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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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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0년 11월 22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8.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 례(안) 심의의 건 9.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0.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심의 의 건 11.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 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12.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2.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8.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 례(안) 심의의 건 9.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0.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심의 의 건 11.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 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12.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2.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 심의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의 처리와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회의 진행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이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10항까지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가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제12항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강성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이 복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순
전문위원 임흥순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대상에서 개인, 친목단체, 기업체, 정당지원단체를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보조금 집행계획 수립 시 자부담 규정을 신설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의존도를 낮춰나가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간단한 질의인데 항만경제국장과 사회단체보조금과 관계없는 분을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제외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강성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용기
감사담당관 임용기 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부의안건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현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총 3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감사청구는 “군산시 19세 이상의 주민 200명 이어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적용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7”을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로 하였고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를 “지방자치법 제16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8.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 례(안) 심의의 건
9.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0.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심의 의 건
위원장 강성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일괄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발전 및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성옥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부서명칭을 업무와 연계하여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를 수도사업소로 여성복지과를 여성아동복지과로 청소과를 자원순환과로 공영사업과를 도시개발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수요 증감분야 정원을 조정하여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총 정원은 1,330명으로 종전과 동일하며 직종별로 일반직 1,045명을 1,063명으로, 연구직 3명을 4명으로, 기능직 217명을 198명으로 변경하고 기능직 정원 조정으로 기능직 직급비율과 지도직 정원과 관련하여 지도직 직급비율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절약,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발전, 녹색생활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며 녹색생활운동의 촉진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표준 조례안에 맞추어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기본원칙, 시와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녹색성장 추진체계 등을 정하고 지역의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녹색성장위원회의를 구성 및 운영하며 이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군산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를 2010년 10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선진화와 과다한 납세ㆍ징세비용의 절감 등을 위해 지방세 단일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개법으로 분법 됨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후속조치로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 분법체계에 맞추어 시세조례 중 총칙 분야는 시세 기본조례로 별도 분리하고 개별 세목분야는 시세조례로 규정하며 지방세 세목체계를 현행 8개 세목에서 5개 세목으로 간소화하고 관련법령의 제ㆍ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부과징수 규정을 재편성하였습니다.
현행 부과징수 규칙에 규정된 사항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이 있는 조문을 조례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국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제6항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안과 같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 분법체계에 맞추어 기존 시세조례 중 총칙 분야는 시세 기본조례로 별도 분리하고 개별 세목분야는 시세조례로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 개정이유는 의사일정 6항 또한 7항과 같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감면사항 및 정부의 정책적 요구에 의한 감면 등 15개 조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감면을 이관하고 자치사무, 자치단체 필요에 의한 감면, 또는 소수의 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사항 등 16개 조문을 감면조례로 존치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2012년도 시행 감면조례 개정 시까지 감면규정의 공백이 예상되므로 일몰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 17일 일부 개정되어 우리시의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수정하여 일반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2」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중 공장등록 증명 1통을 1건으로 하고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수수료 500원을 800원으로 개정하고 해양수산관계 관리선 사용의 지정 신청 3천원을 1천원으로, 어업권 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및 초본 교부 신청 1,500원을 800원으로, 어업허가증 재교부 신청 1,500원을 1천원으로 인하하였으며 체육시설업의 신고로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수수료를 1건당 800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 기본법」이 제정되어 2011년 1월 1일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11년 지방세 조례 표준안과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표준안이 송부되어 우리시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수정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지급대상 관련 지방세법 법조항을, 종전 지방세법 시행령 법조항에서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법조항으로 수정하고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에서 ‘간사’ 명칭을 “담당”에서 “계장”으로 변경하며 징수촉탁으로 체납세 징수 시 수탁기관교부금의 10%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부서명칭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고자 상하수도사업소를 수도사업소로 여성복지과를 여성아동복지과로 청소과를 자원순환과로 공영사업과를 도시개발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의 증감분야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과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ㆍ시행과 전북도 표준 조례안에 맞추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지방녹색성장 추진체계 수립,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지원 및 육성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안은 「지방세」 단일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됨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군산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군산시 시세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분법 되고 2011년 지방세 감면조례 자율제정제도 시행에 앞서 금년 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현행 감면조례에 대하여 기간을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기 3개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12일에 간담회를 개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우리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별표2」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분법 되고 종전 지방세법 시행령도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으로 개편됨으로 하위법령인 2011년 지방세조례 표준안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각 조례안에 대하여 모법인 상위법이나 인근 지차체 등의 조례를 심도 있게 비교ㆍ검토한 결과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총무과장 김진권 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보면 도시계획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이 부분이 조금 혼선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총무과장 김진권
도시개발과로 했을 경우에,
김종식 위원
예. 전에는 공영사업과하면 귀에 듣더라도 바로 근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 도시 이렇게 붙으니까 혼선이 많이 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용어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확실히 약간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영사업은 공영사업을 통해서 수익창출 목적으로 사용되고 또 공공개발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 업무 표현에 다소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며 과 운영이 도시개발법에 연계해서 도시개발이 부서명을 상회해서 시민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명칭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김종식 위원
우리 같은 사람은 바로 이해가 가는데 시민들이 이 부분을, 과장님은 지금 그것을 거꾸로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근접할 수 있도록 빨리 이해시켜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명칭을 바꿔주더라도 도시계획과하는 업무영역이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속담에 ‘모르는 사람은 손에 쥐어줘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저희들은 택지개발이라든지 개발 위주라서 빨리 알 수 있겠다 그렇게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행정 편의주의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익힐 때까지는 어려움이 따르겠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얘기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진권
예.
위원장 강성옥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함정식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조직개편으로 명칭을 바꾸는데 중앙부서의 지침에 의해서 바꿔집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웬만하면 상급부서 도와 연계하는 부서이지만 기속행위는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함정식 위원
중앙부서의 지침에 의해서 바꿔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말이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군산시 행정편의를 위해서 바꾼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명칭을,
함정식 위원
본 위원이 지난 4대 때 의회에 들어와서 행정조직 명칭을 보면 그때 명칭이 지금 거의 다 바뀌어서 지금도 각 과 명칭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전부 국민학교로 졸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뀐 지 십수년이 지났는데 모든 국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이제 정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초등학교로 자연스럽게 불리는 상황이 되었는데 행정기구 명칭을 바꿀 때는 시민들이, 지금 개정된 내용을 보면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명칭을 업무와 연계해서 변경하려는 것이다.’는 것이 취지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상하수도사업소를 수도사업소 이것은 그런대로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여성복지과를 여성아동복지과, 여성복지과면 모든 여성이 다 들어가는데 꼭 아동에만 복지과가 해당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김진권
여성복지과 내에 아동 업무가 요새 급진적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동분야를 중심적으로 추가로 삽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에서도 요구가 들어왔고,
함정식 위원
또 청소과를 자원순환과로 바꾸었습니다. 청소과와 자원순환과는 시민들이 느낄 때 거리가, 청소과 일을 보려고 하는데 무슨 과인지 몰라서 헤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원순환과로 바꾸고 공영사업과는 공영사업이니까 도시개발 그런대로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청소과를 자원순환과라고 하면 모든 시민들이 이해가 안 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청소과하면 청소하는 과라고 하지만 행정에서도 그와 달리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무원 인상이 청소과 업무는 쓰레기만 치우는 과처럼 또 도에도 직제가 자원순환계라는 곳이 상급부서에도 있습니다. 앞으로 명칭도 많이 순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일부 위원님들도 그 명칭은 고려해 보라고 그리고 과에서도 도 상급기관에 있는 계와 연계해서 한다고 저희들한테 자원순환과로 해 달라고 공식적인 요청이 왔습니다.
