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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4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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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4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0년 11월 26일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계속)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감사 진행방법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계속)
위원장 강성옥
먼저 여성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보조금 횡령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보조금 횡령사건은 횡령이 아니고 아동수를 허위로 한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4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하고 7개소에 대해서 9,800만원정도 환수를 했고 금년도에도 2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해서 4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이것은 아동수를 허위로 신고해서 저희들한테 타간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형태가 전부 다 아동숫자,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그것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김영일 위원
직원들도 허위로 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제가 온 뒤로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리고 265페이지에 보육교사 인건비 허위수령 있죠? 2009년 7월 30일 3개월, 과장님 지금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 사례가 있죠?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작년에 있던 사항인데 관내 한군데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말씀은 한군데라고 하시지만 두 군데가 될 수도 있고 세 군데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몇 군데가 될 수도 있고 한군데도 없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횡령사건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되는 사례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감독해 주십시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김영일 위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회계처리 미비가 많고 아이들 통학버스를 미 신고한 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지입된 통학버스를 금년부터 바뀌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집에서 그것을 미처 모르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안 한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적해서 다 신고 받았습니다.
김영일 위원
통학버스를 미신고한 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누락을 시키는지,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기존에 자기들이 소유한 통학버스는 대부분 다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입한 통학버스가 있었는데 그것이 작년까지는 신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신고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어서,
김영일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렇게 신고하도록 하는데 지적을 당하면서 버스를 누락을 시키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데 서류가 미처 빠져서인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고의적으로 한 것은 없었습니다. 미처 어린이집들이 규정이 바뀐 것을 인지 못하고 누락된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김영일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묻는 것은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등록 안하고 사고가 나서 만에 하나 그것이 보험하고 연결되어서 아이들이 보호를 못 받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등록해서 운행하게 되어 있는데 등록을 안하고 그 아이들을 싣고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이라든가 이런 관계상의 문제가 발생되면 오히려 작은 불씨 때문에 큰 불씨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것인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다음 회계처리 미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육시설 아이들, 어린이시설 전반적으로 시 보조금을 다 받고 하고 있죠?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김영일 위원
그런데 회계처리가 미비되는 곳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실질적으로 어린이집들이 어린이 보육이나 이런 일도 많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을 한다면 전산망도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회계처리가 미숙한 것도 있고 미처 바빠서 못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큰 사항은 아니고 미미한 회계처리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김영일 위원
관변단체 지원 문제에 대해서 항상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도 우리가 지원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회계처리 부분만큼은, 어제도 자원봉사센터 소장님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보다도 아이들하고 연계되어 있는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로 인해서 회계처리 미비로 인해서 본인이 확증은 없기 때문에 소문만 얘기하면 유치원 급식비도 많이 빼먹는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증거 잡은 것은 없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계처리 부분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시켜 주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보육교사 직원으로 인해서 횡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자금을 횡령하는 경우도 있고 서류미비도 많이 있고 문제점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무리 일이 많고 힘드시더라도 어차피 돈이 나가면 우리가 관리감독 안 할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과장님 각별히 신경 쓰시겠죠?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보충질의, 이 복 위원님!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하는데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해서 한 경우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노심초사하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아까 265페이지 지적했던 사안 중에서 꼬마동산 보육교사 인건비 허위수령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사회에서 듣기로는 조금 억울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조치까지 이렇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허위로 친인척을 교사로 채용한 것처럼 해서,
함정식 위원
사실이 아닌데요?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아닌데, 저희들이 행정처분할 때는 확증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억울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함정식 위원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최종조치가 나왔겠죠. 그런데 본인들 입장에서 억울한 면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진위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억울하게 처분을 당했다는 얘기는 저는 못 들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이군요?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함정식 위원
경찰서까지 통보되고 할 정도면 사실이겠죠. 여기에 나와 있기에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유통이 지난 음식을 준 경우도 있군요. 과장님 이것은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죠?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월급을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제 급료를 지급하고 일부는 다시 반납 받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교사들 급여가 나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다 했을 때 200만원은 지급하고 20만원이나 30만원은 도로 반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직접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민원을, 그것을 역이용해서 그 사람은 다른 것을 저한테 부탁하며 이것을 하나 해결해 달라는 민원을 5대 때 접한 경우가 있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곳도 있다고 합니다. 급료를 착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의 후생복지를 철저히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곳이 있다고 하니까, 항상 정보에 의해서 수시감사도 하죠? 하여튼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보육교사가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서 보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이중일도 많은데 저희들도 보육교사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몇 개월 전에 무작위로 10명을 차출해서 저희들 사무실에서 대화해 보았습니다. 그때 대화 할 때는 자기 보수를 다시 회수하는 경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사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있을 때는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 그런 과정, 막다른 골목 예를 들어서 그만뒀을 때 그때는 퇴직금관계가 정리가 안 될 때는 노동법상 맞는 퇴직금을 받으려고 그때 제기하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자기가 불이익 당할까봐 얘기를 못하니까 참고하십시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부위원장 유선우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아이돌보미 사업 시행하고 있죠?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부위원장 유선우
여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아이돌보미 서비스 하는 분들 얘기입니까? 아니면 수혜를 받는 분들,
부위원장 유선우
돌보미 받는 선정기준,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가나다형의 수혜자들의 선정기준이요?
부위원장 유선우
예.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그것은 건강보험료를 기준해서 가나다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형은 자부담이 1천원이고 나형은 4천원, 다형은 전액 자부담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가형과 나형은 정부지원을 받고 다형은 본인부담이죠?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부위원장 유선우
그러면 지금 아이돌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지원 서비스 이용자 명단을 한번 보셨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봤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과장님 가형, 나형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죠?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저도 그런 부분 있습니다만 규정상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을 무시하고 해당 안 된다는 얘기는 할 수도 없고,
부위원장 유선우
그러면 개선책은 아예 없는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규정도 바뀌어야 하지만 거기에 재산까지 포함시켜서 한다면,
부위원장 유선우
과장님 가형 중에 군산에 최고가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몇 세대가 되고, 군산에 상류층 아파트 세대수가 한 20~30세대가 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바꿔서라도 군산의 생활수준에 맞게 생활수준까지 고려해서 이 사업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저도 그 방법이 공정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서비스를 한다면 시간도 지체되고 많이 소요되고,
부위원장 유선우
그분들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분들은 군산 생활수준까지 고려해서 다형으로 본인이 부담해서 지원사업을 받도록 권장하고 가형, 나형 받는 사람들은 맞벌이로 힘들게 사는 부부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보시면 알지만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군산에 상류층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앞으로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물론 선정기준이 건강보험료로 선정할 수 있게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정부지원금 받아가면서 사업하는데 사회적 약자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원래 복지의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 취지에 맞게 앞으로는 군산실정에 맞게 생활수준까지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기준이 개정되도록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시정 촉구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저희 자체에서 하기는 아직 그렇고,
위원장 강성옥
과장님 아이돌보미 사업에 우리 시비 부담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번 추경에도 6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죠?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그때 사업비가 떨어져서 6천만원을 세웠는데 그 이후에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아니, 우리 시비 부담률이 현재 올해,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15%로,
위원장 강성옥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2,400만원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성옥
우리가 지난번에 추경에 세운 돈만 6천만원이 넘는데,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그것은 저희들이 국도비가 새로 내려 왔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위원장 강성옥
어쨌든 유선우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중앙정부의 지침이 설사 건강보험으로만 적용되어 있다 할지라도 군산에서 내로라하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까지 우리 시비나 국비를 지원해서까지 아이돌보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다른 저소득층 주민들이 봤을 때 형평상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시비가 부담되어 있다면 국가에서 건강보험료만 가지고 지급하라고 했다 할지라도 우리 자체적인 규정안을 일정하게 만들어서 재산소득까지 파악하기 어렵다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연구해서 규정을 둬서 보다 많은 저소득층 사람들, 수입이 적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국가지침이라고만 얘기하시면 국가에서 하라는 것만 하겠다는 취지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복지는 좀 더 창의적으로 군산시 실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복지의 기본원칙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상의 요는 저희들이 연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음 행정복지위원회 회기 때까지 아이돌보미 사업 개선책을 연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일체 관리감독을 우리시에서 다 하죠?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산을 보니까 아이돌보미 사업이 2008년도에 비해서 약1억원 가까이 많이 증액되었군요? 그다음 가정센터운영비용이 또 1억 6,400만원 상당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모든 제반 운영 자료들은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여기는 직원들에 대한 부풀리기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달에 아니면 1주일에 한 두 번씩 업무상 나가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이들 유치원 마냥 그런 상황들은,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거기서 직원들을 채용하거나 아니면 아이돌보미 요원들을 채용할 때는 직접 제가 가서 면접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무튼 우리 공금이 유출되지 않도록 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칫하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잘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18개 단체가 있습니다.
예. 각 18개 단체별로 활동은 잘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은 여성단체만 한정되어서 한 것은 아니고 군산시 여성에 대한 권익과 지위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해서 지원한 기금입니다. 이렇게 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성단체에서,
맞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일부 단체는, 아이사랑이라는 단체는 좋은 행사를 하더군요. 그래서 ‘기금이나 우리 보조금 신청해서 하지 왜 하느냐’ 했더니 자기들은 단체 성격상 그런 지원을 안받고 자체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신청 안 한다는 단체도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 각 개별적인 단체 활동이 아직 활성화 안 된 단체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각 여성단체별로 저희들이 많이 접촉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각 단체별로 접촉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함정식 입니다.
