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6대

144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4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4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0년 11월 04일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위원장 강성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중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일반현황 등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입니다.
항상 저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강성옥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부위원장 유선우
유선우 위원입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기업하고 복지시설 결연사업을 실시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이제는 관에서 나서서 복지시설하고 기업하고 좀더 많은 관계를 가져가지고 많은 시설들이 이런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복지시설 안에서도 항상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있습니다.
지원을 받는 곳은 많이 받고 못 받는 복지시설은 터무니없이 못 받는 불균형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44페이지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 중에서 여러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시하기 전에, 지금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은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게 실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부위원장 유선우
처음에 바우처사업할 때 주민수요 욕구조사를 한번 하시고 하신 것입니까? 주민들이 뭘 필요로 하는가를 조사하고 나서 이 바우처사업을 어떠어떠한 것을 해야겠다고 결정 하셨냐는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이것이 지금부터 시행한 것이 아니고 몇 년 됐는데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면 본인이 원해서 자격기준에 맞으면 시행합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제가 질문드린 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은 저희들 군산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런 사업 말고 그 지역 욕구에 맞는 사업들을 개발해서 바우처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 말고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좋은 사업들이 있더군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군산지역에서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문화체험서비스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빼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바우처사업을 넣어가지고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도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것을 저도 연구하겠지만 담당과에서도 집행부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서 이런 사업들은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8쪽 복지인터넷 상담실 운영 제가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았는데 지금 상담 추진실적이 연중에 54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부위원장 유선우
그런데 이것이 일반업무죠? 질문을 했으면 답변을 올리는 것이 8일 지난 것도 있고 7일 지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확실하게 구하기 힘들어서 시간이 걸렸나 보다 하고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일반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해서 주민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은 뭔가 신중한 답을 요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게 이해가 가지만 일반적인 것은 바로바로 답변을 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시원하게 알려주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41쪽 Happy Car(해피카)를 이용한 복지서비스 대단히 좋은 생각이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취약계층에 있는 빈곤층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행정 아주 좋습니다.
과장님 현재 군산시에 이동목욕차가 몇 대가 움직이고 있고 한 차에 몇 명씩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1대이고 민간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데는 목욕서비스업이 있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복지지원과 장기요양사업 중에 목욕서비스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금전을 받고 하고 저희시에서는 무료로 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데 그 이동목욕차량에는 몇 명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저희 차 같은 경우는 운전하는 기사분하고 공익근무요원 둘이 가고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남자는 CJ봉사단에서 오고 여자분들은 여성자원봉사회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와서 해 주고 있습니다. 목욕하는데 최저인원이 4명정도 필요합니다.
김영일 위원
아주 좋은 제도 같은데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은 마음 적으로도 취약계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취약뿐만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마음도 취약계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시키기 위해서 밖에 이동차량까지 나오는데 그분들은 대단히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군요. 남들 보는 시선도 있고 목욕차량까지 이고 오고 불편한 분들이 하다보니까 시선상의 불편도 있는데 아까 얘기하신 그쪽에서 집에서 하는 목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집에서 거동 불편, 노령인구가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그 계층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연계해서 우리시에서 그 분들을 위해서 집에서 무료로 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았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인권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 집안에 물을 데워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목욕차가 갑니다. 그러면 차안에 물을 끓이는 시설이 있습니다. 물을 끓이려면 차가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가니까 물을 끓여놓으면 어르신이 나와야 되죠.
김영일 위원
그런 불편함이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영일 위원
아무튼 우리시와 또 위탁해 있는 그쪽과 한번 연계해서 일사불란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연계가 안 되다보니까 시에 문의하면 시에서 또 그쪽으로 전화번호를 알려주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더라고 그래서 두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한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제도 개정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추가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42쪽 내실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영일 위원
그런데 자발적이고 서로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취업할 때든가 희망근로라든가 기타 우리시 근로환경에 취업할 때 뭔가 혜택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특별한 혜택은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해서 하는데 카드에서 쓰고 있는 마일리지와 다른 점이 마일리지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맹점에 등록을 한 업체에 한해서 카드를 가져가면 조금씩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자발적인 봉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또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 같이 봉사의 기본적인 개념을 깨우치고 마인드화 하기 위해서 젊은 학생시절부터 자원봉사자 하는 것을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일리지화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계속 정착을 시켜서 나중에 군산시 어디에 취업을 한다든가 할 때 그 분들한테 어드벤티지 점수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그런 분위기가 더 효과적으로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구로 대체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복지관련 컨트롤타워와 관련된 시정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성곤 위원
속기록을 통해서 그 내용을 재점검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가 복지업무의 제1과로써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그 이후의 변동사항,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내용도 있고 어떠어떠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고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를 받다보면 성의가 있는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가 느껴집니다. 한번 자료요구를 하면 그것으로 저희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다시 또 거기에 따른 보강자료를 요구하고, 경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성의를 가지고 성실히 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2주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부실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재차 보강 자료요구를 요청하겠습니다.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있죠?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구체적 내용과 실적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있다면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회의를 몇 번 했고, 언제 했고, 어느 파트에서 누가 참석했고 회의개최에 따른 대상자별 서비스는 무엇을 했는지 각 단체 간에 어떤 내용으로 조정을 했고 어떤 식으로 연결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민관협력서비스와 관련된 안건개발회의라든가 이런 것들도 실적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생안전지원팀이 종료가 되었죠? 이후에 사업추진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인력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군산시 지역복지계획 내용 중에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집행부가 주도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재원 조달계획이라든지 어느어느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느 시기에 마무리가 된다는 등 구체적으로 점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과 실행이 틀려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재원이 받침이 되어야 되고, 동 떨어졌던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재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지역복지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지난번 것과 올해 것의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달라고 그랬더니 엉뚱한 자료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참여협력 통합성을 기준으로 잘된 점과 잘못된 점 그리고 향후 개선책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1대1로 기업과 복지시설과 결연사업을 해서 후원을 하는데 여기 보면 기업에게 우수업체는 표창상신 이라고 그냥 우리 시장님 상장 이렇게 결연한 데 주는데 이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하다보면 이렇게,
김종식 위원
그런 계획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성심성의껏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김종식 위원
이것도 하나의 봉사이지 않습니까.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봉사자가 있는 반면에 자기의 뭔가를 또 생색내기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요즘 기업도 물론 좋은 기업도 있지만 반면에 안 좋은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140여개 업체 25인이상 업체인데 이것이 아주 좋은 사업인데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분들이 결연관계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후도 말이 없는 것이지 우리시가 좋은 사업을 하고도 뭔가 잘못 비쳐질 소지도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면밀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을 했을 때 우리시에서 상장으로 끝나지 말고 세제혜택을 준다든가 세무조사를 조금 완화해 준다든가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봄직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40페이지 지금 중지가 1,699건, 제외가 1,658건인데 대다수 보면 소득이라든가 재산변동으로 되는데 사전에 조사가 잘못 이루어져서 혜택을 받다 중지된 분들 개중에는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소득이 추가 로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취직을 했다든가, 보상을 받았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중지를 시키는 경우입니다.