함정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청소과가 자원순환과로 개편이 된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청소는 특히 주민들과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직 명칭이 자주 바뀜으로써 도대체 어떤 과를 가야 할지 그전에는 이과였는데 이번에는 이과 본 위원은 4대 때 과가 그대로 머릿속에 남아서 지금도 복지지원과인지 무슨 과인지 당최 헷갈려서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행정편의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행정공무원들도 과가 바뀌면 그 과가 입에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 되려면 한참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까도 예로 말씀드렸지만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뀔 때 굉장히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아서 초등학교로 정착되는데 10년도 더 걸렸습니다. 이런 것을 자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 현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새롭게 2010년 1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구온난화나 기후변화, 자원순환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부각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자원의 절약이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하다보니까 앞으로 바뀌어가는 추세,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총무국장하면 빨리 아는데 자치행정국장으로 바뀌듯이 저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변화의 흐름이 요즘은 용어가 순화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뜻도 충분히 이해갑니다. 저희들이 그 분야는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시민들이 어떠한 시민업무를 찾을 때 그전에는 무슨 복지과였는데 복지지원 무슨과 이렇게 길어져서 헷갈려서 그 과가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 물론 중앙부서에서 지시로 내려온다면 어쩔 수 없지만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면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본 위원 생각에는 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안이나 기타자료는 최소한 1주일전이나 5일전에 제출해서 위원들이 검토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 복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안을 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그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조례안을 미리 받아서 연구해야 하는데 또한 본인이 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위원들이 공유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돌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조례들이 늦게 올라오니까 이번에도 토요일에 갖다 놓고 메시지 들어왔던데 본 위원도 토요일은 쉬어야 할 것 아닙니까? 미리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문화체육과 청소년계를 여성복지과로 이관한다고 했는데 꼭 이관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중앙에서도 현재 명칭이, 청소년과 여성의 업무가 일원화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도 그렇고 중앙부처도 그렇고, 양쪽 부처별로 나뉘다보니까 저희들도 업무를 일원화시켜서 여성과 아동, 청소년을 같이 함으로써 혼선이라든가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과에서 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여성복지과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무엇이고 청소년계에서 맡고 있는 업무는 큰 타이틀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청소년상담이나 청소년의 전체적인 아까 말씀대로 아동과 여성을 중심으로 업무가 되기 때문에 아동과 청소년과 연령차이만 있지 그 업무는 크게, 사실상 그 과안에 종합되어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본 위원이 몇 번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냥 있는 것이 나은데 왜 통합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있던데,
총무과장 김진권
청소년업무만 여성아동 그쪽 과로 가지 업무자체는 그대로 이관만 하는 것입니다.
김영일 위원
통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않는 것도 좋고 본 위원은 어떤 식이 됐든 찬성하지만 문제는 이번에 농정과, 농수산물유통과, 농업기술센터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신문에 계속 나오던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겹치는 업무가 있다면 평소에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조직개편을 올려놓고 “업무가 중복되어서 이렇게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일부 농촌위원들이 반대해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신문에 나오고 그런 식으로 주장하면 안 되겠죠?
총무과장 김진권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 항만경제국에 농정과와 농산물유통과가 따로 있다보니까 지휘체계가 이원화되어서 일원화하려는 뜻이지 다른 뜻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은 아니지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휘체계가 이원화된 것을 일원화시켜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통합했으면 그런 뜻에서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던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니었습니다.
김영일 위원
총무과장님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지역을 두고 있는 위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갑자기 조직을 통합하고 분리하는 문제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요한 문제를 농촌위원들이 신중하게 생각해서 할 수밖에 없는 문제지 여기서 조직개편이 올라왔다고 금방 “그렇게 하시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옥
김영일 위원님! 올라온 안을 가지고 얘기해 주십시오.
김영일 위원
조직통합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똑같은 연계선상에 있다고 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함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명칭하나 바꾸는 것도 전체 군산시민을 또한 기타 외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홍보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명칭 순간적으로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들도 들어가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직개편을 할 때는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순간적인 누구의 의견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깊이를 따져서 좀 더 신중히 생각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총무과장 김진권
업무 자체만,
예.
위원님들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다음은 제4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군산시 지방의제21추진협의체안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비교ㆍ검토 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군산시 정책기본조례를 근거로 해서 성격이 협의체이고 군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는 법으로 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고 심의할 수 있는 심의기관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은 국가에서 국가전략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3대 전략 및 10대 정책개발, 50대 실천과제 또 세부적으로는 387개 세부과제로 해서 국가에서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으로 진입하려는 목표로 이 법을 제정했습니다. 총예산은 107조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례를 불가분하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녹색성장은 전 분야, 각 부서가 전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그다음에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에서는 주로 환경보존 쪽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에서 국가전략으로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이 법을 제정하고 거기에 국가 정책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107조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각 부서에서 개정해서 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녹색성장위원회를 두고 거기에서 기본방향 및 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이익이야 많죠. 국가정책에 반하는 사항이고 또 법으로도 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번에 LED로 일부 전등을 교체하려는 것 같던데,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예. 법적으로,
김종식 위원
국가에서도 추진하는 사항이고 안 따르면 행정적인 제재도 받는다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여러 차례 행정에도 직간접적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시청사에도 어느 부분의 전면 유리, 가운데면 가운데라든가 집열판을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되면 대외적으로 우리가 국제 50만 관광도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 써서 관광 상품화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곳도 전기료가 얼마 나가는지 자료요구하면 나오겠지만 거기도 넓은 공유지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한번 가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전기 절감효과도 보고 일석이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초기에 투자비용은 뒤따르겠지만 자립도도 낮은 시에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일시에 예산을 투자해서 할 정도의 자립도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절약차원에서 내년에도 LED를 일부 시청에 접목시키고 점차적으로 다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이라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아침에 언론을 접하니까 우리가 에어쇼 격년제로 실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예.
김종식 위원
기 예산 세워 놓은 것을 적절히 쓸 수 있는 쪽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새만금 같은 곳도 저번에 지적해 주었는데 새만금도로도 풍력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처음에 생각을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너무나 아쉽더군요. 참고해서 장기계획을 한번 세워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입니다.
지금 도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온 것을 그대로 한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국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국책사업인데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예.
강태창 위원
그런데 조례에 검토된 것을 보니까 14개 과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번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을 나가봤지만 자전거도로를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시설이나 도로계획은 건설과나 도시계획과가 연관되어 있어서 의사소통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표준 조례안이니까 하지만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그러한 것들이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원활하게 구성해서 의회에서 그러한 지적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협의가 미리 되어서 같이 하면 매끄럽지 않습니까. 잘 안되면 껄끄러운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녹색성장업무 담당과장님이 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이 간사가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당과가 14개과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예산수반도 있고 또 정책수립을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그러면 이 조례를 수정해야죠. “녹색성장업무 담당과장이 되며”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가 녹색성장업무 담당과장이라고 하기에는 안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녹색성장업무 담당은 여러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를 지칭을 못합니다. 주는 항만경제국에 있습니다만 해당업무가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로 기획예산과에서,
위원장 강성옥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찬성하는데 조례의 명칭에 간사는 녹색성장업무 담당과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과 실제가 안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태창 위원
협의하는데 기획예산과는 14개과에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강성옥
차라리 녹색성장업무 담당과장을 빼십시오. 그렇게 해도 문제없지 않습니까? 녹색성장업무라고 못을 박으니까 환경위생과나 청소과쪽 담당이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녹색성장업무 담당과라면 아까 협의하는 기관이 14개 담당과가 됩니다. 그 담당업무를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라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기는 담당계장이라면 기획계장 이렇게 하고 각 협의 실무부서는 14개, 항상 기획예산과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고 담당할 때는 각 과마다 전부 하고 있으니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호종
세무과장 황호종 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과장님 이번에 도축세가 폐지되었습니다.
