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배형원 의원입니다.
제13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이래범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축 이전한 보건진료소의 명칭 및 위치를 현 실정에 맞게 주소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 변경, 입법예고 예외 대상, 예고방법, 예고기간, 의견제출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명확한 조문을 정확히 명시하여 시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권익증진에 이바지 하며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 개정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송부됨에 따라 공무원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지방세법』과 중복 적용되는 감면규정 정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바닥면적 2㎡미만 차량 감면규정 신설,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인용 법률 개정사항 반영, 지방소득세 신설, 주민세와 사업소세 통폐합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 개정과 2009년 한시적으로 인하된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2010년에도 적용하도록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조례 표준안이 송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문화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문화재시설과 부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문화재시설의 정의, 시설의 운영, 시설의 이용, 시설의 관리, 시설의 위탁, 사업비 보조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통계청 관련 공유재산 교환 건”은 통계청에서 군산사무소 신축을 위해 시청사 부지 내 국유지(조촌동 888-2번지, 통계청 소유)와 조촌택지 내 시유지(조촌동 952-1번지)의 교환을 제의하여 두 기관의 재산을 교환하려는 내용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미료처리 하였습니다.
“종합비지니스센터 건립 및 민자호텔 유치사업 건”은 새만금 산업전시관 일부 부지(6,611㎡)에 종합비지니스센터를 건립하고 이와 함께 옆 부지(9,917㎡)에 민자호텔을 유치하는 내용으로 대규모 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과 내방객들에게 비지니스와 관광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을 하며 국내외 유수기업 투자유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공유재산(비응도 38번지) 처분 건”은 비응도 호텔 건립을 위하여 2009년 6월 25일 군산시와 외국인 투자기업인 사우디 S&C사가 맺은 가계약 체결에 이어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호텔 건립 예정부지를 처분(매각)하려는 내용으로 새만금 관광객 유치와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국내외 기업 비즈니스 지원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부지 매입 건”은 인근 군산예술회관과 연계하여 추진되며 4,500㎡(1,361평)의 부지에 배드민턴 경기장 20면을 조성하여 배드민턴 겸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활용될 계획으로 문화와 체육의 조화를 통해 시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근대역사경관 조성 편입부지 매입 건”은 원도심지역(월명동, 영화동 일원)에 밀집되어 있는 노후된 근대건축물을 매입 및 보수ㆍ정비하여 집중화 역사공간, 체험공간, 경관로, 탐방로를 조성하려는 내용으로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원도심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복합기능 건물(웰빙센터+옥구읍주민센터) 신축 건”은 옥구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된 옥구읍주민센터를 철거하고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웰빙센터와 옥구읍주민센터의 복합기능을 가진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500㎡(454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침체된 옥구읍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공공복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검토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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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문화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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