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6대

145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4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5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4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0년 11월 29일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보건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보건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10시 15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2일차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동의하신 대로 어제 회계과에 대한 개별감사 결과를 본 위원장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와 용역관련 수의계약 시 되도록 지역업체와 계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업체 현황을 파악하여 계약이 일부의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형평성 있게 기회를 주실 것을 당부하였으며 지역업체와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 지원금을 준 현대중공업 등의 업체에게 지역업체의 자재와 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적사항을 시행하시고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감사중지
10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보건소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이재문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0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2010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선서인 보건소장 이재문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위원장 강성옥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이어서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의 업무 연계성을 감안하여 2개의 과를 동시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과 건강관리과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현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님!
조부철 위원
보건소 질의에 앞서 부시장님 출석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부시장님이 출석할 때까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소장님 의료장비 구입과 의약품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의료장비 구입 현황을 보면 의료장비 구입 분포가 이레, 삼성, 현대, 조달 거의 골고루 배분되고 있고 특정기자재들만 한건씩 있는데 약품 구입 현황을 보니까, 지금 우리 보건소에 몇 개 업체에서 약품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의약품과 의료장비 말씀이십니까?
박정희 위원
의료장비는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의료장비하고 약품을 비교해 봤더니 의료장비는 특정제품만 빼놓고는 어느 정도 구입 분포도가 비슷비슷한데 약품을 보니까 구입하는 곳이 군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둔 것인지 아니면 군산에 한곳이라도 더 주려고 한 것인지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이 몇 년 사이 대단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자료를 받아봤더니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약품하고 일반 제약회사에서 구입하는 약품이 다릅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다른 것은 없습니다. 금액 상한,
박정희 위원
똑같은 약품이 단가가 다릅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아닙니다. 단가가 다르지는 않고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약품이나 이러한 것들의 큰 변화는 없고 구입 금액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2006년, 2007년도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5개년을 분석해 보니까 약품은 지금 동아약품, 조달청, 제일한방, 예림, 신세계 다른 데로 변한 것이 건양약품 한군데정도 변했는데 구입처는 2006년도에 동아약품 같은 경우에는 69회중에 7회를 동아약품에서 매입했는데 2007년도 갑자기 59회중에 거의 반절인 21회가 동아약품입니다. 그리고 평화가 9개, 조달이 19개, 제일한방 6개 그리고 2008년도 보니까 조달이 19건 중에서 11회로 줄었고, 약품이 들어오는 회사가 제품의 약효가 달라서인지 아니면 똑같은 약품을 단가를 더 싸게 매입하려고 바꾸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이재문
매 구입 회차에 따라서 입찰을 합니다. 입찰과정에서 조달청에 낙찰된 업체가 선정됩니다.
박정희 위원
조달청에 낙찰된 약품을요?
보건소장 이재문
예.
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전부 다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예. 조달 요구를 해서,
박정희 위원
그런데 왜 표시를, 조달이라고 써있던 것은 무엇이고 약품회사를 썼던 것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구입금액 2천만원 이상이 되었을 경우 조달청에 의뢰하고 그 이하는 우리가 자체계약을 합니다.
박정희 위원
아까는 전부 다 조달청에 매입을 요청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2천만원 이상만 조달청 것을 한다고 하고 나머지는 자체구입 한다고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의약품 구매와 관련된 입찰기준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100만원 이하는 자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의 경우 1순위는 군산시 업체를 선정하고 차순위로 군산시 업체가 없을 경우에 전라북도의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이상은 공개 입찰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했던 것이 몇 건입니까? 지금 2010년도에 계약한 것이 총36건인데 그중에서 수의계약 한 것이 몇 건입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19건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군산 자체적으로 계약한 것은요?
보건소장 이재문
수의계약이 그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수의계약이 자체적으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달에 해서 한 것은 몇 건입니까? 2,100만원 이상 된 것이 몇 건입니까? 2,1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하고 2,100만원 이상은,
보건소장 이재문
17건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19건을 자체적으로 의약품을 매입했는데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제도 우리가 회계과를 별도감사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업체를 얼마나 활용해 주는지 또 특정업체에만 주는지 그러한 것들이 골고루 분포되게끔 혜택이 가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회계과에서 계약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감사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위원장님께서 어제 회계과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약품들이 올라온 것들을 보니까 조달청까지 해서 거의 5개 업체만 사용하고 있기에 단가 좀 더 싸고 군산시에서 하는 것을 매입해 주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약품이 그 회사에서만 나와서 구입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갑자기 특정업체가 많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것을 더 많이 애용해 주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지 지금 다양하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되도록 다른 업체들도 활용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재문
저희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의약품이라는 것은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약품 도매업소가 군산시에 소재한 곳이 단 한군데입니다.
박정희 위원
동아약품 한군데만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예.
박정희 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문제가 없는데 조달청을 많이 애용하면서 갑자기 동아약품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정업체에서만 나오는 약품인지 지역업체인지를 소장님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약품이라면 이왕이면 다른 업체가 아닌 지역업체를 좀 더 많이 써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또 지역업체가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그 약품회사에만 집중적으로 하다보면 여러 가지 필요이상의 의혹을 갖기 때문에 좀 더 약품을 비교해서 구입하는 형태여야 하지 한군데밖에 없다고 그쪽 다 준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금방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 관내에 도매업소가 한군데밖에 없어서 그런 사례가 되고 분명히 또 다른 의혹의 불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한 여러 가지 과정을 검토해서 우리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고 전체적인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추가질의,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소장님 군산에 한군데밖에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도매업소는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 내셨든가 보고가 틀리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자료 23쪽을 보면 약품도매가 네 군데로 나와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한군데밖에 없다고 하는데 자료가 틀린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그런데 전체적으로 도매업소는 네 군데인데 세 군데는 한약 도매업소입니다.
강태창 위원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한약, 양약을 나누어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의약품 도매업이라면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도매업을 말씀하고 전체적인 도매업으로 봤을 때는 총체적으로 4개소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류를 한다면 의약품 도매업은 한군데, 한약 도매업은 세 군데,
강태창 위원
세 군데는 한약입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예.
강태창 위원
그러면 자료가 틀린 것은 아니고 그렇게 세부적으로 적었으면 이해가 쉬었겠군요.
보건소장 이재문
예. 죄송합니다.
박정희 위원
소장님 한약도 세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를 골고루 써 주지 않고 있군요?
보건소장 이재문
한약은 저희가 구입 규모가 작기 때문에,
박정희 위원
그냥 쓰는 곳만 씁니까? 제일한방만,
보건소장 이재문
약품만 구입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구입합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로 구입해도 2010년도를 보면 한약 구입한 횟수가 7건이 있는데 지역업체를 골고루 해 준다면 한약도 골고루 해 주고 양약도 골고루 해 줘야지 여기에 약품 도매는 4개라고 해 놓고 구입양이 적다고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활용해 주는 것도 그렇고 지금 소장님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역업체 한군데이기 때문에 그곳을 집중적으로 써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한약업체는 세 군데니까 7건 중에서 세 군데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든지 해야지 소장님 말씀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박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고 도매업소나 의약품 구입관계는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견적을 제출해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우리 한약 도매업소가 세 군데 있어도 실제로 도매업소로 허가받아서 영업하고 있지만 영세한 업소이기 때문에 한약업소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응찰하거나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박정희 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전자에 회계과 소관에 수의계약내용 내지는 입찰내용을 보면서 왜 지역업체를, 조그마한 영세한 곳을 더 써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잘 나가는 곳을 계속 해주다보면 정말 영세한 곳은 군산시가 어떤 것을 발주해도 한군데도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배분해 주라는 의미에서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런 조건들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그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일환이 되는 것인지 편리하게 입찰하기 쉬운 곳만 한다면 그것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보호한다는 입장을 대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한약이 됐든 양약이 됐던 한군데만 있다고 해서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보건소장 이재문
예.
박정희 위원
지역업체를 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 한군데 있다고 해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써줄 수 없는 것이고 업체는 다른 곳에 있지만 군산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그 업체를 다니고 있어서 약을 대주고 있는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다른 업체들도 골고루 써줄 수 있는 것들을 강구해 주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무업소 현황을 하는 것은 군산시에 몇 개의 업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활용해 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군데만 있어서 독점하는 것인가 아니면 양분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말씀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어떤 것은 영세업체라 못해 준다고 하고 어떤 것은 한군데니까 집중적으로 준다고 말씀하시면 지역업체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의 오해소지에 대한 대비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장님이 말씀을 잘해 주셔야지 저를 헷갈리게 하면 안 되죠.
보건소장 이재문
잘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검토해서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하신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신다고 올라오시고 또 부시장님이 올라오신 것은 군산시청의 실무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올라오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의료원이 전라북도에서 군산하고 남원 두 군데 있죠?
부시장 이학진
예. 그렇습니다.
조부철 위원
부시장님은 현재 의료원 이사로 되어 있습니까?
부시장 이학진
아닙니다.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조부철 위원
이사로 안 되어 있습니까?
부시장 이학진
안 되어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이사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부시장 이학진
과거에는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면 과거에 원대하고 전북대하고 할 때는 이사로 있었습니까?
부시장 이학진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면 과거에 이사로 계실 때 의료원의 역할, 목적의 취지를 간단하게 한번,
부시장 이학진
부의장님 잠깐, 과거에 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과거에 군산 부시장이 이사로 있었던 적이 있다는 말씀이고 저는 이사로서 활동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조부철 위원
현재 부시장님은 과거에도 없었고 전 부시장이 의료원에 이사로 있었다는 말씀이군요?
부시장 이학진
예. 그렇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근무하시고 오랜 행정경험이 많으신데 의료원의 역할과 목적의 취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부시장 이학진
의료원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다른 병원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목적으로 봅니다. 관내에 있는 시민들의 건강을 치료하고 책임지는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원이죠? 그런데 의료원이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어서 위탁기관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0일자로 최종결정 예정이죠?
부시장 이학진
그 관계는 도청 계획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위탁 관련한 전체적인 업무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저희시의 의견을 묻는다거나 이런 과정들은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조부철 위원
도에서 하는 일을 도에서도 근무하고, 그러면 의료원이 익산시에 있습니까? 군산시에 있습니까?