세무과장 황호종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황호종
이번에 지방세법을 전면 개편하는 과정에서 도축세는 저희만 폐지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폐지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축세가 금년도 기준해서 연간 세입예산액이 2억 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세수결손분의 75%를 정부에서 보통교부세로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세수결함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영화
징수과장 김영화 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제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11.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 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12.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강성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일괄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입니다.
저희 국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강성옥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설명 순서는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 및 입법예고 사항, 조례 내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새만금 방조제가 금년 4월 27일 개통됨에 따라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의 꾸준한 증가로 이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군산을 대표하는 먹거리를 발굴ㆍ지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시의 음식점 중 맛과 멋, 모양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군산의 맛집으로 지정함에 있어 이와 관련한 지정기준 등을 마련하여 음식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금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등에 2010년 10월 1일부터 10월 21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3장 18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 제2장 맛집의 육성, 제3장 맛집 육성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조 ‘육성계획 수립’에는 질 높고 경쟁력 있는 군산 맛집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정하였고 제5조 ‘맛집의 지정 등’에는 우리시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중 맛, 멋, 모양 등이 우수한 음식을 조리 하는 업소에 대하여 관광 상품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맛집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 ‘맛집에 대한 지원’은 맛집을 육성 발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7조, 제8조에서는 지정된 맛집의 사후관리 및 지위 승계 등을 정하였습니다. 제3장의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는 맛집의 육성ㆍ발전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군산 맛집 발굴ㆍ육성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임기, 직무, 회의 등을 정하였으며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일은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로 정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맛집으로 지정된 27개소에 대하여는 맛집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제작ㆍ사용 중인 종량제봉투에 대한 불법제작ㆍ유통 방지를 위한 바코드시스템 도입과 함께 대형마트 등 일반소매점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비닐봉투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재사용봉투의 제작ㆍ유통이 필요하고 판매되는 쓰레기봉투 가격에서 소매점 판매이익이 작아 소매점 마진을 일정부분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금번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3조에서는 종량제봉투 불법유통 방지 기술도입과 재사용봉투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상업광고 문구를 삽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3조의 2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대용으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ㆍ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개정안에 따라 「별표3」에 재사용봉투 10, 20, 30ℓ 3종을 추가하였으며 「별표8」에서는 쓰레기봉투 가격에 있어서 판매이익률을 0.09에서 0.1로 0.01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소매점 마진을 보전하여 판매의욕을 고취토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조례일부개정안을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등에 2010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순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만금 개통에 따라 군산을 대표하는 먹거리가 발굴ㆍ육성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어 군산의 맛집 발굴ㆍ지정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음식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모범음식점(모범업소)제도와 혼동되지 않도록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제도에 대한 취지와 당위성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 쓰레기봉투의 제작ㆍ유통에 대비한 물류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보급 필요성에 따라 30ℓ 규격봉투를 제작ㆍ보급하며 종량제봉투 소매점 판매이익률을 0.01을 상향조정하여 소매점의 판매의욕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비교ㆍ검토한 결과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어쨌든 군산시를 찾아오는 분, 우리시에 거주하는 분에게 먹거리에 대해서 새로 재인식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맛, 멋, 모양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맛있고 멋있고 모양이 제대로 된 음식, 음식점이 손님을 대하는 태도도 모양이라는 것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음식이 맛있어서 찾아갔는데 모범음식점 그런 곳에서 군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손님들이 기분 좋게 먹고 나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찾아오는 손님들이 오히려 기분이 나쁘게 되는 형태들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이 규정안에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지, 손님이 가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손님의 입맛에 맞도록, 입맛이라는 것은 먹어서만이 맛이 아니고 그분의 여러 가지를 맞춰서 기분이 좋게 가는 것도 입맛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맛집 지정기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겠지만 저희들이 지정기준을 정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업주의 경영마인드나 서비스부분이 점검기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맛집을 지정할 수 있는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위원들이 맛집 지정할 때 직접 심사위원으로 심사까지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맛집 심사할 때는 그 위원들이 직접 대상 업소에 암행으로 가서 음식을 시식하고 종업원들의 서비스라든가 위생상태를 주인 몰래 직접 점검하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의 지정기준에 서비스부분에 대해서도 중요사항으로 추가할 계획입니다.
박정희 위원
규칙에 반드시 넣어서 손님이 음식점을 찾아서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다할 수 있는 그러면 맛이 조금 없더라도 기분 좋게 가실 수 있는데 군산시 모범음식점의 불친절한 태도가 시 홈페이지에도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군산이미지를 전부 실추시키는 현상이 되니까 반드시 시행규칙에 집어넣고 저 역시도 전라북도 향토음식심사위원이어서 전라북도를 다 돌아다녀보는데 암행 간다고 해도 누가 알려줬는지 다 알더군요. 본 위원도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주인은 먼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제대로 심사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되고 그러한 부분은 철저하게 기준을 세워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잘 알았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지정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도 하도록 저희들이 제7조에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한다든가 하는 부분을 시행규칙에 정할 계획입니다.
시설개선자금은 적재업소 같은 경우는 5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집은 우선적으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우리가 맛집으로 등록된 곳을 가끔 점검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처음으로 맛집을 27개소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맛집을 우리 자체계획에 의해서 지정하다보니까 법적근거도 미흡하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정기준이라든가 취소요건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고,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정된 곳도 재 지정하기 이전에 과연 잘 하고 있는지 그래서 보완할 곳이 있으면 보완해 주고 안 되게 생긴 곳은 취소를 시킨다든가 그쪽으로 밟아 주시고 맛, 멋, 모양에서 맛은 맛이고 멋은 음식점 어느 기준에 멋을 둡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멋이라는 것은 위생서비스의 품격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김종식 위원
모양은,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모양도 역시 똑같은 음식이라도 쉽게 말하면 눈으로 보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괄적인 의미에서 쓴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맥락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음식점 식단 하나 짜는 것도 소중하게 해 주어야 되겠더군요. 정성과 혼이 담긴 식단을 준비해 주어야지 그런 것이 안 담기면, 우리 위원들도 외국의 선진지를, 일본의 식단문화를 보면 너무나 친절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도 도입해서 받아야 될 것은 받아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의 규정을 잘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외지에서 오는데 문화관광해설사들이 하는 얘기가 부안으로 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군산은 음식값도 비싸니까 부안으로 가라고 한답니다. 본 위원도 그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더군요. 그러한 것을 주지시켜서 행정에서 해 주시고 식단도 이런 것을 주문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가지 수가 많아서 낭비가 심하면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도 적으면 소득이 더 창출될 것이고 많으면 뒤에 청소과장도 계시지만 우리가 내년부터는 음식물 종량제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이중으로 부담이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청소과장과 서로 윈-윈 해서 모범적으로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비응도나 저쪽 보면 외지인들이 많이 나가는데 물론 다른 부서지만 바로 부안으로 안 빠질 수 있는 먹거리 문화도 해야겠지만 볼거리 문화도 같이 해 주면, 이런 부분은 예산 뒷받침이 하루아침에 안 되는데 그러한 부분까지 같이 곁들여서 군산발전에 소득이 되는 쪽으로 환경위생과장으로 있을 때까지, 다른 자리로 가더라도 공이 남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신바람 나게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잘 알았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함정식 위원입니다.
지금 전주 대표음식이 비빔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산의 대표음식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군산 대표음식으로는 꽃게장백반과 아구찜이 군산향토전통음식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지정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꽃게장 같은 경우는 군산꽃게장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런데 꽃게장 값이 너무 비싸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어쩌다 한번씩은 거기를 갈 수 있고 무슨 날일 때 갈 수 있는데 일반음식으로는 꽃게장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그렇습니다.
