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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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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42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0년 07월 14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의 건 7.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9. 새만금관련 당면 현안문제 해결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10.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의 건 7.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9. 새만금관련 당면 현안문제 해결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10.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고석강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문동신 시장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야 하나 새만금 방수제 관련 국무총리실 회의 참석을 위해 출장하여 불참계를 제출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나오셔서 의정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송인성
의사계장 송인성입니다.
먼저 제142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제142차 운영위원회에서제142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를 2010년 7월 14일부터 7월 23일까지 10일 동안 개최할 것을 의결하여 7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차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군산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보고 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석강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고석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42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2010년 7월 14일부터 7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42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는 2010년 7월 14일부터 7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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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제142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일정별 추진계획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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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고석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42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설경민 의원님과 신경용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42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설경민 의원님과 신경용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의장 고석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강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강태창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석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42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중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평소 동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시책추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석강
강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강태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고석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동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동진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고석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인으로 구성하여 제5대 의원 임기 만료시까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활동기간이 종료되었기에 금번 제142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금년도에 있을 추경예산안, 2011년도 본예산안과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군산시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결의일로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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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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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석강
최동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고석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신 대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강태창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 박정희 의원님,유선우 의원님, 이복 의원님 다섯 분과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설경민 의원님, 최인정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네분으로 총 아홉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의 건
의장 고석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아홉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장 고석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조금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 보고한 대로 위원장에 한경봉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 복 의원님이 각각 호선 되었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장 고석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자치행정국장 김종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고석강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하면 “지출된 예비비는 다음 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81억 9,991만원 중 11억 5,163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그중 11억 2,397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2,76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서 가뭄지역 관정개발 2억 5,791만원, 군장산단 선박블럭 운송구간 한전설비 이전사업 5억1,436만원, 고 이금일 사무관 군산시청장 2,829만원, 애멸구 긴급방제 농약 3,865만원, 고 박진서 의원 군산시의회장 3,500만원,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2억 4,976만원으로 총 11억 2,397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09년도 사용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 법령 등에 의해 적법하게 지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 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비 사용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세출 분야, 기금 분야, 채권ㆍ채무 분야, 공유재산과 물품 분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8,791억 1천만원이며 수납액은 101%인 8,850억 4,600만원, 지출액은 80%인 7,061억 6,3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788억 8,3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588억 1,100만원, 사고이월 327억 5,500만원, 계속비이월 217억 1,8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74억 7,9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81억 2천만원으로 2010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674억 6,900만원이며 수납액은 103%인 7,698억 8,600만원, 지출액은 82%인 6,328억 1,6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370억 7천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570억 8,200만원, 사고이월 289억4,500만원, 계속비이월 217억 1,8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71억 9,2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1억 3,3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6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116억 4,100만원으로 수납액은 103%인 1,151억 6천만원이며 지출액은 66%인 733억 4,7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18억 1,3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17억 2,900만원, 사고이월 38억 1천만원, 보조금사용잔액 2억 8,7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9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4종으로 2008년도말 704억 4,200만원에서 2009년도에 59억 6,800만원 수입에 202억 6,400만원을 사용하여 2009년도말 현재 561억 4,6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보조금, 융자금, 미수금, 기타채권 4종으로 2008년도말 111억 4,700만원에서 2009년도 발생액이 18억8,800만원, 소멸액은 7억 1,300만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 123억 2,2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68억900만원, 특별회계는 44억 3,200만원, 기금은 10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855억 2,600만원에서 2009년도 발생액이 15억원이며 소멸액은 256억 6,700만원으로 241억 6,700만원이 감소한 2009년도말 현재액은 613억5,9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65억 4,300만원, 특별회계 148억 1,6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08년도말 1조 967억 4,600만원에서 2009년도 증가액이 610억1,900만원, 소멸액은 50억 5,300만원으로써 2009년도말 현재 1조 1,527억 1,200만원입니다.