김종식 위원
혹시 사망하고 사망신고 않은 것 이번에 발견된 것은 없습니까? 개중에 나오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요즘은 동네에서 다 알고 시민들도 의식수준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쩌다 1~2개 있기는 있는데 바로바로 사망신고 해서 중지가 바로 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중지, 제외 건수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리고 나부터도 항상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부탁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물론 그렇다고 복지과에서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 규정대로 하지만 너무나 결격사유가 많이 발생되니까 혹시라도 행정에서도 착오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신청자에 한 것과 탈락자가 나오지 않도록 거의 근사한 수치로 가야지 조사는 7,746건 해 가지고 책정은 4,389건 중에 중지가 1,699건 제외가 1,658건입니다. 너무나 대조를 이루지 않습니까.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니까, 물론 우리 위원들이 누구 수혜받기 위해서 부탁한다 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검토해서 대상이 되면 하고 아니면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을 더더욱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많은, 앞전에 얘기해서 신청자가 거의 그대로 수혜를 받는 정도로 되어야지 너무나 중간에 중지, 제외가 나올 때는 생각해 볼 소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혹시 사망신고 않고 수혜를 받은 사람이 시에 몇 명이나 있는지 있으면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부위원장 유선우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복지인터넷 상담내용에 대해서 비공개 포함해서 상담내용하고 처리결과 자료로 올려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부위원장 유선우
그리고 서민생활안정 긴급지원사업 추진 내용하고 그다음 거기에 꼭 신청이라고 처리라고 지원내역하고 그다음 생계곤란 불우가정지원사업 가구별 지원금액하고 지급일자 그다음에 저소득층 선별기준 적시에 하셔서 자료로 제출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법인화사업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 상태만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한 것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추진사항이 없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위원장 강성옥
전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위원장 강성옥
그런데 왜 자꾸 찾아와서 법인화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자원봉사 법인화 관계는 저희들이 설명 안 드려도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 다 드려서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군산시 같은 경우는 혼합형으로 되어 있어서 자원봉사센터소장이 무보수, 비상근입니다.
법인화가 되면 상근으로 되니까 상근으로 되었을 경우에 자원봉사가 더 활성화되면 활성화 됐지 지금보다는 더 잘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사회의 추세도 법인화로 가고 있는 추세이고 행안부 권고도 법인화를 하라는 추세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지난 간담회 때 법개정이 지금 계류 중에 있고 또 무보수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적으로든 또는 집행부든 법개정이 되기 이전 또는 무보수 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법인화 문제에 대해서 또는 상근인력을 인건비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의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침묵)
위원장 강성옥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의회하고 협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침묵)
위원장 강성옥
이 복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몇 개월 전에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자원봉사관련법을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해서 추진할 수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으로 의원발의 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보류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위원님들 간담회 때 그렇게 얘기가 됐었죠.
위원장 강성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과장님 그때 지금 현재 있는 자원봉사센터장이 3년간 무보수 비상근직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박정희 위원
그러면 법인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비상근직의 3년간 무보수라고 하면 그 안에 법인이 추진될 경우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무보수라는 원칙이 지켜지면 법인화를 해도 그때까지 무보수로 하고 또 무보수를 받은 그 이후에는 새로 공개모집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간담회를 했던 것 같은데 본인의 기억으로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저희들도 계약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간은 무보수로 가는 게 그 계약 효과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다른 방법에서는 현재는 무보수인데 법인화가 되어 유보수로 되면 공개모집해서 다시 뽑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예산수반 되는 사항을 의회에서 예산통과를 안 시켜 주면 유보수가 못 되죠.
위원장 강성옥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 결정난 사항은 9월 16일 법인화 추진을 하기 위해서 발족식을 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었습니다. 의회와 전혀 상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족식을 계획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었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법인화 추진문제는 관련법 개정이 있는 상태이고 또 무보수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에 의회와 상의해서 진행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그때 간담회 때 그런 의견이 있었죠.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게 아니라,
위원장 강성옥
그것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침묵)
위원장 강성옥
기억이 안 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침묵)
위원장 강성옥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지금 법인화가 다른 시군의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하셨는데 타시군의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전라북도 내에서는 전라북도 도하고 익산, 김제, 부안 네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법인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무보수 센터장의 계약기간 3년 이라는데 계약기간이 시에서 임명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그때 공개모집 해서 뽑은 사람이 임명할 때 3년간 무보수로 한다고 공고가 그렇게 났습니다.
강태창 위원
쉽게 얘기하면 3년동안 무보수계약직이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강태창 위원
도를 포함한 네 군데는 지금 법인이 되어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강태창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간담회에서 어떻게 했나 저는 간담회에 참석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어차피 모든 회의는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간담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간담회일 뿐인데 법인의 장단점을 비교분석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하십시오. 법인 하면 이런 점은 좋고 이런 점은 나쁘다 하는 보고를 이런 임시회나 정례회 때 보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것이지 저는 또 무보수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한 법인의 장단점이 중요한 것이지 본 위원 생각은 무보수계약직에 대한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인화의 장단점 이미 법인화가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데서는 이런 점이 단점이고 장점이다 하는 비교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것들을 한번 면밀히 보고서를 작성하든가 해서 보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따로 일정 잡아주면,
강태창 위원
어차피 여기서는 법인화에 대한 얘기가 오늘 안 나왔으니까 그렇게 비교분석 하는 것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그 이후에 일정 잡아주시면 저희가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법인화사업 추진하는데 의회하고 협의하고 동의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의회에 동의서를 제출해서 동의해 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바우처사업 예산집행 내역하고 성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복지관에 대한 예산 지원내역 하고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56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59페이지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자활근로사업 내역을 2008, 2009, 2010년을 비교할 수 있게끔 거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활을 한 실적, 누구누구가 어디에 자활을 했는지 그리고 이 자활근로사업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연 단위로 합니까?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특수성이, 거기에 자활공동체라든가 특수 형태로 빠져 나가서 자립을 자꾸 키워줘야 하기 때문에 계속,
박정희 위원
그러면 사업별로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명단 비교분석 할 수 있도록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을 한다는 부분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보장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망 후에 일단 지급을 하면 끝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아니요. 저희들이 회수를 합니다.