함정식 위원
과장님께서 그동안 계속 종사하셨으니까 저렴하면서도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하셔서 널리 홍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잘 알았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군산시에 모범업소가 몇 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66개소입니다.
강태창 위원
66개소가 있고 지정된 맛집이 27개소가 있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27개소입니다.
강태창 위원
모범업소 중에서 지정 후에 취소되거나 변경된 것이 혹시 몇 개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올해도 4곳을 지정취소 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전체적으로는 파악이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2007년도부터 금년까지 총21개소가 취소되었습니다.
강태창 위원
30%정도 취소가 되었는데 아까 이번 조례 7조, 8조에 사후관리가 되어 있는데 그 사후관리도 문제고, 그러면 취소된 곳은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취소된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렇습니다.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취급하는 음식이 바뀐다거나 이런 경우에, 취소요건이 있습니다. 그 취소요건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취소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27개소 맛집은 처음 지정한 그대로 변동이 없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2009년도 지정했기 때문에 아직 변동이 없습니다.
강태창 위원
2009년도에 맛집을 만들어서 지정해 놓고 조례를 2010년 말에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맛집 지정하고 인터넷에 올려주고 홍보하는 이런 것 외에는 큰 혜택이 없다가 앞으로는 상수도요금 감면만 없고 나머지는 모범음식점과 거의 똑같은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하는 얘기가 똑같은데 첫 번째는 조례 없이 지금까지 맛집을 지정하고 운영한 것을 지적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기왕 운영되었으니까 이것에 대한 지정이 투명하고 철두철미해야 하고 그 이후의 사후관리인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조례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칙에만 꼭 지정할 것이 아니고 7조, 8조를 강화시키십시오.
위원장님! 강화를 시키면 가결을 해야 하니까 시간이 걸리죠?
위원장 강성옥
시간이 걸려도 강화할 것이 있으면 해야죠.
강태창 위원
그러면 규칙에라도 강화시키고 취소가 잦은 것은 좋은 일이 아니지만 그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는 얘기도 되기 때문에 한번 지정받은 곳이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변하면 행정처분도 해야 하는 것이고 지정취소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행정에서 부단히 감시하고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잘 알았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해 선진지 견학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예산집행을 못했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사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선거법에 말하자면 법적인 근거가 없이 지출할 수 없다고 해서 아직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이번 조례안에 선진지 연수를 집어넣은 것은 책정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물론 그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단지 선진지 연수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맛집을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아무런 법적근거, 여러 가지 지원을 하려고 보면 사실 위생용품 하나 지원하는 것도 선거법 관련해서 법적근거가 다 필요하고 또 지정하고 취소하는 것을 근거에 의해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선진지 연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선진지 연수는 해외연수뿐만 아니라 국내연수도 다 있는데 사실 그동안도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영업주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국내의 선진사례 도시를 1일 코스로 견학시키려고 해도 선거법 때문에 전혀 기회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포괄적으로 같이 추가를 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맛집이 몇 개라고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27개소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모범 음식점은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66개소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이 조례에 의하면 모범음식점은 선진지 연수 대상이 아니군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맛집만 연수대상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위원장 강성옥
차별을 두면 안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모범식점은 저희 시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지정ㆍ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중앙부처에서 모범음식점 운영관리지침을 내려줘서 전국이 똑같이 그 지침에 의해서 인센티브라던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맛집에 선진지 연수를 넣은 것은 물론 모범음식점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모범음식점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모범음식점에 대한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우선은 맛집 지정운영 조례에만 그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선진지 연수 관련해서 자부담 그리고 가고자 하는 곳을 과장님 개인적으로 구상하거나 또는 생각하신 것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사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선진지 연수를 하려고 여러 곳을 알아보았는데 지금은 외식산업컨설팅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외식산업연수단을 모집해서 직접적으로 연수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영업주들 모시고 일본 어디가 좋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따라서 가면 거기에는 현지 가서 성공한 사례를 청취한다든가 성공한 지역을 본다든가 또한 축제현장을 간다든가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영업주들도 꼭 한번 가봐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런 프로그램은 연수받을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선진지 연수라는 대다수의 사업은 맛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설 또는 서비스 계통의 선진지입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은 선진지 견학에서 다 빠지고 소위 말하는 객관적이지 않지만 주관적인 의미가 강한 맛집은 선진지 연수를 갑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물론 그런 문제도 있지만 모범음식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부분이 아니고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시설기준이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자부담을 얼마나 할 것인지, 또 하나는 선진지라면 맛있는 집을 갈 것인지 아니면 모범음식점들이 가야 될 서비스나 환경위생이 잘 되어 있는 곳을 갈 것인지 이 문제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자부담은 저희들이 50% 자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연수계획은 물론 시설이 좋은 곳도 좋은 곳이지만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컨설팅회사에서 여러 가지 받은 자료를 보면 맛의 거리로 조성되어 있는 음식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그래서 주로 서비스나 맛 또 저렴하고 부담 없는 메뉴 위주의 음식점거리가 조성된 곳이라든지 물론 시설도 시설이지만 맛으로 인한, 외식경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주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자부담 부담률을 규칙에 못 넣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것도 규칙에 다 넣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에는 현재 50%로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런 기준까지도 전부 세밀하게 넣을 계획입니다.
김영일 위원
아까 이 복 위원님이 조례안도 만들었는데 축제라든가 외유성견학 이런 것을 더 효과적이고 더 뜻 깊게 하기 위해서는 자부담률을 어느 정도 높여주어야만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더 연구하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지원을 100%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의식이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자부담률을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강성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입니다.
이번에 소매점 때문에 0.01%를 상향조정하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강태창 위원
마트를 가면 카드로 못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쓰레기봉투입니다. 수수료가 이율을 따라 잡지 못한다는데 0.01% 올려주어서 가능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수치상으로 비교해 드리면 5ℓ가 현행 6원이었는데 0.01% 올려주면 8원으로 2원정도 올라갑니다.
강태창 위원
마진을 얘기하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 때문에 이번에 마진율을 조례개정을 통해서 상향하는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상향하면 카드로도 봉투 구입이 가능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저희도 카드부분 때문에 지적이 있어서,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쓰레기봉투는 카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수료율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몇 번을 가도 “쓰레기봉투는 현찰을 주십시오.” 그러더군요. 그래서 도대체 마진이 얼마나 적기에 카드가 안 된다고 하는지 보니까 0.01%를 상향조정하셨단 말입니다. 과연 0.01%를 조정해서 그분들이 안 된다는 것이 되겠나 하는 의구심 때문에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첫째 쓰레기봉투는 마트에 가셔서 근본 목적은 다른 물건을 사면서 쓰레기봉투도 취급해야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도 적기 때문에 이것을 카드로 하게 되면 수수료율이 일정부분 부과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카드결제는 안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물건들을 살 때 이것이 없으면 소비자들이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쓰레기봉투를 같이 판매하는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래서 그것은 마진율을 검토해 보시고 최소한 카드로 그것만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대형마트 A마트, B마트 이런 곳에서 자기들 봉투를 보증금을 받고 판매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것이 올 10월 1일부터 일회용 사용봉투 규제대상이 되어서 만약에 대형마트에서 쓰게 되면 저희한테 단속됩니다. 그래서 그 차원의 일환으로 저희가 재사용봉투를,
강태창 위원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본 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손님들이 담아가는 봉투를 우리 종량제쓰레기봉투로, 조례를 읽어보니까 보라색으로 해서 들고 다니는 그러니까 장바구니를 안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보라색봉투도 재사용할 수 있는 것도 좋은 생각인데 아예 거기에서 종량제봉투에 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봉투는 그냥 내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종량제에 군산시 바코드도 찍어놓고 기왕 인쇄할 때 A마트, B마트 선전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산시 쓰레기봉투를 파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담아서 버려도 좋습니다. 그러면 돈도 아깝지도 않고 그러한 다각적인 연구를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읽어보니까 보라색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했는데 기왕이면 종량제봉투로 담아갔다가 쓰레기 담아서 버릴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그러면 재사용봉투를 제작했을 때 가격은 어떻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가격은 같습니다. 현재 5ℓ하고 10ℓ가 있었는데 물건을 사시다보면 마트에서도 상당히 큰 비닐봉투를 주는데 그것을 사용 못 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량을 30ℓ짜리를 이번에 새로 제작할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소매하는 분들의 마진율은 몇%나 됩니까? 5% 안 되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현재 개정 전에 도매점 4.5%, 소매점 4.5%,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사실 마진이 적은 것입니다. 물론 대기업에서는 아까 강태창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구색 갖춰서 파는 것은 생각을 않고 자기들 그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모순입니다. 자기들 구미에 맞는 비싼 것은 팔고 안 맞는 것은 마진 없다고, 전체적인 틀을 놓고 봐야지 그런 부분은 그들의 횡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직 본 위원이 예산서를 안 봤는데 지금 우리가 세입으로 금년에 판매수익이 10억원 넘게 잡혀있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판매수익이 연 35억원 정도 저희가 판매합니다.
