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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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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10년 10월 29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 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의 의 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및 군산시의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범시민 대형병원 유치 추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 의 건 5. 제5기(2011~2014)지역보건의료 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6.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7.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 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의 의 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및 군산시의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범시민 대형병원 유치 추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 의 건 5. 제5기(2011~2014)지역보건의료 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6.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7.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 심의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처리와 함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있고 심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 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의 의 건
위원장 강성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진희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의원
진희완 의원입니다.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금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르는 공설장사시설이 위치한 지역주민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사시설 설치ㆍ조성의 원활한 추진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근거를 토대로 군산시 공설장사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이 24년간 혐오스러운 복지사업으로 고통을 호소하면서 현재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여건에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4조까지는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5조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 그리고 안 제16조에서 제23조까지는 주민지원사업의 결정 및 회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본 조례안은 총 25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진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순
전문위원 임흥순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근거하여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 주민지원사업의 결정 및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타 지자체의 조례를 비교 검토한 결과 이미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2005년 4월 21일자로 울산광역시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도내 익산시는 2010년 4월 15일자로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 시행중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희완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강성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성옥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변화된 행정변경에 맞춰 선서문 개선,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 가산 가능 경력 규정,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 마련,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에서 연가일수 공제 사유 추가, 휴가일수 산정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현실에 맞는 선서문 개정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 가산 가능 경력을 규정하고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표준조례안에 맞추어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및 군산시의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위원장 강성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및 군산시의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및 군산시의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6조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였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순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군산시 및 군산시의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군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조례의 관련조문을 법 제19조 제6항을 법 제26조 제6항의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순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및 군산시의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 변경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타 지자체 조례를 비교 검토한 결과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및 군산시의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4. 군산시 범시민 대형병원 유치 추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 의 건
위원장 강성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범시민 대형병원 유치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문
보건소장 이재문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보건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강성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부의안건 중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범시민 대형병원 유치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범시민 대형병원 유치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시민건강의 보호ㆍ증진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대형병원 유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범시민 대형병원 유치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대형병원 유치 및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과 부지 조성 부서간의 책임과 권한 조정, 대형병원 개발사업 추진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기능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세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 입법예고 후 의견이 2건 접수되었는데 한 건은 위촉직 위원수를 늘려 추진하는 방안과 다른 한 건은 암 전문병원과 같이 특화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검토결과 제안자의 의견은 조례제정은 반대하지 않으나 향후 유치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시 관련기관 및 제안자의 의견을 존중 처리해 주기를 원하는 바 원안 수정 없이 각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순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범시민 대형병원 유치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대형병원 유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형병원 유치 및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병원 유치와 부지 조성 부서간의 책임과 권한 조정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 조사ㆍ연구의 의뢰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필요 없을 때는 폐지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재문
어제 5분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위수탁 기간만료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의 여론과 어제 서동완 의원님의 5분 발언 내용을 종합해서 전라북도에 적극적으로 그런 내용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이 대형병원이 유치됐을 때 군소병원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대형병원 유치가 되었을 때는 현재 저희들이 종합병원도 있고 의원이나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영향이 있을 것이다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동진 위원
막연한 정도로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이 대형병원이 유치되었을 때 병원관계자들 의견에 따르면 적어도 50~60만정도는 되어야 유치가 가능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대형병원이 유치되었을 때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의료서비스하고 있는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의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야지 그냥 조금 지장 있을 것이다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추진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현재 2차병원만 있기 때문에 3차병원으로 대형병원을 유치하면 그렇게 큰 지장은 없는데 아무래도 영향은 있을 것이다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병원관계자들하고 한번 간담회라도 가져본 적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침묵)
최동진 위원
이런 엄청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그런 기초적인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는데 유치위원회에서 그런 전반적인 우리 군산시의 의료 환경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 금방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기존의 의료기관의 어떤 문제도 같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유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동진 위원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그런 과정을 다 밟아가지고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구가 충분히 되면 우리가 유치하지 않아도 스스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병원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나서가지고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인센티브를 줘가면서까지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 필요가 있는가,
보건소장 이재문
지금 종합병원 두 군데가 운영되고 전체적으로는 276군데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민들의 요구도는 정말로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다 종합병원이라고 두 군데 있지만 거기에 가면 2차로 다른 데로 후송하고 이송하는 관계 그런 불편을 덜어보고 질적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진행되다보니까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노력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리고 물론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군산의료원에서 원광대병원으로 많이 이송한다 하는데 이송하지 않고 여기서 자체적으로 입원해가지고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여기에 구축하면 안 됩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나름대로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어찌 되었건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그런 절차를 밟는 것보다는 병원관계자들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과연 득실이 있는가 한번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이재문
예. 하여간 차후에 그런 모임을 갖도록 해서,
최동진 위원
차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해 가지고 조례안을 상정했으면 더 부드러운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함정식 위원입니다.
대형병원이라고 하면 그 기준이, 대형병원도 대형병원 나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이나 규모가 어느 정도를 군산에서는 대형병원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보건소장 이재문
규모로는 400병상 이상이고 20개의 진료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병원을 우선 그렇게 시작할 계획입니다.
함정식 위원
그런 정도 규모의 대형병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조례안을 개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예.
함정식 위원
그러면 군산의료원이 금년 연말로 계약이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는 것을 보건소장님은 다 예상을 하고 지금 이 조례안을 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유치 추진위원회를 설치해서 조례안을 제정해서 뭔가를 추진해도 금년 연말 지나면 그다음에 이것 다 끝나서 대형병원을 다시 유치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 이전에 미리미리 유치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야, 말하자면 우리가 연말에 끝나는 군산의료원을 다시 다른 지역으로 다른 병원으로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그 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군산의료원은 지방의료원 운영 및 관련 법령에 따라서 도에서 운영하는 공공병원입니다. 우리는 군산의료원 이외에 다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원 유치를 위한 유치 위원회 운영조례입니다.
그래서 군산의료원 위수탁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문제는 별도로 도에서 위수탁을 심의해서 선정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함정식 위원
그러면 400병상에 20개 과목이 있는 군산 병원 2개가 한사랑병원하고,
보건소장 이재문
동군산병원하고 군산의료원이 종합병원입니다.
함정식 위원
둘만 있군요?
보건소장 이재문
예.
함정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12월 말로 계약이 끝나면 동군산병원을 유치할 수도 있고 지금 원광대학교에서 나온 군산의료원을 다시 유치할 수 있는 계약관계가 앞으로 성립이 되어야 하는 군요? 12월 말로,
보건소장 이재문
그것은 전적으로 도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군산시에는 별로 영향력이 없군요?
보건소장 이재문
예.