지금 이 복 위원께서 여성단체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본 위원도 들어가 봤는데 말은 18개 단체지만 솔직한 얘기가 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갈 수 있는 단체가 대개 인원이 몇 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까?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제가 그런 기준이 있다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만 정관상에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함정식 위원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18개 단체에 어떤 단체는 회원이 3명이나 4명, 5명 미만인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거기서 회장, 부회장, 총무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하더군요. 그런 단체가 협의회에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그 단체에 들어가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압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단체는 인원수가 많아서 나름대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만 여성단체협의회이고 18개 단체에 들어가 있고 자기 개인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 본 위원이 지적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들어가서 같이 일해 봤기 때문에 3명, 4명, 5명 가지고 단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은 자기들이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총무하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과장님께서 여성복지과 일도 많은 일일이 관여하기는 너무나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기준을 세워서 회원 몇 명 이상이 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 복 위원이 지적한 그 단체가 활성화되고 그 단체가 활성화됨으로써 말만의 여성단체가 아니고 정말로 여성단체에서 군산시민의 50%를 차지하는 여성들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어떤 단체는 돌아가면서 회장하는가 하면 어떤 단체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사람이 계속해서 그냥 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단체라는 말을 붙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렇게 아시고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입니다.
감사자료 273쪽입니다. 하단을 보면 결혼이주 외국인 여성 정책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강태창 위원
합동결혼식이라든가 한국문화답사 이주여성 그러한 것들은 차치하더라도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 외국어지도교사 파견사업하고 있죠?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강태창 위원
31명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관, 나운종합사회복지관 2군데를 하고 있죠?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강태창 위원
이 31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이것은 저희 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태창 위원
어디에서요?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들이 학생에 대한 외국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하루에 몇 시간씩이나 합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물어봐야겠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보통 이주여성들이 하루에 2시간씩 영어, 일본어, 중국어 아마 4개 파트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바우처사업으로 국가에서 이주여성들에 대해서 취업알선 겸해서 보통 한 사람 앞에 2명~3명 많이 가르치는 사람은 3명 2시간씩 개인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가서 파견해서, 바우처사업으로 하면 수혜 받은 사람이 카드를 긁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예. 국비 바우처사업으로 이주여성들,
강태창 위원
국비로 지원되는 것인데 문제는 실효성이라든가 현실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루 2시간씩 일하고 이분들한테 나가는 액이 1인당 1,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월100만원이 넘습니다. 여기 예산상으로 보면 4억 942만 9천원을 31명 해 주면 1인당 1,300만원이 넘습니다. 물론 이것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아까 1인당 1,300만원이 아니고 수혜학생이 지속적으로 하는 애들도 있는데 지금 잘라서 하니까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받는 아이들 한145명이 바우처 사업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학생들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예. 학생이, 그러니까 선생님으로 돈을 나눌 것이 아니고 학생들을 34명의 교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이주여성들한테 교육받으면서 말하기 대회를 실시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러한 행사비까지 다 포함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예.
강태창 위원
이들에 대한 인건비뿐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예. 바우처 사업에,
강태창 위원
바우처 사업에 행사비까지 다 포함시켰다 그러한 사업지원액이 여기에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예.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감사 때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창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중앙에서 국비지원이 내려 와서 우리 시비를 부담시켜서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행정은 어느 때부터인가 유행처럼 예를 들면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되어서 불우이웃에 갑자기 늘어나고 스승의 날 되면 스승을 갑자기 찾고 외국인에 대한 일자리를 줘야겠다고 욱 한번 하고 유행적으로 지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참 좋은 것이라는데 국비 지원이 끝나면 우리시에서도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있을 때 제대로 살펴보시고 또 국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자신 있는 사업이고 자신 있게 수혜가 가고 잘 가르치고 잘 배운다는 느낌을 받는데 현장에서 철저히 감시되고 지도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의 지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00쪽입니다. 우리시의 입양가족을 현재 나와 있는 본 자료에 보면 2009년 1월에 장애입양이 5명 그리고 일반 국비, 도비는 국도비로 지원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46명, 29명 그리고 10월 마감을 보면 그대로 5명에 일반에서는 20명이 늘어났고 도비로는 4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강태창 위원
그런데 이 지원액이 월별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현재 입양아동은 61세대, 71명이 있습니다. 입양아동 지원은 12살까지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61세대, 71명중 장애아동이 4세대, 5명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자료에 보면 88세대에 99명으로 되어 있는데 10월,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2010년 현재를 얘기합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61세대에 71명이라고 했는데 301쪽 하단 10월 현재 자료에 보면 장애우를 빼고 88세대에 99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아동에 57세대, 66명 그다음에 도비 31세대, 33명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57세대라는 것은 국비사업으로 10만원을 12세까지 계속 지급하는 것이고 도비사업 31세대는 20만원을 3년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3년까지만 도비는 지급합니다.
강태창 위원
그냥 나이에 관계없이 입양 후 3년,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입양 후 3년까지만 그래서 계산적으로 안 맞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61세대, 71명이 맞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전체는 61세대, 71명이 맞습니다.
강태창 위원
바로 위에 나와 있는 88세대에 99명은,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비는 3년까지만 지급하기 때문에 국도사업에 포함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는 57명하고 4명하고 61세대가 맞습니다.
강태창 위원
헷갈리는데,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일반국비 57세대하고 장애아 4세대 합쳐서 61세대로,
강태창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지원액이 장애아동 입양자는 80만원 정도 지원되고 일반입양은 도비로는 3년간 10만원 그리고 국비로는 12세까지 10만원씩 되는데 이들의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입양아동에 대해서요?
강태창 위원
아니면 다는 못했으면 장애아동들을 키우고 있는 가정의 실태라도,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저희들이 입양아동하고 가정위탁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바쁘시고 어려우시겠지만 실태파악하고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얼마 전 매스컴 통해서 아시죠?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강태창 위원
입양한 아기들을 그렇게 안타깝게 하고 보험금을 가로 챈 파렴치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물론 그것이 타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만 그 도시 전체를 실추시키고 좋은 사업의 이미지까지 먹칠하고 훼손하는 사건들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또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죠?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맞습니다.
강태창 위원
우리시 내부에 조례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래서 그러한 안전장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알았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저희 위원들이 방문했습니다. 여기는 전체 498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이 1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50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고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에 이주여성들이 정상적으로 가정생활을 하고 있냐고 물으니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의 경제수준이 어떠냐고 물으니까 대개 어려운 저소득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주여성들이 못살아서 외국에서 한국에 와서 나이가 17세, 20몇세 정도가 40세, 50세 되는 한국남편하고 결혼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한국사회에서는 그런 결혼이 거의 없죠. 그런데 정말로 어려우니까 다른 나라에서 한국으로 와서 결혼해서 사는데 그런 악조건에서 살면, 여기서 잘살아서 자식도 낳고 키우고 함으로써 군산시의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센터장한테 물어보니까 이혼율이 한50%쯤 된다고 합니다. 한국사람들도 이혼율이 한50%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어려웠을 때처럼 그랬던 나라에서 자기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나이도 맞지 않는 한국남성하고 결혼해서 결혼을 못한 시골총각들 구제해 줘가면서 사는 것도 너무나 고마운 일인데 이 사람들이 매 맞고, 경제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대개 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타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하고 그러면 그 여자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본 위원은 평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것을 정책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가정해체 정도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는 가정들에게 그 남편들이 일자리가 없으면 시차원에서라도 일자리를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이주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해서 사는 가정을 보면 대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어렵고 또 부부간 연령차가 보통 30세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각종 문화도 틀리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다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이주여성들은 그중에도 낫다고 봅니다. 문제는 센터를 이용안하고 드러나지 않은 이주여성들이 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도 많이 연구하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각 세대별로 저희들이 일일이 방문은 사실상 어렵고 그것을 이용해서 서면으로라도 통지문을 보내서 그 부분에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각종 연구해서 해 보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내년도 정책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도와줌으로써 이주가정이 안정된, 왜냐하면 나이차이도 30년 이상 되고 여러 가지 어렵고 대개 못 배운 남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과 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대개 요즘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율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차원에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또 언어도 소통이 잘 안 되고 외국에 와서 살 때 경제적으로라도 조금 시에서 도움 줄 수 있는 방법,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알았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염려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예. 알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보충질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한 것이 전국적인 국가적인 화두로 떠올라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집중적으로 모든 곳에 프로포절만 내면 다문화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적게는 100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 예산들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 식의 지원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원을 받는 사람들만 받는데 본 위원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한 사람이 16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봤습니다. YWCA, 여성의 전화, 성폭력상담, 건강가정지원센터 다양한 곳을 돌아다니면서 왜 그러한 상황이 생기냐면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주체가 없다보니까 다른 곳에서 예산은 따놓고 행사는 해야 되겠는데 대상을 어디에서 찾을 곳이 없어서 서로 의뢰해서 그 명단 받아서 연락해서 그 사람한테 서비스하고 그러다보니까 서비스를 받는 고객 층은 얇아지고 그에 대한 사업들은 방만해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못 거두는 형태들을 봤습니다.
아까 실태조사를 과장님이 하셨다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각 읍면동별로 지금 다 파악하셨지 않습니까? 수시로 점검하시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여성복지과에서 주도되어서 각 읍면동에 다문화가정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홍보를 다각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서비스 받는 사람만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행사하는 측에서도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기보다 일단 하고 보자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미연에 방지할 겸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서 다문화가정이 군산시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래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 거기에 더불어 남자들도 다문화가정 여성들 때문에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실태도 같이 조사하셔서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통한 홍보를 통해서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고맙습니다.