김종식 위원
속담에 ‘아주머니 떡도 싸야 사먹는다.’는 말도 있지만 시에서는 많은 세입을 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폭을 조금 줄이더라도, 마트는 그렇다고 하지만 요즘 조그마한 슈퍼 같은 곳에서는 장사도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은 시에서 마진폭을 조금 줄이더라도 개인들한테 가는 프로수를 높여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제 지론입니다.
관공서는 이익을 조금 덜 보더라도 개인집단들의 소득은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연구과제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김종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깊이 있게 연구를 안 해 보았습니다. 지금 근거 규정만 이번 조례에 포함된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들이 깊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1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 심의의 건
위원장 강성옥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장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월명동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의 건, 군산공설시장 취득 변경의 건, 군산시 보훈회관 신축 취득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월명동주민자치센터 이전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월명동주민센터 이전 부지는 당초 신창동 20-1번지 1,377㎡이며 2009년도 12월 8일자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의결을 거쳤으나 본 토지에 대한 토지주의 과다한 토지보상 요구 및 건물주와 사업자간의 권리금에 따른 이견차이로 부득이 월명동 2-1번지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월명동주민센터 이전 부지 현황은 월명동 2-1번지로 부지면적은 2,173㎡며 지상 4층 건물로 연면적은 1,763㎡입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취득 변경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공설시장 활성화를 극대화하고 전국 최고의 문화ㆍ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상인보호대책 마련, 이용고객 확대, 고객 편의시설 확충 등이 필요함에 따라 임시시장 개설, 여성다목적시설과 주차장 등의 사업이 추가되어 사업비가 103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보훈회관 신축 취득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복지증진과 보훈관련단체 육성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미동 38-1번지 외 1필지 부지면적 716㎡에 건축면적 3층 1,056㎡ 규모로 사무실, 강당, 프로그램실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7억 8,900만원으로 부지 매입비 6억 1,500만원과 건축비 19억, 기타 부대비용 2억 7,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전국적으로 보훈회관이 건물 노후 등으로 신축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2011년 부지 매입 완료 후 2012년 우선적으로 국고보조를 받고자 합니다. 보훈사업은 국가사업으로 부지를 매입 시 건축비를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 지방비 우선 확보 시 국비 확보가 원활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순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소규모 동 통합에 따른 월명동주민자치센터 이전건은 행정안전부 소규모 동 통합에 의해 월명동과 선양동이 월명동으로 통합하였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로 청사가 신축되면 현 청사의 20년 이상 노후화와 면적협소로 인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불편이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군산공설시장 취득 변경건은 임시시장 개설, 여성다목적시설, 주차장 등이 추가로 조성되고 사업비가 103억원 증액되어 해당 시설물 및 사업비가 30%이상 초과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인보호대책 마련과 이용고객이 확대되고, 고객 편의시설의 확충으로 시장 활성화에 문화ㆍ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향후에는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향후 발생될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 사전 예산반영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처럼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군산시 보훈회관 신축 취득건은 기존 보훈회관이 37년 경과된 노후건물로 계속적인 균열, 누수, 훼손 등으로 심각한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며 현 보훈회관에 입주되어 있는 3개 보훈단체 외 시내 각처에 난립되어 있는 5개 보훈단체를 신축된 보훈회관에 입주시켜 일원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앞서 먼저 사업대상 부지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현관에 대기 중인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 후 질의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진행은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동 통합에 따른 월명동주민자치센터 이전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현장을 갔다 왔는데 장소는 마음에 듭니다. 조금 걸리는 것이 그 건물이 3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로 보면 건물가가 3억원, 땅 값이 13억원해서 16억원인데 건물비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20년이 넘으면 매매할 때도 건물비 포함 안 시키지 않습니까. 맞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김종식 위원
그래서 사실 저런 땅은 우리가 필요로 한 땅이라도 개인 대 개인이면 땅값을 눌러놓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대 기관이란 말입니다. 기관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기준을 공시지가로 기준은 잡되 우리가 속고 안 속는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기술적으로 더 다운시켜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의 첫째가 정보가 유출이 안 되어야겠죠. 그러한 부분을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리모델링 하는 것은 여기 10억원이라고 나왔지만 리모델링 하는 것은 충분히 여러 가지 검토에 따라서 플러스될 요인은 없고 마이너스될 요인만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기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할 때는 법에 의해서 당사자와 협상하는 것이 아니고 더 잘 아시겠지만 2개 이상의 공인된 감정사에 의뢰합니다. 그래서 더 줄 수도 없고 싸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곳을 하겠다는 위원님 뜻을 분명히 감정 평가할 때 제시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한마디만 더 하면 앞서 얘기했듯이 평가기준을 하지만 개인 대 개인이면 저것 매입할 사람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개인적으로 20년 이렇게 오래된 건물은 대개 땅값으로만 계산해서 공시지가가 됐던지 해서 매매가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저희들이 부지 사는 것과 건물까지 같이 할 때는 아까 말씀대로 향후 노후화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공유재산 취득할 때 감정사한테 그 내막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만큼 싸게 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예.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거기가 당초 YMCA로 넘어갈 때 얼마에 넘어갔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2003년에도 사무국장이 한10억원 정도로 그때 당시 기억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때 10억원인데 지금은 16억원,
총무과장 김진권
16억원은 저희가 공시지가 플러스 현 시세가 되니까 그 근방이 평당 190만원정도 나옵니다. 저쪽보다는 덜 나오는데 저희들이 추상해서 잡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인된 감정결과와 노후건물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10억원 들었습니까? 그렇게 안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진권
저희들도 현재 있는 그쪽 관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최동진 위원
정확히 모르십니까? 10억원에 사서 16억원에 팔면 거기는 상당히 잘하는군요?
총무과장 김진권
물론 7, 8년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도 시돈이 들어가면서 비싸게 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최대한 저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10억원에 산 것을 16억원 산다면 사회적인 비난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예.
최동진 위원
의회의 승인 절차상 그런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예. 하여튼 우려해 주신 만큼 저희들도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그러면 월명동사무소는 어떻게 활용하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아직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활용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대개 동사무소가 빈곳이 있으면 시에서도 보고할 때는 안 판다고 합니다. 매각해서 자금운영해서 쓰겠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단체들이 거기를 입주하더군요.