박정희 위원
회수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회수해서 필요한 시설에 데에 대체해서 관리토록 관리전환을,
박정희 위원
전동스쿠터 같은 것은요?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해서 장애인복지관이라던가 필요로 하면하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보관하고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실질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마땅치 않아서 이 사업도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보장구를 얼마를 지급했는데 회수해서 재활용을 한 사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이 복 위원님!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예.
수리 업체가 1군데 있었는데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예. 장애인보장구업체가 금년 말까지 보건복지부로 다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업소만 우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공모해서 저희들이 지정업체 많은 수를 확보해서 가까운 동네에 가서 고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군을 다 알아 보았는데 부안이나 완주 이런 데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디 한 곳하고 지정해서 폐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의 조례를 근거해 가지고 도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이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상한선도 도 조례에 명시된 그 금액 이내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바로바로 수리가 가능하도록 내년에 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신속하게 수리되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이 민원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하여튼 최고 급선무가 수리 부분이더군요.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예.
김종식 위원
그래서 한3개월 전에 저보고 자기의 그런 실정을 얘기하더군요.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조금 늦은 감이 있죠.
김종식 위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늦은 감이 빨리 갈 수 있다’ 여하튼 건강도 안 좋은 사람들이 자기 그것으로 근근이 몸 유지하면서 활동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수리도 안 되면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뒤 따르니까 내년부터는 예산도 세워있으니까 신속하게 행정체계를 갖춰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제가 앞장서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보충질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혹시 보장구를 지급하고 지급한 사람이 그 보장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중간점검 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현재 사망한 사람은 저희들이 회수해서 장애인복지관으로 돌려준 사례는 있는데 점검실태 같은 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도,
박정희 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중간점검을 한번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한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생산적(모범) 경로당을 운영해서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역구였던 중동 같은 데는 오래전부터 폐품을 수거하시더라고 지금 경작을 한다면 경작을 제공할 수 있는 경작지가 우리시에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읍면지역은 많죠. 유휴지 같은 경우 많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뭐가 뒤따르냐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농촌에서 사시는 분들은 건강하시지만 혹시나 인센티브 제공하기 위해서 일자리 제공한다고 그래서 경작하다 몸 어디라도 다쳤을 때 그런 부분도 생각 안 할 수 없고 주로 노인정을 다니면 일거리를 찾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군요. 어차피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기업하고 연계해서 혹시라도 노인들이 수공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이 복 위원님!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취업센터는 도비하고 시비 지원되어서,
예.
시 자체적으로는 어렵고 이것이 보건복지부에 선정, 공모사업입니다. 하여튼 그런 데에 자꾸 응모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만 하다보니까 젊은이들이 운영하는 식당 못지않게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했는데 16대가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보충질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경로당에 운동기구 보급하는 내용을 과거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실내에 할 수 있는 실내기보다는 경로당에 조금의 유효부지들이 있거든요. 실외에 복합기 하나 정도 설치해 주면 경로당 어르신뿐만 아니라 동네 분들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대부분 한20평에서 3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에서 운동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우후죽순처럼 많이 짓다보니까 많은 예산은 없고 예산에 맞춰서 짓다보니까 경로당들이 다 협소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앉아계시려면 점점 한쪽으로 밀려서, 대부분 보십시오. 실태조사 하시면 아실 것입니다. 전부 구석에 몰려 있어서 누가 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쓴다면 앉아서 편안하게 마사지할 수 있는 발마사지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실내운동기구 보급은 중단하시고 실외에 설치를 해 주시면 요새는 복합기 하나가지고 세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는 복합기가 많이 있더군요. 그런 기구를 경로당 밖에 설치해 주시면 어르신뿐만 아니라 동네분들도 같이 쓸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어서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7월 임시회 때 위원님의 그런 의견이 계셔서 이번에 각 읍면동에 1억 3,500만원으로 시범으로 하려고 예산계에 넣더니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만 몇 천 만원이라도 해줘라. 그러면 꼭 필요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해 나가겠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게 꼭 실시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군요. 그래서 그것을 긴 시간 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 꼭 일자리를 떠나서 시골어르신들, 도시어르신들의 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가 있는데 그 일자리를 되도록이면 조금 조금 해 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그렇게 하는데 지금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매번 늘리지 못했는데 그래도 매년 늘려나가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길게 하는 것보다 짧게 짧게 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참여 않고 떨어지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불만을 갖는 원인이나 동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어떤 사람은 ‘능력도 없는데 그 일자리 나간다, 나는 능력 있는데 안 해 준다’ 이렇게 상당한 불만의 동기가 원인이 되니까 되도록이면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경로당 운동기구에 대해서 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마을 경로당 마당에 몇 가지라도 설치해 주면 그것이 연계가 되어서 서로 운동을 하면서 걷기를 하면서 연계해서 같이 프로그램화 될 수 있는,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내년부터 꼭 추진토록 제가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유선우 위원님!
부위원장 유선우
유선우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이 올해 12월 31일까지 법정신고시설로 전환되게 되어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예.
부위원장 유선우
전환되면 운영비나 인건비가 지급될 때까지 기간이 몇 개월이나 소요될 것 같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현재 장애인생활시설은 총 5개인데 법인이 두 곳, 개인 신고시설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시설은 국도시비가 다 지원되는 시설이고 목양원 하고 나포길벗공동체, 개인 신고시설은 나눔의 집이라던가 만유의 집, 나누리장애센터 세 군데 있는데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제도권으로 사회복지차원에서 양성화를 시키고자 금년 12월 31일까지 법정시설로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법정시설로 시장, 군수가 신고수리를 해 주면 거기에 따라 시장, 군수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여튼 금년 12월까지 그분들한테 전부 다 법정시설로 전환토록 독려를 하고 있는 중이고 만약에 내년 1월부터 법정시설로 다 되었다면 저희시에서 수급이라든가, 서비스프로그램 아니면 타시군 사례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내년 1회 추경정도 해서 운영비를 한번 계상해 볼까 합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러면 되는 대로 해서 만약 에 자격조건을 갖추었다면 그때부터 2011년 1월부터 소급해서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지급할 예정이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예. 그렇게 해 드려야 맞죠. 왜냐하면 그분들의 시설이 30인미만 시설장이라든가 간호사, 조리사, 생활지도원 이렇게 보면 보통 7명에서 10명정도 필요합니다. 그분들의 인건비가 충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1월부터 소급해서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하여튼 시설별 지원 기준이나 생활시설종사자 급여 기준에 맞춰서 다른 시군에 비해 군산시가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두 가지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경로당 유류비 지원을 차등화 시키는 문제는 복잡하죠?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차등화는 어렵고 저희들은 지금 국가에서 정해 준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를 기준대로 지급하고 있고 그것은 전국이 다 동일하다고 봅니다.