함정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이미 언론에 공포가 되었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강태창 위원
어제 김성곤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미리 언론을 통해서 공포가 되고 의회로 늦게 오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과장님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급 병원 유치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을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강태창 위원
그쪽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언제 만들어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원 관련자료에 보면,
보건소장 이재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상급 종합병원급 병원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강태창 위원
상급이면 몇 동,
보건소장 이재문
상급병원 그러니까 3차 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대학병원급,
강태창 위원
그러면 규모는,
보건소장 이재문
규모는 저희가 400병상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형병원은 군산시민의 염원입니다. 염원인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동료위원들이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만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구덩이가 있어야 물이 고이는 것처럼 인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형병원도 보건소나 우리 공공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도 적자와 흑자를 구분할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 인구가 늘고 수요가 있으면 자연발생적으로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민들의 이러한 것에 편승하는 것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만에 하나 유치를 못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대형병원 유치할 때까지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5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15년이 되었든,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그렇지만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현재 종합병원이 두 군데 있지만 이렇게 만듦으로써 업그레이드도 되는, 장비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이 조례에 의한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현재의 대형병원 신설 아니면 현재 있는 대형병원의 장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장비 같은 것이 양쪽 병원에 업그레이드도 된다 그런,
강태창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됩니까? 그것은 이해를 못하겠는데,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대형병원이 온다면 자기들도 타격을 입기 때문에 자꾸 발전하려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대형병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장비 같은 것을 보강하게 된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강태창 위원
그러면 그 득이 시민들한테 돌아온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간접적으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강태창 위원
무슨 얘기냐면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나오는 게 필요 없는 위원회, 조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참고사항 보면 창원은 규정이지 조례가 아닙니다. 창원은 조례를 제정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대형병원 유치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전국에서 아마 군산이 최초로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원 같은 경우에는 운영규정이지 조례가 아닙니다.
이것이 잘못 비춰지면 좋은 결과, 아까 말씀하신대로 업그레이드도 될 수 있는 선의의 경쟁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국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신중해야 되는데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절차상 그리고 서로 논의해야 할 것을 지적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쉽고 이러한 것들이 의회나 관련단체와 전혀 상의나 논의 없이 언론에 먼저 터뜨리고, 시민들은 말입니다. 언론을 보면 ‘아 군산에 대형병원이 들어오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질문들을 의원들한테 할 때 의원들은 이런 절차상의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행정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말씀은 조례에 기간은 유치될 때까지 그리고 설사 대형병원이 유치가 안 되더라도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소장님! 지금 원광대학병원이 위탁을 받으면서 환자들이 원광대학병원이나 전북대학병원으로 후송을 많이 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후송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침묵)
박정희 위원
원광대학병원의 수가를 올린다든지 전북대학병원의 수가를 올리려고 보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치료목적이,
박정희 위원
많은 시민들이 지금 그렇게 곡해하고 있는 부분이 왜냐하면 우리가 원광대학병원으로 위탁을 하고 군산의료원이 도립병원이지 않습니까. 도립병원이면서 전라북도에서 군산의료원에 장비 면이나 시설 면에 연간 얼마만큼의 어떤 투자를 해주고 있는지 아시는가 말입니다. 아십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연간 투자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차후에 말씀드리겠고 지금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법에 따라서 도에 지원 아니면 복지부에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고 올해 군산의료원에 유치된 재활시설 또는 내년도에는 심혈관계 질환센터 그리고 올해 사업 진행되고 있는 신장질환자들 혈액투석실 등 전체적으로 시설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한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 장비가 있는 병원으로 빼주는 것입니다. 비장에 돌이 하나만 박혀 있어도 군산의료원에서는, 몸에 칼을 대는 개복수술을 해야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 장비가 있는 전북대나 원광대로 보내는 것입니다. 내시경수술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혈관확장수술 하나만 하려고 해도 군산의료원은 그 장비가 없기 때문에 큰 대학병원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환자들이 가장 많이 이송되는지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가장 많이 이송되는지 그것을 분석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군산의료원이 전라북도에서 위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냥 방임하지 마시고 군산시에서는 왜 사람들이 전북대나 원광대로 환자를 다 이송한다고 하는지 원인분석을 먼저 하셨어야죠.
내년에 심혈관계 내후년에 어떤, 그러한 것을 기다리지만 말고 먼저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고 단 한번이라도 노력을 해 보셨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후송되고 이송되는 상황에서, 군산시민들도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어머니조차도 당뇨가 오래 심해서 혈관이 좁아져서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군산의료원에 입원을 했는데 당뇨환자이기 때문에 혈관이 늘어져서 혈관확장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 있는 전북대학병원으로, 원광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북대학병원으로 이송을 시켜서 군산에서 전주까지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을 환자가족들이 겪어야 합니다.
그러한 가격이 비싼 기계들을 도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가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더 많은 첨단기술을 가진 기계들이 군산의료원에 올 수 있도록 노력만 해 주었더라면 군산시민들이 큰 대형병원이 유치되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한 염원을 이렇게까지 갖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동군산병원에서도 이번에 심혈관계 기계를 구입해서 그런 환자들이 다른 지방으로 가지 않고 군산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하겠다고 대대적인 선전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여태껏 군산시에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병원이라도 우선은 내실 있게 기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먼저 차곡차곡 챙겨서 도든 국가든 그런 장비를 들여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형병원 언제 들어올 줄 압니까? 첨단기술을 가진 그러한 기계가 있다고 해도 그런 능력을 가진 의사들이 과연 말씀하시기에 20개 진료과목 이상이 온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적어도 50명 이상의 의사가 딸려 와야 됩니다. 그런 실력 있는 의사가 군산에 과연 와줄 것인지, 수요가 있는지,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하셨어야지 시민들로 하여금 무조건 다른 병원으로 수가 올리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것보다 내실을 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대형병원을 유치한다고 해서,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보실 때는 몇%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몇%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하기가 그렇고 조례를 만들기까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안들도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 군산의료원의 시설장비나 확충 이런 모든 관계도 우리들의 현실적용이 조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 중앙에 건의가 되어서 한꺼번에 전국적으로 34개의 지방의료원이 있는데 그 의료원 전부 다 예산확보 상 어려움도 있고 해서 복지부에서 책정을 해 가지고 단계별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시설확충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군산병원도 그런 상황판단을 해 가지고 심혈관계질환 종합적인 센터도 만들게 되는 경우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사안들을 더 노력하고 또 대형병원 유치에 관한 조례도 어떻게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문제도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군산시 의료발전을 위한 위원회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주요내용으로 위원회 기능은 ‘대형병원 유치 및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부지 조성 부서간’ 이 내용인데 우리시에서 대형병원이 유치되는 과정까지 간다고 했을 때 우리시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잘못 비추면 땅을 사주어야 한다든가 어디까진가 한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그래서 추진위원회 협의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도 대형병원이 유치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시가 굳이 땅까지 사주면서 예를 들면 건물까지 지어주어야 한다는 얘긴지, 우리시의 한계가 어디까진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10인 이내 위원회를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준다고 하면 10인 이내가 구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0인 위원회에서 모든 내용이 군산시에서 병원을 지어 주자는 사람도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땅을 사주자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저희들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한계는 위원회에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식 위원
한계를 어느 정도 우리시에서 짚어주어야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현 가다보면 있는 저수지 그것을 지금 대체부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습지 조성한다고 또 설명하는 것 같던데 맞죠?
보건소장 이재문
그렇게 정해진 것은 없고 금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한계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다만,
김종식 위원
소장님! 말 차단해서 미안한데 이것이 최고의 숙제일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재정도 열악하고 물론 주민들한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대형병원이 유치가 되어 가지고 아까 최동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산의 병원에 얼마나 그런 손익을, 자치단체는 그것도 따져주어야 됩니다. 우리시에 있는 것도 보호를, 폭넓은 의료서비스도 제공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분들도 보호를 해야 할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 주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김종식 위원
이러한 한계를 분명히 가려주십시오. 이한계가 나중에 조례 통과해 놓고 위원회 구성해 놓고 유치 얘기해서 어디 우리가 땅 사줄 테니 오라,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지금 대형병원이 오는 데는 대개 2만평이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 얘기는 우리시에서 땅을 제공해야 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꼭 제공만이 아니고 2만평 부지를 한 군데 필요해서 요구를 합니다.