본 위원은 시유지 있는 것 매각하는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매각을 않는다고 해도 우리시에 꼭 필요한 관공서가 들어가야지 개인들한테 가는 부분은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하여튼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위원님들한테 미리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가지면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가장 최적대안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앞으로 국장까지 할 분이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고 그 얘기 꼭 명심해야 합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청사 앞에 3청사를 헐고 새로 짓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현재 월명동청사 부지가 122평이고 건축면적이 67평입니다.
최동진 위원
그 앞에 낡은 건물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현재 그 부지가 너무 좁아서 옮기는 입장인데 그 부지를 다시 사서 헐고 매입한다면,
최동진 위원
아니, 그 앞에,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청사라고 여성회관하고 그 앞에 있는 청사가 사실상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재정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시 전체적인 입장도 그렇고 그곳을 다시 철거해서 새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 각종 단체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과 중지를 모아서 그곳을 헐고 복합시설로 하든지 다른 용도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최동진 위원
급하지 않다면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새로 신청사를 말끔하게 짓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꼭 동사무소보다도 조금 위치상으로나 또 그 넓은 면적을 동사무소로 쓰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그것을 금방 털어내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현재 월명동은 주민들과 약속한 것도 있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가서 건물을 복원화 하면, 지금 월명동사무소가 새로 YMCA로 이사 가면 그래도 한20년 이상은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되면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지만,
최동진 위원
됐습니다. 헐어내는데 예산이 엄청 든다는 것은 어차피 나중에라도 활용한다면 다 철거해야 될 건물이고 그런 건물을 철거해서 거기에 지을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하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부지확보 하러 다닐 때부터도 충분히 고려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 쓸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그 건물을 전체적으로 헐어서 하려는 구상은 사실상 옛날부터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면적도 크고 그런 복합건물은 동사무소 덜렁 하나 짓는 것과는 차이가 납니다.
최동진 위원
주민센터가 너무 크면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관계부서하고 검토하고 이것은 주민들이 원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예.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아닌데 여성회관 3층 건물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문해교육장이 없어서 그것을 한번 활용해 볼까 각 부서마다 서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논의상태이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것은 추후로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있다면 위원님들께 별도보고를 드려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조금 전 현장에서 설명하실 때 C급 판정을 받았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김진권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A, B, C, D등급이 어떻게 나오느냐 했더니 정밀진단 했을 때 나오는데 육안으로 몇 급 판정하기는 자기들이 어렵다,
위원장 강성옥
C급 판정이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그 이상은 충분히 나온다고 육안으로 판단해 주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C급 판정 이상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진권
C급 이상으로 예를 들면 A, B, C, D 있을 때 그이상이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다 그런 표현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정밀진단은 안 해 보셨고,
총무과장 김진권
정밀진단을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기술사로 하여금 계략적인 안전진단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알겠습니다.
이 복 위원님!
총무과장 김진권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압니다. 일시에는 못하고 중앙동 같은 경우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천명 미만의 동이기 때문에 아직도 5천명 미만인 동이 해신동, 중앙동, 개정동 3개가 남아 있습니다. 당장 통합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때 거론 대상이 되다보니까 새로 신축해야 하나 이전해야 하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초두방문 때도 주민대표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고 우선은 주차장만큼이라도 해 달라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1억 2천만원을 주고 부지 매입을 하고 또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현재 2~3대 바치던 것을 10대정도로 8대가 증가되는 주차장을 우선 확보하겠다고 단기적으로 얘기했고 신축이나 이전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 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또 미성동 같은 경우는,
그 문제는 저희 행정에서만 결정된 것이 아니고 그 때 관련된 의원님과 주민대표께서 우선 주차장이라도 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검토했었는데 위원님께서는 임대를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바로 여기에서 직답하기는 그렇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예.
위원장 강성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보훈회관 신축 취득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김성곤 입니다.
보훈회관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약320평 정도가 필요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면적은 토지 면적하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면적이 있었습니다. 이왕에 건물을 지을 때 크게 잘 지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잡은 것이지 예산에 따라서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저희는 집행부에서 내준 자료를 보고 질의하기 때문에 변동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하면 질문하기가 곤란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그런데 예산이 국비를 얼마 준다고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국회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김성곤 위원
지금 3층 건물에 320평 정도를 지어서 사무실 8칸, 대회의실 1칸, 프로그램실 2칸, 각종 사무실, 체력단련실 이러한 내용으로 건물을 신축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성곤 위원
3층 건물이라면 300평 잡고 각 층별로 몇 평정도 나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한110평정도,
김성곤 위원
100평이면, 장미동이 일반상가 방화지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성곤 위원
그러면 건축면적이 80~90%까지 지을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성곤 위원
현재 217평인데 주차공간을 합치더라도 150평 정도면 건축이 가능하다는 답이 나오는군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2개의 번지가 있는데 38-1번지하고 35-3번지를 합의해서 217평이 나오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성곤 위원
217평에 대한 토지구입비가 자료에 의하면 6억 1,500만원입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성곤 위원
그러면 기타 2억 7,400만원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토지감정수수료 220만원, 설계비ㆍ감리비 1억 1,645만원 그다음 건물이 화재로 인해서 못 씁니다. 그래서 철거하는데 1억 3,535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토지매입 감정수수료와 실시설계비ㆍ감리비는 건물 철거비에 의하면 전체 액의 %를 근거해서 나온 구체적인 단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 철거비는 더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이것은 구체적인 단가에 비슷하단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설계비는 건축비 19억 2천만원 잡고 그것에 4.52% 계산했고 공사 감리비는 1.53% 계산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게 해서 땅을 사서 설계하고 건물 철거까지 한 다음 217평 위에 바닥평수 100평 정도로 3층으로 짓는데 약20억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 위치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곤 위원
그쪽이 나이트클럽 장소인데 불이 나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수년 동안 방치된 건물을 해결하는 것에서는 아주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보훈회관이 여기에 들어온다는 것은 지금 군산시가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역사성을 기반으로 한 근대문화벨트에도, 바로 길 건너가면 완공을 앞둔 건축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도 위반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구 동사무소 부지나 과거의 행정타운 쪽으로 보훈회관과 행정동우회 이런 공관들을 다시 한번 알아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철거비용까지 부담해 가면서 그쪽 토지를 고집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처음에 그쪽을 알아보게 된 동기는 보훈회관을 신축해 달라고 요구한지는 몇 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보훈회장들과 어느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그분들과 회의하니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보훈회원들은 연세가 많으니까 교통이 편리한 곳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교통이 편리한 곳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대학로라고 합니다. “대학로도 면적이 기니까 어느 쪽인지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동쪽 건물이 싸니까 그쪽을 해 달라고 해서 이리저리 어디에 땅이 있는지 알아보는 중에 그곳에 국유지가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곳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다시 회장님들과 협의해서 “그 지역에 국유지가 있는데 그곳이 괜찮겠습니까?” 했더니 좋다고 해서 결정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 땅을 선정하고 했을 때는 시에서 추진해서 건축을 이렇게 하자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실사용자와 협의해야지 땅 사는 것까지 회의합니까?