부시장 이학진
군산시에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군산시에 있는데 이것이 1차 공고 신문에 나고 한 것을 전혀 ?내 업무와는 관계가 없다.? 군산시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부시장님이 나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답변해도 되는 것입니까?
부시장 이학진
관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진행과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다른 뜻의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부철 위원
그러면 정확히 모르니까 묵비권 쓰겠다는 말씀이군요? 군산시 의료원을 잘 해보고 군산시민들의 건강을 잘 챙겨보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나는 공무원으로서 여기 있다가 떠나면 그만이다.? 이런 책임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답변이,
부시장 이학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지 않습니까.
조부철 위원
그런 답변이나 같다는 말입니다.
부시장 이학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목적을 가지고 의료원을 수행하고 저희는 또 저희시민들을 보건소에서 의료원을 관리하는 체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의료체계를 감독하는 고유의 업무는 수행합니다.
다만 지금 위탁관련 과정에서 정확한 것을 인지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 이상을 확대해서 무엇을 않고 이런 뜻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조부철 위원
그러면 1차 공고에 두 곳의 병원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2차 공고를 통해서 전국 모집을 한다는 계획이 신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에서 현대아산병원, 길병원에 위탁을 맡아 달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부시장 이학진
하급계에 얘기를 한번 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상의)본 위탁관련해서 현대아산이나 이런 곳에 요청한 것은 없는 것으로 실무자한테 파악되었습니다.
조부철 위원
현대하고 길병원을 안했다,
부시장 이학진
예. 그렇습니다.
조부철 위원
동료위원이 같이 갔는데도 안했다고 얘기하면 갔다 온 동료위원을 대질할 수도 없고, 그런 답변은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부시장 이학진
제가 질문에 대한 의도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혹시 의료원 위탁관련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병원 유치 관계가 아닌가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부시장님! 이것이 군산신문에 난 것입니다. 그러면 기자가 허위보도 한 것입니까?
부시장 이학진
만약에 기사가 그렇게 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위탁관련해서,
조부철 위원
대형병원을 현대아산병원과 길병원을 추진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군요?
부시장 이학진
그런 말씀이 아니고 부의장님이 아까 위탁관련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조부철 위원
예.
부시장 이학진
현재 원광의료원 그런 것 같이 군산의료원을 위탁하고 그 체계, 그러니까 이번에 임기 만료가 되었으니까 다른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길병원이나 아산병원을 알아봤냐는 질문이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현대아산이나 길병원 가서 한 것은 현재 의료원이 위탁기간이 끝나는 것을 대체하기 위한 것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별도로 우리시에 필요한 대형병원을 유치하고자 한 활동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면 길병원과 아산병원은 의료원과 관계없이 이것도 안 알아봤습니까? 종합병원을 유치하려고,
부시장 이학진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지금,
조부철 위원
그러니까 알아보았느냐 안 알아보았느냐 아까 안 알아보았다고 했으니까,
부시장 이학진
위탁관련해서는 알아보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부철 위원
유치죠. 현대아산병원이나 길병원을 군산에 종합대형병원을 유치하겠다,
부시장 이학진
그렇게 질문하셨으면 그것은 갔다 왔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그것이 아니고 의료원 위탁관계를 말씀하시다가 갔다 왔냐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조부철 위원
그러면 현대아산병원하고 길병원을 유치하려고 한번 다녀왔습니까?
부시장 이학진
예. 그런 적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답변이 무엇입니까?
부시장 이학진
길병원이나 아산병원은 현재 이쪽의 의료수요나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바에 못 미치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인구수나 모든 것이 의료진에서는 아직 안 맞는다는 답변이 들어왔죠?
부시장 이학진
예.
조부철 위원
그러면 신문에 난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43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 의료원 위탁에 참여할 수 있죠?
부시장 이학진
예.
조부철 위원
전라북도에서는 전북대와 예수병원 지금 두 군데라고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에서는 일체 반응이 없다 현재 2010년도 9월 기준으로 세입실적 380억 4천만원, 세출이 470억 5천만원 현재 90억원 정도의 적자를 떠안고 있다고 동료위원이 5분발언한 것도 있고 신문에 이것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현재 의료원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는지 답변을 하십시오.
부시장 이학진
그렇지 않아도 그런 내용의 5분발언도 들었고 적자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적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적자의 영향이 환자 진료에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이후에 저희가 직접적인 운영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는 없지만 현재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의료원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촉구하고 그렇게 협조는 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질은 높이더라도 지상 신문에 보도를 보면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군산인구가 50만 정도 된다면 서로 들어오려고 하겠죠. 종합병원이라면 현재 의료원을 시민들이 의지하고 있는데 430병동 이상이 참여 안할 경우는 전국에 내도 어차피 안 올 것이라는 미리 짐작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원대를 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지상의 보도란 말입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하겠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부시장 이학진
제가 이 자리에서 소신 있는 답변이 어떻게 미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행정에 공고를 하고 절차에 따라서 갈 것인데 우선은 도에서 이것을 위탁을 않겠다, 하겠다 변동이 있으면,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겠습니다만 만약 위탁으로 방침이 가고 있다면 참여 공고 내고 또 공고 내고 2번 정도 하면 유찰이 될 것이다 그러면 절차법에 의해서 그대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면 도에서는 아까 우려되는 부분들을 계속 촉구하고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 말씀은 소신 있는 답변이 아니고 그냥 평상시 할 수 있는 답변이라고 본 위원은 받아들여집니다. 어차피 다시 적자가 나는 상태를 또 원대를 줄 수밖에 없으면 도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란 말입니다.
앞으로 군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군산시청의 부시장 총 실무책임자로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부시장 이학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도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외에 어느 권한을 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부철 위원
소신 있는 답변을 안 하시니까 소신 있는 답변해 주시게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제144회 임시회 때 범시민 대형병원 유치 추진위원회 설치 및 조례안을 올렸죠?
부시장 이학진
예.
조부철 위원
올려서 입법예고를 했을 때 ‘위촉직 위원수를 늘려 달라.’ 이 한건과 또 하나는 ‘암 전문병원 특화병원을 유치해 달라.’ 이 두 가지, 또 있습니까? 없죠?
지난번에 한 것을 속기록을 다보고 채취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입법예고 중에 이 대형병원을 유치하려는 우리 군산시 의지가 인구가 27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의사협의나 약사협의에 이런 의견제시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대형병원 유치하려면 당연히 받아봐야 할 것 아닙니까?
부시장 이학진
(직원상의)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년 3월경에 의사회와 간담회를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부철 위원
3월에 간담회요?
부시장 이학진
예.
조부철 위원
그러면 대형병원 추진 유치를 하실 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님 아닙니까? 이것은 맞죠?
부시장 이학진
그렇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면 심의를 여기서 완전히 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아산병원이나 길병원 문도 두드려봤을 때 대형병원 유치를 한다고 해서 하나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만큼 우리 군산시에서 애 쓰는구나’ 했는데 입법예고를 해 놓고서는 의사협의나 약사협의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것을, 지금 3월에 간담회 가졌다 답변이지만 확인해 보면 또 압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장으로서 그 회의록을 작성해서 이것을 가지고 아산병원이나 길병원 문을 두드려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얼마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고심을 한 줄 아십니까? 하려는 취지는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반대를 한다면 시민들한테 ‘위원들이 반대했다.’ 이것 정말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미료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남겨 놓고서 조목조목 한번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하려는 의지가 말로만 있고 실질적인 의지는 별로 없다 하나하나 심의위원장으로서 조목조목 따져서 좀 늦더라도 이것을 그때 올려야 맞죠. 그런데 부랴부랴 급하게 올려서 우리 위원들은 시민들한테 무슨 소리를 들으라고, 이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역의료계, 또 각계 인사들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폭넓은 여론청취를 안 했습니다. 부시장님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책무를 다 못한 점 앞으로는 철저히 검토해서 시정을 촉구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군산시 투자유치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국내ㆍ외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산시투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조에 보면 ?시장은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대규모투자기업이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단지내의 토지(임대료 포함) 및 개별입지 가격과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의 5% 범위내에서 기업당(단, 수도권 기업의 경우 이전 건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원이라면 현대중공업에는 최고를 준 것입니다. ?다만, 상시고용 5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이 1,00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군산시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억원을 언제 줬습니까? 여기 있군요. 2010년 3월 11일 100억원을 주었군요. 여기에 보면 상시고용이 5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산 입주 후에 군산시민의 채용 현황을 보면 549명중에 48명만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었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최고로 100억원까지 주고 48명 정규직, 군산시에서 현대중공업이 온다고 하니까 엄청 떴습니다. 인구도 증가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것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기술학교나 이과나 문과를 나온 학생들이 너도 나도 갈 곳이 없으니까 지원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들을 때도 연봉이 1,500만원~2천만원이라고 해서 위원들 책상에도 깔아주고 위원들한테도 추천을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얘기도 한 사람도 있고, 가서보니까 엄청 힘드니까 지금까지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만두고, 데이고, 죽고 이런 대기업이 와서 유치한다고 군산에서 100억원까지 지원하면서 48명을 정규직으로 뽑았다면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부시장 이학진
사실 보건소 업무로 왔었는데 외적인 것이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업무 중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중공업 유치하면서 인센티브를 100억원을 줄 경우에는 사업비 1천억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이런 조건들에 부합했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나갔습니다.
현재 500여명정도의 직원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48명이 군산 출신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촉구를 합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이나 기타 협력업체들이 들어오면서 군산 산단지역이 몇 년 전보다 획기적으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이 정도의 인원은 적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쪽에 효과도 크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7만 2천명정도로 인구가 잡히고 있는데 매월 300명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공장이 왔기 때문에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인구가 많아졌다 그래서 군산시 출신만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게 보이지만 다른 효과도 있어서 현대중공업에 인센티브 100억원씩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부철 위원
지금 현대중공업에서 젊은 사람들이 정말 기대를 걸고 노력하고, 또 용접 아닙니까. 용접하고 페인트 배에다가 칠하는데 두산 인프라코어 현재 채용은 몇 명 정도나 한 것, 보건소 업무와 관련은 없지만 부시장님은 전체적인 총괄책임자시니까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부시장 이학진
93명입니다.