박정희 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면서 실제로 다 조사했었는데 내년에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외국인을 지원하는 조례를 본 위원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한 예산들이 없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다문화가정에 행사들이 그러한 원칙에 의해서 지원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원칙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박정희 위원
여성복지과에서 군산시 여성들을 보호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권익 신장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실태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군산시에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점검할 것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외국여성하고 결혼하려면 절차가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절차는 간단한 교육만 하면 결혼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저는 우리 군산시만이라도 외국여성과 결혼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국적이 같은 한국인들끼리도 나이 차이가 난다면 부부생활하기가 남들이 보는 시선도 다를뿐더러 세대차이가 느껴지는데 더군다나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과 결혼이 이루어졌을 때 가정생활이 원만히 되겠는가, 그래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제도적으로 제약을 한다든가, 우리가 다문화가정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지원을 않는다든가 무엇인가 행정적 단서를 다듬어갈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지도 한번 검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권장사항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제약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도 있어서 제 생각은 어렵다고 봅니다.
김종식 위원
속담에 ?자기 딸이 예뻐야 똑똑한 사위 얻는다.?고 하듯이 생활이 대개 말 안 해도 앞전에도 위원님들 얘기하시지만 외국사람들 결혼하는 본포도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한국을 와서 좋은 가정을 이루어고 살아야 하는데 이혼하고 부산 베트남사건이 일어난다든가 하면 국제적으로 그만큼 한국위상이 말할 수 없이 실추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숙제겠지만 여하튼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야 인식이 되어서 어느 정도 나이는 자기부터도 스스로 포기할 것은 포기하도록 하는 부분도,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베트남 이주여성 사건이후로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결혼의 조건을 강화해서 의무교육을 강화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새터민하고 결혼해서 사는 가정이 있죠?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그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새터민 관리 문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다문화가정을 여성복지과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한쪽으로 집합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과장님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 방문했을 때 박정희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자체가 일부 다문화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을 했듯이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와 조직체제의 개편을 요청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부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각종 사업이나 아니면 군산시나 각 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내년부터 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쪽으로 하고 또 실태조사 상 어렵다고 인정되는 가정은 직접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그 이야기가 아니고 군산시의 각각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다문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조직 체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함께하고 있는 다문화센터 에서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다문화사업을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여러 과에서도 진행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설사 각 과에서 진행하더라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청 내에서 하는 다문화지원사업은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청 내가 아닌 일반사회단체나 기업체 이런 곳에서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위원장 강성옥
군산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곳까지라도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저번 업무보고 중에 아랫방 사람 얘기했죠? 그 사람이 부부싸움을 해서 면허가 취소되어서 엊그제 본 위원이 긴급생활지원비로 50만원을 신청해 줬는데 다문화가정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도 얘기하신대로 체계적인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일단 이분들이 모든 것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출발하면 좋지만 대체적으로 결혼을 아주 늦게 하고 우리집 그분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자는 23세인데 남자는 55세이고 아이까지 낳으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서 현실적으로 볼 때 다문화가정 그분은 평생 죽을 때까지 고통을 지고 가야 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저번에 본 위원이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다문화가정도 중요한지만 도시나 농촌에 35세 넘은 총각들하고 아가씨 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결혼시킬 수 있는 중매 캠페인 그런 것도 하나의 일환으로 여성복지과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진행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본 위원이 있는 지역구 성산, 나포만 봐도 35세 넘은 총각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20명~30명이 있습니다. 그 총각들이 무엇이 부족 하느냐,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농사도 많이 짓는데 결혼시기를 한번 놓치니까 결혼하기가 상당히 어렵더군요. 특히 농촌에 있다보니까 더 어렵더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런 자리를 만들면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농촌 총각들을 읍면동에서 조사를 한번 받아봐서, 대개 사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요즘 러브인아시아를 보면 이쪽에 이주여성들이 와서 잘 살면서 친구나 동생도 한국 남성들과 엮어질 경우에는 대개 잘 삽니다. 모임에 아는 친구 하나도 본 부인하고 이혼해서 이주여성을 데려왔는데 여성의 목적이 결혼이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서 취업하다가 도망갈 여자더군요.
그러다보니까 가정생활이 그런데 김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주여성들 다문화센터와 이쪽으로 결혼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있다면 그런 사업도 한번 펼쳐볼 수 있도록 한국 남성도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데리고 오는 것도 있는데 다문화센터하고 한번 연결해서 여기에 와 있는 이주여성들의 친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쪽에 연결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반영해 보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으로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산지역에 있는 여성과 남성이 결혼할 수 있는 장을 한번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또 그것이 우리 복지정책에 하나이고 또 우리 인구 늘리는 일에 하나이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부위원장 유선우
과장님 군산시에 아동복지시설이 5군데 있죠? 1곳이 폐지되어서 이제 4군데,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현재 4군데입니다. 저희들이 11월에 1군데를 폐지시켰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군산애육원이 왜 폐쇄조치된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군산애육원이 오래 전부터 수송택지개발지구로 있다가 거기서 보상을 받아서 산북동쪽에 신축하는 과정에 각종 불법을 저질러서 신축하다가 중단되어서 지금까지 아무런 진행사항도 없고 계속 소송만 진행되고 시설 자체도 없고 또 군산시 아동복지시설이 정원이나 현원으로 봤을 때 충족률이 충분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정관변경도 하고 행정명령을 이행하라고 수차례 했어도 그 자체를 이행안하고 11월에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시설을 폐지하면 그 법인도 해산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법인은 인가부서가 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폐쇄보고를 했습니다. 법인인가 취소는 도에서 검토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어차피 군산에 지도감독 문제도 있고 하니까 법인 폐쇄문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문제보다도 저희가 만18세가 되면 일맥원이나 이런 곳에서 원래는 법상으로는 자립해서 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 기준이 만24세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시설 공실률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정원 대 현원이 85%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청소년들이 만18세가 되어서 자립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학에 진학해서 있다 보면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이 안착을 하려면 시간이 지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시설에서 만18세가 지나면 청소년들이 실제적으로 부담을 갖죠?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그 청소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을 때까지 만24세가 될 때까지라도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편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아직은 위원님 말씀대로 18세가 되면 한마디로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가는데 것인데 거기에서 대학교에 진학하면 계속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갈 때 저희들이 자립지원금을 한500만원씩 줘서 그것으로 전세방이나 집을 구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가정에 복귀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오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보호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하여튼 그 부분은 관련법령이나 규정을 더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들이 안전한 생활속에서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사회에 나가서도,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현재 18세가 되었다고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이 대학교를 다닐 때까지 연장조건은 있습니다. 그렇게 대학교까지 지원하고 취업이 됐을 때 내보내도록 하기 때문에 대학생이라든지 18살 되면 고등학교도 20살에 다니기 때문에 학생들 그 다음 대학교 다니면 연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연장조항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나갈 때는,
부위원장 유선우
연장되면 지원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연장되면 그대로 지원은 나갑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그대로 지원은 해주고 다만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라면 18세로 정해 져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있고 나갈 때는 정착지원금을 하고 그동안 후원금 받은 것을 개인별로 시설에서 관리해 줘서 집을 얻어서 나갈 수 있는 기금도 아마 시설에서 관리해 주고 있어서 나갈 때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내쫓는 것이 아니고,
부위원장 유선우
앞으로 그런 청소년들한테 더욱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사회에 고마움을 가지고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있죠? 최근 3년 동안 13개 단체에서 2개는 사업포기를 했고 11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단체가 몇 개 안 됩니다.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들이 계속 반복해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사업내용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이 사실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한테 과제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여성단체에서 신청하거나 또는 사업을 신청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200~300만원씩 나눠서 쓰는 방식이 아니라 시에서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공모제 형태로 일부 돌려서 군산시에서 이런 사업을 가지고 공모를 하면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사업에 할 수 있도록 발전기금 사용방식을 연구해서 다음 회기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여성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자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5월에 구도심 재생을 위한 근대건축유산 활용 심포지엄 진행을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위원장 강성옥
군산시 문화체육과에서 주장하는 것은 근대문화중심도시라고 표방을 했습니다. 근대문화중심도시 발전방향이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근대산업유산에 대한 것들이 그동안 보존되지 않고 많이 철거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건물들을 보존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많이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군산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의 여러 시군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문체부에서 이런 사항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그런 것들을 보존해서 역사적 가치로 인식하고 교육적 가치로 활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관광자원화가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공모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느 지역보다도 산업유산들이 많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저희가 1위로 당선이 됐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지역의 역사적인 가치를 재발견을 하고 또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근대문화유산벨트화사업을 진행하면서 경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의뢰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군산시가 공동으로 구도심 재생을 위한 근대문화 활용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여기에 특별강사가 나왔는데 특별강사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안병직 전 서울대 교수였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안병직 교수는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 이사장입니다. 아시죠?