국장님! 공유재산 취득을 하고 우리 세금으로 땅을 살 때, 땅을 살 때부터 협의를 합니까? 이것 큰일 날 일입니다! 구입할 때부터 같이 협의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그것은 없습니다. 토지주와 했는지 어쨌는지 금방 과장은 보훈회관 회원들과 회의를 한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보훈회관 회원들과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 어르신들은 보훈회관이 신축되면 그 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성곤 위원
이용자들과 토지매입을 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협의를 했다는 것이 본 위원은 조금, 그런 근거가 법적으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근거는 없는데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교통이 불편한 곳은 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얘기를 먼저 하시더군요. 어디라고 특별하게 얘기한 것은 없고,
김성곤 위원
다시 예를 들어서 약300평정도 영화동 일대에 교통이 편한 부분들을 찾게 되면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무실 및 부대시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어디든지 좋기는 한데 공유재산 취득심의도 그렇고 투융자 심사도 그렇고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오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렇게 보면 필요한 땅이 200평 정도 필요한 것 같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성곤 위원
조금 전에 월명동사무소도 함정식 위원님과 김종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건물이 20~30년이 지나가면 기존의 건물값을 상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토지 값만 인정한다는 것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전부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김성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비를 약1억 5천만원을 들여가면서 철거하고 안을 필요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그런데 1억 3,500만원이라는 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저희들이,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입니다.
군산을 제외한 다른 곳의 보훈회관들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보통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면적은 제가 정확히 파악한 적은 없는데 국가보훈처에서 보훈회관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형태는 먼저 광역자치단체를 해 주는데 그것이 내년까지 끝난다고 되어 있고 그 이후부터 기초자치단체를 한다고 하는데 국가보훈처의 말을 빌리면 대부분이 다 열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건물을 새로 지어주어야겠다고 해서 차근차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다른 곳에 신축된 보훈회관들은 과장님이나 과에서 가본 일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강태창 위원
결국은 찾다보니까 재정경제부 땅을 찾은 것이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강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보훈회관 신축해 주는 것은 찬성인데 다만 아까 연로하신 분들이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다고 하는데 바꿔서 얘기하면 나이가 연로하기 때문에 거기가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이 사고 날 위험소지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철거비가 1억 3천만원 들으면 웬만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꼭 이것 아니면 저것, 저것 아니면 이것, 이것에만 해야 한다고 목숨 걸지 말고 우리 시유지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시유지도 알아봤습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이유지룰 조촌택지하고 접근성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촌택지는 숫자상으로는 남았지만 이자로 보면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렇듯이 이면에도 시유지 찾아보면 접근성 있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경부 국유지 땅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지어주는 것은 공감하는데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돈 적게 들고 하는 것이 좋죠. 수고스럽겠지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썼으면 어떨까 속전속결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능력도 있는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일부 자치단체는 단체장들이 행정을 잘못 펼쳐서 구상권까지 청구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과장이 일 잘못하면 나중에 시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본 위원도 지어주어야 한다는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니까 우리 가족에도 보훈대상자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그런데 보훈단체의 회원이나 회장들은 연세가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미원동에 있어서 그곳을 안 떠나려고 해서 땅을 찾아보니까 없어서 그분들한테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딘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을 원해서 해 준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분들과 협의한 것이 아니고 이왕 그분들이 입주해서 이용할 사무실공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용하기 좋은 곳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리고 교통문제는 시내버스 정류장은 없고 대학로 쪽으로 꺾어져서 그쪽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있어서 그쪽을 이용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정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 의도는 설명을 듣고 안 듣고 간에 충분히 아니까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보훈회관이 현재 입장에서 급합니까? 급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급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오래되어서 2007년 3월에 안전진단을 했었습니다. 그때 안전진단결과 D급 판정을 받아서 위원님들도 그 때 현장방문을 해서 아시겠지만 건물이 오래되어서 노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빨리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미원동에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그 건물은 토지는 시유지고 건물은 상이군경회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물을 새로 지으면 매각한 금액은 시에 납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 분들이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잘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군산공설시장 취득 변경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공설시장 사업 진행 중에 여러 가지 차질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난 10월 22일에 부도가 나서 그전에 모든 조치를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조치해서 그다음 보증업체가 금주 내에 착공할 계획으로 만전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정도 늦어졌는데 본 건물이 내년추석 때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이 된다면 그때까지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시라는 것은 공적인 기관이지 않습니까? 부도라든가 이런 사태의 기업들에게 우리가 공사를 맡겨서 물론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많이 있겠죠. 아무래도 공적인 것이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 점에 주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147억원입니다.
김영일 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103억원이 증액된 250억원입니다.
김영일 위원
103억원이 증액되었죠? 처음에 145억원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103억원이 증액으로 올라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당초 2008년도 할 때 큰 계획 없이 도청에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가지고 100억원까지 공모를 했는데 그 때 147억원으로 일단 사업계획을 내서 국가에서 주는 도비를 45억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 때 일단 확보하는 것으로 했었고 그 뒤에 위원님들한테 작년에 철도 부지를 400평 사면서 저희가 위원님들 모시고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부지를 새로 사서 더 확장하는데 지금 확정을 못 짓겠지만 사업비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작년에 한번 일단은 보고는 드렸고 이 금액을 지금 250억원으로 설계해 놓고 보고 또 입찰해 놓고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사업이 공모를 위해서 처음에 147억원을 했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공사가 계속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공사가 확정된 것이 금년도 8월 25일 건축이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종적으로 사업비를 확정지었습니다.
김영일 위원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은 그 때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가는데 가는 중에 103억원의 사업비 규모가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의 사업비 규모입니다. 공사비, 보수비, 용역비 해서 전부 다 올라 왔는데 그 금액이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이것은 설계변경 사항이 아니고 처음 설계대로 쭉 갔는데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의 요구도 있고 상인들 요구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도 70%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액수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규모나 그것으로 봐서는 큰 것은, 위원님들이 그전에 주차장을 요구했더니 아까 같이 여성복지시설 그것을 다 하다보니까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시행 안하고 중기청 산하에 시장경영진흥원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상당히 절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무튼 과장님 이 사업을 하는데 면밀히 검토해서 어쨌든 큰 공사니까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덜 쓰면 사업비 증액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 써서,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엄청 신경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서 106억원이 부족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은 여러 가지로 하는 것이고 실제 그 건물 실시 설계 사업비는 300억원 됩니다. 그쪽에서 하다보니까 저가라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하면 대개 87%입니다.
김종식 위원
아니, 여하튼 사업비는 100억원 이상이 더 증액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난번에도 저쪽 위원회에도 말했지만 2억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잘하자고 해서 증액을,
김종식 위원
잘했다고 하지만 더 정확한 금액이 안나온 것이지 사실 더 신경 썼으면 이것이 지금 추가로 올라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싼 것이 비지떡이라고 싼 것이 좋은 것 아닙니다. 우리 기관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행정기관과는 동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저가 저가하면 뭐가 되냐면 날림공사가 됩니다. 100년 갈 것 50년밖에 못가고 선진지 예를 든다면 건물이 500년, 700년, 800년 그것이 다 자원화 되어서 관광소득이 창출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시도 생각을 바꿔서 모범적으로 기네스북에 올라갈 수 있는 건물을 지어보겠다는 사고를 갖고 한번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전도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이것은 얘기를 줄이기 위해서 전도금 나간 것하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선급금으로 13억원이 조금 못나갔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것하고 공사진행,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금 한 10% 보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진행을 공정상 빼기는 그렇고,
김종식 위원
왜냐하면 여기가 부도 안 났으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부도났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심사숙고하자는 취지에서 의회에서도 알아야 예를 들어서 지금 전도금 나간 것하고 상계처리하면 거의 맞아떨어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 법에 따라서 상계처리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하면 전도금이 개인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시는 계약하면 계약금을 주지 않습니까.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선급금 줍니다.