조부철 위원
보십시오. 두산 인프라코어는 회사가 온지도 얼마 안 되고 바로 정규채용으로 뽑는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그것은 확인 안 해 봤지만 바로 정규직원으로,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하느냐 현대중공업에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끈기가 있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보수가 정규직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정규 쪽으로 채용한다니까 갔다는 얘기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곳은 참 좋은 기업이다 인력을 그만큼 양성하고, 부시장님은 군산시 전체 시장님을 대신해서 실무책임자란 말입니다. 시장님이 실무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앞으로 부시장님이 군산시 발전 또한 군산시민의 건강 이런 사항은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학진
예. 알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보건소 업무 관련해서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많은 격무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조부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군산의료원 문제에 대해서 책임권 밖에 있는데도 계속 우리지역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늘 이 문제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받을 줄 압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시립의료원이나 도립의료원이 전국적으로 볼 때 거의 없어지는 추세이고 유독 몇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군산의료원이 여기 있어서 항상 문제꺼리가 되고 있는데 그 문젯거리의 원인은 항상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우리 군산시민이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계속 적자가 대두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런 상황이라면 해결점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우리시의 입장에서도 도에 민영화를 건의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넘어가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부시장 이학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저도 김영일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적자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립이나 도립이나 국립을 가지고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경제를 경영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영화하는 부분은 다른 측면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고 과거에 우리 도립으로 있었을 때하고 지금 위탁으로 있는 것하고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저희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기회 있으면 도에 건의도 한번, 혹시 발전적인 토론이 있다든지 하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보기도 하고 하여튼 적자나 모든 것들을 바라는 것은 지금 추세가 그쪽으로 가면서 경영의 효율성 같은 것을 높이면 적자문제는 잡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행히 군산은 일반보건을 책임지는 수준의 보건으로 보건소도 있고 의료원도 있는데 타 시군을 보면 의료원이 있는 곳은 보건소가 없고 보건소가 있는 곳은 의료원이 없는 것이 일반적인 시가 가지는 형태입니다. 저희는 옥구와 군산시가 통합하면서 두 기능을 동시에 갖는 현재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의료의 질 서비스를 욕구에 맞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방향을 잡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영일 위원
그다음 두 번째 대형병원 유치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산보건소를 최신식 건물로 신축하고 있고 본 위원이 볼 때 군산보건소가 어느 지역 어느 타도에 비해서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고 현대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의료관계는 보건소에서 충분히 커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믿고 그다음에 대형병원 유치에 대해서는 여론조사에서 군산시민 90% 이상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인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가는 문제이지 단기적인 대형병원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또 당장 유치할 수 있다는 여건보다는 우리 군산시민의 열망이 있고 또 우리가 부안, 김제, 장항, 익산 이 건에 모든 중심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시장님께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부시장 이학진
저희시의 전체적인 수준을 올리는 것은 몇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교육도 거기에 해당되고 또 문화도 되면서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도 당연히 그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삶의 가치의 질을 높이는데 몇 가지 요소도 갖추는 것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병원입니다. 의료수준인데 저희들도 27만정도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우리시가 이런 추세로 늘어나고 새만금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완성될 것으로 보여 진다면 그때는 대형병원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지금 당장보다는 앞으로 몇 년 후가 더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동을 거는 것이 좋겠다, 작지만 또는 조금 허술하고 미흡하지만 지금 시작을 하면서 저희들이 조례도 준비하고 또 아까 지역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활동을 해보고 타진도 해보고 밖에서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여 질 것인가 해서 활동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끈을 놓지 않고 더 힘 있게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성공하신 군산출신 분들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는 각종 주위의 인사들 의견도 듣고 그분들의 힘을 빌리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예를 든다면 어느 병원 그 병원 하면 서울로 달려가듯이 그와 같은 데 목표를 두고 대형병원을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공공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조금 신중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영일 위원님께서 의료원 민영화를 제안했었는데 의료는 경제적 가치로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는 군산시민들 건강의 문제이고 생명의 문제인데 민영화를 무조건적으로 찬성한다는 식의 답변은 이후에 논쟁요지의 불씨를 부시장님이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보건소장님께서는 분명하게 단호하게 민영화는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서는 민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시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시장 이학진
그래서 제가 단서를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우선 달고 말씀을 드린 것은 의견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전적으로 가는 것처럼 혹시 들렸다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했던 부분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옥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보건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의 민영화에 대해서 소장님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문
금방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적인 논리측면에서 고려대상이 된다면 그런 방향도 논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의료의 질 또는 경제적인 측면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의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분들도 많고 그것만이 완벽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공의료라는 측면이 조금 강조되어야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의 소신은 어느 기관을 민영화하고 그렇다고 주장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방대한 원대에서 운영해도 지금 흑자를 못 내고 현재까지도 90억원 정도 적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민영화가 되었을 때 누가 병원이 손해나는지 알면서 책임지려고 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도에서나 도립이니까 도에서 결손처리 나는 것 보전해 준다든가 우리시에서 보전해 준다고 했을 때 상황은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민영화로 간다면 군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이 상실되지 않을까, 여하튼 이러한 부분은 심사숙고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하튼 군산에서 지금 부시장님으로서 살림하신지가 상당히 되었지 않습니까. 음으로 양으로 보면 열성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만물박사가 없다 하듯이 항상 인간은 미완성이지 않습니까. 미완성이기 때문에 군산발전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그리고 도에도 계시고 중앙에서 계셨기 때문에 인적자원이 풍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군산시에 심혈을 더 기울여 주십시오.
부시장 이학진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어차피 얘기 나온 것이니까 보건소장님 잠깐 한마디 묻겠습니다. 군산의료원이 일반병원에 비해서 우리 군산시민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 있고 의료비용이 특별히 싸게 한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 가운데 의료 취약계층에 진료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건강생활실천사업, 가정간호사업, 의료사회복지사업,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교육을 통해서 치매 조기검진사업, 지역사회재활보건사업 등 다양한 공공보건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또 타 지역과 대비해서 진료비가 부담이 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34개의 지방의료원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지방의료원 중에 그래도 선두 급에 속하는 진료능력이나 실적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으면서 신문 보도 상에 보셨듯이 군산의료원이 보건복지부의 평가 그리고 병원협회에서 평가 등도 상위권에 속해 있으면서 나름대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부채와 관련한 내용은 장기적으로 98년도부터 위탁을 받아서 나름대로 노력해서 고정자산이 늘어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도 해 주셨지만 위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도에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과정 중에 34개 지방의료원을 비교분석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위수탁 과정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0년도 복지부 국정감사 시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 의료원 전체적인 국가의 운영사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군산의료원 사례를 모범사례로 소개한 적도 실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위수탁을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영일 위원
소장님 어쨌든 본 위원이 민영화를 건의한 사항은 우리 보건소가 그 역할을 충실히, 의료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또 현실과 의료원의 운영상의 괴리가 있다 의료원의 적자는 계속 나는데 현실은 혜택을 줄여가는 상황이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자리에서 그것을 논의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고 부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차후에 시간을 가지고 당장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부시장님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군산의료원은 아까 소장님이 분석을 잘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적자가 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왜 원광대나 전북대로 환자를 보낼 수밖에 없는지 보면 실질적으로 의료장비가 최신장비가 없기 때문에 외지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합니다.
최소한 전라북도가 군산시에 의료복지를 위해서 군산의료원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면 군산시는 보건소에만 의존하지 않고 능력 있는 의사들이 배치된 의료원에 최소한 올해 2010년도도 보니까 약1억 5,600만원어치의 의료장비의 소소한 장비, 해마다 3억 1천만원, 2008년도 보니까 3억 2천만원정도 이렇게 의료장비를 구입하는데 군산시민의 의료복지를 위해서 군산시가 투자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군산시의 자산으로 해 놓고 의료원에 우리 군산시민들을 위해서 첨단 장비를 사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협조체제를 통해서 전라북도에만 의존하지 말고 대형병원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비용을 그렇게 협의해서 우리 군산시민들도 첨단 의료장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번에도 군산의료원 수탁을 하는데 있어서 그 누구도 오지를 못합니다. 이만큼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학교가 되었든 대형병원이 되었든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위탁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냥 방임하고 있을 것인가 거기에 우리 군산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같이 협조를 통해서 우리 군산시민들, 병원은 실질적으로 수술 많이 하고 검사 많이 해야 수가가 올라가서 적자도 면하는 것인데 군산의료원은 고가의 의료장비를 전라북도에서 사주지 않기 때문에 그 수준에 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원광대학병원에서 자산취득비로 자기들이 산다고 해서 나중에 보상을 만약 위탁을 안받았을 때 어떻게 해 줄 것인지 그러한 방침이 없기 때문에 의료장비를 구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탁을 누가 받던 앞으로는 어쨌든 전라북도에서 직영을 하지 않으면 계속 위탁하게 될 것인데 위탁하는 과정에서 군산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군산시민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 줘야지 위수탁을 누가 받느냐 어떻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받은 기관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군산시의 역할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러한 자치단체의 지원방안도 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의약품 얘기를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비를 총괄적으로 구매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나누어서 할 수도 있는데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군산시에 하나밖에 없다는 그 의약품 제공하는 회사도 혜택을 받으려면 해가 갈수록 나누어서 의약품을 구입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해 주시면 지역에 있는 의약품 제공하는 사람들도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억원, 1억원, 2억원 그렇게 되는 것은 다 공고내서 해 버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 지역에 있는 그래서 건수가 많아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되기 때문에 이왕 생각해 주신다면 나누어서 필요에 맞게끔 목적구입을 했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재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자료 보면 의약업소허가 폐업 건인데 어디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퇴폐는 무엇을 퇴폐라고 하는지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안마시술소에서 퇴폐영업을 해서 경고를 당했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얘기가 밖으로 나가니까, 여하튼 퇴폐라는 얘기는 안 좋은 일을 했다 불법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경고가 어떻게 보면 봐주기 지도한 것이 아닌지 이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저희들이 단속했는데 지금 8군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군 간에 교류단속이 나와서 그것이 고발조치,
김종식 위원
쉽게 얘기해서 타 지역에서 나와서 경미하게 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타 지역에서 와서 이것을 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시군 간에 교류,
김종식 위원
어디에서 나와서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장수, 순창, 도에서 교류해서 나온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끔 방송이나 매체에서 안 좋은 일 하다 벌금 무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마시술소에서 퇴폐했다면 얘기 안 해도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고정도로,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거기는 욕조 설치를 안해야 되는데 설치했기 때문에 경고를 받았습니다.
