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심의를 여기서 완전히 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아산병원이나 길병원 문도 두드려봤을 때 대형병원 유치를 한다고 해서 하나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만큼 우리 군산시에서 애 쓰는구나’ 했는데 입법예고를 해 놓고서는 의사협의나 약사협의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것을, 지금 3월에 간담회 가졌다 답변이지만 확인해 보면 또 압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장으로서 그 회의록을 작성해서 이것을 가지고 아산병원이나 길병원 문을 두드려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얼마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고심을 한 줄 아십니까? 하려는 취지는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반대를 한다면 시민들한테 ‘위원들이 반대했다.’ 이것 정말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미료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남겨 놓고서 조목조목 한번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하려는 의지가 말로만 있고 실질적인 의지는 별로 없다 하나하나 심의위원장으로서 조목조목 따져서 좀 늦더라도 이것을 그때 올려야 맞죠. 그런데 부랴부랴 급하게 올려서 우리 위원들은 시민들한테 무슨 소리를 들으라고, 이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역의료계, 또 각계 인사들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폭넓은 여론청취를 안 했습니다. 부시장님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책무를 다 못한 점 앞으로는 철저히 검토해서 시정을 촉구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군산시 투자유치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국내ㆍ외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산시투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조에 보면 ?시장은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대규모투자기업이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단지내의 토지(임대료 포함) 및 개별입지 가격과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의 5% 범위내에서 기업당(단, 수도권 기업의 경우 이전 건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원이라면 현대중공업에는 최고를 준 것입니다. ?다만, 상시고용 5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이 1,00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군산시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억원을 언제 줬습니까? 여기 있군요. 2010년 3월 11일 100억원을 주었군요. 여기에 보면 상시고용이 5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산 입주 후에 군산시민의 채용 현황을 보면 549명중에 48명만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었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최고로 100억원까지 주고 48명 정규직, 군산시에서 현대중공업이 온다고 하니까 엄청 떴습니다. 인구도 증가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것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기술학교나 이과나 문과를 나온 학생들이 너도 나도 갈 곳이 없으니까 지원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들을 때도 연봉이 1,500만원~2천만원이라고 해서 위원들 책상에도 깔아주고 위원들한테도 추천을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얘기도 한 사람도 있고, 가서보니까 엄청 힘드니까 지금까지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만두고, 데이고, 죽고 이런 대기업이 와서 유치한다고 군산에서 100억원까지 지원하면서 48명을 정규직으로 뽑았다면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