본 위원이 안병직 교수가 발언한 보도자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국가가 민주주의로 스스로 발전한 국가는 없다 외부세력 도움 없이는 민주주의도 산학혁명도 없다.” 이렇게 주장했고 “식민시대에 구한말에서 실패했던 근대적 제도개혁을 이루었다.” 구한말에 실패했던 근대적 제도개혁을 일제시대에 의해서 제도개혁을 이루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 기사를 본 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본식민지화가 조선의 근대화, 문명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주장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안교수의 강연이 열린 서대문구 인창고에 위안부할머니들이 항의 방문을 한 것, 길원옥(81세)할머니, 이용수(80세)할머니 등은 “안 씨는 위안부가 강제로 끌려간 증거가 없고 식민지가 한국의 근대화에 도움을 줬다는 얘기를 주도하는 사람이다.”이라며 “그런 사람이 고교생들에게 그런 것을 못 가르치도록 ‘산증인’으로서 강단에 함께 서려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안병직 교수는 위안부가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 그리고 일제강점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2천만원을 들여서 강사로 채용해서 우리 근대문화유산벨트화사업의 중심사업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초해서 벨트화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근대문화유산벨트화사업을 왜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근대산업유산에 대한 중요성을 문체부에서 인식한 다음에 이 심포지엄은 저희 주관이 아니고 문체부 주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경상보조를 사실상 지자체에 보조해 주기는 어려운데 3천만원을 보조해서 실질적으로 심포지엄을 2번 했는데 5월 7일은 서울에서 했고 그 이후에는 군산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서울에서 주관한 심포지엄은 문체부가 주관되었기 때문에 발제자랄지 초청토론자들은 문체부에서 다 선임했고 군산대에서 한 것은 우리지역 교수랄지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과장님이 앞서 말씀하실 때 근대문화유산벨트화사업은 역사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역사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근대문화유산벨트화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일제시대 때의 쓰라린 아픔을 다시는 잊지 말자는 교육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일제시대 때가 정당화되고 위안부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주제발표를 하는 교육적 가치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공감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글쎄 심포지엄이라는 것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찬, 반 여러 가지 근대문화유산벨트화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일부에서는 아픔의 역사를 꼭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냐는 반론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심포지엄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고 그런 의견들을 공론화해서 이 산업유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적 가치로 확립되고 또 우리 군산에 대해서는 특히 그 아픔 속에서도 그냥 흘러간 것이 아니고 저항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옥구 농민 항쟁사, 구암 3ㆍ1운동사 이런 것들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것, 승화시켜 나가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공론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심포지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나올 수 있다는 측면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과장님 침략의 역사가 있으니까 저항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면 저항의 역사는 잘못된 것이고 침략의 역사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면 저항의 역사는 아주 중요한 역사입니다.
안병직 교수는 일제시대를 미화한 사람이고 일제 강점기를 정당화하는 사람이고 또 위안부 자체도 강제 동원한 사실이 없다고 증거가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토론자도 아니고 초청발제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근대문화유산벨트화사업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그분이 구체적으로 그랬다는 부분은 잘 몰랐고 사실 심포지엄 자체를 문체부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관여하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들도 찬, 반 다양한 의견들을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과장님이 자꾸 찬, 반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큰 문제입니다. 위안부 문제를 찬성, 반대의 문제로 보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물론 안 교수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을 못했을 수도 있고 또 문체부에서 강의 강사를 채용했기 때문에 미처 파악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대문화유산벨트화사업을 하는 것은 일제 침략시기를 미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간과하지 마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저번 업무보고 중에 임병찬 장군 문제가 나왔을 때도 깊이 있는 파악이 안 되어서 예산 심의 과정 중에 부결된 경우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예결위에서 삭감됐습니다.
김영일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문제를 의회에 제출할 때는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찬, 반을 떠나서 충분히 연구해서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 임병찬장군을 올렸는데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임병찬장군이 누구를 밀고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김개남,
김영일 위원
김개남을 밀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찬반논란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김개남 장군은 출신이 서민출신으로 계속 그길로 오신 분이고 임병찬 장군은 군수도 하시고 이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것입니다.
그때 상대방 위원이 문제를 얘기할 때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답변해 주셨으면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하고 넘어 갔을 텐데 그때 그 지적을 못해주는 바람에 그리고 자료를 늦게 주니까 미처 그것을 연구를 못하고 그 자리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바람에 그 훌륭하신 분을 무엇을 해야 되는데 해 주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 말씀에 100% 동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근대문화역사를 조명하는 과정중입니다. 그 조명하는 과정은 물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산업도 있을 것이고 무엇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아픔을 더 이상 겪지 않게끔 교훈삼아서 후손들한테 교육시키기 위해서 복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그것을 흠모하는 강사가 아무리 문체부라 할지라도 그 역사를 미화하는 분이 와서 강의를 한다면 우리 후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그것을 찬성할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과장님하고 관계없는 역할에서 그분이 와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 특히 과장님이 문화체육과를 맡고 군산문화예술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많은 지역민들의 문화를 끌어올리는 것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깊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과장님이 맡은 현실상황에서 예술회관이라든가 근대문화역사관이라든가 무려 1천억원대가 넘는 일을 하시다보니까 여러 가지 말도 많고 또 다른 반대의 말도 많이 있을 것이고 긍정적인 이유도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다 책임지고 가시다보니까 어깨도 무겁고 그 열정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도 드리지만 반대로 그런 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359페이지 시립예술단 공연내역 행사 지출금액을 보면 시민회관에서 하는데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정기연주회에 대한 홍보, 협연자 출연료, 단원들의 공연보상금 이런 것들이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김종식 위원
단원은 지금 우리시에서 월급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 신분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공무원 신분으로 보수규정도 초임의 경우 공무원의 8급, 5호봉 기준인데 수당은 별도로, 공무원보다 실질적으로 봉급은 작습니다. 우리가 공연보상금을 주는 이유는 정기연주회를 할 경우 보통 오후 3시 정도 나와서 연습하고 식사하고 7시 30분 정도 연주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녁식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수당 성격으로 공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여기 1,500만원이 수당 식대라고 보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그 부분만이 아니고 특히 홍보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뒤에 보니까 홍보비도 있는데 뒷부분에 보면 야외합동연주회를 은파에서 했는데 5천명에 9,500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1,500명에 1억 1,8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이 부분은 당초에 봄에 5월 15일 한번 했고 10월 2일 시민의 날 기념으로 기획을 했는데 봄에 너무나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확대해서 이것을 방송사하고 같이 송출하는 것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일기가 좋지 않아서 비가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연자들을 섭외를 해 놓고 방송 송출까지 다 준비해 놓았는데 비가 와서 관객이 비온 가운데에서도 1,500명 정도 와서 끝나다보니까 관객하고 비용차이가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한다고 하지만 예산을 보면 정확하게 자료를 한번 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수당과 지출 그리고 뒤에 아까 광고물도 얘기하는데 광고물도 보니까 군산에서 광고물 취급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 지역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안배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저희 과에서 금년도에 9개 광고업체가 운영됐습니다. 그런데 한 분야에 대해서 특정업체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것은 인쇄하는데 원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데 앞으로 현재의 9개 업소뿐만 아니라 김종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더 다양한 업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같은 맥락인데 교향악단과 합창단이 정원에 못 미치던데 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김종식 위원
이분들은 거주지가 어디입니까? 군산에 다 거주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교향악단은 76명이 있는데 39명이 타지출신이고 합창단은 48명이 있는데 23명이 타지출신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 타지에서 다닙니까? 군산에 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선발당시에는 서울, 경기, 인천, 광주 에서 선발됐는데 대부분 군산으로 이사를 와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주소지는 다 군산으로 되어 있군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100%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과연 주소지도 군산으로 되어 있는지 그분들 자료를 감사 끝나면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행사 전부 외우시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다는 못 외우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너무 많이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가능하면 분석 때문에 행사장마다 참여하는데 갔다 온 행사도 어떤 때는 기억을 못할 정도로 행사가 많습니다.
박정희 위원
너무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군산시 시책이 원도심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들어갑니다.
박정희 위원
수많은 군산시 문화행사 22개가 원도심에서 단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다못해 토요상설 야외공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찾아가는 문화행사 역시도 단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은파상설무대, 은파광장은 문화체육과와 전속계약을 맺은 것처럼 거기서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사업은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가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되돌아오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원도심 활성화사업입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박정희 위원
그런데 인구가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만 모든 군산시 행사를 한다는 것은 군산시 시책과 연관이 됩니까? 안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저희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연행사도 수요와 공급에 조금 맞춰져 있습니다. 은파 쪽은 수요가 많은데 사실상 저희들이 작은음악회나 토요상설공연 이런 부분은 은파 쪽만 아니고 다양한 문화의 소외지역들 그러니까 면지역들이라도 신청을 하라고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작은음악회를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은파가 아닌 두 세군데 정도가 와서 나포에서도 한경우가 있고 나운동에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도 가서 보면 저희가 공연보상금을 줘서 운영하는데 관객이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주하는 단원들도 흥이 안 나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확대를 분명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외지역을 찾아가서 많이 하려고 하는데 가서 공연을 해 주면 관객 수 부족, 관심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과장님 수요와 공급을 말씀을 하셨는데 수요와 공급만 따질 것 같으면 원도심 개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러 원도심에 돈 쏟아 붓습니까.
수요와 공급만 생각할 것 같으면 군산시 문화체육과 모든 사업이 이익을 창출하는 기관도 아니고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소외 되었다는 지역이 원도심지역이라면 문화행사를 통해서라도 찾아올 수 있는 홍보와 정책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요와 공급이요? 편리성에 의해서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행사를 했는데 이만큼 관객이 왔다 2007년도, 2008년도에 선양동지역에 단 한번도 한여름에 하다못해 해수욕장도 한번 놀러 가보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해돋이 공원에서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동네주민이 별로 없어서 한100명이나 오려나 싶었는데 여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도 계실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600여명 이상이 그 높은 곳을 기어 올라오다시피 별 홍보 없이 플랜카드 하나 붙이지 않았어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은파에서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오히려 은파 주변지역 아파트 사람들은 시끄러워서 살래야 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수요와 공급을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행정의 편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소외계층은 챙겨줘야 됩니다. 부익부빈익빈이 문화행사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소외받는 지역을 발굴해서 작은음악회가 됐든 토요상설공연이 됐든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공연활동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수요가 없으면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소외되었다는 지역이 원도심지역 뿐만이 아닙니다. 섬지역도 마찬가지이고 농촌지역도 마찬가지고 찾아가서 군산시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군산시 행사를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행사를 다니시는 과장님께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같은 군산시에서도 휘황찬란한 은파유원지를 바라보면서 불빛도 제대로 켜지지 않은 원도심을 바라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내년도사업은 좀 더 소외계층을 많이 챙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함정식 입니다.