김종식 위원
욕조 설치한 것이 퇴폐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시설 기준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 자료를 누가 보더라도 퇴폐라면 안 좋은 일 한 것으로 이해하지 누가 욕조시설 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비고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비고란에다가 그것을 바로 잡아줘야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오전에 박정희 위원님이 얘기한 건인데 의약품 수의계약을 2,100만원까지 우리가 하는군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수의계약은 1,100만원,
김종식 위원
아까 2,1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2,100만원이 맞습니다.
김종식 위원
2,100만원인데 이번에도 폐업 수리한 약국이 16군데나 되는데 맞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김종식 위원
대개 뭐든지 안 되었을 때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폐업신고 낸다든가, 그러면 이 약품도 수의계약을 안 한다면 모르는데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료를 보니까 조금 부정을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지역에 수의계약 더 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무엇 무엇을 하라는 얘기는 못하지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 개 한 것을 찢어서 우리 지역업체들을 보호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이왕이면 아까 지역업체 보호차원이고 그러니까 폭넓게 지역업체들을 우리 군산시에서 보호해 주십시오. ‘이 샘물 안 먹는다고 침 뱉고 가더니 그 물이 맑기도 전에 다시 와서 먹는다.’는 옛날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런 얘기 들어 보셨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입찰기준이라든가 그것이 있기 때문에,
김종식 위원
가능한 한 법도 안 걸리고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테두리에서 최대한 우리 업체를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은 어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더 지역업체를 폭넓게 보호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수의계약이 1,100만원입니다.
아니 1,100만원,
1,100만원이 맞습니다.
1,100만원입니다.
보건소장 이재문
예.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종류도 많지만 대개 최저가 입찰제로 하기 때문에,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매는 저희 담당이 아닌데 의약품 구입현황에 구매처가 조달청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보통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방접종약품입니다.
전국적으로 필수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조달청과의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내 있는 약품회사들하고 조달단가를 체결합니다. 그래서 지정되어 있는, 단가 체결되어 있는 곳을 우리가 조달청에 구입하면 구매처가 조달청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단가 체결이 일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조달구매를 하기는 하는데 그 조달구매에서 우리가 올린 구매품목은 여기 도매상에서 입찰을 통해 낙찰을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2010년도 것을 보면 입찰구매라고 써있는 건은 지소에서 약품을 일괄적으로 올해 초에 단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단가 계약을 체결한 그 단가 내에서 납품된 건은 전부 다 입찰, 조달구매해서 1차, 2차, 3차 나오는 것이 그런 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조달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소액규모 조금씩 사는 것들은 수의계약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약품구입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조달청에 입찰요구를 하는데 그 분류가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대로 조달청이라는 구매는 계약 자체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조달청과 계약해서 이 가격으로 사라고 제시되어 있는 것만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만 조달청으로 구매가 가능하고 이 조달단가가 체결되어 있지 않은 의약품은 우리가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내서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그 입찰을 보는 도매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조달단가가 체결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 때 예를 들어 필수예방접종만 해도 한10건 되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에 대해서 살 수 있으면 그것으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삽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으면 조기구매를 위해서 초반기에 많이 산 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살 수도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전주업체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아까 말대로 수의계약 이외에 공개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액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입찰 받아서 납품했다가 그 가격으로 납품 받을 경우도 금액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서 납품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러니까 지역제한을 못하고 공개입찰로 전라북도 내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함정식 입니다.
자료를 보면 조달청에서 조달된 약품이 거의 한70%정도 되는군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함정식 위원
그런데 조달청에서 약품을 구입하는 것이 조달단가를 위에서 체결해서 그것에 의해서 군산시는 의료약품을 구입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함정식 위원
이미 위에서 조달청에서 조달단가가 체결된 것에 의해서 여기서 그대로 약품을 구입하는데 일반의약품 업체에서 하는 것하고 단가가 어떤 것 같습니까? 조달청은 무조건 다 쌉니까?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약품단가가 일반의약 업체에서 구입하는 단가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조달청에서 구입했을 때에 대량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쌉니다.
함정식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 듣기에는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제품이 일반시중보다 상당히 비싸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은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의약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시중에 있는 여러 제품, 관공서에 들어가는 제품은 대개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조달청 가격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조달청 가격이 오히려 더 비싸다는 얘기를 몇 번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나 위에서 단가체결 한 것에 의해서 여기는 무조건 사기 때문에 그렇고 또 감사할 때도 감사대상이 되는 것을 계약할 때 ‘조달청에서 구입했다.’ 그러면 제대로 저가에 맞게 구입했다고 모든 사람들 인식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들을 때는 조달청가격이 일반가격보다 더 비싼 경우가, 다는 아니겠지만 비싼 경우도 있나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기준이 조달입찰이라든가 낙찰최저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중 도매보다는 저가로 구입하는,
함정식 위원
저가라고 인식하고 그대로 구입하는 것이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함정식 위원
그것 한번 알아보십시오.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건소는 일반적으로 시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거의 무료가 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료로 받는 품목이 있습니다. 대개 어떤 것을 돈을 받고 군산시민들한테 제공하는지 백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방접종 얘기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함정식 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것,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진료사업은 기준에 의한 500원씩, 처방료 500원, 물리치료 500원 이런 식으로 받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예방접종은 필수예방접종은 돈을 안 받고 다 무료로 해 드리고 있고 필수예방접종이 아닌 선택예방접종 몇 건은 약품값을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하는 서비스 건강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서비스 받는 것은 거의 다 무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부위원장 유선우
소장님 군산시에서 연중 방역사업 실시하고 있죠?
보건소장 이재문
예.
부위원장 유선우
지금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공공시설이라든지 일반적인 곳 다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공공시설내지는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방역소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저희 군산시에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소독시설 대상들 있죠? 그 소독 주기가 업체마다 다릅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시설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조금 다양한데,
부위원장 유선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재문
호텔 및 여관, 식품접객업소, 고속버스나 시내버스터미널 그런 곳은 월1회 이상 해야 되고 그것도 4월부터 9월까지는 월1회 이상, 또 10월부터 3월까지는 2월에 1회 이상 이렇게 기준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러면 의무소독시설의 지도점검은 보건소에서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지도점검은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제대로 소독 안 해서 적발된 업소들이 있죠?
보건소장 이재문
예.
부위원장 유선우
그러면 행정처분을 어떻게 내립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그분들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2010년도에 적발된 업소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2010년도에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한군데도 없죠?
보건소장 이재문
예.
부위원장 유선우
2009년도에는요?
보건소장 이재문
2009년도에도 없고 2008년도에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소장님 이 자료를 보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사전행동지도 및 안내 여부’ 이렇게 해서 2009년도에 ‘여부 2회’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호텔, 식품접객업소, 고속시내버스, 시장, 병원, 기타 등등이 있고 2회를 했는데 날짜가 다 똑같습니다. 2월 11일하고 5월 29일, 그리고 2010년도에는 3회를 했는데 1월 21일, 7월 27일, 9월 2일 날짜들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이것이 지도점검을 하려는 목적인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의무소독시설인데 안 하기는 뭐하고 해서 그냥 사전고지만 한 것인지,
보건소장 이재문
직접 현장방문지도도 필요하겠는데 현재 날짜표시가 된 것은 1차적으로 소독주기가 되었으니까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는 촉구 공문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원래 소독을 하면 소독필증을 받아서, 보건소에서 수시로 지도점검 나갔을 때 업소도 소독필증을 구비하고 있어야죠?
보건소장 이재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런데 보건소에는 제출 안 합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보건소에서 소독업소로 하여금 소독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소장님 저희들 소독하는 것이 작은 것이지만 우리 군산시가 50만 국제관광도시를 지향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외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소장님 이것은 정말 기본적인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재문
예.
부위원장 유선우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이 업소들이 소독업체하고 얘기해서 소독은 않고 조금의 액수를 주고 소독필증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군요. 소장님 그런 실태도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그런 얘기는 가끔 들은 적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업소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위원장 유선우
소장님! 그런 얘기를 가끔 들은 적이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다시 하시든가 관리를 하시든가 해야 맞지 않습니까! 소장님으로서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면,
보건소장 이재문
점검해서 그렇게 적발된 바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적발이 되어도 행정처분을 제대로 못하니까 적발을 안 하시겠죠! 소장님 그렇죠?
보건소장 이재문
그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소장님 앞으로는 이 부분을 신중하게 하셔서 정말 지도점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재문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군산시에 외지관광객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머물고 갈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환경조성을 하는데 앞장서야 됩니다.
보건소장 이재문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특히 대중업소들 호텔, 숙박업소나 외식업소들은 보건소에서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항상 외지관광객들이 좋은 이미지에서 머물고 갈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문
예.
부위원장 유선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재문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소장님 19페이지를 보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정신보건사업의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기금이 24%, 도비가 12%, 시비가 64%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업비를 보면 국비나 기금이나 도비가 반절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한다든지 또 70%를 하고 시비로 30% 한다든지 대부분 그런데 여기는 시비가 64%가 잡혔는데 그이유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이것은 중앙에서 자치단체에 부담비율을 정한 것에 따라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함정식 위원
여기에 기가 기금이지 않습니까? 기금하고 도하고 시비인데 중앙 국비에서,
보건소장 이재문
기금이 중앙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런데 정신보건사업은 24%, 도비 12% 하고 나머지 64%는 시에서 하라는 지침에 내려왔습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예.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함정식 위원
그러면 그 지침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문
예.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군산시 총 사망률 중에서 자살자가 몇%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원래 전체적인 통계로 볼 때 자살은 10대 사망 원인 중에 속하기는 하는데 군산시는 자살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박정희 위원
자살률이 높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되어서 관리되는 사람들 총 244명 중에서 약10%정도 차지하는 인원이 우울증 환자들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니, 정신분열증입니다.
박정희 위원
여기는 우울증이라고 나와 있는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우울증 증상이 있으신 분도 있고,
박정희 위원
증상이 거기에서 같이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대 이후의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우울증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에 조울증처럼 오지만 나중에는 우울증이 되어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자살하는 사례들을 주위에서 봅니다.