김종식 위원
여기에서 이런 관계가 흑백논리로 가려질 수는 없는 자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것이 우려되니까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범위를 명확히 가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못 가리지만 그런 부분을 자료화를 한다든다, 대개 병원을 짓는다고 보면 우리시 보건소에도 어느 정도 구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2만평 이상 대형병원이 들어선다고 보면 조건이 2만평 이상이니까 부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를 구상하는,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그런 부분 문제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위원회를 조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종식 위원
이 사항은 위원회에만 떠넘길 사항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보건소를 신축할 때 보건소에서 시방서 작성해서 어떻게 어떻게 지어달라고 하듯이 예를 들어서 대형병원 유치하려고 하면 안을 내서 위원회에다도 제출해 주어야지 시에서 위원회한테 끌려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것 꼬리에 꼬리 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본 위원은 이것으로서 중단할 테니까 그것을 한번 세밀히 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차후에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1, 2차, 3차 의료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병원급, 의원급은 1차고 종합병원이 현재 동군산병원하고 군산의료원이 2차로 보면 되겠습니다. 3차는 대학병원,
김영일 위원
그러면 군산시는 1, 2차병원이 있고 3차는 원광대하고 전북대병원으로 이송하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김영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응급실을 빼 놓고는 1, 2차병원을 거쳐서 3차병원으로 가야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형병원을 유치하려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현재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2020년까지 내부개발이 완료되면 2018년도부터는 아마 인구가 상당히 급작스럽게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대형병원이 온다면 일단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고용증대가 됩니다. 경제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인근 시군을 합쳐서 이렇게 하면 충분히 한50만 그 때 정도 되면 50만이 될 것이다 판단하고,
김영일 위원
지금 조례까지 제정해서 우리가 대형병원을 유치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군산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종합해서 들어봤는데 우리 군산이 동북아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장항, 서천, 김제, 부안 이쪽 인구들을 전부 다 끌어들여야 되겠다 우리가 중점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1, 2차 병원이 지금 원광대나 전북대병원이 신임을 잃은 상태에서 우리가 새로운 아이템을 패러다임을 제공해서 대형병원을 유치함으로써 그 주변의 모든 문제를 우리 군산이 정점이 되게끔 해야겠다는 뜻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데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내용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앞서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절차상의 문제가 첫째 있을 것 같고 둘째 여기에 대한 정당성이라든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어가면서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군산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가 50만 국제도시건설을 위해서 앞서가는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산시민의 의견을 결집할 수 있는 조례가 됐든 규칙이 됐든 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보건사업과에서도 앞으로 이런 사업을 구성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시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가면서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유선우 위원님!
부위원장 유선우
유선우 위원입니다.
지금 문제가 저희 시민들은 항상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이것이 안 되니까 군산시민들이 수년째 아니면 10년 이상을 항상 외지로 나가서 수술을 받고 다시 돌아오는 사태가 계속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대형병원을 유치해서 시민들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한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은데 참 좋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자에 말씀이 나왔다시피 창원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108만입니다. 108만인데 그것은 병원에, 물론 환자들을 정말 잘 고치고 그런 면도 있지만 병원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으면 절대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대형병원을 유치했다고 해도 지금 인구 30만인 상황에서 모든 재정적자를 나중에 부지를 제공하든 어떤 토대를 마련해서 뭔가 행정적인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수많은 재정적자를 감당 못하면 결국은 제2의 의료사태가 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물론 대형병원을 유치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현재 군산의료원이나 아니면 다른 2차병원에서도 군산의료원이나 이런 곳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군산시 차원에서 원광대병원이나 수탁을 맡고 있는 병원을 찾아가서 군산의료원이 원광대학병원 수준의 의사와 아니면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번이라도 찾아가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요구를 해 본적이 있는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대형병원을 유치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잘 운영될 것이고 대형병원만 유치한다고 의료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관계는 저희가 도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가 되고 있고 건의도 한 바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의료원의 시설확충 문제도 현재 현실적으로 시민들에게 문제가 됐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지방의료원에 대한 시설확충은 복지부에서 더 강화를 한다고 하니까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시민들은 대형병원이 들어오면 물론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 조례가 발표되니까 잘 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서는 나중에 병원이 들어와서 군산시가 부담해야 할 책임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군산시가 아니면 군산주민이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제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재문
잘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까지 섭외한 병원, 유치를 위해서 만나보았던 병원들이 있으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김종숙 위원
어디 병원이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인천에 길병원하고 삼성의료원, 현대아산병원 방문을 직접 해 봤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쪽에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쪽으로 유치를 요구했을 때 그쪽의 답은,
보건소장 이재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내내 상황파악을 잘하고 계셔서 그냥 외형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판단하기 쉽도록 하여간 아주 쉬운 상황인데, 우선 각 계별 병원마다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군산시의 의료환경이나 전체적인 기반이 취약하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접근하기 어렵지만 환경의 변화가 있어서 인구가 50만정도 되었을 때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병원도 일종의 사업성이 있어야 올 수 있는 것인데 이분들하고 말씀하실 때 50만 정도면 그분들이 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위원회의 기능이나 보면 인센티브 제공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문제점 가지고도 병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셨습니까? 무슨 조건을 세웠다든지,
보건소장 이재문
일단은 기본적인 군산시의 현황이나 상황을 말씀드렸고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한 바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닙니까? 통과를 시키느냐, 부결을 시키느냐, 미료안건으로 시키느냐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을 좀 좁혔으면 좋겠고 소장님께서 구체적인 설명이, 병원유치와 관련되어서 지금 처음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업이 그만큼 중차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직ㆍ간접적으로 위원님들이 기본적인 사항을 넘어서 깊은 내용까지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인 것 같습니다.
대형병원 유치위원회가 조례를 만들고 설치되었을 때 유선우 위원님과 의견접근이 같은 내용인데 다른 병원 그러니까 3개 병원 중에 하나가 왔을 때 오히려 먼 미래를 봤을 때 더 쉽고 더 간결한 해결방법이 있었는데 먼저 유치를 하면 기본적인 인프라를 잃어버릴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군산대학 의대 유치와 관련되어서 정치권 및 행정에서 과거에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규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방법이 스스로 행정이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보건소장 이재문
예.