군산에 연중으로 행사가 많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함정식 위원
주로 체육행사하고 문화행사가 몇%나 차지한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저희들이 군산시 행사의 정확한 데이터는 뽑지 않았습니다만 70%정도는 저희과에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정식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감사를 하면서 각 위원들이 시민의 혈세를 축 낸다는 소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안 써야 할 부분에 돈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혈세를 받아서 왜 거기에 지출했느냐 인데 주로 체육행사도 많지만 모든 단체에서 무슨 행사할 때 유니폼을 많이 구입하고 있는데 1년에 옷값으로 얼마나 나갔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그것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데이터를 뽑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본 위원이 최근에 여기저기 몇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옷을 제작하면 체육행사를 했다면 선수는 당연히 유니폼으로 해야지만 그 외 사람들은 공짜로 하나씩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많지만 안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체육행사 하면 각 행사단체에서 인심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혈세라는 얘기를 우리 위원들이 많이 쓰고 질타하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저한테 주는 체육복 한 벌도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감히 시민의 혈세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시민의 혈세를 적재적소에 제대로 쓸 곳에 써야지 이렇게 체육행사다 무슨 행사다 하며 여기저기 이런 식으로 관계공무원, 관계된 사람 외에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고 본 위원도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시민의 혈세를 아끼는 사람들로서 지출하지 아니할 부분에 돈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행사에 도대체 옷값이 얼마나 지출되는지 보시고 또 시에서 나오는 유니폼은 사실상 집에 가져가도 별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본 위원도 시민의 혈세라는 말을 한번 써야겠습니다. 그런 것이 시민의 혈세로 낭비가 되기 때문에 체육문화행사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80%는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그 부분에 시민의 혈세가 낭비가 안 되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함정식 위원님 말씀은 문화체육과만 놓고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군산시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지적하신 거니까 국장님께서 간부회의에 체육복 또는 옷 같은 경우는 필요한 사람들 소수로 해서 입고 나머지는 제작을 자제하는 것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유선우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잠시 감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과장님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와의 통합이 이루어졌고 또 통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이 현재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되었고 5개 시군이 미 통합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완주군이 통합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주군의 통합이 마무리되면 군산, 김제, 고창, 임실군만이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분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우리 군산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으로서,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저희들도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통합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되면 어차피 같은 체육회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종목별 단체 이런 것이 같이, 체육이라는 것이 마음을 한군데로 묶기 때문에 시민화합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곤 위원
2011년도에는 통합이 되겠군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김성곤 위원
이런 사회적분위기를 탄다면 내년에는 반드시 통합이 될 것 같고 중앙에 진두지휘하는 과장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없으면 내후년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제 소신은 통합을 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 단체가 조금씩 마음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2007년도에 한번 통합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동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통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작은 것은 그렇다 치고 양 단체가 통합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를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뽑으라면 생활체육회나 체육회나 어떤 입장이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우선 체육회 쪽을 말씀드리면 체육회 쪽은 통합을 해야겠다는 뜻이 있고 생활체육회 쪽은 2007년도에 한번 추진해서 실패한 것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이유가 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산하단체로써 중앙 계보로 운영되어 있고 생활체육회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중앙이 아직 통합이 안 이루어졌고 또 전라북도가 통합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앙에서 우선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통합이 되어야겠지만 그때까지는 별도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현재 견지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통합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김성곤 위원
2011년도 예산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통합을 준비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매년 해오는 식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일단 매년 해오던 방식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의회한테 삭감시키라고 책임을 준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하는 차원에서 예년과 같이 내년도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효율적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군산시 체육발전을 위해서도 더 나아가서 군산시민 화합차원에서도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네.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통합을 하는데 주무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의 역량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체육회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사무실에 지금 몇 명이 근무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체육회가 사무국장이 1명 있고 체육회 직원 1명 있고 상근 1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직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일반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언제부터 일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금년 2월부터인가,
김성곤 위원
이것이 작년 사무감사 때 이미 지적됐던 부분인데 2010년 2월부터 정식근무를 했군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월급은 누가 줍니까? 월급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월100만원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어느 돈에서 직원 인건비가 나가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체육회이사회들이 납부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체육회이사회들이 납부하는 그 운영비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법이 바뀌어서 이해단체에 속했던 의원들이 전부 다 사직을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사나 체육회나, 군산시로부터 지원받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거의 다 사퇴를 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빌린다면 체육회 이사들이 연에 얼마 이상 내야 됩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자율적인 납부도 기능하지만 30만원 이상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자율적 납부를 통해서 걷어진 돈으로 직원 인건비를 준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김성곤 위원
그 외의 돈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운영보조금도 일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운영보조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전반적으로 체육회기금이 저희가 연에 6,200만원의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그 비용 그다음 체육회 이사들이 납부한 비용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김성곤 위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채용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그 직원은 문화체육과에서 행정인턴으로 1년간 근무를 했는데 행정인턴으로 근무할 당시 성실히 근무를 잘했고 주말에 체육행사가 많은데 행정인턴이지만 주말까지 나와서 성심성의껏 근무해서 성실도가 너무나 좋고 체육에 대한 마인드도 있어서 그 직원을 체육회로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좋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아서 사기가 떨어지고 오해받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사회 회의를 통해서 직원을 채용해서 이사회비로 월급을 준다손 치더라도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채용과 관련된 것을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체육회나 집행부나 우리 의회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오물딱조물딱 해서 채용을 했든지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는 단체나 전체 다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단체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하위직 및 협력단체까지에도 인사의 파장이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인사채용과 관련해서 군산시는 제외가 되었지만 군산시를 포함해서 3개 시군이 더 확대가 된 것은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런 것을 대비한다는 것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지 채용의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인턴한 때 보니까 성실히 일했기 때문에 체육발전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과장님이 뽑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게 서로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제도 보강을 해서 시간이 더디더라도 절차를 밟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보강을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마지막으로 366페이지 보겠습니다. 4월 6일 새만금배 읍면동 장사씨름대회를 수송 씨름장에서 한 것 같은데 하루 했습니까? 3~4시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하루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상품이 컸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시상금이 있었습니다.
김성곤 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1,500만원의 예산이 섰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김성곤 위원
다 쓰고 120만원이 남은 상태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김성곤 위원
과다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이 대회를 제가 직접 참관을 해 보았는데 다양한 계층 청년부, 여성부 해서 각 읍면동에서 체육을 통한 또 씨름을 통해서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읍면동 대항의 체육대회가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체육대회가 흔치 않은데 이 대회를 통해서 읍면동에 와서 응원을 한다든지 이런 광경을 봤을 때 체육의 본래 목적대로 화합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출전했던 선수들은 우리 동생, 우리 형님, 우리 아줌마, 누님들 이런 군산시민들이 참석했을 것 아닙니까. 섭외하는데 돈이 안 들어가고 숙소를 정해 주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미루어봤을 때 조금 과다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것을 대안으로써 어차피 읍면동간의 각 동간의 확실한 자부심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는 군산시 화합차원에서 씨름대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응원단도 더 있어야 하고 예산도 절감되는 이런 방법들이 시민의 날 행사를 할 때 이 행사를 붙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김성곤 위원
시민의 날 같은 경우는 한번은 밖에서 하고 한번은 안에서 하고 한번은 소규모, 한번은 대규모로 하는데 소규모로 하든지 대규모로 하든지 이것은 격년제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소규모로 했을 때는 볼거리를 집중 받을 수 있는 효율이 있는 것이고 대규모로 했을 때는 이 씨름대회가 꽃이 될 것 같습니다. 대회의 성격을 더 강화시켜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도 받고 예산도 줄일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새만금배 읍면동 장사씨름대회는 시민의 날 행사와 부합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도 모든 것이 2시면 해산입니다. 가고 싶어도 행운권 때문에 못가지 않습니까? 또 이것 말고도 다른 스포츠경기를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여튼 문화체육과는 총무과하고 시민의 날 행사를 같이 함께 가야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이와 더불어 정리를 해야 될 스포츠대회 행사가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저희들이 매년 했던 행사가 연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했던 행사 중에 6개 정도는 금년에는 행사를 안했습니다. 또 작년에 없던 행사를 금년도에 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 중에서 우리가 성과분석을 통해서 금년도에 했던 행사 중에도 내년도에 아직 예산반영이 안 된 행사들이 더러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대표적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성과의 척도가 분명히 다르겠지만 기아타이거즈 홈경기 유치와 더불어서 협약금 및 운영비, 운영보조금 합해서 6게임하는데 총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9게임에 3억 3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성곤 위원
2011년도 예산서에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잘 분석하셔서 예산심의 이전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것은 더 육성발전 시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행사장 어디를 갔다 오셨는가도 기억이 안 될 정도로 행사에 치중된 행정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고민을 잘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시책추진비의 목적이 무엇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특수하게 특정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 감사자료 362쪽부터 보면 2009년도에 두 차례 행사에 걸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3,500만원을 썼고 2010년도에 세 차례에 걸쳐서 4천만원을 썼습니다. 토요음악회 콘서트라든가 중국 자매도시 교류공연 이해가 가는데 예술인의 밤 이런 것이 시책추진비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일치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 교류공연 이런 것까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새로 편성해놓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시책추진비를 이용한 듯한 느낌은 지울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시책보전추진금은 도비입니다. 도에서 일정부분 저희들이 예술이나 체육행사하는데 시 재정에 부족한 부분을 도의원님들이 보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대부분 이것이 추경성립 전에 다 된 것들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추경에 반영된 것도 대부분 추경성립 전에 집행하죠.
