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발전 및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성옥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부서명칭을 업무와 연계하여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를 수도사업소로 여성복지과를 여성아동복지과로 청소과를 자원순환과로 공영사업과를 도시개발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수요 증감분야 정원을 조정하여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총 정원은 1,330명으로 종전과 동일하며 직종별로 일반직 1,045명을 1,063명으로, 연구직 3명을 4명으로, 기능직 217명을 198명으로 변경하고 기능직 정원 조정으로 기능직 직급비율과 지도직 정원과 관련하여 지도직 직급비율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절약,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발전, 녹색생활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며 녹색생활운동의 촉진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표준 조례안에 맞추어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기본원칙, 시와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녹색성장 추진체계 등을 정하고 지역의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녹색성장위원회의를 구성 및 운영하며 이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군산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를 2010년 10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선진화와 과다한 납세ㆍ징세비용의 절감 등을 위해 지방세 단일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개법으로 분법 됨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후속조치로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 분법체계에 맞추어 시세조례 중 총칙 분야는 시세 기본조례로 별도 분리하고 개별 세목분야는 시세조례로 규정하며 지방세 세목체계를 현행 8개 세목에서 5개 세목으로 간소화하고 관련법령의 제ㆍ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부과징수 규정을 재편성하였습니다.
현행 부과징수 규칙에 규정된 사항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이 있는 조문을 조례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국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제6항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안과 같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 분법체계에 맞추어 기존 시세조례 중 총칙 분야는 시세 기본조례로 별도 분리하고 개별 세목분야는 시세조례로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 개정이유는 의사일정 6항 또한 7항과 같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감면사항 및 정부의 정책적 요구에 의한 감면 등 15개 조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감면을 이관하고 자치사무, 자치단체 필요에 의한 감면, 또는 소수의 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사항 등 16개 조문을 감면조례로 존치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2012년도 시행 감면조례 개정 시까지 감면규정의 공백이 예상되므로 일몰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 17일 일부 개정되어 우리시의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수정하여 일반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2」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중 공장등록 증명 1통을 1건으로 하고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수수료 500원을 800원으로 개정하고 해양수산관계 관리선 사용의 지정 신청 3천원을 1천원으로, 어업권 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및 초본 교부 신청 1,500원을 800원으로, 어업허가증 재교부 신청 1,500원을 1천원으로 인하하였으며 체육시설업의 신고로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수수료를 1건당 800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 기본법」이 제정되어 2011년 1월 1일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11년 지방세 조례 표준안과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표준안이 송부되어 우리시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수정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지급대상 관련 지방세법 법조항을, 종전 지방세법 시행령 법조항에서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법조항으로 수정하고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에서 ‘간사’ 명칭을 “담당”에서 “계장”으로 변경하며 징수촉탁으로 체납세 징수 시 수탁기관교부금의 10%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