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과장 고명수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으로 43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윤리선양 사업에 200만원, 춘추계 석전대제 옥구, 임피향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문화학교 운영에 60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에 2천만원, 문화원 보조사업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오성문화제에 2천만원, 중동풍어기원제에 300만원, 최호장군 추모제에 1천만원, 옥구농민항쟁 기념사업에 700만원, 정월대보름놀이 민속행사에 1천만원, 용왕굿 재현행사에 400만원, 진포대첩 재현행사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00만원, 일반운영비로 문화재 관리업무추진에 300만원, 군산시 문화재 책자발간에 400만원, 문화재 안내책자 발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탑동 3층석탑 관리자 보상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에 2,52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금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보조에 420만원, 435쪽 무형문화재 안내판 설치에 164만 4천원, 민간경상보조로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존사업에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향교일요학교 운영비로 90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실시설계비로 옥구향교 대성전 주변정비공사 등에 2,8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시설비로 옥구향교 대성전 주변정비공사에 1,868만 6천원, 임피향교 주변정비공사에 6,642만 4천원, 향토문화유산사업 염의서원 보수정비로 5천만원, 향토문화유산 치동서원 보수정비로 5천만원, 향토문화유산 옥산원 보수정비로 5천만원, 향토문화유산 어청도 치동묘 보수정비로 5천만원, 문화재 안내 표지판 정비로 6,470만원, 문화재 은적사 주변 담장 설치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문화유산보수정비 시설부대비로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채만식 문학상에 1천만원, 중간 부분 토지매입비로 발산리 5층석탑 주변정비공사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시설부대비로 2억원, 실시설계비로 히로쓰 가옥 보수공사에 816만원, 히로쓰 가옥 보수공사에 1억 9,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지장암 선방건립으로 459만 9천원, 지장암 선방건립 시설비로 8,54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민간자본보조로 대야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천만원, 군산교육문화회관 도서구입비로 1천만원, 사립문고 도서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예술진흥 기본업무추진에 1,610만 4천원, 행사운영비로 벚꽃 및 진포예술제 등 예술행사 추진지원에 500만원,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민간경상보조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2천만원, 예총 8개 지부 육성지원에 2,400만원, 제7회 전국국악경연대회 육성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문화예술 사회교육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토요상설 야외문화공연에 4천만원, 제12회 벚꽃예술제 예술행사에 8천만원, 제12회 벚꽃예술제 야외무대 및 상설공연에 2천만원, 제7회 벚꽃가요제에 3천만원, 제17회 벚꽃아가씨 선발대회에 3천만원, 한여름밤 금강콘서트에 3천만원, 제13회 청소년예술제에 1천만원, 국내외 우수예술단 초청공연에 2천만원, 품바경진대회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전통국악보급 학생국악경연대회 1천만원, 제40회 진포예술제 문화예술행사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예술단원 운동부등보상금으로 시립교향악단 단원 보상금으로 총 11억 9,40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 단원 보상금으로 7억 7,890만 4천원, 444쪽 시립교향악단 직책수당으로 8,538만원, 시립합창단 직책수당으로 5,940만원, 시립교향악단 명절수당으로 2,6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에서 40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시립합창단 명절수당도 1,780만원 계상하였는데 상임위에서 6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시립교향악단 공연참가 보상금으로 3,300만원, 시립합창단 공연참가 보상금으로 1,540만원, 시립교향악단 악기 유지관리비로 500만원, 시립교향악단 초청출연자 보상금으로 1,360만원, 시립합창단 초청출연자 보상금으로 1천만원, 시립예술단 객원 및 진행요원 보상금으로 4,250만원, 시립예술단 단복 구입으로 1,100만원, 시립합창단 공연 홍보물 제작으로 2,050만원, 시립교향악단 연주회 공연홍보물 제작으로 1,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시립교향악단 연주회 악보 구입으로 450만원, 시립합창단 연주회 악보 구입으로 315만원, 시립교향악단 시민과 함께 하는 작은음악회 참가보상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 음악회 공연참가 보상금으로 2,400만원, 시립교향악단 악기운반차량 임차에 240만원, 시립예술단 시민과 함께 하는 작은음악회 음향 및 조명장비 임차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음악회 피아노 임차에 480만원, 시립예술단 피아노 조율에 90만원, 시립예술단 사무실 운영비 등에 1,524만원, 시립예술단 건강보험료 부담금으로 5,156만 3천원, 시립예술단 고용보험 부담금으로 2,810만 6천원, 시립예술단 산재보험 부담금으로 864만 8천원, 시립예술단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9,72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시립교향악단 악기 더블베이스 구입으로 3천만원, 시립교향악단 신디싸이저 구입으로 500만원, 447쪽 시립합창단 에어컨 구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로 각종 체육행사 등 추진에 1,296만 5천원, 제5회 군산새만금 마라톤대회 홍보물 제작 등으로 1천만원, 행사운영비로 각종 체육행사 운영지원장비 임차 등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시책업무추진비로 체육행사 등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체전 참가인원 보상에 531만 3천원, 소년체전 참가인원 보상에 269만원, 도민체전 참가인원 보상에 27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 운영비로 3천만원, 군산시 씨름왕 선발대회에 400만원, 전북 역전 마라톤대회에 500만원, 전국대회 유치 및 지원으로 제3회 시장배 전국우수고교 초청 야구, 축구, 농구, 탁구대회에 8천만원, 제5회 군산새만금 전국마라톤대회에 1억원, 제6회 군산새만금 전국테니스대회에 1천만원, 제4회 새만금 전국동호인 탁구대회에 1천만원, 제3회 새만금 전국배드민턴대회에 1천만원, 제44회 춘계한국중학교 축구연맹전에 3억 7천만원, 2008년도 전국 봄철 종별 배드민턴 