강태창 위원
예를 들어서 대개 이미 지출이 되고 추경성립 전으로 보고가 심의가 된 것이란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대개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한 것들이 문화체육과에 많습니다. 물론 행사를 하다보면 부족하니까 도의원님들 도움도 받아서 가져오는 것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미리 계획이 되어서 적절한 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두 가지 기금을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세 가지 합니다.
강태창 위원
380쪽에 문화예술진흥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하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청소년자립지원기금입니다.
강태창 위원
감사 자료에는 안 나와 있군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383쪽에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기금조성 목적이 있죠? 목적에 의해서 쓰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강태창 위원
그런데 특징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것도 마찬가지인데 본 위원이 계속 기금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8억 3천만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될 금액을 보면 9억 2,555만 9천원 그리고 집행내역은 ‘조성단계로서 집행사항 없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역시 마찬가지 현재 21억 3천만원에서 올 말 현재가 23억 4천만원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체육진흥기금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을 보면 ‘각종 체육행사 개최 지원, 우수선수 훈련비, 체육지도자 양성, 각종대회 우수입상선수 단체포상 및 격려금’ 물론 기금의 이자로 하는 것인데 문제는 기금을 놓고 목적대로 쓰지 않고 늘려간다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기금을 시의회의 승인을 안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뀐 것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강태창 위원
법이 2006년 1월 1일에 기금법이 바뀌어서 지방편성지침에 기금 설치 시 존속기간 설정의무화 그리고 3회에 한번 이상씩 성과를 분석해서 행안부에도 보고하고 의회에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용계획에 주요항목의 50% 초과 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피해지고 기금을 운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이러한 기금의 운용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철저하게 하시고 또 50%가 넘으면 의회의 승인도 받고 행안부에 보고도 하고 3년마다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동안 기금운용이라던가 어떤 착오에 의해서 다 쓰지 못하고 액수만 불려나가고 이랬던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8억 3천만원 기금조성을 했는데 목적이 10억원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우선 적립 위주로 가는 것으로 했고,
강태창 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했고 체육진흥기금도 마찬가지로 50억원까지 조성하는데 우선 원금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이자수익으로 훈련비 지원 이런 것을 지원해 주도록 운용방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나 보고 이런 것은 성실히 운영해 나가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과장님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0억원이 될 때까지 전혀 안 쓰기로 심의위원회에서,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적립만 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아니 2005년도에 기금조성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5년이 됐습니다. 기금법을 보면 5년이 되면 행안부에 보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는 맞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기금조례 설치 시 그리고 존속기간 설정을 의무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는 말할 것도 없지만 3년에 1회 이상 성과를 분석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 조금 문제가 있군요. 5년 안에 기금조성은 해야 하고 상위법에는 또 3년에 한번씩 보고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군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사실 5년 이내에 우리 목표된 금액을,
강태창 위원
그것은 또 상위법, 행안부에서 나온 지방기금제도법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과장님께서 해 나가서 어차피 10억원이 돼도 문제가 되는 것이 요즈음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조례하고는 맞지 않겠지만 시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을 설립하려고 찬반양론이 있는데 설립할 의지가 있단 말입니다. 의지가 있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조례는 그쪽하고 상관없지만 결국은 그쪽에서 이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조례나 법령, 규정에 의해서 상위법을 따라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곤 위원
사무감사 자료 374페이지부터 37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행사관련 광고물 설치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인데 총 54건입니다.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집중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지금 나와 있는 자료에 총 9개 업소가 되어 있는데 특정업체가 한 분야에 분야별로 예를 들면 연주회 같은 경우 한 업소로 특정되어 있는데 디자인을 감안했을 때 다른 곳에 주면 디자인이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분야별로 나눠서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상호를 거론하기에는 적절치 않으니까 거론은 안 하겠는데 몇 군데 업체로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운 입장들 속에서 물론 어느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 장점을 갖고 있는 회사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의 폭을 넓히는 것이 과장님 역할입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업체 집중현상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 군산에 무형문화재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부위원장 유선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무형문화재가 지금 세 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 지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도비 40%, 시비 40%해서 한달에 7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또 전수하기 위해서 장학생을 1명씩 선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 보유자께서 장학생 1명씩 선발하면 월10만원씩 장학금을 그 학생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지원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그 외에 도비 75%를 지원받아서 연1회씩 공연, 예를 들면 최난수씨가 판소리로 지정되었는데 판소리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한 분당 150만원씩 공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지자체는 무형문화재 관리를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희 군산에서 예술회관이나 아니면 근대역사박물관을 지어서 유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예산을 반영해서 문화재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지역에 있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는 저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맞습니다. 무형문화재는 상당히 소중한 저희 지역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수활동이 되어서 많이 확대보급을 하기 위해서 이외에도 공연활동을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근대역사경관지구 내에 무형문화재 전수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 운영이 되고 무형문화재가 묻혀버리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예산을 들여서 전수관을 짓는 것보다는 기존의 군산문화원이나 있는 곳에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아니면 예술회관을 지으면, 지금 예술회관 지으면 사무실이 부족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그 부분은 저희가 장소를 전수관 짓기 이전에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우리 지역에 큰 유산인데 무형문화재가 활성화되어서 전수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야 솔직히 1년에 월10만원씩 장학생 1명 준다는 것은 앞으로 무형문화재 만일 돌아가시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접해서 이어받으면 우리지역이 나중에라도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더 좋은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무형문화재 쪽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문화체육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유선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49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이 단위가 원이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원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결손처리 한 것이 4,800건에 2억원 정도 결손처리를 했는데 더군다나 자동차 같은 경우인데 이것을 왜 결손처리를 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저희가 바로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는데 결손처리 된 부분은 자동차가 쉽게 말하면 없어졌다거나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가 재산가치가 없어진 경우입니다.
김종식 위원
재산가치가 감가상각으로 없어지겠지만 폐차를 하더라도 압류를 시에서 폐차를 해 주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령이 초과되어서 자진말소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실제로 폐차할 경우도 재산가치가 없기 때문에 결손처리 된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차할 때 돈 얼마씩 받습니다. 몇 십 만원씩 차종에 따라서 받지만 제 얘기는 폐차를 할 때 세금이 완납되어야 폐차가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그렇습니다. 10년 이상 되어서 차령초과가 된 차 같은 경우는 자진말소 처리가 되는데 거의 자진말소 처리할 때는 차 자체가 말소처리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세금 징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세금이 환경개선부담금뿐만 아니라 자동차세나 이런 세금이 체납된 차량의 경우도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리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어려움 때문에 결손처리를 하는데 차라리 그냥 놔둬야지 결국 갈 때까지 가야지 뭐 하러 해지시켜 줍니까? 그래야 나중에 한 푼이라도 받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 차령초과가 되면 재산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계속 압류해서 체납금으로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김종식 위원
문제라기보다는 쉽게 얘기하면 행정적인 사후관리 하기가 힘드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시설물도 독촉, 그러면 엽서로 독촉장 보낸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그리고 시설물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납된 것은 저희들이 전부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죽은 사람 다 이유가 있듯이 세금 못낸 분들 자기 고초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잘 알았습니다.
김종식 위원
결손처리 하기 이전에 최대한 가능한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곤 위원
감사자료 4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환경감시원 및 환경신문고를 통한 민원접수 현황인데 페이퍼코리아에 관련되어서 민원이 6건 접수되어 있군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김성곤 위원
그런데 동일 민원이기 때문에 처리 결과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지난번 환경특위에서도 현장방문을 했지만 내년 여름이 되면 연기도 없애고 악취를 절감하겠다는 약속을 듣고 왔는데 페이퍼코리아와 관련되어서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신경을 쓴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 직원을 전담배치해서 1주일에 두 세 차례 나가서 냄새 및 백연을 측정을 그동안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물론 저희들 관련계에서는 다른 민원으로 시내출장을 할 때도 꼭 페이퍼코리아를 한번 돌아서 오도록 제가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실에서 쳐다보면 백연부분이 그대로 관측되고 있고 물론 겨울철 날씨가 이러다보니까 민원은 여름보다는 거의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하여간 페이퍼코리아는 저희들이 악취가 많이 발생되지 않는 이 기간동안에 어떻게든지, 지난번에 페이퍼코리아에서 개선계획을 제출한 대로 올 겨울하고 내년 봄까지 확실히 하도록 계속해서 독촉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전담반을 배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담반 배치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가면 더 좋겠지만 과중한 업무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래서 군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과 연결해서 노인 일자리든지 희망근로든지 연결해서 배치를 아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악취와 백연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군산시도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민원 야기 시에 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것들을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쪽 주변이 상대적 피해의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도 함께 한다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냄새가 나든지 연기가 나든지 안 나든지 간에 정기적 점검을 해서 이후에 설명 시나 이럴 때 더 효율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6월 이전까지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이 복 위원님!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그렇습니다.