실질적으로 자살률은 얼마 높지 않다고 하지만 자살자중에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을 몇%정도 하는지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그런 대책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가정에서 여성들이 우울증으로 많이 고민했었는데 지금은 남성들도 우울증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복지 건강계획을 세웠지만 그것이 잘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겠다는 상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면 자살률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인지 본 위원이 한3년 동안 분석을 해 보니까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건강보건계획에 이것이 포함이 되었으면 했는데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러한 계획들도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연이나 절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몸소 고통을 겪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현황파악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번 해 볼 필요도 있겠다, 그러한 증세가 보이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또한 심각한 상황에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그것을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다 과장님 생각은 동의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번에 업무보고시간에도 자살에 대한 저희시 보건소의 방향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모든 자살은 우울증에 기반을 두고 한다고 봐야합니다. 단기적 우울증도 있고 장기적 우울증이 있는데 어떠한 우울증이든 우울증에서 비관을 하기 때문에 자살이 성공하지 않느냐 기분 좋은 사람들이 자살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자살도 어렸을 때와 장년기와 노년기가 접근이 다 달라야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신질환 쪽이나 자살, 우울증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이라는 것이 아직도 알게 모르게 벽이 너무 두텁게 쳐있어서 저희가 전수조사 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는 예방교육 위주로 그다음 심리검사를 통해서 그 학생들을 1년에도 500명정도 분류를 해서 2차 검진을 통해서 100여명의 심리상담을 정신보건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성인에 대한 우울증, 자살에 대한 것은 도에서도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줌으로써 되어야지 않느냐는 얘기도 많은데 사실 삶의 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한 불만의 욕구는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는 일단 자살성공률이 높은 농촌어르신들, 노인들을 대상으로 아직까지는 파고들고 그렇게 방향은 설정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는 발병률이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데 성인우울증 같은 경우는 40대 이후에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연령분포도로 봤을 때 우울증검사다 그것이 아니고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검사를 우울증검사라고 하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통장님들 도움을 받아서든지 나이를 컨셉을 잡아서 하게 되면 그렇게 방만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군산시민들에게 몇%정도 되느냐 연령층별로 전체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이러한 심리테스트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하지만 성인우울증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별도로 책정해서 한번 정도는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이후에라도 집어넣어서 집중적 치료를 할 필요가 있겠다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 우울증이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군산시에 그러한 사람들이 몇% 되는가는 조사해서 사후처리에 우울증환자만 데려다가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4~50대 주부들을 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겠다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래서 꾸준하게 홍보하고 그 다음에 밖에 가두캠페인도 하고 교육도 세미나도 지금 1년에 한차례 이상씩은 대단위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울증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울증 증상이 조금씩은 나타납니다. 그런데 한번정도 자살까지 시도해 본 사람의 통계를 잡아보면 상당수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치료 쪽까지, 치료를 않더라도 상담까지라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안이 모색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기는 합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 방안을 몇%정도 되느냐가 있어야 집중적인 것이 되니까 실태조사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가 지금 대야에 있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박정희 위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시내 안으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대야에 있지만 지금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버스가 보건소에서부터 경로가 있어서,
박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접근성이 좋은 시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본 위원이,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그만한 건물이, 솔직히 거기 있는 것이 한150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 정도 되려면 저도 보건소 3층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또 그것이 쓸 곳이 많아서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건물도 괜찮아야 되고, 평수도 넓어야 되고, 지역간 마찰도 생각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잡은 것이 그쪽인데 접근성에서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다른 지방과 다르게 다행히도 버스까지 지원되어서 계속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추가질의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자살 사망률이 높지 않다고 했는데 보건의료계획에 따르면 운수ㆍ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네 번째로 사망률이 제일 많고 특히 20대, 30대 같은 경우 5%, 6% 정도밖에 안 되지만 70대이상 자살 충동률을 보면 12%가 넘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계획사업에는 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에 대한 사업계획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아무리 뒤적여 봐도 이 내용에 대한 사업계획이 별로 없습니다. 사망률이 낮은 당뇨나 다른 합병증에 의한 사망률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업은 없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것이 정신보건사업하고 같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그것을 돌출해서 저희도 계획해서,
위원장 강성옥
특히 70대이상 노인들 자살 충동률이 높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로 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것에 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각 경로당에 한방진료하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이동 한방진료,
박정희 위원
이동 한방진료가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한방진료가 올 때는 평소에 안 오시는 분들까지 전부 다 오시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몇 번 노인의 자살률에 대해서 강의하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용하면 참 유용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심각한 노인자살률 부분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노인자살률은 전부 다 빈곤문제나 경제문제나 아니면 외로움, 고독문제나 거기에 할 일이 없다는 문제나 노인이 모두 다 겪고 있는 네 가지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것이 현대화되면서 핵가족화 되어서 거기다 혼자 된 독거노인들이 많다보니까 의사소통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괴감 때문에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경로당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밖으로 이끌어내서 경로당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홍보차원에서 자살률 예방에 대한 강의를 해 주시면 더욱더 효과적이겠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보면 어르신들이 한방 진료 때 가장 많이 나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버스, 옛날에 2억원 올라왔을 때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되겠다는 마음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도 인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것도 활용해 가면서 우리가 방문 간호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런 요원들은 좀 더 전문화된 교육을 시켜서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면 훨씬 더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알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저희 방문간호팀과 그다음 정신보건팀이 합동으로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경로당에 효율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을지 논의해 보고 설문과 함께 간단하게 한10여분이라도 자살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보건소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것이 전년도에 2건, 올해 3건이죠?
보건소장 이재문
예.
강태창 위원
민간위탁이 모두 전년도에도 공개입찰, 올해도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 지금 우리나라 근로자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1일 3만 5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최저임금이 아마 80, 90만원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주었습니다. 공개입찰이라는 것이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적절한 업체를 선별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예.
강태창 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금 치매노인복지사업이라든가 알코올이라든가 정신건강이라든가 또 다른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의 월급명세서들을 감사자료로 제출을 하셨죠? 그런데 이것이 계약서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열거하자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짚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용역 같은 경우 저희가 1,800만원~1,900만원에 계약하는데 한분이 근무를 하십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보면 전년도에는 60만원 그리고 올해는 좀 더 올라가서 연봉으로 해서 830만원 그래서 70몇만원정도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잘못하면 물론 4대보험 들어주고 청소용구사주고 회사의 운영 그런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명을 고용하는데 우리가 1,800만원~1,900만원을 주고 그들의 인건비가 반도 안 되는 그리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나중에 문제되면 위탁은 주었지만 우리 책임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대야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에 정규직 외에 강호엽이라는 사람의 10월 명세서를 보면 50만원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하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월급명세서상에 나타나 있으니까, 그런 분들 50만원 월급 받는다는 것이 물론 정신보건센터 내의 사정이겠지만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 해야 나중에 문제가 터지더라도 안전장치를 해 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죄송한데 강호엽씨는 파트타임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명세서에 기록이 되어야 하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파트타임인데 그 부분이 안 들어가서 그런데,
강태창 위원
여기 명세표에 보면 똑같이 나와 있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강태창 위원
그러면 비교가 되죠.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은 200몇십만원 되는데 50만원짜리가 있으니까, 명세서로는 파트타임이 구분이 안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주 이틀 근무합니다.
강태창 위원
그런 것들이 물론 사람이 모자라서 그렇겠지만, 그리고 치매노인복지 같은 경우 계약서를 보면 근로계약서에 금액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비 5천원 올해는 1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자원봉사에 최저비용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치매노인복지가 그렇다는 얘기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강태창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근로계약서를 한번 펴보십시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자원봉사자의 근로계약서가 금액 없이 써있습니다. 하단에 가면 정신센터 직원업무분장 다음에 보면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고은아씨, 조용예씨, 박순재씨 그렇게 되어 있는데 3장 다음에는 간병사 급여지급대장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간병사는 야간 간병인입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자원봉사를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야간에는 자원봉사로 하시는 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금액으로 야간 간병,
강태창 위원
과장님 질문을 잘 알아듣고 대답하십시오! 근로계약서에 간병사들의 근로금액이 안 적혀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은 “그분들은 자원봉사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낮 동안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고 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간병사로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보십시오.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었습니다. 민간위탁 조건 중에 근로조건들이 들어와야 하지 않습니까.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줄 때는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근로계약서 근로계약 조건 중에 금액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곳 정신보건센터도, 알코올상담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을 지적하는데 과장님께서 자원봉사라고 하시니까 뒤에 보면 근로계약자들이 월155만원씩 일괄적으로 타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간병사들입니다. 이러한 총괄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다음 장을 한번 보십시오. 알코올상담센터 박보아씨 총 계약 연봉이 얼마입니까? 얼마로 되어 있나 한번 불러보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708만 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다음 강영진씨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419만 3,300원
강태창 위원
배현호씨도 470얼마죠? 다음 장에 급여명세서를 보십시오. 400얼마씩 연봉되어 있는 분들 10월에 타간 것이 236만원, 79만원, 159만원 무엇이 안 맞는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인데 다음 장에 10월 급여명세서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러한 것들을 꼬리 잡고 흠잡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업체들의 이러한 것도 철저한 감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하는 것입니다. 위원들은 이런 것을 살필 때 계산 다 해 보지 그냥 살피지 않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강영진씨는 10월에 시작했는데 금액이 적은 이유는 계약금액은 같은데 늦게 시작했습니다. 전에 있던 근무지와의 관계 때문에 의료원에서 합격은 했지만 시작을 늦게 해서 그 금액이 감가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고 박보아 팀장 같은 경우는 팀장경력 기준 표에 의해서 다 지급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정산은 다 안 해 보았지만 저희가 돈을 주고 또 정산기일이 있기 때문에 정산을 나중에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작한지가 현재 한달밖에 안 되었습니다.
강태창 위원
강영진씨는 그렇다고 하고, 지금 답변을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이 아니고 본래는 소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왜 과장님이 끼어들어서 그러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제가 이제,
강태창 위원
같은 업무면 서면으로 보고하십시오. 감사장에서 소장님하고 하는 얘기에 과장님이 끼어들어서 그렇게 예의 없는 짓 하는 것 아닙니다! 소장님 보십시오.
보건소장 이재문
예.