김성곤 위원
물론 법적으로는 그런데 활성화가 된 곳과 활성화가 되지 않는 곳 실질적으로 추진하다보면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물론 활성화가 안 된 곳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겠죠. 그런데 활성화가 되는 곳은 아주 열악합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한번 찾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인센티브 조건으로는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을 깎고 거기를 더 주면 문제가 되겠지만 활성화된 곳을 어느 규정에다가 어느 기준 것을 잘 고민하셔서 인센티브를 주면 부족한 유류비를 보충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고민을 한번 깊게 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복지지원과에 공모사업을 포함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을 뺀 군산시 자체의 사업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어느 분야에 대해서요?
김성곤 위원
복지지원과에,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군산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요?
김성곤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은 각종 장애인생활시설 현재 아까도 얘기한 개인 신고시설 같은 데 50만원씩 월 운영비를 지원한다든가 보건복지예산이 국도비에 한정되다보니까 시비 자체로 투입하는 것은 극히 미약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수라든가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추진합니다.
김성곤 위원
보수사업, 기능보강사업을 빼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직원들은 전문 고급인력들이지 않습니까. 단순한 전달체계의 단순 업무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전문 고급인력의 창의성을 빌려서 다른 시군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지 않는 사업들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 받침이 안 되어서 사업을 못 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디어사업 같은 경우는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내년에도 우리과에서 네 가지 신규사업을 내보았지만 전부 다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다른 시에 뒤떨어지지 않게끔 열심히 발굴해서 뭐라도 하나 더 접목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군산시 행정이 어느 분야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소중한 일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강성옥
예.
김성곤 위원
복지지원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역시 마찬가지일것입니다. 예산계에서 예산 접수를 안 받아 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면밀히 각 과의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접수를 받고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한번 받아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특별주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옥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간단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금년에 노인의 날 행사를 가졌죠?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예.
김종식 위원
그 때 1인당 경비가 얼마씩이나,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8천원씩 지급됐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곳은 음식점에다가 한 곳도 있고 반면에 돈으로 나눠준 곳도 있나보더군요.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예. 각 읍면동별로,
김종식 위원
그분들이 택시타고 가고 택시타고 나가고 그러다보니까 백반 한 그릇 먹기가 그렇더라는 얘기힙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평조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 것은 가능한 한 대동소이하게 읍면동 담당하는 직원들이 귀찮더라도, 우리가 노인의 날 하루만이라도 즐겁게 해 주려고 예산 세워서 행사도 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과장님 내용을 접했으니까 내년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계시면 혹시라도 돈으로 주는 일이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과장님 나포 복지관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포복지관에 작은도서관이 들어와 있죠? 문화마을에 있는 복지관에 작은도서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도서관이 지금 1, 2층을 쓰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예.
김영일 위원
그다음에 노인정이 복지관에 들어 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겠습니까? 두 개가 들어와 있으니까 시끄럽겠죠. 그리고 다른 것이 운영이 안 됩니다. 젊은 친구들은 그 복지관에서 탁구를 치고 싶고 다른 젊은 친구들은 거기에서 자기들 방범대나 이런 회의를 하고 싶은데 작은도서관이 1, 2층을 쓰고 있으니까 시끄러우면 작은도서관이 시끄러워서 뭐를 못하겠다고 자리를 안 내줍니다.
또 노인들은 젊은층들이 자꾸 들어와서 시끄럽다고 자꾸 몰아내니까 또 우리 경로당 지어야겠다, 나포 전체 복지관인데 경로당을 거기에 넣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못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번에 다도교실을 하려고 해도 거기서 시끄럽다고 해서 접근도 못하게 하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과장님 나포복지관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하셔서 저한테 보고서를 주셨으면,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직접 나가서 챙기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이 복 위원님!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예.
읍면동을 통해서 정산서를 전부 다 서류로 받고 저희는 집계표만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위원장 강성옥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56쪽에 보면 도시가스하고 이것을 해주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예. 전기요금,
강태창 위원
대상자가 이쪽에서 파악해서 3개월이상 된 사람들을 내 주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예.
강태창 위원
그러면 수급비는 별도로 나가고 이것은 따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급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수급비는 시에서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한국에너지재단회사에서 자기 직원들 봉급을 각출해 가지고 특별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참 좋은 제도라고,
강태창 위원
이것 지원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예.
강태창 위원
59쪽에 보면 박정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추진실적 중에서 나머지 자료를 다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라든가 희망키움이라든가 공동체 창업 15명 이것도 같이 구체적으로 자료로 해 주시고,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예.
강태창 위원
64쪽에 보면 일자리를 1,780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분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적을 위한 아르바이트형태의 하루나 이틀하고 마는 그러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예.
강태창 위원
그리고 73쪽에 농촌장애인주택을 개조하죠? 그런데 1인 가구당 380만원 이라는 말입니다. 요즘 현실적으로 380만원을 가지고 개조해 줄 수 있는 한계가 보니까 화장실 문턱 낮추기, 경사로 이런 정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어떤 문제점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예.
강태창 위원
마지막으로 희망키움통장이라는 것이 72쪽에 148명에 8,500만원이 맞는데 59쪽 밑에 보면 나머지는 자활장려금이라고 봐야죠?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예. 장려금이 별도로 나갑니다.
강태창 위원
자활장려금에 대한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71쪽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있죠. 차상위 계층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차상위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강성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입니다.
2011년도 여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지금 월명동에 근대문화역사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 알고 있죠?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최동진 위원
거기에서 건물도 많이 매입하는데 활용방안도 아직 정확하게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근대문화역사거리에 다문화거리를 같이 조성해서 다문화축제 및 다문화가족들이 거기에 입주해 살면서 다문화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한다면 관광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거기가 조건이 좋습니다. 어차피 많은 건물을 매입하고 있고 활용방안을 찾고 있는데 그 부분에 다문화가족을 유치해서 다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정기적으로 다문화축제를 개최한다면 군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외지관광객들도 찾아올 수 있는 거리 조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문화축제하고 다문화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이주여성이 498명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금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북에서 온 사람들은 새터민 이라고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새터민은 총무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 아래에 이주여성에 대한 고국에 정 보내기 사업 세대당 5만원씩 주는 것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편지보내기라든가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소포로 물건 보내는 선물 보내는데 저희들이 그 비용을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주여성이 498명이면 기타는 주로 어디에서 온 분들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몽골,
김종식 위원
지금 정 보내기 사업은 456명밖에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저희는 홍보와 안내문을 다 보냈는데 일부에서는 참여를 안 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김종식 위원
그런 분들은 어차피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참여를, 혹시라도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국제결혼해서 잘 살겠다고 이쪽에 와서 잘못됐다든가 그런 실태파악은 아직 안되어 있죠?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금년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이주여성가족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비협조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성발전기금을 보면 정확하게 9억 6,400만원이 현재 이자수입까지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김종식 위원
이것을 여성단체에서 통장관리하고 있죠?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했을 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심의해서 줬습니다.