김성곤 위원
이것을 해 놓고 대형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닥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형병원 유치 좋죠. 또 오해받기도 딱 좋은데 이것 과감히 결단을 내려야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진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이 정회기간 동안 논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센티브 규정에 대한 불확실성, 어디까지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불확실성에 대해서 예산수반을 하기 때문에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의사협회라든지 관련기관들과의 협의 등, 그리고 행정적 절차 문제로 인해서 미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김영일 위원
위원장님! 미료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조례를 정하는데 조례에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규정을 넣기가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위원장 강성옥
그 규정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김영일 위원
한계를 둔다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차후 인센티브에 관계가 있다고 하면 의회에서 의결을 득한다든가 이런 규정을 넣어야지 지금 우리가 땅을 주겠다, 건물을 주겠다 어떻게 그 한계를 정할 수 있습니까? 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두 번째 미료로 한다면 여기서 투표해서 결정을 해 주시고 차후에 다시 여러 가지 정황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차후에 올리는 것으로 한다면 저도 수용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서 표결로 해서 끝내자고,
위원장 강성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범시민 대형병원 유치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미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제5기(2011~2014)지역보건의료 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강성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5기(2011~2014)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문
보건소장 이재문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보건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강성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부의안건 중 의사일정 제5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제5기(2011~2014)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통계 포털,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연보 및 지역사회 주민의 설문조사 등 각종 자료를 토대로 지역사회의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계획수립 전 과정에 걸쳐 업무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팀과 의료ㆍ학계, 각종 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22명으로 기획팀을 구성하여 용역이 체결된 군산간호대학 산학협력단의 지도교수와 협조하는 가운데 중점과제 선정과 해결전략 수립, 비전목적ㆍ목표와 개별 보건사업 계획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을 활기찬 건강도시, 행복한 군산으로 하여 4대 목적과 각 계별 목표를 정하고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토대로 건강한 혈관 만들기 사업을 중점과제로 해결전략을 수립하였으며 18개의 다양한 개별 보건사업들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4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된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연차별 신축계획, 의료 및 건강증진 장비와 새만금 시대에 걸맞은 기구 확충 등의 계획도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활기찬 건강도시, 행복한 군산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순
의사일정 제5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성과관리체계 개념을 도입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고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심의위원회 활동, 계획수립 전 지역사회 이해 관계자 및 주민의 참여를 의무화 하는 등 민ㆍ관 공동협력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을 유도하고 지자체의 보건의료 종합계획으로써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입니다.
지금 이번이 5기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강태창 위원
5기인데 전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1기부터 5기까지를 군산간호대학 산학협력단하고 계속 이러한 지역의 의료계획을 해 왔더군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현재 4기는 군산대학교로 했었습니다.
강태창 위원
지도만 받은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5기만 개정간호대로,
강태창 위원
그러니까 개정간호대가 군산간호대학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면 그만한 것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내 지역에 있는 것에 같이 의뢰하고 하면 좋은데 다음에는 좀 더 폭넓게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다 해 보니까 1, 2대 것은 못 찾고 3, 4, 5기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용이 크게 변동이 없고 거의 대동소이(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실천 가능한 것들 실천할 수밖에 없는 것들만 추진을 해 놓았는데 그러한 우리의 의료계획이 아까 얘기했던 미료안건 된 그러한 조례들까지도 연관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광범위한, 광폭적인 의료계획을 세울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지금 여기에 노후된 보건지소, 진료소의 연차별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최동진 위원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추진한 것은 방문보건계획을 수립을 했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계획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방문보건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지금 우리 등록관리 대상가구가 9,500여가구정도 등록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전담요원이 방문간호사가 18명, 보건지소와 진료소까지 해서 50명이 방문보건사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진료소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료를 보면 앞으로도 진료소를 계속 신축할 예정으로 되어 있군요?
보건소장 이재문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진료소의 소장님들 같은 경우 방문보건소로 돌려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진료소가 그전에 우리 82년도쯤 나온 법 가지고 진행되다가 지금은 주거 거주제한도 풀렸죠?
보건소장 이재문
예.
김종숙 위원
그렇게 해서 방문보건 쪽으로 돌려주십사 하고 많은 주문들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진료소를 계속 신축을 한다고 그러면 그 상태로 그냥 가겠다는 얘기시군요?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접촉이 되어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 있나 저는 좀 의아한 마음이 듭니다.
보건소장 이재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 육지에는 거의 신축이 완료가 됐고 앞으로 도서지역중심으로 진료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김종숙 위원
이 신축이 도서지역이 아닌데, 대강 같은 경우는 2011년도 이 내용을 쭉 보면 저희도 그때 도서지역에 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고 충분히 말씀드렸었습니다.
보건소장 이재문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도서지역이 아닌데 도서지역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건물도,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진료소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그런데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중앙정부에서 계획에 대해 각 지자체에 통보해 준다고 했는데 중앙정부의 계획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중앙정부만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한테 가는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재문
예.
김종숙 위원
앉아서 찾아오시는 분, 지금 진료소 형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좀 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찾아가서 방문보건 쪽으로 들어가시면 요즘 또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도 많은데 그분들의 실생활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현재 방문보건은 동지역만 운영을 하고 있고,
김종숙 위원
알고 있으니까 면단위 같은 경우도,
보건소장 이재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모두 전환하기는 그렇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들은 기 시행이 되고 있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도 하고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면 진료소를 간혹 한번씩 가서 보면 문이 닫혀있으면 방문보건 갔다고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가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지소안으로 흡수를 하셔가지고 연차적으로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방문보건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이지,
보건소장 이재문
그렇게 지금,
김종숙 위원
지금 분명히 진료소는 앞으로 신축 안하시겠다고 하면서 점차적으로 그런 계획을 잡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것을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쭉 신축하겠다고 올라왔으니 이것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벌써 말씀하시기 전 틀리고 이번 틀리고 보고 때마다 말씀이 틀리시면 안 되죠.
보건소장 이재문
그런데 위원님한테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기관의 신축문제는 국비지원사업이 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실제 필요한 지역에,
김종숙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 모든 사업이 국비 받아온다고 해서 그것이 다 우리 넉넉한 살림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 한번 받아가지고 와서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시 예산도 생각을 하셔야죠.