강태창 위원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알코올상담이 저희한테 보고되어 있기는 연봉계약서가 700만원, 8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효선씨는 근로자계약이 708만 9천원으로 되어 있고 강영진씨는 419만 3,300원, 배현호씨는 478만 5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월 급여명세서 곱하기 12를 해 보면 박보아씨는 2,800만원, 고효선씨는 984만원 그리고 배현호씨는 1,900만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다보면 그분들이 서류상으로 이렇게 잘못 기재하고 이중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이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기준에 의해서 철저히 집행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기준이나 지침에 의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잘못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게 하고 최저임금도 어느 정도 준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예.
강태창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재문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시정 요구하고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재문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잘못된 것들의 시정을 촉구합니다.
보건소장 이재문
감사합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보건사업과장님 자원봉사자가 우리 군산시에 약2만명이상이 되어도 실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은 하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죽음을 앞둔 암말기환자나 일반 희귀병 말기환자 호스피스들입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호스피스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활동하던 분들이 전부 요양보호사로 빠져 나가서 돈 받지 않고 일하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자꾸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 지원하고 있는 신청서를 보니까 호스피스센터 하나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비에 대한 것이 너무 적습니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들의 임금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교육받는 동안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호스피스는 전문 자원봉사자들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스피스활동을 하고 있는, 이왕에 단체보조금을 주시려면 그런 곳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사업을 봐서 교육비에 한해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지 다른 사회단체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1년에 활동을 한번 할지 안할지 모르는 것들도 방한복 주고 하복도 주고 여러 가지 하는데 하다못해 교재비라도 그렇지 않으면 입고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가운비라도 조금 더 확대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전문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자부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점심시간에 해서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기 위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정신보건 계약기간이 1년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정신보건센터나 이런 쪽은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계약이 1년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김종식 위원
자료를 보니까 1년이던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알코올상담센터는 7월부터 해서 3개월입니다.
김종식 위원
대야 보건소 뒤편에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소장님 맞죠?
보건소장 이재문
예.
김종식 위원
김제 신세계병원에서 위탁해서 하는 곳,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김종식 위원
군산은 여기를 관리할 만한 곳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관리할 만한 곳이 없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김종식 위원
없다고 하니까 과장님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정신과병원이 아예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센터장 밑에 직원이 4명 있는데 다 팀장, 국장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량감만 있는 분들이 업무를 제대로 하겠는지 업무소홀성이 뒤따르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뒤따르고 여하튼 예산 사용한 것 있죠? 그 답변은 자료로 내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센터예산이요?
김종식 위원
예. 2억원인데 대다수 봉급으로 거의 차지하는데 내역서를 해 주시고 지금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순위가 기초수급자 2순위 차상위, 3순위 임산부ㆍ다문화, 4순위 경로당인데 기초생활 이러한 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혜택을 많이 받는 셈입니다.
그 반면에 수급자가 아닌 어려운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 혜택을 못 받습니다. 보건소에서 조금 힘들겠지만 폭을 넓혀서 이 예산은 국가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폭을 넓혀서 실제 나타나지 않는 많은 어려운 계층을 찾아서 폭넓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과 건강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감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을 같이 일괄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공보담당관께서 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과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공보담당관 권유원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0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2010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선서인 공보담당관 권유원
감사담당관 임용기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위원장 강성옥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이어서 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부위원장 유선우
LED전광판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운영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왜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전국 공모로 한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그것은 저희들 이 사업비가 당초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집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홈페이지에 공모해서 공모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저희들과 흡사하게 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런데 2009년 10월에 사업자 선정방법을 전국 공개입찰로 했다 2010년 1월에 전국 공개모집으로 변경을 하셔서 군산시 홈페이지 입찰공고란이 아니고 고시공고란에 개제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부위원장 유선우
지금 고시공고란을 하루에 몇 명이 들어와서 보는지 아십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보통 10명에서 20명 정도 공고란에,
부위원장 유선우
전국 공모를 한다는데 고시공고란에 입찰자를 모집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공보담당관 권유원
위원님 그 관계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올 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는데 저희들이 고시나 공고하기 전에 전국에 있는 업자들한테 수많은 질의가 왔습니다. 사업시기가 어느 정도 되고 공모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조달청으로 해서 공모했으면 전국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최근 도에서만 해도 전북일보, JTV, MBC, KT가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었고 지금까지 공고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고를 못 봐서 사업참여를 못했다는 전화는 한번도 안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했지만 업자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 참여를 못했다는 것은 그 때 민원인이 제기는 했었는데 이 사업을 사업자들은 다 알고 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객관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장님의 개인적인 사견이 많이 들어가 있는 대답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처음에는 2009년 8월에 8억원으로 세워졌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에 사업비가 9억원으로 증액되고 2010년 1월에는 10억원으로 증액됐다가 2010년 마지막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7억원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가 가격차이가 내려가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저희 실무선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여러 시군, 최근에도 제천, 순천, 여수, 포항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규격의 전광판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저희들이 견적도 받아보고 또 각 시군을 다니면서 소요 사업비를 파악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7억원을 예상한 것은 유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5대5 비율로 대형전광판 설치하려면 총액이 14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물론 여러 가지 외적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가격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다음 최근 인근에서 10억원을 가지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10억원으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아무리 사업비가 그렇게 준다고 해도 3억원씩이나 차이가 나니까 어느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가는,
공보담당관 권유원
저희들은 제품이 가장 우수하고 성능이 왜냐하면 군산시가 최초로 시도하기 때문에 정말 시민들에게 밝고 환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시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전광판을 만들려다보니까 처음에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처음에는 과다책정이 됐었죠?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부위원장 유선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유의해 주시고 그 규격에 특정제품 이름, 제품 이상을 명시해서, 민원인이 여태까지 그런 공모를 본적이 없다는 식으로 민원이 올라오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 문제로 여러 군데로 민원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확인도 받고 감사도 받고 사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물론 행정을 매끄럽게 완벽하게 처리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우리가 이 사업을 처음 하다보니까 약간의 흠이 나왔습니다. 물론 감사해서 중대한 하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니찌아 소자를 게시한 것은 그 제품으로 못 박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나름대로 좋은 제품의 전광판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욕심에서 니찌아 제품 이상이라는 기준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물론 해석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특혜나 특정업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순수한 의도로 좋은 전광판 시민들에게 볼거리가 되고 크게 얘기하면 랜드마크가 될만한 전광판을 만들어야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기준도 기준 나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정제품 이상 명시해 놓는 바람에 오히려 반대로 다른 업자들이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공정성 시비를 걸만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 운영자 선정한 업체에서 이 니찌아 제품으로 전광판을 제조하는 업체죠?
공보담당관 권유원
그 업체도 하지만 저희들이 확인해 봤는데 니찌아 제품을 전광판 업체들은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사업자 선정된 업체만 그 제품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니찌아 제품은 제가 알기로는 전광판 제조업체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러면 대다수 업체들이 니찌아 제품을 사용하면 심사는 심사위원들이 어느 제품 이상으로 심사기준을 정해 버리면 말썽의 소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품규격을 그렇게 명시해 버리니까 더군다나 그 업체가 니찌아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남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공정성으로 걸 수 있지 않습니까. 말썽의 소지가 있죠.
공보담당관 권유원
그렇습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계약한 업체가 생산제조업체는 아닙니다. 대개 전광판 설치할 때,
부위원장 유선우
그냥 그 제품을 쓴다는 얘기죠?
공보담당관 권유원
그 제품을 쓰는 회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럼 그 제품이 KS 제품과 제품 질이나 규격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저희들 국산제품도 그것보다 성능이 우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상’해야 한다고 했고 그다음 사양서에 제시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제시했냐면 상호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까지 넣었습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강제조항은 아니고 뒤에 제안서 작성에 상호협의해서 이것은 조종할 수 있다는 내용은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니찌아 제품은 심사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심사평가에 전혀 영향을 안 미쳤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과장님은 영향을 안 끼쳤다고 하지만 다른 업체에서 보는 시선은 당연히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민원이 올라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맞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리고 본 위원이 현장에 없었으니까 모르겠는데 심사위원 선정할 때 제안서를 사전에 배부해 검토하게 안 하시고 당일 현장에서 제안서를 나눠주신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그것은 심사위원을 전날 저녁에 각 업체에서 와서 7명씩 무작위로 추출했습니다. 우리가 3배수로 21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해 놓고,
부위원장 유선우
전날에 선정한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전날에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리 하면 심사위원이 외부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공정성을 갖기 위해서 전날에 했고 그다음에 자료를 배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날 아침에 연락해서 심사위원을 결정했기 때문에 자료를 배부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자료 배부는 미리 못하고 그날 심사하기 전에 배부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러면 심사현장에서 마지막 참여업체가 4시 45분에 PPT설명을 마치고 업체선정을 5시 8분에 하셨습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부위원장 유선우
그리고 휴대폰 문자로는 5시 15분에 업체에 알려주고,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부위원장 유선우
군산시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의 업자를 선정하는데 마지막 참여업체가 4시 45분에 끝났는데 업체 선정을 5시 8분에 한다는 것이 몇 분 동안에 검토가 가능한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그 때 저희들이 마지막 업체 프레젠테이션이 끝나면 그전은 심사위원들이 업체별로 1, 2, 3업체가 있으면 이미 집계가 끝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과장님 예를 들어서 시민의 장 저희가 선발할 때도 가서 보면 의외수로 결정하는 것도 몇 개 부문을 뽑는데도 1시간 30분 이상이 걸립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을 결정하는데 제안서를 그 전날에 나눠줘서 검토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한편으로는 솔직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아무리 배점 기준이 30, 30, 20, 20 이렇게 나뉘어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한20여분 만에 결정한다는 것이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싶은데 의견수렴이나 토론과정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설명 끝나고 배점표에 배점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업체별로 프레젠테이션 받고 심사위원들의 개별 채점이 끝나고 나면 다음 업체가 와서 프레젠테이션하고 질의응답 받고 그다음에 세 번째 업체가 마지막으로 프레젠테이션하고 질의응답이 끝나면 저희들 양식에 엑셀 프로그램이 있어서 점수를 그 직후에만 넣어주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순위가 나올 수 있도록 도입했기 때문에 빨리 집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이번에 선정된 업체가 과거에 전광판을 운영한 경력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삼익전자로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대형전광판 설치를 가장 많이 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설치만 했지 운영한 경력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운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천, 여수, 포항 세 군데 정도는 그 업체에서 운영을,
부위원장 유선우
그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저희와 똑같은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럼 심사기준 배점표에 운영점수가 20점이죠?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부위원장 유선우
심사 배점 받은 것을 저희가 차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필요하면 배점내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자료로 보내 주시고 본 위원이 운영자 선정 과정을 보면서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당부말씀은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집행부서가 마찬가지인데 큰 대형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 하신 적 없죠? 공청회 안 하셨죠? 전문가들한테 의견수렴은 받은 것 없었죠?