김종식 위원
개인 대 하면 안나가도 됩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진척도가 얼마이고 돈이 얼마 나갔는지 추후에 나갈 것 아까 현장에서 말씀이 지금 어디 타 공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거의 선별이 되었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보증업체가 하는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어떻게 보면 항간에는 짜고 부도낸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뉴스 방송 보십시오. 들어보면 없다고 하고 나중에 뒷조사하면 다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것을 철저히 해서, 그들한테 끌려 다니면 나중에 마무리 공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결국은 돈이 더 집행됩니다. 공사하는 사람 생리가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려들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알겠습니다. 잘 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전도금 내역, 공사진행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대책을 자료로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시비가 2011년 74%, 국비가 32%인데 국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국비가 지금까지 확보된 것이,
김종식 위원
144억원인데,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아닙니다. 금년까지 예산확보는 140억원인데 국비가 그중에 40이고 내년도에 국비 일단 확보한 것이 32억원이고 거기에 추가로,
김종식 위원
여기 보십시오. 2010년까지 예산확보 144억원, 국비 90억원, 시비 54억원 그러면 이것이 거짓문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아니, 맞습니다.
김종식 위원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맞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국비를 더 확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의존도도 적은 시에서 국비 더 갖다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시비만 높이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이번에도 중기청과 같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가서,
김종식 위원
이상 자료로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지금 공사 바닥면적이 2천평 정도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김성곤 위원
1층도 그렇고 2층도 그렇고 3층도 그렇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3층은 1,840평 정도,
김성곤 위원
그러면 3층에 들어가는 건축물은 여성다목적시설만 들어가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주차장하고 기계실,
김성곤 위원
건축물,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건축물은 기계실 들어갑니다.
김성곤 위원
평이라는 단위를 안 써야 되는데 습관이 되어서 그런데 여성문화센터가 약700평정도 들어가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김성곤 위원
그러면 나머지 1,300평은 주차공간으로 쓰고 기계실이 일부 한100평 들어가겠군요. 3층 여성문화센터 700평에 대한 실질적인 건축비용을 계산한 적 있습니까? 그것만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것은 제가 해 보니까 한30억 정도 되었습니다.
김성곤 위원
여기 하루 이용객들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여성복지과에서 듣기로는 200명 이상 하루에 이용하는,
김성곤 위원
나머지 1천평에 대한 주차대수는 몇 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3층, 4층 해서 234대가 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4층에도 댈 수 있게끔,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거기는 완전히 주차장입니다.
김성곤 위원
합이 240대,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234대,
김성곤 위원
3, 4층 해서 240대, 당초에 주목적은 어떻게 되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당초에 원래 저희가 계획했을 때는 3층까지만 해서 주차장이 작았습니다. 그리고 여성 쓰는 그 부분도 주차장으로 해서 3층을 통째로 주차장으로 당초에는 계획했었던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30억원에 700평이면 평당 단가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설계비로 한 설계로 했을 때 한400만원 못되는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30억원 더 나오겠는데, 타 건물을 보면 거의 평균 550~6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한다면 여성문화센터에 들어갈 건축비용이 5~60억원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저희가 지난번에,
김성곤 위원
세부내역을 다 받아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건축사들 보고 이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그래야 대화 자료가 된다고 그랬더니 “30억원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더군요.
김성곤 위원
이것이 필요한 시설물인데 공설시장 재건축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안전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마트형 시장을 만들어서 20~30대 주부층을 하기 위해서는 옥상타워의 주차장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전에 여러 가지 협의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안 되고 주객이 전도되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맞습니다.
김성곤 위원
타 시설과 비교분석해서, 3층에 주차 안 하면 독점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래서 상인들은 앞에 있는 그곳을 쓰기로 할 계획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런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복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이 아니니까 앉으셔서 답변하십시오. 평수로 따지면 700평정도의 여성교육장이 있는데 교육장 사용용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입니다.
사무실이 교육장 사무실, 취업상담소 사무실, 또 여성단체 사무실 3개소 에 한235㎡가 되고 다음에 대강당이 300㎡ 그다음 보건소에서 운영할 계획인 건강증진센터가 50㎡ 그리고 각종 교육실 8개소에 864㎡, 문서고 등 부속실 12개소에 284㎡ 그다음 복도나 계단 등 공통부분 면적이 한550㎡ 이런 사용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운영과 예산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운영은 저희들이 매년 과정별로 시민들에게 공개모집해서 수강료 1만 5천원에서 6만원까지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이번 이전비용으로 예산은 1억 원 정도 넘게 요구되어 있습니다. 각종 교육기계장비들이 노후 되어서 새로 구입하려고 올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700평을 운영하려면 난방비를 비롯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텐데 이런 운영까지도 계획이 다 짜여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그것까지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이전 여성교육장에서는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저는 현 교육장이 시설이 노후 되어서 실제 운영비용을 더 들어간다고 봅니다. 매년 우기 때 비가 오면 누전되어서 전기가 나가는 경우도 많고 거기에 따라 각종 냉난방기도 고장이 많고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지금 몇 평정도 사용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현재 교육장이 평수로 328평 정도에 연면적 1,083㎡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성옥
거의 배 차이 나는군요. 300평 정도 할 때 많이 부족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부족했습니다. 어린이 놀이방도 너무 협소하고 수유실이나 편의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지금 시장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글쎄요.
김종식 위원
모르죠? 자치행정국장님! 몇 평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의원들도 의원실 하나가 없어서 외지 선진지에서 의원들이 오면 앞서가는 군산시가 의원사무실 하나가 없냐고 비아냥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도 의원들 다 인내합니다. 여성센터 사무실이 한30평 정도,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여기에 기록된 여성센터 사무실은 저희 직원들 근무공간이고 여성단체사무실은 표기상으로 다용도교실로 해서 소회의실로 표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성단체사무일은 평수로는 한25평가량 됩니다.
김종식 위원
센터 위에 사무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 사용하는,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김성곤 위원
회의실이 없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밑에 다용도실로 해서 비고 용도란에 회의실로 해서,
김종식 위원
우리 직원들이 몇 분이나 나가서 상주할 계획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직원들이 지금 거기에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생들이 자주 들르는 것이 있어서,
김종식 위원
여하튼 초기니까 위원님들이 쓴 소리 하시더라도 서로 다 지역을 위하고 잘하자는 얘기니까 양해하시고 잘 해 주십시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알았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이전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관리하는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소유 조율을 해서 그곳을 사용하겠다는 곳이 많으면 총괄부서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절차상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예.
위원장 강성옥
위원님들이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마다 매번 지적하는 내용인데 기존 건물 그리고 신규 건물을 구입하거나 매각할 때 사용용도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KBS 방송국 부지 같은 경우가 그런 상태이고 우리가 여성교육장을 이전했을 경우 이전한 잔여건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도 구상한 이후에 이전을 검토해야지 그 건물은 놔두고 건물을 새로 지어서 들어가고 기존건물은 자꾸 노후화되어서 어떻게 조치를 못하고 있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센터 여성회관자리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확정은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서로 쓰려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인재양성과에서는 평생교육센터로 했으면 좋겠고 또 차량등록사업소는 지금 민원실 안에 있지 않습니까? 복잡하니까 그쪽으로 가야 하겠다 여러 가지 방안은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하는데 아직 확정지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드리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확정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새로 이전할 계획이 있으면 그때부터 잔여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짜야 됩니다.
예를 들면 KBS 방송국 부지를 샀을 때 시민문화회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다 이전하고 나면 달라는 곳이 서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거나 건물을 매입할 때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 예산까지도 포함해서 계획서를 작성한 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중 소규모 동 통합에 따른 월명동주민자치센터 이전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중 군산시 공설시장 취득 변경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중 군산시 보훈회관 신축 취득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부터 11월 2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나서 1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관련하여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144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채택해 주신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감사일정 변경을 요청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표와 같이 여성복지과와 일정을 변경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바와 같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변경하여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강성옥 위원 유선우 위원 강태창 위원 김영일 위원 조부철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박정희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이복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임흥순
출석공무원(10명)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감사담당관 임용기 총무과장 김진권 세무과장 황호종 징수과장 김영화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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