그리고 질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방문보건 쪽으로 해 주십사 위원님들이 누누이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국비하고는 연결시키지 마시고 국비니까 그렇게 한다고 주민들한테 질적인 서비스를 요구하는데 국비니까 하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그런 것보다는 그것과 같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진료소를 신축하게 되면 옛날 방식의 진료소 공간이 아니고 인근의 많은 지역 주민들이 진료소 공간을 활용해서 건강증진활동, 여러 가지 노인들을 위한 여가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시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짓고 있는 것도 그렇게 지어 놓으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재문
현재 지어진 곳이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 앞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김종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르신들 일종의 노인정 비슷하게 와서 여가 활동을 하고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 그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그렇죠. 건강증진실은 그렇게,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최근에 지은 건물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재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건진료원들이 거기에 주거를 안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시설을 없애고 지역주민들이 들어와 가지고 진료소장님들 계신 데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건강검진은 그 상태만 되어 있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구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지금 현재는 안마기라든가, 발마사지라든가,
위원장 강성옥
소장님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김종숙 위원님이 경로당하고 비슷한 형식이냐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버리면 경로당을 이용해야지,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아직 얘기가 안 끝났으니까,
김영일 위원
왜 시골 보건소만 가지고, 그러면 시골은 보건진료소 다 없앱니까? 시골은 몇 군데 되지도 않는데 옛날 노후된 건물만 나오면 다 없애버립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일 위원
새로 신축하고 더 좋게 지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는 하나도 안 없애고 시골에 보건소가 몇 개나 된다고 그것도 꼭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데 그러면 군산시의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 전부 다 받아서 지원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인식 변화를 해야지 지금 시골의 노인분들이 걷지도 못하고 더 연로화되고 갈수록 더 그러는데 우리가 복지의료서비스를 더 해 주어야지 왜 시골보건소 2~3개 신축하면 만만한 시골보건소만 가지고,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방문보건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군산에서는 잘못된 사고라든가 접수된 것 그동안 사고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현재까지 잘못된 사고는 없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한 부분도 철저히 해서 위협받지 않는, 좋은 일하고 불안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대처해 주시고 아까 김영일 위원님이 하신 얘기가 맞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에도 보면 지소 같이 있는 곳 신축을 계속하지만 혹시 거기에서도 여가 선용을 즐길 수 있는 것을 구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구암동에 보건지소 하나 넣어달라고 한지가 언제인데 내년에 짓네, 언제 짓네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농촌동이 지역구를 갖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곳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활동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18개 모든 의료계획을 5개년 계획을 잘 수립하는 사항이 민간 시민들한테 잘 접목이 되어서 성황리에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건강프로그램으로 여가라든가 그렇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제4기 의료계획 결과보고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성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5기(2011~2014)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6.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위원장 강성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순
2010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항으로 주요일정 등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감사일정은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사업장 및 기관 출장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실시 대상은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 읍면동으로 감사대상 기간은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회의식으로 감사대상기관의 기본 자료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여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 요구, 질의응답, 현장 또는 문서 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1대1 방식의 특별 개별감사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에 한하며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를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는 감사 실시 8일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7일 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의 요구자료는 11월 8일까지 작성ㆍ제출하여 주시면 정리하여 요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요구자료 작성에 참고하시도록 사무분장 규정을 첨부하였으니 활용하시고 충분한 자료요구가 되어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추가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우리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자료요청을 했을 때 우리가 11월중에 하다보니까 ‘아직 12월까지 완료가 안 되어서 아직은 보고자료가 미숙합니다.’ 하고 ‘계속 진행 중’ 그렇게 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 이후에 12월중에 우리가 다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면 우리 모든 정산이 약2월중에 끝나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렇게 한다고 하고 내년 것은 내후년 4월중쯤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위원장 강성옥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를 꼭 이때 해야 합니까? 그럼 하라는 얘기인지 대충 하라는 얘기인지, 정산서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민경이 됐든 모든 단체기금이 됐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고 문제가 있다고 말만 할 뿐 그 문제를 확실히 지적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얘기하지 공신력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잘 안 되어서 이런 부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한다면 위원장님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문위원님!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순
예.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본회의 2차 부록 참조)
안건
7.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 심의의 건
위원장 강성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 토지매입과 군산 새만금 탁류길 조성 관련 토지매입, 비응도공원 용도 변경에 따른 새만금 주변 공원 조성, 미장지구 도시계획 개발사업 토취장 확보를 위한 사정동 공설운동장 부지 및 조촌동 구 배수지 부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입니다. 금강호 관광지 내에 일반음식점 및 유스호스텔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로 민간인에게 매도할 수 없는 내부규정으로 투자가 위축된 지역입니다.
부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음식점 및 유스호스텔 부지 34필지 1만 3,140㎡는 나대지로 되어 있으며 금번 금강호 관광지 부지를 시에서 매입, 민간에 재분양 함으로써 투자유치 및 민원해소를 통해 금강호 관광지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산 새만금 탁류길 조성 관련 토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군산 새만금 탁류길 조성사업은 전국적으로 도보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근대문화유산과 영화촬영지를 연계하여 탁류길을 조성, 원도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영화 촬영했던 ‘8월의 크리스마스’의 초원사진관 부지인 신창동 1-5번지와 영화 ‘타짜’ 촬영지인 월명동 13-24번지 그리고 구 군산부윤관사 부지인 월명동 22-2번지 등 3필지에 1,554.6㎡입니다.
다음은 비응도공원 용도 변경에 따른 새만금 주변 공원 조성 건이 되겠습니다. 비응도 군부대에 호텔건립을 위해 군장국가산업단지 내 녹지인 비응도공원을 상업용지로 전환하고 대체녹지로 확보된 새만금 방조제 입구에 위치한 비응도동 36-7번지에 규모 4만 8,993㎡의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 제137회 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었으나 새만금의 관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관광객 휴게ㆍ편의시설 확보 및 즐길 수 있는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당초 사업비 90억원을 141억원 규모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취장 확보의 건이 되겠습니다.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량은 약180만㎥로 대규모 토사확보가 용이치 않아 사업장 인근 공공시설 부지를 매입하여 토취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매입부지는 사정동 공설운동장 내 조성계획 미수립 지역 18필지 약3만㎡와 조촌동 구 조촌배수지 6필지 약3천㎡로 현재는 임야로 되어 있으며 이 지역에서 나온 약31만㎥의 토사를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활용하고 동 부지를 평지화 하면 약22억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순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금강호 관광지 내 일반음식점, 유스호스텔 부지 취득 건은 금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관광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되면서 금강호 관광지의 면적이 축소 조정되어 이에 따라 관광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성산면 성덕리 산152-9번지의 일원을 매입하려는 내용으로 위축되어 있는 금강호 관광지 민간개발을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군산 새만금 탁류길 조성관련 스크린테마하우스 및 근대건축물 부지 취득 건은 원도심 내에 있는 영화촬영 명소를 스크린테마하우스로 조성하고 근대문화유산인 구 군산부윤관사는 복원을 하여 군산 새만금 탁류길과 연계하여 역사ㆍ문화적 컨텐츠를 담아내고 특색있는 테마길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도보여행 관광객을 유치하여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비응도공원 용도 변경에 따른 새만금 주변 공원 조성사업은 비응도동 36-7번지 새만금 방조제 입구를 취득하여 비응도 군부대 부지내 호텔 건립에 따른 대체 녹지로 활용하고 또한 새만금 방조제 출발점에 위치한 공원으로써 관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충분한 관광객 휴게ㆍ편의시설 및 즐길 거리를 도입하여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명품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취장 부지 취득 건은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취장 확보가 요구되어 공설운동장 내 조성계획 미수립 지역 18필지와 구 조촌배수지 미보상 토지 6필지를 취득하여 토취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상기 부지 취득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별로 질의와 답변을 일괄 듣고 안건 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금강호 관광지 내 일반음식점 유스호스텔 부지 취득 건, 군산 새만금 탁류길 조성 관련 스크린테마하우스 및 근대건축물 부지 취득 건, 비응도공원 용도 변경에 따른 새만금 주변 공원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예.
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중복되는 이런 부분은 문화체육과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구불길 추가 개발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또 용케 그 길이 내다보니까 약20㎞정도가 구불6길로 되는데 그 안에 10㎞가 도심권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부윤관사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의 근대문화유산에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도로 위쪽으로만 계획이 되어 있지 이쪽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왕에 근대문화유산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관광자원화 해 보자는 취지지 중복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중복되지 않고 일원화 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층은 거의 원형 그대로이고 1층만 조금 변형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입하고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고 또 예산도 앞으로 확보해 주신다면 철저히 고증을 통해서 옛날 그대로 복원해서 관광자원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계획이라든가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복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예.