공보담당관 권유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여러 군데 가서 자료수집도 하고 벤치마킹도 많이 했고 저희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도 많이 들었고 현장도 전문가들과 같이 다녔고 왜냐하면 우리들이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분야를 잘 알고 있는 공무원을 감독공무원으로 선임해서 운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럼 설치하면서 그 아파트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하셨습니까? 앞으로 설치할 주민들,
공보담당관 권유원
그쪽에 아파트주민들 의견수렴은 사실 못했고 다만 저희들이 빛에 의해서 수면 방해가 된다든가 민원을 예상해서 그 전광판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 최초로 알고 있는데 이동식으로 좌우 30도 회전할 수 있는 회전식 전광판을 설치하기로 그 쪽 사업자하고 설계에 반영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과장님 앞으로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시민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한 치의 오해가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객관적인 위치에서 봤을 때 타 업체들은 된 업체들을 항상 무엇인가 있는 것 아니냐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집행부서에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고 이런 오해들을 없애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운영자 선정을 하고 나서도 잡음이 없을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 좀 더 의견수렴도 많이 하시고 정말로 지역업체도 많이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과장님 전광판 설치 위치가 확정됐습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위치는 저희들이 조사를 32곳 정도 돌아다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롯데마트 앞에 있는 청담빌딩이 가장 좋은 위치로 판단되어서 그쪽에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청담빌딩 몇 층에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거기가 5층 빌딩입니다. 그러니까 옥상이 6층에 있어서 그 위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청담빌딩 주변이 어떤 곳입니까? 법률적으로 간판은 제재조치를 하고 있는데,
공보담당관 권유원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경관심의 그다음 건설과에서 하는 광고물설치심의 이런 행정절차를 전부 이행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민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군산은 바람이 많기 때문에 바람을 감안해서 설치하라는 안전문제,
위원장 강성옥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경관지역으로 다른 일반상가나 이런 지역에는 간판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LED전광판도 어떻게 보면 간판의 일종일 수도 있고 홍보물의 일종일 수 있기 때문에 도시경관지역과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검토를 충분히 했는지,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그것은 두 절차를 거치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의견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알겠습니다. 시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를 그래서 시민들이 시는 하고 우리는 왜 못하게 하느냐는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업체는 3곳밖에 참여를 안했군요.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김종식 위원
업체 참여가 저조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이 사업이 상당히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여수, 순천, 포항을 직접 가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우리 생각보다 광고수주가 안나옵니다. 제가 알기로 운영하려면 인건비, 제반 임대료, 운영경비를 포함해서 연간 4~5천만원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 운영비를 다 부담해 가면서 광고수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판단했고 저희들이 전북일보나 MBC에서도 광고부서에서 직접 수주분석을 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수익성이 떨어져서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업체가,
김종식 위원
어떻게 보면 감사장에서 과장님은 그분들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타 지방자치단체가 안 된다고 해서 여건적으로 군산이 안 된다는 것도 없고 군산은 그 지역들보다 오히려 우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업체 50% 광고, 지금 만약에 가동이 됐을 때 상업성 광고수수료 안받아 봤죠?
공보담당관 권유원
광고는 설치가 끝나고 나면,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봐야 과장님 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모르는 것을 얘기하면 그분들 대변인 역할을 해 주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 마음이 조금 그런 것이 공고기간이 6월 9일에서 6월 22일 14간인데 무엇이 그렇게 바빠서 선거기간에 이것을 했는지 6월 30일은 선거기간이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선거는 6월 2일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선거가 끝났다든가 그렇게 초점을 맞췄어야죠. 최고수장이 없을 때 굳이 이것을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최고수장 선거기간이었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제가 알기로는 선거 끝나고,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선거 당선된 수장이 와서 재선이 됐다지만 바로 업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그렇고 자료는 현재 10억원을 세웠는데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저희들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이기 때문에 5대5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억원을 출자하고 그쪽에서 5억원을 출자해서 10억원으로 전광판을 설치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예산을 짜맞추기식으로 하시지 말고 LED가격이 지금 많이 내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니찌아면 일산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김종식 위원
국산 LED가 기술적으로나 모든 제품 면에서 좋은 것으로 아는데 굳이 니찌아 제품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꼭 국산을 제외시킨 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품명시를 안하고 공고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점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식 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가 고장나면 물론 그분들이 재고품을 조금씩은 비축을 하겠지만 국산을 써야 어느 부분이 고장 났어도 긴급 조달하기가 쉽고 여러 가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니찌아 제품 이상이어야 한다고 그러면 국산은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0대50 사업인데 거기에 더 이상 말려들지 말고 정확한 것을 다른 곳에서도 자료를 받아보십시오.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다 들어야 저분들하고도 50대50이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곳인데 자기들은 전부 자제 값으로 3억원 드는데 우리시에는 5억원 들었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더 가져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고 당하면 부정한 것으로 들어가고 모르고 당하면 바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의아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이나 계장이 그럴 사람은 아닌데 심지어는 앞전에 한 얘기는 다 주민들한테 의견수렴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하려고 해놨었는데 다행히 존경하는 유선우 위원이 앞서서 이것을 하더군요.
하여튼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주민들이 그것을 이해해야지 이해를 안 하면 그만큼 행정력도 실추되는 것이니까 행정이 서야지 행정이 안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돌다리도 두드리라고 점검을 한 번 더 세밀하게 하십시오.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알겠습니다. 정산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거북하게 들리는 얘기가 있더라도 서로 일을 잘하자는 취지이고 이런 얘기가 나쁘게 들렸다면 과장님께 더 약이 되어서 더 꼼꼼히 챙겨서 좋은 결과가 올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더 챙겨주십시오.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예.
2009년 12월 26일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감사 끝나고,
예.
아시지만 전몰학도병추모제행사는 중복성이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이 사업추진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일회성문제도 저희들 시민의식 함양해서 일회성 행사경비가 210만원인가 있는데 지금 일회성을 많이 지양하고,
예. 지원했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침묵)
예.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 지원근거가 법률로 있기 때문에 그쪽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않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몰학도병 추모제 예산은 지원을 않겠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부예산이라든가 대국민 호국안보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유총연맹의 정관을 보면 자유민주 역량강화를 위해서 국민운동이라든가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이런 것들이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관련단체와 협력사업, 여러 가지 홍보사업 해서 물론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조금으로는 저희들,
자부담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의금은 운영비가 아니죠?
공보담당관 권유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운영비 지원하는데 조의금 지급한 것은 지적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적해서 앞으로 시정해서 집행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마찬가지로 이 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시민의식 함양해서 전ㆍ의경 사기진작 위문행사가 있습니다. 행정발전협의회에서도 위문행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중복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부사업까지 검토해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부위원장 유선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잠시 감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현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용기
예.
예. 분기별로 평가하고 그다음 2월에 종합평가를 합니다. 1/4분기, 2/4분기, 3/4분기 평가는 실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2/4분기 내에 마무리해야겠다고 당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2/4분기 내에 쉽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간에 점검해서 그 시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통보해 주고 독촉해 주는 역할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 마지막 것을 그 다음 해 2월에 총 점검해서 2009년도 것이면 2009년도 안에 다 문제없이 마무리된 것은 정상 완료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예.
하여튼 결과적으로 문제없이 마무리되면 정상처리 한 것으로 평가하고 그것이 그 해를 넘어갔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미흡한 것으로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심의위원들 회의를 거쳐서 각 부서로부터 그 해에 추진할 수 있는 주요사업을 내도록 하고 그것을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심사해서 기준에 따라 주요사업으로 선정해서 당초 사업계획을 낸 것에 대해서 수시로 분기마다 평가해서 성격, 중요도, 난이도, 목표달성도, 추진노력도 이런 것들로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어진 항목에 따라 점수를 매겨서 평가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자체평가인데 저희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도 평가하고 중앙부처에서도 평가를 합니다.
외주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생각한 것이 없고 평가를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중앙부처에 개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과관리제도에 BSC(Balanced Score Card)라는 2억원 가까이 들어간 프로그램이 있는데 내년에는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일일이 사람 손으로 평가하던 것을 컴퓨터전자방식으로 평가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내년부터 그것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객관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BSC라는 성과관리제도프로그램이 상당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손 농사라면 기계농사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그것으로 하도록 중앙부처에서 지도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데 저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지만 내년에 그런 방법으로 전개되면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예.
부위원장 유선우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감사가 항상 중앙, 상ㆍ하반기 우리 자체감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용기
예.
김종식 위원
그런데 감사가 갈수록 줄어야 하는데 과장님이 감사를 너무 잘해서 감사지적사항이 많은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읍면동 자료를 보면 거의 안 걸린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안 해야 될 사항까지도 지적이 됐는데 앞으로 감사의 개선점이라든가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임용기
김 위원님 말씀의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저희 감사가 옛날보다 상당히 달라진 부분이 옛날에는 금방 말씀하신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많아서 무거운 지적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종 교육,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활용하고 또 시대의 흐름 이런 것들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해서 지적되는 사항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지적사항들은 대체적으로 작업을 하다 행정절차상으로 본인들이 빠뜨렸다든가 본인이 모르고 지나친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지적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서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회계 질서라든가, 공직기강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더 교육도 시키고 사전 예방활동도 해서 지적이 적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 주시는데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물론 감사가 지적이 한건도 안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식개혁을 시킬 소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용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한 부분을 바로 보면 이런 지적사항이 안나오겠죠. 그렇게 계속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임용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현재 품질시험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께 부적합 지적된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 환수하는 것밖에 없죠?
감사담당관 임용기
아닙니다. 심한 경우는 재시공도 시킵니다.
