같은 경우는 8개 세목을 5개 세목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주요 개편내용이 되겠고 중요한 것은 우리시 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세율 변동은 전혀 없어서 우리 세수증감은 없고 납세자부담도 똑같은 수준으로 세 부담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다만 도축세 같은 경우는 폐지가 됩니다. 금년 기준해서 세입예산액이 2억 3천만원인데 그것도 75%를 정부에서 세수결손분을 보통교부세로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세수결함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 군산시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세무과장 황호종
그것은 해마다 특별히 하는 것은 없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세수증대에 대해서 노력해야 할 문제인데 지난번 제가 어떤 위원님이 언급을 하셔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국세는 소득원을 기준으로 하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과세물건의 현황을 보고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국세 같은 경우는 세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세수신장률이 국세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연계해서 말씀드린다면 재원조달 능력이 상당히 취약한 지방세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선4기 이후에 계속해서 매년 108억원 이상 정도 세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자만하지 않고 각 유관기관이라든가 유관 인허가부서와 연계해서 수시 변동되는 과세자료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 종교단체 등 비과세 감면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목적 외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상시 점검하고 있고 또 골프장이나 유흥주점 이런 중과세업소에 대해서 수시로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세금 중에 가산세가 있고 가산금이 있죠?
세무과장 황호종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우리시의 가산세는 얼마나 있고 가산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황호종
가산세로 부과된 것이 얼마, 가산금으로 부과된 것 거기까지는 자료를 저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가산세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세금과징 하는데 있어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징수, 특별징수, 신고납부 이렇게 과징이 되는데 가산금은 보통징수에 해당됩니다. 주로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이런 정기분 세목에 대해서 납기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최고 75%까지 중가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세 같은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과세표준액이라든가 세액을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도 자료에 같이 물론 요구 자료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음부터 일반자료 쓸 때는 같이 넣어서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호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님!
징수과장 김영화
예.
위원장 강성옥
시금고 운영하시죠?
징수과장 김영화
예.
위원장 강성옥
이ㆍ통장협의회 단합대회에 총무과에서 징수과로 안내공문 보낸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영화
저희들은 안 왔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시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 이ㆍ통장연합회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 체육대회 안내를 시금고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의중이 있는 것 같습니까?
징수과장 김영화
제가 거기까지는 판단은 못해 봤고,
위원장 강성옥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의중이 있어서 안내공문을 보냈는지 시금고를 운영하시니까,
징수과장 김영화
협조해 달라고 보낸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협력사업비만 관여하고 있고 그 외 것은 관여를 않고 있으니까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정당하지는 않죠?
징수과장 김영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알겠습니다.
국장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과 징수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감사중지
17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불쾌한 것이 있습니다. 120번 민원 잘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자료에는 아주 잘 하는 것처럼 올라왔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금철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조금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120번 민원을 얼마나 많이 넣는지 모르시죠? 본 위원이 120번 민원을 자주 넣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20일 걸려서 답변 오는 것이 있고 여기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얘기하는데 그 순간까지도 안 옵니다. 그리고 그 뒤 일주일 넘어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120번 민원이 처음부터 시행을 안 했다면 모를까 어차피 우리시에서 120번 민원을 한다면 우리 군산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전금철
120번 민원은 즉시 해결할 것과 시일이 걸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즉시 해결할 것이 있으면 120번이 출동해서 간단한 것은 처리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각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처리토록 하고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초등단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던지 초등단계에 진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민원봉사과장 전금철
예.
김영일 위원
그런데 120번 민원 초등단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금철
매일 들어온 것은 집계를 내서 오늘 사항은 6일에 관계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김영일 위원
물론 과장님은 받는 부서입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각 과에서 민원을 받았으면 아침에 취합해서 민원을 낸 고객들한테 ??이만저만 해서 민원 이렇게 내셨죠? 제가 몇 시까지 가겠습니다.?? 또 늦으면 ??제가 늦겠습니다. 아니면 내일 가겠습니다.??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연락도 않고 민원인은 민원을 냈는데 1주일이 가고 열흘이 가도 연락이 안 오면, 120번 민원을 낼 때는 여러 가지 급한 민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원 낸 사람의 입장에서 연락이 안 오면 어떻겠습니까? 긴급서비스민원이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연락이, 일 처리하는 것은 둘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일 처리는 하루 갈 수도 있고 이틀 갈 수도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다음 날이라도 오늘 들어왔다면 저녁이라도 아니면 내일 아침이라도 취합해서 각 과에 통보했다면 그 과에서는 직원들이 ??제가 이만저만 해서 언제 출동하겠습니다.?? 늦어지면 ??일이 밀려서 내일 가겠습니다.?? 상대 민원인으로 하여금 기대가 바로 바로 떨어지게끔 해주는 것이 120번 민원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120번을 적극 활용하고 그것이 시의 얼굴이하는 마음가짐 자세로 120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익일 민원을 됐든 오늘 접수했으면 다음 날 오전중이라도 꼭 민원인들한테 전화로라도 통지해서 ??이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해당부서에서 조치토록 했다.??든지 해서 꼭 익일날 통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간이 걸리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민원인한테 중간 추진결과를 보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동안 불찰이 있었다면 죄송스럽고 그 부분은 분명히 해서 제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국장님 확실히 시정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예.
김영일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명)
위원 강성옥 위원 유선우 위원 강태창 위원 김영일 위원 조부철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박정희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이복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임흥순
출석공무원(32명)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총무과장 김진권 세무과장 황호종 징수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전금철 옥구읍장 노채옥 옥산면장 이춘석 회현면장 이만구 임피면장 김종호 서수면장 신재현 대야면장 장석환 개정면장 황병윤 성산면장 추미혜 나포면장 장남수 옥도면장 은종남 옥서면장 전우창 해신동장 안창권 월명동장 정준기 삼학동장 진성봉 신풍동장 김형숙 중앙동장 박진석 흥남동장 추현예 조촌동장 서동석 경암동장 차정희 구암동장 정진수 개정동장 이규숙 수송동장 이광태 나운1동장 한석봉 나운2동장 김영로 나운3동장 심명보 소룡동장 손서안 미성동장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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