지금 역사경관사업지구로 해 가지고 월명동, 신창동, 영화동 일원으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경관로 탐방로를 조성하는데 방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월명성당구역 거기가 근대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그 권역을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시대형민박이랄지 복원사업, 술도가랄지 그 당시의 음식문화랄지 이런 것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이 되었고 차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2권역이 또 있습니다. 2권역이 히로스가옥 앞쪽입니다. 그쪽도 그렇게 해서 집중화권역으로 재생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근대문화중심도시라고 해서 창작벨트화사업을 하는 지역이 조선은행, 일본18은행, 박물관, 구 세관 참고해서 100억 사업으로 조성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영화동, 신창동, 월명동 일원에 173채의 일본식 근대가옥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140억원의 직도사업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을 1천억 정도 키워 나가려고 총리실, 기재부, 문체부를 방문했는데 기재부에서 저희들한테 조언해 주는 것이 뭐냐하면 이 140억 사업은 그대로 가고 거기 외쪽으로 소프트웨어적인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방금 말씀하신 관광진흥과도 탁류길 조성이라든지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해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그림이 맞아떨어지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사업과 관련해서 관광진흥과 탁류길 조성사업은 우리가 추진하는 컨셉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연계가 됩니다. 별도의 개념이 아니고 전체 흐름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탁류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얘기를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은 조목조목 이 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n분의 1이기 때문에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지금 관광진흥과장님하고 문화체육과장님하고 연계성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이유가 아까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대역사경관 조성사업 하는 곳이 우리가 현장방문 했던 부윤관사 길 건너편입니다. 길 건너편이어서 아까 이 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하나하나 점점으로 월명동 전역에 펼쳐져있는 일본식가옥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점점점 이루고 있는 173채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우리가 한꺼번에 다 매입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도 없고 그렇다면 집중화권역을 정해서 그쪽을 집중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정해서 집중화권역으로 월명동성당 블록과 그 옆에 블록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난 후에 또다시 재정을 확보해서 히로스가옥 그 옆에 있는 블록을 다시 재지정해서 하는데 그렇게 면으로 지정해서 개발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윤관사나 히로스가옥 앞에 있는 집들이나 8월의 크리스마스 권역이나 그런 곳을 빠트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근대역사 경관조성사업으로는, 그래서 관광진흥과에서는 그것과 연결이 되는 부윤관사나 히로스가옥 앞이나 8월의 크리스마스를 같이 탁류길 테마로 엮어서 하는 사업으로 매입을 해서 보존을 하자는 취지에서 같이 연계사업으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별다르게 따로따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와 관광진흥과가 같이 관광을 목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권역이 틀려서 관광진흥과에서 매입할 수밖에 없고 문화체육과에서 따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따로따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그러한 것들을 서로 보완하고 있는 형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그동안 한3년간에 근대역사경관 조성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부윤관사나 히로스가옥 앞이 그런 것으로 보완하는 미처 문화체육과에서 손대지 못하는 부분을 관광진흥과에서 해 준다고 생각하면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기가 조금 쉬우리라고 생각해서, 따로따로 떨어진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탁류길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다음 이어서 금강호 관광지내 일반음식점 유스호스텔 부지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금강호 주변은 1990년도 초에 유원지 개발계획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금강호 사업은 약18만평의 규모에 1992년부터 현재 12년까지 내년 내명년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10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 위원님도 가서 지적하셨듯이 사실상 금강호가 생각보다 조금 지지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관계랄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문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도 상당히 실무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조금 빨리 우리가 관광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그런 면에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었고 아까 일반음식점 부지도 농촌공사 땅 1,300평이 사이사이 끼어 있어가지고 개발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불합리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시가 사서 개발을 촉진시키고 또 유스호스텔 관계도 아시다시피 새만금이 개통되고 나니까 중저가의 숙박시설이 상당히 절실히 필요하고 그래서 특히 학생들을 대상하는 수학여행단 유치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올리는 것입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강호 주변 개발이 너무 오랜 장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 우리 금강 주변을 떠나서 새만금까지 해변도로가 되는데 속히 토지를 매입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서둘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예. 여러 위원님들이 통과만 시켜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비응도공원 용도 변경에 따른 새만금 주변 공원조성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농어촌공사 소유의 땅 유스호스텔 부지 말고 길 건너에 있었던 음식점 부지 그것은 아닙니까?
위원장 강성옥
그것은 아닙니다.
박정희 위원
두 가지 다 한꺼번에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강성옥
예.
박정희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그 음식점 부지에 접해 있는 사람들의 땅을 사주면 특혜 의혹이 있다고 해서 군산시에서 사서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특혜 아니죠? 그러니까 그 땅에 걸려있는 소유주들이 누구인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 유스호스텔과 그 제목은 하나인데 실질적인 건은 2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회의 분위기의 흐름이 유스호스텔에 대해서는 긍정적 검토 및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반공사 소유의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1건에 대해서 2개의 날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거기에서 그냥 묻어서 지금 통과가 가는 분위기라는 말입니다. 검토를 전문위원이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순
총 6건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이 제목으로 나왔을 때는 그런데 그것을 정리해야죠. 그래서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서 제가 헷갈리는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탁류길 조성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스크린테마하우스가 40평정도 된다고 했죠?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예.
최동진 위원
그런데 그 뒤를 보니까 목화회관인가 무슨 자리입니다. 설령 이 40평을 구입을 하더라도 그 뒷길은 형편없이 되어 있는데 40평에다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아까 현장에서 보시다시피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촬영지인데 초원이발관이라고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40평 면적에 맞게 영화의 사진이라든가 영상자료 같은 것을 전시하는 전시실을 만들고 또 그 면적에 맞게 조그만 스크린테마하우스를 만들어 영사기를 갖다가 영화도 돌릴 수 있도록 그 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평수가 많으면 더 좋겠죠.
최동진 위원
40평이면 건축면적이 몇 평 나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건폐율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최동진 위원
상업지가 한60% 아닙니까? 그러면 24평인데 24평이 그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라고 생각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정도 면적에도 충분히 말하자면 촬영지에 대한 것을 부각시키는 것이니까 꼭 크다고만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타짜 촬영지 거기는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다 뭐를,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거기도 역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요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요새 관광의 컨셉은 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듣고 보고 자기가 체험하는 형으로 나가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서, 여기가 한309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공간을 확보해서,
최동진 위원
그럼 게스트하우스 건립비용은,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이것이 국비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생각하기로는 일부의 건축비하고 토지매입비만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5억정도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받는 7억 5천 가지고 건물을 복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해야 된다는 희망을 더 갖고 있는 것이죠.
