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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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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0년 03월 31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나종성 의원) 1.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문화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8. 삼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나종성 의원) 1.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문화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8. 삼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래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나종성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종성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나종성 의원)
나종성 의원
수송?흥남동 나종성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평소 행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14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군산시는 몇 년째 이어지는 기업 입주와 더불어 계속되는 인구증가에 힘입어 서해안 환황해 국제해양도시 건설에 한껏 고무되어 있으며 이는 금년 4월 새만금방조제 개통과 더불어 한층 더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시가 명품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백년대계(백년대계)의 도시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들은 군산시의 도시계획에 대해서라면 아예 고개를 절래절래 할 정도로 불신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나운동의 일부 구간만 보더라도 한번 잘못된 도로계획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시민들에게 안겨주는지 산 교육장으로 현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뼈저린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태의연(구태의연)한 도시행정은 군산시가 명품도시로 가는데 제약이 되고도 남을 일입니다.
실제로 최근 조성된 수송택지만 보더라도 상가는 물론 일반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으로 이는 앞으로 조성될 미장지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조성이 완료된 수송택지의 경우 1,86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최근 아파트 등 주택단지 조성과 상업지역 개발이 가속화 되면서 주차난이 현실로 다가와 상인과 인근 주민들의 불만에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송동 제일아파트 맞은편 상업용지의 경우 “군산을 명품으로 만들자”는 슬로건을 걸고 최근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공영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교통대란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 마련한 공영주차장은 상업지역이 아닌 길 건너 주택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명품도시로 만들자는 다짐이 공허한 외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시가 수송택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해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근간이 되는 주민들의 편의 공간 마련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수송동의 한 주민은 “최근 아파트 인근과 상업지역에 학원 등이 대거 들어서면서 하루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등하교를 위해 좁은 길을 오가고 있지만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불법 주차한 차량으로 인한 위험 때문에 아이와 부모들이 항상 마음을 졸이고 있다며 안전한 아이들의 등하교 길을 위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군산시는 지금이라도 시가 확보하고 있는 주차부지가 협소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개발이익금을 추가로 주차장을 만드는데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군산시가 올해부터 2015년까지 계획 중인 미장택지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수송택지 개발사업에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시작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미장택지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수송택지와는 달리 환지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도시개발은 적어도 100년 앞을 내다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에 따라 명품 도시를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반드시 대다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로 조성돼야 할 것입니다.
군산시가 외형적 도시공간의 확대 못지 않게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지난 2009년 제136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 미원동 노후 불량 주거지역 4만 5,800여㎡를 정비해 임대아파트 700여 세대와 도로 등을 개설하는 미원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물론 서둘러 댄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겠지만 시내 여타 지역에서 속속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며 지역 주민들이 애닳아 하는 모습을 보는 본 의원 역시 안타까운 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미원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모든,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력을 다해 힘쓰는데 최선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촉구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나종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학진 시장권한대행께서는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문화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이래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문화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배형원 의원입니다.
제13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이래범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축 이전한 보건진료소의 명칭 및 위치를 현 실정에 맞게 주소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 변경, 입법예고 예외 대상, 예고방법, 예고기간, 의견제출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명확한 조문을 정확히 명시하여 시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권익증진에 이바지 하며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 개정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송부됨에 따라 공무원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지방세법』과 중복 적용되는 감면규정 정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바닥면적 2㎡미만 차량 감면규정 신설,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인용 법률 개정사항 반영, 지방소득세 신설, 주민세와 사업소세 통폐합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 개정과 2009년 한시적으로 인하된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2010년에도 적용하도록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조례 표준안이 송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문화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문화재시설과 부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문화재시설의 정의, 시설의 운영, 시설의 이용, 시설의 관리, 시설의 위탁, 사업비 보조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통계청 관련 공유재산 교환 건”은 통계청에서 군산사무소 신축을 위해 시청사 부지 내 국유지(조촌동 888-2번지, 통계청 소유)와 조촌택지 내 시유지(조촌동 952-1번지)의 교환을 제의하여 두 기관의 재산을 교환하려는 내용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미료처리 하였습니다.
“종합비지니스센터 건립 및 민자호텔 유치사업 건”은 새만금 산업전시관 일부 부지(6,611㎡)에 종합비지니스센터를 건립하고 이와 함께 옆 부지(9,917㎡)에 민자호텔을 유치하는 내용으로 대규모 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과 내방객들에게 비지니스와 관광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을 하며 국내외 유수기업 투자유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공유재산(비응도 38번지) 처분 건”은 비응도 호텔 건립을 위하여 2009년 6월 25일 군산시와 외국인 투자기업인 사우디 S&C사가 맺은 가계약 체결에 이어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호텔 건립 예정부지를 처분(매각)하려는 내용으로 새만금 관광객 유치와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국내외 기업 비즈니스 지원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부지 매입 건”은 인근 군산예술회관과 연계하여 추진되며 4,500㎡(1,361평)의 부지에 배드민턴 경기장 20면을 조성하여 배드민턴 겸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활용될 계획으로 문화와 체육의 조화를 통해 시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근대역사경관 조성 편입부지 매입 건”은 원도심지역(월명동, 영화동 일원)에 밀집되어 있는 노후된 근대건축물을 매입 및 보수ㆍ정비하여 집중화 역사공간, 체험공간, 경관로, 탐방로를 조성하려는 내용으로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원도심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복합기능 건물(웰빙센터+옥구읍주민센터) 신축 건”은 옥구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된 옥구읍주민센터를 철거하고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웰빙센터와 옥구읍주민센터의 복합기능을 가진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500㎡(454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침체된 옥구읍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공공복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검토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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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문화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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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래범
배형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배형원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문화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8. 삼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장 이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삼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경봉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시립묘지 주차장 조성사업과 국가사업 확대설치가 요구되는 농업기술센터 관련부지에 대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립묘지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단순하게 주차장 용도로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소공원 등 편익시설 설치로 성묘객은 물론 일반시민들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삼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삼학동 일원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미관 향상 및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공 부지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주민들에게 추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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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군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ㆍ삼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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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래범
한경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의결하기 전에 이학진 시장권한대행께서 오늘 11시에 군산조선소 내 도크 옆에서 개최되는 군산조선소 및 풍력발전기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10시 20분쯤 회의장에서 나가셔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한경봉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삼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학진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경인년 두번째 회기인 금번 (임시회) 회의를 마치면서 6일간의 짧은 회기동안 중요한 안건심의를 비롯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된 주요사업 현장방문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동안 자료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학진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심심한 격려를 드립니다.
금년 계획했던 사업들에 대한 추진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여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당부 드리며 다가오는 6월 2일 지방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와 함께 제5대 군산시의회를 이끌어 오신 동료의원 모두가 마지막까지 선전분투 하시어 기필코 6월 2일 지방선거에꼭 승리하시길 기원하면서 제13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폐회
출석의원(21명)
의원 이래범 의원 이건선 의원 진희완 의원 조부철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강성옥 의원 나종성 의원 강태창 의원 고석강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윤요섭 의원 장덕종 의원 김종숙 의원 박희순 의원 채옥경
출석공무원(44명)
시장권한대행 이학진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공보담당관 권유원 감사담당관 임용기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총무과장 김진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이후용 세무과장 황호종 징수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청소과장 안창호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공영사업과장 조삼현 건축과장 이승복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박인수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문화회관관리과장 고평자 철새생태관리과장 전금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회의록서명(4명)
의 장 이래범 (인) 의 원 박희순 (인) 의 원 채옥경 (인) 사무국장 고명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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