물품분야는 2008년도말 40억 3,800만원에서 2009년도 증가액이 1억 100만원이며 소멸액은 900만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 41억 3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해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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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ㆍ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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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석강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소관별로 심사를 하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하신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9. 새만금관련 당면 현안문제 해결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의장 고석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새만금관련 당면 현안문제 해결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우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의원
경제건설위원장 김우민 의원입니다.
먼저 제142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새만금관련 당면 현안 문제들의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고석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 4월 27일 세계 최장의 새만금방조제 도로의 개통으로 새만금이 세계 속으로 도약하기 위한 활기찬 비상을 시작 하였으나 지금의 새만금사업은 우리 30만 군산시민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만금 방조제의 행정구역 결정이 지연되면서 지번조차 등록하지 못하고 임시 개통하여 방조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 군산지역 발전과 관련이 깊은 생태ㆍ환경용지 구간 9.5㎞의 방수제를 축조하지 않기로 한 정부 방침과 방조제를 완공한 지 겨우 2개월만에 방조제를 부수고 통선문을 설치하여 매립토를 운반하려 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우리 30만 군산시민은 개탄과 분노로 망연자실 하고 있어 이러한 시민의 뜻을 모아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 등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새만금사업의 성공과 지역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우리 지역주민에게 희망을 안겨 드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새만금관련 당면 현안 해결 촉구 건의문」
지난 4월 27일 세계 최장 33.9km 방조제 도로 임시개통을 기점으로 새만금사업은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한 활기찬 비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새만금방조제의 개통은 새만금이 세계 속으로 도약하는 출발선을 의미함과 동시에 군산시와 30만 군산 시민은 새로운 희망과 도전을 꿈꿀 수 있는 전기(전기)를 맞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새만금 사업은 전체적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임시 개통 이후 지금까지 300만여 관광객이 방문하는 방조제는 행정구역 결정이 지연되면서 지번조차 등록하지 못하고 임시개통이라는 꼬리표를 매단 채 방조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함은 물론이며, 우리 군산 지역 발전과 관련이 깊은 생태ㆍ환경용지 구간 9.5km의 방수제 축조를 시행하지 않기로 한 정부 방침과 매립토 조성과 관련, 완공된 지 이제 겨우 2달만에 방조제를 부수고 통선문을 설치하여 매립토를 운반하는 방안으로 사실상 결정되었다는 언론보도로 장장 20여년동안 새만금에 꿈과 희망을 걸고 새만금사업의 성공만을 염원하던 30만 군산 시민은 우려와 불만을 넘어 개탄과 분노로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자칫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내부개발 또한 구심점을 상실한 채 세계 명품의 반열에 오르기도 전에 새만금의 브랜드 가치가 평가절하 되지나 않을까 싶은 깊은 우려와 새만금사업의 성공여부는 군산시, 전북도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만큼 1천만 관광시대를 이끌 미래ㆍ기회ㆍ약속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30만 군산시민의 간절한 뜻을 담아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니 관계부처에서는 이를 즉각적으로 수용, 이행하는 현명한 결단을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1. 방조제의 원활한 기능 수행 및 신속한 내부개발을 위하여 새만금방조제 전 구간에 대하여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행정구역 결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새만금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생태ㆍ환경용지 구간 9.5km에 대한 방수제 축조를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방조제를 허물어 30만 군산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통선문 설치는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새만금 개발이 지연되는 것을 30만 군산시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2010년 7월 14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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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새만금관련 당면 현안문제 해결 촉구 건의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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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석강
김우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새만금관련 당면 현안문제 해결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정부 관계부처, 국회, 전라북도 등에 신속히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발송하겠습니다.
안건
10.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고석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의원(24명)
의원 고석강 의원 조부철 의원 강태창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진희완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박정희 의원 최동진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함정식 의원 채경석
출석공무원(51명)
부시장 이학진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공보담당관 권유원 감사담당관 임용기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총무과장 김진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이후용 세무과장 황호종 징수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전금철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청소과장 안창호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건설과장 강영준 공영사업과장 박양래 건축과장 김병옥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박인수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문화회관관리과장 고평자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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