김종식 위원
내년도에 이자수입이 3,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4,900만원 사업을 하겠다고 2010년도인데, 본 위원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현재 이자수입 발생한 부분을 다 쓰는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보십시오. 이런 사업은 눈먼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자금을, 쉽게 얘기해서 자금이라고 합시다. 발전기금 자금을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의존하는 사업도 한계가 있어야지 주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이자만이라도 조금은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이 3,200만원이라면 2천만원어치 사업을 하고 조금씩 적립한다든가 별도로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단체내에서 이자수입을 발생시켜서 뭔가를 해야지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의존하는 사업은 시에서도 대안도 만들어 주고 지양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금년까지는 이자수입 전액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4,900만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삭감하고 탈락시키고 해서 3천만원만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금심의위원회가 저번에 여성발전기금조례가 제정되어서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할 때,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기금이 많이 있어야 많은 사업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자수입만 가지고 항상 그 범위 내에서 사업하면 남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더 벌이고 싶어도 못 벌일뿐더러 갈수록 이자소득은 적어지고 환율은 또 물가는 올라가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립금이 많이 있어야 이자발생도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도 많이 생기고 여유가 있어야,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도 가정의 생활이 여유가 있어야 자녀들 대학교도 보내고 외국유학도 보내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듯이 여유가 있는 터전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대안도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알았습니다. 기금 적립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동안은 이자수입에 의존해서 사업을 펼쳤지만 앞으로 지양적인, 뭔가 더 많이 할 수 있는 내실 있고 많이 할 수 있다면 기금이 많이 있어야겠죠. 우리시에서 한10억이라도 더 주면 좋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매년 1억씩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을 우리시 예산에서 1억씩 줬습니다. 2008년에서 2009년도 이후에 기금출연을 해 줬는데 재정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여성발전기금에 민간인들은 낼 사람이 없습니다. 천생 우리 재정에서 넣어줘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내년 예산에 발전기금에 좀 더 출연해 주셔서 이자수입이 더 많아지면 활동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2대 때 들어왔을 때부터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게끔 본 위원도 사실은 그때부터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돈은 우리시민들이 낸 세금이지만 본 위원이 들어와서 보니까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기금만 불었다는 것인데 이자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더라고,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골고루 많은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시에 의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복지과 여성정책계를 비롯해서 각 여성단체 등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관심을 받고 다문화가족과 관련되어서 다문화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김성곤 위원
그 사업내용 중에서는 친정 보내기 사업도 있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김성곤 위원
지금도 있죠?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친정까지 보내주는데 며칠 전에 아주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딸이 대한민국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초청으로 인해서 여기를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동군산병원에 2주정도 입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제 바로 퇴원은 했는데, 뭐가 안 맞으니까 기온의 차이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급속도로 병세가 발전되어서 대상포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병원비는 30만원씩 나가고 우리 군산시에서 어떤 것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현재 저희들 예산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방향으로 사회단체나 각 복지단체 후원에 노력하는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곤 위원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극화가 심화됨으로써 다문화가족들은 더 확대될 것이다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외국에서 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에는 주로 저소득층일 것이다 전체는 아니지만 다문화로 접근을 한다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법과 제도의 한계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슬픈 현실에서 살아야 됩니까. 준비할 때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김성곤 위원
대한민국 G20 국가회의도 한다는데 위상문제입니다. 딸의 집 와서 아무 도움 하나를 못 받고 병만 얻어가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듬어줘야 합니다. 일회성행사 이런 것은 잘 생각해 보시고 생색내기용 행사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도움을 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의 한계, 제도적 한계만 언제까지 얘기할 것이냐 그리고 다문화가족은 더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것이고 그리고 법개정 내지는 조례개정인데 그러다보면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을 것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맞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미 기 형성된 환자들이 이렇게 와서 그런 것들은 이후에 고민을 한번 해 봐야 하고 지금 이 수가 계속 늘어날 텐데 다문화가족 아이들의 평균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보통 영유아에 속해 있습니다. 6세이하,
김성곤 위원
그 아이들의 전문적 보육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응하기가 힘드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어렸을 때부터 전문적으로 별도로 교육을 하다보면 그 틀에서만 활동이나 친구들과의 친분을 쌓기 때문에 더 성장해서 사회적응이 더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곤 위원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염려스럽다 는 말씀이시죠?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더 성장해서,
김성곤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폭넓게 시에서 배려차원에서 행정을 펼쳐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한사람을 구제하고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 변화를 통해서 공고히 해 나가는 것도 더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공감하시죠?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다문화가정에서 실태파악은 잘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금년에 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가족들이 비협조적입니다. 대개 드러내기를 꺼려하고 밝히기를 꺼려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실태조사는 아직 어렵습니다.
김영일 위원
다문화가정의 외국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국내에 있는 분들도 제가 대체적으로 파악하면 여러 가지 형태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더 실태파악을 해서,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편물로라도 자꾸 안내를 해서 그분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또 소외되는 데서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 저희 아랫집도 다문화가정 한 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분은 나이가 55살인데 스물 몇 살 먹은 젊은 베트남 여자를 얻어 와서 아기를 하나 낳았는데 그분이 세대차이가 너무 나다보니까 안 맞습니다. 저번에 술을 잔뜩 먹고 군장대학교 버스 운전을 하는데 사고를 쳤네 그래 가지고 면허가 취소되어서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영세민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참 난감한 적이 있었는데 각별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정과 연계해서 농촌총각들 그리고 도시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나이 40대 전후해서 장가를 안 가신 젊은층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도 중요하지만 결혼을 잘 유도해서 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연구를 해 봅니다. 그 부분도 참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발전기금 보니까 1999년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1억씩 총 5억, 2008년도부터 2억씩 해서 4억을 출연했는데 올해 2010년도는 조성을 안 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안했습니다.
김영일 위원
올해는 왜 빠졌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시 재정이 많은 대형사업이나 국고 매칭사업이 많아가지고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목표를 확실히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언제 어디서 얼마를 모금을 해서 얼마만큼 사업을 하게끔 하고 일시적으로 중단할 때는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시간이 몇 년 흐른 다음에 그 목표를 정해서 기금조성을 해 나가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문화가정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다문화사업을 여성복지과 외에 여러 개의 과에서 진행하고 있죠?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위원장 강성옥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아직 파악 안 됐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몇 개월 전에 한 것은 있습니다. 분야별로 계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그때그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옥
여러 개의 과에서 다문화가족사업을 유행처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번 현장방문 갔을 때 주문했던 게 다문화가족사업을 하더라도 중복사업이 되지 않도록 창구를 단일화하자는 제안을 했었고 창구를 단일화하기 위해서 각 과별로 보고를 받아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한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그때 현장 다녀와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각 부서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이나 지원이 있으면 저희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공문은 발송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공문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아직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연간 계속적인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각 부서에서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의 행사 이런 사항이지 계속적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앞으로는 창구를 단일화해서 물론 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좋지만 중복사업이나 중복지원자들, 중복혜택자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니까 창구를 단일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축제 한마당을 10월중에 개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만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행사하고 곁들여서 진행할 생각이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아직까지는 자체적으로 단독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축제위원회에 심의하셨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안 했습니다. 이것은 안 올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다문화가족축제 물론 좋은 행사이고 사업일 수 있는데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지금 3억원이 확보되었는데 금년에는 그중에서 3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3천만원가지고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현재 지도제작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예. 안전지도를 제작합니다.