최동진 위원
이 세 가지 사업이 다 국비사업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세 가지를 해서 저희들이 7억 5천을 확보했고 내년에 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여기 시비 부담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아까 얘기했다시피 토지매입비로 한15억원정도 플러스 해서 22억정도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예산부서에서 과연 확보를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비 5억이 내년에 확보가 되어도 최소한 그 정도는 확보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국비지원사업이니까 해야 된다 자꾸 그것을 강조하는데 우리 시 재정 형편에 맞춰서 시비 부담율이 너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근대역사 찾으면서 하는 사업들이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사업을 벌여나가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시 재정 부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4대강사업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 배제가 되듯이 너무 여기에 집중적으로 국비 지원사업을 하다보면 사실 군산시 재정은 한계가 있는데 다른 부분에 사업하는 것은 조금 소외될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저희들이 근대문화유산 그 코스에 단순하게 길만 낸다면 사실 큰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너무 밋밋하고 또 요새는,
최동진 위원
아니, 1단계 지구지정을 했으면 그 지구지역을 끝내고 나서 2단계, 3단계로 넘어간다든가 해야지 지금 지정해 놓고 또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사업을 엄청나게 벌여놓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사업 자꾸 벌이고 국비 따다가 좀 추진해 보고 부족하면 또 다른 예산 갖다가 이것 추진하고 저것 추진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지금 사업을 꾸준히 진행했지만 제대로 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세울만한 것이 무엇이 있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저희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연차사업이 중장기사업도 아니고 근대문화유산을 모델로 한 관광자원화 일환으로 여기에 탁류길이라는 도보여행 코스를 만들면 더 관광자원화가 될뿐더러 관광객 유인하는데 아무래도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지 전부터 해온 사업은 아닙니다. 신규사업으로 하려는 것이지,
최동진 위원
그러니까 근대문화역사길을 만들면서 이것저것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향후 몇 년이 걸리고 전체적인 예산은 얼마가 들어갈 것이고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같이 설명이 되어야 되고 진행이 되어야지 지금 월명동쪽에 들어가는 사업예산이 전부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거의 한800억 계획하고 있는 것 500억, 1천몇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더라고 그런 큰 사업을 하게 되면 적어도 재정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국비를 받더라도 시비 부담율은 어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겠다는 정도의 안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국비 나오니까 시비 여기에 털어 넣으면 다른 사업은 못할 것 아닙니까. 월명동만 집중적으로 예산 투입해서 사업하다보면 타지역하고는 형편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끔 조곤조곤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면 2단계로 넘어가든가, 1단계 사업하면서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사업을 엄청나게 벌여놓으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도 이해갑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종합적으로 원도심권 그다음에 근대문화역사가 잔재해 있는 권역을 역사경관 조성사업하고 근대문화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탁류길 조성사업은 거기에 연관되기보다도 지금 전국 어디에서나 여행객들이 도보여행길을 아주 선호하고 그 추세로 갑니다. 그래서 시에서 구불길도 하고 개발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업이 전국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으로 각 지자체에서 필요한 데 개발을 할 때 공모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관광진흥과에서 거기에 공모해서 다행히 거기가 선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래 역사사업이나 거기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탁류길을 쭉 개발하면서 볼거리를 제공해야겠다 하고 한 것이 타짜 영화 촬영지나 옛날 8월의 크리스마스 그다음에 구 부윤관사 건물을 매입해서 탁류길을 따라가면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그 대상지를 보게 되면 다 쓰러져가는 집들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 초원이발관이나 그것을 새로 사서 거창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에 나왔던 그대로를 재현해서 원래 영화촬영지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도 나가서 보면 실제 영화촬영지라고 해서 어떤 세트장이 아니고 세트장 그대로 거기서 촬영했던 원안 그대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 월명동지역을 어떤 식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는 전체적인 안을 가지고 그 안속에 포함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중간 중간에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크리스마스인가 거기는 진짜 그 40평에다가 뭐를 하려고 그러는가 그리고 다 쓰러져가는, 그 사람들 벌써 철거했어야 됩니다. 철거도 않고 방치해 놓은 땅을 사준다는 것은 저는 대상지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를 짓는다면 게스트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활용될 것인가 한번 제대로 파악해 보았습니까? 아니 일본사람 몇 사람만 왔다 가면 그곳이 관광지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제가 사실 문경 같은데 도보여행코스로 하는 데를 많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하루저녁 자고 자기가 탈을 쓰고 자면서 어떤 스토리텔링화에 흠뻑 젖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한다면 관광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확신하고 있고 또 대상지는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를 거기서 촬영했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한 것입니다. 무슨 엉뚱한 데를 저희들이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8월의 크리스마스를 촬영한 것을 군산시민들이 몇%나 알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구불길 조성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한번 파악해 보았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저희들이 매주 동호인을 통해서 하는데 한50만명정도 이용한 것으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지금도 군산시민들은 구불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모르는 형편입니다. 50만명 이용했다는 통계를 어떤 식으로 잡은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침묵)
박정희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에 확실성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비응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확실성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몇만명이 올 것이다 몇십만명이 올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서 대답할 수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제가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지금 월명동 일원에 있는 근대역사 경관조성사업이나 근대역사벨트화사업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과가 틀린 관계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시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산발적으로 이곳 저곳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집중화권역을 딱 정해서 근대역사벨트화사업에 100억, 경관조성사업에 140억 집중화권역을 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탁류길을 조성하기 위한 별도의 사업을 월명동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그냥 비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침묵)
박정희 위원
사업을 제대로 알고 설명을 하셔야죠. 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의구심을 갖게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저희과는 관광에 관한 업무만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월명동을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길을 내면서 기왕에 거기에 그런 컨셉이 영화촬영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것을 가미하면 관광객 유치에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국비를 따다가 하는 것이지 물론 제가 타과 업무까지 전부 더 잘 알면 좋겠죠. 그러나 저희 업무만 열심히 하다보니까 타과 업무는 솔직히 많이 모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위원들이 느끼기에는 이쪽저쪽 산발적으로 사업을 벌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것이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니까 다른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별도의 사업이고 월명동에 산발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월명동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인데 지금 계획도 없이 한다는 소리에 왜 대답을 못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계획 없이 지금 일합니까! 계획안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왜 계획도 없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침묵)
강태창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광진흥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취장 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공영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입니다.
조촌배수지 6개가 남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주들하고는 얘기가 된 것입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아직 얘기는 안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이 여태까지 시에서 쓰고 시설을 하고 했는데 그렇게 뭐라고 할까 알박기식으로 여태까지 그러한 것들을 놓았다가 이제 매입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고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 군데 토취장으로 해서 미장지구에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하면 한25억정도가 절감이 된다 내용에 나온대로,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행정에서 하는 일이 장기계획으로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토취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장군봉 입구 운동장 옆에만 보면 작년, 재작년에 체육시설이 신설되고 또 정자가 새로 지어지고 운동시설들이 놓여지고 이랬던 곳들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러한 것들이 결정되면 그러한 것들이 폐기되지 않고 기 투자된 것들이 다시 다른 곳에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지,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그 안으로 이전을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런 계획도 다 세우고 계십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지금 주택과에서 주택공사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어제 시정질문에도 나온 바와 같이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이 조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주택 그 현재 있는 상태로써 개발사업으로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쪽에서도 토취량이 나오면 저희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것은 길 건너편이고 아까 우리가 갔던 그 지역은 재해위험사업지구로 해서 처음에 공원화사업지구였다가 이주비 관계로 국비 군산 시비로 공원화사업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공원화사업은 이주비가 안 나오니까 다시 재해위험지구사업으로 변경해서 국비 보태서 재해위험지구사업으로 2014년이면 사업이 완결되어서 다시 공원으로 돌리던지 다른 용도로 쓰던지 어쨌든 시가 일단 전부 다 매입을 하는 지역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그렇지 않아도 미장지구가 흙이 18만인데 여기서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우리 같은 국에서 지적과라든가 재산관리과에서 그런 사업을 해서 토취가 나오면 저희들이 갖다가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제가 얘기대로 흙이 부족합니다. 조촌동을 토취장으로 잡아놔야 우리가 미장지구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고지대 이런 것은 해당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필요한 토취장이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 시내에서 나오는 것으로 대체를 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거기서 나오는 흙은 지금 필요한 데 갖다가 사용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미장지구 택지 조성이 언제까지 끝납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2015년까지로 잡았습니다.