희망ㆍ나눔자전거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고 이것은 올해 1년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을 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시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비를 갖춘다거나 인력을 트레이닝 시킨다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올해 큰 효과를 볼 수는 없는데 당초에 위탁하고 있는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대로는 제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초기다보니까 아직 주민들한테 홍보가 미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면 앞으로 그런 부분은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공공자전거시스템이라고 해서 그것을 시행하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창원이나 안산 이런 대도시는 IT를 접목한 유비쿼터스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자전거거점도시로 선정되면서 공공자전거시스템을 그런 IT를 접목한 전자동시스템 공공자전거를 도입할 것인지, 그것은 구축비용이나 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자전거를 활용한 공공자전거 무료임대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그 용역에 포함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인프라사업도 저희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어느 도로를 먼저 개설 해야겠다 어느 도로를 먼저 정비 해야겠다는 것을 저희 과에서 만들어서 건설과로 넘겨주면 건설과에서는 저희가 제시한 대로 개설하고 정비하는 것으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자전거도로 새로 개설할 부분이라든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수송택지 자전거도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정비하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마쳐서 조만간 그쪽 도로에 대한 정비를 먼저 할 계획입니다.
물론 저도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애로사항을 느꼈습니다. 금년 1월에 처음으로 자전거정책계가 환경위생과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장에 이것을 한다는 것은, 업무추진하면서 이런 문제점은 인사부서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건설까지도 물론 그러다보면 저희 과는 시설직이 없기 때문에 시설직들이 저희 과에 배치되어야 하는 우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직을 배치하면서 아무래도 업무를 일원화 시키는 것이 업무 효율성이 더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자전거도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
함정식 입니다.
저전거는 아니고 대명동 화재사건과 개복동 화재사건이 났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술집이 개복동이나 대명동에서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사람들이 익산으로 가고 또 군산시 면면에서 영업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산은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군산시민들이 대부분 말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필요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군산에 그런 업소가 있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뿌리는 옷가게나 화장품가게, 목욕탕 여러 그런 것이 군산 경제 활성화된다는 얘기들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하더군요. 군산에도 어딘가에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되는데 현재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영업을 아예 그만둔 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익산, 대전 쪽에 가서 영업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부는 나운동의 유흥주점이라든가 시내에 있는 유흥주점을 인수해서 영업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집단적으로 그런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은 없군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없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종업원들을 위생지도도 하고 건강체크도 하고 여러 가지 집단적으로 하는 곳은 현재 없군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집단적으로 하는 업소는 군산에는 없고 나운동 유원아파트 주변 같은 곳에 유흥지점이 밀집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저희들이 여성복지과하고 주기적으로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 면담도 하고 교육이나 위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렇죠. 보건소에서도 점검을 해야 되니까, 업소 그 사람들 상대로 해서 그리고 나운동 유원아파트주변에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속 지도점검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거기는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80웨클로 배상판결이 났는데 실질적으로 법원이나 정부에서는 군비행장 소음 기준을 80웨클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서면 주민들도 그동안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여러 건 제기해서 그중에 판결이 끝나서 승소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 승소한 사례가 대개 80웨클로 해서 배상하라고 배상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80웨클 났습니다.
그래서 옥서면 비행장 주변에 소음 자동측정망이 6개 지점이 있습니다. 6개 지점 중에 4개 지점은 80웨클이상이고 2개 지점이 77, 78웨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소음 관련법을 국방부에서도 발의한 상태이고 의원들도 발의한 상태인데 그 법안에는 몇 웨클 이상을 보상한다는 규정은 없고 1종, 2종으로만 하고 다음에 시행령에서 몇 웨클 이상을 보상기준으로 잡겠다는 정부 안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국방부에다가는 75웨클 의견을 제출하고 있고 군소음 피해가 있는 지역이 군산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부 75웨클 국방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75웨클로 하면 보상액이 너무 막대하니까 국방부에서는 일단 80웨클로 우선 1차적으로 보상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회에서도 몇 번 건의서를 제출했고 다른 시에서도 계속 국방부를 상대로 75웨클로 기준을 삼을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80웨클 확정판결이 나다보니까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는 이 부분에 약간 어려움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현재 B지역에 대해서 복원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끝나면 내년에는 복원계획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
군산환경운동시민연합이 장미동 18-11에 존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여기는 저희들 현황만 이렇게 잡고 있는데 실제로 이 단체는 와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와해된 단체가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이것은 저희들이 현황으로만 잡고 있는 것뿐입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예산지원 내역이 2009년, 2010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08년도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2008년도에 지원 있었습니다.
최동진 위원
얼마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지원하고 정산서 받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못 받았습니다.
최동진 위원
왜 못 받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체가 거의 와해되어서 저희가 촉구했는데도 정산서가 아직 제출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런 단체에 왜 보조금을 주셨습니까? 그것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보조금을 애초에 지급을 안했어야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 당시는 이 단체가 그동안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
최동진 위원
보조금을 지급해서 정산을 안 하면 시에서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조금을 회수한다든가 조치를 취합니다.
최동진 위원
회수했습니까? 조치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못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왜 못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단체 자체가 사람이 없어서,
최동진 위원
보조금을 줬으면 보조금이 지급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단체로 줬든 누구 명의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여기 공동대표가 두 분으로 되어있는데 누구한테 지급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단체 대표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럼 대표에게 정산을 받고 정산을 못하면 환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산서 안 왔으니까 환수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저희들이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환수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리고 환수를 못 받을 경우도 있겠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렇습니다.
최동진 위원
앞으로 이 단체는 제대로 된 정산서가 들어올 때까지 아니면 혹은 환수가 될 때까지는 일절 모든 보조금이 지급되어서는 안 되겠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물론입니다.
최동진 위원
앞으로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앞으로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잘 알았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497페이지 어린이 식품안전에 대하여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소비자 위생 감시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0명씩, 20명을 팀을 구성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김종식 위원
그런데 499페이지에 2009도에는 단속을 23번이나 하고 2010년도에는 13번밖에 안했는데 왜 13번밖에 안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여기에 나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는 작년까지는 소비자 위생 감시원이 어린이 기호식품까지 겸해서 같이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별도로 구성되어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한 횟수만 여기에 써놓아서 작년하고는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서로 분류하니까 감시면 감시, 기호면 기호 서로 분류해 주니까 그렇게 됐군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재위촉 또는 신규위촉이 4명인데 사실 사람들이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보면 먹는 것 가지고 눈가림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사실 그런 것을 지도하기 위해서 감시원을 둬서 우리가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박계장님께서 일을 잘하시니까 그럴 일이 없겠지만 재위촉을 하면 안면이 지면이 통하면 예를 들어서 눈가림 또는 봐주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염려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잘 지도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장점으로는 이런 위생 감시활동을 처음 해 본 분들은 그만한 노하우가 없고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김종식 위원
그런 충분한 사전교육을 통해서 해 주시고 지도는 경미한 건이라 사실 지도한 것으로써 끝난 것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금년에도 위반건수가 4건이나 있는데 주로 주변에도 보면 성장하는 어린이들, 우리시에서도 가격을 비싸게 주면서도 친환경 쌀을 구매해서 학교급식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먹는 음식, 재료 부분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례가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잘 알았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144회 임시회 업무보고서를 보면 신규사업으로 군산저수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내용을 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기간인데 내년에 예산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 계획된 것이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저희들은 내년도에 국가예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국가예산 확보가능성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옥산저수지를 국가습지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안에 국가습지 지정되면 국가습지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환경부로부터도 국가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저희들이 생태관광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고 내년에 2012년도 국가예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성곤 위원
예산확보 이후에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겠지만 생태관광지로써의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거기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끼어 넣기 사업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국가습지는 저희들이 지정하면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거기에 맞게끔 깔끔하게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것을 제목으로 해서 여타의 건들이 사업에 끼어들어오면 안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명확하게 하시고 생태관광길, 건강길 각종 무슨 길을 만든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역기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망가뜨려 놓습니다.
특히나 환경까지 걱정하는 환경위생과이기 때문에 자연도 살고 그 자연으로 인해서 인간의 건강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지 대한민국 전체가 무슨 길 만든다고 홍역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것을 잘 염두해서 사업계획을 짜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1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사업내역인데 전북지역환경기술센터에 2,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전북지역환경기술센터는 환경부하고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전라북도와 전주, 익산, 군산을 비롯한 시군이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해마다 거기에 2,500만원씩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연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일련의 어떤 사업을 해 줘라 주로 조사용역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하면 그런 것을 용역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2008년도에는 군산지역 생태지도 작성을 요청해서 용역이 완료되었고 2009년도에는 탄소절감을 위한 군산습지조사회 보전방안 군산에 있는 습지를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보전방안 했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옥산저수지 생태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옥산저수지에 대한 식물, 동물, 곤충에 대한 전반적인 생태조사를 의뢰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것이 지원금입니까? 출연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출연금입니다.
김성곤 위원
매년 2,500만원씩?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김성곤 위원
연구의 목표가 과제물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매년 2,500만원씩이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김성곤 위원
출연금 대비 효율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실제로 그동안 저희들이 용역의뢰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500만원 이상의 용역물입니다.