사랑의 동네지킴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말 중에 저희들이 각 읍면동 대표 100명분을 모셔서 워크숍에 강사를 초빙해서 지킴이 예방활동에 관한 교육도 하고 토론도 하고 1차적으로 금년에는 사랑의 동네지킴이를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아까 확보된 국비가 오면 예방활동에 필요한 것 일부를 지원해줄까 생각중입니다.
예.
예. 7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등하교 시간의 지킴이는 교육청에서 하는 녹색어머니가 있고 경찰서는 안전지킴이가 있고 또 저희들은 사랑의 동네지킴이가 있고 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지킴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중복되기 때문에 엊그제 화요일에 도 지역연대회의가 군산 리츠호텔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런 지킴이 중복되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활동시간 조정이나 이런 것을 통일하자고 논의가 되어서 도경에서 안을 만들어서 전라북도 내는 통일해서 운영하자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도경에서 그런 안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또 사랑의 동네지킴이는 학교직원보다도 각 동네에 있는 나홀로아동이나 결손아동에 대한 보호를 하는 역할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제작을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지도제작은 여가부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안 떨어지고 무조건 제작하라고 왔습니다. 엊그제 도 지역연대회의에서도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전국 16개 시군이 우선적으로 제작하는데 표준적인 시안을 안주고 제작하게 되면 각 시군별로 다 틀리게 제작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여가부 간부께서 다음다음 주에 이 문제로 우리시를 방문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전국적 표준 시안을 주라 그래야 통일된 지도가 제작이 되기 때문에 시안을 달라고 건의해서 시안대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도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맡는 지도가 제작되어야 합니다. 어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곳도 아이들 시각에 따라서 안전하지 않는 곳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제작할 때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제작을 해야 되고 특히 아이들이 직접 제작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다큐멘터리 안전지도 제작하는 과정을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이 왜 위험한지를 기록하고 그것을 지도로 제작하는 과정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지 않은 곳들을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아이들이 많더군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연구해 주시고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통일안에 기초해서 제작하지 마시고 군산시만의 특성을 가지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그리고 또 하나 동네지킴이 운영 문제인데 이것은 고민을 좀 더 하셔서 자율방범대와 연결하는 방식까지도 포함해서 연구를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여성발전기금을 매년 출연해서 이자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발전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단체 지원과 지원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부위원장 유선우
유선우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지역아동센터들이 53개소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53개소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지금 군산지역아동센터 말고 휴지된 또 한곳이 어디입니까? 휴지된 곳이 2개소인데 군산지역아동센터 말고 또 한곳이 어디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내초하고 에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제가 받은 자료는 군산지역아동센터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책자에는 2개소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군산지역아동센터는 휴지된 것이 아니고 내초하고 다른 곳이 또 한 곳 더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내초지역아동센터하고 군산애육원이란 아동생활시설이 있었는데 그 안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었습니다. 현재 군산애육원은 시설이 신축 중에다가 소송에 휘말려서 폐쇄를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 중에 신규로 해서 내초지역아동센터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자료검토)
부위원장 유선우
알겠습니다. 이것을 물어보려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여러 지역아동들에 대한 정책들이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드림스타트 이건 보건복지부 산하고 방과후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지역아동센터가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지역아동들한테 중추적인 부모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저도 지역아동센터가 사회에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어려운 현실도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제가 얼마 전에도 과장님하고 상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규시설은 어차피 1년이 지나야 지원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평가제도가 상대평가제도로 인해서 하위 5%는 지원이 감액당하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부위원장 유선우
이런 상황에서 지역아동센터가 더더욱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하고 얼마 전에 상의할 때는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교사들의 처우개선비나 화장실이 낡아가지고 고쳐야겠는데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안 되니까 기능보강 하는 것도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 공모해서 지원받아서 몇 백만원 되는 돈으로 화장실까지 고쳐서 쓰는 상황인데 지역아동센터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니까 2010년 10월 1일에 인천광역시 중구지원조례에 교사들의 처우개선비하고 기능보강사업비를 추가로 넣어가지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여기는 조례를 개정한 게 아니라 조례를 늦게 제정하다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새롭게 조례를 제정했더군요. 똑같은 조례를 제가 과장님하고 얼마 전에 상의할 때 과장님은 힘들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조례개정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군산시 지역아동센터는 53개소가 있고 휴지소 빼놓고 51개소가 운영중인데 실제로 타 지역에 비해서 군산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많은 게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난립됐다고 볼 수 있고 왜냐하면 시설 신고의 조건이 너무나 쉽게 되어 있어서 조그만 공간이 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나 신고하면 개설되기 때문에 난립되어 있고 일부 부실한 곳도 있고 그런데 또 군산시 재정형편을 봐서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나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지원은 아직 시기상조라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체가 처음부터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복지사업에 자기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의지를 갖지 않고 하는 분들이 더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정책들은 어느 일이든 하려고 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문제 같은 경우는 저도 5분발언이나 다른 기회를 통해서 계속 나갈 테니까 검토를 적극적으로 마인드를 바꿔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 복 위원님!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9월부터 10월까지 계속했습니다.