김종식 위원
재시공도 좋고 환수도 좋은데 그런 곳은 한번 적발되면 우리시에 참여를 못하게 철저하게 배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용기
그 부분을 저희 회계과에도 통보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감사담당관 임용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
읍면동에서 지적당한 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여비나 초과근무수당을 불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많이 적발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매년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임용기
대체적으로 예를 들면 출장을 달았다든가 숙직을 했다든가 그런데 그런 것을 출ㆍ퇴근카드로 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체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당을 지급하는 사람이 숙직대장을 놓고 판단해서 아예 거기에서 지급을 안해야 되는데 시간체크가 올라오니까 그냥 지급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적합니다. 많이 교육을 시키는데도 자꾸 지적이 됩니다.
최동진 위원
지금 적발이 돼도 주의나 시정요구만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 기강이 해이해진 것입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만약 이런 부분으로 적발된 읍면동은 다음 해에 유사사례가 발생돼서 적발시에는 과중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용기
예. 참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과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이나 활용한 내역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정산서가 제대로 올라오지 않고 똑같은 제품들도 단가가 천차만별로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 자치행정국장님이 올해 것은 감사실을 통해서 종합감사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자료를 검토하면서 전단지가 500원이었다는데 500원짜리의 전단지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초대장이 1천원짜리를 보냈다는데 1천원짜리 초대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정산해 주는 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각 과별로 많아서 세세하게 정산서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철저하게 그래야 내년에 제대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품의서 올리면 지출결의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카드 쓰라고 했으니까 카드영수증 쓰죠? 카드영수증 붙이고 그 카드영수증 내역하고 산 물품이 같은지 사진 찍어서 붙이게 되면 이상이 없습니다.
플랜카드도 7m짜리가 10만원인 경우도 있고 어떤 곳은 12만원인 경우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곳은 말 잘해서 그런지 5만원에 해준 곳도 있고 그렇게 단체별로 다 달라서 어떠한 모양의 플랜카드를 얼마에 했는지 그런 것도 다 품의서 올릴 때 다 쓰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용기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사회단체들 행사하는데 일회성 같은 것도 있고 지속적 사업도 있지만 나름대로 단체들별로 다 힘들다지만 예산을 주는 군산시 입장에서는 그것이 많든 적든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해서 서류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정산도 그런 식으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용기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조사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방하신 말씀을 전부 일목요연하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데 군산시에서 위탁한 사회복지단체들 기관들이나 그런 곳은 단돈 500원을 써도 증빙서류를 전부 붙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용기
그런 것은 당연합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데 거기는 당연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그런 규정을 정해 주면, 사실상 단체들도 서류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틀을 해주면 그 식대로 맞추기만 하면 하는 사람도 오히려 편한 경우가 됩니다. 그러한 틀을 마련해 주게 되면 보조금이 잘못 쓰였다고 오해 받을 일도 없고 우리가 정산서 봐도 정확하게 나오니까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서 정확한 틀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용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2010년도 감사를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그다음 2009년도 것까지는 현재 진작부터 기획감사를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이미 지나온 건은 이제 하고 2010년도에는 특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점적으로 그런 면까지 또 타당성 분석까지 해서 세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구태의연하게 하는 대로 하다보니까 많은 오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틀을 마련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임용기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감사담당관 임용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102건인데 현재 2008년, 2009년도 것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은 일상적인 기획감사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원의 감사는 2010년도 것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2008년, 2009년도 것은 기획감사를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다음 주쯤이면 감사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감사를 하실 때 앞으로는 식비가 20%를 넘지 않게 그런 기준도 중점적으로 감사해 주시고 또 홍보물비도 조달청가격 이하로 책정할 수 있게 왜냐하면 박정희 위원님이나 이 복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같은 홍보물도 홍보물비가 조달청가격 이상인 가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이하로 책정되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많이 봐주시고 단체별로 중복 지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의 같은 사업인데도 한 단체에 이중으로 중복 지출되는 부분도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용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
함정식 입니다.
아까 박정희 위원이 지적된 사항에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 그러지 않으면 행정감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동일시되어서 작년에 지적한 것이 올해 또 올라오고 올해 지적한 것이 내년에 또 올라오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감사할 때 기준, 틀 이런 것이 중구난방이 되어서 아까 플랜카드도 5m짜리, 10m짜리 가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을 만들어서 일반사회단체나 또는 동사무소에 사전에 제시해 주셔서 만일에 감사할 때 두 번, 세 번 연속 반복이 될 때는 행정조치가 시정이나 주의로는 안 되고 똑같은 부분에 작년 지적당했는데 올해도 또 된다는 것은 내년에도 또 되고 세 번 이상 똑같은 사안을 지적했을 때는 특단의 조치가 있음으로써 관계공무원들이나 일반사회단체나, 사회단체를 제제할 방법은 돈 안주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일하면서도 조금의 부주의 때문에 감사에 지적당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용기
예.
함정식 위원
제 생각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아무 변화없이 그대로 할 때는 특단의 조치가 있음으로 해서 경각심도 일으켜 주고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할 것 같습니다. 감사내용을 보면 감사 적발을 많이 했어도 그냥 주의나 시정으로 가볍게 넘어가니까 똑같은 우를 범하게 되고 조금만 공무원들이 신경쓰면 지적 안 당할 것도 감사에 대한 ‘이것하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 내 신상에도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이 우리 공무원들 머리 속에 들어갔을 때는 소홀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지적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을 지적해서 무엇을 주려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더 세심하게 주의해서 일함으로써 똑같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에서 일반 행정 동사무소나 공무원들 그렇지 않은 사회단체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에 기준을 세워주시면 앞으로 지적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십시오.
감사담당관 임용기
예. 알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과장님 저희 의원도 마찬가지고 공직자들은 공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9년 1월에서 10월까지 주된 청원 징계내역을 보면 약35%이상이 음주운전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용기
예. 맞습니다.
박정희 위원
계속적으로 똑같은 사항들이 지적된다는 것은 기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많은 직원들을 한꺼번에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무원 누구나 한 두번 실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수한 사례가 그대로 묵인되니까 다른 사람도 그 같은 일을 저지를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이터를 보면 음주운전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실질적으로 청원 징계내역에 보면 어떤 견책부분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신상잘못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실의 의무나 품위유지 위반 그 내용들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요즈음 더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몇 명이 잘못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전체가 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임용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교육도 가장 많이 시키고 틈만 나면 각종 공문이나 모든 매체를 통해서 하는 일인데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욱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용기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잘못에 비하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본인들의 신분상에 가장 크게 옵니다. 그래서 전부 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직사회에서 징계 하나 받으면 승진이나 공직에 엄청난 큰 손해로 오기 때문에 다 조심합니다.
그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면 만약 제가 실수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제 33년 공직생활 전체 것을 그동안 음주운전 걸렸는가를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2회 이상이면 얼마, 3회 이상이면 얼마, 4회 이상이면 얼마 무거운 벌을 내리기 때문에 거의 사형선고나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강하게 교육시키고 본인들도 조심합니다.
그런데 올해 많이 나온 것은 올해 그 시책이 생겼습니다. 옛날 자기 총 전력을 조회해서 하도록 하는 제도가 행안부에서 올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많지 올해 특별하게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다면 굉장히 다행이고 똑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 체계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임용기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저희들이 봤을 때 앞으로는 사후 적발보다도 사전 예방차원으로 감사를 전환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용기
그럼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하는 것은 예방적 감사고 저희들이 기획감사 여러 가지 타이틀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도 상급기관에서 크게 지적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예방적 감사고 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교육도 시킵니다. 회계면 회계교육, 아까 얘기한 사회보조단체들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관련직원들도 불러서 교육시키고 여러 가지 예방적 감사를 위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합니다. 저희들이 그 활동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본 위원이 5분발언에서도 언급했듯이 공직비리는 물론이고 재정낭비, 불공정, 무사안일행정 등이 사전에 차단되어서 투명하고 깨끗한 클린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용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감사담당관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감사계속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부위원장 유선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현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사후관리는 저희 관리자가 양쪽에 한명씩 있습니다. 관리자를 통해서 항상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도 있고,
주민들 준 컴퓨터,
예산지원 되고 있는 것은 관리자 인건비,
금년에 한 것은 컴퓨터 보급한 것이 있고 홈페이지 유지관리 보수비로 793만 2천원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PC는 금년에 새로 3,200만원 보급해서 다 교체되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 주민들한테 보급한 PC는 오래되었고 기타 정보센터에 보급된 장비는 신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지침상 그때 주민들에게 주고 다 끝난 사업인데 좌우간 저희들도 시간 나는 대로 한번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시도는 체험관광 온라인인데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하더라도 그 학교 학생들이 올 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아직 개설이 안 되어서 체험으로 들어오는 단체들 신청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특산품이 주로 생선을 취급하다보니까 당일에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이 부분인데 무제한 지원이 된다고 봐야겠죠?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관리자 인건비만 지원되지 다른 것은 별 것이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인건비가 일종의 사무장,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계속된다고 보면 되겠군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그런데 이것도 점진적으로 도나 중앙에서 자부담으로 전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인건비도 10%가 자부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계속,
김종식 위원
하여튼 거기에 따른 정보지식을 사전에 하시고 5억 2,590만원이 신시도, 까치멀 실적이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예.
김종식 위원
이중에 공무원들이 구매해 준 물건이 깐치멀 같은 곳은 많죠?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예.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절 때 같은,
김종식 위원
그리고 취지는 농어촌 소득증대차원에서 정부에서 추진한 것이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직도 정상궤도에 못 올라왔는데 어차피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품목 선정의 폭을 넓힌다든가 그리고 농촌지도소나 농정과와 서로 업무체제가 되어서 농촌 소득향상 쪽으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금년 처음에는 벼도 풍년작이다 그렇지만 실제 보면 흉년이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는 갈수록 흉년인데도 쌀값은 인상이 안 되지 소득이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농촌 농심의 배려차원에서도 벼보다 소득을 더 창출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서 계속 독려해 나가면, 농촌이 잘 살아야 군산시는 도농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플러스 경기 아니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같이 신경을 기울여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담당관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지적사항을 결과보고서안으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으니 금일 지적사항을 포함하여 수정 또는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유선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결과보고서 제14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제4차 부록 참조)
위원님들 그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명)
위원 강성옥 위원 유선우 위원 강태창 위원 김영일 위원 조부철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박정희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이복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임흥순
출석공무원(8명)
부시장 이학진 보건소장 이재문 공보담당관 권유원 감사담당관 임용기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회계과장 이후용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