김성곤 위원
옥산저수지 식생 정밀조사가 됐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2010년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김성곤 위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탄소포인트제 업무가 주요업무입니까? 일반업무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탄소포인트제는 일반업무 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절감참여자하고 단순참여자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탄소포인트제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 개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 신청을 받고 일정기간동안 그분들이 전기나 수도가 절감된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실제적으로 탄소포인트 신청은 했는데 절감이 안 된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 절감이 안 된 가구들은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다음부터 절감할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 단순참여자로 해서 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제대로 절감한 분들이 일반참여자이고 신청해서 참여는 했는데 절감하지 못한 분들을 단순참여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탄소포인트제가 세계적으로 기후협약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동신시장님 가입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죄송합니다. 제가 시장님이 가입된 것은 확인을 못했고 시청 직원들은 우선적으로 전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과장님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거의 다 이 업무를 하고 있죠? 탄소포인트제 시행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아무리 본 위원이 명단을 찾아봐도 저희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은 명단 안에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미처 챙기지 못한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저희 집행부 먼저 탄소포인트제 업무를 하면서 각 가정마다 전기료, 수도료도 아끼면서 또 인센티브도 받으면서 그리고 세계적인 기후협약에 맞춰서 시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1,400여 공무원을 비롯해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도 가입하지 않은 탄소포인트제를, 과장님 시행할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바로 시정조치해 주시고 이 사업은 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환경위생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유선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
본 위원이 음식물쓰레기수거함 현황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출을 안 했습니다.
청소과장 안창호
최초에는 자료요구가 들어왔었는데 그 이후에 아마 얘기가 되어서 그 자료는 제출 안 해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음식물쓰레기수거함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안창호
수거함은 시에서 자체제작해서 지역에 전부 다 배치하고 있는데 한4,500군데 됩니다. 신규 아파트의 경우 최초에는 아파트에서 하고 그다음부터 바꿔줄 때는 저희 시에서 산 예산으로 해서 바꿔줍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이 수거함을 가끔 청소를 합니까?
청소과장 안창호
하절기에는 청소를 자주하고 동절기에는 1주일에 한번 정도 금호환경에 차량 1대와 인부 2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내부까지 청소합니까?
청소과장 안창호
그것을 들어서 완전히 세척은 못하고 물하고 냄새방지용 약을 가지고 세척합니다.
최동진 위원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수거하면서 물로만 겉을 닦습니다. 용기내부를 보게 되면 눈 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각종 오물이 달라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기집 앞에 수거함을 서로 놓으려고 하지 않죠?
청소과장 안창호
이것이 님비현상이라고 해서 여름철에는 냄새때문에 서로 안 놓으려 하고 또 겨울철에는 자기집 앞에 놓으려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수거함이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거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소독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형식적인 청소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드물게 했지만 봄에서 가을까지는 수거함을 놓은 지역은 각종 유해해충으로 가득 차있습니다. 그래서 이수거함을 수거하고 난후에 그 주변은 파리나 다른 유해해충들이 달라붙지 않게끔 철저하게 소독해 주어야 됩니다.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안창호
그 부분은 제가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자기집 앞에 쓰레기 놓여 있는 것도 불쾌한데 그것으로 인해서 갖은 악취 또 온갖 해충이 주변에 끌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고충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안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시에서 예산 세워서 홍보도 하고 아주 대대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쓰레기가 줄어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맞죠?
청소과장 안창호
그런데 홍보하고 또 군산시 인구도 많이는 아니지만 늘고 있고 외지 방문객도 오고 그런 것에 비례해서 점차적으로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상대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면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감소량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임기응변식입니다. 인구 늘어나고 관광객이 오고, 근본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요즘 김장철입니다. 김장철에 배추 같은 것 나오는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소과장 안창호
저희가 김장철 한 달 동안은 특별히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무상으로 수거를 해드립니다.
김종식 위원
수거라기보다 본 위원은 그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집안에 화단이 있으면 나무 밑에다 놓아도 됩니다. 그런 쓰레기는 나중에 퇴비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시민의식이 덜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면 좀 더, 모든 것을 자료로 얘기하지만 보십시오. 여기 보면 2008, 2009, 2010년 보면 눈으로 봐도 더 증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자료가지고 얘기하지 다른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 수고하시는 줄은 아는데 쓰레기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군산시민들의 의식개혁 부분, 이것을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쓰레기를 함부로 내버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더 과장님께서 청소과장님으로 계실 때까지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실적 남겨서 앞으로 젊으니까 더 대기만성 할 수 있는 청소과장이지 않습니까. 대기만성하고 있는 분이 더 열심히 하셔야죠.
청소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발생량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쓰레기불법투기로 90건 적발에 608만원인데 전년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청소과장 안창호
전년대비 감소했고 2008년도에 저희가 150건, 2009년도에 110건, 금년도 90건인데 작년에 비해서는 2달 정도는 남았지만 그래도 양은 많이 줄은 편입니다.
김종식 위원
전에는 불법투기 하다가 단속되면 빼달라는 민원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원이 안 들어오니까 좋은데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청소과장 안창호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잘하시면 저희가 계도할 필요도 없는데 반대로 시민의식도 안 좋으면서 또 저희가 계도마저 안 하면 쓰레기양이 줄을 수가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불법투기 가격을 좀 더 올리면 마음적으로 그 생각이 바꿔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본 위원이 이 소리했다고 당장 내일 가격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올려서는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마인드를 우리 행정에서도 개발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니면서도 주변에 있으면 안 좋지 않습니까. 물론 반복되는 얘기지만 직원들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 줄 알지만 자꾸 해도 이런 것이 나오니까 그래서 결국은 뿌리 뽑을 수 있는 마인드를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안창호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심해 보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안창호
금년도, 작년도 까지는 거의 징수율이 90% 넘고 있고 그 이유는 2008년 7월 1일부터 질서유지법에 자진신고 납부하면 20% 감경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만원짜리면 4만원 1만원 덜 받고, 10만원이면 2만원 덜 받고 그래서 적발되어서 자진납부하면 저희가 20% 감세된다고 하니까 금액은 적지만 그분들이 바로 하는 경우가 있고 2008년 이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차량에 압류 조치해 놓은 상황들입니다.
예. 압류 조치하고 독촉하는데 금액이 작다보니까 나중에 차를 폐차 처분할 때나 저희가 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청소는 크게 생활쓰레기는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나누는데 일반쓰레기는 저희업체가 서해환경하고 직영하고 있습니다. 서해환경에 208명, 직영이 40명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만 처리하는 대야에 금호환경이 40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서해환경은 저희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조례에 의해서 대행체제로 모든 시에서 할 일을 서해환경에 대행해 주기 때문에 미화원들에 대한 보수나 복지수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그대로 처리해 주고 예를 들면 심지어는 최근에 서해타임즈에 나왔던 목욕비, 위생비도 별도로 저희가 계상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것들은 큰 문제없고 단지 금호환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입니다. 위탁은 말 그대로 민간기업체에 어떤 업무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얼마 줄 테니 하라고 위탁계약해서 하는데 거기는 법적으로 위생비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위탁자 그러니까 최고경영자(CEO)죠. 그분한테 이윤하고 관리비차원에서 주면 그 돈으로 그분들에 대한 복지수준을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된 것은 아닌데,
서해환경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126억원인데 올해 거기에 관리비로 7%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해환경에 대한 복지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해환경은 개개인에게 다 수당으로 해서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행정안전부에서 미화원에 대한 보수는 어떤 식으로 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복리후생비 세우는 것은 없고 단지 상ㆍ하반기에 체육대회라든가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상반기에 600만원, 하반기 600만원 그 정도 저희가 세워서 예산에,
예.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체육대회 하반기는 선진지 견학 이렇게 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입니다.
실제 저희도 서해환경도 한번 현장체험하고 음식물도 체험해 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음식물 부분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좀 더 일하기는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자체적으로 한번 노력해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호환경이라는 곳은 위탁계약이라 위탁업체한테 관리비 명목으로 저희가 예산에 한5%를 줍니다. 그 비용 내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서해처럼 예를 들면 1천만원 세워서 이것은 체육대회비라고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문제인데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아까 업주한테 그런 비용으로 준 예산범위 내에서 직원들 복리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저희가 촉구는 한번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법적인 큰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질문취지에는 저도 동감합니다만 지원문제는 저희가 동감한다고 해서 줄 수 있는 명분은 무언인가 근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다른 지자체를 더 알아보고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쉽게 얘기하면 서해 환경은 우리 청소업무를 대행해 주는 곳이고 금호환경은 자기 사업이죠?
청소과장 안창호
예.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처우개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시에서도 그런 것은 어드바이스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까 이 복 위원님 얘기하시듯이 직원들 처우 관계는,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장으로서 직원들 후생복지를 철저히 해줘야죠. 그렇게 매듭지으면 되겠죠?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들 음식물쓰레기통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통을 주부들이 손으로 열고서 음식물쓰레기를 붓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안창호
예.
부위원장 유선우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보면 발로 개폐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청소과장 안창호
저희도 봤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교체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까?
청소과장 안창호
올해 저희가 9,500여개를 1억원 예산으로 4만 5천원정도 주고 샀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은 공감합니다. 방금 지적하셨던 것처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연구해서 내년예산이라도 한번 이렇게,
부위원장 유선우
주부님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어느 누구나 통 뚜껑을 열고 음식물쓰레기를 집어넣기에는 음식물 양이 적으면 관계없는데 양이 많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한번에 교체가 힘들더라도 점차적으로 편의성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청소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자치행정국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이 동의하신 대로 11월 28일 오후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명)
위원 강성옥 위원 유선우 위원 강태창 위원 김영일 위원 조부철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박정희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이복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임흥순
출석공무원(5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청소과장 안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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