예. 44개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예.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지금 3명만 남겨두고 거의 가정위탁이 되어서 보호가 잘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나홀로아동에 대한 조사를 해서 군산시 관내에 50명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50명에 대해서는 관내 사회복지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을 1대1 매칭을 해서 항시 전화나 방문상담을 하도록 해서 사회복지사들한테 저희들이 1인당 나홀로 아동 5명을 담당하는데 월 20만원씩 수당을 주고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예.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 중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아이돌보미사업 지원가정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여성발전기금 사용내역과 결산서 그리고 다문화가정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과장님 만인보 조각공원 부지매입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돈을 가지고 부지를 산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만인보 조각공원 부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매입한 것이 아니고 예술회관 부지 내에 조경부지가 있습니다. 조경부지 내에 설치할 것으로 해서 보고서 상에 8월 31일에 매입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술회관 위치를 안쪽으로 하다보니까 산 정상에 있는 쪽 부지를 추가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에 매입이 끝난 것이고 만인보 조각상을 위해서 별도 부지를 매입한 것은 아니고 예술회관 내에 있는 조경부지 내에 설치한 것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예술회관 내에 조경부지는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예술회관 내에 조경을, 예술회관은 예술회관 공연장 기능만 갖는 것이 아니고 새들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시민의 쉼터로 같이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조경을 해야 되는데 또 예술회관 내에 100분의 1의 조각 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조각 작품을 설치하는데 만인보 조각상을 좀 더 확대해서 조경과 더불어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조경부지를 매입해서 임의로 이렇게 해 놓고 무조건 이렇게 바꿔도 되는 것입니까? 부지를 조경부지로 해 놓고 임의로 시에서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으면 설계도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조각도 한40억 들어가는 일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김영일 위원
과장님 얘기한 대로 40억 들어가는 돈 갖고 거기에 꼭 만인보 예술조각상이 들어가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은선생님에 대해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고은선생님이 우리 지역에서 낳은 채만식 선생님과 더불어,
김영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꼭 만인보 조각상을 만들어야만 고은선생님 기리는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물론 다른 조각 작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고은선생님이 노벨문학상 후보로 여러 차례 거론이 됐었고,
김영일 위원
과장님! 그 분이 노벨문학상 후보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죠. 여기 시의원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얘기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굳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들어가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술회관이 목적입니다. 만인보 조각상이 목적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같이 시너지 효과를 누리자는 것이죠.
김영일 위원
어디 시너지효과가 있습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아니 예술회관도 있지만 만인보 조각공원을 타 지역에 만들든 다른 장소에 만들든 이 지역에 만들든 만인보 조각공원을 만들면 이미 고은선생님은 세계적 유명인사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 알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선생님의 예술작품을 기왕이면 예술회관 내에 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설치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세계에 있는 문화작가들이 오면 거기를 방문하지 않겠습니까.
김영일 위원
그러면 고은선생님 이 훌륭하신 분을 거기 조각상을 가지고 얼마나 기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거기에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술회관 아닙니까? 그러면 예술회관에 걸맞게 모든 시설과 전체를 만들어 가야지 갑자기 거기에 만인보 조각상을 넣으면 그 사람을 기리자고 예술회관을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술회관을 하자고 만드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 설계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무적으로 조각 작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들어가는데 만인보 선생님 아니면 다른 조각상은 못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다른 조각 작품도 들어,
김영일 위원
군산에 우리나라에 이 선생님 말고 훌륭한 분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물론 있죠. 있지만 예술회관 내에 예술작품이 들어가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공연장 기능뿐만 아니고 시민들의 쉼터기능이고 또 많은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김영일 위원
지금 전체 그 부지로 인해서, 쉼터부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주차장하고, 거기가 지금도 도로정체구간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주차장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 새들공원 내에 산책로가 같이 조성하게 됩니다. 같이 하게 되면,
김영일 위원
그러면 예술회관이 들어오기 전에 그 부지 용도가 무슨 부지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그전에는 공원이었죠.
김영일 위원
용도가 공원이었는데 그것 특혜성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특혜성이라고 볼 수 없죠. 우리 공익사업을 하는데 시의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예술회관을 짓는데 그것은,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공원으로 만들어도 되는 그 자동차 정체구간을 예술회관으로 굳이 그 땅을 전부 매입해서 한 그 자체가 특혜성이 없냐고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특혜성은 없습니다.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한 것입니다.
김영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술회관은 예술회관으로써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주차장도 더 확보하고 녹지도 더 확보하고 그것이 정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무려 40억 또 부지까지 생각하면 그 이상의 돈은 거기에 투자해서 과연 고은선생님의 모든 문화계의 중요성과 이런 것을 거기에 제대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한번쯤 뒤돌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은선생님이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 생가도 있고 또한 거기에 따른 그분의 대한 문학관도 우리가 검토해서 조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또 학문적으로도 그분에 대해서 더 연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 필요하지 눈으로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조각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갑자기 한 것은 아니고 사실 의회에 충분한 설명은 못 드렸지만 예술회관 설계당시부터 만인보 조각상을 여기에 담았으면 좋겠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넣지 왜 안 넣고 갑자기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원래 계획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예산반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저는 우리가 고은 시인님을 더 기리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그 만인보 조각상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고은선생님 그 예산을 가지고 문학관을 더 활성화 시킨다든가 더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의 그분을 연구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훌륭하신 분을 예술회관에 같이 조각상으로 집어넣으면 그분에 대한 효과가 더 떨어지고 외부에서 오는 모든 손님들한테 그분에 대한 어필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술회관은 예술회관으로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거기는 교통정체구간이고 우리 군산시는 평면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예술회관 자체에 주차공간도 더 넓히고 또 평면공원 공간도 더 넓혀서 모든 시민이 거기에 와서 편안하게 휴식하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예산을 가지고 은파라든가 또 그분의 고향이라든가 거기에 문학관을 만든다는가 이런 체계적인 연구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고은선생님의 전반적인 위인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생가나 문학관 같은 경우는 생전에는 조금 건립하기 어렵다 사후에 평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다 그런 공감대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조각공원 같은 경우는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우선 추진을 했는데 이런 전반적인 논의 그다음 의견수렴 이런 것을 위해서 11월중에 고은선생님에 대한 포럼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때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가 복원이나 문학관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쉽게 접근을 못했던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만인보 조각공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건축물을 조성하고 조형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죠? 우리 예술회관은,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보통 예술진흥법에 따르면 건축비의 100분의 1을 설치하도록,
위원장 강성옥
그러면 우리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저희 총예산은 760억원정도 되는데 건축비는 한 660억원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성옥
아니 조각비용으로 들어가야 하는 돈이,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그러니까 조각비용으로 건축비의 100분의 1이기 때문에 한6억 6천만원정도는 조각비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성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군산 새만금 국제마라톤 대회 했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최동진 위원