리그전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 제38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에 1억 8천만원, 제18회 시니어전국볼링대회에 2천만원, 2008년도 연맹 회장기 전국남녀 중고 농구 군산대회에 7천만원, 우수선수 육성 및 경기력 향상에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3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체육진흥으로 2008년도 시장기 시민연합체육대회에 6천만원, 제45회 도민체전 강화훈련 및 출전에 1억 7천만원, 제45회 도민체전 가장행렬 및 입장식에 1천만원, 제19회 전라북도지사기 생활체전 군산개최에 1억 4천만원, 제19회 전라북도지사기 생활체전 군산출전에 4천만원, 제19회 전라북도지사기 생활체전 응원단에 1천만원, 제2회 새만금배 전북동호인 족구대회에 500만원, 2008 최호장군 추모기념 궁도대회에 600만원, 전국대회 유치 풀예산비로 1억, 자매결연도시 중국 연대시와의 체육교류로 당초에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에서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제28회 전국스포츠 클라이밍선수권대회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각종 체육행사 지원에 35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조정팀 운영에 총 3억 6,39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부 강화훈련비에 448만원, 대회출전비에 1,600만원, 보트연료비에 420만원, 보트수리비에 100만원, 조정경기정 부품 및 수리비에 400만원, 조정훈련장 난방비에 360만원, 선수숙소 관리비에 360만원, 조정고 관리비에 300만원, 각종 전국대회 우승자 보상금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은 관련된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52쪽 육상팀 운영비로 1억 53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부 강화훈련비에 300만원, 대회출전비에 420만원, 선수숙소 관리비에 300만원, 각종 전국대회 우승자 보상금으로 120만원, 피복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인건비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민간경상보조로 선수들 강화훈련비 및 운영비로 1천만원, 차량운영비로 600만원,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참자지원으로 750만원, 장애인단체 체육대회 지원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전북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지원으로 1,200만원, 장애인 생활체육단 운영으로 75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4,66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민간경상보조로 어린이 예체능교실 운영에 9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장수노인체육대회 운영에 947만원, 중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에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사에 1억 29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에 4,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군산시립박물관 건립 추진 일반운영비로 200만원, 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여비로 144만원, 실시설계비로 군산시립박물관 건립 실시설계용역비로 4억 7,500만원, 토지매입비 시립박물관 보상비로 15억원, 시설비로 군산시립박물관 건립에 20억 1,993만 8천원, 시설부대비 군산시립박물관 건립추진 시설부대비로 50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근대역사문화관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 실시설계비로 근대역사문화관 건립 실시설계용역비에 17억 4,570만원, 시설비 근대역사문화관 건립에 16억 7,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감리비로 근대역사문화관 전면책임감리에 15억 6,750만원, 시설부대비로 근대역사문화관 건립 추진에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인프라 구축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400만원, 일반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이 잘못되어 수정예산에서 보고 드릴 사항입니다만 먼저 동네체육시설 신설에 7천만원, 어린이 교통공원내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에 3억 9,712만원, 동네체육시설 보수에 5천만원, 궁도장 화살 방지벽 설치에 500만원, 시설부대비로 교통공원 축구장 잔디교체에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축구장 인프라 구축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구) 조선은행 건물 안전진단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사무관리비 청소년 업무운영비로 800만원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활동 단속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보상에 240만원, 청소년 지도자 연수교육에 60만원, 청소년보호대책협의회 참석에 12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범죄예방협의회 운영보조에 3천만원, 2008년 찾아가는 청소년 한마음 축제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9,3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청소년시설 보수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에 1,3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9,313만 2천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소년 문화존 운영에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에 1,200만원, 사무관리비로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470페이지 문화정책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2,363만원, 기금전출금으로 문화예술 진흥기금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공연 활성화를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활성화 추진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전국대회 유치로 당초예산이 1억이었는데 1억을 더 추가해서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55쪽 실시설계비는 동네체육시설을 목변경한 것으로 아까 말씀 드렸듯이 본예산의 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 7천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청소년 성문화센터로 당초에 3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2,500만원만 세우고 나머지 500만원은 56페이지 청소년 성문화센터 집기구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