김종식 위원
2015년이면 지금 금년이 2010년이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앞으로 4년,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4년 끝나는 것을 지금 선양동 깎아다 여기에다 메우면 사업연계성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예.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그렇게 답변 해 주시고 이 사업이라는 것은 졸속행정은 안 되는 것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위원님들이 그런 계획을 얘기하시면 저런 것은 후순위로 후에 해서 어디 매립할 데가 있으면, 앞으로 새만금 같은 데도 흙이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계획을 잡으시고 본 위원은 LH에서 공사가 취소되어서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태양광을 거기다 설치해서 자가발전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내 나름대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놀리는 것은,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세워서 샀는데 뭔가 이익을 창출하는 쪽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어느 것이 우리시로써 적합한가 밀어야 할 것인가 안 밀고 공원으로 만들어야 할 것인가 뭐 할 것인가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리로 쓸리지 말고, 저쪽 해서 미장뜰 메우려면 그냥 군봉배수지 흙 놓아두고,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지금 미장지구에는 두 군데는 토취장으로 정해 놓고 부족한 양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룡동이라든가 고지대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김종식 위원
2안을 잡아가지고,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촌동 배수지 토취장 사정 관련해서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문화체육과하고는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거기는 땅이 틀립니다.
위원장 강성옥
땅이 틀립니까?
김성곤 위원
거기는 구암동이고 여기는 조촌동이고,
위원장 강성옥
죄송합니다.
공설운동장 부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에서는 체육시설을 새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거론되고 있는 위치가 해상도시죠?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예.
위원장 강성옥
해상도시에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이 공설운동장내에 토취장 문제는 단순히 토취장 문제만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체육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문제이고 또 하나는 신도시개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은 지금 다른 곳에다 하는데 여기는 산을 깎아서 주차장겸 체육시설을 짓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현재 도시계획법상 체육시설지구로 오래전부터 고시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저희는 흙을 가져가고 그 남은 평지가 되면 은 그것은 별도의 체육시설을 계획으로는 한다,
위원장 강성옥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를 체육시설이 아니고 해양도시를 체육시설부지로 사용하겠다고 지금 용역도 주고 사업계획을 짜고 있는데 여기를 다시 산을 깎아서 체육시설을 하겠다면 시 전체적인 의사소통이 안 된 것인지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토취장 문제만 놓고 보면 가능하겠지만 체육시설까지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지금 거기가 개인 땅으로 되어 있지만 이 월명체육관을 처음부터 도시계획으로 고시할 때 여기서 가는 도로 안쪽으로는 체육시설지구로 이미 고시되어 가지고 도시계획법상 공원 같이 묶여져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땅은 개인이 사용을 못하고,
위원장 강성옥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예.
위원장 강성옥
여기 토취장을 사용하고 평지가 되었을 경우 체육시설로 사용한다면 새로운 체육시설을 사업계획 짜고 있는 것은 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그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해상매립지 61만평에다가 지금 기본 안은 그것도 확정은 아닙니다만 해상매립지에다가 우리 체육시설 레저스포츠타운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시의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시설이 완공되어도 시내권에 기존에 있던 체육시설을 그렇다고 다 활용을 않는 것이 아니고 전부 활용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무슨 행사를 하나 해도 거기가 주차장이 원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근아파트에도 피해를 입히고 그래서 저도 거기 살고 있습니다만 거기를 토취장으로 평탄작업을 해서 주차장을,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보다는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체육시설을 당장 없애는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은 또 많을수록 좋으니까 계속 활용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지금 월명체육관 야구장을 비롯해서 축구장 주변에 금호1차아파트를 끼고 있어서 금호의 주차난이 심각하죠?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예. 심각합니다.
김영일 위원
그 다음에 공원이 녹지 공간이 거기가 지금 산이기 때문에 일반 평면 녹지공간이 거의 없죠? 운동시설도 안에 숲속에 조금 있고,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예. 조금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본 위원이 기타 지역들을 다니면서 많이 보는데 월명체육관 부지가 하루아침에 대체할 수 있는 운동장이 없는 이상 주차시설도 많이 부족하고 일반 평면화 되어 있는 녹지가 많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거기 와서 쉴 공간들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꼭 운동하는 사람만 이용하지 휴양시설로 이용을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 계획한다면 전부 다 주차장만으로 해서도 안 되고 일반 휴식공간이 있는 운동장과 어울리는, 시멘트벽이기 때문에 휴식공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 하게 된다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처리를,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지금 미장동 개발예상지구의 토취장이 2개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조촌동사무소가 위치한 구 정수장 부지고, 거기는 지금 2002년도부터 우리가 먹고 있는 식수가 용담댐 물을 공급받아서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용도가 사실상 폐기, 휴지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도 10몇억을 세워서 국유지를 매입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중앙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거기를 평탄화 작업을 해서 나오는 흙을 미장동으로 가져가고 평탄화 작업을 하면 군산시에 흙이 어떤 개발하는 그런 금액에 따르겠지만 이후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건설사업을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런데 미장뜰에 들어가는 토지량을 충당하기 위해서 공원을 헐어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지금 공원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배수지로,
김성곤 위원
사정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은 필요하다고 제가 의견제시를 지금 한 것이고 정수장 부지는, 그런데 사정동 그 군봉공원 일부를 헐어서 미장뜰을 메우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개인적인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그나저나 이 통매공원은 현재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통매공원은 그 앞이지 않습니까. 산업도로 사정동에 앞이고, 여기는 군봉공원으로 들어가죠. 현재 여기 공설운동장 야구장 앞에, 현안업무에 대해서 열정이 앞서다보니까 주변여건을 잘 고려하지 않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과장으로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겠습니다. 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 30m도로가 이렇게 계획선이 있지 않습니까? 야구장 뒤로,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 제목이 시점부가 군산시청이고 끝나는 부분이 야구장 뒤를 통해서 운동장에서 제일고 가는 도로까지 접목이 되는 도로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개정병원까지 연결이 되어야 하고, 이 공사가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침묵)
김성곤 위원
이것입니다. 돈은 없지 도로 개설할 곳은 많아야지 170억인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선 보상 후 공사인데 보상대비, 시설대비 단가가 거의 아마 50대50정도 이렇게 기억이 날 것입니다. 이것은 인구가 한50만이상이 되고 교통수요가 있을 때 작업을 해야 된다 우리 지역구 일인데 긴밀한 협조를 위해서 과감히 그것을 놓게 됩니다. 그 돈이 이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미장로가 뚫어지고 막혔던 해망로가 개통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만한 교통의 흐름을 했던 것도 중요한 역할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다 공원이죠. 우리도 도시를 만들려면 100평짜리 공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산에 대표적 공원을 들라면 군봉공원과 월명공원 2개이지 않습니까. 여기 팔마산에도 공원이 있는데 제가 덩치가 있어서 그런지 제 상식으로는 팔마산공원을 공원으로 개념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미장뜰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흙 양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들어먹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원하는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제2정수장 부지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먼 훗날을 예상하고 마지막 남은 공원자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사정동에 있는 토취장 건에 대해서는 심사숙고의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예.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중 금강호 관광지내 일반음식점 유스호스텔 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중 군산 새만금 탁류길 조성관련 스크린테마하우스 및 근대건축물 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중 비응도공원 용도 변경에 따른 새만금 주변 공원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중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취장 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다음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강성옥 위원 유선우 위원 강태창 위원 김영일 위원 조부철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박정희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이복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임흥순
출석공무원(6명)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보건소장 이재문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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