그리고 걷기대회도 했지 않습니까? 그 2가지 행사하면서 나름대로 총평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사실 4월 27일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이 되었고 5월 16일 저희가 마라톤대회를 했습니다. 물론 걷기대회는 10월 9일 시행을 했는데 방조제가 개통이 되면서 깃발축제가 되어 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찾음으로써 가장 대두되었던 것이 교통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 통계를 사실 총리실서부터 통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제가 직접 지방경찰청까지 가서 해결하고 했는데 그런 교통통제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모객인데 참여확대인데, 새만금에 대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1만 4,759명이 왔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보통 1만명이 넘으면 메이저대회로 쳐주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각 지역을 다니면서 홍보해서 메이저대회를 했고 그래서 마라톤이나 걷기대회를 통해서 새만금에 대한 브랜드가치가 굉장히 상승이 되었다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상승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문체부에서 저희를 스포츠마케팅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할 적에 보고할 때 새만금 중심의 자전거축전이랄지 그다음 자전거퍼레이드랄지 이런 사업들을 설명해서 저희가 그런 핵심적인 사항으로 최우수지방자치단체에 선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 걷기대회는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걷기대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또 걷기연맹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대회이다 보니까, 모집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자발적 참여, 독려참여 해서 4,700명이 참여해서 어느 걷기대회보다 성황리로 이루어졌다 보통 메이저대회라면 원주100키로대회하고 제주트래킹대회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걷기연맹에서 평가해 주기를 저희 새만금걷기대회는 메이저대회로 성장했다 그리고 특히 지난주에 원주에서 100키로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가서 벤치마킹 했는데 저희 새만금대회보다 역사가 있지만 훨씬 못했다 그래서 새만금걷기대회도 훌륭히 잘 치러졌다 그런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최동진 위원
우리 과장님은 걷기대회가 성공적이었다고 판단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거기 참석했지 않습니까. 진행상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더라고 앞으로 행사를 하더라도 좀더 내실 있게 하고 계획을 충분히 잡아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마라톤보다도 걷기대회는 미숙한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 앞으로 그런 행사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처음 행사이다 보니까 미숙한 점은 인정하고 다음부터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과장님 103쪽 체육인프라 정비를 통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인데 문화체육과에서 농촌지역에 이런 체육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지금 어르신들 게이트볼을 비롯해서 소규모 체육시설들이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개정면 게이트볼장은 전혀 해 줄 생각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아닙니다. 해 줄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유일하게 면지역 몇 군데가 게이트볼장이 없는데 저희가 면에서 수요를 파악했는데 개정면은 문화마을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달라고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다보니까 인근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선정했다가 다른 곳도 적절치 못해가지고 다시 이곳에 왔는데 민원해소만 되면 저희가 언제든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거기 게이트볼장 지금 개정면 하려고 했다는 것이 그 민원 들어 왔다는 곳이 시 땅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그것은 시유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를 짓는 민원인이 민원내면 우리 군산시의 일을 못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그래서 제가 민원을, 저희가 사업추진하면서 민원이 발생하면 사실 사업이 중단되고,
김영일 위원
민원인이 그렇게 무서워서 정당한 시의 재산을 가지고 행사를 못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그런 것이 아니고 제 보고를 들으시죠.
김영일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 문화체육과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추진을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김영일 위원
불법적인 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제가 개정면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정면에 지역주민자치위원도 있고 또 체육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우선 민원인을 설득해라 설득해서,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시 땅을 가지고 또 시에서 뭔가 시설을 해야 할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민원을 내면 시의 정책적인 일을 못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민원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저희 시 의원이 가서 해결해 가지고 올까요! 그것이 이유꺼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추진하다가 초기단계부터 민원이 있으니까 또 추진하다보면 중단이 될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은,
김영일 위원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것이 우리시의 합법적인 땅입니까. 아닙니까?’ 물어 봤죠?
그러면 시에서 공공목적의 일을 하는데 합법적인 땅을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이 거기에 배추 몇 포기 심었다고 그 사람이 ‘우리 배추때문에 일 못합니다.’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 이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그 민원인은 배추보다도 조망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면 자기 집 앞이 가리고 조망이 어렵다 그래서,
김영일 위원
그러면 게이트볼장이 2층입니까. 3층입니까? 조망권이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그러니까 그것은 추진단계에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민원을 우선 해결하고 건축하면 됩니다. 그런데,
김영일 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초기단계니까 일을 시행하고 점차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반대로 가야죠! 그렇죠?
과장님은 그렇게 밖에 일 진행이 안 됩니까? 그러면 민원이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하겠군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어쨌든 해결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초기단계부터 말썽이 있으니까,
김영일 위원
민원 한명 때문에 못하면 그러면 군산시청에 와서 나도 데모는 몇 번 해 보았습니다. 성산 가스문제 때문에 데모했는데 안 들어 주던데요? 그 주민들 다 쫓아와도 안 들어 주던데요?
그런데 한명 와서 제기했다고 그것 때문에 일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과장님 능력은 그정도밖에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추진하는데 우선 민원을 해결한 다음에 하자는 뜻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그 한명 때문에 일이 안 되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본 위원이 흥분해서 얘기한다고 하지만 제가 원래 목소리가 크고 흥분할 것도 없고 민원인 한명 때문에 흥분할 일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명색이 군산시의 일개 과를 맡고 있는 과장님이 뭔가 정책적인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원인이 한 두명이 왔다고 그 일 때문에 일을 못한다고 하면 대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저희가 개정면 게이트볼장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일 위원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임피 술산리 게이트볼장 해 달라고 민원 들어왔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위원님이 제 자리이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과장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주민이 온힘을 합쳐서 체육시설 해 달라는 곳하고 이 지역은 체육시설 하려고 하는데 민원을 제기해서 못하게 하는 지역하고,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10명이 왔습니까. 20명이 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위원님이 과장이라면 어디를 먼저 하겠습니까.
김영일 위원
과장님 얘기 잘 하셨네 민원인이 10명이 왔습니까. 20명이 왔습니까? 한명이 와서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한명이 왔든 몇 명이 왔든 많은 체육시설을 해 주려고 하는데,
김영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위원장 강성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아무튼 일을 하시는데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런 부분은 이해하시고 어쨌든 우리는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이니까 민원이 조금 발생했다고 해야 할 일을 못하고 포기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고 특히 소외받는 지역들을 되도록 잘 챙겨서 소외받지 않도록 서로 형평성을 배려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알겠습니다. 민원문제는 개정면하고 저희과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관련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문화재 관리과까지도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업기획안이나 이런 것이 자료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아직은 저희들이 기본안만 만들었고 추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그 구성이랄지 그다음에 대상업무랄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화재단의 필요성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우선 하나는 우리가 관 주도로 했던 것을 민간 전문가들이 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 하나고 두 번째는 저희가 근대문화 중심도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시설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선은행이나 일본식은행이랄지 이영춘가옥이랄지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재단이 필요한데 그것이 문화재단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그런 필요성 때문에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추진위원회에서 방향을 잡아서 갈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시설물 관리문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작성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그리고 또 하나 벚꽃예술제 관련해서 봄철축제 통합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봄철축제를 관광진흥과와 협의하셔서 축제자체의 개막식이라든가 일회성행사는 최대한 축소하시고 예술제면 예술제답게 보다 많은 문화예술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강성옥 위원 유선우 위원 강태창 위원 김영일 위원 조부철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박정희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이복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임흥순
출석공무원(5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